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장대훈·김미라·이형만·지관근·윤춘모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회의 진행방법의 산 교육을 위하여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청솔초등학교와 미금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고장 성남시를 배우고 더 나아가 지방의회 운영 진행에 대하여 배우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 고장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힘찬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 요약서를 4월 23일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하여 4월 24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정면 좌측 게시판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장대훈·김미라·이형만·지관근·윤춘모 의원)
                                                                              (10시 06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다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모든 의원님이 지켜주시를 당부드리며,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야탑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뒤돌아보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몇몇 의원들께서 재개발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상임위에서 몇 차례 거론하였으나 집행부의 입장변화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시 계획에 따르면 2004년 4월까지 재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게 되어 있고 2004년 2월까지 금번 용역이 발주된 4개 구역, 즉 수복 2곳, 철거 2곳에 대하여 재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지역도 순차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그러나 결코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재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도시의 구조를 재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구시가지의 역사를 다시 쓰는 대역사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과연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현재의 계획이 가능성과 효율성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개발사업법, 재건축사업법,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통합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종전보다 조건이 강화되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한층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추진위는 토지소유주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식 조합 설립은 80% 이상의 지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철거재개발의 경우 토지지주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는 문제가 쉽게 되겠습니까? 시공사 결정은 사업인가 후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종전보다 재건축 재개발이 한층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약 60∼65%를 차지하는 세입자 문제, 가옥주 입장에서 보면 재개발시 경제적 이해관계 문제, 즉 20평 분양지 가격이 현재 약 1억 5,000에서 1억 6,000 정도인데 32평형 아파트 가격은 약 1억 8,000∼2억 정도입니다. 20평 분양지를 주고 32평 아파트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차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몇년 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말입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하던 분은 몇년 동안 무엇으로 생활하며 주택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차입비용은 무엇으로 상환합니까? 임대료 받아서 생활하던 분들은 재개발 이후에는 생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재개발 후 인구 과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즉 중원구 수정구의 가구수 인구수가 재개발로 인하여 증가하는 것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지분 분할을 통한 조합원수의 급증에 따른 사업성의 감소, 그리고 최근 2∼3년 동안 폭증하다시피한 신축주택의 건축으로 인하여 일괄 철거의 어려움, 순환재개발을 대비하여 임대아파트를 건축해 놓았는데 정작 재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입주 시기가 불일치할 경우 임대아파트는 계속 입주민을 기다려야 합니까? 분당 몇몇 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소형 임대아파트에서 오는 단지 슬럼화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재개발의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우선 철거재개발과 수복재개발의 구분을 없애고 재개발계획 전면 수정을 통해 구시가지 전체를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일원화하여 도시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인구밀도지역인 중원구 수정구의 인구밀도를 현재보다 약 20% 이상 낮추는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재개발기금 9,500억을 대폭 증액하여 도로, 주차장, 학교부지, 그리고 녹지공간 등에 집중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확충된 도시기반시설은 향후 주민들 스스로가 재개발을 하는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도로망의 확충은 필수적입니다. 주택가의 4m 이면도로를 8∼10m 도로로 넓히는 것은 구시가지의 가장 큰 문제인 주택가 주차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넓어진 도로 양쪽에 거주자 주차를 하여도 나머지 공간으로 자동차의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년 약 500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차빌딩 건립만으로 주택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예산 역시 이면도로 확장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로와 중로의 확장으로 철거되는 가옥주 및 임차인에 대한 주거공간 생계공간에 대한 보상은 이미 확보된 판교지구 약 2,000세대 및 도촌지구의 약 6,200세대 임대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제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분은 별도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재개발 구역지정 같은 법적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차후 주민들 스스로가 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먼 사례를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실시한 은행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복정동의 택지개발사업이 주거환경개선 면에서 과연 성공하였다고 보십니까? 그때도 계획은 장미빛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곳에 한 번 가보십시오. 8가구 건축허가 받아서 32가구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곳의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는 옛날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30여년 전 조급하고 무계획적으로 진행한 구시가지의 조성은 후손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불편을 안겨준 실패한 도시계획이었습니다. 야산을 마치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이 나무와 잡초만 제거하고 제대로 토목공사도 하지 않고 민둥산 위에 사람부터 이주시키지 않았습니까. 남한산성 위에서 우리시 구시가지를 내려다보십시오. 구릉지에 올망졸망한 가옥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산등성이에 가파른 언덕 위에 기존 가옥 대신 아파트를 짓는들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설령 해당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하여도 그것은 국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지구단위계획도 구시가지 전체를 조망하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철거재개발도 좋고 수복재개발도 좋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더 철저하게 준비하여 이번에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울에서 재개발한 곳 중에서 구시가지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진 관악구의 봉천동과 사당동, 그리고 성동구의 금호동, 강북의 미아리, 돈암동, 쌍문동을 비롯한 몇몇 재개발 사례를 보십시오. 그곳들은 재개발 후 늘어난 인구로 인하여 매일매일 교통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도 종전의 위 지역의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여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 같은 방법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재개발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야겠습니다.
  사업의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을 보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신규 건축허가는 동결되어 건축은 못하고 재개발 추진은 답보 상태에 있을 경우 이 기간이 길어지면 도시의 슬럼화가 염려됩니다. 서울의 상왕십리를 비롯한 몇몇 지역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빠른 재개발보다는 제대로 된 재개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의 소신은 수복재개발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계획된 약 9,500억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구시가지의 도로와 주차장, 녹지공간 등 도시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도 20개 구역에서 철거재개발은 6개 구역뿐입니다. 결국 순수 의미의 재개발은 6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영개발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먼저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 후 전면적인 재개발은 차후 주민들 필요에 의해 스스로 자연스럽게 재개발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상업용지에서의 나홀로 아파트인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은 향후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상업용지에서의 주거시설은 용도용적제를 대폭 강화하여 철저히 억제하여야 합니다.
  둘째, 가칭 성남인터넷방송국 설립을 제안합니다.
  우리시 시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현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생동감있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성남인터넷방송국 개설을 제안합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종합적인 시정뉴스를 동영상과 함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하고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쌍방향 대화채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각 동 문화의 집 활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제반활동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교환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필요시에는 의회 활동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중계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중계하여 의사결정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본청, 사업소, 각 동사무소를 광케이블 전용회선으로 네트워크화 하여 시정소식과 영상회의,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입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관리체계 전환에 대비한 지원책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05개 아파트단지에 약 113,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 83%인 약 94,000세대의 아파트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아파트가 위탁관리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조만간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증가로 인하여 관리 형태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지원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될 시 아파트 관리업무의 비전문가인 주민들이 겪을 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자치관리 매뉴얼을 시청각 자료로 표준화하여 각 단지에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여 자치관리시 관리비를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들께 부탁드립니다. 정책 집행에 있어서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옳다고 판단되면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고 과감하고 소신있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장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살기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나오신 초등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위원회 김미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성남시 예산, 시민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는데 비해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보다는 집행부의 관례에 의한 운영, 전문지식 부족, 장단기적인 전망의 부재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문화예술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은 94만 성남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94만 성남시민의 문화예술의 장이 될 '성남문화예술회관'은 분당구 야탑동에 4만평의 부지에 국비 도비를 포함한 869억의 예산을 들여 2005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 산하에는 현재 시립합창단 5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립교향악단 단원이 40명 규모로 8억 3,00만원, 시립국악단은 2003년 하반기에 30명의 상임단원이 5개월 동안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2003년 편성된 시립예술단 인건비만 해도 29억 가깝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향악단의 악기구입만 해도 5억 9,0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정기연주회를 한 번 하면 평균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30억 이상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립합창단이나 시립예술단이 실재로 있는지 존재에 대하여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러한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얼마나 시립예술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했으면 시립예술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집행부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시립합창단이 단원들의 재위촉 문제로 시작된 지휘자 퇴진문제,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개의 문화예술단의 창단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85년 창단되어 18년 동안 운영해온 시립합창단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평가해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대안을 세울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화예술단의 단장이신 부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휘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단원들과의 화합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지휘자가 단원들의 신임도 얻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운영, 그리고 불성실성로 인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립합창단이 파행운영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휘자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휘자가 이런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개선해 가지 않는다면 차후에 누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립합창단의 중간평가가 이후 문화예술단의 운영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 아니면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함께 호흡하는 예술단으로서 거듭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만큼 시립합창단의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야만 이후 시립교향악단 국악단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예술단으로서 거듭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예술단의 가장 큰 문제는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있지만 1년에 몇회 안 되는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큰 틀과 목표는 논의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부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집행부, 지휘자, 그리고 단원을 포함한 논의 테이블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립합창단의 민원을 보면 제가 단원분들의 민원을 직적접으로 만나뵙고 들어보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를 만나고 싶어도 지휘자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좋은 의원분들이 의견을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집행부를 통해서 지휘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다보니까 지휘자에서 막히면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립예술단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휘자가 독단적으로 운영되면서 음악인으로서 시민을 찾아가고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싶지만 그것을 막아 나서는 이런 폐쇄적인 운영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존재하는 문화예술단의 운영 협의체를 두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시가 합창단 운영의 기준이 없고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통해 합창단 출결사항을 기록한 근무상황표를 요구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무태도에 대한 지도감독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특혜인양 지휘자에 대한 근무상황표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휘자의 성실성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니 집행부에서는 "겸직을 할 수도 있고 3분의 1만 출석하면 된다"며 오히려 위촉당시 인정한 사항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달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지휘자가 출석하는 달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묵인해주면서 현 관행대로 가고 지휘자를 선임한다면 지휘자의 연봉인 4,500만원이 넘는 예산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003년 연주회 운영계획을 보더라도 시민을 찾아가는 예술단 활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생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장애우나 노약자 노인분들을 찾아가는 예술단의 활동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의 요구가 없더라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시립예술단의 장단기적인 성남시의 대안과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매해마다 30억 이상의 예산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문화예술단에 대해서 시립합창단 문제를 평가해 보고 이후에 대안과 방안을 세우는 것이 현 시기에 있어서 적절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이형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00만 성남시민의 살맛나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의 수렴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3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이형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성남시의회에 진출한 지 약 10개월에 불과한 초선 의원입니다. 지금도 흥분된 상태에서 긴장감을 갖고 본회의장에 첫발을 내디딜 때를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마음이 설레이곤 합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어서 첫 시정질문을 하는 뜻깊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설레임보다는 찹찹한 마음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성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의 목적은 하나일진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왜 그렇게도 다른지, 시의회와 시 집행부와의 관계는 왜 그렇게도 가깝고도 먼지 많은 생각에 휩싸이곤 합니다.
