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0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 주무관입니다.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을 시작으로 8월 2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후에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8월 23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오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작성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마선식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윤철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 중 담당 도로과장을 제외하고 다른 간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윤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전기자동차가 성남시에 총 몇 대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자동차 대수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위원장 마선식 그것 파악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수소자동차나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한 곳만 면제가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최근에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제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규제완화를 통해서 그 시설을 확충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제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이 도로 점용료가 연간 얼마나 이게 징수가 되나요?
○도로과장 김윤철 지금 점용료 업무를 구청장한테 위임한 업무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요? 이제 이게 규제완화하고 아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은 파악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김윤철 경감해 줌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은 저희한테 도로 점용료를 신청한 개소 수가 몇 군데가 되냐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도로 점용료 수입 총액은 다음 의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예상되는 어떤 숫자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예, 그것까지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좀 질문드려볼게요.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그다음에 수소자동차, 현재는 아직 굉장히 미약하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성남에 지금 몇 곳이 안 되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좀 대비도 하고 또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개정시키는 그러한 과정이지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재 전기자동차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윤철 현재 저희한테, 충전시설의 허가는 저희 도로과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우리 도로부지나 이쪽에 충전할 때 점용료 감면 사항인데 그 부분은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이쪽에서 대수나 위치는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안극수위원 전혀 지금 우리 과장님은 모르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도로과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우선 굉장히 아마 적을 거예요. 아마 손으로 셀 수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개정하는 것이니까 크게 저희가 반대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개발단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입니다.
지난 7월 3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8대 시의회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해 가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조례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자 인사발령으로 분당구 건축과에서 근무하다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발령받은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분당구 건설1과에서 근무하다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발령받은 정장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진명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개발사업단 조례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9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조례안건은 한 건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입니다.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재생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 중 담당 도시재생정책과장을 제외하고 다른 간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단장님 축하 먼저 드리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축하드리고요.
이 조례안에, 소규모 정비 조례안이 비교적 보면 대지가 성남시로 돼 있든지 국유지로 돼 있고 건물 같은 것이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데가 주로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대지가 본인 것일 경우에는 이렇게 빈집으로 놔두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국유지나 아니면 시유지 건물에 있을 때 그런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남동에 그런 게 있었어요. 성남동에 있어갖고 그거 철거하려고 하는 데 한 3년, 4년 걸리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나중에 철거는 했는데 실제로 건물이 우리가 실태 해서 조사해 본 건물이 있나요? 지금 빈집이 성남시로 돼 있고 실제로 살지 않는 것.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가 조사를 한 게 1년 동안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빈집을 저희가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등을 포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를 포함한다면 한 208동 정도가 빈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까지 포함을 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1만 8000가구 정도가 빈집으로 이렇게,
○박호근위원 도시 재개발하고는 현재 헐기 위해서 비워놓은 거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것은 제외하시면 208동 정도가 빈집으로,
○박호근위원 거기에 상가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주로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위주로,
○박호근위원 그럼 상가는 빈집에 안 들어가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여기에는 지금 상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위주로 정비해서,
○박호근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 잘 아시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박호근위원 성호시장에 보시면 빈 상가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빠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빈집’이라 그랬기 때문에요. 법 취지 자체를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조례안을 빈집뿐만이 아니고, 그럼 상가는 조례안을 만들든 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빈집은 집에 대해서 공권력이, 옛날에는 개인 소유물이다 보니까 공권력이 개입을 못 했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시장 안에 가서 보시면 집 거주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거주하다가 빈집으로 있어요. 상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 상가는. 거기가 그냥 성호시장일 뿐이지 그 안에 실제로 주거하던 사람들도 많아요. 성호시장 아시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실태 파악을 안 하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상당히 범위가 크잖아요, 거기가.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하려고 그러는 상가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 지역 자체가 우리 성호시장이 굉장히 커요. 거기에 빈 상가들이나 말은 상가지만 실제로 거주하던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가 부분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위원님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제2조 1호에도 빈집이라는 정의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했고요. 단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국토부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상가인데도 실질적으로 빈집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박호근위원 거기 상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호시장 안에 있다고 해서 상가가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박호근위원 거기 용도도 없어요. 거기 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안에도 주택으로 쓰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8동이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도 검토를, 확인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선 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고요, 먼저 금방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금 208동 상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빈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일단은 그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방법이 그런, 그럼 이게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사실조사까지는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 이 법 내용에도 아시겠지만 정비계획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기초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저희가 상정을 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 가지고 일단은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오늘 우리 성남시에서 이 법을 지금 제정하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오늘 제정되면 여기서 보니까 25조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도시재생 쪽에 대해서 나중에, 오늘은 이제 법이 이게 제정되면 개정에서는 세부적인 게 좀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이 조례 자체도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지금 우리 성남시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은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빈집에 대한 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빈집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같은 데에서도 빈집에 대해서 상당히 도심 내에 빈집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나름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빈집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에 있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사적 규정이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못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이제 강제철거라든지 규정들이 가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서울시는 옛날에 이 특례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빈집에 대한 어떤 일부 조례들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도 빈집 정리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었어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일부분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도시화된 지역이고요.
○이기인위원 208동 중에 그러면 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동원동 같은 데가 일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같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애초부터 이 조례나 특례법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시행됐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뭔가 빈집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좀 궁금했고.
두 번째는 이 빈집 철거명령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철거명령 취소 청구의 건이라고 이렇게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직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철거를 강제적으로 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한 번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소송으로 제기가 되거나 비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남의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침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소송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실하신 것은 아니시고?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웃음) 그게 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아무리 예를 들어서 불법 건물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철거가 가능하지만, 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지만 빈집을,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철거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농어촌정비법에는 이 빈집 퇴거명령을 할 수가 있고 이것에 따라서 법적 소송으로 붙을 수도 있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이런 것들까지 파악이 됐다면 어쨌든 이 조례나 법령상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빈집 그리고 국민,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례들을 정확히 파악하시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크다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본 것이고 혹시나 추후에 조례 제정 후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어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의 수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고맙습니다.
○정윤위원 여기에서 소규모주택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소규모주택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증축 내지 건축을 해서 나중에 어떤 투기적인, 여기 보상 차원이 나오니까, 투기적인 어떠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먼저 손 들었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빈집 관련된 조례안은 이제 상위법에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희가 분당의 아파트가 한 30년이 돼 가는데 단지 내에 소규모 상가들을 분양했었거든요. 그 상가가 지금 많이 폐허 상태에 와 있어요. 공실률이 아마 50%가 넘고요. 특히 지하상가를 한번 가보시면 거의 흉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조례안은 당연히 찬성하는데 다음에 세부적인 조례안을 만들 때 단지 내에 노후돼 있는,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방치돼 있는 상가들에 대한 부분도 좀 다음에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이렇게 했는데요, 빈집 하고. 여기 조례안에 상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빈집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의 개념이 분명히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단 아까 성호시장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실태조사할 때 다시 한번 말 그대로 거주를 하고 있다면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건축법상 용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주의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의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박호근위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명수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상가 같은 것들이 폐상가가 된 것들이 훨씬 보기도 좋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상권에 피해를 너무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 조례안 만들 때 그런 것이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포함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 한번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자구 수정할 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니까 세 쪽이 넘는데.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무튼 송구한 부분이 좀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나름대로 이게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도적으로 전국에 없는 조례를 이렇게 초안 삼아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아무리 선도적으로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 많지 않아요, 자구 수정할 게?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
○이상호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또 정비계획에 따라서 철거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상호위원 이 철거명령을 내렸을 때 집주인들이 불복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일단은 저희가 정비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립한 다음에 6개월 동안의 어떤 기간을 주고 철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비계획 과정 중에 주민들의, 빈집 소유자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어찌 보면 법에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마 아주 법적인 절차만 갖춰가지고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것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호위원 한 예로 저희 바로 옆집에도 빈집이 하나 있는데 지금 4년째 빈집으로 있거든요. 그게 상업지역에 30평인데 타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보니까 속아서 사갖고 맹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을 다시 세를 놓으려고 그러면 한 1억 정도 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아까우니까 그대로 4년 정도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치하는 것도 그 사람 문제지만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고 별짓을 다해요, 거기서. 그렇지요? 동네에서 불안해서 매일 동사무소에서 순찰도 나가보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 철거명령을 내렸을 때 ‘철거 못 하겠다, 나는 내 재산 불복 못 하겠다. 철거 못 하겠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별도로 내일 업무보고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빈집 매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 가지고. 그래서 전체 한 54필지 정도 지금까지 샀는데요, 그 위치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조건이 된다면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매입도 몇 미터 도로 이상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조건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여기는 맹지라니까, 맹지.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아, 맹지요?
○이상호위원 예. 맹지는 또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맹지라 하더라도 우리 조례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조건들을 보면 같이 나름대로 건축협정제라는 것들이 있어서 맹지도 일부 소화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제도 장치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위치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 출장해서 확인 한번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예.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수정안을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명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를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하고, 제2호 중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빈집을’을 ‘빈집을’로 하며, 제3호 중 ‘구역에서’를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로 하고, 제5호 중 ‘다음’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으로 하며, 가목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를 ‘토지등소유자가’로 하고, 다목 중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에 따라’를 ‘토지주택공사등이’로 하며, ‘경우 사업시행자’를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고, 라목 중 ‘지정개발자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하며, ‘경우 사업시행자’를 ‘경우: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조례로’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며, ‘구역을’ ‘가로구역을’이라고 하고, 제2항 중 ‘후단에서’를 ‘단서에서’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를 ‘정하는’으로 하며, 제1호 중 ‘18호 미만일 것’을 ‘18호’로, 제2호 중 ‘36세대 미만일 것’을 ‘36세대’로, 제3호 중 ‘말한다) 미만일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을 ‘시장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로, 제3항 중 ‘해당 관계기관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관계기관은’을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영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장이’를 ‘시장이 영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을 ‘시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5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관계기관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로, ‘관계기관은’을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영 제6조 제6호에 따라 시장이’를 ‘시장이 영 제6조 제6호에서’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영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시장이’를 ‘시장이 영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을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로 하며, 제2항 중 ‘빈집’을 ‘시장은 빈집’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한다
제14조 제목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의 경미한 변경’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하며, ‘영 제11조 제11호에 따라’를 ‘영 제11조 제11호에서’로 하며, ‘사항이란’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영 제12조에서 법 제13조 제6호에 따라’를 ‘법 제13조 제6호에서’로 하고, ‘제12조’를 ‘영 제12조’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영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를 ‘시장은 영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자체적으로 처리한’으로, ‘성남시보에’를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성남시보에’로 한다.
