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2일(목)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8.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8인 발의)
  3.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의 주요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5일간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병호입니다.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여섯 건과 의결안 한 건,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유근주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09분)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유근주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근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근주 외 8인이 발의한 본 조례는 동물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의 존중 등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은 위원들께서 혼동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중복됨이 없이 간단명료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정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생활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9조 4항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준 사항이 있고요, 또 경기도조례에서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는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그 두 가지 사항이 있고, 거기에 저희가 안락사 부분이 시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경기도조례에 정확히 명시가 안 되고 경기도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더 첨부해서 돼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경기도조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경기도조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는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지요. 그 사항이 이번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은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범위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안락사 부분은 안락사 부분이 아무 데도 없어서 도에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조례로 아예 명시하는 것으로,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유근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제출해 주셔서 소기의 기대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3조에 유기동물의 조치사항 중에서 안락사를 시킬 수 있다.
  안락사를 시키게 되면 비용과 관련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유근주의원  안락사 처리비는 시에서 별도로 사체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따로 4500만 원인가 돼 있을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여기 3조 4항에서 안락사 처리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 비용에 관련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근주의원  그런 것은 세부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시행규칙 말고 조례상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보이는데,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그 사항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경기도조례에 보면 열흘 동안 분양공고를 해서 찾아가지 않는 것은 시장 군수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시장 군수 거니까 당연히 그게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집행부 생각은 그러하고, 이것 안 하고도 할 수는 있지요?
유근주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체 처리비하고 개랄지 고양이 포획하고 시술하는 게 저희가 별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조례에서 안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조례하고 그동안에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했어요. 이번에는 아마 그 세부적인 것을 규칙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규칙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보통 조례에서 명시를 할 경우에 비용에 관계된 것은 비용에 관련한 규정을 하는 경우가 조례상에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유근주의원  조례에다 그것만 하나 딱 넣을 수가 없고,
지관근위원  그것 하나만 딱 넣는 게 아니라 유기동물의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되는 사항을 명문화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집행부는 안 해도 되겠다는 의견이고, 유근주 의원님께서는 시행규칙에서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잖아요.
유근주의원  시행규칙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과업지시서가 해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최만식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선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정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7월 1일자로 재래시장이라는 말이 전통시장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있고 그 제목만 바뀌어서 재래시장으로 돼 있는 것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개정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참고로 보시면 제목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전통시장 밑 상점가’로 바꿔야 되겠고요, 1조에서 세 군데가 그렇고 2조 4호에 하나가 있고, 3조 2호, 3호, 4호에 하나씩이 있고, 8조 2항에 하나, 9조에 하나 이렇게 해서 열 군데를 ‘재래’를 ‘전통’으로 바꿔주시는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여기 보면 ‘주요현안에 대해 협의 및 자문 역할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는데, 그러면 괄목할 성과를 어떤 식으로 자문을 해주셔서 성과를 거두셨는지?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중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의 현장 지도방문도 많이 했었고 또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와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성과에 대해서 수치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 조례의 시한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을 가보니까 곤파스 영향으로 많이 파손되고 물건도 다 날리고 그 옆에 간판이나 유리창이 많이 깨졌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일단은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이나 워낙 노후화 돼서 제일 문제인데,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좋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고뇌가 많으시고 요구조건도 많고 하지만 이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일단은 그 시설물부터 조금은 보수를 해주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그래서 중앙시장은 개발 쪽으로 옛날에 가닥이 잡혀서 경기도 승인을 맡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요건이 구비가 되지 못 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다시피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시장들은 저희가 시설 현대화를 못 시켜주고 있는, 시설현대화를 못 시켜주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경영현대화로 많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 아까 참고로 전문위원님이 저희 업무를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대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성남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가 돼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지만 쿠폰이라는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없는 농산물유통센터 30% 공적자금 저희한테 쓸 수 있는 그런 플러스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도 10%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기여를 재래시장에는 해줬습니다. 그런 면에서부터 쭉 업무보고에 내용이 있다시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줬는데, 그것 가지고는 또 부족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오늘 같은 경우에 중앙시장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그것만 별도로 해줄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해서 올리면 국가에서 지원이 어느 선까지 내려올지 거기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은 전체적인 방향에서 재난대책본부에서 잡아주는 것이지, 저희가 별도 예산도 없고 그것만 갖고 예비비로 쓴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전체 똑같이 다 성남의 소중한 재산이고 성남시민이란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훈위원  그런데 선 집행은 안 되나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흉물스러운데, 그게 또 오늘 많이 폭삭 무너져 있는데,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지금 거기만 가지고 해준다는 게 글쎄요, 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훈위원  우리 성남이 워낙에 지역이 넓으니까 거기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예.
