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0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10시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온 세상이 초록의 빛으로 변하고 봄 내음을 더해 가는 화창한 봄날에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2분)

○위원장 박권종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산업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사업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10시 07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신현갑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에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92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교육 민간위탁 강사수당 등 해서 예산이 섰는데 무엇 때문에 더 증액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6월 1일부터는 한국노총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이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목이 다르면 왜 증액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결론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그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상반기 쓰고 남은 것을 하반기에,
홍양일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목이 다르면 목이 다른 것을 한쪽은 감하고 한쪽은 변경을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삭감하고 이쪽을 증액하고 그래야 원칙 아닙니까? 과장 답변한 것에 의한다면.
김민자위원  이번에 증액하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민간위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성격상으로는 증액으로 됩니다.
김민자위원  무슨 항목이 증액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저희가 1억 6,680만원에 대한 것은 예산이 섰는데 6월달부터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고 저희들이 세운 1억 6,680만원 중에서 나머지 8,390만원은 다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민자위원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네요.
홍양일위원  빨리빨리 하자고요. 김 국장!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회계법상에 잔액을 그냥 둬놓고 취소는 안 하고, 감액은 안 시키고 증액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삭감을 하고,
홍양일위원  당신네들은 예산 일부를 그냥 확보해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닙니다. 이번에 증액이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는 예산만큼은 삭감을 하고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저희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게 삭감되고 이번에 편성이 안될 것 같으면 또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래서,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런 겁니다. 지금 김 위원 얘기가 맞는 부분이 8천몇백만원이면 8천몇백만원의 예산이 사장되는 거라고, 당신네들 편의를 위해서.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다음 번 추경 때 이만큼 삭감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추경을 짜는데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8천몇백만원은 당신네들 확보해 놓고 있지, 쓰지도 않을 돈이지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다 다시 올리면 이 8천몇백만원은 못 쓰는 돈 아닙니까. 못 쓰는 돈을 당신네 국에서 필요 없는 돈을 잡고서 늘어진다 그런 얘기야.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의회에 넘기느냐고. 말도 아닌 얘기지.
김민자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홍양일위원  절차상이 아니에요. 예산기법상의 문제예요. 쓰지도 않을 돈은 그냥 놔놓고 쓸 돈 다시 올려놓는 거야. 이것을 줄여가지고 맞춰야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다른 것은 돈 없어서 못 해준다고 그러면서 8천몇백만원은 이중으로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위원장 박권종  이 부분은 나중에 조정할 때 다시 조정하기로 하고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과장님!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비 6,7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이번에 국비가 감액이 돼가지고 국고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문길만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올 사업비하고도 많이 예산이 감축이 됐었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문길만위원  그런데 단계별로 4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게 감해졌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그래서 감액된 부분만큼 시비에서 1억 2,200만원 증액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럼 시비로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문길만위원  정부 예산에서 보조를 못 받은 것을 시비로 대체를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근로기준법에 4대보험 가입은 법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에 대한 것은 증액을 하고 그것에 대한 또 1억 2,200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증가를 해서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럽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별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시 예산을 추경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올 총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증액되는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하반기에 추진을 할겁니다.
문길만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시가지에서도 사실 굉장히 예민한 사업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인원은 4단계 사업으로 다 세워놓고 나중에 어떤 금액을 대체를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 선진노사문화 해외 비교견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에 이 견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유럽 3개국 해가지고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을 지정했는데 이 3개국을 지정한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선진노사문화 정착이 네덜란드하고 스웨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하고, 독일은 노사문제가 가장 초기에 발달된 나라였지만 지금은 많이 쇠퇴돼 가지고 그런 쇠퇴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저희 시책에 반영할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영희위원  대상자를 노동단체 4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한국노총하고 민노총.
이영희위원  두 명씩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이영희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문제, 이번 17대 총선에서 민노당도 사실 국회에 들어간 상황인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사항은 그동안 우리 노사문제 노동단체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 기업체들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어떤 행위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해왔거든요. 사실상 선진노사문화 해외 비교견학 해서 좋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3개국에 대해서 물론 그런 방편으로 방문하지만 사전에 어떤 협조관계 그런 것이 있는지요? 언제 갈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계획으로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한 7~8월경에,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사실 방문하기 전에 각 나라의 기관들하고 사전에 협조와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방문 목적에 부합되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방문계획을 잡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만약에 예산이 승인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3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좋은 제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연수도 많이 했는데 다녀와가지고 유명무실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결과보고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이었는지 비교를 잘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꼭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선진노사문화 해외 비교견학이 좀 전에 언뜻 들으니까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글쎄요, 아직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아까 두 명, 두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철홍위원  두 명, 두 명이라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어디에서 올라왔느냐는 얘기예요. 한국노총에서 올라왔느냐, 민노총에서 올라왔느냐,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냐.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계획은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윤영위원  시가 추진하는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지역 한국노총 지부의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한국노총은 1만 6,000명 정도 되고, 민노총은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 2만명 정도 됩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산별노조를 뺀 기업단위 노조 그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면 예를 들어서 1만 6,000명 있는 데하고 4,000명 있는 데하고 어떻게 똑같이 두 명씩 두 명씩 그런 답변을 하세요. 많으면 인원도 많을 것이고 간부도 많을 것이고 노사문제도 많을 것이고 적으면 또 그 만큼 적은 거지, 우리가 모든 룰이 보면 많으면 많은 대로 예산도 더 줘야 될 것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예산을 덜 줘야 될 것이고 하지,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안배를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두 명, 두 명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의문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동부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게 아니고 모르긴 몰라도 노동단체에서 아마 요청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얘기하고 해야지 마치 시에서 연구해서 한 것처럼 하고 이쪽 단체 몇 명, 저쪽 단체 몇 명 해서 알아서 하겠다는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세요.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쪽 예산을 세워주고 거기에서 갔다온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같이 가서 실지로 보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마치 시가 주관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이런 얘기는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는 노사문제 때문에 해외투자나 이런 데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고 또 이미 우리나라 같은 노사문제를 지금 얘기한 그런 유럽 쪽에는 다 거쳐가지고 이제는 자리잡은 그런 데 가서 견문을 넓히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제기를 안 합니다. 당연히 견문을 넓히고 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처럼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딱 정해서 어떻게 돼서 어디에서 가는데 시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공무원도 같이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겠다고 해야지, 두루뭉실하게 답변해가지고 나중에 불씨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불씨의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해서 예를 들어 민노총에서 들어왔으면 민노총 예산을 세워준다든가 한노총에서 들어왔으면 한노총 예산을 세워준다든가 이렇게 딱 끊어야지, 과장님처럼 두루뭉실하게 답변해놓고 나서 나중에 한쪽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왜 우리는 안 보내주느냐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이거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돼가지고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거지 어느 단체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하시고요. 나중에라도 이런 저런 문제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계장님도 그런 데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세요.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내가 보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전에는 본예산서에 보면 노․사․정 관련 예산이 있었거든요. 금년도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올해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삭감이 됐던 이유가 뭐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노․사․정 예산은 삭감이 된 게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전에는 노․사․정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 비교견학 나가는 것 보면, 분명히 시가 추진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 노․사․정 해가지고 사용자 측하고 근로자 측하고 정부 즉 시의 역할 세 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 연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시가 추진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 질문입니다. 원활한 노조활동이 활성화 돼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자가 원만하게 진행해서 노사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곳을 찾아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노․사․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선진사례를 보러 가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노동단체입니다. 노동단체의 우수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견학하러 가기 위해서,
장윤영위원  분명히 노동단체라고 그러셨죠?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예.
장윤영위원  지금 시가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노하고 사간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 원만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끼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역할, 성남시 같은 경우도 노측은 있어요. 성남시에 사측 있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성남시 사측은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장윤영위원  사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상공회의소 쪽에서,
장윤영위원  상공회의소 친목단체입니다. 지금까지 노사관계 문제에 있어서 임금이라든가 임단협 이런 거에 상공회의소 개입된 적 있습니까? 거기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친목단체입니다. 성남시에 사측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성남시에는 아직 사측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노․사․정이 한 축인 성남시에서 문제 해결하신 적 있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노․사․정 그 문제는 사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업무가 노동부 소관업무기 때문에 또 노․사․정의 어떤 분규라든가 또는 사태 해결 등 기존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네덜란드, 스웨덴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영국 위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영국 위에 있습니다. 영국에 비해서 아일랜드의 국가 경제는 현저하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중반에 노조하고 사측하고 중앙정부가 개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기타 유럽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지금도 유일하게 아일랜드가 바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분명히 노측이라고 그랬죠? 노측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는 거다, 그 말씀 하셨죠? 대상은 사측하고 정측입니다. 지금 성남시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노조가 위축되어 있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노측이냐 사측이냐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해외 선진비교견학을 가기 위해서 국제교류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자료를 받았고 그래서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스웨덴을 대상국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노․사․정 관계의 전반적인 것을 견학하고 오는 거지 노동단체 그 부분만 보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자문을 구한 곳이 어디라고요?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국제교류화재단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이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국제교류가 아니라, 국제교류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든가 공무수행 목적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서 각 그 나라 주재 대사관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검토를 해주고 자문해 주는 그런 재단이거든요. 거기다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보시죠. 제목이 선진노동정책 우수사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성공사례인데, 성공사례에 있어서 아일랜드의 사례는 유럽쪽에서 세계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면 노조측에서 원한다면 폴란드 정도를 갔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소위 말해서 네덜란드하고 스웨덴에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노사가 합의를 해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 사례가 있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일종에 잠정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를 해서 아일랜드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장윤영위원  회의가 길어지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전혀 검토 안 됐다는 게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내용을 검토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도 선진노사문화가 잘된 데 우리가 비교견학이니까요. 저희 실무진에서 임의로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류화재단에 우리가 이런 벤치마킹을 하려고 한다, 좀 대상국을 추천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받은 게 이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일랜드하고 폴란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그나마라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넘어갑니다. 집행부에서 시가 추진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이나 다른 곳에서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자료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말을 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노의 상대개념인 사가 없습니다. 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정확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도 없고 정도 없는 상태에서 외국의 선진노동정책을 견학을 하겠다라고 시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정책의 배경이 없고 예산 산출기초도 없습니다. 한 명당 500만원이면 관광예산이거든요.
