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7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김현일 수질복원과장은 상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상수도 전문교육 이수중이라 선임 주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영일 수질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17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송영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추경예산을 보면 인원은 그대로인데 인력운영비가 많이 감소된 원인이 뭐죠? 인력을 줄였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아니고요, 그 중간에 결원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한 겁니다.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회계별 세출결산액 보면 불용액이 974억 3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원인이 뭔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불용액은 주로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98%,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가상각비라든가 시설공사충당금 등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집행할 건데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주로 예비비 성격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를 하려고 충당금 같은 것을 보전해놨는데 그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윤우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9억 8400만 원이 있어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집행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불용액은 사업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획변경 등으로 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한 69억 정도 되는 거고 970억 불용액이라는 것은 주로 차지하는 비율이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게 이월되는 겁니다. 시설투자충당금 같은 것을 예비비로 편성해놨는데 신규 시설투자나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이월금액은 따로 있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불용액이 뭐냐 이 얘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린 그 불용액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하면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럼 세목 내용이 있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그건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주시고요, 추경예산안 요구에 보면 수도행정과에 무기계약근로자 중간 퇴직금 정산요구액 해서 3억 3100만 원이 감액된 게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업 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보통 무기계약직으로 연간 계약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무기계약근로자라는 것이 계약직이지만 정년까지 가는 근로자를 말하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맞습니다.
  옛날로 치면 일용직 상용직 그런 건데 명칭 자체가 최근에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겁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중간 퇴직금 정산은 본인이 요구하면 되는 거고 요구 안 하면 집행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이것은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이윤우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저희가 총 35명입니다
이윤우위원  몇 명 중에서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우리 정규직 인력 빼고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3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퇴직을 했을 때 이러한 것을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중간 퇴직금 정산하시는 근로자들이 몇 %나 됩니까? 지금 35명이 다 한 건 아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신청한 사람이 세 명입니다.
이윤우위원  세 명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이윤우위원  세 명인데 3억이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맞습니다.
이윤우위원  퇴직금이 상당히 많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많습니다.
이윤우위원  세 명이 3억이 맞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우리 정규직 공무원 같으면 자기 급여에서 기여금이라고 해서 떼는데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예산으로 부담을 해주고 법에 5년이 경과되면 50%를 가산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정위원  다 감액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눌 때 무기계약이 ‘정년에 기한이 없음으로 한다.’ 아닌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60세 도달했을 때 본인 희망에 의해서 1년 연장이 됩니다.
○이숙정위원  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비정규직이죠.
○이숙정위원  공무원은 직종이고 무기라는 것은 기한을 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그렇죠.
○이숙정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눌 때는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규직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한번 법령에 알아봐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사부서에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숙정위원  예.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이윤우 위원께서 물었던 내용인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원인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방만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송영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총 974억 중에서 계획 변경이 돼서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것은 한 4억 1900 해서 0.4%고, 순수하게 예산 집행잔액으로, 무슨 계약하면 낙찰 차액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43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한 4.5%고, 그 다음에 원인별로 주종을 차지하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95.1%로 926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런 쪽보다는 예비비 성격의 돈이 집행사유가 미 발생 돼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회계 성격상 일반회계와 차이점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맑은물사업소뿐만 아니고 모든 과들을 보면 예측불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서들이 예측 불허한,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예산편성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2010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삭감이 많이 됐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그러는데, 우리 송영수 국장님은 혹시 예산절감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 예산을 더 달라고 추가요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삭감에 그냥 응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저희 특별회계는 일반 집행부 쪽하고 별개로 편성하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산 같은 것은 저희 자체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예산편성 시에 좀 더 꼼꼼하게 따지고 계획수립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 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시 공무원 항간에 어떠한 얘기가 들리느냐면 삭감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진급도 안 된다, 한직으로 보낸다. 이러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고개 숙인 직원들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어느 누구든 소신 있고 당당하게, 저희 의원들이 바람막이 역할 해드리겠습니다. 왜 못 합니까.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요청하세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좀 도와 달라 하면 저희들이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물은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에게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 국장님 특별히 튀는 행동,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그런 부분은 없고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삭감된 내용 자체가 거의 순세계집행잔액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비가 있다면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소장님, 추경예산안을 보면 아까 이윤우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모표 한 것은 삭감이죠,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유근주위원  삭감은 본예산 대비 삭감이 비슷하게 맞는데 수질복원과 제2하수처리장 고도개선공사 본예산이 39억 8100만 원인데 증액이 49억 4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유근주위원  이게 지금 추경인데, 그야말로 추경인데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 요구했다. 그 이유가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49억 4300만 원 증액이 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10억 30.25%, 도비가 4억 4300 13.41%, 그 다음에 시비가 35억 56.43%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부담하는 비율이라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가 덜 내려왔는데 추가로 국도비가 더 내려오면서 보조내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제2하수처리장 고도개선공사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면 2차 예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요약서에 숫자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 74억 81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4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것이고,
유근주위원  어쨌든 간에 본예산은 74억 8100만 원밖에 요구를 안 했고 그럼 본예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이 공사 자체가 1차, 2차, 3차로 해서 이게 3차 공사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1, 2차 공사에도 국도비가 나왔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액이 600억이다 그러면 한 번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본예산 때 국도비 형편에 따라서 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내려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게 국도비 보조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시비 부담이,
유근주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국도비가 없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제가 제2하수처리장 고도개선공사 총괄설명을 드리면 본예산에 74억 8100만 원이 총계고 그 중에서 국비가 27억 5800만 원, 도비가 12억 2300만 원, 시비가 35억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4억 43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유근주위원  소장님 추경이 뭐죠? 추경은 어떤 때 세우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추가사유 발생이라든가 계획변경이라든가 그런 때 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나오는 거죠?
  이거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연도별 계획이 있죠.
유근주위원  계획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 많아야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그게 맞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모르겠어요, 업무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비 도비가 돼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도에 내려 보내면서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그렇게 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아니, 1차 본예산에도 계속 국·도비 다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국비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 같으면 연초에 금년도 소요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한 번에 다 주면 좋은데 그것을 한 번에 부담을 못 하니까 형편 되는 대로 본예산에 일부 지원해 주고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데,이것도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경기도에 쫓아다니면서 국도비 추가로 지원해주십시오 하고 협의를 여러 번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사업비가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요구한 금액을 보면 어떻게든지 현실에 맞지 않는 추경예산은 맞죠?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그런 예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국도비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3억 해놓고 추경에 3억 3100만 원이면 6억 31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이것은 저희가 아까 35명이라고 그랬잖습니까?
유근주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세 명이 신청해서 그만큼을 편성했는데 추경 실시 전에 세 명이 또 추가로 신청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아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할 때 올바른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까 세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본예산에 세 명이 신청해서 세 명 분을 세웠는데 추경 전에 세 명이 더 추가로 신청해서 그만큼을 더 세워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섯 명이라는 얘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본예산 세 명, 추경 세 명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본예산 세 명, 추경 세 명이라도 우선 3억에 3100만 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추경이라 나중에 퇴직금이 더 많아진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개인별로 다르겠죠.
유근주위원  그렇게 나온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근속연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본예산 3억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한 사람들하고 또 3억 3100만 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한 사람들 그걸 주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개인별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걸 주시고.
  왜 제가 이걸 지적하느냐면 항상 추경은 추경다워야 돼요. 국장님도 공무원 생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무기계약직 관계는 내년부터 연간 신청해서 본예산 전에 한 번에 받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마선식 위원님께서도 불용액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상수도 하수도는 예비비성 불용액이 많기는 많아요. 많은데 지금 얼른 봐도 정수과에 페트병 생산제품 이것도 2000만 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유근주위원  필요한 약간의 것만 해야 돼요.
  특별회계는 우리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그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긴급재정, 긴급재정’ 하고 있잖아요.
  물론 페트병이 무엇 때문에 2000만 원이 필요한지는 이따 담당과장이 설명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페트병 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작년 11월부터 생산해서 올해가 1차 연도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약 3000만 원으로 30만 병이면 소요가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제가 부임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벌써 22만 병 정도가 소요됐고 연말까지 소요량을 대략 파악해 봐도 본예산 편성된 것 갖고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1차 연도 운영을 해서 분석해봐서 내년도에는 적정 소요량을 판단해서 본예산에 전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저도 이 페트병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찬성하면서도 우려스러운 게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성남시에 속해 있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랄지 각종 행사장에서만 쓰기 때문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거기 생산시설에 달려 있는 직원들이랄지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유휴노동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고 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했습니다만, 어쨌든 수요가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 수돗물을 그만큼 믿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올해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적정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에서 감액이 아니라 증대됐죠? 6.3% 100억 정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이숙정위원  다른 부서는 다 감액을 시켰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추경에서 대략 100억 정도의 금액이 증대가 됐네요? 그리고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수도시설과 프로테이지를 보면 마이너스 48.3%면 절반이나 감액했다고 하기 쉽지만 총 금액이 24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시킨다고 해도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에서 보니까 12.9%로 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고 그 금액이 100억 정도 되고 그 사업이, 복정정수장 땅을 구입하셨나요? 복정정수장 내 국유지를 매입하는 금액 때문에 그런가요?
