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5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2. 보건환경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보전과 나. 녹지공원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위원장 이호섭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과 9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제공 사업과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투자사업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괄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장님 잘 하셨는데 재정경제국 소관은 별로 사업이 없는데 일괄 상정해서 국장님께 답변하라고 하시죠.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호섭 염동준 위원님.
○염동준위원 국장님! 의회이전 타당성조사 및 구조검토용역 3,000만원 이게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금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의회의 모든 시설을 5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회관 소강당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의사당을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한번 검토를 해본 바에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문가한테 과연 시민회관 소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고 또 구조적으로 리모델링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이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이 안이 집행부 안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국장께서 볼 때 용역을 주기 전에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글쎄 저희들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하더라도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한 3년 5개월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 관계도 저희들이 육안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한테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관계하고,
○염동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이전계획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염동준위원 내가 볼 때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회관 소강당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의회 건물로 바꾼다는 것도 그렇게 구조 자체가 썩 용이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괜히 3,000만원 용역비만 나가버리면 시민들 불만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위원들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 위원끼리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까 제가 3년 5개월이라고 답변드렸는데 3년 5개월이 아니고 약 41개월이라는 점을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하면 좋지만 괜히 우리 시청이 이전해 가면 따라갈 문제도 있고 소강당을 이용하는 시민들 불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괜히 낭비한다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될 텐데 이 문제는 위원장님! 우리가 심각하게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예.
○박권종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어차피 의장님 이하 상임위원장들께서 충분히 의논을 거쳐서 이게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행정타운 부지로 간다는 부분이 어느 세월에 갈지 모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의회 의원이, 저도 여기 오면 어디 휴식공간 하나 없는 또 우리 염 의장님 계실 때 여수시 가보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는 금연 다 해놓고 담배 피울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용역비이기 때문에 일단 세워가지고 긍정적인 부분과 또 반대의 부분을 한번 취합해서 의논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용역비 3,000만원은 그냥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두 위원님들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내놓을 때 저 소강당을 의회로 활용했을 때 그 대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제 생각은 우리가 소강당을 쓰든 의회 그대로 존치를 하든 간에 시민에게 불편하면 쓰던 것도 시민에게 우선 내줘야 할 판에 우리가 소강당을 대안도 없이 해가면서 의회가 써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소강당을 의회 건물로 쓰는 데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강당을 가지고 의회 건물로 쓴다고 하면 그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도 없이 그냥 소강당을 의회로 쓴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또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시민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왜 소강당을 해요? 시민회관 가지고 해요. 이왕에 할 바에는.
그런 대안을 내놓고 이것을 이렇게 하자 그래야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할 말이 있고 또 시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이렇게 해줬습니다, 라는 게 있지 이게 의회가 몰매 맞아요. 의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지도 않는데 의회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밖에 없고, 그럼 소강당을 쓴다고 했을 때 구시가지 주민들의 소강당 활용도에 대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한다고 해야 설득력이 있지, 괜히 쓰던 것을 이쪽으로 할애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검토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소강당을 의회로 줬을 때 소강당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 사항은 만족할 만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야탑동의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4월인지 6월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월엔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시민회관 소강당은 거기를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이런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중에서 의회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1,500만원 하고 소강당 증축에 따른 구조검토용역비 1,500만원 이렇게 나름대로 세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타당성조사용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런 방안이 돌출돼가지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기존 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의 소강당 활용 문제는 야탑의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일단은 소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의회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 판단에서는 그렇게,
○김상현위원 이왕 할 바에는 시민회관 갖고 하세요.
○박권종위원 두 전직 의장님께서 구시가지 소강당 활용방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타운이 옮겨간다면 시청 건물은 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강당의 문화예술행사가 1년에 한 두세 번 있습니다. 행사는 많이 합니다. 기념식. 그렇다면 사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의 복지 또 문화예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회가 먼저입니다. 의회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문화예술도 있는 것이고 예산도 확보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의회는 군단위보다도 못한 의회입니다. 예산은 1년에 약 1조 5,000억 가까이 심의를 하는 의회가 일개 1,000억 정도의 예산 심의하는 의회만큼도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3,000만원이 당장 한다 안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의회를 짓는 부분은 행정타운을 가든 여기 소강당을 하든 용역은 한번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염동준위원 소강당 연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시민회관 소강당 바닥면적이 280평이고 연면적은 965평입니다.
