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7일(수)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
  3.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윤창근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39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초입이라 요즘 조석으로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각종 현안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소통을 잘해서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명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문명배입니다.
  제206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6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용·윤창근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 210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 김용·윤창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총괄설명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발언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총괄 설명부터 듣고 다음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총괄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 또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전체적인 총괄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
  이정복 세정과장입니다.
  최성만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상정의안은 전체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기본원칙을 제정하고 지역의 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유사한 업무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으로 지난 6월 23일에 중소기업청과 경기도로부터 구역 지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7월 28일자로 산성로 사업계획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성대로 및 광명로 일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관계 법령에 따라서 차질없이 이행을 해서 수정·중원 등 본도심 일대 지역상권의 균형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은 전체적인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안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오늘 조례와 의원청취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공단에 지금 상업행위 하는 것 때문에 저번에 제가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보고 받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소관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해당부서로 전부 정식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도 수정구청에서 전체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사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상행위를 함으로써 주변상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재정경제국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안을 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 때문에 주변 상인들이나 상가에서 상당히 저한테는 민원이 좀 있어요, 그 분들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가 지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담을 허물고. 그거 알고 계시지요? 몰라요? 그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오늘 답을 드릴 테니까 오늘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시행하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정식 누구한테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내용적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달 30일쯤 돼서 거기를 청경이나 이렇게 동원해서 철거 하겠다 이러는데요. 그럴 것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안 하겠어요? 그들이 지금 1공단 쭉 앞에 산성대로에 담을 허물고 한 거잖아요. 담을 다 헐었다는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아, 그 앞쪽에 있는 거요?
김유석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김유석위원  저는 그래서 오늘 답을, 이것은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뭐 없어서.
  지금 우리 도로에 경계석 있지요? 담과 바로 옆에 경계석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경계석을 거기다가 천공을 뚫어서 판넬이 있어요, 예쁜 것. 소위 말해서 도심지역에서 미관도 굉장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게 근거가 없대요. 포장마차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근거가 없답니다. 거기서 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러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지만. 그래서 거꾸로 담을 쌓자고요. 판넬에다가 경계석에다가 천공 뚫어서 몇 개 폴대 쭉 세워서 예쁘게 판넬로 예쁜 것으로 쫙 막아버리면. 대문 있는 데는 못 막지요. 그 상가를 다 막아버리면 돼요, 밖으로. 걔네들이 담만큼 만. 그러면 장사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제가 알아봤어요. 그게 법적으로 하자 있냐 없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경계석 있는 데다가 다 펜스를 치잖아요. 펜스를 치듯이 그 판넬 예쁜 것 있어요, 모양판넬. 그래서 거기를 성호시장 가도 불나서 판넬로 막아버렸거든요. 아주 안 좋아서. 시유지 같은 것. 그러듯이 어느 높이까지 일정하게 그냥 쫙 막아버리라고요. 공사할 때 폴대 세워서 그냥 쫙 판넬 쳐서 막아버리면 깨끗합니다. 싸울 것도 없어요. 걔들은 담을 허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담을 쌓는 거야. 그리고 미관도 해치고. 걔들 하고 뭐 근거도 없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혀 그 사람들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어차피 담이 있었고. 자기네들이 담을 허물고 그렇게 하니 우리는 거꾸로 담을 쌓아서 깨끗하게 미관을 하면서 정리해주면 싸울 것도 없고 하라마라 할 것도 없고 그것도 담 쌓으면 우리가 만든 담을 쌓으면 걔들이 그거 손대면 공공기물 파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 빨리 하세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해당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구청에다가, 건축과하고 얘기 안 했고 다른 쪽에 건축과한테 내가 확인해 봤어요. 불법이 되냐. 그것은 안 된대요. 안 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까지 내가 들었어요. 그렇게 정리해 버리세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1공단 상행위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선량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은 것은 맞지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수정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한 사안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위원장 이덕수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과, 특별히 관련은 없지만 지금 지시하셔가지고 그 사항을 한번 받을 수 있으면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줘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 우리 위원님들 업무파악 해야 되니까. 회의 중에 카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일자리창출 과장님을 제외한 금일 심사안건이 있는 부서과장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과별 순서에 의거 진행되며 안건별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일자리 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자료를 토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선  전문위원 김희선입니다.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출경유,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 신설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보고서 3, 4쪽 검토의견 중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희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행정 쪽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에 보면 요즘에 알기 쉬운 행정용어 쓰기, 이런 캠페인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많이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창출과가 사회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사회적경제.  
○위원장 이덕수  사회적경제과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동과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가 경제정책과로 변하는데.
  일자리창출과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과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다 그러면 뭔지 모릅니다. 저도 안 와 닿아요. 사회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회적경제가 무엇인가. 이거 안 와 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게 꼭 명칭변경을 했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 같은 건 주신 적이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것은 사실 저희 과에서 지금 사회적경제가 자꾸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과가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사회적경제과가, 지금 조례에도 올라와있지만 그런 것은 일의 어떤 부분이라고 보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100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로서는 일자리창출과가 와 닿고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과명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지 않지만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번 다루고 있는 조례 중에서 우리 과장님은 사회경제란 무엇이냐 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뭔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사회경제하고 사회적경제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의문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경제는 우리가 흔히 사회와 경제를 같이 통틀어서 부르는 명칭이라고 보고요.
  사회적경제는 이번 조례 제2조에서 저희가 명쾌하게 해놨습니다.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설명은 감사드리는데. 그러면 제목에는 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사회경제 육성지원이지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제목 자체가 사회적경제.
○위원장 이덕수  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그렇게 안 되어있네요.
    (웃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경제에 반대, 대립되는 용어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사회에서 쓰고 있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반대적 용어요?
