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1일(화) 10시 0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공공개발정책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은미 먼저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공공개발정책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2건, 공약사업 10건, 주요업무 2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신규사업 2건입니다.
보고자료 7쪽, AI·빅데이터 기반 도시계획사업 분석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개발 여건 분석 프로그램인 프롬(Prom)과 AI 기반의 건축 배치, 일조 분석이 가능한 빌드잇(BUILDIT)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 입지 여건을 프롬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건축물 배치와 용적률 산정, 일조 등은 빌드잇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에는 연구기관 용역사를 통해 수행하여야 했던 개발사업 분석을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월 중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를 계약하여 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성남시의 창의도시계획 공모전입니다.
성남시 전략사업 대상지를 홍보하고 미래 세대의 창의적 공간 활용방안과 최신 도시계획 흐름을 파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리 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예정 부지, 기타 전략사업이 필요한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총 2회에 거쳐 공모전을 실시하여 미래 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계신가요?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에 창의도시계획 대학생 공모전이 있어요.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어떤 주제, 여기 전략사업 대상지라고만 나와 있는데 ‘오리 역세권 복합개발’ 그리고 ‘당면 현안 중 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 역세권 복합개발 57만 ㎡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할 텐데, 주로 오리 역세권 하면 그중에서도 어떤 곳을 대상으로 이거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오리 역세권 면적이 약 57만 ㎡ 되거든요. 거기 전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학생들한테 깊이 있는 거보다는 개략적인 스케치하는 그런 걸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들 아이디어가 기성세대보단 또 새로운 톡톡 튀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받아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러니까요. 이게 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뭐 엄청난 걸 기대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복합개발 전체로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이거를 계획하고 계신지가 좀 저는 뭐라 그럴까, 과연 이게 전문가도 아니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대규모 개발단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게 좀 무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공모하는 학생분이 도시계획 전공자들이 대부분 할 겁니다. 학부나 대학원생이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건물 구조 그런 거보다는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아마 접근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거는 안 나오고 토지이용계획 정도라도 저희가 착안할 수 있다면 좀 참고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사전에 어떤 공모전을 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가 개발사업 하게,
○위원장 박은미 왜 논의가 된 건지를 좀 먼저 여쭤볼게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그동안은 거의 용역사를 통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는 사실 기존에 해 오던 패턴대로 하다 보니까 틀을 깨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래 세대의, MZ세대라 하나요? 그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좀 저희가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무튼 이거 사전계획서 이런 게 있으면 주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계획이 나오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개발정책관님 상대원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고병용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행감에서 얘기했던 건데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다음에 살펴보시고 좀 주시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고병용위원 그때 제가 뭘 얘기했냐면 성호시장의 실시설계 변경 신청 계획서 그리고 또 그때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가 많이 공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거 좀 챙겨보시고요. 제가 본 위원이 이거 그냥 하면 공공정책개발관 딱 해서 다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했던 것들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올해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대략 한 13억 정도 됩니다.
○고병용위원 13억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고병용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큰 사업들을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은 이미 다 갔지만, 백현마이스나 그런 거 당연히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13억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금년도 2025년도 예산입니다.
○고병용위원 그것이 계산이 나왔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있습니다, 지금.
○고병용위원 대략입니까, 나왔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나왔습니다, 본예산 예산서에 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11페이지 그리고 또 12페이지 13페이지, 제가 지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업 꼭지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14페이지 또 15페이지, 15페이지도 이게 상당히 저기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18페이지, 19페이지, 21페이지 이렇게 지금 용역비가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그렇게 13억 들면 다행이지만 최소한 3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런 많은 예산들이 나가게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이어질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공공정책개발관뿐만 아니라 다른 국이나 소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할 겁니다.
얘기의 본론은 무엇이냐면 이런 연구용역에 대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연구원들을 잘 갖출 계획이고 훌륭한 박사님들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용역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을 시정연구원에서 감당하면 그런 자료도 빨라지고,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빨라지고 모든 것은 기간에 의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도 빨라지고 그 자료가 축적되고 축적됨으로 해서 성남시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 거뿐만 아니라 외부 것도 가져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만 이 정도 하고요. 이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의뢰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고요. 저희가 보면 시정연구원 단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시정연구원의 데이터가 축적돼야지만 우리시 개발 방안에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는 안 되더라도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 지향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시정연구원을.
○고병용위원 개발정책관님께서 정확히 말씀 하셨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이제 갖추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어느 부분의 용역에 대해서 10만 하더라도 그 자료가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서로 긴밀하게 의논해서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도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난 행감에서 성호시장 관련하여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있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고요.
2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성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조성시설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등 대상으로 개발자 지정 등 설명회를 했다 들었습니다. 하셨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 설명회라든가 이런 변화된 상황들이 있으면 그래도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좀 알려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병용위원 예, 앞으로 개발정책관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그거 100%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은 거기에 아무래도 우리 지역사회가 특히 본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역구를 떠나서 다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으로서는 좀 불편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설명회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원이 돼서 그것도 모르냐, 더더군다나 그쪽 의원인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되느냐, 도대체 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매우 난감하거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병용위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그런 거 철저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개발정책관님 이거 연결이 돼서 성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건 때문에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공공개발정책관으로 이관이 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2014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뭘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 사업은 성남시하고 LH하고 공동으로 공공개발 하기로 했었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작년에 LH가 지원금 350억 원을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 때문에 같이 공공으로 하는 게 사업이 무산된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350억 요구가 있었고요. 따라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그거는 다른 용역 과정에서 기존 방식보다 다른 방식이, 대안이 나왔습니다.
○박주윤위원 신탁?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소규모, 기존에는 도시개발사업이었는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따른 특례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이 나왔고요.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하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으로 구성하는 게 있고요, 시장·군수가 하는 게 있고요, LH가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게 신탁이라고 판단해서 토지주들 의견을 들어봤고요. 토지주들도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신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주윤위원 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토지등소유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 한 거죠, 그러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가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접하는 그런 정보보다 일반 대중매체나 신문에서 더 빨리 나왔어요, 이게.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소규모재개발 방식 추진 확정이라는데 이런 거 아까도 우리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건 좀 빨리빨리 알려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소규모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연관된 부분들이 우리 상인들도 같이 여기에 연관돼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에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정상 추진되면 내년도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러면 바로 접해있는 도시개발사업이 2029년 정도가 되니까 같은 시기에 저희는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내년 한 1월 정도에는 시공사 선정이 될 것 같고,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시공사 선정은 아마 내년, 금년에도 시공사 선정은 가능…….
○박주윤위원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게 한 5월 정도까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해서 시공사 선정이 되면 아마 26년 하반기나 27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내년에는 착공해야죠.
○박주윤위원 그럼 26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저희 내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여태까지 늦었던 부분을 지금 당겨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상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상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기대감도 많고 성호시장이 원래 성남시에서는 되게 좀 유명한 시장이잖아요, 종합공설시장하고 같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또 여기에서 상생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만큼 시간이 지연된 거에 반해서 우리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그 대신 완벽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좀 많이 힘 써주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안녕하세요.
○박종각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업무는 성남시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맞으시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공공개발에 대한 점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한번 더 업무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스물한 가지 중에 세 번째, 유휴부지 활용방안 수립 및 검토 맞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일곱 번째, 야탑동 621번지 부지 활용방안 수립 및 검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주단지의 현안에서 비켜날 수 없는 부분이 이 대목인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열두 번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있으시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열일곱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 17번, 19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3번에 대한 유휴부지 활용방안 부분이 지금 14개에 있어서 8월까지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총 저희가 유휴부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소는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위례 스토리박스라든지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그다음에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기 하고 있고요. 나머지 1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평동 초등학교 부지라든지 백현동 일반고 부지, 그다음에 백현동 R&D 센터, 운중동 차고지 부지, 최근에 주민 청원 들어온 판교동 차량등록사업소까지 5개소에 대해서는 활용방안 검토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금년에 추진할 겁니다.
○박종각위원 5개소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같이 병행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삼평동 725번지 이황초교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8월에 결과가 나와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많은 주민들의 관심이 있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현마이스가 우리 성남의 걸림돌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근심덩어리로 작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9일 날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계속 되었는데 이익성과 공공에 대한 부분 가지고 돼 있는데 이 대표이사에 대한 정리 부분은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남 마이스 PFV 대표이사, 지금은 사임했는데 박민우 성도공 사장님이었습니다. 12월 9일 자로 대표이사직은 사직을 했는데 아직까지 후임이 안 정해지다 보니까 그대로 있는데, 일단은 그 대표이사 역할은 안 하고 있습니다, PFV에서는.
○박종각위원 백현마이스라는 이 부분이 그냥 간단하게 4차산업 글로벌시티 만든다는 이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꿰야 되는데 20만 6350.2㎡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분당의 미래, 성남의 미래 먹거리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6조 1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대표이사 이 부분 가지고 지금 표류하는 부분들은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그 정도도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일을 진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사임했다 해서 사업이 표류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공공 참여자 성도공이랑 민참사랑 좀 이견이 있던 거를 의회 때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다시피 성남시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난 1월 달에 조정해서 당면 현안사항인 지구의 토목 설계에 대해서 발주가 되어서, 이사회 했고 발주까지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우리 성남의 예산이 5조인데 6조 1000억의 어마어마한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표류하는 부분은 모양이 좋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AMC 이사도 지금 교체하고 있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작년 9월에 교체했습니다. 성도공 본부장이 차지했던 자리를 전 성남시 공무원 국장 출신을 거기에 위촉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부분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지금 시작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사 교체 부분으로 해서 혼선을 준다는 것은 극히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오히려 저희는 그리 보지 않고 달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AMC의 이사가 네 분인데요, 민참사 두 분 그다음에 성도공 몫으로 두 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 가다 보니까 시와 공사 간 가교 역할도 되고 오히려 사업이 기존에 지지부진하던 게 좀 정리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오히려 잘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공무원이 가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는 상당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에 관련 주민설명회까지 진행을 하고 또 2월 25일 날 주민공청회까지 다시 한번 더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의 반응과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절차에서 한 거고요. 작년 12월 17일 날 백현동주민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때 한 서른여덟 분이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의견은 백현마이스와 인근 주택 부지 연결하는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게 대다수의 내용이었고요, 환경 관련 쪽보다는. 그리고 그중에 서른여덟 분 중에서 서른여섯 분이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
법적으로 30인 이상이 공청회를 개최 요청을 하면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 날 같은 장소에서 할 겁니다.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피부로 느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향후 8만 명이 상주하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백현마이스가 이렇게 표류하는 과정에서 백현마이스역도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8호선 연장이라든가 여타 인근 역사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늦어진 건 아니고요. 뭐냐면 백현마이스역 신설에 대해서는 공모할 당시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용역비를 투입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지난 11월에 교통기획과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이 뭐냐면 당면 과제가 B/C 값인데요. 우리가 공모할 때 개발계획에 보면 백현마이스는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걸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개발사업이라든지 판교 트램이 연결되면 판교역에 또 유입되는 인구가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용역 진행 과정에서 결국은 코스트를 절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B/C 값 올리려면? 그래서 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 단속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게 용역 기한이 아마 12개월이 돼 있으니까 금년 11월까지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지금 우리 백현마이스의 6조 1000억의 큰 공사가 진행되는 건 우선이기는 하지만 지금 또 역사 신설 문제를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아주 강하다는 걸 피부에 느끼셨을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백현마이스가 역사 신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월까지 약속할 수 있으신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마 그거는 교통기획과에서 그 기한 내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한번 업무 협조를 하셔서 백현마이스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최근에 민참사 관련한 진행 부분 가지고 시와 도시개발공사 간에 조금 이견이 있음으로 해서 늦어졌다가 지금은 민참사의 제이에스산업개발이 120억을 냄으로 인해서 진행되어진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주주대여금 납입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박종각위원 지금 이 관련에 있어서 왜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업무를 협조해서 속도를 냈으면 되는데 이 돈 120억을 내는 과정에서 그 절차 협의하는 과정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잡음들이 발생을 했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게 재작년 12월부터 진행됐는데요. 성도공과 민참사 간에 이게 토목 설계 용역 발주 방법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주주대여금 납입 자체가 좀 그렇게 됐고요. 그 부분도 사실 민참하고 공공하고 대립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중재해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잘 중재해서 그래서 납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민 간의 갈등은 저희가 개입할 수 없지만 민간과 공공이 할 때는 저희가 적극 참여해 가지고 가르마를 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본 PF 전의 돈이 얼마를 예상 책정을 했는데 120억이 지금 되어지나요? 지금 본 PF 전에 사용되어져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원래 사업 협약에 보면 1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170억에 120억을 제이에스산업개발이 지금 부담을 한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주주대여금 120이고요. 출자금이 50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170억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문제는 PF가 이루어지면 그 PF 돈으로 전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PF를 진행을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보면 지금 6조 1000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 자금조달계획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자, 메리츠하고 지금 삼성증권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융기관을 전체, 마을금고나 신협 전부 금융기관에서 분배를 해서 동원하더라도 몇천억 단위는 이루어지지만 SOC급의 자금 조달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메리츠에서 조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군가에게 지금 보증을 요구받아야 됩니다. 어느 기업에다가 보증을 받을 것이며, 지금 보증 기업에 6조 1000을 보증하는 순간 그 기업은 부채 과다로 해서 스톱이 돼 버립니다.
