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30일(토)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3.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3.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윤광열 의원 외 14인 발의)

(9시 30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작동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속개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 12명 중 다섯 분만 참석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부득이 오늘 오전 9시로 차수를 변경하기로 협의하고 산회를 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하시는 일은 바쁘시겠지만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심의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사표제출)
  제가 되도록이면 남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 성질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요새 의회의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나만 잘한다고 얘기가 아니고, 너무 어려운, 지난 번 연수갔다 와서도  후유증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바쁘고 어려운 점이 많으시니까 시간을 못 맞추고 그런 경우도 있을텐데 우리가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운영위원회가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를 속개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상임위원회보고 잘 하라, 공무원들 보고 잘 해달라고, 그래서 난 긴 말씀 안 드리고 본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직을 사퇴를 하겠습니다. 대신 아직 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안건을 서로 다루고 다음부터는 운영위원회 안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없더라도 열심히 위원님들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년 동안, 1층에서 5층까지 계단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90계단입니다. 7년 동안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당분간 못 나오고 단 하루도 결근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그래도 재선의원 두 사람, 삼선의원 저 한 사람 그리고 위원장 한 사람이 있는데, 속된 말로 군대에 가면 기록카드에 잉크자국이 채 마르지도 않은 그런 상황으로 표현하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지나치다 이거야.
  삼선 의원들은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다른 분들은 사업상 바쁘다고 가고 나면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를 속개 못 할 정도가 되면 무슨 의회운영위원회야. 운영위원회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아서 오신 분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서로 예우를 지켜주고 서로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의회가 어떻게 잘 하니 못 하니 이거 저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하시다보면 어려운 일도 있으시겠지만 시간내에 성원은  해주고 바쁜 일이 있으면 상황 얘기해 주고 나가시고 일보시고 이래야지. "나 하나 안 나가도 성원은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거든요. 같은 동료의원들이 서로 이러니 저러니 듣기 싫은 소리를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끝나는 날 본회의장에서 또 한 번 미운 소리를 듣더라고 꼭 한 마디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선배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선배다 이 말입니다. 선배니까 선배가 하는 소리가 조금 속으로는 껄끄럽더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해서 뭔가는 성남시민이 성남시가 잘 하고 못 하는 것을 감시 감독해라, 여러분한테 맡겼잖아요. 철저하게 좀 해서 우리 대신 나가서 해라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켜줘야지, 이렇게 서로가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듣기 뜨겁고 "의원들 목포가서 뭐 했는데 TV에 나오고 그러십니까?" "의회 해산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밖에서는 듣더라도 우리끼리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공무원 도와주라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야지.
  오늘 아침에도 9시에 하기로 했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빈다 말이에요. 나는 아침에 8시 30분에 나와서 구내식당에서 밥먹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야지, 참 모다 바쁘시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혹시 제가 없더라도 열심히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때로는 지난 2대하고 3대 하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똑같아요. 선거운동을 할 때 감정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되돌아봐야 돼요. 누구보다 잘 하겠다 또는 전에 의원하고 도전한 분이 있으면 그 의원은 뭐가 그랬는데 나는 그렇지 않겠다 이러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또 운동하고 난 다음에 각오와 처음 들어올 때 각오하고 끝날 때 각오하고는 좀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초선의원들 이번에, 저도 초선의원을 했었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살얼음을 걷듯이 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있던 분들이 경력이 3년이상 있는데 내가 말 한 마디 잘못해서 얼마나 질책을 당할까, 또는 나 하나로 인해서 어떤 의원에게 손상을 입힐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조심 조심스럽게 의회활동을 하면서 저도 2대를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동료의 연대의식을 가져야 되요. 나 하나 피해자가 아니라 나 하나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 전부에게 주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도 저도 때로는 목포에 갔다 와서 저는 깊은 내용을 몰라요. 규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봐요. 규명을 하고 최소한도로 본인들이 사과는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매도를 전부 당해야 되요? 언론인들한테도 일부는 그랬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딱 누구다, 누구다 찍어라. 그래야지 B의원, 모의원 해서 전부다 공통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잘 하는 분들에게는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따끔하니 이거 안 되겠구나 그 동네에서 질책을 당하고 다음에 후보에 선출되든 안 되든 그냥두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더 깊이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강부원 위원님 가슴 아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뜻을 통감하고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에 대해서 협조해주고 전체적인 의회활동하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의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서로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물론 그랬다하더라도 시간이 없다하면 오늘은 9시에 하기로 했으면, 어떤 분들은 8시 30분에 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입으로는 열심히 해요. 내용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각기 동료의원들이라든가 가까운 분들한테 얘기해서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우선 강부원 우리 선배 위원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도 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 한다면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의원 뺏지를 달고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스컴에서 의원들을 질타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골목대장이니, 뇌물수수니, 청탁이니' 공무원들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뒤로 다니면서 청탁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을 폭행을 한다든지, 술 먹고 추태를 부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원으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할 수 있는 것이 신사로서의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묻어둔다고 그 구린내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놓고 어떻에 집행부에다 똑바로 하라고 질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올린 게 있습니다. 부실방지 추방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서로가 도와주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분위기 조성을 해서 이 성남시의회 발전이 진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의 본분도 부족하고 또 선배의원이 운영위원회 사직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서 과연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이냐, 제가 선배 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우리 의원들이 잘 할 수 있는 자세로 돌아간다는 책임하에 선배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다시 철회하신다면 굉장히 감사하겠고, 만약의 경우에 선배 위원님께서 이 사직서에 대한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저 역시 운영위원회를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우선 회의를 진행하세요.