  시의회는 시정의 협력자이며 조언자입니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때로는 대화와 타협으로 시정에 참여합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당연히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조언과 협력을 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시 집행부는 많은 일과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얼마나 시의회에 조언과 협력을 구했습니까? 심지어 의회의 문을 일방적으로 닫아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시 집행부는 시의회에 군림하려 합니까? 왜 시 집행부는 스스로 시의회와 대립과 갈등을 자처하려 합니까? 왜 시 집행부는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시의회를 거수기로 만들려고 합니까?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시의회를 시 집행부의 동반자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접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감사에 임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았을 때는 답답함보다는 안쓰러움마저 느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각양 각색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으며, 열심히 기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답변과 행동에 대해서 선배 의원님들의 말씀에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너희들이 알아서 들으라는 뜻인지를. 그 시간만 어영부영 넘기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지나간다는 것을. 언제부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지난 4월 21일 사회복지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닭죽촌 철거폐기물 매립 경위와 남한산성 유원지 조성사업 중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면서 발견된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5,848루베, 이것은 15톤 트럭으로 약 950대 분량이며, 정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 각 18미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동산을 이루는 엄청난 양의 지하 매립폐기물의 매립된 경위, 지하구조물의 부실 설계로 인해서 발생한 설계변경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 규명, 그리고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함에 있어 담당국장이 2003년 업무보고 전까지 철저한 조사를 감사과에 의뢰해서 그것도 부족하다면 수사의뢰를 해서라도 명확히 밝혀서 본 의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답변을 하고서는 2003년 업무보고 전까지 조사는커녕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2003년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의 추궁에 대해 담당국장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했고 그 당시 속기록을 읽어주니 그제서야 기억이 나는 듯, 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는 궁색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자 서면으로 조사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행정사무감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생명이 5년은 감축되는 것 같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요리 저리 피할 궁리를 그렇게도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남한산성유원지 조성사업 중 지하주차장 건립 때 발견된 닭죽촌 철거 폐기물 매립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재촉구하는 바이며, 지하주차장 건립시 지하구조물의 부실 설계로 인해 발생한 설계 변경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규명을 분명히 하고, 매립 폐기물을 처리하지도 않고 처리한 것처럼 해 시민의 혈세로 집행된 예산의 환수조치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아직 처리되지 않은 매립 폐기물 또한 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남한산성유원지 모든 공사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대엽 시장님의 의지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서에서 시공하고 있는 토목, 건축 분야는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직제개편을 통한 기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가칭 건설사업단을 구성해서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민선2기 때부터 시행돼 온 남한산성을 축으로 종합시장, 모란민속시장, 서현역 로데오거리, 판교를 벨트로 구축하는 문화관광벨트사업이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창조척 미래적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 연구검토해서 재고할 용의는 있으신 지 이대엽 시장님의 의견을 묻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내3동 테니스장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남시의 약 5,000여명에 이르는 테니스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테니스장이 현재 수내3동 지하주차장 위에 열 면 중 여섯 면의 테니스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당구 테니스 동호인들은 테니스 대회를 한 번 치르려면 장소가 너무나 부족해 수정구와 중원구의 시립테니스장을 빌려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이루어진 시립 테니스코트가 동호인들의 의견과는 달리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많은 동호인들이 의혹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테니스 동호인을 위한 공사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내용인즉, 현재 분당구에는 많은 테니스 동호인에 비해 시립테니스장은 제2종합운동장에 4개 면의 케미칼코트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당구 동호인들이 행사를 치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작금의 수내3동 시립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사의 진행은 동호인들이 원하는 클레이코트가 아니라 엘리트를 위한 시설로서 케미칼코트로 가고 있으며, 그 이유인 즉은 지하주차장의 염분 문제로 인한 민원문제와 국제시합을 하는 경기장의 예를 들면서 납득이 안 가는 구실로 시 집행부가 일방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이 클레이코트를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강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테니스 운동은 많이 뛰어야 하고 운동량이 많아서 무릎과 발목 관절에 많은 무리가 뒤따르며 그래서 부상이 잦은 격렬한 운동입니다. 그러기에 그 충격력을 최대한 흡수해 주는 코트가 클레이코트이기 때문에 이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테니스 동호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원칙마저도 무시하면서 굳이 케미칼코트로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이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 현재 제2종합운동장이 4면의 케미칼코트로 되어 있는데 동호인들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이유로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는 성남시에 있지도 않은 엘리트를 위한 목적으로 또 케미칼코트를 만든단 말입니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이대엽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상현  이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자 할 때 이대엽 시장께서 이석을 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석하니까 좀 김이 빠집니다.
  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부시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장님 들어오실 겁니다.)
  함께 하는 자치도시의 주인인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또한 이대엽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06회 임시회에 참여하면서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남시의회가 갈망과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희망에 부응할 수 있을까 여러 차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남시가 더 이상 서울의 변방 및 들러리가 아니듯 자치도시 지방자치 정부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 승격 30주년 기념 해에 우리 성남시민들도 자치성남의 주인이고자 합니다.
  민선3기의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인 시정 기본 방향에 대다수 공무원들은 충실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민선3기 시기에 제4대 의회 동료 의원들은 우려 우선, 기대 포기도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성남시 행정에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세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진실로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파트너십 부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2003년 본예산 신규사업과 제1차 추경예산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과 시범기간 없이 졸속으로 선심행정을 펼치는 거꾸로 가는 자치행정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실속없는 택시브랜드화 사업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과정의 문제점 등은 믿음을 주지 못하는 행정, 불신행정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을 바로잡고 그 근거를 제시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째 시립 청소년수련관 위탁과정 문제점과 대책 관련한 질문입니다.
