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3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7.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8. 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
16. 성남시방문보건사업및치매환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17.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성남시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결정( 세분 )에관한의견청취안
19.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 성남시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방문보건사업및치매환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결정( 세분 )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7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시민생활을 위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수내초등학교 김동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임원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수내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가 밝고 훌륭한 어린이로 바르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큰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 이후 당일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4월 22일 오전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오늘 각 상임위원장남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지난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신현갑 의원님과 간사에 문길만 의원님을 선임한 후 종합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윤춘모 의원께서 3분 자유발안을 해주시고,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의 의거 홍준기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춘모 의원 나오셔서 3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에 앞서 3분 발언을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대동 출신 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춘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8일 시정질문을 통해 한솔종합복지회관내 비인가 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2항에 보육시설 건립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보육사업지침에 어린이집은 2층에 건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구청 사회경제과로부터 건립이 불가하다라는 회신에도 불구하고 초법적으로 불법 보육시설 건립비용 7,500만원을 사용, 예산 낭비는 물론 30명의 영아와 그에 따른 부모들로부터 불만과 불신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고 그 경위를 조사한 결과, 심히 우려와 개탄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문제의 예산 7,500만원은 지난 3대 의회 때인 제97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승인사항으로서 한솔, 청솔종합복지회관 두 곳에 목욕탕 용도변경사업 예산 1억 5,000만원이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시설 개·보수 후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아 조기 교육실 등으로 활용할 명목으로 예산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한솔종합복지회관은 불법 보육시설을, 청솔종합복지회관은 다목적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예산을 불법 또는 전용한 사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따로 집행 따로 행정, 계획행정이기 보다는 즉흥 행정, 이것이 성남의 복지행정입니까?
  이제는 초법적인 것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기만하고 의회 위에 군림하려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1차 추경예산안 보고가 된 후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우리시하고 시의회 위에 군림하려는 집행부 공무원이 있는 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법 시설을 건립하는데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었고, 공무원이 앞장섰으며,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가중되는 것이 성남시 행정의 현 주소입니까?
  집행부는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비인가 보육시설로 인한 상처받은 30여 명의 영아와 부모님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처와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윤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기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홍준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출신 홍준기 의원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는 외롭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뺏지를 달고 오지 않은 이유도 그저 1년만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나와의 싸움으로써 오늘날까지 말을 하지 않은 본 의원입니다.
  지금 현안에 돌아가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 앞에나 방청객이고 집행부쪽에 꼭 말씀을 드려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성동 주민들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는 것은 현장에 방청객으로 산성동 주민들이 직접 나와 계십니다. 저에 대한 일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공개합니다만, 제가 사양하는 데도 나이든 의원이 많은 고생을 했고 이러하길래 상처도 크고 보약재로 제가 500만원을 사양하는데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저와 주민들간의 관계는 아무 이상이 없고 화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상당한 소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 본 의원은 그 자리에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는 성남시 개인택시 브랜드택시가 홍준기가 과연 로비를 했고 금품을 살포를 했느냐 하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해서 그 담당기자에게 속된 얘기로 여러 의원 앞에서 열 번씩 나한테 인사해야만 내가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겠다는 도도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홍준기 의원은 소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나 주의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음해성 있는 것은 절대 앞으로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6월 13일을 기다립니다. 저와의 싸움입니다. 6월 13일이 지나면 홍준기의 태도가 분명히 여러 의원 앞에도 나올 것이고 저에 대한 소신이 밝혀질 겁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나 의원님들간에도 화기애애하고 의원들간에도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며 우리 성남시민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협력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6월 13일 이후 홍준기의 뜻은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서 더 가 할지 부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태도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홍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김상현  그러면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방익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방익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4월 14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활성화시키고 편집주간·부주간 및 편집원이 비전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른 보수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인 수를 대폭 낮추어 당초 자치단체별 감사청구인 수를 20세 이상 '주민수 비율'에서 '인원수'로 권고함에 따라 제2조 중 주민의 수는 '1,000명 이상'을 '300명 이상'으로 낮추어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초과 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현 초과 현원인 78명을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의 개정에 의거 장려수당에 대한 실비보상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월 20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7만원 인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성남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수내초등학교 김동열 교장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생 여러분들께서 우리 고장을 배우고 더 나아가 주민자치인 지방의회를 배우는 자리가 되어서 미래에 우리 고장을 빛내는 훌륭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권종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05회 