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8일(토)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2. 중원구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세무과 나. 중원구사회경제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1. 수정구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호섭 먼저 중원구청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율 세무과장입니다.
강전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2004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해당과장이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남성현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난번 시정질문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이 전체 1,000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입추계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서 감액조치시킨 것은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감액조치한 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 집행잔액을 2회 추경예산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시의 지침 이런 것 없이 저희가 마지막 정리 추경에 삭감하던 것을 이번에 환경녹지 쪽에만 좀 삭감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통상 3차 마무리 추경할 때 정리하던 게 이번에 올라왔던 것 자체는 시의,
○중원구청장 남성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보면 재개발기금으로 한 500억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
○장윤영위원 이런 분석은 없었습니까? 혹여라도 과다 계상됐다라고 하는 아니면 과다 계상 보다는 산출기초, 실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틀려가지고 발생됐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없으십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저희가 구청 예산은 실행예산 정도로 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입찰에 의해서 잔액으로 되는 그런 것들만 불용액 되는 걸로 판단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다음달쯤에는 현재 보면 예산이 많이 남을 겁니다. 과거에는 계속비 예산 편성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청한 예산이 깎이는 거였었는데 지금 대충 보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마 예산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실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독려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명시이월이나 불용액 이런 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많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 저희도 구에서 전에도 있었지만 나가서 보니까 저희 구 자체 세입예산 보다 세출예산이 굉장히 많이 적게 편성이 돼가지고 저희 중원구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좀 과감하게 확충을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진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있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세무과
(10시 39분)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산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총괄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세무직이십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지금은 행정직인데 6급에 있을 때는 세무직이었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종토세 나오는 게 2006년도부터는 의무규정으로 해서 100분의 50이 인상되는데 작년 대비 공지시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됐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박권종위원 어차피 2006년도에는 강제규정사항 행자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종토세를 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려온 것은 지침사항이잖아요.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박권종위원 그만큼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하게끔 그런데 이번에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굉장히 성남시가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이해하시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때 세무과 직원이 6월 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 6월 1일날 기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재산세 문제가 성남시에 파장을 일으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 올린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큰 금액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를 이번에 올려서 40%를 만들어놓고 내년에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적용률을 2003년도 그대로 가지고 올해도 안 올리고 내년에도 안 올리고 이렇게 행정을 좀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글쎄 제가 세율 업무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그렇습니다만, 흐름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종토세 비율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경기도 전체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추어나가고 있고 또 그때 올리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급격하게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기준에 의해서 해나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형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냥 갔다가 내년도에 가도 될 그런 상황도 되지만 내년에 상황에 따라서 또 급박하게 변화돼가지고 그 상황에 맞추다 보면 급박하게 또 올려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 적용 비율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구시가지 의견은 크게 염려되는 형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분당주민들은 아주 민감했던 재산세 문제 부분과 또 종토세 인상 부분이, 아니 공시지가가 동결된 상태에서 3% 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시지가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또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자동인상분이 굉장히 상승했단 말이죠, 세금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것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분당주민들이 머리에 빨간 띠 메고 또 데모할 것이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 의견은 어제도 우리 시 세무과장님과 팀장님이 와서 설득을 하길래 저는 용납 못 한다, 2003년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작년대비 80억분이 과표상으로 공시지가상으로만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가 공무원들 월급 못 주고 사업 못 합니까? 그것은 아니다. 약 3,000억이라는 돈이 불용액 처리돼가지고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세금만 걷어들여다가 성남시 금고가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내가 어제 이렇게 주문했어요. 그 80억이라는 돈을 성남시가 내년도 예산에 세수를 걷어들였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예산부서에서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제가 묵인하겠다, 하지만 3,000억이라는 돈이 남아돌아가고 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 돈이 있는데도 시민에게는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를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세정과장 다시 출두시켜서 말할 부분입니다만 중원구, 수정구 세무과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청취를 해서 의견 종합을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해는 하지 마세요. 또한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예.
○박권종위원 그래서 대안으로는 재산세 때문에 우리 시민과 행정기관이 서로 부딪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지세를 2003년도 적용 그대로 놔두고 내년도 본예산에 왜 종합토지세를 올리지 않았다 또 2006년도 가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세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 시민에게는 토지세가 당연히 올려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올리지 않겠다고 홍보해서 2006년도는 100분의 50이 올라가니 대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광고도 해야 될 것이고 함으로써 재산세의 파급효과가 줄어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글쎄,
○박권종위원 이해가 안 되시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그런데 제 개인적은 소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부 시책으로 봐서는 재산세, 종토세가 내년도부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정부 홍보물에 보면 재산세, 종토세를 합쳐서 부과를 한다 이렇게 나와서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 안 올렸다가 정부 시책에 의해가지고 인상이 됐을 때 성남시민이 받는 충격은 오히려 안 올렸다가 올리는 것보다 올려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올리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는가,
○박권종위원 과장님! 자택이 어디세요?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구시가지입니다.
