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2일(화)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지 촉구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6.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지 촉구결의안(김해숙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40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사항을 처리하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7월 1일자로 경기도 인사에 따라서 이한규 부시장님이 새로 성남시에 부임하셨습니다. 감사관실하고 공보관실이 부시장 직속기관이고 또 저희가 전체 행정을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좀 듣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한규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새로 성남시에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한규입니다.
아직 본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의원님들께 인사는 못 드렸지만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던 참에 인사를 드리는 기회를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직속으로 있는 감사관실,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늘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을 제가 후방에서 지원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도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지 촉구결의안과 제19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제195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포함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정종삼 그럼 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제195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심사보류되었던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해숙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지 촉구결의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정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으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행정기획국 내에 ‘안전총괄과’를 설치하고 명칭에 ‘안전’을 포함하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국 명칭을 ‘안전행정기획국’으로 변경하고 기존 ‘재난안전과’는 폐지하면서 ‘교통안전국’을 ‘교통도로국’으로 변경하여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는 사항과 개정된 세법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세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총괄부서 설치와 국가 안전 관리 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50만 이상 시에는 ‘안전총괄과’ 설치 시 2명을 증원할 수 있어 총 정원을 2486명에서 2488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이 기존의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인권정책 등의 심의를 위한 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국장님, 총괄표 좀 한번 봅시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강한구위원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면 총괄적으로 우리 전체 국하고 과가 어떻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 그건 안 갖고 왔는데 시군마다,
○강한구위원 새로 나온 것.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조직개편도를, (직원을 보며)이걸 하나 갖다 드려.
(자료 전달)
○강한구위원 그것 좀 가져와 봐요.
이것은 지금 행정기획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만 있잖아요. 그것 말고 이것이 바뀌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천관리과는 어디에 가 있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것은 현재 있는 그대로니까요,
○강한구위원 이게 문제가 조금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 건설교통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강한구위원 이것이 업무의 성격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통안전국에 토지정보과가 간다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상당히 맞지가 않다, 이것은 도시주택국에 있는 것이 토지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토지의 정보라든가 토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업무가 서로 호환이 되는데 교통안전국에 가 있으면 완전히 외부 아이 갖다가 들여놓은 것 같은 업무의 성격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 좀 해보셨지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을 하다 보면 유사하지 않은 좀 독단적인 업무도 국별로 있어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민원실 쪽에 있는 데도 있고 아주 가지가지입니다, 각 시군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디자인정책과의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하고 유사하게 접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도시계획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이 최소한 4개 과는 유지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행정기획국에 안전총괄과가 오면서 지금 여기도 7개 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로 다 조정을 하는 시군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지금 국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냥 안전총괄과를 우리한테 붙여서 내가 그냥 하겠다,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빨리 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하니 일단 안전총괄과는 우리 국으로 그냥 붙여서 하고 두 개 과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옛날에 하천관리과가 건설교통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의 과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천관리과를 거기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 제목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전부 다릅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 기구를 손을 보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과를 다시 한번 성격에 맞게 국에 맞춰가지고 4개 이상 심도 있게 재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나 여기로 보내고 그냥…… 여기 지금 7개 과를 예를 들어서 행정기획국 같은 경우는 6개 과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작년 3월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용역 줘서 그걸 전반적으로 따져서 지금 과가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강한구위원 과 배치하는 것도,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런데 그것을 지금 또 다시 건드리려면,
○강한구위원 가만있어 봐요. 과 배치하는 것도 용역 줍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때 그렇게 해서 했어요. 전반적으로 다 흔들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흔들어서 그때 푸른도시사업소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런 뿌리째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그냥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그래도 1년은 가고 해야지,
○강한구위원 이번에 손을 보는 상황에,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뿌리째 또 할 수 없잖아요.
○강한구위원 공무원들이 업무의 성격 다 알고 시장이 다 알고 있고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이것을 용역을 줍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리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업무의 경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강한구위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 도시주택국에 있어야 사실 마땅한 과인데 이런 것을,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토지정보과가 도시주택국에 있는 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전의 용역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오히려,
○강한구위원 그전에 돈 들여서 용역한 것이 서울대 어디에서 했는데 토지정보과를 이 안에 집어넣었다면 그 용역이 잘못된 거네, 그러면. 안 맞는 소리하고 앉아 있어.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디자인정책과가 오히려 도시계획 쪽으로 많이 있어요, 거의. 그래서 그런 것까지 타 시군 현황까지 다 보고 했어요.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용역 줘서 전문가들이 한 거라면서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현재 되어 있는 것까진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가 도시주택국에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거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4개 과를 유지하면서 안전총괄과,
○강한구위원 내 이야기는 이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왕 이번에 우리가 과를 재배치하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더 숙의를 해서 숫자도 비슷하게 맞추고, 그리고 업무 성격에 맞는 데로 재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급하지 않다면. 이것을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급한 대로 하고 다음에 합시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럼 과를 손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시간이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가지고 꼭 결정을 내야 되는 급박한 시간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또 부시장도 새로 오셨네요. 부시장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간부공무원 여럿이 논의를 좀 해서 이게 지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도 아니라고 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하고 내가 묻는 거예요, 따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것은 안행부에서 지난 3월부터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강한구위원 언제까지 보고해야 되는데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최소한 늦어도 7월까지는 다 보고를 해달라고 지금 공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구위원 7월까지?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그래서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의할 때마다.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내가 듣겠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이것을 재배치할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이것을 한 며칠 미뤘다가, 이거 간단해요. 모여 앉아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한 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조례를 다뤄주는 것이 어떤, 정 급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냥 합시다 하면 저도 따라는 갑니다. 하지만 그런 지적이 지금 제기가 됐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지적이라는 것은 제기가 되면 그 지적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또 시장이 생각했던, 우리 시장께서 지금 당장 엄기정 국장께서 급하니까 이거 이렇게만 하고 이것만 빼고 이쪽으로 빼고 돌립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상임위 마지막 날에 이것을 우리가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 중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논의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하는 부서가 국장님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부서는 아니지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저희가 조정을 해주면 그 부서 간에 조정이 돼서 하는 건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있는 과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재난안전관리과를 교통안전국에서 빼다 보니까,
○권락용위원 아니요. 재난안전관리과,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빼면 3개 과밖에 안 남잖아요.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래서 불가피하게 뭐를 움직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권락용위원 실제 3개 과밖에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 적어도 4개 과 정도는 있어야,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적어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좋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보고도 받고 이 내용을 봤는데 제 기준에서는 디자인정책과가 가는 게 도시주택국에서 오히려 빠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나마 근소한 차이지만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도시개발을 필요로 할 때는 지적이라는 관계 그다음 수치 지도상에 나온 그 정보를 가지고 도시개발을 하게 되는데 디자인정책과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나온 이후에 경관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업무 분담에 있어서는 토지정보과가 있는 게 본 위원은 더 긴밀한 업무 간의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지금 토지정보에 관한 업무는 거의 다 여기에서 관리만 하고 있지 구청에 위임되어 있고 구청에서 거의 실질적인 일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지정보과는 각 다른 시군의 예를 봐도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으로 있는 데도 있지만 민원실 쪽으로 있는 데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더라고요, 각 시군의 현황을 보니까. 그런 상태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가 궁금한 면이 좀 있는 것이 지금 이 업무 자체가 이런 것도 따져야 되거든요. 물론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이 도시계획과 밀접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주택국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노점상 업무가 좀, 노점상 업무도 사실은 구청에 위임되어 있고 시청에서 크게 관여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권락용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하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과 대화를 해봤으면 아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행정의 기능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당연히 이쪽의 전문가시지요.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에 있어서는 분명히 전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디자인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나중에 경관계획이라는 게 따로 지정이 됩니다. 그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 정도, 물론 나름의 색채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국에서 하는 그대로를 받아다가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색채라든지 조명, 어쩌면 부수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 하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에 있어 기본적인 베이스를 모두 깔아주는 곳이 이곳이에요. 개발사업이라든지 GIS정보라든지 지하구조물이라든지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업무 분담으로 봤을 때 사실상은 둘이 동시에 있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안 유지예요. 하지만 4개 과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뼈를 잃는 것보단 살을 잃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정보과를 잃는 것은 뼈를 잃는 것이고 디자인정책과를 잃는 것은 살을 잃는 거예요. 둘 다 잃는 것은 아프긴 마찬가지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을 찾으라면 51대 49라도 토지정보과가 남는 게 본 위원은 낫다라고 일단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여러 가지로 봤어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보통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로를 기준으로 광고물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이걸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 쪽에 가는 게 현실적으로라도 조금 더 시너지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일단은 아시고 난 뒤에 행정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우선 행정적인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어디든 빨리 옮기는 게 낫다”라는 것밖에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경관이 도시계획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경관이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경관을 어떻게 세우는지 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과장이 답변을 드리,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냐하면 둘 다 잃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여기 있는 게 사실 가장 좋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과를 하나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본 다음에.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는 지금 과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장이 과를 통괄하는 거잖아요. 통괄하는데 우리가 국장의 입장에서 국장을 놓고 봤을 때 그 경중도 봐야 되거든요. 경중을 보면 지금 쭉 보시면 교통기획, 대중교통, 도로과가 껴 있어요, 교통도로국에는. 거기에 엄청난 민원과 이런 것들이 거기 같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준 것이거든요. 아까 그 말씀도 물론 그것도 들어가 있지만.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주택국장의 입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과장들 입장을 보지 말고 국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야지 경중도 어느 정도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경중의 업무도. 경중을 따진다면 안전행정기획국이 이 업무만 갖고 오는 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업무를 총괄하는 국에서 업무 이 정도는 더 맡아서 해도 된다고 제가 판단했고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해당 부서 의견도 저희가 전부 받았어요. 아마 드렸을 거예요, 권락용 위원님은.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디자인정책과도 도시주택국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줬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종합의견을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고민을 하셨겠지요. 고민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도시개발에 있어서 진행 상태를 보면 가장 기반인 곳이 벌써 다른 부서로 간다기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다 중요하지요.
