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6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칙 폐지 규칙안
  3.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9.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18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19.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
20.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22.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3.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4. 성남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27.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공개 및 계획 변경 반대 청원
28.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만식의원)
  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에 관한 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칙 폐지 규칙안(남용삼 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진 의원 등 10인 발의)
  6.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9.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강한구 의원 등 11인 발의)
20.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22.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7.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공개 및 계획 변경 반대 청원(황영승·김시중·정채진의원 소개)
28.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7분 개의)

○의장 이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금일 심의하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건으로 금번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만식의원)

○의장 이수영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만식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태평1, 2, 3동, 고등, 시흥, 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백만 도시의 시정을 이끄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시립병원 부지와 관련해 수년간 논쟁을 벌여온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시민의 공공의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립병원 설립문제를 놓고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였는데, 다소 아쉬운 점은 사업부지 타당성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을 중심에 두고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이라는 문제에 대해 내실 있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5대 의회 들어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지는 상당 부분 확고해 졌다고 보입니다. 또한 시의회 특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수년간을 끌어오던 시립병원 설립문제를 특위에서 현 시청사로 시립병원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표결까지 가는 끝에 다수결 결정이 난 것입니다. 합리적 논의를 통해 모두가 인정하는 공약수를 찾기 보다는 표결로 결론을 낸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시립병원 문제 중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서야 타당 한가’는 입지의 적합성이 먼저 따져져야 하고, 그런 이후에 ‘보다 제대로 보다 빨리’라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지선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지의 적합성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치적 감정이나 수적인 우위만으로는 곤란합니다.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사업의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립병원 설립의 가장 큰 논점은 입지 문제입니다. 입지 문제와 관련해 검토할 사안은 크게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치유환경, 둘째, 접근성, 셋째, 착수시기, 넷째, 주민민원 여부 및 개발 용이성, 다섯째, 부지규모와 확장가능성입니다.
  먼저 수정구청 부지는 네 가지 모두가 양호하나, 단지 한 가지 착수시기만 다소 유동적입니다.
  다음으로 신흥동 부지는 착수시기와 치유환경만 유리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통보아파트 재건축이라는 대형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부지는 접근성 한 가지만 용이할 뿐, 나머지 네 가지 모두는 미흡합니다. 주택가에다가 시민회관의 공간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신흥동 부지와 시청 부지는 정치적 대결 가능성이 상존하는 실정에서, 수정구청 부지가 가장 정치적 최소공약수를 찾아 타협할 수 있는 차선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책적 판단에서도 가장 양호하고, 정치적 공약수를 찾아 타협의 가능성도 큰 방안은 수정구청 부지인데 특위의 결론은 표결로 입지조건상 가장 취약한 대안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시청 부지가 선택된다면 신흥동 부지 선정의 아킬레스였던 민원 문제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택가 암반공사가 그냥 지나갈리 없습니다. 수년간 공사로 불편한 시립병원이 완공되면 주택가에 장례식장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자연환경이 없는 병원의 치유환경에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민회관 부지와 관련한 대책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억 원의 시민회관 신축재원도 문제고, 부지도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열악한 수정구 시민들의 문화 향유공간은 실종되고, 막대한 시민세금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민원만 없다면 신흥동 부지가 애초의 약속이기에 지켜져야 하고, 입지상의 문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보아파트 재건축이라는 대형민원 때문에 제3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시청 부지는 단순히 시청이 이전하니까 빈 공간에 시립병원 끼워 넣으면 된다는 발상은 ‘시립병원 기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민회관 신축, 치유환경으로 부족한 주변 주택가 여건, 암반공사 민원을 예상해본다면 결국 또 다른 암초가 시립병원 추진을 표류시킬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수정구청 이전 반대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시립병원 부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구청 부지는 고육지책입니다. 아니 차선의 선택입니다. 시청 부지는 병원 부지로 적합하지도 않고 시민회관 건립, 주택가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신흥동 부지는 부지의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대형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수정구청 부지는 민원도 최소화하고, 치유환경과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곳입니다. 준주거지역이라 용적률도 400%로 타 지역보다 면적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다만 계획의 불확정과 시기적인 불투명성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따져봅시다.