○박권종위원 구시가지 땅 있으시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있는 사람들은 그게 속상하죠. 그 뜻이 아니고 종합토지세가 국세나 도세란 말은 충분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종토세는 지방세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이 돈을 걷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상위법에 100분의 50이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의무적으로. 지금 37%가 올라 있습니다. 시에서 적용했어요. 거기까지는 13%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미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그런 쪽으로 세무과 직원님들이 회의하실 때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사회경제과
(10시 50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강전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사회경제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시죠.
○위원장 이호섭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예산서 내용은 아닌데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사회복지팀장 김진영입니다. 퇴직금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최장 몇 개월을 일할 수 있죠?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최장 9개월입니다. 3단계.
○김철홍위원 그러면 9개월 하고는 더 할래도 못 하네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김철홍위원 9개월 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못하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다음 해에, 1년에 연속 세 번은 못한다는 뜻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크게는 안 줄고 줄어드는 추이입니다.
○김철홍위원 예산은,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산도 조금씩 줄어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합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공공근로자 연령제한은 있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예, 만 60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60세 이상은 안 됩니까?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됩니다.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각 동에 나가 있는 분들도 다 여기에서 관리하죠?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시에서 관리를 하고 공공근로 채용은 시에서 확정을 짓고요.
○위원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52분)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산불감시초소 설치공사 기정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2003년도 예산입니다.
○장윤영위원 금년도 예산도 있습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금년도 예산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3년도 예산분이 올라온 겁니까, 2004년도분이 올라온 겁니까? 그래서 제가 책자 갖다놓은 거예요. 지금 2003년도 예산 다루는 거 아니거든요. 200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서 감액처리한 것이거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2003년도라고 하니까 2회 추경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예산 승인은 5,500만원 같은데 맞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장윤영위원 금년도 예산이 3,300만원인데 이게 왜 5,500만원으로 해서 올라왔느냐,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녹지팀장 유원상입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치 끝나고 나머지 잔액분을 이번에 감액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자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것을 본 게 산불감시초소에 5,500만원 곱하기 1식 해가지고 본 거예요. 분명하게 지금까지 500만원대였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황스럽죠. 제삼자가 보더라도 중원구에서는 산불감시초소 하나 만드는데 5,500만원이 드는 구나, 이 서류는 그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몇 개소 설치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3개소 설치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니지요. 지금 최소한 예산이 10개소짜리입니다. 10개소 설치했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예산으로 보면 10개소가 맞습니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10개소가 맞습니다. 감시초소가 아니라,
○장윤영위원 이게 그 예산 아닙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감시초소가 있고 감시탑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10개 맞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 자체는 1식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는 본예산이 6개였었는데 그 다음에 10개가 1식으로 올라와도 상관이 없느냐고요. 1식이란 용어는 언제 씁니까? 독립된 초소가 10개 설치된 것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의회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예산을 신청할 때는 5,500만원 곱하기 몇 개소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갔는데 중간에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게 초소설치비가 1개소 했는데 5,500만원이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식 아니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개소로 봐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1개소입니까, 10개소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10개소로,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서류 잘못돼 있죠? 앞에 세무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최소한 세무과에서는 양해를 구했어요. 이미 벌써 써버린 예산을 이번에 올려놓고서 양해가 없어요. 세무과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미 다 써놓고 앞으로 쓸 것처럼 해서 추경 올라온 것 있거든요. 그것도 5만 1,000개인데 5만 1,000원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류가 갑자기 이상해서 다 뒤져본 거예요. 이것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공원등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시청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원래 조성된 공원이 있습니다. 조성된 공원은 저희 관내에 황송공원하고 대원공원이 있는데 저희들 공원등은 상대원 시설녹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나는 분명히 구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가로등 그 다음에 보안등 있는데 공원등은 분명히 공원운영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공원등 관리도. 점멸이요. 지금은 합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하시죠. 황송공원이나 이런 공원등 분명히 중원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황송공원이라든가 그런 공원은 시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등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작년까지는 공원등 점멸을 구청에서 관리했고 지금은 타이머 아니고 전파 쏘지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전파를 쏘는데 전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점멸식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공원등에서 문제가 생겼죠? 공원등은 처음에는 분명히 구청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전체 시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은 시 녹지공원과에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성된 공원이라 하면 예를 들면 황송공원, 대원공원 이런 부분은 공원운영과에서 관리하는데 실지 저희들 예산에 올라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원 시설녹지대하고,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공원등에 대해서 하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점등시간하고 공원등 점등시간이 같느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리에 대해서 같습니까?