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24일(목) 13시 30분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여성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문화체육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라. 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3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성 발언은 자제하시고 관련 부서의 보고사항과 관련 자료를 보시고 감사대상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배부해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에 기록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숙배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의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문화복지국은 총 37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고서 중에 사회복지과 등 4개 과 소관 업무 3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등 4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숙배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입니다.
  2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아까 보고하실 때 좀 어정쩡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27페이지 보게 되면 예산 지원현황에서 후원금이 어떻게 시비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인가요, 별도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이 국비가 5억 2,800인데 사실상 운영되는 것은 15억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 54∼56%밖에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법인지원금이든지 후원금으로 이뤄진다 그것을,
윤춘모위원  시비중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니죠. 시비는 4억 3,900이고요, 전체 7억 2,800만원에 4개 기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외 법인부담금, 후원금들이 여기에 비슷하게 사십 몇%가 들어와서 같이 15억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복정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착공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착공 신고가 10월 18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윤춘모위원  아직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다른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지가 노인들이 왔다갔다 왕래하시기에는 굉장한 경사지역이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경사는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복정동 학교 옆에 있는 것인데 경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스 타고 들어가서 걸어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시다는데 걸어가는 게 저희 젊은 발걸음이면 도로가 정당하게 나면 7∼8분 거리거든요. 노인들이 걸으면 시간이 조금 더 가겠죠. 여기서 보이는 동서울대학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 부분은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재 수정노인복지회관도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높거나 먼 거리는 아닌데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기에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왕이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지역에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제가 참고 삼아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과 32페이지에 보면 은행2동 경로당 거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여기에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17-2번지 어린이공원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직선거리는 10m도 안 되죠. 지금 은행 임대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또 경로당이 생기는데 또 그 옆에 가면 23쪽에서 얘기하신 어린이집 경로당 신축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다 합쳐서 직선거리로는 삼각형으로 해서 10m도 안 됩니다. 좀 돌아가면 30m 많이 걸어가면 50m 정도, 노인들 걸음으로 걸으시면 10분 안에 도착하는 거리인데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시설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현재 법으로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설립할 수 없다면서요. 이 계장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예.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전에 이쪽 부지에 종합사회복지회관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그것을 좀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 문제는 실무 과장이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경로당 설치하는 것은 경로당을 더 하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복지회관 안에 있는 경로당 자체가 어린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려고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하고 주민들 생각하는 것이 양분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입주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을 지어달라고 하고 어린이집을 증축함으로써 경로당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에 효율성을 찾다보니까 옆에 증축하는 방향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효율성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실무 과장이 거기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짓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이 계장이 경로당 짓는데 공청회 와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관계부서끼리 빨리 만나서 어린이공원이 들어서기 전에 실시되기 전에 거기 종합사회복지회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행정 절차상 안 맞대요. 어린이공원이 들어서고 난 뒤에 거기에 복지회관이 못 들어서는데요. 여성복지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날 와서 보셨겠지만 그 앞에 어린이공원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전혀 주민들 의견도 안 맞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안 맞으니까, 그 위에 제2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전부다 합쳐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경로당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 주변에는 본 위원이 늘 얘기하듯이 도서관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이것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소관 부서가 틀리고 이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어린이공원이 들어서고 난 뒤에 다시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와야 된다 주장해봤자 그때는 이미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께서 각 관계되는 부서들이 의견 일치를 봐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은행2동에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유지가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것마저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버리면 관리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넣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이 문제 잘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알고 있는데요. 바로 그 옆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목적복지회관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50m 거리에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바로 몇십m 사이에 두 개, 세 개 나란히 있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경로당을 일부러 밖으로 별도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들어오신 분들이 어린이집을 더 증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이 바깥으로 나와서 경로당 시설을 하고 노인들이 거주하는 경로당에 어린이 시설을 하는 방향이 좋다고 관계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같이 좋은 의미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님과 협의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노숙자 보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현황에 나온 부분들은 전부다 현재 보호하고 있는 인원들을 말씀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근 숫자.
최윤길위원  이번 동절기에 노숙자 발생했을 때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일단 노숙자가 지금 상주하는 노숙자까지 사실상 전국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시간대로 이동을 합니다. 자기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그 다음에 저녁에 기거할 수 있는 편안한 곳, 지하철 이런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서하고 저희하고 많은 협조를 하고 치안 관계자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노숙자한테 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노숙자 시설 입소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이분들하고 대화를,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추우니까 저희 시설로 가서 일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따라서 하시고 빨리 귀가해서 직업을 갖도록 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추운 겨울 동안에 월 4회 정도 합동단속하고 구에서도 시설별로 하면 월 10회 정도가 각 지역마다 다닙니다. 입소를 권해드리고 입소를 권해서 안 듣는 사람, 중증 환자는 강제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네 번 정도 경찰과 같이 하는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나가보면 가장 어려운 게 약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언행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보호시설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그 숫자 그대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이 매일 틀리죠.