○권락용위원 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거냐고 했을 때는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보통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단 나오고 난 뒤에 나오는 후속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개발과에서 확실하게 하면 사실상 디자인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후속처리기 때문에 할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렇지만 위원님, 일을 할 때 우리가 국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국 전체가 같은 일로 볼지 모르지만 과에서 볼 때는 과 업무가 성격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타 과에 업무 협조를 구할 때는 전체 과를 다 돌려가지고 받아서 일을 추진하지 자기 국이라고 해서 자기 국은 생략하는 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국장의 직위를 놓고 그 밑에 배치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 일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권락용위원 국장님,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의 안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것은 저희가 다시 심사숙고해야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변경해 주신다고 제가 그대로 대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권락용위원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럼 심사숙고해서 다시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것은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권락용위원 그럼 집행부의 동의가 있은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결과인가요? 만약에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권락용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더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해당 과장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은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장님보다는.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하면 과장님들 불러서 말씀드리면 사실 다 가기 싫어하세요. 그랬는데 만약 결정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직으로서.
저의 기준으로는 어떤 것이 업무로써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저는,
○권락용위원 일단 제 말씀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과장님을 부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을 얼마나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간사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당 과장을 부르자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한테 묻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여기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올라온 대로 안을 통과시키든지 문제가 있으면 보류를 시켜서 며칠 뒤에 하든지 결정해야지 지금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옳고 그른가를 여기에서 따지면 하루 종일 해도 못 따져요.
○위원장 정종삼 저도,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국장한테 묻는 것이 맞는 거예요, 과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정종삼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나중에 하더라도,
○강한구위원 마지막 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끝나고 한다든가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결정을 해주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위원장 정종삼 잠깐요. 저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나중에 일부 논의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소한 오늘 회의에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 도출이 되고 나야 그것들에 대해서 집행부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저희 위원들도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 그때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회의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국장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현 조직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안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 밑에 과장들이 여러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동일한 업무의 성격을 띠어야 되느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잠깐 언급을 하시면서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가장 훌륭한 조직은 같은 국내에는 그 업무 성격이 비슷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업무 효율도 높이고 또 민원인들이 접근했을 때도 민원부서로서의 역할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잘 정비가 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교과서적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도출된 안이 지금 현재 조직되어 있는 안인데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상급기관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부서를 ‘안전총괄과’로 해서 행정기획국으로 이관해서 상급기관하고의 업무를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논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직기구가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시간이 급하다고 어느 부서만 옮기고 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부서가 타당하냐, 그거 단순하게 한두 개 부서만 움직여서 될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십시오. ‘교통안전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었죠. 지금 현행 직제에는 국에 ‘건설’이란 말이 빠져버렸어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먼저도 ‘교통안전국’이죠. ‘안전국’이 빠지고,
○이재호위원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에요.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교통안전국’이에요.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건가.
종전에는 ‘건설교통국’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게 현행 체제가 ‘교통안전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난안전이 빠지게 되면 ‘교통’ 쪽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종전에 있던 ‘건설’이라는 개념은 어느 국에도 없어요. 우리시 국 편제를 보면 건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재난안전과가 안전총괄과로 해서 행정기획국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국에 건설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직제 중에 보면 푸른도시사업소에 하천관리과가 있습니다. 이 과의 업무 성격은 엄밀히 따지면 옛날 건설교통국에 속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실제 각 구청에도 건설과에서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요. 인정하시죠?
또 한 가지 교육문화환경국에 보면 환경정책과가 있습니다. 그 업무의 성격은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청소행정과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재난안전과가 안전총괄과로 해서 행정기획국으로 이전하고 여기 1개 과가 빠진다면 지금 토지정보과가 교통안전국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로 움직여야 될 것은 푸른도시사업소의 하천관리과가 교통안전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건설교통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의 청소행정과하고 업무의 성격이 많이 유사한 환경정책과가 푸른도시사업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과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국이 3개 과가 되어서 국이 존폐문제가 발생하지 않고도 업무의 성격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간이 급해서인지 몰라도 간단하게 재난안전과는 행정기획국으로 옮기고, 교통안전국의 4개 과 중에 1개가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5개 과가 운영되고 있는 도시주택국의 토지정보과를 건설안전국으로 이전하는 그런 안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손쉬운 안이에요. 그렇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가는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안도 시기의 시급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급적 기존의 틀을 크게 흔들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는 엿보이지만 기왕에 조직을 개편한다면 기존의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다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이렇게 왔지만 저희가 상당히 많은 안을 갖고 검토를 했어요. 복잡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도 없는 고심을 하고 토론도 하고 결재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해서 올라왔다고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그냥 그것만 해서 우리가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를 말씀하셨는데 환경정책과를 움직이다 보면 또 녹색성장이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했을 땐 이런 문제 저렇게 했을 땐 저런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져서 조직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시군이 다 똑같을 수 없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과가 경중에서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됐다고 보고, 일단 옛날에 한 것은 이대로 저는 존중해 주고 싶습니다, 용역까지 해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건드는 것은 또 뿌리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존중해 주고 싶고요.
우리가 두 개 과가 다 도시주택국과 연계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주택국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건 인정하고 위원님들 말씀도 다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우리 국장의 입장에서는 국장의 업무의 경중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업무의 경중을 한번 보셨을 때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이 하루 8시간씩 365일 근무하면서 개입을 해서 주도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를 우리 행정가 입장에서는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렇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이 고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선택해서 올라온 안이 가장 간결한 안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이면에 고민을 안 했다는 의미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업무의 경중을 따지시는데, 지금 현재 조직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도 업무의 경중 가지고 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효율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복지보건국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복지 분야의 업무가 얼마나 다양화되고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은지 잘 아시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거기 있었어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과의 업무 경중도 감안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굳이 도시주택국에 지금 5개 과가 있는데 업무의 경중상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비중이 아주 중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그 논리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도시주택국 업무를 덜어주는 게 아니고 교통도로과의 업무가 많은 민원이, 우리가 지금 건의사항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교통, 대중교통 이런 거잖아요. 그런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데니까 그런 것도 경중도 감안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제 말씀에는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100% 정답은 없고요,
○이재호위원 정리할게요.
국장님, 기왕에 업무 조정을 하고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하면 그 국의 업무와 연관 있는 과를 움직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야 되는 게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두 개 과가 저희는 다 연관이 된다니까요.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 과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개 과 중의 한 개 과를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를,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경중을 보고 움직였다고요. 그리고 거기 또,
○이재호위원 경중을 보고 움직이시는데, 교통안전국 업무와 연관이 깊은 것이 가는 게 낫습니까,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경중만 따져서 움직이는 게 낫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저희들이 볼 때는 디자인정책과가 더 밀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디자인정책과든 토지정보과든 과의 업무로 보면 도시주택국의 업무가 맞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연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적은 국으로 움직이는 게 낫느냐, 아니면 다른 국에 있지만 건설안전국의 업무와 더 연관성이 있는 과를 움직이는 게 나은 안이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똑같이 연관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연관이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참 답답하네. 국장님!
○위원장 정종삼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 있는 두 개 과, 디자인정책과든 토지정보과가 업무와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교통안전국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도시주택국은 그대로 유지하고 건설안전국하고 더 업무가 밀접한 다른 부서의 과를 교통안전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안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조직개편 논의를 하다 보면 항상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몇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봐도 가장 최상의 방법은 지금대로 교통안전국에 그대로 두는 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두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과를 행정기획국 이쪽으로 옮기라는 게 박근혜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정종삼 정부 방침이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를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 과를 빼버렸을 때 세 개 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으로 존속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느 과를 옮길 건가 이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난상토론해서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정리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이재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안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따로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님과 논의도 해주시고 해서 이 결정은 어쨌든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 뒤로 미루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7월 8일에 우리가 논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일 하든가 아니면 7월 8일에 해야 되는데 내일 하는 것은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7월 8일로 심의를 연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의 견해도 있었고 또 집행부의 의견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월 8일이 돼도 똑같은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예산이나 인력이나 또 다른 차원에서의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집행부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방법을 놓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저렇게 가는 게 좋을까를 스스로가 협의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지금 뛸 사람들은 선수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코치하고 지원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의견을 과도하게 표현하다 보면 집행부는, 선수는 자기 기량을 역량을 발휘 못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전문직으로서 스스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잘못되면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봐라,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그때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들한테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쾌히 동의를 해주고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굳이 미룰 게 아니라 오늘 이게 무슨 심각한 갈등의 요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마무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또 우리 위원들 이야기 들어서 7월 8일이 좋다면 그때 가서 해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장대훈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세요?
