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6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하수처리과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관리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고 심사와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호섭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4일자로 정수과장과 하수처리과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만 정수과장입니다.
박병한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항상 시정과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을 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백만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수질환경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설명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아마 준비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시가지에 독정천, 단대천, 대원천의 복개천이 있는데 그쪽에서 유입되는 하수 수질에 대한 점검을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보건환경국이 생겨가지고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독정천과 단대천 같은 경우는 생활하수가 주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천 같은 경우는 2·3공단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이번 예산에서도 보면 하수처리 하는데 슬러지양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 혹시 천별로 구분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환경보전과에서 아마,
○장윤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주 요인 자체는 여기에서 전기요금만 2억원 정도가 추가 올라와 있죠?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도 또 추가돼 있죠?
○하수처리과장 박병한 예.
○장윤영위원 그 원인 자체가 양의 증가거든요. 그렇다면 원인분석이 필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원인을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진행되는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정수과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하수처리과 같은 경우에서 일단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이다 보니까 폐수 처리할 때 가장 커다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전기요금하고 약품비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그렇죠.
○장윤영위원 그 외에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병한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량이 20억대를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반 전문업체에서는 폐수를 처리하는데 전기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해가지고 실 예산의 3분의 1까지도 줄인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하수종말처리하면서 소요됐던 전기 증가량에 대해 혹시 점검이나 컨설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병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봄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지금의 전기 설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은 들어갔습니다.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구형은 다 없애버리고 절약형인 신형으로 해서 바꾸는 것으로 점검 중에 있고 그러한 조치가 내년 상반기 공사 시작되면 조치가 될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것 자체는 그 판단 있지 않습니까. 연간 전기료가 2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쭉 한번 보십시오. 아마 우리 용량 자체도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폐수 관련해서 전기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한번 받는 것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관내기업이 성남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점검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그 점검비용이 예산절감액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한번 내년도 사업에 고려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0시 2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정걸호입니다.
세출예산 과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정걸호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액수는 적습니다만 문서보관함에 대해서 혹시 자료관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
○장윤영위원 이제 입법예고 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전부다 디지털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말씀하신 모바일렉은 아니죠?
○요금팀장 이경재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묻는 것 자체가 혹시 성남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부처 전국의 234개 자치단체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 해서 보관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가 돼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금팀장 이경재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순수하게 우리 검침을 매일 출장나가서 체크하는 기록부거든요. 출장을 하면서 갖다 와서 기록을 하고 그런,
○장윤영위원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자료관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문서가, 이것은 보존연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요금팀장 이경재 영구보존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성남시가 골치 아픈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영구보존문서가 있고 5년짜리 있고 준영구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가 전부 디지털화 되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지금 시청 총무과에서 각 사업부서로 공문이 하달된 게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공문 받으신 적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글쎄 아직,
○장윤영위원 기존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지금 실지 전부다 편철돼 있지 않습니까. 분철시켜가지고 영구, 준영구 이렇게 분류하라는 지시 내려갔을 텐데요. 그런 거 혹시 받으신 적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그런 부분 아직 문서로 받아본 적은 없는데 관련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금액은 적습니다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국에서는 경유자동차를 계속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한 국에서는 2억 3,500억을 들여서 경유자동차를 LPG차로 계속 바꾸고 있어요. 애초에 구입할 때 LPG차를 구입한다라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서는 모든 부서가 다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요금팀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문서는 이제는 문서 서고가 아니라 디지털화를 해서 컴퓨터에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구보존서류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영구보관용 문서보관함인지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지금은 필요하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구입 물품의 종류나 성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행정과니까 한번 총무과에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공문 내려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기준 여기서 마련치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문서보관 형태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봐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에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요금팀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상수도검침업무 용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이것은,