○염동준위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연면적이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본회의장이 121평이고, 의장님실하고 상임위원회실이 302평이고, 의회사무국이 177평입니다.
○염동준위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토털 본회의장하고 해서,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600.5평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3층으로 했을 때,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3층하고 더 증축을 해서 앞에까지 다 나왔을 때 한 900평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증축할 가능성이 있어요? 소강당이 몇 년 됐습니까?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증축을 못하고 신축을 해야 됩니다.
○김상현위원 공사비가 얼마 들어요?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공사비는 저희가 61억 잡았는데,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게 용역을 해가지고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저희들이 해본 바에는 신축을 하는 거나 리모델링하는 거나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
○염동준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확실한 계획을 나름대로 검토해보고 다음 10월 회기로 넘기면 안 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염동준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되, 회계과 소관 의회이전 타당성조사 및 구조검토용역은 다수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소관,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한번 봐주시죠.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국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가지고 경유차량을 LPG로 개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재정경제국에서는 경유차량을 계속 구입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봐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난 느닷없이 정회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국 전체를 일괄 원안 가결한다는 것은,
○박권종위원 이의가 없으니까,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혼자 독단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거 아니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하는 중이거든요. 회의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것만큼은 삭감을 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상한 제목이 있습니다. 산업지구별 특성화 및 관련산업 연계 활성화 방안 용역이란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기업지도 발간 이것은 기업체에서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용이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쪽에서 보면 문제성이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밖에서 받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검토 안 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박권종위원 장윤영 위원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재정경제국 전체 일괄 상정해서 하고 있는데 잠시 정회시간 있는 줄 알고 나갔다 오셨는데 다 이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장윤영위원 지금 밖에서 관용차량현황하고 해서 두 가지 자료를 정회시간이었기 때문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실수도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효용성 부분, 바로 지난번에 우리 결산하면서 의회에서 내놓은 결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그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산출기초를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제일 커다랗게 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과오납이라고 나왔는데 과오납 아닙니다. 과오납 아닌데 이걸 돌려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예산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위원님들! 보시죠. 이번에 30% 감면해서 돌려준다고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돌려준다고 나와 있죠?
○세정과장 한세기 13일부터입니다.
○장윤영위원 13일부터인데 지금 예산서 보십시오. 그 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럼 내년도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류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최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요. 시행착오 겪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년 6월 30일을 넘겨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봐주려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30% 환급해 주는 게 과오납입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과오납입니다.
○장윤영위원 근거가 뭡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지방세법,
○장윤영위원 과오납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과다하게 아니면 과소하게 징수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조례에 의해서 감액되거나 증액된 날로부터 발생되는 것은 과오납으로 봅니다.