정훈위원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특별법으로 하는 사항인데, 실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 시에서 활용이 되어졌나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예. 지금 상인교육 하고 있는 것도 국비 2000만 원 받아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하대원시장하고 민속5일장 이런 시설현대화 하는 것은 국비를 따오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때는 의원님들 힘도 필요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힘도 필요하고 모든 것을 총망라해야 됩니다. 그 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했나요? 실적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관근위원  왜 없지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사실은 이게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만들어주신 조례인데, 저희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5일장도 들어가 있고 위원회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구 등 운영조례라는 유사한 조례들이 있어요.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통폐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특별히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아서 안 했다고는 그러는데, 상가 시장 상인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갖다 놓고 위원회를 했을 때 자기네 상가, 자기네 시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되지 성남시 전체를 놓고 얘기하지 않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 면 때문에 시설 현대화가 법에서 안 돼서 못 해주고 있는 데는 오히려 더 불만 요인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야 성남시 전체를 보고 일을 하시고, 저희 공무원은 당연한 것이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둬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일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까지를 포괄해서 앞으로 고민해 가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이 앞으로 갈 건데, 시장님 결재는, 저도 결재 사실 안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17일에 5일장 학술용역중간보고회를 2시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전부 초청장을 발송할 겁니다. 가능하면 그날 한 두세 시간 걸리겠지요. 대한민국의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로라하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지금 학술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국비를 따오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국비를 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관계 그것은 거기에다 같이 고민하도록 얘기해 놨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이 위원회 설치가 다른 위원회와 중복성도 있고 상호 보완적인 내용도 있고 하니까 내실 있게 운영방안을 찾으시고,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실제 시장, 지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등록된 시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장이 있고 또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있고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등록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각 시장의 특성에 맞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들이 지원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사자들, 상인들이 사실상 공동으로 상가의 어떤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자구적인 노력들을 모아가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은 상당한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예.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장단점을, 그동안 프로그램 진행된 내용을 좀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시장에 관한 이런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한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 시행했던 내용 있지요? 상인교육이라든지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일부 지원한 내용들이 있지요? 국비나 우리 시비 부담해서 진행한 내용들을 조금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자고요.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한 것에 보면 한 네다섯 장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10월에 올해 업무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또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기초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이숙정위원  제가 재래시장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상가번영회하고 그런 단체에 대표들이 다 참여하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위원회에요?
○이숙정위원  예.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이 안 됐습니다. 구성이 안 된 이유가 아까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5일장은 교수도 들어가 있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장위원회는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숙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10년 12월 31일까지를 15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기간 연장인데, 이렇게 5년 동안 기간을 연장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이유가 제안이유에 없잖아요. 기간은 정해졌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해야 할 과업이 몇 가지가 더 남았는데 5년 내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 발의로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최만식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어서 이게 특별법이라서 한시적으로 2016년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간 연장을 하는 겁니다.
○이숙정위원  예.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이게 기능이 있으니까요, 기능이 아무래도 있으면 저희들이 업무 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물론 하시는 일이 많긴 많고 위원회도 원체 많아서 하나하나 챙기지는 못 하겠지만 아까 지관근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그 질의한 부분에서, 활성화위원회도 설치 안 돼 있고 구성도 안 돼 있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만식  유사한 위원회가 있어서,
유근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은 조례의 존폐여부를 따졌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것 단순히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활성화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회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일체 운영에 관련한 사업도 없었다면, 굉장히 많긴 많은데, 유사한 것이 몇 개나 되지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저희 조례를 쭉 보니까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아주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건 상당히 긴 조례입니다. 그것 하나에 거의 충족이 돼서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넣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과장이었으면 그렇게 제안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별도로 만들어주셨으니까 그것과 통폐합해서 위원회를 총망라해서 비슷한 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던 조례가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으면 해보시고, 형식적이라도 해주셔야 지적을 안 받지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7월 1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수정 제의한 조례 제명을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내용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부칙(적용시한) 중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동의하시지요?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로,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내용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부칙(적용시한) 중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세정과 및 회계과 소관으로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신설되어 세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수용이 예정된 토지는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되나 현행 조례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세액의 급등을 막기 위해 3년간 연차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이 있어 중복지원으로 단서 조항을 명시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것과 관광호텔업의 유치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특1등급 관광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세올행정시스템의 수입증지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시스템에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인증기의 날인과정 없이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주민등록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증명수수료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불합리함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 행정안전부에 개정을 건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면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1차 관리계획 의결안은 중동시립보육시설 건립 한 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성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성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조례안 한 건씩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징수촉탁교부금을 100분의 10 지급하는 건데,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세정과장 이성덕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11월 1일 전국자치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 차적을 둔 차가 용인시에서 번호판 영치나 단속에 의해서 징수금을 냈는데 그 징수금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 가운데서 100분의 30을 징수촉탁교부금으로 우리 시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용인시에서 체납차를 단속해서 징수금을 받은 공무원에게 그 100분의 30 가운데서 100분의 10을 주는 포상금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금액 제한은 없는 거네요?
