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1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관리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고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이므로 수도행정과장의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로 세부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입니다.
  예산안 총괄보고는 소장이 하여야 하나, 전 노희성 소장께서 명퇴로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어 주무과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0시 53분)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정걸호 수도행정과장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과별 설명자료에 의해 수도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죠.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에 도비보조금 반납액이 18억 6,400인데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18억 6,441만 4,000원인데 이 도비보조금은 맑은물공급사업하고 누수율제고사업,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작년에 당초에 21억 2,800만원을 도비로 받았는데 작년 12월달에 20억 7,8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작년 11월달에 전체적으로 시ㆍ군에 할당을 해줘가지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억 7,800만원이 도에서는 판교개발에 따른 것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고 판교개발에 따른 상수도 관계는 판교 개발과 함께 동시에 저희가 다시 도비보조금을 받을 계산입니다.
염동준위원  우리가 요구할 때 무슨 명분으로 요구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요구할 때는 맑은물공급사업하고 유수율제고사업,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를 요구한 것 아니에요.
홍양일위원  이게 판교하고 상관이 없는 돈 아니야.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줬어요.
홍양일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받은 부분하고 판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 아니냐고.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챙기고 판교는 판교대로 보조금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8억씩이나 지금 반납을 하는데 더군다나 맑은물공급사업이다 뭐다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해야 되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래서 저도 이 관계를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도비보조금 비율이 7대 3입니다. 시비가 70%고 도비가 30%인데, 저희 사업에 비춰서 이것이 요구가 된 대로 내려왔으면 되는데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전체 금액에서 그냥 일방적인 할당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차이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저희 계획에 비추어서 도비보조가 더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홍양일위원  무슨 소리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총 사업비가 맑은물공급사업하고 유수율제고사업,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쓰라고 도비 42억 600만원을 우리 성남시에 일방적으로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42억은 30%에 해당하고 나머지 70%를 시비로 확보를 해서 상수도사업을 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줬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을 실지로 금년도에 지금 시즌에 맞춰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지금 반납하는, 작년도 추경에 13억을 삭감 처리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은 도비를 줘도 우리가 쓸 사업이 없다라고 해서 도비 13억원을 작년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3억하고 나머지 23억 4,100만원이 도비가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것은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약 4억 몇천만원 정도가 실지 집행잔액이 연말까지 정산을 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감액한 13억원하고 연말에 우리가 집행해서 감액한 4억 몇천만원하고 합쳐서 18억 6,400만원을 우리가 금년도에 도비로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42억 600만원을 할당을 해줄 때 왜 그 42억 600만원을 일방적으로 할당을 해줬느냐 하고 도에 가서 알아본 결과, 판교개발을 할 때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를 자기들이 약 20억원을 계상해서 해줬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판교개발사업은 지금 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납하겠다고 해서 구두로는 도에 반납하겠다고 얘기가 된 사항을 금년도 집행잔액까지 합쳐서,
홍양일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뭐냐하면 과장님! 42억을 지금 배당을 받아서 판교부분의 20억을 지금 필요 없다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판교부분이니까. 그러면 그때 20억이 삭감이 벌써 이루어져야 돼요. 또 과장 얘기에 의하면 30%가 지금 42억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도비가 30%, 시비가 70%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때 추경에 70%의 시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그러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13억원만 삭감했다는 이유도 불분명한 얘기이고, 또 이 도비를 쓰려고 그러면 70% 시비에 대한 예산도 확보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작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다 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70%를,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거에 의한 70%를 확정했다고 그러면 이거에 의한 잔액도 존재할 것 아니에요. 40억에 대한 70%면 얼마입니까? 약 100억 가까이를 세웠어야 되는데 100억 세워가지고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까? 도비 42억을 13억 벌써 삭감할 때에 시비도 삭감하고 또 18억 삭감할 때에 이거에 대한 시비도 잔액으로 이월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지 옳을 일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 숫자에 의하면 엄청난 금액이 지금 예비비로 돌아갔거나 금년도 예산에 이미 편입이 됐어야 옳다고. 갖다 끼워 맞추기 식 설명인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작년도 3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홍양일위원  42억 도비 받을 당시에 시비 70% 예산 세운 거 찾아서 갖고 와 봐요. 몇회 추경에 어떻게 됐는지. 이게 11월달에 내려왔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마감 추경에 존재했는지 뭐가 안 맞잖아요.
○위원장 박권종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10억이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이 사무실 임차료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저희가 조직이 1국 3과가 증설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시정비사업소가 사무실이 현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정수과 있는 사무실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수도시설과하고 수도행정과하고 소장실이 지금 나갈 자리 공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양일위원  상하수도사업소가 나가기로 돼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1국 3과가 증설됨에 따라가지고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지금 도시정비사업소장실하고 공원운영과가 들어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실하고 수도행정과하고 수도시설과가 본청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사업소는 나가는 것으로 지금 방침 결정이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래서 저희가 이 사무실을 나가려고 보니까 저희 수도행정의 민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87명에서 100명 선이 됩니다. 요금 관계 수도시설 관계 전부 해가지고 민원인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정수장에 일부 부지를 해서 가건물도 생각해 봤었는데 이런 민원이 지금 많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10억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됐는지,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런 민원 때문에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시청 인근의 빌딩을 한 200평 임차하는데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한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평당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1국 3과에 대한 부분이 아직 행자부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알겠지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일단 방침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사무실 이전관계 준비를 하라고 공문 통보가 접수가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관련 원가계산 용역 3,000만원 서 있는데 왜 서게 됐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작년 10월달에 시의 전반적인 업무 중에서 민간위탁할 업무가 뭐냐라는 것을 아마 용역을 해서 11개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검침업무도 민간위탁 대상업무로 책정이 돼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 마케팅조사도 하고 전문기관에 원가산출 관계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전자식 원거리 측정이다 이런 현대 기기가 많이 나와서 무슨 시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지금 시험기간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런 것도 지난번에 한다고 그래서 예산 올리고 시험한다고 해서 몇 개 갖다가 꽃아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민간위탁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업무가 시험해 본지가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여러 달 지난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결과는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원격검침하는데도 민간위탁 줘야 됩니까?
염동준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홍양일위원  그거 판단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심의에서 대상업무로 책정이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가 됐길래 이게 통과가 되느냐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이 용역 해가지고 근처에 전부다 그냥 어떻게 일자리 없는 사람들 일자리 주는 것까지도 다 좋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시험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안 나오고 예산을 들였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 부분은 작년 6월달에,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정 과장! 이게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거 나온 다음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부분도 그때 결정해야 옳을 일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
홍양일위원  민간위탁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심의위원회에 얘기할 때도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럴려고 그러면 그 필요성 강조는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도 해본 결과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을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커버가 안되니까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든지 그러한 것을 역설하셨으니까 용역도 승인이 됐을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벌써 대상업무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아니지. 어떻든 간에 정 과장!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이 부분이 예산을 들여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6월말에 나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6월말 나온 다음에 하세요. 그래도 이의가 없죠?
○위원장 박권종  지금 담당계장님!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시면 설명을 해보세요.
