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8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나. 녹색성장과
  3. 재정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o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4.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나. 녹색성장과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 결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교육문화환경국의 2013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권석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필 국장님의 총괄 설명이 있었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 결산 심사에서 한 것으로 정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우선은 상임위에서 물론 예산 심의할 때, 결산 때 이렇게 확인하면 예산 심의할 때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조목조목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하면 백데이터는 결산이지만 바로바로 제출을 해주세요.
  8페이지 자료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나간 것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환경단체해서 살리기 그린피플, 성남환경, 분당환경시민 그 밑에 보면 성남의제21 쭉 나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다 확인을 했나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상보조를 해준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해준 것이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안 해줬다고 하면 돈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냥 관리 안 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모든 사업계획하고 심사를 거기서 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걸 뭐 하러 여기다가 올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돈 지출은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걸 올렸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계획이고 뭐고 더듬어 볼 소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정산은 받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정산을 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산 자체를 보는 게 사실은 그 사업이 제대로 갔나 안 갔나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올해 또 본예산도 아마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강유역청이나 이런 데에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하든지 해서, 그러면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여기서는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서 어떻게 받은 자체도 모른다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은 돈 받을 때 한강유역청에 내고 정산보고서만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 안하셨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모든 심사하고 사업계획서를 저희를 통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직접,
김유석위원  아니, 보는 것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볼 수는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고, 거기다 냈고 채택돼서 돈을 받아서 여기서 정산보고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산보고서를 한강유역청에 주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냥 주먹구구로 짜 와도 한강유역청에서는 놔둬요? 타든 말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불합리한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렇다면 지금 이 자체의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현천,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실천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갈현천 같은 경우에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도랑살리기 실천사업, 사업계획이 뭐로 돼 있어요? 뭐를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돼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김유석위원  봐 봐요, 한번. 뭐라고 돼 있어요, 대체? 인원은 얼마나 동원하고 재료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요약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갈현천 주변 정화 캠페인해서 5회 57명이 참석을 했고, 정화식물,
김유석위원  참석대상들은 누구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단체회원들이지요. 그린피플이면 그린피플 회원들이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그린피플 회원이 몇 명이나 있는데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5회 57명이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참여한 사람이 57명이라며. 그러면 한 번 나갈 때 10명이 나갈 수도 있고 10명이 넘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그들의 그린피플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회원이 몇 명이냐 이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 현황 보고된 것은 250명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250명인데, 자기네 중점사업인데 불과 5회에 50몇 명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평균 열두세 명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오늘 짚어만 주는 거니까. 이번에 말한 경상보조, 한강유역청 이 사람들 행정감사할 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전문위원님, 문 주무관님. 행정감사 때 한강유역청에 공문 띄워서 유역청 담당관 부르세요.
  그리고 국장님은 오늘 이 회의결과를 한강유역청에 전화를 하세요. 전달하셔서 행정감사 때 부를 거니까 준비하시라고 해요. 안 하면 어떤 식이든지 내가 그 사람들 저기 할 거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지급한 것에 대한,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꼼꼼히 할 거니까 이번에 예산 집어넣을 때는 잘 넣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게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운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관례대로 관습대로 해왔던 대로 돈 타서 주고 사업계획서 받고 정산보고서 받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9페이지 보면 환경교육센터는 누가 운영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이 합니다.
김유석위원  직영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여기에 누가 있어요? 센터에 누가 나가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직원들이 관리하고, 거기에 환경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 기간제 1명 나가서 무슨 교육을 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 교육하는 분들은 환경모니터에서 한 35명인가 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유석위원  몇 명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36명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36명이 환경모니터 돌아가면서 강사하고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 나가겠네. 그거 포함돼 있는 게 여기에 다 나와 있겠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운영비 어디에 있어요, 그 돈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센터 강사수당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44회 이거예요? 실내교육?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이 강사명단, 인적사항 현황을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한번 질의할게요.
  저는 이 환경교육센터의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은행동에 생태공원인가요? 은행1동에 있는 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달맞이공원.
김유석위원  그거 어디서 관리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생태, 거기 명칭이 정확하게 뭐예요? 식물원인가 뭐 돼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은행자연관찰원.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오히려 센터가 있는 게, 내가 맹산도 얘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거기 가서 식물원 같은 것도 직접 보고, 거기에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험하고 확인하면서 교육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냥 도심 속에서 빔 프로젝트나 또는, 물론 환경교육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그런 곳에 가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대상자들 1201명을 했는데, 이 대상자는 누구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학생 중에 누구냐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유치원,
김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도심 속에 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반유치원이에요, 민간유치원이에요,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뭐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다 포함됩니다. 국공립, 일반.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원별로 가서 받는 거예요? 여기 센터 가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신청에 의해서,
김유석위원  신청에 의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1201명에 대한 신청 대상자 현황도 제출해 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 교육센터는 이번에 본예산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유석위원  이 부분을 올라오기 전에 고민하시라 이거예요.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저는 도심 속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 장소는 건물 때문에,
김유석위원  건물, 그러면 거기다가 오히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서 잠깐하고 또 현장체험하고 하니까,
김유석위원  아이, 그거는 무슨 현장 체험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하시라고. 거기 가서 생태학습원하고 공원과든 녹지과든 협의해서, 거기에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아이들은 효과적이라고 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효과는 현장에서 하는 게,
김유석위원  그런 게 맞지요. 그렇게 고민하시고. 선생님들도 불편해도 걸어 다니라고 하세요, 강사들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그린피플 1300을 했다는 얘기지요? 돈을 줬다는 얘기지요, 1300?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오타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오타입니다. 103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오타를 내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페이지에 보면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성남시 본부가 있는데, 이게 성남환경운동연합이나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하고 다른 단체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환경살리기 실천중앙연합하고 다르다는 얘기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다 다른 단체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받고 있는 단체에서는 몇 가지를 중복해서 계속 받고 있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성남시에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등록은 25개인데, 실제 한 10개 단체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볼 때 민간행사보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행사에 10개가 다 골고루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특정한 단체에 밀집돼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 한강유역청에도 신청을 하고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도 일부 신청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남시 나름대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시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게 한 10개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영애위원  특별하게 한 군데 치중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심사할 때 중복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저는 그 단체와 지금 행사하면서 보조금 받는 단체, 그리고 횟수, 어떻게 얼마에 이렇게 골고루 집행이 되었는지 전체적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이나 박영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성남시 환경단체가 많아요. 많은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극소수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이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자료만 가져 오면 사실은 예산을 매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세요? 예산만 받으면 우리가 최고의 환경단체인 줄 알고 있어요. 일명 탄천에 물고기 요즘 뭐라고 그래요? 외래종 퇴치라든가 또 풀 뽑기, 이것은 생활화돼야 되는 겁니다. 생활화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산을 왜 줍니까? 그런 곳은 심사숙고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되, 현장학습은 다시 반복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마선식위원  그런 것 대답 똑바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판교에도 생태학습원이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맹산도 있지요? 은행1동에는 수목공원이 있지요? 그럼 보세요. 교육은 어느 장소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자, PPT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해서 다시 한 번 생태학습원에 가서 교육을 하면 어때요? 이중효과를 낼 수 있지요? 그런 것들 공부를 하셔서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자, 예산은 집행해 놓고 예산 내역을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대답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작년 자료에도 보면 똑같은 단체들에게만 예산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획일화돼 있느냐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일단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일단 신청을 합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한강유역청에서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얼마 금액이,
마선식위원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세워놨겠다, 단체는 조금 들어오니까 그냥 신청하면 업체에서 막 주는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산 어떻게 쓰는지 알고 계세요? 확인 다 하십니까? 자료로만 확인하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정산 받고, 현장 가서 사진도 찍고,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사진이나, 그냥 그네들이 주는 페이퍼에 의해서 확인만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뭐 환경,
마선식위원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환경활동이라는 것이 건설이나 그런 것과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마선식위원  물론 그 분들이 참 좋은 일 하세요. 좋은 일 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어느 단체들은 그 예산을 받아와서 유효적절하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마 충분히 듣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들이 계속, 매년 예산 요구를 하면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그거 철저히 확인해서 우리 귀중한 성남시민의 혈세가 그냥 잘못 쓰이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지금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20페이지를 보면 탄천 생태계교란 위해식물 퇴치사업 활동보조, 이 부분이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990만 원이 3개 단체에 이렇게 보조가 되었는데, 사실 탄천을 걷다 보면 그닥 잘 정비되어 있고 깨끗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주민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잔디가 다 없고 이제 토끼풀밖에 없다.” 어른들은 산책을 하지만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노는데, 위해식물들은 크게 자라니까 아이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애완동물도 들어갈 수 없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활동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 일 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지역별로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참여해서 현장학습을 하든지 여러 가지로 행동해야 될 게 많은데, 저희는 전혀 그런 것 못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계속 민원사항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이 왜 들어가야 되며, 이분들은 뭘 하고 계신 것이며, 지금 사업은 있는데 전혀 결과를 못 본다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탄천의 전체적 관리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온 것은 위해식물이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풀 제거하고 그런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키가 많이 크다든지, 일반적인 것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탄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고 저희한테 그 결과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특별회계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해마다 얼마 정도 나오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조금씩 다른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만식위원  주로 4억 5000?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2억 50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예산 현액은 4억 5735만 6000원인데, 지출한,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작년도에 이월됐던 게 포함됐습니다.
최만식위원  아, 이월됐던 거 다 포함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2억 4500 이 정도가 나온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남동,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하고 판교에 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판교 있고, 두 군데에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최만식위원  이 정도 나오면 이 돈 가지고 이 돈의 범위 내에서 집행내역에 의하면 이런 사업들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발전소부터 반경 5km 내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5km라 하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발전소 기준으로 해서 반경 5km.
최만식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가 포함은 안 되겠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의 다는 안, 전체는 아니더라도 본시가지까지 다 포함됩니다.
최만식위원  이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원칙, 이런 것들은 있나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기준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기준? 어떤 기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반경 5km 내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남동발전소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주민,
최만식위원  분당동?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분당동.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편성해 주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여기에 분당동은 없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분당동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진동도 하고 다른 동에 했는데, 최근 들어서 분당동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기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심의기구 같은 거. 그런 것 없어요? 이것은 녹색성장과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에 사업이 들어와서 녹색성장과에서 봐서, 뭐 알아서 그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공모합니다.
최만식위원  공모가 몇 개야. 공모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정도밖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많이 들어오지요.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더 많이 들어올 텐데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 녹색성장과에서 판단을 한다는 건데. 그거 한번 2013년도에 녹색성장과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내역을 한번 좀 갖다 주시고. 그중에서 분당도서관 화장실 시설개선이라든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및 집기,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집행할 때는 입찰이면 입찰, 수의면 수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똑같이 하는 거지요? 우리 일반예산 집행할 때처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줘 보세요.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반경 5km라고 그러셨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지금 분당 쪽에 좀 편중됐다는 느낌을 받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전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좀 했는데, 최근 들어서 분당 쪽에 가까운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수진2동 같은 경우에 ‘작은 도서관을 지원해 줬는데 무슨 관계있느냐, 피해 보는 데는 가까운 쪽에 있는 주민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해주는 그런 편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것은 이해하겠고요. 단, 5km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해를 5km 내로 본다는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법을 만들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시가지라든지 저쪽 농촌동이라든지 그런 데까지도 좀 확대해서 누가 보든지 비율이 좀 맞다, 예를 들어 7대 3 정도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가 4500만 원이라는 게 무기계약근로자면 어디에,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몇 사람한테? 대상은 누구지요?
  그리고 또 연달아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생활소음에 관련해서,
박영애위원  우리 직원이 아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를 준다는 이거예요? 사무실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환경정책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렇게 되면. 그럼 그 밑에 일반운영비대로 하면 환경정책과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한다는 거예요, 따로 분리돼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같이 근무를 하면서 환경단속 같은,
박영애위원  아,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이 되는 기본경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것은 직원들을 통틀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전체 직원들.
박영애위원  환경정책과 직원들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 인건비만 따로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섞여 있어서 직원하고 운영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차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윤정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국장님, 환경단체 중에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단체에 지급되는 지원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총 받았던 예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까 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1100만 원이 있고요.
김윤정위원  1100만 원. 혹시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에서 시에 대해 지불해야 되는 임대료가 체불된 금액이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을…….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직함 대시고.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환경정책과장 이태환입니다.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회라는 단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연체료가 있는데,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분할납부하기로 계약을 해서 현재 분할납부를 이행 중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얼마가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전체 약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원금이 약 1940만 원 정도이고, 그동안에 이자가 발생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4월에 일단 그 시설에서 퇴실을 했고, 현재는 월별로 20만 원씩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월마다 20만 원씩 3000만 원을 갚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최초에 2013년 3월까지 100만 원 납부하고, 2013년 4월에서 12월까지 200만 원, 총 300만 원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지금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체납을 하면 이것은 불법이지요. 굉장히 추징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이런 시민단체라는 데는 도덕성이 더 강조돼야 되는 거고, 그런 도덕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부합하는 단체의 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꽤 오랫동안 연체료가 있고, 3000만 원이라는 이자가 계속 더 붙을 텐데 매월 20만 원씩 갚는다고 얘기하면 이거 못 갚을 수도 있겠네요. 계속 내야 되겠네요. 지금 있지도 않은 데서. 그런데 저는 이런 단체에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지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신청하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김윤정위원  사업의 타당성만 보시는 건가요? 단체에 대한 도덕성은 안 보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아니, 이제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분할납부 약정이 돼 있고, 그것을 계속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분할납부에 대한 20만 원이라는 책정은 누가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현재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계약을 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참 너무나 너그러운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체를 만들고 여기서 방만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하는 거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의심이 많이 되고요. 의구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만을 보고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해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단돈 10만 원, 20만 원만 체납이 돼도 추징을 당하고 추심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 시민단체들은 더더욱 도덕성이 강조돼야 되는 시민단체가 이렇게 체납액을 하고도 굉장히, 또 시민의 혈세로 지원금을 받아야 되고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용납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아무리 성실히 이행한다고 해도 월 20만 원씩 지불하라는 처사도 너무나 너그러웠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도덕성이 결여된 시민단체를 계속 지원한다는 것도 시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이 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단체에 대한 것은 저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른 단체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겪는 똑같은 그런 잣대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시민단체가 환경 살리기에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분들은 이익단체예요. 이분들이 또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고. 이것을 다른 잣대로 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느 특정단체를 정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사업 목적수행을 위해서 요구해서 확보를 하는데, 사업신청을 받을 때 그 업체가 수행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있는데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단지 그것 하나만으로, 또 체납액이 있고 불성실하게 체납을 계속 갚지 않고 있다든가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 되는데, 이미 쌍방 간의 계약을 해서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성실히 이행한다는 그 조건 자체도 너무 너그럽다는 거예요. 원래는 1900만 원을 했다가 이자가 붙어서 3000만 원이 된 상태에서 매월 20만 원씩 갚아라.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자도 안 나오는 돈을 아주 그냥 선심을 쓰신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원금 예산집행을 하실 때 모든 것을 공정하게 봐주세요.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도덕성에 대한 죄책감을 안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김윤정 위원님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3000여만 원을 20여만 원씩 월 납부하면 몇 년을 갚아야 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한 15년 정도?
○위원장 이덕수  대략 15년.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 정도.
○위원장 이덕수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어떠한 사회통념상도 안 맞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관할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어떤 계약을 맺어서 지금 납부하고 있다는데, 그 또한 한번 살펴봐야 될 바지만 지금까지 연체를 한 게 십 수 년이 넘지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대한 3000만 원 아닙니까?
  과장님, 몇 년 연체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2005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체납액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거의 7, 8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고의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이렇게 많았던 것이고, 이러한 단체에 준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에서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국장님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시민들한테 이것이 설명이 되고 이렇게 받아간다고 하면 그런데 계속 주고 있다고 하면, 그 도덕적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저도 덧붙여 하는 얘기인데, 따져 보면 성남시의 모든 환경단체사업에서는 이 환경연합실천이 굉장히, 다들 부서마다 또 많은 금액을 1년에 이렇게 보조를 받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는 요구했지만 이 드러난 것만 봐도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는 과거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 이런 단체에 계속 보조가 나가고, 물론 그분들이 성실히 무언가 자료를 제출해서 공모에 응하고 해당이 돼서 보조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저기는 누군가가 봐 준다. 누가 챙겨준다.’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게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면서, 아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저 자신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계속 사회봉사를 한다, 환경단체 일을 한다, 사명감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금액을 안고 이렇게 한다는 그 단체도 진짜, 대다수의 시민들이 볼 때는 참 희한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깊이 좀 숙고하시고 들으시고, 또 여기에서도 나름 투명하게 되면서 강압적으로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모색하고 빨리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물론 과거에 그렇게 계약이 되고 얘기가 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다시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되짚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입니다. 교육문화 쪽 사업에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사업 중에서 어떠한 단서가 달려 있느냐. 세를 시에 체납한 금액이 없고. 그렇지요? 보통 그렇게 나가지요, 국장님? 나가는 것도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분이 3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자기는 받아야 돼, 당신은. 누가 봐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대상이 되는데, 자동차세를 깜박하고 못 냈어요. 그 작은 금액을. 그래서 탈락한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그것이 맞는 행정이에요. 잘 하셨다. 저는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행정이고 올바른 행정을 한 겁니다. 제가 뭐라고 시의원으로서 대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칙이고 규정입니다.’
  그렇게 잘 하시는 행정인데, 여기에는 그런 잣대를 안 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행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해드립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총괄질의로 일단 환경교육 쪽에서 보면, 여기 보면 저희가 환경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보조금 받는 데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환경단체에서 무수히 많은 교육을 합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조정식위원  교육해서 배출해 내는 교육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환경단체들이 환경단체에 상근직원들을 위한 그런 활동, 직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활동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도 결과물이 다시 또 상승작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냐 하면 환경단체에서 교육을 통해서 배출하는 강사들이 다시 성남시에 또 다른 사람을 강의하고 교육을 해서 자꾸 환경적인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조정식위원  그래야 환경인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일회성으로 매년 해야 결국은 뭐 그냥 일회성 행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또 여기에 생활환경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셨는데, 생활환경이 여기에 나온 것 말고도 최근에 나타나는 것들 많잖아요. 층간소음 문제라든가 또 빛 공해라는 개념도 요새 나오고 그러는데 좀 더 현대화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생활환경오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보면 주로 태양광사업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나 도비사업의 매칭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어떻든 화석연료라든가 또 핵연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도도 하고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그런 어떤 시범사업을 좀 검토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탄소포인트제도가 많이들 지금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탄소포인트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홍보책자 또 시민홍보, 가정인증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나 특히 학생들이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선전, 홍보 이런 거 가지고 정말 탄소가 저감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에 보면 한전에서 설치한 변전기 박스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분당에 3000개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 같은 것들은 안 나오는가. 이런 고민을 요새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쨌든 전기를 변전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박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시고요.
  이게 사실 여기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설치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장애물이에요. 인도에 그냥 막 설치돼있지요. 그런데 그게 설치도 좀 무슨 녹지지역으로 뒤로 빼도 될 것 같은 장소도 많은데 인도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분당구청장님은 이거 한 개 옮기는데 3000만 원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한전에서 영업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영업용이지요.
조정식위원  자기네 전기료 받으려고 쓰는 건데 그 3000만 원 내는 걸 우리가 왜 부담을 해야되는 건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왕에 그런 전자파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모르겠어요. 자료를 한번 만드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또 그걸 옮길 수 있는 방법들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결산이니까 잠깐 개략적으로 봤을 때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한 5.1%, 그런데 집행잔액 이것을 표를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용위원  보조금 사업이 환경정책과 다수 있다 보니까 높은 것 같은데.
  아, 이건 전체구나.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 대한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국 전체입니다.
김용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어차피 환경정책과와 녹색성장과를 포함해서 이것은 미리 예산을 짜실 때 보조금이 금액으로 따지면 1억 5000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사실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딱 떨어지게 쓸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보조금 집행잔액 비율이 좀 떨어질 수 있게 좀 세밀하게 예산을 짰으면 좋겠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환경정책과에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일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부서이름에서도 그렇지만 말 그대로 환경정책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 100만 도시의 환경을 좌우할 수 있는 거시적인 그림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제가 경제환경위에 들어와서 예산서, 작년 결산이니까, 쭉 보니까 대부분이 환경보전 업무, 생활환경 개선, 단위사업은 환경의 네트워크, 이렇게 충분히 시민들이 필요한 환경정책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단위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어지는 세부사업이라든가 편성 목들은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시적인 정책보다는 굉장히 좀 미시적인 그 해 그 해 이러한 사업들 위주로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직접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공감은 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에 대한 좀 거시적인 정책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정책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환경살리기라든가 이런 부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 보통 사람보다는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 외에 얼마나 또 여기에 대학교라든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을 좀 진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국장님, 가장 성남시에서 환경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 많은 쪽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차량소음이 제일 많고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소음환경이 제일 지금 많지요. 소음도 생활환경보다는 솔직히 교통소음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 소음지도도 만들고 있고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제가 그때가 거의 선거 때라서 의회도 없었고 그때 보니까 모 경찰서에서, 우리 성남시내입니다. 우리 성남에 대해서 경찰서의 그러한 정책방향으로서 이게 교통소통이 빠른 도시. 그것을 의제로 선정해놓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기획과하고 얘기하면 바로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또 시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교통소음이 제일 문제되는데 성남에는 경찰서에서는 빠르게 시속 70km 이상으로 팡팡 달리는 것을 정책으로 내놓고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경찰서에 지금 지원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정책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다른 부서지만. 그런 데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 목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통기획과에서 아마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요?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협의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억 용역을 들여서 교통소음지도를 만들고 있고 이거 만들어서 이걸로 끝날 겁니까? 여기서 소음 극심한 데는 또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다 시민들이 혈세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최근에 또 사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어요. 진짜 언론 이런 거 보면 창피해서 그동안에 4년 동안에 의회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것을 장치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창피한데, 이런 부분도 청소행정과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환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의의 환경으로 봅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이런 정책도 같이 연계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환경정책이 탄천에 가서,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외래종 풀 뽑고 또 많은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교육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진짜 대도시 성남에서 가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 행정기획국 그다음에 교통문화환경국에서도 환경정책과 딱 있는 데서 좀 과장님 국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부서원들하고 연찬하셔서 많은 성남에 있는 환경전문가들을 그분들은 오시면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많이 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들의 평생의 일로 생각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이 다수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성남에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하셔서 대기질 좋아지고 이런 건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큰 거시적인 그림을 좀 그려 주십사. 제가 그것을 결산에 있어서 총괄로 말씀드립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석필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현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우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예, 과장님. 보니까 쓰레기대란 때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던데, 과장님도 현장 나가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저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최만식위원  결산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을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래서 조류사진 액자도 제작하고 전시회도 하셨네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최만식위원  이 전시회 끝나고 만들어진 액자들은 어디다 보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저희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보통 탄천이나 환경행사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들이든 성인이든 행사를 하면 갖다 그 주변에 진열을 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2013년도만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전에도 사업들을 쭉 해왔을 건데, 이전에 사진들은?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노후 되거나 이런 것은 폐기시키고 또 새로 보강제작하고 그래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제작된 것을 여러 가지 환경행사에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좀 걸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뭐 필요하면.
최만식위원  지하창고에 있느니 걸어두면 사람들 눈, 시각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최만식위원  이게 거기뿐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인데, 문화예술과도 보면 미술대전 다 해요. 미술대전 다 끝나면 다 창고에 가 있어요. 왜 창고에 넣어놔. 이런 데 좀 걸어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돈 들여서 제작해놓고 다 창고에 갖다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러.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걸 활용방안을 좀 그렇게 하셔서 의회에도 공간 많아요.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가 있는데 이게 한성운수, 군부대, 주유소 등 10개소를 했다고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최만식위원  이게 어디어디에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이게 매년 10개소씩 선정을 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주변이라든지 주유소 주변 이런 데를 해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해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고 이상이 있으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르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렇게 하면 좀 오염도가 나오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많지는 않지만 주유소 주변이라든지 이런 사격장 주변에서 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원상복구명령 내리고.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원상복구해서 다시 원상복구 됐는지 정밀검사기관에 나와서 검사를 하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해마다 열 군데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럼 열 군데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열 군데를 정해 나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아까 말씀드린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 그런 대상별로 저희가 10개소씩 선정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인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이런 데는 토양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기하고 그러면 그런 데도,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물론 그런 데도 포함시켜 할 수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아토피 없는 가정만들기 사업을 6월부터 12월까지 했어요. 이것은 그럼 어디 위탁을 해서 검진한 거지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검진할 수는 없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수원 인하대병원하고 협의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인하대병원? 여기서 인하대병원까지 가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아니요. 그분들이 성남에 와서 성남 대상아동 선정해서 가정도 방문하고 또 이런 힐링센터 같은 데도 다니고,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시민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최만식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가 좀 제대로 하고 됐나요, 아니면 그냥,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최초에는 보건소에서 지금 아토피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학교, 유치원 이런 데하고 다 홍보해서 대상자 신청 받아서 사업 진행하게 된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좀 이게 어느 정도, 어때요? 사업을 진행했는데, 38명 정도 검진을 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최만식위원  38명 검진 결과 이후, 가정방문하고 교육운영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효과들이 좀 나타났나요? 아니면 뭐,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이것정도는 이제 단기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치료효과라든가 이런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사후관리,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생활환경 개선, 식생활 개선 이런 것 쪽에서 상식교육 정도고. 대부분 그것에 대한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만족도가 한 99%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도 한 1400 들여서 한 사업이니까 이왕이면 아토피 없는 가정만들기 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 분들이 나름대로 효과를 봐야지 사업한 보람도 있고 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갈마치 생태통로 편입사유지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임차료를 내나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그냥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버리면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매입을 저희도 시도했는데 토지주가 제가 정확하게 면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 1만㎡면 그 중에 200㎡가 들어갔는데 이 필지를 다 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만 분할해서 매입을 하면 좋겠는데,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애초에 생태통로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봐서 좀 이렇게 하고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처음부터 협의 자체가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사용승낙 정도로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하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최만식위원  이게 그냥 보니까 단순하게 보호안내판, 현수막, 피해방지물품 구입. 이렇게 해서 좀 나름대로 도움은 되나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최근에 탄천변에 너구리가 출현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사기막골 계곡이나 산간 쪽에 붙어있는 마을에는 멧돼지가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든지 고라니가 출몰한다든지 이런 피해가 있는데. 그래서 피해방지망 같은 걸 사서 농가에 지급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일반 탄천이나 이런 데 뱀이 출현하거나 너구리 이런 것은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거라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물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홍보예요, 실제로 막아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팻말도 제작해서 설치하고 현수막도 걸고 그렇습니다. 출현이 잦은 지역에는 저희가 팻말을 설치해서 상시홍보를 하고 이번에 탄천에 서울대학병원 주변 쪽에 꽃뱀, 유혈목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가끔 출현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것도 하고. 또 야생동물이란 게 그것도 있지만 생활 주변에서는 비둘기 같은 걸로 인한 비둘기 분변이라든가 이런 걸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홍보, 먹이주지 않기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이런 것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홍보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문제라면 비둘기가 그렇게 못하게끔 하는, 방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궁극적 대책도 환경정책과에서 막아야 되는 업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찾아야지요. 보면 지금 단순홍보인데 이거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지금 피해정도가 심한 데는 비둘기 같은 경우라면 기피제, 비둘기가 접근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기피제도 사다가 보급해서 뿌리고 이런 정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우리한테 계량화시켜서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아, 이 사업이.’ 그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애위원  15쪽에 생물서식처복원사업에 보면 탄천습지생태 관리운영 내지는 여러 가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행사를 하는 이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직접 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박영애위원  꽃을 심는다든지, 습지 데크 설치라든지 이런 건 다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물론 그런 전문 설치 부분은 위탁해서 업체에 계약을 해서,
박영애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업체도 선정하고,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저희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따로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아닙니다. 저희가 다 실제로,
박영애위원  예. 직원들이 다. 수고 많으시네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제가 어디라고 꼭 집을 수가……. 이렇게 보면 하나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한 개 두 개의 어떤 행사에 보면 똑같은 품목으로 돈을 이렇게 지불받는, 쉽게 말하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할 때도 방한복이나 뭐 이렇게 1회 행사에 다 들어가고 또 다른 행사에도 그와 똑같은 것으로 다 들어가고 이런 것은. 글쎄요. 아무리 행사는 다르지만 옷을 구입한다든지 방한복을 구입한다든지 이러면 행사 때마다 1회 행사에 다 각각 다른 사람이 사용합니까? 활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그 사업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면 구태여 할 때마다 따로 일일이 그렇게 지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제가 어디 꼭 집을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돈 지불은 계속 그렇게 겹치기로 지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다른 단체에 준다면 따로 단체에 일일이 이렇게 체크가 되고 다 다르니까 움직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한다면 그런 것도 운명의 묘를 좀 살린다면 경비도 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한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우선 질의내용이 한 몇 가지 되는데.
