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5일(금)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번안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번안동의안(박문석 의원 외 1인 발의)

(9시 38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작동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9년 10월 3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었던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번안동의 건이 99년 11월 3일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번안동의안(박문석 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유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포상규정 조례의 안을 내신 위원이 지금 아직 참석을 안 하셨고, 여기 보니까 번안동의안 발의자가 박문석 위원인데 지금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잠깐 그 분이 올 때까지 있다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연락이 왔습니다. 박문석 위원은 긴급히 아침에 볼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다 해서 최유석 위원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었고, 윤광열 위원은 알아서 우리 위원들이 잘 처리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식으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시다면 모르지만 최종 발의자가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번안동의건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만이 모양새가 좋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최유석 위원이 처음부터 발의를 했었는데 박문석 위원이 하겠다고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 박문석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쁜 관계로 이왕에 최유석 위원이 발의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동료 위원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해서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유석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99년 10월 30일에 심사되었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번안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최유석위원  번안동의안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최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지난 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국 상임위원회별로 한 사람씩은 마찬가지인데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위원이 아닌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을 각각 1인씩을 선임하는 것으로 번안동의하는 거죠?
○최유석위원  예.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제외되는 겁니까?
○위원장 나운채  아니죠.
○이수영위원  포함되죠?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가 4개 위원회니까 4명하고 위원장인 부의장 하면 5명이고 전문위원이 끼면,
○위원장 나운채  아니죠. 설명드려요.
○전문위원 연명흠  수정안에는 전문위원은 배제되고 위원님들 네 분하고 위원장님하고 해서 다섯 분이 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김상현 의원님. 포상에 대해서 그동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뤄서 실질적인 업무를 봤고 그동안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삼선 의원으로서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하고 만약에 시행하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김상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위원 아닌 의원이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상심사위원회가 조례가 아니고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하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이 되는데 아까 이수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4명이 각 위원회에서 1명씩 하기 때문에 전체가 5명이 위원장을 빼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원장이 선임하는데 따라서 방향도 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운영위원이 하되 그때 개정조례안을 보면 운영위위원회에서 선임한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각 상임위원장 앞으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상 추천을 각 위원들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사무국장과 그리고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초 안에는 그것은 손을 안 대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종전까지도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의원들이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법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손을 댄다고 하면 추천을 각 의원이 해야지 위원장들이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조서가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일 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몇 년을 포상심의하면서 보면 일주일이나 5일, 3일 앞두고 포상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 전에 안 가져왔다고 안 해준다, 그러면 여기 계신 박 위원이나 표 위원이 우리 지역에 행사가 있고 해서 포상해 주라고 가져왔는데 "10일 전이 아니라 안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위법을 해 가면서 이것을 표창, 포상 또는 표창장을 줬기 때문에 고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거,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하면 회의소집을 해야 되요. 5명이 회의소집을 하는데 3일 전에 소집해야죠. 이것이 10일 전에 들어와야죠. 회의소집를 해서 성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회의록 작성하니까 정식 회의 해야죠. 기록 남겨야죠. 이것은 여러 상대성이 있을 때 3명 중 한 사람 준다든지 5명 중에 두 사람 준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올라옵니다. 공적조서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을 뭘 보고 안 주느냐 하면 뭘 보고 심사하느냐 이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적조서 올라올 때 잘 써가지고 올라옵니다.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 공적대로 다 줍니다. 다 해줘야 되요. 그 공적대로 하면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심의를 하면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에 의견서라고 있었어요. 그 의견서만 의견을 해서 찬반 이래서 지금까지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못지킬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려면 여러분들 다 불편합니다. 지역에 상 하나 주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못 줘요. 그래서 바꾼다고 하면 이거 회의록 작성하는 것을 없애고 의견서로 대신하고 지금 포상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로 대신하고 추천을 상임위원장이 한다는 부분을 각 위원이 한다라고 이렇게 위원이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적으로 상 준다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행사에 주는데 그 사람들이 10일 전에 지켜서 올리기가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역에 활동하시다가 의장에게 제출하시는데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 거쳐야 되요. 그 분들이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동에 의원은 뭡니까?
  그래서 정말 1차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각 동 의원이 되어야 되고 시의원이 되어야 되고 추천권자는 의장이 한쪽 동네만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고루 안배하는 식으로 권한을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 날에 보니까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원이야 4명 하신 것은 정말 잘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하기가 상당히 나빴어요. 4명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거의 포상심의위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셔서 포상심의하는데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권종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나운채  김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위원들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김상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안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회의 규정에 의해서 규칙이 10일 전에 연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네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시의원을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도 자기네들끼리 내부에 일을 추진해 놓고 4일, 5일 남겨 놓고 연락을 해주면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법에 안 된다면 그러니까 제안해 주신 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삼선하신 시의원님이고 실질적인 위원회에서 다뤄보셨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신데 대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한 위원들이 당해 지역 의원님들이 당해 지역이 아니라더라도 시의원이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회의록 문제는 우리 의원간에 추천자가 있는데 그것을 심사해서 큰 문제점이 없으면 가부를 들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사실 의원간에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회의록을 작성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바람직하고요. 추천하는 일은 우리가 의회조례에 보면 7일 전에 우리 회의소집을 하니까 7일 이내로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으로 7일 이전으로 한다면 우리 동료 위원들은 7일전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하니까 알아서 의원들이 추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일괄성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번안동의한 의원께서 다시 수정동의해서 가결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최유석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나운채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한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제2항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위원 1인씩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전문위원 1인으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1인씩을 추천으로 하고' 심사안 제11조 3항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간사가 작성하여 보관하다'를 '소집한다'로 하며 본 규정 제12조 대상자의 추천 제1항 중 '각 상임위원장, 시의원, 사무국장, 기관단체장으로 한다'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자는 안 넣었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일자는 7일로 해요.
○위원장 나운채  본 규정 제12조 제2항 중 '10일 전까지를 7일 전으로 한다'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윤광열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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