  수도행정과 추경이 어디에서 12.9% 약 100억 정도가 증대됐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아까 수도시설과 일반회계는 옹달샘 2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이숙정위원  100억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맨 밑에 2440만 원이요. 작년도 수준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예산입니다.
○이숙정위원  아니, 2400만 원 말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추경에 100억 정도 하셨는데 어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그 부분이 작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분에서 순세계잉여금 남는 부분하고 각 과에서 집행잔액 삭감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하고 합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순수하게 사업비 증액은 아닙니다.
○이숙정위원  추경은 사업이 확장되거나 또는 사업을 하지 않을 때 하는데 100억이 증대됐다는 것은 사업을 더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최만식  잠깐만요, 이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돼 있어요? 지금 안 돼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식  어떤 자료죠?
○위원장 최만식  이숙정 위원님 이거 가지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식  예, 배부 다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거기 11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세요.
○이숙정위원  (자료 확인)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죠.
○위원장 최만식  지금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뒤죽박죽 섞여 있더라고요.
  자료가 상수도 하수도 따로 돼 있죠? 그리고 특별회계도 따로 되어 있고. 다음에 자료를 상하수도 같이 해서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막 뒤져봐야 되잖아요. 이 자료도 여기 11페이지 보면 나와 있잖아요.
유근주위원  아직 공기업특별회계 인식을 못 해서 그래요.
○위원장 최만식  여기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는 다른 특별회계하고 다르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만식  그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당연히 불용액이 많아 보이죠.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지. 일반회계하고 다르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예.
유근주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위원장 최만식  구체적인 질의는 과 할 때 하시고 총괄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고맙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강진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선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봐주세요. 급수계량기 교체비 불용사유가 계량기 구입수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당초 보니까 2만 1113전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감소됐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매년 계량기를 사가지고 구입 교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누적 계량기가 많이 있어서 적게 샀습니다.
마선식위원  현재 성남시 전체 수도계량기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수도계량기 전수는 9만 785전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현재 노후해서 교체해야 될 계량기 숫자는 얼마나 되죠?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금년에는 1만 6500전이고 내년도에는 1만 1226전 정도입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날씨에 관계되겠습니다만, 겨울 동파가 꽤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마선식위원  특히 보면 노후한 아파트들.
  최근 3년 정도 추위에 의해서 동파된 계량기 숫자 평균을 알 수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동파는 기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 600전 했다고 하고 작년에 한 1200전 했다고 합니다. 한 800전 정도.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파가 와서 계량기 동파가 됐을 때 교체 수급 인력은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현재 저희가 계량기 교체원이 5명 있습니다. 만약에 일시에 동파가 많이 됐을 때는 외주발주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 보면 미수액이 37억 4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수익으로 22억 2000만 원, 보전재원으로 15억 2000만 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사업수익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못 받은 체납액하고,
이윤우위원  상수도 요금 못 받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죠.
이윤우위원  보전재원이라는 것은?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보전재원은 2008년 이전 체납액하고 기타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건 더 오래된 것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이윤우위원  그러면 미수내역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영업용하고 업무용 쪽이 숫자는 적어도 금액이 크고 일반주민들은 금액은 적어도 많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미수 부분을 납부 안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운 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와서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영업하시는 분들이 못 내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죠?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 분들이 건수는 적다하더라도 금액이 크죠.
이윤우위원  상수도 요금을 못 내도 영업은 계속 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3회 이렇게 한다든가 그럴 때는 예고장도 보내고 단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큰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지금 최대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상수도 요금이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이윤우위원  그럼 이거 3분의 1이네요? 15억이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시장 같은 데 지분으로,  
이윤우위원  아, 공동으로 쓰는 데?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런 데가 약간 그렇고. 그 부분도 상인들한테 예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런 것은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닐까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2008년도에는 미수액이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2억 4500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작년보다 보전재원이 줄었고 평균 그 정도가 보전재원으로 계속 남아가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현재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중간에 경매로 넘어가서 받기가 약간 힘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를 다 등기부 같은 것,
○위원장 최만식  내년도 2010년도 결산할 때 보면 또 늘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받아가니까요. 체납액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이렇게 구가 세 개가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분당구하고 구시가지하고 어디가 체납이 많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체납비율은 분당이 약간 많습니다.
정훈위원  저번에 보고하실 때는 거기는 지금 직원이 아닌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주신 데가 더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번에도 대충 말씀하셨지만 그 방법을 개선해야 미수금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지금 검침원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위탁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저희 직원들이 고객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체납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랑 용역이 하는 것이랑 사명감이 달라서 그런지,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용역하시는 분들은 고지서라든가 검침, 독촉장 이런 것은 배부해 줄 수 있지만 단수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민간인은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면 저희 과 전체를 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미납금이 쌓여 가는데 그것에 대해,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그렇게 쌓여가지는 않고 체납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2008년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결산보고 드릴 때 한 4억 400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드리는 시점에는 2억 4000 정도로 많이 받았고,  
정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누적될 때는 단수 관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훈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역을 주시는 것하고 직원이 하시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좋다고 보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제가 볼 때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용역이 약간 쌉니다.
정훈위원  인건비나 그런 게 절약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분당이 더 많다고 하니까 그 방법이 좋지 않은 방법 같기도 하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럼 앞으로 수정이나 중원도 용역 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지금 자연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왜냐하면 분당에 전수를 검침하는 것하고 수정 중원에 전수를 검침하는 개수는 수정 중원이 많지만 분당은 적은 전수를 두 사람이 들어서 검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수가 분당하고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일 경우 적정 전수가 얼마인지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파악되시는 대로 자료 좀 주시죠.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과장님,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을 보니까 조금 전에 자꾸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가 제일 많아요.
  2006년도에는 잘 냈는데 가면 갈수록 체납액이 느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체납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체납액 경우에도 작년에 보고할 때는 4억 4000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보고드릴 때는 벌써 거의 2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독려하고 하면 많이 걷힐 겁니다.
지수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2010년도에 건수도 마찬가지이고 체납액도 엄청나게 계속 늘어났네요.
  돈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당해 연도 것은 매년 그렇게 체납액이 많습니다.
지수식위원  체납액이 많은 분은 5000만 원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건수가 10이라면 징수금이 8이 되네요. 그 2% 정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작성은 100만 원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지수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성남에 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은 꼬박꼬박 세금 다 내고 특히 월급쟁이들은 떼어 먹을 수가 없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야탑터미널 테마폴리스는 상수도 체납요금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얼마나 있어요? 꽤 많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거기가 1억 5000 정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가 아직도 재판 안 끝났을 걸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도 지금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상수도는 단수조치 같은 것을 못 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그래서 상인들은 관리비 낼 때 그 부분도 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인들한테 우선 얘기를 하고 단수가 되면 직접적인 피해는 상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관리사무소에 상수도요금은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개별로 안 되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개별 전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단수 조치를 하면 그분들이 선의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수도세도 안 내고 지방세도 안 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그래서 입점해 계신 소상인분들한테 상수도요금을 관리비 낼 때 냈으니까 관리사무소에 “왜 우리 것 안 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수도요금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으면 수도요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그 부분을 항의는 아니고 좀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정이면서도 업무용을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간다던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지금 오피스텔은 실제로 거주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거용 오피스텔이 따로 있고 그냥 일반 오피스텔이 따로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그 부분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꿔서라도 그분들이 수도요금 과부담하는 것을 해소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산 중에서 계산기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수도시설과, 정수과 불용액 플러스 하면 수도행정과 공기업 불용액 그런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세입은 저희들이 총괄로 하고 세출예산은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수도행정과에서는 예비비에 관련된 자체만 한 거란 말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강진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11쪽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설명한 것하고 자료가 다르네요? 아까는 6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기존 2명이었다가 5명이라고…….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설명자료에 현재 두 사람 분 해가지고 당초에 3억이 섰는데 우리 담당실무자가 집행과정에서 세 명분을 집행했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서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수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1억 5000에 두 명이 아니라 이 금액도 다르고 세 명이라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그러니까 1억 5000에 두 명씩 했는데 실제로 퇴직금 나간 것이 1억 정도 나가서 세 명 정도,
이윤우위원  자료를 뭐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당초예산서 대비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산서 대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예산서 대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든지 해야지,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국장님 설명드릴 때 말씀은 실질적으로 설명드렸고,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산출기초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것은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고 또 추가로 3명 해서 6명?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예.