  청소년문화재단 설립 시도로 측근들의 자리 만들기로 논란을 빚었던 청소년수련관이 늑장행정으로 파행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성남시의 무계획, 무행정을 감추기 위해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문제가 있었던 주차장이나 운동장 등의 시설물 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한 것은 청소년기본법과 관련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그 근거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수련시설 위탁관리자 선정에 있어 청소년 육성단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사무민간위탁조례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상위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지난 몇 년간 수련시설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자리 잡은 공개모집원칙을 깨뜨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전격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원인 불문하고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거꾸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민간위탁 선정 과정은 지역시민과 전문단체의 참여와 자치행정을 통해 공공시설의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앞으로 들어설 세 곳의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자 선정은 반드시 공개모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련시설 운영과 위탁자 선정에 대한 시장의 방침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수련시설 인수인계 과정 자체가 무계획 무능력 행정의 표출이었습니다. 시 공문에 따르면 관례적으로 위탁 주체 변동에 따른 비용이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불신비용이지요. 미리 계획을 세워 위탁 주체를 공개 모집하고 인수인계를 준비했다면 이처럼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식으로 인수인계가 3월 2일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진행되는데 이는 무계획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물 아닙니까? 수련관의 관련 업체 미지급금 가압류 법원 판결, 공공요금 연체, 퇴직금 미지급 등은 시 행정이 불신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런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의 공개모집원칙 권고를 무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한 것은 명백하게 의회를 무시했는데 행정의 수장인 시장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3대 의회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3대 제81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3대 제88회 본회의 2000년 12월 19일에 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에서는 퇴보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행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탁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은 수련관에서 청소년지도사 법정 배치기준을 무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관 수용 정원이 1,354명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밝힌 법정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운영 주체 변동에 따라 1급 청소년지도사가 그만 두었는데 법정 배치기준을 어기고 뽑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포기한 것입니까? 시장 측근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과거 비리 연루자에게 자리를 주기 위함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성남시 행정타운 추진에 대한 공식 입장과 추진한다면 현 소재지인 시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선3기 출범 후 2003년 본예산과 제1차 추경예산 상정에서 보여지듯 단골 메뉴화 된 성남동, 여수동 공공용지 매입, 일명 행정타운부지입니다. 이 매입비용 21억과 회계과 74억 등은 행정타운 부지 매입 관련 단골 메뉴였는데 번번이 의회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이대엽 시장의 행정타운 추진 의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추진한다면 현 시청사와 시민회관 등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제1공단 공원화 및 녹지문화 공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1공단의 공원화와 관련한 내용은 지난 회기 때 김미라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부시장이 답변한 내용과 오인석 의원께서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성비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애초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체 공원조성비용, 매입가 포함한 것입니다. 1,600억원이었는데 답변에서 2,0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비용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별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조성비용 중 부지 매입가를 제외하면 공원조성비용은 150억원 안팎입니다. 나머지 비용이 전체 소요예산을 산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비용은 어떤 근거로 산출하였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현재 공업용지를 기준으로 하였는지, 공원용지로 지정한 후를 기준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주거상업용지로 기준하여 산정하였는지 정확한 산출근거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들은 성남시가 60만 전체 구시가지 시민들의 이익이나 희망보다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원조성비용을 산출하여 공개적으로 제시하여 합니다. 또 제1공단 공원화 추진 관련 시민운동본부에서는 이 1,600억원이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 필요한 문화, 복지시설, 지하주차장 등을 이 공간에 넣어 성남시의 이들 시설 조성에 필요한 매입가를 줄이면 최대 1,000억 이내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자료와 논리,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야지 무조건 안된다 라는 식은 곤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녹지가 많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녹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 대부분이 그린벨트이거나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녹지 면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원과 문화시설입니다. 분당의 중앙공원과 같은 도심 한 복판의 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행정의 분명한 마인드가 없으면 산술적으로 성남시에 녹지가 몇 평이고 공원이 몇 평이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숫자를 보고 만족하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들의 토론회 요구에 대하여 일정과 계획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성남시는 제1공단 공원화 관련 시민운동본부의 토론회 참석요구에 대하여 대체부지 문제가 해결된 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부지 문제만 따로 처리하고 그 후에 원점에서 제1공단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와 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제1공단과 관련한 시민단체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즉, 제1공단 대체부지 문제와 향후 활용계획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경기도에 제출하여 반려된 것의 핵심 이유는 대체부지에 있지만 그렇다고 대체부지만 따로 가지고 경기도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따로 경기도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제1공단 부지의 용도변경 건에도 분명하게 이런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1공단 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성남시가 추진하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말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당당하게 토론에 나가 왜 어려운지를 설명하고 시민단체들을 납득시키면 됩니다. 함께 하는 자치도시는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야 합니다. 제1공단의 공원화 및 문화 관련 시설 확충에 대한 현실적 접근 방안에 대해서 시의 공식적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쓰레기 소각장 환경감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관리정책은 주로 소각 위주의 정책입니다. 하루 쓰레기 소각량은 500여 톤에 달합니다. 이중 음식물 쓰레기 70여 톤도 혼합해서 소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600톤의 소각장에 대하여 다이옥신 등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유명무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위법이라고 성남환경운동연합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폐촉법에 의하면 주민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각장 협의체는 시의원 2명, 전문가 2명, 주민 4명으로 주민 대 주민 외 인사의 비율이 4대 4로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협의체의 자문변호사의 공식적인 법률 의견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주민들의 증언 요구에 대해서, 그리고 소각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주민협의체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환경 감시는 성남의 대기환경과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원수를 법적인 상한 15명까지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고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단대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춘모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3년은 성남시가 시로 승격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39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시 승격 30주년의 의미를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는 갓난아이 시절을 벗어나 어엿한 30세 청년의 모습으로 장성하였습니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도 그 규모가 최대이며 예산 규모나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도 전국 5위를 할 정도의 든든하고 장래가 촉망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성남을 이끌어주신 선배 지도자들과 선배의원님들의 업적이며 성과라 생각하고 성남의 토박이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는 7월 1일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와 축제 등의 시 승격 30주년 기념이라는 타이틀만 있지 30주년 기념의 의미 부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회성 행사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일회성 축하행사와 매년마다 실시하는 행사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서 주제도 목적도 목표도 없는 행사 위주의 시 승격 30주년 기념 준비가 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만 시 승격 30주년이지 축하행사에 치중된 일회성 행사로 30주년의 의미 부여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 승격 30주년 기념을 위해서는 축하행사와 더불어 기념사업을 전개함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 승격 30주년의 의미는 지난 30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30년을 계획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진정한 시 승격 30주년의 기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도 30세가 되면 지인들을 초청하여 축하파티 행사를 합니다. 축하행사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 가 돈만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풍성하고 의미있는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하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한편 행사 종료 후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성장과정에 여러 가지 심적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진정한 생일축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번째, 행사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는 무엇이며 시 승격 30주년 기념의 특별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실질적인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가 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일회성 축하행사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기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시 승격 30주년 기념사업 계획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시 승격 30주년의 특별한 의미를 승화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시 승격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남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면서 성남의 이미지 개선 작업을 통한 정체성 확립, 성남시민 화합방안, 성남의 부정적이고 굴절된 역사 바로 세우기, 도시 균형발전 방안,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 성남시의 구태의연한 제도개선 및 조례개정 및 제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성남의 미래 비전 제시 등등의 계기로 삼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시 승격 30주년 기념사업의 의지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서면질의서를 보냈더니 관계공무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윤 의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기념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제도와 정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마치면서 공무원들의 행정 마인드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제도와 시민의 참여가 있다면 좋은 시 승격 30주년 기념사업이 될 수 있는 미담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고 본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신구시가지의 보이지 않는 벽을 없애기 위해서 신구시가지간에 자매 동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정구 단대동과 동료의원인 최윤길 의원님의 지역구인 분당구 수내2동과는 자매결연 동입니다. 지난 연말연시에 수내2동 주민들의 정성어린 모금활동으로 모아진 현금과 쌀 등의 480만원 상당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최윤길 의원님을 비롯한 각 단체장과 주민들이 단대동에 직접 방문하심으로써 전달받았고 어려운 단대동 주민에게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누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단대동에서는 지난 4월 18일에 수내2동 주민들을 초청하여 남한산성 등반대회를 하였는데 수내2동 주민들 중 여러분들이 성남에도 이런 곳이 있었냐고 하시면서 매주 등반을 해야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날은 폭우가 내려서 비를 맞으면서 식사를 했고 비에 옷이 젖어서 힘든 등반대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수내2동과 단대동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수내2동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초청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행사는 시 예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삶의 정이요, 이해요, 화합이었습니다. 사람이 제도와 정책을 만듭니다. 돈이 행사를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행사를 이끌어갑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내2동 각 단체장님들과 동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면 성남시가 발전합니다.