○장윤영위원 명확하게 해주시지요. 분명히 과납, 오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률 개정입니다.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례를 조사해 봤지만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소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세정과장 한세기 소급된 사례는 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엄격히 따지면 과오납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보시죠. 지금 예산 1,000만원 올라와 있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도 단체수의계약 같아 보이는데 재산세 과오납환부 프로그램 개발비요. 실지 세정업무 보시면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 있습니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과오납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그런 류가 아닙니다. 이거 일괄 30% 적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평형별로 금액별로 만약 이렇게 해서 경우회수가 최소한 10가지에서 50가지 이상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들어가야죠. 이것은 단순적용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적용사항에다가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1,000만원 산출기초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료 직접 제출)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상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한세기 19만,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납세자가 24만 8,000인데,
○장윤영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여기는 굉장히 업무에 로딩이 걸릴 수 있습니다. 19만 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도 19만 명이라고 볼 수도 되겠지요. 아마 각 구청의 세무과는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필요한데 이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험으로 보더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미 방송엔 나왔거든요. 이것은 전혀 무의미한 낭비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게 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수지는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정과 과오납환부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은 삭감할 것을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지구별 특성화 및 관련산업 연계 활성화방안 용역 1억원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에서는 기존 시가지가 있고 분당이 있고 앞으로 판교개발IT업무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지원과에서 저희가 벤처지구 지정도 됐지만 총괄적으로 다루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지구별 특성화 및 관련산업 연계 활성화 방안 이렇게 제목은 나왔는데 이것은 산업만을 본 게 아니고 그 산업과 관계되는 교육, 문화 그것을 지금 판교지구, 분당지구, 기존 구시가지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이번에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보자 해가지고 용역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들으셨죠. 산업부분만 아닙니다. 교육, 문화, 성남시 전체입니다. 성남시 전체의 도시정책에서 성격을 정하는 건데 그것을 기업지원과에서 왜 합니까? 성남이 기껏 해봤자 2․3공단 하나 있습니다. 어제도 보셨지만 벤처집적시설지구 지정 받아놓고 지난 4년 동안에 딱 한 건 들어왔습니다. 성남시의 성격을 정하고 미래의 비전을 하는데 산업지구 아닙니다. 이게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기업지원과로 갔습니다. 굳이 내용을 본다라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성남시에 산업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2․3공단은 도에서 관장합니다. 그럼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여기는 섬유지구, 여기는 전자지구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담당과장의 설명에서 봤지만 기업지원과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이것은 이공 계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공 계통이 아니라고 한다면 책임회피성 사업이 기업지원과로 뭔가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상한 제목을 달아서 우리 상임위로 들어온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일단은 원칙적으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 하나만 보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산업과 기업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판교가 개발이 되고 또 판교IT업무지구가 개발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4개 구역 지금 여기 안으로 한 5개 구역으로 나눴는데요, 각 구역별로 서로 연계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용역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지금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그래서 추경에 관련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도 사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만 기업지원과에서 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고 싶은 것은 왜 이게 갑자기, 산업지구별 이름이 너무 좋거든요.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 의견을 내셨으니까 국장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산업지구별 특성화 및 관련산업 연계 활성화 방안 용역을 안으로 잡았는데요.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판교지구에 IT업무지구라서 20만평이 개발이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IT업무지구하고 연계해서 분당이라든가 구시가지를 어떻게 연계 발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성남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산업지구별 특성화 산업 육성안을 한번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봤더니 탄천주변지구는 비즈니스파크지구로 조성하는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와 연계하는 것이 좋고 또 제2․3공단지구는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 여수동 행정타운지구는 도시기반시설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방안 또 야탑동지구는 소프트웨어산업 집적화 첨단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정자동지구는 R&D센터관의 집적화 또 벤처집적시설의 권역화 또 판교신도시지구는,
○장윤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으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이런 것을 이끌어내자면 우리 공무원들 조직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성남시가 발전해 나가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좋은가 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 나오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발전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 위원님께서 좀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장윤영위원 하나만 보자고요. 판교지구 20만평을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판교지구 20만평 성남시가 개발합니까?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성남시의 계획을 연구용역 발주해가지고 경기도에 건의를 하겠다 반영시키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의 현안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사 일부 잘못 나간 부분이 있는데 내년 착공이 아니라 내년 준공되는 분당벤처빌딩이 성남시 소유가 6,900에서 7,000평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죠?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장윤영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R&D센터가 텍사스유니스트로먼트 맞죠?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장윤영위원 인텔 맞죠?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장윤영위원 성남시 의견 반영된 적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장윤영위원 지금 성남시가 성남시 소유의 땅을 내놓은 겁니다. 십 원짜리 한 장 못 받고 되물러 받았지 않았습니까. 성남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사업계획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갑자기 경기도에서 그 관 우리도 좀 사용할게 하면서 전체 사업계획을 지금 뒤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텔사가 벤처 아닙니다. 텍사스유니스트로먼트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도에서 지금 뒤집어엎고 있는데 이제는 성남시의 의견이 단 한 줄도 반영될 수 없는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지방공사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판교 IT단지 20만평에 대한 안을 우리가 1억원을 들여서, 거기는 이미 진행 다 됐어요. 우리가 지금에서야 해가지고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결과적으로 인텔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우리 성남시에 들어옴으로 해서 부가가치는 우리 성남시민이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남시에 이렇게 용역을 하고 성남시 상공회의소나 기업들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텍사스유니스트로먼트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인텔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진 거면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오랫동안 연구노력을 해왔는데 경기도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미 끝났는데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저희들이 그래서 경기도에 끝난 게 아니고 성남시하고 경기도하고 공동 유치하는 이런 것을 지금,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위원님! 그것은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하나가 우리 성남시가 어떤 방향이 없어요. 성남시 딱 나왔을 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용역을 지금까지 한 게 없더라고요.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집행부에서 설명도 있었지만 기업지원과에서 관장을 할 수 있는 2․3공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의 관할지역 아닙니다. 물론 2․3공단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산업지구는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감독은 저희들한테 업무가 위임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억원짜리입니다. 소위 말해서 연구용역입니다. 성남시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성격상 추경에 들어갈 사업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니, 장윤영 위원님!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죄송한데요, 집행부에 질의하시는 거니까,
○장윤영위원 그래서 삭감요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들겠습니다.