최화영위원  그런데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 인원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81명, 83명까지 오고 어떤 때는 90명 가까이 동절기에서 이른봄까지는 추우니까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조금 있다가 나가 계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취업해서 돈을 조금 벌어서 지금 노숙자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취업을 시켜서 100만원이나 백몇십 만원 벌면 달라고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돈주면 술 먹고 다시 입소하고 대부분 습관성 입소자들이 많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은행동 은행골 우리 집은 거의 학생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부모가 없어서, 또 가정이 파괴되어서 들어오는 학생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거기는 별로 변동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나가시는 분 외에는 변동없습니다.
최화영위원  내일을 여는 집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임승철 목사님이 하시는데 거기는 조금 유동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노숙자 보호하는 시설에서 임대아파트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서 오갈 데 없는 분들도 노숙자가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순번 기다리면서 입주하게끔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거기로 추천해서 보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상 임대주택 들어가는 게 2년에서 3년치가 밀려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가정이 없거나 중증이고 조금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각종 복지시설로, 꽃마을 이런 데 복지시설로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수용소 말고 쉽게 말해서 임대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정자2동 임대아파트에 하사암의 집에 있다가 입주하신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사암의 집에 있던 분이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혹시 시에서 그리로 가게끔 유도를 해서 보낸 게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본인이 알아서 입주 절차를 밟아서 갔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노숙자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가족이 없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형만위원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러면 그 동에서 그분이 어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노숙자 쉼터라는 것은 한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각 동에 사회복지직들이 상담을 해서, 노숙자 쉼터도 동에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해서 원하는 것이 뭐냐, 집이 있느냐, 없느냐, 갈 데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 내가 집이 없다고 하면 똑같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권리는 다 그대로 해드립니다.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차례가 오면 그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들어가는 것은 전부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순번에 의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부언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11월부터 분양예정인 은행시영임대아파트 거기에는 특별분양 대상자 중에 혹시 그런 분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일반적으로 노숙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최화영위원  우리시에서 그게 432세대인데 그 중에 216세대, 딱 50%를 특별분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분양 대상자가 혹시 거기에 그런 노숙자들이 포함되어 있나,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장애자나 보훈대상자 이렇게 포함될지 모르지만 노숙자라고 박을 수는 없죠.
최화영위원  따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화영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혹시라도 시에서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성남시에 골치 아픈 양반들 은행2동에 전부다 갖다놓는다면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특별 분양대상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무더기로 들어오면 안 된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노인복지시설 및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서 조금 전에 최화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대부분 시의원님들이 공약사항으로 처음 내거는 것들이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해 주겠다, 또 경로당을 건립해 주겠다 이러한 것이 공약에 한두 가지씩은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성이라든가 전체 그림 속에서 고려하지 않은 민원이라든가 시의원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이 상대원1동에 하나 건립이 되고 있어요. 현재 24개 다목적 복지회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이 추진이 된다고,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했어요. 시설관리운영 측면에서 운영이 되다가 시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을 시설로만 보지 말고 다목적복지회관에 어린이집도 들어가게 운영하라고 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위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많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이 2003년 2월에 상대원1동이 완공이 되고 그 이후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계획되어서 추진된 사업이고,
윤춘모위원  이것까지 하면 25개가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윤춘모위원  경로당도 이렇게 많이 짓는데 이거 외에 내년도에 경로당을 짓는 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내년도에는 경로당 계획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성남시 전체 복지시설의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이뤄지느냐, 예를 들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2∼3개 지을 것을 종합사회복지회관을 한 개를 지어서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경로당을 5개를 지을 것을 노인복지회관을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혜택을 받고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 복지시설의 건립계획을 가져야지 시의원이 여기 경로당 하나 세워달라고 하고 민원 하나 해서 경로당 세워달라고 해서 마구자비로 무작위로 건립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들 입장이 위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수정노인복지회관이 사실상 우리 성남시 노인복지회관이에요. 복정동에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생기면 2개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별로는 최소한 한 개씩은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을 마구자비로 세우는 것보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인구 몇 명당 한 개가 있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선진국의 예를 보면 10만명에 한 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전문 학자들 주장이 10만명에 한 개소씩은 있어야 그나마 사회복지분야에서 수혜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발표하는 논문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10만명당 하나씩 된다고 하면 우리가 100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종합사회복지회관이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4개로만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도 사실상 한 개고 제가 과장님께 실무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이 과연 우리 성남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될지, 종합적인 그리고 다목적복지회관이 진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운영상의 문제가 뭔지 이것을 여기서 정지해야 되는지,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다목적복지회관은 성남시밖에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렇죠.