이윤우위원  그런데 자료는 다르게 해놓으니깐…….
○위원장 최만식  자료를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1시 11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수도시설과 2009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야탑동 402-1번지 급수공사 여기가 어디 쪽이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야탑동 변전소 앞인데 과년도 사업장 위치라서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이 위치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만식  예, 설명해 보세요.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급수시설팀장 조재식입니다.
  야탑동 지하철 정차장 위쪽에 보면 음식물 건물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갈매기살단지.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예, 갈매기살단지에 들어가는 수도급수공사가 있어서 거기 공사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거기가 아직 급수가 안 됐었나 보죠?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당초에는 급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부담으로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개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 예산액은요?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비용은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가 분당택지개발 당시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LH공사에 요청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낸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 지역이 원래 특별설계구역으로 해가지고 음식단지 아니었어요?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분당도시계획을 세울 때 애초의 지침에 의하면 거기가 갈매기살단지라고 해서 특별설계구역으로 정해 놓았던 지역인데 거기가 급수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거네요?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분당 개발 당시에 거기 급수공사를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빠져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위원장 최만식  당연히 특별설계구역으로 음식점단지로 조성을 했는데 그것을 왜 주택공사에서 안 하고, 이게 지금 우리 부담 아니에요?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저희 부담 아닙니다. 주택공사 부담입니다.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자기네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주택공사에서 빠뜨려서 그 음식점 주인이 주택공사에 요청해서 돈을 받아낸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지금 최만식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야탑동 402-1 급수공사 이게 사고이월이란 말이에요, 시기 미도래. 그러면 지금 팀장 얘기하는 것은 시기 미도래가 아니에요?
  개인이 공사를 했다면서요?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그것은 시기 미도래가 아니고요, 작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돼서 공사를 중지했다가 올해 이월해서 올해 봄에 공사를 마친 겁니다.
유근주위원  어디에서 공사를 했어요?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돈을 내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시에서 발주해가지고 공사감독까지 급수공사니까 다 저희가 하는 거죠.
유근주위원  아까 일반인이,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공사비용은 거기에서 부담해서 우리시에 내면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서 천 얼마라며?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1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죠.
유근주위원  1100만 원 받아가지고 8300만 원만 들여서 시에서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아닙니다. 전체 다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그 정도라는 얘기죠.
유근주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까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LH공사에서 분당 택지개발 당시에 해야 됐는데 거기가 빠졌다면서요.
  지금 갈매기살단지의 일반인 누가 돈을 낸 거예요?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건축주가 수도를 신청하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안 했으니까 그 개인들이 주택공사에 요청해서 그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게 1억이지 1000만 원이 아니죠.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예.
유근주위원  나는 이게 의심스러운 게 공교롭게도 갈매기살단지가 말썽이 많았던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사해주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유근주위원  그러려다가 지금 바뀌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시기 미도래가 아니잖아요? 공사를 안 한 거지.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아닙니다. 동절기다 보니까 그게 시기가 미도래 돼서 이월됐다는 사유가 그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동절기에?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예, 급수공사 시점이 동절기다 보니까 그때 요청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라 포장을 못 해서 포장비만 이월해서 봄철에 다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위원장 최만식  2009년도에 동절기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못 하니까,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올 초에 2010년 3월에 마저 이월해서 포장공사를 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사고이월 같은 것은 사실은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분당구 상수도관망 블록구축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기 미도래. 예산은 이미 다 편성돼서 끝났는데 이것을 전부 시기 미도래로 해서 사고이월 시켜놓으면 벌써 1년이 지난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러니까 실제 예산이월액 조서에서는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완료를 못 하니까 잔액에 대해서 사고 이월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의 83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것이고, 여기에 표기를 ‘시기 미도래’라고 한 것은 늦게야 이 사람들이 신청했기 동시에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착공을 못 했다고 해서 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유근주위원  야탑동은 그 사람들이 늦게 신청했다고 하고, 분당구 상수도관망 블록구축공사는 시에서 한 거잖아요.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당초 계획대로 연초에 착공했다면 연말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착공이나 입찰이나 이런 과정에서 몇 개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기가 착공한 날로부터 공기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도를 넘어가서 사고이월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이월하는 과정에서는 사고이월조서에 편입해서 사고이월로 예산을 시키고, 여기에 이월사유라고 하면 사고이월이지만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착공을 못 했다 이런 뜻으로 ‘시기 미도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시기 미도래가 없어야지. 예산 편성을 했으면 금년도에 공사를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시기 미도래로 해서 이 39억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을 해놓고 공사조차 하지도 하고 사고이월로 넘겨버리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물론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예산 편성을 해서 일찍 조기 발주가 돼서 사업 진행이 되어야 있는데, 실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팀장이 얘기하세요.
○수도정보팀장 황병갑  수도정보팀장 황병갑입니다.
유근주위원  처음에 분당구 상수도관망 블록구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계획 잡았을 것 아니에요.
○수도정보팀장 황병갑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는 것이고, 이게 시기 미도래라기보다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표시를 똑바로 해야지.
○위원장 최만식  그러니까 표현을 잘 해야지요.
○수도정보팀장 황병갑  2008년 10월에 발주돼서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왜 시기 미도래라고 해요?
○수도정보팀장 황병갑  공기가 올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공기 부족이고, ‘시기 미도래’는 표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똑바로 해주세요.
○수도정보팀장 황병갑  지금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더욱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다 마무리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
○위원장 최만식  마무리되어야죠.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할 수 없으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결산 관련해서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애들 쓰고 계신데, 실제 지금 우리시에서 수도관에 관한 갱생 세척하는 작업 있지 않습니까. 이 작업이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지적되는데 올해 예산은 다 썼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차기년도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관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도 세척이나 갱생분야 사업을 앞으로 대폭 확장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실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구별되는데,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건축연한이 20년 이상 매우 오래돼서 재개발지역 내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고 또 인근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단독주택 내에서 나오는 수도 녹물이라든지 소독 냄새가 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져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고 보이거든요.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들을 조성한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에 어느 정도의 충당금이 조성됐는지의 여부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해줄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참조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세척갱생작업을 한 예산이 너무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한 것을 보면 오래된 주거환경 현실 속에서 그 수요에 맞추어서 대응을 못 하는 문제들이 좀 지적됐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저희가 노후관 교체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전부 다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의 배관에 대해서는 수질이 나쁠 경우에 옥내 급수관 개량 세척 지원비로 한 가구당 60만 원씩 한도 내에서 교체하거나 세척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불문하고 가구당 산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세운 것 중에서 금년도에는 별 탈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워낙에 세워야 될 예산을 못 세우고 불균형적으로 세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시 관내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의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면 노후화된 수도관 교체부분하고 옥내와 옥외를 구별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되겠다는 판단이니까 차기년도 예산 편성에 관해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시 수정구·중원구는 고도의 높낮이가 크기 때문에 또 지역도 넓고 유수율 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수율 향상을 하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본 위원회도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유수율 관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수도시설과의 많은 공사들이 누수율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지하에 상수도, 하수도 또 가스시설, 통신시설 이런 것들을 공사하다 보면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또 있어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멀쩡하게 다른 공사가 영향을 끼쳐서 누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누수를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누수 탐지하는 것은 저희가 자력으로 하지 못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하는 지역은 각 지역별로 블록화를 시켜가지고 누수율 현황이나 급수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블록별로 누수율을 산정해서 누수율이 현저히 낮은 데는 누수탐사구역으로 해서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용역을 추진하면 블록별로 나누어서 주고 있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블록별로 누수율이 높은 지역,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유수율이 좋은 지역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낮은 지역만 매년 선별해서 예산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누수율 증대가 될 경우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하고 실제 목표 대비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용역을 한 결과가 있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용역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지금 쭉 보니까 주로 감면된 부분들이 노후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축소하다가 나중에 배관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시교체하고 고정적으로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그런 교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분리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런 예산은 저희가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감액시키지 않았습니다.
지수식위원  또 한 가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부분은,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저희가 원래 공익근무요원을 한 명 쓰기로 했는데 배치가 되지 않아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지수식위원  16쪽 보면 옹달샘 전기요금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삭감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저희가 삭감한 산출기초는 1년 예산 중에 6개월분의 지출한 금액에 비례해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지수식위원  남았기 때문에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연말에 가서 많이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런데 약수터가 어떤 때는 개수가 늘어날 때도 있고 폐쇄시키면 감소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예산은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리 옹달샘이 지금 몇 개소나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22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2009년 10월에 우리 급수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잖아요.