  첫 번째는 8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의제21 추진사업 보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 지원내역으로만 봐서는 성남의제21에서 어떤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1억여를 또 추진사업 보조를 해주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의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980만 원 예산 중에 1억 689만 4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주사업으로 보면 환경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기후변화 심포지엄, 행복마을만들기 토론회, 시청둘레길 생태탐방 이런 게 있고요. 자체 물론 정기총회라든가 회의도 있고 의제를 평가하고 비전토론회하는 정책포럼 그런 사업이 있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합시농제, 청소년 환경한마당 등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인물 관계상 표시를 다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성남의제21 같은 경우는 여기가 민간단체인가요? 민간단체인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민간단체는 어떤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으셔서 심사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 단체 자체를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의제는 지원 조례까지 있고 의제의 성격이 21세기 지구환경보존을 위해서 인류가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 이런 걸 의제가 뜻하는데,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내역이 쓰여 있는지 진행하는 사업인지 다 받아볼 수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물론 저희가 정산도 할 수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 진행하는 사업을 한번 저희가 봤으면 좋겠어요. 세부내역을.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아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보지 않고서는 좀 모를 것 같으니까 이 성남의제21에 대한 지출결산.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김윤정위원  예, 한번 그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성남 비오톱지도 사무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비오톱지도가 뭔가요?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서.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생태지도를 말하는데요. 저희 시까지 전체 생물분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도면에 표시해서 나타내는 비오톱지도입니다. 생물이 어디 어디에 어떤 식으로 분포해서 산다든가 그런 게 다 나타나는 지도입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은 인쇄용지가 따로 필요한 건가 봐요. 저는 이걸 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긴 지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걸 만드셔서 어디에 배포하시는 거예요? 이 지도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배포…….
김윤정위원  배포용은 아니세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배포는 아니고요. 일반 그런 비오톱지도를 시민들이 성남시 에코맵이라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라. 그럼 에코맵 시스템에 들어와서 볼 수 있고. 이것은 인쇄용지잖아요. 인쇄된 지도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아, 이것은 저희 환경정책과에 그런 것들을 큰 대형물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입니다. 용지 같은 것들입니다.
김윤정위원  아, 이것은. 이게 특별한 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인쇄기에 들어가는 인쇄용지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현수막처럼.
김윤정위원  저는 비오톱지도라는 것을 전혀 모르겠어요. 원어를 쓰실 것 같으면 괄호 치고 원어를 써주시든가 아니면 정말 시민들이 누구나 딱 들어도 뭔지를 알만큼 쉬운 우리말 행정언어를 쓰셨으면 더 좋겠어요. 이것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에코맵 시스템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것은 홈페이지에 있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김윤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게 지금 굉장히 활용도가 많이 높습니다. 저희 환경교육센터라든지 탄천습지생태원 이런 데에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보통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에코맵 치면 성남 에코맵이 바로 활성화돼서 뜹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시민보다는 여기를 사용하려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많이 검색을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럴 수도 있고요. 일반 시민들도 거기 학생들도 접속해서 다 어떤 새라든가 탄천변에 서식하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요.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게 위탁관리용역비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에코맵 시스템이라는 게 웹사이트 상에 올라가 있는 맵인가요? 지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것들 유지 관리하는,
김윤정위원  유지관리용역비가 연간 1600만 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웹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글쎄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나 어떤 단체에서야 홍보가 돼서 알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알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유지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라고 하면 시스템 구축하실 때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많이 들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좀 활용방안이나 어떤 마케팅이라고 할까, 홍보 쪽을 좀 더 힘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게 지금 위탁관리용역비라는 게 서버비용이나 모든 서비스 비용이 다 제반된 비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수선하고 또 더 보완하고 이런 비용까지 전부.
김윤정위원  서버비용까지 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운영상에 장애가 생기면 바로 와서 고쳐주기도 하고요. 그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용역비네요. 그렇지요? 인건비인데.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용역비입니다.
김윤정위원  이 부분도 한번 세부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액으로 나온 교통소음저감 무인단속 카메라 부분이 있는데, 지금 소음 저감 무인단속 카메라가 어떤 기능이지요?
  11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과속단속용인데 삼정연립 있는 쪽에 두 대가 있고요, 서현중학교 앞에 세 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면 과속과태료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것인데, 이 비용은 저희가 이전설치하고 삼정아파트 앞에 두 대 설치하는 그 비용이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과속하면 많이 발부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조정식위원  특별히 교통소음 저감 무인단속 카메라를 환경정책과에서 설치하는 이유는 거기가 특별히 시끄러워서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소음민원이 극심하게 발생해서 여기서 설치해서 추후에는 경찰청으로 이관해 줄 대상물입니다. 저희가 최초 설치해서 1년 6개월 정도를 관리하고 그 이후에 경찰청으로 이관하게 될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좀. 그러니까 사실은 과속단속카메라를 경찰청에서 또 분당경찰서에서 설치할 때 우리가 의견을 주면 되지, 이걸 우리가 꼭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넘겨줘야 되는 이유는 일을 열심히 하시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당시에는 경찰청에는 그 설치 예산이 없고 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나 피해가 극심하고 해서 저희가 설치해서 이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분당에 보면 코오롱 트리폴리스 있는 데 이런 데 소음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요청하면 설치해 주는 겁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궁금해서요. 이게 왜 이런 거가 있나.
  또 소음지도 작성을 하면 이것의 쓰임새는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도로, 주요노선별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해서 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걸로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대안을 다 이행하실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별도의 대책을 추진해야 되는 그 대상물별로 또 추가로 조사해서,
조정식위원  예, 하여간 그렇고.
  여기 탄천 습지생태원 조성용 초화류 식재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봄꽃은 펜지 비올라 가을꽃은 베고니아, 임파첸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습지생태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글쎄요. 이게 습지면 자연적인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탄천둔치에 저희가 일부 습지도 만들고 해놓은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봄이면 유채꽃이라든가 펜지 이런 걸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거나 보행자들 보실 수 있도록,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경용이라든가 관상용 꽃이야 뭐 그냥 많이들 심잖아요. 그렇지만 생태원에 꼭 또 그런 것을 중복해서 심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생태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자연적인 환경으로 인한 그런 걸 보는 거지 인공적으로 뭘 더 갖다 심어놓고 멋있다 예쁘다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에코로드인가 데크 이렇게 설치해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는 심은 게 아니고 그 옆으로 붙여서 약 한,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 설명을 드린다면 코스모스 꽃길 약 1㎞ 가까이 조성을 해서 아주 지금 현재 가장 장관입니다. 아주 알차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거기를 조성해 놓은 거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가 그냥 탄천에 꽃밭이 아니고 습지생태원이라는 얘기지요. 탄천에 코스모스 심는 게 부지가 없어서 못 심는 건 아니잖아요. 생태원은 생태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지요. 거기가 무슨 멋있으라고 하는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교육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꽃의 수종도 국내산이든 아니면 탄천에 있는 것 위주로 이런 거지, 이게 그냥 와서 구경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은 한번 고민해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자연환경모니터링 활동비에 보면 3060만 원인데, 다른 것은 별로 안 비싼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요? 3000만 원이면 뭐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보통 저희가 교육해서 활용하고 있는 자연환경모니터들이 매년 반딧불이라든가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이런 다양한 생물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시기별로 1회, 2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하고 생태지도에 포함시키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보통 얼마정도씩 책정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1인당 3만 5000원인데, 반딧불이 조사한다든지 며칠씩 소요되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중 전체 생물종에 대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자원봉사네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거의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조정식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생태계교란 위해식물 퇴치사업 활동보조 있잖아요. 이게 한 단체당 300만 원씩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무슨 용도로 쓰나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3개 단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보통 돼지풀이라든지 환삼덩굴, 실새삼 이런 것을 걷어내고 있는 건데, 내년부터는 조금 방식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걷어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번식력을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봄부터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든 아니면 더 좀 배치 받아서 아예 처음에 싹 올라올 때 뿌리 뽑는 걸로 아주 조그만 면적을 선정해서 아주 뿌리를 다 뽑고 다음에 또 확장시키고 확장시키고 해서요,
조정식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게 지금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 단체들이 300만 원씩 어떤 용도로 쓰냐는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나와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제거인데 300만 원이면 일당을 주는 건지 낫을 사는 건지 장갑을 사는 건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일괄인데 그냥 그 단체에서 어느 부분을 해라 해서 그냥 통째로 맡기시는 것 같은데, 그 단체는 이것을 가지고 환경단체들이니까 위해식물 퇴치를 하는데 도대체 세부내역을 주로 뭘로 쓰냐고요. 아시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일반적으로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팔 토시, 낫 이런 장비도 사고요. 자기네들 하기 위해서 참여자들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교육에 필요한 일부 강사비도 있을 거고 그런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냐 하면 저희도 위해식물이 뭔지 압니다. 환경전문가만 아는 게 아니고. 성남시 보면 20만 명이 자원봉사자라면서요. 또 수많은 기업체들이 지역에 사회공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위해식물 퇴치활동을 하는데 꼭 이런 환경단체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글쎄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요새는 사회공공봉사도 많이 하니까 꼭 이런 환경단체가 그것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한번 대상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미 유해식물들 대충 어디 자라는지 아시잖아요. 가스공사 밑에 왕창 있다고 누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라고 해서 23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게 어떤 여비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저희 과에 13명 직원이 있는데 현지 출장 나가고 그럴 때 주는 여비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하루에 보통 1만 원.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탄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아닙니다. 탄천은 하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탄천 습지생태원이 있어서 일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위해식물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게 있으면 제거작업도 일부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은 주 업무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보가 설치된 지역에 토사가 많이 쌓여서 탄천 중간 중간 섬처럼 그게 위해식물인지 잡초인지 생태식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게 점점 커지면서 어느 지역은 아예 물가가 안 보이는 데도 있고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풀을 베어라 뭐라 하지만 동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산이 없다. 아니면, 실질적인 대답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생태지역이라서 그런 것을 못 베는 건지 아니면, 사실 계속 물이 흘러나오니까 토사는 어차피 쌓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준설하는 그런 업무는 어디서 보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그것은 하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하천관리과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천관리과에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런 준설하는 작업 자체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환경단체에서 거기에 있는 잉어들이나 붕어들의 산란을 방해해서 준설작업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천관리과 할 때. 환경정책과가 아니고. 다만 김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의미 있는 것은 둔치 같은 데 잡풀이나 뭐가 이런 어떤 퇴치할 생태교란식물인가 그건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과 귀한 말씀들 많이 주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 잘 정리하셔서 본예산 때라든지 반영을 하시고 시 정책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환 환경정책과장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재 녹색성장 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녹색성장과장 김영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녹색성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섭 녹색성장팀장입니다.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김용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예산서에도 있고 결산서에도 있는데, 여기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런 게 있네요?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성남에 2개가 있습니다. 남동발전하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것을 이렇게 해서 성남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시설비 같은 것을 이렇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5km. 규정이 발전소에서 5km 내에 있는 지역 안에 지원해줘라.
김유석위원  5km내 지역 안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에 대한 시설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개인도 기 시설이라든가 기준이 법령에 정해져있으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줘보시고. 그러면서 여기
발전소 주변 해서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그러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산서에도 태양광 설치가 올라온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서에도 태양광 설치가 올라왔더라고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 공공건물에 대해서 에너지효율 따져서 그걸 좀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에 관련돼서 관공서들부터 싹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바꿀 것은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5km 내에 여기서 나온 돈 가지고 LED같은 것도 교체가 가능합니까? 사무실 내에 LED 같은 것. 만약에 분당구청이다 분당구청에 LED같은 전등교체도 가능하냐고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가능은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잠깐만. 지금 5km면 어디까지 해당하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발전소 주변 5km.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이 아까 두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거예요. 직선거리 5km로 일 거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당구는 전 지역이 해당되고.
김유석위원  수정·중원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수정지구는 수진2동, 고등동, 시흥동.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기는 다 포함이 되겠네요? 중원구 같은 경우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중원구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만 해당됩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직선거리로 따져도?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LED등 바꾸는 게, 그러면 잠깐만. 성남동 해당한다고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성남동에 해당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 봅시다. 제가 왜 그러느냐하면 에너지효율 때문에 제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공공시설에서 쓰는 수도관 같은 경우 급수시설 같은 경우 에너지수도요금의 절약 해서 절수기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또는 가스에 보정기 설치하는 것. 그것 아시지요? 가스 보정기 아세요, 과장님?
  팀장님이 아시는 분 있어요? 가스 보정기? 없어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가스 조정기는,
김유석위원  보정기, 보정기.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보정기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유석위원  무슨 말이냐면 가스는 부피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스요금 나오는 게 100% 부피가 차서 나오지 않아도 요금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보정기라고 설치를 하면 요금이 한 3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 모르세요, 혹시?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예,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다 설치를 했어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가스공사 이런 데 다 인정받고 다 인정받는 거거든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그 보정기를 설치하면요, 주택 것은 없어요. 주택에는 해당하는 보정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관공시설이나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다 그런데 물을 데우는데 만약에 도시가스로 데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가스관에 보정기를 설치하면 만약에 가스요금 100원 나왔던 게 70원, 60원 나와요, 그게. 진짜 내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이미 벌써 설치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나왔어요. 만약에 기계값이 200만 원이면 그거 금방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따져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중원, 제가 요즘에 주장하는 게 특히 도서관 내 열람실은 꼭 LED로 바꿔줘야 된다고 내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몰라도 도서관에 열람실은 사람들이 와서 책을 보는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 에너지효율도 높고 밝기도 그렇고 훨씬 책보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런 사무실 바꾸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들 한 도서관 같은 경우 분당에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지원받아서 여기저기 막 찾기보다 오히려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첫째 도서관열람실 이렇게 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여기 중원도서관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만 거기는 돈이 없다고 LED 자체에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계속 잘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제가 왜 알았냐. 우연히 도서관 옆에 배드민턴장에 배드민턴 치러 갔다가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전에 도시건설에서 담당할 때는 내가 그것을 많이 신경을 썼는데 몇 년 동안 안 하면서 가 보니까 엉망인거야. 그런데 누가 그러는 거야. 대화를 하다보니까 열람실 얘기를 해서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아.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 끝에도 아, 다른 데는 몰라도 도서관의 열람실은 반드시 LED로 바꿔줘야겠구나. 이것은. 그래서 제가 시청에 납품한 회사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그랬어. 올려라. 그래서 LED 좀 바꾸자. 그러니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참조하셔서. 그거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태양광시설에다가 태양광, 지금 보니까 여기 설치하라고 막 올라왔네요. 사회복지, 경로당, 이 추경예산에도 올라왔어요. 이거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유석위원  추경에 해서. 이것도 저하고 의논 좀 해주시고. 이건 해야 되는 건 맞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예산 우선투입을 물론 시청에서 본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맞잖아.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우선은 에너지효율을 위해서 태양광 LED 같은 것 교체해주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태양광도 그렇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좀 고민을 해줘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유석위원  태양광도 그래요. 지금 제품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김유석위원  큰 기업에서도 하지만 소기업에서 하고 이것 다 효율 따져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이 태양광 판, 발열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모듈이라고 그럽니다.
김유석위원  모듈. 모듈에 대한 효율성을.
  팀장님, 잠깐만.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입니다.
김유석위원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팀장님, 요율을 따져서 조달청으로 계약해서 설치를 하나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효율로 해서 일반효율이 아닌,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에너지효율을 따져서, 그렇지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을 지금 이미 설치한 데가 있나요? 우리 여기서 지원해서?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지금까지는 일반효율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고효율로 하려고 지금,
김유석위원  왜 지금까지는 일반효율로 하셨어?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그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제품이 없어서 최근에 그게 나와서 고효율로 전환을,
김유석위원  최근에 나온 게 제품이 많아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거의 경기도 내에 6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그것 좀 저한테 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색성장과 이런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청 관련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아까 말한 LED라든지 수도절수기라든지 또 가스보정기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보일러도 설치하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좀 더 연구해서 여기서 다 예산이 안 되면 이런 것을 다른 과나 이런 데다가 협조 구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거기서 나오는 보조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김유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녹색성장과에서 그런 것을 주무팀으로 보고 다른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 이런 데다가 권장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에서 찾아보니 꼭 어떤 특정제품을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 봅시다. 중원구청에 무슨 과야 그 과는 자기 주 업무가 있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 그렇지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찾다보니까, 아까 말했잖아. 가스보정기도 지금 모르듯이 사실 우리가 에너지효율에서 이런 게 있으니 탄천종합운동장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는 보정기가 설치돼 있나 안 돼 있나 따져서 없으면 여기서는 그냥 어느 제품을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에너지효율이 있으니 이런 것을 좀 고민해보라고 던져줄 수는 있다는 거지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그 얘기예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또 거기서 나오는 보조금이 좀 있으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왕 투자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하고 의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직자들이 우리 관계기관에서 전달해서 여기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하고도 논의해서,
  보조금이 연 얼마정도 돼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1년에 평균적으로 한 2억 5700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2억 5700인데, 이 돈을 좀 효율적으로 쓰게끔 어떤 게 좋겠느냐.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한 군데 도서관에 다 투입하더라도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또 시에서 예산 세울 것은 세우고. 이렇게 맞춰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아쉬운 것은 진짜 필요한 거야. 태양광 모듈 설치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 했어. 하지만 당장 열람실 같은 경우는 효과 볼 수 있는 데야. 그럼 고객이 바라는, 모르겠어요.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백 번 맞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몇 사람한테 확인을 했어요. LED 바꾸는데 맞대. 내 말이 백 번 맞다는 거야. 도서관 열람실은 그게 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져서 해주는 것들이 녹색성장과도 하나의 일거리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32쪽에 밑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가만히 보면 아까서부터 계속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부터 시작해서. 여기에도 보면 저탄소녹색성장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지원에 1800얼마 이 정도 많은 금액이 지불이 됐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셨던 거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영애위원  32페이지.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민간이전 말씀하십니까?
박영애위원  예. 마지막에 저탄소녹색성장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지원인데. 지금 과장님도 뒤에 계속 앉아계셨지만 첫 시간부터 계속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에 대해서 계속 많은 특혜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 봉사활동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 녹색성장과에도 이 협의회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협의회를 어떻게 선정해서 여기에다가 시민한마당 건을 주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저탄소녹색 그린스타트 사업이 기후변화하고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건데. 그런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에 왜 줬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가 단체 안에 기후행동요원이라는 그런 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환경단체보다는 더 잘할 것이다 그래서.
박영애위원  잘할 것이다. 따로 공모를 해서 응모를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가 해라 하고 던져줬다 이거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애위원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대한 자료 제가 일단 요구 드리고요.
  30쪽에 보면 여러 가지 세부사업에 있어서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하고 전체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광판 운영은 또 무엇이고 측정망 운영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게 아닌가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대기오염 전광판이라는 것은 시청 앞에 나가면 질소라든가 이런 표시가 되는 판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에 그것은 전광판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밑에는 대기오염 측정망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측정하는 내부기계가 안 보이게 설치돼 있어요. 다른 겁니다.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두 개가 한 세트라는 거네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한 세트인데 측정망은 별도로 측정할 수 있는 안 보이게 설치돼 있고, 그리고 환경오염판은 그것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TV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러면 대상에서 볼 때는 두 개가 다르거든요. 분당구청은 양쪽에 포함되지만 저도 이게 그건가 싶어서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면 대상에 위에는 5개소고 밑에는 8개소인데 이 숫자가 맞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애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원래 대기오염 측정망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도시라든가 생활공간에 대해서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정소는 측정망이 측정소하고 전광판으로 구분이 됩니다. 측정소는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를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장소를 얘기하고요. 총 8개소가 성남시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은 그 측정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5분 평균단위로 측정한 데이터를 표출해서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게 틀리네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니, 왜 5개고 8개냐 이 차이가 있냐 이 말이지요.
박영애위원  그렇지만 측정소는 따로 있고 전광판은 따로 있다. 위치가 따로 따로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그래서 전광판 안에는 거기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전산망으로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그 안에 내장이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8개소에서 취합된 것을 다시 5개소에 방출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했고. 또 운영 위탁관리비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이군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교통기획과에서 운영하는 ITS전광판 아시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이덕수  아까 오염지수를 하는 대기오염전광판 이것은 아주 유용할 수 있어요. 지금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이덕수  한번 교통기획과에 알아봐서 ITS가 사실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정홍보나 하고 있고 막힐 데가 어디 있어요? 뻔한 곳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활용도면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ITS쪽에 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우리 녹색성장과에서 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이덕수  감사드리면서,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작도 있지만 현재 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지금 청소업체나 유관기관들이 나름대로 분리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하고 또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안 가지고 가겠다 막 이러고 하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음식물이 한 10%, 20%들어있는 게 아니라 30%, 40%이상 어떤 것은 차 문 열면 물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물기 많은 것을 태웠을 때 그 에너지소모량이 얼마나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는 정말 자그마한 그릇, 냄비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막 담아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한번 답사를 가봤지만 그때 갔을 때는 시스템을 본 게 너무 잘 돼 있는 모습만 봤는데, 정말 제가 그 현장에 한번 갔을 때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젖은 음식물을 태우려고 하면 얼마나 저게 들어가는 양이 크게 들까, 그것이 다 탈까, 또 제대로 분리수거 되지 않은 그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염이 정말 그 지역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오염을 일으키지 않나 라는 생각에 심각성을 느꼈는데. 이게 지금 기관이나 뭐 이렇게 해서 단체들 모여서 막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유치원이라든지 학교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에 그 쓰레기의 그런 과정 이렇게 분리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후들 얘기를 해주고 또 홍보를 해준다고 하면 피부로 와 닿지 않을까. 또 이런 교육이 정말 현 교육이나 그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거의 기본으로 그런 교육을 받다보면 집에서부터 이런 게 정말 수고의 필요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번에 잘 타결돼서 반입이 되고 하고는 있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분리수거 제대로 안 돼서 소각하는 부분들은 좀 엄밀히 계속 지켜보고 그러면 안 되는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정말 여러 가지 부분이 분리수거가 안 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영향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에 대한,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홍현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푸른도시사업 쪽에 관련이 많습니다. 녹색성장과 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홍현님위원  예, 한번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 이덕수  여기 관련 있는 얘기가 있나요? 그때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에도 조금 더 그쪽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 에너지 이런 것도 다 하나의 그런 절약 부분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홍보물 제작에 혹시 좀 넣어줘서, 그런 것도 좀 와 닿게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되면 더 아이들이나 어른들까지 피부로 와 닿는 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 좀 검토해서 홍보물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조정식 위원입니다.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회의수당이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회의에 참석을 잘 안 하시나 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무래도 현재 에너지절약 회원이 36명인데, 사실 많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보면 협의회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그러니까 또 위촉도 사실은 열의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다음에는 좀 구성을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또 그린홈 100만호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 국비가 더 이상 없어서 이게 안 된다는 걸로 나오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식위원  지금 1억 5400만 원인데,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걸 쓸 수 없다 이런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개인이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자부담이 한 30%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한 50% 시비가 20%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신청을 할 때 우리한테 국비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국비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부담과 국비가 해결되면 시비가 그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개인들이 국비를 어디서 받느냐하면 국가에서 받는 거지요. 거기에 부서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다 충족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국비를 수령을 못해 버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돈을 못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33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업무보조 요원 인건비 같은데, 이 업무보조 요원은 어떤 사람 기준으로 뽑히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는 담당 직원이 한 명인데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다른 일을 같이 하다보니까. 그러면서 탄소포인트 업무는 늘어나고 계속 이건 홍보를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기간제를 쓰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을 뽑느냐 이 말씀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뭐, 특별한 이력은 없습니다. 기간제니까요.
