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사. 민원여권과
      가. 총무과
      다. 인사과
      마. 예산과
      바. 법무과
      나. 정책기획과
      아. 정보통신과
      라. 자치행정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하반기 정기 회의로, 자치행정과는 명예시장 간담회 행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순서가 뒤로 미뤄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10시 30분에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하반기 정기 회의로 이석하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발언 시간을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지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 질의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진행한 후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이덕수위원  총괄 설명과 직원 인사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기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추선미  직원 인사도 안 하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저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시정연구원을 관리감독 하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 총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시정연구원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야지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빨리 배정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추가경정 해서라도. 그리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더 배치할 거는 빨리 뽑아서 완벽한 완전체를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원이 그 석박사들, 연구원들 다 정원 안 찼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정직원으로는 그렇죠. 정직원으로는 일부 부족하고 그것을 연구원 채용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3년 차에 들어서는 거죠, 차수로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렇죠,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도 아직 이게 완전체가 안 되고 다 안 뽑히다 보니까 이게 실적을 낼 수가 없고 일부는 안 되는 거예요.
  시정연구원 왜 설립한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많지만 우리시의 어떤 내부의 위탁, 용역 같은 것도 많이 주고 다른 데서도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연구원이 연구를 해야지 그것이 학생이 공부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연구가 많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얼마 했는지 아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전체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14건에, 11월 기준이에요. 14건에 전부 다 그것도 내부입니다. 내부 14건인데 전부 다 1880만 원 똑같아. 아니면 1000만 원짜리 하나, 1500만 원짜리 하나 있고 14건 중의 12건은 1880만 원이에요. 물론 이거 수의계약이겠죠. 그래서 2억 5100여만 원이 우리 시정연구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시정연구원의 실적이에요. 내부만 있고 외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알고 계셨어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지금 수탁 연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덕수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탁 연구를 당연히 시정연구원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수탁 전체 건 중에 말씀하신 14건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수탁 연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덕수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받아봤어요, 자료.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내부 거예요. 내부 거 이거밖에 없고 외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수임한 게, 우리가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된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개만 봐도 뭐가 문제인지를 저희는 실장님도 오래 공직 생활 하셨고 저도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안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 인원 편제가 지금 완벽하지가, 완전체가 안 됐구나.
  그리고 일반 회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홍보가 지금 주인데 홍보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라는 말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일단은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업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것만 2억 5000만 원어치만 딱 하고 14건 한 개도 없다, 외부는. 여기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눈에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채워 줄 것이냐. 우리시에서 지금 3년 차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자리 잡아야 돼요. 내년에도 그러면 2억 5000할 거예요, 그 많은 연구원들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글쎄요. 제가 갖고 있는,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총 58건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이덕수위원  그거는 우리 연구해서 뭐 이렇게 그냥 써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함한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떤 금액을 따 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수입, 수입.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자체 연구 말고 예산이 포함된 연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수입이 된 거. 수입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2억 5000밖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1880만 원짜리 14개, 12개. 2개는 1000만 원, 1500만 원. 말이 안 된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지금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님 당연히 말씀 주신 대로 수탁 연구 당연히 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시에서 그 과업을 준 게 14건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 어떤 설립 목적상 물론 예산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도 있지만 시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하는 것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58건을 말씀드린 거고.
  당연히 수탁 연구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직원 결원이 아주 심한 거는 아니고 한두 명씩 이렇게 비웠다, 채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위원장님 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들 총괄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아, 그러면 이덕수 위원님께서 연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이덕수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제가 보기에 신경 안 쓰면 이대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장님. 이러면 이것은 우리 설립 목적, 아까 그런 거 자체 연구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있는, 유야무야가 돼 버려요. 그러면 목적이 사라져 버려요. 표류한다 이 말이에요, 3년 차인데.
  그래서 인원, 인원도 지금 아까 영업이 외부가 한 개도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거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0%인가? 수탁을 따 오면 20%인가를 주게, 1억짜리 따 오면 2000만 원 직원들이 가져가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도 안 따 온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못 따 오는 건지, 안 따 오는 건지, 노력을 안 한 건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인맥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런 것도 그런 것대로 평가를 또 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전혀 못 따 온다, 1년 내내 한 건도? 그러면 그분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게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는 아까 말씀 잘하신 거예요. 시의 어떤 시정을 연구하고 좀 해 달라 이런 수입 목적이 아닌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연구용역 같은 것을 많이 우리 시정연구원에 줘서 실적을 나오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다른 일 시키는 거는 안 되죠. 무임금으로다 쓰겠다라는 거랑 뭐가 틀려요. 그거는 아니죠. 여기는 어차피 연구원 아닙니까, 우리하고 틀린.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안 주는데, 수탁 용역을. 그냥 생색내려고 1800만 원짜리 수의계약으로다 던져 주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것만 줘도요, 제가 봐서는 수십억 넘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연구원이 다 채워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줘야죠. 성남시청에서 발주를 많이 줘서 자리를 잡게 만들어야죠. 용역 줘서 일하게 만들고 수입이 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외부 건수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과나 시 차원에서 시정연구원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같이 홍보를 하라는 말이에요. 자매결연 시군구만 해도요, 안내장 보내고 좀 ‘아,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성남시가 모범이 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앞서가는 거.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 시정연구원에서 싸게 잘해 드리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한 영업들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정연구원이 하면 좀 떨어지겠죠, 그 신뢰가. 우리 정책기획과나 시 차원에서 같이 해 줘야지 된다. 그래야지 내년에 외부 수탁이 한 건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창피한 일 아니에요, 2년 지났는데 이제 3년 차인데. 내년에도 ‘외부 수탁 한 건도 없습니다, 내부 것만 1800만 원짜리만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믿어요? 그럼 없애라고 불같이 일어나죠.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문제점 이제 아시겠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위원님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저희가 1800만 원짜리를 주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를 부여한 것인데 이게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따 오기 위해서는 입찰 과정이나 응찰 과정에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저희 시정연구원이 아직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실적을 충분히 아직까지는 짧은 시간에 쌓지 못해서 자격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역시 저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연구원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앞으로 수탁 연구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말씀 그거는 제가 안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그거 몰라서 얘기한 건 아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이덕수위원  우리 내부에서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조차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이 회계과 하고 다 해서 시장님하고 이거 상의하세요. 시장님도 이거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안 주는데 외부에서 주겠어요? 실적 우리가 쌓아줘야지, 일단 출발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과에서 3분의 1 이상은 웬만한 거는 다 시정연구원에다가 수임을 줘야지 된다. 그래야지 실적이 쌓여서 조달청에 응찰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몰라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만드시고 우리가 더 하시고 상의하셔서 이거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까지, 내년에 이거 한번 상의 결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3년 차인데 안착시킬 것인가 그거 그리고 앞으로 이거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오늘도 5분이에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최현백위원  이게 국회 같은 경우 인원이, 위원회 위원이 20명 정도씩 돼요, 그리고 안건도 많고. 그래서 7분, 5분을 주는 건데 이거 뭐 5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이거 예산도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강제로 뺏어 가지고 이런 거 하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야 원구성, 후반기 원구성 했죠? 예? 이러려고 지금 강제로 뺏은 거 아니냐고, 상임위원장도.
