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6일(수)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2.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데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실 조례안은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신현갑  먼저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성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중원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여기 신구조문대비표가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5조를 봐주세요.
  수입의약품이나 예방접종이 있는데,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그냥 놔주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법정전염병 중에서도 일본뇌염이나 이런 것은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것은, 3세 미만 아동들한테 접종하는 것은 국가보건사업에 의해서 무료로 해줍니다. B.C.G., D.P.T., 소아마비, 홍역, 풍진까지는 무료로 하고 지금 유료로 하는 것은 3세 미만은 간염까지도 다 무료로 하고 일본뇌염, 독감, 성인들의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들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원가로만 받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약값 정도만, 실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비 개념은 저희 생각으로는 인건비나 기자재, 주사기값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이 이윤만 안 겹치면 실비로 정할 수 있는데, 통상 현재까지는 약값만 받아 왔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만일에 광견병 같은 것은 어떻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국립보건원에 약품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무료로 보내줍니다.
김종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독사에 물렸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독제가 일반병원에 약품이 없거든요. 예전에 제가 병원했을 때 보면 보건소에서 약을 갖다 쓰고서 사다주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독사 해독제 같은 것은 종합병원에 있고 의료보험에 그 전에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해당이 됩니다. 큰 병원들은 약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종윤위원  보건소에 그러한 약은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독사 해독제는 지금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 종류로 구비해 놓은 약이 뭐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해독제 종류로 구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전에는 있었는데?
  5년 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 병원 할 적에 갖다가 썼어요. 왜냐하면 종합병원에서 그것을 안 줍니다. 일반병원에서는 환자를 후송을 시켜야 되요. 그런데 꼭 그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 그래도 종합병원에서 그 약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안 줄 것 아니겠어요.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언제 슬그머니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내가 그렇게 갖다가 써본 일이 있거든요.
  보건소장님은 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가평보건소장을 할 때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비치했습니다. 일반의원에서 약품이 소모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비치는 못 하고 보건소에서 개인의원한테 신청 들어오면 주고 그랬는데, 의정부는 보건소에서 취급을 안 하고요,
김종윤위원  말이 많아 죄송한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지 않는 약은 안 사다 놓는다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금 손실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런 약은 비치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 약품이 비싸고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안 사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독제가 없어서 못 맞는 경우가 나온다고.
  보건소장님은 그것을 참고하셔서,
○위원장 신현갑  이렇게 하시지요. 3개 보건소에서 한 군데만 보관을 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응급으로 쓰실 수 있겠고, 더구나 요즘 성남 사람들은 도토리다 밤이다 해서 성남 일대 야산을 누비고 있기 때문에 뱀에 물릴 우려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윤광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6조4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에 만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한 4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 부담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중원구 보건소 이용자로 따져보니까 1년 세수결손액이 2,5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3개 보건소 따지면 7,500만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97년도 성남시 통계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이 대략 6만 4,000명 정도 되고 61세 이상으로 봤을 경우에 한 8만 8,000명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보다는 61세 이상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로는 우리 수질검사에서는 약수터에 대한 것은 제외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광열위원  시에서 무료로 다 수수료 없이 해줘야 되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건강진단서와 수질검사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에,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적습니다. 거의 미미하고요, 건강진단은 꽤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수입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해보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건강진단서 수입액이 작년도에 중원구 보건소의 경우 93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랬을 때 병원과의 마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수료로 수입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에 제출할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조4항에 대해서, 만 65세가 아니라 만 61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노인들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개선안에 대해서 수정건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지금 현재 상위법에 61세 이상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검토를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위원장 신현갑  검토를 해주시고.
  다른 질의를 하지요.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몇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생보자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항이 없어서, 그것은 당연히 되니까 빼놓으신 것인지? 왜 빼놓으셨는지 모르겠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생보자나 이런 것은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최유석위원  당연히 되어 있으니까 조례상에는 빼놨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도 그래서 당연히 빼놨다? 장애인이 급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혜택의 폭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급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3급까지는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4급부터는 혜택이 별로 없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제 질문의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필요하면 6항에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진료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이 아니고, 의료보호법에 보면 장애자 몇급은 영세1호, 장애자 몇급 이상은 영세2호 이렇게 모법에 되어 있다고. 그런데 시장결재를 어떻게 맡아서 해요?