○요금팀장 박상혁  당초에 구조조정 관계로 해가지고 이게,
홍양일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의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는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기술을 가지고 더 인원이 필요 없는 뭔가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요금팀장 박상혁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침관계하고 원격검침을 하는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원격검침을 하더라도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게 따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다시 검토돼야지요. 고지서 때문에 검침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고지서는 통장을 통해서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요금팀장 박상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검침만 가지고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검침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런다면 다른 부분에 인원이 얼마가 축소된다든지 이런 예상 대충 나와요. 그렇죠?
○요금팀장 박상혁  예.
홍양일위원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라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주든지 그래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험하는 결과도 안 나왔는데 용역부터 줘 가지고 결국에 민간위탁 주려고 그러는 의도가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인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한다고요.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느냐 라는 부분이 검침원에 대한 부분을 점차 감소시키고 나가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에다 전역시켜서 또는 돌려서 쓸 수 있느냐도 검토되고 전반적으로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원격검침인지 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격검침 시험결과에 따라서 용역은 다음 2회 추경에,
홍양일위원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때 해야 옳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중복된 질문인데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사무실이 지금 좁지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시청사 안에 있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이호섭위원  글쎄 본 위원도 우리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해 주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절대 해줘야죠. 그런데 글쎄 이게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사무실이 좁아서 임차해서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저희 사무실이 좁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시가 1국 3과가 직제가 증설이 됩니다.
이호섭위원  직제가 증설돼서 결론적으로 본청에서 다른 데 임대 받아서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글쎄 이 부분이 우리 청사 내에 보면 공간이 그렇게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공공단체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래서 회계과에서 1국 3과 증설에 따른 사무실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1국 3과 사무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들어와 있는 사업소가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침 결정이 나서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호섭위원  물론 회계과에서 그런 방침 결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는 하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청사에 빈 공간이 약 200평 정도가 필요해서 공간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다른 데로 임대 받아서 나가야 된다는 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청사 내에 보면 공공단체도 들어와 있거든요. 공공단체 놔두고 우리가 임대해서 나간다? 저는 뭐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이 글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회계과 운운하지 말고 과장님의 솔직한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호섭위원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사무실 임차료 공간이 좁아서 임대해서 나가겠다는 이런 부분 저는 10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청에 빈 공간 공공단체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얻어서 내보내든지. 이 부분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계수 조정을 위해서 한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올라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 요구된 거 보니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사무실 임차료 해서 10억 예산요구가 됐거든요.
○회계과장 장민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 올라와 있는 1국 3과 확대 직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본청 사무실 상황이 지금 1국 3과가 늘어나면 건물을 별도로 임차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업부서를 현장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의견은 우리 청에 있는 바르게살기라든가 평통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을 내보내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무실을 내보낸다고 해도 1국 3과를 수용하는데는 상당한 면적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실이 좀 큽니다만 1과가 들어가기는 좁습니다. 또 평통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홍양일위원  시 본청에 뭐뭐 있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지금 바르게살기하고 평통하고 체육회하고 장학회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바삐 오느라고 안 가져왔는데요,
염동준위원  바르게는 몇 평이나 돼요?
○회계과장 장민호  바르게가 한 25평 정도 될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 넓은 데가 25평밖에 안돼요?
○회계과장 장민호  한 과 들어가기는,
○위원장 박권종  지금 이 회의실이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한 18평.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25평밖에 안돼요.
홍양일위원  평통은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평통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실보다 좁은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간곡히 청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증축을 하는 방안도 고심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하는 방법 아니면 현업부서를 외청으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쪽에서 1국 3과가 늘어날 때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방침을 정했고, 만약 추가로 더 늘어난다면 어차피 저희가 지을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저희가 고심하면서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사 사용에 대해서 외부단체가 쓰고 있는 것이 다 몇 평인지 그것만 알려주면 됩니다. 지금 선후가 그게 먼저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올라오느라고 자료를 못 가져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내보내는 부분으로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냐 그러는데,
홍양일위원  그것은 곤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만 하는 것만 답해 주세요. 몇 평을 지금 외부단체가 쓰고 있느냐, 외부단체가 쓰고 있는 게약 100평은 넘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100평 안되지요.
홍양일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시청에 있는 직제가 본청을 놔두고 다른 데로 임대해서 나간다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볼 때도 같이 한번에 보고 가야 되는데 민원인이 두 번 발걸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가면서 파생되는 민원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돼서 시청 직제가 여기 있어야지 왜 타 단체 사무실을 두고 우리가 다른 데로 나간다 그러면 시민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 부분이 첫째 우려가 되고.
  두 번째는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이 직제는 본청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빈 공간이나 타 단체를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고 이 직제는 본청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합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예, 좋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시설 부분은 민원인 부분이 요금계하고 급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외청을 밖으로 내보내도 민원하고 관련 있는 급수계하고 요금계는 민원실에 위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을 외청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호섭위원  그럼 이중으로 돼서 결론적으로는 또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민호  저희는 민원부분에서 고심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호섭위원  제가 그럼 말을 맺겠습니다. 최대한 본청에 남는 것으로 빈 공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사무실 공간이 없다는데 방법은 없죠. 단 최대한 본청에 남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장민호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안은 승인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권종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이호섭위원  예.
○위원장 박권종  더 이상 수도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수영위원  아까 홍양일 위원님이 삭감 요구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관련 원가계산 용역 그거 삭감하지만 검침 관계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좀 주세요.
○위원장 박권종  수도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6페이지 상하수도검침민간위탁 관련 원가계산용역 3,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6페이지 상하수도검침민간위탁 관련 원가계산용역 3,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1시 47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과별 설명자료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가죠.
○위원장 박권종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11시 47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갑식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갑식  정수과장 김갑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정수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죠.
○위원장 박권종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
(11시 48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이종남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하수처리과장 이종남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하수처리과도 유인물로 대체하죠.
