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3일(수)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행정기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행정기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시 13분)

○위원장 정종삼  먼저 공보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윤학상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공보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최동근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공보관님, 설명을 하실 때 중요사업이나 유인물로 저희가 확인이 좀 부족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요약서하고 내용 중에 세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공보관실의 가장 주요업무가 뭐지요? 시정 홍보하는 사안이지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 예산심의 때도 많이 지적됐던 내용 기억하고 계신가요?
○공보관 윤학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언론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공보관 윤학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희 홍보기법이 있어가지고 홍보기법에 의해서, 저 개인 나름대로 홍보기법에 의해서 홍보직원들한테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 홍보의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유하면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언론사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시정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물론 지적도 됐지만 상당히 알뜰하게 쓰셨네요.
○공보관 윤학상  예, 최대한 알뜰하게 썼습니다.
이재호위원  알뜰하게 썼다는 게 거의 다 썼다는 얘기예요.
○공보관 윤학상  예.
    (웃는 위원 있음)
이재호위원  공보관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를 하면서 각 언론사별로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안하고, 그다음에 광고비 집행내역 있지요.
○공보관 윤학상  예.
이재호위원  각 방송별, 그다음에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각 언론사별로 해가지고 5년 치,
○공보관 윤학상  2008년도부터요?
이재호위원  예. 그다음에 각 언론에 우리가 일간지나 월간지 같은 것 또 연감이나 이런 것 구독하지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도 역시 같이 해주시고요, 언론사별 해가지고. 그다음에 공보관실의 업무추진비 그것도 각 5년씩입니다.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영수증 포함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사실 5년 치면 상당히 방대한 양이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이재호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공보관 윤학상  이달 중에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시 20분)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흥석 감사관님은 복통 때문에 못 나오셔서요.
  김진용 팀장님 맞으신가요?
○감사팀장 김진용  예.
○위원장 정종삼  김진용 팀장님이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도 소개해 주십시오.
○감사팀장 김진용  안녕하세요? 감사팀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흥석 감사관님께서 갑작스런 복통으로 참석하지 못하시고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명호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차재삼 조사1팀장입니다.
  김영원 조사2팀장입니다.
  이종건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팀장님, 보고는 아까 공보관실과 같이 중요사업들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승인안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기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행정기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10시 27분)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정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행정기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인사위원회를 10시부터 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어제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먼저 1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국장님, 중요사업이나 또는 예산서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럼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행정기획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3회 추경예산액 대비 3억 3300만 8000원이 감액된 1063억 5669만 4000원으로 도시개발과 성남시 재개발홍보관 이관비 및 폐기물 처리비와 환경정책과 분당~수서로 삼정아파트 아파트 앞 교통소음저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등 3억 3300만 8000원을 예비비 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성남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추경과 수정예산안은 저희가 낸 것을 심도 있게 심의하신 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거해 행정지원과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과장님들이 먼저 일괄 설명을 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갑용 총무팀장입니다.
  지난 5월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을 맡은 임명순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장석령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명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기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기 나누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재호위원  왜 신규사업을 추경에다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공무원들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상반기 협의 때 직장협의회에서 9월 28일에 대동제가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 협의사항이 있어서 예산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이것 말고 또 있지요? 여기 결산승인 내역에도 보면 공무원체육대회를 해요.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공무원체육대회는 전 공무원이 다 참여하는 것이고 직장협의회에는 가입하지 못한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라든가 감사부서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협의회에서 대동제를 개최하는 사항이고,
이재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저희가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아니면 금년에 새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추경에 올라온 것 말씀이신가요?
이재호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올해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예산서 보세요. 기정예산이 1275만 원으로 서있는데 이번에 3500만 원을 더 추가한 것 아닙니까. 추가한 것이지 뭘 새로 해요?
이재호위원  그거 아니지요.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올해 이 분기로 해서 처음으로 올라온 거지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했는데 해마다 지원을 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대동제 하는 데에요?
이재호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해년마다 지원 안 했습니다. 올해,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잠깐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지금 1275만 원 서있는 것은 공무원 관련이 아니고 노조관계를 여기서 취급하고 있어요, 같이 그 팀에서. 그래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의 체육대회 지원비로 민주노총 조합원 체육대회 지원에 675만 원, 한국노총 조합원 체육대회 지원에 600만 원 이렇게 서있는 것이고 공무원과 관련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위원장 정종삼  직협과 관계된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직협과 관련해서는 없고 체육대회 할 때 자기네 회비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계상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예산서만 봐가지고 그 표시가 돼 있어요? 기정에 1275만 원이 서있는 것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설명상은.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자료 확인)예, 기정예산서……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전형조 행정지원과정에게)설명을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목별로,
○위원장 정종삼  이 설명은 잘못된 거지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니지요. 신규로 새롭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같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내에 있는 것은 예산 표기상 기정예산액을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예산지침상에. 그래서 쓰여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게 해서 이 단위로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예년에는 안 해줬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해주게 되는 거지요?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에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있는 행사인데 하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심의가 되도록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본예산에는 직협에서 그런 요구가 없었고 작년에 직협하고 공무원이 총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재호위원  체육대회 행사비는 따로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체육대회는 있는데요, 올해는 별도로 직협 단위에서 대동제를 해서 시장님하고 지난번에 협상할 때 직협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올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요구 들어온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매년 있었던 건데 왜 금년에 갑자기 이것을 하느냐, 그것도 본예산 심의 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들어왔느냐 이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직협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협상 때 직협에서 요구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 참 우리 과장님 지금…… 이게 돌발성 행사도 아니고 매년 있어 온 행사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본래 본예산에 이런 것을 미리 예상해서 그전에 파악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송하고요.
