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과, 환경위생과, 가정복지과
일 시 1997년 11월 27일(목) 10시
장 소 보사환경위원회실
(10시09분 감사시작)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 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부터 97년 12월 3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 장려 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통하여 우리 시의 행정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하는 것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따라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성남시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외 간부일동.
1. 복지환경국소관97연도행정사무감사
(10시12분)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간부 소개에 이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 사 회 과 장 박 찬 성
.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정 자
. 환 경 보 호 과 장 노 희 성
. 여성복사회관장 송 정 수
.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 진 복
. 영생관리사업소장 유 의 근
. 청 소 사 업 소 장 장 민 호
(인 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세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구호사업 및 장애인 시설 건립 및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자립 자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 현충탑 이전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노인 및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주간보호센타 설치 운영, 여성문화회관 건립, 보육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보존을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환경감시 민간단체 활동 지원과 환경 기초시설 견학 등을 통한 주민 환경보존을 자율참여의식 고취는 물론 환경 오염 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 업소 위생관리와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으로 건전업종을 육성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기능 훈련 교육, 여성 교양 및 생활교육 실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취미 교양 교육 실시, 상담실 운영,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 및 재활용시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화 시책에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증진 시책이 곧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는 첩경이라 하는 것을 명심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지켜봐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있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관 분야별로 해당 과 소장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를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을 설명을 한 폐이지씩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괄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종윤위원 한 장 한 장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사회과소관97연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사회과장 박찬성입니다.
복지환경국 수감자료 7p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과장 보고 하기 전에 질문사항이 있는데 감사자료 신청한 부분이 감사자료에 없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과 소속의 시립공원묘지 이전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 토지공사 합의 이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직제개편이 되어서 보건지도계가 환경위생과로 갔기 때문에 사회과 자료에는 없고 환경위생과 자료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외에 제가 신청한 자료가 사전에 신청했던 것인데 확인해 보니까 다 빠진 것이 조금 있습니다. 타이틀 자체가 빠졌다기 보다는 요구한 대로 뜻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감사하면서 얘기를 하면 즉시즉시 백데이타를 찾아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7p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결과 고발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96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검찰 처분을 97년 9월 13일자로 법인 및 현임 관장에 대해서는 관장에 대해서 500만원, 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에 대해서 500만원 벌금이 구형되었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복지법인하면 봉사하면서 아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지적했듯이, 관의 말도 잘 안 듣고 있죠? 완전하게 적극 협조 안 하고 있죠?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뭐 제출하라고 해도 안 하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하고 그랬죠?
○사회과장 박찬성 특별한 경우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보면 한 건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고의성도 다분히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이미 검찰에까지 고발되어 있고 지도 감독을 하겠지만, 고의적인 성격이 강한데 차후에도 이 복지법인에다가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재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현재 저희가 지도, 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잘못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고발한 사항이고 고발한 결과 현재 검찰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런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5일까지가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탁업체를 모집해서 갱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YMCA, YWCA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복지법인들이 건전하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작업장도 사회복지법인은 빼자 말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서 연유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꽃동네 같은 데는 천주교에서 잘 하고 있죠. 분당에도 보면 큰 종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한다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서, 작년도에도 보면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당 지급한 급여 2,700만원, 작년에 형사고발된 건이 몇 건이죠?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이 그 사항입니다.
○강주동위원 또 금년에도 보면 이제까지 제출하라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2월 5일이라면 지금쯤은 집행부에서 복안을 세워가지고 건전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솔종합복지회관 96년도의 지적사항해서 쭉 나와있는데 강주동 위원이 고의성이 너무 많다고 그랬죠. 직원 경력 및 자격 미조회자에게 급여 지급 내역을 보면 거기는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타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의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이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다른 데도 지도 점검했는데 여기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환수를 조치시켰고 형사고발한 것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보조금 준데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도 저희가 시에서 국비, 도비를 줘가지고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한솔은 기한이 12월 5일이죠. 그러면 여기는 제외를 하고 다른 데 위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갱신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적격 업체에다가 적격 범위 내에 주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97년도 감사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지금 같은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아까 강주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뭘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갱신하기 위해서 수탁업체를 공모해서 지금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분명히 지금 YMCA를 제외하고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공모를 해서 현재 접수를 받아놓았는데 신청한 법인에 대해서,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YMCA 포합입니까? 제외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한솔종합복지회관은 YMCA를 제외하고 다른 데에 수탁할 수 있다 그것이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신현갑위원 아까 고의니 임의니 보면 어떤 안을 가지고 폐지할 수 있는 안이 성남시에는 있을텐데 이것보다 더 나쁠 것은 없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신현갑위원 이건 너무나 나쁜 겁니다. YMCA는 앞으로 성남의 사회복지관이나 뭐든지 YMCA에는 앞으로 맡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공모사항의 범위 내에 드는 업체는 일단은 받습니다.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한 데는 심사과정에서 배제합니다.