임시회에서 2003년 2월 11일 회부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제106회 임시회에서 2003년 4월 21일 회부된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항목 164개 중 근거법령이 폐지되었거나 존치가 불필요한 항목과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이 신설된 항목 113개를 폐지하고, 사무지침과 근거법령에 따라 16개 항목을 신설하여 총 67개 항목의 요율표를 10년 만에 정리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원가에 미달되는 항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는 사항이나 일부가 과다하게 인상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가 자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 결과를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실생활과 관련되고 발급건수가 많은 제증명 항목은 소폭 인상되었고, 수요가 적고 행정서비스 제공이 많은 인·허가 사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된 사항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소폭 조정 수정 가결하고 향후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하여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일반주거지역내 분당구 야탑동 221번지 1필지 1,531평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가 연립주택용지임을 감안하여 일반공개경쟁으로 매각하는 조건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분당구 구미동 26번지 등 4필지 소규모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원구 여수동 26번지 등 74필지는 시의 중심지인 성남·여수동 집단공공용지 사이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남동 3439번지는 주거밀집지역에 노인복지종합시설과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매입하는 사항이며, 정자동 5-1번지는 백궁·정자지역 개발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변전소부지로 매각하고, 금광동 2525번지 등 4필지는 금광아파트 재개발조성지역내 활용 가치가 적은 시유지를 매각하여 효율성이 높은 공공용지로 대체 조성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을 심의한 결과, 분당구에 소재한 구미동 26번지 등 4필지는 시민의 편익시설로 활용할 공공용지이므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사용계획을 구체화시켜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재협의가 요구되어 부결하고, 금광아파트 재개발조성지역내 시유지 2필지는 아파트 철거 부지이므로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재감정하여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조례상의 목표 보급율 80%를 초과 달성하였고, 최근에 융자 신청이 대폭 감소하여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나,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중인 농촌동 지역에 보급률이 낮고 향후 수요가 예상되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있고 시중금리에 비해 약정금액이 높으므로 현실에 맞게 금리를 재조정할 것을 건의하면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방문보건사업및치매환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상현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방문보건사업및치매환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간사 윤춘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춘모 의원입니다.
  2003년 4월 14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4월 22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역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경비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종전대로 2년으로 하고 컴퓨터교육실의 이용료를 일반시설의 6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보육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위원으로 정비하고,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종전대로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불합리한 사항과 개선할 사항 등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또한 불합리한 사항·개선할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제2종합운동장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가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 중 축구 잔디구장인 성남종합운동장, 성남제2종합운동장 사용료를 종전대로 하여 시설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시설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정하여 많은 체육인과 시민들에게 사용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속에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취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과 건립중인 청소년문화센터의 명칭이 불합리하며, 개관 예정인 청소년수련시설과 함께 명칭 등을 변경하여 제명과 본문에서 사용하던 수련시설을 수련관으로 통일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산성유원지 내 시설 및 부지의 관리를 민간 위탁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에게 쾌적하고 수준높은 유원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논의되었으며, 다만 위·수탁 협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성남시방문보건사업및치매환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라 방문보건 및 치매환자관리사업 민간위탁으로 사업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질병예방 및 간호 등 건강관리로 양질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윤춘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성유원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방문보건사업및치매환자관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결정( 세분 )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결정( 세분 )에관한의견청취안,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선상입니다.
  지난 4월 14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제105회 임시회 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건으로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중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을 강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기능 확보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다만, 부칙 제2항의 '이 조례 시행 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지구지정 입안된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를 '이 조례 시행 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지구지정 입안된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종전규정에 의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결정( 세분 )에관한의견청취안의 청취결과입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특성 및 개발상태에 따른 용도지역을 세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은 물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채택하였으나 다만 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토의된 부분들을 첨부하여 제시함으로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예치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을 별도 계좌로 운용·관리하고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개정 및 각종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안에서 많은 난상토론이 있었고 또 찬성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시민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반대한 의원을 어떤 편견을 둔다든가 색깔있게 봐서 데미지를 입는 그러한 일은 우리 성남 지역사회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원은 개인의 의견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는 그러한 의사표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데미지를 입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반이 있을 때 결과는 통일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면 그 위원회가 모두 찬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반대를 하면 다 반대를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없애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을 하는 데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결정( 세분 )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시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갑입니다.