과연 이 PF 조달계획은 어떻게 지금 우리 정책관께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부분은 아주 공공개발의 전문성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어떻게 가미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미래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표류하면서 그 표류는 결국 시민들의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PFV에 대해서는요, 박종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책임은 미래에셋에서 총괄 책임 해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고요. 메리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조달이 어려울, PF가 발생시키기 어렵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봐서는 지금 여기가 사실 다른 국내의 PF 사업 하는 데가 마이스 사업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일단은 PF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업성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마이스역 같은 거도 가시화되고 한다면 전 PF는 문제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막연하게, 우리 정책관님께서 막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에 대한 답변은 정말 저는 위험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가까이에는 우리 강원 레고랜드도 경험을 했다시피 이 금액이 휘청을 하게 되면 상당히 사회적 국가적인 파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사업이 된다는 쪽이 아니라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서 PF가 승부를 걸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인허가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메리츠에서 막연히 조달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위원님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십시오. 뭐냐면 민참사에서 메리츠에서 이거를 조달 못 하면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어버리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겁니다. 안 되면 이거는 저희 시 입장에서 다른 사업시행자 모집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절차는 다 이행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PF에 대해서는 저희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총괄하시는 담당관께서 정말 하나, 하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지금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AMC 관련 임원을 교체해야만 앞으로 갈 수 있다란 이런 업무 진행 속도는 더 큰, 자금 조달에 있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만 진행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앞으로 사업 시행 간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박종각위원 PF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부분은 비밀사항이 아닐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리츠와 삼성증권과 그 부분에 있어서 PF 조달을 할 수 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자금도 충분히 개런티라는 삼성증권이나 메리츠에서 다시 그 부분도 고민을 할 텐데요. 지금 국내의 PF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것 아시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지금 경색되고.
○박종각위원 그런데 성남시가 하면 무조건 잘된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PF 자금들이 경색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PF를 할 당시에는 늘어나고 유연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이낸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이 어느 시의원님보다 전문가시니까요, 앞으로 위원님 자문이나 조력을 받아 가지고 그쪽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이 결국 성남의뜰이나 이런 곳에서 문제를 우리가 야기를 시켰지만 실질적인 도시개발공사의 이런 파이낸스를 바라보고 접했던 부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하셔서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일체의 실수 없는 업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정책관님 저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관련해서 지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완료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완료된 거 저희 보고 한 번 안 해 주셨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직까지 사전 책자가 지금 안 나와 가지고요.
○강상태위원 안 나왔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쯤 나오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이달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건축계획 용역 착수할 거고 실시계획 용역 착수할 거 아니겠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먼저 그 타당성 용역 결과를 저희가 검토 한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시해 주시고, 나오는 대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19쪽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 활용방안 있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뭐 업무 청취니까 개략적인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 업무2-1, 2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사실 여기가 공공청사 부지였지 않습니까? 청사 부지였는데 대전제는 일단은 주민들이 필요로 한 시설은, 2-1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할 겁니다. 문화나 아마 체육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의견 수렴은 의견 물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2-2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있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주택을 건립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다각도로 해서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같은 거 한 사실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해야죠. 작년에 12월 31일 날 착수했고요. 용역 과업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대충 한 것 같단 얘기가 들리는데.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앞으로 해야죠. 착수를 이십,
○강상태위원 단체원들 몇몇 중심으로 이렇게 의견 수렴한 것 같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 그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게 되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범위례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발주했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작년 12월 31일 날 착수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착수했어요? 그 과업지시서 있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과업지시서, 예.
○강상태위원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이거 혹시 일부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기업 유치한다면 매각도 돼야겠죠, 기업이 만약에 대기업 한다면.
○강상태위원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매각을 검토하는, 부지에서 일부를 매각 검토하는 부분은 그게 바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각,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는 대전제가, 왜냐하면 앞으로 먹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각을 해야겠죠.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같은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재원 마련을 위한 매각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매각은 검토가 돼선 안 된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당연한 말씀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것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그다음 단계가 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까지 들어갈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지난하게 추진이 되고 있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게 타당성 조사라든지, 행안부 타당성 조사 한 8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경기도에,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냐면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수렴부터, 주민들 의견 수렴부터 충분히 거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자꾸 시에서 어떤 이런 설만 흘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오해도 생기고 이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탁상행정에 의한 어떤 그런 개발계획 같은 게 수립되고 있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 용역은 착수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용역 착수를 들어가게 되면 그건 의도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보자는 건데, 과연 그런 과업지시서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한 것들이 다 담아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과업지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우리 집행부 원하는 대로 과업지시서 내용 담아내게 되면 그 결과물 나올 거 뻔한 거잖아요. 맞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과업지시서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원하는 그림대로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그 용역 결과물을 받아보게 되면 그 결과물은 뻔하지 않느냐 그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과업지시서에는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죠.
○강상태위원 용역을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과업지시서라는 건 용역을 어떤 형태로 해 달라는 걸 지시서를 담아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과업지시서에 담을 때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반영했느냐 이거를 제가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지금 다 작성이 돼 있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미 수주가 됐으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발주서 당연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제때제때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보면 14개소 그중에 하나가 스토리박스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도시계획심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확정한 것이 있고 다 장기 10년 이상 된 시설 등등, 미집행된 시설 이런 것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정책관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 플랜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재정 다 투입을 할 수가 없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단위계획을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하다가 도중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이행이 안 되고 다시 해제하고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정책관님께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방점을 두고 이런 계획들을 잘 수립을 해 주셔야 한다,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립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정책관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 갖고 공통된 부분은 빼고 좀 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초에 저희가 성남시가 LH랑 그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성남시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 밑에는 성호시장을 살리고 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건립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진행하면 LH랑 진행할 때하고는 전혀 개발 방식이 다를 것 같거든요. 거기에 건립, 그러니까 LH랑 할 때는 공공임대주택이었지마는 아까 신탁 방식으로 하면 결국은 성남시가 직접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뭐 신탁 회사는 수수료 받고 사실 자금 조달해서 개발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신탁 방식은 저희가 주도하는 건 아니고요, 성남시도 32%의 토지 지분을 가지고 토지등소유자 1인으로 참여하는 거지 저희가 주도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금융 조달해서, 신탁사가 조달해서 다 분양사업 완료되면 신탁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황금석위원 사실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주요점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남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를 좀 질의하고 싶거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당초에 했던 거는 공공임대를 왜 통합공임으로 바뀌었냐면 원래 신혼희망주택으로 최초에 시에서 하다가 바뀌었죠, 통합공임으로. 왜냐하면 그게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 지역구에도 재개발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가령 예를 들자면 상대원3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이주단지 그런 용도로 몇 세대를 하겠다고 했던 그런 차원이었고요.
지금 사실 시기가 좀 안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사업하고 여기 하는 데 첫 번째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존 방식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방식입니다. 내 토지를 수용당하고 현금으로 보상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 마련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 방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분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종전종후자산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토지주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토지주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더 선호하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에 대해서도 도시개발사업보다는 지금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인가 때 관리처분이 의지되는 관계로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숏 컷으로 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민들, 토지주분들한테 제안했고요. 토지주분들도 공감했습니다.
○황금석위원 어쨌든 우리 정책관님은 시의 입장에서 좀 빠르게 개발하는 방안을 좀 찾다 보니까는 이 신탁 방식을 선호해서 채택을 하신 거고, 저의 질의의 본질은 그러면 앞으로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결국은 여기에다 이 계획도 사실 다른 개발에도 반영이 돼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주자 임대주택이 됐든지 뭐 이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소멸이 되니까 그럼 결국은 다른 지역에다라도 상당하는 공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좀 고려가 됐었냐라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세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서한문도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옛날에는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던 게 지금 사실 개발제한구역 역할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시가화예정용지화되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아마 개발제한구역을 만약에 해제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면 임대주택은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지금 성남시 전체가 개발하는 게 한쪽이 흔들리면 연쇄적으로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공공개발정책관님께서 좀 성남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서는 이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계획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안녕하세요.
○최종성위원 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역 우리 성남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우리 소유로 넘어오는 게 올해 8월인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금년 8월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금년 8월에.
그러면 이거 개발할 때 지금 소유주가 농협하고 또 어디죠, 소유주?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우리 시유지입니다. 소유주,
○최종성위원 아니 우리 여기 농수산물 하나로마트 부지가 소유주가 세 군데 돼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하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부지는 성남시 소유. 땅은 성남시 소유고요, 건물만.
○최종성위원 건물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농림부하고 한 군데가 어디예요? 경기도?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경기도는 아닙니다. 농협 아마 될 겁니다.
○최종성위원 농협.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협의 없이 저희가 다 그냥 개발하면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인데, 일단은 개발할 때까지는 금년 8월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내보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 식자재마트고 있고 급식센터도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성위원 향후에도 있을 것처럼 우리 시장님이 그때 시민 인사회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새해 인사회 때, 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는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계속 그거는 있을 거라고, 하나로마트에 있을 거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거기에 있으면 가장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대체 부지가 있다면 거기까지 찾아야겠죠, 만약에 안 된다면.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김은혜 의원하고 같이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 세미나 했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작년 10월 달에 국토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가셨어요. 사진에 있네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오리역 화이트존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국토부에다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국토부에다 신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용역,
○최종성위원 거기서 받아줘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가 신청하면, 예, 맞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그때 그런 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죠. 국토부하고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신청?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할 겁니다, 예.
○최종성위원 화이트존 할 겁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개발? 지금 그러면 거기서 답변하셨고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용역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역 기간 넣어 가지고 지금.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8억 8500이 그겁니다.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상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용역에서 먼저 거기에 공공 부지가 있고요. 나머지 사유지는 거의 상업 용지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공공 부지에 대해서 먼저 방안을 하고요, 나머지 민간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공공기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한쪽으로 저희 구상하고,
○최종성위원 시장님은 제4테크노밸리를 개발한다 그랬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화이트존 한다 그랬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화이트존이 그거 자체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기업 유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처럼 거길 또 작은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따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 일단은 저희 공공,
○최종성위원 벤처기업들을 유치하겠다 뭐 그런 계획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농수산물유통센터라든지 우리 법원경찰청 부지는 시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그런 기업을 유치할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 지금 거의 층수가 한 8층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층수나 용적률 같은 거를, 화이트존이라는 게 뭐냐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예.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래서 법상의 용적률이 일반상업지역이 1000%인데요. 그게 되면 선정이 되면 1.5배니까 1500까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상가들도 같이 결합으로 해 가지고,
○최종성위원 거기 상가까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같이 자기들도 올려 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게 법 자체가,
○최종성위원 화이트존으로 하는 거는 최초래요, 분당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말은 다 넣는 것 같아, 미사여구로. 결론이 하나도 없어, 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속된 말로 그냥 정치인들 광 파는 것밖에 안 보여요. 결과물이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은수미 시장님 때도 계속 얘기하다가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지역 주민을 대변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좋은 내용은 다 들어갔는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 이거 진행되는 겁니까, 확실히 이제는? 그게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최종성위원 진행됩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진행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LH사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LH사옥도 우리가 같이 성남 시유지 두 군데, 그다음에 LH사옥까지 먼저 개발 구상을 마련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LH사옥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법원 부지 그것도 같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3개.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 법원검찰청 부지, 그다음에 LH사옥까지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고 그 주변의 상가까지 다 하겠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그리고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또 따로 하는 거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건 별개 해서 하고.
○최종성위원 그건 별개로 하는 거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우리 은수미 시장 때는 그래도 1800억 정도 수준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다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예산?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은,
○최종성위원 얼마 안 들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 현재 1, 2단계로 하는데요. 거기가 한 8700평 되지 않습니까? 1단계 한 1300평 정도 되는 데다가 뮤지엄센터랑 카페를 조성하는데요. 그거는 한 140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1800억으로 처음에 했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런데 2단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세계적인 뮤지엄을 유치한다고 새해 인사회 때 밝히셨지 않습니까? 아마 1800억보다 더 들 겁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또 정권이 혹시 바뀌면 이게 다시 바뀌고 그러면 또 그게 구미동 주민들한테는 뭐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냥 정치인들이 그거 부지 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광 파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복복선화 또 얘기 나왔어요, 여기 그날 SRT.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도 진행합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복복선화 그거 되면 저희도 당연히 신청해야죠.
○최종성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디냐면 KD 그쪽으로 가니까 가면, 지금 현재 단선해선 안 되지만 복복선 하면 그래도,
○최종성위원 가능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나쁘지 않다 봅니다.
○최종성위원 전 김병욱 국회의원이 그거 제안했던 거고 그전에 지금, 지금 장관이에요. 장관이 화답했던 거예요. 복복선화하면 가능하다.
그것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큰 그림만 그리지 말고 실행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구미동. 너무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고, 규모를 떠나서 좀 실행되게끔 개발되도록 기업 유치라도 하세요. 정 밑그림을 그리기 어려우면 땅을 팔아서 기업 유치라도 하면 그 지역이 발전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래서 저희,
○최종성위원 화이트존 하는 데 제가 볼 땐 시간 엄청 걸릴 것 같아요, 또. 그거 상가들하고 협의도 보셔야 될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기업 유치라도 빠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용역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시간만 끌지 말고 한 단계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연계된 내용에서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용역이 우리 역세권 관련해서 지금 용역 기간 2월에서 10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국토부의 공간 재구조화에 관련된 도면 제출해서 국토부 승인받는 게 굉장히 지금 사실은 긴급한 사안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정말 거의 27년, 28년째 구미동 주민들이 계속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부터 해서 오리 역세권을 보고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단 한 번도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나마 공원 개방하고 산책로 조성한다는 소식에 “무조건 아무거나 해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페, 음악당 등 주민을 위한 시설들이 6월까지 아마 개방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밤 새면서 거의 작업하고 있나요? 주민들이 “수상하다, 요즘 저기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있어요, 제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제가 지금 악역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담당 주무관이 영혼을 그냥 갈아넣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웃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으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너무 막 이렇게 올나이트 시스템으로 가는 건 좀 안 될 것 같고 조심, 하여튼 여러 가지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승인이 제일 지금 시급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승인부터 이렇게 받고 해야지만 주민들이 좀 정말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좀 늦어지지 않게. 지난번에도 제가 촉구드렸던 부분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 부분만 짚고 나머지 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정상화 관련해서 각종 영향평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대부분 다 됐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남았습니다.