○장윤영위원 늘 해오던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렇죠. 검침을 지금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성남시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용역준 바가 있는데 검침업무가 민간위탁 대상업무로 방침이 결정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이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분석하고 단가산출용역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이 나온 다음에 의회에 동의 절차를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장윤영위원 혹시 타시·군에서는 검침업무가 민간위탁된 곳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지금 일부 광역시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장윤영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절수기보급사업이 끝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급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것은 수도시설과에서 사업을 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것은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수도시설과 것이 왜,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산 관계는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반납할 때는 저희가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저희가 절수기사업은 시비와 도비로 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사업비 2억 6,334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정산을 해가지고 도비 보조금 받은 것 중에서 도에 다시 반납할 예산만,
○이수영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남으니까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급을 우리 시민 대상으로 하셨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느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절수기에는 양변기통 안에 들어가는 부력장치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글쎄 절수기 자체는 그런 것으로 아는데, 보급을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전 세대별로 다 보급이 됐느냐, 몇%만 됐느냐. 지금 절수기사업이 완료되고 예산을 반납하기 때문에 100% 보급한 것으로 완료됐느냐, 우리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50% 됐으면 우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반납하느냐, 몇% 보급됐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 가정용은 저희가 사전에 각 통·반장을 시켜서 이 사업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에 소요되는 것은 그 기구를 동을 통해서 전부 배부해서 수용가에서 설치를 했고요. 또 공공기관 이런 데는 양변기에 밸브하고 부착된 밟는 공사가 수반되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전부 교체를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해서 물량이 나온 것은 100% 다 완료를 한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앉아서 하시니까 100%라고 그러시는 건데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료됐다면 진짜 근사치에 90% 이상이 되면 완료된 것으로 편차가 있으니까 이해하겠는데 가정용은 수요조사를 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 대부분 통장님을 통해서 했을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 조사와 실지 세대 조사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왕 하시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가 안 되면 근사치 90% 이상이 한다라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완료됐다니까 과연 어떤 조사방법으로 어떻게 보급이 돼서 이렇게 했는가, 예산이 부족해서 종료되는 것 같으면 이해되는데 예산이 남으면서 도비를 반납할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우리 가정이나 업소에서 큰 빌딩에서 절수기를 사용할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했던 부분은 없었단 말이에요. 관에서 유도해서 무료 보급해서 사용할 따름이지 개인이 절수는 필요하지만 절수기를 사다 설치한 예는 극히 드물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니까 무료니까 100%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요조사와 보급 단계에서 그냥 업무가 복잡하시고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치까지는 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한번 했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또 합니까? 이게 소모품일 텐데. 그래도 어느 시기 가면 제 기능을 발휘 못 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지금은 절수용으로 나오는 급수장치 밸브장치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에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분명히 누락분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금년 7월에 저희가 각 동에 조사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하면 내년도에 반영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현재 각 동에 공문으로 저희가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일부 접수됐는데 소량이 나왔습니다.
○이수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사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선 동을 경유해서 조사하실 것 아니에요. 동 행정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사하지만언론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는 아름방송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곳에 이런 것을 무료로 보급하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홍보를 하셔야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했지만 시작할 때만 반짝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나중에는 세월이 그냥 간 거예요. 그 중간에 다시 파악하고 그런 것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왕 보급하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 누락분은 인정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누락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보급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아시겠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이수영위원 정걸호 과장님!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및 단가산출 용역이 3,000만원 올라왔어요. 우리가 원격검침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보고를 여기에 가져다놓으셨는데 그 결과는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석되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원격검침시스템이 어느 일정 구경 이상이지 가정용은 대부분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이수영위원 원격시스템을 하더라도 우리 검침원이 하든지 지금 구상하는 민간위탁을 주든지 할 부분이 발생하는 거였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처음에는 이것을 소구경까지도 다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80미리 이상의 대구경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기대치 이상으로 했더라도 결국은 검침을 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건데 그렇다 치고 앞으로 원격검침시스템은 시행 안 하실 거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이수영위원 그럼 민간위탁 주는 이유는 뭐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검침업무 자체가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단순업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는 민간위탁 대상업무로 작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행정과에서는 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 또 단가산출 용역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위원님들한테 일단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그런 겁니다.