○장대훈위원 나는 큰 틀에서는 박종철 위원님 의견에 같이 합니다. 7월 8일에 한다고 해서 바뀔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결론을 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박종철 위원님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가 이미 되고 있어요. 권락용 위원이나 이재호 위원께서 이런 과를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이 오늘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당히 급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시장이 새로 왔습니다. 프로필을 보면 나름대로 행정의 꽤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박사 학위까지 받은 분이 왔기 때문에, 부시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은 시장보다도 부시장인데 이번에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 이런 것이 논의됐습니다.”하는 것을 보고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7월 8일 정도에 만약에 똑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지만 그 안에 우리 위원회하고 행정기획국하고 좀 더 논의하고 그리고 위원회 차원에서 움직이는 과에 대해서 실태를 좀 알아보고 해서 7월 8일에 다시 결론 내주는 것이 훨씬 더 모양새라든가 결정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함에 있어서 깊이 관여하고 발목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기구를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한 또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에 대한 특성, 과에 대한 업무의 성격 등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하는 것을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급하다고 오늘 중으로 후딱 해치우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며칠 남았는데 그 안에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권락용 위원이나 이재호 위원의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런 것도 한번 의견을 내서 취합을 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의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행정기획국하고 또 한 번 논의를 거쳐서 7월 8일에 결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우리 엄기정 국장님, 관련 부서 의견수렴을 했나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다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다 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장대훈위원 7월 8일로 만약에 연기했을 때 내용이 바뀔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다른 과는 두 개 과 다 도시주택국에 있어야 된다고 논리를 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었고 그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7월 8일로 가정해서 간다고 하시면 생각해 주실 때 반드시 업무의 경중도 봐줘야 된다, 국장의 입장에서. 과장이 과의 일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국장은 그 위에 국을 총괄하는 국장입니다. 국장이 과연 하루에 8시간을 앉아서 365일 동안 자기가 주관을 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대훈위원 관계 부서하고 여론수렴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없었습니다. 각 두 개 과 다 거기에 있기를 원했고 다만,
○장대훈위원 두 개 과란 뭐를 말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장대훈위원 두 개 과란 어느 과를 말합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토지정보과하고 디자인정책과요.
○장대훈위원 두 개 과가 갈등이 없었다 그 말씀인가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두 개 과는 갈등이 있을 수 없죠. 두 개 과 따로 따로 우리가 묻는 거니까. 독단적으로 가는, 과가 같이 가는 거니까.
○장대훈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박종철 위원님이 비유를 참 잘하셨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어요. 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일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일하는 분들끼리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면 설사 위원님들 생각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수용해주는 게 맞는다고 봐요. 정작 일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볼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분들끼리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설사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의견까지는 제시할 수 있겠지만 7월 8일에 만약에 새로 다시 논의한다 해도,
국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7월 8일로 우리가 기간을 줬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반영해서 새로운 안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없다고 하면 가부간 오늘 쫑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결재 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도 없는 절차, 타 시군 사례, 전국의 사례 이런 것까지 전부 총 망라해가지고 또 의견 들을 것 다 듣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가지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결정해서 의회에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대훈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많게는 30년 적게는 수 년 근무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정작 당사자들의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충분히 여론수렴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조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굳이 의회에서 설사 조금 개별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 삼아서 다시 또 7월 8일에 논의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좀 더 생산적인 안이 만들어진다면 7월 8일에 굳이 못할 이유도 없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합의를 했느냐? 그런데 갈등이 있었느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없었습니다.
○장대훈위원 “또 7월 8일에 새로운 안을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답변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여기서 내가 볼 때 더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결론을 내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는 조직 아닙니까. 우리는 아이디어는 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왜, 위원님들이 쭉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업무 관련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는데, 정작 일하는 분들이 “우리가 이런 조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일반 조례라든지 예산 심의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일단 결론 내는 게 난 맞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하나하나 잠깐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 두 개 부서가 다 다른 국으로 가기 싫다고 했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거기가 더 유사하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실제 옮기기는 싫은데 두 과장님들 모두 옮기기 싫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관계부서 간에 합의를 이뤘다는데 그러면 이 두 개 과가,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 두 개 과가 갈등이 있었냐고 물었죠. 장대훈 전 의장님께서 두 개 과 간에 갈등이 있었느냐, 두 개 과끼리 갈등은 없다는 얘기죠. 두 개 과가 다 거기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가기 싫다고 말한 것은 맞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런데 가기 싫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합의가 지금 누군가는 가야 되는 사항이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우리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섭섭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조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공개로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개 과 모두 가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누군가는 가야 되는 상황이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권락용위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합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가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그 지시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권한이라는 게 뭡니까, 권한이라는 게.
○권락용위원 권한인데 그 권한은 도대체 어디에서,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조정하다가 안 되면 권한행사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권한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 권한행사를 정확하게 어디에서 한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권한행사 우리 실무자부터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권락용위원 실무자라는 것은 도시주택국장님의 권한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앉아 계신 행정기획국장님의 권한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죠. 지금 위원님, 우리가 각 국장들이나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업무를 이 업무는 내가 맡아서 하겠다, 그렇게 해 준다면 물론 지금도 선진화가 되어 있지만 정말 최고 선진국이죠.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너무 헷갈리니까 하나하나 제가 짚고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둘은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결정을 내린 상황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가기 싫다는 게 아니라 도시주택국과 유사하다라는 논리를 편 것이죠.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고 싶다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그런 논리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지금 누군가는 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는 보내야 되는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니까요? 둘 다 가기 싫다는데 지금 한 명을 시집을 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을 했느냐고요?
제 말은 그건 합의가 아니라 지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시를 누가 했느냐는 얘기죠. 공무원 조직상 어떻게 그것을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국장님이든 어떤 국에서 적어도 이것을 조정했다, 좋아요. 지시라기보다는 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저희가 업무를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성남시의 행정을 집행하라고 권한을 줬고 시장님이 각 부서에 업무분장을 준 것은 그것을 일임해준 거잖아요. 시장님이 위임해줬잖아요. 위임해준 업무를 권한행사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러면 조직관리팀이 그 업무를 권한행사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락용위원 제가 여기에서 논쟁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 과마다 가기가 싫다는 것을 지금 억지로 한 과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그것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그 결정을 예를 들어서 8대 2나 9대 1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게 맞다 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너무 근소한 차이로 비등비등한 겁니다. 공무원 수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도대체 누가 가는 게 맞냐, 지금 여러 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자는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효율적인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도대체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누가 결정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뭘 물어볼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효율적인 것은 제가 그래서 경중을 말씀드렸어요.
○권락용위원 그건 국장님의,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 과에서는 국장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답변 안 하죠.
○위원장 정종삼 국장님, 지금 권락용 위원이 묻는 것은 어느 과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결정을 어느 단위를 거쳐서 어떻게 했느냐를 묻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제가 봐도 당장 조직관리팀의 실무자 있을 것이고, 거기 팀장 있을 것이고, 과장, 국장, 부시장 있을 것이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을 것 다 듣고 검토할 것 다 하고 타 시군 현황도 검토하고 또 해당 부서 의견도 듣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 조직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결재 맡아서 시행하는 것이죠.
○권락용위원 제가 봐도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정리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이거 어차피 7월 8일에 한다고 해도 갈등은 계속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있고 검토를, 의회에 사실상 통보를 하신 것이지 한번 의견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결정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의견 물어보신 적 없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들한테 가서 사전 설명을 하라고 제가 지시는 오래 전부터 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전 설명이 아니라 결정이 난 이후에 결정을 통보하셨죠. 어떻게 그게 사전 설명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그 자리 위치를 겪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좀 듣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쪽이 우세해서 이것으로 결정이 났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어디를 가느냐 하는 문제가 서로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난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얘기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그것을 결재 맡기 전에 각 과나 직원들 의견을 들을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들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정책 결정이나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기보다는 의회에서 위원회가 바뀌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회는 같은 위원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아쉽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일단은 지금 두 과가 가기 싫다고 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한 과는 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쪽으로 의견이 쏠려있지 않고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비등비등하지 않다니까요. 위원님, 업무 자체가 그렇게 되면, 제가 자꾸 어느 국장을 표적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속기를 안 하고 정회를 하면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좀 들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정종삼 기록을 잠시 중단해 주세요.