  첫째로 계획의 불확정은 현재 시점에서 유효할 뿐 이미 위례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는 구청 부지로 정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시청도 이전하고 위례신도시에 계획된 공공청사부지에 수정구청까지 이전하면 대책 없이 수정구는 공동화가 가속화 됩니다. 대안 마련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시민회관마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수정구청 이전부지에 시립병원을 지으면 더 이상 수정구의 공동화 도미노현상은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를 어디선가 멈춰야 합니다. 한번 잘못 끼운 단추를 계속 잘못 끼워 가면 나중에는 전부가 망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적정선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수정구청 부지는 차선이자 고육지책입니다.
  둘째로 시기의 불투명성은 모두의 의지, 특히 집행부의 의지가 좀 더 중요합니다. 시 집행부 역시 “결정되면 따르겠다.” “시립병원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은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가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성남의 내일을 만들어 갈 역사입니다.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특위에서 표결까지 간 결정에 번복을 하자는 저의 입장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시립병원 부지가 한번 결정되면 떠안게 될 행정적인 문제, 지역주민의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이지만 전부를 풀어헤쳐 고치기가 어렵다면 중간부터라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시립병원 부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를 요청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충정입니다.
  수정구청 부지는 접근성, 치유환경, 대형민원 해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시민회관 건립 대책과 주택가 민원을 줄줄이 안고 있는 정책적 선택이 가져올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정구가 성남의 버림받은 자식도 아니고 공공기관은 계속 빠져 나가고 대책은 부재한데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고통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선배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최성은 의원님 말씀하시죠.
최성은위원  본 의원이 바로 어젯밤에 판교 건설현장에서 감전사로 인해서 사망한 지 1주일이 다 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계시는 노동자분이 계시다고 해서 조문을 갔었습니다. 가서 들은 얘기로는 최근 사이에 벌써 세 분이나 사망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회의규칙상 이런 긴급현안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반드시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긴급 현안에 대해서 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할 시에 발언할 수 있는 회의규칙 상의 근거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최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최성은 의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주지 못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5분 발언 이외에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관해서 앞으로 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에 관한 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칙 폐지 규칙안(남용삼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19분)

○의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칙 폐지 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남용삼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및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남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 폐지 규칙안 심사결과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성남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동 제정 조례의 의원윤리실천규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대진 의원 등 10인 발의)
  6.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호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과 함께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8월 27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나 조례의 내용 중 문안의 명료성을 위하여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추천한 자 중에서’의 문구를 추천한 자와 중에서 사이에서 띄어쓰기를 하고 제2호 중 ‘성남시 의회의원’문구를 ‘성남시의회와 의원’ 사이에서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하며, 제3항 본문의 내용 중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내용을 ‘부위원장을 다음 각호의’로 문구를 일부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면 개정 되면서 본 조례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이 제 16조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 조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조례 제2조와 제3조를 바꾼 것은 본 조례 제5조에 지원 본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것이고 제6조에 지원본부의 사무를 규정한 것과 같이 조례 구성의 일관성을 갖추고자 한 것이고 조례 관련 기관인 중부와 남부 경찰서는 2006년 3월 1일자로 각각 수정과 중원 경찰서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제1조(목적)에서 약칭을 규정하였으나 이하에서 표기한 약칭이 맞지 않은 것을 바로잡은 것이며, 또한 제명 등을 띄워쓰기 한 것은 2005년 1월 1일 법제처 표기지침과 사무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제3조 5호에서 ‘성남 수정·중원·분당 경찰서장’ 문구 중 중원, 분당 사이의 가운데점(·)을 콤마(,)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6년 4월 28일자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새로운 법률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사무위임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상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원구에 한정된 주민투표실시를 한다고 했을 때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제1조의 주민투표법에 「 」낫표를 넣고 제 12조 제4항 본문 중 ‘해당하는 자중에서’의 문구를 ‘해당하는 자’와 ‘중’에서 사이에서 띄워쓰기를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수 증가에 따른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으나, 조례안 제 17조 2항 1호에 자문위원에 ‘시의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자에 대한 교육, 연수 등의 실시를 명문화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운영을 위한 기준 확대의견 및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고문,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는 자격을 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자질향상과 위원회의 건전육성 발전을 위한 해촉 기준을 추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조례안 제17조 2항 말미에 ‘다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위원은 정원의 2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9.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강한구 의원 등 11인 발의)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 결의안 등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유근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유근주입니다.