  시간을 다시 조정하세요. 넉넉하게 시간 기존에 해 왔던 대로 기존 10분씩 주고 추가 발언 주세요. 질의라는 게 맥락이 있고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저희도 순서대로 의석배치 변경부터 하고 조례 심사부터 하고 순서대로 다 그럼 하면서 그것부터 처리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현백위원  당장에, 보세요,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이 아니라 추선미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내가 쿠데타 얘기가 안 나갈 수가 없어. 상임위원장 야당 몫 아니냐고 지금 행정교육위원회가. 그럼 쿠데타 얘기가 또 안 나오겠어, 그런 얘기를 하면? 당장의 문제부터, 질의 문제 아니에요, 질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질의도 질의지만 저희는 또 조례를 심사해야 되는데 조례 심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만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2분 남았으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친위 쿠데타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다, 의회 싸그리 다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지금. 견제라는 게 없어, 의회가.
  그래서 계속 5분씩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일단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일단은 세 번째 얘기를 하면 그전에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어느 분과 상의를 할까요?
최현백위원  누가 됐던.
○위원장대리 추선미  상의를 하시려면 뭐 어떻게, 여기서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할까요?
최현백위원  그럽시다. 그렇게라도 합시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광림위원  지금 예산안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위원장대리 추선미  일단 진행하던 거 진행하시고 질문하십시오.
최현백위원  내 얼굴이 그렇게 잘 생겼어요? 왜 이렇게 얼굴들을 쳐다 봐?
  이게 집행부도 불편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추선미 위원.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우선 정회하고 질의 시간 관련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도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처음부터 의석배치 변경부터 해 가지고 조례부터 다 한 다음에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하시죠, 그러면.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자꾸 쿠데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안광림위원  무슨 쿠데타야. 여기, 말 같지도 않은,
최현백위원  강제로 뺏는 게 친위 쿠데타지 뭐야.
안광림위원  목소리 높이지 마. 왜 자꾸 이렇게 회의를 자꾸 산으로 가게 만들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희가 상임위에서 할 거는 조례 심사잖아요.
최현백위원  아니, 내가 못 할 말 했어? 이게 야당 몫이야, 아니야?
안광림위원  야당 몫 이번에 회의 때 할 거 아니야.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이, 조용히 하시고요.
  다음 질의, 총괄 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안광림위원  저기 뭐야, 상임위원장 선거 할 거 아니야.
최현백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러잖아.
안광림위원  상임위원장 선거 안 할 거야?
○위원장대리 추선미  총괄 질의 하실 거예요?
안광림위원  안 하려고 하는 꼼수 아니야, 지금.
○위원장대리 추선미  안광림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시고요.
안광림위원  무소속이 지금 그거 할 얘기도 아니고.
김선임위원  정회를 하세요, 정회.
최현백위원  무소속이 할 얘기도 아니고?
안광림위원  그냥 회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총괄 질의 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왜, 무소속 그냥 있어?
서은경위원  질의할게요.
최현백위원  어?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내가 틀린 얘기 했냐고.
서은경위원  우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은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돼요. 저를 불신임안 대표발의 하신 위원이잖아요. 뭘 가지고 했는지를 매번 상기하셔야 된다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뭐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서은경위원  발언권 안 줬다고, 공정하게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불신임하신 대표 위원이세요. 보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하세요.
서은경위원  그렇게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서은경위원  늘 상기하며 사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 이번 예산안 보니까 시장 근조기·경하기 배송 설치비가 증액돼서 올라왔던데 왜 이렇게 많이 보내요? 어디 보내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근조기는 시민분들이 상이나, 경사나 애사 때 요청이 있으면 근조기를 보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부 직접 전달도 하지만 배송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비용이 조금 일부 증가된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요즘 보니까 근조기는 그렇다 치는데, 저도 애사에는 그런 조의를 표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에 다 시장 경하기가 가요. 이게 다 돈인데 어디까지 다 하실 건지, 이게 점점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무작위로 보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거의 무작위예요. 요즘 거의 모든 행사에 가서 다 봐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시민 혈세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성남시는 역행하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런데 사실 위원님 저희가 근조기를 활용하는 것은 화환이나 이런 게 어떤 환경이나 낭비적 요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를 구입을 해서 그걸 필요한 때에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실 하고자 해서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서은경위원  당연히 그 목적하에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거 알고요. 이 횟수가 무한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시민, 모든 시민한테 다 의뢰가 가면 다 보낼 거예요, 행사도 그렇고? 그러면 저도 그냥 다 의뢰하면 해 주는 거예요? 기준이 최소한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현수막 제작비 이거 지금 25년 예산액은 그대로 갔는데 현수막 기본, 중간에 추경이 있었던 가요, 없었던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현수막은 추경이 따로 있었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꼭 좀 부탁을 해 보고 싶은 게 이 현수막 예산이 전체 각 부서로 흩어져서 뿌려져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뿌려져 있는지, 우리 예산과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지 전수조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서 유관 단체 같은 데에다가 실적 우수 관련된 현수막을 걸어 달라고 한 그리고 비용이 대납된 것으로 수사 중인 거 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성남도 사실은 이런 현수막을 걸어 달라고 실제로 그런 게 내려간 거 알고 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는 그런 것은,
서은경위원  잘 모르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모르겠습니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가지고 있어요, 증거가. 우리 성남시가 각종 우수 실적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유관 단체뿐만이 아니라 체육단체 이런 데에다가 걸어 달라고 해서 보냈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기관에는 그런 것들을 선거법 검토를 해서 걸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외벽에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공유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외에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5분의 한계가 이런 거예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 혼자 질문을 해도 5분이 짧은데 질의와 답변을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질의하시고 그럼 답변을 나중에 들으시면 되죠. 질의 시간이 5분이니까 그 안에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서은경위원  추선미 위원님.
안광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직원 심리상담 검진비가 신규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심리상담, 예.
안광림위원  예, 심리상담. 그 추진한 배경이 뭐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을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심리상담실을 직원들을 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구청에 이렇게 출장도 하고 있는데 조금 그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고 또 단순한 상담을 영역을 넘어서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심리상담원 1명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채용은 아닙니다. 연계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연계.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이거는 연계.
안광림위원  아까는 채용이라고 말씀하셔 갖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 그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건 채용이고 이번에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연계를 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연계는 어디랑 연계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아직,
안광림위원  정신보건센터랑 연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요. 관련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하는 거.