윤춘모위원  특이한 회관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러니까 이것이 성남시만 있는데요.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복지회관 그 밑에 사회복지법에 복지회관 그러니까 종합복지회관 밑에 복지회관 그래서 저희들 개념은 다목적이라고 붙였지만 사실 복지회관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운영을 많이 하면 종합복지회관의 전국 단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하고 같이 해주는 방향에서,
최화영위원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린이집하고 경로당뿐이잖아요.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은 어린이집, 경로당 정도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활용의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 경로당, 다목적복지회관 이것이 성남시 전체의 현황과 앞으로 이것을 계속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앞으로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것이냐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 계획을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과에 와서 느낀 점도 지금 위원님, 각 위원님들이 한두 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전문가들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남이 100만 인구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장단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의 시스템에서 하드웨어의 시설면도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복지회관의 기능, 노인정의 기능, 복지회관의 설치,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되어서 체계적으로 장기화 되어서 계획이 된 데에서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은 공무원들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쪽에서 용역을 줘서 진짜 앞으로 성남시가 사회복지분야에서 고령화되는 사회쪽에 가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춘 시설들이 들어가고 시설들이 변화를 줘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용역을 줘서 용역을 토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이것만 제대로 장단기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 4대, 5대가 지나더라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인 시스템에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가 사회복지분야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획을 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적 사항을 과장님 대에서 한번 이뤄보시죠. 나중에 한번 그것을 해서 위원들한테 발표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숙배  항상 얘기해온 것이지만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뭐하느냐 저도 몇 번 지적했는데 너무 너무 좋은 의견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한번 어디에 의뢰해서 진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다목적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 통폐합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관근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숙자 보호 은행골 우리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쉼터로 알고 있는데 노숙자 시설로 분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지원을 해당 부서에서 해서 그렇게 분류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노숙자 문제가 IMF 터지고 나서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노숙자 쉼터 승인을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보건복지부 노숙자 담당하고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청소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관계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른 노숙자만 보호를 할 것이냐 또 그렇다고 가정파괴된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해서 일시적인 보호차원에서 정부에서 정리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지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은행골 쉼터를 생활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의 청소년담당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춘모 위원님이 제안을 해줬던 내용에 제가 보충발언을 하면 중요한 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용역으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회보장기본법 30조라든지 지역보건계획 3조라든지 이런 규정에 보면 시장이나 군수는 매년 시책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령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철저하지 못한 법이긴 하지만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하려면 구조화된 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한 번씩 지역 복지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나라 근거 법령에도 불철저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계획을 전문가나 관련 전문단체들이 민관으로 함께 지역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그것이 사회복지과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그 지역복지계획에 의거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화된 회의체가 있어야 된다, 예컨대 자활기관 후견협의체가 있는 것처럼 지역보건협의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되려면 현 민선3기 시장도 수혜적 복지에서 의무적 복지를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단위는 바로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할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민선 3기 때 소관 국·과장님 계실 때 계획을 세웠어도 또 시장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엉뚱하게 실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그러한 초보적인 수준의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나 아니면 예산과 관련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복지업무로 예산추진하는 것이 86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700억 가량이 국·도비입니다. 사실 시비 100억 가지고 노인정도 짓고 노인회관도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도나 이렇게 해서 수혜적 경비의 노인들 경로연금, 노인교통비가 78억 됩니다. 한 달에 1만 2,000원씩 주는 것도 5만 1,000명이기 때문에 그런 면의 기능적인 하드웨어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을 100억 가지고 종합대책 세우고 거기에 따른 장기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 조금 아직까지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그동안 저와 많이 숙의를 했었고 윤춘모 간사님이 말씀하신 좋은 의견,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저희 실무선에서 계획 세워서 짜봐야 아무런 신뢰성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타 지역이라든지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배워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실상 필요한 복지시설 자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면서 지금 얘기하신 지역에서 복지협의체가 이런 단위의 기구도 같이 그쪽에서 원하면 같이 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장애인 교통편의 및 재가서비스 제공에 차량이 일곱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리프트 장착이 두 대에는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승합차 세 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리프트가 장착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승합차는 리프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 들어올 게 도에서 2,200만원 준 것으로 리프트 장착을 할 겁니다.