  다음으로 관내 어린이회관을 포함한 어린이공원 건립 의지는 기 제출된 서면질의서 내용으로 대체하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자유치든 민자유치든 국·도비유치든 전액 시비 지출이든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성남의 미래의 희망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한 상세하고도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구체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91년 10월에 성남동 제1복지회관 개관을 시작으로 91년 6개소, 92년 6개소를 건립하기 시작하여 2003년 개관 예정인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을 포함하여 총 25개소의 다목적복지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구 9개소 중원구 16개소의 다목적복지회관은 그 어느 시·군·구에도 없는 우리시만의 독특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성남시의 복지사업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립 당시부터 부실공사로 인하여 매년마다 시설보수 비용만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더 늘어나는 실정이며 다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과는 관계없이 주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경로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공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은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어서 특별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하여 짧은 2002년도 6개월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의정활동의 성과를 돌이켜보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해 2003년을 맞이하면서 2003년도 의정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배우과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대안제시의 의정활동으로 정하고 사회복지위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기로 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소리를 청취코자 24개소의 다목적복지회관과 공사중인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직접 방문하기로 하고 지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현장 순회 방문을 하였습니다. 현장을 방문할 당시 마침 21개 다목적복지회관의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였고 화장실 공사 진행상황도 겸하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을 방문하여 느낀 점은 복지시설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단장님을 비롯한 시설장, 직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이 있음을 느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찾아가는 서비스,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지적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목적복지회관의 관리감독의 주체의 문제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는 주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경로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다목적복지회관의 시설관리 책임은 사회복지과에 있으며 그 속에 있는 어린이집은 여성복지과에 있고 경로당 관리는 구청 사회경제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지붕 세 가족의 신세인 것입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다 보니 권한을 따질 때는 서로 나서지만 책임의 소지가 따를 때는 서로 떠넘기는 관리 시스템이 현 다목적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와 관계자들의 자문을 듣고 대안을 제안하고 그 해법을 찾고자 지난 105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문화복지국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국장으로서 2003년 성남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의지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답변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 등의 운영을 포함한 성남시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더니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06회 임시회가 열리면 성과있는 답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1차 추경예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보고 본 의원의 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국장에게, "사회복지정책 수립하는데도 용역이 필요합니까?"라고 질문했더니, "교수들의 연구결과의 근거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연구결과는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 근거를 찾아야만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소신없는 근거 복지행정 실태를 보면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첫 외침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복지성남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하셨습니다. 머리에서는 복지를 생각하고 복지를 말하고 있는데 팔과 다리에서는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 성남시의 복지행정임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안타까워하던 중 최근 성남시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에 항의성 반, 애원성 반, 호소성 민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이렇습니다. 분당구의 한솔종합복지회관 2층에 어린이집을 지난 12월에 오픈하여 30여명의 보육을 받고 있던 중 2층의 어린이집은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5월말로 폐쇄 조치하게 되었고 영아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호소하는 호소의 글이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2항에는 어린이집 설립시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2층에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청 사회경제과에 설립 가능여부 문의가 왔을 때 불가하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보육행저이관인 여성복지과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사회복지과에서는 7,500만원의 예산까지 지원하여 용도변경 후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데 시 예산이 지출되었고 이제는 철거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야 합니다. 3개 부서가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에게 불신을 준 복지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의 사례지만 25개소 중 6개소만 제외하고 19개소가 한 지붕 세 가족인 이상 상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차 관리시스템 마련과 기능 전환 내지 기능 보강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화복지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소신행정보다는 보신행정, 현장중심 행정보다는 탁상행정, 진정한 복지행정보다는 복지부동하는 행정이 성남시의 복지행정의 현주소 같아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둘째, 다목적복지회관의 보수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가는 곳곳마다 화장실 공사중이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화장실 보수공사는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한 업체가 2억원의 예산으로 2002년 11월 13일부터 착공하여 2003년 1월 20일에 준공된 공사입니다. 즉 동절기 공사였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화장실 공사를 하다보니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의 대소변 처리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곳은 동절기공사라 상수도관이 터져서 지하에 물이 가득 차 퍼내는 사태까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느 곳은 멀쩡한 텍스를 교체하려는 것을 예산낭비라고 놔두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는 왜 하필이면 12월에 공사를 하느냐, 시 예산이 남아서 다 써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불만들을 했습니다. 불신 주는 시정은 불만하는 시민을 양산하게 됩니다. 화장실 보수공사 현장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결과도 엉망입니다. 시에서는 1월 20일 준공검사를 하고 2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공사결과를 보시면 얼마나 부실공사가 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빔프로젝터 사진)
  본 의원이 일일이 방문을 한 후에 미처 사진을 찍지 못해서 2월에 다시 가서 확인 사진을 찍었고 극히 이 사진의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화장실 공사는 텍스작업, 몰딩작업, 화장실 벽면작업, 화장실 바닥작업, 문 교체작업, 그리고 변기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21개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상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현재 몰딩이 계약 당시에 필요한 자재인지 궁금하고요, 실제 그 자재를 사용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몰딩을 한 작업 후 상황입니다. 우측을 보면 새롭게 작업을 하고 작업하지 않은, 몰딩을 해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변기 옆 그림)은 본 의원이 이것이 흔들흔들거리고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했더니 임시방편으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장면이고요, 벽면을 두드려보면 이것이 부실공사인지 두드려서 소리가 나면 부실공사인데 상단 부분에 있어서 소리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밑에 이것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너무 민감하게 작용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 작업한 상황입니다. 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바닥공사를 한 상황인데 옆에 작업을 한 것이 참 어설프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공간들입니다. 사실상 시설은 있으되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와는 별개로 불법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 교습소의 사진입니다.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를 구하고 실제 상황과 사진과의 상황은 너무나 첨예하게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설되는 상대원1동 복지회관을 포함한 25개소의 다목적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의 주체의 조정, 시설의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다목적복지회관의 기능 전환 또는 기능 보강을 통한 관리 운영시스템의 마련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발생된 한솔종합사회복지회관 내의 불법 보육시설 처리 방안과 이러한 일들의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다목적복지회관의 화장실 보수공사 결과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정식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며 현재까지 집행된 2003년 다목적복지회관 내의 보수공사 및 시설 확장공사 예산 2억 4,500만원 중 집행된 1억 7,500만원에 대해서도 감사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윤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회를 잠시 할까요 아니면 총괄적인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듣고 정회를 할까요?
    (「10분간 정회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다름이 아니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오늘 시정질문하는 자리인데 물론 관계공무원이 답변 순서가 아니고 답변할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94만 성남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 자리에는 당연히 3개 구청장은 참석을 해가지고 청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개 구청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양시 구청장입니까, 수원시 구청장입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건설교통국장이나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님은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됩니다. 3개 구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상현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신 그 내용이 관계되는 분만 여기 참석을 하셨는데 앞으로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시장 이대엽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만족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장대훈 의원님, 김미라 의원님, 이형만 의원님, 지관근 의원님, 윤춘모 의원님 모두 다섯 분께서 열여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해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잠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조권 문제로 한신아파트 주민들의 농성 때문에 청사진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출입에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고의가 아니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스운 말씀 같습니다만 과거 이 사람도 의원생활을 할 때 국회를 출입할 때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뱃지를 달지 않으면 출입을 제재 당하였을 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대훈 의원께서 공동주택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단지는 총 205개 단지에 11만 4,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205개 단지 중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126개 단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입주자가 자치 관리하거나 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만일 입주자가 자치 관리할 경우에는 기술 인력 및 장비의 기준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관리 방법 전환에 관심이 있는 단지와 입주민에게 자치관리의 개념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CD를 금년 10월까지 제작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라 의원께서 염려해 주신 시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본인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예술단은 우리 시가 향기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고 또한 우리 시의 자랑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립예술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전문직으로 구성된 건설사업단 구성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본청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사업소나 사업단을 설치하여 업무를 전환 운영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안양시와 고양시에서 건설사업단을 설치 운영하는 중 행자부의 지적을 받아 현재 건설사업소 폐지를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기구나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별도 사업단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기구를 폐지하여 상계 조정해야 하므로 현 직책상으로 볼 때 국 또는 과를 폐지하여 건설사업단을 설치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타운 추진의지와 현재 청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문제는 96년부터 진행해 왔으나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수정·중원구 재개발과 도촌·판교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의 시세 확장 등 우리 시의 환경변화와 시민화합 측면에서 행정타운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 경기도와 중앙부처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난제들을 해소해서 제반 여건을 충족시키고 시민·지역 합의를 거쳐서 현실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타운 문제는 우리 시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뜻을 한 데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서 행정타운 조성 시 현 청사 활용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으나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모아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며 행정타운 조성이 가시화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춘모 의원께서 시 승격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성남발전 모색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시 승격 30주년 기념사업을 두 가지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면서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다채로운 축제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30돌을 맞이한 장년 성남의 힘을 바탕으로 성남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승격 3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행사를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76명이 183건을 응모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인으로 시민의날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의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깊은 시승격 30주년을 계기로 미래의 도시 성남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수도권 중심 도시로서의 발전전략세미나, 성남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속가능한 추진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기 제시된 21세기 성남시 장기발전계획과 성남비전 2006년에 연계시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성남발전연구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답변드리지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또한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서두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이대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장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인터넷방송국 설립용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개설은 2000년도에 우리 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자체운영 시 기본설비 및 전문인력 등으로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경기도 인근 수원시를 비롯한 4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2001년도 2월부터 인터넷방송업체인 늘사랑교육문화원에 위탁 체결해서 시정시책과 각종 생활정보를 24시간 동영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2002년도에도 인터넷을 통해 시정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인터넷동영상방송 시정홍보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인터넷방송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인터넷방송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 서울시 은평구 등을 현지 출장, 벤치마킹을 해서 종합적인 사례를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비전성남 발행, e-푸른성남 홍보용 CD제작, 보도자료 제공, 시 승격 30주년기념화보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정홍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인터넷동영상방송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문금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노희성입니다.
