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19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9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
  3. 성남시포상규정에의한공적심사위원추천

    심사된안건
  1. 제79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
  3. 성남시포상규정에의한공적심사위원추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정기회의를 앞두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희선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 및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정기회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및 성남시의회포상규정에 의한 공적심사 위원 추천 요구가 있어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및 성남시의회포상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을 추천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17일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79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협의
                            (10시 11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회기를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날인 11월 25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성남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9년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일요일은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소관은 11월 29일 오전 9시 30분으로 되어 있는 바 토론시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3차,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사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소관은 12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심사겠습니다.
  12월 12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13일과 1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 후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은 12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심사한 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2월 18일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12월 19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20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21일은 오전 11시부터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전 11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3일은 오전 11시부터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시정및처리요구사항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본회의 후에는 폐회연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시정질문이 있는데 12월 4일 토요일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는지 오후 시간이 연장이 되는지 그것은 나름대로 걱정이 되네요. 오후에는 여기 저기 의원님들이 스케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하고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연명흠  위원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을 겸해서 3일을 넣은 것은 77회 때 시정질문을 3일을 하셨고, 78회 때 또 하루를 하셨고 해서 시정질문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토요일은 오전만 하실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분을 적게 잡아서 오전만 운영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올해 마지막날에 폐회식 하고 폐회연을 안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폐회식이 끝난 다음에 바로 장소를 이동을 해서 폐회연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최유석 위원입니다.
  늘 시정질문을 접할 때 보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을 1년에 회기있을 때마다 하시는 분은 계속 시정질문하십니다. 못하시는 분들은 밀려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만이라도 조정을 해서 계속하시는 분들은 자제를 시키고 그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1년에 세 번이든, 네 번이든 계속하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은 밀려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김민자위원  자기가 하고 싶어서 냈는데도 밀려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종수위원  밀려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무국,
○최유석위원  지난 번에 나도 신청자가 많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사무국장입니다. 보통 시정질문이 얼마나 접수가 됐느냐, 몇 분이 하시냐 하시면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사람이 많아서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안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민자위원  그런 분은 다음 번에 우선적으로 받아서,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다음에도 또 역시 그런 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 분은 지난 번에 안 했으니까 빨리 신청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순서를 맞춰서 해드리는데 그렇게 못하시고, 그런 사항이 두 번 정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그런 것은 교통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두번째는 시정질문 많이 했는데 정기회의 때 굳이 3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틀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줄였으면 좋겠다,
○박권종위원  시정질문은 의장님과 상의해서 맞춰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린 거 아니겠어요? 협조사항이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예.
    (「이대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박문석위원  이틀로 줄이는 것도 좋은 얘깁니다. 하루를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현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가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표진형위원  이번에 사업장 가는 거 없어요? 있잖아요.
○전문위원 연명흠  이번에 계획이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그것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때 꼭 가고 싶은 데는 가는 것으로,
○최유석위원  그래서 토요일날 시정질문 하루를 현장 답사를 가는 것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강부원위원  저도 그래요.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박권종 위원하고 전준민 위원하고 의장실에서 대강 얘기하기를 3일이라는 날짜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토요일이 끼어서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시정질문을 지난 번 77회 때 했는데 별로 시정되는 것 같지도 않고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을 또 시정질문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시정질문 안 하신 분에게 자료를 넘겨주면서 이번에 다시 거론해 봐라, 이런 식으로도 시정질문 할 수가 있고, 날짜는 그래서 박문석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1년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현장에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오전이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의장이 협의요청한 것이니까 꼭 이대로 했으면 좋기는 한데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오전 한 나절은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최유석위원  사무국장님 현장방문을 어떻게 하루도 안 넣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나운채  예.
○전문위원 연명흠  연명흠입니다. 현장방문을 넣지 않은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1주일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필요한 현장을 나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현장 방문하시는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전준민위원  그 부분은 일단 매년 행정감사를 해보면 1주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가 있는데 1주일도 모자라요. 현장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현장 방문을 따로 하든 아니면 안 하든 그런 결정을 하셔야지 감사하다 말고 현장 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그것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관계가 되어서 현장을 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장 방문계획을 이번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다 현장 방문을 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별로 사업장을 보면 주로 몇 백억대 그런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몇 백억대 돈을 쏟아 부어서 하는 사업을 과연 상임위실에서 자료만 제출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도 서로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자료만 가지고 감사가 되겠느냐, 최소한의 상임위별로 현장을 한 군데 정도는 미리 가보고 자기가 좀 묻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철저히 알아 보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장소를 오늘 정해야 되요.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하는 것 보다 오늘 상임위별로.