조정식위원  기간제인데, 이게 그래요. 뭐냐 하면 뒤에도 보면 시민홍보단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나누어 드리는 분인데, 제가 올해인가 작년에 모란역에서 한번 봤어요. 저희도 선거운동 할 때는 뭘 나누어 주잖아요. 그게 나누어 주는 사람의 성의거든요. 이 홍보단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홍보단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홍보단은 저희 시민들 중에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도를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일정이상 신청을 받아서 요청해서 교육을 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20명이 되고 있고요. 또 탄소포인트제 업무보조는 기간제 업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현재 탄소포인트 가입과 전략하는 분들이 모두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돼 있습니다. 인터넷사이트로. 그래서 그것을 전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것까지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개채용인가요? 아니면,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36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교육 및 그린리더 운영 이래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누가 담당하는 건가요? 누가 교육을 하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린리더 중에 기후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린리더 중에서 오래되고 실력이 있는 사람, 이것을 기후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코디네이터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기후변화 교육만 담당하는 전문강사가 있는 거네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공회전 민간 합동단속 있는데 환경365 중앙회에서 하네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같이 하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여기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한다는 얘기인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서너 단체 정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조정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동차공회전이라는 게 사실은 시동 키고 오래 정차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미금역 쪽에 주로 있는데 보다보면 용인버스들, 마을버스들 이런 데가 사실은 정차를 좀 많이 합니다. 그게 공회전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교통을 또 막아요. 차들이 손님 태우느라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미금역 역세권에도 사실은 지하철공사 때문에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데, 용인 가는 버스정류장들에 서있는 버스들의 정차시간 때문에 길이 좀 많이 막히고 시민들이 되게 다른 차선에서 버스를 타게 돼요. 그러니까 노란버스가 있고 녹색버스가 있고 그렇잖아요. 마을버스 하고 일반버스. 그래서 이런 공회전 합동단속을 좀 많이 하셔서 그런 교통이 막히는 불편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저녹스버너 설치란이 있지요? 성남시 산업단지 내에 저녹스버너 설치를 요하는 그런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과장님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마선식위원  저녹스버너 설치를 요하는 그런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일단 지금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1월 초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녹스버너를 설치 운영 중인 제조업도 되고 일반 업무용 빌딩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 데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로 경유용 보일러가 되겠는데요. 그 보일러를 대상을 해서 공고를 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최우선적으로 제조업 우선 그다음 두 번째가 대용량. 대용량을 따지는 것은 그만큼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보일러부터 교환을 해주는데, 지금 저희가 하면 산업단지에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수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매년마다 한두 개씩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금 저희가 2010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008년입니다.
마선식위원  어쨌든 기후변화 대응에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37페이지. 지금 우리 천연가스 보급 있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버스.
마선식위원  이것도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보면 꽤 많아요. 2013년도에는 보면 보급대수가 104대. 그리고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은 12만 9162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금액은 총괄적으로 나와 있고 보급 대수에 대한 금액은 보면 대형은 1850만 원인가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대형과 중형. 이게 지금 예산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마선식위원  그리고 연료비 보조금에 대한 것은 12만 9162대에 대한 곱하기 얼마. 이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그러면 저희가 보조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녹색습관 시민한마당이 뭐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만식위원  행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했으니까 여기 지금 결산서에 나온 건데.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에너지절약 체험행사를 하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별도로 행사를 한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제21에다가 줘서,
최만식위원  기후행동위원회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어디서?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장소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별도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행사에 같이 끼어서 하는 거예요?
○녹색성장팀장 최창섭  체험행사를 별도로 한 겁니다.
최만식위원  별도로? 나는 이거 지금 처음 들어봐요.
○위원장 이덕수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만식위원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녹색성장팀장 최창섭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녹색생활실천 우리 가정 인증표식을 해서 1만 2000 좌석 스티커를 만들어서 현관문에 붙였네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최만식위원  붙인 데가 1만 2000세대에 붙였어요? 1만 2000매를 제작했을 거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최만식위원  1만 2000매를 다 붙였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만식위원  그냥 이렇게 ‘예, 예.’ 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는 나름대로 그런 의지들이 있어서 한 건데 그래서 붙인 거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최만식위원  이게 작년 한 해만의 사업이에요? 아닐 것 아니에요. 이거 쭉 해왔을 거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작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작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지금 하고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붙였는지 자료 좀 가져와 봐요.
  그리고 저공해자동차 확대보급 업무 추진을 했어요. 집행내역은 많이 들어간 비용은 아닌데, 저공해자동차 확대보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해서 추진비를 쓴 거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최만식위원  저공해자동차 확대보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했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그것은 시책업무 추진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저공해사업 보급 관련해서는 버스운수회사들과 천연가스 보급사업을 할 때 당초에 연초부터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합니다, 조정을. 그래서 일단 어느 회사에서 금년도 시기별로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공회전 제한 관련해서도 운수회사와 많은 협조들을 구하고 또 일반적으로 많은 민간단체하고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같이 회의 하면서 간담회 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2011년도인가 2010년인가 행감에서 저공해자동차 우리 성남시에서 구매한 것과 관련해서 의지가 없다고 제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 이후로 저공해자동차 구입한 것이 성과가 좀 있었나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그 이후로 일단 저희 부서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저공해자동차가 완전 무공해 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13대를 확대 보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0대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전기자동차라든지 저공해차량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기자동차에서는 특히 충전소입니다. 현재 완속 충전기는 총 1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급속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환경부와 완료를 해서 금년도 11월까지 2대를 성남시청과 율동공원 쪽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저공해자동차의 확대 보급하는데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회계과라든지 거기에서도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녹색성장과에서 가스업무도 하시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가스업무 합니다.
최만식위원  도시가스사업자 관리도 거기하고 관여가 되나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입니다.
  예, 관련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도시가스사업자하고.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예.
최만식위원  우리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전기업자, 전기통신업자, 가스업자가 경로당에 한해서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우리 가스사업자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MOU를 체결하든지 여하튼 방법을 찾아서 노인복지법에 명확하게 경로당에 한해서는 도시가스업자가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가스사업자들한테 경로당에 가스요금 감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청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협의내용이라든지 쭉 과정들 해서 나중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세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요금 경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로당에 부분도 확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노인복지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하세요.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동차공회전 민간합동단속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현재 공회전 준수지역이 몇 군데 지정돼 있고 언제 단속을 했는가.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되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회전 제한지역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노상·노외 주차장과 차고지 같은 데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몇 군데?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그래서 총 26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742대를 점검해서 241대에 대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계속 사업인가요, 아니면?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매년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실질적으로 공회전은 상당히, 지금 노상·노외주차장보다도 조금 아까 미금역을 말씀하셨는데 버스정류장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공회전 제한을 단속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제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보완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실효성은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지금 사실 실효성이 없고 환경부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해서 본시가지 중앙시장 앞에 같은 데 말이에요. 갖다가 부착해놓은 거 지금 철거한 거 아세요?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무 의미도 없는, 누가 그 교차로에서 시동을 끄겠습니까. 한 대도 없지요. 단속 할 수 있습니까? 단속 못하지요. 그런 전시행정을 하고, 설치해가지고 안내표지판도 가로막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돈 내려주니까 그냥 설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은 단속할 방안을 우리시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재 262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실효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그래서 전기료도 아끼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해보시고 합동단속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했는가 안했는가도 의문이 들고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한 군데도 단속건수는 한 건도 없다 계도만 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서 실시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색성장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영재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을 해야 되나 서류로 갈음함을 양해해주시지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아까 발전소주변 지역사업 결산때 물어본 게 이유가 있어요.
  특별회계에 보면 이게 경로당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가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경로당에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 빔 프로젝트 한 대. 탁구머신기 한 대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 경로당에 가는 거예요? 경로당에 탁구머신기 필요해요? 이런 거 필요하나?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이걸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소속 부서가 있습니다. 분당구 판교동,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분당구 분당동. 다시 말하면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 심사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이 과로 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판교동에서 결정을 하고.
최만식위원  아니, 심사를 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와야지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지,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물론 그렇지요.
최만식위원  뭉뚱그려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빔 프로젝트가 어디로 가요? 탁구머신기 어디로 가요?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저도 알아요. 그거 말고 그 세부적인 걸 지금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우리 내부 계획에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최만식위원  그럼 내부계획을 알려주셔요. 그래야 예산 심의하지, 그냥 뭉뚱그려서 올리고 그냥 알아서 예산 심의해 달라는 거예요? 나 참.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입니다.
  지금은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쪽에 주민 요구사항이 많아서요, 분당동에 소지한 경로당 쪽으로 집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분당동에는 음향장비 등 물품구입이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최만식위원  그 외에 이 부분도 다 분당동에 경로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그 부분은 이용하는 게 어떤 거냐하면요. 노인분들, 어르신네들이 가끔 영화 청취라도 하는데 그걸로 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렇게 되면 반경 5㎞ 내 경로당에 다 하나씩 해줄래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최만식위원  아니, 해줘야지.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거가 되잖아요. 예산을 한 번 집행을 하게 되면 이 근거가 다 남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당동이 아니라 고등동에서 우리도 영화를 봐야 된다, 빔 프로젝터 해달라. 고등동도 주변 지역에 들어가지요. 5㎞ 안이니까. 그렇지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최만식위원  성남동, 도촌동, 하대원동, 분당 전 지역.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할 때는 그런 고민도 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요구해서 그냥 해주는 거 좋지요. 그런데 이게 선례가 남으면 진짜 다 해줘야 된다니까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다 해줄 거예요?
  국장님, 이거 다 해줄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것은 좀 특수하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이고 반경 5㎞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게 그거예요. 5㎞로 하더라도 사업을 할 때는 되도록 이면 다수 다중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을 위해서 들어가면 이런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집행할 때 이 돈은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불공정하게 공평하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공평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한 군데 소외되지 않고 되는 거예요. 이게 돼 버리면 계속 이게 남아요. 안 그렇겠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애위원  저도 최만식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모든 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라온 부분이 이 전체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 금액이 다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금방 얘기했던 분당동이라고 그러셨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애위원  그럼 분당동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하나가 다 분당 근교에 있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러니까 거기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판교동도,  
박영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경로당에 포함되느냐고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하나하나가 다 틀리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 군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몇 군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판교동하고 분당동에 두 군데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진짜 이건 너무 좀, 분당동 주민자치센터하고 판교동 주민자치센터 두 군데가 지금 18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박영애위원  진짜 이것은 너무 특혜인 것 같다.
  이거 나중에 옆에 있는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클 것 같은데.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지금까지는 거의 다른 동에 쭉,
박영애위원  그런데 분당동은 그동안 새로 개설된 거예요? 증축을 해서?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분당동은 그동안에 지원이 안 돼서,
박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분당동에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들어갔던 물품대장이라든지 그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일단 자료 한번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동은 이해가 됩니다.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좀.
  정확하게 말해서 금액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판교동하고 분당동하고 금액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판교동은 그대로 1000만 원밖에 아니지요.
박영애위원  분당동은 1000만 원이고 판교동은 800만 원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쌍용 줄다리기 제작한다는 거.
박영애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쌍용이 어디 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25페이지 말입니다.
박영애위원  저는 지금 26페이지를 보고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거 말썽의 소지도 충분하다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짧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사회복지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지. 꼭 그러면 경로당에만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약간,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소득증대사업에 해당되거나 공공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거나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해당되면 되는 거예요.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이 가게 되면 이것은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해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전에 김유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아니면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용하는 도서관에 LED를 교체해 준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에너지 절감효과도 있지만 정말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도 보는데 있어서 확실히 그런 것들은 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공성이 되게 좀 명확한데 이런 경로당을 지원한다고 하면 정말 그 옆에 불과 몇 백m 떨어지면 또 경로당이 있는데, 그분들 해달라고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중하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당동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제 막 나무들이 너무 울창해서 가로수가 가려서 거리가 너무 어두침침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저한테 그런 민원을 넣으셨어요. 이거 우리 발전소 주변 지역인데 이런 것도 하나 안 해주냐.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거기는 아까 세 가지 사업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공공성이 있는 사업인데도 지금 경로당에 빔 프로젝터 넣는 게 더 급하고 그게 추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분들 안전에 위협을 받는 그런 어두운 골목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가로등을 LED로 교체한다는 어떤 명목이 있더라도 또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이 정말 공공성이 더 확연한 부분에 좀 지원이 돼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항목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거기에 껴 맞춰서 그냥 국비를 우선 소진한다라는 목적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소 바로 옆에 사는 분들이거든요. 5㎞ 떨어진 분들은 여기서는 그 영향을 거의 안 받지요. 거기는 소음,
김윤정위원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분당동에 있는 분들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현장이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일부의 경로당을 지원해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노인 분들까지 다 포함한 전 주민들이 사용하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이게 그 동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김윤정위원  아니요. 이 사업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 저희들이 지정한 건 아니지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걸 원하신 거지요. 정말 전반적으로 모두 그걸 원한 게 아니라 이 주변지역 사회복지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을 원하신 거지요. 그 외의 것은 지원이 안 되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하여튼 동네에 필요한 사업은 다 됩니다. 아까 몇 가지 사업을 얘기했지만 동네에 필요한 사업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 건가요? 아까 전에 제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복지 관련,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여기 세 가지에 해당되면 우리가 심사해서 순위 매겨서 준다는 거지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가로등 교체나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것도 가능하지요.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잘 홍보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편중되게 경로당에 딱 국한해서 물품구입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마을회의 거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윤정위원  회의를?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마을에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고 다 경로당만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닙니다. 경로당도 있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자기들끼리 우선순위를 정한 거지요.
김윤정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분들이.
박영애위원  그 자료 주세요.
김윤정위원  예, 그 자료도 한번 좀 요청드리고요. 이건 분명히 한 지역에 또 한 단체에 이렇게 지원이 된 건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원했다고 해도 정말 아까 최만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정말 다 해주셔야 할 거예요. 정말 다 해드려야 해서. 아무런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이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짜신 이유도 분명히 있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덕수  6대 의회 때 굉장한 민원이 반영이 됐고 제기가 됐고.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게 다 비슷한 얘기인데, 역차별 당한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회의록을 보시면 그때 굉장히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것에 또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고 또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연차적으로 어떤 비율을 가져가면 이런 말씀들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또 양쪽에서는 역차별 당한다 할 수도 있고 우리도 5㎞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니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그쪽 6대 때도 민원이 굉장히 제기됐고 약속했던 부분도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좀 가결을 해주는 걸로 하고 향후에는 우리 계획을 잡으셔서 좀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비슷한 것 같으면,
  정리하시겠습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지원해 주는 건 기정사실인데, 빔 프로젝터를 노인정에 보급해서 영화를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운영을 누가 할 겁니까? 관리를? 어르신들이 할 수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어르신들이 하고 동네분들이 자기네 관련 위원회 있고 하니까.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기왕 나왔으니까 물어보는데, 사회복지 쪽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경로당 운영들이 가진 자만 득세하는 곳이에요. 동에 다녀보면요. 예를 들어 모든 게 다 노인정에 물론 보급된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다른 어떠한 운동기구라든지 다른 물품들을 제공해준다고 그러면 정말 좋은 거지요. 그런데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물론 금액이 2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게 실용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게 운영상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걸 잘 판단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전액 한번 주자라고 하니까 삭감 원치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이거 보나 안 보나 설치해놓고 3개월 이내에 고장납니다. 고장나요. 100%. 215만 원짜리 빔 프로젝터가 그게 빔 프로젝터예요? 노인정이라고 해서 싼 거 해 줍니까? 한 1000만 원짜리 해주세요, 그러면. 고장도 안 나고 정말 좋은 걸로. 이동식하려면 뭐 하려고 해줘요? 고정식 딱 해줘야지요. 지금 우리 의회에도 빔 프로젝터가 있지만 늘상 고장나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세요.
  우리가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를 다 보급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노래방 기계 한 번도 트는 걸 못 봤어요. 현실상 틀 수도 없고. 옆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아주 진짜 좋은 지적해 주신 거고, 물품을 사주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줘야 된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거 생각 좀 해서 앞으로 심의할 때 더 좋은 걸 올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된다. 관리를 아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정해서 순위를 정하고 해서 소외감을 받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우리 국장님, 해줄 수 있으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최소한 7대3이라든지 그렇지요? 가까운 데일수록 그 거리를 따져서. 그렇게 해서 좀 비율 좀 맞춰주셔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김영재 과장님, 권석필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문화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정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4.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위원장 이덕수  이어서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간부소개는 어제 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문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마찬가지로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마선식위원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시고 우리 박세종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세종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조금 보시고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
  연구용역비 있지요. 생활임금 책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이 부분을 제가 좀 봤는데요. 여기 좀 자세하게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4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성남시근로자 생활임금을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생활임금이라고 하면 지금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5210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그러니까 수도권에 가까운 도시일수록 생활물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시는 저소득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고통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시에 적합한 생활임금은 얼마인가를 용역을 주어서 비용을 추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할 때에 우리시에 생활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생활임금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도 아니고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비인데 이 용역은 어디에다 맡기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보통 전문회사가 있고요, 아니면 대학 같은 데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전문용역사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연구소인가요, 기관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연구소일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개별적으로 회사도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그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그 기업에 어떤 조건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는 용역내용만 이러 이러한 사업을 조사해 달라고 해놓으면 회계과에서 거기에 적합한 업체를,
김윤정위원  회사를 찾아주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선정을 해서. 이것은 4000만 원이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전문적인 회사가 그걸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지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특별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이 생활임금정착을 위한 연구를 하겠다. 거기에 적정한 업체를 찾아달라. 회계과에 넘기면 거기서 다 찾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저희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 생활물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실제로 조사도 하고 또 전국에 현 상태도 파악하고요. 전국물가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시에 적정한 생활임금을 돌출해 내는 거지요. 그런 용역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런 생활임금 책정을 위한 연구를 하는 용역회사가 현재 전문업체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아무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이런 계획만 세워지면 여기에 맞는 기업을 찾겠다라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런 기업들이 저희한테 응모를 하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김윤정위원  그럼 그 회사가, 그런 기업들이 전문성이 있나는 누가 판단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김윤정위원  계약부서? 계약부서는 회계과?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윤정위원  회계과에서.
  이건 전반적으로 업무는 회계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보시지만 예산을 잡는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잡는 거네요? 그럼 제가 이것을 어떻게, 회계과에 다시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어떤 내용이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다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업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판별하는 건 다 회계과에서 하신다라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위원님, 그거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김윤정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 관련된 과업지시서 같은 걸 전부 첨부시켜서 회계과에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대상 같으면 전체 또 공개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적정업체들에 대한 기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업체가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런 걸 전부 적격심사를 하고 그중에서 전부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연구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막 여기저기서 시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사업효율성이 얼만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좀 질문사항이 있네요. 이게 어느 정도 이 연구비에, 연구용역비에 댔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어느 정도로 바라보시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조건을 제시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사항, 우리시가 얼마만큼의 적정비용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만들면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해주고요. 시행을 하지요.
김윤정위원  지금 이 연구용역을 해서 이 생활임금에 대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인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이 대상자들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하고요. 또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들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일반기업이나 다른 일용직이나 그런 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이 성남시와 그 시에 관계된 어떤 하수 기업체에서 고용하신 분들만 혜택을 보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저희가 일단 시 산하단체에 생활임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일반기업들이 그 생활임금 이하로 주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따로 오도록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더더욱이나 그렇게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있다고 하면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4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광범위하게 이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미 딱 이 혜택을 보실 분들의 뭐라고 그럴까. 조사대상이 현재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더 긴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임직원들은 조사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바깥에 지금 현재 시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루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얼마를 들여야지만 우리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그 비용을 추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 김용 위원님 발언하실 때 다 들은 내용이라 어느 건지는 아는데. 저는 지금 이것을 진행하게 돼서 조례안이 성립되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성남시 소속 출연기관, 하수급기업의 근로자들 이 분들이 먼저 혜택을 보시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성남시민 전체에 대한 그런 공공적인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관련된 직원 분들만 받는 그런 혜택인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런데 점층적으로 저희 사업을 보고, 전 시민들한테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우선 먼저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시군 것을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시하고 타 시하고도 벌써 생활물가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적정한 생활임금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이미 다 그것은 회계과나 어디서 이미 생활수준이나 소비수준 다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해야 되는가. 나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 부분은 충분히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가 돼 있는 자료와 현재 시에서 가지 있고는 자료들을 분석하면 얼마든지 현명한 답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이러한 연구용역비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생활임금 정책이 다른 일반기업에 어떻게 이것을,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민간기업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계몽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쪽에 더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연구용역비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윤정 위원님 말씀은 현재 어차피 생활임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도나 다른 시군구에도 조사된 것이 있고 시에서 어떤 통계자료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책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삭감을 요청하시는 거지요?
김윤정위원  예. 조금만 제가 추가적인 발언이.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인데 계정과목이 노사화합추진비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이게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을 핸들링을 하는 부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저희 일자리창출과고요. 일자리창출과에 노사협력팀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노사협력팀으로 가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이것은 저소득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노사협력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추진은 또 노사정협의회에서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김윤정위원  그럼 시에도 노동조합이 있나요? 노조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쪽에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요. 그쪽에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을 노사화합 추진하는 팀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생활임금 정책에 대해서 노조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침이 있으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노조에서는 최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생활임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요.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최저임금. 우리가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평균임금이잖아요, 결국은. 정부에서 나름대로 노사정이나 이런 데서 정해서 내려온 임금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성남시 자체적으로 생활임금을 한번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남시 지역에 맞게 해보겠다. 이런 뜻을 갖고 지금 용역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요. 생활임금이,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생활임금이니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 맞냐 안 맞냐.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는 생활임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당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인 가족인데 만약에 직장을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서 보니까 현재 자기가 받는 급료가 200인데 성남시에 용역결과를 보니까 성남은 5인 가족에 최소 이 사람들이 200이 아니고 210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어쩌면 5인 가족이 생활하는데 최저임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요즘에,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갑갑한 건 뭐냐 하면, 실제 너무 화려한 미사어구가 많아요. 이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너무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거꾸로 한번 여쭤보지요.
  지금 노사협력,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렸지요. 노사협력에 보면 거기에 노사가 합의한 내용들이 다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합의는 각 사업장이나 직장마다 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장사가 잘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회사가 잘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수입이나 수출이 잘 되는 데,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저는 고민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진짜 좋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대한민국 성남시에 사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5인 가족에 이 정도로 이 사람이 근로자로서 받아야 된다. 아주 진짜 그림 같은 얘기지요, 사실은. 제가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성남시에 일반버스나 법인택시기사들 봉급 기준 아십니까?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 민간에 이런 요양보호사들 봉급 아세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노사협력해서 그 협력합의서에 도장 찍은 것은, 버스기사가 사고 나면 전액 회사가 부담 안 합니다.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다 기사가 부담해요. 왜. 회사가 부담하면 그 사람은 회사 그만두어야 돼요. 많이 그만두면 6개월에서 1년 씩 쉬어버리면 그 가정은 아주 진짜 힘들어집니다. 본인들끼리 합의해서 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과연 이걸 해서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던져놨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우리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좋습니다. 성남시에 출연 출자기관 공직자들 이재명 시장 들어와서 지금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 다 돌렸어요. 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다 봉급 상승됐습니다. 심지어 용역 계약하는 것도 다 올라갔어요. 적어도 이런 용역을 내보내려면 과장님이 그런 걸 우리한테 다 자료 배부를 해줘야 돼요. 다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시고. 다른 시군에 지금 이미 시행한 데. 뭐가 장단점이고. 다른 시군에 해보니 이러 이러한 분이 있었고 우리 성남시도 한 번 정도 도입하려고 이런 예산을 세웁니다라고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성남시청을 위탁받아서 청소용역이 들어왔어. 다른 시군에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 청소용역을 받은 그 근로자들이 한 달에 150이야 우리는 180이야. 어 높네? 이런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이런 용역을 할 때 과감하게 우리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좀 배포해 주시고 그래야 이런 용역할 때 우리도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이런 걸 참조해서 우리도 얘기할 수, 의견을 좀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처럼 제가 여쭤본 대로 그렇게 가버리면 현재도 노사 협력한 거 안 지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법인택시들 지금 보세요. 그 사람들 개인택시도 안 나와요. 특히나 제가 말했지만 법인택시, 소형택시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집행부에서 강행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본요금 1800원인가 받는데 근무환경 되게 열악합니다. 지금 노사협력은 그 사람들부터 먼저 살펴주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선은 지금 이런 용역 주는 것은 맞아요. 성남도 한번 파악해보자. 파악해서 성남시청 산하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그걸 한번 맞춰보자. 좋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법에서 말하는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용역 하는 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사항이 이렇다. 또 지금 전국, 이거 생활임금은 좋은 얘기예요. 법도 제정하자 뭐하자 지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서로 다툼이 있어서 그러다가 이번에 협력해서 또 던져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 평균을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성남은 성남 전체 평균을 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성남에 대한.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남에 대한 전체 평균 내는 거 잖아요. 성남에 살려면 적어도 5인 가족에 진짜 최저생계비가 이 정도는 들어간다.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국하고 도시마다 틀리니까. 또 이것도 말 그대로 그래야 세계100대 도시에 들어갈 수 있지요. 삶의 질을 높여야만. 그건 좋다. 가까운 데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너무 많이 늘어놓는 거야. 지금 제가 볼 때는 성남시 정책이 너무 스펙트럼이야. 지금 쫙 깔아놨어요. 다 진짜 핑크빛 같은 사진들을 많이 던져 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집중할 게 있다. 가장 집중하는 것은 가까운 것부터. 내일 내가 뭐라고 하겠지만 공직자들은 우리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정책 내놓으면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저는 진짜 속상해요. 그래서 사고 터지면 그때 가서 막 해요. 나는 그런 거보면 막 화가 나요. 제가 이거 분명히 한번 지적했다는 말입니다. 요양보호사들. 내가 부시장한테 올라가서 한번 물어볼 건데, 그런 데 가서 봉사해 봤냐니까 나한테 한다고 그랬거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보건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은 한 달에 페이가 얼마인데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다. 그러면 이것이 평균적으로 최저생활비 5인 가족이 얼마인데 여기에 미친다 안 미친다 이런게 좀 나와 봐야 아주 쿨 하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저는 솔직히 아까 이덕수 위원이 우리 김윤정 위원 발언한 것에 ‘삭감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해주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상태라면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 적어도 성남시에 대한 그런 어떤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 특히 이거하고 싶으면 현재 성남시내버스 이런 버스들 하는 거라든지 사고 나서 말이야 그 사람들 한번 사고 나면 자기가 500만 원, 300만 원 꼴아 박고 자기 개인 돈 뽑아서. 많아요. 나 슬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정리해 주고 자료를 좀 제공한 다음에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용역 같은 것,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이런 용역을 그쪽에서도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을 저희가 실지로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 성남시에 전체적인 계층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확인해서 내년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은 어느 시군도 아직 생활임에 대해 용역조사를 한 데는 서울시에 노원구하고 성북구가 생활임금을 제정하기 위해서, 서울 노원구하고 하여튼 이런 데서 협의해서 합작으로 조사를 했어요, 거기는요.
