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7.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8.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방문보건사업및치태환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10.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
  17. 성남시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결정(세분)에관한의견청취안
  18.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선임의건
  20.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의된안건
  1. 제10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방문보건사업및치태환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결정(세분)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선임의건
  20.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성남시장 제출)
  2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문길만의원 등 9인 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상현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을 찾아주신 중부초등학교 정일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임원진 여러분 모두를 성남시의회 의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신아파트 민원에 따른 의회 청사 출입 통제와 그리고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혹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시장께서 사과를 또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시면 사과를 다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사과를 언제했습니까?)
○의장 김상현  사과는 저에게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번에 청사가 봉쇄된데 대해서 시청사와 의회 청사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 하고 봉쇄를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또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넘어가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다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의회에서도 독립 청사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번 기회에 절실히 느꼈으니까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독립 청사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성남시의회 공고 제2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2002회계년도 예산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문길만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에는 성남문화정보센터 시청각 실에서 전·현직 시의원과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의정포럼은 다원화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정활동 활성화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이번 포럼은 새롭게 출범한 참여 정부에서 지방분권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이때에 지방분권에 따른 적절한 기능배분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는 포럼이 되었으며, 의회의 입지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자기진단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의욕적인 주제 발표로 성남시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월 7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우리 시민들이 각종 다중 이용시설 및 대형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높은 관심과 불신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야탑∼서현간 도로공사장 등 6개소의 재난 취약 시설물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해빙기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과 소음피해 및 비산 먼지를 최소화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3월 11일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전 의원의 뜻을 모아 KBS에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12일부터 14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자매결연 도시인 여수시의회와 경영의 합리화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보성군과 보성군의회를 방문하여 타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단체활동을 통한 의원 상호간의 화합을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2박3일 동안 강원도 강릉에서 국내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의정활동 종합 응용기법, 업무보고를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방안, 지역경제 회생 전략 등을 주제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례 위주, 전문지식 습득의 실효성 있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태식 의원님과 김유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제106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0시 19분)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1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3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3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방문보건사업및치태환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결정(세분)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방문보건사업및치매환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결정(세분)에관한의견청취안,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선임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는 동 조례 제3조에 시장이 추천하는 2인과 의회가 추천하는 3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의회에서는 전이만 의원과 김경수 경원대학교 교수,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김길복, 김연성 공인회계사 등 5명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이만 의원, 김경수 교수, 이원희 교수, 김길복·김연성 공인회계사 등 다섯 분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선임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20.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시민생활 편익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931억 200만원보다 459억 8,300만원이 증액된 9,390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383억 9,500만원보다 251억 8,700만원이 증액된 6,635억 8,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547억 700만원보다 207억 9,600만원이 증액된 2,755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51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514억 8,800만원보다 258억 200만원이 증액된 1,772억 9,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6억 6,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금전입금으로 23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6억 8,300만원보다 11억 4,200만원이 감액된 25억 4,1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37억 4,300만원보다 5억 2,700만원이 증액된 74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근린공원 정비, 주차장 건립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1,088억 1,200만원보다 124억 9,500만원이 증액된 1,213억 7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2,470억 1,800만원보다 378억 9,600만원이 증액된 2,849억 1,4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2,460억 1,500만원보다 28억 1,000만원이 감액된 2,432억 5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21억 4,1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 증액된 22억 8,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344억 900만원보다 225억 3,300만원이 감액된 118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재원배분은 성남동, 여수동 공공용지매입 1만 1,192평에 대한 토지매입비 74억원, 외국인 근로자 복지회관 건물 매입 15억원, 성남 종합사회복지관 금광2동 2957번지 지상 4층, 지하 2층에 대한 재건립 지원비 13억  5,000만원, 복정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족분 8억 4,000만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운동부 합숙소, 체육관 건립 개선사업에 대한 41억 2,400만원, 신촌동 대왕 판교로간 도로배수시설 정비공사 22억 2,000만원, 양지공원 단대동산 67번지 일원에 대한 4만 5,032평에 대한 자연체험학습장 조성 토지매입비 53억 6,600만원, 대원공원인 하대원동 205번지 일원에 대한 정비공사 22억 4,300만원, 양지근린공원 단대동산 163-3번지 일원 휴식공간 및 주차장 정비 16억 9,300만원, 하키장 인조잔디 교체 및 지하주차장인 1,997평과 주차면적 200면에 따른 20억 9,300만원, 신흥1동 5542번지, 구 신흥2동사무소 단대동 27-1번지, 은행2동 시영아파트에 따른 주차면수 728면에 따른 주차장 건립비 6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6,6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2억 9,500만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억 7,100만원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20억 5,900만원이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억 1,000만원보다 4억 4,800만원이 증액된 7억 5,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7,8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억 8,400만원,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억 4,700만원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11억 500만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47억 2,500만원보다 79억 3,800만원이 증액된 826억 6,30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억 5,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3억 5,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1억 9,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96억 4,000만원보다 94억 4,900만원이 증액된 690억 8,9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0억 1,200만원보다 29억 1,200만원이 증액된 199억 2,400원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48억 5,300만원보다 2억 3,200만원이 감액된 946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김완창 의원, 박광봉 의원, 강태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문길만 의원, 홍양일 의원, 이호섭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신현갑 의원, 지관근 의원, 김미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홍준기 의원, 지수식 의원, 전이만 의원 등 12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완창 의원, 박광봉 의원, 강태식 의원, 문길만 의원, 홍양일 의원, 이호섭 의원, 신현갑 의원, 지관근 의원, 김미라 의원, 홍준기 의원, 지수식 의원, 전이만 의원 등 12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문길만의원 등 9인 발의)
                                                                              (10시 32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문길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길만 의원입니다.
  나무잎이 날로 푸르름을 더해 가고 연분홍 복사꽃이 만개한 싱그러운 계절에 오늘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장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4월 28일에 시장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등 관계 공무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문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이수환
  분당구청장  남성현
  행정국장  문금용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