○위원장 나운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을 읽지 말고 각 상임위원회 40명의 마음을 읽어 나가야 되요.
  지금 현재로 전에 우리가 시정질문 했을 때 뭐라고들 말 했느냐 하면 시정질문 했다, 못 했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에 와서는 시정질문을 정기회의 때 3일이 공식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도 토요일이 끼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토요일에 현장 답사를 간다 그랬을 때 몇 명이나 갈 것인가, 만약에 안 간다 봤을 때 시정질문 일자를 넣었던 것을 빼고 현장 답사 간다고 하면 갈 사람이 없어서 차를 대놓고 있었서 많이 안 나왔다 하면 그것은 우스운 꼴이 된다 말입니다. 토요일날 빼야 되는데 현장 답사하면 자기는 스케줄이 있는데 갈 사람 가고 만약에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떠냐 그러면 실효성이 사실상 없어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고.
  시정질문도 내가 봐서는 2일간으로 하자 이런 분도 있고 3일간인데 3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런 안도 있었는데 사실 토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일찍 끝나면 2일 반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내 마음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혹시나 현장답사해야 된다 하면 토요일날로 정해야 된다 말입니다. 토요일날 어디서 일이 났다 그러면 현장 답사 가자는 분들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서 이번 일정은 내가 봤을 때 그냥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최유석 위원이 제의한 시정질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 하는 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규정에도 없지만 무소속이라는 것이 있어서 누가 의결하는 것이 없어요. 국회만 해도 정당이니 해서 누구 누구 나가고 해서 규제를 해요.
  이번에 당신 안 했으니까 할 것 없으면 써주고라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무소속이라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밀려서 난 못했다 이런 것도 안 맞는 게 앞에 밀렸다 판단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찍해서 1차순으로 접수를 넣어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잘못 이끌게 되면 전체 운영면에서 뭘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이 깊은 생각을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우려감에서 위원장이 말씀드렸으니까 토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본회의나 25일날 오후에 현장방문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꼭 가야 된다면 본회의 끝나고 나서 오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현장도 방문하고 하면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짜임새있게 쓰는 게 좋겠다, 아까도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은 매 한 사람이 한다고 해도 할 수 있지만, 같은 것을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매 안건이 새로운 것이 떠오를 때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정질문을 제한을 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만약 할 의사만 있으면 암만 밀렸어도 신청을 해서 밤늦게라도 하면 하는 것이지 누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밀려서 못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장 나운채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동료위원들이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제안을 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미치는 영향, 의회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제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그간에 거론되었던 문제 내지는 이야기들이 일사불란하게 앞뒤가 맞는, 맥이 맞는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장장문 얘기를 하시면 사실 현장방문은 예결위 있을 때 나머지 의원님들이 시간을 활용하고 그 시간대에 현장을 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배려로 그간에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만에 하나 문제가 제기된 현장이 있었을 때 상임위별로 선정을 해서 간 예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회기중에 현장방문은 그런 맥락에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요. 감사 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문제되는 현장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감사성 현장 방문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현장 방문 시간대에 대개 차량을 타보면 사실 몇 분이 안 계시고 현장에 가봐야 대충 브리핑하고 거기서 무슨 핵심적인 질문이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차도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간에 현장방문의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이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또 사업을 잘 하냐, 못 하냐 그 위치라든지 사업 공기 관계를 볼 수 있지만 또한 의원으로서 문제점이 제기가 됐을 때 문제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기서 굳이 얼마나 회기중에 시간을 잘 활용했는가는 개개인의 위원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회기중에도 여기 일정에는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의원이 발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의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굳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 부분에 제기된 부분은 시정질문 날짜를 하루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시간대를 활용하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그간에 회기일수 자체가 전.후반기 내지 분기별로 안배가 안 되었고 또 시정질문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탄의 소리를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안이 많이 들어왔든, 적게 들어왔든, 의원수가 많든 적든간에 집행부에서 시간을 안배해서 질문자가 있을 때 개의치 않고 다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깊은 뜻이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엄청난 일수라든지 많은 기간 동안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또 짧은 시간에 하루에 3일치의 시정질문을 할 수 있고요. 열흘치의 시정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개인적인 사업관계, 개인적인 피로감 관계 때문에 시간 안배상에 하루 종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님께서 특히 상임위원장들과 의논해서 올린 안은 정기회니까 임시회 때 같은 사항은 아니니까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해서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내재된 분위기, 과거에 운영되었던 그런 것을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정기회의 꽃이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인데 몇몇 선배의원들이 이런 제안을 해왔어요. 행정사무감사가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의원들 예식장 문제도 있고 그날은 어수선한데 잡혔다고 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어떻게 연결성과 이래서 마땅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뒤에 보면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가 하루 있어서 이것을 토요일 놓고 30분 딜레이 시켜보려니 행정사무감사는 1주일 간 연계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려운 입장이 있어요. 일요일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선배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왜 행정사무감사가 토요일날 포함되어 있느냐고 하시면 그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건의를 하려고 봤더니 조정가능치가 않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법적으로 7일간 아닙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예.
