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7일(수)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o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 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 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의 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o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 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 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의 건(이윤우·박완정 의원 소개)
  1.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디자인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마. 건축과
     바. 시설공사과

(14시 27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원심사와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본 청원의 건은 의장이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청원 내용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보내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금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회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분당구 금곡동 338-1 김지경 등 57인이 제출하고 이윤우·박완정 의원이 소개한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 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 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의원을 대표하여 박완정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 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및 완충 녹지를 인근 타 지역과 같이 축소 요청의 건(이윤우·박완정 의원 소개)
(14시 29분)

박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완정 의원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의 의견은 위원님들 자료에 첨부가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청원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자연녹지를 보존녹지로 돌렸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도로 환원을 시켜 달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연녹지가 지정된 시기가 76년도에 우리 성남시 전체 현재 분당신도시를 포함해서 자연녹지로 지정이 됐는데, 순수한 자연녹지가 아니고 76년도에 자연녹지로 지정되면서 남단녹지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준용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관리되었고 어떤 개별적인 주택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게 사실 당초부터 불허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도지역이 보존녹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만 가지고 자연지구로 환원시켜 달라 그 당시보다 토지이용 행위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정·중원구 주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거의 동일시 되게 관리됐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92년 11월 25일에 전체적으로 기존의 20% 이상 기존 취락 그리고 새마을연수원, 식품개발연구원, 도로공사, 세종연구소 일부 이런 국가공공기관을 포함하고 20% 이상 기존 취락만이 자연녹지로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지역은 전체 보존녹지로 용도지역이 남단녹지가 해제되면서 그렇게 용도지역이 보존녹지로 지정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행위가 완화됐으면 완화됐지 강화된 것은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여러 번 민원이라든가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원심사를 했지만 현재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돌리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 문제가 굉장히 또 악화 될 것이고 아마 약 4㎞가 넘는 전 노선이 상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3번 국지도가 성남시 주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관리 측면에서 주간선도로에서는 개별건축물의 진·출입을 원칙적으로는 어떤 집단화를 시켜서 진·출입을 시켜야지 개별적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출입하는 것은 자제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용을 다 해주면 그 주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보다는 어떤 음식점 제2종 근생이 완전히 허용이 되다 보면 그 지역에 상당한 주차난이라든지 진·출입 차량도 현재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생각으로서는 현재 보존녹지 그대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청원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 의원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나 또 소개의원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이 청원이 그전에 도시건설이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불채택 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박완정의원  예.
김유석위원  이것도 오늘 불채택 해도 괜찮은 거지요?
박완정의원  (웃음)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불채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청원을 올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민원인들의 고통, 또 민원인들에 신경을 써야 하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의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데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의견을 들어서 불채택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고려되지 않은 점이 바로 민원인들에 대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도 같은 동료 의원께서 청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채택 했던 것은 사실 저는 민원도 민원 나름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성남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불채택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그전의 차이가 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불채택 했을 당시와 현재의 차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민원은 두 번째 치고라도 그 여건변화나 주변 환경변화나 이것을 현재에 와서 해줘야 하는 것들, 그때와 다르게 돌출적인 게 있냐 라고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박완정의원  글쎄요, 주변 환경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게 사실은 성남시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큰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당, 불편한 상황을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특별한 것은 없고요?
박완정의원  특별한 것은……, 물론 토지에 재산상에 손해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건 있을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해가 갈수록 또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함으로써 세금은 또 많이 내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금이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가 해가 갈수록 거듭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왜 성남시의 근간을 흔든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 외에도 이런 지역이 성남에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청원을 안 넣을 뿐이지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원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채택해서 공직자한테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판교를 둘러싼,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경사도가 약한 이런 데들은 거의 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재까지 우리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난개발이 좀 적었었다. 물론 그 반면에 본 위원도 이미 도시계획으로서 기능이 상실한 지역은 빨리 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통해서라도 검토해서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수차례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은 사실 제가 근자에 들어서 하루에 두 번씩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평균적으로 제가 3~4년, 4~5년 정도를 계속해서 제가 주말에 또는 주중에 한 번은 왔다 갔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도 가끔은 그 지역을 보면서 조금 불합리한 게 있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박완정 의원님께, 이것이 우리가 청원을 받아서 만약에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저희가 도시건설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용역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대엽 시장을 비롯해서 현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전 집행부에서도 제가 계속 주장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변화가 없었고. 특히나 이 당시에 이것을 불채택 했을 시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왜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느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채택했을 경우 지금 이거 말고도 있거든요. 저희 도시건설에서 단호하게 불채택하거나 단호하게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거부했던 사항들이 지난 8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장이 바뀌고 나서 현 시장이 다 책임을 껴안는 경우가 지금 돼 버렸어요, 상황적으로. 지금도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채택을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고 불채택을 하면 또 아마 현 시장한테 속된 말로 비난의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8년 동안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만약에 불채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는데, 일단은 박완정 의원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것이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나든 우리 성남시에 잘못하다가 큰 도시계획 상에서 재산상은 떠나서라도 성남시 전체 그림 지도상에는 잘못하다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청원을 받는다고 해서 꼭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완정의원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답변 중에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될까요?
김유석위원  예.
박완정의원  지난 2009년 청원할 당시하고 변화된 게 뭐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환원하는 건 말고 이제 완충녹지 완화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2010년도에 용인시 같은 경우는 완충녹지 폭원을 10m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존용도의 생산녹지지역과 보존녹지지역에 결정된 완충녹지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근지역에 또 완화되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사람인지라 또 옆에서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움직이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유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까 그런 문제,
김유석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반대합니다.
김유석위원  반대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아까도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현재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의 민원이 7~8년, 4~5년, 3~4년 된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수십여 건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이런 것을 몰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 같은 것을 줘서라도 뭔가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왜 그 실천을 안 합니까? 왜 그런 부분에 반영을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 부분이 그것이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특정지역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멘트가 됐습니다만 어떤 토지 관리 측면이라든지 수요 측면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우리시의 인구가 50만에서 갑자기 80만으로 30만이 늘어났다, 늘어나다보면 그에 수반되는 어떤 주거지역도 확대가 돼야 할 것이고 학교부지도 늘어나야 되고 도로망도 확대되고 그런 부분이 전체 토지 이용 수요라든지 어떤 관리 측면이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기반시설 문제인데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그전에 판교에 지구단위용역 할 때도 ‘이거 말이야 이거 이렇게 잘못하다가 기반시설이 크게 붕괴가 올 텐데.’ 이런 얘기를 제가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청원이 안 들어왔더라도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미 기능을 상실한 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온 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조금 있으면 갈 겁니다. 가다보면 이미 거기는 녹지로서 기능을 상실했어요. 거기 나무라도 제대로 심어져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 방음벽 있고 건물 쭉 들어서고 규칙적으로 들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도나 차도나 이런 것들이 차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어요. 오히려 그것도 난개발이 되는 거지요.
  어쩌면 여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분당처럼 특수설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취락지구나 이런 것처럼 도로주차장 하듯이 어느 정도 거기를 갖다가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냐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 이거 바꾸면, 제가 아까 전자에 말했지만 도시계획 근간이 흔들고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그냥 방치해야 된다, 그럼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언제까지 방치할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보는 관점이 우선 시각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보존녹지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표현이 보존녹지나 자연녹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지 보존녹지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녹지 중에서 최대한 어떤 개발행위를 억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개발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꼭 녹지가 아니어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지요.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개발 전제로 어차피 부여되는 용도지역이고요. 보존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상 크게 토지 관리 측면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와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보존녹지라든지 자연녹지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보존용지의 개념입니다.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든 아니든 그것은 시각적인 표현이고 표현이 다른 녹지지역으로 돼 있을 뿐이지,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보존녹지지역으로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과 그것은 개념을 달리 보셔야 됩니다.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부여되는 건축법에서 지을 수 있는 용도가 다른 지역보다 제한적이겠지요.
  그것으로서 관리되는 지역이 보존녹지라고 보셔야지 대지화 됐으니까 보존녹지지역이 그게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 개발제한구역인데 그린벨트인데, 많이 돼 있으면 그린벨트는 20% 이상은 해제를 시켰습니다만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런 곳은 개발제한구역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시청사 옆에도 비닐하우스가 있고 농지로 쓰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지금 그대로 농토가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은 그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존녹지가 잘못 관리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좀 달리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반시설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자꾸 개발이 완화되고 터지다 보면 결국 이 부담은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틀어막아야 됩니다. 그 주변에 더 이상의 인구가 집중 유발이 되고 또 하나 자동차수요라든지 우리 시비로 예산을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건물주가 자기 토지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변 기반시설 확충합니까? 현재 제도로서는 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문제는 이 부분 뿐이 아니고 저희 수십 군데에서 지역별로 민원을 제기하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성남시, 대한민국 어느 토지나 내 토지가 현재보다는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토지이용행위가 나아질 것으로 주민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볼 겁니다. 토지가격이 100원이면 200원이 되는 것을 바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토지를 관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부분까지 민원으로 오든 여러 다수인이 건의한다고 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다른 목적, 재산가치의 증식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있으면 사실 민원으로 다룬다는 것은 조금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어떨 때는 저도 민원인하고 상담을 할 때는 속으로 그런 관점으로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현재 상태로 어떤 건물이 지어졌고 훼손이 됐기 때문에 보존녹지에서 좀 멀어진 게 아니냐 그런 관점하고 다르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다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것은 항상 하던 얘기고 저도 항상 하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를 봤을 때는 이 분들은 이중적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타 시군을 비교해서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용인보다도 공시지가가 높고 용인보다도 10m인데 50m고 또 용인보다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관상 보존녹지다, 개발할 수 있는 데다, 없는 데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민원이 저는 또 한편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보존녹지나 자연녹지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보존녹지면서도 용인보다는 훨씬 더 공시지가나 이런 게 높아서 세금도 더 내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데도 용인 같으면 10m인데 여기는 50m고, 그러면 2중, 3중이 기재를 하는 거고.