  협상을 지난달에 하게 됐어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직협회원이 2400 거의 다 가입돼 있더라고요.
  열화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요구를 드리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재호위원  위원들이 참석하고 안 하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것이 예측 불가능한 사안도 아니었고 해마다 있어 온 행사이고 또 해마다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그런데,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특별히,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지난달에 협의를 하다가 올해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이재호위원  “올해도”가 아니고 전년에 안 했다면서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전년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 본래 해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금 공무원들이 노조를,
○위원장 정종삼  노조 아니에요.
박종철위원  결성할 수 없으니까 직장협의회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내용은 노동조합과,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노동조합에 나가기 전에,
박종철위원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박종철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체교섭이라든가 단체협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지금 유추가 되는데 전반기 직장협의회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협의를 통해서 요구가 된 것을 추경에 지금 요구한 것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가 3500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3500입니다.
박종철위원  3500 (웃음)저는 많이 계상된 건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지금 직협이 단체교섭권이라든가 이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교섭권은 없고 협상입니다.
강한구위원  협상이라는 것은 임의적인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동조합의 권한이라든가 그것을 갖고 있지는 않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만 공무원들의 업무 또 자기네들의 사기를 위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그것을 좀 받아주고 하는 이런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국장님, 매년 안 했던 것을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강한구위원  뭘 인정해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웃음)미리 예측해서,
강한구위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년이 선거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선거와는 관계없고요.
강한구위원  무슨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직협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대동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쭉 꾸준히 해왔다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2500명이 거의 다 직협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회계부서나 인사부서나 기획부서 이런 데는 빠지고 나머지는 거의 가입이 돼 있어요.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의 공무원이 전부 다 몇 명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한 2500명 정도,
강한구위원  여기 지금 2500명으로 이 금액을 쓰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면서 간부들도 같이 참석하고 시장님도 참석하고 또 유관단체, 우리 의원도 참석을 해서 그 공무원체육대회를 다 재미있게 하면 결국은 직협에 소속된 분들도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갑자기 “직협에 대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권한은 사실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직협에서 요구하면 시장님이 다 들어줍니까.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쭉 해왔다면 괜찮지요.
  이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공무원 2500명이 얼마나 큰 조직인지 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
강한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급한 것도 아니고 “3500만 원 우리 지원 좀 해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위원님들 질책, 뭐 일리가 다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협상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받아들였거든요. 그중에 이게 하나인데, 요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남시 공무원들이, 물론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이 고생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이 과하다면 좀 줄여서라도,
강한구위원  복리증진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한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 차라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에 대한 예산을 쓰겠다 그러면 그게 낫습니다. 직협단합대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본인들이,
강한구위원  어차피 2500명,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본인들이요,
강한구위원  이거 지금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자기네들 임원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강한구위원  언제 한데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9월 28일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날짜까지 아주 거기 명시를 해줬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날짜를 해서 하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강한구위원  이 돈 3500을 공무원들 위해서 쓰는 것이 사실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째서 이것이 지금 올라오느냐는 말이에요, 추경으로.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자꾸 받게 되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부조직인데요.
강한구위원  삭감하세요. 삭감 요청. 자꾸 아니라고 따지니까 그럼 삭감해버립시다. 공무원한테 욕 좀 먹지 뭐.
○위원장 정종삼  예. 더,
강한구위원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실 것이지, 내년이 선거인데 이걸 지금 집어넣고 누가 이것을 순수하게 보겠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협상하는 시기가,
강한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상하반기로 돼 있는데 6월에 항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그럼 작년 하반기에 할 때 하지, 그래서 본예산에 올려놓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작년에는 같이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내년에도 대동제하게 내년 예산 좀 잡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금 직협의 예산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직협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장께서 해주시는 거구먼.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강한구위원  자꾸 얘기하는 것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강 위원님.
강한구위원  공무원 사기를 높이고, 아시다시피 공무원 해외경비 다 싹둑 잘려서 올라온 것 제가 살려내서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 배낭여행 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전문소양을 넓히기 위한 사업 또 그런 쪽의 행정에 돈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할 것이지 뭘 국장님이 따집니까. 국장님 보기 싫어서 이것 못 해주겠네.
  이거 잘리면 내가 자른 것이 아니고 국장님 때문에 잘렸다고 그렇게 홍보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후생복지 차원에서 널리,
강한구위원  후생복지는 내가 해준다니까. 그렇지만 이게 무슨 후생복지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지적도 아까 내년 선거라는 것도 있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충고도 사실 애정 어린 충고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엄기정 행정기획국장, 전화 받으며 퇴장)
강한구위원  국장님! 어디 가요?
  위원장님, 전화 받고 저렇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삼  국장님!
박종철위원  어떻든,
강한구위원  정회 좀 해봐요. 이거 지금 문제 있구먼.
  지금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발언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전화 받고 나가서,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이랑 질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박종철위원  그런데 어떻든 과장님, 직장협의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체행동권이나 이런 것들 한두 가지 예민한 것만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노사가 아닌 전 단계지요.