○최유석위원  작년에 제가 처음 해봤는데 시간이 엄청 쪼들린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다른 위원들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요일도 포함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토요일도 끼고 일요일 쉬고 하니까 정작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반나절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아쉬운 감을 갖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는 현장이 많으니까 왔다갔다 하면 다 진 빠지고 말이죠.
○강부원위원  우리가 일요일날 감사를 하게 되면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월요일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 공무원들은 일할 시간이 없어. 하면 하는데 일요일까지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나운채  지금 최 위원 좋은 의견인데 일요일은 항상 넣다 보면 의원들이 상당히 피로해요. 그래서 조금은 비공식이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좀더 그안에 야간에 근무를 해서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건 일요일날 넣어서 할 것을 평일에 오후 4시에 끝나지 말고 7시에 끝나고 야간에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사 그렇게 했어요. 할 일 없으면 점심 먹고 3 시경에 끝나고 바쁘면 5시에 끝나고, 또 진지하다 그러면 저녁먹고 야간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간에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을 일요일날 와서 서너 시간 한다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를 생각하지 말고 40명의 생각을 읽어보면,
    (의견분분)
○최유석위원  제 얘기는 제 의견이 이러니까 규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을 했을 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 의견이 이러니까 다른 위원들은 어떠냐 그러고 토론하지 않습니까?
○박권종위원  의회운영위원회를 일요일날 하면 어떻습니까?
○강부원위원  이 자리에 앉으면 의욕이 앞서서 하고 싶은데 막상 끝나고 나면 자기 본연의 임무가 바쁘고 그러니까 꼭 거기에 치중할 것이 없고요. 제 생각에는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국회도 성원이 안 되고, 사람이 모자라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것을  따라가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것을 보면서 느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들 생각은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 날짜 돌아오면 어렵고 하니까 굳이 일요일은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평일날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요일이나 토요일 넣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박권종위원  29일날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가 9시 30분에 되어 있는데 일요일날 오전에 쉬고 오후 1시쯤 모여서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월요일날 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길어지면 다른 상임위원회에,
○우종수위원  항상 지장을 준다고.
○전준민위원  25일날 본회의 끝난 다음에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자위원  그 전에도 의회운영위원회는 오전을 잡든지 오후에 잡든지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해놓으니까 또 문제가 되요.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첫날 개회식 끝나고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계속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박권종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전문위원 연명흠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 하도록 못이 박혀있거든요. 25일날 실시를 하게 되면 8일이 되거든요. 일요일도 연속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하게 되면 8일이 됩니다. 계속 연속해서 7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일요일날 해요. 어쩔 수 없죠.
○최유석위원  그러면 일요일날 오후 4시부터 천천히 하자고요.
(의견분분)

○위원장 나운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 중 99년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8일 오후 4시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11월 29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10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
(11시 15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의장께서 취합 정리하여 협의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최유석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운채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혹시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포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1인씩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추천하고자 합니다.

  3. 성남시포상규정에의한공적심사위원추천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성남시포상규정에의한공적심사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포상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  추천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선 해당 사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 포상 조례에 개정발의를 한 윤광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수 위원께서 윤광열 위원이 성남시포상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광열 위원을 성남시포상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 및 성남시의회 공적심사위원 추천을 위한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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