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9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5.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7.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12.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6. 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17.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 계획안
19.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해숙·노환인·이기인 의원)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안극수·어지영 의원 등 19인 발의)
  2.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덕수·마선식 의원 등 13인 발의)
  5.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 의원 등 23인 발의)
10.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이덕수 의원 등 18인 발의)
1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8인 발의)
15.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8.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9.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7분 개의)

○의장 박권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장 윤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216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해숙·노환인·이기인 의원)

○의장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해숙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숙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지역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입니다.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를 바탕으로 우리시 전체 시설관리용역사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우리시 시설관리용역 위·수탁계약서에 특수계약조건을 포함시킨 것은 최저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이재명 시장님의 특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수탁계약서 3조를 보면 본계약서, 특수계약조건,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수계약조건은 제출한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시설관리용역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다 복리후생비로 뭉뚱그려 지급하면서 원가계약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적 이후에야 부랴부랴 정산을 하여 더 돌려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소세 또한 매년 받아가기는 했지만 한 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기에 이 또한 다시 돌려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원가계산서와 급여대장을 일치시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위탁용역원가서에는 기업이윤까지도 포함되어 있기에 앞으로는 원가계산서대로 정확하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본시가지 시민들의 오랜 바람과 염원 속에 출발하는 성남시의료원인 만큼 첫 단추인 원장을 잘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원장과 임원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임원추천위원들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방안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9조에서는 구성인원 7명에 대해 시장 추천 4인과 지방의회 추천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의회 추천 3인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추천인 명단을 보고 추천 요건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문화복지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재추천된 위원들이 선임되기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확인해보니 우리 문화복지위원들과 누구도 상의하지 않은 채 임원 추천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음을 확인하고 여·야 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의회 추천 3명을 의장 1명과 양당대표 1명씩을 추천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평하게 추천된 것 같으나 그것이 마치 본인들의 고유권한인 양 해석하고, 독단으로 추천해 놓고도 외려 문화복지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가지고 다른 사안으로 딜을 하려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이 집행부에 똑바로 하라고 질타하는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순된 행동을 참을 수 없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멀지 않아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오직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판교동, 운중동, 백현동 출신 노환인 시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성남시민의 67.5%가 ‘청년배당’에 반대했습니다.
  ‘무상교복’은 54.6%가 반대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혈세낭비’ ‘선심행정’ ‘실효성 없음’입니다
  지방자치가 발달되고 복지천국인 유럽에서도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기본소득개념은 도입을 시도하는 단계로 검증되지 않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석유 지하지원도 없고 재정자립도가 50%대인 성남을 무상복지 시험장으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시리즈에 대한 시민들의 냉혹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에 공돈 받은 시민들이 선거에서 표를 몰아주면 성남시가 투표권 모아주는 상품권이란 포퓰리즘 복지병이 만연하게 되어 성남시 재정은 조만간에 거덜 나고 말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성남시가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고 공돈 준다고 좋아해서 덥석 받으면 시민들이 세금만 왕창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어제 시정질문 답변에서 청년배당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은 것을 인정하고 무상교복의 준비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 공무원과 시민 그리고 타 지자체에 나쁜 선례를 제공하여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특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와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났고, 일부 시민에게 지급한 산후조리비 지원금 9200만 원, 무상교복 지급금 12억 원, 청년배당 지급금 12억 원 합 24억 9000여만 원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예산인 지방교부세를 못 받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경비 지출의 중대한 결정 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과 공무원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선거를 대비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길거리에는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청년배당 현수막을 걸어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고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남시 수장으로서 성남시 공무원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상복지 때문에 업무가 과중돼 심각한 상황에 빠진 공무원들의 원성과 강압적 독려로 힘들어 하는 통장님들의 불만의 소리가 방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집한 청년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이 시행된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성남사랑상품권을 판다는 글들이 속출하고, 상품권 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작 복지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 기준에 탈락될까봐 신청을 거부하는 등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이상한 복지정책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수십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준비를 많이 한 정책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무상교복도 교육복지사업의 취지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약계층에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득 기준을 설정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례 규정 절반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관한 조항인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 교복제작협동조합업체에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정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로 유사, 중복, 과잉복지로 재정 낭비와 복지 관련 비효율 부작용을 막고 복지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의장 박권종  노환인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노환인의원  예.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성남시에 불수용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은 적정한 법적 체계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 붙여 경기도가 성남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여 성남시의회를 경시하는 독선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공무원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송부하자 성남시가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 침해 여부를 묻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장 박권종  아직 멀었습니까?