  네덜란드하고 스웨덴하고 독일의 방문처가 어디입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장윤영위원  잠깐요. 그러면 3,000만원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3,000만원 산출근거는 저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일인당 440만원~450만원 정도를 추계하거든요. 거기에 맞춘 추계입니다. 정확한 산출기초는 아니고 저희가 약 3,000만원이면 그래도 노동단체하고 공무원들 한 여섯 일곱 명씩은 구성되겠구나 하는 그 기준이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얼마다 하는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나올 수가 없죠.
장윤영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단적으로 하나만 묻고 이 질문을 마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공무원 두 분이 참석을 해서 6명이 가서 향후에 내년도 예산과 성남시 앞으로 사업에 어떤 부분이 모자라니까 반영할 수 있는 대상만 말씀해 주십시오. 3,000만원을 들여서 6명이 가서 앞으로 성남시의 노사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목표는 있을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그렇죠.
장윤영위원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예산이 3,000만원 구체적으로 나왔고 대상지가 나왔습니다. 내용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대효과, 성남시가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저희가 가는 목적은 어떻든 노사문화의 안정, 정착이 된다는 부분에 목적을 뒀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이 화합돼서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어떤 노동단체와 정과 가서 선진 사례를 비교견학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나갔다 와서 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 사업의 근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장윤영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기업의 경영진들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에 나갑니다.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인사는 노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것을 외국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기업 경영주가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노사문제 때문에 우리 회사의 노사화합을 위해서 해외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업주가 있겠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장윤영위원  상식 선에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노사문제 때문에 해외에 나갈 노의 상대인 사는 없습니다. 이 속에 사가 끼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노하고 사가 성장과 분배가 어우러지니까 기업과 노동자의 안녕과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더라 하는 것을 삼 당사자가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목표가 없어요. 시가 추진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목표도 없고 기대효과도 없습니다. 가지고 올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이 돼버린 겁니다. 노․사․정의 주요한 대상인 사가 성남시는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대상도 없는 상태에서 한쪽만 시의 예산을 통해서 갔을 경우에 기대효과가 성남시 지역발전과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지금 사측이 결여됐다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사측까지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장윤영위원  노측은 넣을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노동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글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측이 결여됐다는 이 부분을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협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하고 맞춰서 노․사․정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사측이 결여됐다는 것은,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3,000만원이 외부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시가 추진을 한다고 했었는데 계획 배경이 없습니다. 기대효과도 없습니다. 상세계획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삼 관계자 중에서 하나만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리고 과장님! 추경예산안을 누가 답변하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제가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계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고 과장님은 답변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이신다면 담당계장님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오늘 무슨 내용의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와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박권종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못 하시고 담당계장님들이 계속 쪽지가 왔다갔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좀 이해 못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박권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위원  간단한 사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교육용 컴퓨터 인터넷망 가입이라는 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직원 자료제출)
  보시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컴퓨터 지금 21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21대를 이렇게 대당 한 회선씩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전용회선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ADSL나 VDSL이 들어와서는 한 회선 가지고 거의 분배기 씁니다. 회선당 사용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ADSL로 해가지고 1회 설치비용이 3만원 해가지고 7회선 해서 2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ADSL도 일반가정용이 있고 기업용이 있습니다. 일반가정용은 유동IP 씁니다. 기업용에는 고정IP 줍니다. 한 회선 들어와가지고 분배기 가지고 나눠서 씁니다. 그런데 무슨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컴퓨터마다 한 회선씩 해가지고 바로 이런 부분을 낭비를 막기 위해서 KT나 이런 곳에서 공용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 한다면 전화번호가 21대 있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저희들은 가정에서 한 회선에 한 대씩 하고 있고 저희도 집에서 또 다시 추가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윤영위원  분명히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ADSL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집에서 쓰는 것은 유동IP 씁니다. 기업에서 쓰는 것은 서너 명, 대여섯 명 하는 소규모 기업장은 한 회선만 들어옵니다. 고정IP 줘요. 그 다음에 분배기 있습니다. 2회선용, 3회선용, 8회선용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21대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만 1,000원 곱하기 21대가 아닙니다. 회선 해가지고 21뉴저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21 곱하기가 아닙니다. 전체 사용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치료를 21대를 따로 받고 사용료는 또 따로 받는다, 지금 모든 것이 설치료 전부다 무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이 망 사업자들이 출혈경쟁입니다. 이미 설치료가 없어진 지는 3~4년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용료도 보통 3개월, 6개월씩 면제해줘요. 이 산출기초는 시에서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종합복지관에서 뽑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저희가 KT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언론이 있습니다. KT에서 분명히 근로자종합복지관의 21대의 컴퓨터에 회선을 물리는데 설치료하고 사용료를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자문 받았습니까? 그러면 KT는 파렴치한 회사 됩니다.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시에서 산출기초 뺀 것입니까, 아니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받은 것입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음이라서 여성복지회관이 기 설치가 돼가지고 거기의 자문을 좀 받았고 또 정확한 산출기초가 안 나오기 때문에 KT의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믹서해서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비하고 3개월의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는 것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알아만 봤으면 전화 한 통화면 3분 안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망 사업자 중에서 설치료 받는 데 없습니다.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있어요. 그게 본예산에 다 섰던 것 삭감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왜 삭감됐죠?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난번에 전관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김민자위원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몇 페이지죠?
김민자위원  한국노총 행사하는데 보조금,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노총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다음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김민자위원  다음에 하자니요? 이유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시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 보조금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그게 과다하다 해가지고 반을 삭감했습니다.
김민자위원  과다하다고 삭감이 됐죠, 타 민간단체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다 해서.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게 아니고 한국노총에 한 4,000만원 주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반을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삭감된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성된 예산에 보니까 수원은 8,000만원 또,
김민자위원  국장님! 타 지역하고 비교가 안 되고 지금 예산요구사유를 보니까 ‘2003년도 지원수준으로 반영하고자 함’ 전부다 그랬어요. 이유가 없어요. 2003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그것 때문에 꼭 지원을 해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사실상 한국노총에 2003년도에 4,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김민자위원  보니까 2003년도에 성남지역 택시노동자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노사화합의 계기가 되어 지역안정을 도모’하겠다 이건 타당한 이유가 돼요. 이런 부분은 되지만 그냥 ‘2003년도 지원수준으로 반영하고자 함’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지난 본예산에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심사숙고해가지고 타 단체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다 해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2003년도 지원 수준으로 하고자 이렇게 반영했다는 것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님!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반으로 삭감하면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런 부연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2003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 차원이라든가 또 한국노총에 사실상 지난번에 행사성 위주로 예산이 많이 계상됐다 했는데 그래서,
김민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른 사회단체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더 적게 금년에 책정돼서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2003년도 수준으로 같이 해주시죠”하면 다 올려줄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2003년도 기준을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자위원  여기 예산요구사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작성한 것이고 그게 기준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이 부분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줘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앞으로는 설명자료에 구체성을 열거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확실하면 지원을 확실히 해주고 본예산 때도 확실히 설명을 하셔서 이게 통과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삭감하고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게 뭐예요. 그런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택시노동조합 이 분들은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상관없는 별도 전국단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관계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관계가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한국노총은 전국택시노조이고 민주노총하고 별개로 돼 있습니다. 민주노총에는 3개 단체가 있고 한국노총에는 16개 단체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인원은,
김철홍위원  그럼 전국택시노조 소속은 몇 개 회사나 되는지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16개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한국노총이고 민노총에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쓰게 하지 이것은 원래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김철홍위원  그리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단체라고 다 똑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업체 숫자, 회원 비례 이런 모든 여건을 따져서 계산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요. 노사화합의 계기가 된다고 하고 요즘 택시 업계가 어렵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는데 형평에 어긋나게 예를 들어 16개 회사에 100명이면 거기에 맞게끔 주고 3개 회사에 10명이면 거기에 맞게끔 배당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위원장 박권종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국장님! 오늘 날씨도 굉장히 짜증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집행부 답변을 뒤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짜증스러운 답변들을 해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답변할 자료를 충분히 관계 과장이 잘 알아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장들은 업무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못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장내가 어수선합니다. 본예산을 할 때도 이렇게 어수선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은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담당계장은 답변하실 과장한테 세밀히 보고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김민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민노총 사업보조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깎고 다음 추경 때 가서 또 얘기하자 이런 얘기는 우리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 예산 세워준 것 다 집행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분기별로 저희들이 사업보조를 합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주는 게 아니라.