○위원장 박권종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금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논의가 돼서 결정된 시점이요.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장윤영위원  어떤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이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이 건물이 75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물론 건물도 노후가 됐지만 지금 시설 자체가 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건물을 현대화해서 탈취시설도 만들고 양쪽에 차가 드나들고 나오는 그 입구, 출구에 에어커튼을 설치해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현대화 시설로 개량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이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수처리장 안으로 편입을 시키면 더 효율적인 운영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전이요?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지금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하수처리장 안으로 이전을 하면서 현대화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원래 제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결정되게 된 시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시점은 금년 초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은 바로 작년 말에 갑자기 성남시의 폐기물종합처리장인 야탑동 404번지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게 자동차매매단지로 간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인 태평1동 쪽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안이 나와서 지금 이 예산이 그래서 세워진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오늘 예산 다뤄보겠지만 자원관리과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분뇨처리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이 1월달에 결정이 됐다라는 게 연계되지 않았느냐는 판단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경영평가도 받고 상부기관인 도의 점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도시에서 지금 같은 분뇨처리장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수처리장 증설과 고도처리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또 분뇨처리시설은 국비가 80%입니다. 그래서 고도처리하고 증설하고 저희가 병행을 해서 하수처리장 안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른 것하고 연계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80%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었다면 본예산에 들어올 사업의 성격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점을 물어봤던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야탑동 404번지 일원에 대한 계획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그쪽을 옮겨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것이 태평1동으로 논의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면적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분뇨처리장을 옮겨라 이렇게 해서 연계선상에 있다라는 거의 심증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점검이 됐던 시점을 물어봤던 건데 1월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연계가 안됩니까? 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 안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부지 확보거든요. 그래서 야탑동 404번지의 이전과 100% 연관이 있다 이렇게 심증이 있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글쎄요. 저는 전혀 그 내용은 또 알지도 못한 사실이고요. 저희가 운영의 합리화라든가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지금 분뇨처리장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그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관로도 지금 정비를 해야 되고 이것을 현대화를 하면서 굳이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지을 필요도 없고 하수처리장 내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짓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지 누가 그런 이전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분뇨처리장이 점하고 있는 바닥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바닥면적이 500㎡입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장윤영위원  그럼 대지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대지면적이 500㎡고 건물 건축면적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장윤영위원  자원관리과에 관련된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연계가 된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분뇨수집운반은 자원관리과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달라져 있는데 배분된 것인가 해서 눈 여겨서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1월달에 결정했다면 1월달 이전까지 분뇨처리시설, 처리는 거기에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처리합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거기에서 처리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시나 이쪽에 건의한 회의서류나 건의서 같은 거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저희가 고도처리하고 증설공사용역을 하면서 분뇨처리장도 같이 검토를 했어요.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뇨처리장의 현대화가 아니라 분뇨처리장의 이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서류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예, 용역검토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분뇨처리장을 75년도에 지어가지고 현존하고 있는데 사실 자원관리과에서 분뇨처리장을 이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것은 저희가 현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따로 지을 필요가 없어요. 하수처리장 안에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장윤영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된 곳이 4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쓰레기 소각장이고 하나는 금곡동의 쓰레기 매립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야탑동 404번지입니다. 거기가 2만 5,000헤베에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보더라도 거의 7,000평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 시설이 바로 태평1동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평1동 지역이 5만 3,000헤베거든요. 거기도 쓸 만큼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으로 맞을까요? 지금 야탑동 404번지에 2만 5,000헤베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시설 전체가 갈 수 있는 면적이 지금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2만 4,000헤베에 있는 시설들 폐스티로폼이다 아니면 재활용센터다, 분리수거다 하는 시설이 태평1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결정된 부분이 부지확보 차원에서 종말처리장 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눈에 보여지는데 인정을 안 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그게 안 옮겨가도 될 것이 옮겨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원관리과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삭감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 자체가 결정 자체가 분명히 1월달이라고 했거든요. 자동차매매단지 얘기 나온 것은 작년 말에 나왔었고요.
홍양일위원  어차피 거기 되지도 않아.
장윤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사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명분과 뚜렷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원관리과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분당 580만평이 개발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다 섰지요?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예.
장윤영위원  분당이 최초 입주를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했지요?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맥시멈 42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인구 시설에 필요했던 부지의 용도를 도시계획시설로 다 정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그렇죠.
장윤영위원  그래서 나왔던 땅이 7,000평 아니었습니까? 그 인구 40만명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40만이 살다보면 나오는 폐기물이 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딱 두 군데거든요. 금곡동에 쓰레기 매립시설이 있고요. 적환장으로 야탑동 404번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40만이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도시계획시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입주한 상태에서.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75년도에 지어진 이 분뇨처리장 시설용량이 250톤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분뇨 나오는 것이 한 300에서 400톤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문했던 것은 도시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걸어서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다가 온 부분인데 그거 하나만 업무외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장윤영위원  예.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요약서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 직원들 연수 갔다 오는 성과분석은 하시죠?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성과분석하고 그냥 끝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갔다오면 갔다 온 데 대한 좋은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우리 유럽 갔다왔지만 장윤영 의원이 전부 디지털비디오 가져가서 촬영하고 이번에 시정질문 했지만 굉장히 나름대로의 성과가 좋고 우리 의회에 많은 제안이 됐는데 여기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온 후에 분명히 제안서를 하나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것은 사업에 반영이 되는 그런 전제조건이 좀 있는 시스템으로 연수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대신에 돈은 좀 많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제대로 된 데를 가서 보고 와서 그렇게 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예.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운영과장 연명흠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박권종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돼서, 폐회 중에 일어난 일이 돼서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합니다.
  소각장에 대한 민간위탁이 계약 단계에 들어갔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계약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요구하는 설명의 요건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민간위탁 선정과정에 심의회의 역할. 두 번째가 분리 통합에 대한 위탁부분이 임의로 이뤄진데 대한 설명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는 분리 위탁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정정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급히 이것을 강행하면서까지 했으며 또 심의위원회에서조차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했는데도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은 적도 없어요. 또 선정 과정에 심의위원들의 역할도 없었어요. 완전히 일방통행이야. 이렇게 서둘러서 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서둘러서 선정한 업체가 제가 듣기로 중간에 또 변경된 건도 존재하고 그런다는데 이런 부분 차례차례 설명을 좀 해보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민간선정심의위원회 역할은 민간위탁할 때 심의 거쳐서 민간위탁을 하라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가 돼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어가지고 1, 2차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뒤에도 자꾸 저희가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연장을 6개월인가 하고 부득이 금년 2월 16일날, 작년 10월경에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연돼서 행자부에다 각각 분리해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죄송합니다만, 2월 16일날 위탁관리용역 입찰공고를 했더니 600톤은 한라개발과 삼성중공업 두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기존 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이 입찰로 돼서 4월 7일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0톤은 당초에 2월 16일날 공고를 했다가 3월 10일날 재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삼성엔니지어링 현 업체 외에 참석을 안 해서 부득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 뒤에 다시 3월 10일날 재입찰공고를 했더니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한솔제지(주)가 입찰에 응하게 됐습니다. 이때 최저 입찰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이 자진적으로 자기네가 서류 미비로 입찰포기를 하는 바람에 2위 업체인 한솔제지(주)가 낙찰을 받게 돼서 4월 7일날 부득이 한솔제지와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은 저희가 공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행정 절차상 입찰과정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업무진행 과정상 보고드리면서 진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김 소장님! 김 소장 말씀 중에 합법적이고 적격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그랬어요. 또 2회, 3회에 걸쳐서 본 위원회에 의견을 물었다고 그랬다고. 여기 아무도 그 의견을 물었을 때 분리했던 것을 통합하라고 그런 적도 없고, 통합해서 하라고 그러는 것을 분리하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행자부에 승인 요청했다라고 그러는 부분 집행부에 대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논할 필요도 없는 얘기이고, 행자부에 승인 요청해서 일방적으로 할 일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회에 물을 필요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의견 개진해서 분명히 통합위탁을 주라고 그러는 안이 나왔는데 그런 안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뭐가 있어서 하기 전에는 집행부 마음대로, 그럴 바에는 뭐 하러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합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고. 적격 절차 여부가 어떻게 됐건 간에 또 한라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참여를 했건 안 했건 그런 것은 나는 상관할 바가 없어요. 심의회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본 위원회의 의사에 대한 부분을 물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의사를 물은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 물어본 결과 통합위탁하라고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김 소장이 한 행동이 어떻게 적법절차와 적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의회도 필요 없고 김영기 소장 마음대로 예산 세워서 그냥 어디를 주든지 간에 그냥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당신 마음대로 점수 매겨가지고 1위, 2위가 어떻게 됐건 그것은 별개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응찰의 요건도 자기들 마음대로 재무부령에 의해서의 쉽게 얘기해서 실적 인정을 하라고 그러는 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아요. 그것은 나는 묻지 않겠어요. 이게 쉬쉬쉬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시 위원회에 물어서 하라는 소리까지 했다고. 그러는 게 안 좋겠느냐, 내가 분리다 통합이다 이런 것 구태여 우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하라고 그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럼 집행부 단독으로 행할 행동이라고 그런다면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전부다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물을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설명해 보라고 그러니까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그러면 어떤 게 적법입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남시의회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협의할 필요도 없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적법절차라는 것은 입찰공고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본 상임위원회에 대한 얘기라고 그런다면 위원장이나 간사를 통해서 어떤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여러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홍양일위원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느냐고만 얘기했어요. 당신이 열 번을 얘기했건 스무 번을 얘기했건은 나는 상관이 없는 얘기이고. 어떤 식이든지 본 위원회 거쳐서 했다고 그러면 당신 얘기에 의하면 지금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것도 아니고 본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소각장 위탁 주는데 그냥 쉬쉬하면서 해야 되며, 여기 100톤 같은 거 보면 또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과거에 했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삼성엔지니어링이 입찰을 하는데 적격심사서류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탈락하고 이게 도대체가 웃기는 장난이지,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자기네가 스스로,
홍양일위원  이거 누가 보든지 장난이지, 이것을 도대체가 입찰이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앉았으면서 나는 그것도 또 2차야. 내가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본 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한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그냥 그러느냐고. 본 위원회가 한 것은 번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집행을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상에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돼 있고 의견을 묻게 돼 있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이거 아니지. 당신 얘기에 의하면 제일 처음에 각각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었죠. 그러나 그것이 위탁 날짜가 변경되고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지금 올라갈 때는 통합을 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렇다면 시의회의 의견이 분명히 전달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지금 소각장이니 자원관리과니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당신 권리로 해서 시의회 해산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는 게 낫지 이게 뭐예요? 우리는 입 아프게 여기 와서 떠들고 앉았고. 의견을 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홍양일위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관계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루면서 하시죠.