○신현갑위원 YMCA 전국연맹유지재단 이사장 서익수라는 사람은 먹고 사는 자금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본부 연맹,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다른 데서 생활자금이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YMCA 이사나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변호사나 병원장, 학교장 같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신현갑위원 이사장은 그렇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주체 관장이나 이 분들은 다른 데서 생활비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 사생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현갑위원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정도는 강주동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생활비하고 관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맡겨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당이라든가 대형 교회, 큰 절도 있을 거예요. 이런 데에서 잘 운영하면 우리 시도 좋고 그 분들은 자원봉사도 하고 자기네들 돈도 더 투자해가면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설명하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다음 8p부터 16p까지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7p 장애인재활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과장님, 삶의 질을 높히는 차원에서 장애인이라든가 극빈자나 이런 데는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성남시에도 보면 복지관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너무 계속성 없이 지어놓다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골치덩어리로 변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도 그 좋은 위치에서 부지면적 287평의 건물이에요. 연면적으로 465평으로 바닥면적도 큰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수화교실 같은 것을 보면 초급반은 22명, 중급반 같은 경우는 6명, 8명, 5명, 같은 사람이거든요. 월 사용하는 사람이 이정도라면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오는 사람에게 오라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 수화교육은 꼭 장애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변에서 자원봉사하기 위해서도 받고 또 뜻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장애인만 와서 수화교육을 가르치다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건물에서 일한다면 차라리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 주고 좋은 호텔 빌려가지고 교육시켜도 이 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중급반 한 달에 5명, 초급반 18명 내지 24명 이런 수준인데 나머지는 작업장도 그렇지만 작업장은 거의 미비하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이 안된다면 한 번 더 건물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여기서 장애인 뿐만 아니라 정상인도 수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선방송이나 또는 시정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수화교육을 받고 지난번 수정구청 같은 데는 48명씩 3개월동안 교육을 받았고 월별로 7명, 17명 이런 것은 1주일에 두 번, 세 번씩 18명씩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18명이 아니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육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최대한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일반인도 수화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이 건물에서 지금 이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큰 건물을 그대로 둔다면,
○사회과장 박찬성 아래층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컴퓨터디스켓 조립하는 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단체들이 한 개 층에는 사무실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장애인작업장이 크게 생기면 여기에 있는 작업장은 그리로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 작업장은 그대로 하고 거기에는 작업만 할 수 있는 그리고 물리치료 받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숙식도 같이 할 수 있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작업장을 짓는 것입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견학하고 잘 된 점을 저희가 발췌해서 최대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하세요.
다음은 18p 복지환경국 소관 96, 97 불용액 현황입니다.
그런데 불용액 현황은 많지 않고 대부분 집행잔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충 보고를 드렸고 97년도 현재 집행잔액은 불용액이 발생할 사유가 있는 사항은 앞으로 추경 때 삭감해가지고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학교급식시설 지원금 있죠. 5,9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보상금 자체를 학교별로 얼마씩 책정되어서 예산 받은 것으로 아는데 집행잔액이 왜 5,900만원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낙생초등학교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영위원 낙생초등학교 것 입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액수가 안 맞는데.
○사회과장 박찬성 자치단체 보조금이 학교당 4,000만원씩인데 학교당 학생수 500인 미만 학교는 5개교가 있었는데 낙생초등학교가 하지 않는 바람이 4,000만원이 남았고 그 위에 보상금,
○이수영위원 기 학교별로 지급 예산이 얼마씩 책정되어서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왜 5,900만원이 남느냐 이거예요?
(장내소란)
○이수영위원 과장님, 보상금이 학교당 얼마씩 지급되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2억원입니다. 그런데 19개 교에 주려고 그랬는데 19개 줬을 때는 36억원이 나오는데 시에서 17개 교를 줬습니다. 그리고 하탑과 서현 2개 교는 교육청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5,900만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이 아니예요. 확실히 확인하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한 학교당 2억원씩 책정되었고 그 수에 도 교육청에서 내려온 것이 6개 학교인가 몇 개 학교 나오는 바람에 2억원씩을, 액수 4,000만원이 남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5,900만원은 뭔가 잘못 된 거예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 2억원이 남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어떻게 5,900만원이 남느냐 이거예요.
○사회계장 문기래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가 넘어가서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2억원씩해서 18개 교를 잡아서 36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중에서 17개 교에 대해서는 2억원씩 34억이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된 학교가 있었는데 서현, 하탑 초등학교입니다. 서현초등학교가 5,200만원 지원이 되고 하탑초등학교가 8,900만원이 지원이 되고 해서 1억 4,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 된 것이 17개 학교에 34억원이고 하탑, 서현에 1억 4,100만원 해서 35억 4,100만원이 전체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36억원 중에서 35억 4,100만원을 지원하다보니까 잔액이 5,9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보상금 2억원씩 나가는 것으로 해서 2개 교에 2억씩 남았잖아요. 그런데다가 교육청에서 선정된 2개 교를 별도로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9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 자치단체 보조금에서 한 개 교당 2억원씩 지급한 학교마다 한 개 교당 학생수가 적은 데는 4,000만원, 학생수가 규모 이상인 데는 6,000만원 그렇게 보조금으로 추가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상금에서 보조금식으로 그렇게 액수를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해서 나중에 해주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억씩 주는 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자치단체 보조금 외에 보상금조로 나눠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학교에 주는 기준을 정해서 줬는데 2개 교에 이중삼중으로 나간 것밖에 더 되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산파트에 알아봐가지고 이수영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부랑인 보호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취직하러 왔다가 고향에 가야 하는데 여비가 떨어졌다,
○이수영위원 구청으로 접수되는 부랑인들은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구청에서 별도로 줍니다.
○이수영위원 1인당 2만원씩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주는데요. 그것에 재미를 들여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가지고 영수증 받고 해서 한 번 준 사람은 주지 않는데,
○이수영위원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그런 부랑인들을 일시적인 돈 1만원, 2만원 주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용시설에 위탁관리할 수 있게,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 거지는 없고 고향에 내려가야 할텐데 교통비를 보태달라, 표현은 부랑인인데 대개 귀향하기 위한 교통비 달라고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있죠. 시.도비 민간위탁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네요?
○사회과장 박찬성 자립작업장을 다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올해 시점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이수영위원 주민신고 보상금도 왜 이렇게 많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은 불량식품 그런 것 고발하도록 해가지고 보상금 주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계도가 잘 안 되어서 신고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할 것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보상금이라고 예산이 세워지는데 대부분 식품 고발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안 밣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부정불량 식품 신고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이수영위원 그 문제는 보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신분을 안 밝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자료 신청해도 어느 위원이 신청했다고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러면 일반 시민들 생각에는 정당하게 신고하는데도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올가봐 신고를 꺼리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보완 유지가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사회과장 박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19p, 97년도 불용액 몇 가지 집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 지금 장애인작업장 지을 적에 작년에 약 9억원 예산을 세웠줬지요. 그것을 가지고 최초에 791평정도를 지으려고 그랬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강주동위원 그랬다가 축소해가지고 237평으로 지었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강주동위원 그런데 791평 지을 때와 237평 지을 때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는 잔액은 연말 추경 때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사회과에서 입찰을 보고 그런 것은 아니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강주동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메모를 잘해보세요.