○장대훈위원 나중에 구설수 오를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종삼 본인이 소신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15시 58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종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총괄과를 설치할 경우에 정원 두 명 증원이 가능하여서 안전총괄과에 일반직 두 명을 증원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의결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정원만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이 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
(16시 17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95회 임시회에서 상정했다가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배부된 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조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시민사회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재능나눔에 대한 개념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능나눔의 성격을 띠는 사업은 현재 자원봉사센터 전체 활동의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재능분야의 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의 기업 등 순수 민간의 나눔활동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민간 희망 시 연계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많이 요하셨던 ‘활동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있는 활동가는 조례상의 정의는 “시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 외에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실현하는 사람 및 단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활동가는 개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추진을 주도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활동가는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민간의 다양한 재능나눔사업에 대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는 역할 기능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은 절대 보장되는 것이고 다만 민간 재능나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실무적인 지원을 가능토록 활동가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난번 의회 때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충분히 그동안 검토하고 성남시 재능나눔 홈페이지 구성도 보고 했는데, 일단 조례에 대해서 제 의견은 활동가에 대한 정의를 글쎄요 오늘 말씀 들었지만 아직도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 정도까지도 인정한다고 하면, 지금 제명 개정까지를 원하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정기영위원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능나눔’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 재능나눔 자체가 자원봉사에 속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굳이 제명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조례 안에 재능나눔과 활동가에 대한 역할과 정의가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명 개정하는 것에는 본 위원은 동의하지 하고 그대로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가고 내용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능나눔 홈페이지 구성도 보니까 재능나눔에 재능기부하기, 재능기부받기, 기부자현황, 재능요청현황 이런 게 디렉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사례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A’라는 단체가 이런 재능나눔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 이 단체가 여기에서 이런 재능나눔을 했다고 하는 사례가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례관리가 있는 디렉터리가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금 그 역할은 나눔후기라고 해서 하나,
○정기영위원 제가 그 나눔후기는 봤어요. 그런데 나눔후기라는 것은 안 올리면 그만이거든요. 이것은 센터라든지 나눔후기를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디렉터리를 만들어서 센터에서 그 관리를 해 주든가 그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위원님, 홈페이지가 완성이 된 건 아니고,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에서도 제명에 재능나눔을 빼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뭐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저번에 활동가의 개념 정리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더 추가로 투입이 되느냐 하고 조직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 정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금 이 조례와 연관돼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조직의 정원 없이 일단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조직이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조직을 증원할 수도 없고 예산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현행 조례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나 봉사자를 관리하는 체계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현행은 지금 등록이 된 단체나 봉사자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등록된 봉사자도 아닌 일반 여기에서 얘기하는 활동가 개념으로 하게 되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람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홈페이지에 그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스스로 등록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하고 등록할 수가 있고 또 요구자는 새로 만드는 홈페이지에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 홈페이지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홈페이지에는 요구자도 자유스럽게 들어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도움을 청합니다하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죠. 여기 지원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금 지원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지 않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자원봉사나 재능나눔을 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쪽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분들이 자유스럽게 하지만 정보를 나누거나 또 자기들이 일예를 들면 택시기사분들끼리 몇 사람 모여서 이동재능나눔이나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자기 차나 자기 운전 노력봉사를 포함해서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태워서 구경도 시켜주고 목욕봉사도 시켜주고 두세 번은 자기들 돈 들여서 기름값 들여서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지속을 하려다 보니까 최소한 기름값 정도는 좀 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되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이 안 된 단체기 때문에 기름값 정도는 대줘야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 논리가 물론 순수한 의미로서 자원봉사를 하고 또 재능나눔도 하고 물적 또 아니면 유형무형의 재능을 기부하는데 등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도 등록된 단체나 봉사자에 한해서는 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순수한 재능나눔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지원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차피 지원을 한다고 하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실제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또 이전에 그런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은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원근거만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금 저희가 활동가라는 개념하고 또 연계가 되는데, 개념을 우리가 조례에 넣게 된 이유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서 검증이 돼가지고 계속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반복이 돼서 재능을 나누겠다는 분들이 검증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검증이 안 된 외부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의향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사회가 험하다 보니까 좀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신 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검증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검증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코디네이터를 둬서 지금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조례에는. 그래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하고 또 그 활동을 하고자 단체나 개인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거쳐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올라갈 때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올려놓아야지 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신뢰성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호위원 같은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활동가라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 그런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친다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등록이 되거나 봉사자라고 인정이 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절차 없이 순수하게 외곽에 등록은 안 했지만 실제로 그런 재능나눔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한테도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게 이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 계속 모순된다고요. 외곽에 있는 사람들을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검증절차가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등록이 되는 거죠.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이재웅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제가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전략추진팀장 이재웅입니다.
현재 상태는 조례에서 만들어진 규칙에 의하면 현재 지원되는 대상은 시 또는 센터 주관으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이 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순수하게 민간들이 진행하는 자원봉사 재능나눔사업도 많거든요. 그런데 매개체가 없습니다. 실적 파악도 안 될 뿐더러 그분들의 수요 연결도 할 수 있는 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종의 계약이죠. 당사자하고 최소한의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성을 띤 누군가가 책임 있는 약속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활동가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또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예산은 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 또 시 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지만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여기에서 관리자들이 그 사람들의 봉사 취지, 활동실적 그다음에 봉사를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화든 필요시 면담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정이 된 경우에 매치를 해 주고 필요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재능나눔을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처음부터 많은 분야를 일시에 대대적으로 진행되긴 어렵고 최소한의 안정성 공공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마 시작은 그렇게 하겠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범위라든가 참여단체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팀장님, 그 설명은 지난번에 본 위원을 찾아와서 설명할 때 이해를 했고, 다만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현행 조례상에도 등록된 단체라든지 봉사자는 그런 관리체계 안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활동가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 등록된 단체라든가 봉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검증되면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이재호위원 최소한의 검증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그래서,
○이재호위원 등록이 된다고 하면 현행 조례상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활동가라는 개념을 따로 넣는다는 얘기는 현재는 등록된 단체나 봉사자는 아니지만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봉사단체나 재능나눔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어차피 관에서 개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이미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가라는 개념이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하고 혼선이 빚어진다고요. 여기 활동가는 기존의 단체나 아니면 등록된 봉사자가 아닌 사람을 얘기하거든. 결국에는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바로 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등록을 안 하고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얘기예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나 단체는 등록을 하여야 된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재능나눔을 추가로 시켰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급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차이를 보이느냐 하면 시 또는 자원봉사센터 주관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지금 현재 재능나눔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민간 주도로 할 수가 있고 등록 절차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팀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활동가란 개념을 설명한 것을 알아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등록되어 있는 단체 이외의 것을 순수한 말하자면 독자적으로 하는 분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차피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최소한의 실비가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런데 그분들은 등록을 하더라도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활동가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종전의 자원봉사단체나 활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한 활동가로 등록이 되고 업무라고 할까요, 재능나눔활동 영역의 주체를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점이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실비 보상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 말씀 저는 그렇게,
○이재호위원 신뢰도가 아니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나 봉사자가 아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순수하게 활동가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관이 없는 순수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규정을 해놓고 그분들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최소한의 실비라도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검증절차 없이 실비 지원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미 기존에 있는 조례에도 등록된 단체나 봉사자가 있어요. 다만 그 주도가 기존에 있던 단체냐, 봉사자냐 그런 것일 뿐이지 결국에는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등록된 단체나 아니면 봉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상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이라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경우의 등록은 이 조례에서 만들어지는 활동가로 등록하게 되고, 차이점은 기존에 봉사활동을 하던 거나 지금 하는 것의 차이가 아니고 자주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시 또는 센터 주관의 사업에 참여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장대훈위원 지금도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지금 팀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최소한의 검증절차, 최소한의 실비 그다음에 봉사의 범주 그것을 육하원칙에 맞게 설명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최소한의 실비, 최소한의 검증절차, 봉사도 봉사 나름이잖아요. 봉사하는 인원의 규모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이게 잘못하면 봉이 김선달 식으로 검증을 한다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검증하는 것이며, 봉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먼저 최소한의 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실비라는 것은 이미 관행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봉사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보통 보험료와 실비로 되어 있습니다. 좀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보험료 실비이고 실비는 활동용품비, 교통비,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행적으로 치러진 사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센터 주관이 아니라 외부로 확대시킨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실비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기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청소도구라든가 밖에 나가서 청소할 때 쓰레기봉투라든가 집수리 도배수리를 했을 때 풀이라든가 재료,
○장대훈위원 통상적으로 일인당 일일 기준으로 얼마쯤 지급되는 통계가 나와 있나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것은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래도 대충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렇게 일인당 이런 식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파악된 것 없어요? 그것 파악이 안 되면 잘못된 것이지.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런 데에 시행이 된다는 것은 아는데,
○장대훈위원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거든요.
○장대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비나 식비나 용품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지급내역을 보면 통상적으로 그것을 통계를 뽑아보면 일인당 일인 기준으로 예를 들어 3만 원이 된다든지 그런 비슷한 통계수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용품에 대한 기준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용품은 제가 볼 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급기준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이 지금 키포인트는 왜 활동가 개념이 들어왔느냐 하면,
○장대훈위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금 저희 규칙상 지급기준이 개인한테 교통비 3000원 나갈 수 있고, 급식비 5000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용품비는 규정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장대훈위원 그건 실비기준이라 그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그런데 활동용품비는 자원봉사센터 쪽에 지급된 경우가 거의 없고 이제 예시가 있었던 것은 탄천정화활동할 때 빗자루나 쓰레기봉투 사서 지급한 정도 이런 실비 기준,