박종철위원  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강제할 수 있는 상호 협의하는 메커니즘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오래돼서 잘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가능한 한 우리가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양측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를 해서 위원들에게 한번 도움을 청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해가 없도록, 만약에 이것을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직장협의회와 지금 노동조합과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차이가 있지요? 노동조합은 단체의 결성권, 협상권, 그다음에 행동권까지 보장이 되지만 직장협의회는 어떤 권한이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까 말씀대로 단체협상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종삼  그러니까 협상권한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그건 법으로 협상을 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협상해서 된 거라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직협에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참 답변하실 때……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직협에서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그게 협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정종삼  그 표현이 정확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3500만 원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국장은 지금 어디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국장 나가면서 “위원장님,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지금 급하게 전화 받고 나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시장님께 전화가 급히 오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모니터 보고 계시다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시장님은 지금 청내에 안 계십니다.
강한구위원  누가 보고했구먼.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강한구위원  선거 때문에 지금 3500 세웠다고 강한구 위원이 지랄한다고 또 보고하셨구먼.
    (장내웃음)
○위원장 정종삼  (웃음)강한구 위원님, 속기록에 나와요. 마이크 다 나오고 있어요.
    (엄기정 행정기획국장 입장)
강한구위원  속기록에 그대로 적어, 관계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태까지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거나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강한구위원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 관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화났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요.
강한구위원  지금 얘기한 건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위원들이 공무원들의 사기 또 복리증진, 건강, 그다음에는 소양에 대한 전문지식을 넓히는 이런 데 대해서 크게 하자를 걸거나 크게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강한구위원  거의 없었지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
강한구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없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없었지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런데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기가 이렇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협상을 하게 돼 있으면 이미 하반기에는 내년도 계획이 직협에서도 섰을 것이고, 내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 직협 나름대로의.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이것을 넣어주십시오. 내년도에 이런 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돌발적인 것이라든가 급한 것이 아닌데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생각나는, 왜 이것이 지금 올라왔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그래서 드렸잖아요.
강한구위원  국장께서,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한구위원  국장께서 그 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
강한구위원  진실로 이 예산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로 이 3500이 통과돼가지고 우리 직협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환경 만들어주고 또 그분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생각하면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
강한구위원  이 3500에 대해서 삭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간부공무원들이 위원이 이러이러한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질의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직협 거의 다 정말 하위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러한 직협을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최소한 이 정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뻣뻣하게 앉아가지고 지금 예산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간부공무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주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때문이라도 해줘야겠네요, 우리 6급 이하 직협분들 사기 올려주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국장들 거라면 내가 아주 목을 걸고 잘라버리겠는데 해줍시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내가 참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하면 직협의 집행부가 새로 바뀌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정종삼  언제 바뀌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직원과 대화)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걸 모릅니까. 1월 1일에 새로운 집행부로 바뀌어서 시와 협상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가 협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냥 이 예산은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정도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섭 기획팀장입니다.
  이재웅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전긍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학봉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인목 정책개발팀장은 오늘부터 경주에서 개최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경진대회가 있어서 아침에 출장 가느라고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결산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추경예산은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유인물로 그냥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병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광진 인사팀장입니다.
  전동억 행복마을팀장입니다.
  박동화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결산승인안 설명)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에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행복안심택배함 설치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위치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지금 5개 정도를 예상하고 장소를 선정 작업을 했는데, 예산을 좀 적게 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기존의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위주로.
박종철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경험을 해서 아는데 정말 좋은 정책 같은데 이것을 왜 본시가지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 취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분당지역은,
박종철위원  거기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독도바르게알기행사,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잘 하십시오,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왜 잘렸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송구스럽습니다. 예결위에서 문제 삼기를 공익자금으로 지금 방송통신대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그냥 대체하라는 말씀이셨고, 우리 것을 지난해에 공익자금으로 추진했는데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못 해주겠다는 그런 식이셨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승인했다면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어떡하든지 이것을 통과시켰어야지,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예결위원장, 뭐하고 있었어요?