  시각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볼 때 거기가 쉬운 얘기로 자연녹지로 만약에 정리를 해준다면 엄청난 개발행위가 뒤따를 거라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미 건물이 웬만큼 다 들어섰고 중간 중간에 빈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년 동안 그 길을 다니다 보니까 보면서 ‘어, 이쪽은 건물이 잘 들어섰는데 이쪽은 왜 이러지.’ 조금 가다보면 ‘용인은 이런데 이러지.’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거기도 잡월드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물론 그 차이는 있지만 지금 말하는 게 잡월드 쪽으로 나가는 그 길이잖아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게 잡월드에서 돌아서 뭡니까? 그 길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남서울골프장 그 백현 IC에서부터,
김유석위원  IC는 모르겠고, 어쨌든 잡월드 있고 거기서 좌회전인가 우회전해서 쭉 내려가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화원도 있고 그래요. 저도 거기 식당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안 단 말이에요. 양쪽에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상가도 있고 조금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빌라도 있고 녹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은 그런데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만 4층이면 4층, 5층이면 5층 규제를 줘서 나름대로 오히려 정리 등도 하고 차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가보면 인도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집은 인도가 삐쭉 튀어 나왔어요. 어떤 집은 조금 들어갔고 막 그래요, 집들이.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이든지 풀어서 잡아주는 게 낫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보존을 다 일괄적으로 바꿔서 자연녹지해서 재산가치 높이고 일괄적으로 다 개발행위를 하게끔 하자 이런 내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보존녹지이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민원인들도 덜 억울하고, 만약에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낮춰준다든가 m를 줄인다든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반드시 거기는 설계지침을 만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합시다 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더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좀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던져주면 오히려 이런 청원도 계속 올라오지 않고 다른 지역에 민원도 줄지 않을까. 어떤 것은 그 사람들을 들어주면서 오히려 우리가 강하게 공공기여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려버리면 오히려 안 낼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나 김용 위원 지역구 맨날 이매동에 자연취락지구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회기열릴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 청원은 그전에 우리 상임위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불채택됐던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솔직히 우리 동료 의원인 박완정 의원께서 올린 이 청원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다 민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진짜 7~8년 동안 4~5년 동안, 많지 않습니까? 저는 딱 잘라 버리니까 저한테는 안 찾아와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더구나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인 것으로 꼭 뭘 바꿔줘라 해제해라 이런 것 보다 그들에게 좀 대안을 주고. 용인은 10m인데 우리는 왜 50m냐 우리는 50m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타당성과 근거를 가지고 뭔가를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정리하면 오늘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용역이든 관리계획이든 또 다른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하든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런 민원들이 지속되는 것들을 좀 완충적인 역할을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을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다하셨는데 지금 청원인이 쉰일곱 분이세요. 이전에 청원 들어 온 것을 보니까 그 10배인 570분이고. 그다음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머내지역이라든가 쇠골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또 회기열릴 때 마다 저희 지역얘기 안말, 자연부락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일부분들의 이러한 개인적인 또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이러한 민원차원이 아닙니다, 사실 느끼는 게.
  이것은 물론 우리 집행부 쪽에서 충분하게 도시 관리 차원, 도시기본계획에 연관되는 이러한 측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타난 현상이고 그다음에 기능을 상실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존녹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지역에 가보면 현장을 자주 다니는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은 길 하나를 사이에 놓고 건축행위를 다르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진짜 말씀하신 제안사항에 이러한 차별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그다음에 오래된 지역 같은 집을 본인의 의도대로 바꿀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나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답변이 계속 연장되다가 도시기본계획에 넣자 과업지시서에 넣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물론 큰 틀에서 도시기본계획에다 넣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가서 피드백 되는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서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떻게 이것을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세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지속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직접 받는 의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짜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걸 2020기본계획에 두고 5년 후에 그때 결과를 도출하시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미 기능을 상실한 보존녹지에 대한 현 실태와 그다음에 전수조사 이런 것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은 이 청원을 채택하느냐 마느냐. 물론 우리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박완정 의원님의 뜻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지역 한 군 데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게 청원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본시가지와 그린벨트 지금 GB해제를 못 받은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성남시 곳곳에 있는 이러한 민원들이 바로 현안으로 부상에서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저는 의회나 집행부나 전반적인 성남시 정책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경제환경위나 제가 찾아봤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았고 오히려 경제환경 같은 경우는 녹지 소관으로 해서 간략히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남시 전체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대표적인 민원의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원을 채택하는 당위성보다는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불채택하고 대신 집행부에서 그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아까도 우리가 위원장님 방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2월 업무보고라든가 조속히 그 결과를, 결과는 아니겠지요. 준비사항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얘기해서 그럼 좀 기다리면 이러이러한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뛰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답을 빨리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똑같은 청원이 들어왔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특정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받아줄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기본계획에 용역 착수가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이런 부분까지도 다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과업지시서 지난번에도,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시려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전반적으로,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현재 관리되고 있는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요구를 해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과업지시서에 특정 부분은 아니고 전체를 검토하는데, 저희들하고 용역회사하고 현재까지 들어왔던 성남시의 문제라든지 제기됐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라든가 관리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염려하시는 향후에 현재 이것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상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 틀을 흔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실제로 그 계획에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권리제약을 받는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상대적 불리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까 청원서에도 쓰여 있지만 어느 지역은 완충녹지만 해도 20m로 돼 있고 어느 지역은 50m로 되어 있고, 사실 일반주민으로서는 그런 제안을 받은 주민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뚜렷한 이유가, 여기는 20m라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명확해야 되고 여기는 50m라야 되는 이유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도로변에 그렇게 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완충녹지 폭에 대한 부분은 아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재호위원  지금 보존녹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저희들은,
이재호위원  지금 보존녹지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보존녹지로서의 명확한 개념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거기에 있는 분들은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일어나는데 체계적이지 않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희들도 그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개별토지이용 행위를 개별 토지주들한테 허용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 그렇게 되면 그 논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예전에 70년대 이럴 때 새마을사업이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든지 여기 시흥동이라든지 도로공사 옆이라든지 그럴 때는 사실 농촌주택 개량 차원에서 해놓으면 굉장히 길도 반듯하게 잘 뚫려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법이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그게 현재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거기 계신 분들은 보존녹지라고 해서 건축행위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행위제한이 있는 것뿐이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행위제한이 자연녹지보다 더 강화될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현재 문제, 저희들 지주 땅을 가진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 피해를 본다,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인 바로 인근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피해를 본다 느낌적으로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현재 보존녹지 그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면서 피해를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 보존녹지지역으로 해놨으면 아주 절대적으로 건축행위라든가 행위가 전면적으로 통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그게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 토지주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발행위 자체가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요구하는 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용도지역 상향 요구가 깔려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 전체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그렇지만 어찌됐든 수년 동안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야말로 같은 보존녹지지역의 개념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청원 때도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당초에는 발언이 2010 얘기를 했다가 2030으로 수정을 하셨는데 ‘ 그러면 2030 도시기본계획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런 부분이 지금 23번 국지도 주변만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에 문제가 민원이 제기됐든 어떻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좀 현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그 녹지지역뿐이 아니고 주거지역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될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 때도 본 위원이 빗대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행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관련한 법들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도시가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라서 하지만 실제로 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오히려 개선되는 것보다는 계약적으로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제로 도시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안 되는 부분은 제도개선을 요청하든지 현실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민원인들로부터 계속 민원만 제기 받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 제도라든가 이런 개념으로는 손댈 수가 없다는 답변만 줄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행정 일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이라든지 법을 개정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관리하는 입장에서 현행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도시를 관리하다 보니까 같은 민원이라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데도 똑같은 답변밖에 못 주시니까 민원 제기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재호위원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우리 박완정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불편해 하는 사항도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굉장히 길게 됐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냐 아니냐부터 해서 지금 들어온 청원 자체도 이게 순수하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만 들어온 게 아니고 겹쳐 들어왔지요? 그렇지요?
박완정의원  예,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청원 소개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래요. 이 부분이 지금 현행법 제도나 틀 안에서는 도시를 관리하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선뜻 받기가 쉽지 않은 청원의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김대연 과장님께 지금 현행 법 제도나 틀 안에서 계속 반복적인 민원 응대를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필요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주민들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완정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아니면 좀 앉아도 되지 않을까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앉아 있는데 저는 앉으라는 소리를 안 하시네.
○위원장 강한구  아니, 왜냐하면 중간 중간 질의가 들어가니까 앉았다 섰다 하실 것 같아서.
박완정의원  괜찮아요. 좀 앉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영희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이영희위원  제가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고,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십시오.
이영희위원  그동안 여기 자료에 보면 2004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5대 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부분이 들어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한 바 있고 그리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용역이라든가 검토를 통해서 계획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연부락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계속 제기했고 또 이번 회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왜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들이 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들이 지적했던 거고.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시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 문제는, 청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채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삼아서 사실 집행부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행정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확한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을 설득할만한,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대두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존녹지 지역의 무질서한 확산 문제, 도시 확산 방지하고 도시 경관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우리시가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항상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5대 때 우리가 불채택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불채택하면서도 의견제시를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이미 거의 3년이 돼 가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없고 6대에 들어와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도시계획과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계기를 삼아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녹지를 함에 있어서 입안이나 설치, 관리 이런 거는 관할 시장이 하게끔 돼 있고, 또 도지사가 결정권자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말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라도 채택을 해서 공직자들이 정말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지금도 이 문제는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사적인 재산권 문제하고 공익적 목적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이 돼야 한다는 문제를 질문한다면 저도 답하기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성남시만 유별나게 규제가 강화된 점들이 있어요. 다른 수도권 지역인 광주나 용인이라든가 이런 지역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강화된 것들이.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화된 그런 규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요. 오늘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대책위원장님이 오시겠다고 그래서, 전 뭐예요, 하여튼 그 분이 또 오신다고 그래서 하도 시달리고 하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용역을 주실 때 너무 규제일변도로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 보편적 타당성, 그래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김대연 과장님, 지금 이 용역준 게 언제나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내년 연말에나 나옵니다.
조정환위원  내년 말? 왜 이렇게 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초안 정도는 내년 연말까지는 안 가고요. 좀 유동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는 아마 공청회나 이렇게 하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실 때 옆에서 우리 성남시 현황을 용역회사에 얘기하실 때 우리 실정을 아마 설명하실 거예요. 서포트 하시고 그럴 때 너무 강화된 것으로 해서 오는 민원은 그것이 여기서 지금 토론한다고 그러면 끝장토론을 봐도 다 못 합니다. 너무 강화일변도로만 돼 있는 것은 한번 생각을 깊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이 너무 박탈되거나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은 너무 그렇게 규제를 강화해버리면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건설경기 연착륙에 5월 1일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했는데, GB지역에 1층에 주차장하고 나머지 3층,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검토되고 있나요? 어떻게,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자료가 내려와 있나요, 어떠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런 사례를 통보받은 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같이 믹싱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전부 다 해서 GB지역에 한번 현황을 다 파악하셔서 내년 연말까지라고 그랬는데 저는 내년 연말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기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좀 기다리면 희망이 있다는 내용 쪽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온다는 거 내일 와도 지금 ‘내년 연말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수밖에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까지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우리 성남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규제가 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가 물론 부분적으로 성남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압력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통 생각으로 저도 생각해도 일반 다른 지역보다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 여건이 비슷한 유사한 지역도 있고요. 용인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자꾸 듣기 싫어하시는데, 용인 같은 데는 하여튼 우리시와 비교하면 분명히 다릅니다. 거기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일반 관리지역 국토관리법상 체계가 우리 성남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법 체계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같은 도시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지역 내에서 그런 지역을 대비하시면 어느 게 강하고 좀 공평하게 그건 구분이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 국토이용 그 큰 법 테두리 내에서 용도지역 자체가 용인은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도 우리시는 과밀억제권역이고, 과밀을 그대로 억제하는 지역입니다. 용인시는 성장관리지역입니다. 다르거든요. 기본법률 체계상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시면 똑같은 농토고 도시지역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규제가 심한 거 아니냐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저희도 답답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완화시키면 저희도 편하지요.