지관근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지관근위원  다행이네요.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도 어차피 2003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아까도 종합적 기본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들 가운데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재활서비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교육적·직업 이런 총괄적인 그런 계획들을 사실상 복지부 차원에서도 세우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접근,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의 조직구조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생애주기별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복지관 차원의 접근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아동팀이라든가, 아동 청소년장애가 있지요. 그리고 여성장애도 있고 성인장애, 노인장애가 있습니다. 생애별 장애 문제에 대해서 재활서비스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는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시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체가 어떠한 조직구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서 함께 논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아동장애라든가 청소년장애, 성인, 그리고 재가복지봉사, 또 지원하고 있는 기획총무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복지관의 좋은 선례가 있으니까 장애인복지관,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왕에 재활서비스를 분리적으로 예산만 배정해서 집행할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주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종합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보호센터 이런 전반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재활서비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판단해 보건대 분리적 접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한번 수탁법인체하고 논의를 해서 이왕에 막대한 예산을 장애인복지에도 많이 배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장애인시설도 지금 무슨 장애인 무슨 장애인 해가지고 과장님도 다 모르시지요? 지체장애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협회가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원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걸핏하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하다가 배짱 안 맞으면 분리가 되고.......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시킬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래서 전국에서 성남시만 지금 연합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성남시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그런데 그것을 처음 하니까,
최화영위원  그런데 연합회에서도 우후죽순처럼 또 달라지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으려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묶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전국에서 첫번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잘 하시는 거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숙자보호시설에 남자들만 있지요. 혹시 여성은 노숙자보호시설에,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자가 가끔씩 들어옵니다. 가끔씩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로, 남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삼일 개별보호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여자분들이 갈 수 있는 시설로 옮겨드립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런 시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로 해서 기관끼리 협조해서 여성보호시설로,
○위원장 김숙배  잘 알았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44쪽을 봐주세요.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징수 해서 87건에 274만 8,000원인데, 예불잔액이 67명에 4,473만 7,000원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 때 설명 드렸는데요,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급 2종이 있습니다. 20%를 자기가 자부담하거나 또 의료보호 안 되는 진료 약값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운 사람인데 100만원 이상 치료비를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 한다든지 치료를 못 받을 때는 국가가 대신 은행으로 납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이 매월 얼마씩 내드리도록 하는데, 이 분들이 원체 돈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체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은 잘 받는 편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결국 못 냈을 때는 결손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하고, 채권확보를 해서 계속 고지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할상환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그런데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채권이 없습니다. 대부분 전·월세 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형만위원  못 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형만위원  대단하십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최화영위원  여성복지회관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할 때 회비명목으로 수강생들한테 돈 걷어서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며칠부터 하신다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2월 6일하고 7일로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54쪽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장애아보육 활성화 관련인데, 상황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 사항은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위생과까지 다 끝나고 나서 별도로 거기 성남동 출신의원님 오셔서 발언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지관근위원  그것을 별도로 하시되 전체 계획이 지금 활성화 계획인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러면 그것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숙배  예.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54쪽입니다.
  저희가 전담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1개소입니다. 성남동제2복지회관에 소재하고 있는 1층에다 할 예정이고요, 예정인원은 저희가 당초에 인원을 30명을 잡았는데 한 2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장애유형별 장애아반 1개 반 이상 설치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고요, 국·공립보육시설의 영아반도 1개 반 이상 설치를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시범지정운영을 구별로 1개소씩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0월에 국·공립보육시설장 회의를 해서 추진계획을 시달했고, 또 10월에 국·공립보육시설종사자, 장애아 통합교육에 의한 지도교육을 했고요, 작년 11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고양에 장애아, 국립으로 세워져 있는 유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견학을 하고, 천호동에 있는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을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에 장애아 및 영아반 3개소 설치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가 태평4어린이집하고 산성어린이집, 그 다음에 영아반 1개소 해서 성현어린이집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체가 6개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으로 해서 어제 날짜로 성남제2복지회관 3층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반 영아반 한 개 이상 설치를 권유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권유를 하지 말고 차라리 의무사항으로 못 박을 수는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저희가,
최화영위원  왜냐하면 솔직히 국·공립유아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서로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화영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여성복지과장님께서 마음만 굳히면 얼마든지 의무사항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에도, 솔직히 안 좋은 애들을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의무사항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통합에 대해서는. 민간보다도 우선 국·공립에서 먼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국·공립시설연합회 때마다 제가 회의 시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최화영위원  과장님! 강력보다 조금 더 쓰세요.
    (장내웃음)
  강력에서 조금만 더 쓰시면 의무가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이따가 별도로,
○위원장 김숙배  아니, 그런데요, 여성복지과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 의원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설명을 해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 성남제2복지회관이 사실 규모가 작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도가 지하1층,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아니라 현재 쓰고 있는 용도입니다. 지하1층은 재활용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상1층은 푸드뱅크사무실로 쓰고 있고 2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 구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칸막이를 가운데 놓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거기가 주변에 결손가정 자녀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방과후에 데려다놓고 공부 가르치고 밥 먹여주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은 푸드뱅크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위탁자가 조해정 씨예요. 푸드뱅크센터장으로 조해정 씨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당초에는 햇살어린이집이라고 장애아민간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원장이 교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뜻은 굉장히 갖고 있어요.