○위원장 박권종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죄송합니다.

     가. 공원운영과
(12시 25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연명흠 공원운영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안녕하십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입니다.
  저희 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책자 순에 따라서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공원운영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간단한 것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명절휴가비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봉급액의 50%, 50% 해서 설날 50%, 추석에 5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105만원이 한 사람의 월 인건비 정도로 보면 됩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계산을 했을 때 월 인건비가 나옵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월 인건비가 나옵니다. 이게 공원관리 인부임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4만 200원씩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기본급에 대한 것입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면서 퇴직금은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한날 한시에 입사를 했습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그게 아닙니다. 두 사람께 늘어난 건데요. 먼저 당초예산에는 두 사람이라는 게, 금년도에 두 사람이 퇴직을 해야 될 연령에 도달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통상 보면 일반적인 경우는 근무연한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금액이 같다라는 것은 그래서 한날 한시에 일을 시작했던 분이냐,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한날 한시에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니고요. 2년 이상인가 이렇게 근무를 하면 몇달치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두 분의 근무연한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같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같지는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같지 않은데 퇴직금은 같습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리팀장 정지훈  한 사람은 6월달에 들어왔고 한 사람은 11월달에 들어와서 60세가 됐기 때문에 평균금액으로,
장윤영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1,800만원씩 나가는 게 아니라 금액이 틀린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정지훈  예, 틀린데 평균금액으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분명히 사측이나 노측에서는 퇴직적립금이라는 일반적인 경우가 있는데 공직사회에서는 퇴직적립금이 없습니까? 이렇게 퇴직사유가 있을 때 일괄적으로 예산 신청해서 갑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예,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런 경우 때문에 일반회사에서나 퇴직적립금제도가 분명히 있는데 공직사회에서는 퇴직적립금제가 본인 부담이나 사부담이 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때 되면 나오느냐고요.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적립금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용입니까, 상용입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일용입니다.
장윤영위원  300일이면 상용입니다. 100% 상용이죠. 일용 아닙니다.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이것은 제가 다시 공부 좀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윤영위원  310페이지에 있는 공원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몇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네 군데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매년 이 원가 산정을 합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
장윤영위원  현재 계속 위탁을 주고 왔는데 단가가 변화되는 부분이 뭐가 있길래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때마다 원가계산을 합니까?
○관리팀장 정지훈  그건 올해 처음 하는 건데 부시장님 지시도 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율동공원하고 양지공원을 연간 한 18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용역도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다른 우리 공원이 지금 황송공원도 있고 여러 공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민간한테 줬을 때 어떠한 식으로 줄 수 있나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어떤 산출근거 없이 공원운영과에서는 지금까지 위탁을 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관리팀장 정지훈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디 전문기관에 검토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것 가지고 우리가 온 금액이 그게 적은 건지 많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 줘서 정확하게 한번 산정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312페이지입니다. 동시에 예산이 서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야외공연장의 정밀안전진단비가 서 있으면서 동시에 수선비가 서 있어요.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이 관계는 정밀안전진단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검사비용 요구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우선 기술을 가진 업체에다 뭐뭐가 해야 되느냐,
장윤영위원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일단은 검사를 한 그 결과 후속 예산으로 따라오면 상관이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수리하자, 수리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을 받자. 이런 식으로 가서 보니까 어느 게 선과 후가 됐는지 모를 수 있는 부분이 동시에 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기술을 가진 업체에다 얼마 정도가 들어갈 거냐 하는 것을 미리 뽑아가지고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 예산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발효식 화장실에 대한 검증이 됐습니까? 지금 성남시 공원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효식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저희가 발효식 화장실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윤영위원  지금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자료 검색만 하더라도 무늬만 발효식이라는 부분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발효식 화장실이 가동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운영2팀장 이정우  설치해 놓은 곳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퇴비, 왕겨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발효식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영2팀장 이정우  발효식 말고 냄새 안 나게 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보통 얘기하면 재래식 화장실처럼 발효식이 아닌 상태에서 냄새만, 환기만 시켜주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최근에 인터넷이나 이쪽에 공원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모터 같은 거나 전기 장치가 사용이 됩니까?
○운영2팀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발효식 화장실이나 냄새 안 나게 하는 화장실,
장윤영위원  그것 자체가 분명히 민원 제기된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역은 언급 안 하는데 산성동 처음에 가동할 때는 딱 이쁘게 했을 때는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모터 돌아가는 소리 들리지도 않고요, 시설은 분명하게 봤을 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두 번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 하는데 분뇨 속에 있는 모토라든지 손을 못  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운영2팀장 이정우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점검을 해보고 그게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는 시공사로 하여금 와서 점검을 해서 모터가 고장 난 거면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고 전기가 단전이 됐다든지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안 돌아가는 것은 수시로 해서 전기직이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철저하게 외장공사가 된 일반 그냥 조경에 맞춘 그런 공사라고 봐서 저는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은 승인을 하되 지금까지 20개에 대한 가동현황 있지 않습니까? 임시 의회 때 끝나기 전에 해서 정상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구두가 아니라 아마 시설확인서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20개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할 때 사용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상 공원운영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업체 불러서 점검확인서 해서 갖다주십시오.