○세정과장 이성덕  예.
이윤우위원  최고 줄 수 있는 금액이,
○세정과장 이성덕  이 조례상에는 제5조 지급한도에 나와 있듯이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최고한도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세정과장 이성덕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지급한도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금액이 상당히 큰 것도 있을 수 있는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성덕  그런데 이 사항은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이윤우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만 해당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성덕  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조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1건당 30만 원 제한돼 있고요, 개인별 지급액은 1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착오였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라는 거지요?
○세정과장 이성덕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징수하러 다니는 분들은 세무공무원으로만 하시는 거지요?
○세정과장 이성덕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보면 지금 주차단속같이, 변질된 내용이지만, 주차단속이 용역을 줘서 민원 발생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변질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현수막 보면 돈을 받아준다는 그런 내용도 요새 많이 보이잖아요. 같이 결탁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그런 변질된 내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성덕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공히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시달돼가지고, 이것이 체납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징수금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량은 전문 세무공무원이 PDA나 그런 기계로 단속해서 적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훈위원  너무나 실적 위주나 그런 것으로 가면 직원들끼리 아마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누구는 많이 징수해 오는데 누구는 못 해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아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이성덕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성덕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성남에 지금 1등급 호텔을 지을만한 곳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성덕  알파돔씨티가 판교지구에 건립될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알파돔씨티에 1등급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 있었습니다.
마선식위원  실지 성남에서 많은 행사들이 유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성남에서 하고 잠이나 유흥 같은 경우는 다 서울에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남의 1등급호텔 내지는, 2등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호텔 유치에 적극적인 자체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이성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다 지침이 내려온 거지요?
○세정과장 이성덕  예.
○위원장 최만식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성덕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민원증명발급기 설치는 어디에 할 생각이고 돼 있는 데는 어디인가요?
○세정과장 이성덕  구청에 있고,
정훈위원  동사무소에는 보급할 계획이 없고요?
○세정과장 이성덕  제가 참고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찾으실 동안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수정구청장님 업무보고 시에 한번 물어봤는데, 발급증명기가 있는 데가 태평1동은 있고 3동은 없어서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민원 수에 따라서 설치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 동사무소에도 다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세정과장 이성덕  그 관계는 저희 과 소관보다는 우리 민원부서에서 관장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제도가 편리하다면 민원인이 좀 적더라도 어느 정도 선만 되면 다 동사무소마다 지급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야 더 확대 보급되지 않나. 조례개정안도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성덕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을 관계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며칠 전에 구청장님 오셨을 때 물어보니까 아직 확대 보급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좋으면 더 확대해야 민원인들한테도 편리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이성덕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숙정 위원님.
○이숙정위원  지금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얘기시지요? 전자정부민원24 그 사이트에서 등초본 다 전자발급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어떤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성덕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숙정위원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하드웨어에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성덕  하드웨어는 우리 직원들마다 컴퓨터가 설치돼 있으니까,
○이숙정위원  개인이 집에서 다 출력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직접 동사무소를 가든지 집에서 뽑든지 다 가능한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라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는 거지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성덕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세입 관리부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이것은 하나 더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위원장 최만식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민원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성덕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 민원인들이 취소했을 때 반환되지 못 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하는 것하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 조례를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낸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성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금란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중동시립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입니다.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중에 중동시립보육시설 건립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가족여성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정 위원님.
○이숙정위원  건축물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시립보육시설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하고, 지금 저희가 성남시에 판교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보육정보센터가 서울 같은 경우는 구별로 다 있어요.