  장애아전담시설로 맡아서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1층에다 설치를 할 경우에 거기 주변에 담장 같은 것 헐고 또 장애아들이 출입할 수 있게 계단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설치가 일부 되어야 될 것이고, 내부 일부가 조금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푸드뱅크사업이 지하1층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지상1층만 해서 장애아보육전담시설로 지정이 되면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할 때보다 주방에서 밥하는 아줌마하고 특수보육교사 하나하고 그게 추가가 100% 지원이 되고 나머지도 100% 지원이 됩니다. 그런 전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100% 지원되는 것하고 지원이 안 되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 시설을 건립해서 장애아전담시설을 지을 때는 사실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다 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 당초에 건축물대장에는 1층이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규모로 일단은 하고 나중에 통합보육시설 겸해서는 새로 짓는 데에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 주변에 경로당이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주변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최화영위원  지금 푸드뱅크 운영하시는 분이 전에 어린이집을 하셨다면서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장애아어린이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전담시설은 아니고요,
최화영위원  그런데요, 그것을 왜 팔고 이쪽에 와서 한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분이 거기에다가 하고 싶은 거지요. 본인이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 사이에서의 미묘한 관계 아닙니까, 솔직히?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관계는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김숙배  강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형만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치가 모란예식장 있잖아요, 모란예식장 큰 길 건너편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수서고속화도로가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있는데,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길도 똑바로 난 길이 아니고 골목길로 들어가거든요.
김미라위원  과장님! 어제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보고좀 해주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김미라위원  예.
○위원장 김숙배  강 의원께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노인시설로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숙배  노인정을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노인들이, 할머니들은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할아버지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지금 경로당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장애인시설로 하겠다 하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니예요. 1층만입니다. 1층이 당초에 건축물대장상에도 보육시설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숙배  알았어요.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푸드뱅크에서 용도변경 신청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용도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 1층이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랬는데, 먼저 이웃사랑회가 위탁 맡아서 할 때 노인들 배려해서 2층 3층으로 올라갔어요.
지관근위원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관계 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용도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른 층수도 마찬가지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있어서 장애전담시설을 하는 것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런데 지금 일련의 절차상에 작년에 의견수렴을 했을 때 60%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이번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하는데, 혹 절차상의 문제가 또 빌미가 되면, 그런 저런 이유가 또 발생되면 문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고요.
  해서 혹시 햇살어린이집에서 현재 이 시설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들이 이쪽으로 옮겨오고 햇살장애아동어린이집은 3인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데 그대로 받고 다른 장애아동들을 수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 것은 표면상에 나타난 것은 없고요,
지관근위원  장애아동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민간 쪽에 전담시설은 아니지만 3인의 인건비 지원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성남동에 위치한 곳이 장애인보육전담시설로 적합한 장소인지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의원님이 반대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됐는데, 그런 것들을 해당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위탁체에게 정확한 사실을 투명하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장애아동 보육 수요에 맞게 확대 설치하는 것을 누가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장애아가 전체 조사된 게 170여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 국·공립에 의한 장애인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통합으로, 일부 극소수지요, 극소수 통합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국·공립에서 앞장서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고.
지관근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것을 좀 밝혀주세요. 지금 조사가 안 됐으면 정확하게 의혹을,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다른 의혹 전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기존에 햇살어린이집에서 수용하고 있는 아이들과 여기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거기하고는 관련지을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관근위원  만약에 나중에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야 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국·공립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 그것은 바람직한 사항이고 민간에서 운영하던 애들이 거기 폐지하고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것은,
최화영위원  햇살어린이집은 사립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민간이지요. 민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상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요.
최화영위원  그런데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이 그것을 팔고 여기 와서 또 한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들잖아요. 지관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저는 지당하다고 봐요. 장애아동을 정확하게 수요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민간인들끼리 싸움 붙이는 결과가 초래된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지금 조해정 씨가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그것은,
최화영위원  혹시라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그럴 우려가, 앞으로 그것이 개관이 되면 그런 우려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관근 위원님 얘기하시는 골자가 그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장애인시설을 맡아서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마음 없이는 도저히 못 합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햇살어린이집을 하시지 그것을 팔고 여기 와서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팔고 그런 사항은,
지관근위원  과장님! 제 말씀의 요지는 장애아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온정적인 태도만 취할 게 아니고,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자유를 맡길 것은 맡기지만 집행부에서는 통합하고 조정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줘야지, 온정적인 태도로만 접근했을 때 너도나도 다, 봉사활동에 대한 의식이 절대덕목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투명하게 밝혀달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예요.
김미라위원  발언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숙배  예.
김미라위원  저도 여기 시설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데, 대부분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정의 책임으로 돼서, 그런 것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텐데요, 그러면 국가에서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아이들 방치하게 되고 고아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입양하는 불명예스러운 일도 많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다른 시나 도의 사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면 국·공립시설로 만들어보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을 하시는 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다보면 어려움도 많고 실제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밤낮이 없고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달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하겠다는 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설사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소외된 계층들이 외면당하고 방치 당하고, 이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시나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 의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바꿔 나가는 게 옳은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예.