지난번에 791평 지으려고 그랬을 때에는 평당가가 113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기본조사비, 설계비, 시설비 다 하면 8억 9,971만 7,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791평으로 나누면 평당단가가 113만 7,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37평으로 짓고 불용액을 반납하도록 나머지를 빼보면 4억 6,410만 7,000원이 나오는데 그것은 평당단가가 195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작게 짓기 때문에 예산을 4억 2,000은 반납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791평 때 110만원에 짓던 건물을 지금 195만원에 짓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물론 설계에 의해서, 당초에 791평 8억 9,971만 7,000원 계산하신 것은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이고 현실은 그것보다 더 먹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규모는 축소하되 내용을 더 알차게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 설계할 때 조금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특이한 사항이나 변한 것이 없냐고 했더니 규모만 축소했다고 말씀하셨고 물론 전문 기술자가 설계 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일들을 보면 애초에 예산가보다 작게 지으면 거기에서 어느정도 비례해서 내려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불용액을 보면 시설비가 8억 6,900만원에서 평수를 줄여가지고 앞으로 4억 5,000만원가지고 짓고 4억 2,000은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지만 세밀히 들어가 보면 평당단가가 110만원짜리가 190만원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데 이것은 791평 지을 때는 그 당시에 추정한 설계금액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단가가 더 나왔을 경우는 추경 조치를 하든가 해서 단가를 더 높였겠죠.
○강주동위원 그러면 그때도 그래요 이미이런 것을 791평으로 지을 때에는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다 계획해서 올렸지 지어보고 안 되면 또 추경에 받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거기에서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내려오면 예산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잘하자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뭔가 잘못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예산 세워줄 때 아무리 예산 세워줘도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애초 기본계획을 듣고 예산을 세워졌는데, 의미가 없어지죠. 왜? 크게 짓던 것을 적게 지으면서 돈을 왕창 들이면 기본 뜻이 안 맞죠. 처음에 791평 지을 때 보고할 때는 무슨 시설이 들어가고 실껏 보고해 놓고 어느날 갑자기 보고도 없이 237평으로 줄여버렸어요. 보고 자체도, 여기 와서 하는 보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산 세울 때 예산은 예상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을 앞으로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앞으로 세밀히 검토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는 사회과장이 한 것이 아니지만 그 부서의 핵심자가 와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설계한 겁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791평에서 237평으로 지은 것은 우리가 지어달라고 그래서 용역을 줬죠?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추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단가가 나온 것이 아니고 시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보통 경량철골조로 몇 평정도 지을 때 얼마정도 예산이면 되느냐는 정도로 예상했던 금액이고 용역을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올 수 있었습니다.
○강주동위원 아니예요. 애초에 이것은 지난번에 가신 국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했는데 평당단가 110만원짜리가 195만원짜리로 바꿔서 짓는다면 뭔가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짓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사회계장 문기래 그것은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토지 위에다 절토작업만 해가지고 흙을 덮는 것으로 생각하여 단가를 선정했었는데 그것을 용역설계를 하다보니까 지반이 성토부위가 되는데 연약지반이 되어가지고 그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H빔을 박아서 CIP 작업을 하다보니까 추가비용이 더 올라갔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 시설이다보니까 일반인들 시설보다는 낫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CIP작업도 하고 시설을 약간 낫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강주동위원 바로 그렇게 설명해줘야 됩니다. 최초 예산 세울 때에는 정확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110만원짜리가 195만원짜리로 변경되어서는 안되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거기서 791평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왜 791평이 느탓없이 237평으로 줄어들면서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791평 거기다 2동을 짓는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거기 큰 땅에 230평짜리밖에 안 짓는데, 그런 것도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사회계장 문기래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듯이, 강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어떤 시설을 너무 크게 해놓고 나서 운영이 잘 안 되면 그 시설을 놀린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보고 그랬지만 그정도 시설이면 되겠다 하는 위원님 말씀도 있고, 일단은 한 필지로 활용해서 소규모로 운영해 보고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아래 필지까지 연장해서 추가로 운영을 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19p 하단에 재해구호품 구입에 전혀 하나도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재고가 많아서 그래요?
○사회과장 박찬성 재해구호라는 것은 적어도 보름 이상 수용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 쓰는 재해구료비이고 저희가 장기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올해는 그런 발생은 되지 않았고, 일시적인 재해구호는 국고나 도의 재해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 돈은 아꼈습니다.
○김숙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20p 사회복지법인 지도 점검 및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보험금 들어온 것은 내역에 보면 운영자금에서 빠졌는데 무슨 운영자금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추가로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소망재활원에 현재 원생이 몇 명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150명 TO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150명 입니다.
○권찬오위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중증 장애인 내지는 18세 이하 거택보호자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권찬오위원 18세 이상은 안된다 이 말이죠?
○사회과장 박찬성 생활보호대상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1급 장애자 주로 그런 사람들로 생활보호자라도 18세 이하이어야 됩니다.