  내용 대충 아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유근주위원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급수계량기까지 노후하거나 물이 안 좋을 경우 수급자가 원할 때 계량기 교체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성남시에서 부담으로 해줬기 때문에 보면 10월부터이기 때문에 혹시 수정에 그것이 몇 개 정도 필요할지 내부적으로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제 기억으로는 지금 조사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10월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관련 예산도 편성해 놓아야, 그럼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다는 얘기네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
유근주위원  홍보는 했나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아직 신청한 사례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동 주민센터에도 이 내용을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들이 많은데 급수관이 전부 노후했을 거라고요, 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못 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 파악을 하시고 홍보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 수량 파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물론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옥내 계량기 옥외 이전’ 해가지고 계량기가 대지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유량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침하기도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관로에서 누수가 나면 책임한계도 논쟁이 되기 때문에 대지 경계선까지 끌어내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업은 관을 교체하면서 계량기를 대지경계선까지 끌어내는 방안으로 해야 나중에 논쟁이 없는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유근주위원  그것이 이 조례에 맞는 공사예요. 그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해놓고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감사합니다.

    다. 정수과
(11시 41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최석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최석곤입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2009년도 정수과 세출결산 승인요약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팔당원수는 톤당 얼마예요?
○정수과장 최석곤  팔당원수는 213원이고, 우리시가 한강취수장에서 가져오는 원수는 47원 93전입니다. 약 165원 차이가 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팔당원수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죠?
○정수과장 최석곤  팔당에서 광역1단계·2단계 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해 주는 게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강에서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1단계 것을 2000 정도 계약해서 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지금 공급해 주지 않고 있고 우리가 최대 용량 가져올 수 있는 게 28만 톤입니다.
유근주위원  수자원공사에 오는 것은 팔당원수죠?
○정수과장 최석곤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자원공사까지는 팔당원수 라인이 있다는 얘기네요.
○정수과장 최석곤  그렇죠. 성남정수장까지는 와가지고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유근주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성남시에서 탄천 갈수기에 대비해서 지천이랄지 정화시설을 한다는 용역을 했는데 팔당원수를 여기에서,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팔당원수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를 사게 되면 굉장히 비쌉니다.
유근주위원  정수 말고 원수를,
○정수과장 최석곤  원수는 213원 그대로 받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원수는 어떻게 보면 성남시 탄천의 상부란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야 돼서 질의해봤고, 결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수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과장님 보니까 어쨌든 지금 플러스알파 된 것이 일반 재료비 페트병하고 인건비밖에 없고 다 집행잔액이네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전부 상반기 중,
지수식위원  정수과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 이런데 그동안 과다예산을 잡은 겁니까, 뭡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다른 사안에서는 특별하게 많이 잡았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 실제로 분당1소배수지 작업한 것에 대해서 안정성 때문에 좀 뒤로 미룬 4억 정도 외에는 정상적으로 잡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식위원  우리 마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짜 내년 2011년도 예산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참고하셔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무원 스스로가 발목 잡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전부 다 집행잔액이고 나쁘게 보면 불용액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과다예산 잡았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가 걱정된다는 거죠.
○정수과장 최석곤  그런데 약 390억 가까이 세워졌었는데 1소배수지 한 4억 빼고 나머지 3억 얼마 한 것은 거기에 맞춰서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수식위원  정수과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집행잔액이 남고 나쁘게 생각하면 불용액인데 진짜 2011년도 예산, 앞으로 4년 임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과장 최석곤  예.
지수식위원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어렵다고 꼭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예를 들어서 누구 말마따나 삭감 추경 참 오랜만에 봅니다.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신껏 할 일은 하고 돈도 돈이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돗물 페트병이 2000만 원 더 늘어나는 거죠?
○정수과장 최석곤  예.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많이 만들어서 자꾸 공급하면 정수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건 돈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홍보효과라든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인천시 같은 경우 작년에 263만 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30만 병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물 먹어보고 “이거 진짜 파는 물 아니야?” 그 양반들이 그랬을 때는,
이윤우위원  계속 그냥 무료로 공급할 거예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으로 이걸 돈 받고 공급하는 사항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고 있지만 한 군데도 돈을 받고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럼 주로 수요처가 어디입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관공서 행사라든가 보셨다시피 체육회라든가 주로 우리시에서 행사하는 데 홍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이번 곤파스로 인해서 시설물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저희 담장이 250m 정도 무너졌고 나무가 한 100그루 조금 넘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한 부분은 생각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모란 있는 데도 정수과 소관인가요?
○정수과장 최석곤  모란은 수도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침에 관내 시설물을 좀 돌아보니까 신속하게 치우고 계셔서, 혹시 긴급 투입하는 요원들이 있나요? 그런 때는 5분 대기조 같은 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나요?
○정수과장 최석곤  재난사항 같은 게 발생되면 필수요원뿐만 아니라 전체를 대기시켜서 현장뿐 아니라 위험요인이 있는 데는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다른 과보다 일단은 저희 소관에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와서 움직여 주시니까 보기에도 좋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우리 페트병 있잖아요. 그거 생산원가가 얼마나 돼요?
○정수과장 최석곤  작년 11월 따졌을 때 인건비 빼고 131원 20전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정수과장 최석곤  인건비를 포함하고는 정확히 산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기능직 한 명과 일용직 두 명이 있는데 그 일용직 두 명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청소도 하고 다른 데 내적 일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매일 거기에 상시적으로 붙여주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기능직은?
○정수과장 최석곤  한 사람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기능직은 그 시설에만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석곤  그것도 하고 내부 다른 데 일이 있으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만 같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500㎖로 따졌을 때 생산능력이 시간당 몇 백 원이나 되죠?
○정수과장 최석곤  5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하루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약 7000병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8ℓ도 우리가 생산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급수 시, 이번에도 공급했지만 단수라든지 이런 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관공서하고 각종 행사에 쓰고 물 한 병에 보통 소비자가격을 한 500원씩 받는데 따지고 보면 적은 돈 투자해서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보겠네요. 그렇죠?
○정수과장 최석곤  예.
유근주위원  처음에는 그 사업을 사실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우리 의회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해놓고 분석을 해보면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러신가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좋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실 의회에도 그 물을 갖다놓는 게 원칙이에요. 처음에는 그 물을 우리 의회에도 갖다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반 물로 바뀌었던데, 그 방법을 사무국하고 상의 한번 해보세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처음에 생산했을 때는 뿌연 것 같기도 하고 좀 찝찔한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분을 못 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무국하고 상의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사용하도록 상의를 해보십시오.
○정수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우리시에는 배수지가 몇 개나 있죠?
○정수과장 최석곤  배수지가 열여섯 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가압장은?
○정수과장 최석곤  가압장은 22개소인데 지금 분당 것하고 판교 것 포함하면 27개소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제 간접급수방식인 배수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겁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그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정수장에서 가압장이나 혹은 배수지까지 과정에 관해서 실제 수돗물에 관한, 물 공급에 관한 사항이 정수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희석시키는 것, 정수하는 것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석곤  예.
지관근위원  그게 용어상 어떻게 표현하죠? 희석제품이 뭐죠?
○정수과장 최석곤  어느 사항 희석을 말씀하시는지.
지관근위원  정수할 때 투입하는 게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석곤  약품이라든가 사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관근위원  예,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정수과장 최석곤  제일 처음에 착수정에 물이 도착하면 거기 혼화지에서 PAHCS(폴리수산화염화황산화알루미늄)라는 응집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응집시켜서 플록(floc)을 형성시켜서 침전해서 침전지에서 여과해서 여과지에서 끝나서 염소를 0.8ppm 정도에 맞춰서 넣어서 여과지에 체류하게 됩니다. 여과지에 체류해서 성수해서 배수지에 올라가고 배수지에서 가정급수까지 하게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간접급수방식이 배수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 방향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최석곤  저희가 그런 결정 같은 것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아닌데, 정수과장이 보기에.
○정수과장 최석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한 시설할 때라든지 이런 개발이 될 때 같이 해주시는 게 저희가 유지 관리하기는 좋습니다.
지관근위원  판단을 해보려고 의견을 듣는 거예요.
  작년에 과장님이 우리 동에 계실 때인데 우리 아파트에,  
○정수과장 최석곤  예, 선경아파트.
지관근위원  예. 급하게 물이 필요한 사항에 아주 긴급하게 급수를 해줘서,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시민들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해줘서 대단히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석곤  고맙습니다.
지관근위원  실제 이러한 긴급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어쨌든 과장으로 계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껏 우리시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정수과 차원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과장 최석곤  고맙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김현일 수질복원과장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김영일 수질행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가 아까 과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저희 과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팀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6페이지에 보면 합류식 복개박스 스크린폭포수막 설비 사업비 불용액이 있어요.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예.
유근주위원  이 사업 다 완성한 건가요?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검토했습니다만, 탄천관리과하고 연관돼서 탄천 신재생사업계획이 축소됨에 따라서 저희도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취소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불용액이 뭐예요? 쓰다 남은 돈 아니에요?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죠?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예.