추경에 들어갈 사업내용이 아니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시행할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 맞춰서 본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요청하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께서는, 우리 용역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전문가의 의견, 실행계획 이런 것을 우리 시책에 반영하도록, 성남시가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방침을 도시산업공간구조에서의 지구별 특성화된 다핵구조로 재편을 해보자, 또 공간조직적 차원에서의 집적 이익을 도모하는 시스템 통합사업구조를 진행해보자, 새로운 수요와 도시활동 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성화를 기해보자, 수정․중원구 지역과 분당구 지역의 상생을 위한 도시공간 구조를 위한 재편을 하는 방안을 전문가의 의견을,
○장윤영위원 도시공간구조로 가자면 도시개발과에서 나가줘야 되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전문가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용역에서 끌어내서 성남시를 한번 발전시켜보자는 것인데, 물론 삭감을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권장을 하셔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좀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을 자꾸만 삭감하는데만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중간보고도 위원님들 모시고 할 것이니까 우리 잘해보자고 하는 뜻이니까 장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권종위원 우리 장윤영 위원 말씀도 맞는데 이게 종합적인 기획을 하다보면 꼭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적인 모든 상권이 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청앞은 시청이 옮겼을 때 무슨 특수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것은 나오지 않고,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 1억 중에 그것도 포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상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장윤영 위원님은 큰 기업의 틀 속에서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장사꾼이다보니까 이렇게 본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란 그러면 수지 같은데 가면 상설타운을 용인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유치하는 그런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장윤영 위원님, 우리 성남시가 더 발전해서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가자는 뜻이니까,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중간보고라든가 재정보고를 했을 때는 그래도 잘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과업지시도 하고 할 테니까,
○장윤영위원 딱 한 마디만 하고 더 이상 발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지금 위원님들이 지루하셔서 자꾸 자리를 이석하시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발언 계속 하시지요.
○장윤영위원 저는 아까 제 의견을 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저는 1억 원안 통과하는 의견 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한 건 1,000만원만 삭감 요구하신 거지요?
○장윤영위원 아닙니다. 1억하고 1,000만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1,000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그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니, 안 됩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빨리 보충설명 해봐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지난번에 재산세소급조례개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공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불을 하는데 조례 공포 익일부터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10만분의 12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자가 언제까지 가산되느냐 하면 통지하는 날까지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는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만 이자가 기산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것이 19만 4,204건입니다. 이 내용을 수기로 했을 때는 도저히 단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개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프로그램을 전문업체에 줘가지고 이 사항을 단기간 내에서 마무리 짓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만약 수기로 한다면 기간이 장기간 걸린다면 이자를 계속 기산해서 우리 세금으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기간을 최단축해가지고 13일에 19만 4,204건을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꼭 예산에 반영해 줘야만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15일 걸립니다.
○장윤영위원 하나만 질문하지요. 지금 이자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자 산출하는 기준일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조례공포 익일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까지 10만분의 12의 이자입니다.