○권찬오위원 부모가 있는 사람도 됩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예. 거택보호자이면 됩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이 성남시에서 정한 지침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 따라서 성남에서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1급 장애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날 때부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서른이 다 되어서도. 그 집에서 애물단지예요. 그런 집이 성남에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 수용을 하면 그 집안 내지는 주변에서만이라도 실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이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잘 살지도 못하고. 국가유공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국가유공자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있는 것을 봤는데 온 집안 식구가 그 사람 때문에 살림을 못해요. 이런 것을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현재 국가에서도 그렇고 18세 이하 된 사람만 보호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간보호시설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사람 때문에 보호자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하루종일 붙어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만일에 부모가 잘못 생각해서 아이를 버렸다. 그 아이는 어디에서 수용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것을 시단위에서만이라도 정책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해보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타도에 18세 이상도 하는 전문 요양원이 있는데요.
○권찬오위원 그것은 돈이 있어야 돈을 주고 의뢰를 하는 곳이죠.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을 거시적으로 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목적이 영세민들 또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받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죠. 그런데 보조가 모자라니까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원 시설로 병원이 있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후원금도 받고 회원사업에서도 일부를 소망재활원에 지원해 줄 수 있고.
○김종윤위원 지원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분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병원은 커져버리고 신체장애자 소망재활원 정성노인정은 아주 조그맣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록도 보면 병원에 대한 회의록만 있고 병원을 어떻게 하느냐 기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런 내용만 있지 정성노인정이라든가 소망재활원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것을 건실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회계장한테 얘기했지만 후원금을 받으면 그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운영비로 썼다고 그러는데 기탁한 사람이 뭐에 써달라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기탁한 사람이 뭐에 써달라고 하면 그곳에 쓰지 않고 작년에도 감사결과 바닥에 우레탄을 깔았다. 건물해 놓는데 썼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 거기에 쓰라고 한 것이 아니예요. 소망재활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뭐를 편하게 해주고 먹는 것을 잘해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운영자금에 썼다든지 시설자금에 썼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작년에도 보면 그것으로 썼다고 하는데 감사 결과에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후원자가 용도를 명시해 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쓰겠죠. 그 외의 사항은 환경개선이나 저희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가지고도 충분하게 급식 같은 것은 해결이 되니까 시설 개선, 환경개선에 쓰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수용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정관이 있잖아요. 작년도 정관을 보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이사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올해는 이것을 고쳤다고,
○사회과장 박찬성 다 정비 시켰습니다.
○김종윤위원 고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관이 회의록을 해서 정관을 고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김종윤위원 그런데 대표이사가 계속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정관에 보면 3년에 한 번 바꾸게 되어 있는데 그 대표이사가 몇 년 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정관에 연임할 수 있도록,
○김종윤위원 연임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연임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법인을 만들어놓고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하도 얘기를 하니까 상무이사를 바꿔습니다. 원장이 이사된 것 하나 바꾸고 아들이 이사 된 것 바꿨습니다. 바뀐 것을 보면 편법상으로만 바꿔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영진씨도 근무하고 있고 김병준씨도 치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주광모씨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법인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지도 점검 입니다. 주무관청인 경기도에서 2년에 1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감사권은 없습니다. 정기감사 때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모순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착안사항을 감사관한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거기다 자료를 주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사권한이 없다니까 위원장님께 제의를 하나 해봅니다. 제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 감사를 한 결과가 지금 안 나와있단 말이에요. 안 나와있는데 이 감사를 도나 주무관청에 저는 정식으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 게 뭐냐, 작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이 세상을 벌써 떠난 사람이 올라왔었고 올해는 정관을 바꿔서 세 사람을 바꿨는데 세 사람이 다 법인에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직원들 월급명세서를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월급명세서보다 그 사람들이 월급을 더 받고 있습니다. 더 받고 있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더 주고 있는지 이것을 감사원에 정식으로 의뢰하는 걸 제의합니다.
○사회계장 문기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에 알아보니까 내년 3월 쯤에 경기도 내 일제 정기감사를 거기에 대해서 한답니다.
○김종윤위원 감사를 1년에 한 번은 해야지,
○사회계장 문기래 감사 때 그런 지적된 사항들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감사관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자료를 주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사회과장 박찬성 집행부인 시에서 감사하지 않은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채찍질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김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으로서 더이상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도점검밖에 못하는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폐단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주무관청에 감사의뢰를 신청하면서,
○위원장 남장우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사회과장 박찬성 이게 말이죠, 경기도가 법인에 대한 정기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 의회나 도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 부족된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도에서 정기감사를 할 때 저희 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집중적으로 보는데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사회과장으로서는 이것을 지도점검밖에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김종윤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작년도에 감사를 했어도 재차 얘기지만 이 세상에도 없는 사람을 이사로 떡 해놨고 관련도 없는 사람을 여기다 이사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하도 얘기를 하니까 올해 바꿨단 말이에요. 바꿨는데 그 세 사람도 다시 법인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것이 문제고, 또 직원들 월급 주는 것을 보면 지금 의사들이 200만원씩 받고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들이 200만원 받고 근무 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줘야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정식으로 도나 국세청에 감사의뢰를,
○위원장 남장우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지방자치가 있으니까 그 사항을 도에다 건의를 하자고,
(장내소란)
○권찬오위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에 의뢰를 하는 것도 확실하게 알아보고 해야지 괜히 무슨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안되니까 꼭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김종윤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전부 만들어서 하게 되면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위원들한테 줘서 여기서 토의해서 결정을 짓자 이거예요, 상부기관에.
○김종윤위원 그럼 이렇게 종결을 해주세요. 오늘 종결을 보지 말고 지금 감사가 며칠 남았으니까 마지막날 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드릴테니까 그때 결정을 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감사결과 보고하잖아요, 본회의에서. 그때 그 내용을 하죠.
○김종윤위원 아니 글쎄 그 안에,
○권찬오위원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토의해 가지고 상정해서 하자 이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25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26p 대표이사 김경모씨 급여가 나와 있는데 뭐가 480만원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본봉입니다.