염동준위원  2,000만원 예산 세워준 것에서 집행한 액수가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1,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염동준위원  1/4분기에. 그럼 앞으로 3/4분기에 하려면 모자라니까 다시 해야 된다, 앞으로 추경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저희들 한국노총에 사업보조하는데 증액해서 추경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염동준위원  아까 선진지 견학도 지금 다른 시․군에 그 예산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염동준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나눠주던가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질문하신 위원들한테만 답변서를 준 것 같은데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셔야 예산 심의도 빨리 끝나고 다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오늘같이 짜증스러운 분위기 같으면 추경예산에 응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잘 유념하셔서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김철홍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지역에는 한노총, 민노총밖에 없습니까? 가입 안 한,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한국노총에 가입된 기업체도 있고 민노총에 가입한 기업이 있고 미가입도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을 참 답답하게 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장 위원이 삭감요청도 들어가고 하는데 3,000만원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랬더니 “한노총 두 명, 민노총 두 명”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럼 가입 안 한 단체는 지원을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노총이나 민노총은 들어가야 노동자고 그냥 가입 안 한 업체는 근로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제가,
김철홍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동단체에 이렇게 저희가 합의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단체에 이렇게 해서 거기 단체장이라든지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견학을 시키고 공무원도 같이 간다고 답변을 해야지 한노총, 민노총만 있고 미가입단체는 노동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답변해야 이해가 가지 한노총 몇 명, 민노총 몇 명, 왜 예산을 집행하는데 특정업체만 따라서 집행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김철홍 위원님! 중복된 의견이니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김철홍위원  장윤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런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을 소상하게 못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좀 이해하시면 미가입단체부터 전부 노동관계에 관련되는 거니까,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그것은 장윤영 위원님께서 저에게 삭감의뢰 요청이 왔으니까 재차 물을 겁니다. 그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김민자위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교육 민간위탁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을 삭감하시면 안되고요,
김민자위원  이거 삭감해야죠.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삭감 요청하셨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재차 물을 테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이 근로자종합복지관 교육 민간위탁 본예산에 1억 2,0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이게 같이 동시에 삭감하고 증액이 나왔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2차 추경예산에서 동시에 삭감하고 부활하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제가 다 말씀드린 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설명하세요.
  또 장윤영 위원이 제안한 선진노사문화 해외 비교견학 3,000만원 삭감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관계공무원도 이의가 있으면 질문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여기 민간이전비에 민간위탁금으로 8,39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은 한국노총에서 기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었습니다. 교육은 시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했고 예식장도 민간한테 위탁을 했었는데 시설, 예식장, 교육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전관위탁을 하자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지난번에 전관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이전비로 전부다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교육은 상반기는 시에서 직영을 해서 하고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1년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을 가다 보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것만큼 삭감을 하고 민간이전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해가지고 본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민간이전비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수 조정이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저희들 시에서 직영하는 예산만큼을 삭감을 해주시고 민간이전비는 이번에 좀,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국장님! 오늘 본예산의 1억 2,000만원을 삭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삭감했다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위원장 박권종  본예산이 지금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라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하반기부터,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지금 법의 형평성에 안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들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2차 추경에서 이 부분 삭감해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장님! 추경에 그만큼 저희들이 삭감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이번에 예산 편성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우리 위원님들더러 법을 어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삭감은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장님! 저희들 민간위탁으로 하반기부터 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권종  조용히 하십시오. 위원님들!
염동준위원  삭감을 하게 되면 집행상 어떤 애로가 있는지 소상히 얘기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당초부터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도 받았습니다. 전체를. 그런데 교육을 시에서 직영을 전년도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도 민간위탁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반기부터 한번 검토를 하고 상반기는 직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때 민간이전비를 삭감을 하고 전부다 직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침이 하반기부터는 전관위탁을 전부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하반기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을 삭감할 테니까,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설명 다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우선 좀 알아봐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올라온 8,000만원 예산의 삭감효과만, 그래서 추경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의 191페이지하고 192페이지 본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권종  없습니다. 오늘은 안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 그것을 제2회 추경에,
○위원장 박권종  지금 추경에는 그 안건이 의회로부터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본예산은 사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8,300만원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집행부의 동의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돼 왔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집행부 기획예산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의 논란의 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종 목에 나와 있는 것을 본예산을 삭감시켜가지고 오늘 올라온 예산을 살려주면 계산상으로는 8,000만원 삭감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만 끝내가지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기획예산과장이나 계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이 문제는 놔두고 3,000만원 선진노사문화 해외 비교견학 부분에 대해서 장윤영 위원님께서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홍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한노총, 민노총에 한계된 게 아니라 전부다 예를 들어서 표현을 노동단체의 선진노사문화 해외견학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라는 뜻으로 지적을 하고,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장윤영위원  정리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측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 생각이 없는 단체가 끼여들면 이 예산의 사업 기대효과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건 놀러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과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한을 시키는 것도 의미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측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공무원 두 분이 따라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년도 사업과 기존에 있던 문제점의 보완책을 찾아내려는 의지가 계획서에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물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 부분을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집행하기 전에, 결정된 다음에 통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살려주되 그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그 다음에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최측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자부담이 검토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을 반드시 실행 전에 결정 전에 의회에 의견을 내주는 전제조건으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교육민간부분은 다시 법률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일 나중에 결론 내리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과 소관 추경예산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더요. 조건인데 전택노련하고 민택노련에 대해서 100만원, 4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단서를 걸겠습니다. 지금 노동단체의 숫자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됩니다. 시에서도 파악 안될 겁니다. 이런 개별 산별에 대해 하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단체의 동의를 얻으십시오. 수많은 단체 중에서 택시만 달랑 해가지고 두개 꺼내왔는데 나머지 산별노조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요청하지 않겠다, 여기 둘만 줘라. 이런 단서에 대한 각서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산별로 아마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진행되니까 이것 집행 전에 나머지 산별노조 측에 대해서 이의를 안 달겠다는 각서가 첨부된 상태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종결하고 나머지 그 부분은 법률 검토한 다음에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세정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한세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세정과장께서 교육원에 교육 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들, 장윤영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노선별 홍보비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35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오른 것이,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그 단가가 인상된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그 횟수는 당초,
장윤영위원  아니요. 금액만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회나 이런 쪽에서의 요구가 아니고 시에서 물가인상율을 적용해서 했다라는 부분입니까?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예, 전년도 대비해서 약 15%정도 증액이 된 건데 금년도의 물가인상분을 반영해가지고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작년의 물가인상률이 15%였습니까? 이 협회 측에서는 전혀 요구가 없었는데 쉽게 말해서, 성남시의 지하철 관련 부서가 서울시하고, 철도청 두 군데죠?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요구가 없었는데 성남시에서 60만원을 올려주겠다라고 자체 한 것입니까?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요구된 것은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관련한 홍보가 연 2회 있었죠?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당초예산에 2회를 저희가 편성하였던 것이고 정기분이 5개 세목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2회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그래서 5번을 정기적으로 대중세로 부과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2회만 돼 있었기 때문에 3회 추가해가지고 5회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전년도에 5회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2회만 올린 이유는,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전년도 대비해서 경상비 총액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지침상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장윤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증액분 60만원은 사측의 별도 요청이 없으니까 노선당 횟수당 350만원으로 전체 해서 6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계장님! 추경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는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죠?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지금 조례안이 강남은 통과되고 송파는 부결된 것 아시죠?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예.
○위원장 박권종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냥 무대응이 대응입니까?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그것은 시세팀에서,
○위원장 박권종  시세팀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곳이 다섯 군데인데 우리 시의 대응방침은 어떤 것인지, 지금 무대응입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제가 자료를 잠깐 뽑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440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안대로 가면 약 550억이 됩니다. 그래서 약 24%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 50%를 절감할 경우에는 우리가 280억이 됩니다. 약 36%가 다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 인하할 경우에는 420억이 됩니다. 약 마이너스 4%가 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현재 중앙정부를 쫓아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항이 아닌데 일부 특정지역만 지금 5개로 묶여있는데 정부를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산세가 아파트만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인상이 안 되고.
○위원장 박권종  제가 분당구를 말씀드렸습니다. 분당구에 아파트가 많지 주택이 많습니까? 성남시의 대응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런데 만약 강남구같이 50%를 인하할 것 같으면 성남시 전체를 적용해야지 않습니까. 분당구만 적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시가지 단독주택은 굉장히 많이 인하가 되고 또 분당은 그만큼 50%만 받게 되니까 전체 성남시 세입 측면에서는 2003년도 재산세 부과액 보다 굉장히 많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은 50%가 인상에 감이 되지만 구시가지는 그만큼 또 종전가의 50%가 감이 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이니까. 아파트를 종전에는 면적에 의해서 가감을 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큰 평수 가진 사람이나 이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면적에 따라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권종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평균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다섯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놓았는데 거기에 분당이 포함됐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재산세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박권종  왜 재산세하고 상관이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지금 강남에서 이번에 50% 삭감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재산세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송파 30%한 것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산세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제가 말하는 것도 재산세인데 그럼 분당만 50% 올리고 구시가지는 내린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강남은 전부다 아파트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분당도 주종이 아파트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정, 중원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의 시세조례를 감면하면 성남시 전체가 적용되는 것이고 분당구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시가지의 단독주택은 작년도 기준했을 때 50%가 인하가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권종  분당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구시가지의 단독주택은 올라가질 않습니다. 아파트만 이번에 인상되는 거지,
○위원장 박권종  그러니까 저는 분당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분당에 대한 재산세 인상된 부분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국세청 기준시가가 4월 30일자로 고시가 됐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송달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인데 우리 세무팀에서는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엉뚱한 예산이나 이렇게 올리지 말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제가,
○위원장 박권종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하셔서 연구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분당주민도 똑같은 성남시민이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작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달라,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작년도하고 한번 대비를 해봤습니다. 2003년도 우리 재산세 부과액이 22만 5941건에 446억 5,7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예상이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2004년도 예상액이 저희들이 23만 1,461건에 547억 2,100만원을 추계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2.5%가 증가된 한 100억 정도가 재산세가 증액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 증액된 내용이 구시가지는 내려가고 분당은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구시가지는 아닙니다. 만약 50%를,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구시가지는 전년도 대비 제로고 분당만 20몇% 올라간다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 20.6%인데요, 그게 평형별로 틀립니다.