유근주위원  안 했는데 불용액으로 기정을 한 거예요?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지금 그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업이 급해서,  
유근주위원  사업이 취소됐다고요?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예.
유근주위원  왜 취소됐어요?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저희 실무부서 판단이,
유근주위원  팀장님, 우리 직원 통해서 여기에 관한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건 나중에 주시고, 이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죠?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지원이 어디까지 된 줄 알고 계세요?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저는 이제 와서 사실 자세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뭐냐면 대원천하고 단대천 두 군데 합류 지점, 그러니까 대원천 개천에서 나오는 탄천 입구에서 하수종말 수질복원센터로 가기 위해서 모이는 데가 있어요.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예.
유근주위원  그 지역에 보면 비닐로 막을 설치한 게 너무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한 것인데 그것을 제안해서 진행될 때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예.
유근주위원  그런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쪽 탄천에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옵니까?
  우리 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어쨌든 그럼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직원들 누구 있어요? 다 바뀌었습니까?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예, 계장님도 교육 중이라 못 오셔서,
유근주위원  다 바뀌었어요?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팀장님하고 얘기해야 소용없고,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탄천을 색다르게 꾸미고 있는데 스크린수막이 뭐냐면 성남시의 기업체에서 개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남시 기업체 활성화 되는 차원도 있고 성남시하고 기술개발 제휴를 한 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저쪽 대원공원에 가면, 팀장님 모르시죠?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예.
유근주위원   대원공원에 가면 그 시설을 조금 해놓은 것이 있어요.
  광섬유로 하는 건데 아주 멋지게 창작이 됩니다. 저녁 같은 경우 농악놀이 무슨 놀이 영화같이 해서 창작이 된다고요. 그런 시설은 필요해요. 더군다나 일반회계도 아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그렇게 구애 받지 않는 예산인데 예산 편성해서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사업시행 해보지도 않고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부활시키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것 관련된 담당팀장 없어요?
○맑은물관리소장 송영수  백북일 팀장이 담당 팀장인데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과장하고 교육을 같이 갔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저는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잠깐만요. 제가 아직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것도 지금, 이거 설명할 자료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보고 얘기해야지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께서 증액을 말씀하셨던 합류식 복개박스 스크린폭포수막 설비 사업비 관련돼서는 충분한 설명과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돼서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 계획이 있으니까 중식 이후에 속개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갖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심도 있는 토론 끝에 다시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예
○위원장 최만식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에서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합류식 복개박스 스크린 폭포수막 설치 건으로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이것 관련해서 교육 중이신 김현일 담당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김현일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수질복원과장 김현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회기 중에 교육을 가게 돼서 우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4LED 발광패널 건인데요, 독정천 하류, 그러니까 탄천 합류부에 기 3년 전에 커튼형식의 비닐 막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때 당시에 시설비가 한 3000 정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LED발광으로 해서 폭포수막을 설치하겠다고 예산 3억을 성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재정 상황이 국비가 내려오는 게 제대로 다 내려오지를 못하고, 환경부에서 아마 재정상황 때문에 국비를 전국적으로 다 제대로 내려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긴급한 상황이 고도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일단 최대한 계획된 대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그쪽으로 편중을 좀 했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500억 3000만 원에서 저희 예비포지션이 12억입니다. 그러면 약 2.5%. 적정 예비비 수준이 5% 이상은 넘어야 안정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예비비 비율도 상당히 지금 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크린막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재정상으로 허용이 어려운 형편이고, 또 이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했을 때 4LED발광이 설치비가 일반조명으로 했을 때는, 일반형광등을 생각한다면 3만 8000원 내지 5만 원 이렇게 되는데, LED로 했을 경우에는 38만 원~4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형광등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도 고가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리고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 담당부서에 협의를 했을 때도 이것이 과도하게 화려한 것 아니냐? 4LED발광은 지양을 하는 게 좋겠다.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생태환경을 최대한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고, 탄천 정화계획에서 이것은 사업우선순위에서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후를 생각해 본다면 최우선 목적인 악취방지, 저희가 커튼 형식의 막을 설치했을 당시에 악취가 약간 줄어든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를 해놓고 다시 중복투자를 하면서 그 이상의 악취제거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금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천 하류부에다 화려하게 해놓고 악취제거효과를 나중에 장담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설치 후에 상당한 비난이 우려되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선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널 판에 광섬유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공폭포나 이런 고정된, 물 흐름이 없고 정체돼 있는 물에는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복개박스 내에서 우기 시에 물이 꽉 차서 내려오게 된다면 광섬유가 과연 지탱을 하겠는지? 또 광섬유를 설치해 놓고 물의 탁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설치했다면 그것은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목적대로 지금 조감도와 같이 화려하게 항상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나중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할 때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처음에 계획 세웠던 직원이 누구지요?
○하수시설팀장 백북일  하수시설팀장 백북일입니다.
유근주위원  처음에 왜 이 계획을 세웠어요?
○하수시설팀장 백북일  그 당시에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폭포수막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가지고 검토하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하수시설팀장 백북일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요구했어요?
○하수시설팀장 백북일  그 때 제가 검토를 잘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보면 과장님은 안 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요?
○하수시설팀장 백북일  예.
유근주위원  팀장님이에요?
○하수시설팀장 백북일  예.
유근주위원  팀장 말고 직원 또 있지요?
○하수시설팀장 백북일  예.
유근주위원  그 직원 이름이 뭐예요?
○하수시설팀장 백북일  김황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하수시설팀장 백북일  체육청소년과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사람 얘기 듣고서 제안 받아서 한 거지요?
○하수시설팀장 백북일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 팀장이 했다고 그래요?
○하수시설팀장 백북일  지금 현재 직원은 없고,
유근주위원  담장직원하고 해서 팀장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해서 시켜준 것 아니에요?
○하수시설팀장 백북일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자기들 멋대로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삭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언제냔 말이에요. 과장님을 설득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진했으면 사업을 제대로 해줘야지, 지금 그림을 봐도 현 상태하고 이 상태하고 대조가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악취차단효과도 없다.” 이중으로 겉에다 하면 될 확률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뜯어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겉에다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 추진사항을 전임자, 아니면 처음에 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계획한 사람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봤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실무자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아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 그 효과가 과연,
유근주위원  설명도 안 들어보고 과장님이 판단합니까? 실무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물론 설명은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이 공무원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다른 예산에 쓸 수 있었을 것이고, 필요하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주면 추경 할 때 또 예산을 삭감해 주시오, 의원들을 가지고 장난합니까?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하여튼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유근주위원  일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과장님이 자신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아니,
유근주위원  솔직히 얘기해요.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모르면 몰라서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던가 해야지, 자꾸만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지금 이러한 폭포수막을 하천에 설치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없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유근주위원  없어요. 이 소재를 아직 쓴 데가 없으니까.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그래서 그 효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성남시하고 이 발광LED 생산하는 회사하고의 협약관계 알고 계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
○하수시설팀장 백북일  협약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여기하고는 협약서를 안 쓰고 그 제품을 개발해서 성남시에서 구매한다든가 개발했을 때,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해준 업체예요. 성남시하고 계약이 된 업체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산업체를 육성시키고 또 곁들여서 우리가 그야말로 자랑하는 탄천에 지저분한, 혐오감을 주는 시설 아니에요. 그것을 그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인데, 그것을 구태여 전임자가 했다고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그런데 효과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이것은 디자인 쪽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악취저감효과는 지금 것이나 똑같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탄천 디자인 쪽에 신경을 쓰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부서하고 협의도 했는데요,
유근주위원  디자인부서에서는 알아야지, 그 실무자 김황준이라는 사람 불러들일까요, 왜 그랬는가 여기 와서 설명 좀 한번 하도록?
  김황준 직급이 뭐예요?
○하수시설팀장 백북일  주사보입니다.
유근주위원  와서 설명 좀 하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최만식  유근주 위원님, 주사보까지 부를,
유근주위원  실무자가, 이것 제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위원장 최만식  아니, 디자인으로만 치면 꼭 LED 아니어도 여러 가지 디자인 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효과를 보는 거니까.
○위원장 최만식  제가 얼핏 들어와도 이 효과에 대한, 어디 해놓은 데가 없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예.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실제로 하자는 게 악취저감 아니에요? 1차적인 목표가. 그 다음에 2차적인 게 디자인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중요한 것은 악취저감인데 악취저감 효과에 대한 부분이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악취저감이 아니고 혐오감을 좀 해소하는 거예요. 혐오감을 주는 시설물을 개선하는 거예요, 목적이. 무슨 악취제거야, 악취제거는. 이것 악취제거 됩니까, 수막설치가?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
유근주위원  말을 똑바로 해줘야지, 그것을 무슨 악취제거용이라고만 자꾸만 그래요? 지금 이 사진으로만 봐도 얼마나 지저분해요. 봐요,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그렇게 지저분한 사항이,
유근주위원  그런 것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 김황준 씨 한번 와서 이 배경 설명 좀 하라고 그러세요. 세밀히 알고서 결정해 줘야 되니까.