○신현갑위원 한달치가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신현갑위원 그럼 말이 틀리잖아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80만원인데, 4,8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일단 대표이사만,
○신현갑위원 아는데 지금 급여내역이 10×480만원,
○사회과장 박찬성 자료 요구하신 것이 월급을 한달에 얼마나 타느냐를,
○김종윤위원 상여금까지 해서 연봉이 얼마나 돼요?
○사회과장 박찬성 5,760만원입니다.
○김종윤위원 보너스까지 해서요?
○사회과장 박찬성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보너스 타는 것이 없는 것 같던대요.
○김종윤위원 보너스가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수영위원 상여금이 없을 리가 없죠.
○김종윤위원 여기 월차수당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것이 안 들어가요?
○사회과장 박찬성 직원들만 들어갑니다. 대표이사는,
○김종윤위원 상임이사는 안 들어가요?
○사회과장 박찬성 상임이사 김경모씨 한 분이에요. 유영진씨가 했다가 나가고,
○김종윤위원 나간 지가 몇 달 안되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9월달에 나갔습니다.
○김종윤위원 9월달 전에는 받았을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유영진씨가 460만원씩 받았습니다.
○김종윤위원 김경모씨가 작년에 얼마 받았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김경모씨가 작년에 450씩 받았습니다.
○김종윤위원 30만원 올랐네요. 그럼 상임이사들은 상여금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없더라고요.
○김종윤위원 유영진씨가 작년에도 보면 상여금 받았는데 왜 안 받았데요, 뭘 감사를 해요?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감사권한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작년에 준 자료가 나한테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 작년에 상여금 나간 걸로 돼 있는데요.
○사회과장 박찬성 올해 것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는 상여금 나간 것이 없더라고요.
○김종윤위원 작년에는 나갔는데 올해는 없어요? 나가는 걸 안 줄 리가 있어요?
○사회계장 문기래 유영진씨가 상임이사 때는 상여금을 받았었는데요 김경모씨가 상임이사되면서는 김경모씨는 상여금을 안 받았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작년에 김경모씨가 상임이사, 유영진씨가 상임이사, 주광모씨가 상임이사, 김병준씨가 상임이사 네명이 있었잖아요.
○사회계장 문기래 위원님, 그게 아니고 작년에 상임은 유영진씨가 한 분이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김경모씨가 대표이사하면서 왜 일반이사에 대해서도 상임이 아닌데 봉급을 주느냐 그것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유영진씨를 빼버리고 김경모씨가 상임이사 대표직하면서 그렇게 회의가 됐습니다.
○김종윤위원 모르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되지. 김경모씨가 계속 대표이사를 했다고 하셨죠?
○사회계장 문기래 예, 대표이사는 계속 하셨죠.
○김종윤위원 그럼, 상임이사가 네 명이 작년에 돈을 받았잖아요?
○사회계장 문기래 상임으로 의결돼서 받은 사람은 유영진씨 하나밖에 없어요, 법인에 대해서는. 나머지 시설에 관한 것은 별개고 사회복지법인 자체는 유영진씨가 상임이사로서 봉급을 받았었고,
○김종윤위원 이해는 하는데 주광모씨나 김병준씨는 의사로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계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이사로서 받은 사람은 유영진씨 한 사람이다 그 얘기 아니오. 근데 상임이사는 상여금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회계장 문기래 김경모씨가 상임이사로,
○김종윤위원 글쎄 상임이사로서 유영진씨도 받았단 말이에요.
○사회계장 문기래 예, 유영진씨는 받았습니다.
○김종윤위원 받았는데 자꾸 안받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월급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요. 그럼 정성노인정하고 소망재활원 지원액이 얼마나 돼요?
○사회과장 박찬성 자료가 나와있는데 저희가 ….
○김종윤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김종윤위원 그리고 소망재활원에 일반인들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소망재활원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돈 받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강주동위원 28p, 29p 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이 있고 계획이 있죠? 실적, 평가가 있는데 계획을 잡을 때 어떤 뭐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사람들이 만드는 사업계획서에 우리는 어떤 시설에는 몇 명을 수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실적을 뽑는데 이런 퍼센티지가 나온다 이거죠?
○사회과장 박찬성 예.
○강주동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계획을 잡고 실적이 이러면 앞으로 조정도 할 수 있겠네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강주동위원 여기 보면 85%, 90%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153%, 235% 이렇게 되는 것은, 장애인 복지계획은 300명을 잡았는데 실적이 703명에 235%거든요. 이런 것은 계획을 조정하든가 시설을 다른 데로 변경하든가 해야지 235%라는 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이걸 늘려잡겠죠. 연초에 예상을 그 정도 잡았었는데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그걸 참고해서 인원을 더, 목표계획을 더 늘려잡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지도 점검을 나갈 때 나가가지고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 이런 지적보다는 운영에 대한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회과장 박찬성 거기에 핵심을 두고 지적을 해줍니다.
○강주동위원 작년 같은 경우 사실 300명 잡았는데 703명이라면 공급이 부족하면 장소가 부족해질 거예요. 235%로 넘쳐버리면 뭔가는 계획대로 제대로 못 해줄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미미한 60% 미만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지도 점검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위원 29p에 한솔하고 청솔하고 노인복지 부분에서 차이가 엄청 심한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노인인구가 한솔복지회관 쪽에 많은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렇죠, 한솔쪽이 많죠. 사업계획을 더 잡은 거죠.
○강주동위원 계획을 잘못 잡았을 겁니다. 노인 숫자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준을 좀 잘못 정했을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37p 보면 사과를 줬잖습니까? 쌀 같은 것은 가정에 주는데 사과를 줬을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쌀은 개별적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 가정집에 주는 것이고 사과는 정성노인정 같은 수용시설 수용자들에 대해서 사다줬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지금 선거가 있어서 그러는데 97년도 말 계획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97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늘상적으로 해오던 사항은,
○강주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괜히 선거 있다고 위축되지 말고 이런 것은 주더라도 과감히 줘도 관계없는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과거에 해오던 것을 계속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여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부터 쭉 나와있는데 고엽제 환자 47명에게 백미를 한 포대씩 준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현재 현황이 고엽제 환자가 성남에 47명뿐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 통계상으로 47명입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은 어디서 알아봐서 이런 현황이 나온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수원보건지청에서 통보를 받은 겁니다.