○박경희위원 남았습니까?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주민공람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난 12월 17일 날 백현동주민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때 서른여덟 분이 의견 제시하셨고요. 그중에 서른여섯 분은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셨습니다. 법상 30인 이상은 당연히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이번 달 25일 날 같은 장소에서 공청회 할 거고요.
그때 설명회에 나온 대다수 의견은 환경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백현마을5부터 9까지 연결된 도로를 백현마이스 사업 부지를 관통하는 도로와 연결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조건부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주민들 의견 요구가 니즈가 많으니까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 그렇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지금 지구의 토목 설계가 발주됐거든요. 지구의 토목에서 교통까지 검토하는 사항인 관계로 거기서 검토해서 가부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건 언제쯤 나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구의 토목이 지금 PFV에서 발주는 했는데요. 그게 이달 28일 날 업체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게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는 게, 실시계획 인가를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하면 아마 5월 전에는 다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남았고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재해영향평가도 있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재해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끝났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박경희위원 끝났고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 관련해서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실시계획 인가를 금년 10월까지 받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했을 때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 관련해서 다 정리된 게 있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정리된 거 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했을 때 공람회도 주민 의견 주시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공람회는 거의 사실 없었고요.
○박경희위원 따로 없고 설명회 와서 주셨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한 주민들 의견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청회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한다고 그랬죠, 날짜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25일입니다. 다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박경희위원 이날도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들 좀 모아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관님.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14페이지 보면 이게 저희가 거론을 안 하고 예전에 용역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올려놓고 진행된 사항이 현재는 없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그 당시에 4개 학교 부지에 대해서 다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통으로 얘기가 뭔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거의 문화·체육시설입니다. 문화시설이랑 체육시설 대부분 원하십니다, 대부분 주민분들은. 주민분들은 그러고 공공시설 하는 걸로 거의 용역 결과 나왔습니다, 공공업무시설.
○김종환위원 그럼 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때는 사실 14개소 전체적으로 한 거고요. 저희 지역별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판교동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사실, 이 사업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게 제일 어려운데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어요. 대기업 사옥이라든지 R&D센터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방향 잡기가 저희 시하고 정책 방향으로 거의 계획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거기서 또 기존의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거 한다면 그 부분은 방향성이 잘 잡히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판교라는 지역이 또는 분당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특히 밖에만 나가면 체육시설이거든요. 물론 디테일한 거나 고차원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활동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잘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제일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4개의 유휴부지를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는 그걸 매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그 협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한 층이나 두 층 활용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위원님 제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종환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하여튼 뭐 잘 반영해서 하시고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사실은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게 가장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건지 판단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1페이지 보면 운중동 버스차고지 이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것도 똑같이 그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건가요, 아니면 현재 어느 정도 방향을 가지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용역을 통해서 할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용역할 때 물론 주민 의견들을 공청회나 아니면 설명회 통해서 할 텐데 그럼 그 주민들 의견을 다 반영할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 정책 방향에 맞는 걸로 할 거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전체를 원하는 거보다는 그 부분 하면서 아까 공공기여라든지 그런 필요한 시설은 내부에 일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쪽은 사실은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현재 버스차고지가 그쪽으로 옮기면 사실 그쪽 옮기는 쪽에 지하화하고 위에다가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체 부지로 해서 그쪽에다가 그 요구를 반영해서 진행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R&D 부지 백현동에 있던 거 그거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각이나 업체나 이런 데서 요구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업체가 좀 들여다봤었는데요, 일단은 전체 부지 중에 가용지가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부담 가지고, 여튼 지금 진행 중인데요. 어쨌든 그것도 기업 유치를 저희 사실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처음에 관심 가졌다가 업체가 다시 또 튕겨나가고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도 이번에 용역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뭔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유휴부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시민들하고 의견 반영하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시민들한테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정책관님 조금 첨언을 하자면, 2025년 5월에 했던 그 용역 자료에 보면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족한 시설들이 나와 있는데 주로 노인시설, 주차장, 그다음에 교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보면.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확 180도 바뀌면 피해는 다 주민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 세금을 사용해서 용역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계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전폭적으로 개편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전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설에 있어서도 제가 그 자료들을 보면서, 그동안에 성남시의 6개 권역별로 해 가지고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그 부분에 대한 진척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60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은 다 요즘에 도서관으로 모인다고 하잖아요. 가보면 앉아서 그냥 각자 책 보고 계신데, 사실은 적절한 거기에 대해 컨설팅이라든가 그 이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유휴부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시설들을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시설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과거에 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부서와 연계해서 여기에 건립을 할 때 반영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존경하는 최종성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의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런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21페이지 자료에도 보면 여기 활용방안 기본구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사 줄 때 앞서 했던 자료들에 있는 내용들이 중복해서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구미동 하수처리장 여기 질문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5쪽에, 좀 봐 주세요. 같이 연계해서 보면 현재 1단계 산책로 개방하고 그다음에 음악골, 카페, 1단계 사업의 업사이클링 사업은 거의 6월에 분명히 저는 실행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2단계 사업의 마스터플랜 용역이 작년 12월에 나오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직 안 나왔,
○위원장 박은미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언제 나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 시장님께서 세계적인 뮤지엄 유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는 바람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고요. 세계적인 뮤지엄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미 이게 원래 사실 이 복합문화타운이라는 거는 제가 2018년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이곳은 복합문화타운이었어요, 현재까지. 그때 당시의 예산을 보니까 한 80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다시 용역을 했더니 이 예산이, 그러니까 지난 정부, 현 정부 말고 지난 정부 들어와서 다시 여기에 중장기계획으로 세웠던 예산이 약 27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다음에 용역이 되니까 600억에서, 600억 정도에 진행이 되다가 용역이 끝날 때쯤 되니까 1200억이 되어 있었어요, 이 예산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최단기간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예산이 이게 두세 배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때 당시의 주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면 철거 원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시설 전면 철거하는 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 60억 정도 대략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게 한 4년쯤 지나니까 100억으로 늘어나요. 지금은 그 이상으로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적기에 하지 않으면 과도한 시민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가 여기서 초래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작년도 이 마스터플랜 왜 여쭤보냐면 이것도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중장기계획 반영해서 단계별로 빠르게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뮤지엄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문화타운의 일부로 분명히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 용역에서 있었던 부분들 주민이 희망하는 시설들이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인구가 앞으로 신도시 재정비하면서 아마 30% 이상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에 걸맞는 그런 시설들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선제적으로 함께 정책관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다 이해되셨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용역비가 13억이라고 그러셨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 현재 편성된 게 13억이고요. 추가로,
○고병용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비 편성된 것만 16억 9500만 원입니다. 조금 입력이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건 뭐냐면 유휴부지가 따로따로 있는데 3억 가지고 유휴부지 몇 개를 하다 보니까 3억을 합산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고병용위원 아니요, 제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또다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크기 때문에 올해 공공개발정책관 쪽에서 하는 게 용역비가 40억 정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걸 다 했을 경우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충분하게 시정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아까 했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업 기간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 나지만 대부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제가 본 위원이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정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예전에 저희 위원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인데 200억 처음에 올라옵니다, 나중에 계획이 다 있는데도. 그다음에 400억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앞전에 또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례 스토리박스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위례에 집에 있습니다, 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앞으로 공직에서 떠나면 거기에 살 사람으로서, 성남 시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기거하시는 분들 앞으로 사실 분들은 여기에서, 물론 시민들의 편의시설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비싼 땅에다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걸 다 해 주게 되면 우리 성남시의 미래 발전과 또 세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선거 때라든가 인기 정책에 영합하는 그런 것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필요한,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시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그런 유치 과정에서 1개 층이나 2개 층에 이거를 받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또 그린벨트가 오른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면으로 보자면 오른쪽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위례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건축안전관리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도시계획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대신해서 참석한 정환국 도시정책팀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10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25건으로 총 36건의 사업을 2025년에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현원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쪽에서 13쪽의 주요기능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먼저 도시계획과는 2040년 성남 도시계획 수립 및 성남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주택과는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 및 주택 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점검 등 총 8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건축과는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 및 공공디자인 공모전 등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편안한 도시 공간과 그린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건축안전과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안내제 운영 및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 및 시민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 위원님 질의 있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박종각위원 가시죠, 뭐.
○위원장 박은미 총괄 질의입니다. 없습니까?
○박종각위원 총괄 질의…… 해당 과로 가서 가시죠.
○위원장 박은미 예.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14시 0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장기재직휴가로 정환국 도시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팀장 정환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팀장 정환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청취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함근혁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김상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주요업무 4건 총 7건입니다.
먼저 19쪽, 204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공간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재정비 시기인 5년이 경과하여 2040년을 목표로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성남시정연구원과 협업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21쪽 성남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입니다.
현재 운영·관리 중인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 등을 통해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성남시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성남시정연구원과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불부합 도시계획시설 결정 정비입니다.
성남시에 결정되어 있는 약 4000여 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 조서 등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및 오기사항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성남시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용역과 연계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 외 주요업무 4건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며,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신규사업 도시계획과의 성남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으로 돼 있는데요. 타 지자체는 이게 수립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수립지침이 없고 지구단위계획 그 기준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했던 건지 아니면 이게 있었는데 더 개정, 개정은 아니니까 제정이죠. 그렇지요?
○도시정책팀장 정환국 예, 맞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없는 시군구들은 국토부 지침을 따르고 있고요. 저희 성남시도 그중의 한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이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아무래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보다 이권이 많이,
○박주윤위원 개입이 되니까.
○도시정책팀장 정환국 예. 개입이 되니까 그런 거를 좀 더 공익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저희 시의 실정에 맞는 지침을 하려고 합니다.
○박주윤위원 우리시에 맞게.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따라서 했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성남시에 맞게, 우리가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남시에 맞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죠?
○도시정책팀장 정환국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랑 많이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위원회에 좀 보고도 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새로운 게 있으면 저희 모르게 막 하지 마시고 바뀌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팀장 정환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처음 하는 거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주윤 위원이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들이 어떤 요구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 지주택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편입 요구를 많이 하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사전에 검토해서 먼저 선지정 같은 것들 하겠다라는 의도입니까?
○도시정책팀장 정환국 그렇지는 않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민간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시에서 제시하는 지침대로 이렇게 작성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따랐을 때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어떻게 담보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도시정책팀장 정환국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는데, 그린벨트 체육시설을 허용하는 그런 특례 규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 2024년도에 몇 곳이 지정이 됐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잠시만 서류 잠깐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서류 보고 말씀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24년에 지정된 게 2개 있습니다. 11월 5일 날 상적동에 있는 족구장 1개하고요, 시흥동에 있는 테니스장 건 하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또 있을 텐데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실외체육시설 말씀이신데 이거는 재공고 예정으로 돼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우리 주요업무에 보면 30쪽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추진 이런 계획들이 나오는데 이거 그린벨트는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경기도에서 특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연차가 진행되면서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공고·공람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좀 규제가 필요한 것들이 누락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좀 보고받은 사실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제안을 받아보니 그 부분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영장이라든지 실외체육시설을 공고에 따라서 모집공고를 경기도에 배정을 해서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있는 마을공동이나 10년 이상 거주자 그리고 지정 당시 거주자들로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그렇게 법적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부분하고 땅하고 따로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하고 선정되는 사람하고 틀리다 보니 그런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땅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주가 틀리다 보니 그거에 대한 일부 오해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 입장으로 보면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지 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선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법에서도 그게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일부 그거로 인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2015년도에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쉽게 풀어서 양도금지 조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횟수가 지나면서 그런 조항들이 다 삭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 지역들의 사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이 남양주시나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요, 공고·공람 내용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거의 그 조항이 삭제하다시피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아까 문제의 시흥동 지정했던 곳이 마치 어떤 투기의 대상이 된 듯한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좀 파악된 거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부 지역의 그런 외부적인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행정은 행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5년에 양도금지에 대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양도사항이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한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2차 공고부터는, 그러니까 2019년 공고분부터는 양도금지 규정을 삭제해서 운영돼 있었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국토부에 제도 건의한 게 있어요. 운영, 정확히 말씀드리면 운영·승계 자격 제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결국은 뭐냐면 토지를 받고 운영자가 생기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양도에 대한 부분을 취득하는 이런 문제걸랑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에서 국토부 건의안이 올라갔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현재는 그냥 운영되고 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행정은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그런 우려나 문제가 있다 해서 법률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걸 제한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그게 아마 추후에 변화가 되면 그거에 적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불법양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 공고·공람 내용에 포함돼 있는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하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일부는 우리시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는 매우 엄격하게 그거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한 사례가 정확하게 맞다고 보여져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저희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시범 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은 제가 말씀 드렸고 그리고 2019년 이후에 그게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를 추가로 말씀 드렸고요.