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유근주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폐기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일반의안 1건, 강한구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가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관사 입주자의 미퇴거 시 처리 방안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사관리를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가 소유한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신설하고 일부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세분화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조례안으로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폐기물의 발생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을 ‘성남시 수질검사 수수료 조례’로 개정하고, 기존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정체수에 대한 검사수수료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5조 제3항 가로수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중 ‘시의원 2인’을 당연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07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도촌 택지개발지구 내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촌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입주가 2007년 12월부터 시작되고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따라 신규 입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필요하여 도촌동 108번지상 부지를 매입 지하1층 지상3층의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판교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부지 매입 및 신축 건 심사결과입니다.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입주가 2008년 12월부터 시작되어 신규 유입인구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하여 판교동 417-2번지상에 부지를 매입 지하2층 지상5층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판교지구 내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부지 매입 및 신축’건의 심사결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백현동 산10-2번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당 장애인 종합복지시설 신축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복지관은 1개소에 불과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야탑동 170-1번지 외 1필지의 시유지에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보호시설이 없어 타 시군의 시설로 입소를 의뢰하거나 대기자의 수가 많아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복정동 652-3번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 16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신축하여 미혼모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문제 예방 및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 종합운동장(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내 복합 체육회관 신축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 종합운동장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1년이 경과되어 노후되었기에 약 25,000㎡의 복합체육관을 건립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선수촌 및 사무실 공간을 확충하여 기존·신시가지의 체육균형발전과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증설공사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탄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관람석이 캐노피 미설치로 선수의 시야장애, 관람의 눈부심 및 우천시 비를 맞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없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화장장 제2추모의 집(납골당)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 추모의 집(납골당) 봉안시설이 2009년 하순경 만장이 예상되어 5만기를 봉안할 수 있는 제2추모의 집을 신축하여 성남시민들의 납골 수요 해결을 위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 종합운동장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물 철거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 종합운동장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경과 연수가 21년 된 노후시설로 복합체육관 신축을 위하여 철거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 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바, 주식상장은 민영화의 전단계로서 난방비의 인상 및 부실경영, 주민이 부담한 공사비분담금의 재산권 침해 등이 예견되어, 주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증시상장을 반대하고 상장계획의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 폐기물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업체 상호간 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나 본건 조례제정의 법적인 권한 등에 대한 해석 등을 좀더 검토한 후 재심의 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유근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강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늘리고 시민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려 하는 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계획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 반대 촉구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수영  강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0인 발의)
○의장 이수영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계일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치 운영되어 오던 것이 동법 제18조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신설조항인 제6조제2항 “시장은 필요시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는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는 기히 청소년재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목적사업에서 위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청소년수련관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롭게 정하면서 중원구 하대원에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관 명칭을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둔촌청소년수련관”으로 수정함에 있어 둔촌 이집선생 묘소가 중원구 하대원 산7-1에 모셔져 성남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고 고려말 성리학자로 존경되는 분임은 공감이 되나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하여 노인 복지관련 시설을 1개소씩 규모 있게 건립하면서 위치별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여 알기 쉽고 찾기 편리한 명칭으로 사용해 온 점을 감안하여 진지한 토론 끝에 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의료법 제62조가 폐지되어 성립근거와 제도운영이 없어진 만큼 조례폐지는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정관의 여러 조문에서 수정, 삭제 등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향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희영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성남 발전의 내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산고의 아픔 이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된 중원청소년수련관 명칭 결정에 대하여 본 의원의 미천한 생각이지만 성남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앙망하면서 감히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문화라는 말 한 마디보다 밀가루 한 포대가 더 소중했던 1971년 7월 성남단지 조성 시에 현 성남시청 주차장 자리에 묘소가 있다. 충남 당진으로 이묘했던 남이흥 장군을 기리는 남이홍 장군 문화제를 당진군은 대표적인 문화제로 올해 19회를 맞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괄의 난을 평정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인조는 곤룡포를 하사하셨으며, 이 곤룡포를 포함한 500여 점의 유품을 당진군은 모충관을 지여 보존하고 있는 바, 이 유품의 대부분은 성남에 있었던 장군의 묘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남이흥 장군의 묘가 성남에 있었기 때문에 당진군에 장군의 유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성남시에 돌려달라, 성남시민이여 우리가 남이흥 장군의 문화제를 성남시의 문화제로 만들자 한들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시립박물관 만들자고 하나 전시할 물품의 부재를 들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성남은 역사가 없는 그런 미천한 도시입니까? 중원과 수정구는 철거민에 의해 급조된 도시이고 분당구는 현대화의 주거정책으로 급등한 이주민으로 형성되었으며, 판교 또한 맥락을 같이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남이흥 장군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마무리가 한창인 중원청소년수련관 바로 뒤쪽에 성남시 향토 문화유적 제2호 둔촌 이집 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둔촌 이집 선생은 이 지역 역사문화의 상징으로서 성남시 대표성이 될 큰 인물 찾아가는 새 문화 사업 가꾸기 차원에서 우리 성남시의 대표적 어른으로 섬기며 기억해야 할 큰 인물이십니다.