제19조 제목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을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영 제24조 제6호에서’를 ‘영 제24조 제1항 제6호에서’로 하며, 제2항 중 ‘따른 요청을’을 ‘대하여 심의요청을’로 하며, ‘해당 건축위원회의’를 ‘지방건축위원회의’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영 제25조 제1항’을 ‘영 제25조 제1항 제8호’로 하며, 제2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을 ‘사업시행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영 제27조에 따라 법 제30조 제1항 제11호에서 조례로’를 ‘법 제30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로 한다.
제28조 제2항 본문 중 ‘별표 2와’를 ‘별표와’로 한다.
제29조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의 인수 등’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 등’으로 하며, 본문 중 ‘법 제34조 제5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준공공임대주택이’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법 제34조 제5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법 제37조 제4항에서 시장이’를 ‘시장이 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서’로 한다.
제33조 제목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로 하며, 본문 중 ‘영 제37조에서’를 ‘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서’로, ‘같은 조’를 ‘영 제37조’로 한다.
제36조 제1항 본문 중 ‘공동이용시설 면제를’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로 한다.
‘별표 1’은 삭제한다.
별표 2 중 ‘별표 2’를 ‘별표’로 하고, ‘제31조 제2항 관련’을 ‘제28조 제2항 관련’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낭독한 원안대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3.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일괄 총괄 설명 및 질의 답변 후 각 부서별 세부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곽현성 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연규옹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도시주택국 곽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 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2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네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반갑습니다.
○박호근위원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게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지정이 됐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7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72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이게 우리 분당이나 판교, 위례 이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자료 요구는 제가 할 거예요. 분당, 판교, 위례 이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자연녹지였던 것이 보전녹지로 바뀐 것들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런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년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가 돼 그래서 개발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된 게 아닌가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고요, 그것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또 이번에 시작할 거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27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용역 수립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실 때 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묶여있는 것까지 다 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 세부내용 중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는 것, 그것은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아니고요. 그전에는 분당지역에 남단녹지라고 그래서 그린벨트에 준해서 관리하고 하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하는 게 일부 주변에 개발하는 것을 보시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법에 없는 근거거든요, 사실은요. 법에 없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남단녹지라고 해서 하는데 그 기준은 그린벨트에 준해서 유지 관리를 해라. 그런데 분당이 개발되면서 그 지역을 자연녹지로 풀어줬어요, 원래가 자연녹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분당을 개발한 이후에 정리하면서 보전과 자연을 나눠놨습니다. 기존에 자연녹지 중에서 취락 되어 있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자연녹지로 했고요, 나머지는 보전녹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불합리한 게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27페이지, 용역 추진할 때 그것을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 72년도부터 보전녹지 되어 있던 것하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분당만 그럴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아마 판교나 위례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혹시 보전녹지가 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된 보전녹지 그런 것을 좀 27페이지 용역 수립을 할 때 그것을 좀 구분해서 해달라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례 쪽은 없고 분당 쪽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남단녹지도 고속도로에서 일정 부분만 되어 있는 것이지 전체를 다 남단녹지로 묶지는 않았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요, 자연녹지 전체를 남단녹지로 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체가 다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상세하게 저희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72년도에 지정된 것하고 그것은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용역을 할 때 몇 년도에 지정된 것만 표시해 주면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것은 구분돼서 자료가 있는데요,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제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현동 110번지 관련해서 시장님이 인사회 때 이제 사실상 국토부가 추진하는 것은 자기들이 우리가 반발한다고 해서 취소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서현동 110번지 일원이 물론 국토부나 정부의 어떤 공약의 일원으로 주거 제공의 목적만 채우는 것이라면 전혀 분당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공약이다. 더 이상 분당은 이제 들이밀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토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이나 교육적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포화상태인데 시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담당 국장님으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금 개발방식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사업 자체를요? 그게 저희는 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경기도에서 심의과정에서 공영개발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민간은 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그래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국가나 지자체하고 공기업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변분들은 거기를 민간이 개발하고자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기본계획상 반영되어 있는 데로 공기업인 성남도시공사가, 이제 LH나 거기서는 계속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성남도시공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진행 중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는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로서 추진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을 봐서 성남시 의견을 충분히 주민들 의견하고 포함해서 반영 추진한다면 그것은 계획적인 개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생각으로는 ‘타당한 사업 추진이다.’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제 생각을 여쭤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계획적인 개발 측면에서는, 기본계획상 갖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 보금자리주택이나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무리한 지구지정 때문에 전국적인 단위에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났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서현동 110번지 일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신혼 희망타운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이제 그것을 공영개발이냐, 민영개발이냐를 떠나서 거기에 주거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그 답을 정해놓고 추진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해 보이고 그리고 이것이 주거로만 한정된 것이 아닌 것이 조금만 분당요한성당으로 넘어가서 신현리 상태마을 쪽으로 가다보면 타운하우스부터 빌라, 다세대 주택, 아파트 난개발이 마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등한시한 채 그냥 서현동 110번지 공약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다. 공영개발이든 민영개발이든 국가가 하니까 공영개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논의 자체를 해야 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주거를 얘기하기 전에 애초에 문제가 되었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남, 광주 협력TF팀을 만들든 이런 문제들을 서서히 해결해 나가면서 이 캐파(capacity)가 주거를 넣어도 되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4억이라는 용역 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토부에서 신혼 희망타운 넣어야 되니까 발표해버린다? 저는 이것은 앞뒤도 안 맞고 명분도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제 공무원분들, 국장님께서는 개발방식에 대해서 여쭙는 거냐, 추진하면 어쩔 수 없이 뭔가 수동적으로 하는 인상을 좀 받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싶어요. 그런데 공무원분들도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 의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국토부 앞에서 단식투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단지 그냥 주민들 말 많이 듣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할 것이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결론짓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가야 기존에 살고 있던 서현동 주민들도 그렇고 새로 그곳에 들어올 입주민들도 그렇고 더 좋은 분당에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당초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묶을 당시부터 사실은 그 지역은 난개발이 예상됐던 지역이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래서 30년 동안 묶여있었던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주변을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됐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민간이 사실은, 사실상 성남도시공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고 민자를 유치했을 경우에는 인구 유입이나 세대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그래서 그거에서 저희가 그래도 다양한 형태의 국가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의견 수렴하고 지금 어떤 절차냐 하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어차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성남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거쳐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강하게 반발을 해주셔야 된다.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그리고 시에서 가장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추진하던 이 사업을 가지고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채 그냥 신혼 희망타운을 넣겠다는 발표는 종으로 보나 횡으로 보나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시 세금을 들여서라도 용역까지 주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때문에 저희 교부세 뺏긴다고 했을 때 이재명 전 시장님 광화문까지 올라가가지고 개악이다, 악법이다 해서 그렇게 투쟁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강제수용이 사실 깡패수용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만큼 지자체 그 해당 마을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물론 완전히 민영개발은 아니어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점, 우리가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국토부에 이렇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하지 말라고 강하게 피력하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거 지구지정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텐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중앙계획만 갖고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참여하는 방법도 도시공사가 일부 참여를 해서 일정 예산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보전을 봐줘야 되는 입장이고,
○이기인위원 그런데 특별법상 도시공사가 참여해도 저희는 이윤을 남기지 못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이기인위원 그러면 저희 도시공사가 참여하면 우리가 그만큼 출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돈 다 그냥 날려버리는 것인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자본금의 여러 가지를 저희도 따져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일단은 필요하다면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여를 할 것이고요. 참여를 할 것이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일정 부분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 국토부의 일방적인 이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공무원들도 의회의 지역구 의원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하시지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지금 이게 도시개발사업단과 그다음에 도시주택국 두 군데에서 같이 핸들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더 덧붙이면 도시개발공사도 실무적인 사업은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안극수위원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 사업을 서현지구를 국토부에서 이쪽을 지구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협의가 왔을 때 시장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시장이 동의를 안 하면 안 해줄 수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동의 여하와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거기서 국가정책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국가정책을 발표한다고 그래도 기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한다고 그래도 시장이 어떠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거 막을 수 있었다, 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말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의견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의견을 내서 관철시킬 수 있지요. 관철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남시가 안 한 것이지요.
그러면 민간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두 번째로는 지금 LH와 도시공사가 이게 공동사업자로 같이 추진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익을 낼 수 있지 이익을 왜 못 내요.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답변에 반문을 하는 게 얼마든지 이익 낼 수 있잖아요. 이익을 못 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특별법에서는 이익을 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는 서현지구 개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저는 국토부에서 기 이렇게 신혼 희망타운으로 발표를 할 때 첫 번째로 우리 시장이 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재를 걸 수 있고 제동을 걸었으면 여기에 얼마든지 국토부에서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공영으로 하든 민간으로 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우선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개발을 할 것이라면 우리시가 또 그동안 해왔던 것이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같이 LH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금을 발생시켜야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본시가지든 신시가지든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지요. 그 부분은 현재는 그냥 공람만 한 상태고요,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구지정하거나 할 적에 세부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율을 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시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극수위원 막을 수 있다면 원천적으로 지금이라도 막아보는 것을 검토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기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막을 수가 없다면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자로 참여를 해서 우리시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일 추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긴 얘기 않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박호근위원 이거 어차피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있지요. 성남시에서 예상이 원래 하려고 그랬던 금액이 얼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5000억입니다.