○위원장 나운채  답변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경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의회사무국장 이경식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나운채  사무국장님! 그 뒷면은 예산결산에서 총 지출해서 잔액 남은 것인데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처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씩 보면서 의심이 난다든가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전준민 위원님.
○전준민위원  우리가 타 시.군 비교 견학을 갔다오면서 느낀 점이 말입니다. 물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앞으로 참작을 해달라는 뜻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견학을 갔다오면서 느끼는 점이 물론 그 분들이 예산을 많이 쓰고 대신해서 일을 잘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의원의 전체를 봤을 때 제도적으로 좀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의원 생활에 매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타 시.군에서는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는 조금 예산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내실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의원들 제반적으로 활동하는 분야에 예산을 금년도는 다 갔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을 배정할 때 여기는 의원들이 예산을 주면 활동을 잘 하겠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올리면 결국 승인은 의회에서 타당성 검토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니까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하나만, 위원님들께서 타 시.군 의회 다녀오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저희 시의회 의원하고 타시의회 의원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분석해 본 결과는 의회사무국의 인건비가 저희나 저희보다 적은 8명, 9명되어 있는 데나 사무국의 인건비 수준은 거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원 비례로 하면 그것이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청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청사 운영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의원님 숫자는 많은데 비교를 해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기 여러 분야에서 많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해서 내년 예산에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경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월별로 해주시고 상임위원장의 경비지출 내역, 의장의 경비와 경비내역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 자료는 지금 금방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연명흠  금방은 안 나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자료는 기 되어 있으니까 타이핑해서 금방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말씀해 주신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목포에 연수 갔다 온 내역에 대해서 준비 아직 안 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거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예.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9시 32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서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져오셨다든가 안 가져오셨으면 작성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32분 회의중지)

                    (9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우리 위원회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나운채 위원이 5건, 김민자 위원이 1건, 윤광열 위원이 4건 총 10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그 외에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원칙은 오늘 의결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더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는 총 10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윤광열 의원 외 14인 발의)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윤광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평소 존경하는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조례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윤광열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윤광열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연명흠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연명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여기에 보면 매우 타당하고 바람직한 조치이나 이 경우 3개 항을 얘기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글쎄요. 보완하는 방법 보다는 저희가 포상업무를 여태까지 수행하다 보니까 대개 의원님들이 의장님하테 말씀을 하셔서 포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각 동에 무슨 단체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70%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다가 각 동에서, 단체에서 공적조서를 써 오는 것을 보면 그 공적 조서 계획심의를 하시면 어떤 경우에는 심의하실 게 없어요. 단  다섯 줄 정도밖에 안 되는 공적조서가 옵니다.
  또 공적조서를 보내는 기한도 내일이 그 단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포상해야 되는데 공적조서는 하루나 이틀 놔두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일이 짧을 때 올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회를 열고 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그 결정 사항을 의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그리고 포상을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체제대로 해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개정하는 것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단, 여기에 위원으로 선임된 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시간에 쫒기든 시간이 없든간에 나오셔서 심사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단, 우리가 관행상, 문제점을 세 가지 든 이 부분이 첫째는 시간적인 문제때문에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것이 거든요.    
  다시 보완서류를 보내도 시간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 규정을 최소한도의 포상을 받기 위해서 심사를 의회에 올렸을 때는 포상을 수여하는 기간, 최소한의 몇 일내에 신청을 해야지 지금 말씀대로 내일이나 모레인데 오늘 달라고 하면, 회의 소집을 최소한도로 의회규정상 7일 전에 소집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운영해 왔다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렇죠?
○전문위원 연명흠  예.