○위원장 박권종  공원운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운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자원관리과
(12시 41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소각장 가동 중지기간 동안에 야간에 순찰 돌고 그러는 관계로 해서 눈에 빨갛게 핏발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혐오스럽지 않게 보이지 않겠는가 해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관리과도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위원장 박권종  바로 질의, 응답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설명자료 300페이지에 있는 거,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 것은 상급 부서의 지침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원래 환경부의 예산 내지 지침은 개소당 10% 전체 3만원씩 최저 포상금이 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해본 결과 이것이 품목수가 19개 품목입니다. 19개 품목에 위반이 경미한 것은 3만원서부터 30만원까지 있었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평균 현재 92건이 우리가 접수가 되어서 신고포상금이 630만원이 나갔습니다. 평균 따져보니까 6만 5,000원 정도가 평균 금액이 나옵니다. 신고포상금 금액이. 그래서 이번에 3만원으로 해서는 신고포상금을 못 주겠다 싶어서 평균 금액이 6만원으로,
장윤영위원  정책적인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을 지급해가지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 효과가 있던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현재 시행 단계가 금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장 피상적으로는 성과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반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약국에서 박카스 한 병을 주면서 비닐에 넣어준 것을 일종의 파파라치라고 하죠. 이것을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먼 데서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면 30만원이 되거든요. 30만원은 그러니까 500원 짜리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장윤영위원  아니, 30만원 짜리 아니고요. 그것은 분명히 매장 면적에 따라서 3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도소매업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말하는 것은 예산이 있으니까 쓰겠다가 아니라 기대효과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기대효과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인식이 안 되어, 면밀하게 보십시오. 요청이 들어오니까 예산 많이 확보해서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만약 기대효과가 있으면 3,000만원이 아니라 30억원을 주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이거 현재 진행이 되어서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장윤영위원  각 구청에서 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철저하게 일반 민원인이 해서 문제가 있다고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전부다 파파라치들에 의해서 포상금용으로 나가고 있는 제도라면 아주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십시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현장도 확실히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점이나 백화점 같은 데는 잘 됩니다. 도소매 그런 데가 문제가 되는데 실제 거기가 사실 적용을 하면서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봤을 때 없는 정도에서 이거 실질적으로 사업의 기대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3만원으로 애초에 평균 최저 금액이 3만원이고 최고가 30만원이었던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장윤영위원  이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 기대효과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증액에 대해 삭감을 요청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일명 파파라치가 와서 금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또 그 예산 가지고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데 실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에 대한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장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분명히 맞으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용은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확보된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예산 삭감 요청한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예산서 30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목에 들어가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왜 시설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수선교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교체면 구입 아닙니까? 장비교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 분명히,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교체라고 하면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비 운영 교체가 부분 교체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장윤영위원  명확하게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활용품 장비 교체가 현지에서 교체되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죠. 현지에서 교체가 되는 것이죠.
장윤영위원  이 장비 이전하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아직 이전 계획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재활용 선별장비가 어디에 있죠? 404번지에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야탑동에 있습니다. 404번지. 아직까지는 이전 계획만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확인하셨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예산 318페이지에 있는 3,000만원이 1식입니다. 이것하고 318페이지에 있는 거 재활용 선별장비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앞뒤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선별장 이전에 따른 영향평가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온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전할 때 가져가는 게 낫습니까, 이전 바로 직전에 장비 구입해서 이전하는 것이 낫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구입해서 이전하는 게 낫죠.
장윤영위원  구입해서 설치하고 가동하다 뜯어서 다시 가져가서 또 하는 게 낫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왜냐하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가동하고 있으니까 가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체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봤을 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전체를 바꿔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차후의 저희들은 이전 계획이 확실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전부 뜯어가야 되니까 일부부만 콘베어벨트만 하자, 그래서 그것만 교체해주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압축기는 무엇이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압축기는 이번에 추가로 재활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일회용 비닐하고 필름용 이런 것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선별품목으로. 그것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압축을 해서 부피를 적게 하기 위한 압축기입니다. 그것은 구입했다가 나중에 신 이전지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뭐냐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고요, 확정이 된다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310페이지 하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정적은 아니지만 이것이 자체 감사에서 야탑동 선별장은 태평동으로 통합 이전을 해라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그 지역을 자동차 매매센터로 해서 하는 것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태평동에 장소가 협소합니다. 인접 땅을 구입한다든지 현재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다 선별장비를 이전해서 통합 운영할 것인지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제 질문이 뭐였냐면 어떤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대상지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러니까 현재 대상지를 태평동으로 잡고 교통영향평가는 부지 면적이 5만㎡이상이면 이게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확정여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죠? 그러니까 야탑동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아니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태평동입니다.
장윤영위원  어떤 경우에 개발을 할 때입니까? 5만헤베 이상인 경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부지면적 5만㎡ 이상에서 이뤄질 경우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이 이뤄질 경우에,
장윤영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고자 하는 곳이 도시계획시설상 폐기물 처리시설이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거기를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전체를 흔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장 부지하고 우리 구청에 있는 기동대하고 또 우리가 압축기 시설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장소하고 녹지 지역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김민자위원  주차장은 어디로 가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이 지금 문제가,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차량 주차장이 아주 적지입니다. 어차피 통합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면적을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청소차량이 다른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주차장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이 냄새 때문에 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장 이전 있지 않습니까? 분뇨처리장 이전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이전 이번에 정수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업무 협의하셨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장윤영위원  결국은 5만 헤베가 모자라니까 분뇨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 안으로 결국은 5만 헤베에 대한 부지활용 차원에서 분뇨처리장 이전이 건의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합시다.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용어 자체가 영향평가는 이미 확정됐을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있지 않습니까? 이뤄졌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타당성 검토는 아직 그것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윤영위원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선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커다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580만평이 애초에 계획될 당시에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전부다 인구 38만, 최대 42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전부다 공원이다 유원지다 도시계획도 다 마쳐놨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40만이 거주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했던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금곡동에 9만 5,000 헤배 이것은 매립 시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적환장에 바로 야탑동 404번지가 2만 4,000헤베로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과 도시계획 권한은 분당 580만평을 결정하면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남시에서도 안 되죠. 경기도에서 해야 되죠? 분당에 관한 한은. 이 부분이 사전에 논의가 됐습니까? 최대 걸림돌일 것입니다. 580만평에 대한 대한민국 최초의 제대로 된 계획도시를 만들어가면서 잘라놨거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 야탑동 말씀하시는 거죠?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하나만 묻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매매단지가 필요해서 옮기게 된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감사 결과도 그렇게 시달이 됐지만 재활용 선별장이나 음식물 이런 것은 통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뭐하고 뭐하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재활용선별장하고 태평동에 자원화시설은 같이 통합으로 운영해야지 떨어져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소위 말해서 재활용 건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자재나 발생되는 냄새나 이런 것하고 실질적으로 404번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에서 냄새가 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냄새 안 납니다.
장윤영위원  전혀 업종이 틀립니다. 전혀 업종이 틀린 것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그것이 재활용 또는 폐기물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 운영 한다는 그것도 얘기가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한 것 자체는 지금 태평1동에 있는 것은 분뇨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위 그린벨트 지역이죠? 외곽지로 몰았던 것은 분명히 혐오시설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공통적으로 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하고 음식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는 데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맡아놨고요, 이쪽에서는 별도로 재활용 관리해서 부지를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개를 합친다는 것이 업무적으로 맞습니까? 내가 질문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이 건의가 자원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건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7,000평을 사용하기 위해서 옮기라고 지시 받은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는 시 감사 부서에서 지시한 대로만 따를 뿐이죠. 어떤 의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내용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향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원관리과에서 내놓은 야탑동 선별장 이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 1억원, 환경영향평가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용역 수립 3,000만원 일괄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예,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철홍위원  설명 자료를 좀 봐주세요.