○박호근위원 5000억이지요. 지금 기금조성이 얼마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460억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460억 되어 있지요. 현재 460억 중에서 어느 정도 썼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107억 썼습니다, 지금.
○박호근위원 107억. 그러면 지금 사백몇십억에서 107억 썼으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448억 중에서 107억 썼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한 400억…… 결국은 남은 돈이 얼마 없네요. 한 300억밖에 안 되네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340억 있습니다, 340억.
○박호근위원 언제 5000억 만드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리모델링기금이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2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계획 잡았던 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거 기금 5000억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 요구하는 게 특히 분당 같은 데 많은데 이 기금조성은 우리 국장님, 지금 500억이 아니고 한 3000억 원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한국당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기금조성한다고 해놓고 기금조성 하나도 안 해놓고 ‘성남시 빚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기금을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이게 기금을 너무 많이 모아놓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는 계획하다 보니까 1년에 100억씩밖에 못 적립했다고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100억이 아니고 1년에 500억씩인가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500억씩 원래는 하도록 발표는 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딱 처음에 시작할 때 400억 조성해 놓고는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요, 100억씩 계속했습니다, 1년에 100억씩.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500억씩 하기로 해놓고 왜 100억씩 해요? 그래갖고 우리 공약한 대로, 얘기한 대로 해놓으면 5000억이 되려면 50년 걸리잖아요. 우리가 쓰는 것은 사업기간은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 50년이면 주택 리모델링이 50년 동안 할 수 있나요? 그냥 발표만 해놓고, 결국 기금조성 500억씩 하겠다고 해놓고 그 10분의 1씩, 그러니까 5분의 1인 100억씩만 해놓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매년 100억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400억인데 5000억 만드려면 언제 만들어요, 이거요? 지금 만들 수 있나요, 5000억?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데 5000억이 지금 필요한지 그 당시의 판단에서는, 2014년도에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것 보면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까지. 그것은 저희도 지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요, 그것을 떠나서요. 리모델링으로 가는데 저희가 공사비를 지금 원래는 융자해 주도록 계획해서 5000억이 계획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한 단지에 2000억~3000억씩 막 이렇게 대단위로 했을 경우 얘기인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융자가 그 당시, 지금 금리가 변경이 돼서,
○박호근위원 그러면 사업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100억으로 해서 현재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이자 보전을 차라리 해주더라도, 융자 이자 비용을 지원해 주더라도 이것을, 융자 자체를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5000억 조성을 해서 보전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약속해놓고서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데는 많이 있을 텐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다 해주고 있는데요, 아직 시기가 미 도래돼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공사비에 대한 융자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차라리 보전해 주는 게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기금 변경에 대한 내용은,
○박호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수정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별도로 한번 저희가 보고를 전체로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뿐만이 아니라 기금에 대해서 전체가 좀 문제가 다 있으니까요. 이것은 하여튼 간 국장님 소관이니까 사업에 대한 조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를 마치고 김필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계획과
(11시 41분)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남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계획은 말씀 안 했는데 그냥 같이 설명을 해주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업무계획을 동시에 이렇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공공택지 주 관련해서도 총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복정지구도 이번에 지정고시가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고시됐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이제 보상절차가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복정동 그 주민들이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보상방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동향 파악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이것은 이제 공공주택 지구지정은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시는 이제 보조기관인데요.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구역지정까지 저희들이 하고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그것하고 보상협의하고 준공까지는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의견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LH하고 협의한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래서 22쪽에 나온 것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아마 LH라든가 수용권자라든가하고는 조금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성남시민이 관계된 일이다 보니까 하여튼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책위원회라든가 협의회 같은 게 한 3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마찰이 상당히 빚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한 다음 회기에 이 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먼저 20쪽 상대원 공공주택 지구와 관련돼서 조금 질의 드릴게요. 지금 세출 예산에서 9억이 이거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 필요 없게 된 거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닙니다. 수포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요, 주거지역 입지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복합용도로 바꾸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그린벨트 재결은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우리가 “성남시 이렇게 해제해도 된다.” 그것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날려버리면 성남시 가용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로 써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이 사업은 최초에 산단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이나 주거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최초에 도시계획과에서 그림을 그렸던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거를 하기에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그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획대로는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래서 지금 방향이 조금 틀어졌어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수포로 돌아간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결과적인 것은. 그 토지를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계획이지만 이미 성남시에서 이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이런 판단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장소는 최초부터 주거환경이 부적합했던 장소였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도시계획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동안에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밤낮 의회 와서 보고하고, 야심차게 준비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 성남시 지금 도시계획과의 현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다른 답변은, 이유는 필요 없어요, 최초의 계획대로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이 이제 산단 옆에 주거지 입지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녹지도 치고 완충녹지도 치는데요, 그것보다도 주거지가 성남에 부족하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주택이다 보니까 먼저 했었고요. 그게 안 되니까 그 차순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물론 충분히 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설득력 있게끔 말씀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은수미 시장님께서도 성남산단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어떠한 큰 금액에 대한 예산도 가져오고. 물론 산단 옆에 그렇게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좋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림도 잘 그려져서 왔고.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주변 산단의 대기질이나 소각장,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주거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시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을 못 해주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9억이라는 예산도 결과적으로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역도 지금까지 거쳐 왔는데 용역비도 그동안에 세웠지만 용역 방향도 지금 다른 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조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도시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산단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이곳에 다 자기들이 근무하면 바로 그 옆에 좋은 주택이 있어서 거기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최초에 그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림으로 인해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또 많은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그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1공단 법조단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데 지금 2500억 소송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번 주 금요일에 1심 판결이었는데요. 지금 10월 12일로 연기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연기가 됐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결심공판하는 거였었지요, 결심공판?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1심 이제 마무리.
○안극수위원 1심?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우리 지금 예측하지 못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저희들이,
○안극수위원 연기된 이유는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지금 저희들도 저번 주 금요일에 그래가지고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모른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판사님이 그렇게 연기했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위임해 준 변호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들한테 확인해서,
○안극수위원 이것 패소하면 큰일 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저희들은 승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1공단 부지가 2만 5000평, 약 1만 평 정도가 법조단지 공공시설로 이미 우리가 시설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십수 년째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지금 1만 평을 더 달라는 거예요, 총 2만 5000평 중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속 시원히 얘기 좀 해보세요. 안 되면 아예 포기를 하든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요, 저희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법원은 법조단지 자체가 들어올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당사자, 우리가 부지를 달라 그래서 결정은 했습니다. 결정했는데, 그분들이 예산이라든지 재정사업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에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내부 수립을 해가지고 그럼 제3자인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하겠냐 그래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 연말쯤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정리 한번 해보시자고.
지금 총 2만 5000평이에요. 2만 5000평 중에 우리가 공공시설, 법조단지로 용도지역을 시설변경해 놓은 게 1만 평이야. 나머지 1만 5000평이 남아 있어.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것은 공원으로 지금 돼 있지요.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법조단지가 1만 평인데 법원에서는 이 1만 평, 지금 이곳에 자기들이 이 토지를 매입해서 오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더 이상의 토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2만 평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총 2만 5000평 중에 지금 1만 평은 법조단지로 돼 있는데 1만 평을 지금 더 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그럼 총 2만 평을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저희들은 토지를 공원화하고 법원부지이기 때문에, 시소효과인데요, 한 쪽이 많이 가면 한 쪽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보권 근린공원을 하려면 최소 1만 평은 있어야 됩니다, 시설 앉히고 뭐 하려면. 그런데,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총 2만 5000평 중에 1만 평 법조단지로 해 놨는데 지금 법원·검찰청 측에서 1만 평을 더 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더 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요. 저희들은 그래서,
○안극수위원 안 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1만 평을 주게 되면 5000평밖에 안 남는데 5000평 가지고는 공원 자체가 조성이 안 돼서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시의 입장이고 법원청에서는 지금 1만 평 가지고 부족하다니까 1만 평을 더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더 이상 줄 수 없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시켜나갈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그래서 법원에서 필요한 것이 건물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건물에 맞게끔 저희들이 부지를 최소한 축소해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도 하고 우리 공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안극수위원 절충점 언제까지 찾는 거예요? 계속 올해, 내년, 후년, 언제까지 찾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 사안을?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최대한 빨리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아무런 역할, 지금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어요? 법원·검찰청 우리가 한번 그동안에 출장 가서 그쪽분들 만나서 좀 설득력 있게 얘기도 해보셨어요? 해봤으면 몇 번이나 해봤고 언제, 언제 했었어요, 이거?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우리 작년 10월부터 해서요, 이게 왜냐하면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법원·검찰청에 과장님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출장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시장님도 갔다 오셨어요.