○이수영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전제 하에 이걸 하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이수영위원 그럼 현재 검침을 하는 기능직들이 몇 분 계시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현재 검침원이 38명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그 38명에 대한 나중에 업무가 없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에서는 민간위탁을 했을 시에 거기로 희망하는 직원이 있을 테고 희망하지 않는 직원은 타 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검침업무가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업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맞는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현재 시에서 직영을 할 때보다는 뭔가 효과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렇죠.
○이수영위원 예산 절감이라든지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뭔가 서비스 질을 높이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치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민간위탁이 민간도 하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기업 차원에서 많은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줄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아닙니다.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타당성 분석하고 원가산출용역을 해서 일단 전문 근거가 나온 다음에 구체적인 사안은 일단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얻은 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수영위원 됐어요. 그 외 복잡한 건 나중 일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원가산출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38명에 대한 인건비 등 해서 모든 부수적인 게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따져보면 원가나 나온단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나오죠.
○이수영위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지는 않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렇죠.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그 대비는 꼭 용역을 안 줘도 당장 산출근거는 나와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것은 저희가 대충 객관적으로는 나오는데 객관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물론 원가산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 것인지 그런 분석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수영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내포된 말씀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준다 안 준다의 단적인 것은 아닌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많은 부분이 민간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했을 때와 민간위탁 줘서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의 효과 기대치를 사실 공무원들이 비전문직에서 하는 업무도 있었고 전문직에서 하는 업무도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전문직이 하는 것도 있고 전문직이 하는 것도 있는데 효과를 본 부분도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와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안 준다고 하고 준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줬는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모든 업무가 위탁이 됐어요. 그 자체를 부정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기대한 만큼 더 일반 민간위탁 준만큼의 기대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많은 시각에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서 전자에 드렸고.
지금 38명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안도 없이 하시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아니죠. 저희 식구여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일단 구두 상으로 얘기했는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 민간위탁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타 부서로 전환시키는,
○이수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민간위탁 주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부분은 대부분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반강제적 내지는 뭐랄까 여러 가지 설득에 의해서 그렇게 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기능직 38명이 우리 성남시 전체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건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그게 아니면 결국은 민간위탁 줬을 때와 우리가 직영했을 때 예산이 절감된다든가 다른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예, 그런 부분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뭐 이깟 것을 가지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요. 전문적인 것이 아닌 기술적이 아닌 건데 뭘 세밀하게, 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했을 때 1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줬을 때는 1억이 아닌 9,000만원만 들어가야 효과를 조금이나마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1억이나 1억 1,000이 들어간다면 뭐 하러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런 대안을 제안합니다. 지금 원격검침 식으로 앉아서 하는 부분은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 부분 때문에 했던 것인데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결국은 돈이란 말이에요. 예산 절감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사람 줄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수도검침 하시는 서른여덟 분이 자연으로 정년이 돼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거든요. 증원만 안 시키면 되니까. 또 이 분들의 안정적인 부분과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민원 발생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느니 당분간은 지금 현 체제로 가시면서 이 기능직을 우리 시 자체 다른 업무에 인사발령 내더라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얘기할게요. 가정가정마다 누구나 전화가 있고 다 어느 정도 숫자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월 검침일날 그 가정에서 우리 수도과로 전화해서 격월제로 1월, 2월이면 1월은 수요가가 전화를 해주고 다음달은 우리 검침원이 나가면 지금보다 3분의 1 이상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그냥 공짜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누구든지 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도 줄이고, 자기가 그달에 검침숫자를 임의대로 불러줬더라도 다음달에 우리 검침원이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누락시켜서 불렀다면 다음달에 그 부분을 더 플러스해서 수도료를 내야 되고 더 불러줬으면 다음달에 검침했을 때 덜 내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38명의 인원이 다 필요치 않고 38명의 인원을 자연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또 그 인원을 다른 데 업무에 파견시키든지 다른 업무 부서로 보내든지 해서 수도검침에 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꼭 민간위탁 민간위탁 하는데 민간위탁만이 좋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지금 보면 평가를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도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한번 이번에 유도하시고 민간위탁이 지금 시급한 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자처럼 과거에 어려웠을 때 공무원 조직을 축소한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면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체제를 자연 감소로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응용하면 수도검침에 대한 예산이 절약되고 또한 민간으로부터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통보해줄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느냐, 제 짧은 소견에 즉흥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염동준위원 내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민간위탁 업자들도 돈을 남기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받는 건데, 모든 여건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시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 관리를 해야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정확성이 따를 것 같은데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이 민간위탁은 저희 사업소에서 그런 방침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시에서 시 사무 중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결정된 사안이에요.