○위원장 이덕수  예, 사회적 경제에 대립되는 어떤 용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도 깊이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 사회적경제 전 단계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이런 용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라든가 이런 것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대립되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굳이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와 닿지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거시적으로 크게 생각한다면 어떤 민주경제 이런 용어도 간간히 뉴스 같은 데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사회적 경제, 민주경제, 민주적 경제 이런 것을 통칭할 적에. 그런 것 쪽으로 갔어도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닮고자 하는 것에도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제가 해보기 때문에, 안 와 닿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하는데 지금 일반시민들이나 마음에 딱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상상이, 연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 어려운 용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 좀 할 게요.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일단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우선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에 대해서 이런 조례로 해서 개정된 시군이 있습니까? 경기도내에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경기도 내, 전체적으로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김유석위원  아니, 경기도에서만. 경기도 지방자치에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 화성시, 포천시, 의정부시하고 네 군데가 지금, 화성시는 2013년도 10월 1일 전부개정을 했고요. 포천시와 3개 시는 금년도에 다 개정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금년 언제 했지요? 포천, 의정부 또 어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남양주시가 금년 5월 8일에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시가 금년 5월 16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포천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리고 포천이 4월 21일에 개정을 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에 대한 표준 조례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표준 조례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 그 시군에 맞게끔.
김유석위원  그럼 이 조례가 지금 경기도에서 통과한 조례예요? 이 내용이?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각색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경기도 조례가 금년 1월 10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모델로 삼았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경기도 조례에도 자활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화성, 포천, 의정부, 남양주 조례 지금 다 깔아주세요. 다 준비될 동안 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경기도 조례까지.
○위원장 이덕수  정회하는 것은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사이에,
김유석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께서 지금 그 조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3장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조항에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지원센터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게 나중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재 같은 운영이 아니라 다른 데다가 위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계획이 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직영체제로 갔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율성과 활동의 자유를 위한다면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비영리법인은 뭐 하겠는데, 단체라고만 쓰여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떤 의미지요? 그냥 뭐 아무 단체면 그냥 단체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조례안 2조에 보면 정의를 내려준 것 중에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 안에 들어오는 단체를 말합니다.
김유석위원  그 단체를 얘기 해줘야지. 그 사회적경제조직이 어디 어디인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지요.
조정식위원  그리고 활성화 지원에서 21조에 보면 연대지원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의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경제 협의체가 그러면 이 단체일 수도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러한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기업이요. 기업들이 서로 단체를 형성하거나 또는 사회적 경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래서 그들이 그 목적으로 간다면 거기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21조에 보면 시장은 시민사회와 연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시민사회와 연대라는 표현이 지금 이 사회적경제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시민사회와의 연대라는 거는요. 시민사회 조직도 여러 조직이 있는데 거기와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경제협의체를 구축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시민사회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타 이런 어떤 사회적경제와 유관한 그런 형태의 사업방식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통합조례를 만드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시민사회와 연대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건 지금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해서 효율적으로 또 성남시가 나아갈 방향에 맞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민사회와 연대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지요. 지금 이 조례의 목적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시민사회와 연대라는 표현이 왜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시민사회의 협력도 구할 수 있도록 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표현이 경기도 조례나 다른 조례에도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은 연대지원 규정을 한번 다른 것하고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것도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들도 있는 거지요. 뭐냐 하면 과연 검증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아직 정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출현한지 몇 년씩은 됐지만 이것이 지역사회에서도 성남시에서도 뭔가 안정화된 기업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많지가 않아요. 또 그 기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전문적이거나 성남시 전체 사회적경제를 끌고 갈만한 그런 능력이 검증돼 있는 사람들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기업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이것은 행정의 안정성이라든가 신뢰성,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의 사회적경제를 끌고 가야 될 미래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런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육성기금, 필요하지요. 그리고 구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두 군데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4조 육성지원계획 수립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사회적 기업이 태동된 지 몇 년 됐지요? 2010년도에 거의 지정이 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법은 2009년도에 제정이 돼서 실제로 저희가,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2010년부터 시행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육성지원계획을 매년 5년마다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5년이면 너무 멀지 않나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굉장히 모든 기업들도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기 때문에 5년은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런……,
마선식위원  그래야 기업들을 챙겨보는데도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기왕 도와주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여론 수렴할 때도 그런 얘기, 3년 5년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결론을 내린 건 매해 5년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사회적 기업이 다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나 통합조례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약간의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처음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성남시가 가장 앞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울산 같은 경우가 성남하고 버금간다고 했었는데 울산 같은 경우 사회적 기업이 어땠어요? 약 83%가 3년 이내에 다 도태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이 회생하지 못했던 것은 뭘까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구난방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사무실 운영비 주니까 마구잡이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례를 통합으로 개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그 기업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5년보다는 본 위원은 3년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5년을 3년으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가 많은 지자체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 참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다 포괄을 시켰네.
    (웃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고맙습니다.
최만식위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구매촉진 이런 것까지 싹 해서. 사실 이렇게 된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최만식위원  광주광역시 조례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쭉 정의도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서술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신설된 것만 쭉 보면 기본원칙 같은 경우에도 신설이 됐네요. 그렇지요?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고 협동조합법이 있잖아요. 이거 그런 법을 다 근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거하고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사실 그 법이 제정된다는 정보를 저희가 알았으면 조금 늦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본법으로서 아마 재정이 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펼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아무래도 양당이 합의해서 제정이 되기는 되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조례라는 부분들은 이것을 어떤 법의 근간으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도 보다 조례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모든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제정하는 목적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목적에 있어서는 그런 상위법 근간은 없는 거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지요. 상위법은,
최만식위원  아니, 있기는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기본법하고 협동조합법 그게 다 포함돼 있다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의 자구 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사실 경기도 조례에 보면 저희랑 목적이 다 비슷해요. 경기도 육성지원 조례보면 우리와 다른 것은 그거예요.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이것만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자구는 다 똑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목적은 뭐…….