○이수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잘못되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올리는 분들이야 당연히 올리니까 해주겠지하고 올렸으니까 빨리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했지만 어느 규정에 어느 판단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한 문제점이 돌출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개정되나, 안 되나 마찬가지인데 단,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우리 의원들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7일 이전에 요구가 있듯이 이런 포상을 받기 전에는 7일 이전에 포상신청을 한 자만이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못을 박든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부의장이나 동료 위원이 개정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떨지 몰라도 이것은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그런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발의의원이 보완수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기일도 명시를 해서 조례에 넣었으면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저희 포상규정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12조 대상자 추천에 보면 제2항에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이 부분을 우리가 못 지켰다니까. 우리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못 지킨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거론하는 자체가 우스운 거고. 앞으로 그 원안 규정대로 집행하면 다 해소된다. 이 내용만이 우리 의원들이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전문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없는 줄 알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나운채  전준민 위원.
○전준민위원  여기 2항에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 4인 이내로 하기로 했는데 3인 이내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김민자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전준민위원  기존에는 1인으로 했는데,
○김민자위원  아니, 기존이 아니라 검토보고가 그렇게 됐잖아.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해서 4인 이내로,
○전문위원 연명흠  전에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아니, 위원장하고 운영위원회 한 사람하고 전문위원, 그 다음에 간사 한 사람 하면 그 전에는 네 사람이 심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그렇죠. 위원장님하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하나하고 그리고 간사는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해서 세 사람이 사실은 심의를 한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네 사람하면 너무 많으니까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3인 이내로 하게 되면 최소한 상임위원회가 4개니까 1인씩만 나온다 해도 네 사람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 사람씩만 하면 12명이에요.
    (「그게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연명흠  지금대로 하면 위원장님하고 다섯 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빼고 4개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하고 위원장님하고 다섯 분이 됩니다. 간사는 심의위원이 아닙니다.
○전준민위원  아니,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4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 열둘이 되죠.
○김민자위원  검토보고에 1인씩이라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그래서 검토보고에 각 상임위원회에,
    (장내소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4인 이내'로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12명도 될 수 있고, 또 내신 의원님이 생각하신다면 위원회별로 한 사람씩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1인씩 해서 모두 4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그것은 검토보고일 뿐이고 발의하신 분의 의도는 4인 이내로 하니까,
○윤광열위원  전준민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 4인 이내로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4개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해서 4인 이내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을 해서 아까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표창 자체는 의원들 자신이 표창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의회를 통해서 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의회의 홍보 역할도 해요.
  그래서 지난 번에 보니까 124건을 표창을 드렸네요. 이중에 보니까 직능단체가 많고 학생이 26명이나 되는데 실제 학생같은 경우는 졸업식 때 준 것 같은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선정하는 것은 학교에다 의뢰하면 학교에서 선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중에 대상이 직능단체나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객관성과 줘야 될 사람에게 줬는가, 이러다보니까 심사위원회를 더 강화시키자는 입장인데 심사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으로 하면 너무 많다고 봐요.
  실제 의회운영위원회도 모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모이는데 이 표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일이 촉박할 경우가 많거든요. 인원만 많이 해서 정족수 안 되는 것 보다는 여기 검토보고대로 각 상임위원회별 1인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개정하면 나머지는 적합하니까 이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자위원  서식에 기일도 10일 이내로 되어 있다면서요.
○전문위원 연명흠  예, 그것은,
○김민자위원  그것도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전문위원 연명흠  아니, 그것은 10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수영위원  10일 내면 안 되죠. 이전이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10일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하시는 것인데 현재 규정은 10일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나운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광열 위원이 지금 현재 포상규정이 어떤 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개정해야 되겠다고 이 안을 냈는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포상규정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회의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획총무위원회를 거쳐서 행정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두번째 인원 구성에 있어서 지금 공적심사를 할 경우에 공적심사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적 표창이라든지 정당한 자기 의사를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내가 찬성을 하면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고,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가 하는 의사표시를 해서 이 기록을 남겼으면 해서 간사의 기록이 필요로 하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 포상이 집행부의 포상법에 의해서 의장이 주고, 바르게 살기, 동네 기동순찰대, 동에서 올라 온 동 직원 내지는 이렇게 시민들이 추천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간접 포상이에요. 지금 현재로 보면.
  의회에서 적절하게 만든다면 의회 포상법으로 한다면 의회에 헌신한 공적이 있거나 이래야 되요. 그러면 의회에 봉직한 사람이 몇 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을 고치고 어기는 것 보다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활용을 잘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때 없었을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것 하나하고 조금 수정은 하되 그런 부분은 안 하고, 공적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적서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 공적서가지고 사실은 직접 심의한다고 해도 바르게살기 주위에서 자기네끼리의 열심히 했다고 위원장이 공적서 올라오는 거예요. 의회에 공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라오는 대표성을 믿고 공적성을 심사를 그냥 하는 것이지. 여기 위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적심사에 당신들이 바르게 살기만 했지, 의회포상까지 했느냐 이래서 시민이 얼마나 했느냐, 이래서 공적사항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장 이번에 표창장 하나 얻어줘요." "시장 하나 얻어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구니까 "국회의원 표창장 하나 얻어줘요." 그리고 의원이니까 "의장 거 하나 해줘요." 그런다고 하면 의원들이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이 그냥 넣지. 위원이 그렇게 심의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수정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분야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회별로 한다면 4명 내지 심의 규정도 사실상 1주일 전에 내놓고 1주일 심사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은 강도있게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가지만 수정 보완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발의하신 의원도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제 생각에 좋겠다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의회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위원장이 포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나운채  예.