최유석위원  혜택의 폭이 차이가 많아요. 장애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전부 감면혜택을 포함을 시켜놔야 좋지 않겠느냐는, 제 얘기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의료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우리 시비로 내는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시장한테 결재를 맡아요.
최유석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아봐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6조 4번에 '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동진료라는 게 왜 감면을 받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현재도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숙자에게 진료를 하는데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하사함의 집이나 저희 방문보건팀에서 나가서 진료하는 안나의 집, 노숙자의 집,
최유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번에 시청에서 한사랑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보건소 직원들이 거기 가서 파견근무를 하더라고,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무슨 단체였는데 보건소에서 전부 다 봉사해준 것입니까? 전 직원들이. 작년에 보건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의 일인데, 시청에서 무슨 이영성 도의원하고 뭐,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그 때는 노인분들 모셔서 행사를 하는데 혈압측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혈압측정을 했고 차병원에서 와서 안과진료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시설도 아닌데 왜 가서 도와주느냐는 얘기지요, 전 직원들이 다. 그러면 조례상에 '사회복지시설' 명기하지 말든가 사회복지시설 딱 명기해놓고 왜 가서 도와주느냐고.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이동진료 해놓고 사회복지시설 등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노인이 고혈압이 많이 문제가 돼서 혈압측정을 위해서 나간 것이고,
최유석위원  다른 행사도 많은데, 물론 내가 여기 회의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한 사람의 낮 내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낮 내기 위해서 보건소 직원이 전부 다 나가서 봉사활동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든가 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이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제6조 제4호 단서 중 의료보험법 제34조를 의료보험법 제34조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37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의료보험법은 직장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고 국민의료보험은 지역보험하고 공무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따로 명시를 안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두 가지 다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검토의견을 내면 사전에 소장님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내용을 알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음에 어떤 개정조례안이 올라온다면 법에 대한, 법령에 대한 것이면 그 내용은 반드시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갑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검사결과의 용도 차이점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서는 지금 간단한 것 6개 항목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각종 중금속이라든지 40 몇 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런데 이 수질검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어요? 그 이유 중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해당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약수터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위원장 신현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수질 합격유무를 어디에다 씁니까? 대부분 무엇 때문에 거기 가서 허가 내지는 확인서를 받느냐 그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먹는 물은 1년에 한 번씩 46개 항목인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다량으로 1일 급수인원 몇명 이상 되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현갑  그런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서는 거기까지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런데 먼저 기계 있던 것 상수도사업소로 갔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정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거기는 무료로 해당되는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도 우리가 막대한 돈 들여서 사가지고 그렇게들 사용해도 되요? 그 때 성남시 것 전부 다 커버한다고 육천몇백만원 들여서 샀는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거기에 처박아 두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신현갑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성위원  소장님!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질의를 할게요.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시험성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식품접객업소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어때요?
○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법이 최근에 바뀌어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44개 항목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해도 되니까,
최병성위원  수질검사가 과거에는 양식이 어땠어요? 검사양식이 똑같았던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이 양식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조례에서 준칙 내려왔을 때의 그 양식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아까 약수터는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그랬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약수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로 넘어 갔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수정구 검사담당 나왔어요?
  이것은 조례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지난번에 창곡중학교 아이들이 수돗물에 의해 식중독이 걸려서 600명이 설사를 했다고 언론에 엄청나게 방송이 돼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했지요?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예,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안 하나요?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이태환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9월 1일자 검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지하수였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원인이 무엇으로 나왔어요?
○수정구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원인은 지하수를 채집하는 지하탱크가 하나 있었고 옥상에 물을 끌어올려서 모아놓는 탱크가 있었는데 그 탱크 속에서 일반세균이 검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병성위원  일이 터지고 나면 보건소에 화살이 날라와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물론 교육재정하고 일반 우리 보건소하고 업무 파트가 다르다보니까 우리 보건소 자체도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내일 모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내가 분명히 3개 보건소에 건의를 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수질검사라는 게 사실 오늘 잘 나왔다가도 내일 잘못 나올 수 있지요.