  이거 올라가면 또 잘릴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사업의 의지가 없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사업의 의지가 있다면 어떡하든지 설명을 잘 하고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어야 되고 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이렇게 논란을 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거기에 보완을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됐다고 설명을 잘 해서 통과를 시켰어야지,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또 잘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잘리고, 지금 예결위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싸움 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자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자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만약에 이번에 또 잘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성질나서 그러는 거예요. 기껏 열심히 해서 올려놓았더니 왜 잘려서 내려오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 이번에 이 예산 세워주면 삼세판이니까 세 번째 내려오지 말고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공적자금에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들춰내서 그것과 관련되는 예산을 자르는 바람에 그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가 독도바르게알기행사에 대해서 그래도 꽤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물론 유사한 단체들이 하고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독보적으로 해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 예산을 세웠으면 통과를 시켰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에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통과시키세요. 예결위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싸움 붙이지 마시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행복안심택배함 설치 구체적으로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본시가지에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취지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이 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집을 비우거나 할 때도 택배나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데, 본시가지의 맞벌이부부나 1인 가구 혼자 있는 경우는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을 때 택배나 우편물이 장기간에 걸쳐서 배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고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택배회사에서는 일정 부분 그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공영시설을 활용해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택배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설치만 하는 것입니다. 1개 장소에 설치하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치를 해놓고 관리는 그 택배회사에서 하면서 일반인들이 활용할 때 택배회사하고 같이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택배회사에서 어느 함에다 넣어놓고 그 비밀번호를 받아야 될 수령자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자에 뜨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열고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좀 보충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게 설치되어 있어요. 아파트도 지금 경비실 옆방에 그렇게 함을 놓아서 문자가 뜹니다. 택배가 어디 왔으니까 찾아가라고. 그러면 경비실에 가서 찾는 게 아니라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함을 설치해서 본인이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고 하니까 택배가 와도 수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짓는 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군데에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어디어디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신흥1동, 태평2동, 은행1동, 상대원2동 그리고 시청 1층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왜 거기만 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위원장 정종삼  아무리 시범이어도 이게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다섯 군데 하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에 평가가 좋다고 나온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내가 택배 받을 것을 문자 받고 자기 편리한 시간에 가서 찾아온다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시범으로 이렇게 다섯 군데 설치하면 분명히 더 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종삼  엄청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정책기획과에서 당초에 이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한번 해봤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수요를 한……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이번 예산안 몇 건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두 건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두 건 올렸는데 두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대로 못 해요?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게 말이 돼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행을 해서 실제로 해본 분들이 사실 시민 중에는 거의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요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요. 어려운데 실제 해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우리도 필요하다 나도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 해보면서 수요가 상당히 폭발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내년에 더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그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필요하면 더 확대해가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일단 5개 정도를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하면 택배회사나 아니면 그 물건을 받을 수령자도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영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가면 쓰레기수거함들 있죠. 그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도 분리수거함 같은 것 좀 더 편리하고 불결하지 않고 청결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아직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예산 규모가 앞으로 얼마나 될지도 모르면서 덜컥 시에서 이런 함을 설치하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수요를 찾기는 좀 어려웠고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 1만 7000명 기준해서 월별 우편물 반송 건수가 되는데 145건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갖고 저희가,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우편물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우편함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택배입니다, 물건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굉장히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게 됐을 때 내가 보기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당지역만 해도 없는 아파트가 태반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공동주택은 왜 안 해줘요?
○위원장 정종삼  관리사무실이 있잖아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몇 개 정도가 필요하고 향후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동별로 한두 건씩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이고요, 지금 1건 하는데 4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확대시켜서 전 동에 한두 개씩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본 위원은 아까 처음에 언급을 했는데 이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정책이라고 얘기한 것은 집을 자주 비우는 사람들 정말로 좋은, 그리고 이게 민간영역이라고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공공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에도 경비실이 다 있는데 서현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 입구마다 부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경비실이 없어요. 정문에 딱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포 같은 것을 정문에서 책임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각 주민에게 카드를 하나 주거나 번호를 하나씩 모든 주민에게 줘요. 내 우편함 택배함의 번호는 몇 번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택배회사에서는 집에 와서 벨을 눌러서 없으면 거기에다 넣어놓고 핸드폰으로 문자 딱 보내요. 택배함에 어디 누구에게서 무엇을 갖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할 일은 다 하는 것이고, 내가 퇴근하면서 가서 내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잘 조직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본시가지에 집 비워놓고 집에 많이 없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니까 잘 이용하십시오” 라고 홍보를 하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택배회사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거기에다 넣어놓고 번호를 몇 번으로 부여해 놓았으니까 당신이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험자로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권장할 사항이다, 다만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건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준비가 좀 부족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 흔쾌히 해줍시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개소당 편의 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비우는 사람들을,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편의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 정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한 20칸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정도 삼일 안에는 가져갈 것으로 봐서 저희가 한 20칸 정도를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한 개소당 적어도 1개 동 예를 들어 3만 명이다 5만 명이다 2000명이다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편의 받는 지역이 동 단위인지 아니면 단지 단위인지 그것 정도는 파악하셨어야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일단은 동 단위로 본 것이고, 가져가는 거리가 멀면 택배가 주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가져가는 게 더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락용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편의 받는 사람 기준인지 아니면 지역범위로 하는 건지 거리로 하는 건지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측한 근거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역별로 본 것이고, 인구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수요가 145건 정도가 될 거라는 우편물 같은 것으로 유추를 해서 거기에다 택배 같은 게 집중적으로 몰리거나 그런 시기에는 가능하리라고 봐서 이렇게 접근을 해본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이에요. 택배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그들이 알아서 하든가 아니면 우체국하고 얘기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5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없는 수요를 지금 시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있지만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 물론 서울에서도 안심택배한다고 광고한 것도 있지만 이게 추진이 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시에서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다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분석을 나중에 해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쪽으로 평가가 난다고 하면 각 동에 하나씩 할 의사를 갖고서 하는 것입니다.
권락용위원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당연히 좋죠. 예산이 투입 안 된다면 적극 권장하죠. 그런데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될지 동마다 얼마나 요구할지 모르고 현재 판교에도 무인설치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택배회사는 아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본인만 전화번호를 가지고 인증하면 그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판교역에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판교역에 있는데 시민들이 우리도 해 달라 그러면 역마다 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냐하면 예산을 투입 안 하면 정말로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고 우리시가 택배회사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시가 모든 것을 다 재정 부담을 한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 원 정도 든다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놓았는데 각 동에 하나씩 한다고 하면 그것도 단독주택지가 많은 본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20개 동이라고 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죠. 한번 해 놓으면 더 이상은 안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있으면 당연히 좋죠.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안 좋겠습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저도 사실 집에 택배 받는 게 일입니다. 공간이 없어서 관리실 여기저기에 맡기고 고생은 해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 여름철에 생선이라도 갖다 넣었는데 상하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민원이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가 몇 개 필요한지도 지금 모르고 지원받는 범위가 1만 7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만 7000명이 20칸 이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20칸에 이삼일 놔두면 도대체 수요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권락용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 기준에 의해서 하셨겠죠. 그런데 각 동마다가 아니라 나중에는 사업별로 쪼개서 더 요구하면 그때는 무슨 근거로 그 많은 요구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초기에 투입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체국이나 택배회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시가 민간이 하는 영역까지 담당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물론 그것은 선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권락용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만약에 우체국에서 한다 아니면 시민들이 이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일부 50% 우리가 보조를 한다 그랬을 때는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면 일부 수긍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딱딱 다섯 군데 찍어서 일단 시범으로 해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권락용위원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라도 시민들이 전체가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필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는 적극적으로 시민의 요구대로 바람대로 가도 좋되 성과만 분명하게 나온다고 하면 저는 가는 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지 시범사업하고 여기에서 중지하거나 나중에 들어오는 수요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보통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규제 아니면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액수는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인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우리 행정이 담당할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왜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년도 선거입니다.