○장대훈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면 있는 그대로 실비 이외에는 추가로 나가는 게 없고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만 나간다, 실비라는 부분은?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장대훈위원 그다음에 아까 검증은 어떻게 검증한다는 거예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검증절차는 우리 재능나눔 홈페이지에 본인이 기부를 하겠다는 행위에 대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활동가 등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관리자가 그것을 보고 일단은 참여 의사라든지 왜 이것을 하게 되는지, 또 이 사람들 능력, 예전의 활동사항이라든가 또 자격증이 필요할 경우에 자격증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영리성인지 공공성 같은 것까지도 다 확인해야 됩니다. 전화를 하든 필요시에 면접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취지지만 세상이 좀 혼란하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쪽으로 신뢰가 가는 선에서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결정하게 되고 또 반대로 재능나눔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수리를 해달라 이런 것 요청했을 때도,
○장대훈위원 지금 자꾸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봉사하겠다고 신청하면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쳐서 금액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육하원칙에 맞게 어떻게 하겠다, 나름대로 지금 기준이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봉이 김선달 식으로 가서 육안으로 대충 보고 이것은 하고 있구나 또는 이것은 미흡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렇죠.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하루 기준으로 최소한 몇 시간 이상 된다든지 또는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든지 또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분 이상 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 계량화시킨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육안으로 대충 짐작으로 검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기준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먼저 인원에 대해서는 없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명도 할 수 있고 두 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능나눔센터에서 하는 업무의 약 50% 정도가 이미 재능나눔 형태로 이런 식의 검증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어떻게 검증하느냐니까요? 검증하는 당사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것은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닙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검증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5에서는 검증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면접 그러니까 인터뷰를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거의 시행되는 게 없고, 현재 재능나눔센터에서는 그 파트별로 사업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직접 연락하고 통화하고 하면서 그리고 필요시에는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고, 기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봉사의 범위, 예를 들면 봉사의 내용이라든지 양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이 재능나눔은 봉사의 범위가 그러니까 지금 크게 나누면 우리가 6개 분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의료, 문화예술, 교육, 기술, 상담자문, 일반 지원이고 세부 분류로 또 많이 나가는데 현재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재능나눔사업은 뭐가 있느냐면 사회에서 성공한 선배들이 주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성공담을 얘기해 주는 ‘꿈을 잡는 행진’ 그런 멘토링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분야는 그냥 단순 자원봉사가 아니라 또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도움이 되는 특별한 재능은 뭐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은 금방 말씀드린 6개하고 세부적으로 나가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장대훈위원 그래요.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듣기에는 지금 검증의 어떤 기준이나 절차라든지 또 봉사의 어떤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정책 집행자의 자의성이 굉장히 개입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제삼자가 봤을 때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한 나름대로 계량화된 기준을 가지고 해도 금전적인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는데 각론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준비성이 미흡한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느낀 건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검증절차라든지 봉사의 내용이나 양적인 질적인 면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봉사든지 혼자 하는 것도 되고 그룹으로 해도 된다고 하면 그것을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의 봉사단체나 봉사활동가가 등록할 텐데 공무원이 숫자가 얼마나 많기에 그것을 다 어떻게 검증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내가 볼 때 허점과 맹점이 많은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숙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관리 검증을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이 하는 게 맞습니다. 센터로 가고 센터로 간다고 해도 순수 민간활동이 활성화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지금 현재 센터 사업의 50%가 재능나눔이 많이 생겼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스템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로 시스템 정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조직 정비 조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터전을 저희가 닦은 다음에 사실 저희 정책기획과인데 센터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법들은 현재 쌓인 노하우 관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하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이 그것을 다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민간영역이긴 하지만 이게 시에서 지출되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지 실행적인 업무 자체는 자원봉사센터요원들이 할지 또 다른 민간부분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왔을 때 최소한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나는 승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담당부서에서요?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이 관련 실지 업무는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나름대로 거기를 이해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승인을 받을 때 그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것이지 민간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쭉 아까 질의한 내용을 실행프로그램을 다 만들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집행하는데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 예산,
○장대훈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 총론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개념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큰 트렌드 방향에서는 맞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서는 너무나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는 갖는 거예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먼저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돈 나가고 하는 것은 연간 센터에 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재능나눔 이것을 우리가 특화시킨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에서 기존에 하는 대로 아까 말씀했든 실비라든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단지 그 대상이 시민 주도로 하는 것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뿐이지,
○장대훈위원 그건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지.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는 기이 지금 집행되고 있다면서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 집행을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장대훈위원 아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결국은 그 요구처가 자원봉사, 소위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활동가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대훈위원 “늘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100% 늘어나는 거지. 근본 취지가 또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현재 자원봉사 인원이 예를 들면 1만 명인데 이 제도를 실행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혜택을 못 보던 많은 활동가들이 여기서 많은 활동가 개념, 활동가들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2만 명 또는 3만 명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기존 예산 한도를 초과한다고 보는 거야, 100%. 그러니까 예산하고 관련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무튼 내가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받은 생각은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에 가서는 상당히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을 지금 느낀다 그거예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건 저희도 인정하는 사항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자원봉사 중에서 강화되는 재능나눔 분야에 대한 운영 능력을 좀 체계화하고 앞으로 발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도 하나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팀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팀장님이 상당히 수고도 많이 하시고 사례라든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본 위원이 풀리지 않는 것은 그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계속 꼬리를 물고 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활동가라고 하는 개념은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지 않는 분야의 진짜 순수한 민간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분야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제도권으로 유입해서 더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그 동기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예산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전에는 아까 그 사례로 들었듯이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개인택시하시든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든 그런 분들이 순수하게 “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끼리 한번 사회에 이웃에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뜻을 모아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계절에 맞춰서 나들이하기 힘든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 나들이도 시켜드리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또 바람 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좋은 목적으로 활동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가 확산됨으로써 사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또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이 밝은 사회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취지는 이해하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예전에는 순수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비를 내야 되고 자기가 시간을 내야 되고 자기 몸이 움직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의지가 강한 사람들 아니면 이런 활동 할 수가 없었어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이재호위원 자비도 들여야 되고, 본인이 움직여야 되고 또 최소한의 실비도 개인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활동가로 등록하고 최소한의 실비가 나오니까 교통비, 식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유류대도 들어갈 것이고 또 용품에 관해서도 지원이 되니까 도배한다고 하면 도배에 필요한 풀이라든가 더 여유가 있다면 도배벽지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야, 그런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니까 최소한의 실비라든가 이런 것이 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하자, 우리 이런 것 하는데 지원해 주시오” 이것이 그 확실한 기준이 서있지 않으면, 물론 재능나눔이라든가 봉사활동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느냐, 또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1만 명이었는데 조금 전에 장대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가 얼마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됐을 때 우리시 재정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추계도 지금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여기 활동가라고 하는 것은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센터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영역이 아닌 순수한 개별적으로 개인들의 의견이 모아지거나 아니면 단체가 모아지거나 그런 활동에 대해서 관에서 직접 그 실비를 지원하는,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순수하게 놔뒀다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정보 교환 정도만 도움을 드린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분들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가서 어떤 대상을 찾는데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재능을 필요로 하는 재능 수요자들을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시기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에 쉽게 접근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서 자부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제공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똑같이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시작하면 그 한계를 규정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수 자발성보다는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장대훈위원 하나 더 질의할 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회가 옛날하고 달리 나눔의 사회로 가는 어떤 큰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장대훈위원 그런 큰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학생들도 많이 하지만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1년에 20시간 또는 30시간 거의 할당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그런 기준이 대상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기준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우리 이재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이.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용도로 집행되고 있는 시 예산이 연간으로 얼마나 돼요? 이게 왜냐하면 예산하고 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먼저 아까 말씀하신 나눔 연장에서 고등학생 자원봉사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 참여자하고 재능나눔 참여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능나눔을 하는 사람도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죠.
○장대훈위원 그럼 실비가 지급되는 거예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아니죠. 실비 지급은,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고등학생은 다른 비유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수해 이재민 지원 작업을 나갔을 때 단순하게 삽질하고 포대 나르고 하는 이런 단순 노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장비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급식을 할 줄 알아가지고 조리차 가는 데 가서 내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일반 자원봉사하고 재능나눔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구분하려는 이유는 바로 좀 특화돼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해주는 분야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고 그게 지적으로 좀 나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고등학생 자원봉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애들을 자기 기능을 가지고 과외학습을 진행한다든가 방과 후 학습지도를 한다든가 하면 해당이 되는데 학교 단위 봉사 그다음에 주부들 하는 것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좀 탈피해야 될 걸 느끼고 있고, 범위를 말씀하시는데 이 범위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세부적인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어느 장소에서도 내가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대가없이 봉사를 했다면 재능나눔으로 우리는 구분을 해서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사업영역을 우리가 끌어들인다고 하지만 그건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원봉사활동을 해봤었지만 관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거 있으니까 오시오’라고 해도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능나눔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대부분이 남들이 알아주거나 도움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대훈위원 그건 그렇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간 지금 현재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사항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요, 당연히 걱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통비나 급양비를 준 사례는 없답니다, 지금 실무자하고 확인하니까. 없고요,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교통비, 이정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청소용품 이런 것은 해줬고,
○장대훈위원 아까 이정도 과장께서 식비 5000원에 교통비 3000원씩 지급,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건 기준이 있고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런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한 번도 주지는 않았답니다. 지금 실무자 얘기를 확인해보니까. 지금 준 데가 경기도에서 부천이 있다는데 거기도 1년에 8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답니다. 거기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당연히 우리도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4시간 이상 하면서 좀 난이도가 있다든가 멀리서 온다든가 이런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출해야지 누구나 재능나눔 자원봉사한다고 다 주면 예산 퍼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니까 그건 우리가 가능한 지금 예산 세워 주신 그 범위에서 인원이 한두 명 더 필요하다면 그 인건비 외에는 현재 활동비로 서 있는 그 범위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지침을, 그 지침 안 만들어서 하면 당연히 공무원이 다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메모를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상태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벌써 이미 우리한테 이 조례를 가져올 때 이미 그건 다 완벽하게 거의 기준이 준비된 상태에서 오셔야 정상인 것이고요.