○염동준위원 그렇다고 하고, 서비스의 질이나 예산 문제도 민간위탁 줬다고 해서 우리가 득볼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정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생각은 생각 차원의 나름인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에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죠.
○염동준위원 그거야 있겠지만 업자도 그래도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주는 인건비 가지고는 그 업자들도 못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현재 38명의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관계를 따지신다면 지금 저희 검침원이, 검침원 한 명의 검침 적정 숫자가 1,400전이에요. 그런데 저희 검침원이 지금 검침하는 숫자가 2,400전입니다. 그러면 실 예를 들면 1,400전을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 직원이 2,400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가산출용역을 주면 지금 행자부기준이 1인당 할 수 있는 양이 1,400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은 더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업무 자체가 단순업무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으로 돌리는 거죠. 예산 절감 차원이나 그런 차원으로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민간위탁을 해도 좋겠다는 업무 성질의 차원이죠.
○이수영위원 공무원이 하는 것을 다 민간위탁 주지 왜 특정 전문 분야만 빼놓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그런 차원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업무는 늘어났는데 단순업무 그러니까 인원은 구조조정하라 그러니까,
○이수영위원 그런데 구조조정하고 지금 관계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어떤 업무는 민간위탁 대상이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니까 용역을 준 거죠. 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14개 사업이 민간위탁 대상 사업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문화정보센터 같으면 체육시설을 민간위탁 줘라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38명에 대해서 단순업무니까 아웃소싱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줘라, 그래가지고 예산 절감도 있습니다만 자꾸 업무는 늘어나는데 38명 그대로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빨리 민간위탁을 줘라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려니까 우리는 그것을 객관성 있게 단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용역을 줘서 그걸 가지고 그 방법대로 민간위탁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들은 민간위탁 주면 오히려 더 서비스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다 검토가 된 것이거든요.
○김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38명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시에 호소한 일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검토 대상이 아니죠. 이미 벌써 대상사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는 일단 파악을 해봐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나 직협에서 아마 그런 부분 저거할 텐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니까 빨리 추진해라,
○김상현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이고 또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그래도 공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해야 되겠느냐 라는 것이 있고, 아무리 행자부에서 중앙 지침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현재 큰 불편이 없으면 이것을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중앙에서 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시달을 하고 용역을 줘서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좀 결과를 두고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위원님들 뜻은 알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아까 과장께서 광역단체 중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기초단체는 하고 있는 데가 없죠? 다른 것은 다른 기초단체에서 먼서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식으로 하더니 이번에 그런 것은 앞서가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이게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나 지금 자꾸 작은 정부, 단순업무를 민간위탁 줄 것을,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지금 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6개 단체가 하고 있고 일반 자치단체는 사천, 김해, 진해, 경산, 전주가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호섭 경기도는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경기도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시다면 그 부분이 지금 이 실시하는 지역의 분석표를 자료로 만들어서 내년도에 다시금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죠.
○염동준위원 본예산에 올리세요.
○이수영위원 올리기 전에 그것이 타당한가 분석하셔서 이게 맞다라고 할 때 우리한테 보고해서 예산을 올리고 아니면 올리지 마세요.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분석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검침원들 여론도 좀 들어보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민간위탁한다고 그래서 용역비 3,000만원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왜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삭감이 되면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면 하나 보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각도에서 단순업무는 민간위탁을 주라는 이유가 있지요. 왜 주라고 그러느냐면 이제는 통제하기,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요. 그것을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죠. 단순업무다 보니까 책임자가 그분들 통제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업무는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게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나아진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돼서 민간위탁 주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시각은,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올리려면 아예 올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올렸으면 어떻게 해서든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매달려야죠.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아니 지금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 올리지도 않죠. 이게 왜냐하면 먼젓번에 올렸다가 안돼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호섭 두 번째 올렸으면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 삭감 요청했으면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 나와야죠. 했습니까?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5페이지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및 단가산출용역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페이지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및 단가산출용역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1시 0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수도시설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죠.