  보육정보센터 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정위원  우리 성남시에 3개 구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립보육시설을 건립할 때 보육정보센터를 유치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아동연령 영아반 위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유아반 위주로 하실 건지 그런 대상 연령을 잘 파악하셔서, 설계도는 나왔나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아니,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숙정위원  설계하기 전에 대상연령을 영아로 하실 건지, 아니면 만 5세 이상의 유아로 하실 것인지에 따라서 설계도면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한국건축대상이나 친환경놀이터대상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우수한 놀이터들을 전국에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셔서 시립보육시설에서 가장,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놀이터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많이 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부딪치는 비율까지 다 분석을 하고 혼자 있는 공간을 고려한 그런 놀이터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놀이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한 놀이터를 일본에서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으실 때 아동 연령을, 지역주변에 있는 수혜자의 특성을 파악하셔서 몇 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부모의 직업은 뭐며,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말씀하신 요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아동의 연령 분포도를 파악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고, 저희 보육시설은 친환경보육시설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고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숙정위원  그리고 국제화시대이고 다문화시대니까 그 지역의, 베트남이라거나 중국이라거나 다른 외국인아동들이 혹시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서 그런 아이들이, 또 장애아라거나 이러한 특성들을 파악을 하셔서 그것도 설계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운영자를 선택하실 때도 수탁체도 그러한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수요자의 특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한 뒤에 설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수탁체 선정도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건물을 지을 때도 한국식으로 지을 건지, 아니면 방마다 베트남 식 방, 아니면 중국의 전통문화가 있는 방 이런 식으로 지을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시립보육시설을 짓는 데만 머무르지 마시고 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다문화어린이집도 요즘에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고, 친환경건축자재를 이용한 아토피 어린이전용시립보육시설이 송파구에 있는 것 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정위원  그러한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잘 알겠습니다.
○이숙정위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일단은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은 중3구역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포함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포함돼 있으면 지금 주변 환경이 기존 단독주택 주거환경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으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보육수요자들이 아마 아파트에 위치해 있는 보육시설 이용하는 문제가 이후에 아파트입주자회의가 구성될 경우에 우리가 시립으로 짓기는 하지만 관리 동은 아니고 별도로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공동주택아이들만 다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중3구역이 인근에 중동하고 금광동하고 상대원동 이렇게 3개 동이 있단 말이에요. 인근 3개 동의 보육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0세부터 12세까지 보육 수요가 있는데 무조건 짓는 문제는 사실상, 무조건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돼 있는 것을 변경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지금 대체해서,
지관근위원  그럴 경우에 실제 중3구역 옆에 중1, 중2의 재개발구역에 보육시설 설치계획도 알고 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지금 그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현재는 없는데 이후에 설치계획이 있지 않나요, 2단계 중1구역 같은 경우.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시에서 시립보육시설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아파트,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지금 이 지역은 대체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 있어서 짓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대체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승인이 나야 할 사항인데, 혹여나 이후에 중원구 관내의 보육시설 설치계획이 주거환경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시립으로 설치해야 될 경우와 또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에 기관 시설수를 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절차들은 다 밟은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차후에 저희가 9월에 경기도에 중기,
○위원장 최만식  그것은 경기도 것이고,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 11월에 받았고요, 9월에는 경기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렇지요. 이게 국공립시설이니까 우리가 도비도 지원 받을 계획이 있잖아요. 도비가 나오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위원장 최만식  도비가 대략 몇 %나 나오나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도비가 아주 미미한데요, 국비가 1억 9800만 원이고 도비는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포함해서 전체가 78억 7000원 사업비가 들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아니, 국도비 지원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 아주 미미한 정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 9700만 원 정도만 국도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시비에서,
○위원장 최만식  그러니까 이게 포함된 금액이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확충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중동시립보육시설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보건환경국 소관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최만식 위원장 그리고 정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국 간부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중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별표1에서 제5호를 삭제하면서 제6호의 기준 법률이 법 제22조 제2항에서 법 제15조의 제2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가전제품이 그 전에는 참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가전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폐기물을 다 가져가지 않아요?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그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신중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중서  청소행정과장 신중서입니다.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5호가 삭제되는 거면 6호가 5호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7호에서 10호도 순서가 위로 당겨지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신중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5호가 완전히 삭제가 되면서 6호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신중서  모든 조례라든가 법에도 보면 삭제되면 삭제된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5호가 삭제된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신중서  5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기술한 것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로 옮긴 겁니다. 법 조항이 삭제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
이윤우위원  옮겼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신중서 예.
이윤우위원  그러면 5항이 없어지고 새로 생겼으니까 그리로 올라가야 맞을 것 같은데,
○위원장 최만식  제가 법률을 보니까 삭제되면 삭제로만 표시하고 그대로 명기시켜 놓더라고요, 다른 법을 보니까.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3일 금요일 내일은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만식  정훈  마선식
  유근주  이숙정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
○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이종우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세정과장  이성덕
  청소행정과장  신중서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