최만식위원  이제 신설된 걸 좀 보자고요. 여기 보면 기본원칙은 제가 봤을 때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조례에 성남기업의 등록이 신설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이걸 굳이 이렇게 딱 성남시민기업의 등록을 신설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이게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 없는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았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관리 운영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사회적 기업을 바꾸라는 거지.
최만식위원  성남시민기업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성남시민기업을 등록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시민기업의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록취소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성남시민기업이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민기업을 운영해봤잖아요. 그런 데서 느껴졌기 때문에 조례로서 못을 박아놓는 게 아무래도 관리감독하고 육성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보면, 다른 것은…….
    (자료 확인)
  18쪽에 시설물의 설치 등이 새로 신설된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사회적 경제기업 복합매장 및 전시공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센터, 사회적경제 교육장소 및 정보센터. 이 부분이 우리 시설의 설치 등으로 해서 조례로 신설을 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넣고 센터활동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킬 수 있지 않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가능…….
최만식위원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증진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나름대로 자생력이 키워지고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만들기만 했지 실제로 많이 도태되어지고 사실 기업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많은 내용을 담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박세종 과장님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진짜 이 조례보고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제5장은 모두가 다 거의 100%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5장이요?
    (자료 확인)
박영애위원  예. 22조부터 30조까지는.
  나름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시고 많이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하여튼 어떤 활동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조례를 광범위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크게 담으신 것 같아요. 그것을 왜 느꼈느냐하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공해주신 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는 사회적기업이 17개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예비적기업이 36개, 시민기업이 5개, 마을기업이 7개, 협동조합이 74개, 139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볼 때,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의 수익성이라든지 사업이 성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그 사람들이 자활 자립을 해서 육성돼서 잘 운영이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이 기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 5장에서 신설된 이 많은 내용들이 우리 성남시라든지 지금 구매를 한다든지 판로를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이렇게 했었을 때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게 성남시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쪽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기관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사용했던 그런 내용은 많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지금 가나안 사회복지재단에 토너카트리지를 장애인들이 재생시켜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지역 안에서 생산되고 있고 판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게 우리 시청이나 구청이나 다 활용되고 100% 다 수급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허울 좋게 보기 좋게 크게 포장되어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본인은. 물론 계속 얘기했지만 미래를 보고 한다고 하지만 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도시락 회사 같은 것도요. 도시락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만남자활? 만남이라든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 자활 말고.
박영애위원  그건 이거하고 관계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그런 것도,
박영애위원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애위원  아, 사회적 기업에 있다.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사회적 기업이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 와 닿지 않는 어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셔서 신설란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체감적으로도 느끼는 게 굉장히 와 닿지가 않는,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걸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훑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
  우선 저는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딪쳐요, 일반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우선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기업은 이 회사 내의 영리보다는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는 게 좀 크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여러 유형으로 지금 사회에 환원을 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거는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적기업이 많은 이윤을 창출했을 때 그 이윤에 대해서 쓰임이 어떻게 되어야지 이 사회적기업의 조건에 맞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가 별도로 하나 이해하시기 쉽게끔 표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생산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11개 유형에 취업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취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9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65개 기업이 13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창출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환원시킨다고 해서 이익금을 이웃돕기나 그런 곳에 기부하는 그런 유형, 그래서 그것을 사회공헌이라고 하지요. 그런 유형으로 이익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사회 환원 부분에 있었을 때는 어떤 일정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나요? 이익금의 몇 %,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100분의 30 뭐 그런 식입니다.
김윤정위원  30%? 30%를 환원하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자기 이윤의 3분의 2정도 이상을.
김윤정위원  3분의 2. 그럼 꽤 많은. 그러면 회사를 키우거나 성장시키는 비용보다는 환원하는 부분이 훨씬 크게 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이것은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회적경제라는 게 기업의 이윤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조례안에 보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라는 그런 활성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지금 이런 사회공헌이 될 만큼의 이윤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더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지속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로 사회적기업과 그 외의 조합이나 협동조합이나 시민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통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부분에 또 다른 조례안이 있을 텐데 그 조례안이 다 통폐합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렇지요.
김윤정위원  다 통폐합이 돼서 다 관리를 한 번에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위원장님도 발언하신 부분인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진행하던 업무가 대체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에서 일어나는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만 하셨던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것은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그건 아니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름을 이름을 갑자기 사회적경제과로 바꾼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라는 이 단어가 생겼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경제란, 벌써 이게 어떤 고유명사로서 자리를 잡는 이 상황에서 일자리창출과가 사회적경제과가 되어 버리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지금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일자리창출과가 여태까지 사회적기업의 그런 류에서만 일자리창출 일을 하셨었나. 어떻게 이쪽으로 확 치우치는 이름으로 바꾸실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일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럴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김윤정위원  예, 이 부분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정말 이 사회적경제 쪽으로만 일자리 창출을 하는 과로 가시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이 조례상으로 보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한 자리로 모았지만 일자리창출과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에만 딱 포커스가 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안과는 딱 관련은 없었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진짜 시민들이 봤을 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어느 어느 분야에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포함할 수 있지만 사회적경제과면 딱 여기에만 국한돼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그리고 혹시 저희 조례안 중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라든지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안 말고, 다른 재정경제국에도 그런 조례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기업지원과에.
김윤정위원  그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런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정부의 혜택도 지원금도 많이 있고 혜택을 받으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육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사회에 환원이 많이 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감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시민들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그렇고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하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이런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더 클리어하게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요.