  이거 만약에 선거 때까지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주실 의향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이것 설치해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날 수 있는 건지.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시키든지 해서 작업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선거하고는 전혀,
권락용위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시의원들마다 선거공약이 됩니다. 우리 동네도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초반에는 2000만 원인데 이게 도대체 얼마가 될지 모른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동에 하나 정도를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가 서비스 행정이 공공영역에 해당되느냐 개인영역에 해당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계속 폭발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때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예산 예산문제부터 말씀드리면 20칸짜리가 있고 우리 아파트 경우는 큰 짐을 넣는 게 있고 작은 짐을 넣는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방금방 꺼내가서 계속 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칸짜리를 놓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빼가고 넣고 빼가고 또 넣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것은 오늘 중으로 빼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거기에다 조건을 붙여서 빼버려야죠. 썩게 놔둘 수는 없죠.
권락용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그게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동에서 그리고 모든 단지에서 이것을 요구하면 이것을 어떻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지에서 요구할 수는 없죠. 단지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해 주잖아요. 경비실에서 그런 것 해 주는데 아파트 내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단독주택이 필요한 것이죠.
권락용위원  물론 단독주택에 필요한데 구시가지에도,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결국에 가서는 분당은 단독주택이 필요하고 판교 단독주택지도 필요하겠죠. 이게 한 개 동에 하나씩 설치해도 그 정도의 순환은 된다, 가족 전체가 다 집을 매일 비워놓고 택배가 오면 못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권락용위원  국장님, 그건 단순한 말씀이신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일부 못 받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권락용위원  보통 퇴근이 12시 넘는 사람들은 관리사무소 일 안 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12시 넘어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권락용위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퇴근하면 늦을 때 많아요. 12시 1시에도 집에 들어가는데,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경비실에서 주잖아요.
권락용위원  관리사무소에 그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 경비실에서 주잖아요.
권락용위원  저 같아도 동네에 이것 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인이기 때문에 몇 시에 가든 새벽에 가든 상관이 없어요. 저 같아도 이것 동네에 있으면 좋다니까요. 판교지역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새벽에도 거기가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필요하다니까요. 아파트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위험한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경비실,
권락용위원  아파트라 하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니까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경비실은 24시간 근무하잖아요. 경비실에서 찾아가는데요.
권락용위원  국장님, 실제 관리소에 사람들이 새벽에 어떻게 찾아갑니까? 실제로는 무인이 가장 좋죠. 그것은 심리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종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그 상황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국장님, 구시가지 재개발 대체적으로 지금 힘들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주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기도 하지만 택배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때문에 제일 불편해하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또 하나는 홈쇼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택배 때문에 미치겠어요. 전화는 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단독주택지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 세금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위원장 정종삼  이게 시민을 위한 사업이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공공영역,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러니까 공공영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삼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시민 세금에 의해서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것을 만약에 개인택배회사에서 만든다면 만들 수도 없겠지만 만들면 그 비용이 전부 개인한테 전가가 되어야 돼요.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정종삼  저도 동의하고요, 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데 정말 시민이 필요로 하는 데에 예산을 쓰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 제기가 과장님, 동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신 거예요? 섹터별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동별 특성을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 실무진들하고 같이 그런 것을 지도를 놓고 봐가면서 현실적인 필요,
○위원장 정종삼  무슨 동이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신흥1동, 태평2동, 은행1동, 상대원2동, 동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섹터별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보니까 어느 정도 섹터별로는 됐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시범이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대신 수요나 예측 이런 게 필요하면 규모를 적게 시작을 해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해요. 이 수요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는데 어느 동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끊임없이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도 있었고, 저도 시에다 이 사업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해야 된다는 데는 100% 동의하고 대신 규모를 확대하세요. 아까 엄기정 국장님 얘기하시면서 택배함의 숫자는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일단은 숫자를 많이 한쪽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숙자를 적게 해서 많은 곳에다 사업을 우선 시행을 해 보세요. 그 수요를 보고 그때 필요하면 숫자를 더 넓혀주면 되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별 특성을 가지고 시범 운영할 내용은 아니에요. 동별로 이것을 배치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숫자를 더 늘려주는 게 절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요구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두 분 위원 이재호 위원님과 권락용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생각을 좀 달리 하는 부분은 이게 분명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다, 우리도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정리했다시피 수혜를 입는 사람은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택배회사는 자기네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배달 와서 본인이 없어서 못하고 가면 그것에 대해서 수취인하고 전화해서 해결하고 가면 되는데 그 편의를 결국에 누가 누리느냐면 시민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권 위원은 예산 걱정 제일 많이 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것을 택배회사나 우체국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만 다 할 게 아니라 우체국이나 택배회사 이런 데도 같이 출연해서 구시가지 같은 기본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하도록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함은 우리 아파트가 57세대인데 12칸이 있어요. 딱 놓고 수취인한테 지금은 다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장기간 안 비워요, 집을 비우는 사람 아니면. 충분히 활용이 돼요.