조정환위원  김대연 과장님, 저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논쟁에 대해서 여기서 토론하려고 그러면 밤을 새도 못 해요. 그건 전문가들이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민원을 끊임없이 가지고 온다는 사실. 거기에 사적인 재산권과 우리 공익적 목적에서 헐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볼 필요도 있다 해서 주문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김대연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2009년도 2월에 본 건을 똑같이 다뤘고 그 당시 도시계획과장도 역시 김대연 과장이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그때도 이 건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채택을 하려다가 정회를 해서 다시 불채택을 했는데, 그때 채택을 하자는 의견이 꽤 있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의견이 지금 나와 있고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전반적인 도시기본관리계획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겠다. 그래서 그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고 지금 2011년도에 이제 그것을 담아서 용역을 내보낸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위원장님,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강한구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는 건데 기본계획 위에 상위계획에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도 있고 상위계획이 있습니다. 상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우리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할 게 있으면 끝나고 나서 후속계획으로 따라 들어가는데, 기본계획 승인권자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위계획인 각 시군 지자체에 기본계획을 해봤자 승인 안 해준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경기도에서 계속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지역 현재 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게 2005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했으면 2010년도 작년쯤에 이뤄졌어야 사실 5년 주기가 맞아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유 때문에 시에서 우리시뿐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시군이 기본계획이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숙돼가고 무르익어 가기 때문에 작년도 제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위원장 강한구  경기도 것이 언제 수립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직 수립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안이 확정돼서 경기도 계획은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번 달에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는 걸로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경기도 계획이 지금 아직 승인이 된 건 아니지만 내용은 지금 나왔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대략 내용이 나와서 거의 의견을 정리해서 마무리 지어서 올릴 걸로,
○위원장 강한구  내용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줬다 이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내용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 가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본계획도 출발을 시키면,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출발시켜도 무관하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반영할 게 있으면,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2010년도에 해야 될 것을 좀 늦었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 사유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걱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부분적으로 표현은 분명히 기본계획에 안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지면 주거용지, 녹지용지면 녹지용지 전반적으로 전 토지에 대해서 수요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검토하는 게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23호 국지도 주변 검토’ 그 내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답변을,
○위원장 강한구  전체에 들어가면 23호 국지도 부분도 다 나오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에서는 지침에서 시가화용지도 위치 표시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특정지역에 문구가 들어가 버리면 투기가 일어나고 다른 사회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표현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검토하되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 지침에 과업지시서에 빠졌지 않냐, 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그런 걸 표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위원장 강한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관리계획도 들어가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다음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그것은 지역까지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거지요. 기본계획은 사실상,
○위원장 강한구  기본계획 언제 끝나요? 언제 완료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우리 용역 과업에 계약 내용은 2013년 2월까지로 돼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앞당겨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시기는 과업완료일까지는 2013년 2월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내년 후년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그다음에 여기서 디테일하게 관리계획을 잡으려면 관리계획은 또 몇 개월 걸려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기본계획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관리계획은 우리시 자체에서, 사실 경기도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예전 같으면 경기도 승인까지 받으려면 보통 한 1년 정도 잡았는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단축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웬만한 노인네들은 다 숨넘어가고 나서 그때 결과 받겠네. 그지요? 지금 청원 건으로 올라온 이 지역이 완충녹지 아닙니까. 완충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완충녹지가 있고 일반 보존녹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보존녹지인데, 실제로는 지금 이것은 우리가 50m의 간격을 둔 것은 고속도로에서부터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완충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재난 대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위원장 강한구  그런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아까 용인을 말씀하셨는데 서울도 30m예요, 서울시가.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관리,
○위원장 강한구  아니, 제 얘기 들어보라고. 지금 서울과 용인 사이에 우리 성남이 끼어 있는데 서울 30m 쭉 오다 보면 성남은 넓어져서 50m 용인 쪽으로 가다 보면 10m에서 20m. 그러면 어떤 경우든 간에 시각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까 ‘개발 압력이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그것이 강한 이유가 규제가 세니까 그 압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규제가 세지 않으면 개발감정이 강해질 리가 없지요. 누르면 튀어 올라오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하나 같이 얘기하는 것이 이 규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규제 풀어서 난개발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자는 겁니다. 시민들의 기본권 본장.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 그리고 뭔데 도대체 쓰지도 못 하는 땅을 공시지가는 이렇게 올려서 용인보다도 두 배 이상 받아서 세금은 걷어가고 있어요?
박완정의원  20배.
○위원장 강한구  그 땅 쓰지도 못 하는 거 못 쓰게끔 보존녹지로 묶어놓고, 공시지가는 올려서 바로 몇 m면 용인인데, 용인보다도 지금 두 배를 더 받고 있어요.
박완정의원  20배.
○위원장 강한구  그거 성질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늙어서 돌아가시면 또 아들이하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2년 째 되풀이를 하고 있고 똑같은 제안을 도시건설위에서 위원들이 하고 있는 데도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시장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바뀌고 주변에 환경이 달라져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태도예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채택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엄청난 부담이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 하시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기 위해서 불채택을 해서 그 기간을 줬으면 그 안에 계획을 세우고 건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개발압력이 강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구한 날 이것 때문에 도시건설위원들이 일을 못 해요. 그냥 묶어놓고 꽉 잡아 쥐고 있으면 그것이 녹지를 보존하고 행정 원활하게 나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묶어놓으셨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보존녹지 지역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묶어놨다고 하시는지 저는 잘, 보존녹지는 보존녹지 그대로의 아까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어떤 허가 내용이 있는 것이고, 다른 주거지역과 일반 자연녹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개발 압력이 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보존녹지 자체를 자연녹지라든지 사유화 시키면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또, 다르게 제가 표현을 드립니다만,
○위원장 강한구  부작용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있고 또 다른, 우리시에서 공적으로 부담될 손실도 있을 것이고요.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 아까 전수조사 얘기 다 나오고 그런 예산을 우리가 해줄 테니까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정리를 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위원님들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도 2009년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보존녹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전수조사가 들어가서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때 “예, 예, 예”하고 대답을 하셨다고. 다시 한번 하세요. 해서 정확하게 우리시에 관리계획이 뭔지 기본계획이 뭔지를 우리 시민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건으로 다시는 이런 청원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고, 아니면 화끈하게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줘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유지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되고 안 되고를 확실하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올라오면 피하고 피하고 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만 답하세요. 원론적인 답.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또 위원님들과 한번 같이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응답은 사실 다 끝났습니다.
  잠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바로 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건에 관한 청원은 도시기본계획은 성남시 전체 지역에 대한 토지의 용도와 수요 및 공급, 공간구조, 생활권, 기반시설 등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집행부의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도시기본계획 용역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본 청원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 의견을 제시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 중간(백현IC~동원동)지역에 1989년 4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원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건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경쟁환경위원회에 본 청원 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의원  감사합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디자인과
     다. 토지정보과
     라. 주택과
     마. 건축과
     바. 시설공사과
(15시 59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예산이니까 편하게 앉아서 합시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께 일단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총괄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도시주택국 첫날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지난번 일반의안 심사과정에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행안부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작성됐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 부서인 예산법무과장을 출석시켜서 행안부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은 내용과 그 사안을 고려해서 지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총괄적인 질의를 한 후에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임했으면 해서 예산법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출석 요구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출석 요구 좀 해보시지요.
○전문위원 김만홍  일단 전화를 해보고요, 참석할 수 있다고 하면 하시고,
이재호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강한구  전화를 좀 해봐요. 이렇게 하지요. 다른 분 혹시 총괄 질의가 있으면 받고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장 올라오면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은 좀 대기하시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이재호위원  올라오시면 듣고 합시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야지 이 예산에 대한 것이 되나. 그럼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예산법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니까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지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심의가 있었는데 그때 행안부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았다고 얘기가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전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이재호위원  지방채 발행계획이 승인됐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내년도에 전체적인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그런 것은 지난 11월 초에 다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자료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그 자료까지는 안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런 걸 대상사업을 확정해서 사업별로 도를 거쳐서 행안부에 신청하면 거기서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그걸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했고.
  우선 질의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 규모하고 지방채 발행 목적 그렇게 해서 목적별로 지방채 발행한 금액,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그 리스트 좀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목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채 발행사업 목록이요?
이재호위원  예. 가능하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별도로 작성해서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작성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나름대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작성해야 되니까요. 요청하신 건 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걸 제출해 주시고. 우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게 지방채 발행을 요구할 때 승인 요청할 때 목적이 이렇게 명시가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구체적으로 목적을 명시하지는 않고요. 한두 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어떤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투입할 건지 그런 걸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주로 이제,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특히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총 지방채 발행규모하고 승인 요청할 때 어떤 용도로 승인 요청을 했는지 용도별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승인한도를 가지고 이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어떻게 예산편성에 임했는지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용도가 정해진 지방채 발행은 용도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용도 외에도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안 되지요. 승인해 준 용도대로 투입돼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제가 발언하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또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십시오.
  올라오셨으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정자동 땅 자산매각계획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그 자산을 매각해서 우리가 한 1천억 원 정도의 재원을 좀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결국 그 천 억 원 정도를 재원을 확보해서 추가편성 대상사업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이, 이거 알고 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하겠다.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여기 오늘 올라온 걸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이 있는데, 공동주택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내년도 예산이 백억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한 13억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우선 전기료만 12억 920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공과금에 대한 내용만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선 올라와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강한구  우리 주택과에서는 지금 100억 정도를 요구했었지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100억이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이것은 지금 추경에다가 세워줄 예정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 때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지요? 추경 때 세워주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정자동 이 땅이 팔리고 안 팔리고 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매년 하던 것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지요? 정자동 땅 자산매각 재원추가 편성대상사업 안에는 지금 이것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아무튼 본예산에 반영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지금 이것을 팔아야지 그러면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82억,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공동주택보조금으로 따지면,
○위원장 강한구  82억이 다시 추가 배정이 된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만약에 정자동 땅이 팔리지 않았을 때 여기 있는 사업은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알아야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실무 차원에서 1000억 사업을 자료화한 건데요. 일단은 매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해서 자료작성을 한 것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자산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도 좀 어렵지 않나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기존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라든가 또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언제 될 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세입재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우리 성남시가 1000억이 없어서 자산을 매각해야 될 처지에 있고 자산이 만약에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동안 쭉 시행해 오던 것을 모든 것이 전부 다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별다른 재원대책이 지금 마련된 게 없다보니까요.
○위원장 강한구  이 땅 말고 또 다른 땅, 팔 수 있는 땅 또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위원장 강한구  찾아보세요. 있는 땅 다 팔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실무부서에서는 소규모택지 이런 것도 매년 물색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좀 있는 부지는 정자동 그 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민생하고 관련된 예산, 이런 것이 거의 50% 이상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물론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에서 올라온 색채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2억을 승인해 줬어요. 내용 알고 승인하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금년 11월 초에 용역과제심의 거기에 다 통과된 것으로 일단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각 본청이나 외청에서 올라오는 요구액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요구액이요?
○위원장 강한구  요구액을 결정해서 삭감 또 반영하는 최고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시장님까지 최종보고가 됩니다.