김윤정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애 위원님 먼저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본 위원도 우리 김윤정 위원 생각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과가 사회적경제과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나름 열심히 공헌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회적경제 여기 내용에 기금의 조성·운용에 보면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개인·법인·단체 출연금 또는 물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이익금이 나와서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일조를 한 적은 있으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이제 조례에 담아서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영애위원  여태까지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여태까지는 시에서 출연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출연만 하고 나면 그 뒤에 감사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공무원의 어떤 직책에서 출연금에 대한 회계정리 이런 것은 물론 철저하게 다 하고 있으시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박영애위원  물론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보실 수 있고요.
박영애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방대하게 그냥.
  또 저는 사실은 사회적기업을 하도 성남시에서 많이 얘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보기 전까지는 엄청 많은 숫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17개인 줄은 진짜 차마 몰랐거든요.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앞으로 저희들이 더 두고 보고 지켜보고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생기면, 그랬을 때 이 조례가 그 법에 다 담아져 있지 않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계속 수정을 해나가야지요. 개정을 해야지요.
김유석위원  거꾸로, 법률이 더 포괄적일 수 있지만 조례가 더 포괄적일 수 있을 때는 어떤 사항이 벌어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상위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또 명시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얘기 물어보는 것은 아직도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개념이 저 자신도 부족하니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 조례를 너무 포괄적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 것을 갖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성남만의 조례라고 해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포괄적이다. 너무 포괄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막연한 얘기들이 많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다 그러면 단체라는 게 막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단체냐. 그럼 막연하게 또 경제적 그런 단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해줘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자활기업 같은 거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경기도 조례부터 다른 시군 조례에 자활기업은 우리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굳이 여기 성남시에 자활기업이 몇 개나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만남자활하고 성남자활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사회적기업이나 한 번 정도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행정감사할 때 그러면 만남이나 이런 데 성남자활도 다 저희한테 와서 받을 수 있나요? 다 받아야 되나요? 다 불러들일 수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필요성에 따라서는 뭐,
김유석위원  아니, 필요성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해당하는 조례에 담았으면 부르면 와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직접 지원을 어떠한 형태로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언제든 부르시면,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담아놓고 지원 안 할 거면 여기다 담을 필요가 없지요.
  또 장애인자활시설 같은 것은 내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에서 만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팔고 있고 성남시에서 거의 다 사고 있어요. 화장지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기 것을 다 담아놓은 거야. 그래서 물론 통합조례라고 해서 우리가 담을 게 있고 안 담을 게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이거는 담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종류를,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듣는데. 제가 다른 시군도 그러면 있을 텐데 왜 하나도 안 담았지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보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경기도에 몇 군데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불과 네 군데예요. 그다음에 전국 기초단체 많아봤자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스무개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선도적이지 않냐. 너무 선도적이다 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선도적이다 보니까 좀 막연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소위 말해서 때깔을 입히려고 ‘협동의 문화 확산’ 이런 것도 막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내가 표준 조례가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적가치란’, ‘지역사회 재생’ 이런 얘기를 막 넣어놨다는 말이에요.
  ‘윤리적 생산과 유통’, ‘공동체 일익 실현’. 말 그대로 사회적인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인데 말 그대로 사회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본원칙 같은 경우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주목적과 다른 부분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육성계획 수립 같은 경우야 있는데 그 중에 기관, 단체 이런 것들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시민기업이 성남시 내에 있잖아요. 그 시민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넓게 포괄적으로는 담아지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우리 기본법이라고 하나요? 사회적육성기본법에.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다 담아놨다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담아있는 모든 사회경제적 주체라고 봅시다. 이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련된 기업들, 회사들은 취약계층을 20%인가요? 다 채용해야 되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다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이사들 주주들 구성하는 거 똑같이 다 해야되고. 그럼 현재는 만남 같은 데는 자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만남자활, 자활 이런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주에 포함만,
김유석위원  범주에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원은 그 아래에서 받되 사회적육성법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겠네요, 또.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좀 말씀드리고.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도 ‘그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거는 다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한다면. 그다음에 뭐 우리가 성남시에서 현재 이 조례에서 판로 개척해서 홍보도 해주고 그러는데, 현재 나와 있는 중에 몇 군데나 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의 결격사유 및 회촉’ 이것도 너무 너저분하게 늘어놨어요. 이거 간단하거든요, 그냥. 그다음에 ‘위원의 회피’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위원의 제척·회피’는 좀 더 명확하게 이것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해서 법인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연계기업까지도 다 정리를 해야만 이게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센터, 저 같은 경우는 위탁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고. 좀 더 고민해야 될 게 과연 이런 시민기업이나 이런 거 다 갖다 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기업 같은 경우 중에 제품을 만들어서 구매해서 촉진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성남시민기업에서. 여기에 명칭은 안 나와 있는데 기업이 몇 개나 되지요? 그냥 개수만 나와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사회적기업은 17개소.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냐고요.
마선식위원  세 군데 있잖아요, 세군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 확인된 데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봐요. 그런 개념도 없이 오시면 안 되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전부 다는 27개 기업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7개 제품의 생산량이 준비돼 있어요? 그것도 자료 또 깔아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별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했던 얘기가, 좀 더 이렇게 보고 이걸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에 대한 타당성 이거.
  예,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저는 지원센터 이것은 계속해서 직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는 진짜 이것은 고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고민해야 돼요. 지금 사회적기업 비슷한 데서 시에서 위탁사업을 한 사람이 10개씩 해버리고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연대지원 이것은 저는 사실은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삭제라고 써놨거든요. 삭제해버리려고. 이런 것들은 그냥 전체 다. 21조 날려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22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것도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출연기관이 아닌가요? 우리가 기금 투자한 기관이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출연기관입니다.
