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30일(토)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3.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3.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윤광열 의원 외 14인 발의)
(9시 30분 개의)
핸드폰 작동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속개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 12명 중 다섯 분만 참석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부득이 오늘 오전 9시로 차수를 변경하기로 협의하고 산회를 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하시는 일은 바쁘시겠지만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에게 사표제출)
제가 되도록이면 남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 성질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요새 의회의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나만 잘한다고 얘기가 아니고, 너무 어려운, 지난 번 연수갔다 와서도 후유증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바쁘고 어려운 점이 많으시니까 시간을 못 맞추고 그런 경우도 있을텐데 우리가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운영위원회가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를 속개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상임위원회보고 잘 하라, 공무원들 보고 잘 해달라고, 그래서 난 긴 말씀 안 드리고 본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직을 사퇴를 하겠습니다. 대신 아직 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안건을 서로 다루고 다음부터는 운영위원회 안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없더라도 열심히 위원님들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년 동안, 1층에서 5층까지 계단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90계단입니다. 7년 동안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당분간 못 나오고 단 하루도 결근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그래도 재선의원 두 사람, 삼선의원 저 한 사람 그리고 위원장 한 사람이 있는데, 속된 말로 군대에 가면 기록카드에 잉크자국이 채 마르지도 않은 그런 상황으로 표현하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지나치다 이거야.
삼선 의원들은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다른 분들은 사업상 바쁘다고 가고 나면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를 속개 못 할 정도가 되면 무슨 의회운영위원회야. 운영위원회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아서 오신 분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서로 예우를 지켜주고 서로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의회가 어떻게 잘 하니 못 하니 이거 저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하시다보면 어려운 일도 있으시겠지만 시간내에 성원은 해주고 바쁜 일이 있으면 상황 얘기해 주고 나가시고 일보시고 이래야지. "나 하나 안 나가도 성원은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거든요. 같은 동료의원들이 서로 이러니 저러니 듣기 싫은 소리를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끝나는 날 본회의장에서 또 한 번 미운 소리를 듣더라고 꼭 한 마디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선배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선배다 이 말입니다. 선배니까 선배가 하는 소리가 조금 속으로는 껄끄럽더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해서 뭔가는 성남시민이 성남시가 잘 하고 못 하는 것을 감시 감독해라, 여러분한테 맡겼잖아요. 철저하게 좀 해서 우리 대신 나가서 해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켜줘야지, 이렇게 서로가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듣기 뜨겁고 "의원들 목포가서 뭐 했는데 TV에 나오고 그러십니까?" "의회 해산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밖에서는 듣더라도 우리끼리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공무원 도와주라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야지.
오늘 아침에도 9시에 하기로 했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빈다 말이에요. 나는 아침에 8시 30분에 나와서 구내식당에서 밥먹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야지, 참 모다 바쁘시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혹시 제가 없더라도 열심히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운동하고 난 다음에 각오와 처음 들어올 때 각오하고 끝날 때 각오하고는 좀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초선의원들 이번에, 저도 초선의원을 했었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살얼음을 걷듯이 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있던 분들이 경력이 3년이상 있는데 내가 말 한 마디 잘못해서 얼마나 질책을 당할까, 또는 나 하나로 인해서 어떤 의원에게 손상을 입힐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조심 조심스럽게 의회활동을 하면서 저도 2대를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동료의 연대의식을 가져야 되요. 나 하나 피해자가 아니라 나 하나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 전부에게 주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도 저도 때로는 목포에 갔다 와서 저는 깊은 내용을 몰라요. 규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봐요. 규명을 하고 최소한도로 본인들이 사과는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매도를 전부 당해야 되요? 언론인들한테도 일부는 그랬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딱 누구다, 누구다 찍어라. 그래야지 B의원, 모의원 해서 전부다 공통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잘 하는 분들에게는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따끔하니 이거 안 되겠구나 그 동네에서 질책을 당하고 다음에 후보에 선출되든 안 되든 그냥두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더 깊이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강부원 위원님 가슴 아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뜻을 통감하고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에 대해서 협조해주고 전체적인 의회활동하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의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서로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물론 그랬다하더라도 시간이 없다하면 오늘은 9시에 하기로 했으면, 어떤 분들은 8시 30분에 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입으로는 열심히 해요. 내용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각기 동료의원들이라든가 가까운 분들한테 얘기해서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스컴에서 의원들을 질타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골목대장이니, 뇌물수수니, 청탁이니' 공무원들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뒤로 다니면서 청탁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을 폭행을 한다든지, 술 먹고 추태를 부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원으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할 수 있는 것이 신사로서의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묻어둔다고 그 구린내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놓고 어떻에 집행부에다 똑바로 하라고 질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올린 게 있습니다. 부실방지 추방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서로가 도와주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분위기 조성을 해서 이 성남시의회 발전이 진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의 본분도 부족하고 또 선배의원이 운영위원회 사직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서 과연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이냐, 제가 선배 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우리 의원들이 잘 할 수 있는 자세로 돌아간다는 책임하에 선배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다시 철회하신다면 굉장히 감사하겠고, 만약의 경우에 선배 위원님께서 이 사직서에 대한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저 역시 운영위원회를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타 시.군에 견학을 갔다오면서 느끼는 점이 물론 그 분들이 예산을 많이 쓰고 대신해서 일을 잘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의원의 전체를 봤을 때 제도적으로 좀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의원 생활에 매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타 시.군에서는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는 조금 예산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내실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원 비례로 하면 그것이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청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청사 운영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의원님 숫자는 많은데 비교를 해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기 여러 분야에서 많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해서 내년 예산에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9시 32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져오셨다든가 안 가져오셨으면 작성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32분 회의중지)
(9시 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윤광열 의원 외 14인 발의)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윤광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조례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적조서를 보내는 기한도 내일이 그 단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포상해야 되는데 공적조서는 하루나 이틀 놔두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일이 짧을 때 올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회를 열고 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그 결정 사항을 의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그리고 포상을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보완서류를 보내도 시간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 규정을 최소한도의 포상을 받기 위해서 심사를 의회에 올렸을 때는 포상을 수여하는 기간, 최소한의 몇 일내에 신청을 해야지 지금 말씀대로 내일이나 모레인데 오늘 달라고 하면, 회의 소집을 최소한도로 의회규정상 7일 전에 소집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운영해 왔다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렇죠?