  둔촌 선생은 고려말 역사의 인물로서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 대학자이시고 정치가이셨으며 문인이셨습니다. 충효의 상징인물이며, 남한산성 국청사 효자우물의 주인공이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자산성의 유래와 여주 이포나루가 봉서정에 관련 일화, 이괄의 난을 피해 경북 영천군의 최원도 친구집 다락방에서의 4년간 은둔 이야기 등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깨우침을 전하는 역사의 위대한 어른으로서 한 문중이나 한 지역 사람들의 인물만으로 만족해야 할 분은 아니라고 감히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에 새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 명칭 부여에 있어, 우리 성남 신도시 역사 가꾸기를 먼 미래와 연관시켜 검토하고 이를 확고한 지역 정체성으로 세워 나아가야 할 문화사업의 기초작업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적 근거가 분명한 문화유산의 명칭을 통해서 되살리는 일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는 단절 없는 유구한 역사 이어가기가 되고 역사 부재의 급조된 도시라는 이미지만 부각된 성남의 자존심을 살리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이며 흔적이다.”라는 명언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요즘 들어 나라 안팎에서 작고 큰 역사 왜곡에 시달리는 사건도 분명한 증거와 기록만 있다면 그 시시비비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관내의 실례를 들어 보게 되면 인근 용인시는 포은 정몽주 선생을, 안산시는 단원 김홍도를, 남양주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을, 양평군은 화서 이항로 선생을, 여주군은 세종임금님과 국모 민비 등 그 지역과 연관된 역사 인물의 이름을 걸고 위대한 정신을 계승시켜 나가는 숱한 문화행사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인물과 유적을 되살리는 일이야말로 지적재산을 쌓아가는 현명한 선택이며, 훗날까지 끊임없이 불리워질 명칭 지정 과업은 시민 모두가 아무런 대가없이 소중한 보물을 지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달 8월 14일 이천시는 고 장우성 화백의 호를 빌려 이천시립월전미술관으로 명명하여 개관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것은 사실이며, 매입 과정에서 광주이씨 종중과 문서화는 안 했지만 둔촌의 명칭을 쓰겠다는 것도 성남시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남시의회 4대 의회에서 문화원의 청원에 집행기관인 성남시에 통보하여 청원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공문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4대 시의원이신 김미라 의원이 포함되고 지역의 명망가들로 구성된 성남시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둔촌청소년수련관 안도 존중할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명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정된 사례가 없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의 역사적 정체성의 진일보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원청소년수련관 명칭을 사회복지위원회의 안도 수렴하면서 중원둔촌청소년수련관으로 명명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오며, 미천한 본 의원이 이 본회의장을 빌어 성남사랑의 충정으로 감히 제의하게 되었음을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및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품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좀 전에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고희영 의원님이 이의 제기를 하시고 또한 의원님들한테 타당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지금 고희영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 수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접수가 됐기에 그 부분은 성남시 회의규칙 제20의2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발의한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으로 대체하고,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회복지위원회 안과 고희영 의원 외 9인 등으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장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  다시 나왔습니다.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통하여 자질과 품성을 함양하고 그들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4년도부터 최초로 수정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서 시가 숙원사업으로 중원구 1개소 분당구 서현, 정자청소년수련관 2개소를 비롯해서 규모 있게 건립하면서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 명칭을 놓고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도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성남시 향토 유적 제2호로 지정된 둔촌 이집 선생님의 효행과 충절심이 지극한 명언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홍보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둔촌청소년수련관 명칭을 쓰자는 의견과 또 다른 다수 위원의 의견은 성남시가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별 형평을 고려하여 대규모 시설을 상징적으로 건립하여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알기 쉽고 찾기 쉬운 명칭을 쓰는 것이 사용하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혼동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다수의 의견에 따라 타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주민편의주의입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주의적인 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부디 우리 상임위 안대로 우리 의원님들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집 선생님의 훌륭한 업적은 우리 후대 성남시 후손들이 길이 기려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분을 왜 성남시 시설물 청소년수련관 명칭에다 붙여서 이 훌륭한 업적을 기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의도보다, 차라리 이 훌륭한 업적을 기리려면 다른 방법으로 그 분의 유물에 대한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요. 본인이 요청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청소년수련관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원구청소년수련관 바로 인근에 주거하고 계시는 아튼빌 주민들도 방청석에 다섯 분이 와 계십니다. 저 분들도 중원둔촌수련관보다 중원청소년수련관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의장 이수영  그러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 집행부에서 중원구 상대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도 다수가 시민들 편의주의인 중원구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다수의 의견 설문조사한 결과물도 있습니다. 부디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상임위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저는 중재안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하세요.