  그렇지만 우리시하고는 또 다릅니다. 거기는 서울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시는 어떻게 얼마나 열악한가. 이 기본부터 파악해서 해마다 생활임금을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관에서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그다음 차츰차츰 시민사회로 퍼져나가서 전체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오늘 하루 당장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김용 위원님 먼저,
김유석위원  잠깐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김용 위원님부터 하고,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그럼 성남시민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행합니까? 저희 낙후된 도시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전체를 가지고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를 도입하거나 하려고 그러는 데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부천시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하고 우리하고 인구 차이나 기업 수나 이런 것들 다 여기에 담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조사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저희 성남시 그렇게 열악한 동네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구시가지에 중원·수정 같은 경우는 열악한 근로자들도 많고 최저생활이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지요. 일자리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 성남에 노조, 노사협력 같은 경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아까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런데 질을 높이려면 업주들이 많이 폭리를 취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적정선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노사협력에 의해서 적정선을 만들어보자. 적어도 5인 가족에 있는 근로자가 우리 회사를 다니는데, 이 회사에서는 이 정도의 평균치 봉급을 보장해야 된다. 뭐 결국은 이것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저는 관공서는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는 둘째라고 봐요. 일반 조그만 회사들은 보너스도 못 받는 회사도 있어요. 즉 금광1동에 가면 자기 재봉틀 맡겨놓고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그런 가내수공업 하는 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생활임금 이거 조사해서 부족하면 시에서 다 보조금 해줄 건가? 저는 이런 고민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좋은 취지지만 그렇게 해서 다 조사하겠다. 그거 한계점이 있어요. 저희가 스스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 몇 개 갖다놓고 이만 저만하고 비교평가 딱 해서 이래서 용역을 세워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타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적어도 딱 달랑 예산만 올려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여기서 신규사업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 전국에 이 사업이 한 군데도 없어. 여기가 처음이야.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100% 동의해. 그런데 이미 시작을 했고 화두로 던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아이고. 이거 뭐 제가 이번 회기에서 5분 발언한 내용이 바로 그냥 올라와서. 한편으로는 좀 고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취지가 여기에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예산이 그러니까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용역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책정하기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나가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기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렇지요? 담겨서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짧은 5분 발언 속에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는데.
  과장님, 생활임금이라는 게 제도가 발의됐을 때 지금 우리가 공무원 노조라든가 이미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 혜택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현재,
김용위원  답변이 애매하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거의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하면 이미 임금 속에 이 제도권에 계신 분들은 지금 임금이 생활임금을 훨씬 뛰어넘는, 그 다음에 설령 지금 최저임으로 받는 분들도 여기 시에 소속돼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우근로수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미 다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5분 발언을 했고, 이런 부분을 다른 시도에서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냐 그러면 그 사각에 있는 분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각지대.
김용위원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버스기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그분들은 아주 조그만 회사 이런 데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게 제도가 됐을 때 그런 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 우리시 조례기 때문에. 그렇지요? 민간기업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성남시에 위탁돼 있고 소속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라도 그런 혜택을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이런 게 나비효과가 일어나서 민간에서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용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게 누구를 특혜를 주고 누구한테 좀 이득을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사실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우리가 현장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엊그저께 가서 봤지 않습니까. 쓰레기처리선별소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이 제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게 일당 이런 게 사실은 소일거리가 아니에요. 생계야, 생계. 하루종일 나와서 하시는 생계인데, 이것을 최저임금의 범위로 놓으면 108만 원을 갖고 이 양반들이 생계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 됨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성북구라든가 노원구, 부천시는 제일 먼저 발의를 해서 이미 하고 있어요. 경기도까지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좀 늦은 거예요. 이미 이런 것을 고민했어야 되고. 다행히 이전부터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퍼지면서 이런 부분이라도 준비해서 저는 사실 올려준 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빠른 게 아니고 이런 용역조사가 선행이 돼야 그 제도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의 시행하고 물론 연관은 되지만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짧게, 깊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그런 취지의, 이게 굉장히 지금 효과를 많이 볼 수는 없어요. 시하고 위탁돼 있고 소속돼 있고 그다음에 연관돼 있는 이런 공의 관계에 있는 최저임금의 사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직접적인 혜택이고. 그리고 이게 제도가 조례로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된다고 그래도 그 외의 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남시에서 이런 생활임금제도로 해서 성남시에 있는 그런 근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층의 근로자들한테 이런 도움이 간다. 그 도움이 크지가 않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1년 내내 하는데 우리처럼 저거한 것도 아니에요. 무기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혜택층이 훨씬 많지요. 그런데도 거기가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 연구용역비는 아까 취지는 다 찬성해 주시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여기 일자리창출과가 사회적경제과로, 물론 다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가 주요한 업무로서 성남시에 있는 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짜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좀 차고 나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요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업지시서에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활임금 책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이렇게 처음에 설명하시고 그러시니까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듣지도 못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과업지시서에 저는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것을 전부 다 통칭해 넣어서 이게 생활임금이 그냥 단순히 기준만 잡는 임금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그런 제반의 이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하고. 저는 이 예산이 4000만 원 이상의 의미를 앞으로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세워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정식 위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하여간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검토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생활임금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좀 통과됐으면 하고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국비 9억 2100만 원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8쪽에요? 예, 9억 2100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국비로 돼 있는데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공모는 그러면 고용노동부인데, 이 공모를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냥, 이 지원하는 팀들이,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럼 공모를 응모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컨소시엄을 줍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같이 공모를 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국비하고 시비 70대 30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우리시도 출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9개 그런 사업 부분에 응모를,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그런 기업체들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같이 이런 계획을 한번 응모해 보자. 이래서 이게 응모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공모를 전체 해요. 공고를 하면 우리가 시에서 또 이것과 관련돼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아니면 업체라든가 전체 우리가 공고해서 모집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이 아, 이게 아이템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성남시하고 공동으로 제안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9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9억 2100만 원을 국비로 전액 지원받고. 그 기관하고 사업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까지는 알았고요. 저는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프리마켓 운영하는 팀에 1억 4000만 원 정도 또 밑에 보면 창작공간 조성 해서 6500만 원 이렇게 두 개가 신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숨이라는 무슨 사회적기업이지요? 주관하는 데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문화숨이지요.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화숨이라는 데가 사회적기업이었다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넘어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분당구청 앞에서 주말마다 하는 건 알고 있어요. 분당구청에서 주말마다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하는데, 이 국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과 업체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 수많은 성남시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은 공정한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연초에 고용노동부나 중앙부처가 공문을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전부다 저희가 공지를 하면 그걸 하고 싶다고 하는 회사가 그걸 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세워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번에 몇 개를 공모했는데 이 만큼이 된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저희가 9개 사업 공모를,
조정식위원  응모를 했으니까 선택된 것만 국가에서 비용을 내려주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정식위원  몇 개가 응모된 거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이대로,
조정식위원  9개소 그러면 다 탄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8개 업체가 9개 사업을 선정을 받은 겁니다. 저희도 그걸 추진 능력이 없거나 이런 데는 저희 자체에서 이미 심사를 해서 추진 가능한 업체를 함께 컨소시엄을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선정을 저희가 공모할 때는 적정업체를 함께 공모하게끔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어쨌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데는 굉장히 좀 해피하지요. 그 사업환경이 국비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좀 더 다양한 그런 업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것은 많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이 연구용역비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냈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정해지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사들, 성남시에서 해서 파급효과가 있어서 그걸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까 김용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서,
김유석위원  아니, 선도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다른 기업들이 따를 의무가 있냐고. 그게 법적 제재나 조치가 있을 수 있냐.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것은 어떻게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무 저기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가 권장하고 권고하고,
김유석위원  아니, 알아들었어요. 됐고.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이거 해서 성남시청 또는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기업들도 따라오게끔 한다. 좀 파급효과가 있어서. 이 내용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출자나 출연기관들이 그만큼 열악합니까? 그분들의 어떤 최저임금이 안 될 정도로? 생활비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우리가 그 기간제,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키고 났어도 아직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은 한 700, 8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김유석위원  출연이나 출자기관에 7, 800명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7, 8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노조 노동조합에서는,
김유석위원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이 있어요? 지금 성남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공무원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거기하고 우리는 다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니고 일반 노동조합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좋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우선이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거기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저는 다시 한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비대해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가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일반 6개월 이렇게 1년 또는 12개월 계약직까지 총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석위원  아니요. 무기계약직 말고 8급 이 시장님 들어오셔서 지금 정규직 전환한 그분들 말고 그분들 포함해서 기타 지금 병가나 휴가 내서 대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6개월이나 11개월짜리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써요. 그분들까지 총 몇 분 정도 지금 움직이는지 아시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직원이 몇 분인지 아시냐고.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 고위층부터 진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그런 통계 혹시 갖고 계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사협력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팀장님?
○노사협력팀장 이충일  제가 생활임금 조례 확인해서 3개월하고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대상자를 조사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쪽으로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조사했어요? 뭐를 어떻게 조사했어요?
○노사협력팀장 이충일  노사협력팀장 이충일입니다.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를 하기 위해서 7월에 부천시, 성북구, 노원구를 다녀왔고요. 경기도까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놓지 그러셨어요. 왜 안 놨어요?
○노사협력팀장 이충일  그것은 조례하기 전에 했는데,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성남시 산하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김유석위원  산하기관 어디를 조사했어요?
○노사협력팀장 이충일  지방공사부터 시작해서요.
김유석위원  다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노사협력팀장 이충일  아트센터도 했고요.
김유석위원  문화재단.
○노사협력팀장 이충일  문화재단도 했고. 청소년진흥재단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도 했고 다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산업진흥재단.
○노사협력팀장 이충일  예.
김유석위원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노사협력팀장 이충일  그래서 705명 정도가 저희가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705명이 무기계약직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사협력팀장 이충일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노사협력팀장 이충일  동이나 구청에서 그걸 한시적으로 운영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업 관련해서 하는 사람들이 3개월 근무자도 있고요. 6개월,
김유석위원  그거 자료 있어요?
○노사협력팀장 이충일  예, 자료는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요.
  저렇게 나오잖아요, 과장님. 저런 걸 봐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 보면 지금 그 현실은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산하기관 한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왜 제가 자꾸만 민감하냐면 도시개발공사를 우리가 전환했어요. 전환하기 전에 한번 인력 감축 때문에 구조조정 한다고 실질적으로 관리공단 직원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막 축소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흘러오다가 다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하는 것까지 지금 다 불러들였다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 민간위탁 우리가 다 내보냈어요. 축소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이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서. 그런데 거꾸로 지금 다 불러들이면서 고용을 많이 늘렸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그러면서 이번에 소위 말해서 정규직화한다고 급수를 줬어요. 8급인가 뭘로.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굉장히 그걸 고민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서비스거든요. 세금을 투입하는데 1년에 100억 정도 손실을 본다 이거야. 그러면 위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왜 도시개발공사 하는데 무조건 주차요금 받고 뭐하는데 손실을 보냐.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파는 걸로 현상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거기다가 견인자동차요금, 탄천종합운동장 이용시설에 대한 요금,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런 요금이 올라가야 이런 최저임금 조사를 하더라도 페이를 올려준다든가 예산을 더 세우는데 그런 환경은 전혀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얘기를 한 거예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하면서라도 그런 자료를 보고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용역 세울 때, 저는 솔직히 그런 자료 갖고 왔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하되,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과하고 협력해서 이 요금 같은 거 인상할 건 해야 된다. 주차장요금 6만 원이거든요. 6만 원 한다고 들어가지 않아요. 길거리에 받칠 사람 받쳐요. 8만 원이었다가 6만 원으로 내렸거든요. 심지어 율동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 만들어놓고 돈 한 푼도 안 받았잖아. 그거 제가 본회의에서 떠들어서 지금 도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자료들을 좀 백데이터를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자료를 준 김에 팀장님이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전체적인 공감의 취지는 무조건 반대는 아니에요. 어차피 시에서 용역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할 때도 적어도 용역해서 해가지고 올게요. 아휴. 공무원이야 좋지요. 모든 거 용역으로 하면 돼요. 또 회피하잖아요. 용역 주면 그걸로 해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고 단계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조례 안 들면 어떻습니까? 이 용역해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성남시부터 이렇게 하겠다’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시설 같은 봉급도 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또 걱정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 강사 분들 계시잖아. 그분들도 페이가 일부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유료로 하는 데도 있고 무료로 하는 데도 있어요, 동사무소도.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랬을 때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공원 같은 데도 보면 경제환경 소속의 공원이나 이런 데도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공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자료가,
  팀장님, 자료 있으면 지금이라도 깔라니까요.
○노사협력팀장 이충일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데 끝날 때까지라도 좀 깔아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유석위원  제가 추가로 물어볼게요.
  8쪽,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지적한 것. 이게 민간보조 내시가 이제 돼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게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당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사업은 2월에 공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다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시비로 사용했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비로 사용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니지요, 시비가 아니지요. 이미 국비는 내려왔지요.
김유석위원  국비는 내려왔다.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승인을 얻어서,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도 어차피 공모해서 당선된 거지만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시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니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제가 말씀 올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에서 사업이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요. 전체가 국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유석위원  100%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100%입니다. 그다음에 이 관련된 사업계획 같은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부 설명이 되었던 그런 내용 중에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게요.
  이거 정산을 그럼 올해 연말에 다 합니까?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사업이 마무리,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보통 연말에 끝나서 사업을 완료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반납하는, 지금 올해와 같은 절차를 또 밟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뒤에 10쪽인가 보니까 지역맞춤 일자리 반납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얼마예요? 1600만 원밖에 안 되나? 얼마예요? 10쪽에 반납한 거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게 1억 6000이에요, 16억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670만 원 정도 된 거고요.
김유석위원  맞지요? 1600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마을기업육성사업 잔액은 26만 1000원입니다.
김유석위원  9700만 원인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9700만 원은 그 밑에 재정지원 사업, 일자리창출 사업인데요. 이것은 재정지원 사업이 일자리창출하고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이런 게 있는데요. 일자리창출 사업은 기업체가 만약에 우리는 5명을,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2013년 1월 중에 해서 2013년 12월 말까지 사업한 것에 대한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렇습니다. 추진한 게,
김유석위원  그러면 정산서 같은 것 다, 우리는 민간위탁 아니니까 이것은 상관이 없겠네요? 정산서가 필요 없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정산은 다 합니다.
김유석위원  우리시에서 하지만 민간위탁이 아니니, 앞의 것은 민간위탁이잖아요. 경상보조금으로 나갔잖아요. 8쪽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것은 민간인들이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8쪽…….
김유석위원  8쪽하고 9쪽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10쪽인가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8쪽은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정산서가 올 연말쯤에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 정산서 보고 일단은 돈 쓴 것은 다 청에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 다 세팅을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김유석위원  그것은 우리에서 끝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국가공모를 했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의 최종심의를 다 받습니다. 거기서 부당하게 지출된 거다 그러면 다시 환수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리 성남시는 전적으로 책임이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오류나 이런 게 발생되기 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발생됐을 때는 환수조치를 하거나 이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시에서 환수조치를 해서 국고로.
김유석위원  시에서는 모른다면서요. 최종판단은 다 거기서 한다며. 판단유무는 누가 해요? 잘했다 잘못했나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위임사무처럼 여기서 다 정리를 해서 넘기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다 보냅니다.
김유석위원  여기서 다 받아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리고 올립니까 아니면 걔네들이 갖고 오는 대로 정리해서 그냥 올립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저희도 1차 2차 검토를 해서 거기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바로 잡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바로 잡고 환수조치도 저희가 직접 내리고 그런 다음에 최종결과를 고용노동부에 하게 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유석 위원님, 지적해주신 생활임금 책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이것은 삭감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김유석위원  논의합시다. 논의해보자고요, 같이 위원님들 하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위원장님,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과업지서에 다 넣어가지고 발주하기 전에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추후에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일단을 사업을 하게 하고.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용역이니까.
  일단 이렇게 합시다. 발주를 하기 전에 조례는 둘째예요. 사실은,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조례는 아직,
김유석위원  조례는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큰 강제성이 없다면 그것은 굳이 이것을 해서, 그걸 하기 전에 지금 자료 조사한 것은 일단 저희한테 갖다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을 나는 분명히 부탁드리는데, 기존에 우리 성남시 말고 일반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노사협력 자기네끼리 한 것도 안 지키는 게 많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예, 그런 경우도 있지요.
김유석위원  많다니까요. 제일 핵심적인 것을 안 지키고 있어요. 사실 나는 그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갑시다.
○위원장 이덕수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부소개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우선은 국장님한테 여기 회계과장님 안 들어오셨지요, 밖에 있나요? 회계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국장님, 이번에 제가 본예산에 꼭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는데, 저한테 재산관리팀장인가 말씀은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고요. 하여튼 모든 성남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출자나 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땅 한 평까지도 다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관계부서에서 공문 보내갖고는 이거 안 돼요. 이거 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 용역비나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토지 같은 경우도 뭐 세 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네 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어떤 토지는 어떤 집하고 물려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성남시 것을 다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필요 불가급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성남시에서 거꾸로 주차장 하겠다고 땅을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매입하는 것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굳이 성남시에서 이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심지어 제가 민원을 받고 몇 군데 자료 준 것을 가지고 쫓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참 답답한 거예요. 이 토지는 활용해서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두 대면 두 대라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쓰레기나 쌓이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각 부서에 재산관리자는 있지만 이쪽 성남시청 본청에서 모든 것을 통합으로 일단 정리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사용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활용도라는 것은 어떤 표준 지침을 만들어서 가까이 이렇게 뿌려준다든가 출연이나 출자기관에 뿌려줘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현재도 전체적인 재산관리 관련되는 사항은 지금 회계과에서 그런 식으로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회계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에서 혹여나 누락되는 게 있을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본예산에 그럼 시 전체적인 총괄재산을 회계과가 주관이 돼서 조사하는 걸로,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용역비. 그거는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도시건설 6년인가 8년째에 이 아파트가 분양 전환, 구시가지는 시영아파트가 많아요. 그런데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막 이상해요. 그래서 알아보니 그냥 주택과 소관인데 그 자체가 비어있었던 거예요.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도 않고 그냥 껴안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금광2동에 삼익금광아파트예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상가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일부 분양했어요. 제가 그때 찾아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도 그 상가가 일부 비어있어요. 그러면 그 상가 비어있는데 우리가 창고라도 써야 되잖아. 그런데 멀쩡한 것들 일반단체에다가 막 내주고 이럴 필요 없이 그렇게 분양 안 되는 것은 오히려 일반단체나 필요한 데다 넣어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게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성남시 전체의 모든 부동산재산에 대해서 진짜 단 한 평도 빼지 말고 다 조사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서 던져주면 내가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이거 망신이에요. 성남시 재산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각과에서 과장 바뀌고 국장 바뀌고 팀장 바뀌면 나몰라라 해버리고 말이야.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용역비를 꼭 세우세요. 꼭 세우셔서. 그러면 용역비가 우리 본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김유석위원  회계팀장이나 과장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제가 조치시키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꼭 좀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거기까지는 그렇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우선 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문제 있었던 유기견 문제와 반려동물 문제, 반려동물놀이터나 이런 것들, 지금 뭐 만든다고 그랬지요? 종합체험관인가 뭔가. 뭐 만든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문화센터.
김유석위원  예, 문화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줬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우세요. 용역비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하게. 사실은 탄천변에 애완견 같은 거 놀이 이런 거 지방천에 만드는 거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요, 원래 지방천에 그런 시설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거기 물놀이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주민편익, 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돼 있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하나 세워서 올려주시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그런 유기견이나 애완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세요. 안 하면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표준조례를 만드세요. 왜 그러냐하면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민원이 뭐냐 하면 분당에 모 지역인데 목줄을 풀어놓고 난리래요. 몇 마리 논대요, 강아지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줄 단속 했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특별한 과태료 근거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동물들 놀게 해줘야 된다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하냐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늘상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나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7쪽.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석위원  이거 지금 추경 예산. 아니에요? 여기 것 맞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 맞잖아요. 추경예산에. 제가 하나, 어차피 하는 것 같이 해서 정리해보려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고 18쪽인가 보니까. 우선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저수지와 운중저수지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서현저수지가 우리 것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그러면 내가 결산 끝나고 확인해볼게요, 제가.
  개인 땅이죠? 시유지예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전체 저수지 관리는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관리는 하는데 그게 누구 거냐고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일부는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자료 준비해서 갖고 올라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정식  김유석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은 결산하는 거 맞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어저께 우리가 의견청취 받을 때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 출연금하고 그외 정비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지속 중이어서 명시이월이 많이 됐네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용위원  수정통통문화거리 가로정비사업, 아름다운 풍경 가로정비사업. 이게 다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따로 따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게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어서요.
김용위원  이월은 알겠고. 이 사업이 그러니까 따로 따로 발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수정통통문화 거리정비사업하고 아름다운풍경 가로정비사업은 별도로,
김용위원  전통시장 저잣거리 가로정비사업도 있고. 그렇지요? 음식문화특화거리 가로정비사업. 그런데 이게 아직 제가 정확히 구간이 어디인가 위치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수정로 상권활성화 지역은 좀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준비한 산성로에 비해서.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가로정비를 상권활성화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그냥 한 번의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도 계속여기다가 상권을 살려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시설계용역 같은 거 보면 다 따로 나가서, 지금 보니까 이게 작은 공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십 몇 억씩 나가고 설계용역비만 해도 거의 수천만 원씩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과장님, 현상공모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크게 해서 한 번에 좀 여기에 묶는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작년도에 문화거리 음식문화 특화거리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 저잣거리라든가 수정북로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묶어가지고 했고요. 이쪽 수정남로 쪽에는,
김용위원  잠깐만. 어디 어디 묶어서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음식문화특화거리 수진동하고요. 전통시장 저잣거리 조성사업 태평동 쪽하고 수정북로 비가림시설 그런 시설들은 묶어서 발주를 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다른 데. 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게 발주를 했고요. 통통 문화거리사업이라든가 아름다운 풍경 가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만 세웠다가 이월돼서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는 걸로 하고 10월 말쯤에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묶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세부사업으로 보면 이게 지금 따로 따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문화특화거리 가로정비는 19억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현액이 이렇게 잡혀있는 거고. 물론 이월됐지만.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전통시장 저잣거리 보면 이것도 지금 16억 해서 금액이 다른 시설비 부대비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로 따로 나간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권활성화 국비를 우리가 100억 이상 받아서, 그다음에 또 도심상권 해서 거의 본시가지에서는 가장 큰 도시지형을 바꾸는, 재개발하고 버금 가는 이러한 사업인데, 이게 앞으로도 산성로도 있고 이런데 그 구역구역별로 산성로라는 큰 틀에서 한 구간 한 구간 이렇게 따로 정비사업을 두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좀 큰 틀에서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현상공모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상권활성화 와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상권활성화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
김용위원  상권활성화 잠깐 나와 보세요, 앞으로. 강헌수 본부장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하는데 그래도 상권활성화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도가 어떤 건지, 본부장님 아시겠지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종합적인 전체 플랜 하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하는 게 전체적인 조화로운 부분과 단계별 집행이 좀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용위원  예, 소관을 어디다 이것은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기도 다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설계용역을 주면 어차피 다른 회사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양반들이 자기 사업인데 모여가지고 무슨 우리가 수정로 상권활성화에 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거기에 맞춰서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통일성 면에서, 물론 특색이 꼭 이렇게 통일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게 많은 자원이 예산이 수반되고 큰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무슨 테마를 갖고 스토리를 갖고 전체적으로 성남시 수정로 상권활성화 그러면 딱 떠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기만 해도. 그런데 이것은 제가 평가절하 하는 게 아니에요. 가다보면 그다음에 지난번에 자료 보면 여기는 어느 동네 같고 여기는 어느 동네 같고 그런 게 좀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효과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사업이 실시용역 나갔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컨트롤 안 되는데 앞으로 있는 의견청취도 내가, 이따 연관되는 얘기인데, 큰 틀에서 이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있는 답변을 본부장님도 과장님하고 같이, 지금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양축 아닙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콘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그림을 지원하고 하드웨어를 지역경제과에서 큰 틀로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저희가 이게 지금 경제환경 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장도 나가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가면서 본 피상적인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거리정비를 십 몇 억들이면 우리 옛날에 도시건설에서 구역별로 가로정비할 때 작은 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은 한 세부사업이 아니라 다 연관 지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상권활성화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저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쉬워서 제가 결산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반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서현저수지를 내가 예산서에 있는 걸 물어봤던 게, 결산서 37쪽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서현저수지 토지사용료가 있더라고요. 37페이지 결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억 9000이에요. 그렇지요? 연간 3억 9000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잘 보고 얘기해주세요. 이게 1년 단위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돈을 주게 됐어요? 왜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담당자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서현저수지가 그전부터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전부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유지들이 좀 있어요. 사유지가 전체 제 기억으로 9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다섯 분인가 몇 분이 이거 임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에서 성남시가 그걸 물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료를 전체 지급한 거예요.
김유석위원  이게, 그러면 연간 이렇게 계속 나가냐고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연간 3억 원 이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판결문에 따라서 청구 들어오신 분의,
김유석위원  언제, 대법원까지 다 끝났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전체 이거요?