  위원장님, 김황준 주사보,
○위원장 최만식  아니, 저희가 부시장도 아니고 김황준 주사보를 여기에서,
유근주위원  아니, 제안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만식  지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과장님, 참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악취효과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참,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예산도 지금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예비비 비율도 낮고,
지수식위원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이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죄송합니다.
지수식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올리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더라고. 유근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 다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황인상 소장이 지시한 건가요?
○하수시설팀장 백북일  맨 처음에 이것 검토한 배경은 부시장님이 폭포수막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그때 폭포수막 겸 해가지고 4LED를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러니까 아예 올리지 않았으면 이 정도로, 그 당시에 검토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말 한 마디 듣고 올렸는데, 올리지 않았으면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 이런 제안도 안 하지요. 그 당시에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셨고, 계상해 달라고 그래서 해줬고, 이제 와서 검토해 보니까 악취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이 자체를 올린 자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무슨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무리 우리 성남시가 어렵다 하더라도 쓸 것은 써야 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나중에 공무원들이 힘들어지고 내 발목 내가 잡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 예산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있잖아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 해달라고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나 다 계십니다만 믿겠습니까, 신뢰가 안 가면.
  공무원들 일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해야 되지요.
  야, 참,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똑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부시장님은 먼저 번에 계시던 분이 지금도 계시는 것 아니에요? 부시장님이 검토해 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하수시설팀장 백북일  그 때 당시는 4LED 얘기는 없었고요, 폭포수막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지금 반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 사실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하고 그럴 사항인데 지금 반대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희도 어안이 벙벙하네요.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죄송합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사실 3억이라는 금액이 이 성남시 예산으로 봐서 적은 것 같지만 사실 3억이 적은 건 아니에요.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무리 누가 지시를 했더라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맹종 아닙니까? 지시한 것 바로 시키는 대로 하면 맹종이지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해서 예산 3억까지 세웠다가 또 지금 상황이,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삭감하다보니까, 이것은 진짜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디 믿고 뭘 하겠습니까? 그때그때 순간에 따라서 일을 한다면. 아니, 성남시 공무원님들이 굉장히 진짜 좋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자부심도 있고 여러 가지 ‘성남’ 하면 대단하게 보일 텐데, 업무는 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좀 답답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원칙적으로 유근주 위원님께서 세워달라고 했을 때의 당초 취지가 아주 긍정적인 기대효과만 얘기했고, 다시 후임자들이 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 보니까 긍정적 기대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자체 특별회계 내에서도 풍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재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고 여러 가지가 어쨌든 고민스러운데,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변이 됐든 우리 시가 맑은 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될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어쨌든 입안을 했던 당사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실제 의회에서 다 잡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왜 담당자가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습니까?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올라오도록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좀 과장께서 차기년도 예산을 올리더라도 정확하게 목적과 또 결과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좋은 거면 안 하겠어요?
○위원장 최만식  이게 악취저감을 1차적 목표로 가졌다면 악취저감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디자인적인 측면을 봐야 한다면, 이게 탄천도로하고 연계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주변 시설도 있는데 시설과 연계성이 있어요? 이게 단절돼 있는 것 아니에요. 딱 나오는 복개부분만 설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주변 시설물하고 연계가 안 된 상황에서 확 튀는 그런 효과밖에 없지, 주변시설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되잖아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주변과 어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예. 그 부분만 특출하게,
○위원장 최만식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 관련된 질의는 종결하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수질복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다른 사항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유근주 위원님이 증액을 요구하시면서 가셨는데, 사실 유근주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분이 맞아요. ‘사업의 효과’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실지로 작년 11월에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했을 당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여하튼지 간에 이 예산을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 토론 끝에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사업 하나하나 할 때 정말 구체적 검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정확한 객관적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의회에서도 예산 세울 때는 좀 긴밀하고 면밀하게 살펴 볼 생각입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좀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다른 내용인데 뭐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5대 때 조례 발의한 내용인데, 성남시 도시재생을 위한 친환경하수처리 및 물의 재이용 촉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명이 긴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요?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의회에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의회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시는 건 알고 있는데, 구성안이 나왔습니까?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안이 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들을 갖고 심의기능을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친환경하수처리의 문제라든지 물 순환생태기능 향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안을 좀 확정짓기 전에 말씀을 좀 해주시고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올지, 그리고 이것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합니다.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평소 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선진 의회상 정립과 균형 있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먼저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7억 4600이 탄천관리과에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그것은 하천시설물 유지하고 관련해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수해 입은 탄천보도교 난간의 재해에 대한 복구비로 우선 집행을 한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 충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원리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을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자전거 충돌사고로 인해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6억 5338만 7470원이고, 그 외에 보도교 재해복구비로 한 것이 6050만 7440원입니다. 그래서 계 7억 1389만 491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지금은 같이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자전거전용도로였던가요? 그래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성남에서 사고에 따른 사고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이윤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성남에 책임이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판결에 따르면 종전에는 7:3 이런 정도로 판결이 났고요, 해당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변론을 하고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피해액이 결정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전에는 자전거전용도로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돼 있어요, 혼합으로. 왜 그렇게 변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종전에 자전거전용도로로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실지 자전거도로를 보행자들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지역의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사고 발생 시에, 특히 인라인이용자 포함해서 보행자 권익이 제한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로 할 경우에는 실지 자전거만 다니게 돼 있는데 시민들이 워킹하거나 구보를 할 경우에는 보행자보도로 하는 약간의 탄소섬유로 된 그쪽보다는 좀 딱딱한 이런 길을 원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도로로 할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일반인들의 권익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지금과 같이 예비비로 집행해서 시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사고발생에 대한 성남시의 피해에 대한 정도를 낮추는 것도 있고요, 둘째는 좋은, 소프트한 것보다는 하드한 쪽을 보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건을 열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전용도로를 겸용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대다수 탄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구분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로 같이 해놓으니까 사고위험성이 있다고 구분해서 할 수 없냐고 이런 건의를 많이 하는 걸 듣거든요.
  이게 바뀐 지가 몇 년 됐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2005년 11월 9일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전용도로로 했을 때 각종 사고가 빈발할 경우에 사고에 대한 대응조치가 좀 미비해서 앞으로도 운영상의 홍보를 많이 해서 겸용으로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그런 내용도 좀 미리 가미돼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이윤우위원  사고 났을 때 성남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완화한다고 그럴까, 덜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예.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로 하면 일반보행자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보행자들을 자전거전용도로에 차단하기는 사실 지난한 입장입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성남, 특히 분당 이쪽에는 탄천이 중앙으로 흐르기 때문에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탄천에 나와서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이 좀 쾌적하고 즐거운 환경 속에서 탄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더욱 더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지금 세출결산액에 보면 집행잔액, 불용액이지요, 전체적으로 과마다 세부 품목마다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직원 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과다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글쎄요. 설계 시에 정확한 예측도 하고 사업진행시기를 당초 계획 시에 예측을 정확히 해서 사업 시기도 좀 실지와 맞게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물론 집행에 있어서 원활성과, 결산액 중에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략 보다보면 설계를 과다한 일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업시기를 좀 혹시 다른 기간에 잡았거나 아니면 적당히 잡았는데도 추진 진행속도가 늦어져서 이월액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런 내용이 없도록 업무 집행에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까지 고민하고 논의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행위 하다 남으면 그냥 불용으로, 잔액 남기면 되지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일을 하기 다음에 모든 과들이 통상적으로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이 좀 소신 있게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15시 37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이선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요약서 2쪽을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공원과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이월은 올해 다 끝났나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사고이월은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정 위원님.
○이숙정위원  모르는 부분 질의해도 되지요?
  아까 총괄할 때 물었어야 되는데 2페이지에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현액이 많아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산현액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넘어온 것까지 포함돼서 현액으로 잡혀 있고요, 예산액은 당해 연도,
○이숙정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은 뭐예요?
○공원과장 이선교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고예산액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으로 예측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을 못하는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숙정위원  미처 승인받지 못 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네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이숙정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은 이월을 시키고 어떤 금액은 불용 또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나요?
○공원과장 이선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이월은 구체적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 못 할 것으로 판단돼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고이월로 해서,
○이숙정위원  그러면 이 공원과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지요?
○공원과장 이선교  15억,
○이숙정위원  15억 정도 되는데 무엇에 대한 퍼센트예요?
○공원과장 이선교  전체 현액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이숙정위원  예산현액에 대한 2.4%.
○공원과장 이선교  예.
○이숙정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다음 연도 이월액이 59억인가요?
○공원과장 이선교  이월액이 열한 건에 59억이 되겠습니다.