○위원장 박권종  분당만 평균점을 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분당만 30.2%가,
○위원장 박권종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몇% 강납할 수 있습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그것은 조정권한이 없고요.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건축물 신축가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3% 내외로 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위원장님! 국세청 기준시가 내려오면 경제환경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약속할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5월달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세정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윤영 위원께서 제안한 일반운영비 대중교통활용 지방세 홍보물 제작에서 600만원 삭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도세담당이 실무계장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이 좀 미흡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물가인상이라고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노선이 8호선하고 분당선인데 분당선은 노선이 당초에는 수서까지 갔었는데 선릉역까지 연장이 됐고 또 잠실선은 암사까지 연장이 되는 바람에 차량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8량에 약 1개월 부착하는 것으로 했는데 양이 늘고 노선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350만원에서 60만원 추가해서 410만원으로 된 것이거든요.
장윤영위원  정 그렇다고 한다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노선이 지나가는 시․군이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하고 송파구하고 몇 개구하고 공동으로 해서 하면 단가를 지금보다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철도청 있죠. 그러니까 이쪽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410만원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에 이쪽에서는 송파구청하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글자만 같이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은 타 시에도 만약 대중교통을 활용해가지고 홍보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그것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410만원 해주시죠. 저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분명한 것 자체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효과입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성남시민만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이니까 지금 의회에서 제안했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노선이 통과하는 부분의 자치단체하고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집행부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된 부분을 반드시 보여줄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세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지역경제과 소관 통과가 보류됐던 부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근로자종합복지관 교육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기 서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8,39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동시에 가감이 일어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 교육의 민간위탁 건은 민간위탁 시점이 언제가 되든 간에 결정이 돼서 8,390만 1,000원이 넘어가면서 그 운영비가 되면 당연히 그 어느 어느 목에서 그 정도 규모만큼이 삭감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6월말, 7월 1일날 민간위탁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교재비라든가 운영수용비라든가 각종 재해수당이라든가 이것을 총 해서 칼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다고 아마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을 하고 나서 제2회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처음에 얘기가 됐다고,
○위원장 박권종  쉽게 말하면 본예산 1억 2,000만원은 1년치 예산 세운 상태에서 그 예산을 올 6월말까지 사용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위원장 박권종  그래서 쓰고 남은 것은 2차 추경에서 다 삭감한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그러니까 목마다 정확한 액수의 예측이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액수를 정확하게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위원장 박권종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이 8,300만원 원안대로 해주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2회 추경에 8,300이 넘을 수도 있죠. 민간위탁 갔으니까 남은 것은 전체를 삭감해야죠. 각 목마다.
○위원장 박권종  지금 2억 7,000만원이 본예산에 기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현재까지 얼마 쓰여졌어요?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정확한 것은 더 봐야 되는데 한 3,500만원 정도.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실지 2억 1,000만원이 됐든 2억 7,000만원이 됐든 총액에서 6월말까지 일반운영비가 됐던 교재비가 됐든 쓰고 남을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것을 다 삭감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예산요구부서 입장에서는 8,300을 가지고 하반기 만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럼 6월말까지 5, 6월이 있으니까 두 달 동안에 얼마가 실지 정리가 될 것인지 그것을,
○위원장 박권종  그것을 예측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얼마를 깎을 거냐, 8,300을 깎을 거나, 아니면 나머지 8,300 외에 전체를 삭감하는데 두 달의 판단을 너무 많이 깎았을 때 운영에 직영하는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깎는 것은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당연히 하반기 예산에 민간위탁이 가면 최소한 그것만큼은 깎여야 되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민자위원  과장님! 이게 다 예산액인데,
홍양일위원  지금 4월말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홍양일위원  본예산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일반운영비 1억 3,687만 5,000원하고 재료비 2,1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1억 5,800정도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후반기에도 교육재료비가 필요하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필요합니다.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8,300을 세운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1억 5,600에 후반기에 민간위탁을 주면 소요금액이 더 소요가 됩니까, 안됩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할 때보다 민간위탁 했을 때의 비용발생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증액은 아니고 같은 수준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예산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담당부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라고 그랬다고. 기획예산과장님! 어떤 식으로 예산기획을 잡습니까? 모든 예산에는 1년 동안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산 기획을 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예측되는 예산을 가지고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것을 오차를 줄이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기획예산과장의 발언내용을 보면 담당부서가 후반기 6월 이후의 사용금액에 대한 민간위탁 사용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8,300만원이라는 돈을 기정에 세워놓고 그것은 그대로 둬놓고, 기획예산과장이 여기저기에서 아마 추경 만드느라고 힘 꽤나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 1억원 되는 돈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획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에 이것은 이중이에요. 다른 데 쓸 수 있는 8,300만원을 지금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간에 추경에. 이러한 예산 기획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담당부서가 예측 못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민간위탁하라고 하는 것이 옳아요. 그렇게 일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민간위탁 시킨다고 그러느냐고. 그리고 예측 금액이 전․후반기에 동일하다고 일단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산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이거나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한에는 다시 3회 마감 추경도 있고 처리되는 길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측 불허 때문에 근 1억원 되는 예산을 사장시킨다고 그러는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받아들여서는 안될 부분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담당부서가 이렇게 부실하게 올리는 것 다 받아주면 기획예산과장은 수천억을 추경 세워도 모자랄 것 아니냐고. 전부다 담당부서가 우리가 돈 따놓은 것은 그냥 가만히 둘 테니까 우리가 해보고 나서 남는 것 있으면 돌려드릴게요, 지금 이 얘기야.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을 우리 경제환경위원장이 불러 여기다 세운 이유는 어떻게 됐건 그런 조정 역할을 할 분이 기획예산과장 아니시냐라는 얘기야. 이것을 받아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정을 삭감하고 세우든지 이 정확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8,300 나왔죠. 그대로 기정에서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것은 예측을 하면서 예산은 예측을 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200억이고 300억이 추경예산 만드느라고 기획예산과장 아마 골머리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게 내버려둡니까. 아무리 곤란하고 서로가 같은 직원끼리라도 이런 것 받아주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좀 세밀히 작은 부분까지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지역에 1,000만원 2,000만원 삭감해가지고 생난리하고 시정질문까지 들어가는 판인데 1억원 각 구청에 나눠줘 보십시오. 그런 것은 그냥 무 자르듯이 전부다 잘라버리면서 당신네들이 편리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중으로 예산 세워놓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부분이라도 그것을 통감하시면 이 자리에서 삭감한다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권종  통감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수정하면서 본예산 그런 항목을 삭감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산해서 2회 추경에 반드시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 목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장윤영 위원께서 이 부분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집행부의 동의만 되면 증감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을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증액은 가능하고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추경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른 게 있으니까 예산에 그냥 임의대로 회의 때마다 이런 선례가 돼가지고 각 목을 손대면 이게 예산 흐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 목에 대해서 만약에 같다면 저희가 당연히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민간이전하고 목이 다른 것을 그만큼 8,300만큼 삭감하라 이런 말씀 아니셨어요?
장윤영위원  그렇죠. 이게 중복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예산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기정예산 지금 여기에서 삭감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법에 어긋납니까? 중복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수용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별로 아규할 일이 아니잖아요. 선례고 후례고 간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지. 법으로 못하게 됐다면 좋다 이거야.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에는 영향을 전혀 안 주는데 한 예산이 중복해서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의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견된 상태에서 그대로 갔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지방의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수치상을 바꾸자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문제점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선례 자체가 중복예산이 아닌 상태에서 본예산 옛날 거 없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 게 염려가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게 없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을 그 요구된 예산목에서 가감 조정하고 증액 그런 동의는 좋지만 어떻게 새로 따른, 물론 중복돼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 잘못된 것 같으니까 본예산을 깎자,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앞으로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법에 딱 못을 박아서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신설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좀 줘보세요.
○위원장 박권종  본예산에 돈이 있는데 그냥 계속 증액만 올려라,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죠. 저희가 증액하고 신설할 때 그러니까 요구된 것에 대해서는 삭감하시는데 삭감하고 요구된 게,
○위원장 박권종  기획예산과장님! 됐어요.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감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2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교육 민간위탁 강사수당 등 8,390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건 8,390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장민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회계과장 장민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죠.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구미동, 이매동, 야탑동 파출소 부지 매입하는 건 있죠. 토개공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저희가 처음에는 경기지방경찰청으로 파출소 부지에 대한 활용 여부를 먼저 진단을 받아서 결과를 통보 받고 그 결과에 의해서 토지공사에 저희가 원가로 매입 요청을 한 바 저희에게 원가 플러스 이자만 주면 매각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협의가 됐으니까 매입만 하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장민호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꼭 지적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전에 매입하겠다고 예산 요구가 됐었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엔가 2003년도에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당시에 매입하겠다고 예산 요구가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평당 500만원 이상 사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게 요구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분당 신도시 조성한 원가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 삭감시키고 다시 협의를 해라 그래서 몇 년만에 170만원에 매입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공직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법정투쟁까지 하고 어떤 공직자는 정말 안일하게 업무를 다뤄서 퍼주기식 예산 집행을 한다는 이런 비난을 금치 못하잖아요. 금액으로 대충 따져보니까 한 20억 이상이 세이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공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남기고 싶네요.