○권찬오위원 보건지청에 등록된 사람?
○사회과장 박찬성 예.
○권찬오위원 이런 건 공식적인 것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재 해외참전전우회도 있는데 그런 데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저소득 보훈가족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보훈처에서 다 받은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권찬오위원 이것도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보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훈장회 이렇게 있는데 상이군경, 무공훈장 하면 6.25 참전자가 많아요. 그 분들이 칠순이에요.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십니다. 이런 걸 좀 잘 챙겨서 그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내년부터라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나라 지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잘 해줘야 됩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권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6.25 참전용사들이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철홍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철홍위원 과장님, 96, 97년도 불용액 현황에 보면 생활부조자 시혜대상자 감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남은 것을 백미 한 포 사줄 것을 두 포 사줘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인원을 확대해서 이것 외에 더 잡았어요. 더 잡아서 그 사람들을 줘왔던 것을 저희가 감조정을 했습니다. 왜 감을 했냐면 그 사람들까지 주는 것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감사기관으로부터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그래서 축소시켜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철홍위원 감조정된 걸 더 어려운 사람한테 더해서 주면 그것도 감사기관에서 지적당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렇죠.
○강주동위원 시장 선심성으로 감사지적 당하는 거예요.
○김철홍위원 시장선심성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주는 것 하고 틀린 것이죠. 남는 돈을 예산 세워서 이런 데 더해서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해야지 이것이 시장 선심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김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그걸 남는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아끼지 않고 한 포 줄 것을 두 포 주면 왜 이렇게 줬냐고 지적하실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김철홍위원 상부기관에서 문제가 되면 몰라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특히 지금 얘기하셨지만 보훈가족들이나 모자가정 이런 사람들 사실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연말에 백미 20kg 한 포보다 더 넉넉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 시장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이 아까 얘기처럼 선거 때나 이런 때 피해서라도 도와주도록 연구를 많이 하세요. 예산 남겨서 뭐합니까? 그런 데 될 수 있는 대로 쓸 수 있으면 좋지.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박찬성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38p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건 말입니다. 시에서 600만원을 지원했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이 모범근로자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선발기준은 거기 있습니다. 3년간 노사분규사업장 재직 노조간부 경력 3년 이상자, 3년내 시장 이상 표창수상자 또는 7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선하는 겁니다.
○김철홍위원 엄선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노조간부나 되어야 이런 데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장님 표창이나 받아야 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경원산업, 삼영전자, 유한킴벌리, 이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도 지금 사원들을 연수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고 또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있는 근로자들은 오히려 대우를 받고 노조활동 하면 엄청나게 회사에서 대우받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 모범근로자라고 하지 말고 한 절반 정도는 이보다 더 많은 어려운 소규모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여기 보면 성남에서는 전부 대기업이고 전국적으로 봐도 중.상기업인데 이런 큰기업체 사원 말고 일반 중소기업 사원도 열 명이면 다섯 명 정도는 모범근로자로 선출해서 갔다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지, 여기 보면 대웅제약, 보원무역 다 내노라하는 대기업들인데 이런 데 위주로 해서 하지 말고, 이런 데 사람들 전부 서울 사람들이에요, 서울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성남에서 뿌리를 박고 살고 성남에서 먹고 사는 여러 업체 직원들을 한 번씩 견학을 시켜가지고 의욕을 갖고 우리 중소기업이 활발히 잘 되도록 해야지 대기업 사원들 현장사원인지 관리직 사원인지 내용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절반 정도는,
○사회과장 박찬성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리고 이것을 시예산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보내야그 사람들 자부심을 가지고 뭐 하고 그러지 시에서 예산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끝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는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복지과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미비됐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부터 하겠습니다.
o 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송파구 장지동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주셔서 송파구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1p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위원 121p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이 있는데 불법 공해배출 단속하는 장치가 있죠? 매연측정기가 있고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그 기계에 대해서 검사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김종윤위원 기계 점검하는 회사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일년에 한 번.
○강주동위원 어디서 받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일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데요,
○강주동위원 지금 기계를 우리가 찾아왔지만 전문요원도 그렇고 또 그걸 계속하게 되면 민감하기 때문에 측정이 잘 안될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매년 일년에 한 번씩 국립환경연구원이나 거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우리 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건 놔두고 이건 받아야 되고, 123p 보면 업소별 위반사항이 나오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또 비슷한 업소들이 꼭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작년도에도 보면 여기 서현세차장 같은 데 있죠? 올해도 보면 서현세차장이 세 번, 성남병원이 두 번, 한양세차장 두 번 이렇게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디 믿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건지, 표적조사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사람들만 걸리네요. 지금 보면 그 사람들한테 개선명령으로 나오는데 개선명령은 내용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법에 보면 적발됐을 때 개선명령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시정조치를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되면 다시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점검을 나가면 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걸리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가면 그만이고 나와서 또 걸리면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작년에도 여기 보면 "차와 사람들", "서현세차장"은 보면 계속 걸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그 업소들이 계속 걸리고 있어요. 개선명령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지도단속을 해서 얘기해봐야 "소귀에 경읽기"식밖에 안된다 이겁니까? 법에는 개선명령밖에 못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강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까? 작년에도 계속 "차와 사람들", "서현세차장" 몇 군데 보면 꼭 그대로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또 두 번, 세 번씩 걸린단 말이에요.