김유석의원  본 의원은 중동, 금광1동, 금광2동에 지역구를 둔 김유석 의원입니다.
  이런 명칭까지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 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의 인물들을 가지고 또는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명칭을 사용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최윤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하지 말고,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난해한 부분이 있다면 좀더 충분히 토론을 하고 공청회를 통하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서로의 설득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집 선생님 그쪽이 선산입니다. 선산이기 때문에 몇 백 년 내려온 선산을 내놓을 때는, 분명히 그 후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놓을 때 무엇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어쨌든 공문상으로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명칭을 둔촌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의견도 받고 충분히 토론 끝에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4대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명위원들이 지명을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충됩니다.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감히 이것은 심사보류를 하고 그 안에 토론을 해서 이것이 되어야지 이런 것까지도 의원들이 표결을 해서 한다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희영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투표를 하는 것, 만약에 여기서 표결해서 결정을 한다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부분도 또 생깁니다. 이런 것까지 표결을 한다면 역사의 인물을 어쩌면 고려해 볼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좀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중재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수영  잠깐만요.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  김유석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원구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완공 예정일은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이면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이 지금 정해져야만 모든 사인시스템이나 안에 내부적인 구조물들이 명칭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음 회기로 미뤄지거나 또 논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간다면 중원청소년수련관 지금 공기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집 선생의 훌륭한 업적은 다른 방법으로 성남시의 후손들이 기릴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은 위원회 안을 존중해 달라는 말씀과 고희영 의원님은 의원발의로서 수정발의안을 내셨고, 김유석 의원님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까요? 이 부분을 조금 있다 정회를 한번 하겠지만, 저희 회의규칙에도 여러 가지 논쟁거리는 다시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단 지금 위원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의견 개진이 된다면 조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유석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 여기서 표결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서 잘 조율되기를 바랬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수정안과 고희영 의원이 수정안발의안이 상정이 된 상태에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짓기 전에 한성심 의원님이 잠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사회복지위원회 한성심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을 놓고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것도 아마 지금까지 유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28일입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때 물론 둔촌 선생의 아호를 따서 둔촌수련관으로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의미나 우리 지역의 자긍심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정안으로 들어와서 윤광열 의원의 중원둔촌수련관으로 제의를 했을 때 우리는 저와 이형만 의원과 함께 그것이 좋겠다고 수정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상임위에서는 중원수련관으로 지역의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저와 같은 지역에 있는 고희영 의원이 제의한 내용을 우리 의원들께서 표결로 다뤄진다면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감히 같은 지역구에 있는 고희영 의원에게 이 자리에서 제안해 준 내용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 또한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고 의원의 의견을 좀더 가미해서 한 번 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테니까 이 안을 본회의장에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사회복지위원회로 넘겨줬으면 하는 그런 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희영의원 의석에서 - 예.)