○회계과장 장민호  앞으로 저희가 재산관리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는 예산 낭비가 없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먼저 요구한 대로 매입하라고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앞으로는 보다 예산 요구할 때 신중을 기하고 더 좀 노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광1동 동청사하고 태평2동 동청사 짓겠다는 예산 요구가 됐는데 대지 면적이 300평이 넘거든요. 600평 면적에 지하1층, 지상3층을 짓겠다는 계획인데 지하1층 용도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지하1층 주차장입니다. 일부에 기계실이 좀 들어갑니다.
이호섭위원  기계실 들어가고 그 나름대로 창고도 하고 대피시설도 하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대지 이용하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고자 주차면 하나에 수백만원씩 들여서 지금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 큰 평수에 지하1층 파서 주차장 넣고 창고 집어넣고 대피시설로 한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정말 효율적이지 못한데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에 안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안 들어갑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300평 전체를 다 주차장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계획이라면 지하1층 파서 대피시설 하고 거기에 다른 시설 하고 나면 직원들 차 주차도 못합니다. 제가 다른 동사무소도 다 조사했는데 직원들이 차 대놓으면 민원인은 와서 주차할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전례가 지금 그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300평 대지에 지하1층 파서 동청사 짓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최하로 지하2, 3층 정도는 파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들 차는 지하로 들어가고 민원인 차는 지상에 주차하고 이렇게 해야 그 부족한 주차공간이 해결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좋은 말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흥3동이나 산성동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의 지하2개층을 주차장으로 해서 가능하면 200여 면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합적으로 지하2개층을 파는 것이 좋은지 3개층을 파는 것이 좋은지 하는 부분은 주변의 여건하고도 많은 참고가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가능하면 지하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청사를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면 예비군 동대본부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금광1동이나 태평2동에도 지금 현재 예비군 동대본부가 같이 있지요. 저희 금곡동 전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를 지으면 문화의 집으로 해서 주민한테 많이 개방하는데 동대본부가 2층, 3층에 있으면 문화의 집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동대본부를 지하에 줬습니다. 그 협의를 해당 동대장하고 해당 부대장하고 저하고 동장하고 사자가 모여서 협의를 해서 지하에다 해주고 났더니 1층, 2층, 3층 운영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지하를 넣으면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 지역 시의원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예비군 동대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지하에 동대본부를 시설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장민호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설계검토를 우리 주민대표들하고 두세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갖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염동준위원  이호섭 위원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금광1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대해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설계용역을 아직 안 줬죠?
○회계과장 장민호  예.
염동준위원  우리 이호섭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항상 감사 때마다 공공청사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했죠. 예를 들어 중대본부 같은 것은 앞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상대원1동 동사무소 청사 준공식 때 가봤는데 1층이 주차장일 겁니다. 2층이 민원실이고. 노인네들은 2층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긴 하지만 1층에 민원실이 들어가야지 2층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앞으로 설계용역할 때 집행부에서 그것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민원인 편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지하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물론 해외견학도 많이 다니시고 대도시도 많이 견학 다니는 줄 아는데 지금 우리 철골주차장 만들 때 몇 년이나 보고 세웁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어디 입찰 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볼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철골주차장도 일반건물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에 주차장 만드는 거 우범지대처럼 보이는 그런 철골주차장에다 껍데기만 씌우면 주차빌딩이 되는 건데 주차빌딩 세우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지금 100년을 써도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발상이 보면 참 답답해요. 철골에다 껍데기만 씌우면 멋있는 빌딩도 되고 겉에다 성남시 구호도 좀 써 붙이던가 한다면 얼마나 도시에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특히 분당지역에 이매동하고 야탑동 주차장 만든다고 하는데 주차빌딩을 세우도록 예산하고 관련부서에다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구시가지도 앞으로 만드는 것 전부 주차빌딩을 만드세요. 철골주차장이 뭡니까? 껍데기만 씌우면 빌딩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시 이미지도 살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비단 그쪽뿐만이 아니고 다 주차빌딩으로 하도록 해주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예, 관련부서에 위원님들 의견을 통보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일시장 상인들이 있었지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하셨나요?
○회계과장 장민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을 받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일시장 부분은 다각도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만 기존의 상인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을 포용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주상복합안을 건의를 드려서 관련부서에서 주상복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시장 상인이 지금 56 상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우선 나중에 주상복합이 된다든가 또는 상가를 포함하는 주차빌딩을 짓든가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해도 상인들에게 상점에 입점할 수 있는 우선 분양을 해주자 해서 우선 분양을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지원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소득기금, 생활안정기금이 5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원을 해서 융자를 받도록 하고 또 전세자금이 모자라서 주거가 어려운 분에게는 주택전세자금을 2,800만원까지 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청하면 저희가 행정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서 매듭을 지어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게 나간다면 가능하면 7월까지는 전부 이주를 시키고, 저희가 명도소송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까지는 제일시장을 전부 철거해서 사업부서로 넘겨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시가 예를 들어서 상가 및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하면 시가 시행을 합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시가 우리 공영개발팀에서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신탁회사를 통해서 분양부터 건축까지를 전부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결과적으로 신탁도 우리 성남시가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탁의 경우는 저희가 약 전체 분양금액의 약 11% 정도를 신탁회사에 주면 되는데 건축비부터 분양부터 모든 것은 신탁회사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안은 사업부서에서 제일 좋은 방안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나중에 완결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예,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 노무현 정부에서 말하는 재래시장 활성화계획하고 연계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하고 제일시장은 지금 당초에는 시장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일시장부지가 아마 90년도 후반에 그것이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준주거지역에 있는 상가를 재래시장 측면에서 검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주상복합 쪽으로 검토를 해왔던 겁니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시장현대화계획하고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을 하나로 보았는데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접근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도 시장 현대화계획은 호응도가 떨어지는데 꼭 성남시에서 사업할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장현대화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요약서를 한 번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노후 차량을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수리가 잦았다, 유지보수비가 과다지출되었다고 하는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그것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게 뭐냐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예산이나 감사를 할 때 문제점이 뭐냐하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지금 통과해 주고 나중에 서류로 합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은 세계적으로 손꼽힙니다. 97년도 정도 차량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현재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현행법상 내구연한 6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교체를 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리가 잦다, 유지보수비가 많다고 썼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차량 부족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현행의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현황과 그 업무용 차량의 일간 주간 월간 사용현황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노후 차량 교체에서 내구연한이라고 한다면 끙끙 앓으면서 승인하겠습니다만 교체사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차량을 자가차량 같으면 자기가 직접 운전하면서 어려운 것을 다 아끼면서 활용을 하는데 저희 시의 차량은 각 부서에서 각자 사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5년 이상을 쓰면 그 차를 거의 폐차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에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고, 밑에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6년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부분이고 또 밑에 있는 업무용 차량 구입 부분은 저희 시 본청에, 저희 성남시에는 차량이 전부 251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본청에는 26대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업무용 차량이 8대밖에 없습니다. 이 8대 중에서 시장님?부시장님 의전용 차량, 그리고 방재과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 그 네 대를 빼면,
장윤영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하면 원활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가 있다면 질의 자체가 없이 바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노후차량이란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십중팔구는 관에서도 오토차량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십중팔구 구입하는 것도 오토차량일 겁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벤처빌딩이 있고요, 1센터, 2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에 성남시가 육성 지원하는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남시가 벤처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받았다고 외부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각종 자료나 유인물에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벤처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성남시에서 사용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는 업체 중의 하나가 자동차 연료 절감기를 생산해 내고 연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최소한 기존의 휘발유 차량과 경유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구연한 따져서 3개월 정도를 정확하게 연료소비량과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시범차량 5대 정도를 해가지고 시내구간이다, 외부구간이다 하신 다음에 3개월이 종료된 후에 벤처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 절감차원도 가능합니다. 그쪽에서 한 것 10대 정도면 200만원 안쪽으로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휘발유 차량 5대, 경유 차량 5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료절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향후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보급한다고 하는 것은 앞선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장민호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이상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회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장민호  고맙습니다.

    라. 산업지원과
(12시 18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산업지원과도 다른 과와 동일하게 자료는 충분히 검토가 된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이영희  예,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송전탑 지중화 예산 올라왔지요? 정말로 제가 의장할 때부터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특위까지 구성해서 오랫동안 특위활동도 했는데 결론도 못 내리고 특위를 해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8억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8억 설계비가 이번에 상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배경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송전탑은 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0년 전부터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도체 2회선이 흐르다 지난 10월에 4도체 2회선을 증설 및 연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소요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청에 와서 소요를 해가지고 한전, 토지공사, 성남시 3자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은 전 부시장님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얘기가 그 지중화에 대한 부담관계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이미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한 푼도 내지 못 하겠다. 한전에서는 이번에 금액에 대한 22%만 부담을 하겠다. 나머지는 못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78%를 성남시에서 부담하라는 얘기인데 성남시에 운영이라든가 소요라든가 관리를 하는 안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쪽에서는 성남시에서 한전과 토공을 압박을 해서 해달라 하는 것이 계속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을 세우게 된 것은 우리가 8억의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한전에다가 기초설계비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전과 협의를 해서 전자파에 대한 양을 측정해서 그 기술 검토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한전이나 토지공사에서도 너희들도 나와라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설계비를 내야 되는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기본설계비를 한 것은 지금 한전에서는 처음에는 2,100억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다시 해보니까 1,500억이 들어간다, 1,200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구구하게 나왔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우리 과장께서는 8억에 대한 설계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희가 한전이나 토지공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자 그런 뜻입니다.