○위원장 강한구  시장님이 최고결재권자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강한구  지금 이 색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 내용은 아세요? 내용을 모르고 그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나름대로 시가지의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때,
○위원장 강한구  거기에 어떤 색을 써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나름대로 표준안 정도로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그것을 용역 줘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 2억을 줘야겠다 하니까 이거 결재하신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강한구  그리고 실제로 구청이나 각 국 또 소, 실에서 올라오는 그동안에 쭉 진행돼 왔던 것도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다음 추경에나 편성하겠습니다, 그것도 정자동 땅을 매각해야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하면서 그것은 다 삭감을 했고, 그리고 정말 급하지 않은 이런 것은 2억을 해줘서 그 2억이면 한 구청에 우리 지금 도로정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직접 민생에 관계되는 그런 곳에 쓸 수 있는 것이고, 교육지원비도 당장 지금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줘서 급히 환경을 고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전부 다 뒤로 미뤄버리고 이것은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그냥 해주신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그런 용역비를 단순히 실무선에서 그냥 넣고 빼고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 예산도 각 국장님들 또 구청장님들 참석한 심의회를 두 번씩 거쳐서 거기에서 많이 걸러 가면서 이제 최종안을 확정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요, 거르신 것 잘 거르셨어요. 그런데 힘 있는 구청장라이라든가 힘 있는 국장 것은 잘 못 거르고, 힘이 없는 구청장이나 힘없는 국장에서 올라온 것은 우선 걸러놓고. 쳐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 지금 이 사항을 보니까 우리 유규영 국장님이 대단히 힘이 있는 국장님이 되어 버리셨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또 하반기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는 그런 정도 저희가 실무부서의 어느 정도 협의과정에서 이해를 시키면서 확정했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어떻게 와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급한 사업이라고 설명에 따라서 예산법무과장이나 그 위에 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 좀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자산매각 재원추가 편성 대상사업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지금 여기 쭉쭉 들어와 있어요.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는 공동주택 여기에 물론 판교특별회계 사항도 들어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의 CC카메라라든가 은행2동 주민지원센터 이런 것이 쭉 들어와 있는데 자산매각이 안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어렵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강한구  한 번만 내가 물어볼게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대안이 없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이 사업 못하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지금 신축, 건립, 건립보수, 국유지매입 그다음에는 금현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동원동 산업단지조성, 이런 것이 뭉텅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동안 쭉 진행을 해왔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든지 빚을 내서라도 만들어서 이것은 진행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여기다 왜 집어넣어 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사업성격상 어떻게 보면 지방채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진짜 그것까지도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을 텐데요, 소소한 학교체육시설보수 지원금 이런 것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처음 검토단계에서부터 지방채발행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재원이 거의 바닥나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반드시 진행시켜야 될 그동안 쭉 진행돼 왔던, 그리고 이미 이 지원은 조례로서 결정이 난 지원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다른 건립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것보다도 우선시하게 이러한 정자동 땅에 관계없이 이것은 편성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우리 지금 성남시에 정자동 땅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 땅이 없었으면 우리 성남시는 그날로 모든 사업이 다 중지가 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조례로 정해져서 지원되는 이러한 사업, 이것은 영원히 계속해서 가야될 사업을 정자동 땅을 팔아야 만이 됩니다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추가편성 대상사업은 저희가 실무차원에서 재산매각을 예상해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보도블록을 교체 한다 공원을 새로 조성 한다 종합체육관을 건립 한다 이런 것은 우리 재원상태에 맞춰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재정 상태를 보고하면 이런 사업은 몇 년으로 미루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땅 못 팔면 조례로서 정한 지원 사업까지도 못 합니다 이런 식은 의회 협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성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은 빼고 각 지역에서 위원들이 요구했던 이것을 건립해 주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체육관 하나 지어주십시오, 공원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또 분당 쪽에서 지하주차장을 수 백 억 들여서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몇 년으로 미루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해 바뀌면 바로 나가야 되는 지원 사업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 머리입니까? 공동주택보조금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남시에 혜택을 받는 분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 매각을 하라는 압력을 지금 넣으라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위원장 강한구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십만 명이지요? 아이들 엄마, 땅 안 팔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안 해줄 테니까 땅 팔도록 압력을 넣으라는 얘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예산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어떤 시설비, 투자비성 사업 이런 게 사실 별반 없습니다. 지방채발행사업 외에는. 그만큼 재원이 빠듯하고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위원장 강한구  재원 빠듯한 것 알아요. 인정을 한다니까. 다른 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좀 보류를 시키고 그것은 되는데 조례로서 정해져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까지 여기에 갖다 집어넣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재호위원  자료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위원장 강한구  아시겠지요?
이재호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김재노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자료를 못 가지고 오고 있어요.
○위원장 강한구  가만히 있어요. 그 자료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압력단체로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어요? 이 대상자들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요,
○위원장 강한구  생각은 과장님이 생각을 안 하셨겠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 분이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력 받아서 죽겠습니다.
  가서 자료 준비하시고. 우리는 또 우리 볼 일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자료가지고 올라와서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
이재호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가지러 가야 하는데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못 가고 계속,
○위원장 강한구  지금 보내시면 되지. 그러면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려가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강한구  내려가서 자료 갖고 오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 나도 질문할 거 있어요.
○위원장 강한구  단상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질문할 것 있습니까?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강한구  조금 더 서 계시고. 그러면 전화로 자료요구를 좀 하세요.
김유석위원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준비 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먼저 빨리,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금방 된다니까.
김유석위원  그래요. 갖고 오세요.
○위원장 강한구  자료 좀 갖고 오시고.
  예산에 대해서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청하실 때 어느 정도나 반영이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보조금 외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자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요구한 자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요구한 자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요구한 자료 있지요.
이재호위원  요구한 자료 대비 반영된 자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게 표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새로 만들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럼 여기 지금 예산안하고 요구한 자료하고 대비하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된 자료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보려면 요구한 자료하고 예산안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대비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지금 바로 보시려면.
이재호위원  그래도 상관이 없겠네요. 있으면 좀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예산 요청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구청 쪽하고 달라서 도시주택국은 우리가 예산을 보고 승인할 것 삭감할 것만 하면 되지 도시주택국 것을 알아서 뭐합니까? 구청 것도 아닌데.
이재호위원  좀 스피디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 강한구  이렇게 하시지요. 이거 지금 물을 것도 없어요. 지금 다들 얇은 거 이거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보신 것 아닙니까. 진행할 것도 없네. 제 방에 가셔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 아니면 승인 이거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내 버립시다. 도시주택국에서 우리가 행감을 엊그저께 했으니까 민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물을 것도 없을 거고, 지금 황영승 위원님 어디 총괄질의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황영승위원  예, 과별로 안 넘어갈 거지요?
○위원장 강한구  보니까 과별로 넘어갈 것도 없어.
이재호위원  그래도 넘어가야지요. 안 넘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넘어가야지.
황영승위원  총괄로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위원장 강한구  총괄에서 끝을 내버립시다. 과가 필요한 것은 과장님이 나와서 답해버리고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두꺼운 것도 아니고 후루룩 훑어보니까 다 나와 버렸네 뭘. 그렇게 합시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질의하십시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좀 할게요. 여기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위원장 강한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세요. 이제 무슨 과 무슨 과하면 즉시즉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서서 답하고 그렇게 합시다.
황영승위원  색채나 공공운영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니까 질문을 안 하고. 지정게시대 벽보게시판 보수 이전이 8955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매년 올라오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거기에 보면 보수 및 이전비 4500만 원은 민원이 발생됐거나 또는 천재지변으로 해서 쓰러졌거나 할 경우에는 수리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거고요, 그 밑에 현수막하고 벽보 지정게시판은 저희시 BI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황영승위원  BI가 언제 바뀌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작년에 용역을 다 끝냈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에 바뀌어서 싹 바꿨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요, 수정하고 중원은 끝났는데요,
황영승위원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이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발주를 했는지 몰라요. 내가 자료는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이게 하고 몇 달 안 돼서 다 벌렁벌렁,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 겨울을 나면서 슈트가 다 자빠져있고 공사를 어떻게 줬는지 몰라도 하자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지 1년도 안 돼서 상판을 또 바꾸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뭐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것은 100% 확실히 아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수정·중원은 다 끝났고요, 분당 게 지금 다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에 전체 70몇 개 다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그것은 뭐냐 하면 먼저 했던 e-푸른 성남이라고 먼저 했던 BI를 다 떼고 제거를 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e-푸른 성남이 아니고 이재명 시장 들어와서 싹 바꿨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그것은 수정·중원만 바꿨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당 것만 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황영승위원  분당이 몇 개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분당 게 현재 49개하고 게시판이 73개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 70 몇 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이것은 전체 다 75개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되지. 게시대를 이전하거나 하는 비용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좋아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넘기셔야 되는데 본인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게시대를 만들어서 현수막에 대한 모든 운영을 이익금 다 가져가고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런 조그마한 수리 같은 거나 이런 것을 거기서 그 이익금으로도 대처를 해야지, 이것을 다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지금 이익금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수리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상판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하는 걸로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졌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은 다 지금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수정·중원은 작년에 바꿨는데 지금 저기 광주 나가는데 거기 어디 지점이냐 하면 상대원에서 대원터널 나가서 꺾어지는 데 거기도 있고 갈마터널 가기 전도 있고, 보면 지금 상판이 벌렁벌렁 다 자빠져 있어요. 이거 완전히 하자 공사한 것 아니냐고. 작년에 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거 다 다시 하라고 그러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공사는 어떻게, 수의계약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아닙니다. 입찰보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에 입찰 안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작년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입찰할 수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산을 잘 쓰셔야지, 하여튼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꼭 유념해서 하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70몇 개 하는 게 아니고 40몇 개로 수정 돼야 되겠네요, 2200만 원에서. 그럼 그것은 수정해서 삭감, 그러면 2200만 원에서 얼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그것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계산해서 그것은 삭감하시고요.
○위원장 강한구  수정 부분은 삭감을 해요?
황영승위원  BI 그게 75개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정·중원 했으면 분당 것만 하니까, 이쪽 것 하자난 것은 한 업체에다 다시 하라고 하면 되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금액 알려 주세요.
황영승위원  그거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제일프라자 이게 이번에 임대가 다 끝나나요? 임대가 끝나서 보증금 4억 3300만 원이 다 나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지 않고요, 두 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금년 12월 말이 임대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 놓은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황영승위원  그래서 세워 놨다. 그 분이 계속 있는다고 하면 필요 없는 돈이고?
○주택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거 대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그때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임대가 나가고 분양이 안 됐어도 전기, 수도, 관리비 이런 게 지금 다 그 돈이 들어와서, 시에서 지금 하나도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30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은 뭐예요? 전기, 수도요금 해서 월 250만 원씩 12개월.
○주택과장 이재헌  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예, 수도, 전기, 가스요금.
○주택과장 이재헌  (자료 확인)
황영승위원  53쪽에 있잖아요. 전기, 수도, 기타 해서 제일프라자 250만 원 씩 12개월 3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주택과장 이재헌  예, 지금 저희가 분양을 하려고 대비하고 있는 현재 15개 점포가 있습니다. 이 15개 점포에 대해서는 공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비 문제를 저희가 정리해야 되고요. 임대를 하면 저희가 안 하고 분양을 하면 저희가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분양을 대비해서 올려놨다?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게 분양이 되겠어요?
○주택과장 이재헌  나름대로는 우리시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분양을 대비해서 올려놨다?
○주택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공가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공가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이재헌  예, 공실로 지금,
황영승위원  몇 개가요?