아까 이재호 대표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이 내가 중간에 들어가는 바람에 안 된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하시든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자원봉사 재능나눔 자체가 그 사람들이 남의 도움 받고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으로 할 겁니다. 하게 되는 것이고 설사 지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쪽에 대한 운영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하는 대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이나 인력 증원이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저는 사업이 활성화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타당성이라든가 공공성을 인정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온갖 자부담으로 자기네 봉사활동을 스스로 하는 사람들도 원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던가요, 사례관리. 우리 연계된 것에서 우수사례 관리해서 파급시켜주고 또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해주고, 그 이유는 다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비용 이상의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이웃돕기 담당을 할 때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것 수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용,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센터에 기존에 해 오던 게 있고 그 이상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벌써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단지 그 대상 범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늘어났을 뿐이지 예상된 우리가 기준을 높이고 특혜를 주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답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활동가가 꼭 필요한 이유는 어쨌든 센터나 시하고 연계돼서 어떤 봉사활동을 우리가 개입을 간접적으로 됐다고 하면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가라는 개념은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대충 원한다고 해서 해주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항들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사례를 판단해서 새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대훈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총론에 대해서는 취지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데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세 분하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에 가서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정식으로 이 조례 보류를 요청합니다.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에 대하여 충분히 나름대로 납득이 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가 돼야 나는 의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일단 실비 부분 관련해서 교통비 3000원과 급식비 5000원 지원하는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취지나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교통비나 급식비가 지원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례라는 것은 큰 범위 내에서 원칙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실행하기 위한 필요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규칙 안에 지금 장대훈 위원께서 제기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행규칙을 만들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올리게 되면 그것은 의회의 통제절차가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 거죠, 더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회의 예산에 대한 통제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지금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고 싶지만 의회의 예산에 대한 통제의 장치 이런 게 분명히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이것에 대한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해줘도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능나눔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의 단순한 노력봉사에서 좀 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분들이 재능나눔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해주겠다는 게 취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재능나눔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등록하게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게 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후에 원칙이고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고 시행규칙을 통해서 여기 나온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다시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우리 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조례에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라든가 단체 봉사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재능나눔과 관련해서 활동가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은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가 아닌 순수한 민간영역에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칭하는 것이고, 그렇죠?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보면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또 보험 가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이재호위원 사실은 순수한 동기로 활동하는데 관외의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면 이미 순수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간영역에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능기부를 할 때 재능을 필요로 하는 재능 수요자, 그분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정보를 공유해서 그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분들이 쉽게 찾아가고 그런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그분들을 돕는 일이고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라든가 봉사자 즉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방식대로 실비도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에 담아놓으면 언젠가는 얼마가 됐든 예산 규모가 작아서 실제로 식비라든가 교통비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그 길을 열어놓으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 예산 과다 가지고 여기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이미 그때는 그 선을 넘어선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순수한 동기의 재능나눔을 하시고 순수한 의도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능기부를 계기로 해서 기존에 관리하고 시에서 운영하던 그런 단체하고는 별개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순수한 동기를 잃지 않게 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맞지, 똑같이 그분들은 기존에는 그런 대가나 그런 지원 없이도 활동을 해왔던 것을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던 단체나 봉사자들 개념으로 같이 넣어서, 똑같이 넣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은 순수성을 잃게 하는 것이고 또 역으로 해서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은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겠지만 또 다른 이런 재정적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도 그런 활동하겠다 하고 들어왔을 때의 예산 규모라든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안은 상당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럼 제가 이재호 위원님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분위기는 예산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쪽으로 비중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고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조문에 그렇게 담아 있으면 지금 현재 상황은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봉사자한테 교통비나 실비가 지급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것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할지 몰라도 실제로 이 근거를 담아놓으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잠깐만요. 위원님, 규칙에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및 사업비 지급기준이 현재 별표4로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안 해주고 있는데 센터 비상근 자원봉사자 대상은 그다음에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자 단체 포함,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 이건 사업비니까 빼고요. 이런 대상일 때는 봉사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 교통비 3000원, 급식비 5000원 이내 또 활동용품비를 지급기준으로 해줄 수 있도록 현재도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봉사, 내 돈과 내 시간을 투자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참다운 봉사이고 또 그런 분이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다니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도 유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급기준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고쳐서 그 우려하시는 바를 해소시킬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하면 공무원이 다쳐야 되고요, 혼나야 되고요, 당연히 혼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혼을 안 내줘도 상급기관 감사에서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 염려 되시는 부분.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선배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말씀들을 다 하셨고 또 공무원께서도 성심껏 열심히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이상하게 참 이렇게 많은 시간을 끌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재능나눔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려고 했었던 거죠?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박종철위원 그러다가 지금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그 구는 사라진 거죠?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이제 그러기로,
○박종철위원 그러기로 지금 서로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포커스가 결국에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많이 기울어져요.
그런데 재능나눔이라는 게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고 제 나름대로의 상식선에서 보면 어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자기만의 어떤 재능을 기부한다 그것하고 또 자원봉사자 예를 들어 이걸 굳이 전문적으로 하면 하나의 도네이터(Donator)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한 사람은 밸런티어(Volunteer)이고.
그런데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활동가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이게 국어가 잘못 되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재능나눔하는 사람이 재능기부자고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예요. 왜 활동가라고 하는 것을 따로 넣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 지원이라는 게 지금 예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걸 구현하기 위한 어떤 툴(Tool)을 만들고 그 툴을 어떤 프레임(Frame)에 넣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그런데 토론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계속 예산 가지고 얘기하고.
자, 여기 보세요. 재능나눔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 실비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이라 하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쇼트(Short)한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지원이죠. 완전히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실비를 보상해준다든가 지급해준다든가 이런 표현이 전혀 없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박종철위원 지금 지원이라 함은 그 사람이 만족하든 안 하든 우리가 줄 수 있는 역량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좀 보탬이 되라고 이만큼 도와주는 것이고, 지급이다 하면 어떤 원칙을 정해 놓고 그 액수를 줘야 되는 것이고, 보상이라고 하면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대가로 지불하는 게 보상 아닙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박종철위원 국어의 상식적인 가장 원칙적인 이런 어휘들이 간과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자꾸만 오해도 하고 좀 앞질러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뒤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설명을 취지도 좋고 성의도 좋아요. 성심껏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좀 확실하게 어휘나 의미나 이런 걸 가지고 딱딱 끊어서 절도 있게 해서 이런 부분이 질질 시간 끌지 않도록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능나눔과 자원봉, 성격이 좀 다르다. 그런데 재능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툴을 만들어서 그 툴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프레임에 조직에 시스템에 넣어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타 재능나눔이나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을 실비를 지원한다, 지급이 아니고 보상이 아니고 지원이에요.
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소비해야 됩니까?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자원봉사활동에 하나 추가해서 집어넣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우리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명약관화하게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포커스(Focus)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도 지금 올라온 조례 13조에 보면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자한테 지원, 시장은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비용 및 민간단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지원한다가 아니에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위원장 정종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통비나 식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하면 지원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위원장 정종삼 재능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적용되고요, 대신 뒤에 18조 2항 2호에 보면 보험 또는 공제료 지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보험이나 공제료 등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쨌든 사고 나거나 일이 있을 때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실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이후에도 저는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저는 색안경을 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일찍 퇴직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재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원하지도 않고 있는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바라봐버리니까 저는 근본 목적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마지막 발언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정종삼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왜, 기존 우리 이재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는데도 지원을 안 했다면서요. 연 800만 원 아까 지원했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예산 지원 부분을 다 삭제해버려요, 아예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관련 조례가 있는데도 지원도 안 했는데 이 조례를 왜 또 만듭니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것은 반드시 꼭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대훈위원 아니, 얼마나 지금 역설적이냐고. 조례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데 실제 지원 안 했다 이거야. 그랬는데 이 조례를 다시 또 만든다? 궁극적으로 이 조례 만든 목적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 안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지원을 할 수도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지금까지 자원봉사,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아예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다 삭제하시라고.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러면 지금까지 이 자원봉사활동,
○장대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가 관련 조례가 있는데 지원을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경우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럼 궤변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연간 800 지원했다고 그랬죠?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장대훈위원 지금 관련 조례 있죠?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계속 강조하는 게 정종삼 위원장께서나 엄 국장께서 지원 안 했다고 강조했어요. 그렇죠?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장대훈위원 지원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이것을 궤변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재능나눔이나,
○장대훈위원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자원봉사가 됐든 재능나눔이 됐든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마치 지원이 앞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라 그걸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본 목적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제가 대답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업예산이나 어떤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자원봉사하고 재능나눔이라는 것은 대가가 없는 것을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집행하는 게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는 봉사자를 지원할 수도 있는 예산이 1억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내부가 자부담으로 하겠다 그게 많아서 집행이 많이 안 됐다면 그건 나쁜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대훈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이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도 이 조례가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편의상 1000군데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존재했다고 했을 때 그중에 한 10% 정도 신청해서 지급받은 전례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 안 할 수 없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세월이 흐르면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게 흐름이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 몸과 마음과 내 물질을 투자해서 봉사하겠다고 맨 처음에는 그런 단체나 개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다 많은 사람한테 지원이 갈 수밖에 없는 조례라고요, 이 조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조례 제정 자체를 맨 처음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아까 엄 국장께서 나름대로 실비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실비규정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검증, 최소한의 실비지원 그다음에 자원봉사가 됐든 재능나눔이 됐든 그 범위 기타 등등을 질의토론을 통해서 물어본 결과 내가 판단하기에는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정종삼 위원장께서 조례는 총론적인 것을 담는 것이지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담지 않는다는 말에 일부 동의는 하지만 설사 그게 규칙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를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승인받기 위해서는 상세한 내역까지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쉬운 말로 “우리가 잘 할 테니까 위원님들 그냥 믿고 해주세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맞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 발언대에 서가지고 발언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솔직히 좀 야단을 치고 싶었지만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조례의 근본적인 것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예산하고 관련된 조례인데 “그냥 믿고 우리가 예산 감사도 받고 기타 등등 검증 절차가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십시오.” 외람된 이야기지만 그건 난센스(Nonsense)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했을 때 데이터가 술술 나와야 되고 그게 조례에 안 담더라도 나중에 설사 시행규칙이나 또는 또 다른 기준을 내부적으로 문건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에는 안 담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어.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격이야, 내가 볼 때는. 검증을 무슨 방법으로 검증할 거냐고. 자원봉사 또는 우리 박종철 위원님 도네이터, 밸런티어 영어 쓰셨으니까 빨리 개념이 이제 와요. 재능기부, 자원봉사, 자원봉사가 더 넓은 의미야. 자원봉사는 큰 넓은 의미 안에 재능기부가 포함되는 것, 협의의 재능기부야.
그러면 내용이 내가 볼 때는 엄청 많을 거야. 그러면 지금 정도는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나름대로 있을 것이고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단체도 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라도 보다 많은 노하우를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가 질문할 때 여기서 막힘없이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최소한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도 준비가 미숙하다. 아까 우리 이 팀장께서 “아, 이거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팀장께서 누구보다 이 업무에 대해서 설사 나중에 다른 자리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만큼은 성남시에서 최고로 이 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예.
○장대훈위원 내가 더 이상 질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우리 정종삼 위원장께서 또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니까 내가 듣기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야. “아, 지금 관련 조례 있는데도 우리가 지원 안 했습니다.” 그거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조례 만들어주지 말라는 소리야? 그건 아니잖아. 결국은 지원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야. 그러면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스케줄이 나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잠깐 하기 전에 제가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이 조례를 만드나 안 만드나 별 차이가 없다고 장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장대훈위원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기존 조례가 있는데도 지원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그 말이지.