  그래서 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해줘야 되고 해도 문제가 없다. 다만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더욱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일단 한번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우리 동료 위원들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아까 관리를 택배회사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설치 비용 분담에 있어서 더 얘기 나온 게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무조건 우리가 지을 테니까 너희가 해라, 그러면 택배회사에서 관리한다는데 어느 택배회사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것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설치해 주고,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택배회사가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택배회사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택배회사가 될 수도 있고,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제가 차례대로 얘기해줄게요.
  그것은 택배회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택배회사에서 택배를 배달할 때 개인한테 문자가 와요. 택배가 몇 시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받은 시민이 거기 어디에다 갖다 주십시오,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 함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쪽에다 넣어주십시오, 하면 택배회사 직원이 넣으면 그 시스템으로 해결됩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위원장님 답변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영업체를 저희가 공개 선정을 해가지고 업체 선정을 할 겁니다. 택배회사가 될 수도 있고 전문적으로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권락용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회사 나중에 예산 투입되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400만 원 설치하는 업체를, 저희가 5개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 칸수를 줄여서 개소수를 늘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몇 개를 하든지 간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운영업체 선정을 할 겁니다. 설치 및 운영업체입니다.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칸 설치해놓고 그다음에 관리에 들어가죠.
권락용위원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몇 년 주기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결국 또 투입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
권락용위원  뭐든지 확실하게 제가 딱 이해가 되면 그다음에는 예산을 투입하든 추진하라고 할 텐데 지금 답변이 명확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게 뭡니까? 지금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답변을 못 하고.
  예산 2000만 원 적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단독주택에 안 사시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거기 살아보세요. 그러면 잘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운영유지비 별도로 들어갑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한 개당 400만 원 범위 내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 이거 2000만 원 사실, 대동제에도 35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거 2000만 원 못 쓰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한번 잘 해볼게요.
권락용위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일단 투입이 되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지 그 파악을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그 400만 원 속에는 설치비하고 월 운영유지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개소당 400만 원씩 투입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별도의 돈 지출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범 말고 전체 우리 성남시에 확대가 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성남지역에 전체 하는데 얼마 추정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성남지역에 전체 한다고 하면 48개 동이니까 50개로 따져서 2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나중에 분당 전체에서도 이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2억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택배회사나 우체국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테니까 같이 보조를 50% 댄다거나 그런 비용 문제를 얘기한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한 번도 없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만약에 택배회사에다 그것을 요구하면 택배비가 인상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권락용위원  국장님, 제 말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더라 하는 대답과 얘기 자체를 안 한 것과 그게 같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우체국은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우체국은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그건 한번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우리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산을 만약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다 같이 해보자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50%를 댄다 그랬을 때는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시범운영하면서 우체국과는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회사 관계는 좀 더, 만약에 거기에 부담을 시켰을 때는 택배비 자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그렇게 협의를 다 한 다음에 그래도 필요하면 다음 예산에 올리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때는 정말 동참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준비가 사실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미리 하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예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래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시범을 하는 거잖아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준비가 얘기해봤는데 택배회사와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배회사에서 안 하니까 우리시에서 하겠다. 그때는 저도 ‘준비가 됐구나’ 해서 예산에 찬성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 저런 것 예측 못 하는 것까지도 다 발견을 해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시범이라는 것을 먼저 해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주셔야지,
권락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고 진짜로 이렇게 노력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겠다, 저도 지금 판단을 내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지금 택배가 가정집으로 얼마나 배달하고 그것을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되고 그것을 파악하려면 전 가정을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행정력을 투입해서 그렇게까지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이잖아요.
권락용위원  국장님, 제 기준은 적어도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위원장님보다 더 많이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종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누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그 중심의 판단보다는 정말 이 사업이 시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저는 이 정도 가지고 판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택배서비스는 검증된 시스템은 벌써 존재하고 있고 대신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분산해서 시범운영하면서 그 숫자를 좀 늘리라고 요구했고, 그다음에 우체국과 택배회사와 협의, 그런데 제가 볼 때 택배회사하고의 협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택배회사에서 누가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우체국하고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리고 또 하나는 우체국은 공공기관이니까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세워주고 우체국과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봐라,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체국에서 협의했을 때 안 됩니다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우체국과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해서 거기에서 가능하다면 사업량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사업량을 저희가 정확히 정해준 사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구시가지 주민의 입장으로서 또 단독주택지에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은 해 주고 협의를 하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님, 그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안 해드린다는 말씀도 아니고 우체국에서 10%나 20%든 그쪽의 협의를 같이 이끌어내십시오. 예산을 먼저 받은 다음에 하면 우리 공무원들, 당연히 저도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태만해질 수밖에 없고 대신 그 목표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성실히 협의한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권락용위원  우선 그 협상한 결과를 정말 충실히 하신 다음에 다음 의회 때 보고해 주시고 그런 상황을 보고 본 위원도 생각을 달리 하든 그때 답변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체국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국비를 집행하는 데거든요. 지방비하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비는 한 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돼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게 되지, 추경에서 성남시만 이것을 시범으로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준다? 물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지만 국비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청·법원 이전하는 관계도 그것 팔아서 그 돈으로만 쓰라고 해서 여태 이전 못했던 것이거든요. 제가 먼저 회계과장 할 때도 여러 번 협의했는데 그렇게 국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 판단도 권락용 위원님, 우체국 같은 경우도 성남시 한 군데하고만 협의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할 겁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것 설치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혜 보는 측면만 보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택배라고 하는 것은 택배회사는 물건을 탁송을 위탁받으면 수령자한테 반드시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없다거나 외출을 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에 맡긴다고 하는데 그런 취지로만 한다면 좋지만 택배회사가 한 번 방문했다가 없으면 바로 거기에다 맡깁니다. 다시 가서 전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택배회사가 편리하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본 취지와 달리 그 수요가 예측할 수 없어요. 택배회사들 한 번 가서 연락했는데 가보지도 않고 전화통화해서 연결 안 되면 바로 거기에다 맡기고 문자 날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런데 수혜 보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것 택배회사만 이용하란 법 없어요. 일반 주민들이 어디에 외출하다가 물건 있으면 물건 집어넣고 잠그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건 안 될 건데요.