○장윤영위원 결코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변수가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어느 은행이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도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데 계속 변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전국에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상당수인데 성남시가 최초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구상권을 전제로 가겠습니다. 타시․군에서 이 정도 사항이라면 충분하게 관련 업체에서 이것은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타시․군에서 성남시처럼 이렇게 감면을 해서 주는데 특정 시군에서 예산 없이 진행이 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는 소위 말해서 관련이 없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유지보수 예산 주고 있거든요. 예산을 주고 있는데 안에 프로그램상에서는 변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놔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시․군에서, 강남구나 5개 자치단체는 빠지겠지만 다른 데서 이 과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서는 전산 수정을 예산 없이 했을 경우에 평균 금액에 맞춰서 오버되는 것은, 이것은 건수하고 상관없지요? 프로그램은 100만 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요?
○세정과직원 최순희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1,000건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 10만 20만 도시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프로그램 수정을 해준 자치단체,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해서, 이것은 과다한 요구입니다. 서비스로도 가능할 것인데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 금액을 정하십시오. 무상으로 가고 있으면 반납하시고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갔다면 그 수준에 맞춰서, 만약에 이미 작업 어차피 주었으면 반드시 구상권을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과다한 요청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런데 그 사항은,
○장윤영위원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성남시만 있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잠깐만요, 계장님! 지금 말씀하신 구청 얘기를 해주십시오.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서울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시는 총괄 전산실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없답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서울은 필요가 없이 애초부터 프로그램 조정해서, 그것만 보세요.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는 30% 감면을 정했을 때 거기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들어갔습니까?
○세정과직원 최순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못 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20몇 개 구에 대해서 서울시청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자치구,
○세정과직원 최순희 말씀하신 다른 자치구에 이런 건들이 발생해서 성남시 말고도 지자체에서 양천구라든가 구리시 같은 데서 이런 것이 만일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회사의 고유권한이지 저희가 그것을 그 회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프로그램이 13일에 걸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지만 13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일괄로 지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 의뢰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유지보수 업체의 존재여부나 그런 것도 약간은 감안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세정과직원 최순희 그렇지요.
○장윤영위원 아니기 때문에 이 관련 프로그램 해서 본 프로그램 유지보수 내용 중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본청하고만 상관이 있습니까?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세정과직원 최순희 구청하고도 관계가 있지요.
○장윤영위원 구청에 별도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구청에서도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세정과직원 최순희 아니요, 시청에서 일괄로 합니다.
○장윤영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에서는 아까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는 업체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세정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갔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하게 업체의 설득을 통해서요, 분당구청의 사례를 밝혀드릴게요. 분당구청에서 등록세 취득세 화상대조 입력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정 가능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유지보수 예산 계약을 해주면 공짜로 수정해 드릴게요. 안 해주면 안 해드립니다. 이것은 말로 갈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 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당한 대가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향후의 사업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입니다. 좋습니다. 서울은 전산관리소인가 뭐가 있던데. 비교가 안 되면 서울시는 빼고요.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자치구를 뺀 다른 사례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지급된 사례.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조건부다. 만약에 무상으로 나간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보니까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드려도 된다고 해서 무상으로 나간 것이 100%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일정액. 진짜 낯간지러운 금액이거든요. 그 기준을 봐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간다면 전체적으로 다른 곳에 그냥 해준 것 돈 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을 집행부에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 사항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하고 여건을 한번 비교해 봐서 과연 그 시가 우리시하고 여건이 대동소이한데 거기는 무상으로 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전제조건이 틀렸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10명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나 100만명 200만명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 타시․군에서 환급을 결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해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100만이다 50만이다 이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것에 대해서는 그 업체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주장도 해야 되고 이래서 한번 최적의 안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마따나 다른 시에는 우리와 여건이 대동소이한데 무상으로 했는데 우리는 돈을 주고 했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하십시오. 헤게모니를 업체가 쥐지 말라는 겁니다. 헤게모니를 집행부에서 쥐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충분하게 그냥 유지보수 차원에서 요구 가능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적정하게 요구하게 했어야 되요.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요구 프로그램 수정하는데 1,000만원 들었다고 한다면 전국의 234개 자치단체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십중팔구는 관련 소요예산, 해가지고 처리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막자는 겁니다. 그런데 세무관련 프로그램 회사들은 메이저입니다. 거기는 로비 전문 프로그램 회사들입니다. 이건 내가 명예훼손 책임질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세무관련 프로그램 구입 안 합니다. 경기도에다가 해가지고 뿌립니다. 그쪽에서 지정한 금액 그대로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는 것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게모니를 이번에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향후의 사례에 있어서 무상으로 하거나 한 경우가 있으면, 그래서 금액을 정하십시오.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조건부로 1,000만원, 그렇게 하시고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여건이 우리시하고 대동소이한데 그 시가 무상으로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 여건의 조건이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를 들면 건수라든가 모든 이런 것,
○장윤영위원 건수하고 이것은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러니까 여건이라는 것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최 주사님, 여건이라고 하는 자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구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관은 없어 보이지요?