염동준위원  아니에요. 그전에 특위에서 성남시에는 단 한 푼도 부담을 안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시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지금까지 특위에서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10몇 년 된 후에 우리가 설계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 나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가 설계비를 꼭 내야 되는 명분만 있으면 나는 이것을 반대 않습니다. 오랫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방금 설명한 것이 그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부담하고 토개공에서는 부담을 않는다는 겁니까, 계속? 토개공에서는 시설비를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성남시하고 한전하고만 부담한다. 그 얘기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성남시에서 부담하면 한전에서 부담률을 높여야 되겠지요.
염동준위원  대충 몇 대 몇으로?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거의 다 올려야 되겠지요.
염동준위원  원칙은 우리가 부담해서는 안 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민이고 오랫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8억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토개공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위원님들 한번 토의를 해보십시오.
○간사 이영희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민원을 봐서는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전에 성남시에서 하나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일을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2,000억이 되었다가 1,500억이 되었다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과연 얼마나 예산이 드나 뽑아보자 이런 뜻에서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계비 자체를 한전에서는 한 푼도 안 내고 너희들이 내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용역을 줘서 해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이렇게 해서 용역이 딱 나왔을 때 한전에서도 이미 성남시에서 설계비를 전액 다 지급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맥시멈 22%도 성의껏 내놓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예요. 성남시에서 결국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생각을 답변 좀 해봐요.
  예를 들어서 막말로 설계비라도 반반씩 줘서 하자는 제안이라도 해봤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여태 한전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기본설계비부터 같이 양쪽에서 투입이 되어야 서로 명분도 있고 그런 건데, 이 친구들은 답답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성남시에서 8억을 지출했을 때는 추후에도 계속 그네들은 뒷짐 지고 그냥 있으면 주가 한전이 되어야 되는데 주가 성남시가 되어가지고 성남시 예산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 든다고 해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억 나왔다 하면 한전에서 22억 내고는 이젠 모른다 오리발 내밀었을 때 모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민들은 성남시에서 다 내서 하라고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거예요.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이라는 게 타당성조사하고 시설비 용역 준 거지요? 얼마가 나오는가.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기본설계비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 2,000억이 나왔다 하면 김철홍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전하고 토개공에서 나는 모르겠다 하면 우리는 이미 8억을 투자했는데 투자를 그쪽에서 전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홍양일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에, 내가 잘못 알았나? 김 과장! 8억을 세워주면 한전에서도 설계비를 얼마 세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아까 얘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때 회의가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8억을 우리가 확보하고 토지공사하고 한전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요. 예산을 저희들이 바로 그것만 쓰고 바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 쉽게 얘기해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8억을 쓸 수는 없지요.
염동준위원  사전에 그 투자에 대한 것을 얘기는 안 해봤느냐 이거예요. 토개공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면서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8억 예산을 했는데 토개공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한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8억을 세워서 거기를 더 끌어내려는 거지요.
염동준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것은 노력을 해봐야지요.
홍양일위원  염 의장 말씀은 이것 8억을 세워놓으면 그쪽 토지공사가 설계비를 안 내면 이 8억도 안 쓸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안 내놓으면 못 쓰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안 내놓으면 못 쓰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지금 전부 다 8억 가지고 설계를 하는 줄 알잖아.
김철홍위원  글쎄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문길만위원  구미동 주민들이 시에 와서 난리 치니까 세운 것 아니에요? 이게 제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이 설계용역비를 세워놓으면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책임지는 거야, 이게. 2,000억 정도를 앞으로 예산을 필요로 한다면,
홍양일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김철홍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8억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나머지는 한전하고 토개공하고 설계비를 같이 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길만위원  그런데 만약에 8억을 세워줘서 그게 안 되었을 때는,
홍양일위원  안 되었을 때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염동준위원  분명히 얘기해요.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홍양일위원  설계비서부터 공동 출자가 안 되면 진행을 안 시킬 거지요?
문길만위원  추경에 들어올 때는 그런 예산을 하겠다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이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래서 8억씩을 그냥 적당히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장내소란)
장윤영위원  장윤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두만 과장께서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뭐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분당에 보면 공동구가 있지요? 공동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전과 한국통신 전부 다 돈 부담하지요? 그 돈 전부 다 어디다 줍니까? 분당구청에 주지 않습니까? 맞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그래놓고 분당구청에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산 제목 보십시오. ‘기본설계비 지원’입니다. 어디다 주는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한전에요.
장윤영위원  한전에 주는 겁니다. 설계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 얼마 나왔습니까? 얼마가 있기 때문에 8억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제목이 ‘설계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설계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한다는 건지 전체 설계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요, 기본설계가 8억 정도고 실시설계가 26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다른 데로 빠지지 마시지요. 설계비 지원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오늘 예산서 다 뒤져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비 지원’인데 기본설계비 전체 얼마 중에서 성남시가 8억을 해야 되겠다고 나가는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기본설계비 전체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전체를 성남시가 부담한다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기본설계비요.
홍양일위원  그럼 김 과장이 답변을 잘못했잖아.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률 가지고 안 나오니까 성남시에서 8억을 예산 확보하고 토지공사하고 한전하고 부담률을 50대 50을 가지고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예산을 세우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8억이 한전과, 지금까지는 한전이나 토공에서 22%, 0%, 안 낸다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도 그런 것이 계속 결렬이 된다면 우리가 8억을 세웠는데도 결렬이 된다면 그것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이 선다 해도 전자파에 대한 측정을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일단은 의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전에다. 진짜로 전자파의 측정량이 세계적인 권고치도 있고 우리 한국의 산자부에서 하는 기준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한전에 비용을 부담시켜서라도 전자파는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지금 꼭 해줘야 된다는 인식에서 형식적으로 이런 설계용역비를 잡는 것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개공이나 한전하고는 전혀 상의를 해보지 않고 우리시에서 8억을 또 세워놓는단 말이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예산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꼭 필요한데 못 쓰기 때문에 그 부처에서도 분명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지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8억이 토개공이나 한전하고도 상의가 없어요.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지워버리겠다 이런 방법 아닙니까. 주민들이 나서고 지금 구미동 시의원님도 자꾸 그걸 꼭 해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안 하면 끝난다. 먼저 한전, 토개공, 그리고 저희 성남시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해보고 난 다음에 이런 걸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세워놓고 기본설계비 없애버리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성남시 예산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지요.
○간사 이영희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이게 문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인데 분당 신도시가 건설되면서의 문제점입니다. 다 지중화되었는데 그 지역이 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공사가 전자파가 우리 시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지역의 땅을 아파트로 팔아먹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지금 김 과장 두루뭉실 넘어 가려고 하지 말라고. 질의 자체가 벌써 세분화되어서 나왔는데 그냥 두루뭉실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떤 식이든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것을 지중화하는 것이 타당성은 있는데 우리 시비로 전체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데에는 또 공감대를 갖는다고. 전자파 부분에 대한 부분도 특위를 벌써 몇 달이나 했는데 전자파 벌써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시면 될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전자파 테스트한다고 해서 예산 필요하다, 그러면 세분화 되어서 그것만 요구하시면 여기 아무 질의 없어요. 문제는 당신이 8억을 세워달라는 부분이 기본설계비가 8억이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그렇다고 하면 기본설계비 플러스 실시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25억인데 3등분하면 약 8억 얼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토개공 한전을 끌어들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이 8억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데 당신 얘기처럼 지금 기본설계비가 8억이라고. 당신 이거 그냥 우리가 세워주면 기본설계 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그건 안 되겠다라는 얘기야. 왜, 이건 단독으로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두루뭉실 그러지 마시고, 곤란한 것 안다고. 이 부분 세워주시면 기본 플러스 실시설계비 총액 중에서 양쪽의 회사가 지분을 분할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안 쓰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기본설계비를 이걸로 쓰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지 위원들이 여기서 결정을 한다고. 빨리빨리 하지 지금 괜히 시간 낭비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이것의 필요성은 다 인정한다고.
○간사 이영희  이수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지금 모두 말씀 중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설계비 지원이기 때문에 기 이것을 한전에 준다고 하더라도 한전하고 뭔가 내부적인 협의가 없이는 지원한다고 세워놓지를 못 하는 걸로 내가 알거든요. 일방적으로 세워놔서 거기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우리를 믿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된다면 좋겠다 라고, 홍양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가야지 지금 일방적으로 지원해 놓고서 그쪽에서 안 받으면 어쩔 것이고 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비율 부담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든지, 지원을 일방적으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얘기하십시오.