  금번 임시회의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390억 8,5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931억 200만원보다 5.2%인 459억 8,32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635억 8,2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383억 9,537만 6,000원보다 4%인 251억 8,71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55억 27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547억 662만 4,000원보다 8.2%인 207억 9,60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6,635억 8,2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383억 9,537만 6,000원보다 4%인 251억 8,714만 6,000원 증액되었는 바, 이는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4억 9,512만원, 사회개발비는 378억 9,622만 6,000원, 민방위비는 1억 3,87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1,043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5억 3,25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938만 9,000원, 의료보호는 8,765만 5,000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은 4억 4,759만 4,000원, 주거환경개선은 604만 6,000원, 유료도로관리는 5,814만원, 교통사업은 79억 3,7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잔여 기타 특별회계 항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94억 4,913만 8,000원, 하수도사업은 29억 1,2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은 2억 3,16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2003년 4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경제통상국 소관 민간자본이전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 건물구입 및 리모 델링 지원은 특정인에게 민간자본 이전을 하지 말고 성남시 재산으로 하자고 논의되어 집행부 동의를 얻어 예산과목을 당초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용 건물매입비 15억원을 부활하고, 문화복지국 소관 자치단체 등 이전 이우중·고등학교 급식 시설비 및 체육관 건립은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재검토 요구된 사항으로 7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건축물매입보상비는 기 예산이 반영된 집단 자원화 사업장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재활용에 관심이 많고 홍보 효과가 높은 주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자원재활용 교육·홍보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이므로 4억원 중 3억 5,000만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고 일반회계 6,635억 8,252만 2,000원, 특별회계 2,755억 272만 2,000원, 총합계 9,390억 8,5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10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과목 변경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정응섭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응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응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신현갑 위원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부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생활자원화협회 분당지회가 시유지에 가설건축물로 사용한 재활용센터 건축물 매입 보상비가 당초 집행부에 4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수립한 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정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께서 자료에 의하면 4페이지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 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답변자료가 조금 전에 보고하신 자료 4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이 부분 말고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지?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예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다시 부활시킨 부분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고요, 관련 규정계약서에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부활인지, 위배가 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으로서 답변드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비심사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종합심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결정은 본회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부분과 예결특위에서 설명한 부분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잠깐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본회의장 여기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종합심사를 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면 재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본회의 의결로써 재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재심의를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지,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고 해당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예결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입니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왜 예비심사할 때 부결한 이유와 또 예결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부활한 이유를 우리 정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나오시든지 또는 다른 의원이 나오시든지 나오셔가지고,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예결위에 가셔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나가서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말씀드리지요.)
신현갑의원  정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예하게 의견이 분분하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할 때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하는 것이 여태 관례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출석하신 세 분 의원께도 충분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부활하는가에서 세 분 의원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라는 관계로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의원님들도 그 세 분의 안에 동의를 하셔서 끝내 표결까지 갔습니다만 일부 반대하셨던 그런 의원들도 계셨습니다. 그 반대의 목적은 어떠한 특정 개인에 대한 성남시 특혜가 아닌가 라는 의혹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또한 시설부대비 중 보상비를 꼭 시에서 해야 되는가 라는 발언도 있으셨고, 또한 이게 애초에 이 사업을 성남시와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하고 계약할 때 최초 계약서 내용과 지금 현재 이 내용이 틀리지 않는가 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모두다 공감을 하면서 예결위 전체 위원들의 의사를 묻고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표결까지 해서 8대 3인가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지은 부분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장 김상현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계약서상에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공감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표결로 처리됐다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재심의를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입니까?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이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럼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회의규칙 제64조에 의하면 다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결특위에 재심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회의 의결로 하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재심의를 요구하는데 동의하시는,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재심의 결정 전에 집행부로 하여금 지금 정응섭 의원이 발언한 내용의 계약서 내용과 사실 상이한 지 여부부터 소명을 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결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과 내용과 지금 집행부가 갖고 있는 자료와 정응섭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상이하다고 느껴집니다. 때문에 지금 허가조건과 내용이 틀리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가지고 여기에서 재표결 의사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공정치 못한 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 환경녹지사업소장의 소명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응섭 의원께서는 상이한 부분만 해소되면 재심의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예.)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잠시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이나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조율을 거친 다음에 속개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집행부의 관계국장께 지금 정응섭 의원이 이의 제기한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듣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관계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나오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응섭 의원께서 제기한 공유지 무상허가조건 9조와 12조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계국장 나오셔가지고,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만 정회하고 하지요.)
  그러면 정회하고 들을까요?