김유석위원  맞지요? 그런데 왜 별도로 해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법령이 공기업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래서 별도로 해놓은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출연기관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여기다가 사실은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간단하게 하대원도매시장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대원도매협동조합인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식자재 같은 경우도 이게 됩니까? 이런 데? 협력합니까? 그것은 제품이 아닌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식자재는 요구하는 곳에 저희가 판매 구매할 수 있도록,
김유석위원  요구하는 곳은 아니지요.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협력해야 된다고 그러면 보니까 제품 만든 거 홍보도 해주고 다 하게끔 돼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식자재협동조합이니까 거기에 팔겠다는 제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추나 배추 다 홍보할 수 있고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것도 하나의, 아까 27개인가 17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대원도매시장도?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그것은 협동조합이 아닌 사회적기업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가려면 가야지요. 협동조합에서도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공예전시관 거기도 협동조합인가 뭐가 돼 있더만요, 보니까.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다 들어와 있는데,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성남시에서 역행하는 게 있다. 말씀드렸지만 뭐 OEM방식으로 해서, 그런 내용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공단 안에 떡공장이 있다. 이 떡을 CJ에 넣고 싶어도, CJ 간판 붙여서 넣기는 넣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CJ나 푸드머스 이런 데는 우리 성남제품이 몇 개나 지금 OEM 방식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물어보냐 하면 제가 저 나름대로 조사한 것들은, 상당히 제가 이 경제환경위에 와서 느낀 게 그런 연계성이나 유관성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26조에 선정기준 이렇게 막 해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기여도는 뭘 기여도라고 해요? 활성화로 어떤 걸 해서 기여도예요? 이렇게 막연하다고 봐요, 저는. 그 앞에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의 재화 구매. 이런 건 좋은데,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이거 사실은 붙이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시에서 행사하는데 많이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기여일 수 있고. 얼마 전에 남한산성에서 했던 행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역사회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이것도 막연하거든요. 구체적인 걸 좀 내놔봤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과 한 궤짝만 갖다 줘도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 사람이 기부한 게 딱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일반법인 조그마한 비영리법인들은 원래 해야 되는데 거의 안 해요. 그건 이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미. 이게 굉장히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복지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연관성이. 소위 말해서 거창한말로 공유경제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같이 봐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냐.
  그다음에 28조 보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우리가 비용을 일부를 또 지원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인가 벤처기업인가 이런 걸 볼 때는 저도 알딸딸한 거예요.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기금 설치 같은 경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앞에 내용들은 제가 1조부터 안 따져봤지만 조금 더 고민, 오히려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거꾸로 이게 없었으면 저는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했는데, 이걸 통합으로, 통합한 건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요. 하지만 너무 막연하다. 그리고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줬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신협 같은 경우를 뭘로 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협동조합이지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안에 기업 수에 주민신협이 들어와 있어요? 74개 중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신협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일반 그,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물건을 구매하던데. 신협 것을. 신협이라나 뭐라나.
    (「생협.」하는 위원 있음)
  어, 생협.
  생협도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이 협동조합 74개 중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거는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시에서 거기 것도 구매를 하던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생협이나 이런 데는 회원이 아니면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시에서 구입을 했다니까요.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걸 좀 따져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하여튼 간에 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다른 시군의 조례도 비교해 보고. 왜냐하면 독특하게, 우리 시군의 조례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아까 자활기업 성남에 2개라고 그랬습니다. 굳이 이 안에 담을 필요가,
  왜냐하면 제가 왜 고민하냐 하면, 하나나 두 개가 있고 그 기업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여기다 담아서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있도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비교평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해봤으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우리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회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공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길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 제품이 처음에 판로개척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남시도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사회적기업인가 뭘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회사가 있나 없나 봤더니, 자료를 살펴 보니까. 거기는 진짜로 장애인들 채용해서 저도 거기 가서 봉사한 적이 있는데, 직접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설장이나 이런 양반들이 아주 활동적으로 진짜 양심껏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못하다가 이게 통합으로 해서 오히려 한 번 더 짚어봐야 되는, 진짜 건전한 데, 아까 울산시 우리 마선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건전한 데를 육성하고 또 더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 건데, 그냥 몽창 다 좀 그러지 않은 데까지 함께 몰아서 이 통합 조례에 의해서 갈까봐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저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류를 요청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저런 지적을 했는데, 저는 대충 그렇고.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천상 자구수정 다 해서 다시 해야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제가 하나.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2조 3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이란’ 해서 그 종류를 나열한 겁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뭐냐. 어디까지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볼 거냐 하는 것을 이것은 나열한 겁니다.
  마 번에 마을기업이라든가 바 번에 자활기업 또 장애인재활시설 이런 것들을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주를 정의해 놓은 거예요. 여기를 다 도와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시는 보니까 딱 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거의 그 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요. 이 조례들을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만든 것을 받아서 담은 것도 있고 안 담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포괄적이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그 조직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다 갖다달라고 했잖아요. 다 깔아놓고 지금 보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오늘 지금 많은 시간을 귀한 질문들 주셨고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그리고 김유석 위원님, 최만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구수정이라든지 염려되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양의 어떤 자구를 수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오늘 수정 가결이라도 시간을 갖고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한번 숙성을 시켜서 심사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담아도 큰 문제고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제안할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행정감사까지 말씀했는데, 정 이게 걸린다면 우리 지금 아까 김용 위원 발의한 것까지 해서 10월에 해서 가도 저는 양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이 다음 회기가 될지 아니면 또 행정감사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 지금 아주 귀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위원장 이덕수  이런 것을 취합해서 지금 제가 보더라도 사실 너무 방대하게 담고 있어요. 어지러울 정도로.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명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충실하게 담으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다른 데 시 것을 보니까 정말 조항도 짧고 눈에 쏙쏙 들어오는데, 우리는 너무 충실하게 담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확실하게 하자는 것은 좋지만 조례는 또 어떤 유동성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고칠 것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다음에 해도 큰 지장이 없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더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도록 한 저희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 속에서 이해하고 공감이 간다면 그때 가서 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아주 과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한 번에 이게 잘 하고 영구히 가는 거기 때문에 고칠 때 확실하게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 위원님 의견 내주십시오.