다만 양도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부동산 투기 발생이 우려되는 거는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적으로 그걸 가지고 우려된다 해서 제한을 하는 건 법적 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에도 한번 취합을 해 봐서, 정확하게 한번 취합해서 그 부분에 적용하는 게 맞는지는 재검토를 한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검토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문제의 토지 같은 경우가 부동산시장의 몇 배 이렇게 해서 거래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양주시나 양주시 사례가 저는 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는 이유가 남양주 같은 경우는 본 공고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장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다만 선정된 사업자의 사망·질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정인 외에 배우자 및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상속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즉 얘기해서 우리 같은 형태로 하게 되면 도중에라도 사업 도중에, 물론 우리는 준공이 나기 이전에는 양도 양수 할 수 없다라고 된 규정은 있는데 그 이후에 준공을 하고 나면, 이게 소위 이야기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격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명의를 이렇게 빌려서 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땅 소유주하고 이 사업권자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명의를 그것이 합당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되면 그걸 매입하고 희망하는 매입자가 승계를, 다 양도 양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하나의 투기의 온상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 합법적인 명의가 취득이 되고 사업자 인증이 되는데 그런 경우를 그렇게 그린벨트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공고문 자체부터 이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답변을 좀.
○강상태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이게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에 의해서 업체를 정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그런데 거기서 정하는 거는 배분계획에 따라서 정하는 게 우선협상자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 요건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공동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사업자 이런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럼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사업자는 전제가 토지소유주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아니, 예를 들면.
또는 추후에 이거를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까지 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사적 재산의 과도한 행위라는 지침이 경기도에서 일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하고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정밀히 투기 방지나 이런 목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여하튼 또 다른 하나의 개발사업 목적으로 전용이 되지 않도록, 유도되지 않도록.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투기의 어떠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행정이 좀 잘못하고 느슨하게 풀어주게 되면 그건 항상 따르게 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우리 지역에 그린벨트로 있는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체육시설 같은 것을 다량으로 공급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투기 방지나 이런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다만 지역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남양주나 성남의,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
○강상태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더욱 심하죠. 그런 어떤 농촌지역보다도,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수요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자칫 잘못 풀어주게 되면 이게 어떤 그걸로 인한 후폭풍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수요 가치가 있고 땅값이 그런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지가가 높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가 더더욱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최종적으로 행정이 제한을 했다가 법적 요건에 대해서 법에 맞췄다가 했는데 다시 과도한 제한으로 이랬을 경우에는 또다시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도 개선안도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했습니다. 그것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채택이 안 됐더군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마 법의 성격상 그렇게 제한하는 게 문제가 좀 있어서 못 했을 거예요. 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권고 게시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 권고안이 개정안, 건의안이 받아들여졌다면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런 문제가 양산되지도 않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건의안과 재산권에 관한 사항 추후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다양하게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이런 옥외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우리 지역에 좀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계속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거는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제도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수립을 해서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사항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204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위원장 박은미 2035년 기본계획이 나왔던 것과 뚜렷하게 어떤 중점적으로 반영할 사항이나, 여기 보니까 정책이나 시책, 현안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할 예정인데요. 주요하게 달라지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 성남시,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1기신도시 부분이 가장 큰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반시설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상위계획에 연계되는 부분과 또한 원도심의 지금 정비계획 방향이 정비예정구역 진행 방식에서 생활권계획이 됐기 때문에 디테일한 연결, 총량에 대한 기반시설계획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하고, 1기신도시 건에 대한 인구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봐야 되고요.
그거 할 때 저희가 시정연구원하고 협업도 일반적인 협업이 아니고 이슈 대응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시점에 2035 기본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중히, 진행을 할 거면 또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그런 부분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주요하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협업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협업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저희가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도시 문제를 해결할 때 백화점식 나열이라 그래서 국토부에서 모든 항목을 일렬로 나열시키면서 스마트 분석을 통해서 한 건, 한 건 정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정확한 명칭은 이슈 대응형 전략계획이라 그래 가지고,
○위원장 박은미 이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이슈 대응형 전략계획이라 그래 가지고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정연구원하고 좀 하려 그러고요.
그게 연계되는 계획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신도시 건 그리고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전문가 의견 들어서 같이 협업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수립하는 계획이 연구명으로 따지면 로드맵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어떤 식의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 연구를 시정연구원 같이 하고요. 추진 기간은 저희가 용역이 한 6월 달 정도로 될 거로 보여집니다. 3월 달부터 먼저 시정연구원 3월부터 6개월 동안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6개월 정도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위원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정연구원에서 역할을 분명하게 잘할 수 있도록 협업이 잘되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1기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인구 대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총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잘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
특히나 교통 지금 도로를 더 넓힐 수 없다라는데, 더 넓힐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도로국과도 좀 연계하셔 갖고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사실 전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할 때에 분당신도시 부분이 없는 바람에 별도로 해 놓았던 그런 용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반영이 돼서 연계해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상태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좀 체크해 볼게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공기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수립될 때마다 민간사업자 이익과 공공기여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 지침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 예정이죠? 공공기여에 대한 방안이 담아집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아까 우리 담당 팀장이 잠깐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은 로드맵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국토부 전체적인 전국 대상에 대해서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지역적으로 18개 시군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도 그런 측면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수립할 때 자기 마음,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만 고려해서 한다는 측면보다 성남시에 맞는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본 샘플을 두고 성남시에 맞춰서 수립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상태위원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담도록.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수익성이, 사업성이 담보가 되지 않을 소지가 있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다 보면 소위 도시 인프라 구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이 놓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양날의 검과도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분당신도시 같은 경우에 최소화시켜서 하겠다라는 공공기여율을 이렇게 제시한 바는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도시가 아닌 이런 본도심 재개발 같은 경우에 공공기여율을 주로 하는 부분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임대아파트 비율 높이는 것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외에 다른 것도 공공기여로 또 이렇게 담을 필요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도시정책팀장 정환국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사실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위계획이 기본계획에 따르도록 돼 있어요.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계획과 사업 추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랑 인센티브 항목은 개별적인 기본계획에 수립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하고 좀 거리감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이 제안에만 의미가 있냐. 저희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판단은 안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공공기여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까지 분명히 포함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규제나 인센티브 항목이 성남시에 맞춰서 수립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고 적용을 해 와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진행될 것은 노후도시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적률도 상향이 됐고 또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어떠한 역세권을 끼고 있을 경우에 더 용적률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여와 직결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상위법에서 규제하는 그런 어떠한 것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답변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왜 그러냐면 현재 국토부 기본방침이 수립되고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 전입니다. 그럼 그 계획에 담아져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 추진하는 거니까 사실은 저희 지구단위계획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게 명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팀장님, 답변.
○도시정책팀장 정환국 개별 법에 따른 개별 사업은 그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공공기여량을 이렇게 제공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나와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또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나와 있고 또 저희가 별도로 지구단위 주민제안에 따른 사전협상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제안의 도시계획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공기여율을 정하게,
○강상태위원 협상으로 해서?
○도시정책팀장 정환국 예, 돼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기여를 정하도록 돼 있어서 우려하시는 그렇게 사업성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정도의 공공기여량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뭐 자율 적절한 판단을 서로 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도시정책팀장 정환국 공공하고 민간 간의 협상에 의해서 공공기여량이 정해지게 되고요.
○강상태위원 다시 사업과 관련돼서 다 검토 충분히 해서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협상해서 한다?
○도시정책팀장 정환국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재가 안 이루어지면 협상단을 별도로 협상조정협의회라 그래 가지고,
○강상태위원 아, 그거 별도로 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고.
○도시정책팀장 정환국 예, 별도 수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택과
(14시 3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노병완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박가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단히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계획 7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은 분당구 삼평동 677번지 일원의 판교지구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를 활용한 입체복합개발을 통해서 도시 공간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영개발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판교 역세권에 유치한 저류지 부지를 일부 해제하고 대지 분할을 통해서 왼쪽 부지는 공공분양 주택, 오른쪽 부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판교테크노밸리와 주변 지역의 청년층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
○박종각위원 질의를 통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신규사업만 하시고 앉아 주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직주근접의 주택과 창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생활SOC 등 시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 성남시의 상징 건축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으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업무수행협약을 체결해서 지역 여건 분석과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과 공간적 범위 결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입안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지난 1월에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모사업에 국비 등 지원 금액을 약 290억 원을 유치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서 투자 심사, 각종 심의 등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설계 단계에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금번 2025년 1월 국토부로부터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모사업 선정에 290억 유치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야탑동 공공주택 분양사업 관련해서 마무리 단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당부의 말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완공이 언제가 예정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금년도 상반기 6월 말 예정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부서를 보면 일단 중심은 주택과가 되어질 거고 분당구의 구조물관리과, 그다음에 건설과,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4개 과가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통상 공공건물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무들이 다 끝나고 나서 또 하는 이중 공사들을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관련 과들과 협의해서 시간적인 부분들을 잘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중복된 공사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사전에 준공 전에, 예를 들어서 주변 지역의 도로 포장에 대해서랄지 아니면 일부 민원사항 발생된 가압 정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당구 해당 부서인 건설과랑 구조물관리과하고 협업해서 준공 전에 저희가 미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 총세대수가 242세대 맞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야탑의 제일 끝에 있음으로 인해서 건물은 올려졌지만 지금 당장 야간이나 새벽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가로등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근 숲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 CCTV까지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부서 간 협력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사전 입주 전에요, 6월부터 입주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 안전이나 야간 보행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총괄적으로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잘 협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신규사업으로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 관련한 삼평동 667번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적은 1만 5022.9㎡에 총사업비는 3940억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2018년부터 지금 공유주거시설에 대한 조성 방안을 하고 2022년 4월 지방재정영향평가에 적정 판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화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이 준비돼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면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주변의 부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가 판교테크노밸리 단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반경 500m 인근에 판교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반경 500m 이내에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이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지 중심축으로 신분당선과 공공보행통로가 그 중심축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위치 설명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다음에 부지 현황입니다. 세부적인 부지 현황은 앞에서 나왔던 항공촬영 사진 보시면 왼쪽으로 엔씨소프트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면에 간이농구장 운동시설이, 위쪽 북쪽으로는 안랩과 쏠리드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W스퀘어컨벤션 건물과 DTC타워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교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단지와 주변 지역의 청년층 근로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저희가 목적입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부담 가능한 직주근접의 정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 지역의 조금 문제점이라면 도심 공동화 현상하고 이로 인한 주말 상권 붕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친수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있는 세부계획은 건축계획입니다. 위치는 판교에 있는 삼평동 677번지 일원이고, 아시다시피 녹지지역의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4613평이고 그다음에 연면적은 3만 86평, 그다음에 규모로는 지하 2층에 지상 14~15층,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 방향은 왼쪽 부지는 공공분양주택이고 오른쪽 부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과 주민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853대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로는 디지털공공도서관과 창업센터, 그다음에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그다음에 젊음의 거리인 K-콘텐츠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판교의 청년 주택지가 부족한 점을 여기에 편성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공공을 아우르기 위해서 디지털공공도서관, 창업센터 개방 등 공공시설을 가미한 이런 혁신적인 부분들은 저는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 저류지에 주택을 짓는 이 부분이 과연 새로운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 부분 등 지금 저류지에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주차장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 부분까지 합치면 856대인데 전체 주거는 853세대 1주택 1주차 정도이긴 한데요. 지금 판교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과연 이 판교 중심지에서 저것이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에 있어서 심도 있는 좀 더 고민과 또 첨단 주차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은 더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맞습니다. 판교 지역은 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 부지에 일자리 연계형 주택 자리에 공영주차장 89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례로 군포시에 저류지를 지하화 저류조로 바꾸어서 그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좀 더 공영 부분에 대한 주차장을 지하에, 저류조 바로 윗단에 위치하는 것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저는 이것이 꼭 성공돼야 된다는 이유를 좀 찾아보면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주거가 늘어날 경우에 우리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요. 특히 이 지역은 건너에는, 판교는 지금 강릉과 거제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에 이 청년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우리 성남의 기대를, 랜드마크를 세우는 그런 역사다 그런 측면에서 잘 성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보면 자연녹지 부분을 준주거지로 옮기고 도시계획시설의 유수지를 저류시설, 그다음에 준주거지, 그다음에 여타 유수지에 건축물을 올리는 이런 법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이 부분은 유수지 내의 일부 저류시설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인 저류시설 내에서는 원래의 기능, 기능인 방재시설을 유지하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한사항이 없다라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건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지금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우리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우리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원래 유수지 시설 전체에 대한 부분을 반을 잘라서 저류지 기능을 입체적으로 지하에 묻어서 처리가 가능하고, 왼쪽에는 공동주택과 생활형 연계 주택이 되는 사업을 정리가 된 거고요.
저류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냐는 부분은 보고드린 대로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데, 다만 향후에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아까 잠깐 말씀드린 주차장 지정 예시 건처럼 주차장 89대 부분은 저희는 공공개발특별회계인데 주차장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저 부지 내에 한 층을 89대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서에서 같이 짓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기가 판교의 직주근접의 문제에 대한 공동화 현상 대책으로 판교 1TV에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변 지역의 연계, 그리고 또 하나 운중천에 있는 연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광역적인 복합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특수한 시설이 되지 않겠냐. 저희는 그거까지 감안해서 지금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우리가 혁신적인 방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예견하고 준비하고 잘 헤쳐나갈 때 더욱더 우리가 랜드마크적 판교, 분당, 우리 성남의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십사라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신중하게 더 세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 41쪽에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단지 내 상가 분양계획 해지 처리가 있네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해지가 왜 된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이게 당초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모집 공고해서 온비드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수계약자분들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비싸다고 판단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지금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금 10%는 시 수입금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몇 개나 지금 해지가 된 거죠?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3개 다 이렇게 해지가 된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 3개 다 그래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박은미 그럼 어떻게 재분양 공고나 이런 것들은 이뤄지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공사에서 이번에 3월에 바로 재모집 공고를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3월 중에요. 하여튼 뭐 이거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주택과가 우리 분양 승인권 갖고 있는 부서죠?