안광림위원  관련 의료기관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를 9만 원씩 200명 정도 될 거라 판단하시고 3회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 정도,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3회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보통 이런 상담받으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3회까지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요. 그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어떤 지침이고,  
안광림위원  기준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필요에 의해서는 더 필요한 사람은 충분히 더 할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요즘 상당히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민원 자체가 요즘은 굉장히 우리도 같이, 우리도 시의원인데 우리도 민원의 정도나 강도가 전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이렇게 하고 뭐 집단 문자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병원에 간다. 그러면 우리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은 따로 안 하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화를 하고 현재까지는.
안광림위원  거기서 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이렇게 복지 예산들 쭉 보니까 거의 다 동결이에요, 복지 예산들이. 취미 활동 지원비라든지 각종 직장 동호회 경진대회 포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보면 다 거의 동결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일부 예산은 저희가 콘도 같은 것들은 좀 구좌 수를 늘려서 하고,
안광림위원  예, 콘도는 빼고 나머지는 다 동결인데 직원들 좀 복지 향상, 요새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급여가 많이 늘지 않아서 특히 하급, 9급 8급 같은 공무원들은 밖에서 식사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많이, 급여에 비해서 밥 먹기도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매스컴 보도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복지를 좀 강화하셔야 되는데 금액은 거의 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노조 행사 비용은 다 신규로 좀 많이 늘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신규는 아니고요. 그 증액이 일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공무원노조 대동제 및 행사 지원’ 해 갖고 5000만 원 이거 신규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신규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2025년에는 없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게 추경에, 작년도에 추경에 일부 예산 변경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안광림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콘도도 말씀드리면, 콘도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올해 신규 콘도가 8억 2400만 원 들여서 총 스무 구좌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직원 선호도 조사는 어떻게 한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직원들이 콘도가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선호도 조사를 어떻게 했냐고, 선호도 조사를.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관련 예를 들면 대명콘도, 롯데, 켄싱턴 뭐 이렇게 지역하고 콘도 회사를 놓고 직원들이 어디를 선호하느냐 그거를 내부 설문조사를 한 거죠.
안광림위원  아, 내부 설문조사 한 근거가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선정을 했고.
  그런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콘도 이렇게 막 하는 거와, 콘도 회원권 늘리는 거와 우리도 다른 기관들처럼 어떤 휴양 시설이나 그런 시설들을 어떤 특정 지역에 확보하는 거의 문제랑 이런 비용 추산 같은 걸 해 봐서 이제 선택적으로 결정할 시기가 온 것 같지 않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콘도라는 거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현 단계에서는 아니지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콘도라는 거는 일정 부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다 몰리다 보니까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추가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총괄 질의 하시는 거예요.
서은경위원  총괄 질의 할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정책기획과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같이 좀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실장님, 소통라이브 관련돼서 선관위 공문 온 거 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안 주네요? 검토해서 주시겠다고 한 지가 한 두 달은 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공명선거에 협조해 달라는 정도의 내용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그걸 왜 못 주십니까? 못 줄 이유 없죠? 이제는 좀 주십시오. 제가 몇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도 안 줬는데 이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용도 공정선거에 협조해 달라는 정도의 공문을 갖다 왜 못 주겠어요. 알았죠? 이거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ESG 관련돼서 지금 예산도 들어와 있는데 성남시가 ESG 관련된 것 중에서, 기준을 좀 볼게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규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이 8기니까 7기 기준으로만 좀 해 주세요. 은수미 시장님 때에서 했던 ESG 사업 분류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6년에 ESG 사업 잡은 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ESG 같은 거는 지속성,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사업임에도 이게 정권이 바뀌고 뭐 이러면 원래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더 확장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업이 쇠퇴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나 성남시 대표 사업으로 실시됐던 것들이 있어요. 폐현수막 재활용 쓰레기봉투 제작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성남시가 시작해서 타 지자체에서 모범 사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이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완전 퇴보를 거듭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2018년부터 22년 대비 2026년 그 비교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게 있어서.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죠. 태극기 게양하는 거,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새마을,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새마을, 저희 성남시 새마을 지회입니다.
서은경위원  계속 거기서 하는 거죠, 성남 지회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이번에 많이 느네요? 게양기가 더 늘었나요? 지금 는 걸로 나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저희가 매번 그걸, 저희가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을 하는데 그 절차가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입찰이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은 수의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비용을,
서은경위원  아니, 수의계약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늘었는데 는 사유에 게양기의 개수가 는 걸로 나와요. 뭐 인건비가 올라갔다 이런 게 아니라 개수가 늘어서 왜 이 태극기 게양기가 더 늘었는지 늘 이유가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으니까, 그거 한 170개 는 걸로 나오니까 실장님께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건 제가 좀 수량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늘어야 될 이유를 저는 찾지를 못하겠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실장님, 본예산들을 보다 보니까요, 정책기획과에 보면 ‘시정성과 홍보 현수막 제작’이라고 해서 1회에 4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시청 대형 현수막을 말하는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이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나요? 책자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부서별로 다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 예를 들어 갖고 저희는 성과관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게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꼭 그렇지 않은 데는 뭐 예산이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예산이 없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만 보이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거는 정책기획과 말고는 없어요? 우리 예산과, 법무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여러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기실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예산과 같은 데 시정 그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꼭 반드시 그 예산이 아니더라도 어떤 유사한 예산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쓸 수 있는데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반적인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낮기 때문에 괜찮은데 성남시 아시다시피 대형 현수막은 한 번 거치하는 데 400 정도 드는 예산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봐도 대형 현수막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바뀌는 예산들이 부서마다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부서에 이 400만 원짜리 한 번 거치할 때마다 소요되는 예산을 어디에서 그러면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사업에서 그 현수막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관련해서 대형 현수막 건 때문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번에 제가 그 대장동 7400억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거나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관련된 현수막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형 현수막이 거치되어 있는 그 대장동 7400억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거치를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의 일회성은 아닌 것 같아요, 시책 홍보는 아니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지금 현재 붙어 있는 그 현수막은 법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법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거치를 하셨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고요.
윤혜선위원  사무관리비.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제가 어디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큰돈인데 예산이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사무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건 법무과에다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거 법무과에서 거치한 것 같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대장동 7400억에 대한 현수막이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거치하라고 지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시도 법무과에서 하신 게 맞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뭐 지시라기보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죠.
윤혜선위원  홍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그러면 각 동 동장님께서 하신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 예산은 동 예산으로 합니다.
윤혜선위원  동 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그 공감은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았으면 거치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거치를 해야 되는 시기도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라면 법무과에서 지시한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대형 현수막을 할 때 그게 어떤 홍보 효과 내지는 시민이 꼭 알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해서 필요한 공간에 게시하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실장님, 정확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전달이 각,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지시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혜선위원  그런 거는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각 동 동장님들께서 알아서 공감을 해서 거치했다, 같은 시기에. 그거는 맞죠? 그러면 각 동장님들한테 질의하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그 산하, 그러니까 하부 기관하고 협조를 하는 것이지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협조가 어느 협조예요? ‘현수막을 거치하라’, 아니면 ‘거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라는 정도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 있으니까,
윤혜선위원  여건이 되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선거법에서도 할 수 있고.