노환인의원  곧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정부의 권고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7, 8, 9호에 근거한 적법한 권고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행정자치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 협의, 조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의 교부세 삭감과는 무관한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어제 이재명 시장은 이 권고지침이 지방자치의 각종 복지정책을 일괄 폐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권종  노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좀 맞춰서 끝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전에는 3분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너무 짧아서 5분으로 늘렸습니다. 5분에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만들어놓은 5분발언입니다.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서현, 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여러분은 ‘데자뷰’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최초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나 환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역신문사에 투고한 글을 인용해 현 성남시의 모순된 데자뷰 행정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원에게) 계속 화면 띄어주세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내세우고 출범한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는 출범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갖가지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각종 특혜 의혹과 인사 시비는 기본이고, 일관성 없는 행정과 무모한 독선행정, 밀행적 행정 형태 등 거론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21세기의 초입에 서있지만 성남시는 아직 무지와 독선 권위와 아집, 음해와 공작정치, 행정편의적 비민주성 등 60년대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 주민의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정자동 161번지 용도변경을 강행하기 위해 한 여론 조작과 통계조작은 성남시 행정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13일 정자동 161번지 일대 9934㎡의 땅을 주식회사 등 한컴 등 5개의 계열사에 분할하여 매각했습니다.
  두산건설이 공시한 매매거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지매입 당시 1㎡당 73만 4702원에 산 땅은 1991년과 비교했을 때 14배나 뛴 1018만 3574원에 팔아 결국 두산그룹은 수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 정도면 땅 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시민특혜라고 부르짖는 이 거짓행정은 우리 역사에 아마도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성남시의 뻥튀기 용도변경으로 수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두산기업은 지난 12월 대기업 인력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그룹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했고, 결국 수많은 청년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다시 말해 수십, 수백 명의 청년들을 해고한 대기업에게 수천억 원의 특혜를 준 셈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며 무작위 상품권 마구자비 살포 청년배당을 강행합니다.
  ‘돈이 곧 행복이요, 청년배당이 곧 희망이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청년들을 위하겠다는 이 시장은 무상정책의 찬반의사 따위는 묻지 않겠다는 식으로 귀 닫고 입 막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널린 3대 무상복지 여론조작 현수막은 그 출처가 불분명해 엄연한 불법 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합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그 어느 곳에서도 게재한 적이 없다는 불법 현수막들의 출처가 성남시는 아닐지 자못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반면, 정당의 정강 정책들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이라며 철거합니다. 이에 대해 심지어 3대 무상정책에 대해서는 무지한 시민들이 때때로 글자를 읽지 못할까 걱정하여 친절하게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단지까지 가가호호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신헌법 홍보방법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허구적인 성남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백미는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음해와 탄압입니다. 집행부가 불법을 시인하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실명까지 거론하며 시의원 인민재판대를 만든 이 시장의 행동은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청 주변을 맴도는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대서특필합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
  민주사회에서 시민과 시의원이 시장이 잘못하면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을 하면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아예 비판의 소리를 내지도 못하도록 시의원에게 도덕적 치명타를 입히는 허위, 왜곡, 음해공작이 벌어지는 성남시는 과연 21세기입니까?
  시민을 진정 주권자로 대접하고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성남시에,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에 권고합니다.
  시민들은 눈, 귀, 입이 없고 무관심한 것 같지만 들을 것 볼 것 다 듣고 보고 충실히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때가 되면 말하고 행동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석·안극수·어지영 의원 등 19인 발의)
  2.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재호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유석·안극수·어지영 의원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자치사무의 재위탁 시 성남시의회 동의 절차를 신설하여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간위탁 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3항 단서 내용 중 ‘사무에’를 ‘사무중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로, 안 제5조의 단서조항 및 안 제10조 제2항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2항 제3호를 안 제10조 제2항 제2호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는 민간위탁사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의회 보고로 갈음한다.’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성남시장’은 ‘성남시장(이하“시장”으로 한다)’으로, 안 제3조 제2항의 ‘정한 자로’는 ‘정한 사람으로’로, 안 제3조 제2항 제11호의 ‘기타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자’는 ‘그 밖에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665호)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하남시의 78필지 15만 9920㎡를 우리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덕수·마선식 의원 등 13인 발의)
  5.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6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조정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조정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조정식입니다.