○주택과장 김동기 분양…….
○강상태위원 분양가 산정 같은 거.
○주택과장 김동기 예, 분양가 상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그 문제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면 봇들저류지 디지털복합개발과 관련해서 이 저류지를 원래 지정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홍수 방지.
○강상태위원 홍수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초에 검토해서 그만큼 어떤 면적을 책정한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의 일부를 저류지로 쓰고 지하화하거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확대하고 나머지 부지를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건 참 기발한 발상인데 참 바람직한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그렇지요? 따라서 그 문제는 협의했더니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데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강상태위원 이거 저류지를 그렇게 일정 면적 이상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에 그 저류지를 지정 잘못했거나 LH에서 뭐 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부지로 해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지 이런 부지로 이렇게 많이 책정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면 금토지구에 아파트 청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민원이 좀 발생한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희망타운.
○강상태위원 C 타입.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희망타운의 C 타입 문제 그거 내용 어디까지 파악이 되셨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난번에 LH 금토지구 사업단에서 했을 때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초에 사전청약을 하다 보니까 청년층 분들께서 세부적인 평면도의 타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했고, 그다음에 본청약 때도 그 평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간 불합리한 타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LH에서 강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서비스 타입인 실면적이 약 한 4평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런 신혼부부 예비 청약 당첨자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한 가지 아쉬운 게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인데 내가 지금까지 계속 도시건설위원회 이제 3년 차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업무보고는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얘기하면 그건 답변은 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분양 승인하고 예를 들어서 분양 책정할 때 타입별로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다 인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청약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초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지도 않았고 견본주택에도 그런 것은 없었었고, 실제 면적이 형편없이 실사용 면적이 협소하고 발코니 같은 것들도 굉장히 규모가 다른 거에 비해서 작게 배정이 돼 있고 이런 것 등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 형태로 이렇게, 그분들도 모르고 이렇게 청약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받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LH도 인정한다면서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일단은 일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없다고 답변했는데 실제적인 도의적인,
○강상태위원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된 거에 대한 비교데이터 분석해 보신 거 있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실제적으로 저희가 비교데이터는 아니고 사전 발코니 부분,
○강상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여드린 이런 크기의 오차가 생겨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한쪽 평면도가 실제적으로 탑상형이기 때문에 이게 탑상형이 4세대만 들어가면 별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8세대를 LH에서 당초에 계획을 변경,
○강상태위원 동일한 평형대에서 까만 부분이 적용되는 평수고 이 빨간 부위가 C 타입에 적용되는 그런 모순이에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래서 그 타입이 탑상형이다 보니까 나머지 면한 부분이 발코니 평면도가, 아마 발코니 부분이 2개의 평면에 면한 부분이 있고 한쪽 면만 면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코니 부분이 일부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인데, 두 면에 면한 부분은 일정 면적이 확보가 가능한데 한 면한 부분은 아마 C 타입인데 그 부분이 좀 면적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여튼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니까 안도감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LH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분양 승인해 주고 분양 책정을 해 준, 어떻게 그렇게 규모가 적게 실제 공급되는 아파트를 그 가격으로 우리가 분양 승인해 줘야 합니까? 이건 LH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고 분양 승인권을 갖고 있는 우리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귀책 사유가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청약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성남시가 좀 나서서 해결해 주는 데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가 이거에 대한 분양 승인에 대해서는 LH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분양 승인해 준 내용은 아니고요. LH에서 자체 법에 의해서 아마 LH에서 자체적으로 분양 승인을, 모집공고를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
○강상태위원 분양가 책정 같은 거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민간 공공택지 내에서만 관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시에서 개입할 아무것도,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이거가 사업 승인권자가 국토부이다 보니까 지자체에 아마 협의,
○강상태위원 우리가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협의 건에 대해서 저희하고 일부 저희 주택과를 통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평면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분양자분들께서 평형을 적게 받으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냐 없냐 이 차이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불리한 상황이었으면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전청약이다 보니까 수분양자분들께서 그걸 보지 않고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이 향후에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희 성남시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체가 보면 A·B·C‧D·E‧F 타입이 있는데 이게 전용면적만 놓고 보면 A 타입은 29.31㎡입니다. B 타입 24.83, 그다음에 D 타입도 28.83이고, E 타입이 26.95, F 타입은 31.76인데, C 타입은 18㎡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발코니.
○강상태위원 이렇게 큰 편차가 생기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실제적으로 그게 인허가 상의 법적인 문제는 발코니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서비스 차이 면적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했지만 LH에서도 좀 그 부분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강상태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발코니 면적만 얘기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게 선택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강상태위원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가 편차가 생길 정도로 돼 있고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실면적을 봐도 실면적은 이게 C 타입이 한 74㎡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80, 다 80 넘습니다. 85㎡까지 되고요. 이런 편차가 많이 생겨요. F 타입 같은 경우 87.6㎡거든요.
○주택과장 김동기 그래서 LH에서도 당초에 모집 공고할 때 그 부분을 빼놓고, 자체적으로 빼놓고 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성남시에 국한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아마 내부에서도 좀 고심하면서 강행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어차피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되는 거고 이분들이 피해를 그전에 보는 부분이어서 이 문제를 우리시에서도 관심 갖고 LH하고 우리 지역에, 그것도 2‧3테크노밸리에 공급되는 그러한 곳에 이런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우리 청년‧신혼부부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들어오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문제는 곧 일간 한번 LH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만남은 주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체크 좀 충분히 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를 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업무보고 형태에 담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39쪽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점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택조합이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합원들의 가끔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도점검 하는 데에 대해서 감독하고, 최근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권고조치나 행정조치도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긴 하는데 잘못하면 또 이게 과도하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유의해서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작년도에 시정명령, 벌칙, 적용, 계도 이렇게 한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전년도 자료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도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점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홈페이지 가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점검사항이나 이런 거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고 싶은 어느 지역주택조합에서 어떤 거의 점검에 해당이 됐다라는 거는 안 나와요. 그렇지요? 그거는 정보공개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맞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만 지적사항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외부로 공개돼서 그게 실제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어차피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 사업인데 그게 알려져서 조합원 모집하는 데 약간 불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불리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조합원분들은 그걸 더 알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만약에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조합에서 어떤 게 걸렸는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게 또 이분들이 결성하는 게 무주택 가구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거잖아요, 전용 85㎡ 이하 주택의 소유자랑. 그래서 이분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도 부담하고 직접 주택을 개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담이 되게 많이 가는 거예요.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을 매입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금 조합 설립이 된 데가 두 군데 있고요, 나머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정보공개는 어느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홈페이지 재정비하실 건가요?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동기 예, 일부 저희가 공개하는 게 약간 미비사항이 있어서 좀 자세하게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사실은 유언비어로 듣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다라고 오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많이 그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이 또, 행동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런 정보 불균형 때문에 이런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발 빠르게 이런 거 좀, 우리는 서울시보다 사실 되게 작아요, 규모가. 서울시는 엄청 많기 때문에 큰 그런 지원센터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사실은 크게 보면 크고 작게 보면 작은 건데 또 개개인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맞춰보시고.
홈페이지가 언제 정도 다 재정비가 될까요?
○주택과장 김동기 최대한 저희가 3, 4월 안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3, 4월 안에, 지금도 들어가 보니까 저번에 저한테 주신 지적사항 그거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3, 4월 안에 저도 한번 들어가 볼 거니까 개편을 좀 더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43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검토가 있는데 수립 용역을 세울 건가요, 검토만 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기 이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올해에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늦어도 하반기에는 수립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게 보니까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주택법 시행령 80조에 보니까 수요가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 증가하는 경우는 안 해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적으로 신도시가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검토라고 써 있어서 확인해 보는데요, 이거는 좀 거의 지금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게 관련 법령에 적합하면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하셔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이면 그렇게 반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위원장님, 제가 좀 한말씀.
○위원장 박은미 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한, 재건축 부분이니깐요. 이게 분당 쪽의 리모델링 15년 연한 때문에 이런 건데, 현재 시점에서만 말씀드리면 노후주택 특별법에 대한 기본계획이 사실은 확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선도사업 부분들도 아직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올해 중에 도입 시기는 됐지만 이거를 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법률 검토와 현장 기본계획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되는 걸 봐서 유연하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변화 요인이 생기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여기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한 가지 더, 페이지 49쪽에 성남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취약계층한테 많이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아서 좀 활발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이 중에서 하나 여기 보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49쪽 표에 보면. 이게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지원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더 줄어있어요.
자료 보셨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박은미 앞에 가구 수고 뒤에 금액 같은데 이렇게 굉장히, 거의 60%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금액은 도리어 60%가량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금액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택과장 김동기 이사비 지원이 통상 저희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100% 지원한 데도 있고 일부 이사비의 지원 부담이 일부 그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은미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게 가구 수 대비.
○주택과장 김동기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하여튼 여기에 여러 가지 전세 피해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그다음에 특히나 작년부터 했던 주거상향 지원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 많이 하셔서 활용이 잘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환입니다.
36쪽에 보면 주택 건설현장 품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상황들을 좀 들어보면서,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어디인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허가받을 때는 사실은 A라는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중간에 자재들이 얼마만큼 변동이 되는지 변동 내역들을 좀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신고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따로 저희한테 그때 분양가 상한제 심의할 때는 당연히 어떤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신고를 하는데, 그 이외에 대해서는 그 내용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감리자가 이 부분들에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동일 제품이 아니라 그 기존의 제품이 단종됐거나 품절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법적으로는 체크할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품질에 대해서만 체크할 내용을 감리사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법적인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따로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법적으로 지적되는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노가다’라는 그 단어가 되게 안 좋게 쓰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쓸 때. 그게 왜 그렇게 쓰이고 그게 안 좋은 단어인지 이제 사실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분양가 상한제나 아니면 분양가 평가를 할 때, 분양 가격 산정을 할 때 그 기준으로 했으면 사실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춰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파악은 다 안 해 봤지만 예측컨대 마진을 다 거기서 챙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가 있다 하니 분양가 산정할 때 들어가 있는 업체의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그 업체를 빼고 B라는 업체에 줬는데 그 B라는 업체가 납품한 제품 또한 외주를 줘서 하청업체에서 조달한 그런 내용들이, 그런 자재가 시공될 때는 사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변동이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일 것 같아요. 감리할 때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고 안 하면 감리에서도 신경 써서 할까요?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처리하고 말지.
저는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이 바뀌어야만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거까지 체크하는 게, 우리 짐을 지는 건 결국은 성남 시민들이 되는데 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 산정할 때 100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100가지 다 바꾸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100가지라는 건 하이엔드로 해서 A 품질을 특급 품질로 해서 분양가 산정을 해 놓고 심사를 해 놓고 쓰는 건 다 외주로 해 가지고 50%, 제가 볼 땐 이 정도면 50% 이하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외주해서 준 사람들이 그거를 할 때는 자기들 브랜드로 해서 선전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없으니까 결국은 제3의 이름 있는 업체한테 납품을 해서 그걸 그 업체를 통해서 납품받게 하는 거잖아요, 쓰여지게. 사실 이런 데는 외주 줘서 하는 품질은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날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리고 사실 저도 전공이 숫자 관련해서 품질, 하여튼 뭐 그쪽을 하다 보니까 100만 분의 1도 사실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편차가.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뭐 진짜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희가 국토부나 국토위나 해서 법을 바꾸더라도 중간에 분양가 평가받을 때 했던 기준의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은 변동되면 안 된다고 할지.
그런데 사실은 분양가 저희가 평가할 때는 그 제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분양가 그거 할 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진을 챙기기 위해서 결국은 외주업체가 납품한 제품을 갖다가 쓰는 사실 이런 부도덕한 행위는, 상도에 어긋난 행위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거는 제재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주택과장 김동기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법적으로 만약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품질보다는 가격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제품이 말씀마따나 가격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도 바뀔 수가 있고.
그 가격이 실질적으로 가격 문제는 제도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제재할 수는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법에 없으면 저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국토부나 이런 데 문의를 해 봐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업체에서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어떻게 보면 그게 보이지 않는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거 저희는 늘상 건설업체나 이런 데서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만약에 지적한 사항이 그게 영업 비밀일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잠깐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격이 1000만 원이다 했을 때는 1000만 원 그 업체 거 쓰면 상관없겠어요. 그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협상을 하든 물량에 따라 가격이 낮춰지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분양가 산정할 때 심사할 때 그 제품하고 다른 제품을 쓰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기 다른 제품이어도 아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확인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신발이라고 다 똑같은 신발은 아니에요. 브랜드 있는 신발이 있고 B 신발이 있잖아요. 똑같은 신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의심의 여지가 사실 큽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 드리면 품질도 이쪽에서는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품질은.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 부분은 품질은 당초에 동등 이상에 대해서만, 다른 제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감리자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종환위원 품질도 저도 품질평가 때문에 대학교수들도 만나고 했지만 그 사람도 모르게 저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이쪽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 아시겠지만 A라는 구간에다가는 정상적인 걸 제품을 페인팅해요. 아니, 시공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품질검사 나온다 그러면 여기 부분만 뜨게 하는 거예요, 시료를. C·D·F 그 뒤는 좀 다른 거 해 놓고 품질검사용 자리, 공사업체에서 지정한 데 거기서만 시료를 뜨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감리업체하고 걔들하고 커넥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조금만 도움을 주면 자기들 마진이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건설업체에서.