  먼저 김미라 의원님께서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대책과 장기적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의 민주적 운영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립합창단은 86년 6월에 창단되어 현재 55명의 단원으로 구성, 17년 동안 운영하여 오던중 2002년 12월 정기평정으로 미위촉된 단원에 대한 해고자 복직, 지휘자 퇴진, 임금인상, 노조인정, 시립합창단 민주적 운영을 제시하면서 지휘자와의 갈등이 표출되어 2003년 3월 31일 지휘자가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며 현재 부지휘자 체제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주장하는 민주적 운영사항으로 정기평정 시에 실기평정을 하지 않고 상시평가제인 근무평정을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타 시의 예술단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 정기평정 시 실기에 근무평정을 하고 있음을 비추어볼 때 평정방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평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상 운영단체는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시립무용단 등 5개 단체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교향악단을 운영중에 있고 향후 시립국악단, 시립무용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장기적 전망과 발전방안으로 첫째, 시설면에서 현재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시민회관 건물에 연습실이 있으며 20여년 전에 건립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연습실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립교향악단 연습실도 제2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지하 1층에 연습실을 마련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운영에 지장이 있는 바, 현재 야탑동에 건립중인 성남문화예술회관이 2005년에 완공되면 모든 시립예술단체 연습실과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국내 어느 예술단체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시설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운영조직의 활성화로서 각 예술단체의 마케팅능력이 강조되면서 운영 조직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원시와 부천시는 3개 단체의 예술단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무국을 신설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시도 시립국악단, 시립무용단 창단에 맞추어 사무국을 신설한 계획으로 현재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향기 있는 문화도시 정립을 위해 시민을 찾아가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주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의 유명 성악가와 협연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항상 시립예술단을 찾고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홍보전략으로서 시립예술단의 공연수준 못지 않게 연주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립예술단이 있는 곳에 항상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공연상품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여건과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연주계획,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형만 의원님께서 남한산성유원지 조성 공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유원지 조성사업지구 내 지하매립폐기물 경위에 대해서는 86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85년경 환경정비사업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됐던 닭죽촌 일대에 대하여 정지 및 정비공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였고, 96년 닭죽촌 이전에 따른 각종 건축물 철거공사 시행 시 설계에 반영된 지상구조물만 철거하였고 지하구조물인 건축물 기초부분 상·하수도관 등은 설계 시 반영되지 않아 철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시에서 임의로 매립한 폐기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물 외 일반폐기물은 1986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제정 이전 시부터 매립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한산성유원지 조성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당시 지하주차장 추가 등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상 누락된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그동안 설계변경을 통해 시정 및 보완해온 적이 있습니다. 지하구조물의 부실설계에 대해서도 당초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이 일부 일치하지 않고 누락사항과 신규발생부분이 있어 당초 계약금액 대비 주차장 등 거푸집공사비 1,629만 2,000원 감액과 주차장 내부통로를 외부 조경부분과 연결하여 점토벽돌 마감한 조적공사비 322만 8,000원, 내부옹벽 방수공사비 699만 1,000원, 주차장 계단실 핸드레일 설치비 316만 1,000원, 알루미늄창틀공사비 1,104만 2,000원, 기타 지수판 설치 및 맹암거 추가공사비 2,168만 8,000원 증액 등 총 2,981만 8,000원을 2002년 12월 18일 설계변경 시 반영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 매립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 시 자체 일상감사를 세 번에 걸쳐 실시하면서 예산 낭비요인을 철저히 사전에 조정하였으며 기 계약된 금액 중 매립폐기물 성상 조정으로 906만 6,000원을 감액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남한산성유원지 조성공사와 관련 전반적 내용을 검토해서 설계상 미진한 부분과 부실한 공사부분을 철저히 조사 및 보완한 후 관계규정에 의거 시정 조치하고 쾌적하고 수준 높은 유원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을 연계하는 고유문화 풍속의 발굴 재현과 볼거리 먹거리 등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예술의 도시기반 구축과 문화예술의 도시이미지를 부각시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신시가지의 균형있는 문화예술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9년 8월 26일부터 7개월간 문화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사업 내역은 1차 중점추진사업으로 모란시장 권역, 남한산성유원지 권역, 2차 중점추진사업이 종합시장 권역, 서현역 권역, 3차 중점추진사업이 판교 권역으로 그 중 1차 중점추진사업으로 모란시장권역인 민속공연장 조성사업은 2억 7,600만원을 들여 2001년 8월 9일 개장한 이래 지금까지 총 11회에 모란민속축제를 개최하였고, 남한산성유원지공사는 65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 말 개장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수준 높은 유원지 휴식 문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차 중점추진사업지구인 종합시장 권역은 광장 및 공연장, 팔도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제1공단 지구단위계획 및 성호시장 현대화사업계획 확정 후 연계해서 검토 추진하여 향후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필요한 사업으로 확정 시 사업 시행할 예정이며, 서현역 권역은 새로운 문화의거리로 '서현역 가보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차 중점추진사업지구인 판교권역은 패션빌리지 등 각종 사업으로 판교신도시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개발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내3동 테니스장 재질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분당구 관내에는 현재 운영중인 시립테니스장이 없어 국·내외 경기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우수선수 저변확대 및 시민 체위향상과 토지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수내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수내동 공영지하주차장 상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2년 10월 수내동 119-1번지 외 1필지 3,096평 중 지하주차장 상부 1,332평에 총공사비 6억 8,684만원을 투자하여 국내·외 경기는 물론 엘리트선수, 우수테니스 동호인들의 이용에 손색이 없도록 6면을 테니스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하주차장에 손상 염려가 없고 엘리트 체육육성 유지관리가 편리한 케미칼코트로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2월 테니스장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월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8월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테니스장의 재질을 클레이코트로 조성할 경우에는 클레이코트의 특성상 염화칼슘, 즉 소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하주차장 시설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관계로 염화물이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할 경우 철근이 부식되어 장기적으로는 구조물의 성능을 저하시켜 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으로 하여 염화칼슘을 사용치 않고 각종 테니스대회 개최 및 엘리트 체육육성, 우수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우기 시나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하여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경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케미칼코트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테니스 동호인들의 실력은 엘리트선수 못지 않게 기량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으며, 케미칼코트의 바닥면은 일반적으로 시공되어 있는 5㎜보다 두꺼운 8㎜로 설계하여 동호인들의 신체적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면을 케미칼코트로 조성 후 나머지 지상부분 1,763평 4면을 추가로 조성 시에는 클레이코트로 조성토록 적극 추진하겠으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께서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과정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자 선정은 반드시 공개모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들어설 세 곳의 수련시설 운영자 선정에 대한 방침은 무엇인지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복지, 정보,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문화공간인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분당구 서현2동에 서현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2001년 5월 설계공모를 통하여 분당구 서현동 312-5번지 등 2필지에 총 공사비 109억 2,500만원을 들여 484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02년 3월 4일 착공하여 2003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분당구 정자1동에 정자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분당구 정자동 6-1번지 884평의 부지에 순수민간자본으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2002년 8월 19일 착공하여 2003년 말 12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아 개관할 예정입니다.
  중원구에도 미래 청소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원구 하대원동 241번지 등 3필지 3,479평 부지에 지하2층 지상 4층 규모의 중원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국비 26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164억 6,500만원 등 총 20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 개관할 예정으로 청소년들의 자아를 실현하고 전문성과 창의성, 자율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전문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준공예정인 수련시설 3개소는 공익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인수·인계과정의 무계획, 무행정이 노출, 불신을 초래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여울청소년마을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03년 2월 28일이 도래되는 촉박한 시기에 연장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사전계획 수립시기를 일실하여 체계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 한 결과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한 사안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시의회의 공개모집원칙을 무시하고 수의 계약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1994년 12월 17일 개관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94년 12월 17일 개관한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을 2001년 2월 22일 (사)여울청소년마을과 위·수탁협약을 체결 운영해 오면서 서현청소년문화센터가 6월 준공되어 7월말 개관이 되므로 2개의 청소년수련관을 공개경쟁 입찰하고자 부득이한 사유 즉, 수지예산의 손익계산이나 인계인수 등으로 인하여 2003년 1월 10일부터 수탁자에 한시적 연장계약을 네 번에 걸쳐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일곱 번에 걸쳐 전언을 통해 기간내 계약토록 요청하였으나, 위탁 만료일을 불과 10여일 앞둔 2003년 2월 10일 17시에 (사)여울청소년마을의 일방적인 계약포기 의사통보로 수련관 파행이 우려되므로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중단으로 인한 청소년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및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성남시시립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2003년 3월 4일에 실시한 제1차 공개모집 결과 관장 직급에 총 여섯 명이 응시하였으나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단 한 명이며, 나머지는 자격미달로 적합하지 않아 청소년 육성업무를 관장할 적임자를 비교할 대상이 없어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고 자격충족자 또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오해 소지가 다분하여 공단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됨으로 최종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2003년 3월 25일 제2차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열 명의 지원자 중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자격 미달자가 많아 1차 공개모집 때와 같이 합격자를 선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정능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현재 제3차 공개 채용모집 공고를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춘모 의원님께서 관내 어린이회관을 포함한 어린이공원 설립 의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 화장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화장실이 노후되어 복지회관 관장님들께서 2002년 9월 시장님과의 간담회시 화장실 보수를 건의하여 10월 제2회 추경예산으로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월 25일 공사 입찰을 거쳐 11월 13일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도관이 동관이 아닌 일반 백관으로 시공되어 부식 및 파열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공사내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급히 공사를 하여야 했으며, 또한 어린이집 신학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동절기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공사의 미비점은 일부분 하자보수로 보완공사를 실시하였고, 파이프 시설은 구조상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배관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완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미비한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영아 전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용도변경은 2층에 있는 77평의 목욕탕을 영아보육전담시설 주관 노인주관 프로그램 시설로 99년 4월 13일 주민 동의를 받아 2002년 5월 20일 공사에 착공 2002년 11월 28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영아보육법시행규칙에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사업 안내지침에서 2000년 3월 1일 2층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강화되어 관련 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추진해야 했으나 용도변경 추진에 소홀히 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윤춘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다목적복지회관의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서툴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현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먼저 장대훈 의원님께서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 추진상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사업은 199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2001년 12월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성남시재개발기본계획을 승인, 또 주택공사와 재개발사업 공동 시행 합의체결 등 절차를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기본계획상의 20개 재개발대상구역 중 4개 구역을 1단계 재개발 대상으로 선정, 2002년 10월부터 구역지정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완화된 고도제한에 맞추어서 재개발기본계획변경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민동의 요건을 강화시킨 것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본 법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구역안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행 도시재개발법에서의 3분의 2 이상 동의에 비하여 강화된 것으로서 기존의 3분의 2 동의는 조합 설립은 용이하지만 사업추진시 나머지 주민의 민원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된 일부 사례를 감안,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3분의 1 상당의 권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 사업집행으로 피해를 입었던 것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피해의 권리를 5분의 1로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법에서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주민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우리 시에서는 주민동의 하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재개발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2000년에 75%였던 것이 2002년에는 94%로 증가하는 등 구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주민대표회의기구를 통하여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을 강화한 취지는 사업착수는 신중하게, 착수된 사업은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비리나 주민간의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권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공사 선정시기 변경에 따라 종전보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개발은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자금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인 관계로 종전에는 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컨설팅사와 시공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다 보니 사업착수 후에는 시공사의 의도에 따라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상승하거나 권리자들이 피해를 보는 폐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러한 병폐를 방지하고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 일정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 삼자 입장에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후 선정하도록 변경한 제도는 사업추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자 처리대책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의 경우 규정된 세입자 처리대책은 주거이전비의 지급입니다. 