○안극수위원 시장님 신년 인사 차 가서 갔던 거지.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아니, 많이 갔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요. 많이 갔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별도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준비 좀 잘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26페이지를 보면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법적 계획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또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30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각각 과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지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본시가지가 됐건 분당이 됐건 주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발계획을 이 기본계획들에 의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도시정비과에서는 재건축, 재개발만 담당하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내용이 공포가 되고 있고 또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이제 일선에서 주민들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를 상호 유기적으로 해야지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은 2020년이고 우리는 목표연도가 앞으로 20년 후인 2035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설문조사가 도시정비과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항목밖에 없기 때문에 분당을 대상으로 재건축에 대한 설문조사가 막 돌았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분당이 지금 30년 됐지만 안전진단하면 다 A, B등급 나오는데 주민들한테 설문조사에는 재건축하겠다, 용적률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문이 나가버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값 폭등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고 성남시도 고민인데 여기에 대해서 휘발유를 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호협력에 의해서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상대원 관련 건인데요, 여기에 기업체 수가 그리고 종사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 하면 주거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받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현재 복합으로 또 해보시겠다, 차선책으로 제안을 했어요. 향후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이 안 되는데 산업 종사자들은 됩니까? 주거시간은, 다시 말해서 주거지의 이용시간은 채 1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하라는 겁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그러면 산업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통상적으로 52시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잔업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주거 이상의 머무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복합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복합 또한.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부분에서 감안이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같이 검토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한 예입니다. 한 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겠다.’가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 2024년도가 사용 종료일입니다, 금곡동에 있는 게. 그리고 기타 체육시설 등등이 이런 지역에 유치 또는 건립이 된다고 한다면,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같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의견을 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렇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의 서현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분당의 시범단지, 즉 서현동은 분당에서 진출입로에 굉장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서현지구가 지금 국토부에서 지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교통대책이나 그러한 기반시설들을 우리시에서 그나마 대안으로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서현지구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서현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지가 있으면 저희가 1번, 2번 하겠는데요. 그것은 공공주택특별법이라 그래서,
○정윤위원 말씀 중에, 그래서 그와 같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우리시에서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 분당 주민들을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형국이 되니까 그러한 대책도 한번, 어떠한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 건가 또 한 번쯤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가보시면 지금도 엄청 교통 혼잡이나 등등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는,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해서 우리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 주택과
○위원장 마선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규옹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연규옹입니다.
추경 심의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전철수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주택사업팀장 권규영입니다.
주택시설팀장 장춘호입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이동국입니다.
(팀장 인사)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마선식 연규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무관님께서 새로 오시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원활하게 작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일단 보고자료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31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계획이 작년부터 잡혀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도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홈페이지 구성은 공동주택관리팀하고 그 홈페이지를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그 홈페이지를 구성해 놓으면 공동주택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내용은 알겠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예산이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이해도라든지 사업 절차,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라도 다음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홈페이지 내용에 사업 절차를 이해가 쉽도록 어떤 동영상 자료라든지 관련 자료들을 좀 비용을 들이더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책정할 수 있으면 해서 이해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질의 마쳤습니까?
○김명수위원 이게 순서대로 하나요, 아니면,
○위원장 마선식 계속하셔도 돼요.
○김명수위원 공동주택 얘기 나온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분당에 입주한 지 28년~30년 되고 있지요. 그래서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이고 주택보조금으로 이제 배관이나 시설들을 일부 수선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당 같은 경우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좀 깊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분당에서 그러면 앞으로의 도시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설문조사가 돌고 이래가지고 재건축에 대한 게 갑자기 집중을 받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 내용 보셨겠지만 신문기사도 보듯이 갑자기 27년 된 분당 재건축이라는 말이 기사하고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분당이 앞으로 한 3, 4년 있으면 재건축 다 허용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연규옹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전에 구조 계획이 20%였었잖아요. 그게 50%로 올라가 있고 주거환경 같은 게 그전에는 40%에서 20%로 다운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검토를 한다면 그런 게 미비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김명수위원 이게 주택정책만큼, 특히 워낙 요즘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민감한 사항인데 특히 분당 1기 신도시가 이제 기반이 다 조성된 상태에서 입주한 아파트들인데 이게 재건축이 논의가 되는 순간 이제 집값이 폭등하고 주거에 대한 부분의 우려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참고자료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분당의 5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면 전부 A 아니면 B등급이 다 나왔어요. 그 건물이 2, 3년 지난다고 그게 D등급, E등급이 되나요? 안 되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현실적으로는 불가하지요.
○김명수위원 예, 불가능한데 기사에서 자꾸 재건축, 분당 27년 됐는데 재건축이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후폭풍이나 대책을 어떻게 할지. 물론 그래서 리모델링팀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공표를 하거나 아니면 신문기사를 내거나 이런 부분을 정정해 줘야지 이게 어설프게 재건축 바람 불어가지고 집값 올라가고 투기꾼들 몰리면 피해 보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시재생 관련된 부서에서만 할 게 아니라 리모델링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마저 좀 더,
○위원장 마선식 예, 계속하세요.
○김명수위원 현재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관련돼서 지원하시는 것은 리모델링밖에 없지요, 현재는? 재건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연규옹 그것은 서로 다르니까요, 법이.
○김명수위원 법이 다르게 돼 있으면, 제가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분당의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 책정 부분하고 앞으로 지원될 부분하고 현재 본시가지, 즉 수정·중원 쪽에 도시재생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투여되는 공공지원 예산 부분 비교하는 것을 다음에는 요청드리고 싶어요. 과연 세금이 얼마만큼 우리 주거정책에 투여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유추하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예,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박호근 위원님이 성남시 리모델링기금 5000억, 1조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와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비현실적이고 실제로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이것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리모델링 얘기 나오면 5000억, 1조 해가지고 저희가 항상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아요, 시민들이나 반대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정책이 바뀌고 기조가 바뀌었으면 정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그것은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기금운용위나 우리도 심의를 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가 되면 곧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과거에, 아까 박호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과거에 5000억, 1조일 때에는 공사비를 시에서 전부 대주는 경우로 해서 그 금액이 잡혔던 거고 이제는 2차 보전이라고 해가지고 공사비에 대해서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보증하고 성남시가 이자의 차액만 보전하기 때문에 그때 논의됐던 기금의 10분의 1이면 충분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를 사지 않게, 저희가 실제로 보지도 만지지도 못한 5000억, 1조에 대해서 그만 이제 시달리게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리모델링이 어렵다, 안 된다는 소문들이 도는데 현재 가장 빨리 가고 있는 단지가 어디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지금 한솔5단지 이쪽하고,
○김명수위원 거기가 지금 행위허가가 몇 %까지 났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거기 아직 사업승인이 접수가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90% 상회하는 것을 한 달도 안 걸렸다 그래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행위허가동의서를 받으려면 몇 년까지도 걸리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한 달 만에 다 걷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조합에 대여하는 부분 말고 저희가 과거에는 리모델링 관련해서 세미나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그다음에 자료도 많이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금 운용 부분에서 주민 공청회나 홍보 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거정책에 대한 성남시의 기조를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문에서 리모델링 사업 있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자 부분을 일정 지원해 주고 있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아직은 공사비가 아니어가지고,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현재 책정돼 있는 게 몇 %로 돼 있어요, 이자?
○주택과장 연규옹 이자가 융자 3.5%고요.
○위원장 마선식 3.5%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혹시 좀 내려달라는 얘기 없었어요?
○주택과장 연규옹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공공지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것은 확정을 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와 의장과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음 회의 때 한번 공론화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주민들이 요구한 얘기들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32페이지요. 동원동 도시개발이 지금 산업단지였었잖아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의회에서 해제해 달라고 그래서 해제했지요? 원래 그게 산업물류단지로 했다가 실제로 분양도 잘 안 되고 조성이 잘 안 돼서 우리 의회에서 직접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해서 이것은 물류단지 하는 것보다는 임대아파트나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지금 산업단지 해제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여기다 뭘 하겠다고 지금, 그게 없어요.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연규옹 지금 거기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도 계획했던 것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아파트 지원주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공공주택 임대아파트 우리가 요구했던 거고요. 그게 돈이 벌써 한 600억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 들어가면.
○주택과장 연규옹 그것은 이제 땅값이고요.
○박호근위원 땅값이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박호근위원 땅값이 올해 한 6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박호근위원 이게 2019년이면 이제 지정이 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연규옹 그렇지요. 내년도 12월 26일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려고 그러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공공분양하고 공공지원주택을 지금 건립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요구했던 것이 그거거든요. 우리 산업, 판교 이런 쪽에 젊은 좋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 외지에서 출퇴근을 해서 교통도 힘들고 주거도 힘들고, 성남이 주택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흥동에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주택과에서 예산 있는 것으로 하려고 그랬었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그런데 거기는 금년 8월 7일에 국토부 고시가 됐는데요.
○박호근위원 왜 하다가 중간에 못 하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연규옹 이제 그게 복정지구로 포함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박호근위원 복정지구로 포함이 돼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박호근위원 신흥동 아파트 옆에,
○주택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복정지구로, 거기까지 복정,
○주택과장 연규옹 1, 2로 분리해가지고 이번에 고시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제가,
○박호근위원 예, 설명 좀 한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보충설명드릴까요?
○박호근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신흥주공아파트 옆에 1종 주거지역이 두 군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 시립병원 예정부지였던 게 두 필지가 있는데요, 거기는 임대아파트로 처음에 지으려고 그랬었고요. 그 옆의 것은 저희가 행복주택으로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행자부의 재정투 심의에 올라가서 부결이 됐어요. 자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부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유지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포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지만 행복주택으로 신청해서 국토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공람이 된 것입니다. 주민공람이 돼서 거기를 포함해서 행복주택으로 짓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그럼 같이 짓는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중단이 돼갖고, 원래 주택과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주택과에서 두 개 다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박호근위원 원래는 하나만 하려고 그랬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박호근위원 그게 600세대만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자꾸 개발 요구들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서 임대아파트 지어서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해주려고 그랬지요. 저희가 주택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 특별회계 예산을 갖고 해보려고 시도했다가 과다하게 든다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조건이 돼서.