○윤광열위원  죄송한 생각입니다만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우리 의장은 성남 시민의 대표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관해서 현격한 공적을 세우신 분이라면 의장은 당연히 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의회에만 국한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로, 또 의원 발의로 해서 포상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넒은 시각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맞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위원장님도 의회가 아니어도 다른 데다 연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약간 애매하게는 되어 있어요. 각 위원회별 4명이라면 위원회 하나씩해서 4명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개정안에 보면 위원은 각 상임위회에 4인 이내로 하니까 4인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하나나 둘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시정소식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동에서 그 동네에 활동하지 않는 회장인데 계속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오보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오보가 나왔는데 나중에 시정소식지에서, 그 사실을 시정질문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밑에 조그맣게 세로1㎝에 가로5㎝ 정도 해서 회장 이름만 수정했었다고요. 결론은 그것이 시정소식지라는 것이 성남시 전체 나가고 있는데 앞뒤로 해서 나간 것은 A4 용지 한 장에 가깝게 나가버렸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성남시 전체는 모르더라도 약간씩은 성남시내에 있는 단체 활동하시는 분의 성함이 어느 정도는 아셔서 한 분이나 두 분씩 되어 있으면 괜찮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전준민 위원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포상문제는 일단은 의회운영위원회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 위원을 보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인가 네 분이 나왔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3인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오신 분들을 한 분씩 추천을 해서 3인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연명흠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전문위원을 빼고 의원님들만 구성을 하자 이런 뜻인 것 아니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전준민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결여될 수가 있으니까 전문위원을 하나 넣는 게 나을 거예요. 관계 규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전문위원께서 보좌도 하고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것은 전문위원이 참석을 하고 간사가 공무원으로 해서 담당을  선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전문위원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 의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그래서 네 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 홀수로 만든 것이고 취지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그것을 해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준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로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보면 의회 전반적인 모든 운영에 대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다 말이야. 우리 권한을 다른 위원회에서 해도 되지만 기 다른 위원회에서 선정된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위원회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도 그 역할을 다 해서 위원회 가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각 위원별로 3개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들 중에서 한 사람씩 해서 3명, 부의장해서,
○김민자위원  전문위원까지.
○표진형위원  전문위원까지?
○이수영위원  홀수로 해야 돼.
○윤광열위원  다수결로 했을 때는 과반수가 안 됐을 때는 위원장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홀수로 하는 거예요.
○표진형위원  그럼 그렇게 해요.
○김민자위원  예, 상임위원회 세 명, 전문위원 한 명, 부의장해서,
○연명흠위원  제가 먼저 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읽어볼테니까 들어보시죠. '포상심사위원회 선임권자를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별 배분 비율을 맞추며 직무의 소관으로 볼 때 본 규정 개정안 제11조 제2항 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 4인이내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위원 1인씩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이렇게 만들어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3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까지 4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을 포함시켜.」하는 위원 있음)
○연명흠위원  전문위원을 포함시킨다면 5인이 되는 거구요.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발의하신 위원이 양해하신다고 그러면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장 나운채  위원회가 지금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바꾸는 거 그것만.
○이수영위원  그것은 안 바꿔도 되요.
○위원장 나운채  뭘 안 바꿔도 되요?
○이수영위원  본회의장에서 기구개편할 때 총괄적으로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위원회별 명칭은 일괄 바꾸는 것으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 안 바꿔도 위원회별 조례별로 안 바뀌었을 뿐이고, 위원회별로 안 바뀌었을 뿐이지 당연히 바뀌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이 갈음하는 것으로 했어요. 여기서 안 바꿔도 돼.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글자를 그대로 쓰고,
○이수영위원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안 바뀌어진 것이라니까. 다 바꿔진 거야. 여기서 그것을 바꾼다, 안 바꾼다 논의를 안 해도,
○위원장 나운채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쓸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기획총무위원회라고 포상법에 나와있어. 글자를 그대로 쓰란 말이야? 고쳐야지.
○전문위원 연명흠  위원장님 그것은 10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위원장 나운채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은 제11조 2항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인 및'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위원 1인씩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은 제11조 제2항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인 및'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위원 1인씩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표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만 좀 같이 협력하는 의미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윤광열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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