  설명자료 36페이지 맨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인데 기부채납이 됐다는데 어떤 내용이 된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푸른 환경이 기계설비한 것이 18억 9,900만원 정도의 기계설비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으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 시설물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다보니까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그 기계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선 및 교체 의무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그러면 5년 되어서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까, 10년 되어서 받은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이것도 감사 부서에서 제안 당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왜 안 해왔느냐 하고 문제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김철홍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2002년 2월 1일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큰 덩치를 18억 9,000이 들었는데 그것을 그냥 시설에서 바로 기부채납을 자기네는 용역만 한다 이 얘깁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죠.
김철홍위원  용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당시에 6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봐서 6년으로 해서 2008년까지 하는 것으로,
김철홍위원  계약서 있죠? 용역계약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이 인수인계가 끝났네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철홍위원  그 옆에 40톤짜리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세창은 이미 처음에 98년도에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4억 정도에 기계설비를 받았습니다.
김철홍위원  여기는 5년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계약기간이,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7월 9일에 끝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푸른 환경 것을 유지하려면 월 5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면 연관되어서 넘어가는데요, 민간위탁금으로 여기에서 넘어가야 되겠네. 계산상.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기계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이 사람들한테 건식이든 습식이든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지금 다니면서 이것을 세대당 1,000원씩 해서 수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공동주택.
김철홍위원  공동주택만 하고 지난번에 일반주택은 수금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쓰레기봉투로,
김철홍위원  시에서 대치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다 쓰고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봉투를 안 쓰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단독 주택에서 쓰는 사항도 있는데 이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구시가지 같이 통합해서,
김철홍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분당에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봉투를 다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음식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음식물 수거하는 통에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짬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봉투에 꼭 넣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한테는 이중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중 부담을 했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저희 집부터도 100% 음식물봉투에 넣어서 버리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피알이 되거나 알려지거나 시에서 홍보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주택은 봉투를 쓰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봉투 쓰든 안 쓰든 1,000원씩 받아가고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문제가 되어서 6개월치만 저희가 승인해줬죠? 임시로 해보자 해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단독 주택은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작년도 10월 1일 시에서 했습니다.
김철홍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해 가져가서 처리하고 여기에 대한 산출용역비용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작년에도 용역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용역을 하니까 세대당 1,000원씩 받아야 된다, 공동주택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아니, 그것은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환경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1,000원에서부터 1,500원 사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서 해라 해서 저희가 가장 낮은 금액으로 1,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조례로 했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철홍위원  주택은 환경부지침에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주택은 없어서 임의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용역을 해서 산출단가계약을,
김철홍위원  시에서 공급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이 우리 시민들이고 다 똑같은 것을 버리고 있는데 어디는 용역을 줘서 지급을 하고 아파트는 1,000원씩 받게끔 조례 만들고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이 공동주택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단독주택은 소각을 시켰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10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이 안 되니까 전량 음식물 자원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히 가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전처리만 하고 후처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다행스럽다고 보는데 실지 단독주택 쓰레기봉투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독립채산이 된다고 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봉투 금액하고 처리비 금액이 맞아야 독립채산이 되는 것인데 실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인상하려면 상당히 주민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정착화 할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올리되, 정착화 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한동안 독립채산이 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다 똑같은 시민인데 아파트에 살면 돈을 내고 처리해야 되고 주택에 살면 그냥 버려도 시에서 다 해줘야 되고 지금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쓰레기봉투 사니까요.
김철홍위원  얼마나 사서 넣어서 버리는 비율이 되는가를,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게 1년에 그것이 13억 정도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로 해서 수입하는 것이 13억 정도 되는데 그 갭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줘라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홍위원  13억이 내가 얘기했지만 아파트 단지 가서 보라고요. 얼마나 사서 쓰나 홍보를 하고 진작에 했어야지 아파트단지에서는 이중으로 1,000원씩 물어주고 봉투는 사서 사용하고 해서,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것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해서 철저히,
김철홍위원  주택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안 하면 형태가 다른 데는 전처리만 하고 해양투기를 하는데 해양 투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철홍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처리했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김철홍위원  지금 또 음식물쓰레기가 100%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소각장에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기 하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지금은 전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김철홍위원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홍보도 하고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홍보도 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동주택하고 전부다 평준화된 뒤에,
  위원장님! 평준화 된 뒤에 이것을 새로운 전부 시스템을 해서 돈을 지급해야지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위원장 박권종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김철홍위원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사실은 삭감하면 쓰레기 대란이 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 설비가 잘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1,000원씩 부담하는 전체 금액하고 우리 단독주택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하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공동주택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차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비는 꼭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계속 하시는데 그 중간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김철홍위원  저도 자료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첫째가 주식회사 푸른 환경 시설에 대한 당초 2002년에 이뤄졌던 계약서, 처리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 이뤄진 단계, 그리고 주식회사 세창에 대한 계약서, 계약기간 등등,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이것도 당초 계약서입니까?
홍양일위원  당초 계약서하고 중간에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이유, 푸른환경시설이 당초에는 이것은 기부채납에 대한 것이 조건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왜 기부채납이 되어야 됐던 과정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사과가 덮어놓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어났던 시설의 수리 요청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차례의 수리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단계인데도 홀딩 되어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을 넣고 의회에도 찾아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공문서 요청서하고 수리를 어떻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 이것이 선별이 이뤄지지 못하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낮잠만 자는 형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홍양일위원  예산 세워서 할 때까지 거기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조치 내용이 필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기계를 사서 줬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감정도 했을 것이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홍양일위원  다 있다고. 지금 여기에는 보면 푸른 환경은 4월 9일에 처리시설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오늘이 5월 11일입니다. 벌써 수리비가 4,000만원이 올라와있다고. 그러면 인수 시점에 벌써 수리할 내역까지 다 있는 거야. 그럴 정도로 이것이 뭔가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다 수리를 해서 내내 쓰다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결국에 수리를 할 것을 미리 내놓고 수리해 내라라고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야. 푸른 환경.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푸른 환경과 주식회사 세창의 시설 규모가 다른 이유, 또 6년이라고 하는 것을 산정한 이유 서류를 전부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홍양일위원  지금 해야죠. 그래야 지적을 하죠.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이 민간위탁금 부분은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에 소각장에서 다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후반기까지 6개월 소각장에서 처리한다고 큰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한 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처리비 지원금도 거기에 처리하면 될 것이고 두 가지 묶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소각을 작년까지도 해왔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을 톤당 처리하는 비용도 4만 4,0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음식물 처리비해서 하는 것도 그 정도 드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소각을 금지하고 있고 매립도 금지하고 있고 지금 주민협의체에서도 이것이 음식물 들어오면 다이옥신이 증가된다고 해서 일체 길을 막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는 어렵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 예산은 꼭 들어야 될 예산이니까 다른 것은 깎더라도 이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김철홍 위원님의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그 중에 아까 내가 잘못 판단했는데 위에 기초생활수급자 처리비용 그것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건 삭감 요청했는데 그것은 놔두고 밑에 음식물류 처리비용 이거 한 건만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5억 7,500?