○주택과장 이재헌  15개인데요. 먼저 그……,
황영승위원  아니 그때 보고할 때는 임대든 분양이든 지금 다 나가있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래서 그때 말씀 드리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실에 대한 15개 부분은 감정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황영승위원  공실이 있으면 손실이 많은데 그때는 분명히 다 나갔다고 그랬는데. 임대료를 시에서 내는 게 있느냐 하니까 현재 분양이 안 되도 임대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낸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예산을 쓰고 있지 않고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택과장 이재헌  공실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정을 해서 매각 처분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번에 만약에 분양 안 되면 또 공실로 그대로 남겨놓을 겁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도시주택국 행감자료 잠깐 줘 봐요. 저도 지금 기억하기를 임대든 뭐든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이재헌  15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것 좀 줘 봐요.
황영승위원  이게 몇 층이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2층입니다.
황영승위원  2층에 지금 15개가 공실로 돼 있다고요?
○주택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강한구  아래층이 다 나가고 2층이,
○주택과장 이재헌  다 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해지를 하면서,
황영승위원  그렇게 나갔었는데 이번에 해지를 해서,
○주택과장 이재헌  그래서 공실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영승위원  비어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분양을 하겠다?
○주택과장 이재헌  예.
황영승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분명히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해는 되는데,
○위원장 강한구  행감 때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거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임대는 다 나가 있는데 그중에 15개가 공실이 계약해지로 생긴 것을 감정해서 매각처분을 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공실 된 게 언제예요? 지금 비어 있는 게.
○주택과장 이재헌  금년 8월 말쯤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2011년 8월 말에,
○주택과장 이재헌  예, 그 사람이 2년을 하게 돼 있는데 1년을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해지가 된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분양이 안 되면 다시 임대를 놓으실 건가요?
○주택과장 이재헌  공실로 두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라도 저희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야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내가 자료를 다시 보고, 공실로 나도 지금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점포 수 67점포 맞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분양 및 임대현황 67개 점포, 분양 6, 전세임대 19, 일반임대 27 이거 더하기 좀 해요. 15개 점포?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여기다 미분양을 적어놓지 않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더하기 못 하니까, 이거 봐요. 아주 교묘하네. 국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제일프라자 분양 임대현황, 앞으로 우리할 때 잘 보이게 좀 해주세요. 점포수 67개 지금까지 추진사항 이렇게 해놓고 15개에 대한 것은 일절 없고 여기다가 분양 및 임대현황해서 계 67개 점포, 분양 60개, 더하기 안 하니까 위에 것만 보고 67개가 전부 다 된 줄 알았고, 문제점 및 대책 15개 점포에 대한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황영승 위원이 왜 67개 점포가 다 분양이 돼 있는데 우리가 공실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를 묻습니까? 관리비가 나갑니까? 하니까 15개 점포가 있었는데, 그래서 더하기 해보니까 15개가 딱 떨어지네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앞으로는 명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아니에요. 우리가 체크 못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과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자료할 때 빠지지 않게 잘 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15개 점포 분양 안 된 것 그거 질타 받을까봐 슬쩍 이렇게 집어넣고 지나가면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고, 우리 아홉 분 중에서 누군가가 숫자 더하기해서 잡으면 그때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미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위원장 강한구  내가 행감자료를 보자고 그런 거예요. 15개 점포 맞네요. 행감자료 더하기 잘해서 해주세요. 우리 일일이 더하기 안 하니까. 예?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요. 그거 어차피 공가니까 우리가 관리비 내야 될 상황이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황영승 위원님 끝나면 각 과에 관계없이 질의를 하십시오.
  황영승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재호 위원님, 예산법무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강한구  빠르게 돌려 보세요.
  이재호 위원님,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구  이영희 위원님이 먼저 묻겠습니다. 잠깐만 좀 앉아 계십시오.
이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내년도 본예산 심의인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 금액이 책정이 안 됐잖아요. 전기료나 이런 것 빼고.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거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주택과장 이재헌  내년 추경확보를 목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영희위원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해서 올리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내년도 일반보조에 해당되는 게 7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에 해당되는 게 1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16억?
○주택과장 이재헌  아니요. 1억 6000이요. 저희가 14억 이상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 강한구  이번에 12억 했으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일반보조 76억 정도요?
○주택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아파트 성아현이라든가 분당구 아파트 연합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본예산에 안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사실 급수관 교체 문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분당 지역에 빨리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위원님들도 아파트마다 아마도 올해 못 하는 것은 내년에 이렇게 약속도 어느 정도는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부분들이 지금 추진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본예산에 넣지 않으니까 상당히 염려되는 거지요. 그래서 쫓아들어 오고 그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집어넣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유감스럽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내년도 공동주택보조금은 100억을 예상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더하기 하면 88억밖에 안 되네요?
○주택과장 이재헌  89억이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올해하고 같은 수준이네요?
○주택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강한구  11억은 어디다가,
○주택과장 이재헌  당초에 100억을 세울 계상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90억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 76억 정도가,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작년 수준이다?
○주택과장 이재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작년에 89억 했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올해 100억 하려고 예상을 했다가, 그리고 저한테도 100억 한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때 보고 당시에는 100억을 확보하려고,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며칠 사이에 10억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네.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며칠 사이는 아니고요,
○위원장 강한구  한 달도 안 됐어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보름 정도 되네요, 보름.
○주택과장 이재헌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작년도 수준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다시,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90억 정도를 올해는 확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원을 할 것이다.
○주택과장 이재헌  예, 그렇게 봤는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13억 정도만 예산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13억 이건 관계없어요. 추경 때 올라오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예산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당연한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질의할 조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만들어져서 정해진 날짜에 심의가 다 끝나면 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예산법무과장한테 말씀드렸던 이것과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반드시 나가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건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것이 있네요. 지금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내년도 2012년도 것은 현재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언제부터, 그전에 접수받기로 했어요?
○주택과장 이재헌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도 가급적 빠르게,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언제부터 받았어요? 올해부터 받았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제가 수없이 이거 빨리 신청 끝내고 심의 빨리해서 늦어도 가을 안에는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겨울공사 들어가면 안 되고, 그동안에 계속 겨울공사 했어요. 그리고 자재비의 인상으로 인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금액하고 나중에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또 달라집니다. 수없이 얘기를 했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지요?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3월까지, 2월까지 한 달 끊으세요 그랬더니 “예.” 해놓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작년도 마찬가지고, 또 추가신청을 받아서 3월에 끝을 냈지요. 그렇지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한 1개월 정도 더 빠르게 심의가 끝났고 지금 전부다 지원이 거의 다 된 사항이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대부분 단지에서 공사를 끝낸 상태에서 저희한테 완료 통보를 하고 보조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올 11월까지 신청마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시장님이 지시하셨지요? 얘기하세요. 이거 잘 한 거라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재헌  시장님이 지시한 것보다도요, 저희가 판단할 때 위원장님도 전에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처럼,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얘기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안 먹혀들었잖아요. 안 했잖아.
○주택과장 이재헌  아니요. 제가 와서 처음으로 앞당겨서,
○위원장 강한구  제가 초선 들어와서 1년도 안 돼서부터 떠들던 얘기예요. 이것 겨울공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쭉 안 하다가, 제가 결론 내릴게요.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시장님을 면담하고 급수배관에 대한 이것을 교체하려면 겨울은 안 됩니다. 봄에 시작하고 여름 정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께서 ‘맞다, 빨리 끝내서 3월에서 4월 정도면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올해 위원회에다가도 보고도 없이 그동안에 이 지원금은 언제 심의, 언제 신청 이 일자 계획이 우리한테 쭉 보고가 됐어요. 그 보고도 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다 끝났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접수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일단 이것은 잘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으로서 참 비애를 느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없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명색이 도시건설위원장이 ‘이것은 빠르게 진행을 시켜서 절대 겨울공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고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조사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청을 그러면 아예 전년도에 받아서 12월 안에 끝을 내고 1, 2월에 조사가 들어가서 3, 4월에 심의해서 5월부터 공사하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수없이 시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시의원들이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요구했는데도, 물론 노력은 했어요. 1, 2개월 좀 빨라졌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시장님 지시 한 마디에 칼 같이 올해 접수를 끝내 버리고 이제 그런 로드맵으로 쭉쭉 간단 말이에요.
  일단 이것은 잘한 겁니다. 하지만 민원을 직접 현장에서 부닥치면서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느끼는 바를, 또 좋은 것을 제안할 때는 받으세요. 꼭 시장님이 지시해야지 움직이고 시의원들이 얘기하고 시의원들이 지시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환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었고 올해 갑자기 공문이 나가서 올해 안으로 신청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원으로서 참 힘없는 시의원들 여기 앉아서 뭐하나 싶은 비애를 느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하세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봄이나 늦은 봄이라도 시작을 해서 최소한도 가을 전에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택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판단했으면 진작할 것이지, 시장님이 지시하면 그때 판단이 갑자기 머리가 휙 돌아서 이런 정책이 나옵니까?
○주택과장 이재헌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강한구  됐습니다. 시의원 말도 좀 들어주세요.
○주택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됐어요.
  다른 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이 보조금이 우리가 결정하고 나서 급수관 같은 경우 몇 개월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 지금 이런 기간이 있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저희가 11월 말까지 끝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월 말까지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시작한 데서는 그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것을 조급하게 해요. 이게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당겨질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완료하는 시점을 너무 강요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작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급수관 같은 경우 큰 단지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의 금액이 투입되는 큰 공사인데 너무 기간을 촉박하게 해서 완료 시점을 빨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끝났겠지만 10월 말인데 날씨 쌀쌀한 데도 공사하느라고 각 아파트에 단수가 되어 버려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순간급수 이런 것을 렌탈하고 필요 이상의 이런 비용이 지출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팀장, 실무분야에 안 나와 계신데 참조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기한을 이렇게 급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타이트하게 딱 한정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재헌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급적 보조금 심사를 빨리해서 보조금을 빨리 결정해 줘서 동절기 공사를 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저도 비쳤고 또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위원장 강한구  지금처럼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재헌  3월이면 결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일단 이것은 잘 바꾸신 거예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강한구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과장님, 지금 마감한 결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몇 군데에 액수가 얼마나?
○주택과장 이재헌  지금 그것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85% 정도는 접수가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금액이 90억 잡고 현재 접수된 상황이?
○주택과장 이재헌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마감을 했으면 대충 몇 %나?
○주택과장 이재헌  마감이 된 게 아니고 일단 신청서가 제출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조정환위원  신청서는 언제까지 마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재헌  가급적 11월 말까지 끝내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조정환위원  아니, 내년도 할 것을.
○주택과장 이재헌  내년 것은 이미 끝났지요. 그것은 113개 단지에 438억 정도가 신청이 된 것으로,
조정환위원  신청한 금액이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90억 가지고도 액수가 너무 적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이재헌  단지에서 과다 설계된 부분도 있고요, 매년 그것은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환위원  내년 추경은 언제 세워지나요? 지금 예산에도 안 세워져 있는데.
○주택과장 이재헌  내년 추경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3월에서 5월 사이일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세요? 만에 하나 또 만약에 땅 파는 게 안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강한구  조정한 위원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것은 과부 달러 빚내서라도 가야 되는 예산이니까 그것은 묻지 마세요. 내년에 묻고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위원장 강한구  요새 과부 많으니까 거기 가서 달러 빚 얻어다가 하면 돼요. 이런 것은 신경 쓸 것 없어요.