○박호근위원 저도 이제 그 뒤에 있는 땅, 종씨 문중 땅이지요, 그게? 그 땅도 같이 개발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이번에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위에 통보아파트 8차 있었던 것은 다 헐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 같이 포함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신흥주공하고 결합개발이 돼서 신흥주공조합에서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거기도 신흥주공에서 아파트 지을 때 같이 지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거기는 아파트를 짓지 않고 다른 시설로 짓는데 개발은 같이 됩니다. 사업 주체가 같은 조합,
○박호근위원 그럼 거기는 무슨 시설 들어갈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거기가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얘기 나왔었는데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최근 것은 못 들었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파트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시설을 만들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공공시설이나 지원시설 정도로 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그 땅을 사든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면적이 꽤 큽니다, 그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아파트 단지하고 실은 전혀 어떻게 보면 별개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쪽하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박호근위원 연결이 안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신흥주공에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이상호위원 했어요, 그렇게. 결합방식으로 했어요.
○박호근위원 어쨌든 했는데, 결합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파트를 안 짓고 공공시설을 만들면 그냥 기여를 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그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부는 시에서 매입하고 일부는 거기 자체에서 시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이라고,
○박호근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아파트단지하고 연결이 됐으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죄송한데 사업단 업무보고 때 그거 아마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 그럴까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가 인허가를 그쪽에 해줬기 때문에 제가 최근 것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그러면 신흥동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그랬던 지역하고 그 뒤의 땅까지 합쳐서 거기 임대아파트 짓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공공택지로 개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동원동에 산단이 들어갔다가 바뀌는 부분은 사실 1공단이 그쪽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했다가 저희가 지금 금토동에 테크노밸리가 공업지역으로 그것도 돼서 산단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TO를 지금 금토동지구에서 먹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공업지역총량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쪽이 총량제가, 이쪽이 늘어나니까 그거 없어도, 안 해도 되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시민의 기본생활권 보호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판교대장지구에 개발을 함에 있어서 운중동 두밀사거리 그다음에 11단지 앞 사거리, 여기가 교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교통국하고 잘 연관을 지어서 두밀사거리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곳은 식품연구원 부지에,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식사하면서 국장님하고 이런저런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식품연구원 부지에 더샵 아파트 지금 허가를 내고 그래서 그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교통이 난리가 아니라고 예측하면서 아우성을 떨고 있습니다. 물론 낙생고등학교에서 차선은 좀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역시 가변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지금 원마을4단지에서 더샵까지의 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실 것인지, 이것도 또한 물론 주택과, 도로과의 어떠한 약간의 왔다 갔다 하는 핑퐁게임을 벌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곧 아파트가 다 준공이 나고 그러다 보면 시공사인 포스코는 손들고 떠나는 그런 실정이 될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우리시에서 그 도로를 우리시 부담으로 만들어내 가는 이러한 악영향을 받을까 미리 준공 전에 그와 같은 부분들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업무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그런데 꼭 개략적으로 답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승인을 모든 교평이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다 일단락 진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번에도 그 민원인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오셨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안을 내셔가지고 거기에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 사업승인이 일단락 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승인을 변경하면 사업승인조건이 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원인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할 때 그 도로문제는 별개의 건으로 해서 민원인들하고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저희 과까지 오셨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아주셔야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글쎄요, 그것을 우리 과가 할 일이 있으면 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분들한테.
○정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민원들을 협의해 준다고 하는데 그 입주민들이 그와 같은 요구를 했을 때 도로과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지정고시 절차를 밟아주셔야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아, 그게 업무분장이 도로과에서 할 일이 있고 이제 주택부서에서 할 일이 별개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정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도로과하고 주택과하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주셔야만 그 일이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시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양쪽에서 미루지 말라.
○주택과장 연규옹 저희들은 미룬 적 없습니다, 위원님.
○정윤위원 그러면 차후에 한번 지켜볼게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대장동 관련해서도 우리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게 맞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연규옹 사업승인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이기인위원 대장동개발이익금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주택과장 연규옹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사업승인만 해주는 것이지 그 이득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사업승인까지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이익금이나 이 이익금의 규모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주택과장 연규옹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대장동의 어떤 기반시설비에 얼마가 투자되거나 이런 행정 과정들은 전혀,
○주택과장 연규옹 그것은 도시개발과.
○이기인위원 우리 주택과에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정부에서 계속해서 사실 분당 구민들을 상대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에 대비한 기금을 차곡차곡 마련하겠다고 해서 분당구민들한테 이제 대대적인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되셨고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는지 의회 계획을 마음대로 수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형편없이 적어요.
○주택과장 연규옹 339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뭐 갑자기 5000억을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사실상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5000억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공약을 수정하거나 적립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포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주택과장 연규옹 이제 기금이 지금 4개 단지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107억이에요, 446억 중에서. 그래서 339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들어가는 예산과 수요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그냥 기금만 모아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기금의 성격은 일단 그렇게 적립해놓는 것이 기금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연규옹 글쎄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과장님 집 사실 때 적금통장이나 청약통장 만드시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이기인위원 저도 그래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사고 싶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주거에 들어가거나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주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시기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지만 내 청약통장이나 적금통장 꼬박꼬박 마련해놓는다고요. 그런 의미로 이재명 전임 시장은 분당 구민들에게 이제 분당구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얘기할 때가 됐는데 우리가 통장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곡차곡 마련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때 그때 우리시에서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그렇게 1조 원, 5000억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성 이렇게 예산 운용상 다섯 단지 중에서 한 107억 정도가 들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리모델링기금을 그렇게 많이 적립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리모델링기금의 목적 자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연규옹 아니, 저희는 전혀 그 뜻이 아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4개고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또 1개 단지가 선정돼도 한 단지에 들어가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융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금액,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1년에 적정수준의 기금을 갖고 있는 게 맞지 그렇게 5000억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공사비니 뭐니 융자해 줄 형편보다는 또 우리가 공사비의 60%를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금리에 2차 보전을 해주는 방안이 사업자나 모든 사람이 활용하기가 더 좋으니까 그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과 약간은 좀 답변이 미스매치를 하고 있는데 분당구 구민들은 점점 이게 하루하루 해가 가면 갈수록 아파트가 오래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지, 언젠가 우리도 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나 한꺼번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오겠지, 그때 우리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라면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정치인들도 그런 것들을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기금 마련을 얘기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아무런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기금 적립을 수정하겠다고 해버리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물론 우리시 공무원들께서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운영하셔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5000억을 당연히 적립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5000억이라는 그 예산이 구호로만 그쳐버린 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도대체 5000억은 누가 말한 약속이며, 누가 지키겠다고 한 것이며, 누구를 그렇게 홀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5000억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구 분당 을 국회의원도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권 승인과 허가 이런 것 미스매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안도 발의해놓고 이런 것들이 활발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리모델링기금이나 재건축에 대한 어떤 적금 같은 개념이라면 그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공무원들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담아가면서 그 정치인들의 약속이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지켜지지 않는 선에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 점 유념하셔서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 관심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50쪽에 보니까 위례 택지개발지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부영주택에서 민간임대로 10월에 준공예정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50쪽 위례 택지개발지구에 보니까,
○주택과장 연규옹 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유중진위원 혹시 과장님이 2015년경에 주택 관련 업무에 계셨나 모르겠네요.
○주택과장 연규옹 그때는 없었습니다.
○유중진위원 없으셨어요? 그 당시에 위례의 부영아파트가 그 당시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부영아파트가 부실시공 문제 돼가지고 주민하고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주민들이 노력해서 아주 최고의 아파트가 되기는 됐습니다만 굉장히 갈등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신문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동탄신도시 부영아파트 문제로 해서 하자 부실시공 문제로 해가지고 최근에 영업정지 3개월까지 아마 행정처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부영아파트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공정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처분까지 받은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혹시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어떤 관리라든가 조치를 하신 적 있나요?
○주택과장 연규옹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경기도에 품질관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경기 관리단에서 지금 점검 나왔나요?
○주택과장 연규옹 경기도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중진위원 안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연규옹 예.
○유중진위원 아마 3개월 전에 나오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준공예정일이요. 한번 지적사항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보셔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결국 시민이 피해 아닙니까? 나중에 부실문제가 불거지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 사전에 철저하게 준공 검사를 하셔가지고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보니까 A2-6블록하고 7블록 있잖아요. 이게 두 블록이 약 2000세대가 넘고 약 3만 평 정도가량 부지가 아직 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우거지고 밤이면 아주 굉장히 컴컴한 지역으로 변해서 사실 이거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불빛도 없어서.
그리고 주변 상권 활성화도 애로가 있어서 이것을 가급적 조기 착공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라든지 관계 기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을 하시는 대로 또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예.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질문기회를 많이 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질문 중에 추가질문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의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아마 181개 단지로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김명수위원 그중에 분당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성남 본시가지도 포함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연규옹 본시가지도 포함됩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분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 관련해서 이기인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5000억, 1조 부분 과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때 당시 5000억하고 1조를 했을 때 규모하고 대상을 어떻게 잡았는지 파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공사비를 일부 포함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잡은 것 같고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2차 보전 제도를 이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우리 시민들의 아파트 상대로 이자놀이나 금융을 바로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보증공사를 통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정리만 되면 그 5000억, 1조도 허위 된 얘기는 아니었고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설명할 때도 명확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보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그만큼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 2차 보전액을 증액하거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 공공지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예산이 그냥 다 매몰 되나요, 아니면 다시 환수를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연규옹 일부는 지원해 주는 거고요. 공공지원하는 게 있고 융자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분당은 기반시설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90% 이상 다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 다 그냥 갖다 바쳐주는 거냐. 그냥 돈을 투입만 하고 없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간담회, 공청회 그다음에 책자 자료, 동영상 자료들을 만들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 23일에 리모델링 시범단지 공고가 1개가 나갔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김명수위원 좀 어렵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들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실제 아파트관리소에 공문으로 통보된 게 8월 10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차이가 왜 난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그 홍보책자를 준비해서 같이 보내려고 그랬더니 그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거 현실적인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181개 단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 공문을 바로 받았어야 신청서 서류 준비도 하고 동의서도 받아서 제출을 하는데 지금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6일 동안 민원 접수된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관련해서 8건, 9건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남시에서 공고가 늦어진 만큼 혹시 선정 신청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집기간 공고가 늦은 만큼 연장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전체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답은 못 드리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어떤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고가 났는데 이게 주민들에게 통보가 안 되고 성남시 홈페이지에만 공고가 돼 있으면 실제 이게 공고가 아니거든요. 이게 과거에도 시범단지 선정할 때 보면 다 단지에 공문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지금 공고가 난 지 공문이 한 열흘이 지나서 도착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연규옹 저희가 이제 공고 기간을 40일을 줬는데요. 40일이 조금 넘게 드렸는데,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2주를 까먹었잖아요.