이재호위원  왜 안 돼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열리질 않아요.
이재호위원  왜 안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번호를 해줘야 열려요.
이재호위원  번호를 누가 해주는데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번호를 관리하는 업체하고 매치가 되어야죠.
이재호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설치해 놓고 또 관리업체에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400만 원 내에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재호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견적서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파손되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지관리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책임지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함이 소멸될 때까지?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렇죠. 400만 원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말씀이 안 되고, 보세요. 원래 그게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민간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택배회사와 물건 수령자 사이에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나 장치가 필요하다면 민간영역에서 사업성 보고 뛰어드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민간영역에서는 돈을 누구한텐가 더 받아야 되잖아요.
이재호위원  당연히 받죠. 택배회사에 받든 아니면 수령자한테 받든.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러면 택배회사에서 받으면 주민들이 그만큼 택배비를 더 내야 돼요.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행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런데 위원님, 더 서민인 사람이 그것에 해당이 돼요. 좀 경제 수준이 있는 분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얘기는 말이 맞지 않아요. 왜,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낮은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높은 사람은 이용 안 하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요. 수령 자체를,
이재호위원  수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렇게 어렵게 고단하게 사시는 분들이 수령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택배회사가 전화 연결했다가 연결 안 되면 바로 갖다 맡길 수도 있다니까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시범사업을 해보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을 가지고 또 판단하는 거죠.
이재호위원  국장님이 그런 것을 생각 못해서 답변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재호위원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강한구위원  이재호 위원님, 위원들끼리 논의합시다.
○위원장 정종삼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건 수령자가 택배회사한테 그쪽으로 갖다 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만 갖다 주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다 갖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당연합니다.
정기영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보완장치를 해놓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공공에서만 하는 것도 물론 주민 편의와 관련돼서 하기 위해서는 공공자금이 다 들어가도 괜찮지만 서울이나 포항은 자전거를 살 때 물건을 살 때 광고를 실어서 그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택배함을 설치할 때 스폰 광고를 해서 유지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정기영 위원 얘기 같으면 택배회사 광고 유치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잠깐 정회할까요? 여기에서 결정할까요?
강한구위원  여기에서 결정해요.
○위원장 정종삼  기록은 중지해 주세요.
(11시 56분 기록중지)

(12시 25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종삼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 행복안심택배함 설치 2000만 원은 정확한 수요예측 근거와 운영상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185쪽 행복안심택배함 설치 2000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서류로 대체해 주시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위성 법무팀장입니다.
  명서석 예산팀장입니다.
  손성립 건전재정팀장입니다.
  박명양 통계분석팀장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원팀장 강유영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2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예비비 3억 3300만 8000원을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보니까 예산법무과에 소송 관련 예산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 집행하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현액이 20억 9600만 원 중에 저희가 20억 9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또 쓰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일부 저희가 지난해에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에서 소송비용으로 11억 5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저희가 지난해 추경 때 소송비용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좀 여러 사정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소송비용 지출에 불가피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송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30억이 넘게 썼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20억 95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사용한 게.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이재호위원  이거 합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지요. 예비비 사용한 것 합쳐서 20억 9500만 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예산서 표기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으로 관리가 됩니다. 예산액으로 관리를 안 하고요.
이재호위원  원래 예산액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데 결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여기 20억 중에 다 포함이 된 거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재호위원  예년보다 어떻게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2011년보다는 다소 좀 줄었습니다. 2011년에는 27억 원 정도를 저희가 지출했고 지난해에도 20억 가량을 지출했는데, 지난해까지는 소송비용이 저희가 보기에도 좀 많이 지출이 됐는데 그 요인으로는, 금년에는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이 판교택지지구에 택지분양 한 게 있습니다. 저희 수정·중원 본시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공원로 확장공사 이런 데에서 철거당하신 분들이 이주택지 이런 것을 보상 차원에 판교지구에 택지를 분양받으셨는데 그 분양대금이 높게 책정됐다, 판교지역의 택지매각대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으니까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한 30건 이상, 그것도 소가가 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던 소송비용보다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예비비를 쓰게 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주된 증가 요인이 택지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그거군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것도 있고, 펀스테이션도 소송이 꽤 많았습니다.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수분양자들의 지위권 인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송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결과도 다 나와 있겠지요?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종결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법무과의 소송업무만 표기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실무부서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 시 전체 소송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자료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이재호위원  2008년부터 연도별 소송내용하고 그 소송비용 있지요. 지금 여기 보면 변호사 수당하고 소송착수금, 승소금,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분류별로 해서 하고, 건수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송결과까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수임 뭐라 그러나요 법인별로 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
이재호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지금 며칠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8년도 분부터 저희가 자료를 발췌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달까지는 가능하겠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발언하기도 참 힘듭니다.