지관근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위치도 잘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예컨대 설득할 일이 있다면 설득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절차상에 그 지역의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사항이, 절차상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에 문제가 혹시라도 있나 없나를 점검해서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의원님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따가 들어오시면 그 분이 어쨌든 그 용도가 주민들한테 적합한 복지프로그램으로 무엇이 적당하겠는가? 그 분은 노인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위탁운영자는 장애아동복지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요. 이게 상충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여론조사를 여성복지과에서 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숙배  절차상의 하자가 없겠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거기 용도가 1층이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장애인 출입이 원활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바깥에 들어가는 입구를 계단 옆으로 다시, 그 문제만 남은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어요.
지관근위원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보육시설 아닌 것을 보육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보육시설로 되어 있는 사항을, 장애인전담시설을 사실 크게 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사실 규모가 작지요, 명수도 적어요. 그런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절차상의 문제제기를 하신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래서 이게,
○위원장 김숙배  결론이 보육시설을 그냥 보육시설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장애아가 들어온다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래서 의견수렴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면 되겠네. '장애'자가 붙어서 안 된다면, 옛날에 수서에도 장애인시설 들어간다고 몇 달을 현수막 걸고 반대했는데 결국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득을 합시다.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 아니예요?
  예,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장애아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사실 언론상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도 이런 시설이나 주변의 환경 때문에 다니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지금 성남동 복지회관에 장애아전담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층을 경로당으로 노인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협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방을 칸막이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협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정에서 그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2층도 부족한데 1층에 장애아시설이 들어가니까 노인분들도 반대를 하고 주민들도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다 반대를 한다고.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받아들이기는 껄끄러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들은 이야기인데,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에 현안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과 같이 먼저 상의도 하고 절차를 밟아야지, 그 날 회의한다고 통보만 해서 오라고 하면 그것은 예의도 아니고 그래도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쪽에 살고 있는 시의원이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라도 먼저 상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그러한 절차를 밟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사항이 재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장애아전담복지관시설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많으면 한 170명 정도 된다는데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 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한 장애아전담시설복지관을 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폭넓게 생각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열 명이 이용하든 한 명이 이용하든 간에 그 분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장애아를 누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불행하게도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한 장애로서 육체적인 고통도 심한데 그 분들에게 정신적인 이중고통까지 지운다면 다 우리 시민과 국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애아들을 위한 전담시설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복안을 나름대로 세우셔서 바로, 내년에는 본예산 시기가 지났으니까 2003년이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복지시설이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복지관을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수립을 하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성남동 문제는 이따 우리 강태식 의원님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듣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도 무리하게 추진 안 합니다.
유철식위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위원장 김숙배  잠깐만요!
유철식위원  잠깐 있어봐요, 위원장님! 가만 있어봐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 시설이 장애아전담시설복지관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와서 항상 반대하고 데모하고 시끄럽게 하면 장애인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전체적으로 잘 해서 가능하면 말썽이 없게끔 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또 그것도 시설을 하려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요.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그냥 몸만 들어가서 할 일이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예산이 3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이에요. 작년에 예산 세워주신 사항입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그러면 3대 때 예산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잠깐만요! 내가 설명좀 할게요.
  이게 강 의원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여기가 복지관이에요, 성남제2복지관. 여기가 경로당이 아니라고. 내가 설명을 쭉 듣고보니까 우리 여성복지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1층은 이미 보육시설로 돼 있던 것이고 푸드뱅크를 그동안 하는 동안에는 노인들이 아무 말씀이 없었다 이거지요. 2층에서 칸을 막았건 좁건 그 때도 좁으니까 여기를 내보내자 하는 불평불만이 전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푸드뱅크가 지하로 내려가고 이곳이 보육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은 장애아들이 들어오고 나오는 데 장애아들 출입하기 좋게 그 시설만 바꾸면 일단은 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지껏 2층 3층은 경로당으로 썼는데 아무 불편이 없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3층은 결손가정 애들 방과후에,
○위원장 김숙배  그래도 그동안에 좁다 어떻다 불평이 없었어요, 내가 듣기에도. 그리고 이미 예산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지금 세우는 게 아니예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 시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3대 때 예산 세워졌던 것을 지금 와서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지역 시의원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서현1동에 문화의집 지을 때도 반대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예요. 주민이 많다보면 한두 명 반대합니다. 그래도 설명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 설득을 시키고 문화의집 지었더니 반대하던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분이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예산 세워졌던 것을 그 분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안 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떠나서 의원의 입장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 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장애아가 들어가든 어느 보육아동이 들어가든 이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장애아보육시설을 우리 시 차원에서 앞으로 정말 좋은 시설을 해서 해줄 수 있는, 그게 잘 될수록 선진국이에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앞으로 일본의 장애아보육시설도 보러 갑니다. 이것 보러 같이들 가지만 갔다 와서 성남시에다 정말 훌륭한 장애아보육시설을 짓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될 때까지는 거기에다 보육시설로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미리 설명해 달라는 게 위원들이 좀 알고 있어야 강 의원이 오셨을 때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달라요. 이미 3대 때 예산이 세워졌던 거예요. 지금 세워지는 게 아니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시고서 이따 말씀들 나눠주세요.