김유석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다 끝났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한 번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버리지 다, 전체적으로. 안 돼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거 매입을 해달라고 그러는 것은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이 매입을 하는데,
김유석위원  아니, 저는 그것은 모르겠고. 나는 토지주는 모르겠고. 돈을 이것을 3억 9000씩 계속 막 이렇게 나간다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사용료 계속 내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도 공원과에서 몇 번 올렸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매입이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저희가 이것도 저번에,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해서 알잖아요. 저는 도시계획위에 안 들어갔지만 도시건설에 의견을 줄 때도 지금 공원이 조금 있으면 풀리는데 무슨 공원을 묶냐. 맞잖아요. 아니, 지금 2020년이면 공원 묶어놓은 것도 풀어야 되는데 이것 말이 안 된다. 사유지를 민간 재산을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거기 일대를 공원을 만든다면 아주 그림이 좋더라고요. 그게 지금 사항이 복잡해요, 내가 듣기로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주는 것을 오늘 처음 본거야.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다면 그렇다면 이 돈 낼 바에야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여기는 사용료를 내니 이렇게 됐으니 결국 여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선지급 하겠다.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공원과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래서 농지관리부서에서는 그런 쪽을 공원과 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유석위원  어떤 걸 요구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공원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라.
김유석위원  안 한다는데, 거기서는. 매입을 안 한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계속 돈 나가야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공원과에서도 지난번에 그거 도시계획 시설결정 요구를 했었는데요.
김유석위원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듣기로는 이것을 선으로 너희가 매입할 거냐. 그거 못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안 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런 부분은 아닐 텐데요.
김유석위원  아이, 맞다니까요. 저희가 도시건설 들어와서 그때 가서 공원 현장까지 막 가고 그랬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위원님,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유석위원  아니, 현장 갔다 왔는데 이거. 갔다 왔다니까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른 조치를 또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또 파생되는 게 또 있어요.
김유석위원  묶으면요? 매입을 하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용도폐지 했을 경우에 중간 사이에 갭이 생기면 그동안에 어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용료는 계속 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임료는 판결 받은 5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줘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준다면 나머지 필지가 또 있겠네요, 개인 토지가?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나머지 필지가 한 4필지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김유석위원  그 사람 소송 또 들어올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김유석위원  야……. 이거. 그러면 빨리 공원과.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공원과장님하고 나하고 토의를 해야 겠구만. 3억 얼마씩 이걸 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빨리 정리해야지.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얼른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김유석위원  그래서 아까 뒤에 것 물어본 거예요, 왜 거기다가 펜스를 치냐.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서현저수지에 치는 게 아니고요, 운중저수지에 칠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서현저수지도 여기 들어왔구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두 군데 다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니요. 운중저수지에만 칠 겁니다. 그리고 서현저수지에는 안전 안내판하고,
김유석위원  잠깐. 그러면 운중저수지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거기는 문제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없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주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문제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따 예산할 때 하겠지만. 그러면 운중만 한다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250m 할 겁니다.
김유석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34쪽 보면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비로 9800만 원이지요? 이게 뭐 사업량이 1개소고 쌀 가공제품에 다양화 상품화 보급화 추진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성남시에서 쌀이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34쪽 농식품물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식위원  예, 성남시에서 쌀이 생산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생산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얼마나 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20ha에서 나오는데,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쌀 가공제품을 위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9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재배된 쌀을 가공하는 회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예, 하세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도시농업팀장 이근남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처음에 주관했었어요. 그래서 전체 가공식품을 하는 회사별로 품평회를 해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1등을 했습니다. 상대원에 있는 라이스파이 업체인데요.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국산쌀하고 수입쌀하고 저희가 수입쌀이 작년부터 40만 9000톤이 왔거든요. MMA에서 들어온 쌀이요. 이런 걸 가공해서 하는데 그 가공된 쌀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포장재를 도안하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겁니다.
조정식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주로, 모르겠어요. 성남시 농업경쟁력 제고인 것 같은데, 농식품 가공회사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조정식위원  결국은 성남시에서 재배한 쌀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저희가 재배한 쌀 같은 경우는 논이 20ha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자급자족으로 들어가고요. 1년에 한 600가마 정도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가소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정부양곡을 하는데 한 달에 한 700t 정도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중에,
조정식위원  아니, 저는 묻는 취지는 성남시가 도시화가 많이 돼서 쌀 같은 게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쌀 가공제품을 위에서 디자인을 한다. 결국 이것은 농민의 쌀을 만드는 농민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그건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글쎄요. 좀 고민스럽지요. 그렇지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생산하는데 지원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건 유통 쪽에 지원되는 거지요. 농산물에 대한 유통 쪽으로 지원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인데, 여기가 예산집행이 안 된 게 그래도 꽤 돼요.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종량제 봉투, 착한가격업소 가격 할인의 날 참여 인센티브. 뭐 이래서.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조정식위원  이게 어떤, 이렇게 좀 예산이 안 쓰여지는 이유가 있나요? 이 착한가격업소 그러면 아주 사업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전체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점검표에 의해서 전부 체킹을 해서 그 기준치 이내에 들어와야 지금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착한가격업소가 같은 어떤 음식이면 음식물에 대한 게 평균가격 이하로 지금 요금 자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업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현재 50개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착한가격업소라는 건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찾아가고 싶은 곳인 것 같은데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기고 나서 발주된 연구용역들 있지요? 뭐 사업하면 항상 용역을 먼저 하니까. 그것에 대한 리스트하고 용역액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또 용역을 수행한 곳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받아보고 싶은 이유는 저희가 전통시장 재래시장 등에 어떤 기사들이 나옵니다. 전국적이지요. 시장진흥경영원, 중소기업청 이래서, 그렇지만 요새 나오는 기사들은 최근 10년간 재래시장 매출 반토막, 또 그 문제점은 시설 개선 뭐 또 뜬금 없는 온라인 그런 것들,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예산을 쏟아 붓지만 결국은 이 연구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무리 예산을 부어도 그 성과가 재래시장이 안 살아나는 거지요. 물론 여기 강헌수 본부장님 전문가 계신데, 저는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이나 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건데, 과연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비 예산으로 아무리 쏟아 넣고 우리 시비로 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앞으로는 좀 정말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나 또 아니면 성남의 지역 상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민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냥 지금 뭐 엄청나게 사업 내용도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대되는 결과가 평가절하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기사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뭐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 지역경제과 여기가 뭐 못한다가 아니에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뻔히 정말 진짜 치열하게 고민해서 특화되지 않은 그런 어떤 내용으로는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25쪽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남시에 화훼농가가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예산 책정된 부분들이 굉장히 화훼라든지 이게 많이 책정되고 그대로 지출은 되고 있지만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화훼농가가 총 몇 개고 우리가 그 화훼농가에 모든 게 다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별도로 받는다기보다 지금 아시는 대로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 화훼농가는 지금 90ha정도 되고요.
박영애위원  90ha라면 가구 수로 보면 그게 몇 가구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290여 가구 정도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보조가 나가는 걸 보면 어떻게 선별해서 보조가 나가는 거예요? 25쪽에 보면 온풍기 지원이나 이런 거 보면 보통 한 20개 기준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선택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어디에 보조되는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누군가가 같은 비슷한 데 못 받는 경우에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물론 예산이 집행되고 다 되고 그 문제는 없는 어떤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이미 다 집행되고 지출이 된 부분이지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던 어떤 시작된 분야에 대해서 근본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세세토록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얘기해 주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원 근거는요. 그…….
박영애위원  화훼농가가 90개가 되는데 20개만 해줬다. 그러면 60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화훼농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도,
박영애위원  예, 일단 화훼농가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전체적으로 지원 근거가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육성법이라든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는데요. 이게 지원 비율이 시비 30%, 농업 30%, 자부담 40%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국도비 사업이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농업인을 선정해서 하는데,
박영애위원  그 선정은 물론 기준에 의해서 아마 선별은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모든 사람한테 처음부터 골고루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적인 뭔가가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계속 받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기회를 주는데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고, 신청하는 데에서 심사를 해서,
박영애위원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심의위원들이 있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박영애위원  아, 심의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보충적인 것은 우리 농업팀장께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영애위원  예. 한번 저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도시농업팀장 이근남입니다.
  이 지역농업 특색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보조금 같은 경우 50%, 시비가 50%, 자부담이 50%로 하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농협하고 저희하고 예산에 낭비가 생겨요. 뭐냐 하면 농협은 농협대로 환원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사업을 하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20% 절약하는 선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30%를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선정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영애위원  90개를 그럼 같이, 이 모든 게 농협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이 사업이 저희가 5개 분야로 나눠서요. 채소, 과수, 공동 분야도 있고 친환경 분야도 있고 그래서 5개 분야에 19개 사업으로 하는데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보온커튼 같은 것, 보온커튼은 우리 이런 데 커튼 치듯이 하우스 안에다 커튼을 치면 온도가 3, 4도씩 이렇게 보온이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해주는데 그 선정하는 건 어떻게 하냐하면 저희가 맨처음에 지금 8월 30일에 저희가 농업인워크숍을 했거든요. 매년 1년 전에 저희가 워크숍을 해요. 그래서 농업인 단체장이라든지 농업인들한테 직접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 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12월까지 해서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예산까지 통과되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박영애위원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도비사업 시비사업이고 하지만 나름 또 농협하고 같이 대응해서 같이 움직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절차라든지 이게 확실한 투명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협하고 같이 한다는 게 보면,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도비하고 국비 도비사업이 있는데, 저희 성남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농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단위에서 지원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농협이라 하면 어느 농협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성남농협, 낙생농협, 농협시지부 이렇게 3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3개를 같이. 아, 그럼 항상 이런 농촌에 관계되는 농업에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시와 그 세 곳의 농협이 같이 의논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에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 농작물 사업이라든지 과수 내지는 채소,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정관계는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농협에 담당상무들하고 저희 시에도 저를 포함해서 팀장이라든지 기술센터 팀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에서는 작목반장을 넣었습니다. 작목반장까지 해서 농업인이 7명이고 농협하고 공무원이 6명입니다. 13명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인이 화훼농가가 90농가인데 왜 20농가만 했느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번 지원해 준 농가는 5년 동안 지원을 안 해줍니다. 똑같은 사업을 해주게 되면 중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농가도 지원해줄 때 하우스가 1000평이든 2000평이든 그걸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은 일부를 지원해서 나머지 자부담으로 해서 소득을 보게끔 하는 거지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 해주고 있는데 그 상한성을 딱 두고 있습니다. 화훼 같은 경우는 500평 이상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1000평을 제외하면 500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여러 가지로 좀 궁금했던 부분을 팀장님이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네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앞서 지금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농협 그 자료를 보면서, 시설원예나.
  우리 국장님,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하고 그런 간담회 할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을 껴서 아까 우리 농협인들 쭉 단체가 있더라고요, 회원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면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본예산 하기 전이라도 일정을 맞춰서 거기에 단체장과 총무 정도 이렇게 하고 저희 시의원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다 필요 없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해당 팀장 정도 해서 그런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서로 소통해서 지금 우리 기준은 잘 정했네요. 저도 여기다가 아까 실무위원회, 대표장 그랬는데, 사실은 이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다른 곳도 제가 물어보겠지만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과장님, 국장님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러시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해서 시간들 내주시면,
김유석위원  예. 그래서 실제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고, 사실은 제가 별도로라도 한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게 사실은 실질적인 거거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그런 계획 속에 아주 잘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또 시의원으로서 사실은 이만 저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서로 간에.
  그다음에. 제가 이거 체크해 놓고 지나갈게요.
  결산서 46쪽 봅시다. 제가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가지 동그라미 쳐서. 거기 46쪽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워크숍 추진했어요. 그런데 물가모니터 이 양반들은 소비자 모임이에요, 뭐예요?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소비자 모임이 주관인데, 소시모 분들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사단법인 소시모. 성남소비자모임 시민모임으로,
김유석위원  소비자모임에 이분들 39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워크숍을 울릉도 가서 했네요? 경제교육 및 민관파트너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도 참여했나 본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담당 팀장 정도는 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정확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저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지금 단체들이나 어쨌든 사단법인들을, 그러면 이 9700만 원 지출했고 나머지 30만 원은 집행잔액인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97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970만 원 지출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잔액이 30만원이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970만 원.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970만 원 가지고 민관행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분들한테 줘서 이거가지고 우리 소시모에서 행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울릉도에서 1박 2일인가요? 2박 3일인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2박 3일입니다.
김유석위원  이 비용을 100%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해준 거예요, 아니면 일부 자기네 자부담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자부담이라는 게 없거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앞에는 보면 자부담은 자부담이라고 쓴 것 같은데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안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원금은 우리 예산액은,
김유석위원  원래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자부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확인 안 되나? 우리 팀장님 안 계시나? 누구? 팀장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예 그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1000만 원 예산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비자시민의 모임에 물가모니터요원들 51명이 간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2박 3일간 해서 워크숍을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서 그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작년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부담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고요. 그건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주는 건 여하튼 1000만 원 해서 2박 3일간 움직이는 거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기서 자부담으로 약간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 내역이라든가,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역경제 관련이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거꾸로 던져 볼게요. 다른 시군은 성남시에 와서 워크숍을 하는 단체들이 많나요? 2박 3일씩, 1박 2일이든 오는 단체들이 있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우리 성남시에요?
김유석위원  예, 성남시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이런 저런 자료 요구를 했듯이 저는 사실은 우리 이번에도 의정연수 가는데 목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건 반대예요. 웬만하면. 왜 그러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외부에서 우리시에 와서 연수원이나 있고 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와서, 왜냐하면 우리가 연수 같은 데 가면 실질적으로 교육받고 밥 먹고 그래도 길에 나가서 일반 주변 가게에 가서 호프 한 잔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거의 없어. 그런데 이런 소비자모임까지도 이렇게 다 워크숍 가는데 울릉도 가고 제주도 가고. 저는 참 그게 좀 속상한 거예요, 한편으로. 말은 우리가 구호로 우리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워크숍 다 보면 여기서는 많이 가.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나 여기를 오나? 와서 먹고 자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호텔 같은 것도 유치해야 된다. 막 그러는 게. 적어도 잡월드 보고 또 율동공원 가서 남한산성 가서라도 다만 1박 2일이라도 호텔이 됐든 여관이든 좀 좋은 데 가서 하룻 밤 자고 주변에 정자 카페거리를 걷는다든가 이러면서 커피 한 잔을 사먹고 이래야만 우리 서비스도 고양시키고 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또 여기 산업단지라고 그래요. 우리 1공단. 상대원 같은 경우 거기에 제품전시회 같은 거 근사하게 한다면 누군가 거기 가서 제품이라도 하나 사고 좀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 이쪽에 우리, 이 국에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그런 게 좀 생겼잖아요. 100%가 아니고 그런 거 있지요, 지금. 행자부 지침이에요, 법이 바뀌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관련 법이 아마 새로 바뀌어서요. 예산 편성 지침 상에서도 법령에서 규정돼 있지 않는 그 이외의 것은 지원을 못하는 쪽으로 아마 지금 조율이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도 문제 있어요. 법령에 정해져 있는 단체들도 보면 경상보조하고 민간단체보조금 막 주잖아요. 제가 이번에 의회에서 막 떠들건데. 발언할 건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 할 거거든요. 경상보조 주면 과연 그 단체들이, 어떤 단체는 가서 그냥 내일 회의하고 식사하고 회식하고 어떤 단체는 진짜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재정경제국에서는 이런 민간단체보조금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도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지요. 순환으로. A라는 모임에 1000만 원을 줬다. 주면 한 해는 진짜 성남에서 하는 거야. 한 500만 원 받아서. 한 해는 외부로 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이럴 때마다 강원도 홍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어디 다. 이러면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음식 먹으러 갈 때 서현동이나 율동이나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광주 목현리도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로 얼마나 유입해서 오냐. 아니면 송파나 잠실에서 우리 서현동 먹자거리라든지. 내가 남한산성 닭죽촌 얘기했잖아요. 저는 상권활성화에 반드시 거기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거기 많이 갔거든요. 가보세요, 지금. 굉장히 열악해. 그러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남한산성 먹자촌, 닭죽촌이라든지 가서 식사라도 한 그릇해야 다만 우리 동네에 어떤 인력라도 쓸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거 지적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경제벼룩시장 민간이전위탁금이 있어요. 사단법인 한국청년연합 성남지부. 이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4900이에요? 그렇지요? 4900만 원. 맞습니까?
  47쪽.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고 물어보는 거거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48쪽. 저는 이게 지금 성남상공회의소에서 1000만 원 줘서 최고 조찬강연회를 하는 게 나는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지금 까지 회비 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처음 봤거든요. 이거 지금 보니까. 이거야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이건 놔두시고. 그 밑에 경제교실, 민간이전(민간위탁금) 1800만 원 지원한 거 있지요?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이것은 어디다 준 겁니까? 이건 어디다 줬어요? 단체가 안 나왔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것은 학교에다가 주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학교에다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3개 학교.
김유석위원  3개 학교 주는데, 정산서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받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우선 해놓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소시모에 물가요원워크숍에 970만 원을 지원했는데, 타 단체들 많이 지원한 것이 있는데 인원 수에 비해서 굉장히 과한 금액을 지원했다라고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시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살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경쟁력 제고에서 농식품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로 9800을 했는데.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가 쌀은 600가마 정도만 수매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 소비하고 있고, 여기는 쌀을 원료로 한 어떤 과자라든지 상품 만드는 것에 하는데, 공장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 쌀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수입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아니요. 그 라이스파이에서 쓰는 쌀은 경기미를 주로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공용 쌀 중에서 저희 정부양곡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양곡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미가 우리 국산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쌀이라든지 미국쌀이라든지 호주쌀이 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국산쌀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G마크를 받은 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 G마크 받은 데만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 돈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같이 국도비가 내시된 거예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예, 도비 내시돼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9800 중에 우리가 준 건 얼마에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
    (자료 확인)
○위원장 이덕수  못 찾습니까?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나눠 놓은 게 없어서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는데, 명칭이 성남농업기술센터지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저희는 시 지역경제과고요. 성남시,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거기서 하잖아요.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경제과에서 하는데, 직접적으로 주는 건 센터에서 주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직접 우리 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나는 이게 농업경쟁력 제고라고 그랬는데 우리 기업경제과는 성남시에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을 보면 그런데 어떤 특정회사에 아무리 도비가 내시됐다고 하지만 나는 좀 뭐가 잘못됐다.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거 이거 잘 사용해서 써야 됩니다. 안 받아도 돼요. 왜 우리 시비를 일반 업체한테 밀어주지요? 우리 성남시에 쌀을 전량 수매하거나 어떤 조건이 맞아서 농업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 쌀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할 일이에요. 그야말로 정부에서 하거나. 그것을 우리 성남시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마치 쓴 것처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저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줘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1개 하나 넘어갔는데, 아까 우리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이 중앙시장 기능발전 연구용역 해서 4389만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갔어요. 이거 용역이 지금 끝난 건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중앙시장 기능발전 연구용역.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용역비만 이 만큼을 지출한 거예요? 4300만 원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이거 과업 수행기간이 얼마나 기간이었지요? 기간을 얼마나 줬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기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김유석위원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전통시장 안전시설 정비 해서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5700만 원이 맞아요? 불용사유해서 5700이 남았어요. 바로 위에 칸에. 성호시장 중앙시장 전기안전시설 보수공사.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의 다 남았다는 소리인데, 이게 뭐예요? 내가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것은 성호시장 내에 전기, 보안등 및 6개소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점포 내에 계량기라든가 차단기 교체를 42개 점포로 계획했었는데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계량기 및 차단기는 전용 부분으로 현대화시설에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유석위원  집행할 수 없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래서 집행 못 하고요. 보안등 6개소만 설치해줬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돈 남은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현재 불용이 돼 있는 거고, 이것은 어떤 돈에서, 우리 그냥 시비 세웠던 거예요? 시 예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시 예산으로 세웠던 겁니다.
김유석위원  우와. 이건 좀 따져봤어야 되는데. 이걸 해놓고 돈 못 쓰니까 다른 데 쓰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5000만 원이면 이거 작은 돈이 아닌데. 5000만 원이면 LED를 바꾸면 우리 도서실 일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웃음) 그게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김유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불용 처리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용 위원님이 지적한 것 말씀드릴게요. 50쪽부터 쭉 정리가 돼 있어요. 보면 수정로 상권특화 저잣거리 및 비가림 설치사업 이래서 사업비에서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13년 지출잔액 해서 준공이 2014년 8월 18일이에요. 그렇지요? 명시이율해서.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쭉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만큼을 다 집행했다는 소리네요? 사업비 집행은요? 얼마에요? 3억 6000만 원. 그렇지요? 사업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30억.
김유석위원  30억이에요? 이거 다 집행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다 집행이,
김유석위원  이게 30억이에요? 3억 6597만 1690원 아니에요? 맞지요? 이게 비가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수정 상권 특화 했고, 이게 이런 얘기예요? 시설비 부대비잖아요. 음식문화특화거리 가로정비사업 해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럼 이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정비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김유석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게 음식문화특화거리조성사업하고,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했는데, 그게 무엇을 했냐 이거지요. 실행을 어떤 걸 했냐. 예를 들어서 간판을 바꿔줬냐, 아니면 진짜 음식점이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을 사줬냐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보도블록 교체하고요. 비가림 시설을 하고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듣기만 하세요. 아니, 그냥 앉아계세요. 여기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거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 안 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상권활성화재단에 우리 사업계획을 낼 때 보도정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못 봤으니까. 그러면 그 사업계획 세울 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를 다 조사해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 어떤 테마거리 만드는 게 이런 것이 아이디어입니까? 그게 어떤 거였어요, 과장님? 아니면 우리가 그 계획 자체가 모니터링 같은 걸 해서 세운거냐, 아니면 자체에 소위 말해서 전문가 집단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토론과 어떤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한 거냐를 좀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잘 몰라요?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나오세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권활성화재단 강헌수 본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거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에 시설사업과 경영사업 전체적으로 총괄되는 저희가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을 중소기업청 산하 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저희가 성남시가 실질적으로 이 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해서 2010년도에 이 연구용역을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전에. 지정 전에 했고 지정이 끝나기 전에 2011년도에 이 사업이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내용 중에 지금 시설사업과 경영사업을 총괄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됐던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 연구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을 사업계획 세워서 일단 당선됐을 것 아닙니까? 공모해서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집단이 토의와 또 이런 걸 통해서, 말 그대로 그러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냥 한 거네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어떤 상인들의 모니터링 같은 걸 했냐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연구용역 내용에 설문조사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상인에 대한 설문조사,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전문가들이,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잠깐. 그러면 지금 그걸 만들어놓고 거기를 차를 타거나 걸어오거나 이렇게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은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 골목을 다녀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사람하고 차하고 보행하는데 큰 무리 없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본부장님 경력사항을 보니까 건축직인가 뭐 돼 있더라고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사실은 제가 시설직과 건축직을 볼 때, 제가 도시건설에 오래 있다보니까, 이 디자인화 하거든요, 디자인화. 바닥도 디자인화. 제가 사실은 꿈꾸는 게 남한산성이 있는데요, 남한산성 입구부터 중앙병원입구까지 문화의 거리를 만들자 지금 그러는데, 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과연 거기에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바닥에도 문화가 담아질 수 있다. 걸어가면서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하고 가는데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저는 사실은 제가 꿈꾸던 성남시 산성대로는 남한산성입구부터 모란시장 끝까지 전체 양쪽 인도를 쫙 진짜 멋있게, 카페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멋있게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 인도를 다니면서 느낀 게, 이 바닥 쫙 깔았잖아요. 그렇지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일반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저는 사실 느꼈거든요. 일반 다른 이런 인도 까는 거나 이 바닥 자재나 어떤 그림형태 제가 느끼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좀 그런 안타까움. 그러니까 뭐 그 바닥에도 걸개그림화 한다든가 뭔가를, 그 벽돌형을 보도블록 자체를 별도 제작을 해서라도 거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양쪽에 옆에 상가들이 좀 말끔하게, 지금 정자동 카페거리에 가면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았지만 물론 이축선 안에 내놓은 것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게 베란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만 자연적으로 형성이 됐고 강남까지 전철이 뚫리니 오히려 그 인원이 강남으로 빠져나가는 게 요즘에는 좀 나아졌다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봐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 수정로 상권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야겠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방문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모방도 창조라고 그런 성남에 맞는 모방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조금 있으면 의견청취를 하겠지만 이 산성대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산성대로 상권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은행1·2동, 금광1·2동 쭉 라인에 시장들을 혹시 방문해 보셨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자주. 지금 현재도 왔다갔다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성호시장부터 쭉 올라가면.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호시장이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김유석위원  거기는 이제 재건축한다면서요. 또.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 편으로 보면 종합시장 부지가 있는데요. 종합시장,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종합시장. 거기도 재건축해서 걔네들이 설계 들어와서 지금 하면 되고. 또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지요. 민간이기 때문에 좀 많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맞은 편에 저희가 가장 사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구역인데, 중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는 그 구역입니다. 그래서 도환지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 구역을 선정할 때 이게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있는 업종이,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쭉 해봐요, 또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다음이 세이브존이 있는 그 부근에 상점가가 있고 그 맞은편에 있는 상점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대오거리 중심으로 하는 상점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성로 상권활성화구역 지금 신구대까지 뻗어져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이쪽에는 안 하나요? 남한산성 쪽에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남한산성 쪽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게 저희가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요. 그 선정하는 특별법,
김유석위원  잠깐만. 제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호시장은 우리가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거기를 해보려고.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는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일반 모기업이 들어와서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성남시에서 성호시장 발표하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신한타워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20년인가 30년간 시에서 공유하면서 주차장 짓고 들어왔어요. 그럴 때 그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그걸 해줬는데, 그것에 연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성남시는 손해다. 지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도환지구에 1, 2는 소위 말해서 전국에서 세 번째 가라면 서러운 집창촌 많이 정리됐습니다. 저는 뭐 그거 그전부터 제가 해피타운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 위에 단대쇼핑센터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너무 건물이 낡아서 거기는 그래도 준주거 지역이에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재건축을 시행한다면 여러 가지로 이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거기로 못 올라가냐고 물어봤냐 하면 저는 금광2동에 금광시장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금광시장이 시장 중에 가장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하고 식사를 한번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는 이 텍스가 떨어져서 수돗물 녹물이 뚝뚝 떨어져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굉장히 제가 고민스러움도 있고, 또 은행동 같은 경우도 남한산성 유네스코 이렇게 지정하면서도 많은 등산객이 방문하는 데도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볼 때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어차피 거기 전통시장 이렇게 인정했으니 다만 외부라도 어떤 리모델링할 수 있는, 남한산성 같은 경우 특히 그게 지금 얼굴이거든요. 그런 고민을 같이 담아줘야 된다. 그래서 물어봤고. 나머지 문제는 추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든 상권활성화재단이든 무슨 사업을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무슨 납품계약이 됐든 이벤트 계약이 됐든. 그런 리스트를 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런 어떤 회사들이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하고 또 중복되고 그런 것들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이든 또 무슨 어떤 이벤트든 또 무슨 어떤 제품을 갖다 붙이든 간에 계약된 그런 업체리스트하고 액수하고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정구 상권활성화구역이라고 해서 정비를 많이 하고 보도블록을 투수블록으로 다 깔았다고 금방 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본부장도 인정했듯이 지금 차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문제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게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래서 수정로 번성로 길이라든가 통통문화거리라든가 거리가 차 때문에 상당히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사람하고 차하고 많이 이렇게 그런 복잡하게 얽힌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 조직에서 어떤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가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월 1회 차 없는 거리 또 차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그런 것을 만들고,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든가 향후에 그런 것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로 길 그 쪽에 수진동 같은 데 그런 길도 상당히 차 때문에 복잡한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그런 걸 한번,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콘텐츠를 한번 제공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좋은 생각이시고요.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절대 저는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인근 서울시에서도 차 없는 거리를 구별로 굉장히 확대하고 있다 라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그럼으로써 상권이 많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포장을 안 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만큼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시범실시를 말씀대로 조만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개 동을 다하기에는 힘들다 이 말입니다.그렇지요? 성공확률이나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을 봐야 되니까 한 동당 예컨대, 수진2동을 먼저 한다거나, 그리고 잘 되면 수진1동, 신흥1동, 그리고 태평2동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이덕수  예, 거기.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데, 한 동만 먼저 그것도 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 1회라든지 이런 걸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거두고 상인들이 아 좋다 그리고 시민들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 하면 일단 상인들이 양해가 돼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시민들 보다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상인들은. 장사만 잘되면.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만간에 계획을 세우셔서 시범실시해 보기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지역경제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종호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종호 과장께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먼저 박영애 위원님이 드셨네요.