○위원장 이호섭 예,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현·궁내지역 배수관 확장 및 가압장 증설공사에 2억 예산 요구가 됐는데 전에 수도 시설한 게 용량이 부족해서 그랬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위원장 이호섭 그 다음에 압도 부족하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위원장 이호섭 그 이유는 그 지역이 지금 많이 개발돼서 건축이 많이 돼서 이런 현상이 나왔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저는 몰라서 묻습니다. 빌라, 공동주택 이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주 관로에서 신청자의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자기 단독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그 마을 전체가 출수불량지역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관로와 근본적인 가압시설 같은 것을 증설해야 하는 것은 시공자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호섭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이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용량을 충분히 해서 해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위원장 이호섭 그 다음에 지금 백현동 남서울CC 거기에서부터 동원동 즉 우리 성남시 남단 끝까지 개발이 많이 돼 있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즉 23호 국지선 양쪽으로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만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고 고속도로쪽 반대 방향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국지선 23호선 그 밑으로 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입장에 있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위원장 이호섭 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개인 정화조를 해놓고 보니까 그게 잘못 관리가 돼가지고 사고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면밀히 잘 조사하셔서 반대 방향 거기도 지금 건축이 별천지가 됐습니다. 그 옆에도 계속 허가가 나가는 상태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상수도, 하수도 증설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하수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꼭 그거 하셔야 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예.
○위원장 이호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11시 04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김두만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김두만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정수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한 건데요 정수생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의 기정예산액이 5억인데 이 사업은 종료가 된 것입니까?
○정수과장 김두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집행잔액 정산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액이 5억인데 지금 실 소요되는 것은 2억 9,000만원 맞습니까?
○정수과장 김두만 예, 한 3억.
○장윤영위원 거의 40%가 감해지는 이 정도는, 진단용역 같은 것은 산출기초 자체가 거의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께서 세우신 예산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정수과장 김두만 그것을 보니까 당초에 총괄로 해서 시설안전진단 해가지고 견적을 받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4억 9,441만 7,000원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실지로 설계는 얼마가 되었느냐면 3억 2,937만 711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늘 나오려고 면밀히 분석해서 보니까 이것을 당초에 할 때는 전체 시설용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 견적을 받았는데 실지로 공사를 하면서는 실지로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리스트를 빼다 보니까 당초 처음에 설계할 당시의 34%가 줄었어요. 예를 들면 금광1가압장 같은 데는 이미 폐쇄결정이 내려졌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 그 다음에 금토가압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뺐단 말이에요. 빼고 그중에서도 보니까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약 5,000만원이 감되고,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세우신 예산은 아닙니다만, 어제 성남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KBS9뉴스에서 나왔어요.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작년도 1조 5,000억의 성남시 예산 중에서 쓰지 못한 예산이 7,800억이었고 불용예산액하고 명시이월예산액이 7,000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 취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산출기초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만큼 확보를 해놓고 가다 보니까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설명하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런 사례가 예산을 신청을 해놓고 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니네, 이것은 어떻게 봤을 때 절감 차원은 아닙니다. 애초에 예산 신청할 때 파악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재발방치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에서 나와 주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와줬으면 무려 40%가 감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했겠죠?
○정수과장 김두만 예.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잔액 정산인데 우리가 정수지하고 침전지 청소를 연 몇 회 합니까?
○정수과장 김두만 배수지는 2회 하고 침전지 2회 하고 정수지는 1회 하고, 연 2회가 있고 1회가 있고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수영위원 더 하면 나쁜 거예요? 더 해도 되지요?