최화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햇살어린이집과 장애아시설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며 수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어느 정도인가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거기가 좁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햇살어린이집은 민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담시설로 지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국·공립으로 1개소는 전담시설로 성남시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100만 인구가 다 돼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국비도 100% 받을 수 있고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보육시설을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는 있는데 통합보육시설 운영할 때는 특수교사 인건비를 100% 지원은 못 받습니다. 전담시설로 할 경우에만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하고 특수보육교사 한 명 해서 두 명의 인건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명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햇살어린이집 소재지하고 시설장 이름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거기 대표자가 김현정이고요, 그런데 햇살어린이집하고 결부시킬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관근위원  이 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성남동 2351번지 2층.
○위원장 김숙배  여기 1층 보육시설로 된 게 몇 평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거기가 한 30평 정도,
지관근위원  같은 성남동에 있는 거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운동장 뒤쪽으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지금도 3명의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고 있고요, 100%.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도비 플러스돼서 시비하고 포함입니다. 두 명이에요, 두 명. 세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김미라위원  보육하고 있는 아동수는 몇 명이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거기가 25명,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부문에 있어서 특기학교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특기학교로 지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운동부 예산 집행이 금년도에 71개교에 100팀, 6,7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체육특기학교를 시에서 학교 쪽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특기학교로 지정이 안 되려고 굉장히 회피를 하는 게 현실인데,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원금이 적으니까,
최윤길위원  그것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체육학교로 지정이 안 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종목에 따라서 100만원 정도 팀당 지원받아도 충분한 종목이 있고 종목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시설면, 특히 합숙을 하는 어떤 종목이라면 거기 애들이 같이 기숙을 할 수 있는 합숙소 내지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원을 바라는 특기학교들이 많지요, 현실적으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많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을 학교 자체에서 어떤 재원을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시·군및자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과 관련되는 것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이것과 연계를 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른 종목도 다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부족하지만 축구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초등학교 축구부가 네 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중학교는 풍생중학교 하나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네 개 초등학교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초등학교가,
최윤길위원  분당에 세 군데하고 구시가지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에 한솔 미금 중앙이나 구시가지의 상원초등학교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학교들 축구부 합숙소를, 대회를 나가기 전에 선수들은 팀웍을 맞추기 위해서 합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운동방법인데, 축구부합숙소를 가보면 상원초등학교 얼마 전에 축구부 후원회 바자회 할 때 가봤는데 학교운동장 구령대 그 밑에서 기숙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상원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한솔이나 미금 중앙 같은 데도 합숙소가 전부 다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체육특기학교로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과감하게 체육특기학교에 한해서는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남시 축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네 군데가 있고요, 중학교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축구하던 애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 진학하는 데는 한 군데 중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개 학교 축구하던 애들은 다 외지로 빠집니다. 이게 성남의 축구현실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중학교도 많이 학교를 지정해서 창단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학교에서 자기네들 재원을 들여서 축구부를 창단을 하겠습니까?
  지금 중학교는 풍생중학교 하나고 고등학교는 풍생고등학교 축구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우수한 선수들 다 빠집니다. 우리 성남시에 대학축구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100만 인구인데 대학교에 축구부 하나 없다는 게 수치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프로축구단을 보면 우리 성남시에 어마어마한 일화축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남시 출신의 선수들이 그 쪽으로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성남시 축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거치면서 시에서 특기학교로 지정을 해놓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바램인데요, 내년에는 대폭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좋으신 고견이시고요, 체육회하고 축구협회와 저희 실무자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최윤길위원  이것은 체육회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축구협회와 연계를 시켜서 행정적인 측면을,
최윤길위원  축구협회에서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시에서 정책을 이렇게 내놓으면 무조건 환영할 일입니다. 이것은 협의할 일 아니고 시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결정할 일이지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화영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내년도 특화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잘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체 공정율이 9월 30일 현재 18%가 되겠고요, 내년목표가 65%입니다.