  박영애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18쪽 중간에 찾아가는 승마교실이 없었던 예산이 새로 책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예산을 추경으로 선정했는지. 물론 뒤에 조그마한 설명이 있기는 한데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게 초등학생 중에서 승마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기회를 주고자 하는 승마교실 운영이었는데요. 도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분당 양녕초등학교에 승마장 운영자가 초등학교 방문해서 운동장 등을 활용하는 위탁강습을 시키는 그런 게 되겠는데요.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도에서 승마체험 관련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하고 자부담을 섞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박영애위원  승마장 운영자가 직접 학교에 말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체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학교에 가서. 운동장 같은 데를 활용해서 체험을 하는,
박영애위원  그러면 체험을 1개교에 52명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을 이 정도로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들고 말이 몇 마리가 와서 동시에 몇 명이 시간당 어떻게 타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강습 횟수는 한 10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1회에 약 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말을 몇 마리 가져와서 한번 이용하는데 학생들이 몇 명이 이용할 수 있고 그 학생이 계속적으로 10회를 다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요식행위가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하면 좀 더 특이한 나름대로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고 싶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우리시에는 양녕초등학교에서 신청을 1개교에서 약 5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2명에 맞춰서 도비사업비,
박영애위원  운영을 하는 것은 알겠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말이 한 번 행사하는데 몇 마리가 오고 몇 명의 학생이 시간을 얼마를 들여서 승마체험을 하는지 그런 것 좀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냥 형식으로 말 타는 재미로 끝나는 건지, 이걸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 취미를 가지면서 다른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놀이시설로 끝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우리 학교하고 올해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2명 정도의 학생이 말을 체험하려면 몇 명이,
박영애위원  지금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할 겁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럼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안. 그럼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는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걸,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자료 있으면 갖고 와요, 지금.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저도 같은 건데요. 승마교실. 이게 지금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그냥 말을 타게 되면 위험한 문제는 없나요? 안전성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나요? 보통 승마장을 가면 모래가 좀 두텁게 깔려있어서 낙마를 하더라도 어떤 안전상의 문제로 조치가 돼 있고 여러 가지 규모로 보나 어떤 걸로 보나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좀 돼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 승마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운동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그냥 아무런 승마에 적합한 시설이 없는 학교운동장에 와서 체험을 한다는 게 저는 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차라리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아이들을 버스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체험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승마경영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맺으면 경영자가 안전시설이라든가 또 책임보험도 가입되고요. 또 안전장구 이런 안전모라든가 안전조끼 그런 것을 다 착용하고, 그래서 차후에,
김윤정위원  그런 것은 승마장에서도 다 장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인프라를 말하는 거고요. 달리 꼭 승마장을 따로 짓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무 데나 타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1회 강습할 때 말이 몇 마리 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아직 말 숫자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어느 승마장인지 사업자는 선정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것도 선정이 안 되고. 이게 말을 어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요. 그런 운동장 안전 문제라든가,
김유석위원  삭감합시다.
김윤정위원  이것은 아무런 계획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위험하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것은 도비보조가 돼 가지고,
김윤정위원  도비 24%인데요. 시비가 더 많고 자부담도 있고.
  다시 제대로 계획 세우셔서 본예산에 넣으셔도. 이것은 추경으로 할 만큼 이게 그렇게까지 시급한 사안인지. 그리고 좀 더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거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말 한필 갖고 온다 그러면 52명이 한 번씩 타고 1분씩 타면 한 시간 끝나요. 이것을 몇 마리를 어떻게 데리고 와서.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만약에 10명이 함께 탄다. 10필 갖고 온다 그러면 10필을 10번 오느니 아이들이 버스타고 가는 게 훨씬 낫지요. 이거 학교 찾아다니는 승마교실이라는 게 전혀 저는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사업 같아서.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위원님, 그 관계는 전체적인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도하고 또 이게 의정부도 아마 같이 선정이 됐을 거예요. 세 군데가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계약을 협의하고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추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도 저는 안전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말을 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보충 질의할 게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하면 보험료를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그거 보험료는 누가 드냐. 내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에서 내시할 때 아무 것도 없었어요? 공고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신청하라고 그랬으면. 그런 어떤. 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도에서 그런, 우리가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끔 해서,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보험도. 과장님,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유석위원  그럼 이것을 양녕초등학교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 교육청에 줘요, 어디에 줘요?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양녕초등학교…….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 운영자한테 줍니다.
김유석위원  우리가? 성남시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시가.
김유석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야? 돈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책임자 아닌가? 책임 소재가 제일 큰 거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 계약하는 운영자가 책임자가 되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아니지. 하게끔 돈을 준 중에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주잖아요, 56%를. 44%를 부담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돈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니냐고. 책임 소재가. 이거 그냥 꼭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계약자하고,
김유석위원  아니, 과장님. (웃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운영자하고 계약을 하면 그쪽에서 을이 책임지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 이거 운동장에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쭉 얘기했는데 내가 아까 보니까 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단위사업으로 잡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내역서나 이런 것들 결산보고서 이런 거 다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지요? 받아보기만 하는 거잖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별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좀 고민을, 앞에 우유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료 갖고 온 거? 도에서 혹시 내려온 거? 팀장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계획서만 내려와서 우리가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할 때.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많이 부담하든지. 도에서. 왜 우리한테 많이 부담하라고 자기들은 부담도 안하고 지자체에서 웬만한 사업 받지 말아요. 돈 없다고 그러면서들 무조건 다 받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위원님, 그 관계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승마장 선정 기준에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배상책임보험까지 들은 가입된 승마장을 선정하게끔.
김유석위원  승마장이?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선정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말을 갖고 오는 것 맞아요? 학교로?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강습은 학교운동장등을 활용한 승마강습을 하게끔 돼있고요. 거기에 추진하면서 승마장을 선정하는 것은 인력하고 교관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운영실적이나 차량 같은 것 장비 같은 것 다 보유한 승마장하고 또 중·대형 말을 다수 보유한 승마장 또 책임보험 등을 가입한 승마장으로 선정하게끔 돼 있어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자, 정리합시다.
  아까 박영애 위원께서 신청한 아이들이 그러지 않냐고 그러는데 제가 고민이, 여기서 갈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줬어. 승인하면 모집공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 학교에서 하겠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공고는 이미 양녕초등학교로 선정이 된 거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학교는 됐는데 승마 할 사람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렇지요. 사업자 선정을 해야지요.
김유석위원  사업자 누가 하냐고요. 학교가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저는 우리가 예산심의 언제까지 해요?
최만식위원  예결위 전까지.
김유석위원  예결위하기 전까지니까 이거 고민해서 그때까지 자료 갖고 오라고 해서 보고 나서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청한 애들 때문에, 나는 애들만 아니면 사실은 딱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상정한 것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지금 한 장짜리 있으시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토론됐지만 지금 예비비승인안을 제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장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예산이 아니었어요?
○위원장 이덕수  제가 이전에 다음은 지역경제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저도 잠깐 착각했지만 추경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승인을 해주시고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김유석 위원님께서 서현저수지 내 사유지 토지 소송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더 할 게 없으시면 이것부터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은 앉으시고, 설명은 서면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추경예산안에 몇 개 없으니까. 자꾸 찾아가는 승마교실이 있는데, 이게 운동장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승마장에서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계약체결은 학교하고 승마장하고 하게끔 지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부담률 24%에 해당되는 1248만 원은 학교로 제가 보내줄 거예요.
김유석위원  예? 24%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전체 시비 부담 56%. 그래서 1248만 원이요. 그것을 학교로 보내줘서 학교에서 전체적인 것을 승마장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우리가 지급을 한 다음에 강습은 학교에서 강습을 하든지 승마장에서 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실습은 승마장으로 갈 겁니다. 강습은 학교에서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전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학교 측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되는 사업이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면 우리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이 현장체험 위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취지에서 각 학교당 6000에서 1억 원씩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비로도 다 학교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바로 내려온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이것은 도에서 모집을 했는데, 학교에서 도로 신청을 한 거지요. 그래서 도에서 성남하고 아마 의정부에 있는 학교하고 두 개 학교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다면 이해가 갔고요. 학교에서 한 겁니다. 저희 시하고는 협의가 없었던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없었지요.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우리가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원하면 양녕학교에서 바로 성남형교육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또 이렇게 해주면 저희가 이것이 선례가 돼서 다른 학교도 다 다른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6000에서 1억 원씩 주고 있는데, 지금 더 증액한다는 것이 시장님 좋으신 생각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플러스 이것을 따로 한다면 그것도 그렇고 저는 안전 문제가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확실치가 않아요.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더 늘어날 수가 있다. 다른 학교도 만약에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추가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정말 이거는 심각해요. 이거 만약에 도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했다면 한번 도에다가 질의를 해보실만한데, 왜냐하면 한 시간 두 시간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말들이 그렇게 차를 타고 오면 안전사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낯선 환경에서 전혀 안전장치가 없이 아이들을 태운다는 것은 저는 제가 아이엄마로서 이것은 허용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다친 다음에 보험료 나오면 뭐합니까. 아예 안 다쳐야지. 이것은 정말 누구를 위한 사업이지요? 승마장 운영자가 오는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돈을 벌겠다는 건지. 이것은 정말 저는 전혀, 너무 위험해요. 이거는 너무 위험해요. 이 사업 자체에서 그런 사업에 아무런 검토 없이 시에서 56%나 지원해줬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큰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삭감 요청하시는 거지요?
김윤정위원  예,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이것은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 다 하라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도에서 책임지고 100% 해야지. 왜 협의도 안 하고 학교에서 이거 우리한테 떠넘깁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찾아가는 승마장.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약간 사업자 위주의 사업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글쎄, 모르겠어요. 갑자기 추경에 나타난 것도 그렇고. 이게 말이니까 우리로 들어온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사실. 그런데 이거 왜 온 거예요?
김유석위원  축산물 있잖아.
조정식위원  (웃음) 그러니까 말이니까 온 거잖아요. 저희가 꿀벌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승마산업, 말 산업도 보급하고 그런데.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평가가 나와서 대중화, 그러니까 찾아가는 승마교실이 진짜로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때까지는 좀 보류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봅니다.
김유석위원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뭐, 우리시가 급박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진짜 원초적인 말씀을 좋은 의견 주셨는데, 말이니까 왜 우리 쪽으로 오는지. 아주 좋으신 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교육문화환경국 쪽으로 갔어도 될 것을 왜 우리 지역경제과로 왔는지. 진짜 축산물이기 때문에 왔는지. 이거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네요. 그것을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으로 못 받는다고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 본예산으로 편성토록하고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비 1248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85쪽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 본예산으로 편성토록하고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비 1248만 원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심사 보류되었던 지역경제과 소관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4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여기에 지금 1000만 원 외에는 지출한 게 없지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1000만 원 지출을 잘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의견청취 이후에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 인정합니다.
김유석위원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1000만 원은 저희가 성남상인 지역 나눔 참여캠페인 거기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자체는 왜 다른 돈에서 안 쓰고 여기서만 1000만 원을 쓴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참여한 사람들이 이 산성대로 계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김유석위원  산성대로? 모두 참여는 아니고.
  또 하나 질의해 볼게요.
  거기에 1000만 원 예산에 티도 맞춰주고 그런 거예요? 홍보물도 맞추고?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한 것은 무대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티는 어디서,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전단지 그다음에 ‘성남상인은 합니다. 그리고,’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티는 누가 맞춰줬어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티는 다 상인회별로 자체적으로,
김유석위원  보조금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맞춘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 절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유석위원  그러면 무대설치만 1000만 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무대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목에 거는 수건형태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성남상인,
김유석위원  그 1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세금계산 끊을 것 끊고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사업계획이잖아요, 계획.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계획은 바꿀 수도 있지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변경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변경가능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14년에 집행할 게 6억이잖아요. 그중에 1000만 원 지급했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것 하나 하나 실행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반드시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이걸 가지고 하나 하나 다 토론하기에는 힘들어요. 여기 보니까 상권현장지원사무소 및 교육장 운영에서,
  이게 60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에요? 교육장 운영하는 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김유석위원  끝에서 다섯 번째. 그런데 그 중에.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60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6000만 원에, 밑에 교육장 운영은 8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800만 원이면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교육장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방송국 오는 게 또 있다 이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지역상권 온라인방송국 운영하는데 5200만 원인데, 이 온라인방송국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저희가 산성로 상권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정로까지 지정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저희가 저번에도 아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도심상권활성화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저희가,
김유석위원  잠깐. 그러면 수정하고 산성대로를 합쳐서 5200만 원을 여기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점공간을 산성로에 두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김유석위원  그런데 내가 왜 그러느냐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굉장히 늘어뜨려 있잖아요. 수정로 상권보다 훨씬 더 넓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거점으로.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 규모하고,
김유석위원  아니요. 비슷한 것을 떠나서요. 아까 성호시장 포함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환지구도 포함되고. 그렇지요? 지도 갖고 와서 나 봤어요. 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쪽에 남한산성 쇼핑센터부터 시작해서 신구대 입구까지라면서요.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다음에 산성대로가 종합시장 쪽 아니고 다 수정·중원 포함되는 거지요? 그 가운데 쫙 라인을 가는 것 아닙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산성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은 지하도 상점가는 포함합니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수정구와 중원구의 경계입니다. 아시지요?
김유석위원  예.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래서 저희가 중원구 편만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중원구 편만. 그러면 지금 더더욱 그렇잖아요. 이게 수정구보다 더 복잡 다양이라니까, 여기가.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고민스러워서 이 온라인방송국 같은 운영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이란 곳이 있어서 떡볶이도 팔고 뭐도 하는데 이쪽 라인은 프렌차이즈는 있지만 그렇게 시장이 형성 돼 있는 데는 성호시장하고 비슷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도환2지구에 세이브존 건너편에 그 안에요. 중앙시장이 있었어요. 중앙시장이 있었고 현재도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진짜 상가 형성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 집도 있어요, 거기에. 한복집 같은 경우는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데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관리기구는 뭡니까? 상권관리기구 운영.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재단 운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운영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이게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600만 원이에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160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이거 뭘 운영하는데. 운영비에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통합 운영하는데 무슨 운영비를 별도로 여기서 빼.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지금 기존에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는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감안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성로를 또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저희가 책정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돈이 그만큼 필요해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1600만 원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몇 개월이나 사업한다고 지금 1600만 원이 들어가요?
  또 하나 인력 운영, 교육 훈련 이건 뭐예요? 상인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재단 직원들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직원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직원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데, 800만 원 들어가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직원교육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교육 외에 다른 예산도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다른 예산 뭐 있습니까? 그 안에. 세부항목이.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사무관리비, 인쇄비, 유인비, 신문정기간행물 구독료하고 저희가 물가자료나,
김유석위원  아니, 정기간행물 같은 건 지금 보고 있는 거 보면 되지 뭘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추가로 물가자료나,
김유석위원  제가 자꾸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그쪽보다 돈이 적다고요. 그렇지요? 통괄이 18억밖에 안 되잖아. 3년 계획이 18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시비도 투입해 주나요? 이 돈 갖고 하나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별도의 또 시비가 올해 저희가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얼마 정도예요? 토탈 3년 동안 여기다가 투입할 돈이 18억 외에 시비에서 얼마나 돼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산성로만 저희가 별도로 세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세운 건 없고요. 저희 지금 현재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단대시장이나 성호시장이나 지하도상가나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성남시 전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산성로 상권활성화 구역은 6억 이외에 시비에 별도로 저희가 지원이 또 가능한 부분도 지금 현재 수립이 돼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서,
김유석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걸 딱히 이렇게 지금,
김유석위원  예상치. 추정치.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제가 볼 때는 한 5분의 1 정도는 아마 여기 구역에 속히 지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떤 것의 5분의 1? 18억의 5분의 1, 아니면 6억의 5분의 1?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18억은 당연히 산성로 사업이기 때문에 산성로에서 쓰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5분의 1일라는 게 금액으로 약 추정하면 얼마냐고.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한 20억 정도, 19억 7000 규모니까요. 여기에서 한 20억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5분의 1이니까 한 4억 정도, 그 정도 규모는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각 연도가 10억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건가? 매해마다?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 정도 아마 생각하시면,
김유석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지역상권 대학연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지원, 다 지원이야.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냐 라고 내가 알고 싶고. 아까 우리 김용 위원이 지적했는데 여기도 풍경 있는 골목상권 조성이 있어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제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장사가 잘 되려면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람이 찾아가서 그 주인이 진짜 말투부터 태도나 이런 어떤 응대방법이 좋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상점 내에 물건 전시나 진열이 좀 깔끔하게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물론 그 외부에 흐르는 간판부터 시작해서 풍기는 이미지가 ‘어, 깔끔하네. 잘 정리되어 있네.’ 이런 어떤 그런 가게로서 외부적인 모습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수정로 상권화 특색 있는 게 되면 송파나 잠실이나 외부인들이 진짜 관광객까지 와서 쳐다보면 상당히 장사가 잘 되겠지요.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이 자꾸 지적하듯이 우리 내에서 사람들이 돌고 도는 거거든.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그것은 활성화가 아니거든. 그리고 전통시장이 말 그대로 비싸고 오래되고 이래서 보다는 저는 전통시장화 활성화 안 되는 것은 이 문화적인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동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사실은 정통성이나 일반 골목상권이 거의 다 무너졌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아파트 들어왔을 때와 일반 주택가에 있을 때와 슈퍼마켓 차이를 보면 알아요. 단지 내 상가 하나만 있으면 다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골목상권은 1000세대가 있으면 슈퍼마켓 두세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서 이런 것을 잡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여기다가 풍경 만들고 표준모델 구축하고 이거 해서는 이거 실질적으로 상가를 살리기는, 이 실패하고 뭐 이거 진짜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말하는 진짜 올바른 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좀 더, 물론 지금 올해 만약에 올해 이 6억을 다 집행을 꼭 해야 되나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무조건 반납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6억을 집행 안 하면?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김유석위원  이게 모순점이라고 사실은. 하지만 계획은 바꿀 수 있다며.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계획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이 있고 중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경미한 걸로 집행하고 만약에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집행하고 800만 원을 사업계획 변경해서 그 목적 안에서 상권 그분들한테 제대로 돌려줄 수 있도록 쓰면 되는 거잖아요. 활성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맞지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런데 승인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승인절차를 어떻게 밟아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다시 또 중기청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김유석위원  야……. 이거 진짜 문제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차피 중기청 한번 불러야 돼. 안 오면 두드려 패든지 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이 고민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단대시장 같은 경우 보면 마트도 있고 그 안에 식당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지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불집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그러는데 간판 같은 건 교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인이 자부담도 있나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간판교체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항목이 아니고요. 그건 시설현대화 사업에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못 하네요? 시에서 시비로 해야겠네?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시에서는 100% 가능해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것은 법적으로,
김유석위원  잠깐만. 과장님,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100%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각 가게들이 밖에다가 쫙 LED나 우리 간판 있는 거리로 쫙 정리해 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공동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공동 부분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붙어있으면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공동으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쫙 정리해 주는 것은 공동으로 볼 수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건 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 금광시장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론데, 은행시장은 그런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은행시장이요?
김유석위원  예, 지금 단대쇼핑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제가 길어지는데, 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지역자원연계산업 지원 이건 뭐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지역자원연계사업 지원 이건 뭐예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이것은 저희가 지역 내에 여러 자원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FC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이나,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냐고.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거기를 통해서 스포츠마케팅을 상호간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 가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표상품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팔 수 있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마 먹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 현장에 가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상인회 측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FC 경기 있는 날 깃발을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FC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김유석위원  그것 말고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지금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거 말고는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김유석위원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점포지도 및 협업화 지원. 이것은 뭘 말해요? 30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지원하는 거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이것은 각 개별 점포에 경영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유석위원 상담사 있어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래서 컨설턴트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자기 점포 진열에,
김유석위원  잠깐. 정리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니까 상인대학하면서 강의 내용에 물건 진열하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상인대학 강의를 할 때. 그 상인대학 강의하는 강의 내용에 대해서 책자로 합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책자가 있습니다. 교재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한테 다 한 부씩 다 주시고.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사실은 지금 이 6000만 원을 다 올해 써야된다는 게 화가 나요. 이거 실질적으로 오히려 온라인 구축보다는 또 다른 쪽 쓰는 게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렇게 한다면 이어 짧은 시간 내에 이걸 다 소화를 시켜버리면 오히려 이거해봤자 1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좀 아쉽다는 거지요. 이게 남아야 되는데.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일반 저희가 받는 예산이 저희가 이 6억이 민간교부금 형태로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월이 안 되고요. 바로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유석위원  야……. 이거 참 문제네.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도 8월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 만 더. 또 있어요.
  빈점포 활용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단대쇼핑 보면 지금 빈 점포 큰 것들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있어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뭘로 하려고 그래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저희가 빈 점포를 활용해서요. 지금 단대는, 죄송합니다만 거기가 좀 소요관계나 권리 관계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트라이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하상가 쪽에 빈 점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는 아시다시피 내년이면 성남시로 넘어와야 돼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오히려 중앙시장은 내가 언젠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우리한테 돌아오기 전에 충분히 홍보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나중에 머리 아파요. 제가 그 위에 있는 부설주차장도 소송해서 결국은 갖고 왔잖아요. 그것도 제가 미리 지적해서. 그거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 골치 아파집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도로과에서 받아야 되나요? 그거 도로과에서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도로과에서 지금 용역주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도로과에서 받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은 이리로 올걸요. 상인들이라고. 결론은.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시고.
  알았어요. 나도 구체적인 것은 둘째 하고 앞으로 하여튼 간에 이 운영계획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해서 집행하고 돈이 남더라도 반납하더라도 쓸데 없이 막 써서 국비도 다 세금이에요. 그러지 말고 좀 그렇게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자세히 또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종결,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위원  토론을 종결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어차피 의견청취안은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다 끝났는데 뭐 하러. 지정됐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지정됐는데 이제 어차피 의회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이게 18억이 산성로 상권활성화 구역에, 정확히 한번, 산성로가 성호시장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구역 지정 당시에는 포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구역 지정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상업지역 과반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체 수, 인구 수,
최만식위원  그럼 성호시장은 지금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지금 현재로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신구대까지 쭉 간다는 거네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안에 있는 건 단대마트 시장이네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중앙지하상가도 포함이 돼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지하상가도 포함이 됩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상권들은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나머지 상권들은 저희가 조직화를 해서,
최만식위원  지금 돼 있어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요. 지금부터 조직화 하면서 상인들한테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안에 6억을 다 써야 된다면서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최만식위원  이러다가 무리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런데 지금 자금이 저희도 사실 올해 6개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성남이 그나마 좀 빨리 받은 겁니다. 8월이고. 다른 데는 지금 아직도 돈이다 안 내려갔습니다. 5개 구역은.
최만식위원  아니, 내가 봐서는 지금 6억을 써야 된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반납할 건 반납해요. 봐봐. 성남상인 지역나눔 참여캠페인 여기 산성로에서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중앙지하 상가 외에,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하상가하고 단대,
최만식위원  단대마트 외에. 없지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다음에,
최만식위원  다른 데 아니야.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6억을 어렵게 받아 온 돈이니까 쓰기는 써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했다가 괜히 탈나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제대로 할 것은 하세요. 하는데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다. 기업지원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기업지원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덕수  위원님들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기업애로처리 57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간담회 두 번 한 것밖에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기업애로처리라고 해서 저희가 SOS팀에서 기업SOS인터넷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각종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기업SOS팀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담회 개최한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SOS팀을 운영하면서 주로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기업의 자금지원 부분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0개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자보전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애로 처리한 통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통계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뭐 어떤 사항을 제목만이라도.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그래야 좀 진짜로 애로처리가 되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그랬으면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요. 바이오메디테크, 바이오나노센서 또 창업보육센터, 이게 어디에다가 민간으로 됐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바이오메디테크 같은 경우에는 을지대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바이오나노센서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 산학협력단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이 두 군데가 어떻게 예산, 거기서 집행이 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이게 국책사업으로 해서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사업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10년 간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총사업비 자체가 75억 정도 들어가는데 중앙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0억을 부담을 하고 거기에 20%에 해당되는 부분이 경기도가 부담을 하고 성남시가 10%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돈을 어떻게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는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어떻게 쓰는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관계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미국방문교류행사 취소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있는데, 무슨 행사인데 왜 취소됐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원래 저희가 미국하고 미국의 얼바인(Irvine)시하고 같이 자매결연계획을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저희 시 사정하고 얼바인(Irvine)시하고 같이 양 도시 간에 일정차질로 인해서 저희가 방문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사업 활성화 라고 해서 일단 탱화성이 왔던 건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 보면 도서 기증 또 탄천프로젝트, 해외 봉사 대학생, 아동독서능력 향상, 해외문화체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게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교류사업은 외교적 채널로 통해서 하는 거고,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각국에 저개발 국가들하고 ODA사업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저희가 교류도시가 베트남에 탱화성하고 그다음에 중국에는 심양과 창춘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 민간 쪽에 교류채널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ODA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는 것처럼 베트남에 아이들한테 독서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를 베트남어로 만들어서 저희가 베트남 탱화성의 각급 초등학교에 전달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동북아지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인 동북아평화연대에서,
조정식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거 밑에 보면 청소년해외문화체험 교류연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기업지원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국제교류 업무가 저희 기업지원과 업무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아, 그래서 이런 업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고령친화체험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일단은 기능보강비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거기에 각종 장비들이 있는데요. 장비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 장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비들을 사서 비치하느라고 저희가 1억 8300만 원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장비를.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러니까 휠체어라든가 노인들이 쓰는 어떤 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교체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민간위탁 하지 않습니까. 을지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을지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지금.