조정환위원  하여튼 그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또 이게 액수가 당초에 100억 얘기했다가 90억으로 또 89억 돼 버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또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건데,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고 심히 걱정스러워서. 하여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우리,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한구  이 건이에요?
이영희위원  예, 제가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제기한 것은 어제 우리 지역에 동대표 회장단들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벌써 각 단지마다 내년도 사업을 전부 다 제출했잖아요. 요청을 했잖아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한껏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본예산에 책정도 안 됐다고 벌써 이미 정보가 다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알고서 상당히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강한구  추경 때 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을 하세요.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두라는 의미에서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산만 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예, 예산.
  과장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작년에 20억이나 많이 15억, 18억 이렇게 신청한 데는 예산이 없어서 한 군 데도 못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액수가 100억이 되도 시원찮을 판인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20억, 30억 요구하는 큰 단지 삼성아파트라든가 큰 단지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산이 또 없어서 거기는 차 순위로 밀려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답변만 한번 해보세요.
○주택과장 이재헌  모든 게 보조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작년에도 큰 단지 많이 요구한 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는 다 못 했어요, 한 군데도. 그런데 올해도 또 그런 것이 재연될까봐 이거 걱정 아닙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꾸 예산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분명히 공동아파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조례가 있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우리가 시 정책상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산이 우선이고 보조금은 추후라고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맞잖아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금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시공공청사라든지 여기에 발생되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조례가 없더라도 집행해야 되는 게 있고 보조금은 보조금 조례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은 시 재정 형평 사항을 떠나서 차 순위가 되는 것으로 원칙상에 후 순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분명히 짚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분명히 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보조금 주는 부분을 예산순위에서 순위가 밀렸지 않느냐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조정환위원  약속을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조례에 물론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다른 기금이나 이런 것처럼 기금 이런 것은 법정 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반드시 보조금을 보조해 주도록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정환위원  여기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이 선후는 사실 따지기는 어렵지만 지금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법령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하는 위탁할 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 단체들의 보조금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보조금 개념을 분명히 우리가 짚어줘야만 나중에라도 서로 오해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예를 들어서 금방 나갔다 왔던 게 보조금 문제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시에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한두 군데 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봅시다. 성남시에 아시는지 모르지만 시설공사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공사를 벌여놓고 지금 중지나 중단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도 내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터파기도 안 했지만 지방채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돈이 있네요. 그런데 나머지들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채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은 지방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문경수 과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우리가 진짜 예산이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 그냥 순수하게 우리 성남시의 재정 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항이 벌어졌어. 그러면 공동아파트 보조금 같은 경우 지방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이재헌  없을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없을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문경수 과장 어디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발행할 수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돼요. 없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재정에 재정 자체가 있을 때 지금 학교경비라든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아파트는 당연히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우리가 해줘야겠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진짜 빡빡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있으니까 무조건 해줘라’ 이래버리면 저부터도 알고 있으면서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한구  김유석 위원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보조금하고 학교지원사업 같은 것은 전부다 유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이것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잘못하면 우리가 재정이 빡빡하니까 보조금은 자르고 갑시다 의회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거 안 만들어낼 집행부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장 강한구  여기서 결론 내릴 게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주든 말든.
김유석위원  아니 위원장님은 그냥 무조건 위원장님 생각으로, 무조건 조례가 있으니까 해줘야 한다 하면 여기 도시건설,
○위원장 강한구  원칙이에요. 내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안 해주느냐.
김유석위원  이 자리에 위원장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한구  아니지 원칙을 얘기,
김유석위원  내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의견 맞다고,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내 의견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맞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놔 버리면 나부터도 전화를 받고 있는데,
○위원장 강한구  전화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돈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안 준다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얘기하세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특별한 단체가 있어 보조금 조례에 있어 그런데 거기는 안 줬어. 그랬을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장 강한구  집행부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누가 책임을 져요?
김유석위원  그렇지 않지요. 발언은 속기록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발언을 안 해 놨으면 나도 말을 안 해요. 조례에 있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장 강한구  저는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본예산에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았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추경에 올라올 것이고,
김유석위원  조례 얘기를 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야.
○위원장 강한구  조례에서 정해서 나가는 것도 이 건물을 팔아야 줍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건물하고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처음에 했고,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추후고 뭐고 똑같아요. 이 건물하고, 지금 우리가 재정이 빡빡하니까 이것을 추경에 하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김유석위원  맞아요.
○위원장 강한구  이것이 왜냐하면 5월쯤에 나갈 것이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땅하고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아까 예산법무과장한테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이건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90억이든 100억이든 신청을 했으면 예산법무과가 그것을 승인하고 우리한테 승인요청을 하는 것은 예산법무과의 일이고, 올라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살려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 정말로 예산이 1원도 없습니다 하면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말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못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못 줍니다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합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다른 얘기인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어서 상한 액수는 안정해져 있어도 그런데 여태까지 해 왔던 지원 금액하고 비교해서 당연히 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내가 공동주택보조금 심사심의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10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우선 급한 것들, 놀이터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급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주택의 현황 문제에 대해서는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면 협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년에는 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100억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생산적이지 못해요. 지금 조례에 있어서 얼마 쥐어줘라 이런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전자에 우리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고 또 국장님이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건의하고 요구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안 해준 것을 해달라는 것처럼 그 액수가 상한이 돼 있는데 안 해준 것처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충정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지, 여기서 조례가 돼 있으니까 그것을 해줘라 마라 이것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것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알아서 하겠지요.
  도시주택국 예산에 대해서 없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해보세요.
정종삼위원  예산 심사할 때 안에 들어가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삭감을 요청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를 미리 삭감요청을 해야 만이 그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저희가 다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집행부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계수조정 하는 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할 겁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호위원  문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 볼게요. ‘발행 신청 및 승인 신청액’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구한 발행 신청액하고 신청한 액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 반영액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입이에요, 세출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세입은 지방채 예산 반영액하고 맞는 거고요. 세출은 이거 이상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방채 플러스 시비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시비가 더 들어간 사업비도 꽤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발행신청을 하실 때 이렇게 항목별로 따로따로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예산 목적으로 지방채발행 요청액수가 있고 따로 말하자면 812억이 일반이고 그다음에 공영개발 목적으로 해서 2566억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금액확정을 해서 별도로 사업별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사업별로 신청을 하셨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묶어서 신청한 게 아니고.
이재호위원  사업별로 신청을 했으면 이 사업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먼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런 계획을 짰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 전 단계에 행정도 있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행정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공유자산관리계획이라든지 선행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예상해서 그냥 신청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그다음에 또 지방채발행 승인요청.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그러면 의회의결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구체적인 사업을 말하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러니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의결을 받고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결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승인이 안 돼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예산보다 먼저 관리계획에 당연히 의결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방채만큼은 저희가 보통 관련법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나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행안부의 지침도 그렇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가서 별도의 지방채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 승인을 받으면 그게 지방채 승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승인받는 데 물론 행안부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해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어차피 예산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승인이 의회에서 없었는데 그 이후에 단계를 동시에 했다는 게, 동시에 한 것도 아니고, 먼저 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동시에 지금 지방채,
이재호위원  의회에는 동시에 올라왔지만 승인행위는 벌써 먼저 한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승인신청은 저희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행안부에 승인한 것은 훨씬 이전이고 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건 이번 회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행안부 승인 이후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절차상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글쎄요. 이해를 해달라고 하니까 듣기는 하는데 이해가 좀 안 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행안부에 승인 안 된 것을 또 의회에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위례지구 관련해서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지방채 발행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지방채 승인요청 해서 승인받은 게 얼마인가요? 1880억이네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예산에 반영한 것도 1880억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세입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세출예산에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이상이 들어가 있지요.
이재호위원  2232억을 반영을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352억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재호위원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현상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352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각 구청에 있는 예산, 정말 일반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들이 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1880억 플러스 350억 시비 그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라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만 352억을 산출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안 하면 매년 잉여금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유 예산에서 계정을 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계속 공영개발회계에서만 쓰이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뭐 아무튼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은 승인 신청액을 다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저희가 한도 초과 부분에는 승인이 안 된 사항이고요. 한도 초과 부분은 승인과정에서 제외가 된 사항이고요. 한도 내에서는,
이재호위원  아니,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한도초과에 성남~장호원 간, 도촌 복지관 이렇게 해서 총 4개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도 내에,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표를 본 위원이 받아보고 이해가 안 된 게 ‘발행 신청 및 승인 신청액’ 이 부분은 승인이 난 걸로 말씀하셨고 이 승인이 난 것 중에 ‘예산 반영액’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왔으니까 이 표를 보고 이해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제가 그 부분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승인 신청액이지 이게 그대로 승인된 건 아닙니다. 이게 예산 반영액이 없는 건 승인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승인된 거는 2748억입니다. 단, 그 중에 한도초과 승인 받은 게 2048억, 그걸 그대로 다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한도초과는 2048억이고 한도 내에는 700억이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승인액을 적어주셔야지. 신청했다가 안 된 거하고 분리하려면 신청액 그다음에 승인액 이렇게 분리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하니까 이 부분이 승인 받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또 질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저로서는 계산을 할 수밖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재호위원  이번에 위례지구 내 분양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지방채 발행 승인 받은 금액을 세입이나 세출에서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여타 부분은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지요. 삭감을 하시게 되면 어차피 세입도 줄어들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예산규모가. 세입에서도 삭감이 돼야 되고 당연히 세출도 삭감이 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구체적 삭감을 요청해야 계수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삭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예산법무과장님한테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연일 우리 과장님 아주 제일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나 우리 자산 매각 때문에 여기 저기 많이 불러들이리라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한다. 어느 한 단위 사업에다 지방채를 하게끔 해야지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무슨 꼭 시의원들이 동네에 가서 주민들한테 압박을 받게끔 이렇게 예산을 짰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아무튼 내년도에 시작,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별로 이렇게 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내 얘기는 사업별로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중동 시립보육시설 신축 29억 이게 전체가 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일부,
김재노위원  일반 금액에다 짜깁기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만약 이게 부결이 됐다, 예산에 잘렸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의회에서 잘라서 못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게 의원들 압박용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행안부에서도 지방채 각 지자체 승인할 때 다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재원대책입니다. 100% 지방채냐, 50%가 됐건 30%가 됐건 자체 부담이 있냐. 그런 것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인 지방채 발행 액수가 작았으면 한두 사업만 갖고 100% 신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원체 여러 개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보세요. 16억, 10억 이런 것도 꼭 포함을 해야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래서 재원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여타 몇 개 사업에 몰아서 지방채를 투입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좀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렵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많은 사업에 지방채를 투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완전히 동네 주민들이나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 예산 부결되면 동네 가서 의원들이 예산 안 해줘서 못 했다고,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의원들 조르라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압박용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해. 사업 뭐 한두 번 해봅니까. 우리도 개인사업도, 아니 어떤 단위사업 할 때 빚을 내다 쓰든 하지 여기다 조금 쓰고 조금 쓰고 이렇게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너무 비약해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불가피하게 이 많은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일정 금액을 배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우리 자산 매각해서 빚 500억을 갚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결산심의위원도 해봤지만 판교특별회계 2017년에 정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돈 안 갚는다고 누가 지금 돈 갚으라고 합니까? 돈 갚으라는 사람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처음에 특별회계 자금 쓸 때도 그랬고요. 지난해에도 연도별로 저희가 상환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별로 꼭 상환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어떻게 연도별로 꼭 상환을 해요.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이자 붙는 것도 아니고. 이자 붙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뭐 이자를 부담하는 건 아닌데.