김용위원  보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내용을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던 게 워낙 이 사회경제, 중앙에서도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한번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간담회 비슷하게 티타임 정도로 해서 이런 얘기들을 그때 받았으면 무리가 없었다고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몇 가지 지적들을 하시는데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야말로 표준 조례가 없이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추상적이다. 이런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경제가 지금 모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제 2013년도에 139개 종사자가 2천 몇 명에 달 할 정도, 2014년도가 114개 기업에 2200개. 지금 모델이 이제 생성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산재해 있는 이러한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있어서 분산돼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행정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또 그게 목적한 취지가 바로 전달이,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담으려면 취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보니까 다 이해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에서 이런 논의가 또 되면 안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만나셔서 오늘 지적한 사항들, 그다음에 여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는 안 들겠습니다. 우리가 인원 저기할 때 명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통칭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준비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얘기한 거 포함해서 정확하게 이걸 좀 전달해 주시고, 기본 백데이터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취지는 공감하시니까 굉장히 다른 조례하고 비교해서 간단명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서로 좀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세종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다음에는 아마 간단하게 오늘 정리된 것만 좀 심도 있게 담게 되면 정리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토론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시 02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성대로 및 광명로 일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관계 법령에 따라 차질 없이 수립하여 지역상권의 균형발전과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지금 2014년에 실행한 금액이 있습니까? 2014년에 예산을 투입한 건이 있냐고요. 현재 돈을 얼마 받았다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5억 받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과장님 말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5억 들어왔습니다.
김유석위원  5억이 들어와서 집행한 금액이 있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집행한 금액은 지금 사업계획 보시면 저희가……
김유석위원  아니, 있냐 없냐만 답변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얼마나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1000만 원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의견청취 이거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게 법으로…….
김유석위원  이거 왜 받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절차상 지금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왜 받냐고. 무슨 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김유석위원  이것을 받아서 뭐하겠다고 받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주민공람도 하고 의회의 의견도 받아서 그 사업이 지자체 내에서 공히 상호간에 다 의견이 수렴이 된 내용이다 라는 차원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절차들을 법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석위원  2014년에 지금 1000만 원 정도 썼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디 거 쓴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남상인 지역나눔 참여캠페인에 썼습니다.
김유석위원  저희한테 원래 사전에 의견청취 받고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해야 되는 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받을 필요 없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게 성립된 예산으로 저희가 썼고요.
김유석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사업을 개시하고 돈을 주면서 쓰라고는 다 허락은 들어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거 뭐 하러 받냐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절차상에서 보면 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의견청취를 받는 목적과 무슨 법에 의해서 받는지를 먼저 갖고 오세요, 지금. 법을 가지고 오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법 세부내용을 갖다달라,
김유석위원  갖고 오시라고요,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 저는 질의를 멈추겠습니다. 그거 갖고 올 때까지.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18억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산성로 상권활성화 구역 내에만 씁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연도별 세부 예산투입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제목만이잖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나요? 가령 지역상권 대학연계 지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내용들을 전부 좀 알고 싶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내일 추가경정예산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지난번에도 스마일로 어플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어떤 걸 하겠다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스마일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세부내용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는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물 제작 및 송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일로 가맹점에 QR인증마크를 저희가 만들어서 가맹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관리시스템이 스마일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내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판촉채널 확대 및 홍보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 활동에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1억 5600만 원을 올해 집행을 하실 거라고 나오는데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조정식위원  그 세부내역을 받고 싶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왔어요. 와서 보고 있는데.
  글쎄 뭐, 그 스마일로 애플리케이션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확신이 안가요. 그리고 보면 거기 통계로 수정구하고 분당구, 중원구 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거래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몇 %정도 지출이 증가됐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장사가 잘 됐다’지요. 그 부분도 사실은 실질적인가 이런 게 있고 또 어쨌든 싸이랩 회사에서 여기에 계속 참여하고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스마일로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여기에도 또 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 성남 전체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당초는 성남 전체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수정로 상권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만들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상권 홍보용 어쨌든 어플을 하나에 10억 들여서 현물투자가 됐든, 거기 보면 그렇지요? 그 직원 있는 거 다 구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런 10억 들여서 만든 스마일로 애플리케이션 부가 그런 것을 마치 수정구의 전통시장 골목시장이든 몇 개를 위해서 사업을 했다. 그런 얘기가 사실은 정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돼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전 국민이 써라, 또 많은 사람들이 다운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건데 거기에 보니까 6000명이 다운받은 것도 아니고 보니까 상인들 1500명, 일반인들 2500명 정도 다운을 받았던데. 그것을 가지고 그게 1, 2년 된 건데 진짜로 ICT를 지역상권에 연결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잘했다고 홍보를 여기저기 막 하셨는데, 그게 정말 진짜 잘 된 건지 저는 진짜로 아연실색이에요.