○주택과장 연규옹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것 좀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예.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단출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판교 대장지구 관련 건이에요. 도시계획과장이 계시면 좀 더 나을 뻔했는데 이석을 했네요. 지금 국장이 이석을 안 했기 때문에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대장지구 개발이익금이 전 이재명 시장 왈 “5500억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정산이 됐습니까? 정산이 된 연후에 공보에 그렇게 실린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챙겼을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 국장 또는 관련되어 있는 과에서 ‘추계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정도는 보고를 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보물로 쓰지 않았을까요?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추계상?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가 그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는 계획하고 인허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하고 관여된 업무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지금 우리 집행부에는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실은. 밑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남의뜰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단. 하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시작했던 것은 도시계획과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5500억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도로 부분, 물론 다른 파트입니다만, 이것은 또. 도로 터널 부분에 1000억을 쓰고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거기 직접 기반시설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보고했었던 사항, 1공단에 대한 부분 공원부지 매입했습니까? 매입할 금액으로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돈이? 1800억인가, 1700억이?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금 매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매입 중이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사항도 저희가 직접 관장은 안 하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물론 또 그것도 회계과 핑계를 대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요, 회계과가 아니고요. 그것은 공원부지잖아요.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또 인허가를 내줍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서. 그렇다 보니까,
○김영발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들을 피해가지 마시고요.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다른 어설픈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1800억, 우리 100만 시민들에게 18만 원을 제공하겠다.”라고 했었던 사항 혹시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18만 원씩 제공하겠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언론에서만 들은 바 있고 그 이상은 특별히 별도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전 이재명 시장은 선거법 위반이겠네요? 전혀 확정되어 있는 예산도 아니고 세입도 아닌데 세출에 대한 부분까지 선거 때 이용을 했다고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해 주지 않는, 서포트를 해줬을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야탑 관련 건으로 해서 실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사안인 줄 아시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연규옹 예.
○김영발위원 그러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까 이기인 위원뿐만 아니라 안극수 대표께서 이야기를 했던 서현 부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특별법에 의한 부분이기만 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고요. 어차피 국토부에서도 그 심의를 별도로 합니다, 주민 의견 들어서. 심의과정에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예상시기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지구지정 이전에 사전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의견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좋습니다. 반드시 두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안 하신 위원님들도 대다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현지구는 경관심의까지 이미 끝난 것 알고 계시지요, 사전에 3월인가?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때에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고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아닙니다. 경관심의는 자체적으로 행정적인 것이고요, 그게 무슨 주민들 공람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사전에 지구지정에 앞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공람절차만 밟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김영발위원 공람절차도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는 행정상의 절차 아니겠어요? 공람을 왜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러니까 공람에 하는 게 그런 계획이 있어 조감도나,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조감도나 그런 형태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세부적인 것으로 경관을 들어와서 세부적인 건축물을 어떤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겠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지구지정에 앞서서 공람공고를 하잖아요. 그것 또한 의견 수렴의 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부분들이 배면에는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갈음을 하지만 국장께서 인지하고 있으니 더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 하나는 지적을 할게요.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줄 의무가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기반시설은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협의라든지 합의가 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극수 대표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답변은 잘못된 답변을 주신 겁니다.
이 정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혹시 저희 주택과에서 국토부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맡지 않으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연규옹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주택과 맞습니까? 관계없습니까?
○주택과장 연규옹 예.
○이기인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연규옹 재생사업만 이제 도시재생과하고 정비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연규옹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추경에서 보면 2017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도비 보조금이 남아서 지금 반납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연규옹 그것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공동주택과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연규옹 감사합니다.
다. 공동주택과
(14시 5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서용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명희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민경두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55쪽 2018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서용미 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판교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어쨌든 우리시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편에 서서 열심히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은수미 시장님과 간담회를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법 개정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있고 그다음에 분양은 지금 체결해야 될 시간은 다가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0세대에 대해서 지금 곧 다가오는데 이것을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한다면 물론 기 분양전환을 받으신 분들은 별 이야기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1000여 세대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해서 우리 임차인들은 어떻게 분양을 받아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곧 부영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작이 도래해 오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승인권만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면 우리는 무책임한 집행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국토부에 질의해서 의견을 전달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았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지난번에 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자들에게 줘서 어떤 절충점을, 그다음에 묘안을 빨리빨리 찾아줘야 될 것이라 이렇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법 개정이 어렵다, 법 개정이 어렵다. 무슨 대안을 이제 우리는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입법부와 그다음에 승인권자인 우리시에서 어떤 대안 마련을 명쾌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10년 임대아파트를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잠을 잘 수 없다는 시민들이 많았었고 또한 역시 이제 와서 그 돈이 없고 이제 길거리로 나간다,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재량 이상으로 어떤 귀추를 주목시킬 수 있는 묘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또 한 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질문할 것은 우리가 보니까 공동전기료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게 5410원으로 영구나 30년이나 50년, 공동전기료가 왜 요즘같이 전기료가 누진제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왜 이렇게 5410원으로, 물론 조례가 바뀐 것으로는 파악됩니다만 더 보조가 될 수 없는가 또 한 번 질문을 해봅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보조금 지원 부분은 저희가 2019년 적용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원항목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대시킬 것이고 전기료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비와 우리가 조례에서 제정되고 있는 금액들을 대비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또 한 번 보충으로.
지금 백현3, 4단지 같은 경우에 장기임대아파트 중에 굉장히 주민들이 영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즘에 폭염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 한 단지에 보니까 연간 약 8000만 원, 1억까지 이렇게 공동전기료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복지 차원이라 한다면 공동전기료만큼은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처음 만나 뵙네요.
추경예산을 보니까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8억 삭감 요구하셨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보조금을 심의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에는 3억을 편성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금년도에 좀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3억을 편성하셨다가 1차 추경 때 29억을 도비 받아가지고 편성하셨다가 이번에는 8억 삭감을,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것은 2017년도 분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의 사업을 2017년 8월하고 9월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된 것을 근거로 해서 2018년도에 본예산을 세우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한 해 딜레이돼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심의는 금년도 4월에 했습니다, 심의는. 그런데 본예산을 잡을 때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를 잡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은 본예산 때 필요경비에 대한 3억을 세우고 신청을 받아서 데이터가 잡힌 금액을 최대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줬습니다, 금년부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3억에서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1차 추경 때 29억을 다시 세웠다는 말씀이신데,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전년도에는 53억을 세우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대로,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200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어느 정도의 예측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난 2017년 본예산에는 또 추경예산 때 53억을 세우셨고 2018년 본예산 때 3억 세우셨다가 1차 추경에서 29억 세우고 다시 8억 이번에 또 삭감된다는 말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2018년부터 예산을 본예산에는 필요경비만 세웠고 1차 추경 때 심의자료를, 신청받은 금액을 책정해서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추경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심의자료로 해서 추경 때 반영한 건데 그것마저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 경우도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신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이 돼서 포기하는 신청단지들이 나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단지의 사정인 거고 통상적으로 2004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해왔다고 하면 최소 금액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과거의 통계자료를 갖고 데이터들을 잡아주거든요, 본예산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안고 있어서 2018년도 예산은 그런 들쑥날쑥을 줄이기 위해서 본예산에 3억을 세우고 나머지 금액을 1회 추경 때 반영한 겁니다. 금년도부터는 집행잔액이 최소화가 될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2004년부터 보조금 지원 평균 액수가 혹시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지난 전임 정부 때도 그랬지만 추경은 가급적 안 열리는 것이, 그것이 적은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요인일 테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의회에서 저희가 견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해 주시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이번에 9억 삭감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이기인위원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사실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를 받아가지고 9억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그게 2018년 4월에 경기도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전년도 4월에 통보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올렸다가 다시 삭감하신 건데.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측을 해서 전략영향평가가 되면,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예측이 될 게 아니라 전략영향평가를 부동의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현재 계획 중인데, 사업을 변경하겠다고 용역을 계획 중인데 본예산을 일단 모르겠으니까 9월 한번 편성해 보고 이번에 또다시 추경 때 삭감하자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가 전략영향평가할 적에 당연히 동의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단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일성아파트도 있고 산성아파트도 있고 성지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가 있으니까 그것 배후시설로 주거지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세운 중에 그 주변에 소각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갑자기 부동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결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당장 불필요하니까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이것을 예측 못 한 것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당장 불필요하다고 해서 2차 추경 때 또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데 어차피 행정절차 다시 밟으려면 내년도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연말 전에 마무리 추경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럴 때 종합적으로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삭감을 하시거나 그래도 되는데 그걸 굳이 본예산 편성된 지 몇 개월 안 되고 선거 바로 직후에 그렇게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하는 이런 절차나 제가 방금 공동주택과에 말씀드린 이렇게 들쑥날쑥한 예산 편성과 삭감의 어떤 변동 폭이 너무 크다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자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것은 1년 안에 저희가 전략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금년 안에 처리를 못 한다고 판단해서 했고요. 여기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거에 본예산을 세우려면 10월에 예산을 요구해서 세우잖아요. 그랬다가 저희가 수요 측정을 언제 하냐 하면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하고 하다 보면 하반기에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정산하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형편이 저거 하니까 초기에 필요한 경비만 쓰고 심의 후에 확정된 예산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2018년도부터.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공동주택 시설보조금의 예산은 추경을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예산인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어차피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필요한 시기에 그것을 확보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시의 사례도 한번 찾아봐주시고 추경을 반드시 수반하는 예산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그런데 초창기부터 보통 본예산에 거의 다 사업비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은 분명히 하반기에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본예산에 다 잡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평균 예산을 잡아놓고 보통 마무리 추경을 하는 건데 보조금 지급과 심의의 편차, 시간 차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이기인위원 그게 최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그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시의 사례도 한번 찾아봐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한번 샅샅이 뒤져볼 테니까 이게 최선인지 한번 살펴봐주시고 추경은 그래도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리겠고.