윤혜선위원  선거법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니,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30초도 안 남았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맞습니다. 저희가 뭐 지시, 지시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윤혜선위원  지시한 거는 아니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협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전달하신 건가요, 법무과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뭐 그거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윤혜선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법무과에 바로 확인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무과에서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시는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협조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 현수막 거치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부서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전달하는 거지 대장동 7400에 대해서 지금 이거 가지고 논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안 그래도 저기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마침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조목조목 여러 가지 지금 질의를 잘해 주셨어요.
  제가 각 동에 확인한 걸로는 법무과에서 오더가 내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협조하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협조 할 때 뭐 전화로 했어요, 아니면 공문으로 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왜 몰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그거는 부서와 그 하급 기관의 협조 사항인데 제가,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걸 50개 동에, 한두 동은 빠져 있기는 합니다만 50개 동에 전체 그 현수막을 우리 실장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법무과에서 각 동장님들한테 전화 오더나 공문이나 이렇게 한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뭐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김선임위원  아니, 무슨 말이 그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요.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김선임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모른,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제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선임위원  아니, 질문은 똑같은데 어떻게 앞의 질문은 ‘그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후반에는 ‘상관이 있겠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제가 그 계획한 선상에 있는데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김선임위원  아까는 상관이 없다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제가 직접 그 동장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라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정확히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하라, 마라에 대해서 관여한 건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하라, 마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관여하지 않고, 그럼 이번 그 현수막 건에 대해서는 법무과하고 동장님이 알아서 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법무과장님이 결정해서 동장님들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제가,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급 기관인 구, 동하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전혀 모르고 그 담당 부서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지정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김선임위원  그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걸 건다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김선임위원  법무과장님, 나오세요.
  각 동에,
○법무과장 이원배  법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김선임위원  대장동 현수막 걸라고 공문 보낸 거 있죠?
○법무과장 이원배  공문은 보내지 않고요.
김선임위원  전화로?
○법무과장 이원배  저희가 그 대장동 현수막 관련해서 시청 벽면과 동 건은 일차적으로 검토 지시는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문안은 공보관에서 제작을 했고요. 나머지 저희 시 법무과에서는 시청 건물에다가 예산과 기관공통운영경비로 해서 게첨을 했고요, 동에는 협조 안내만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협조 안내, 안내문 보낸 게 있죠?
○법무과장 이원배  메일로만 보냈습니다.
김선임위원  메일로?
○법무과장 이원배  문서는 아니고요.
김선임위원  아니, 공무원들은 메일도 문서 아닙니까?
○법무과장 이원배  협조 안내문으로 보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제가 그 메일을 좀 찾아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법무과장 이원배  예.
김선임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아, 과장님, 이거는 법무과에서 과장님 판단하에 이루어진 거죠? 우리 행정실장님 전혀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게 법무과,
○법무과장 이원배  실장님은 그다음인 거고요. 사실은 이 지금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는 일단 보좌관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차 검토가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공직선거법도 두 번이나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해서 검토했고요. 그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시청과 동에다 설치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우리도 선거법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공무원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현수막 문구를 정확한 숫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에 오더 내리듯이 ‘전체 다 현수막을 걸어라’, 이거는 신상진 시장 사전운동을 협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께서.
○법무과장 이원배  시정 홍보를 안내하는 것이지,
김선임위원  그게 시정 홍보입니까?
○법무과장 이원배  예, 성남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홍보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랬습니다. 어차피 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이 건 때문에,
김선임위원  이건 선거랑, 선거관리위원회랑 상관이 없고 시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시도를.
  일단 그 메일을 저한테 좀 주세요.
○법무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질의 끝나신 거세요?
김선임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흐름이 자꾸 끊겨서요.
  실장님, 아까 말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짧아서 대답은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아까 각 동행정복지센터는 법무과에서 지시하지는 않았고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법무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협조 요청만 하고 예산과에서 기관공통경비로 해서 지출하셨다고 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맞죠? 그러면 기관공통경비 지출했던 지출 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자료 좀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그리고 아까 법무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검토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검토 지시는 누가 한 겁니까, 지시를 내리신 분은? 보좌관님들이세요? 아까 보좌관님들과 함께 검토를 하셨다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글쎄요. 그걸 지시라고 할 수는 없고 협의로 봐야 되죠.
윤혜선위원  그러니까 보좌관님들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보좌관이 지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윤혜선위원  보좌관님들이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보좌관님이, 보좌관님들 중에 누군지 모르겠으나 보좌관님들이 법무과에 검토를 한번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렇죠,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윤혜선위원  보좌관님들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런 거죠.
윤혜선위원  보좌관님들이 법무과에다가 요청을 한 거고 협조를 한번 요청을 한 거고, 요청에 의해서 선거법이라든가 이게 시정 홍보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다 따져서 거치를 하신 거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다 따져서 하신 거잖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7400억에 대해서 왜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성남시 예산이 투입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하셨다라고 하니 실장님께서 그 검토 자료를 조금 요청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법무과에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셨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정 홍보라고 하셨어요. 정치 현수막이 아니라 이거는 행정 현수막이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렇다라면 근거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관련된 모든 이 현수막에 대해서 검토했던 사항에 대한 자료들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대장동 7400억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남시가. 맞죠? 그렇다라면 그 대장동 7400억이 왜 맞는지,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걸 되찾아야 된다라는 그 근거 자료들, 그거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하셨을 것 같아요. 잘못 걸면 왜곡, 허위 사실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검토했던 모든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미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해서,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는 동에 걸린 거라든가 그러면 시청 대형 현수막 또한도 예산과에 있는 기관공통경비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어디 있는 것이요?
윤혜선위원  여기 시청 대형 현수막과, 그거는 모르시는 거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동은 동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동은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과에 있는 기관공통경비로 사용을 하셨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요, 아니요. 시청이 그렇다는 거고,
윤혜선위원  시청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동은 동 예산으로 나갑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동은 동 총무과 총무팀에서 하고 있는 그 현수막으로 하신 거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기관공통경비 예산과에서 있는 것들, 25년도에 기관공통경비로 거치했던 현수막 내용, 대형 현수막이겠죠, 그러면. 대형 현수막뿐만 아니라 홍보 현수막들이 있으면 25년도에 이 기관공통경비로 사용되었던 현수막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정리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실장님, 성남시가 오랜만에 시장께서 잘하셨는데, 잘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김만배 일당에 이게 지금 가압류를 5673억 가압류한 걸로 나왔어요, 보도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이거 아주 잘했다고 저는 봐요. 김만배 일당들 해서 5673억을 가압류했다는 건 잘했는데, 그런데 지금 칠천팔백 얼마예요? 지금 뭐 7400억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성남시 현수막은 뭐로 붙었어요?