○세정과직원 최순희 프로그램 개발은 건수랑 아무 관계는 없지만 성남시가 처해 있는 20만 건에 해당되는 걸 성남시 직원이 세무직들이 50명 안팎으로 구청에 있는 상황에서 그 건수를 직원들한테 모두 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한 5만 건 정도 되지만 그런 시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하고 20만 건이나 15만 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그만큼 더 개발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건수는 약간의 작용은 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장윤영위원 그래서 소위 말해서 5만 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하고 20만 건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하고 다릅니까?
○세정과직원 최순희 똑같은데 20만 건은,
○장윤영위원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주사님.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아까 최순희 씨 얘기는, 건수가 적은 것은 공무원이 전담해서 입력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단기간 내에 그것을 다 입력을 못 하다보니까,
○장윤영위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런 뜻 아닙니까?
○세정과직원 최순희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수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윤영위원 굳이 한다면 혜택을 보는 것 자체가, 수동으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수동을 전제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간다면 가야 되지요. 만약 그러신다면 이건 무조건 전액 삭감입니다.
○염동준위원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윤영위원 결론은 업체에 끌려가지 말고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주지 말고 분명히 기준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업체에서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 단가 1,000만원 산출기초 절대로 못 냅니다. 정통부에서 나오는 1급 2급 3급 인부임 단가 며칠,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채우는 거지요? 그렇지요?
○세정과직원 최순희 그것은 업체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권한 아닙니다. 그쪽에서 몇 명 참가하는지 확인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맞춰서 역산한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예산은 세우고 장윤영 위원이 잘 아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장윤영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세정과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우리가 장 위원한테 위임을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대신 장 위원은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장윤영위원 그건 아니지요. 제가 거기에 끼면 문제가 되니까.
○박권종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위임을 했다니까.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1,000만원 삭감 요구한 부분은 철회를 하시는 겁니까?
○장윤영위원 조건부 승인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조건은 어떤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유사 사례가 있으니까 타시․군과 비교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거친 후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이만큼 토의가 되었으니까 구두상으로 조건을 하고 원안 가결하지요.
○박권종위원 그래요.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장윤영위원 그렇지요. 논의된 내용을 적용시킬 것을 조건으로. 그런데 집행부 성격을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조건부 승인을 하면 조건을 안 지키거든요.
○염동준위원 구체적인 것은 속기록에 있으니까 원안으로 해요.
○위원장 이호섭 1억 부분은요?
○박권종위원 찬반이 나왔으니까 존경하는 전 의장 두 분하고 간사님, 부의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염동준위원 나는 동의한다니까요.
○박권종위원 어디다 동의하느냐는 얘기지요.
○염동준위원 승인해 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상현위원 원안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러면 장윤영 위원님이 1,000만원과 1억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한 건은 철회를 하셨고 1억 부분은,
○장윤영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추경에 들어올 내용은 분명히 아니고요, 분명히 지난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예산 집행 불가능합니다.
○염동준위원 오늘 회의 정리를 이상하게 하네요? 다수결에 의해서 원안 가결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반대 의사는 속기록에 다 있잖아요.