이건 뭐 예측입니다. 물론 선량하게 잘, 충실하게 업무에 수행하고 있는 업체나 그런 데 있겠지만 아닌 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 이런 것들을 저희 선량한 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희가 시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동주택이 지어진 지도 지금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렇다라는 차원의 말씀만 하시지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시민들 앞에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도 품질점검단을 성남시에서 구성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골조 중이거나 골조 완료 단계에 저희가 사용검사 전후 해서 총 4번 품질점검을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은 이번에 대장지구,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품질점검단에서 나갔을 때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하는 곳의 시료를 떠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데 말고 제3의 다른 데를 시료 채취해서 품질검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하면 사실은 분양가 심사할 때 제출했던 그 자료의 품질, 업체 그거는 저는 변경 금지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정말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이쪽 저희 관계 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든지 이유를 대서 해야 되는 거지 감리하고 그냥 짬짜미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시민들은 시가 허가를 하고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리라 믿고 있었는데, 사실 시에서도 한계가 있는 건 저도 이번에 느꼈지만 맹점인 거예요, 그게. 걔들이 더 전문가일 거예요, 건설업체는. 왜냐하면 그쪽에서 마진을 가지고 영업 이익을 챙기니까. 걔들한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하여튼 특정 업체를 제가 지정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안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국장님도,
○주택과장 김동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민간 건설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지만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민간의 감리 제도도 있어서, 감리원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준공무원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감리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법적인 허점을 좀 제가 지적한 거지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주택과장 김동기 최대한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시민 입장에선 답답한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품질점검단 역할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의견 반영하셔서 잘 보완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동주택과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용자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최용석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김경실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4건 중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제3종 시설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5층 이상 15층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 상태의 위험도 또는 경과 연수를 고려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어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정기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600만 원으로 위험도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3종 시설물을 지정·고시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분아회연 행사에 오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갔었습니다.
○최종성위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가 나오던데 이걸 금액을 더 늘리기는 좀 어려운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성남시 보조금 총량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이 물론 미흡하지마는 성남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있지마는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억을 노후 승강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해서 집행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어제 우리 박은미 위원장님 거기서 그날 축사하셨지만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전 금액이 그대로 있으면 혜택 보는 게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사업이 물론 전체 총량제가 있으니까 이쪽에다 많이 넣을 수는 없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한번 고민해서 부서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좀 지원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부탁의 말씀 드리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이 부분은 어제 거기서 현장에서 목소리 좀 들었는데 성남시가 가장 감사가 심하다, 과태료가 기초단체 중에 최고로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혹시 그런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사실,
○최종성위원 그분들은 아예 알고 있어요. 데이터 갖고 계시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이게 감사라는 게요, 저희는 기획감사하고 민원요청감사가 있는데요. 사실 성남시가 유독 좀 심한 편입니다, 이게 분쟁 때문에.
○최종성위원 아, 분쟁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입대위하고 비대위 쪽 그런 또 전임 입대위하고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감사 민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안 할 수도 없고,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또 드러나는 그런 비리 상태를 일정 부분 알고 있거든요, 미리. 알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지적을 안 할 수도 없고, 지적이 되면 또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떤 시군하고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건 알지만 얘기 어제 들었을 때는 특별한 사유, 크게 벗어나는 사유가 아닌데도 어쨌든 문제점을 가지고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우리시의 어쨌든 감사를 받은 입장에서 그분들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과태료보다는 한 번 정도의 기회를 주고 계도를 할 수 있게끔.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도 한번 그쪽 협회, 협회가 있더라고요. 관리사협회도 있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주택관리사협회.
○최종성위원 예, 어제 그분이 한번 오셨잖아요, 회장님이.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자료 혹시 있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자료 좀 주시고요. 저도 그럼 자료를 좀 보고 나서 어떤 과태료 부분이 나갔는지, 그거 좀 주세요. 보고 나서 그러면 향후에 우리 공동주택과하고 논의해서 간담회를 갖든지 한번 그런 부분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관련된 거라 과장님 첨언을 드릴게요.
지금 페이지 57쪽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거기를 보면 주민 민원 신고에 따라서 건수가 많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매년 한 11개 정도 단지 수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시면 2021년도까지는 건수가 200건 대예요. 그런데 22, 23, 24년을 보면 갑자기 이게 925건, 688건, 766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단지 수가 똑같은데.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이 건수라도 과태료 부과는 사실 미미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여기 지금 행정조치라고 돼 있긴 한데 제가 과태료 부과했단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2021년도 이전 대비 건수가 그냥 봐도 굉장히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단지 수가 똑같은데, 제 말은.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샅샅이 뭔가 하고 있나?’ 이렇게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거를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3배 이상 과도하게 느껴지는 거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갑자기 2021년을 기점으로?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감사 단지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어서 한 단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일률적으로 단지 숫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단지가 동일한데 하여튼 최근 3년 동안에 지금 건수가, 이전에 이런 적이 없어요.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200건 대예요. 그런데 925건 이거는 진짜 너무 과도하다.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거의 대략 보면 925건, 700건, 766건 이렇잖아요. 이러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심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서 좀 알려주시고요.
물론 저희가 감사를 철저히 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사를 해서 행정조치 과태료를 냈는데 확인해 봤더니 이게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취소하게 됐어. 이럴 경우에 이게 시의 행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거에 아주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한 거에 대해서 또 시민 측에서는 ‘뭐지?’ 이렇게 색다른 의혹이나 이런 거를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을 뭔가 꼼꼼하게 면밀하게 해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여튼 원인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아니면 이게 전문 감사관 수가 확 늘었다거나 이런 건지 아무튼 이거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지적사항은 이렇게 나와도 대다수는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이 거의 한 99% 되고요. 나머지 과태료 부분도 저희들이 과태료가 여러 건이 나와도 그중에서 제일 과한 거 1건을 부과하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하여튼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대다수의 사례들은 좀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지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박은미 다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실태조사 한번 당부를 드렸었는데 아직 그 보고가 안 왔어요. 뭐냐면 공동주택 지금 많이 노후화됐는데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즘에 아시겠지만 아파트 화재 많이 나죠. 종종 크지는 않지만 자꾸 화재가 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야탑동에 피해가 작았던 사례 중의 하나가 첫 번째가 모든 소방시설이 제대로 제대로 작동했다가 1번이었어요,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 소방시설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고 적정하게 그 기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장님의 중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예산도 별도로 제가 책정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 아파트 이런 데에 소방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이런 실태를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정말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꼭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라는 주문을 저번에 드렸는데, 아직 데이터가 안 와서.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보조금 중에서도 우선지원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이나 안전된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선지원항목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옥상 자동개폐장치나 또 물탱크실이나 또 옹벽 안전 비용의 용역비나 또 아까처럼 승강비 비용 이런 부분들은 우선지원항목으로 추가해서 계속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 부분도 내년부터 더 추가해서 우선지원항목으로 넣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그거 하여튼 현황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경기소방, 분당소방, 성남소방 이쪽과의 연계를 통해서 하여튼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시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과장님 황금석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도 보조금 사업이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 그랬더니 우리 성남시도 보조금 총량제에 있어 갖고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조금 총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 보조금 총량은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보조금이 한 10%만 차지한다는 그 정도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본예산의 10% 말씀이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황금석위원 대략 금액적으로는 모르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게 총량제면 결국은 어디를 늘리면 어디를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지금 다중이용이 들어있는 상업용 건물에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근거가 있는지 좀 질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상업용은 공동주택과 범위 밖이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과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2020년부터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요. 과거 제가 3년 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내용을 한번 제출을 받아 갖고 살펴봤습니다. 했더니 지원을 한 데가 계속 해서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축아파트가 건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또 응모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또 지원된 사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화단 가꾸기라든가 꽃 심기 이런 거가 좀 들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취지가 결국은 근래 문제가 됐던 층간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이웃 간의 불화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억제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거랑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십여 년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는 매년 4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됐는데 지금 공동체 사업 여기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내에 단체가 있고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심을 갖고 신청하게끔 돼 있거든요, 삼자가. 그런데 그런 자생단체가 없는 단지가 많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그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신청 단지가 많지 않고.
또 아까 하던 자생단체나 단지가 계속 신청하는 것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런 자료도 있고 수정만 해서 계속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경쟁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단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신청만 하면 거의 100% 금액은 조금 줄어들지언정 신청 전 단지가 지원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게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한도다 보니까 그냥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좀 규모가 작은 거 아닌가. 말씀하신 뉘앙스가 신청자가 단지가 적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예산 내에서, 사실 9개 단지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예산돼 있던 금액만큼 되면 그냥 뭐 이렇게 나눠서 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거 한도를 좀 같은 예산 내에서 1000만 원까지인 거를 20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규모가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저희들 아까처럼, 물론 그러면 좋은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8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지원 단지가 적고 또 지원하면 아까처럼 경쟁력도 없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좀 사실 2000만 원 줄여서 6000만 원만 지금 예산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또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 단지가 계속 신청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하는 그런 단지만 계속 혜택을 받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데다가 또 금액까지 늘려주면 그런 모순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좀 그랬습니다. 지원 신청서나 아니면 설명회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사실 아파트 경계, 주택하고의 경계라든가 아니면 도로하고의 경계에 어떤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하면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거기를 통행하는 일반 시민들도 변화된 모습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그 단지 내에 있는 어느 동 앞에 특정 동 앞에 이렇게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거는 결국은 일부 협소하게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체 내에 그런 꽃을 심든다든가 하는 거는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이런 설명회 할 때 그런 거는 좀 지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에 넣지 않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사실 단지 내로 국한돼서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여러 단지를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단지가 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분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금석위원 저는 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청할 수 있는 게 단지 단위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단지라는 게 몇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어느 동 앞에 화단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거는 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간 뭐 차제에 우리 과에도 검토하신다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설명회나 이런 거 할 때 충분히 이 사업이 취지에 맞게끔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우리 공동주택 원래 3종 시설물이 이거 말고도 저희가 상당히 많아서 안전점검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동주택에서 하는 거는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만 해당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 시설물 안전법에는 1·2·3종 구분돼 있습니다. 1종, 2종은 당연히 고시가 없더라도 정기안전점검이나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3종 시설물은 그런 지정·고시가 되어야만 정기안전점검을 관리 주체가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점검을 해서 안전 위험도에 문제가 될 경우에,
○박주윤위원 지정을 한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3종 시설물로.
제가 여기 현황 분석을 보니까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할 건데 지금 공동주택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15년이 경과된 시설물이 만약에 안전등급이 D 등급이나 E 등급 나오면 지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사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D 등급이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30년이 지났으면. 그런데 지금 이거는 15년이 경과됐지만 3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정밀안전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예로 은행주공아파트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번에 재건축이 돼서 멸실될 경우에는 이제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가 돼서 그거는 장치가 해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은행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이 되지 않았어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됐죠? 그러면 거기는 재건축의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우리가 재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고시되면 관리 주체에서 매년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30년이 안 됐는데 D 등급, E 등급 막 나와서 되게 위험하다 그럴 때는 어떤 다른 조치 방법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시에서는 지정·고시 해서 관리 주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계속 관리만 하는 거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그거 외에는,
○박주윤위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예외가 없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시에서 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너무 좀 위험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갑자기 이런 거는 D 등급이면, E 등급은 완전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윤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공동주택 부분은 법적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1만 ㎡ 이상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만 그 이하 같은 경우 이거는 소규모 재건축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D 등급이 나오면 보수입니다. 저기…… 재건축이에요.
○박주윤위원 재건축돼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그러니까 D 등급하고 E 등급이 되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서 보수를 해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렇게 할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D 등급, E 등급인 경우에 지정을 해서 계속 정밀안전점검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봐 가지고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C 등급까지만 관리하고 D 등급은 재건축으로 가야 됩니다.
○박주윤위원 D 등급이면 재건축할 수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박주윤위원 30년이 기간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리모델링은 법적으로 15년 이상 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재건축 노후도가 옛날에는 30년인데 지금 20년이 되면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20년 되면. 그때까지만 지켜보고 있다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을 방치해야 되는 부분인가 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이런 15층 이하인 아파트가 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많습니다.
○박주윤위원 많아요? 그래서 15년 이상 경과되고 좀 노후된 아파트가 많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작년에 153동 정도 점검했습니다.
○박주윤위원 153동이요? 아, 저희는 큰 거만 봐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거 정밀안전점검도 하고, 정기안전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잘 부탁드리고 이거 실태조사 나오면 우리 그것도 좀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고병용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먼저 지난 행감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자 팀장님과 그 주무관님께서 아주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분들을 칭찬하려고 그래서가 아니고 실제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서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하셨더라고요.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해 줘야 될 부분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행감에서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했던 부분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계속 해서 앵무새처럼 얘기할 계획으로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의 중앙정부 및 경기도, 국도비 사업 지원 현황에서 지원 건수.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해서 다 채택이 되면 좋겠지만 채택이 1개 될까 아니면 2개 될까, 정말로 어떨 때는 하나도 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수, 그러니까 노력들을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배정 예산을 포함한 자료를 본 위원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지원하는 직원이나 팀에서는 과에서는, 국장님이 이거는 좀 새겨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고병용위원 거기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선정이 안 됐더라도 격려해 주고 소위 말해서 그 팀, 그 과에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격려해 주시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계획이 좀 있는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은 사실 지금 현재는 드러난 건 없습니다. 드러난 건 없는데, 도든지 국토부든지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모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6개 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가져온 것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해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도의원이 가져온 거, 국회에서 가져온 거 그런 것을 얘기하시고 여기 건수를 올리거든요. 저희들이 금방 알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물론 당연히 그것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스스로 과나 국에서 한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 성남시는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안사업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거의 90% 이상 채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어떤 사업 꼭지를 찾아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국 차원에서도 하시고 그러면서 격려해 주고, 특히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그 직원들 격려해 줘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격려해 주시고.