    (「740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7400억,
    (「780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473억인가 그렇게,
최현백위원  그런데 국힘 중앙 쪽에서 보면 또 7800억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도대체 어느 금액이 맞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이제 압류, 1심에서 인정된 부분을 뺐냐, 안 뺐냐 그 차이인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접근을 할 거예요. 별도로 접근할 건데, 현수막 금액을 할 때 금액을 정확하게, 7400억으로 지금 걸려 있다 그랬죠? 7400억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일단 그거부터 좀 말씀을 해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제가 직접 그 소송이나 이런 걸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하고 알고 있는 제 업무 상식으로는 검찰에서 특정한 그 행위에 대한 배상액이 7483억, 7884 그 금액대로 알고 있습니다, 7800억 정도로.
최현백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검찰 주장대로의 금액을 인용한 거네요, 검찰 주장을?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거기서 그렇게 소송 때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인용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 식으로 행정이 가면 안 되지. 무슨 얘기냐면 사업협약서가 있어요, 대장동,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업협약서에 따라서 그 사업 협약에 따른 우리가 손실된 부분을 인용을 해야지 검찰 거를, 검찰이 주장한 걸 인용해서 현수막을 건다는 게 상식적으로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검찰에서는 사업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잘못된 사업 구조에 의해서 측정한 그 금액이 7800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1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473억.
최현백위원  그래요. 뭐예요, 이게? 그런데 시가 지금 시민을 상대로 선동하고 있다는 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시는 우리 사업협약서에 관련해서 따라서 그 협약서에 맞춰서 그 금액을 현수막을 붙이던가 해야지 검찰 주장 인용해서 하면 그게 선동이지. 뭡니까, 이게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가 일단 수사기관에서 어쨌든 장기간 수사에 걸쳐서 인정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최현백위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런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1심이지 그게 확정된,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요.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행정이 기본적으로 사업혁약서를 맺은 게 있고 그 협약서에 의해 맺은 그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계산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붙여야 되는데 검찰이 인용한다고 그걸 갖다 붙여 가지고 시민을 선동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행정입니까?
  내가 아주 별도로 다룰 거예요. 별도로 다룰 건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저희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개발 이익에 대한 시민의 어떤 권리나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선동이라기보다는.
최현백위원  그러면, 아니,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 구체적인 근거를 대 보세요. 구체적인 근거를 대 보세요, 그렇게 말씀, 뭉뚱그려 얘기하지 마시고. 예?
  이게 말이에요, 행정이 왜 검찰 주장만 인용을 해 가지고 주민을 선동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더군다나 1심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할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걸 뭐 다 나와 있는 자료를, 이거 지금.
  실장님, 민간 업자, 대장동 민간 업자의 총수익이 7800억 전후로 된다는 거는 이번 법원 1심 판결문, 검찰 수사 기록, 회계 자료에도 공통적으로 다 나온 내용이에요, 갑자기 7800억이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화천대유, 천화동인 1에서 7호까지 이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을 다 합산한 거를 7800억으로 한 것도 법원에서 또 인정을 했어요, 금액을. 다만 실제 추징 금액을 473억 원으로 한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이거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 돈, 재산을 빼돌리니까, 빼돌릴까 봐 압류 들어간 거고. 맞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민사소송 제기를 했고요.
안광림위원  큰 틀에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큰 틀에서는. 금액의 뭐 끝자리 수가 차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7800억 중의 400억, 473억 그거 넣었냐, 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성남시가, 또 우리 법무부 장관이 그랬잖아요, 항소 포기하면서 ‘민사소송 제기해라’. 그거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민사소송 제기하라고, 필요하시면. 그래서 성남시가 신속하게 민사소송 제기한 거 아닙니까. 왜?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민간 업자가 그 막대한 이득을 했잖아요. 최초 계획 세울 때 성남시는 초과 이득을 딱, 더 이상 못 가져가게 딱 제한을 했어요. 모든 금융회사들이 이득이 추가로 발생할 거다, 다 했는데도 성남시는 딱 그 금액 이상은 받지 않기로 정하면서 민간 업자한테 막대한 이득을 몰아준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는.
  제 말이 틀렸어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 소송 과정에서 제시된 금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7800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걸 보려면 1심 판결문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금액별로. 1심 판결문을 필요하면 출력해서 다 드려야죠. 보니까 장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다 출력해서 봤더니요. 저도 그거 다 끝까지 보진 못했지만 중간에 좀 보고 계속 봤지만 어차피 매스컴상에서, 언론상에서 다 요약본이 나와 있으니까 대충적으로 이렇게 파악은 됐었거든요.
  어쨌든 신상진 시장님께서 민간 업자에게 가는 이득을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더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돈이 만약에 확보가 됐으면 우리는 더 많은 성남시의 모든 사업들을 더 추진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이게 뭐 일이억이 아니잖아요.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몇천억이 들어간다면 공원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다 만들 거예요, 아마요.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한 사람이 자기가 모든 걸 기획했다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성남시민의 몫을 찾아 달라는 겁니다, 실장님. 갑자기 얘기가 지금 이쪽으로 튀었는데 제가 나머지 거는 추가 질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최현백위원  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최현백 위원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참 진짜, 좀 뭐 알고 덤벼야지. 천상 몇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
  이 대장동이요, 제가 대장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대장동이 택지개발 조성사업하고 아파트 분양 사업하고 구분이 돼요. 성남시는 택지 조성에만 참여를 한 거예요, 택지 조성에만. 분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구분이 되는데, 788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검찰이 주장하는 자체가 김만배 일당이 분양 수익으로 가져간 약 4000억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조성 관련해서도 우리가 1800억 확정 이익으로 정한 것은 우리가 그거 분양성을 어떻게 저기를 하고 덤벼듭니까, 거기에, 공공기관이. 예? 공공에서 분양까지 가서 다 칩니까?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 진짜.
  그런데 거기다 대고 7800억이라고 외쳐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가. 내가 김만배 일당들이 과정 속에서 착복, 그 부당 이익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한 푼이라도 다 환수를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앞뒤 맞춰가면서 가야지 그게 행정이지 검찰 주장 갖다가 내용도 안 들여다보고 7800억이라고 현수막, 대형 현수막 붙이고 각 동에 지시해 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현수막이나 붙여 가지고 주민들 선동하고 말이에요. 그게 행정이 할 일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님, 그 7800억에는, 7400억에는 김만배 등의 어떤 부당 이익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총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최현백위원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당 이익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행정에서, 행정에서 말이에요. 행정에서 검찰 주장을 받아서 그걸 갖고 해요? 그게 부당 이익이에요, 행정이 얘기하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동하지 말고,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뭐 발언권을,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줘야지 뭔. 이거 본회의장에서 할 사항이에요, 지금, 그것도 긴급현안질의로. 줘야지 뭘 하지. 그래서 독재가 되는 거예요, 독재가. 의회 독재가, 성남시의회 독재가. 저렇게 선동하고. 저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긴급현안질의로 한번 따져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리 좀 할게요.