○간사 이영희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정확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전에서 2,500억 경비가 든다고 했다가 1,000억 든다고 했다가 1,500억 든다고 했다가 이 사람들이 횡설수설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정확한 믿을 수 있는 공인기관에 얼마 드는가를 알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전이나 토개공에 이 정도밖에 안 드니까 이렇게 분담해서 하자라는 기본자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빠른데. 이런 부분을 돌려서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이 1,000억이 되었든 500억이 되었든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분담하는 속에 우리는 이미 8억을 지출했으니까 시에서 이걸 빼고 나머지만 낸다든가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답변하면 될 텐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한전에서 자꾸 자기네가 전문가니까 엄청난 돈을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정확한 산출을 해서 해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봐요. 내 말이 맞는가.
홍양일위원  김 위원님, 그런데 문 위원님의 질문 요지는 8억을 먼저 단독으로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전이랑 토공이랑 합해서 하라는 얘기고, 지금 김 위원 얘기는 기본을 얼마가 들지 8억 가지고서 산출해 보고 나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간사 이영희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이것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것은 100% 감사원 감사 대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500억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때는 분명히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초 타당성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기초설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실시설계 다섯 번째가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왜 국가에서 지정한 전단계 2단계를 생략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100% 어떤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두 달 전에 발표했습니다. 기초 타당성 검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500억 이상 소요 공사에 대해서는 기초 타당성 검사를 반드시 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전 두 단계가 삭감이 된 예산 요청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의회나 집행부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것을 밝혀드리고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지난 99년도부터 도시기반시설 중의 하나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한 적이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차집관 매설공사를 한 적이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김두만 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오래 근무하셨지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의 경우에는 양여금과 국도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를 국가에서 부담합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55%입니다.
장윤영위원  양여금은 55%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는 25% 정도, 실지로 지금 3차 증설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남시가 부담하는 게 25%입니다. 그런데 그때 약 250억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국가에서 전체 공사액 250억 중에서 200억 부담했습니까? 단 십원짜리 한 장도 안 했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도시기반시설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지원을 안 한 이유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원인자인 토지공사에서 하라고 안 한 거지요.
장윤영위원  당연한 겁니다. 바로 도시개발을 하면서 개발의 주체였고 개발 이익을 가져갔던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지금 공사를 안 하면 안 되지만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 전액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일부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토개공이 부담한 부분이 있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최소 1,200억에서 3,000억까지 가는 공사입니다. 국도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공사가 있기 때문이고요, 단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580만평의 분당이 개발이 되면서 도시기반시설 성남시에서 인수 받았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인수 대상은 어디어디였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각 주체별로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한전에서도 도시기반시설을 인수 받았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한국통신에서 받았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 기관간의 협약서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토지공사하고는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구미동 송전탑은 도시기반시설을 인수 받았던 한전하고 인수해준 토공과의 문제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인수인계받을 때 성남시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의 절차에 대해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주민이 불편합니다.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가, 한전과 토공의 경우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한전과 토공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국회입니다. 건교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가 끼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토공이 배짱을 내미는 이유는 토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남시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독 관할 부처인 건교부하고 해서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명백하게 국정감사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겁니다. 기초 타당성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 두 개 다 생략한 상태에서 기초설계도 아니고 기본설계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100%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향후에 성남시 행정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상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액 예산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이영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는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적인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얘기하기도 거시기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산 왜 올렸어요? 이 예산을 올린 이유부터 들어봅시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전에서 2,100억에서부터 시작해서 1,200억까지 왔다갔다하니까 이것을 기본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확보한 다음에 한전과 토지공사를 끌어내서 부담을 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보기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선 게 억지로 끌려오신 것 같아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소신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그냥 밀려나와서 하는 것인지. 그런데 저는 소신성에다가 점수를 주는 것보다는 억지로 밀려나와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먼저 그 지역 출신 전이만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시의 책임도 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당시에 책임있는 시정을 끌어가는 부분에 어떤 의지라든가 아니면 그 분의 통찰력이 미래에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시에 책임있는 분이 그것을 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도 전자파를 운운하고 있는데 전자파 운운하지 말고, 왜 그 부분이 전자파만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즉 그 고압선이 지나가는 게 아파트에서 보면 10m밖에 안 돼요. 그 고압선이 비오는 날이나 날 흐린 날은 선이 울어요. 비가 오면 물이 탁탁 탑니다. 튀는 소리가 나요. 바람이 불면 웁니다. 지금부터는 한마디로 딱 전선이 끊어져서 어떤 사고가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직자들이 대처를 안 할 것이다, 사고 나기를 바라서도 안 되지만 분명히 저걸 국가에서 서두르든지 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지중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도 했었고 그동안 관계기관에 가서 항의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동안 전반적인 민원 사항에서 우리가 얻은 것을 보면 토지공사에서는 처음에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 다음에 한전에서는 당시에는 형평성이 안 맞아서 못 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는 헤드부지, 즉 들어가고 나오는 부지를 제공해 주고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어요. 당시 이끌어가는 책임있는 양반이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왜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놓고 보니까 성남시에는 부담할 용의가 있다, 토개공은 성남시에 개발에서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일개 졸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개공의 책임있는 양반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4자회담을 했지요? 성남시, 토개공, 한전, 주민대표. 책임있는 분 한 분 나왔었습니까? 일개 계장 과장이 와서 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당초에는 5년 전입니다. 한전에서 2,100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역 민원인들이 의뢰해보니까 약 800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800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2,000억이 들어가느냐, 당초에는 2,000억이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그러기를 몇 년 그 후에, 몇 달 전입니다. 한전에서, “약 1,400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1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 옛날에는 부담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부담을 한다고 했어요. 22%라고 했지요? “22%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개공은 “우리는 성남시에서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부담 못 한다.” 했어요. 과장님의 의지입니다. 이 예산을 했으면, “정말 내가 목 걸고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세워주십시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여태 말싸움만 했는데 이제는 근거 기초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토개공이건 한전이건 뛰어다니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내가 전자에 얘기한 대로 지금 왜 올렸는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부분이 성남시에도 책임이 있다. 옛날에 이 부분을 지적은 했지만 한전에서 우리 기술로 안 된다고 해서 두루뭉실해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 부분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 지적사항으로 강력히 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후에도 주민들은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해도 성남시에서 하는 걸 보면 진짜 안일하게 해왔거든요. 지금은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들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장윤영 위원이 한전 토지공사 얘기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예산 세워주시면 기초 설계해서 얼마 들어가는 것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도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지요.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유감입니다, 정말.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일단 김두만 과장님, 답변을 하시지요.
문길만위원  저는 구시가지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호섭 위원님은 직접적으로 그 옆에 금곡동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정을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성남시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누가 부탁하고 어쩔 수 없어서 세운 겁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4대 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벌써 2대 3대 때 나왔던 사항들 같은데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이것으로 답변하는 식으로 예산을 해줘도 무방 안 해줘도 무방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호섭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아까 모두에서 장윤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잘못은 토개공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그 선로가 지나가면 그쪽에는 땅을 팔지를 말든지. 지금 보니까 10m 앞에 고압선이 지나간다면 그것은 토개공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토개공은 이 땅 팔아먹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전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영화 돼 있어요. 이렇다면 그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협상하고 해서 해야지,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적당히 세워서 그 8억이 잘못되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공무원들 그냥 그 자리 떠나면 되지만 우리 순수한 주민들의 돈이에요. 타당성 있게 분명히 이게 누가 잘못했다, 구미동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은 진짜 토공에서 문제가 된다. 토개공에서 그 땅을 매입이나 도시기반시설을 분당구가 들어오면서 했을 때 잘못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우리 성남시가 논의하기 전에 이것은 사실 우리 성남시 사안이 아니에요.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다뤄서 그런 어떤 대안을 주민들한테 세워줄 수 있는 게 저희 공무원들 아닙니까. 구미동 주민들 쫓아와서 자꾸 난리 치니까 이거 8억 세워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놓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두만 과장님 그렇게 안 뵈었는데 참 서운한 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적당껏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제가 이 얘기는 2대, 3대 때부터 들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간사 이영희  일단은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 얘기도 하셨는데 기타 여러 의견이 많으셨기 때문에 잠시 원활환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간사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두만 과장님! 정리를 해주시죠. 이 사업 예산을 올렸으니까 확실하게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해보세요.
장윤영위원  지금 분명히 아까 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과목 자체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에서 자본이전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고요. 주민요구 있습니다. 예산은 세웠는데 왜 집행을 안 해, 성남시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거든요. 대집행기관이 한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100%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막을 방법 없어요. 무조건 사인만 내면 줘. 그러면 주는 겁니다. 단서조건 못 겁니다. 이것은 우리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말씀드렸지만 8억이 일부였다라고 한다면 아까 공동구 관리에서 말했지만 관리하기 위해서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걷혀진 상태에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담 비율이 아니라 1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법상에서 내부적으로 그쪽 예산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것은 맞는데 그것은 선 집행에 대한 부분이고 민간이전도 저쪽에서 합의가 안돼서 실지 집행이 어렵다고 그런다면 이것 자체를 집행부에서 유보하겠다라는 얘기야.
장윤영위원  이거 사업 아닙니다. 돈 그냥 주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한전에 돈주는 것 자체를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전도 어떤 명목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게끔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장 위원님 말씀도 물론 알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 못 해 끌려왔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빨리 구미동에 있는 지중화를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담당도 아닌 어떻게 해서 우리 산업지원과로 그 업무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의 5분의 4를 그 일이 저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을 위원님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8억에 대한 것은 아까 정회 때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나 설계비가 다 분담이 확정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설령 8억을 한전에 넘겨줘라 한다 해도 저희는 넘겨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에 분담률을 내라고 분명히 토지공사에다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단 내년에 결산검사할 때 왜 그것을 집행 못 했느냐고 저는 혼을 한번 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확실하게 답변했어요.