김재노위원  어떻게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하게 되면 지방채는 3.5%의 연 이자를 내야 돼. 그런데 특별회계에 있는 돈 늦게 갚는다고 연체이자 안 붙잖아요. 굳이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면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런 꼴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하여튼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사실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비 정산용역이 어차피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또 채워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김재노위원  본 위원도 그거 충분히 결산할 때 했습니다. 2017년까지 갚으면 되는 거예요. 2017년까지 거기다 갖다 넣으면 돼. 우리 용역 질질 끌어도 돼. 상관없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용역 계획서에 2017년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굳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이자를 물어가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짭니까? 본 위원은 이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은 뻔하겠더라고.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예산법무과장님한테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동료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데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받으려면 비례율이나 아까 말한 대로 자기부담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들 생각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당하는 것.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보통 지방채 발행 사업은 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 여기도 있습니다만 복지관을 건립한다든가 주민숙원 차원의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기반시설비용 그런 정도에 보통 지방채가 투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투자되고 승인도 거의 그 식이 되고, 그게 아니면 되지를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유지보수비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되고.
김유석위원  그거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상대원동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중동 주민센터 신축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인데, 발행해서 신청하던 게 여기에 200억입니까? 중동하고 신촌동?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20억입니다.
김유석위원  20억인데, 이 중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시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김유석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몇 %.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50% 이상 시비가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평균. 그러면 봅시다. 지금 중동 주민자치센터는 중동 시립보육시설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도시개발단에서 설계에는 내가 알기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시립보육시설하고 이거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한 쪽은 됐고 한 쪽은 안 됐어요. 잘못하다간 이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이럴 때 보육시설 바로 옆에 동 주민센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바로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두 개 건물을 연동하라고 그랬어요, 연동. 그래서 공공청사를 효율적으로 쓰자고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데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따지고 싶어요. 이러면 연동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거요. 반드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른 걸 빼더라도 이거는 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같이 터파기라든지 다 해서 같이 올라가서 연동시키라고 내가 계속 주문했는데, 심지어 만약에 4층까지 올라가면 4층은 터서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당으로 하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씁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중동 시립보육시설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조금 딜레이 시켜서 이거하고 같이 승인해서 한다든가 뭔가 액션을 취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밑에 보면 네 가지 발행 신청 승인이 안 됐던 부분, 예산 반영이 안 됐던 부분, 성남~장호원 간, 도촌 종합복지관, 성남종합, 야탑밸리조성. 지금 여기서 급한 사업은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사실은 종합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급한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비를 신청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좀 불가피하게 후순위로 책정해서 일단 승인이 나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위에 있는 한도 내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국도비 지원되는 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밑에는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밑에도,
김유석위원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종합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이거 국도비 지원되잖아요. 혹시 지금 예산 내려와 있지 않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예산도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만약에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년도까지의 예산 갖고 일단 해당부서에서는 사업 착수하는 걸로, 내년 중에 이것은 다시 재원 마련을 별도의 시 재원이 되면 시비로 한다든가,
김유석위원  하고, 안 되면 다시 또 요청해야겠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선 지금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발행해서 가야 될 사업들을 관철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방채 발행한 자체가 낯부끄럽지만 그래도 할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제가 기술심의위 들어가서 이거 부결시켜서 오해도 받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오해받아서 모 어떤 분이 하셔서 막 이상한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나는 그런 사항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만약 이렇게 하면 또 시장님이 오해 받는 거예요. 국도비까지 갖다놨는데 이런 것까지 승인 못 받으면 당연히 또 욕먹지요. 다른 걸 못 해줘도 이런 건 반영을 시켰어야지. 국도비까지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도촌동 종합복지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도촌동에도 도비가 한 10억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도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켰어야 되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추경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추경이나 이런 걸 해서 국도비 내려온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갖고 왔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지요. 그래서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물론 지금 기존 돈이 있다고 하니 착공은 들어가고, 착공은 시작하더라도 추후에 추경 같은 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끝까지 할까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게 지금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이 예산 편성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극단적인 말로 하면 시장이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예산안 편성이다. 물론 특별회계를 우리가 연도별로 상환해서 판교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가 갚으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자 없는 빚을 이자 있는 빚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받으니까 다 쪼개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서 정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면 판교사업과 관련해서 정산 시점에 그때 당시 상환해야 되는 금액 전체를 일시에 지방채 발행해서 넣었다가 정리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도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너무 그렇게 보면 액수가 크다보니까 저희가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
이재호위원  아니, 어차피 정산하고 나면 그게 우리시가 관할하는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래도 정산과정에서는 원래 특별회계 보유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상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어차피 본 위원이 지금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정책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 그래도 특별회계를 상환하는 계획적인 연차별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그 계획을 발표해 놓고 그걸 상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도 해야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별로 다 쪼개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 맞춘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논리적 반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문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재호위원  예.
  국장님, 금년도 시책업무를 보시면서 많이 힘드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아무래도 풍족하게는 못 쓰는 게 예산이니까.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가 절약해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절약해서 쓰시니까 그냥 됐네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2쪽에 광고물 우수시상금 포상금 450, 그다음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포상금 450, 그다음에 15쪽에 공공디자인 개선과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이게 얼마입니까? 2억인가요? 2억. 구체적인 것은 연구용역비인데, 성남시 색채 가이드라인 개발용역, 본 위원은 이거 굉장히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우선순위로 봐서 지금 현재 일선 구청이나 이런 데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예산들이 3분의 1, 어떤 경우는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택과 27쪽에 작년보다 약 924만 원 더 증액됐어요. 그다음에 28쪽 주택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김재노위원  작년에 없던 건 다 잘라버려요.
이재호위원  그래도 무식하게 다 자르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45쪽 주택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국장님, 세입 예산안인데 이거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지요? 1880억.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세워놓은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54쪽 주택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 다음에 56쪽 주택과 분양주택건설비 세출 예산안입니다. 2232억 368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한구  물론이지요.
  다른 위원님들은요?
  일단 이것만 받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설명해보십시오. 지금 삭감 요청한 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 우수 관련 종합시상금하고 노점상 포상금은 저희 현업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하던 겁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시겠는데 이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준 사항이고 저희는 이번에 여기에다 예산을 세우면서 정책기획과 예산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연구개발비에서 색채 가이드라인 개발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서 삭감했던 사항인데, 지금 금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의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금년 말 늦으면 내년 1월 초에 승인이 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승인이 되면 후속대책으로 색채 가이드라인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또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색채 가이드라인의 수립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상당히 좀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어렵게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좀 인정을 해서 이번에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민간이전 공동주택관리지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원들 교육을 법령이 개정돼서 시에서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 간 협의회도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 현지조사위원회도 리모델링이 현장조사를 요청하면 안전진단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위원회를 회부하도록 돼 있어서 이건 법적인 사항으로 예비적으로 물론 현지조사위원회는 안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을 경우에는 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강사 수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강사수당하고 리모델링 현지조사위원회 이 부분은 그것 때문에 작년보다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또 공동주택관리 상담위원회 상담 수당,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도 이 걸 안 세워줄 수도 있지만 분쟁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확보를 해놓아야 업무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공동주택상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각 공동주택,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각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현지를 순찰하면서 상담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회계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당, 업무추진비,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하는 돈으로 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런 목적이 있어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이 물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부결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고초를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수도 없이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사업권을 이룩해 냈습니다만 또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진짜 1880억이라는 유래 없는 지방채를 저희들이 어렵게 따냈습니다. 따내서 꼭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예산법무과장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채 승인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됐고 또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또 이게 어떠한 위례신도시 자체가 주민복지를 위한 신도시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또 여기에 대한 수익금을 물론 사업 시기는 좀 다르지만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활용을 해서 저희 기존 시가지에 재개발에 따른 순환용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이다 라고 상당히 설득을 해서 행안부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서 승인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예산이 수립이 돼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또 수립 사용되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어차피 경제환경위원회에 의회에 또 승인 절차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이번에 예산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후속 절차를 밟고 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주면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 돈인데 추후라도 경제환경위에서 승인이 만약에 될 경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에는 좀 배려를 해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시에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재노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게 보고 있지요.
김재노위원  2140호가 우리 성남시에서 재원을 들여서 짓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
김재노위원  LH에서 짓는 게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알았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좀 이해가 덜 된 부분이 계신데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할 때 지속적으로 기존 시가지에 순환용 임대주택 4200세대를 확보하도록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LH공사에서는 더 이상 순환용 주택을 확보를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럼 저희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천여 세대의 순환용 주택 부지 임대아파트를 갖고 오면서 그럼 우리시의 어떤 재원, 원래 임대아파트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어떤 재원에 대한 대책을 좀 할 수 있게 분양아파트를 좀 달라,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분양아파트 부지하고 임대아파트를 같이 받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재노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여기에 예산이 왜 안 서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건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 분양아파트 부지는 토지 사용시기가 2013년입니다. 임대아파트 부지는 토지 사용시기가 2014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행정절차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행정절차 시기가 도래하면 내년이나 후년 쯤에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의회 승인이나 이런 걸 밟아서 가시화 될 거고 지금은 LH공사에서 위례신도시 공사일정상 2013년도에 분양아파트 부지를 공급할 계획에 의해서 그거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도 그런 내용을 수도 없이 설명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다 라고 해서 지방채 승인을 해준 겁니다.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가 저희들이 총 3400억인데 내년에 1800억 후년에1600억 정도 할 건데 아마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승인 사상 가장 유래 없이 승인해 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걸 봐서 상당히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룩해냈다는 건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지금 삭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하셨는데,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구  국장님께 질의하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삼위원  과별로 심사 안 하실 거예요?
○위원장 강한구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정종삼위원  과장별로 제가 질문할게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입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예산 심사과정이 너무 쉽게 졸속적으로 처리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농사인데 그 예산을 세우고 깎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토론 없이 그냥 뭐 뭐 뭐 삭감 요구하고 계수조정해서 끝나버리고. 그런 게 지금까지 아마 제가 볼 때 성남시의회의 예산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 예산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 또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삭감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서요.
  자료 12쪽에 광고물 우수 시상금 운용 관련해서 왜 이 사업 예산을 요청하셨어요?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지금 요청하신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아닙니다. 작년에는 통합으로 정책기획과에서 각종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운영했는데, 현업부서는 사실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심사하는 게 어차피 현업부서는 고생하는 부서인데 포상적인 성격으로 격려 차원으로서 시상금을 주는 건데 꼭 정책기획과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금년부터 해당 현업부서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하던 것을 아예 없던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정책기획과에서 집행되던 것을 도시디자인과로 왔다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없던 걸 삭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뭐라고요?