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타 부서에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거의 비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일반 오픈된 공간에 있습니다. 공원등은 녹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등은 일반 가로등보다 먼저 점등이 되고 늦게 꺼집니다. 등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점멸시간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해요.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 곳이 녹지, 나무숲속 이런 데 어두워서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공원운영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시민들 사용하는데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전파로 해서 보안등하고 가로등 켜지 않습니까. 맞죠?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지금 이 공원등도 그걸로 점멸을 합니까? 아니면 그 관리는 시청으로 넘어가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지금 가로등하고 공원등하고 말씀하시는데 가로등은 보안등하고 같이 돼 있어가지고 점멸하고 소등하고 점등하는 것을 수정구에, 옛날에 분당이 없을 때 성남시 전체가 수정, 중원구가 도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수정구에서 중원구청 가로등, 보안등까지 점멸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위치가 전파로 쏴서 불을 켜고 끄고 하고 있는데 공원에 설치돼 있는 공원등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주 순수한 정식적인 공원에 있는 공원등을 얘기하는데 그 이외에 녹지대라든지 또 공원이 아닌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그 이외의 지역에 공원등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등이 있는데 그 이름을 공원에 있는 것도 공원등 녹지대나 이런 곳도 공원등으로 그냥 구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등하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정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과 보안등 점등 전파 쏘는 것하고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안돼서 따로따로 관리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중원구도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가 되든지 투입해서 중원구 가로등과 보안등의 소등과 점등을 중원구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한 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의 가로등 꺼지고 고장 나고 하는 것을 수정구에서 알려줘야 된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내년에 분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공원등하고 공원 외에 녹지대 이런 것도 그냥 공원등으로 관리하는데 점등과 소등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현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등은 가로등보다 먼저 켜집니다. 꺼지는 것은 늦게 꺼집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 따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 공원등이라고 했던 것은 녹지대기 때문에 공원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있는데 어두워지는 것은 먼저 어두워지고 그럼 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운영권을 일찍 켜지게 하고 늦게 꺼지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산을 신청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캐치를 하셨느냐를 묻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제가 점검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
○장윤영위원 그 위치에 따라서 관리에 대한 보완기능을 가져가 달라는 말씀입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청장님한테 두어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무 식재해 놓은 거 다니면서 보면 소나무 같은 것은 좀 덜한데 벚나무, 왕벚나무 심어놓은 것은 벌레가 달라붙으면 이파리 하나 안 남기고 다 갉아먹어서 나무를 죽이더라고요.
○중원구청장 남성현 올해 병충해가 좀 심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그 나무 팻말에 나무 이름 써 붙여 놓고 한쪽에다가는 소독을 했으므로 열매를 따먹으면 위험하다고 써 붙였는데 소독을 했으면 그 나무가 그렇게 이파리 하나 없이 다 벌레가 갉아먹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은 심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중원구청장 남성현 예.
○김철홍위원 또 하나는 우리 소관은 아닌데 민원이 나와서 합니다. 주차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승용차들은 사실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물적재차가 길옆 가게에 물건 내려주는 그런 것은 좀 고의성이 아닌 부분이고 어쩔 수 없는 생필품 용역하는 그런 차들은 차 문짝도 열어놓고 시동도 걸어놓고 잠깐 뭐 하나 갖다 주고 나오는 사이에 사진 찍어서 딱지 붙여서 주차위반했다고 붙여놓는데 공익요원들한테 생업에 종사되는 부분은 유드리 있게 하고 승용차나 쓸데없이 갖다 세우는 이런 것은 좀 제대로 단속을 하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주차단속 관계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지 주민들 불평은 형평을 맞춰서 똑같이 단속을 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려운 경제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그러는데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상생활에 소음도 피해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예.
○박권종위원 청소차가 새벽에 수거를 하는데 잠을 다 깨웁니다. 지하 폭발을 할 때 소음 데시벨이 80㏈인데 아침에 청소차의 소음 데시벨 측정하면 70㏈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안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상위법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 데시벨 이 부분을 규제를 해야 되겠더라, 좀 해도 되겠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엔진소리도 차가 노후된 것은 말도 못하고 매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부지침을 보든가 해가지고 이것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거 연구 한번 해보시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지역만 그러시죠?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요.
○박권종위원 더더욱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조례를 발의할 테니까 참고 좀 해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일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광일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수 총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이 공로연수에 따라서 금동걸 도세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노흥섭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4년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시민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광일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구청장님! 추경에서 양해를 구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분당구청장 박광일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예를 들어서 성립전 예산 같으면 국비나 도비에서 성립전 예산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시비로서 이미 사용 지급을 해놓고 이번 추경에 요청한 예산이 있죠?
○분당구청장 박광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장윤영위원 아주 단순한 겁니다. 과오납환부통지서 발송 이미 하셨죠?
○분당구청장 박광일 발송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건 우편요금이니까 이미 기 지급 다 했죠?