한성심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해진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이수영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성심 의원님 발언했으면 들어가십시오.
  모든 것을 다 슬기롭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심의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유석 의원님이 좋은 의미로 중재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을 드려서 논의를 하게 해드렸어요. 지금 나와서 한성심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으로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고희영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자면 상임위원회에서,
    (장내소란)
  제가 기히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줄이려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한 의원님 얘기를 김유석 대표가 아까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조율할 시간을 했고, 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상임위에서 해결된 줄 알았더니 똑같은 얘기를 한성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표결을 말씀하시는데 제 의견은 표결이 아니고 고희영 의원이 철회한 조건은 다시 한번 사회복지위원회로 넘기는 겁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가지고 하든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조율된 안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를 잠깐 제가 정리한다, 한 의원님 얘기대로면 고희영 의원님이 그 부분을 사회복지위원회로 다시 재회부하시는 것으로 하시되, 지금 잠깐 정회를 하면, 왜냐하면 시간이 개관시간하고 모든 것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지금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알겠는데 그 부분을 잠깐 정회해서 상의해서 다시 조율해서 10분 내로 해오시겠습니까?
    (「조율해 왔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성심 의원님 얘기는 그런 말씀인, 내부적으로 뭐가 이해가 부족해서 잘 안 된 것 같은데,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잠깐만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최윤길의원  한성심 의원님께서 지금 중재안을 내놓으셨는데 한성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희영 의원님한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시간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정회 때 하고 왔는데 그것을 제가 대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아까 정회 시간에 다시 의원님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전부 다 대다수 의원님들이 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발의를 하신 고희영 의원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가 되시리라 믿고,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고희영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최윤길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그 발언에 동의 안 하면 표결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의원  우리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명칭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한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본의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것처럼 제2의 고희영 의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성남시의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되든 안 되든 표결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표결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대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된 부분을 고희영 의원 외 아홉 분과 같이 의원발의를 하셔서 상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의안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의원님.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전자투표하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용한 의원님이 동의안을 내신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자투표기 카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의한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결이 선포된 후 의장님께서 카드투입 선언을 하시면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개인별 전자인식 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카드 투입구에 직접 투입하여 표결 결과가 선포될 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투입 후 단상 좌측 모니터에 표시된 숫자와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인원수에 대한 일치 여부가 확인된 후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장님의 의사봉 1타와 함께 모니터에 20초의 투표 시간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 후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투표시간 20초 이내에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끝으로 투표시간이 충분하므로 찬성 반대 버튼을 확인하셔서 천천히 투표해 주시기 바라며, 카드 투입 후 표결이 선포될 때까지 카드상황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희영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위원회 수정발의안부터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카드를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희영 의원이 수정발의한 안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면 고희영 의원님 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치는 순간에 눌러주십시오.
(13시 05분 투표개시)

(13시 06분 투표종료)

  기계이다 보니까 오작동이 된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권과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순간 눌렀다 띄어주십시오. 두 번 누르지 마십시오.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3시 06분 투표개시)

(13시 07분 투표종료)

  사무국 직원은 개표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6명 중 출석의원 28명으로 15명입니다.
  총 투표수 28명 중
  찬성 5명
  반대 15명
  기권 5명으로
  고희영 의원 등 9인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안이 가결되었음을, 원안도 표결해야 되요?
○의사팀장 조윤래  예.
○의장 이수영  그러면 부결됐고, 원안에 대해서 회의절차가 그렇다고 하니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는 반대를 눌러서,
    (장내소란)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회의규칙이 절차가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 주십시오.
○의장 이수영  그러면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3시 09분 투표개시)

(13시 10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은 36명 중 출석의원 28명으로 과반수 15명입니다.