김철홍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자산취득 물품 지게차 구입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이것은 소각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소각장에 비산재하고 고철,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금곡동 매립장 휀스 설치 공사가 예산 요구가 됐는데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입구에 개인사유지 땅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주택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방치를 하다보면 우리 대형차량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천적, 처음서부터 경계에 휀스를 쳐야 그 사람들이 자동차 자기네들 주차하기 위해서 우리 진입로를 막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언제라도 해야 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예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민원 사항이 처음 시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두가 되다 요즘 좀 잠잠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휀스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혹시나 여기가 매립장입니다. 이게 또 노골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좀이라도 그런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조경을 했는데 거기다 또 휀스 설치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성수 계장 이 업무 보면서 참 많은 민원에 시달렸고 민원을 해결했고 때에 따라서는 저하고도 많은 상의를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상의 한 번도 없이 이렇게 휀스 설치가 올라왔네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역시 어떤 일을 할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지역의원하고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이호섭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매립장 이 부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 검토를 해봅시다.
김영기  예산은 세워주시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이것은 1,5m를 했는데 좀 낮춰서 이쁘게 하면 어떨까요?
이호섭위원  아니, 다음에 9월 추경이 또 올라오니까 그때 상의해서 같이 해보죠. 그래서 삭감 요청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위원님 지적사항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금곡동 매립장 휀스 설치공사 7,000만원 삭감 요청 들어왔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 예산하기 전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우리 종말처리장 냄새 관계 때문에 가는 길에 음식물 쓰레기장에 지난 겨울부터 여러 번 갔습니다. 아마 재활용계장도 전화 몇 번 받고 했을 거예요. 우선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습식, 건식이든 내가 보면 너무 시설이 물론 음식물 처리 기술이 자꾸 한 달이 틀리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는 그게 좋다 해서 한 것은 압니다. 아까 끝났다며? 습식.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고생들 했겠지. 옛날 초창기 설계도 안 되었으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았더라도 우리시에서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시설로, 내가 재활용 계장보고 구리도 가보고 일산도 가보고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 친구 갔다와서 나한테 얘기도 없어요. 좋다 나쁘다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재활용계장 정창섭  예, 죄송합니다. 문이 잠궈 있어서 못 들어가봤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너무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건식도 마찬가지예요. 건식도 습식보다는 좀 나은데 나는 아주머니들 그 냄새나는 데서 우리 버린 쓰레기 그것을 손으로 가리고 있는데 내가 차마 그 분들 고생하는 게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조선족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도 같은 인간인데 참 손으로 수작업하는 것은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습식 부분도 업체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투자한 돈을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뽑았다고 그러면 다시 너희 돈으로 최신형으로 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고 몇 년을, 예를 들어서 5년 가지고 안 되면 10년을 주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맞춰주면서 우리가 돈 들이지 말고 맞춰주면서 그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 시가 시설해도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금년에 새로운 최신 시설로 해서 새로 해서 줘야 되고 건식도 습식, 건식 다 아주머니들이 손으로 하더라고. 그런데 건식도 그 부분만은 자동화 시설을 도입해서 이번에 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08년까지라며? 그러면 2008년까지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올려요. 그것은 이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몇 년 남았으니까 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아주머니들이 하는 작업 부분만큼이라도 자동화설비를 하라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항상 안타까운 게 많고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연구를 하란 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자위원  한 가지 묻겠는데요, 환경미화원들 임금 조정이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면서 이번에 바뀌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아직 지시는 없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러면 임금만 인상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기본급만 인상되어서 그에 따라서 수당도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김민자위원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에 대해서 그 대응책을 어떻게 하나 그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희는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서요.
김민자위원  한 번 걸러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것이 굉장히 BOD가 높아요. 그것 때문에 수질오염이 굉장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내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지적했거든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 것은 저희가 전처리과정에서 1차 오염도를 낮추는 방법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김민자위원  그 부분을 생각해서 처리를 1차로 하고 내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이 굉장히 오염도가 강합니다. BOD 측정 한번 해보세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자료가 어떻게 됐어요?
○재활용담당 정창섭  내일까지,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관계로 자료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직원이 계장 혼자밖에 없어요?
○재활용담당 정창섭  직원이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홍양일위원  직원이 그렇게 둘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우리 여직원이 또 육아휴직을 가고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재활용담당 정창섭  죄송합니다. 좌우지간 오늘 늦게까지라도 해서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내일 아침까지 해드리면 안 될까요?
홍양일위원  아니, 이 부분이 4,000만원 올라온 부분하고 수리비하고 문제고 지금 이것이 민원성 얘기가 제기되고 있고 지금 성남에 재활용 룰에도 지장을 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근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없다고 그런다면 과장하고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아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 수리해 달라고 민원 받은 적 있죠? 수리해 달라고 몇 개월째 했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작년서부터,
홍양일위원  수차례에 걸쳐서 있었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예,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다가 가동 중단된 사례도 있었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한 번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일이 안 나게끔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그래서 저희도 면목이 없습니다. 처음에 중원기업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우리 성남시에서 감정을 해서 신해산업에 인계를 할 때 받는 측이나 인계하는 측이나 이 기계를 전문가를 불러다 이것이 지금 인계를 해야 될 판인데 이 기계가 사용이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사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양자 측에서 판단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도 감정해서 쓸 수 있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그냥 넘겼고 인수 받는 측에서도 감정해서 했으니까, 사용하던 것이었으니까 가능하겠지 하고 아무 생각없이 사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콘베어벨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벨트로 올라가서 걸러내면 병은 병, 캔은 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핀이 여러 곳에 박혀있습니다. 핀이 한 가운데 빠져버리면 이게 틀어져서 문제가 됩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그런 세세한 것을 논하고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인수를 하고 감정을 하는 것은 가격 감정이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가 아니고 가동 여부에 대한 부분이 직원들도 있고 현장 감독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응급처분을 해야 될 것인지도 다 알고 다 알 것이 아닙니까? 기계가 섰다고 그러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인수나 이런 감정을 잘못했다는 뜻도 아니야. 내가 감정사도 아니니까 내가 알 턱도 없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응급조치가 이뤄지고 시의 행정이나 민원이 안 나게끔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저분한 재활용들이 그냥 쌓이고 그러는데도 그냥 방치되어서 응급처치를 안 하고 수리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베짱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현장 감독도 있고 담당도 있고 다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같은 것은 인수 시점에 수리비까지 전부다 계산해서 올라왔어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홍양일위원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지 여기는 친한 데고 그쪽은 아닌가보지. 그러나 어떻게든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저는 공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인이 그렇게는,
홍양일위원  공인이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지.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해산업이 왔을 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전문가 불러다 해서 우리가 사줄 것은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 올릴 수 있는 추경도 아니었고 돈도 없고 해서 마음은 있습니다만 수리비가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아니, 만약에 그런 답변이라고 그런다면 기계가 지금 섰습니다. 예산이 수리비가 올라와서 추경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다고 재활용 안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특별한,
홍양일위원  그 답변을 해보시라고. 김 과장 얘기가 그 답변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아무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라도 시의 어떤 행정이나 기타 민원이나 더군다나 국책사업의 재활용이라고 그러는 것은 더군다나 권장사업이에요. 그런 지저분한 것이 날아다니고 쌓이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활용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당신네들 권한 속에도.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못 챙긴 것 사과드립니다.