○이숙정위원  9.4%는 무엇에 대한 9.4%인가요?
○공원과장 이선교  현액을 갖고 9.4% 잡았습니다.
○이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공원이 성남에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총 27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공원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공원별로 공원법에 의해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제공원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소공원 같은 것은 어디까지 소공원이라고 합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소공원은 1500㎡ 이하로 돼 있는 겁니다.
이윤우위원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순수한 관리비만은 120억 정도 됩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271개 공원을 관리하는 데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이윤우위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일단은 중앙공원하고 율동공원이 당해 공원당 약 10억 이상 들어가고 조성된 공원 중에서 황송이라든지 단대라든지 근린 이런 쪽에서, 근린공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결산에 관한 건데, 공원 내에 보면 주민들 편의사항을 위해서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 돼 있지요?
○공원과장 이선교  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위치 선정이 잘못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시설이 좀 너무 과밀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차근차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위치이동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위치이동하고, 시설이 노후해서 개보수 할 데는 폐기처분을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공원들 보면, 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 집행잔액들이 아까 황 소장께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공원마다 다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소수의 민원도 들어야 됩니다만 결국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마구잡이식 설치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에 가서 보면 거의 주민이 하루에 단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러한 운동기구들이 실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실태파악을 하셔서 과감하게 다시 구입해서 설치할 게 아니고 사람 통행량이 많다든가 사용자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일례로 보면 우리 김덕일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은행동 수목관찰원이 있는데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돼 있지요?
○공원과장 이선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쪽에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도 사용을 않습니다. 거기에는 자연노후가 된 거예요, 자연노후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 절감차원 뿐만이 아니고 좀 우리 직원 분들이 현장 파악을 철저히 좀 하셔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요약서 1쪽을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 많이 있는데, 공원의 나무들도 태풍에 의해서 많이 쓰러지고 안에 체육시설물 물놀이장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피해현황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공원 내 취로, 곤파스로 인한 피해 상황은 수목전도가 약 3100주 정도 되고요, 차량피해가 열한 대가 됐고요, 공원시설물이 게이트볼장 차양막, 배드민턴장 차양막 등 해가지고 열한 개 부분에 파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복구 소유예산이 6억 2400 정도 예상되고요, 그동안에 시설비 등에서 약간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그것으로 발주해서 일부 지금 작업 중에 있으면서 현재 수목제거는 약 463주를 했고, 앞으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에 대한 차양막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보수를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사업 예산을 확보한다면 어떤 예산을 확보한다는 거지요?
○공원과장 이선교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예비비 성격을,
지관근위원  공원과의 예비비?
○공원과장 이선교  아닙니다. 공원과가 아니라 전체 시 예산에서,
지관근위원  재난관리기금 그것은 별도로 할 사항이고,
○공원과장 이선교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실제 재난기금 중에서 사용해야 될 게 있고 예비비로 사용할 게 있는데 그게 구별이 됩니까?
○공원과장 이선교  저희 수목 같은 경우는 재난복구기금에서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확보는 예비비 쪽으로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아까 3100주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예비비 대략 추정치가 나왔나요?
○공원과장 이선교  저희 공원과만 약 5억 정도 예상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포함,
○공원과장 이선교  예, 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출을 어느 시기에 집행하려고 하는 거죠?
○공원과장 이선교  예산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철저하게 태풍으로 인한 피해들을 공공시설물 보수하는데 완결을 하시고 누락되는 데 없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지과
(15시 52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김응구 녹지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응구  녹지과장 김응구입니다.
  요약서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마선식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지정한 보호수가 몇 그루나 됩니까?
○녹지과장 김응구  보호수 지정이 현재 19건이고, 그중에서 수정이 3, 중원이 8, 분당이 8그루가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현재 보호수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응구  지금…….
마선식위원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되고 있죠?
○녹지과장 김응구  예.
마선식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부탁드렸던 부분은 지금 충실히 잘 이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무를 확인해봤더니 우리 직원 분들께서 꼭 지적된 곳에만 신경을 조금 쓴다는 얘기예요.
  사심 없이 확실한 사고를 가지고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어느 한 곳에 치중하지 마시고 성남시 전체를 둘러봐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위원들이 다 그럴 거예요. 모든 예산은 지금 다 삭감해서 올라왔지 왔습니까.
○녹지과장 김응구  예, 금년도 예산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히려 삭감을 해야 되는 판에 각 부서마다 삭감을 해서 올라와버리니까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성남시 전체 구석구석을 잘 확인해서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정위원  가로수도 다 관리하시나요?
○녹지과장 김응구  그렇습니다.
○이숙정위원  태풍 곤파스 때문에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많이 봤는데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근처인가 나무가 1주일 동안 잘라진 채 도로에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사고로 인해서 부러진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녹지과장 김응구  저희가 부러진 나무, 그러니까 교통에 저해가 되는 수목은 우선 잘라서 옆에 썰었습니다. 제거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지금 가로수하고 주택가 위험수목 또 등산로까지 하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 삼림에 대한 수목이 상당히 많아서 급한 대로 우선 잘라놓고 차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정위원  예.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응구  요약서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맹산 생태근린공원 조성 예산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원안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김응구  예, 시의 재정 문제 때문에 맹산 생태근린공원에 대해서 조성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이 최초에는 보육시설로 결정이 됐다가 주변 민원인과 또 당초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이 문제가 있어서 맹산 생태근린공원은 원안 상태로 가고, 다만 집행방법이 현재 시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참여 주도형으로 해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건축면적이 당초에는 783.4㎡이었던 게 반 정도로 줄었어요?
○녹지과장 김응구  온실, 곤충 및 식물관찰원이 건축면적에 들어갔었는데,
이윤우위원  방문자센터 안에 온실,
○녹지과장 김응구  방문자센터 건물하고 바로 옆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지금 방문자센터는 건축이 40% 정도 골조가 진행되고 있고, 그 방문자센터만 건립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자를 공모해서 결정한 다음에 민간인들이 투자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애당초 온실, 곤충·식물관찰원, 전망대, 주차장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공모를 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녹지과장 김응구  프로그램 운영을 공모하고 그다음에 이런 조그만 시설 그러니까 습지라든지 화단이라든지 꽃동산 이런 것은 민간참여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비가 꼭 필요한 시설은 재정 형편이 허락되면 그때 추진하도록,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윤우위원  사업비 현황에서도 보면 총 사업비가 237억 원인데 여기는 185억 1600으로 되어 있어요. 5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녹지과장 김응구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안대로 모든 시설을 저희가 시비로 투자했을 때 그만큼 50억 정도 60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4억 5600만 원 감액하는 사유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은 기 지어져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짓다가 중지하면 폐허가 돼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건물만 준공하고 그다음에 그 부대시설인 우수시설, 주차장까지만 이번 예산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체제, 민간참여형은 그다음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애당초 총 사업비는 금년도에만 한 14억 정도가 감액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50억 이상이 줄어드는 거네요.
○녹지과장 김응구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애당초 생각했다는 맹산 생태근린공원 조성이 이름만 생태근린공원이지 애당초 목적했던 대로 되는 것은 아니네요?
○녹지과장 김응구  애초 목적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시설비 지원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투입하는 것으로, 방향은 같습니다.
이윤우위원  방문자센터를 보육원으로 애당초 바꿔서 한 14억 정도를 감액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항이네요?
○녹지과장 김응구  아니죠. 당초 계획된 대로 맹산 생태근린공원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다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 건물만 짓고 주차장만 하고 꼭 필요한 시설만 해놓고 프로그램을 서서히 운영해가면서 모든 민간을 참여시켜서 시설물 기부도 받고 또 꽃동산도 조성하고 습지도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완벽한 공원이 되기까지는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윤우위원  제 얘기는 처음에 그림을 그렸던 설계대로 가지 않고 많이 축소한 생태근린공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녹지과장 김응구  아니죠. 현 시점에서는 축소됐는데 나중에 다 조성이 될 때는 그 시설로 갑니다.
이윤우위원  한 50억씩 줄어드는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녹지과장 김응구  그 돈은 재정이 허락되면 다시 확보해서,
이윤우위원  나중에 더 추가로 하신다?
○녹지과장 김응구  예.
이윤우위원  글쎄 예산 없는데 과연 그게 될지?
○녹지과장 김응구  위원님들께서 지켜보시면 또 그리고 저희가 예산 요구하면 승인해 주시면,
이윤우위원  저희야 예산 적게 들여서 효과를 최대화한다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애당초 했던 설계대로 되지 않고 지금 금년도 추경이 14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름만 조금 모양만 바꾸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응구  지켜보시면 제대로 해놓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하여튼 애당초 설계대로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금 사기막골에 다도연구소, 맹산근린공원에 방문자센터 이런 건물들을 지어야 돼요?