○장윤영위원 염 의장님,
○위원장 이호섭 지금 염 위원님께서 진행자인 저한테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상정했고 뜻에 따라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무리하려고 하면 자꾸 이의를 달고 나오니까 여기서 다 인지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조건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만큼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기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는데 있어서 이런 조건을 다는 것 보다는 원안이면 원안이고 삭감이면 삭감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선배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담당과장이 여기 계십니다. 작년도 본예산 다룰 때 탄천관리과장 하실 시절에 수경분수하고 모래사장 타당성 검토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기로 조건부 승인받았습니다. 전혀 없이 그냥 집행해버렸어요.
○위원장 이호섭 그 부분은 우리 속기록에 다 나오잖아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위상이 뭡니까?
○박권종위원 감사 때 하자고.
○장윤영위원 의회 위상이 뭡니까. 분명히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했는데 그냥 갔어요. 뭘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렇게 해서 간다면 지역경제 소관이고요, 균형발전을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입니다. 판교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판교개발사업단에서 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수정하고 중원 중에서 공단을 빼놓고는 산업지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 기업지원과라는 제한성 때문에 올바른 결과가 나오기 뭐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추경에 세워서 1억은 소진 불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명시이월될 예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될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포괄해서 본예산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장 위원님 의견이 삭감인지 이 부분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박권종위원 삭감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건부를 뭘 달아야 한다는 것인데,
○장윤영위원 정, 위원님들이 그러신다면 그 취지가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제동장치를 갖고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동장치 없이 간다고 하면 나오는 1억원 예산에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 다 드렸어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줘야 되겠다고 한다면 조건이 없으면 장윤영 위원 의견이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염동준위원 모든 사안을 하나 결정을 할 때는 그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의견을 전부 거기다 삽입합니까, 정리하면서?
○위원장 이호섭 아니지요.
○염동준위원 그것은 속기록에 전부 있잖아요. 간단하게 할 것을 자꾸 새로운 것을 하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이호섭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수의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되 세정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박권종위원 예, 좋네요.
○위원장 이호섭 되겠습니까?
○박권종위원 예.
○위원장 이호섭 분명히 저도 이 조건을 안 걸고 원안 가결하면 속기록에 다 우리 질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인정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수의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되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이호섭 김상현 전 의장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호섭 동의하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질의가 없고요, 유인물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삭감 부분이고 비품 구입비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래서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아까 말씀 들으셨지요? 지금 보건환경국에서는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47대의 경유 자동차를 LPG 장치를 단다고 해서 2억 3,5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을 아까 말씀 들으셨지요? 그런데 재정경제국에서는 지금 계속 경유차량을 신규 구입하거든요. 여기에 차량 구입비가 있지요? 참조하십시오. 신규 차량을 계속 경유차량으로 구입을 해요. 그러면 보건환경국에서는 계속 신규 차량을 대당 500만원씩 LPG로 바꿔요.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2억 3,500만원 이번에 개조 예산 올라온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차량 구입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예,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대상이 버스 아닙니다. 관용차량입니다. 염두에 두셔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한 가지만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노․사․정 선진 노사문화 해외 비교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윤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근로자 50%, 사용자는 100%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자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자료 없이 그냥 보고만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이것을 대상으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노동단체 13명, 사용자단체 10명, 공무원 2명,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올해 보낼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고 하고 상공회의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노동 근로자 측에서도 지금 자기네가 50%를 부담하게 되면 180만원, 220만원 정도 자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갈 수가 없다, 이래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을 근교로, 방콕이나 싱가폴이나 대만,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지난번에 지적하고 주문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견학입니까, 관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견학입니다.
○이수영위원 견학이면 견학다운 데 필요한 데를 해야지 태국 같은 그런 데는 견학 대상은 아니고요, 업무에 관계되는 견학다운 데로 우리 시에서 해야지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장 위원, 얘기하던 거 얘기하세요.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콕과 싱가폴이나 이런 데에 노사갈등이 잘 해결되어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 나라나 도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보고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서류 없이 보고를 하는 것은,
○박권종위원 우리 예산이 3,000만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예.
○박권종위원 예산 편성할 때 장 위원이 조건부로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양대 노총에서 서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신청자를 전부 다 보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노사문화를 배우러 가야 되는데 이게 수정이 되어서 동남아로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싸움이 나고 난리에요.