  실장님, 실장님 뭔 힘이 있겠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입장. 아는데, 최소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말이에요,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이런 내용들은 알고 덤벼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위원님, 그거 저희가 사실은 대장동의 어떤 부당한 이익이 있다면 시에서 당연히 그거를 회수해야 될 어떤 시장이나 도개공의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소송뿐만이 아니라 배당무효 소송 등 여러 가지로 지금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실장님, 실장님.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은 범죄 수익으로 잡은 거예요, 범죄 수익. 그거는 국가가 몰수하는 거예요. 시가 무슨 몰수를 해요, 시가?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지, 진짜.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양 수익에 대해서, 분양 수익에 대해서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다 집어넣어, 때려 박은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성남시가 환수를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국가에서 범죄 수익으로 검찰에서 공소장 작성해서 기소한 거예요. 그걸 몰수할 수 있는 건 국가가 범죄 수익으로 몰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확정된, 지금 재판에서 확정된 거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용이 된다면,
최현백위원  그리고 검찰에서, 검찰에서 항소 포기한 거지 법무부 장관이 했으면 법무부 장관 그냥 두겠습니까? 검찰이 항소해 놓고 검난 일으킨 거 아니에요.
  잠시 후에 다시 할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누가, 다른 분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 우리 대장동에서 얼마 환수했죠? 성남시가 환수한 게 얼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제가 그 수치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보통 한 5500억 얘기합니다. 1공단 결합 개발, 터널 이런 거 등등 환수한 게 5500억. 이거 대한민국 건설 역사상 최대 환수액이라고 하죠. 이제까지 환수한 걸 다 통틀어도 그 환수액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시죠?
  그거 한번 걸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성남시가?3 앞으로도 대한민국 건설, 민간 건설할 때 공공은 이 정도 환수해야 된다라고 좀 한번 걸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우리 현수막비도 넉넉한데.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이렇게 성남시민을 위해서 7300억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대의 건설 이익을 환수시켰다는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현수막 걸죠.
  우리 대장동 얘기 나오면 항상 공흥지구 나오는 거 아시죠? 양평 공흥지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들어봤습니다, 매스컴에서.
서은경위원  제가 양평 공흥지구 가 봤습니다. 그 논밭 있는 데 위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공흥지구는 분양을 800억 원대 분양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김선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양평군수 시절에 얼마 환수했냐, 아셔요? 0원이요, 0원. 개발이익부담금을 0원 부과했어요. 원래 17억 정도 부과했다가 최은순 씨가 막 또 다른 서류 내고 ‘아니다, 아니다. 나 손해 봤다’ 하니까 양평군에서 0원을 부과했었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 해서 부과한 게 한 1억 8000 될 거예요.
  성남시는 5500억을 환수했다고요. 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는 부각 못 시키고 성남을 아주 불의의 도시, 이런 도시로 낙인찍히게 시장이 만듭니까? 이런 이미지를 쇄신시켜야 되는 것도 현 시장의 할 일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최은순 씨 체납액 나온 거, 그거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25억, 25억 500인가 지금 체납된 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거는 제가 매스컴에서는 본 것 같기는 한데 진행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 또 뭐 제가 이거가 경제환경위원회 예산과 소관이고 상임위가 달라서, 아니, 세정과. 예산과가 아니라 세정과. 그래서 예산과 할 때 체크 좀 부탁드렸더니만 이게 공무원 갑질이라고 저한테, 제 불신임안 이유가 그것도 포함돼요. 제가 그런 질의를 해서는 안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도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러시는 거는 아니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아니, 뭐 원칙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해야 될 일들은 다 해 놨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를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서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서 확인 좀 부탁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결위 위원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2022년부터 제가 계속 예결위원회에 있을 때 질의를 하고 계속 체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11월 19일인가 그 기준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을 좀 부탁을 드렸던 거였는데 이제는 제가 위원장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질문했다고 공무원들한테 그 업무를 벗어나서 갑질을 했다는 얘기는, 갑질을 했다고 해서 저를 불신임시킬 일은 없을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빨리 환수시켜야 될, 시장님은 이런 거 환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김동연 지사는 빠르게 환수시키겠다고 보도자료 냈던데 우리 시장은 뭐 하는 거예요? 엄한 거 걸지 말고 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매스컴에서, 뉴스에 나오고. 실장님 이거 확인 좀 해 주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그 계획 좀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질의는 생략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과 관련된 걸 하는 거예요. 아까 김선임 위원님이나 윤혜선 위원님 아주 잘 지적하시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대장동 실체에 대해서 나오고 너무 들어가니까 이거 토의하는 식으로다 흘러가요. 그럼 이거 하루 종일 이것만 갖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현수막 얘기가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의사진행 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예산안과 너무 동떨어지는 걸 얘기한다 그러면, 또 시간이 중언부언한다 이러면 이거는 중단시키고 예산안 쪽으로 돌아가게 길을 다시 잡아 줘야 되는 것이 위원장님의 저는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제가 봐도 지금 여기 예산과 관련 없는 대장동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대장동 얘기는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시길 바라고,
서은경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총괄 질의 더 하실 분 계실까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고요. 총괄 질의 더 하실 분 있으세요? 대장동 얘기는 제가 여기서 발언 중지 누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산이에요, 예산.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서은경위원  예산이야, 예산.
최현백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가, 지금 주장하는 게 7800억인데 이게 다 예산 얘기지.
안광림위원  7800억이 우리 예산서에 어디 나와 있어? (자료를 들어 보이며) 7800억이 예산서에 어디 나와 있어? 찾아봐.
최현백위원  환수한다 그러는 거 아니야, 환수한다니까.
안광림위원  예산 찾아봐. 예산서에 7800억이 여기 어디 있는지 얘기해 보라고.
서은경위원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안광림위원  이보세요?
서은경위원  정신 차리세요. 어?
안광림위원  제발, 제발 좀,
서은경위원  아무리 실드를 치고 싶어도,
안광림위원  입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얘기나 하지 말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총괄 질의 좀 더 할게요.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부위원장에게) 발언하세요.
최현백위원  이게,
안광림위원  (부위원장에게) 발언하세요.
최현백위원  이게 말이에요, 지금 이 성남시 총괄 질의고,
이덕수위원  발언 기회 안 줬는데 왜 해?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그럼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게 성남시 지금 예산 관련해서 총괄 질의고 이거 자체가 성남시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게,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기, 대장동 얘기는 이제 그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힘 중앙당 지도부 대표단들이 성남시에 와서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이 자료가.
  자, 검찰 측 추계는 4895억이에요, 전체,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다음에 공사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더 받아야 될 배당이 1121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장이 바뀐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에는 1공단 결합 방식으로 해서 2760억인가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서판교터널, 배수지 이런 것들 해서 합치면 한 5503억 정도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내가 우려하는 건 말이에요, 실장님. 자, 바뀐 우리 성남시 주장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다 양보, 백번 양보해서 확정 금액이 1830억 받았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내놓은 자료는 주장하는 것은 공사 투자 지분 50% 플러스 한 주에 따른 산출 근거예요. 2951억, 50%가. 그다음에 실제 배당받은 금액 1830억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가 배당받아야 될 게 1121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성남, 이게 25년 11월, 11월 자료예요.