  여기에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연 50억이 올라왔는데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었던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공사 설립·운영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요.
○위원장 정종삼  공사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 이 앞전에 본회의에서 예산 삭감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였지요? 이 공사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결정이,
○위원장 정종삼  결과를 보고서 판단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부결됐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이후에 6월 13일인가요, 아무튼 그때 결정이 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각하결정이 났는데요, 일단 법원에서의 판단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이유가 조례 의결과정에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아무튼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조례의결권, 조례의결에 대한 권한이 집행부의 권한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법적인 다툼의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을 이유로 해서 각하결정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졌는데요.
  강한구 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각하’가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검토하기에는 뭐랄까 법적으로 부적합하다,
강한구위원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내용입니다.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기각이라든가 이것하고 또 좀 다른 것이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다르지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는 살아있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난 3월부터 공포가 됐기 때문에 효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각하가 되었으면 그 효력은 지금 살아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조례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강한구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거기에 명시된 대로 자본금 50억 올린 겁니다.
강한구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7일에 본회의장에서도 저도 이 소송 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서 결과를 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50억 예산에 대해서 부결을 시킨 중의 한 사람인데, 이미 조례는 만들어졌고 조례에 대한 그 효력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까지 이 효력에 대한 것은 살아있다고 증명을 했다면 어떻든 간에 거기에 맞는 예산은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도 시기적으로 지난 5월 추경에 일단 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이 7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공사가 설립되게 되면 착수할 수 있는 게 대장동·1공단 개발사업,
강한구위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도시개발공사 조례가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필요합니다. 저희가 바로 설립등기도 해야 되고 자본금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을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조례가 부결이 됐다거나 조례가 없는 예산은 우리가 세워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심도 있는 토론 끝에,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약간의 우려라든가 또 걱정이라든가 불만은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한 이 예산은 세워줌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걸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과 의사진행 상의)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확인해 봐도 반대의견에 대해서 동의절차가 있어야 표결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동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 입장)
이재호위원  우리 장대훈 위원님,
정기영위원  오셨으니까 한번 다시 여쭤보세요.
○위원장 정종삼  예.  
장대훈위원  뭘요?
이재호위원  내가 삭감 요청했는데 삭감 요청에 동의가 없었다고,
장대훈위원  나는 동의.
○위원장 정종삼  동의하세요?
장대훈위원  예.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권락용위원  비공개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정종삼  비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 없으시지요?
  그럼 비공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아니, 비공개가 아니고 무기명.
○위원장 정종삼  예,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표결방법은 O, X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O’ 해주시면 되고 반대하시는 분은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안이지요? 삭감안이,
○위원장 정종삼  예산안. 아니지요. 삭감안이지요.
    (「확실하게 해」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대화)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잠깐만요.
박종철위원  이것은 삭감안이지요. 지금 이재호 위원께서 삭감을 요청했고 장 위원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안에 대한 찬성·반대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종삼  예, 맞습니다.
장대훈위원  삭감에 찬성하면 ‘O’, 삭감에 반대하면 ‘X’.
○위원장 정종삼  예, 삭감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예산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두 분, 반대하시는 분 다섯 분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86쪽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연 50억 원은 삭감 반대 5표, 삭감 찬성 2표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강한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설립 건에 대하여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혹은 우리 의회에서 찬성과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과 반목도 꽤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됨으로 해서 그 역기능을, 예를 들어서 빚더미에 앉는다든가 타 시군의 도시개발공사의 사례를 보면서 무척 걱정하고 또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른네 분의 의원들께서 어떻든 간에 표결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법에서 깨끗하게 정리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억에 대한 예산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그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바람직한 도시개발공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수차례 본회의장에서도 역설한 바가 있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위원회와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해방이 되고 싶다. 이제는 여기서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정책을 입안하고 하겠다 하는 분들, 그리고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우리 의회에 맡기고 더 이상 도시개발공사 건으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은 오늘로써 종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아주 간절한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공사, 또 어떤 정책이든 간에 순기능과 역능기능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순기능을 좀 더 확대시키고 좀 더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축소시키고 줄여가는 노력을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에서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선에서 끝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와 의회에 바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고, 그동안 우선 저부터 이 건 때문에 굉장히 심신이 고단했고 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심신이 고단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을 기회로 도시개발공사의 논쟁은 일단락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후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민원여권과장 손돌래입니다.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팀장입니다.
  황연희 여권팀장입니다.
  김정희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앉아 주시면 됩니다.
  민원여권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정보정책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정보정책과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구선미 통신운영팀장이 되겠습니다.
  심우덕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정보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7월 4일과 모레 7월 5일은 개별의정활동을 하시고, 7월 6일과 7월 7일은 토·일요일 휴회기간입니다.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보문화센터, 3개 구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공보관  윤학상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손돌래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기타참석자
  감사팀장  김진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