이걸 올 11월 12월 또 행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다시 여쭤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다른 국이나 앞으로 했던 국이나 앞으로도 할 저기에서도 계속 말씀드릴 부분인데, 도시주택국에 올해 들어갈 용역비 예산이 대략 국 차원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략 국 차원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전체 국으로 별도로 용역비 들어간 거는 도시계획과에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도 좀 전에 주택과의 봇들이나 그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국장님, 제가 그냥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냐 그거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정확히 본 위원도 지금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 차원에서 보면 몇십억 될 겁니다. 최소로 몇십억 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좀 큰 사업까지 치면 5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박사급이라도 좋은 직원 쓰는 데 1억이면 쓸 수 있습니다. 최상급이면 2억이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에서 20억이 용역비로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20억이면 시정연구원에서 직원을 몇 명 쓰겠습니까? 그 좋은 직원들을 우리 성남시에서 고급 일자리도 만들고 데이터도 축적하고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대부분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시정연구원에서 이걸 어떻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제 생긴 기관이고.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거 단 5%라도 컨소시엄 형성해서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료 축적되고 그런 박사들을 앞으로 계속 모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정연구원이 커다란 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은, 거기에 들어가는 임금은 거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런 부분까지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 위원이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이 부분도 올 행감에서는 용역 중에서 몇 건을 여기서 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이것까지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고병용위원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선 이거는 이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당연히 본도심도 있습니다만 분당도 30년 이상의 노후도시라서 재건축도 하고 선도지구 발표했습니다만, 그런데 선도지구 발표된 곳을 비롯해서 뭐 다른 곳은 당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도지구 발표된 곳이 있잖아요. 4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공동주택, 거기가 굉장히 많이 노후가 똑같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상비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그동안처럼 똑같이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승인이 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못 하도록 이렇게 특이사항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전까지는 똑같이 신청할 수 있네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신청할 수도 있고 혹시나 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심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열악한, 시설 부분들이나 이런 곳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도 그 규정이 있다고 하면 못 하겠습니다만 저는 좀 감안해 주실 부분 있을까 해서.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이게 당장 내년부터, 후년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이 나머지가 있는데 이 동안에 이 주민들은 또 살아야 되는 거고,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했을 때 어떻게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인지 그거,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규정이 있으니깐 지원 신청은 받되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재건축 진행사항까지 감안한 그런 사항을 좀 고려해서,
○박경희위원 그런 것들을 심의를 하겠죠?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심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부분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관련해서 법 규정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5년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5년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5년 이상 사용이 불가할 때는 사실은 보조금 지원을 못 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합 설립 이후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건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현재는 조합 설립 인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한말씀 드리면,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사안에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하려면 안전진단 통과를 해야 되고, 노후도시 특별법은 좀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추진 부서하고 같이 정비계획 사업 추진 시기를 감안해서 같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추후에 추진하는 데 보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그런 사업은 부서에서 정확히 다 알고 있으니까 진행사항을 감안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사전 안내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감사합니다.
라. 건축과
(16시 1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강완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완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미 건축정잭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조성빈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4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5건 총 10건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65쪽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고질적인 흡연 문제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대상지에 대하여 범죄 예방과 유니버셜 디자인을 반영한 공공공간을 설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총 6억 원이며 디자인 개발 설계 용역비 9000만 원,
○박경희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받는 거로 하죠.
○위원장 박은미 신규사업만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
○박경희위원 아, 신규사업 간단히 하시고. 신규사업이 많네요.
○위원장 박은미 신규사업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완형 줄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간단히.
○건축과장 강완형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 공공디자인 공모전입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성남시 특색을 고려한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이 주제입니다. 공모전은 일반 분야와 특별 분야로 나눠서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선자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69쪽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20년에 수립한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법정 재정비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정비 학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 성남건축투어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성남시 관내 우수한 건축물이 많이 있음에도 이를 소개하는 콘텐츠가 없어 관내 우수 건축물을 홍보하는 건축투어 가이드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가이드북은 성남시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경기도건축상 등 각종 수상작을 소개함으로써 성남 시민뿐만 아니라 성남시를 찾는 관광객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성남시 안내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경희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3건이나 있네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박경희위원 신규사업이 지금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계속 신규사업이 있어요. 내년에도 또 신규사업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강완형 일단은 저희가 공공디자인 쪽으로 지금 사업을 벌여놓은 게 상당히 많아 갖고 올해 서현역 사업까지 하고 내년에는 조금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미리 준비하셔서 사업을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우리 선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간도 시간도 필요하고 점검도 필요하고 한데, 이 신규사업을 지금 벌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사업의 완결성을 갖는 데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현역이 굉장히 남북으로 광장이 크게 있고 그리고 동서로도 막힌 공간이긴 하지만 서현역을 중심으로 해서 로데오거리라고 그래서 굉장히 반경이 넓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공간, 여기가 백화점에서 교육청 나가는 입구 쪽 롯데시네마 있는 쪽인 것 같은데, CGV인가요, 있는 쪽인 것 같은데 거기를 특별하게 딱 선택한 이유가 뭐 어디 있을까요? 민원사항이 거기가 많았을까요?
○건축과장 강완형 예, 주민들 민원사항도 좀 있었고요. 저희가 그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거기가 일단은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있는 약간 광장화된 보행 공간인데 그 부분에 고질적으로 흡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원래의 목적하고 좀 다르게 활용되는 공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 청소년들한테 좀 유해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박경희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공간을 잘못 선택하셨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이곳도 청소년들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이 진짜 많이 모이는 곳은 우리가 그냥 특정해서 말하는 로데오거리라는 서현역 중심의 남과 북, 그러니까 구청 쪽하고 이쪽 이매동 쪽에 그쪽에 청소년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오히려 조금 개선사업을 하는 데 맞지 않았을까. 그런데 공간의 문제 때문에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개선사업에서 목적에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물론 개선사업 하는 거는 좋습니다. 환경 개선사업 하는 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민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도 당연히 좋은 건데, 이 목적에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때문에 한 거처럼, 사실은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은 여기랑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통틀어서 서현역 흉기 난동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서현동이지만 이 지역과는, 사실 여기 공간 디자인 개선하겠다고 하는 곳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거기의 고질적인 문제는 거기 사무실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이 고질적으로 나와서 흡연하는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 서현역 흉기 난동을 저는 넣는 게 맞나.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예산이 한 6억이에요, 공사비는 5억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 지역, 그 구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여기가 만약에 청소년을 위한 어떤 목적이 조금 더 가미가 되어 있다면 남과 북쪽에 있는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개선사업이 저는 조금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
거기는 공간은 약간은 좀 막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공공간 말고 그 이후에 또 개선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기만 특정해서 하고 서현역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강완형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진짜로 서현역이라는 곳이 사실 분당에서 굉장히, 요즘은 판교도 생겼습니다만 랜드마크였던 곳이잖아요. 서현역 그리고 서현역 로데오, 거기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상 분당신도시 생기고 나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예전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라서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 거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여기 추진계획 보면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주민들은 예산 생각을 안 하고 여기가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일반 주민인데 또 전문가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제안을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제안을 받을 때는 굉장히 좋은 공간 어떤 개선사업으로써 택할 만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로 서현역에서 어떤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에 두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 정도의, 그때 그 제안을 드리니까 그건 예산의 문제가 있고 계속 그 말로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예산 추가가 조금 될 수 있는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 좋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차 회의도 있고 3차 회의, 최종보고회 때 또 이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국장님 어떻게 조금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이왕 하는 김에 주민들의 좋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겠죠. 그런 거는 좀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기능이 보행자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자도로는 보행자도로 관리 부서가 녹지 부서가 관리를 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존의 동서 측 부분 말고 남북 측에 있는 로데오거리는 위의 상부 부분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고요.
그런데 굳이 이 지역에 대한 특성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데는 흡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가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치만 유독 보행자도로가 돼 있는 좀, 통과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시설물이 흡연구역으로 존치가 됨으로 인해 사람이 가는 거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흉기 난동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도로의 기능을 키우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용 부분, 저도 그쪽의 전문가분 세 분하고 협의체를 갖고 주민협의체하고 말씀하신 거처럼 좋은 말씀 상당히 많이 하고 비용 부분 있는데 현재로서는 계획 부지로 잡았지만 6월 정도로 용역이 끝날 거로 보여집니다, 협의체하고.
근데 만일 우리가 지정 목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흡연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추가 비용 부분까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좋은 의견들이 많았는데 예산에 막혀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개선하는 부분은 보행자도로 부분인데 여기의 목적 관련해서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접목한 안전한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사이즈가 규모가 있어 보이는 사업 같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많은 좋은 의견을 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들 유니버셜 디자인을 접목해서 뭔가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래도 여기 서현역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구나.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크게 변화했구나를 크게 느끼지는, 깨끗은 물론 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추가 반영이 있을 경우 국장님이 이 부분은 조금 수고해 주시기를,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91페이지를 보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거기는 건축안전관리과입니다, 91페이지.
○고병용위원 다음? 지금,
○위원장 박은미 지금 건축과입니다, 위원님.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이건 뭐 국장님도 말씀 주셔도 좋고요, 우리 강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과 관련돼서, 누가 질의하셨나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추진계획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우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게 핵심인데, 그렇지요? 우리가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원만한 해결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데.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우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모든 법률에 대한 부분을 푸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법이 성남시 지역에 맞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전국적인 법으로 지정하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로 보여져서, 단계별로는 저희가 판단하는 건 일단 공군하고 군부대하고 그 계획 내용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다음 단계 법률 개정까지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서 현재는 군부대하고 1차로 협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하는 일은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 국회 차원에서도 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사무 같은 경우는 그런 국가사무를 다루는 기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국가사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언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걸 우리가 서포트할 건가, 그래야 논의도 방향도 설정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서포트가 되는 역할들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우리가 SOFA 규정을 많이 적용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을 따르는, 민간항공 기지법에 의해서 ICAO 규정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가 FAA(미연방항공국)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규정들이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이게 FAA를 많이 따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이거는 ICAO 규정보다 더 굉장히 강화된 규제여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접근할 것인지.
2026년도에 그 표준안이 마련되고 이사회에 통과하게 되면 28년부터 ICAO 규정이 변화가 될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용역에서도 그걸 어떻게 담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거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쉬쉬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1차 완화가 있었고 2차 완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된다면 3차 완화 조치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 1차는 12m에서 45m로 했던 것이었고 2차는 차폐이론 적용인데 차폐이론 적용이 영장산 193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차폐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10 대 1을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20 대 1도 있고요, 7 대 1도 있고 지역마다 틀립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20 대 1은 차폐이론 적용을 하지 않는 지역을 20 대 1로 볼 거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5구역 부분하고.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지금 명확하게 제 자신도 정리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 위원들은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소위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신도시의 재건축 관련돼서 적용받는 것들이 야탑이나 이매 일원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떤, 차폐이론을 적용한다면 어떤 적용이 되나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이매, 야탑 부분하고 일부 걸리는 부분들은 건축계획이 서면 고도제한 걸려 있는 게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부서 협의에 대해서 계획고가 결정되걸랑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군에서 계획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현재 시점에서 그게 얼마가 된다고 저희가 행정 기관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통합적으로 보면 건축계획 볼 때 그 제한 내용까지 제한을 받는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 2010년, 1차 2차 3차까지 계획 내용이 완화하는 목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부서에서 판단 의견은 제일 중요한 게 군부대하고 성남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군부대하고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 우리가 판단하는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를 부대에서 인지를 하고 그걸 수긍하느냐 안 수긍하느냐가 가장 관점이고, 포함해서 다음 단계에 지금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후속 조치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의문시되고 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고 느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본도심 재개발에 있어서도 이 고도제한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군부대하고 해결을 다이렉트로 해결해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우리시에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는 주민의 어떤 사업성과 수익성 이런 거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시에서의 어떠한 역할, 군부대하고 우리시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부재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어떤 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재개발 같은 건 사업성이 담보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러려면 이런 고도제한 문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론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행정이 강하게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군부대하고 이런 문제를 직접 푸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잘 보이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원도심 재개발하는 부분들도 예를 들면 2단계 신흥2, 중1, 금광동이 있었지만 고도제한 완화가 돼서 사업계획 변경까지 들어가서 사업 수지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이 만들어지면 군부대하고 사업계획을 협의해서 계획 변경을 통해서 반영되는 거걸랑요. 그러면 저희 현재 시점으로 보면, 그때도 저희가 고도제한 완화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민과 또는 주민과 또는 행정기관하고 의회 쪽에서도 모든 시민들이 한 목소리가 되면서 해결됐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시점도 그것 또한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현재 계획 시점에서 계획은 똑같이 모든 성남 시민이 원하는 거처럼 고도제한 완화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고요. 그거는 누구 몫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몫이라고 판단되고요. 현재 개발 추진의 형태는 앞으로 계획 변경이 선행된다면 사업시행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승인이 나가려면 고도제한 이런 게 맞는 어떠한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군부대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차폐이론 적용해서는 찾아 먹을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을 그렇게 할 때 원래 그런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걸 반영해서 좀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군부대에서는 그것을 원지반고 뭐 이런 거 따져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항공운항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서 해결해야 하는 절차가 따르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기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군부대의 특성상 이게 굉장히 시간이 지난하게 걸리기 때문에 짧게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통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를 그렇게 반영해서 이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제출하게 되면 결국 사업 추진하는 쪽에서는, 사업 주최 측에서는 그렇게 기다리니 그냥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관념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들은 우리 행정이 선제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잘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미연에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도 조속히 좀 의뢰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지 그 사업을 주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그런 데 있지 않고 자기들은 사업 추진하는 데만 방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등소유자가 다 부담해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미리 지어진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밀집형 아파트, 그런 환경이 아주 열악한. 용적률 다 찾아 먹고 사업성이 나오다 보면 그렇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 방안이, 전혀 우리가 행정이 어떻게 리드를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풀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에 실질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도제한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계획의 시행자나 이런 사업계획 변경되는 사항은 사실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당면 과정은 군부대하고 직접적으로 이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뜻을 모아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서 할 부분은 그 부분은 사업이 다 진행하는 쪽에서 얘기고,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 실질적인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건축과에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어떻게까지 그릴 수 있는 거까지를 사전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어떤 높이를 찾아서 고도제한을 찾아 먹을 수 있는 부분까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아닙니다, 그건 저희 부서 의견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반영돼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거조차도 고도제한, 현재 위치에 대한 지형계획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 부대에서만 판단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건축재개발과에서 군부대하고 이 문제로 고도제한 가지고 논의를 하고 이럴 창구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그래서 협의를,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핑퐁으로 비치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단언을 해 버린다면 고도제한과 관련돼서 주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는 그럼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아니 뭐 그렇게, 위원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먼저 사업 주체별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협치를,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그래서 제가,
○강상태위원 협업을 잘 구축을 해서,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그런 거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게 역할이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그런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그게 그렇게 구두적으로 선언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협의 과정을 거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들 좀 모색되는 그런 행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82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직원역량 강화 교육하는데 이거 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강완형 이게 인천에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관련 사고 현장의 설계를 보니까 철근 누락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 갖고 그게 원인이 돼서 우리 건축 인허가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 구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최종성위원 공부를 좀 하면, 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되겠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 비해서 교육 횟수가 줄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전년에 첫해여서 직원 50명씩 100명 교육을 했고, 올해는 신규자 위주로 해서 약 50명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다른 시군을 좀 봤더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사흘간 워크숍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안산시는. 포항시도 사흘하고, 울산시 울주군은 이틀, 안양시는 하루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이 좀 작다고 생각 안 드세요?