윤광열위원  조감도 준비한 것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IMF 이전에는 외장이 뭘로 돼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에도 화강석이었고 현재도 화강석으로,
윤광열위원  전에 적벽돌로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변경됐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애초부터 화강석으로,
윤광열위원  애초부터 화강석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적벽돌로 일부 한다고 그랬었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괜찮고. 지금 조감도와 똑같이 화강석으로 공사가 실시되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나는 전에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적벽돌로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염려가 됐었는데 잘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문화관광벨트 조성에서 남한산성 유원지 권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조형분수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예술의전당에서는 음악분수를 거창하게 준공을 했나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그마한 생각입니다만 우리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김에 정말 한 개라도 전국적으로 내놓을만한 게 없어요. 그것을 기왕에 분수대를 설치하려면 음악분수대를 서울보다 더 크게, 음악분수대 멋지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 남한산성을 찾아오게끔, 자연발생적으로 찾아와서 구경하게끔 하는 것은 어때요? 조그맣게 분수대 하지 말고, 기왕에 설치하는 것. 관광벨트라고 하는데 관광의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관광의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남한산성에 단풍이 많아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와요. 우리 성남시민만 오시는 게 아니고 인근의 사람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기왕에 분수대를 설치한다면 돈이 얼마나 차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전국에서 "야! 거기 가니까 최고더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은 어떠세요? 설계변경을 해서,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면 물어봅시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분수대를 만들면 그 소음은 방지할 수 있나,
최화영위원  아니, 음악 분수대라니까. 저기는 보니까 음악분수대를 시간 타임을 봐서 공연을 합니다.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음악을 공연하는 게 아니라 분수대가 전기 요금같은 게 많이 드니까 시시때때로 연주하면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숙배  의정부 문화회관에 분수대 한번 가보세요. 너무 잘해놨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하는 규모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민원문제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싱가포르에 산토사 섬에 있는 음악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객을 위해서 매 시간별로 해서 음악연주도 하고 그런 것을 아마,
최화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남한산성에도 해놓으면, 자리 찾다가 조그맣게 해놓으면 나중에 또 뜯고 새로 하자는 소리가 틀림없이 나온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규모나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악분수대 그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내용을 알차게 음악분수대로,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이 문화관광벨트 이거 처음 업무보고부터 우리가 현장까지 갔었던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발언도 하고 주민의 민원도 제기가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이 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래의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그것이 용역결과서에 해놨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자꾸만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그 근본취지하고 별반 상관없는 시설물이 조성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사항일지 모르지만 일단 최화영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안 하겠다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되면 근본적으로 원래 취지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나중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꾸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처음부터 밀고 나가야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공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근본 취지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그것을 초지일관 끌고 나가야지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윤 위원님 말씀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완공이 됐으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건설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먼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도 나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음악분수대 같은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한산성에 문화관광벨트를 하는데 문화가 뭐가 있고 관광할 게 뭐가 있고 아무것도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음악분수대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남겨놓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제가 최 위원님 발언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면,
    (「여기서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뜻이야.」하는 위원 있음)
    (의견분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위생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5시 54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전과 동일하게 위생과 소관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화사업이라든가 특별히 위원님들이 들어야 할 사항만 보고를 하시도록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꼭 보고하실 것이 있으면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마지막 페이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김숙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예산 검토할 때도 각 구청 보고할 때 보고를 받았었는데 인센티브 내용이 예컨대 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죠?
○위생과장 서형석  수도요금 30% 면제는 각 구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인센티브 제공을,
○위생과장 서형석  시에서는 수도료 30% 감면하는 것은 전부다 시비입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입니다. 5,460만원이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각 구에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내용을 복지부 지침에 인센티브라고 했지만 인센티브의 내용을 꼭 수도요금 지원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계획 세우실 때 인센티브 내용을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여기서 인세티브라는 것은 3개구 지부장들이 협의해서 물품 선정을 저희가 받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하는 물품대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도요금 30%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입시키면 안 되죠. 이 금액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액 나갑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러니까 제 내용은 예산의 내용이 아니고 인센티브 내용을 다양하게, 꼭 직접적인 수도요금 지원이 아니라 다른 지원 내용을,
○위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인공 방향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는 화장실에만 사용했었거든요. 화장실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인공방향제를 썼는데 식당에 가보면 인공방향제를 쓴다고. 그렇다면 음식에 인공방향제를 뿌려서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한 것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일인가 최열 환경연합회 사무총장이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석유화합물로 해서 인공방향제를 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워서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사지도 말라는 품목 중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장실에 가도 그것이 있고 국장실에 가도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음식점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인공방향제를 뿌린다면 얼마나 우리 인체에 해롭겠느냐 그런 것을 계도할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생과장 서형석  그것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앙정부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질의서를 보내도록 하고, 국립보건연구소에도 이것에 대한 정식 공문을 발송해서 얼마나 유해하고 무해한지 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식으로 처리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영생관리사업소, 3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생과장  서형석
○기타참석인
  복지행정담당  오종호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생활보호담당  구종희
  여성복지담당  김원발
  여성생활담당  한경순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복지관운영담당  강성복
  문화담당  김학봉
  관광담당  최한권
  예술담당  민경한
  체육담당  전동환
  청소년담당  권선용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장의문화담당  최홍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