조정식위원  저번에 자료 준 것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을지대, 신구대 하여튼 을지대 무슨 병원? 병원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느낌은 무슨 문화센터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험관이니까 저기한데. 글쎄, 이제 우리가 고령친화체험관이 설립된 이유가 그냥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어떤 간호서비스, 피부마사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그래가지고 많이들 하셨는데. 과연 그게 정말 진짜 취지에 맞느냐.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체험관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령친화산업을 이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체험관의 어떤 롤모델을 저희가 일본 오사카에 고령친화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델을 차용하면서 거기에서 오사카에 있는 고령친화체험관 자체가 기업의 기능을 소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기업기능까지 집어넣어서 체험관을 지은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을지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체형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피부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한테 노인피부에 어떤 데이터가 이러한 것들이 많다. 그다음에 노인들이 악취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때 어떤 약품을 쓰든가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악취가 저감이 된다라는 어떤 휴먼데이터를 우리 고령친화체험관에 입주한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그러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회사들한테 고령친화와 관련된 기업들한테 그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런 데이터로 실제 기업이 어떤 산업아이템으로 이용한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게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것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그건 저희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제 그…….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거기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뭐 지금 배변기 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건 저번에 들었고요. 그건 뭐 대단한 회사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다음에 뭐 악취 제거하는 기업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고령친화와 관련된 그런 연구기능을 하는 기업도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한번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한번 가봤고 좀 봤는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을지대 산학협력단에서 실행하는 것들이 사실은 뭔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차라리 다음에는 뭐, 사실 분당서울대 병원이 노인전문으로 맨 처음에 기획된 것은 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정말 진짜 보면 그쪽 클러스터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그런 걸 보면 어떤 위탁 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나라가 최고의 수준과 또 포괄적인 시야 또 연관 산업과의 어떤 관계들을 그래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해서 좀 여기를 더 살리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저는 성남시가 그래도 고령친화산업이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분당서울대병원 또 CHA바이오센터, 보바스병원, 재생병원 이런 데가 사실은 노인질병연구기관이라든가 요양기관일 수도 있고 또 실버타운들도 몇 개 많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분당 이쪽에도 고령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정말 어떤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하고 위상이 상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약간 을지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기네 학과에 있는 학생들 자원봉사 시키는 정도 아닌가, 아니면 실습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최영일 과장님께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지금 세부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이거 지금 받아보셨지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그래서 산업진흥재단 출연금까지 지금 같이 결산을 지금 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시면서 산업진흥재단 부분도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거 준비하는 사이에 한 가지만 또 추가질문을 먼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최근에 파주인가요? 고양.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서 어떤 전시회라고 그럴까요? 그거 나간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직 저희가 보고 받지는 못했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그거 보고는 뭐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떤 뭐 전시회라든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주간보고 해가지고 을지대 고령친화체험관에서 매주 행사라든가 업무처리한 사항을 지금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는 체크를 못해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직, 그럼 체크가 안 된 거예요,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그건 모르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덕수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어떤 굉장한 큰 행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나가서 아실만한 분들이 굉장히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갔는데, 성남을 어떤 대표성을 갖고 나온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생 두 명 정도가 와서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가서 물어봤더니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더라, 창피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듣는데 굉장히 저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시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짚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을 이용하는 이러한 어떤 것은 아닌지. 또 일반인들에게는 우리 성남이라는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어떤 느낌을 항상 주는 건데, 그만큼 수준 높은 전시회에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 관계자 나와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나와 계십니다.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 나와 보세요. 그쪽에서는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다 잘 모르시니까.
  소속과 직책 말씀해 주시고요.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본부장님.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 이덕수  산업진흥재단에서 우리 어떤 업체라든지 모든 관리하시는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임대료 같은 것을 혹시 받으시는 게 있지요?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건 어떻게 징수하고 있지요?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일단 행정재산하고, 저희 재단에 기본재산에 의해서 센터를 임대해서 하는 두 분야로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관리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센터별로 센터 소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리고 예산을 저희 출연금으로 받아 가면 어떤 예산을 쓰고 나면 집행잔액 같은 것이 남을 것 아니겠어요?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을 때는?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조례에는 그 상황이 적혀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집행 잔액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임대료 수입을 총괄해서 차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반영을 시키고 그 본예산에 그 금액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시의 출연금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 승인 때 그 부분을 다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다 반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세하고 지방세 같은 것을 납부하는 사실이 있지요?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현재까지 체납된 사실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작년에 분당세무서의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무체납으로 28억 정도를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통 임대사업, 임대사업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까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자로 그것을 등록해야 기업들한테 임대료를 받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그 건물 유지와 등등 모든 들어가는 비용을 대치시켜 봤을 때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한 5년 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고 재산세 부분도 그 부분 수익사업에 있어서 마이너스기 때문에 재산세도 환급을 쭉 그동안에 받아왔습니다. 세무서에서 계속 환급을 해줬던 내용인데 작년에 들어와서 그 부분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세무서 의견이 저희 진흥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환급받은 것에 곱하기 1.2를 해서 세금을 징구하는 것으로 때렸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세무조정위원회에 현재 올라가 있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만 임대사업자로 지금 안 돼 있었다는 얘기지요?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임대사업자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매치시켜서 그동안에 쭉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보기에는,
○위원장 이덕수  아, 고유사업이다.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것은 고유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목적사업이다.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위원장 이덕수  1.2배를 징수한 거지요?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총 28억을 납부하라는 거예요?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현재 28억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쪽에서 다툼 있는 금액이.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여기까지만 제가 확인하고 이 문제는 행감 때 제가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장 이덕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결산이니까 야탑벨리 조성 여기에 보니까 부지 내 건물철거비가 집행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이거는 지금 야탑밸리 조성은 굉장히 시간도 길고 우여곡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사항입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야탑벨리 사업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현재 상태에 있고 그대로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탑벨리사업은 2010년도까지는 저희가 생명공학연구소하고 카이스트대학원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성남시 재정 위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한 9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900억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이전에,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리고 야탑벨리 부지 내 건물 철거비는 거기에 효성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의 문제가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음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그러한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건물을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계속 지지부진한데 이게 야탑벨리가 이전부터 거기다가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지금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경기도에서 테크노벨리 인근에 확장시키겠다.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고 그냥 립서비스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여전히 그러한 첨단기업들에 관한 수요가 판교 쪽으로 해서 많은데, 지금 동원동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동원동은 뭐 이미 지금 기존 계획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그래서 경기도하고 좀 연계해서. 물론 우리시 사업이지만 경기도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한번 경기도 쪽에 그런 의견을 타진해 볼 필요는 충분히 기업지원과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직 그런 고민은 없었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지금 야탑벨리 같은 경우나 동원동 같은 경우, 야탑벨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몰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업 전환하는 부분 자체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야탑벨리는 조성계획은,
김용위원  없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성계획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동원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좀 분양이 더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공사에 관련된 것.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 사업추진과 그쪽 소관인데,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야탑벨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전부터 지금 판교테크노벨리 그다음에 상대원 산단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약으로 나오는 백현동.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이전부터 야탑벨리 있었고, 동원동에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테크노벨리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우리 성남의 지금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지금 저는 철거가 됐다고 봐서, 그래서 아, 이게 철거를 했으면 무슨 다음 후속적인 계획이 있는가. 그러면 효성원 건물 때문에 철거를 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본 계획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
  그 바로 아래 59쪽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있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이것은 지금 주요 집행내역에 네 군데가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절차라든가 선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자료취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식산업센터에서 공공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한 50%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좀 부담해다오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심사를 해서 경기도에 도비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확정을 해주면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자부담은 기업 중에는 없고, 우리가 자부담을 해준다는 소리지요? 도비랑 대체사업으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요.
김용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게 아니고. 지금 분당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중앙인더스피아 같은 경우에 이게 한 총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맥시멈이 3000만 원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성남시도 3000만 원을 부담해 주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기업이 부담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집행은 네 군데에 있는데 신청은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네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군데 다 신청해 준 겁니다.
김용위원  아, 이걸로 그냥 풀로 다 됐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공익사업 위한 토지보상 이것은 그냥 사고이월 됐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설명이 아무것도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내 주차장에 30평정도 부지가 저희가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게 개인용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 보상가가 낮다고 승소한 사람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3년도 예산을 세웠고,  2014년도에도 예산을 사고이월시킨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아주 민원해결자체가 지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양반이, 우리 상대가 보상을 지금 못 받겠다. 금액이 작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지요. 성남시에서 주는 보상금액을 못 받겠다.
김용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쟁송으로 또 가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송이 끝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쟁송이 끝나서 성남시가 땅값을 부담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가를 책정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정가격 그 자체가 자기는 수긍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래서 그 금액을 찾아가지 않고 계속 저희,
김용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상이라는 게 보상 관계되는 법령에 따라서.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그래서 지급했을 거잖아요. 이 책정을.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지요. 책정한 겁니다.
김용위원  이런 사례가 그러면 우리 보통 행정회계에서 보상 관련해서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예측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 사람들이 토지 자체는 다 수용이 됐기 때문에 면적 부분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걸 보상가를 더 높이려고 그러면 이분이 보상가를 가격으로 해서 쟁송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가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더 갈 겁니다.
김용위원  이거 관련되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중소벤처기업 산학연관협력사업 여기서 보육센터 운영지원이라든가 민간자본 이전되는 거 그쪽에서 사용을 하니까. 그 아래 보면 의류클러스터 협동화사업.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이게 7억 30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의류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0…….
김용위원  꽤 됐지요, 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2009년부터 시작이 됐나.
김용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게 중기청사업입니다. 중기청에서 29억을 받아서 원금하고 이자를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중기청에서 받은 29억으로 지금 상대원 공단 내에 건물을 임차해서 10개 기업을 입주시켜서 지금 의류클러스터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이제 우리시에서 사실 이런 섬유산업. 이게 굉장히 효용이 클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속기록에서 보니까 굉장히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성과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2009년도부터면 지금까지 그래도 꽤 기간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2005년부터 10년 사업이니까 2015년까지.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이게 그러면 1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2015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김용위원  종료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성과를 좀 쭉 내서.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우리가 이거는 기업지원과에서 한번 좀, 중기청에서 끝났다고 그래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어갈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 사업장에 입주한 기업들이 연장을 좀 해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분들이야 거기서 공동마케팅을 하고 공동작업을 하니까 필요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것을 15년이면 바로 내년인데.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용위원  그런 걸 기업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당연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러려면 그런 것을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성과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김용 위원께서 질의했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다고 했는데요. 매입 전에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게 원래 국유지로 돼 있던 걸 성남시가 매입을 한 거거든요. 산림청 땅이었는데 산림청이 그 땅을 국유화시키면서 그 민원인의 땅을 간과를 하고 그냥 수용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토지를 찾아서 그걸 소송을 해서 성남시가 패소한 부분이 되는 거지요.
마선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것도 확인을 않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지요. 산림청에서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산림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땅을 매입을 하는데 땅의 소유자도 없이 누군지도 확인도 않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게 전부 다 국고 저기 그,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산림청 땅으로 알고 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게 원래 산림청 땅으로 고시가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마선식위원  고시가 돼 있었다고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 땅으로 해서 국유지로 전부 돼 있었는데 조상땅 찾기 등등 해서 후손들이 찾은 거예요.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확인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2011년도요.
마선식위원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확인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2011년도.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안 세웠었지요. 2011년도에 저희 성남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예산 세우기 전에 이미 땅 소유자를 알았잖아요. 확인이 됐다고 했지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마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했다 그랬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그랬으면 매입 의향이 있으면 사전에 서로 협의를 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거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마선식위원  산림청과 땅 찾기에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땅 찾기 한 사람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분쟁이 있을 수 있겠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분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재산권을,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게 확실하게 결과가 없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때 저희가 그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재판 결과에 의해서 소송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지요. 저희가 2011년도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이 보상가가 너무 낮다고 그래서 보상금액을 수령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결산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좀 세세하게 다 확인한 후에 예산을 받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보세요. 예산 세워주니까 그러그러한 문제로 예산이 다시 불용처리 돼 버린다면 이것은 어쨌든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어쨌든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드렸는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보상을 못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령친화종합센터에 보면 민간위탁운영비가 있지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 조목조목 많이 따지셨는데요. 민간위탁운영비에서 보면 약 3080여만 원이 지금 불용이 났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고령친화체험관을 갖다 저희가 위탁을 을지대 산학협력단에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지대 산학협력단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각 관리하는 직원들 급여도 주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 비용도 쓰고 그래가지고 그 쓰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아는데요. 민간위탁운영비를 세울 때는 거의가 빠듯하게 세워지지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예견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지요.
마선식위원  자, 인력을 써도 어느 부서에 몇 명 뭐 몇 명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를 주면서 약 3080여만 원의 불용이 난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예측을 잘못 했던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예산 규모 자체가 16억에 대해서, 16억 4000만 원을 세워줬는데 16억 9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률을 보게 된다면 한 98% 정도 됩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렇지만, 불용액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게 어떤 사업시행이 아니고 그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예요. 운영비를 주는데 그것은 거의 다 틀에 짜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말에, 연초에 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마선식위원  그런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면 예측을 잘못 했거나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그런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게 지금 잘못 했다고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잘 세워서 시민의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61쪽에 기능성 세라믹 생산기술 고도화 지원센터 지원 산업에 있어서 예산이 다 집행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세라믹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기능성 세라믹 생산기술 고도화 센터 지원이라고 그러면 이 센터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면서 해마다 이렇게 투자되는 부분입니까? 단발성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 사업기간이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4년 5월 말까지 해서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으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가 38억 14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5000만 원하고 성남시에서 3억 8100만 원을 부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능성 세라믹 생산기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가천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5월 말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일단 종료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은 끝난 거군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성과를 봐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경험을 살려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한 페이지씩 넘어갈게요.
  62쪽에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358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심사를 해서 주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게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은 해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예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경연대회에 저희 성남시에서 보통 100여 명 정도가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100여 명 정도가 참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입상을 하는 사람이 있고 탈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상 이상, 입선 이상 하는 공예사업자들에게 상을 받는 기준으로 해서 개발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일단은 쉽게 말하면 경연에 나가기 전에 어떤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경연이 끝난 다음에 그 성과금으로 준다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애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을 내기 위해서 미리, 따져보면 그야말로 개발보조금인데, 끄고 나서 실적에 의해서 주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어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게,
박영애위원  그렇지만.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행정 처리하는 데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중하에 의해서 100여 명한테 지급이 됐다는 이 얘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품목이 나가서 어떤 작품으로 어떤 상을 받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도 공예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명단하고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65쪽에 보면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교류 연수 1회가 있어서 35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애위원  이것은 어디서 기준을 두고, 청소년이라 하면 대상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될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청소년재단에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저소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5명 정도를 모집해서 우리 교류도시인 창춘시를 방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창춘시에 이런 우리나라하고 연관되는 그러한 문화유적지라든가 그런 데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교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저는 교류 프로그램도 알고 싶고, 또 갔다 와서 작성됐던 어떤 성과물, 어떤 점이 있었고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었다는 성과물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68쪽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건립 차입금. 이렇게 되면 이게 건물 짓고 했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탕감을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고령친화체험관 건립을 할 때 농협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재정 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농협에 저희가 부담하는 연간이자가 한 4.3%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운영하는 통합기금을 가지고 그 통합기금에서 상환해 버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상환하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래서 전체 다 상환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통합기금에서 상환을 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갚아야지요.
박영애위원  그것은 어떻게 갚을 생각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통합기금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돈이 71억이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년차로 상환을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조기상환을 했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갚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것은 예산법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대충 어떤 틀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통합기금, 그러니까 농협에서 차입을 할 때 5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이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7년 동안 상환하는 거니까 총 기간이 12년이거든요. 그래서 71억에 대해서는 12년 동안 저희가 예산 세워가지고 통합기금으로 넘겨주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햇수가 몇 년 남았지요? 얼마 동안에 갚는지를,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것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영애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우리가 지방채로 차입했던 전체는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통합기금이라고 해서 우리시에 있는 각종 기금 중에서 당장 쓰지 않을 돈들을 예산법무과에서 통합기금으로 전부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일반 우리가 외부에서 갖다 쓸 때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 4.18에서 4.3% 정도 이렇게 이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통합기금으로 했을 때는 한 2.95% 정도만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운영 차원에서도 보면 이자가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덜 나가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느냐,.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통합기금에서도 5년 거치 7년 상환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건 예산법무과에서 자금 사정을 봐가면서 그거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할 겁니다.
박영애위원  정말 이게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참 성대하게 시작이 되고 건립이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참 나름대로 보면 소기의 어떤 성과라든지 어느 정도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어서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메워가는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한 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다시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58페이지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시설물 부담금을 납부해 주잖아요. 그래서 벤처빌딩이나 킨스타워 같은 관내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고,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치해서 온 연구원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원해 줘요.
  이 외에도 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사용료 자체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 6억 정도를 부담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엄청난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은 별도로 이런 예산에는 안 잡히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리고 저희가 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 재산 자체가 성남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기업지원과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성남시에 납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산식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공시지가라든가 이게 달라지면 이 금액 자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이 질의를 하셨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이게 전자부품연구원 내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상 땅 찾기 해서 찾았잖아요. 찾아가지고 민원인하고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감정가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 입장에서는 그냥 산 상태, 옛날 그 상태의 감정평가 감정가로 주려고 했던 거였고, 이 민원인은 “뭐냐? 지금 대지가 됐는데, 대지에 산출된 감정평가로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갭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전자부품연구원이 해결하기로 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해결한다고 그랬는데요,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그 안에 쳤던 것들은 다 없어졌을 것 아니에요. 아직도 칸막이 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칸막이 같은 건 아직 안 쳤고요, 표시만 해놨습니다.
최만식위원  표시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한 30평정도 되는데, 표시만 좀 해놨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떠맡는 거예요, 그냥? 우리시에서는 그냥 아무, 이거 불용 처리해 버렸으면 이제 끝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이게 6162만 8200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정평가액에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는 한 2년 동안은 변동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감정평가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부품연구원이 해결 해준다 하더라도 이 민원인이, 그것은 공식적으로 해결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성남시 재산인데 전자부품연구원이 그 민원인한테 시달리기 싫어서 보상 차원에서 그냥, 해결사 차원에서 처리한 부분이고, 아마 이 민원인이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 보상비를 찾기 위해서 성남시를 찾아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시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대략 그쪽 민원인하고는 얘기 됐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전자부품연구원 생각은 뭐냐 하면 그 돈을 어디서 만드느냐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아까 고령친화제품체험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그것에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사무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최만식위원  운영비가 16억이에요. 그러면 16억을 운영비로 우리가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우리가 그 자료 자체를 갖다가 지금 정산서를 받거든요. 정산서를 받고 그다음에 의심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감사파트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동감사를 나간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아예 우리 산업진흥재단처럼 이렇게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 감사 다 해버리면 우리 공무원도 편하지 않나요? 일일이 그걸 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형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령친화체험관은 을지대학교에다 지금 사무의 일부를 위탁해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회계법인에다 해서 결산 감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것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우리도 아마 민간사무위탁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수익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1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민간사무위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 일일이 다 못 봐요, 세세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기업지원과니까 고령친화제품체험관밖에 없겠지만 다른 과도 무지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 사회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많지요. 종합복지관 같은 데 위탁 주는데 꽤 비용 많이 들어가요.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별도 회계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깨끗해요. 그런 의심 할 필요도 없고.
  이 결산보고서만 보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점점 다 깨끗해지고 투명해진 사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위탁 관련돼서는 그냥, 사실 보면 자부담도 들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주지만 위탁비 말고도 을지대학에서 우리가 100을 줬으면 적어도 50, 60은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100을 줘요. 그런데 그분들 전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10도 투자 안 해요. 그냥 100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 주세요. (웃음) 제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웃음)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영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가 회계감사법인에다 위탁하는 방안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민간위탁 줄 때도 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업마인드를 이제는 가져야 된다. 우리시도 우리 시민 혈세 조금 들어가고, 아니면 투자할 데면 투자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된다는 경영마인드를 갖고서 민간위탁 관리대행 이런 모든 것을 접근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야지,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다른 데 또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깊이 좀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윤정 위원님 발언하실 거지요? 발언하세요.
김윤정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여기 결산 총괄에서 보는데, 이 행정운영경비와 정책 사업비가 어떻게 다른 거지요?
  125페이지. 여기 보시면 둘 다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들어가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행정운영경비는 현재 저희 재단에 있는 교육경영본부 쪽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를 그렇게 잡았고요. 정책 사업비에 있는 인력운영비는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본부의 인력,
김윤정위원  사업본부. 다 진흥재단 직원들의,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인력인데, 이쪽은 교육개발이고 이쪽은 사업 운영하는 쪽.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기획경영본부, 즉 스태프 부서하고, 정책 사업비 쪽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업본부의 인건비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전체 92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뉜 건가요?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78명.
김윤정위원  78명이요?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김윤정위원  그때 제가 업무 청취할 때는 계약직까지 해서 92명으로,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계약직까지 하면 92명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합쳐져서 나온, 뭐 작년 거니까 좀 적을 수 있고요.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2013년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랑 좀 더 비교해서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여쭤볼 게 있고요.
  이 고령친화 의료기기 사용성평가 지원에서, 82쪽인데요, 여기 보면 사용성평가 지원. 아까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 내용이,
○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사업본부장님.
김윤정위원  예, 사업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김윤정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 사용평가를 다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랑 다른 거지요, 이것은? 그거랑은 다른 사업인 거지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이것은 지금 고령친화체험관 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국책기관이 들어와 있고 거기 인력과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기업들 저희가 모집해서 제품의 안전성이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생산기술연구원과 협업 개념으로 지금 평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가져가는 돈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여기는 지금 연 4200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김윤정위원  이것을 몇 명이나 와서 하시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거기에 제가 접촉할 때는, 보통 한 네 분 내외가 같이 회의를 합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은 지원 사업처럼 공모를 해서 이쪽에서 입찰 돼서 들어오는 그런, 이게 용역인가요, 아니면 지원사업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보통 이런 기관과 협업사업은 민간에서 그 기관하고 직접 할 때보다는 어떤 절차적인 면이나 또 지원의 폭에 있어서 좀 더 우대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그런 취지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비용을 들여서 생산기술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면 이쪽에서 모든 이런 동작분석평가 생체신호평가 이런 것을 다 해서 기업에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김윤정위원  제공을 해준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김윤정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추진실적이 있나요? 매출증가 4억 원?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김윤정위원  고용창출 두 명? 이 정도인가요?
  이게 지금 확실하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매출 증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저희가 기업들 이런 데이터 조사할 때 다소 간에 좀 정확도 부분은 기업들을 또 괴롭힐 수도 없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사실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어떤 데이터를 줘서 매출의 증가를 주신다는 부분하고 또 이것하고 보면 그 기간 동안에 매출 성장률을 보고 같이 공유를 하시는 이런 부분이겠지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휴먼데이터를 주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노인고령친화와 관련된 그 제품이 그 데이터에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용성평가 같은 경우는,
김윤정위원  제품의 질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상품의 질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
김윤정위원  매출하고는 상관이 없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매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성평가라는 것은,
김윤정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매출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했을 때는 매출의 신장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중복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 사업으로 합쳐도 얼마든지 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이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해외전문박람회 및 촉진단에서 3억 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해외전문박람회 및 촉진단 외에도 혹시 해외로 좀 나갔던 그런 경비가 또 있나요? 이 부분 말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해외마케팅 부분이 그러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32페이지에 해외마케팅 지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부서 체제가 각 산업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가령 메디바이오, IT, 콘텐츠 그런 쪽에 해외마케팅을 다 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 게 있어요.
  해외에 나갔던 어떤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나갔던 업체 리스트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업체 리스트와 가셨던 분들 명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저희가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지금 그냥 딱 액수만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하겠어요. 몇 명이 어떻게 갔는지 이런 액수가 되어 있는 자세한 내역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또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최영일 과장님께 바로 질의하고 토론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을 것 같은데, 없으세요?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25페이지 성남하이테크벨리 활성화에 1억 9500 예산이, 4000만 원을 이번에 더 증감을 시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애위원  내역을 보니까 한마음축제 비용인 것 같은데, 따져 보면 이 행사가 단발성 1회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게 공단 생긴 이래 처음,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업계획,
박영애위원  날짜는 언제 잡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10월말 경으로 잡았습니다. 10월 24일에서 26일까지 하는 걸로 지금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 한 행사에 1억 9000을 투자한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1억 5000만 원은 지금 구조고도화사업으로 해서 1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고요.
박영애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박영애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노후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에 대해서는, 이 노후 산단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대신 그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구조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계획을 낸다고 그러면 국비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산단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자기네가 그러면 1억 5000만 원만 성남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1억 6000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3억 원을 들여서 구조 고도화사업을 용역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리고 이번에는 들어온 게 4000만 원은 그것과 별개의 것으로 하이테크밸리, 그러니까 성남산업단지에서 지금 전체 공장이 참여하는 주민과 상생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공장 사업장들이 다 참여하는 그러한 한마음축제를 추진해 보겠다. 여기에 비용이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6000만 원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4000만 원은 좀 성남시에서 부담을 해다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입주업체가 몇 개나 되는데요? 총 몇 사람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1억이 필요한데 시에서 4000만 원 대라 이래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건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그건 아닌데,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건 아니고.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주관이 되는 거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이사들이 한 20,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4000만 원을 준비해 주면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웃음)
박영애위원  우리도 4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라는 그게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 나와 있지요? 지금 4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달랑 올려놨지만 이 4000만 원이 어떻게 소요될 것이라는 그 내용이 불확실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지요. 지금,
박영애위원  지금 과장님은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게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가지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같이 합작을 해서 그 행사를 운영할 것이라는 성남시의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도 한번 보여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금방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성남시에서 1억 5000을 투자하면 국비가 1억 5000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1억 6000만 원 부담한다는 얘기지요.