다만, 임대아파트 등의 건립계획 및 확보가 되어 있을 경우 입주 적격자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세입자 처리대책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또는 임대아파트 공급 두 가지를 병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이전비 지급을 희망하면 주거이전비를,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있는 입주 희망 세입자에게는 확보된 임대아파트 범위 내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2003년 3월에 1단계 재개발대상인 단대구역 등 4개 구역 권리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대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입자 중 주거이전비 지급 희망이 36%, 임대아파트 공급 희망이 64%였으며, 임대아파트 공급 희망자 중 20% 정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도촌지구에 확보된 재개발 임대아파트 1,030세대와 철거재개발구역 내에 건립 예정인 임대아파트 900여 세대, 판교지구에서 공급키로 한 이주세대 2,000세대,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이주단지 2,000여 세대 등 5,930세대의 건설계획 등을 감안하면 세입자 대책과 관련한 주거안정은 큰 문제없이 무난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시 인구 과밀화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개발 대상구역 인구밀도는 최근 ㏊당 1,893인, 최저 569인, 평균 1,019인으로 고밀, 과밀 수준을 넘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개발은 이러한 포화상태의 인구밀도를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저층, 저밀지역 재개발과 400%의 용적률 허용시점에서 시행되어 자연적으로 인구 과밀화가 초래되었으며, 또한 재개발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인식 제3자 관점에서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만 처리하고 재정 지원 등 별도의 지원없이 조합만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 결국 개발사업자는 이익 극대화 추구에 재개발 주변지역의 공공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재개발을 민간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으로 인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 및 관여하고 있으며, 용적률 역시 250%가 최고한도이며, 수복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원, 주차장, 도로 확장,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주민들은 재개발구역외로 이주됩니다. 이러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평균 인구밀도는 약 ㏊당 730인 정도로 현재의 평균 인구밀도 보다 약 29%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철거재개발구역의 경우에도 구역내의 국·공유지를 일정한 지역으로 밀집시켜 구역 외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등, 인구 과밀에 따른 사회적 제반문제, 즉 상·하수도 용량 부족, 학교 과밀, 교통체증,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구역내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문제와 임대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자들의 재산에 대한 보상액과 분양아파트 가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보상액이 높으면 공급주택 분양가도 더불어 높아지므로 보상액과 공동주택 분양가는 상호 감안되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권리자는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보다 일정 금액 이상 저렴하게 공급됨으로써 경제적 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이익은 클수록 좋겠습니다만, 재개발사업의 효과를 단순히 개인경제의 이득, 차익만의 잣대를 가지고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거공간, 주거환경의 개선에 따른 무형적인 이득과 또한 미래에 예상되는 재산 가치의 증대 등 파급효과는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자의 경우 그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보상액을 지급 받아 재개발 이외의 지역에 동일조건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료 수입을 영위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이런 사항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므로 아파트 분양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제3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후 다시 타 지역에 임대료 수입이 가능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재개발에 있어 조합원은 아파트 중도금 납입이 없으므로 입주시까지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기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은 주택이 철거되는 시기에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반환 여력이 없는 권리자의 경우에는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 등이 반환자금 융자 알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분 분할을 통한 조합원수의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감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지분공유 및 지분 분할, 구분등기 등과 관련하여 현행 재개발법과 통합신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공히 모두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여 1주택만 분양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구역에서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그 지분을 공유, 분할, 구분하여 등기한다 하더라도 1주택만 분양되는 바 사업성과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재개발사업조례에서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구분소유등기 인정시한을 재개발조례 제정일자인 1999년 11월 29일 이전으로 제한함으로써 다가구주택의 무분별한 권리자 양산을 현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 구시가지의 경우 구분등기 가능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은 없어 역시 조합원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감소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신축주택 증가에 따른 일괄철거 어려움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에 2001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10개월간에 1단계 재개발 대상 4개 구역의 증축, 신축,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4개 구역의 10개월간 이루어진 건축행위는 신축 5건, 증축 17건, 대수선 1건 도합 23건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4개 구역의 신축이 9개월여간 5건에 불과한 사실로서 이는 각 구역의 권리자들이 재개발 시행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또한 그간 우리 시의 건축행위 자제 홍보의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 1월 각 구청장에게 1단계 재개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인·허가시 도시개발부서와 협의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시민 재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재개발구역내의 건축행위에 대한 협조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1단계 구역에서의 건축행위 인·허가 신청시 건축주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건축행위를 자제토록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 일정이 예정대로 추진 안될 경우 기 확보한 임대아파트의 공가 발생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가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도촌지구에 확보된 이주세대는 임대아파트 각 약 1,010세대, 분양아파트 약 430여 세대 등 총 1,440세대입니다.
  철거재개발의 경우 계획 일정대로의 차질은 우려되기는 하나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 이주단지의 활용이 어렵게 되면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권리자의 사업기간 동안의 이주비 등 모든 비용을 구역내 권리자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십분 이해시켜 차질을 예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철거재개발 일정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태평2구역, 은행2구역의 수복재개발을 우선 추진하면 수복재개발구역만으로도 이주단지는 충분히 활용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단지의 공가 발생은 없으리라 보지만 전체적인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의 집단화에 따른 단지 슬럼화입니다. 1단계 재개발구역의 이주단지로 계획된 지역은 도촌택지개발지구 및 철거재개발구역입니다. 도촌지구는 아시다시피 총 5,070세대의 공동주택 중 임대아파트가 2,880세대, 분양아파트가 2,190세대로서 단지 슬럼화 등을 고려하여 주택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중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이며, 임대아파트 4개 블록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지구 전체에 분산되어 있어 지금까지 임대아파트만 밀집되어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되는 임대아파트의 평균 평형은 18평형으로서 지금까지의 서울시 재개발시 건립한 임대아파트 및 분당 개발시 건립한 임대아파트의 평형보다 상향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 평형 규모는 사업계획수립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입주자의 경제적 수준 및 가구 구성 수준을 고려한 평형이 되도록 건교부에 현재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끝으로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은 민선2기의 공약사항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이전부터 분당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구시가지의 정비가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부각되어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을 검토한 결과 그 중 도시재개발사업으로의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민선3기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700억원 확보 계획으로 있는 재개발기금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과 경기도의 관련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개정작업에 착수, 재원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시가지가 건전한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또한 전문집단, 재개발지역 당사자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과 시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장대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재개발기금 2,700억이 아니고 9,500억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께서 수정구에 소재한 제1공단 녹지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공단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약 3만 2,200평의 부지에 현재 11개 공장이 입지하고 있으나, 구시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미관 및 인근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에 저해요소로 작용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구시가지의 부족한 문화공간 확충과 구시가지의 중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성남시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99년 7월 6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2001년 8월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1년 11월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1년 12월부터 2002년 4월까지 3차에 걸쳐 지구단위계획결정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대체공업용지를 먼저 확보하여 공단을 이주시킨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반려가 제시되어 현재는 대체공업용지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공업단지 입지가 선정되면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1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1공단 지역에 공원 설치를 위하여는 도시기본계획에 대체공업용지 확보 및 공원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재정비계획에서 공원시설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원시설을 결정하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조성을 위하여는 용지보상비 등 총 2,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00억원의 내용은 물론 추정액입니다만, 용지보상비가 한 1,098억, 영업보상비가 144억, 지장물 보상비가 237억, 공원조성비가 물론 이 공원 조성을 어느 양에 하느냐에 따라 액수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한 129억, 또 대체공원조성용지 조성하는데 최소한 400억 정도 해서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토론회에 시에서 나가서 시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고 지역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지금 토론회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1공단의 도시계획이 과거에 추진하던 것이 백지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러한 것이 시행이 될 때에는 시민 공청회라든지 또 각종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시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향후 1공단 지역에 대하여는 희망대공원과 연계한 녹지공간 확보와 또한 부족한 문화공간 확충 등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구시가지 중심적 구축은 물론 도시미관을 증진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지관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산출근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정액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원화조성계획도 공원조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많고 적고 차별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시행단계에 가서 공원화 한다면 별도의 용역을 거쳐서 사업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00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추정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최근에 경기도나 관련 부서에서 추진한 내역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협의체 추진경위와 구성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600톤 소각장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95년 7월에 마련이 됐습니다. 이하 폐촉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성남시 600톤 소각장은 95년 4월 4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이 돼서 건설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 법 시행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을 받아서 소각장이 건설되었으므로 폐촉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촉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접영향권의 범위는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17조제2항 규정에 의거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성영향조사를 통해서 300m 범위 반경지역도 간접영향권역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성영향조사를 용역을 발주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가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입게될 생활환경의 간접영향 피해를 고려하여 99년 6월경 환경부로부터 폐촉법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환경성영향조사를 통해 소각장으로부터 300∼450m 내에 거주하는 주거지를 간접영향권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99년 2월 26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주민대표 및 시의원은 시의회에 추천을 요청한 바 있고 2000년 2월 시의회로부터 시의원님 두 분과 주민 네 분을 추천받아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환경관련전문가 두 분을 포함하여 2000년 3월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를 8인으로 최초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촉법에의한시행령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그 다음에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1년 8월 4일에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성남시 일반회계에서 계속 출연해서 현재 4억 3,169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2년 4월에 주민지원협의체가 1차 2년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03년 3월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주민대표 7인을, 현재 네 분으로 돼 있는 것을 일곱 분을 더 증원해서 열한 분으로 구성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의회에 인원 구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으로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소각장 운영을 위하여 금년부터 소각장 주민감시원 3인을 위촉하여 쓰레기반입차량에 대한 반입적정여부 감시 및 처리에 대한 확인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제정과 기금출연, 소각장 환경성영향조사 등 운영에 관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환경영향권역인 보통골 주민들의 복리증진 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또한 육영사업 등을 주민지원기금에 적극 지원해서 주민의 질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투명한 소각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관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현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약서를 오늘 다섯 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의원들에게 전달하셔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보충질문은 총 시간이 10분간입니다. 그래서 해당 관계공무원이 여기 나오시면 좌석에서 마이크를 드릴테니까 바로바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다보니까 거기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질문, 전달할 사항이 짧게 전달이 되게 하셔야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내신 분이 지금,
    (「의장님! 정회없이 바로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내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저도 냈어요. 저기 환경녹지소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내려고 해서 이제 냈습니다.)