○녹지과장 김응구  거기에 와서 교육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위원장 최만식  뒤에 습지를 조성한다는데 습지 조성할 여건이 돼요?
○녹지과장 김응구  그 위에 반딧불이체험장 이런 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최만식  위에 있죠.
○녹지과장 김응구  위에서 하고 있고 밑에 연계해서 시민들 접근이 좋은 그쪽에다 방문자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위원장 최만식  다른 지자체들 보면 수목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자기네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민간이 협력해서 위탁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조성시켜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공원들 그런 수목원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운 가평의 경우도 보면 사실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들이 많이 있는데 조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신구대식물원도 있고 은행동 자연관찰원도 있고 몇 군데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거기에 비하면 한참 질적인 부분이 낮은 부분 아닙니까. 이 맹산습지공원을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녹지과장 김응구  그동안에 조사해서 전문가 의견과 또 전문가들이 설계해 놓은 사항이고 또 그쪽 환경이 습지가 조성될 수 있다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기 운영하시는 민간단체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사항까지 계속 얘기가 돼서 현재까지 진행되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모르겠어요. 맹산생태공원이 성남에 나름대로 그런 공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먹구구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하셔서 과장님이 지금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그 의지대로 한번 추진해 보시라고요.
○녹지과장 김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23쪽 보면 아까 이윤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맹산 생태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공원과에서 시행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공원과장 이선교  지금 경기도에 승인 요청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용역은 다 끝나서 경기도에 승인 요청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맹산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공원과장 이선교  예, 돼 있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공원과장 이선교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시설을 정한 게 아니고 공원에 종류별로만 어떤 공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계획한 대로 과업지시상에 맹산 생태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지시가 되어 있었던 거죠?  
○공원과장 이선교  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잘 하셨는데 맹산은 그렇다 치고, 실제 지금 예산상에 절감하고 잔액들이 남아 있는데 시설녹지대는 다 끝났나요?
○녹지과장 김응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지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녹지과장 김응구  금년 7월 이전에 시공한 것은 준공이 되는 상태이고 그 후에 계획되어진 약 8개 공정 6600 정도 소요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조형물도 있고 담장, 수목 표찰, 벤치, 데크, 수목뿌리 보호 포장 이런 것이 더 진행되어야 될 시설물인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은 시공되어진 것으로 마무리하고 이것은 차후에 예산을,
지관근위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게 있나요?
○녹지과장 김응구  내년도 본예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재정적인,
지관근위원  그러면 2단계 정도로 끝나고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하시겠다는 거죠?
○녹지과장 김응구  예.
지관근위원  3단계는 내년 계획에는 없다는 거네요?
○녹지과장 김응구  예.
지관근위원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지금 도에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녹지공원 조성 기본계획상에 스타우드 뒤쪽에 자연녹지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응구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관근위원  예전에 김덕일 과장 계실 때 용역과업 지시를 하신 적 있죠? 도시계획 변경. 그거 반영했었나요?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그때 기억하기로는 과업지시서를 용역회사에 줬는데 바로 대원터널 경계까지가 대원공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이 너무 붙어 있어서 부적절한 것으로 그래서 결정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게 중앙도시계획심의 승인사항이라고 했잖아요?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2020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사항이 국토부 승인사항이었는데 그게 위임이 돼서 경기도지사가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네요?
○녹지과장 김응구  그렇죠.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느 단위에서 부적정하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시의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주변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자연녹지 중에 공원부지 용도 전환에 관한 사항들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제기됐던 사항이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봐주지 못 하고 왜 부분적으로 가는지 답답하네요.
  그럼 그곳이 대원공원 부지에서 터널과의 경계라인으로 해가지고 제외됐다는 거네요?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원이 지정되려면 도로가 접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그 당시에 안 맞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추후에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거 공원과죠?
○녹지과장 김응구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 도로와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 도로선형을 내는 위치를 스타우드 뒤쪽으로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지금 도에 승인 요청했으면 그 기본계획상에는 반영이 안 되겠네요?
○공원과장 이선교  기본계획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후에 방안이 있나요?
○공원과장 이선교  관계법령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했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아까 이숙정 위원님께서 물어봤지만 가로수가 이번에 얼마나 쓰러졌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녹지과장 김응구  가로수가 83주입니다.
정훈위원  대부분 도로 쪽이 많이 쓰러졌죠?
○녹지과장 김응구  예.
정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로수를 전지할 때 너무 위로만 키우니까 무게를 못 이기고 비가 오니까 지반이 약하고 해서 많이 쓰러지거든요.
  전지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무조건 키만 키우지 말고 옆으로 퍼지게 해서 무게 중심을 가운데에 있게 만들면 이번 같은 태풍에도 그렇게 많이 안 쓰러질 것 같은데요. 키만 키워놓으니까 위로 무게중심이 가서 바람에 많이 쓰러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내에 가보면 상가 앞 가로수가 대부분 죽어 있어요. 그 원인은 아시겠죠?
○녹지과장 김응구  횟집 앞에 많이 죽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간판 가린다고 그러는데, 어느 집은 간판 때문에 나무를 죽여 놓고 어느 집은 그냥 살려놓으면, 정자동 쪽에 가보니까 가로수 있는 집은 상권이 덜 형성되어 있고 가로수가 없는 간판이 잘 보이는 데는 장사가 더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주인들이 서로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로수가 없는 것을 달리 식재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고 빠진 것처럼 거기만 그러니까 지금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김응구  예,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김덕일 탄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탄천관리과장 김덕일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7억 46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9억 1389만 49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20만 9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용은 아까 저희 사업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린 대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액이 7억 1389만 4910원이죠?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9억 1000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는 이윤우 위원께서 소장님한테 질의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덕일 탄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요약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정위원  총괄적인 건데 탄천관리과 다음연도라고 하면 2010년 12월까지인데 지금이 9월이잖아요.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23.1%의 금액이 20억 정도 되나요?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이것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와서 현재 이미 집행이 된 부분도 있고 집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숙정위원  이 금액 중에 집행이 된 부분도 있고 아직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요?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이숙정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이월을 시켰다면 2010년 안에 이 사업들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들인지 지금 저희한테 주신 요약서에 다 나와 있나요?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예, 2010년도 안에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숙정위원  어떤 사업은 마무리되고 어떤 사업이 2011년 이후로 넘어가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한 건이 되겠는데요, 탄천 친환경 생태습지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설계비인데 예산현액은 1억 7177만 3000원이 되겠고, 1억 4667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게 이미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이숙정위원  탄천관리과에서 20억 정도의 아직 완료되지 못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유근주위원  요약서 말고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요약서에 주요사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이숙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2009년 결산에서 이월된 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사고이월은 올해 다 끝났어요?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사고이월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명시이월은 어떻게 됐어요?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명시이월이 탄천 친환경 하상정비사업하고 분당천·동막천 수해복구공사 이것도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없는 것 아니에요.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예.
○위원장 최만식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탄천관리과는 총예산 요구액이 60억 69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75억 126만 9000원입니다. 14억 185만 2000원이 이번에 삭감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4%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잠깐만요.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푸른도시사업소 자료를 이렇게 해 와도 되는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이게 뭐예요? 성의 없이 자료 준비를 하셨어요. 제대로 준비를 해와야지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소장님,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도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준비 좀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오면 떨어져나가기도 하고 찾기도 나빠요.
○위원장 최만식  자료 준비를 잘 해주시고, 계속 하십시오.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탄천에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사항은 없나요?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탄천의 시설물은 큰 피해사항은 없고 몽골텐트 일부가 망가졌고, 나무가 전복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하천 내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 삭감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그 위치가 서울대학병원 있는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다니도록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자전거하고 보행자를 분리시키려고 예산을 6억 세워놓았는데, 이게 내년도에 지방분권세로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6억이 내려오면 도비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성남시 재정 여건상 6억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성남시 예산을 안 들이고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죠?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예, 100% 도비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삭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설계비는 2억 9000만 원을 집행한 거네요.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가 세워지면 바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탄천에 가다 보면 그 지역만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가 한데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지역인데 사실 재정이 안 좋아서 도 예산을 받아서 한다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 꼭 도 예산 받아서 실행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유근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다음 본예산 때도 이렇게 해 오실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다음부터는 제대로 편철을 잘 해서,
○위원장 최만식  편철뿐만 아니라 뒤에다 그냥 단순하게 ‘예산 절감’ 하지 말고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런 내용을 거기에 주석을 달아주면 편하잖아요.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9월 8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수정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최만식  정훈  마선식
  유근주  이숙정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
○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
  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최석곤
  수질복원과장  김현일
  공원과장  이선교
  녹지과장  김응구
  탄천관리과장  김덕일
○기타참석인  
  급수시설팀장  조재식
  수도정보팀장  황병갑
  수질행정팀장  김영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