정종삼위원  이게 없던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정책기획과에서 하던 것을,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삭감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종삼위원  삭감을 반대한다고요.
○위원장 강한구  삭감을 반대한다.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정종삼위원  예,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이게 금년에는 그런 지침이 확정되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사실입니다. 금년도 추경에는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본예산에는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금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금년 12월에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예산도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반영이 됐던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없던 예산이 삭감되는 게 아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점상 포상금도 같은 이유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같은 겁입니다.
정종삼위원  노점상 포상금 450만 원도 같은 이유로 없던 예산이 아니고 세워졌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에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색채 개발 예산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정종삼위원  저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시설, 특히 공공디자인 시설들이 색채가 구간마다 다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조잡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성남시의 특색도 없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끝없이 지적을 했어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다른 업자들이 납품을 할지라도 거기에 맞춰서 납품을 하게끔 해야만 그러한 어떠한 일정 구간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시켜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하지 않고,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두 명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두 명이 있지요. 그런데 두 명이 그러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좀 부족합니다.
정종삼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생각보다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딱 보면서 이거는 말 그대로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연구개발비예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 자체가 용역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사업하기 위한 성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니까,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까지면 이게 가능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1억 정도는 부족합니다만 1억 정도 가지면 저희들이 한번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도 1억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억 삭감으로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서 끝없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만큼 세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디자인개선 디자인개발지원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1억 5000 얘기하는 거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 뒤에 445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이것은 저희들이 노트북하고 컴퓨터 구입비 두 가지인데요. 우선 노트북은 저희들이 각종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 없다보니까 빌려 쓰고 있거든요. 빌려 쓰다보니까 어떤 때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업체에서 빌려다 쓰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스타일에 맞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몇 대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한 대입니다.
정종삼위원  한 대인데, 디자인 관련 노트북은 일반노트북하고 조금 다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사양이나 이런 게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노트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도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삭감요청에 반대합니다.
  27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는 왜 필요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요.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 담당이, 잠깐만요.
○위원장 강한구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강한구  아까 이거 한 건 한 건 전부 다 국장님이 쭉쭉 설명하셨는데 뭐 하시고 지금 과장 다 불러내고, 계수조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의원의 권리에 대해서,
○위원장 강한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듣고 나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런 부분은 삭감 반대하든가 해야지 지금 과장들 다 불러내서 다시 듣는 거예요?
정종삼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문제라고요.
○위원장 강한구  예산 하는데 국장께서 아까 설명을 다 하셨잖아요.
정종삼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주택과 이것은 제가 좀 정리하면 안 될까요?
정종삼위원  예, 그래 주세요.
○위원장 강한구  예, 이리 좀 오세요.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정환  주택과장님, 잠깐…….
  지금 아마 우리 위원장님은 이렇게 하고 나면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면 여기에 그냥 아무것도 기록도 없고 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거수로 해버리면 졸지에 아무것도 못 하고 얘기도 못 하고 쓰러져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은 제가 워낙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지도 일반운영비 전액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끊임없이 공동주택의 우수단지라든가 최우수단지에 대한 동판이라든가 상패 제작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은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전국연합도 있고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에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2조 3500억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동판 하나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각 아파트에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자긍심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최우수단지라든가 우수단지로 선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성남시에서 하는 거라든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셔서 각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그래도 하나 그렇게 해놓으면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 강사 수당이 50만 원이 책정된 것은 제가 봐도 과다해요. 지금 책정된 게 한 사람이지요? 주택 과장님, 한 사람으로 지금 책정돼 있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교육시간이 4시간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환  아니, 4시간이어도 한 사람 보고 4시간 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 요구를 하는 부분은, 한 사람한테 4시간 동안 강의하라는 거 효과 없어요. 입주자대표회 회장들이 교육받는 제도가 모처럼 생겨서 좋은데 한 사람이 3시간 하려면 좀 문제고, 두 사람 정도 해서 하는 것도 교육의 효과는 좋습니다. 한 가지로 몰빵해서,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지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한 사람한테 하면서 4시간 한다고 그래서 50만 원 주면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이재헌  물론 저희가 예산을 5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또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범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환  요새 전반적으로 교육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면 무방합니다. 한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해서. 4시간 해서 하는 것도 좀 무리고. 그래서 수정을 해서 두 명 정도 해서 돈 십 만 원 더 상향을 해서 두 사람이 교육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4시간 동안 교육하는 거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이 어떻게 그 공동주택을 이끌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든가 이런 교육은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 4시간 하는 것은 저도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사람으로 나눠서 액수를 10만 원 정도 계수조정을 해서 좀 올려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이 부분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간사님, 제가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환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본인이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국장께서 조목조목 다 의견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께서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집행부한테 한 건 한 건 다시 재차 질의를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조정환 간사님께서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련한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 전액 삭감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당초에 발언한 취지는 아까 색채 가이드라인 개발용역 위원회에서도 많이 제시가 됐고 의견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하면서 일선 주민들하고의 직결된 사업들은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해라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곡해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노점상하고 광고물 우수 시상금, 포상금이 450, 450이 있는데 이 부분 정책기획과에서 지출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또 추가로 답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했다, 그렇다면 이건 연말에 지출해도 되는 것이면 추경에 편성하세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할 때 보면 위원님들께서 항상 질책하시는 게 이거 본예산에 할 수 있는데 왜 추경에 요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재호위원  아니, 어차피 지급 시기도 한참 뒤에 추경에 편성해도 별무리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이 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던 것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대부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논의됐던 부분이에요. 왜, 어떤 연도에는 들어오면 이 포상금 지급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랬고 동 판제작하는 것도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도에는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건 다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안 했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나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단지에 포상금 지급하는 건 안 되지요, 단지에.
이재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삭감을 요청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국장께서 일일이 조목조목 다 설명을 추가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께서 이 예산심사가 졸속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각 과별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삭감을 요청할만한 것들을 나름대로 질문없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강한구 위원장께서 이제 포괄적으로 국장이나 이런 부분에 다 서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삭감요청을 하고 계수 조정에 들어가자고 해서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던 것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위원장님하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된 게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강한구 위원장께서는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으니까 계수조정 들어가려면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적인 질의를 안 하고 삭감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계수 조정하러 들어가 버리면 나와서는 아무 얘기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원안대로 그냥 계수조정해서 그냥 넘어가버리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뭐했느냐 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김용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삭감 내용이 많으니까.
○위원장대리 조정환  주택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 시스템이 우리가 최근에 행정감사를 했고 그 전에 업무청취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또 결산도 하고 그러면서 누누이 지적한 부분들하고 연계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또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불법광고물 정비 누누이 우리가 당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연계선상에서 그것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삭감 분야 이 부분은 그 취지가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색채디자인이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찾아봤더니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올라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작년도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경관계획 용역이 시행 중이니까,
김용위원  시급성이 없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예, 그래서 경관계획이 완료되면 예산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김용위원  그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이 그러셨습니다. 경관계획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봐서 하자. 내년에 예산 잡아줄게. 그랬는데 또 지금 타당한 이유가 뭐가 나왔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3분 자리 비웠어요. 그 사이에 아무 논의도 없이 이게 또 날아가는 겁니다. 그 위기에 있느냐. 물론 들어가서는 계수 조정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관계획은 누누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실행계획으로서 경관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제 기억으로는 12월 29일에 마무리가 되고 나서 바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계획을 잡아놓은 게 지금 딜레이 된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이 주민들이 직접 부딪히는 도로보수나 소파 그 외에 이런 복지 부분하고, 개인적 차이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시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경관계획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얘기한 것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걸 또 물어보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크고.
  전반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게, 현재 1년 살림살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예산 남아서 편성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집행부를 두둔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도시주택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타 부서들이 전부다 없는 예산을 지금 꾸린 거예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구청이 없고 본청이 많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 힘들께 꾸린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밀도 있게 우리가 잡아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이런 취지로 가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제가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동판제작 이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었고, 이 부분은 제가 큰 이의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동료 위원들이 지금 안 계신데, 위례신도시 이게 솔직히 저희도 난감합니다. 같은 경제환경위에서 우리 위원 개개인들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토지매입비로 계상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토지매입을 계약을 못할 경우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날아갈 위험성이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이게 저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공적자금인데 경기도에서 저희가 의회에 예산 승인이 되는 걸 보고 거기에도 기금운용계획을 짭니다, 이번 연말 의회에서. 거기에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사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추후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도하고 일단 그런 협의는 해가면서 위원님들한테도 또 다시 말씀드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후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그 부분까지는 지금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아니라 삭감 반대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얘기할 내용들은 다 했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종삼위원  잠깐요. 나머지 얘기가 안 된 게 있어서요.
○위원장대리 조정환  그래요? 그러면 정종삼 위원님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주택과장님.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실래요?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위원들이 잘 모르고 판단한 게 있다. 그게 분양가를 보금자리주택 가격이 분양가가 전체 가격으로 잘못 이해 돼서 어쨌든 제가 볼 때 부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달부터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받아요. 그런데 보금자리주택 청약 받는데 기준이 뭐냐 하면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한 900만 원 정도의 주택부금이라고 하나요, 청약저축이라고 하나요? 그게 적립된 사람만 청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엄청난 경쟁률을 통해서 그게 분양이 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분양가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1280이 상한선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1280으로 계산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일반주택 분양도 결국 우리는 1500만 원에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토지분양가가 확정되면서 거기에 예측하기를 최소한 1600에서 1700선이 될 거다. 그런데 문제는 1600에서 1700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분양을 받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전부다 위례신도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것을 성남시가 1500에 분양을 했을 때 어쨌든 추산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1000억의 이익이 난다는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 재정상황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만큼 또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 놓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정률이 70%~ 80% 되는 사업까지도 1500억을 삭감해서 중단시킬 만큼의 성남에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남시에 이익을, 성남시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꼭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4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예산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정종삼위원  과장님이 그냥 답 하세요.
○주택과장 이재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투자 비율에 따라서 부서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씩 돼 있던 게 이번에 위례지구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500을 더 세워서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투자 비율에 따라서 업무가 많아지니까 업무추진비도 많이 세운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도 삭감에 반대합니다.
  분양주택 건설비 관련해서는 아까 김용 위원님이 반대하셨지요?
김용위원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정환  마지막으로 정종삼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계수조정 끝났습니다.
  국장님, 이쪽으로 서시고.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예산 중 도시디자인과 중 532쪽 현수막·벽보 지정 게시시설 상판 BI 교체 설치비 항목 780만 원 삭감, 532쪽 불법광고물 정비 구 종합평가 시상금 항목 450만 원 삭감, 533쪽 노점상(노상적치물) 관리 구 종합평가 시상금 항목 450만 원 삭감, 534쪽 성남시 색채 가이드라인 개발용역 연구용역비 항목 1억 원 삭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주택과 중 수입예산은 54쪽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설사업 1880억 원을 감액하고, 지출예산은 42쪽 공영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500만 원 삭감, 57쪽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2232억 368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삭감 예산에 대하여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시디자인과, 주택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교국 소관,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주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강한구  끝나고 하십시오.
조정환위원  끝나고 하면 그 부분이 속기록에 안 남잖아요.
○위원장 강한구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완정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디자인과장  구종희
  토지정보과장  최병문
  주택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영주
  시설공사과장  김응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