  그러시면 보충질문 요지를 아까 해당의원이 다섯 분이 계시니까 그 분한테 전달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가 있으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들은 발언대에 가서 질문을 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답변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질문시간하고 답변시간이 구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질문 하나 해놓고 답변 10분 해버리면 시간이 끝나버리잖아요.)
  아니, 그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이 10분입니다, 합계가 10분이 아니고.
  그리고 내실 분이 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김희선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총 세 분입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시정질문·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형만 의원님과 윤춘모 의원 등 두 분입니다.
  먼저 이형만 의원님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답변은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가 참 모양새가 이상하기는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앞으로는 양쪽에 답변대를 놓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만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서론은 중요치 않습니다. 본론만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본회의 진행에 우리 의원들이 과반수 정족이 안 됐을 때도 계속 속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질문자와 답변자는 물론 다 계셔야 되겠지만 질문하시고 답변 듣는 중에서 지금은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질문하고 총괄적인 답변하고는 조금 틀리니까, 의원들이 다수가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밖에서 들어오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문화복지국장님! 자리가 이상하지만 거기에서 일어서셔서 마이크,
  보충질문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의원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희성 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4월 21일 현장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국 직원들은 한 분도 나오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요청을 안 해서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현장조사를 요청했을 적에 담당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이뤄졌나보지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때 당시에 저희 도민체전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연락을 못 받았으면 그 밑에 과장선을 통해서라도 연락이 됐을텐데, 이게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현장조사에서 매립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사항이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굴삭기를 가지고 현장을 파본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암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 이런 잡다한 내용들이 나온 지역은 저희가 설계상 폐기물을 적출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답변은 꼭 건설업자 측에서 하시는 얘기와 똑같은데, 의원들이 현장조사해서 확인한 것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담당 소장이 한 얘기는 믿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매립폐기물을 적출하는데 상차해서 밖으로 나가고 차가 들어오는 내용을 전부 일지를 공개해서,)
  제 질문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설계한 지역의 폐기물은 전체 적출해서 처리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토적표를 보게 되면 본 위원회 위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바로는 20m 이내 안팎으로, 현재 여기는 매립폐기물이 처리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현 위치에서는 처리됐다고 돼 있는 폐기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우리 남한산성 유원지 공사 구역 내에 폐기물이 발생하는 부분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발생된 내용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설계구역 이외의 지역에 폐기물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데 왜 자꾸만 안 됐다고 우기십니까? 여기 보면 20m 이내 거리에 반경 7.17m에서 나온 처리된 양이 있는데, 본 위원회 위원들이 확인했을 적에는 처리 안 되고 그대로 있던 것을 확인했는데 왜 국장님은 자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우기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유원지 구역 내에 폐기물이 있는데도 처리를 했다고 속였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확인한 것은 조사를 잘못 했다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남한산성유원지 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폐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꾸 질문의 요지를 흐리시는데, 본 위원회에서 가서 확인한 바로는 처리됐다고 한 데를 확인해 봤는데 처리 안 하고 폐기물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만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요, 지금 구역 내에 폐기물이 있으면 그 처리하는 과정이 불분명했다든지 처리 양을 속여서 잘못 처리를 했다든지 그래서 돈을, 예산을 부당하게 청구를 했다든지 불법하게 요구를 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잘못 한 사항입니다.)
  예?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 사항은 있으면 잘못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인정을 못 하시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원지 안에 적출해서 나온 폐기물은 전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새로 파서 나온 처리물이 또 있다면 그것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구역 내만 팠는데 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팠느냐고 얘기를 하시면 그 설계 밖이기 때문에 안 팠다고밖에 더 설명할 수가 없지요.)
  지금 국장님은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처리했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 안 한 사항이 확인이 됐다고. 그런데 국장님이 처리했다고,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답변을 왜 자꾸만 하고 계시는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남한산성유원지를 다른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는데, 남한산성유원지 권역은 옛날에 닭죽촌이 설치돼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파게 되면서부터 폐기물이 발생이 돼서 설계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파서 폐기물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전체 쓰레기 양을 판단을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머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쓰레기는 전부 치웠습니다. 그 이외에 나무를 심어야 될 지역에 있는 것도 설계를 한 지역은 전부 다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러면 설계 이외 지역은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면.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 분명히 설계된 지역의 쓰레기는 전부 다 처리를 했다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형만의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범위 내 것은 다 처리를 했다고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갔던 지점이 범위 내에 들어갔던 지점을 확인한 겁니다. 폐기물이 나왔는데도 자꾸 국장님은 범위 내, 현장 조사했던 지점이 범위 바깥에 있다고 자꾸만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20m 이내의 거리에서 매립폐기물 처리된 사항이 여기 적혀져 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들이 처리됐다고 한 사항을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처리가 안 됐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 자꾸만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의원님! 폐기물이 나오는데, 정문에서 전부 다 폐기물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한 양만큼 그 처리업자한테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불하고 안 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의 요지는 그 조사한 지점이 국장님은 벗어난 지점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확인한 지점은 범위 내에 들어간 지점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거짓입니까?
○의장 김상현  이형만 의원님! 보충질문 요지가 여러 개 있는데 국장님하고 사회복지위원이라든지 이형만 의원하고 그 범위 내에 있는가 아닌가를 같이 가서 검토를 하셔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세요.
이형만의원  넘어가겠습니다.
  매립경위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한산성유원지 조성사업 중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면서 5,848㎥라는 엄청난 양이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됐는데, 이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하셨던 수사는커녕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이 2003년 업무보고 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3년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쓰레기가 묻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왜 했는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안 되면 수사 의뢰라도 해봤습니까?"라는 질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폐기물을 매립한 사람을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안 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라고 요구하니까 자료 작성한 것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이 입증되면 수사를 의뢰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러면 확인을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한산성유원지 전경입니다.
    (사진제시)
  늦은 감이 있지만 그 자료를 지금 본 의원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사진은 본 의원이 집행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했고 결국은 공사현장에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사진을 요청했을 때 엉뚱한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사진을 여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본 의원이 요청한 사진은 이런 사진들인데 차 넘버 찍힌 사진만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또 재차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 관계자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형만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 요구한 내용은 폐기물처리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처리 발생 전, 처리하는 중, 처리 완료 사진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담당계장하고 의원님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 저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 사진은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사진은 저희 시에서 당초에 폐기물이 발생할 당시에 현장소장의 보고내용입니다, 그 사진이.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 저희가 별도로 밖으로 나가야 될 사진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형만의원  이 사진은 공사 끝난 다음에 성과품으로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사진이지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당초에 현장소장이 지하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 폐기물이 발견돼서 실정보고를 받은 사진입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보게 되면 사진첩 및 기타 감독원이 납품을 요하는 성과품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아니라고 답변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
  성과품으로 받은 자료사진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실정보고한 사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96년도에 닭죽촌이 철거되면서 추후에 매립된 자료인데, 이게 방바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처리했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왜 여기 묻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콘크리트 줄을 이루면서 바닥에 쳐져 있는 자료 화면입니다. 이것은 폐콘크리트가 쭉 바닥에 깔려 있는 사진입니다. 이 폐콘크리트 위에, 바닥 위에 폐기물이,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이 지금 쌓여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것도 전과 같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사항이고요,
  지금 닭죽촌 철거를 96년도에 1억 3,444만 4,000원 예산을 들여서 처리했는데 그 폐기물이 여기에 왜 묻혀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96년도에 폐기물 처리한 사항은 닭죽촌을 철거하면서 지상, 집 위에 내용을 전부다 철거를 했지 밑에 콘크리트, 각 방에 콘크리트 바닥까지는 철저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바닥도 지하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액셀파이프 나오는 것이 지상에 묻혀있는 것입니까, 지하에 있는 것입니까? 방바닥이 지상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었어요?  그 당시 닭죽촌은 지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에 건물들에서. 어떻게 저것을 지하구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지상에 것만 철저한 것을 전부다,)
  방바닥이 지상에 있는 것이지 지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금 온 자료를 보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성실한 답변인 것 같은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방바닥이 지하인지 지상인지 그것도 구별 못하십니까? 그리고 96년도 12월에 철거가 되고 97년 6월에 시설관리공단이 유료주차장을 쓰게 됩니다. 6개월동안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폐기물들이 대부분이 6개월 동안에 버려진 쓰레기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국장님은 사진 밑에 바닥있을 때 국장님은 사회복지 일을 못 봤잖아요. 그러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해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업무는 제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96년도에는 분명히 지상만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 유원지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다가 지하주차장을 파게 되면서 지하를 파다보니까 쓰레기가 발생되어서,)
이형만의원  그 얘기는 다음에 나오니까 지금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자료화면을 봤을 때 다음과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닭죽촌 철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지하에 매립됐고 매립된 폐기물 5,848루베는 양이 과다하게 부풀려져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양을 부풀린 사실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되게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빨리 끝내세요.