올리는 분들이야 당연히 올리니까 해주겠지하고 올렸으니까 빨리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했지만 어느 규정에 어느 판단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문제점이 돌출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정되나, 안 되나 마찬가지인데 단,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우리 의원들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7일 이전에 요구가 있듯이 이런 포상을 받기 전에는 7일 이전에 포상신청을 한 자만이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못을 박든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부의장이나 동료 위원이 개정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떨지 몰라도 이것은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그런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발의의원이 보완수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은 빼고 4개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하고 위원장님하고 다섯 분이 됩니다. 간사는 심의위원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4인 이내'로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12명도 될 수 있고, 또 내신 의원님이 생각하신다면 위원회별로 한 사람씩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1인씩 해서 모두 4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니까 124건을 표창을 드렸네요. 이중에 보니까 직능단체가 많고 학생이 26명이나 되는데 실제 학생같은 경우는 졸업식 때 준 것 같은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선정하는 것은 학교에다 의뢰하면 학교에서 선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중에 대상이 직능단체나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객관성과 줘야 될 사람에게 줬는가, 이러다보니까 심사위원회를 더 강화시키자는 입장인데 심사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으로 하면 너무 많다고 봐요.
실제 의회운영위원회도 모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모이는데 이 표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일이 촉박할 경우가 많거든요. 인원만 많이 해서 정족수 안 되는 것 보다는 여기 검토보고대로 각 상임위원회별 1인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개정하면 나머지는 적합하니까 이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적 표창이라든지 정당한 자기 의사를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가 찬성을 하면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고,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가 하는 의사표시를 해서 이 기록을 남겼으면 해서 간사의 기록이 필요로 하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회에서 적절하게 만든다면 의회 포상법으로 한다면 의회에 헌신한 공적이 있거나 이래야 되요. 그러면 의회에 봉직한 사람이 몇 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을 고치고 어기는 것 보다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활용을 잘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때 없었을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것 하나하고 조금 수정은 하되 그런 부분은 안 하고, 공적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적서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 공적서가지고 사실은 직접 심의한다고 해도 바르게살기 주위에서 자기네끼리의 열심히 했다고 위원장이 공적서 올라오는 거예요. 의회에 공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라오는 대표성을 믿고 공적성을 심사를 그냥 하는 것이지. 여기 위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적심사에 당신들이 바르게 살기만 했지, 의회포상까지 했느냐 이래서 시민이 얼마나 했느냐, 이래서 공적사항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장 이번에 표창장 하나 얻어줘요." "시장 하나 얻어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구니까 "국회의원 표창장 하나 얻어줘요." 그리고 의원이니까 "의장 거 하나 해줘요." 그런다고 하면 의원들이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이 그냥 넣지. 위원이 그렇게 심의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수정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분야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회별로 한다면 4명 내지 심의 규정도 사실상 1주일 전에 내놓고 1주일 심사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은 강도있게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가지만 수정 보완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발의하신 의원도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제 생각에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의회에만 국한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로, 또 의원 발의로 해서 포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넒은 시각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하나나 둘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시정소식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동에서 그 동네에 활동하지 않는 회장인데 계속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오보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오보가 나왔는데 나중에 시정소식지에서, 그 사실을 시정질문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밑에 조그맣게 세로1㎝에 가로5㎝ 정도 해서 회장 이름만 수정했었다고요. 결론은 그것이 시정소식지라는 것이 성남시 전체 나가고 있는데 앞뒤로 해서 나간 것은 A4 용지 한 장에 가깝게 나가버렸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성남시 전체는 모르더라도 약간씩은 성남시내에 있는 단체 활동하시는 분의 성함이 어느 정도는 아셔서 한 분이나 두 분씩 되어 있으면 괜찮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을 포함시켜.」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은 제11조 2항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인 및'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위원 1인씩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은 제11조 제2항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인 및'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위원 1인씩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표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만 좀 같이 협력하는 의미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윤광열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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