과장님,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아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이 회계감사 공개에 대해서 올리는 것도 아시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우리시가 지금 공개율이 어떤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공개율은 100% 올라가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올라가야 되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이기인위원 안 올라가는 게 문제인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계속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고, 강제규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과태료 조항이나. 그러면 100% 다 올리게 되는데 과태료까지는 저희가 부과를 안 하고 권고사항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 부분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 분당, 수정, 중원 전부 다 경기도 동종 미공개율에 못 미쳐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공개를 하지 못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의 의혹이나 주민들이 갖는 불만은 더 커진다고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까지는 심사숙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강행규정까지 저희가 한번 행정조치를 하는 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챙기려면 우리 공동주택감사반이나 공동주택관리단이 좀 더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서현동 그린타운 감사 절차를 겪어보니 공동주택과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은 적고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그린타운 감사 단지를 3분의 2 이상 연서 받아가지고 신청했는데 6개월 뒤에 나오고 그게 뭐 다른 데 밀려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행정개편이나 조직 확충이나 인원 충원에 대해서 계획은 없는 것인지, 말씀은 해 보셨는지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현재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부분이 강남보다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팀 신설되는 게 올라가 있고요.
○이기인위원 임대주택,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조례, 예, 임대사업 등록하는 팀이 개설되는 게 올라가 있고 다른 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야당이지만 공동주택감사단만큼은 좀 확대되어야 된다. 너무 힘듭니다, 공무원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정말. 밤낮으로 시달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비 분쟁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오히려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가서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주시고 터무니없는 인력 충원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 충원을 검토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조직개편 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입주자 대표 관리는 시에서 하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세입자 대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임차인은 저희가 관련 법령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세입자 대표들이잖아요. 그럼 그거 거기에서 분쟁이 생기면 누가 조정해 줘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간단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답변을 해주고요, 세부적인 것은 회사 쪽에 입주자 임차인,
○박호근위원 LH에서?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LH 쪽에,
○박호근위원 그런데 LH에서 해결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성남동 아파트 쪽에,
○박호근위원 잘 알고 계시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분쟁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주문을 이렇게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LH입니다. LH여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LH가, 소유자인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1차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LH쪽에서.
○박호근위원 안 되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그래서 제가 주문을 그렇게 줬습니다. “LH 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다음에 1차적으로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는데도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하고 공무원이 그다음 단계에 나가겠다.” 이렇게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 성남시가 세입자 문제가, 앞으로는 세입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닌 분양자들은 성남시민이고 세입자는 성남시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입주자 대표는 성남시에서 관리를 하고 세입자들은 성남시에서 관여를 안 하면 이건,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위원님, 접수되는 각종 민원은 저희가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입자 대표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등록은 저희한테 안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생겨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것은 대개 LH에 밀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아니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상당 부분 민원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 부분 많은데 해결이 안 돼요. 우리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아직도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 저도 가봤고 내가 오죽했으면 동장도 나가보라고 그랬고 LH 소장도 오라고 그랬고 다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LH 소장도 뒤로 한 발짝 빼요. “그건 세입자들 문제다.” 이렇게 빼요. 그런데 세입자들 간에는 굉장히 이게 아시다시피 좀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데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두고 볼 수만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남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이 더 약자들이 많아요. 입주자 대표들은 입김이 셉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입김이 되게 없어요. 약해요. 그러니까 임대해서 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좀 더, 어쨌든 시 집행부에서 가서 정리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해결을 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좀 말을 듣지 안 들어요. LH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 봐도 콧방귀도 안 뀌고 시 집행부에서는 LH에서 관리, 막말로 집주인이 LH이다 보니까 LH에다 넘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방법을 과장님이 좀 찾으셔야 돼. 점점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연구 좀 해갖고 ‘세입자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도 똑같은 성남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약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올바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남동 가서 적극적으로 관여 좀 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7대 때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고 있는 사안 중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LH하고의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탈법, 위법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렸고 방안을 좀 만들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성남동하고 똑같은 개념의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민원 중에 LH하고 관련되는 민원이 한 15% 정도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저희가 열심히 답변도 하고 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LH가. 그래서 LH를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민원내용을 통보하고 또 조정을 저희가 권고하고 이런 절차들을 이제 거치고 있는데요, 이 LH 입장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인 LH도 어떤 조율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손 놓고 있지는 않고요. 일반 민원하고 똑같은 비율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갈등이 A 갈등과 B의 갈등이 있고 이 갈등 속에 저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첨예한 갈등을 하고 있는 단지들은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든 영역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LH 단지도 저희가 최대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이나 법률 자문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다른 돌파구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정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의지도 중요하지만 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논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 부분 LH에서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성남시 자체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필요성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지자체의 몫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LH에서 감당하는 본 목적에 준하게끔 그리고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의 한 가지다. 계속해서 임대아파트 지을 겁니까, 지역적인 갈등이 유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도 도시계획과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용용지도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중산층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더 늘고 있어요. 그러면 LH에서 못 한 것을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LH에서 못 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도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하는데 관리가 되겠냐는 거지요.
약간 번외적으로 좀 빠졌습니다만 서민 주거안정, 시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체계화될 필요가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LH 쪽에서 우리시와 협의할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협의를 통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탈법, 위법 이런 부분들을 근절시켜서 정말 서민들이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앞 파트,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했었던 부분인데 리모델링 관련 건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리모델링을 향후 어떻게 진행했으면 합니까? 국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리모델링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단적인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명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시가지도 포함되는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분당만의 특정 지역만의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동주택이 15년 이상 되는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의 찬반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 30% 정도 늘어나요, 세대수도 증가하고.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였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밸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리모델링이 됨으로 인해서 원도심뿐만 아니라 구도심처럼 그리고 다른 지자체처럼 교통의 체증,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소음 내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측면이고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 2035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그리고 하부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봐주는 게 맞지 않느냐, 특히나 분당신도시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리모델링 사업은 국가정책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관련 입법돼 있는 상태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구시가지뿐만 아니라 분당뿐만 아니고 구시가지, 원도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 공모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에, 작년에도 예산 세우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한번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조건이 상당히, 30년 이상 준공이 돼야 됐지만 안전진단이나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추진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주민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에서부터 변경을 해도 무방하다 생각하십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느티마을3, 4단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기반시설 충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기반시설은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제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사업 또는 지자체장의 의도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지 않느냐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솔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에 7대 때도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던 “기반시설이 늘지 않는 지구단위 변경 또는 큰 의미의 관리계획 부분들이 변경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려 왔었는데 한 예를 들면 가스공사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나중에 들어왔어요, 건축허가가 나간 연후에.
그런 것처럼 다시 약간 넓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관리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공동주택으로서 허가가 나가 있는 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될뿐더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짧게 갑시다.
○김명수위원 질문은 아니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시의회에서 리모델링 관련된 정책들이 논의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비전문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으로 흐르는 게 많아요. 일례로 현재 리모델링 진행 중인 단지 말씀을 김영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말씀 중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교통, 주거, 소음발생, 기반시설이 많이 나빠진다고 했는데 분당이 계획될 당시 30년 전에는 보통 24평에 4인 가구 기준으로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면 분당에 초등학교 학생이 없어요. 폐교 직전인 학교도 있고 요즘에는 30평대 아파트만 돼도 2인, 3인밖에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요건이 30년 동안 변화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해주시고요. 주민들의 목소리 정확히 듣고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한솔마을 얘기하셨는데 주민 동의율이 95%가 넘어요. 그런 부분을 봐주셔야지 어떻게 2~3%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전체인 양 얘기하는 것,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부분은 충분히 모자라는 상황이고 주차장 부분 현재 분당 0.6대인데 리모델링하면 1.2대, 1.5대로 늘어납니다. 지금 공원 일몰제 해가지고 공원 없다고 은수미 시장님 계속 기금조성한다고 하는데 단지 하나만 리모델링하면 축구장 같은 공원들이 막 생겨요. 전부 지상을 공원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공교롭게 지진 관련해서 경보가 임시로 흐른 것 같은데 지금 분당은 내진 적용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2등급, 3등급밖에 내진이 안 돼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5~6등급, 7등급까지도 내진 보강을 스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 보조금 있잖아요. 2017년 7월 이전까지는 전액 지원했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지금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정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410원으로 제한을 뒀잖아요, 세대당.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넘는,
○정윤위원 5410원을 굉장히 초과해요. 이 부분을,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영역을. 그러니까 조례 책정한 게 조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좀 정비를 해서 내년도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의 통계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2019년에는 조금 조정을 하자, 그렇게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꼭 해주세요. 그 금액 차이가 누진제로 인해서 아까도 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마선식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매년 우리가 예결위 때에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따지자고 보면 한정 없어요. 왜? 4차 추경에 가서 불용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미리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것은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아닙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런 의혹을 충분히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고요.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참고적으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유인물 59쪽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원대상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이렇게 딱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20세대 이상이면 보통 이렇게 아주 작은 빌라부터 그다음에 큰 이런 아파트단지까지 언뜻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20세대 미만들은 지금 전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번에 선거운동하면서 다니면서 제가 본시가지 보니까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보다는 20세대 미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 본시가지의 그 열악한 주거환경, 정주환경이 엄청나게 나쁨에도 불구하고 20세대 이상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의 그런 공동주택에만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결과적으로 조금 더 표현을 강하게 하면 잘사는 그런 가구에는 더 많이 해주고 못사는 가구에는 아예 우리시에서 손조차 대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세대 미만들 보면 정말로 열악해.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공감 정도 하시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해서 정말로 하나 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개선돼야 뭔가 살아가는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 잘사는 사람들한테만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잘사는 사람들이 목소리도 크고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그럼 결과적으로 힘없고 약한 이런 서민들은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해서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기 사실 바쁘거든.