  먼저 요새 언론에 또 신문지에 나오는 플랫카드 중에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누리과정예산 안 줬다라고 전해라라는 현수막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덕수 위원장 및 마선식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자’를 ‘사람 또는 법인’으로, 제1호 중 ‘자’를 ‘사람 또는 법인’으로, 제2호 중 ‘자’를 ‘사람 또는 법인’으로, 제2항 중 ‘소유자’를 ‘소유한 사람’으로, 조례안 제6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 4, 5호를 제2, 3, 4호로 조례안 제7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를 ‘제7조부터 제9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공개 등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부분을 수정하고, 위원장의 직위 조정 및 당연직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32조 제1항 제2호 중 ‘500만원’을 ‘5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 중 신흥1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신흥동 5063 외 2필지를 활용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성남축구센터 건립 건은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하여 경기력 향상 및 이를 통해 시민과 하나 되는 명문구단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 건은 우리시의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 건은 미래의 꿈을 키우는 젊은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주거디딤돌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위례지구 주민센터 신축(변경)건은 위례개발지구 주민센터는 기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공공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주민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의 복합공공청사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정자동 161-1번지 공공업무시설용지 취득 건은 정자동 161번지상 기업이전 및 토지용도 변경(의료시설→업무시설)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두산건설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부지면적의 10%인 994㎡를 공공청사 부지로 기부채납 받고, 향후 주민센터 신축 등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건은 정자동 163번지가 성남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의거 공공청사부지(보건소)에서 중심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삼평동 매각 건과 함께 처리하는 등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에서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 조례를 제정 통보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신설을 통한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4조의 6(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제6조의 2(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로 하고, 조례안 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 5까지는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는 제15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으로 가산금, 과태료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등을 반영하고, 한자어 문장을 한글로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 의원 등 23인 발의)
(11시 03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이덕수 의원 등 18인 발의)
1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8인 발의)
15.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8.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 계획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문석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세 건의 안건과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관계법령과 기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 완화, 불필요한 규제 삭제 등 규제개혁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공공기여 등에 대한 사전협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를 위한 세부규정을 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9조(주민의견 청취)는 현행대로 하고, 조례안 제16조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 제1항의 내용 중 ‘영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에 ‘제32조 내지 제47조에 적합하고’를 추가하고, 제81조(설치 및 기능) ➂항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를 제81조(설치 및 기능) ➂항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태평4동 주민센터(종합복지시설) 신축으로 임시 청사를 인근 금빛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설치하여 주민편익증진, 학생 안전망 확충 및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관리계획(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제안한 사항으로 학교 건물 일부에 주민센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극수·이덕수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용이 유사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집행부 과장님께서 동의하시어 의원발의 조례안에 집행부 의견을 넣어 한 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시민으로 하여금 정비 수거하게 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에 현수막을 추가하고, 옥외광고물 위탁사무에 대해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기준과 성과평가를 규정하는 것으로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27조(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제18조 제2항 중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제18조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➇항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➈항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성과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 제2항 중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는 반환할 수 있다.’로 하고,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기에 해당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지원사업)에 제5호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넣고, ‘제5호’를 ‘6호’로, 제6조(보험가입)은 삭제하고, ‘제7조(지도 및 감독)’을 ‘제6조(지도 및 감독)’으로, 제8조(교육)은 삭제하고, ‘제9조(포상)’을 ‘제7조(포상)’으로, ‘제10조(준용)’을 ‘제8조(준용)’으로, ‘제11조(시행규칙)’을 ‘제9조(시행규칙)’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 제12378호) 성남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그 부실을 방지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적정한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나 현 시스템으로도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예방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도·시·군 중 14개 도·시·군만이 운영하고 있고, 신고 내용이 미미하여 향후 추이를 보아 제정하는 것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에 의거 조성된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 운용상에 있어 일부 연구용역의 정부 차원의 용역발주로 인한 중복 및 리모델링 수요 감소에 의한 공공지원 신청단지 감소에 따른 기금 운영자금 예산변경 필요성 등의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 규모는 167억 714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98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재정 지원을 통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박권종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입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조 3392억 86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336억 3444만 2000원보다 0.2%인 56억 522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누리과정 운영에 대하여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630억 3217만 5000원, 특별회계 7762억 5452만 9000원으로 총 2조 3392억 86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슬기롭게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권종  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630억 3217만 5000원, 특별회계 7762억 5452만 9000원 총 합계 2조 3392억 8670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 이야기 할 게 있어서요.)
  사유가 그래도 있어야…….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되겠습니까?
    (어지영의원 의석에서 - 10분이면 되겠습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개속개의)

○의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박권종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채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관한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입력하게 됩니다.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참석버튼 표시 유무,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권종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일치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 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찬성 14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사랑으로 행복한 설날 맞이하시고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박권종  김유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도진  박문석  박영애  박종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상호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심기보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박세종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교통도로국장  곽현성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중원구보건소장  오주삼
  분당구보건소장  장길웅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평생학습원장  박재양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형조
  의사팀장  윤채
  의사팀  이창근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신영미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