  이것 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달라고.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볼 때, KBS뉴스에 "창곡중학교 학생들 600명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원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방영이 되어가지고, "역학조사를 수정보건소에서 들어갔다."라고 언론에서 엄청나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보도를 듣는 순간에는 이 학생들이 무엇을 먹고 식중독이 걸렸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디를 질타를 하겠느냐? 관계보건소를 질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세부적인 내막은 모르고.
  이런 측면에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철두철미한 점검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학교들도 식중독 발생돼서 수질검사 시험성적표 하나도 없이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사고가 났으면 보건소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먹는 물들은 전부 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도록 관리부서가 시청 내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식중독은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전염병이냐 아니냐 밝히기 위해서 나가서 조사하지만 식중독이면 위생과에서 사후 처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병성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좀 자주 검사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최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건소 수질검사 성적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늘 집행부에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담당자 이름이 있는 실명제, 그런 게 꼭 빠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성적서에 담당자란도 만들어놔서 '어느 보건소에서 담당자 누가 나와서 검사를 했다.' 이런 담당자 실명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 입회하에 판명할 수 있도록 담당자명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현갑  윤광열 위원 자료 요청에 의한 검토과정중에 있으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갑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6조 4항을 보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단, 의료보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비용에 한한다.' 이 사항에서 만 65세를 만 61세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안을 드리고, 보건소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현갑  그것은 전문위원이 와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장애인은 어떻게 됐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최유석 위원님 말씀은 장애인을 명시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의 진료비를 추가로 넣는 것으로,
이호섭위원  이 조례 개정은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니까 최유석 위원이나 윤광열 위원님이,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 서면질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그 때 다시 한 번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유석위원  예.
이호섭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시 재정 문제도 수반돼야 할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그 두 건에 대해서 필히 서면질의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 오세요.
○전문위원 김유근  예.
○위원장 신현갑  이제 정리를 합시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다시 도 법제실과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다면 이 조례는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2.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3분)

○위원장 신현갑  다음은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문화정보센터 소장 황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문화정보센터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14일 문화정보센터 견학 계획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것은 그 때 가서 현장에서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조례만 하지요.
○위원장 신현갑  예, 그렇게 하세요.
  제안이유 설명하세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신현갑  문화정보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문화정보센터·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위원장 신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성남시 분당문화정보센터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6일 준공이 떨어져서 10월 27일 개관을 목표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열람실이라고 있습니다. 약 500석의 열람실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10월 4일부터 우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약 150명의 이용객이 이용을 하고 있고,
  분당문화정보센터는 현재 직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수정과 중원은 시정자문위원회의 정책토론회 결과로는 위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분당은 계속해서 운영을 할겁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그것은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중앙도서관이 준공이 되어야만 주사무실이 어디인지, 저희가 4개 도서관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도서관을 주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준공이 되어야만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관리를 하는데, 시 공무원이 전문직이 있습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전문직이 현재 사서직이 와 있습니다. 성남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9월 1일자로 24명 정원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사서직이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도서는 얼마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도서는 약 4만 2,000여권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대략 어떤 도서입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각 분야별로, 저희가 3만 6,000권 구입을 하고 1만 6,446권의 기증을 받았습니다.
김종윤위원  생명공학 같은 자료의 종류는 몇 권이나 있습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그것은 자료로 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14일 자료를 해서 주세요. 여러 가지 도서가 있을 거예요.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내까지 볼 수 있다. 거기 가면 무슨 자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이수영위원  여기 부속시설 사용료라고 나와 있는데, 회의장 이런 것입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시청각교실이라고 해서 172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화 상영이나 CD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각교실 하나만 사용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이번에 열람실을 개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용자 계층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4∼5일 개방해서 약 15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약 60명 정도가 학생이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입니다.
최병성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떨 것 같아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저희 예상은 오히려 자리가 협소하지 않을까, 현재 주민들 전화 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용도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위원장 신현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여 검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문화정보센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서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신현갑  최유석  한선상
  김종윤  이수영  김민자
  최병성  윤광열  박희동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기타참석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태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오정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이호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담당  박찬승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