사흘 동안 왜 할까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교육을? 그런데 또 줄었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시간 가지고 그 구조에 대해서 공부가 되겠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는데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두 번을 교육한 게 아니고,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거야. 그러니까 그럼 한 번씩밖에 안 했다는 소리예요?
○건축과장 강완형 그렇지요. 한 번 받은 사람들 말고,
○최종성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 한번 보세요. 사흘 동안 워크숍을 아예 그냥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그거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양시 안산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볼 때는 교육이 이게 더 필요한, 강화 교육을 하기로 했으면 그냥 간만 보는 식의 교육은 의미가 없죠. 이틀 2시간 교육받아 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왕 할 거면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자료 확인) 잠시만 죄송합니다. 우리 공공디자인 공모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장 가설울타리 공공디자인 하는 거 있죠? 지금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 가보면 성남시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우리 성남을 알릴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그전에도 그러면 하고 있었던 거는 맞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완형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좀 노후화되고 디자인이 올드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고 현재 시정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23년도에 현재 저희가 BI를 활용한 가설울타리 시현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공모전을 통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 한번 받아볼까 하는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데 성남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사장처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또 구조적으로 디자인이 되면 더 시민들한테.
○건축과장 강완형 잘 운영해서 하나의 새로운 경관 요소로 활용하려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일반 분야하고 특별 분야가 있는데 뭔 차이예요?
○건축과장 강완형 일반 분야는 만 16세 이상 누구나 참여하는 분야고요. 특별 분,
○최종성위원 만 십몇 세요?
○건축과장 강완형 16세 이상 전공인 누구나 하는 거고, 특별 분야는 학생들한테 이런 디자인 공모전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최종성위원 대학생들이요?
○건축과장 강완형 초중고 학생들.
○최종성위원 초중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특별 분야로 이걸로 해 보겠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괜찮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미관상으로도 또 도움이 되고 공사 현장 같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에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그거 직원역량 강화 교육 잠깐 여쭤보려 했어요. 이게 건축직 신규자여서 이분들이 이 2시간 교육으로 충분히 교육이 되는 거라서 혹시 이렇게 했나 저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 했습니다. 지금 시간에 대해서, 교육 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건데.
○건축과장 강완형 약간 부족한 부분은, 사실 이건 부족하긴 합니다. 이거 2시간 교육하는 거는 사실은 구조 계산에 대한 기초적인 용어라든지 구조안전확인서를 보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구체적인 구조 계산이나 어차피 구조기술사의 영역이라 저희 공무원이 거기까지 보긴 좀 어렵고요.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전년도에 교육했을 때 보통 저희가 그 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가 만족도 이런 것들, 또 기타 의견 제시 이런 것들 받지 않나요? 자료 안 받았어요?
○건축과장 강완형 전년도에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미 이거 뭐 의무교육이 있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강완형 예.
○위원장 박은미 이거 실태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좀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운영을 하시라고 당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예, 고민해서 조금 더 확대하든가 이렇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또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완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안전관리과
(16시 4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진 건축물관리팀장 및 건축안전팀장입니다. 현재 관리팀장의 공석으로 겸임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남미애 광고물관리팀장이 지금 휴가 중으로 조미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안전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7쪽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안내제 운영입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안내제란 주요 민생 인허가 신고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 개시 전 영업 허가 부서를 통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간판이 허가 신고 대상인지 안내문을 전달하고, 광고물 부서 경유를 통하여 적법하게 간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건축안전관리과의 건축물 해체 허가 및 현장점검, 91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대원2구역에 지금 건축, 아주 사실은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그것이 진행이 되다 말고 일부 스톱이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 의회에다나 위원회나 지역구의원한테 단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또 지역구의원으로서 상임위 위원으로서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큰 틀만 이러이러해서 사업이었는데 이러이러해서 못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상대원2구역 같은 경우에 7층 이상 2000㎡ 이상은 우리시에서 해체 허가를 하고요. 그 이하는 구청에서 해체 허가나 신고를 해서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관계 때문에, 지금 아직 교회하고 이전 관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일부분이 밑에 부분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부서보다는 사업 재개발부서 그쪽에서 지금 그런 방향을 많이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여기 해체 신고, 현장점검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질 않는다고 이해를 하면 되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아닙니다. 우리가 해체 허가는 우리한테 받은 현장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게 안전하게 비계라든지 이런 거 설치가 돼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지붕 해체를 할 때는 또 해체하기 전에 지붕,
○고병용위원 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거기에 지금 건축물을 해체하다 말고 중지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 책에 보면 해체 허가·신고, 현장점검은 이게 우리 과장님 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위원 입장에선 이걸 보고 우리 과장님 과로 인식을 하지 다른 과로 인식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뒤에 보면 미세먼지 같은 거 이런 것을 해체 허가하고 현장점검 해서 했을 때는 그러면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도 우리 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소음, 미세먼지 이런 거는,
○고병용위원 구청에서 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이 부분에서 주요업무라고 나와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건축과 관련해서 해체계획서라든지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서 이런 것들 해 가지고 해체 허가, 그다음에 해체 허가 완료, 착공 신고 이런 해체와 관련 일련의 행정 절차는 우리 건축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현장점검을 뭘 하는 겁니까? 해체 과정에 어떤 비계가 잘못됐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3층 이상에 장비가 올라갔을 때 어떤 안전성이 뭐냐,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런 안전성에 관한 문제.
○고병용위원 이런 것만 다룬다 이거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해체 허가 이런 거까지 절차 그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환경에 관한 것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체 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경 관련 과에서 다루고 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부서별로 해체 관련 부서별로 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을 하다 말고 해체 허가가 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그런 상황들 때문에 중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이를 해체 허가, 점검 이런 차원의 과로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우리가 해체 허가를 받고 착공이라든지, 착공할 때는 우리한테 착공 신고를 하고 그걸 완료했을 때 우리한테 완료 신고를 하고 그런 절차는 이행하게 돼 있는데, 언제까지 막 의무적으로 허가받았으니까 바로 해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논하기는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 방에서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안내제 운영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 제29조에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 사전안내 지원 그게 2024년 7월 18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신설이 된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신설, 그러니까 개정하면서 그 항목을 집어넣은 겁니다.
○박주윤위원 예,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허가 부서에서 뭐 자료를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우리가 계획 수립을 2월 중에 해서 3월 중에 그건 인허가 부서로 이런 안내물을 배포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라든지 그런 걸 홍보할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를 안내받으신 분들은 꼭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렇지요. 어차피 의무사항은 아닌데 강제사항은 아닌데 이렇게 해도 행정지도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는 꼭 안내를 해야 된다고 경기도 조례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도지사는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사전안내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시군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거를 시행하게 된다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런데 이게,
○박주윤위원 그런 건 아직 안 나왔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크게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아니고 그냥 홍보물 보내는 거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불법건축물 좀 표시 방법이 다르거나 적법하지 않은 광고물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아무래도 건축주들한테 홍보가 되면 내가 이게 간판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신고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게 안내가 되니까 좀 정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이거 허가가 되는지 신고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렇지요, 어차피 건축주들은 건물주하고 간판 설치 업주하고 다르기 때문에 간판 설치 업자한테 그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이 광고물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성남시에 맞게 이렇게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거는 개인 간판이다 보니까 표시에 대한 거기에 맞춰서만 들어오면,
○박주윤위원 맞춰서 하는 건 좀.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면 옥외광고물이 되게 예쁘게 제작돼 있는 도시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성남시는 사실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1기신도시도 지금 앞으로 계속 새로 개발이 되고 하다 보면 광고도, 우리 유럽 같은 데 가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면서 이거 하면서 같이 그런 것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쁘게 하면 도시 미관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집합건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에 집합건물이 굉장히 많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거의 다 집합건물입니다.
○박경희위원 소위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성남시 전체의 집합건물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집합건물 오피스텔 안의 관리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관리단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관리단이 있잖아요. 관리단들이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착복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리고 관리비의 터무니없는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위 말해서 자행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중에서 오랜 투쟁을 통해서 잘못하고 있는 관리단을 쫓아내고 주민이 관리단을 결성해서 그 집합건물의 관리비 문제라든지 집합건물의 관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예전의 관리단에서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했던 그런 곳이 있었어요. 어딘지 아시죠, 대략?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어디인지 딱 집어서,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모르시지만 제가 그냥 말씀 드릴게요. 풍림아이원이라고 서현동에 동양에서 제일 큰 집합건물이니 오피스텔이니 그랬는데, 그동안에 십몇 년, 한 20년 30년 가까이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조폭이라는 분들이 들어와서 집합건물을 그렇게 관리·운영하면서 이루어진 각종 비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옛날에 엄청 심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엄청 심해서 TV에까지 나오고 경기도 특수경찰대인가 기동경찰대 막 거기에서도 수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돼서 그거에 대한 결과는 그 안에 계시는 주민들 입주자들이 관리비 비용 절감이라는 그걸로 굉장히 큰 혜택을, 혜택이 아니라 원래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인데 그 혜택을 이제 보고 있으신데, 그만큼 관리단이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면 그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갖는 이득이 굉장히 큰데 그동안에 그러지 못했어요, 그 집합건물이.
그런데 거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집합건물들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대요, 실제적으로 잘못되게. 그랬는데 풍림아이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알다시피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그 관리단장님을. 지금도 여전히 호시, 왜냐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어마어마해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1년에 몇백억, 몇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호시탐탐 거기를 노리고 있는 그전의 관리단들이 있는데 풍림아이원뿐만 아니라 다른 집합건물들도 다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주민들이,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외부의 관리단이 들어와서 본인들의 사업을 하고 본인들이 착복을, 관리비를 가지고 착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행정지도 강화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행정지도, 주요 관리, 확인사항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아마 신고되는 집합건물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곳들이 어느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분들이 굉장히 개선하려고 그 주민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힘에 의해서 그거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집합건물들이 그래요. 어디어디라고 혹시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다 뽑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한 10년 이상의 그런 개선을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된 곳이 풍림아이원인데, 외부에도 분당에도 굉장히 오피스텔도 많고 본시가지도 마찬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지도 강화 이거 말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비리 부분들이 어느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대략,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파악이 혹시 안 되신다고 하면 제가 그거를 몇 군데라도 파악을 해 드릴 테니 거기의 어려움들을 우리시에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꼭 당부를 드리고요.
꼭 제 지역구의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남시의 주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해결할 수 있는 행동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고질병이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이 행정 감독 권한으로 들어온 게 2000년도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권한을 공동주택법에 관해서 집합건물을 강화해 달라 법무부에다가 그걸 자꾸 요청을 하는데도 아직 그게 법 현실화가 공동주택법에 준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직접적으로 가서 공동주택법 같이 그거는 못 하는데,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성실히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어디인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러 오셔요, 제가 리스트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건축과장 강완형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기타 참석자 도시정책팀장 정환국○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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