  그러면 제가 우려를 하는 건 실장님, 7400억 일단 좋아요, 현수막도. 뭐 어쨌든 좋아요, 주장이 중요하니까 할 수 있어. 그런데 행정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시가 5673억 가압류가 들어갔어요. 다음 수순 뭐예요? 가압류, 가압류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음 수순 뭡니까? 법무과장님, 다음 수순이 뭐예요? 손해배상청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무과장 이원배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음 수순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까지 성남시가 지난번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는데 5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인지세나 이런 소송 비용에 수반되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수십억이 들어가야 돼. 가압류를 일단 5673억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놓고 지금 현수막 주장대로 칠천 몇백억이라고 하면 이걸 다 환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 주장은. 그런데 이거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항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 인지세가 수십억 들어갈 텐데 그 수십억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거?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일단 저희가 직접 소송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여 주신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소송에 필요한 보증금 등 이런 것들은 소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 가압류 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증보험 내지 이런 것들하고 소가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은 없는데 일단 제기는 5억 1000만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러니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그래서 이번 재판 결과도 있고 해서 소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수행하고 있는 법률대리인하고 해서 소가를 어느 정도로 할지 결정을 해서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재판을 할 때 전략을 짤 거 아닙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결국은 우리 시민 혈세 탕진하는 길이에요, 정치적으로 가면. 그래서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법적인 사항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항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시는 토지 조성에만 들어가, 택지 조성. 거기만 관여돼 있어요, 지금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가령 분양 수익에 관련해서 관련도 없는 것까지 막 검찰 주장대로 집어넣어 갖고 소송 제기하면 받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성남시 혈세만 또 탕진한다, 누가 그거 뒷감당할 사람도 없다, 그냥 그러고 마는 거다. 나중에 구상권 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그 사항은,
안광림위원  (최현백 위원에게) 좀 앉아 있어, 투표하게. 앉아 있으라니까.
최현백위원  (퇴장하며) 하여튼 거기까지만 할게요.
안광림위원  앉아 있어. 어? 그러면 총괄 질문 끝내.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이상 총괄 질의 없으시면 여기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 민원여권과
(11시 42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 서면으로. 간부 공무원도 다 앉으라고」하는 위원 있음)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직원은 소개를 받을까 봐요.
    (「아니, 아니」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럼 직원도 소개하지 마시고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혹시 이동학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랑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총무과장 최은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직원 심리상담 검진비가 신규가 이게 편성이 됐어요. 그쪽은 2025년 마음한울 상담실 운영 계획을 했었는데 2025년이요, 마음한울 상담실 운영 계획. 이거하고 심리상담 검진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노사 협의 때 심리상담을 좀 확대해 달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1명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외부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장권위원  검진을 그러면 인당 9만 원씩 잡아서 200명을 대상으로 3회를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장권위원  여기서, 이 사업하고 마음한울 상담 운영했던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총무과장 최은미  마음한울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마음 상담도 있지만 이거는 외부 업체에 본인의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본인이 심도 있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한 3회 정도 주고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김장권위원  추가는 개인이 부담한다고요?
○총무과장 최은미  3회 이상.
김장권위원  아, 3회 이상에서 추가로 하는 거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장권위원  그러면 이 심리상담을 검진하는데 이게 정식적인 어떤 의료기관에서 선정을 하나요,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선정을 하나요?
○총무과장 최은미  저희가 이번 달에 공고를 내서 상담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내에 2개의 상담소를 선정해서 마음한울보다 더 심도 있게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 직원한테는 그 기관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렇죠. 첫 번째는 마음한울에서 상담을 받고 좀 더 심도 있게 하면 연결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장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국외 연수 운영’이 이게 신규 사업 같아요, 이것도요.
○총무과장 최은미  43페이지는,
○위원장대리 추선미  정책기획과.
○총무과장 최은미  정책기획과인데.  
김장권위원  아, 정책기획과예요, 정책.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감사합니다.

      다. 인사과
(11시 48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영경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그냥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안녕하세요? 인사과장 남영경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유인물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경 인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 예산과
(11시 49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남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장대리 추선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남 예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법무과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원배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유인물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 부분도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배 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과장 이원배  감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최선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 ‘국외 연수 운영’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동안 14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우수한 해외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예산인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하는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2014년도까지 했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 시작을 해서 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잠시 중단됐다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이게 근거는 마련돼 있고, 산출 근거가 몇 명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10명씩 20명 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권위원  20명 가지고 이게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예산은 지금 1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잠시만요.
김장권위원  아, 전체 1억.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국제화여비가 1억 편성돼 있고요.
김장권위원  운영비가 3000만 원이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1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같은 경우는 10명 해서 아니, 20명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500만 원씩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그 내용이 그러면 20명을 잡아서 예산을 잡으셨다 그 말씀이시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장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어느덧 ‘민선9기 준비위원회 운영지원’이 해요. 예산이 보니까 좀 잡혀 있는데 1억 5000?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광림위원  1억 5000. 거기 내용을 봤더니 각종 행정 장비 등 비품이 한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무용품이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뭐 급량비, 위원회 수당, 각종 청소비도 잡혀 있어요.
  만약에 민선 9기가 운영이 됐을 때 여기 각종 사무용품이나 노트북 이런 것을 다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임차해서 쓰고, 이거 인수위가 몇 주 정도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 기간은 원이 구성이 돼서 한 20일?
안광림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 2, 3주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임차받을 때 대부분 새 장비를 지원받아서 이 2, 3주 쓰고 반납을 하는데 그 비용이 새로, 이거를 우리가 반납 안 하고 차라리 새 걸 사서, 어차피 지금 우리 해당 부서마다, 각 부서마다 PC, 책상, 의자 이걸 보니까 어느 과든 다 이게 보니까 매번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임대 얻지 않고 그냥 사 갖고 쓰고 끝나고 각 과에서 쓰는 거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게 더 예산이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 사항은 담당 부서가 정보통신과인데 별도 협의는 없었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협의해 보세요. 예산이 이게 새 장비를 처음에 임차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뭔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다 쓰니까. 각 부서, 예산안 보니까 각 부서마다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다 사더라고요, 최소한 한 대 이상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 갖고 우리가 쓰는 게 더 예산이 낭비 안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장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해외 정책 연구, 정책 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 연수. 이거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시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보니까 좀 독일, 유럽 많이 가고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2019년도에 맨 끝에 간 게 미국, 캐나다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 예산을 갖고 이제는 선진국들에 갈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일단은 다른 부서에 편성돼 있는 예산보다 높게 편성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 해외 사례, 우수 해외 정책 연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보다 후진국 갈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그래도 알려진 선진국에 가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 실제로 보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 예산 갖고 갈 수 있을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거는 현안 과제를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나라를 가야 하는지 결정 단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인원 조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동남아 우리보다 후진국 갈 바에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잘 판단해서 하시고.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이거 시정연구원 한번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하셨는데, 이 시정연구원에 우리가 지금 각종, 우리가 2025년도의 정책연구 자료를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었어요. 몇 건이나 줬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시에서 14건 의뢰했습니다.