  그런데 싸이랩 여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본부장님이 안 한다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조정식위원  도대체 그러면 그거는 왜 만들었고 여기에 또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은 또 뭘로 뭘 하겠다는 건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합당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고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여러 업체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거고요.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고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인데, 미창부에서 저희를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지원하고 감사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평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가 프로포셜(proposal)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한 거지 저희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사안은 아니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요. 본부장님, 그러면 싸이랩이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것은 미창부에서 지시했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지금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해서 만든 게 결과가 꽝이잖아요. 쓸모도 없는 거고.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별로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계획도 잘못됐고 이상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쓰이지도 않잖아요. 제가 거기에 분명히 쿠폰 발행현황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벤트 몇 번이나 했는지. 그건 없어요. 도대체 그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였는지 궁금하다고요. 그 사업 10억 들여서 하셨잖아요. 이해 안 가세요? 그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거 어플을 갖다가 하나 10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뭐 비슷하게 부대사업이 있지만, 그거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 거기 나오잖아요. 상인들 1500명, 일반인 2500명. 그거 도대체 뭐 하러 만든 거냐고요. 어플은 쓰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것은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안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비 타다가 ‘야, 국가에서 돈 주니까 우리 신청해서 받았으니까 그냥 막 했다.’ 그리고 아마 보고서 올렸겠지요. 그러니까 우수사업 사례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또 강의도 하시잖아요, 임진 박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요. 저희가 지금 독자적으로 이 모든 잘못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평가절하를 하시는데, 취약계층에 있어서 ICT를 보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높이 평가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대통령상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장관상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는 묵묵히 그 일을 수행했을 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다 국가가 평가한 거고요. 최초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위해서 전국 처음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었다는 것을 평가를 받았던 거고요. 그걸 실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느냐 하면요. 이게 두 개를 다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상인들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소비자들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점이 저희가 확산을 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안 하고 있었던 방법이 뭐였냐 하면 그 주된 이유가 결국에는 상인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떨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ICT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히 이게 하나의 어떤 단위상권에 있어서 이걸 충분히 확산시킬 수 있고 그만한 요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정식위원  본부장님, 그 어플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고 아주 쉽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게 사진 하나에다가, 도대체 이것을 보고 거기 가서 뭘 해야겠다는 의지가 안 나오는 어플이라고요. 그것을 그 전통시장에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자. 아이디어 좋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또 만들어낸 제품도 상당히 엉터리라는 거지요. 아이디어 좋아요. 국가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국가에서 돈 줬으니까 그냥 막 쓴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 막 썼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문가들 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왔던 거고요. 지금 모든 것들을 결과만 가지고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 잘못됐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가가 평가하고 인정했던 모든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정식위원  국가가 여기까지 와서 그것을 한번 깔아보고 동네 다녀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그냥 보고서 올린 것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온라인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 계속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헌수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전문가시지만,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대변하고 시민의 눈으로 대답하고 지적을 하면 그것을 또 과잉해서 대변을 하고 있고. 어떤 이상한 표현을 써가면서 평가절하라든지 말이야. 그런 어투로 답변하면 지금 100만 시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답변 웃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왜 자꾸 웃습니까.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체 결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스마일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도를 갖고 보급이 어려운 점 이런 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 말씀을 드린거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부분적으로는 저도 인정합니다.
김용위원  의견청취한 건이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의견청취가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 그다음에 지급신청 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런데 지금 의견청취가 절차상으로는 사실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지금 보시면 저희가,
김용위원  정확히 법적으로 언제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7월 28일에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하고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 이 이전에 의견청취가 됐어야 합니다. 원래 승인계획을 올리기 전에 의견청취가 되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3월 이후에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전체 사업 일정이 상당히 차질을 빚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불가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은 우리하고 논의를 하고 먼저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의견청취를 구하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그렇게 추진을 해도 된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안 그러면 지금 의견청취하고 예를 들어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하고 협의하고 지금 올려서 승인받고 하려면 거의 10월 넘어가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김용위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랬다 그 말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기를 넘길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국가에서도 편성비를 보면 민간 보조금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순서가 안 맞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민의견이라든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사업을 올려서 승인을 받는 게 기본인데, 지금 거꾸로 돼서 사실은 혼란스러웠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어서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또 하나는 이게 사업계획. 이게 설령 시기가 지난 의견청취라지만 사업계획을 갖다가 국비 18억을 갖다가 해오시는데 이렇게 한 장짜리에다가 이렇게 오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그래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위원님들이 여기 산성로 2만평 넘는 곳, 곳곳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이것은 좀 성의 문제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자료 빨리 보충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미 승인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위원회, 저희 도시건설 4년 하면서 이전 위원회에서 그런 적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사실 내일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 진짜 작은 부분 같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상권지원시스템 운영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사업승인에 이미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서 올린거지요? 이걸로 승인받은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여기 빈 점포 활용 프로그램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도 수정로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이게 사업계획 들어가면서 미리 사전에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사된 부분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어느 정도는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정로 예산으로 빈 점포를 일부 매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산성로 쪽도 지하도 상점가나 단대시장 이렇게 해서 우리 활성화구역 내에 빈 점포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실행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오던 과정 내에서 이 프로그램도 저희가 만들어서,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산성로하고 수정로하고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용위원  이미 수정로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손길이 닿기 때문에 수정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집해 있고.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주위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시설환경 개선이 주변하고 연계되어서 많이 이루어졌고 산성로 같은 경우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길이가 얼마 되는지 아시지요? 얼마나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꽤, 제가 길이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신흥역에서부터 수진역까지 그 사이입니다. 600여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용위원  서울에서 가장 매출액이 높은 잠실 지하상가 그다음에 반포 지하상가 거기하고 맞먹을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주는 못갑니다. 가끔 그쪽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항상 들러서 물건 값이 싸기 때문에 가끔 이용하는 편인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상권을 어떻게 보면 성남의 대표적인 상가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지원시스템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여기서 경영마케팅 지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고민이 안 된 것 같아요. 들어가 있습니까, 그 성격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다 고려사항에 있고요. 주된 게 사실 중앙지하상가하고 단대전통시장. 왜냐하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 성호시장도 있는데 성호시장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당장의 시설 사업은 지금 어렵습니다.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인교육이나 그다음에 성호시장도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 건물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업승계 희망자 교육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젊은 사람으로 세대교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범위로 봤을 때 산성로 상권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옷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더 많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데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 종이 한 장짜리만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피상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미 했던 수정로상권 활성화 그쪽에 대한 그대로 옮겨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했던 부분. 그렇지요? 새로운 이쪽 산성로에 대한 그걸 못 느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료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요지는 산성로 상권에 옷을 좀 입혀 달라.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지난번에도 제안이 나왔지만 거기에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서 거기에는 문화관광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는 성남에서 유일하게 지하에 대로에 있는 상가, 그다음에 역세권을 다 이을 수 있는 그런 상권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고민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게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돼야지 우리가 그다음 단계로 또 논의가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걸 좀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게, 본부장님.