○신현갑위원 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번이면 개선명령, 두 번이면 경고, 세 번이면 고발조치, 네 번이면 폐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신현갑위원 그거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세 번씩 똑같이 개선명령 나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게 저희 법에는 4차가 걸렸을 때 조업정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조업정지?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강주동위원 조업정지 전에 또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선하다가 당장 조업정지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개선명령을 계속 받는데요,
○신현갑위원 개선명령은 기간이 어느정도예요? 오늘 가서 적발하고 내일가서 적발하고 모레 가서 적발하고 사흘동안 연달아 가면 조업정지네요 그럼. 그렇게는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렇게는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몇일 기준이에요?
○환경계장 박제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개선명령은 폐수오염도가 초과돼서 개선명령이 나갔는데요, 첫번째 초과돼서 개선명령이 나가면 통상 1개월 개선명령 기간을 줍니다. 거기에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개선명령이 나가면 그 후에 시설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완료신고를 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다시 폐수를 채취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때 기준 이내로 나오면 1차 개선명령이 마무리 되고 거기에 초과가 되면 다시 재검사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 2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차 이후에는 조업정지 처분이 나가는데 통상 1차 개선명령 나가서 재검사를 하면 거의 다 기준 이내로 검사통보가 나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서현세차장"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개선명령이 있고 올해도 지금 세 번이나 돼 있는데 네 번 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럼 조업정지가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환경계장 박제덕 그 주기는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적발된 처분건수로부터 2년 이내에 1회, 2회, 3회 적용이 그렇게 나갑니다.
○김종윤위원 2년 이내에 네 번이 걸리면 영업정지가 나가든지 그런다?
○환경계장 박제덕 예.
○강주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서현세차장이 개선명령을 두 번 받았어요. 올해는 여기 세 번 돼 있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가 되는데도 마지막에 또 개선명령이 돼 있어요. 지금 서현세차장이 8번, 20번, 37번 금년만 해도 세 번째예요. 작년도 자료 보면 또 개선명령이에요. 그럼 이것만 해도 마지막에는 뭐가 돼야 되잖아요. 작년에도 있는데 2년 거슬러 올라가면 다섯 번 되는데요, 작년에 두 번인데.
○환경계장 박제덕 날짜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날짜 따지기 이전에. 이것이 작년도 행정감사 자료예요, 이번에 이것이 금년 것 아닙니까? 그럼 날짜 따지기 전에 딱 드러나버리는데, 이 상태에서도 네 번이 드러나는데….
○환경계장 박제덕 구에서 행정처분이 나가는데요 이건 조업정지까지 나갔는지 파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강주동위원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개선명령이라고 조치사항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124p 서현세차장은 대표자가 다른데요.
○신현갑위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최병성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개선명령은 오늘부로 나갔는데 한 달 기간을 둬서 개선완료 신청을 접수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경계장 박제덕 예.
○최병성위원 그렇다면 완료신청을 업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확인작업을 또 나간다고 그랬죠?
○환경계장 박제덕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각 업소에 개선명령에 대해 그 업소가 완료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확인하는 그런 일지가 있습니까?
○환경계장 박제덕 예,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럼 확인 나가서 또 걸린 업소가 있습니까? 다 해놨다고 그러는데 나가보니까 또 검출이 된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계장 박제덕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신현갑위원 이것을 구에서 점검을 했다고 발뺌을 하려면 뭐하러 여기다 올렸어요, 구청자료에 올리지.
○최병성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소가 나는 다 했소라고 해서 완료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에서 내가 묻는 거예요. 따라서 개선명령 완료신청을 받을 경우 그걸 다시 조사 나갔다는 일지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셨죠?
○환경계장 박제덕 예,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걸 시간관계상 나중에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계장 박제덕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개선명령 다음에 조업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대로 개선명령 네 번째 되게 되면 정지를 시킨다고 그랬죠?
○환경계장 박제덕 예, 조업정지를 시킵니다.
○강주동위원 정지시키면 그 다음에 또 걸려도 해제되어버리면 다시 내고 합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을 못 하겠죠? 조업정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계장 박제덕 그 다음에는 계속 조업정지로 이어집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차와 사람들" 서현동 213-2 대표자 이영희가 개선명령 두 번 받고 세번째 조업정지를 당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다시 조업정지를 연속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개선명령으로 바뀌었어요, 더 완화됐어요. 123p 9번 보세요, 작년에 "자동차와 사람들" 두 번 개선명령에 조업정지 마지막으로 나가고 이번에는 다시 개선명령으로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직원 백운엽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백운일입니다. 지금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상에 배출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명령에 대한 규정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때 조업정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에 연속해서 초과됐을 경우에는 적용하는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업소에서 조업정지 받기까지 개선명령만 계속 연이어지지 않고 만약에 한 경우를 중복되게 될 경우에는 연이어서 여섯 번까지 조업정지를 받지 않고 개선명령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서현세차장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보면 작년도에 처음에 개선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초과를 해서 2차 개선명령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물을 떴는데 그때는 초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개선명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법조항 규정 자체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해서 4차가 아니라 1차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1차, 2차 그런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거 악용하는 거 아니예요?
○강주동위원 지금 법대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특정업체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차와 사람들" 작년에 두 번 개선명령에 조업정지 받았는데 이번에 또 개선명령 받고 서현세차장 작년에 개선명령인데 이번에 세 번 연속 개선명령 나오고, 이렇다면 단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계속 이것이 반복됩니다, 빠졌다 들어갔다. 심지어 이번에 37번을 보면 서현세차장 대표자를 살짝 바꿔놨어요. 그 자리에 장소도 똑같고 똑같은 업체인데 대표자만 바뀌었어요. 그럼 대표자 바뀌면 이거 또 다시 네 번 시작할 겁니까?
○환경계장 박제덕 그것은 승계가 됩니다.
○강주동위원 승계가 되죠, 같은 위치에 동업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승계가 되는 거죠?
○환경계장 박제덕 예, 맞습니다.
○강주동위원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었길래 연속적으로 다섯 번, 여섯 번씩 걸려요?