○장윤영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집행부나 의회가 명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노사관련 선진지 견학이란 이 제목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데가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여기는 실업률이나 이게 지극히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EU나 이쪽에서도 대상이 안 되던 나라였는데 90년대 후반부터 노사화합이 국제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 GNP가 영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서 간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동안 수고하신 노사화합을 위한 관광이란 용어를, 화합을 위한, 이런 식으로 제목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청하셨을 때 노사관련 선진지라고 하는 바람에 대상국이 별로 없는데, 굳이 한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쪽이 빠져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목을 바꿔라 이겁니다. 지금 자료도 아무것도 없이 뭘 어쩌라는 얘깁니까? 보게 된다고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박 위원님 말씀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못 간다고 공문이 왔다는데 여기서는 줄 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정을 해서,
○장윤영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보고니까 그걸로 끝내요.
○위원장 이호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보전과
나. 녹지공원과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보건환경국장 서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제덕입니다.
박충배 녹지공원과장은 해외에 벤치마킹 중이라서 안영학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끝났으니까 서류로 갈음하고 총괄 보고에 대해서 바로 질의토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장윤영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공원조성유지사업하고 하는데 있어서 토지주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돼 있는가, 사유지에 이런 시설과 모든 설치를 할 때 차후의 문제점 때문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의회 심의를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토지주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팀장 안영학 녹지팀장 안영학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토지 매입하는 부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첫 장에 자연근린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조성계획하고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토지입니다. 신구대학 바로 뒷산인데요. 사유지, 시유지, 도유림 이렇게 세 가지 토지주 형태로 돼 있습니다. 사유지는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121억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완충녹지 조성은 지금 토지매입비 예산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단내 법면 수목식재공사는 도로과에서 인도 개설을 하면서 도로법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나무 한 열 주 정도가,
○이수영위원 태평동은,
○녹지팀장 안영학 태평동은 삼정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지금 가축사육장하고 도살장이 있는데 9일날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나무를 심는,
○이수영위원 그 땅은,
○녹지팀장 안영학 땅은 도로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 계곡 이것은 76년도부터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된 인조목 휴게시설이 남한산성에 한 300개 됩니다. 이게 사유지입니다.
○이수영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녹지팀장 안영학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한 3억 정도 본예산 요구가 될 겁니다. 기왕에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바꿔주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하는데 있어서 토지주로부터 문제 제기가 없겠어요?
○녹지팀장 안영학 지금 문제 제기가 두 군데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남한산성 우리가 공원화 하면서 지난번 김병량 시장님 때 한 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사유지를 우리가 무단 점유해가지고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해결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유지에 할 때는 분명한, 이건 76년도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기 설치한 것을 보완한다고 그러지만 또 문제 제기할 때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염려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행조건을,
○녹지팀장 안영학 예,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꽃동산 야생화보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4,000평인데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을 하는 사업이고요. 남한상성 계곡내 한옥화장실을 2002년도 5월달에 준공한 게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 많이 노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훼손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화장실입니다.
○이수영위원 맹산 부지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맹산은 어떻게 되지요?
○녹지팀장 안영학 맹산은 현재 국유림 일부하고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분당환경시민의모임에서 지금 조성을 해가지고 반딧불이 주재원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입구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분당환경시민의모임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일부분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녹지팀장 안영학 예. 그래서 동선계획하고 산책로하고 이런 것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 대원공원은 매입한다는 것이고요.
○녹지팀장 안영학 예, 이것은 토지 매입입니다.
○이수영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권종위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건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동은 고압선민원, 탄천오염민원 그 다음에 인근 용인지역과 도로문제 때문에 민원다발지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미동 지역구인 전이만 의원께서 그 구미공원 배드민턴장에 비가림시설을 주민편의 입장에서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다음 3회 추경 때 꼭 그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16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박권종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보건환경국장 서형석 지역경제과장 신현>갑 세정과장 한세기 회계과장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기타참석인 시세운영팀장 조석묵 청사관리팀장 이도현 녹지팀장 안영학○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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