  우리가 이 국비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성남에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 했던 도심상권활성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액수의 자금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가 되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시설 이런 게 없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는 시설사업을 하지 않고요. 오로지 경영현대화사업 이쪽으로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상권활성화 거기에는 상당히 가로정비라든가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 재단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의논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중에 또 일부분은 예를 들어서 간판정비나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 혹은 도로에 대한 정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계 도로과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종합계획이라고 보시고 실행은 관련되는 주차장은 주차장부서 이렇게 실행부서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용위원  사실 핵심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의 이 업무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상권활성화의 가장 큰 그림을 보면 이게 배인데 배꼽이 더 커. 그렇지요? 예산도 그렇고 사업의 범위도 그렇고. 항상 그것을 상권활성화에서 잡는 그림이 지역경제과, 또는 저는 지역경제과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아직은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건설의 도시미관 이쪽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가로정비는 도로과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용위원  이런 부분이 전부 총괄돼서 그림이 나와 줘야지 여기서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짜 본시가지의 도심을 바꿔버리자. 야심찬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국가에서도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고.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사례가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책임은 본부장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아까 본부장님 제가 굉장히 섭섭했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아무튼 좀 깊이 있게 유념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 산성로 부근에 여기에 대한 이 사업, 이게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의견청취의 색깔을 좀 제대로 제대로 입혀 달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우리 강헌수 본부장님은 위원에 따라서 답변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의견청취는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료부족.
  두 번째는 답변 불성실.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분명히 물어봤지요. 의견청취 받지 않고 예산집행이 되냐는 뜻에서 내가 사실은 물어봤더니 1000만 원 썼다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네. 그런데 김용 위원이 물어보니까 약간의 차질이 있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써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김유석위원  제가 의견청취는 이거 왜 받냐고 물어봤지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내가 의견청취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했던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김유석위원  당연히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한테,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계약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지요. 먼저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받고 갔어야 된다.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기 안에 있는 계획내용을 바꿀 수 있는 사업계획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첨부할 것은 첨부해서 넣고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견청취를 받아서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는 의견만 전달할 뿐이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하지만 그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당당하게 1000만 원 썼다고 행사캠페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김유석위원  지금 수정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근무 하셨잖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너무 쉽게 쉽게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설명하는 게 우리 김용 위원이 더 자세하게 하시네. 이거 의견청취안 산성로 지도 갖고 왔어요? 구획지도 갖고 왔냐고요.
  이거 의견청취 보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금 강헌수 본부장께서 처음에 이번에 청취안을 올리게 된 이런 것부터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의견청취를 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잘못했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도에 주민의견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것을 7월 28일 전에 올려서 승인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주민공람은 4월 30일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지방의회 청취는 지금 올린 거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 신청할 때는 시의회 의견청취는 빼고서 한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거기서는 그거 알고 있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위원장 이덕수  양해를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의견청취 했다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중소기업청에서 아예 그렇게 절차를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사안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희한테 협조를 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김유석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를 요청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다 맞습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저도 이런 의견청취안 한 장짜리 처음 봤어요. 지도 딱 펴놓고 어디 어디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질의할 게 없을 정도로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유석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일게요.
  저는 솔직히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그따위로 얘기했다는데, 그 사람들 불러들여요. 공직자들이 연락해서 담당관 오라고 그러세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아주 지방의회를 우습게 아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한테 업무청취 할 때라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김유석위원  강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그때 안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김유석위원  왜 답변 안 하세요? 왜 안 했습니까? 왜 그때 안 하셨냐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업무에 좀 미숙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김유석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방의원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견청취 할 때 내가 TV를 지켜봤어요. 그때 내가 일이 있어서 부의장실에 앉아서 못 들어와서 내가 아주 갑갑했는데. 딱 하려면 지도 갖다놓고 자료 갖다 놓고. 용역결과 봤지요? 산성대로에 그 마트들을 용역준 것 봤어요, 못 봤어요? 종합용역. 시장에 대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도심상권 용역 말씀이십니까?
김유석위원  예, 다 용역 훑어봤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같이 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같이 했으면 줄줄이 나와야지.
  일단 보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중소기업청에서 법을 위반했다. 법을 위반한 의견청취안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아까 구두로서 해줬겠지요. 양해를 해줬다 라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위반이고 법 위반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셔서 도 중소기업청에 이러한 이러한 위반을 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확인절차를 한번 해야겠다. 그것을 저희가 논의한 후에 할 수 있으면 조사는 한번 해봐야 된다.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법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은 심도 있는 의견청취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윤창근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김용·윤창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이덕수 위원님장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 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채무를 조정하고 복지자활지원, 채무관리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서 성남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제적 약자들 그리고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그다음에 불법사금융 접수 및 처리할 수 있고 불법추심과 과잉추심에 대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의했는데, 오늘 위원님들 계시지만 아까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짧은 미팅에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들, 이게 약간 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의견을 좀 더 담아서 다음번 회기 때 우리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큰 대의에는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쭉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셨으니까 합의에 따라서 다음회기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회의 전에 토론을 했고, 우리 김용 의원님께서 수긍을 하시고 더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금융복지상담 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과 재정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용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기타 참석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