○위원장 정종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장대훈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종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요.
○장대훈위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위원장 정종삼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18조 1항에 보면 보험 또는 공제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여야 된다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는 보험 및 공제료를 지원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능기부자 또는 활동가, 우리가 영역을 확대해야 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급해야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험료와 공제료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관한 지원조례에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을 넣어주는 게 그런 큰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의 범위에서도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활동 또는 시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이것들이 지원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영역에서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일정한 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험료나 공제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궤변이 아니라 그 두 개의 명확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의 핵심은 뭐냐하면 그냥 활동비를 지원해준다 저는 이쪽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재능기부활동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 연계시켜주고 그리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고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 지원해준다 저는 이게 이 조례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가 없다가 아니라 저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굳이 위원 신분인 정종삼 위원장께서 설명 안 해야 될 부분을 자꾸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그 핵심 포인트를 이해 못 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충분히,
○장대훈위원 관련 조례가 있는데도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관련 조례가 있는데도 지원 안 했다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러면 이 조례 만들 필요 없는 거지!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원 아까 그,
○장대훈위원 이 조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가 있었는데 지원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위원님, 사실 지금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러 답변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런 뉘앙스는 뭐냐, 이 조례 설사 만들어줘도 지원 안 할 테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는 거야.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지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가 있지만 우리가 지원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도 우리가 알아서 축소 지향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어떤 베이스를 깔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의회에 와서.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맞고요,
○장대훈위원 이 조례는 보다 많은 사람한테 보다 넓은 영역에 걸쳐서 자원봉사가 됐든 재능나눔이 됐든 그분들한테 도와주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래서 자원봉사 현 조례 하에서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아까 검증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금으로 해서 규정상은 교통비 3000원, 급식비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방법은 급식비 5000원을 개인한테나 단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장대훈위원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도시락으로 해서 현물로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통비도,
○장대훈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얼마나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그런 어떤 자질구레한 부분을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고. 어느 단체가 현금으로 다 줍니까? 어느 단체 지원을 성남시 예산 중에서 개개인한테 현금 줍니까? 안 주죠? 줘요, 안 줘요? 주는 데 없어요.
문제는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는 조례를 지원 안 했다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업무를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반성문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체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지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어필해가지고 그 이면에는 이 조례 설사 만들어준다 한들 우리가 좀 더 경직되게 집행할 것이고 축소 지향적으로 소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우리한테 이야기한단 소리거든. 그러면 이 조례를 내가 그래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내가 이 조례 찬성한다고 했잖아. 찬성하는데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내용이고, 다만 설사 이 조례에 다 구체적으로 안 담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가 더 되어 있는 상태, 좀 더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구체적으로 아까 실행한다고 했나요? 좀 더 많은 자치단체에 방문해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공포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 조례 통과시켜주면 그때 가서 스타트해서 준비하신다고요? 그것을 우리한테 믿고 맡기고 해 달라? 그것은 너무 편의적인 발상이라 그 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염려해 주시는 것도 다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많이 우리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는 먼저 가신 부시장님께서 발의가 돼서 시작이 됐고 또 간부회의에서는 수도 없이 토론을 하고,
○장대훈위원 다 알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보고를 하고 깨지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본래는 재능나눔으로 별도로 조례로 올라왔다가 유사한 거니까 합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예산 관계에서 전 의장님께서 오해되시는 부분은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알차게 규모 있게 쓰지 방대하게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 대상이 광주광역시 한 군데만 이게 시행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많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규칙에서 디테일하게 또 심도 있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을 바꾸려면. 그것을 염려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규칙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벤치마킹 대상도 한 군데밖에 없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메모했고 챙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부천시 이야기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그것은 그냥 돈 집행이 실제적으로 됐던 데를 부천이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재능나눔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데는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이 관련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기존의 자원봉사센터 관련했던 조례하고 또 덧붙여서 거기에서 관리하지 않던 순수한 민간에서 활동하던 분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예산이 800만 원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됐으니까 미미하다, 그분들 활동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에 비해서. 그런 취지로 얘기해서 이게 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놓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설명하시는 것은 그것과는 반대되는 순수성만 강조한다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순수한 민간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분들의 순수함을 지켜줄 필요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한테 실비를 지급하고 보험 공제를 지급해 주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찌 됐건 좋건 싫건 간에 순수성이 일정 부분 훼손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100% 공감합니다. 원칙은 자원봉사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렇게 갈 것이고요.
○이재호위원 이 내용이 보면 그러면 굳이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똑같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나 봉사자들한테 적용이 됐던 것을 거기에서 관리하지 않는 활동가라는 개념을 넣어서 재능기부자나 이런 활동가들한테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을 떠나서 향후에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방향이 그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다. 어찌 됐든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가 될 지도 모르겠고 또,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들 예산 통제권이 있으시잖아요.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지 않으면 못 쓰잖아요.
○이재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런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어느 조례나 그 조항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재호위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려면 아까 질의할 때 여기에 보면 보험과 관련해서는 하여야 한다로,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 건은 좀 오해가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도 오해가 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것은 대 전제가 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입니다. 그런데 가입을 해줄 때는 2항을 따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와 똑같이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바로잡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거기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활동해서 재능나눔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영역을 지금 새롭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 조례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규칙 만들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시 하도록 해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남 발언하는데 좀 그러지 마세요!
○강한구위원 똑같은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취지는 좋은데,
○이재호위원 똑같은 발언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원봉사센터는 얼마간이라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지원금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활동하시던 분들이에요.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관리하던 자원봉사센터 단체나 봉사자나 똑같이 지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순수성을 이분들한테 지켜주는 데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더 수반이 될지도 아직 추계도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굳이 한다면,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상이하게 적용을 하면 되지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자원봉사인데 어디는 그 근거가 있고 어디는 근거가 없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같은 조례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 대신 규칙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같이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조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재능나눔을 다 빼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이재호위원 아니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분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산 실비 얼마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더 핵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구위원 규칙 만들어 와서 정리합시다, 오늘 보류시키고.
○위원장 정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정리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흐트러질까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조례가 따로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유사하니까 합쳐서 하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따로 가라고 해버리면 이 자체가 다시 또 흐트러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대신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아니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고 대신 만들어서 바로 제출하지 마시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위원들과 조례 심의 전에 협의를 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결재 전에 아주 우리 토론과정에서 위원님들 다 같이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시행규칙 만드는 과정에서도 위원들과 협의해서 그것을 만들고 난 이후에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언제 심의하겠다고요?
○위원장 정종삼 시행규칙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리세요?
○강한구의원 9월에 해야죠. 이번에 중간에 갖고 들어오면 안 되고 어떻든 간에 위원장, 이 조례에 대해서 자원봉사의 취지는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 발견이 돼버렸잖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논의하자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 3시간 끌었어요.
○위원장 정종삼 예,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장대훈 위원님은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시행규칙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와라는 얘기시고, 이재호 위원님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재능나눔을 같이 하는 게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일치하는 게 아니라 조례 내용에,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그러면 장대훈 위원님 의견을 따르자면 이것을 심사보류한 상태에서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와서 만드는 과정에서 의회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그때 재심의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조례안은 좀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고 지금 심의는 안 하시라도 규칙을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됐습니다. 더 이상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송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이 조례안이 표준 조례안하고 내용을 같이 했나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일부 저희한테 맡게끔 고친다고 해서 했지만 큰 틀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이 조례안이 결정되게 되면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담부서를 꼭 설치해야 됩니까? 기껏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인권 교육하는 것하고 지수 개발하는 것 이런 정도인데,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그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지만 인권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돼서 내려온 거기에도 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각 시군에서 만든 조례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실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재호위원 전담부서를 설치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아니면 인권센터를 또 설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다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내용을 보면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지금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분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주신 것에 교육이라든가 인권지수 개발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실상은 접근해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 업무량은 그 세 사람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담부서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업무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도 상당히 업무가 가중돼서 있는데 거기에서 다 쪼개가지고 정원은 고정되어 있는데 전담부서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기존 정원에서 더 추가합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 지금 조직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총액인건비와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애를 먹고 힘들었는데 금년에 대다수 문제가 해결이 돼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정부분의 정원이 늘어나고 그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할 상황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 조직 중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도 강행규정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8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을 묻고 있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일도 없는 세 사람 해놓고 놀게 할 수는 없고,
○이재호위원 그렇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니까 의회에서 전부 다 추천권을 가졌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것 이렇게,
○이재호위원 섞여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광역자치단체 아홉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의회 추천이고 기초단체에서도 의회 추천이 상당수 많고 이쪽에 가면 의회 추천이 거의 다수네요.