안광림위원  14건 줬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건당?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건당 수의계약 범위 내이기 때문에요.
안광림위원  그렇죠, 2000만 원 이하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광림위원  2000만 원 이하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 위원들도 2000만 원 이하짜리 용역을 많이 맡겨봤는데 용역 결과가 2000만 원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게 정책에 반영시키기가 애매해요, 좀.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에 2000만 원 이하짜리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현재?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입찰로 가게 되면 그 요건들을 좀 갖추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축적이 되고 역량들이 늘어났을 때 그때는 좀 가능할 것으로,
안광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가장 그런 게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용역을 준 거예요, 성남시 ESG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보니까 1800만 원짜리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광림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데 1800만 원 갖고 이게 용역이 제대로 될지, 물론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정연구원이 워낙 뛰어난 연구원이 많다 보니까 좋은 기본계획은 만들어 내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00만 원짜리 용역은 진짜 그냥 참고 사항 용역이 많아요. 이게 좀 시정연구원에 어떻게 좀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연구원 예산에 연구원뿐만 아니라 행정 직원들까지도 역량 강화하는 교육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역량 강화해서 연구의 질을 높이고,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감사합니다.

      아. 정보통신과
(12시 00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전경희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자료 보실 필요 없어요. 내가 간단하게 뭐 하나 질문할게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광림위원  우리시가 매년 가입하고 있어요. 한 1895만 원 해 갖고 한 2000만 원 들여 갖고 매년 가입을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가입해 갖고 우리가 보상받은 적이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아니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왜 없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 사고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거는 개인정보 유출로 보는 건 맞는데 그때 신고하라고 저희가 다 공문을 보냈었고요. 한 건도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여자 공무원들이 한 명도, 한 명도 그걸 안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우리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백신 구입하고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거 여기서 총괄로 하나요, 아니면 각 과별로 다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저희는 본청, 사업소까지…… 아, 그건 전체. 저희,
안광림위원  저희가 다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백신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그 백신에 대해서 어떤 선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딱 하나밖에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백신은 보통 통상적으로 알약하고 V3가 있는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선정은 좀 금액적인 면도 고려하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이라면 저렴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각종 우리가 이번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각종 쇼핑몰, 큰 대형, 내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아시겠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광림위원  과장님도 아마 가입돼 있을 거예요, 거기 아마.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럴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저도 문자가 왔어요, 유출됐다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에 값싸고 이런 데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좀 보안에 취약하다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좀 점검이나 확인 절차를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안광림위원  누가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저희 담당 부서에서 그동안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 왔던 부분도 있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확인 점검을 누가 해요? 우리 담당 공무원 중의 그런 전문가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완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정보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정보보호팀에서 그런 자격증이나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좀 있나요? 제가 직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격,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백신 쪽으로 사실은 자격이 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워낙 뭐 통신사부터 안 털리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안 털리는 건 지금 우리시밖에 없는 것 같아. (웃음) 다 털리거든요. 모든 정보가, 제 정보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 해외에서도 전화 오고 막 그런 게 많은데 우리 성남시도 지금 많이, 우리 시민들 정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뭐 부서별로는 어떻게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점검이나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이 없다면 좀 뭐 기관에 위탁으로 맡기든지 점검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PC 보안이라든지 그런 쪽은 철저하게 작업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 시간 끝나고 보안점검이나 이런 거, 보안점검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진짜 천구백칠팔십 년대부터 하던 그거잖아요, 사실은.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광림위원  실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 상급 기관으로부터 점검을 좀 받는데 경기도로부터도 받았고 중앙정부로부터도 받았는데 현재는 어쨌든 정보 보안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 더, 뭐 이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만전의 어떤 준비 내지는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각 과별로 하는 걸 보면 보안철이 돼 있더라고, 검정 철. 그거 진짜 1960년도에 만든 철 시스템 그대로 지금 벌써 몇십 년간, 아마 과장님 옛날에 9급 때부터 있을 거예요, 그 서류가, 양식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바꿔야 돼요. 이게 한 번 터지면 이거 대책 없어요, 진짜.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시스템적인 보안 쪽은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 스케줄에 의해서 다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보보호팀에서 저희 보안 관련해서 전체 시스템 홈페이지라든지 내부망 전체적으로 보안 시스템 점검도 하고 저희 사이버 보안관제도 있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시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지난 국가적으로 정보보호센터가 화재가 나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전산센터, 전산실, 클라우드 시스템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런 관리되는 여러 스위치들도 많고, 거기가 지금 그 기준에 잘 맞게 돼 있나 점검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 봤어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이덕수위원  기준에 맞아요? 뭐 떨어져 있는 넓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게 기준에 맞던가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하고는 약간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또 그런 재난 발생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계획서를 세워놓고 그거에 준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 1.5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런, 그때 뉴스나 이런 데서 다 접했거든요, 그 기준에.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서버 간의 간격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덕수위원  예, 간격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맞으면 어디 분산 배치를 한다든가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지 돼요. 그것 때문에 또 불이 나거나 이래서 큰 타격을 입으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벌써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시는 이번 정보보호센터 국가적으로 재난이 있었는데 그걸 문제점을 다 잡아내서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별도로다가 또 공간을 마련하든가 기준에 부합, 그 기준에 부합하게 맞춰야지만 우리가 과에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거 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 여기 지금 장비 관리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얘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딱 그 기준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서 보고해라’ 그러면 쫙 갖다 보고해 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냐, 안 맞냐 해서 대책만 우리가 강구하면 되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감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12시 08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명예시장 간담회 행사로 인해 김도연 민간협력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협력팀장 김도연  안녕하십니까? 민간협력팀장 김도연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 민간협력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민간협력팀장 김도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 2026년 상반기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정 전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오시며 행정의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 헌신해 오신 점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실장님께서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느끼시는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우리 시정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예, 기회를 주신 우리 추선미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89년도에, 스물다섯인가요? 그렇게 성남시 공직에 입문했는데 어느덧 37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우리 시가지가 20평 분양지 또 나머지는 다 농지였는데 지금 이렇게 37여 년 만에 이렇게 전국에서 선도적인 어떤 도시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한, 해 왔고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작게나마 그래도 공과는 있겠지만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안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사이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밖에 나가겠지만 시에서 이렇게 오래 같이 일했던 우리 동료들 또 우리 위원님들 또 모두의 더 큰 발전 또 우리시의 어떤, 지금보다 더 큰 어떤 시의 위상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제가 미력하나마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시는 마지막 말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고요.
  실장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서은경  안광림  윤혜선
  이덕수  최현백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총무과장  최은미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산과장  이경남
  법무과장  이원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기타 참석자
  민간협력팀장 김도연  
○출석 사무국 직원
  홍보팀장  하지웅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