그래서 이번에 제가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려고 지금 의원발의로 서명 받고 있는데 이러한 20세대,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자료도 보니까 20세대 미만에서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여태까지 그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거야. 경기도에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도 좀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조차 어떻게 보면 더 나쁜 표현으로 하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그 바닥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경기도에서 지원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인 어떤 제도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전부 그냥 사장돼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세대 미만 단지 내에 아스콘 포장이라도 해줄 수 있고, 옥상에 균열이 가서 방수하는 데도 몇백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한 300만 원씩. 지금 3000만 원 미만까지는 80%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공공이 쓰는 가로등 같은 것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서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내지는 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여태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이게 물론 건축과에서 조례를, 건축과 소관인지 공동주택과 소관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공동주택과로 갈지 아니면 건축과로 갈지 이게 의원발의로 되면 꼭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우리 서용미 과장님 늘 현장에서 정말로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 민원인들 때문에. 열악한 여성으로서 끝까지 강단 있게 정말로 이렇게 업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 여러 가지 분쟁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분쟁위원회에서 최소화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이러한 난점을 보고도 그 누군가는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은 참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1년씩, 2년씩 이렇게 임기만 채우면 또 다른 데로 보직이 전보되고 이동이 되다 보니까 뭔가 꾸준히 그 일에 대해서 관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일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얘기할,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 그런 양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씩 이렇게 검토 좀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잘 좀 협조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발 위원님, 똑같은 얘기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김영발위원 추가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 마선식 아직 안 드렸어요.
○김영발위원 그래요? (웃음)
○위원장 마선식 아니, 계속 길게만 하시는데 소모전 하지 맙시다.
○김영발위원 당연하지요.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저도 어쨌든 제 권력 행사를 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짧게 가시자고요.
하여튼 추가발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짧게 짧게 갑시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추가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동감합니다,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것을. 그런데 제가 마침 또 발언기회를 얻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제가 길게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또 위원장실에서 하셨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반론을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인구 변동추이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문화적인 부분까지 했었을 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주차장 면수 더 확보, 예, 하지만 다릅니다. 인구의 이동 변동추이 알고 계십니까? 그거 감안해야 돼요. 문화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단지 내의 문제점 그리고 그 단지를 에워싸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서민들의 주거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주거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현재 다니는 학생 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먼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의 이동은 도시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그리고 차량에 대한 부분들 지금 한 가정에 한 대씩 있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성장해서 있으면 3대가 있고 4대가 있습니다. 그게 세대수 기준의 일 점 몇 배이지 인구수 대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본론 이야기드릴게요.
우리 공동주택과에 입찰가 상한액 적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에 충당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세이브도 시키고 그다음에 세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세이브를 시키고 계시는 걸로 현재 자료 주신 것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 예를 들면 17년도 51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았던 내역이. 그런데 초과 계약이 42건이에요. 여기서 포기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전체 다 계약된 것만 뽑은 겁니다.
○김영발위원 계약된 기준,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된 것만. 계약된 건수 중에 초과된 금액만 뽑은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신청건수는 51건이 아니고 그 이상이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포기 단지가 있으니까 더,
○김영발위원 그러면 17년 예를 들었으니 몇 건이나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포기 건수는 제가 2017년 건은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분명히 상한액 적용을 통해서 장점이 대다수이겠지만 폐단도 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 폐단에 대해서 지역 입주자대표협의회 또는 관리 주체에게 이야기들은 바 있으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건들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김영발위원 단지 수렴만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섬세함을 발휘 좀 해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라. 건축과
(16시 5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노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남영우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김중열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어서 건축과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마선식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매년, 작년 본회의 때 본예산 때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 때 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이게 법령해석 차이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절차 하나가 지금 조금 묘하게 돼가지고, 법령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에 의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출사업이 아니고 적립금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했던 것인데 우리가 이게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고 나서 지난주 말쯤에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 그게 모든 게 20% 이상, 예치금도 20% 이상이 변경되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혼란에 빠져있고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부합동평가에 점수도 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 마선식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은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법리해석이 명확지 않아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저희들도,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행자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의회에 먼저 사전의결하는 쪽으로 같이 이번에 안건을 부의했으면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의결을 먼저 거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리 전날까지 노력했습니다만 이게 도저히 못 맞췄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법리해석을, 이제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법리해석 정확히 하셔서 다음 추경 또 있지요, 한 번?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마선식 만에 하나 잘못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기금운용이 우리 성남시는 사실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매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한 개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세세하게 법리해석 확실히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혹여 잘못됐으면 다음 추경예산 때 또 올리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예.
○위원장 마선식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업무보고는 같이 안 하고요?
○위원장 마선식 예. 추경은 없지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조례 중에 성남시 이미지형성사업 규정 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CI(Corporate Identity)요?
○이기인위원 예, 이미지형성사업 규정. 성남시 이미지형성사업 규정.
○건축과장 윤남엽 우리 경관팀에서 지금 그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우리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시행 책임관이 누구인가요?
○도시경관팀장 김중열 도시경관팀장 김중열입니다.
○이기인위원 이미지형성사업 시행 책임관이 누구세요?
○도시경관팀장 김중열 …….
○이기인위원 이미지형성사업 규정은 아시는 거지요?
○도시경관팀장 김중열 제가 아직…… 제가 7월 말일 자로 와가지고 완전히 업무파악을 못 해왔습니다, 아직.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데요. (웃음)
○이기인위원 시행 책임관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이랍니다.
○도시경관팀장 김중열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니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거 규정이 아직 있는지를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2010년에 개정된 이후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 규정을 만들 때 성남시를 대표하는 CI나 이미지 형성을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현재 성남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도 뭔가 성남시를 대표하는 마크는 있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노력들은 별로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 규정이 사실 건축과 관장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없고 그래서. 의지가,
○건축과장 윤남엽 하여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번에 깃대종 사업도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출품해가지고 투표도 하고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좀 못 드려서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쭉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행규정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상충된다면 이 규정을 폐지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현장에서 반영되고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있는지를 과·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업무보고상 사업이 없고 조례에나 규정은 있는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챙겨봐 주세요.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업무보고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사 사무소 운영실태 점검을 비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여기에서 위법사항 내지 권고사항을 받았던 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이게 점검하는 사항이어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서 결과를 보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첫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과거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말로만 실태점검을 해서 불법 영업행위 또는 피해 등에 대한 부분들을 일소 내지 줄이겠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옥상녹화 현재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안이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김영발위원 그러면 수시점검합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점검은 안 해도 저희들은 이제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심의라든지 건축허거 때 계속 독려를 하고 또 하는데 이제 유지 관리 부분까지가 하기에는 조금은 난제가 있지 않나, 물론 당연히 점검해서 관리하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은 또 업무 갖고 많다, 적다, 인원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법정 부분은 당연히 강제사항이니까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몇 건물들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7대 전반기, 후반기 때도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옥상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되어 있는 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적했던 것을 아마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예산 관련 건으로 해서 현재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예산 수립해서 점검을 전반적으로 해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로서는 옥상 녹화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용적률에 대한 프로핏(profit)을 주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직은 안 주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안 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남엽 물론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특별법에 의해서는 용적률을 115%까지 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반해서 성남시에서 용적률 완화 받아서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옥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공지인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물론 이제 녹화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 대한 부분이 관리 미숙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리가 부재해요. 그것은 반드시 용적률 상향 조정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공개공지 부분은 일부 받아가는 건물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제 녹화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혜택을 줬으면 당연히 강제할 방법이, 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좀 뒤따랐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7대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그러니까 어쨌든 법정조경 훼손 부분에는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 부분은 또 조치규정이 있기 때문에 3개 구청에 전부 다 이야기해서, 우리가 불법 건축물은 건물만 이렇게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단속을 할 때 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더 강화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지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인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19년도 예산에 이게 들어갈 수 있게끔 편성을 해서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이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예산사업으로 해서 누가 별도로 시켜서 해야 될 사항인지, 저희 자체에서 해야 될지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비예산이 아닌 예산을 편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속권한이 되기 때문에,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35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6억 원은 기금조성예산으로 예산편성 관련 법리해석을 요하는 사항으로 6억 원 전액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5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6억 원은 기금조성예산으로 예산편성 관련 법리해석을 요하는 사항으로 6억 원 전액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과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도시계획과장 김필수 주택과장 연규옹 공동주택과장 서용미 건축과장 윤남엽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로과장 김윤철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 도시개발과장 정장훈 도시정비과장 진명래 시설공사과장 최창규○기타 참석자 도시경관팀장 김중열○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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