○전문위원 김진영 제가 한 건데요, 의회에서 추천하고 있다는 부분만 표시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시장 군수도 할 수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
○이재호위원 그것은 봤어요.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성남시 자치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조를 신설하고, 제3조는 제4조로, 제4조를 제5조로 하여 “시장”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고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에서 제8조는 제6조에서 제9조로, 제6조 제2항 제2호의 “기본방향 및”을 “기본방향과”로 수정하고, 제9조에서 11조는 제10조에서 제12조로, 제11조 제3항 제1호 시장 추천 4명을 3명으로, 제2호 시의원 2명을 3명으로, 제11조 제3항 제3호 “시민사회단체”를 “비영리단체·법인”으로 수정하고, 제12조에서 제16조는 제13조부터 제17조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지 촉구결의안(김해숙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김해숙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법무과 소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지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해숙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신 금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지 촉구결의안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재정적 하향평준화를 의미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지와 재정보전금 중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정 손실이 해소될 때까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보전하는 등의 재정 피해 최소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 수립을 위한 결의안으로 제안이유로는 특별재정보전금제도의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변경으로 2014년부터 연평균 880억 원의 세수 감소는 물론 2021년부터는 매년 1300억 원대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향후 재정 악화로 성남시 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자치 역량을 퇴보시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지를 결의하는 사항으로 성남시 수입에 관한 문제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지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대표발의를 해 주신 김해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내용을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기 위해서 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특별재정보전금제도라는 것은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방재정제도가 바뀌면서 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세수 결함 보존책으로 특별재정보전금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 당시에는 9개의 지자체가 특별재정보전금 교부를 받았고 현재는 우리 성남시를 비롯한 수원·용인·화성·고양·과천 여섯 군데가 이 특별재정보전금을 교부받고 있는데, 이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해서 재원을 그 나머지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한 달하고 6월 초까지 안전행정부의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개정안 저지나 반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초에는 6개 시의 시장님들이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도 가진 바 있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셔서 안행부장관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 개정안의 부당성,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의 부당성이라든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전달하셔서 안행부 쪽 장관님의 긍정적인 의견, 지방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연후에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 교환과 그런 안행부 쪽의 의견을 받아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의회 차원에서 반대에 대한 좋은 의견을 결집해 주신다면 저희 개정안을 저지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거 완건 폐지한다고 했던 거죠?
○김해숙의원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오늘 일부 조정한다는 것이 있었어요?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강한구위원 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 내용을 저도 어제 한번 봤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연평균 880억 원의 세수 감소 이 수치는 처음에 안전행정부에 입법예고에 들어갔던 그 자료가지고 산정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시장님하고 안행부장관님하고 면담과정에서 많이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변경안을 또 안행부에서 내놓았습니다. 변경안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산정을 해보니까 많이 후퇴가 돼서 연간 24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쭉 하실 때 그렇게 변경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지금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 안을 확정시킨 게 아니고 그 변경된 안을 가지고 다시 의견을 듣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진행된 상황 그리고 시장께서 안행부장관을 만난 결과라든지 추진사항을 얘기하고 지금처럼 800억, 당장 우리 김해숙 의원께서 “내후년 언제부터는 1300억이 없어집니다. 올해 당장 800억이 사라집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조정된 내용으로 보면 20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갭이 큰 것을 김해숙 의원께서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과장이 그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 폐지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 자료만 싹 보여주면서, 이 자료 보면 참 성질나고 분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들이 지금 바보가 되는 일이 생겨버리고 어디 가서 “우리가 이것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폐지를 위해서 1300억을 다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촉구결의안 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거 일부 조정돼가지고 한 200억 손해 본다면서요.” 이렇게 됐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무튼 죄송하다는,
○강한구위원 보고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허위보고 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면담 결과에 대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언급을 못 드렸던 사항은 지난주에 그렇게 변경이 된 안가지고 이제 안행부에서 의견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서명운동들 하고 했죠. 그리고 지금 수만 군데 2m에 하나씩은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서명운동에도 동참했고 “서명운동하세요”하면서 저희들이 독려도 했고 또 시장께서도 적극 나서서 다른 단체장들과 같이 안행부장관을 면담했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일부 조정이 됐을 때는 우리시가 받는 피해나 손해 보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아까 얘기했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240억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1300억에서 240억으로 줄어든 겁니까? 800억에서 240억으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880억에서 240억으로 줄어들은 거죠.
○강한구위원 그러면 1300억 정도 줄어드는 것을 예상했을 때는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1300억에서 보면 한 110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1300억은 2021년도부터,
○강한구위원 지금 1300억 정도 줄어든다고 온천지에 플래카드 붙여놓고 사람들이 지금 880억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1300억 도둑맞는 줄 알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당초의 개정안가지고 했을 때는 매년 줄어들다가 2021년에는 1300억이 한 번에 줄어든다 그런 개정안 내용이었고 변경된 안에는 내년부터 매년 240억 원씩 줄어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240억이 손해를 볼 것 같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 촉구결의안을 내서 240억도 완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는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거죠.
○강한구위원 그래서 종전처럼 해 달라 그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김해숙 의원님, 지금 이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김해숙의원 예,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중간에 변동 조짐이 있는 것 같아서 물었더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880억이 줄어드는데 그 880억이 어디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김해숙의원 저희가 재정보전금이 매년 5%씩 줄어드는 그게 처음에는,
○강한구위원 재정보전금이 뭔데요?
○김해숙의원 교부세가 예전에는 우리가 도세를 받을 때는 지방자치에서 교부금으로 절반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50%를 쓰고 나머지 50%는 지자체에서 교부금으로 받아서 쓰다가 2000년도부터는 그것을 3%로 줄였어요. 우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적으니까 항의를 했죠. 그래서,
○강한구위원 우리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건데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 것은,
○김해숙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 변천과정에서 저희가 특별재정보전금을 받았고요.
○강한구위원 이것은 사실 여야를 따질 것 없이 촉구결의안을 내고 촉구결의안뿐만 아니고 직접 나서서 서명도 독려하는 것이 맞아요. 이거야말로 성남의 시민이라면 특히 성남의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시의원들이라면 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의자를 보면 정확하게 민주당 의원들만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 건을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독점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새누리당을 도저히 설득할 수 없는 그런 큰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겁니까?
다른 정책도 아니고 내 돈을 빼앗기고 있는 거라는 심증이 갔다면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민노당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여기에 동참할 것이고 여기에는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편과 편을 가르고 새누리당 쪽에서 봤을 때 냉소적으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발의서를 지금 제출했어요, 이 내용을 떠나서.
○김해숙의원 인정합니다.
○강한구위원 일은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정도 호환되게 공감을 해 주고 여야가 같이 공감을 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커지고 그 결과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을 새누리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봤을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지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찬성을 하고 새누리당은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오해 사기가 딱 좋아요. 해줄 수 없는 것을 지금 들고 와버렸어요. 이것은 내용이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이렇게 잘못돼 버렸습니다.
이거 김해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숙의원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새누리당에서 발의를 해 주기를 바랐는데 끝에 올라온 게 없어서 사실 이 사안은 지금 안 다루면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해서 급하게 한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제가 봐서는 안 됩니다. 240억 차라리 우리 주는 것이 낫지 240억을 구하고자 당 대 당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시민들한테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는 그런 소리가 만약에 흘러들어간다면 이것은 돈 24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수십 배에 해당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손실이 큽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가 추경예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 쪽에서 추경예산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 전광판에 사진을 찍어서 찌라시 만들어서 온 천지에 뿌렸어요.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추경예산을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그때 사실 민주당 쪽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낸 수정안이 반대가 되고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파행을 시킨 것은 새누리당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본회의가 파행됐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 예산을 다루는데 민주당 쪽에서 반대버튼을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통과는 됐지만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것 한참 써먹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김해숙의원 예.
○강한구위원 이거 단 한 명도 새누리당 의원이 들어와 있지 않고 그리고 최소한 이것은 당 대 당 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안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내일 촉구결의안을 내고 그리고 나갔을 때 민주당 쪽에서 “이거 우리가 촉구결의안 내고 14명이 사인해서 공동발의해서 이렇게 지금 일부 조정이라도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우리 성남시의원 아닌 모양입니다. 840억이고 1300억 날아간다고 해도 여기에 사인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했을 때 또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이것보다 더 큰 손실이 옵니다.
그것은 김해숙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숙의원 이것은 어떻든 투표를 발의자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투표는 전 의원님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전체로 지금 통과하는 것이고요.
○강한구위원 김해숙 의원님, 투표를 해서 이것을 만약에 부결시켰다 그것은 더더욱 큰일 나죠. 새누리당 문 닫는 일 생겨요.
○김해숙의원 그러니까 촉구결의안을,
○강한구위원 왜 이런 것을 지금 위원회에서 당이 어떻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합니까? 그리고 34명이 똑같이 발의자가 들어와도 되는 이런 중요한 것을 어째서 이렇게 열네 분 민주당 의원만 달랑 적고 해서 당 대 당 얘기가 나오게 만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벽을 만들고 당 대 당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답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지적에 100% 200%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상기시킬 일이 있습니다. 이번 의회 운영일정을 잡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김용 의원이 이영희 대표의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같이 공동으로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이영희 의원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이 결과를 나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이영희 의원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당에서는 새누리당 동료 의원들의 사인을 받았어야만 했다, 그런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강한구 위원께서 준엄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것은 일정부분 새누리당의 대표의원인 이영희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고 우리 민주당 이 촉구결의안을 낸 김해숙 의원 이 부분도 우리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든지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강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누가 뭐래도 함께 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이영희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새누리당 의원을 다 빼고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나 스스로가 수치스러워요. 매우 부끄럽고 양심에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절차상에 유감스럽고 큰 흠이 있긴 하지만 목적이 아까 강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나쁘게 악용할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제가 의원직을 걸고 이것은 못 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야 합의로 공히 정말 준엄하게 안전행정부에 꾸짖어야 될 내용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고 성토하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우리 새누리당 동료 의원들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기록 잠깐 중지해 주세요.
(18시 33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여기 내용과 관련해서는 문경수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금액이 조정이 된 게 확정된 게 아니죠? 그것은,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입법예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입법예고된 것은 880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1300억이 맞아요. 2012년부터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촉구결의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입법예고를 이것으로 했고 이것에 대해서 아직 변경이 없기 때문에.
○김해숙의원 예.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지 촉구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성남시의원 전체 명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지 촉구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그리고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해숙○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정보정책과장 김영자○기타참석자 전략추진팀장 이재웅 정보기획팀장 권미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