염동준위원  확실하게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했지요.
○간사 이영희  김 과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세워주면 제삼자가 어떤 프로테지를 합의할 때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합의할 때 이 비용을 쓰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뒤에 전문위원님하고는 명확하게 하십시오. 단서조항을 명백하게, 분명히 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 당시의 조건 있지 않습니까. 해당기관인 한전과 토공으로부터 명백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서류가 성남시에 도착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도 집행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걸고서 그것을 명문에 넣고 승인한다라면 동의하겠습니다. 구두합의 안됩니다.
○간사 이영희  김 과장님! 그렇게 할 자신 있으시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동의합니다.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프레타포르테요. 무초 회장이 언제 왔었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무초회장이 4월 13일날 왔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때 신문자료에 의하면 무초회장은 자본투자에 대한 얘기는 거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예산 요구사유하고 부기된 내용을 보면 외국투자사업입니다. 외자유치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분이 정부 관료 맞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정부 관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급 예우에 해당하는 연합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은 소위 말해서 일반 사 단체가 아닌 장관급이라는 것 자체는 보훈처장이다 그러면 장관급으로 한다 차관급으로 한다라는 이런 명백한 책임질 수 있는 인사가 봐서는 자본은 아닙니다. 브랜드는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했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외자유치 타당성 검토인데 외자가 거론이 안된 상태에서 무슨 외자유치 타당성 검토입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성남시 지역 내에 각종 패션산업이나 관련 산업을 전제로 해서 외자유치가 전제가 되고 예전에 거론이 됐던 경평과 같은 이런 내실이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이것이 완전히 배제된, 그래서 이 용역 안에 소위 말해서 프랑스 대사관이나 프랑스 정부나 이쪽에 충분하게, 성남발전연구소 같은 데 가봤자 책상 위에서 서류 뒤져가지고 책자 한 장 나옵니다. 이거 안됩니다. 대구에 보면 대구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슈매리라는 브랜드 아시죠?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섬유산업과 유통과 이런 부분이 전부다 망라돼서 진짜 성남시지역에 가능하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가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회사를 제한경쟁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 나온 것 보면 전혀 해당 분야 상관이 없는 일부 프로젝트 전문 교수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제한경쟁으로 해서 외자 전문기관하고 프랑스하고 기타 이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승인하겠지만 그래서 기존에 거론이 됐던 경평이나 100% 배제시키십시오. 그래서 성남 지역사회를 근거로 한 용역이라고 한다면, 외자유치가 반드시 포함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요청합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타당성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저번에 무초회장이 방문했을 때 시장님하고,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이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등 성남시티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말하자면 용역비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기초타당성용역.
홍양일위원  거기에 경평이 왜 나오느냐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건평은 관계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식이든지 그게 조사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경평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직접 할 때 얘기고 또 하나는 외자유치라고 그러는 부분은 브랜드도 외자입니다. 요사이는 브랜드도 돈입니다. 그래서 외자에 대한 개념을 조금 우리 장 위원님이 너무 축소 해석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하여간 전에 이 부분은 우리가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무초 회장이 오면 우리 한번 더 타당성검토를 해보는 선으로 가보자 이런 선까지가 전에 얘기됐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용역을 맡을 곳을 제한경쟁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경평이니 그러니까,
장윤영위원  만약에 이게 십중팔구는 성남발전연구소 이런 데로 가게 되면 결과는 뻔하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장 위원님!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검토를 해서 방향은 이쪽에서 설정할 것 아닙니까. 그 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향에 있어서 금액 자체가 제가 보면 수의계약 금액으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금액은 수의계약금액이지만 제한경쟁을 시켜달라, 그래서 분명히 패션산업과 의류산업과 섬유산업과 이쪽하고 외자와 충분히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 정도면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한해서 제한경쟁을 시켜서 나온 용역이라고 한다면 신뢰를 하겠다,
홍양일위원  성남발전연구소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3시 20분)

○간사 이영희  다음은 김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 받지요.

○간사 이영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 보셨으니까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소장님! 소장실의 크기가 이 상임위원회실하고 비교해서 반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반보다는 크고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방의 3분의 2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저쪽의 소파가 제외된 것 같은데, 어떤 현황판이길래 500만원짜리 현황판이 들어가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기존 현황판이 98년도에 제작이 된,
장윤영위원  언제 제작, 그런 게 아닙니다. 조그만 방에 들어가는 현황판이라고 한다면 직위표나 누구 몇 명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말고 전자식으로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아닙니다. 저희 주요추진사업이라든가 일반관내도라든가 일반현황 같은 게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있는데 그 자료가 옛날 것이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자료를 교체하는데 500만원이 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새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상식에 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현황판이 5개가 있고 가운데,
장윤영위원  500만원이 나온 산출기초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 보면 생활과학관의 오버록크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합니다. 바로 전문기관인 중앙대실버의류지원센터가 들어왔는데 그 시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아직 안 가봤습니다.
장윤영위원  거기는 바로 의류전문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이나 모든 장비가 첨단화 돼 있습니다. 시에서 1억 5,000만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4억 6,000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가들이 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강의실이나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버록크 의류 관련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업의 필요성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까? 그 시설을 한번 보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은 효율성을 위해서 재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우리 성남시 농업기술센터 내 학습단체 중에 생활여성개선회가 있는데 회원이 502명입니다. 미싱이 15대가 있고 오버록크가 2대가 있는데 오버록크 두 대가 너무 노후돼가지고 회원들이 와서 실습을 하는데,
장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는 아마추어겠지만 프로가 들어왔다고요. 산업자원부하고 경기도에서 60억의 예산이 지원된 최첨단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교육장과 장비가 첨단화 된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복 투자를 해가지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차라리 프로그램 자체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산업지원과 예산을 다뤘지만 바로 실버의류실용화기술지원센터 해가지고 저도 가봤지만 재료나 디자인 기술이나 설치된 장비 자체가 최첨단입니다. 소위 말해서 바로 그 즉석에서 자재가 나옵니다. 디자인도 자동이지만. 거기에 강의장이나 미싱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소위 말해서 전문강사 이런 분을 모셔가지고 해서 분류시키는 것 보다 차라리 일원화 시켜서 첨단시설을 활용케 해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내 500여명의 회원님들한테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해서 그쪽으로 교육만, 어차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매일같이 교육하는 것은 아닐 테고 1주일에 몇 번이겠죠. 그 부분을 좀더 특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해서 교육 이관을 시키는 것이 효과가 훨씬 낫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앞으로 그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장윤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260만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진짜 웬만한 사람 들어가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모색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두 대가 노후돼서 일상복 만들고 하는데 회원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만은 이 두 대 3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현황판 산출기초 안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그 자료는 농업기술센터가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산출기초 자료를 꼭 드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전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직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농업의 세계화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위축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축돼 가고 있는 산업에 대한 자료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투입한다, 차라리 정책으로 500만원이 투입된다라고 한다면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농업인구나 기타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500만원짜리 현황판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산업기반이 왜소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현황까지 왜소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문제 자체는 당연하지만 현재 있는 현황판을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다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예산을 세워주셨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그런데 가격이 5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무척 큰 금액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장윤영위원  그래서 내용을 원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집행할 때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보겠습니다. 오버록크 기계 내용은 작지만 교육의 효율성 때문에 하니까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시설을 못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더라도 그 기능은 이관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오바록크기계 300만원은 반납이 되어야 되고요. 현황판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진행을 시키십시오. 500만원 받았기 때문에 다 써라가 아니라 분명히 봤을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느냐는 소리를 듣지 않게 그래서 50만원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희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소장님! 2004년도 본예산을 잘 기획해서 그런지 추가사업예산 요구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한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훼농가를 좀 도와주자, 우리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월, 4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훼가 작년처럼 갈아엎고 이런 것이 없이 다 소비됐습니다. 감사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다 위원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5월달에 또 출하되는 게 있는데 3, 4월처럼 그렇지 않고 5월달에는 누가 개입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 구청과 다시 한번 협조를 해서 우리 화훼농가에서 생산되는 화훼가 전부 소비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김 소장님께서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보고해 드리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본예산 때 고양이 피해를 줄이고자 고양이 불임 시술시, 그 다음에 버려진 개, 집 나온 개를 보호하고자 사육비 예산 이 부분을 제가 일부 삭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항의적인 글이 인터넷에 많이 떴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 예산을 왜 일부 삭감했는지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이호섭위원  그럼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도에다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게 요구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도의원이 그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있는데 누구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장정은 의원님이 그 분과 상임위원회 소속이래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한번 전화도 드리고 로비해서 도비 예산이 많이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아직 그런 예산이 안 와 가지고 성남시 단독으로만 좀 곤란하다 그래서 다음에는 성남시 단독이라도 추진을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도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도에서 아마 추경예산 다루는 게 얼마 있으면 도의회 열릴 것 같거든요. 반드시 내려올 수 있게,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얼마나 집행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집행이 지금,
이호섭위원  먼저 예산 선 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지금은,
이호섭위원  혹시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제가 깎아가지고 부족하다는 그런 핑계대지 말고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월 11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회계과장  장민호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기타참석인  
  노사협력팀장  이상선
  근로자교육팀장  정문태
  도세운영팀장  최영수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