○정수과장 김두만 더 해도 되는데요 1년에 배수지 같은 경우는 두 번 하는데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수영위원 쉽고 안 쉽고 돈이 중요한 거지 우리 공무원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더라도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어려우니까 두 번 할 거 한 번밖에 안 한다는 논리로 돼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팔당물보다는 한강물이 많이 들어오죠?
○정수과장 김두만 예.
○이수영위원 한강물이 팔당물보다는 급수가 좀 떨어지고 질이 나쁜 것으로,
○정수과장 김두만 한번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수영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지역 가서 수돗물을 먹으면 물맛이 다르고 약 냄새가 덜 나는데,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아서 보급하는 것은 좀 괜찮고 한강 취수물 쓰는 것은 좀 나쁠 때가 있는데 무조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약품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거든요.
○정수과장 김두만 그 반대일 건데요.
○이수영위원 어느 물인지 모르지만 침전지라든지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지 왜 예산을 남겨서 반납하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제 뜻은 약 냄새 부분하고 이런 청소부분을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호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
(11시 11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박병한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병한 하수처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는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하수처리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직책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하수처리과장 박병한 두 달 됐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저하고 일본에 같이 다녀오셨는데 보고 느낀 것 많으시죠?
○하수처리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이호섭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바이오팬이라는 방법을 써서 고여 있는 물 정화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중앙공원 호수 같은 데는 반드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율동저수지, 상적동저수지, 낙생저수지 이런 부분도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연구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같이 생각하시죠?
○하수처리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두 번째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관을 묻어서 한 군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소규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고을 단위로. 그래서 하수처리한 방류수를 내보내서 갈수되는 것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촌동 택지개발지역 하수처리방법도 차집관을 묻어서 종합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죠?
○하수처리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이호섭 이 방법도 우리 여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도 하수처리과 가셔서 두 달 되셨으니까 한번 정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냄새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은데 일본 가서 보니까 돔시설 해서 또 탁트시설 해가지고 다 빨아들여서 완전 정화시키잖아요. 냄새까지도 정화시키는 방법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법 우리 역대 전임자들이 못한 것을 이번에 한번 정말 내가 좀 한번 해본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공원운영과
나. 자원관리과
다. 탄천관리과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명흠 공원운영과장입니다.
한신수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난 7월 14일자로 성남시 인사이동에 따라 도로과장에서 탄천관리과장으로 전보된 진광용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를 일괄 상정해서 소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김영기 소장님이 평소에 열심히 해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다 생략하시라고 그러십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과에 대한 질의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위원장 이호섭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여기 보면 화장실 보수도 나오고 그 예산이 좀 있네요.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을 보수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식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게 어떻겠어요? 열 몇 군데 돈 몇 푼 해가지고 물 안 나오는 거나 고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차피 지금 예산이 늦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대대적으로 관내 공원이나 공중화장실을 우리 소장님 소관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라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잘됐다는 화장실을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우리 시 화장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연구 좀 해봐요.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다음에 공원운영과에 중앙공원내 등산로 정비공사인데 올라가는 길 양쪽으로 휀스나 그런 시설은 안 됩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그게 흙길로 해서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급경사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안 해놓으니까 그냥 개들 데리고 안에 들어가서 똥도 싸고 뭐하고 아주 지저분해요. 그전에 여수 갔을 때 여수 돌산공원 거기는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이고 전부 양쪽으로 휀스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앙공원도 그런 식으로 휀스 설치하는 것을 연구 좀 해보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급경사 이런 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급경사든 평지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무 있는 데는 사람 손길이 안 미쳐야 자연이 보호되는 거니까 휀스 했다고 해서 나빠할 시민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휀스를 밑에서부터 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무도 많이 심는다고 식재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재생병원 앞의 녹지공간은 탄천관리과 소관인가요, 공원관리과 소관인가요?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그것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메모해서 박충배 과장한테 전달해 주세요. 