박영애위원  부담한다.
  그러면 다 합해서 3억 1000의,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 구조 고도화사업 용역 자체가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구조 고도화사업 용역을 하는 이유가 노후화 된 산단에 대해서는 이 공공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구조 고도화사업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돈이 내려오지는 않았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사업계획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박영애위원  들어오고. 그러면 그 돈은 여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어떤 돈이요?
박영애위원  1억 5000에 1억 6000을 같이 포함시켜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 그건 아니지요.
박영애위원  그런 성질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건 산업단지관리공단의 돈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다 포함시킬 사항은 아니고.
박영애위원  일단 그렇게 형성된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매칭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참 저희가 민망한 게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맨날 판교테크노벨리 얘기만 하고 막 자랑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남하이테크벨리가 3공단인가요? 2, 3공단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2, 3공단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쪽에 정말 많은 그런 사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건 맨날 얘기하는데 개선은 못해 드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우리 한마음축제라고 그래서 이게 축제냐 뭐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저는 솔직히 좀 이쪽 분들한테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구로 디지털벨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벌써 넥타이마라톤대회, 디지털뮤직페스티벌 이래서 그쪽에 첨단산업육성 지원 조례에 보면 그쪽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게 벌써 조례로 돼 있어서 지원을 좀 하면서 구로구라는 그런 구가 ‘디지털구’로.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미지 개선도 하고 많이 지역경제에도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도 첨단산업육성 조례가 있는데 안에 내용에 보면 그런 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늦었다. 그러니까 그쪽에 기업 임직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직원 뽑기가 어려운 게 뭐겠어요? 주거여건 힘들지, 또 이사 와서 애들 교육여건 힘들지. 그렇지요? 통학여건 힘들지, 그 근처에서 직원이 100명 이상 넘으면 아마 회식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음식점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여건과 또 어떤 만족도에서는 성남시가 인프라 이런 것 진작 해드렸어야 되는데,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000만 원 한마음축제 예산 왔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경제과 저희가 했지만 사실 지역경제 살리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인들과 또 직원들의 성남시에 대한 공헌도는, 저번에도 한 2500억 세금을 내고 300억 돌려받는다.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효과가.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저희도 구로구 첨단산업육성 지원 조례처럼 좀 바꾸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하이테크벨리 산업인들이 우리도 한번 구로구처럼 해보겠다. 그래서 지원을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 분들도 사실 지역경제라든가 산업육성 또 기업지원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예산을 세워줘서 또 우리가 기업지원에 의지가 있는 그런 상임위의 위원들이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1억 5000 해준 것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난 의회에서 전임 유근주 위원장님께서 법령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 구조 고도화사업에 대한 시행 시일이 언제냐. 이게 7월 22일이거든요. 이 법령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7월 22일 이후에 그러면 사업비 예산을 집행하라. 그런 조건부로 예산 승인을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사실은 저도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축제하는 것 사실은 어쩌면 제가 최초로 또 발의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가 지금 축제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없고 하려면 황송공원을 가든지 광장도 없고. 그래서 거기 인도 설치한 것도 굉장히 제가 주장했던 부분을 예산 세워서 했고 길도 넓히는 것도 그렇고, 금번에 삼영전자에서 자기 땅을 그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니까 시에다 내놓은 것도 그렇고, 그것도 제가 사실은 그때 제안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 성남시, 본청에 올라와 있지만 중원구청 토목팀장 김혁수 팀장 있을 때 “그거 도로 잘라라, 모양새가 안 좋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공원도 지하에다 중복 결정해서 주차장 집어넣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차장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결정이 됐는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도 실은 거기 공장형아파트에서 실제 그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 차량은 거의 다 들어가는데, 아직 공장형아파트 짓지 않는 종업원들 차들이 그 주변에 깔려서 사실은 주차문제가 있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오히려, 판교보다는 오히려 주차문제는 잘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는 공장형아파트에 기숙사를 짓는 데도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유석위원  또 하나는 거기 주변에 골프연습장도 제대로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는 사실은 지금 이게 법적으로 안 될지라도 제가 듣기로는 이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일부, 우리시에서 일부 해서 그걸 용역을 내보낸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실은 엄밀히 따지면 경기도에서 좀 고민을 했어야지요.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우리야 소위 말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사시는 분 중에 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종업원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원요소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인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 하라고 그러고. 지금 중원경찰서 뒤에도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가 중원구청장한테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번에 이 축제 예산은 백 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 왜 그러냐. 지금 9월입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인데 기간도 짧고 하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본예산 때 세우고 이것은 삭감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단 본예산 때 세우되 내년 봄이든 여름이든 아니면 5월이든 5월 며칟날 노사 그런 쪽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노총에서 노사화합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해요. 하지만 ‘지역주민과 어울리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4000만 원 갖고도 부족할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큰 틀에서 생각해서 오히려 예산을 좀 더 확대하더라도, 또 나중에 산업관리공단에서 일부 보조금을 받든지 해서 서로 조인해서 좀 그런 어떤, 여기도 잘 썼네요. 생산된 제품 저렴하게 판매, 뭐 연계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보면 공단에서 생산하는 데들은 그들 나름대로 창고할인매장, 오픈행사 이래가지고 막 하거든요. 또 거기 보면 이런 신문사 본사도 있고 또 출판사도 있고, 국정출판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해서 빵 냄새 때문에, 저희 집까지 날아와요, 저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연계해서 오히려 어떻게 축제를 기획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서 시작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한테 토의하고 논의한 적도 없고, 지금 성남시에 축제 진짜 많아요. 축제도 통합해야 돼요.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민간단체보조금 주는데, 워크숍을 하는데 한 번은 밖에 나가서 하고, 한 번은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렇듯이 이 축제도 한 번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한 번은 공단에서 하고 이렇게 뭔가를 서로 교감 있게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하자.
  왜? 너무 축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색 있는 축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저는 4000만 원 갖고요, 그 공단 축제하는 데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한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4만 5000명 중에 진짜 말 그대로 몇%만 참여해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임직원과 심지어 또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사기막골 가면 사기막골에서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이 40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자부담 6000만 원은 자부담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정도는 되어야만 어느 정도 콘셉트를 잡을 수 있을 거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지금 고도화에 1억 6000인가 잡았던 게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산업관리공단.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여기 시에서는,
김유석위원  아니, 알아듣는데, 관리공단에서 일부 대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통괄 예산이 1억 6000인가 잡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축제예산도?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별도로 또?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별도로 또.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7000이네요. 이거 고도화까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2억 2000입니다.
김유석위원  2억 2000에다 우리 4000이면 1억 9000. 그러면 토털 3억 1000 정도가 소화되네요, 고도화까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고도화까지.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어쨌든 4000만 원은 본예산 세워서 우리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관리공단 우리 의원들하고 미팅하고 간담회 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더 도울 수 있도록 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사실은 이 고도화용역 자체도 어떻게 주문했는지 모르지만 시 행정과 도 행정과 이 고도화 산업단지 내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매칭이 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거기 공장형아파트 지으려다 중지된 것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그 공장형아파트 다 분양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여기 하이테크 2·3공단.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2·3공단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일반기업들이 와서 지어서 지주들이 분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빈 점포나 이런 것들 없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김유석위원  원래는 거기 공장형아파트 들어가려면 말 그대로 제조업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일반사무실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공단하고 판교하고 연결해서 모노레일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까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행예산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것은 일단 교통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유석위원  아, 우리하고 별개에요, 또?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하이테크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데 그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근무여건도 좋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아까 말하는 모노레일 같은 경우도 고민하고 같이 통합으로 가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별도별도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 얘기도 듣고 싶거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한번 소통하고, 앞으로 이 축제는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이어야 되지만 시작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올린 것은 좀 불합리하니 삭감시키고, 이것은 물론 공직자들이 애쓰고 이러는 건 다 압니다. 단 좀 시기적으로, 10월 11월이잖아요, 12월. 이거 짧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고민해서 하시면, 본예산 우리가 4000만 원 세워서, 거기 6000만 원 대서 우리가 나중에 내년 3월이든 4월이든 5월, 특히 5월 같은 경우는 좋잖아요. 노사화합 뭐 노사, 있지 않습니까. 노동절이라고 그래요? 그런 날도 있고 그러니 그런 고민을 엮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성남산업관리공단 2·3공단하고 야탑벨리하고 판교벨리는 다 다른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저는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중소기업들을 활성화 시키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축제도 아주 좋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만 해주면 야탑벨리는 안 해줘야 되느냐. 나중에 판교테크노벨리는 안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요? 이렇다면 저는 또 분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전체 상공인들을 통합하는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성남상공회의소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성남상공회의소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서 사업장이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가입하려고 하는 임의단체기 때문에 들어가는 저기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단지 내에 산지법에 의해서 제조업이 되는 그러한 기업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사단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물론 알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한 35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상공회의소에 적을 둔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업자 같은 경우에도 한 그 정도 규모기 때문에 어디가 더 많고 어디가 더 적다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중소기업도 다 회원사로 가입돼 있고.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덕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모든 세 개,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세 개 벨리를 다 아우를 수 있고 다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곳이 거기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더 적게 들 수 있고 어떤 명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 성남시청 광장에서 모든 벨리들에 소속된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 업체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로 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것을 고민해 보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정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저도 김유석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보면 4000만 원과 6000만 원의 이 금액과 진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좀 시그니처(signature)한 어떤 축제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정말 아까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즐겁고 위안이 될 수 있는 축제를 한다면 좀 준비기간을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서 정말 신중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사례를 남기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예산은 삭감을 하고 본예산 때 더 신중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G-STAR유치추진단 이 구성 운영계획에 대한 건데요.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14년 10월에 G-STAR유치추진단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언제 행사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계획인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인터넷신문을 갖다 뽑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G-STAR 사무국은 이번, 11월에 G-STAR를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2014년도 계획은요. 그래서 이 대회를 마친 후에 개최지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겠다 하고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G-STAR를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는데, 아마 게임 기업들이 부산에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 그다음에 서병수 부산시장님이 게임 산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게임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G-STAR의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니까 이것을 성남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G-STAR와 관련해서 그 게임 산업 업체들의 선호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성남시 가장 적합지다 라고 의견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G-STAR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과 관련돼서 각종 B2B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게임 유저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하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 추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T/F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기에 추진단을 만들어서 G-STAR를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2014년 11월인가요? 11월에 하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11월에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 있는 게임업체들이 시장한테 반발감을 갖고 있으면 이 업체들이 성남으로 옮겨올 생각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행사만 넘기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회사들은 다 지금 판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STAR를 외국바이오들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 전시장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괜찮기 때문에 부산에서 개최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윤정위원  이것을 성남으로만 갖고 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지요.
김윤정위원  G-STAR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여기 아까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도 국제게임박람회를 열었었지요? 그것에 대한 것은 그 결과는 어땠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지금 유치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유치를 하게 되면 어디서 이걸 열건지 어떤 인프라가 전혀 성남시에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게 좀 이게 더 이른 것 같아요. 지금 추진단을 구성한다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컨벤션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먼저 더 구성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게 가능할 때 추진단을 구성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단 구성해 봐야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아무것도 성남에서 내놓을 게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기능성 게임이라든가 작년도에 개최한 아이에프 게임 패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분당구청 앞에 광장이라든가 성남시 전역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다 활용했던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G-STAR를 유치한다고 해서 꼭 컨벤션 시설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게임업체들의 각종 시설하고,
김윤정위원  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러면 딱 쇼만 보고 다 서울로 나가요. 호텔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럼 뭐 하러 여기다 유치를 하나요? 그런 부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게 경제적 효과가 서울로 나가는 부분은 어차피 호텔의 인프라는 당장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그것과 관련된 게임의 BTB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시기상조의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정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갖고 왔을 때 부산의 벡스코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그런 전혀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갖춘, 부산은 지금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자들간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 행사 자체는 굉장히 명물이란 말이지요. 굉장히 계속 유저 수는 늘고 있고 방문자 수도 늘고 있는데, 그럼 그 잘되고 있는 사업을 유치할 정도라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이미 돼 있어야 되고 그럼 어떤 방안을 살려서 이걸 유치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고서 추진단이 구성돼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추진단 구성 자체가 그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그다음 그런 인프라를 넣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걸 다 인프라를 만든 다음에 G-STAR를 유치하라고 그러면 그건 하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서는 그거 관련해서는,
김윤정위원  아니요. 저는 그런 인프라가 없이 이런 추진단을 만든다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인프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를 본다고 그러면 그것을 꼭 컨벤션 시설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노천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부분이고,
김윤정위원  아, 그래서 IT쇼를 비가 오는 데도 밖에서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10월에 한다고 그러면,
김윤정위원  그거는 모르는 거지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리수를 두시는 것은 좀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할만한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그렇게 되면 망신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IF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거든요.
김윤정위원  사실 이런 국제적인 컨벤션, 그러니까 이런 박람회가 LA나 라스베가스나 실리콘벨리에서 잘 열리는 이유가 날씨가 좋아서에요. 그것은 정말 기정사실이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지역이니 저는 이 인프라를 유치하는 게 먼저고, 사실 저도 G-STAR 꼭 성남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만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그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마이스 단지를 유치한다는 게 있었으면 저는 오히려 그걸 더 빨리 진행하고 삽이라도 한 번 뜬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나중에 이 추진단이 구성돼서 PT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할 거고 벌써 시작을 했고 이런 건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것도 진행 안 된 상태에서 추진단만 구성을 하면 이건 그냥 지는 게임이에요. 이건 그냥 돈 67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월에 유치를 하고 11월에 게임하고 12월? 그냥 날라가요. 연말이고 또 이것 저것 정산하고 하면 일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달 중에 거의 한 달도 일을 못할 이 예산 때문에 6700만 원을,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런데 11월에 부산에서 2013년도 G-STAR 게임페스티벌이 개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진단이 G-STAR 게임페스티벌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추진단이 전부 다 내려가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자료를 데이터를 전부 다 축적한 다음에 2015년도 내지,
김윤정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T/F팀을 구성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증명됐을 때 이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추진단 자체가 T/F팀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윤정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 예산에 잡지 않고. 저희 회사에서도 T/F팀 만들 때 따로 돈 주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을 빼와서 하나의 업무가 더 생기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우선 진행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 정말 성남이 경쟁력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본예산에 올리셔서 더 크게 하세요. 저는 이게 10월에 할 때까지 11월 행사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우선 벡스코에서 하는 것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하는 게 거버넌스 개념으로 접근해서 게임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의 유능한 직원들하고 같이 파견 형태로 해서 추진단을 꾸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추진단을 꾸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일반운영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조직이 더 새로 채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계신 분들 모셔오는 거지요. 6700만 원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게 지금 12월에는 정말 거의 일 못하실 거예요. 연말 정리하셔야 되는 것도 되게 많으실 테고. 10월에도 행사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것도 예측하기 힘들 겁니다. 그 정도는 따로 T/F팀을 안 만들어도 이런 추진단을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그냥 인터넷 서핑해서 어느 정도 정보는 모을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에 한 개 팀에 인력이 두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두 명에서 세 명. 그러면 저희가 이 T/F팀을 굳이 꾸려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전담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새로 고용을 하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요. 새로 고용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직원들 파견을 받아서 T/F팀을 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서 T/F팀을 꾸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상경비 정도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2회 추경 반영 요청이라는 것은 6700만 원을 한꺼번에 하시는 건 아니고 2900만 원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또 하신다라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요. 그건 아니고.
김윤정위원  어떤 거예요? 여기는 2900만 원이고 여기는 6700만 원이고.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게 예산서 설명자료 26쪽에 보시게 되면 G-STAR 일반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정책협의회, 행사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정책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기본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책상과 의자를 사는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김윤정위원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올리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러면 늦습니다.
김윤정위원  뭐가 늦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G-STAR사무국에서 11월에 게임이 끝난 후에 제안서를 각 지자체에서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저희 성남시가 제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제출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직 G-STAR에서 그것을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이나 1월 정도로 보고,
김윤정위원  지금 이거 다 합치면, 여기에 나오는 거 다 합치면 67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6700만 원입니다.
김윤정위원  8명이.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T/F팀이 하나 구축된다고 해서 이런 부서를 따로 해서 복합기 임대료, 인터넷 사용료 이렇게 따로 안 잡고도 얼마든지 T/F팀은 운영이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요. 그런데 그게.
김윤정위원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게 부서마다 부서의 인원에 맞춰서 일반운영비 예산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제가 일반기업하고 너무 달라서 지금 굉장히 황당합니다.
  왜 8명의 인력의 T/F팀을 만드는데 왜 6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런 게 다 이해가 안 가요. 인력을 새로 더 고용해야 돼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인력이 모이는데 왜 또 다 이런 경비를 들여서 다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을 저는 좀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업무용 PC, 회의용 테이블, 책상 및 의자 다 늘어나지도 않는 인건비를 위해서 다시 다 만들어서 방안에다 꾸민다는 것은, 그냥 일반기업에서는 자기 쓰던 책상 들고 갑니다. 그 부분이 너무 어렵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 공공 부분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긴축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G-STAR 너무 너무 유치하고 싶고요. 너무 너무 좋은 행사고. 이것은 꼭 가져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거든요.
김윤정위원  기본적이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일부 경비 삭감을 주장하시는 거지요?
김윤정위원  예, 일부 경비를 저는 충분히 한 50%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일단 삭감안으로 받아들이고요.
  김윤정 위원님, 일단 수고하셨고.
  조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판교테크노벨리를 갖고 있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좀 봐야 돼요. G-STAR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벡스코라는 컨벤션이 있어서 하다가 어떤 시장이라든가 게임업체 간에 지금 사실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또 게임업체들이 원하는데 성남에서 받아달라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성남시는 사실 게임대회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경기도 기능성 게임대회를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유치해왔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작년에는 IF국제대회도 유치했고.
  우리 그런 컨벤션 시설 없는 거 맞아요. 또 그리고 어떤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 인프라 없다고 그래서 계속 개선해 온 것 맞고 판교에도 호텔 하나 생겼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이런 조그만 것들 서현역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성남시가 이런 유치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확실히 있고. 또 지금 사안의 경중에서 G-STAR에 대한 박람회 유치는 저희가 지금 창조경제의 핵심이고 또 판교테크노벨리에 대한 그런 국가의 관심 또 게임업체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전부 이 G-STAR 하나 유치해서 어떤 도시의 위상으로써 준비해 가는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테스크포스가 됐든, 유치, 비슷한 성격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6700만 원 올라온 예산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딱 G-STAR를 성남시에서 유치해서 이번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좀 우리도 마이스산업 백현유원지에 한다고 그래서 그거 다 되려면 5년 있어야 돼요. 다 건설되려면. 그런 거 기다려가지고 뭘 하자. 벤처정신이 뭡니까? 없는 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 기능성게임페스티벌 벌써 2, 3차례 했고, 작년에 IF국제대회도 다 개최했습니다. 뭐 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번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그럼으로써,
김윤정위원  아니, 저는 지금요, 위원님.
○위원장 이덕수  발언하시는데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끝나고.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정도 좀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짧게 할게요. 추경이 몇 개 올라왔는데, 거의 다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삭감 요청 들어온 것, 산업단지관리공단 것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충분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10월 말에 지금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사전에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안 돼 있으면 이건 당연히 예산 못 주지요. 그런 부분은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삭감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G-STAR 이 부분은 우리 벤처업계에 종사하신 김윤정 위원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제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굉장히 절박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되고, T/F 개념으로 가는 것은 성남시에서 G-STAR에 대한 의욕을 보여주는 거예요. T/F가 아니라 추진단으로 정식으로 꾸려서. 그리고 기존에 공무원 중에서 이것을 어디야. 산업진흥재단에 그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우리 행정 지원하는 공무원들, 그렇지요? 새로 뽑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 거기다가 문화재단까지 넣어서 그 정예요원으로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는 이거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걱정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진짜 이거 우리 과장님 전력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지금 부산에서 여론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산에서 여론 안 좋은 거 알고 우리 성남만 노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과장님?
  이거 옛날에 초기에 고양에서 네 번 했던 행사예요. 고양은 그걸로 인해서 다시 또 이것을 호기로 삼으려고 하고.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다음에 서울에는 당연히 컨벤션 시설 제일 많은 데가 서울 아닙니까. 코엑스 있고. 거기 또 서울에서 가져가려고 그러고. 서울 같은 경우에 또 상암DMC 이쪽은 호시탐탐 노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그 일에 대한 직접도를 높이고 꼭 이것을 갖고 와라, 진짜. 그래서 전력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냥 이게 남들 하니까 가서 도전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도 이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G-STAR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테크노벨리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더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극도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이게 메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게임 업체들이 다 몰리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 성남에 있는 벤처자원들을 알리면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참여인원 20만 명, 수출 기업 하나 당 2000억 원, 이게 액면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앞에 축제 예산은 삭감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더 키우자 그런 뜻에서 충분히 지금 지적하신 이 예산이 설립되면 진짜 전력을 다해서 발품 팔아서 자료 조사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뛰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서, 지금 시간도 얼마 없어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책임 지고 진짜 유치에 앞장서서 좋은 소식 들려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어느정도 의견 나온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이거 추진단 만드는데 사무실을 어디다가 만들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한 공간은 8층 감사관실 옆으로,
김유석위원  아, 여기 시에다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시에다가.
김유석위원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리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어디다 만드는데 이것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해 줘야 책상을 가지고 못 옮긴다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지 그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자산취득을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 8층으로 별도로 온다면 자산취득 해야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자산취득 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런데 아까 말한 테스크포스팀이나 이 자체를 문화재단이든 아까 말했던 산업진흥재단이든 이런 데 만들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하지만 여기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감사관실 앞에다 어디다 만든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옴부즈만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옴부즈만실에 이런 책상이나 PC가 전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전혀? 확실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저는 이것에는 동의를 하겠어요. 아마 지금 김윤정 위원님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지금 김윤정 위원님께서는 생각하는 게 집합체를 만드는데 굳이 거기서 하나의 팀을 만드는데 왜 자산취득을 하냐, 그냥 왔다갔다, 실은 그거거든. 그런데 지금 아마 감사관실 옆에 만든다는 것은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김윤정위원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 자산취득은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부분 삭감하는 것을 철회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김윤정위원  잠깐만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공적인 시설에서의 움직이는 그런 원리는 제가 모르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을 드린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도 약간 조정식 위원님이 오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정말 G-STAR실 유치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경비가 그러면 지금 한번 추진위원단이 생기면 이게 어느정도까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게 저희가 판단은, 추진단을 해서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또 확대 개편해야 되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또 본예산에서 다루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확대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진단은 만약에 G-STAR가 계속 성남에서 개최된다는 걸 전제한다고 그러면 항구적 기구로서 조직개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김유석위원  안 됐을 경우는 이 자산 취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건 관련 부서에 저희가 조회를 해서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김유석위원  맞습니다. 그걸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김윤정 위원님.
박영애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박영애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인가 말씀하실 때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 참 오래 전부터 봐왔지만 우리 과장님 그런 성격 그렇게 부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화가 나더라도 잘 참으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웃음)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오늘은 얌전하신 거야.
박영애위원  예, 제가 알아요. 원래 성격을 알고 하는데, 정말 해주다가도 오죽 했으면 ‘그러면 삭감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가 나가는 거 보면, 과장님, 잘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그런 성격 좀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 정도로 하지만,
김유석위원  잘 하고 있어, 우리 과장님.
박영애위원  아휴. 그래도.
김유석위원  마음에 들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웃음)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웃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 이덕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 김윤정 위원님께서 G-STAR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염려돼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잘 꾸려서 유치하는데 꼭 성공을 하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88쪽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 출연금 중 4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88쪽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 출연금 중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세정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정복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최성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최성만 과장님께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 제가 아까 잠깐 놓쳐서. 이 부분 지금 설계비만 지불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설계비만요.
김윤정위원  예, 9400만 원. 지금 이 중간에 멈춘 것에 대해서 위약금이나 이런 건 발생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현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현재는? 앞으로는 발생할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최성만  앞으로 또 짓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계속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임시청사로 옮길 때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좀 요청드렸는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구청하고 정자1동에서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은 그럼 그 쪽에,
  구청에서도 안 가지고 와서 제가,
김유석위원  내일모래 구청 들어올 때 물어보세요.
김윤정위원  예, 그래야 되겠네요.
  추경에도 안 잡혔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기술센터도 소장님께 직접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또 그냥 보내기는.
    (웃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에서 생활개선회 육성. 저희가 행사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생활개선회가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뭔가. 제가 행사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그 몇 분들이 모여서 여러 그룹들이 자기네 그 주제로 해서 무슨 공해라든가 농사 이런 것을 소규모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생활개선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사람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소속 회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350명입니다.
김용위원  전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성남시생활개선연합회가 현재 회원수가 350명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그룹별로 몇 그룹이나 지금 돼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소규모로 하면 우리음식연구회가 이런 게 소그룹으로 있고요. 과제별로 분과별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김용위원  행사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고 이러는 것은 일반운영비예요, 보상금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일반운영비도 있고. 보상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체험비라든가 재료비 조금 일부 있고.
김용위원  교육 참가하면 그 분들한테 돈을 드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안 드립니다. 자부담을 좀 냅니다. 한 분 교육 참석하면 5만 원 정도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집행내역에 교육 참가 보상이라고 돼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아, 예. 참가 보상으로 돼 있어도 그게 식비 보상입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바로 또 우리 채봉태 과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9월 19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경제환경위원회실에서 개최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김유석  김윤정  마선식
  박영애  최만식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환경정책과장  이태환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세정과장  이정복
  회계과장  최성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기타 참석자
  에너지관리팀장  김성준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용민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
  녹색성장팀장  최창섭
  노사협력팀장  이충일
  도시농업팀장  이근남
  지역경제팀장  김길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