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23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여성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여성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고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과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여성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복지과 소관 성남시여성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여성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여성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및 심의기구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현행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후 통합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성남시여성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여성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는 소관 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위원회및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과장님. 제2장 제5조 (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거기 '호선하며' 뒤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시의회 의원 두 분을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당연직으로 그 전에다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위원님 조례상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저희 의회 조례 올라갈 때 문제가 된다고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할 때는 필히 그것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삽입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전에,
○신현갑위원 위에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필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001년도에 30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연차적으로 한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연차적으로 해서 30억 조성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99년도부터 2000년, 2001년 3개 연도에 걸쳐서 조성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이 전부다 시 출연금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시 출연금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시 출연금을 30억 조성했는데 여성단체에서 기타 바자회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전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예치해 놓은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자수입도 꽤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원 발생했는데요, 1억 1,800이 기금지원사업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익금이 나오면 10%이상을 재적립을 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의 출연금으로 2001년까지 30억 정도 조성해 줬으면 나름대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기타 수익금같은 것을 조성을 했어야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의 출연금만 지금까지 30억 조성해 놨으면 여성발전위원회에서도 어떤 바자회를 연다든가 수익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기금을 조성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시에 의지만 해서 아무 일도 안 했다 이런 생각뿐이 안 들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만 있었고 여성발전위원회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개로 하는 것 보다 여성발전기금조례하고 여성발전위원회하고 통합 조례로 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폐지하게 됩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유철식위원 저는 여성단체에서 기타 수익금같은 것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기금조성은 개별 여성단체 자체 내에서 쓰는 것이되고요, 여기에 그 사항은 들어갈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숙배 끝나셨습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이 조례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 과에서,
○윤광열위원 여기에 여성업무담당국장이라고 그러면 문금용 국장이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01년도 세출결산검사인지 그쪽에서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서 부시장이 당초에 있었는데 그것을 하향조정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장님으로서는 우리 국장님만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10조를 보게 되면 간사가 있어요. 간사는 여성복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과장이 여성발전위원회 간사를 꼭 맡아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여성복지업무담당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서기는 당연히 담당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런데 간사가 담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복지과가 얼마나 바쁜데 과장님이 거기서 간사 노릇을 하시려고 그러느냐고. 간사 업무 맡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장해서 리드해 나갈 부서장이 거기에 간사를 한다면 무엇이 되겠느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담당 과장은 거기에 사실 들어가서 조율하고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윤광열위원 필요하긴 한데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이 했으면 좋겠다, 꼭 과장이 가서 간사 노릇을 해야 되겠느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에 간사가 되어야만 제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기는 당연히 담당이, 과장이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윤광열위원 꼭 들어가야 된다?
○위원장 김숙배 예.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김숙배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여성복지과장 조희동○기타참석인 여성복지담당 김원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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