    (「예」하는 의원 많음)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저희 업무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야탑동 404번지에 집단화사업장을 지금 7,072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850톤인데 그 중에 230톤인 27%의 재활용을 1일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왕이나 안양 같은 조그만 시에서도 재활용에 대한 사용도를 높이고 또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관이나 전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욕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센터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 저희가 1층에는 시청각교육실과 사무실 등 각종 컨테이너 9개에 산재해 있는 식당이라든지 탈의실 그런 것을 일체 거기에 좀 넣으려고 하고, 2층에는 재활용 홍보전시관으로 해서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응섭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재활용센터에 대한 당초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99년 6월 7일 재활용센터가 들어가게 된 동기는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임대기간이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 6월 1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3년간으로 계획 임대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분당지회 강희철 이름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아서 그 위에 바닥면적 156평에 2층 건물인 연면적 300평짜리 재활용센터를 건축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분당구청장한테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당초 99년 6월부터 현재 가설건축물 신청자는 건축주는 강희철로 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돼 왔으며, 또 저희가 왜 그러면 당초에 땅에 대한 허가를 3년을 해주고 그 이후에 2001년부터 2002년, 2003년은 1년씩 해줬느냐 하는 내용은 원법에는 3년간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혹시 시에서 필요로 해서 했을 때는 계약기간을 늘려놓으면 저희 목적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씩 끊어서 임대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센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도도 제고하고, 또 앞으로 재활용에 대한 게 전국적으로 추세가 높아지고 또 앞으로 자원화를 재활용해서 쓰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와 교육도 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 예산도 또 이번에,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소장님, 좋은 사안인 것 압니다. 다 알고요. 맞는 말씀이고 그러나 지금 쟁점되는 사항 9조와 12조에 대한 소장님의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밝혀줘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재산 주차장사용허가 제9조 사용허가에 취소에 보면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첫번째가 공영이나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책 변경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계약이 불가할 때, 또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할 때 또 타법에 의한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번 9조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이행을 하고 매입에 들어갈 부분이고, 12조에 관한 사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용자산의 반환에 대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불러줘보세요.)
  12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해서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센터의 목적은 그대로 존속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을이 나는 더 이상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서면이든지 구두든지 이 사업을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포기하겠다, 가겠다, 그랬을 때는 본인 보고 시직원 입회 하에 철거해서 가져가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9조의 1항 1호의 사항대로 공공용 목적으로 저희가 공익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에 크게 해당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공공용 목적이면 그동안 유상조건으로 사용했으면 계속 지원을 해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공공성을 더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기 예산이 또 세워진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용역하는데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 운영하던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그 목적대로 가겠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홍보관이나 교육관으로 해서 그 안에 쓰겠다, 지금 혐오시설 그런 것은 어디로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성남시는 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도 요지요지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소장님,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신축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상임위원회에 설명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허가조건에 위배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질문을 드린 것이고, 지금 여론이나 의원들간에도 여론이 분분합니다. 특혜성 아니냐 하는 특혜성 여부를 확인만 해준다고 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허가조건사항에 보면 10조에 사용허가의 취소시 손해보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해당이 안되지요. 이것은 갑이 필요로 해서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지 을이 반환하고 가는 게 아니지요.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지관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12조는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 조항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반환하고 가야 한다는 부분은 본인이 안 쓰고 포기하고 갔을 때의 얘기지,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됐든 시에서 우리가 갑이 필요로 하던 을이 내쫓기던 간에 거기에 관련된 정확한 계약조항이 여기에 삽입이 돼 있으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뤘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부활시켰다고 하는 잘못된 선행이 집행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재심을 요구하기보다는 의혹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의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불충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근거를 국유재산법 제28조 2항과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시행령 30조 1항과 2항에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이 사항에 근거를 둬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분명히 저는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봉의원 의석에서 - 다음 진행을 합시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문제는 제가 건축사 사무실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꾸 예산 올린 것에 대한 의혹을 자꾸 가지시는데 임시판넬 단층 건물을 지었을 때는 80만원에서 100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2층 건물은 경량 철골조 H빔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번 제가 과장과 계장을 데리고 가서 시설물에 대한 확인도 하고 이것이 앞으로 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몇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10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인평가사 두 사람의 평가에 의한 산술평균에 의해서 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이나 이런 게 개재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들어가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현  환경녹지사업소장께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문제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정응섭 의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예결위에서 잘못 통과했다는 얘기, 그 잘못됐다는 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심사이고 예결위원회는 종합심사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6,635억 8,252만 2,000원, 특별회계 2,755억 272만 2,000원, 총계 9,390억 8,524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및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06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주요안건 처리를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결과 제4대 의회가 시민 중심의 의회로 확실히 자리매김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다 많은 시민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조례 등 일반의안과 시정질문,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등의 심사를 통하여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 운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며,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행정국장  문금용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