  총 투표수 28명 중
  찬성 20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장께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3.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7.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공개 및 계획 변경 반대 청원(황영승·김시중·정채진의원 소개)
(13시 11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공개 및 계획 변경 반대 청원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8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유석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및 은행2동 이인숙 등 4,300명이 제출한 은행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 공개 및 계획 변경 반대 청원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소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제146회 정례회 시 심사보류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5조제1항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 할 수 있다”를 “자문을 3회 이상 거친 이후에 개최하여야 한다”로, 제6조제1항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제6조제3항 “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다.”를 “설명회를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로, 제6조제4항 “14일 이상”을 “20일 이상”으로, 제7조제1항 “자문을 거칠 수 있다”를 “자문을 거쳐야한다” 로, 제7조제3항의 신설, “시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로, 제8조제1항 제13호 신설 “인구 및 교통의 유발여부”로, 제9조 “구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을 통하여 도시계획 관리입안사항 1회 이상 공고하여”를 “구 홈페이지 중 3개 이상을 통하여 도시계획관리 입안사항 3회 이상 공고하여”로, 제27조제1항 1호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34조제2항 8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삭제하였으며, 제35조제2항 3호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너비는 15m 이상)”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너비 15m 이상 )”으로, 제35조제2항 7호 추가,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로, 제35조제2항 10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삭제하였으며, 제37조제2항 2호 “상점 중 매장면적이 3,000㎡ 미만”을 “상점 중 매장면적이 2,000㎡ 미만”으로, 제45조제2항 5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를 삭제하였으며, 제46조제2항 3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판매 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하였고, 제69조제3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제75조제2항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를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로, 제79조제3항 “공동위원회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공동위원회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의회 추천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임대주택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제도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조례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제4항 “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공동구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개정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05년 8·13부동산 대책의 공공택지 공급방안 중 핵심사업인 성남 복정, 창곡동 일원을 포함한 송파·거여 지구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되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성남시 복정, 창곡동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위원회 의견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은행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공개 및 계획변경반대 청원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은행2동 이인숙 등 4,300명이 제출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공개 및 계획변경 반대에 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은행2구역의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보다 좋은 계획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안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심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의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논의하고자 심사 보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공개 및 계획변경 반대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이수영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6,463억 4,4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6,986억 1,024만 1,000원 보다 1.94%인 522억 6,5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판교택지개발사업 토지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조 3,126억 1,793만 9,000원이며, 일반행정비는 2,207억 1,252만 4,000원, 사회개발비는 5,720억 3,852만 3,000원, 경제개발비는 4,180억 3,598만 3,000원, 민방위비는 25억 8,005만 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992억 5,08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조 3,337억 2,664만 2,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은 2,955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8,316만 8,000원, 기반시설은 34억 7,590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3,600만 2,000원, 유료도로관리는 1억 452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9,652만 1,000원 상수도사업은 9억 3,915만 5,000원 증액된 1,200억 4,269만 3,000원, 교통사업은 28억 5,264만 1,000원이 감액된 509억 8,044만 3,000원, 판교택지개발사업은 1,238억 2,643만 7,000원이 감액된 9,452억 9,91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 토지구획정리,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한솔복지관의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이 효율성이 크므로 향후에도 적극 발굴 추진토록 당부하며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태평도시자연공원 토지 매입비는 1회 추경 시 주민 접근성 부족 등 투자효과가 미흡하여 삭감된 예산인 바, 좀더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주문하며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3억 1,000만원에 대하여는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내용 보완을 촉구하며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625억 6,621만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는 1조  3,126억 1,793만 9,000원, 특별회계는 1조 3,337억 2,664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조 6,463억 4,4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3,126억 1,793만 9,000원, 특별회계 1조 3,337억 2,664만 2,000원, 총 합계 2조 6,463억 4,458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과 하대원 아튼빌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47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이상호  최만식  이재호
  정종삼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한성심  고희영  김유석  김재노
  황영승  이영희  박영애  장대훈
  박문석  윤광열  남상욱  최윤길
  김대진  안계일  홍석환  정기영
  이형만  김해숙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장민호
  중원구청장  한창구
  분당구청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낭현
  푸른도시사업소장  조경희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정완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종창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  엄기소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