○분당구청장 박광일 예, 재산세 우편 발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해 정도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했던 일이긴 하지만 성립전 예산이 아닌 상태에서 기 한 거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 거고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이니까 그냥 총괄해서 하죠. 수정구청에서는 과오납환부통지서 해가지고 우편요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과오납환부안내문유인제작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정구청 예산을 확인을 해보십시오. 동일한 건 때문에 재산세 과오납환부안내문을 유인제작해가지고 한 400여만원 돈을 썼는데 여기는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쪽이 잘못됐을까요?
○분당구청장 박광일 저희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에서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기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을 요구한 것 같고 저희는 기존 예산에서 어차피 세무 관련이니까 그런 거에서,
○장윤영위원 세무과장님! 중원구청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그것은 우리가 우편료만 해도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 우편료를 반납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 반에 대해서 1,9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실지는 한 4,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존 예산에서 남을 걸 감안하고 전체적으로 계상한 상태에서 우리가 과오납 건수가 10만 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기존 걸 감안해가지고 총 5만 건 정도 해가지고 1,900만원 정도 쓰고,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이번에 재산세 환급 건이 몇 건입니까?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 지금 마지막 결정된 것은 9만 7,836건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종합 행정을 하는 구 행정은 3개 구청의 과 수용비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구청에서는 전액을 요청해다가 안내문발송예산까지 신청했는데 또 다른 구청에서는 반을 쓰고 차이가 나니까 중원구청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희들도 분명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청은 중원구청 하실 때 각 과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당구청은 우리 청장님 나와 계신 김에 일괄 상정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렇게 일괄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질의에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호섭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기래 세무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종우 총무과장은 현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제안설명 중이고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은 해외출장 중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총괄설명과 더불어서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를 일괄 질의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 일괄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총무과 예산서에 보면 설명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세 종류의 서류가 와 있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식에 안 맞는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수정구청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2대를 교체하겠다라는 거죠?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예.
○장윤영위원 그게 몇 인승이죠?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12인승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엘리베이터 교체 설치를 하겠다, 장애인용 1대 일반인용 1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밑에 있는 장애인 시설은 저희 구청 게 아니고 신흥2동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신흥2동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별도 3,000만원 예산 올라와 있고 설명자료에, 그러면 청사 엘리베이터 2대하고 뒤에 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신흥2동에 3,050만원 있고 여기는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됐다는 겁니까?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1억이 아니고 1,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윤영위원 제 눈에는 5,000만원 2대 해서 1억으로 보이는데요.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그것은 저희 청내에 있는 엘리베이터고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요. 청사 엘리베이터 교체지 않습니까. 1억원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용 1대 일반인용 1대. 지금 그러니까 3,000만원이 이속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아니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엘리베이터 2대예요. 그런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1대, 일반용 엘리베이터 1대라고 하니까 말이 안 맞습니다.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가 2대인데 실제로 1대는 장애인용으로 해가지고 매 층별로 설 수 있게끔 작동을 해서 하나는 3개층 이상만 운행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매 층에 서는 건 장애인용으로 호칭을 하고 있고 하나는 일반용으로 호칭하고 있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설명에 만족하십니까? 수정구청에 엘리베이터가 2대 있어요. 2대 교체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예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매 층마다 조작해가지고 다 서게 할 수도 있고 다 안 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자체를 왜 이렇게 꾸몄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교체, 노후화 돼서 10년이 넘어서 5년마다 와이어 전부다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 번째 교체했을 거고요. 엘리베이터 2대 교체하면 되는데 왜 여기다 장애인용, 일반인용 해가지고 특색 있는 사업처럼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신흥2동 청사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2002년도.
○장윤영위원 2002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뭐지요?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지금 신흥2동에는 정문에서 동사무소에 들어갈 때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규격요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지적사항에 따른 보완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엘리베이터 설치지 않습니까. 기존 엘리베이터 교체입니까? 아니면,
○수정구청장 문금용 추가 설치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추가 설치가 3,000만원 가지고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 청사에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있는 거에다가 이것만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신설이거든요. 신흥2동은 새로 준공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신설이에요. 교체하는 것은 5,000만원인데 신설이 3,0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장애인들만 특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정구청장 문금용 아니 그런데 좀 안 맞아.
○장윤영위원 내용상에서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수정구청장 문금용 교체하는 비용이 적고 신설비용이 늘어야 되는데 교체비용은 1억인데 신설비용이 3,000만원 되니까 그게 우리 일반상식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박권종위원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문길만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20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문금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박광일 수정구세무과장 문기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강전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총무과장 송영수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노홍섭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기타참석인 수정구경리팀장 서흥일 중원구사회복지팀장 김진영 중원구녹지공원팀장 유원상 분당구도세팀장 금동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