홍양일위원  자료는 정 계장! 내일 갖고 오라고 하세요.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삭감 의뢰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310쪽 야탑동 선별장 이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 1억원, 환경영향평가용역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용역 3,000만원 삭감, 31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건식,습식)12억 7,750만원 중 5억 7,505만 7,000원 삭감, 315페이지 금곡동매립장 진입로 휀스 설치공사 7,000만원, 금곡동매립장 진입로 휀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63만원 삭감 총 7건 8억 2,068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9페이지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310쪽 야탑동 선별장 이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 1억원, 환경영향평가용역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용역 3,000만원 삭감, 31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건식,습식)12억 7,750만원 중 5억 7,505만 7,000원 삭감, 315페이지 금곡동매립장 진입로 휀스 설치공사 7,000만원, 금곡동매립장 진입로 휀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63만원 삭감 총 7건 8억 2,068만 7,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13시 30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남봉림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탄천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전과 동일하게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탄천관리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도 탄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위원들이 누구누구인지 아시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하면 좀 수용을 해야지 엉뚱한 거나 잔뜩 예산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얘기하는 그런 것은 팽개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탄천 화장실 유지 보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지금 현 상태에서 뿐만 아니고 지금 화장실이 재래식이 많습니다. 이번에 수세식으로 몇 군데를 교체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보다 유지를 좀더 청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36개소이고 과거에 재래식 같은 경우에 일단 한번 설치만 해놓으면 냄새 제거만 하면 되는데 수세식 같은 경우에는 물을 수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탄천관리과가 언제 생겼어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작년 7월 16일날 생겼습니다.
김철홍위원  작년 7월 16일날 세워가지고 11월달에 본예산 올렸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그전에 탄천 관리를 하던 부서로부터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장 간단하고 큰 변동이 없고 유지하는 화장실에 대한 유지보수 건도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도록 애초 계획을 세웠느냐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저희가 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재래식 화장실만 기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탄천변에 수세식 화장실이 많지 재래식 화장실이 많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현재 수세식 화장실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어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지금 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철홍위원  어느 지역에,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어느 한 특정지역이 아니라 탄천 전 지역에 대해서 재래식 중에 손상이 심한 것이라든가 훼손이 심한 곳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탄천변에 재래식 화장실만 있어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재래식하고 발효식 화장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철홍위원  발효식 화장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발효식 화장실은 9개 정도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그것도 잘 유지가 안됩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발효식 화장실은 유지가 되는데 재래식이요. 공사장에서 쓰는 그런 경우가 지금 불결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어느 때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교체 중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6페이지에 유지관리 물품보관창고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탄천관리과 지하1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철홍위원  탄천변은 아니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어린이 전용이 따로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게 아니고요.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다섯 군데로 많습니다. 그런데 수정, 중원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태평에 있는 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른하고 어린이가 같이 쓰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많고 사용 인원에 비해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작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린이 전용으로 해서 그 옆에 설치하는 것으로,
김철홍위원  그럼 분당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도 어린이전용을 같이 설치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지역은 어린이가 놀고 어떤 지역은 어른만 노는 데인가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체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수정,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하나 작게,
김철홍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어디어디에다 설치했어요? 건설과에서 아름마을쪽 하나 하고 밑에 두 군데 설치한 것은 아는데 탄천변 어디에 또 있어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구미동에도 있고요. 정확한 위치는,
김철홍위원  구미동에 있으면 3개 아니에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구청 옆에는 원래 옛날부터 있던 거 아닙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그것까지 해서 지금 개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것까지 해서 5개인데 그래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아직까지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복잡해서 어린이용으로 하나 더 설치한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운중천 자연하천 만드는데 이매동에 어린이들 노는 데 있죠? 거기 담 밑에 다리 옆에 발 지압장 설치를,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인수했어요, 안 했어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아직 그것은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게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탄천관리과로 넘어가서 인수를 했다고 거기에서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아마 과장님 만나서도 발 지압장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위원장 박권종  삭감요청은 없으시죠?
김철홍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인데 이것은 이렇게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거든요. 본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4.8㎞ 현재 시범구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할 때 15.8㎞중에 일부로 4.8㎞를 하는 것으로 그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언제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작년 명시이월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장윤영위원  40억짜리 공사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다고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40억짜리 공사가 아니고요. 40억짜리 공사는 총 15.8㎞공사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15.8㎞에 대한 공사는 간략히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오늘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본 사업인 40억짜리에 대해서는 의회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보고한 사실 없습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40억으로 이렇게 보고드린 적은 없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25억짜리 이거와 똑같은 사업인 탄천 친환경 하상정비사업을 명시이월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물론 40억으로 이것은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결국은 본예산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된 상태에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가 승인이 돼버리면 본예산이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는 건데 그때는 질문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실시설계가 들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식이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혹시 준설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사업내용 중에 실시설계에서 과업지시서 안에, 과업지시서 있겠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이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 사업이 여기에 40억이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 있지 않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일부 준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준설이 들어갑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일부준설. 왜냐하면 이게 하상정비이기 때문에 준설을 전혀 배제하고는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기본적으로 준설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지금 전문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준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저희가 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에 물이 정체돼서 계속 그 속에서 준설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니가 쌓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준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생태계 변화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전문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유지관리 8억 4,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풀예산이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단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유지보수비에 쓰십시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나중에 결산하거나 연말에 봤을 때 유지보수가 아닌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신설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를 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 기본실시설계비 지금 우리 장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번에 탄천특위 구성된 것 알고 계시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이수영위원  이것도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해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충분히 검토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하천은 강원도가 작년에 장마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하천은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면 큰비에 재난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탄천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비했는데 지금 상류층이나 그런 데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여울이라든지 천변습지 그런 게 조성된 데가 있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해야지 인위적으로 만들면 그게 보존이 안됩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래서 용역할 때,
이수영위원  용역은 용역인데 이런 용역을 같이, 지금 탄천특위에서 탄천에 흐르는 물 오염된 것도 정화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다, 대도 또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만들어진 것은 장마지면 다시 흘러 내려가는데 그것을 참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무조건 용역결과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 그동안에 분당 개발하면서 인위적으로 탄천을 정비한 후에 지금 현재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탄천특위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탄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한다고 예산 요구가 됐는데 꼭 설치해야 됩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지금 태평동쪽에는 체육시설이 너무 없어요. 다만 저희가 설치 장소를 그쪽에는 말 그대로 자연히 잔디가 조성된 데가 아니라 돌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생태에 지장이 없는 데로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습지 만드는 지역 아닙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그 지역은 아닙니다.
이호섭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한쪽에서는 탄천을 살리자고 그러는데 자꾸 탄천에 시설물을 집어넣으면 탄천을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물론 탄천의 수생물을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가 있다면 다른 장소에 해야지 기존에 어른용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 데 옆에 또 어린이용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삼정아파트 쪽에서 서울쪽 그 위치입니다.
장윤영위원  산출기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래사장 관리하는데 한 달에 1,000만원씩 든다라는 산출근거만 설명해 주시고 끝내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보통 두 사람이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 달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9시까지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만원이요?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아니요. 한 장소당.
장윤영위원  몇 군데 장소가 됩니까?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네 군데 장소입니다. 지금 운중천에 도섭지 하나하고 분당천에 있는 맴돌이장, 모래사장과 거기에 같이 물놀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3개구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오전 10시부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이종남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자원관리과장  김옥균
  탄천관리과장  남봉림
○기타참석인  
  요금팀장  박상혁
  관리팀장  정지훈
  운영2팀장  이정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