엊그제 이태순 도의원 상갓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전에 좀 일찍 가서 거기를 한바퀴 돌았는데 왕벚나무에 무슨 소독을 했으니까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써 붙여놓았는데 나무 하나를 벌레가 다 갉아먹어가지고 이파리가 하나 없어서 말라죽는 거예요. 거기로 쭉 가면서 많이 죽었더라고요. 비싸게 사가지고 심으면 뭐해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환경녹지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공원운영과 소관도 소독 관계를 철저히 해서 비싸게 주고 심은 나무가 죽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다음에 자원관리과에 노면진공청소차 4대 구입인데 진작 이런 것은 많이 구입해서 해야지,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맞습니다. 시기가 늦었습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시에 가면 전부다 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너무 생각들이 없어요. 그동안에 청소과에서 뭘 했는지 청소원들은 쓸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인도관리만 하라고 그래요. 쓰는 거 하루 해봐야 얼마 쓸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차를 좀 많이 구입해서 구시가지 이런 데도 새벽에 한 4시에서 한 서너 시간 양쪽에서 싹 쓸고 가면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게 하고 청소원들은 인도에 있는 거 치우고 그렇게 가로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점차 더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자원관리과장님! 노면진공차를 대대적으로 구입해서 앞서가자고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현재 8대 있는데 올해 4대 더 구입해서 해보고 부족하면 더 구입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점차 이것으로 해나가야지 인력으로 쓸어가지고 얼마나 쓸겠어요. 청소가 안 된다고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또 다른 데 가면 물차로 물 뿌려서 낙엽 같은 거 쓸지 않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좀더 과학적으로 앞서가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몇 십 년 전에 사람 손으로 하던 것을 지금도 답습을 하고 인건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연구해서 첨단으로 가자고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물차 관계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안하고 있어가지고요,
○김철홍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고맙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우리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노면진공청소차를 다 대형만 구입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소형을 우리도 생각해 봤는데 우리지역 실정에 안 맞아요. 지금 소형이 하나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곡동 매립장에 먼저 휀스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삭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더 검토해서 올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수송대행비 해서 한 8억 정도 삭감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임자가 계획 세울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보다 세밀히 해서 그런 반납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 다음에 공원운영과장님! 우리 소장님하고 환경관련 일본 연수를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중앙공원 같은 데 호수가 정화가 안돼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좀 쉽게 얘기하면 썩어있는데 일본 갔더니 고인 물을 바이오팬을 돌려서 물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정화시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연구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돼가지고 꼭 그 시설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장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장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회의 끝내기 전에 자원관리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재활용 처리하는 데 이번에 가보셨죠?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가봤습니다.
○김철홍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1년에 3억 얼마씩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받고 하고 장비를 우리 시에서 구입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 장비가 아주 노후화 돼가지고 우리 그전에 의왕인가 갔다 왔는데 잘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우리 성남시 자산입니다, 옛날 같지 않고. 전국에 다니면서 이 재활용 부분이 잘 되어 있는 첨단시설을 좀 보시고 앞서가도록 좀 시설을 하시라고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철홍위원 그 사람이 하고 떠나고 다른 사람이 와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좀 분리도 제대로 되고 해야지, 가서 보면 아주 옛날식 구형 그대로 있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를 잘 추진해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앞서가자고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제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동의 좀 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거기 가봤는데 작년에 저희가 필림류포장재압축기를 사겠다고 7,3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제가 현지에 나가봤더니 필림류포장재압축기보다는 당장 급한 게 PP하고 P분쇄기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겠다고 했더니 본예산까지 못가니까 이번에 가격은 7,300만원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필림류포장재압축기보다 어차피 PP와 P분쇄기를 좀 사고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 좀 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전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살 건데 지금 그것을 안 사주면,
○김철홍위원 그럼 그렇게 해요. 장비 바꿔주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망가지는 것부터 먼저 해줘야지요.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상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겠으며 9월 18일 토요일에는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박권종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수도행정과장 정걸호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김두만 하수처리과장 박병한 공원운영과장 연명흠 자원관리과장 한신수 탄천관리과장 진광용○기타참석인 요금팀장 이경재○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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