이형만의원  당초 설계에서 지하구조물의 부실설계로 인해서 발생한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노 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설계가 잘 되고 잘못된 것은 전문 업체가 설계합니다. 그 설계를 받는 공무원이 잘못 받은 것입니다. 설계한 업체가 잘 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그때 당시의 공무원이 검수할 때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설계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조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저희가 현재 감사실에 감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 끝났다는 얘깁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감사과에 의뢰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결과는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다 나왔습니다. 이번 106회 임시회 때. 그런데 무슨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감사를 의뢰해서,)
  언제 의뢰하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작년도에,)
  의뢰를 하셨으면 의뢰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다음은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소운반 및 선별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정확히 이뤄져야 될 것이며 선별기계는 덩어리가 큰 콘크리트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므로 여기에 대한 처리도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노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만 그 양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죠? 그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폐기물처리양이요?)
  예, 5,848루베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당연히 현장에서 차량을 사진까지 찍어서 일지를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형만의원  그것이 5,848루베를 인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책임지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자, 이제 끝내세요.
    (「좀 더 줘요.」하는 의원 있음)
이형만의원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매립폐기물 전량 표준품셈 기준표에 의해 무근 콘크리트로 처리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자료 화면에서 보았듯이 콘크리트는 바닥에 깔려있고 매립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것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했던 실제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지금 국장님께서 처리됐다는 폐기물양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2m를 팠을 때 바닥에 하얀 부분 그대로 묻혀있습니다. 이거 국장님께서 처리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았다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제시)
  이것도 지금 그 부근에서 발견된 옛날 정화조입니다.
    (사진제시)
  이것이 현재 조경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나무를 심어놓고서 가운데 있는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어떻게 나무를 심으면서 살아있는 나무를 베는지 이것이 조경사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진제시)
  자료제출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게 되면 5,848루베에 2.3을 곱해놨습니다. 이 전량이 폐기물처리양입니다. 아까 자료 화면에서 보셨지만 폐콘크리트는 바닥에 쭉 깔려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량이 폐콘크리트로 처리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운반 선별된 양이 아까도 지점에 대해서 국장님과 저와 언쟁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1만 6,733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아니됐는데도 전량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소운반된 양이 줄여져야 될 것이고 선별된 양 또한 줄여져야 됩니다. 아울러서 상차된 양도 줄여져야 되고 제경비, 처리비, 부가세 모든 것이 재조정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폐기물을 계량한 계근표를 자료로 요청했으나 이 시간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길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계근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작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매립폐기물 모두가 자료화면에서 보았듯이 폐콘크리트가 아닌데 폐기물 모두를 폐콘크리트로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이 계근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립폐기물 발생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계근시간을 보면 운전기사분들도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했을텐데 5월 23일, 5월 24일, 5월 31일, 6월 1일을 표본으로 점심시간대를 조사해보니 점심시간도 없이 계속 일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 식사 안 하고도 운전이 가능한지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교통량이 많아 다른 요일 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을텐데 6월 1일은 토요일인데도 평일보다 평균적으로 시간이 10, 20분 적게 걸렸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근표가 조작되었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의원  꼭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매립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노 국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산성유원지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이형만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리가 있고 감독 공무원이 배치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내3동 테니스장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아니, 이형만 의원님! 본 질문이 20분이고 보충질문이 10분인데 오늘 처음이라서 의원님들이 경청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은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지금 남으신 게 몇 가지인가요?
이형만의원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의장 김상현  한 가지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형만의원  수내3동 테니스장 건립 건은 어느 정도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한테는 용역을 중단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용역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중지시켰다는 대답을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때 당시에 용역을 며칠간 중지시켜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어떤 결론을 얻으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역시 케미칼코트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에게 "시 집행부에서 테니스장을 케미칼고트로 만들려면 설계용역을 줌에 있어서 본 의원과 시 집행부와의 토론을 제기했고 여기에 본 의원을 이해시키면 케미칼코트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까지 했는데 토론은커녕 전화 한 통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전화를 주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케미칼코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토론 제의는 거절하신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이형만 의원님께서 우리 수내동에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호인들하고 일부 관련되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인조잔디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인조잔디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코트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케미칼코트나 클레이코트 두 가지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모든 코트가 케미칼코트로 가는 추세다, 그리고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클레이코트는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당 지역에는 각 단지에 테니스 코트가 있고 시립코트는 없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내동에 6면은 케미칼코트로 하고 4면을 클레이코트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형만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2종합운동장에 4면의 케미칼코트가 있죠? 케미칼코트는 동호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2종합운동장에 있는 케미칼코트는 당초에 제가 듣기에는 동절기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소 케미칼코트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케미칼코트를 동호인들이 꺼리는 이유는 일부 전문가들 얘기는 우리나라 테니스 동호인들은 테니스코트에서 하루종일 계시기 때문에 그 케미칼코트를 이용하다 보면 다소 피로감을 느끼고 허리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 전문가 그리고 선수들을 위해서는 케미칼코트로 가야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 테니스 선수에게도 유리한 코트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케미칼코트로 계획을 하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남시에는 엘리트를 육성하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없는데 무슨 엘리트 차원에서 케미칼코트로 가야 된다는 얘깁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앞으로 테니스를 해야 될 학교도 생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의욕이 넘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문일답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시간을 잘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요, 답변은 역시 문화복지국장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춘모 의원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 관하여 문화복지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한지붕 세가족이다 보니 관리상의 주체가 애매모호하고 다목적복지회관의 기능 전환 및 보강, 즉 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전환 가능 시설과 보육시설로만의 독립시킬 수 있는 가능시설 타 기능 전환 가능 시설을 분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제안하였고 그 방안을 요구하였는데 아직도 질문의 주요요지를 잘 모르신다는 것은 참 아쉬운 바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다목적복지회관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공사지역까지 24곳, 25곳 중에서 몇 군데나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50% 이상은 갔다 왔다고,)
  50%?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님은 80% 갔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50%면 24개소 중에서 12개소 정도가 되는데 어디어디 갔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거 지금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윤춘모의원  예.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
  좋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 21곳의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1곳의 다목적복지회관 공사 현장을 방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공사현장에는 못 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의원이 24개 다목적복지회관을 방문했을 당시에 관련공무원들이 제대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문화, 복지, 체육과 관련된 행사에는 항상 참석하시죠?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가능한 참석합니다.)
  궂은 일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자리를 빛내야 될 장소만을 참석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공사 현장, 궂은 곳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남시 공무원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화장실 동파는 동파의 위험성이 있어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공사중에 동파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자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안 되고 정식으로 업체에 대해서, 업체가 제출하는 사업 내용, 자재사용 내용, 실제 사용된 자재와 공사현황들을 대조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사비 환수 조치까지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의 화장실 보수공사와 2003년도 기 집행된 예산 1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과장님들 상호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든가 갈등이 있을 때 업무조정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국장한테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제안을 드린 바,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실제 한솔종합복지회관의 문제점은 상호 업무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솔종합복지회관의 문제점의 중심에는 초법적인 공무원, 또는 시설운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어떻게 불법 상황에서 시 예산 7,500만원이 투입되었는가이며, 구청 사회경제과에서도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복지과와는 협의도 없이 비인가보육시설이 2층에 강행될 수 있었던 초법적인 존재가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국장님은 이 문제를 언제 아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목욕탕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목욕탕이 쓸모가 없다는 요청에 따라서 목욕탕을 폐쇄하기 위한 공사비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쇄한 후에 영아보육전담시설과 노인주간프로그램실로 99년도 4월 13일날 주민동의를 받아서 2002년 5월 22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11월 28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아보육전담시설이 2층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민원이 최근에 폐쇄됨으로써 발생을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윤춘모의원  그러면 국장님은 최근 언제쯤 알게 되셨습니까? 최근이라는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10일 됐습니다.)
  성남시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에 게재가 됐을 때 아셨습니까, 아니면 게재되기 전에 아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때 알았습니다.)
  게재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무엇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이후에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아전담보육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향후 저희 시나 구청에서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말도록 요구를 했는데도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설치했기 때문에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지나는 시점에서 그만한 페널티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폐쇄가 됐습니까, 폐쇄할 예정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폐쇄했습니다.)
  5월 30일까지 폐쇄할 예정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폐쇄했습니다.)
  어떻게 담당 국장이 그것을 모릅니까? 누가 답변했습니까? 5월 30일까지 폐쇄조치하겠다고 답변을 누가 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구종희 방청석에서 - 국장님! 5월 30일까지 폐쇄 조치하겠다고... (청취불능))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운영상 5월말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솔종합복지회관에 7,500만원이 투자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비용은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영아보육전담시설하고 노인주간프로그램시설을 만들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비용인데 그 비용이 불법시설을 만드는데 7,500만원이 쓰여졌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 처리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한솔종합복지회관에 30명의 영아가 있습니다. 그 영아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맞벌이입니다. 그것이 인가시설로 알고 그 보육시설에 보냈는데 어느날 갑자기 "비인가시설이기 때문에 당신들 나가시오." 지금 시민이 불신을 주는 시정에 불만을 하는 시민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인가보육시설의 처리방안과 재발방지책은 무엇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불법으로 영아보육전담시설을 운영한 한솔종합복지관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솔종합복지회관만 책임이 있습니까, 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30명 영아와 가족들에 대한 처리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충분히 부모님들 설득을 해서 인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한솔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다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이형만 의원님 그리고 윤춘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해주신 문화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문일답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보완해서 매끄러운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 모두와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시정질문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출석의원수  41인○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행정국장  문금용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