○권찬오위원 내용을 말로 하지 말고 끝나기 전에 본청에 서류있으니까 당장 가서 가지고 오세요. 출장복명서하고 개선명령 내린 것 하고 그쪽에서 개선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서현세차장'하고 '자동차와 사람들' 두 개만 복사 좀 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2년 안에 네 번이 걸리면 정지를 당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김종윤위원 작년에 두 번 걸려가지고 영업정지가 나왔는데 올해 개선명령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올해 계속 한 군데가 네 번씩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보면 걸린 데만 계속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이 나쁜 말로 거기만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도 나올 수 있어서 묻는데 제가 제의를 할게요.
이렇게 일년에 네 번씩 걸리면 정지를 당해야 되는데 정지를 안 당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잘못된 설명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것 말고도 단속할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만 단속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권찬오위원 일단 자료를 빨리 연락해서 가져오세요.
○위원장 남장우 잠깐만요. 구청에서 자료를 넘겨받을 때 이것만 받았어요? 구체적인 단속내용이나 증빙서류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증빙서류는 구청에 자체 보관을 하고,
○위원장 남장우 보관은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감사 받을 때는 감사자료를 구비하려면 복사하든지 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만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해요? 이것가지고 무슨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료가 왜 환경위생과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본청에서 행한 감사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구청에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본청에서 한 것은 있느냐 없느냐?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본청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홍양일위원 본청에 있는 자료부터라도 가지고 와봐야죠. 구청 것은 구청 것이라 하더라도. 구청 것 검사한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려니까 답변이 안 되잖아요.
○김종윤위원 나중에 구청가서 물어볼테니까. 본청 것만 가져와서 설명해 봐요.
○권찬오위원 아니예요. 38번까지인데, 본청에서 한 것 몇 번인지 불러보세요.
(「계장이 말해 봐요」하는 위원 있음)
○환경계장 박제덕 공해배출업소가 시 관장이 있고 구청 관장이 있습니다. 시청 관장이 총 21개소이고,
○권찬오위원 번호를 불러봐요.
○환경계장 박제덕 1번 한보건설, 25번 초원식품, 26번 수인가스 그 외에는 구청,
○홍양일위원 그러면 세 건이에요?
○환경계장 박제덕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단속 나간 업소 몇 개소 중에 3개 소가 적발되었다라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권찬오위원 출장복명서 가져와봐요.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환경위생과니까 이것은 환경이고 위생 계통의 단속할 때 식당업 두 번 걸리면 바로 정지가 들어가고 세 번이면 폐쇄로 강력하게 하는 것 같은데 환경쪽에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식품 관계법은 상당히 강하고 환경부 산하의 법은,
○홍양일위원 법 집행에 대한 것은 실무 부서에서 할 문제겠지만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탄천살리기운동이다 백날 해봐야 수용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한 내역이 무엇이냐? 또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해서 핑계를 댔으니까 본청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와봐요. 어떻게 해서 세 군데만 되었는지. 본청에서 단속 나갔을 때가 더 엄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507개 소 중에 세 군 데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시에서 단속하는 업소는 전체 47개 업소입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47개 소를 선발했고, 그것을 가지고 와봐요.
○위원장 남장우 근거서류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권찬오위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시청에서 검사하고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말썽이 생긴 '서현세차장'하고 '자동차와 사람들' 여기에는 구청 것밖에없다고,
○홍양일위원 일단은 47군데를 착출해서 검사를 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홍양일위원 성남시 몇 개소 중 47개소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시 관장 47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
○홍양일위원 시 관장 47개 소가 아니고 성남시의 전체 배출업소가 몇 군데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공해배출업소가 336개 소입니다.
○홍양일위원 점검업소가 507개가 나와있는데 이렇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336개 소인데 중복이 되어서 들어간 개소가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336개소 중 47개 소만 시에서 단속을 나갔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홍양일위원 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등급에 보면 1종부터 5종까지 되어 있습니다. 4종 이상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이 47개 소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홍양일위원 47개소 외에는 4종 이상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홍양일위원 그 중에 3개소를 적발 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홍양일위원 3개 소는 중복 적발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것도 수인가스의 경우는 중복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만 중복되어서 조업정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수인가스인데 한 번은 조업정지 10일시키고 또 한 번은 경고하고 고발을 시켰습니다.
○홍양일위원 초원식품하고 한보건설하고 처음 단속한 업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단속은 하지만 지적이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여기 보면 4종인데 차량은 4종으로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자동차 배출가스로 배기에 들어가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는 별도로 있다가,
○권찬오위원 경기교통도 들어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배기 속에 다 들어갑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여기 관광업소 차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관광업소 차도 역시 세차장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관련해서 저희가,
○권찬오위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세차장이 주가 되어서 하고 택시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들어가고 운수도 들어가고, 경기교통도 들어가고 그런데 다른 교통은 안 들어가 있고 거기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회사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차라리 자동차 문제는 별도로 하려면 여기다 넣지 말든가,
○환경계장 박제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업소명 나온 것은 단속결과 업소수 현황이 나왔는데요. 관광버스는 세차장 허가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해 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세차장 하는 데가 없어요?
○환경계장 박제덕 예.
○홍양일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자체 단속 결과에는 없는 데가 검찰 합동에서 있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 입니까?
○환경계장 박제덕 현황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넣은 것이 검찰 단속건은 거기에서 주관해가지고 성남, 광주, 하남 직원 착출해서 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것은 아는데 검찰에서는 단속이 되었는데 자체 단속에서는 안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런 경우는 저희가 폐수라든가 단속을 하는데,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시점에 오바되었을 때 지적이 되는데 저희가 갔을 때 초과가 안 될 경우가 있고 또 검찰이 갔을 때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시설이 가동이 잘못되었다든지 할 때 지적이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오폐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아까 강 위원 얘기한 것처럼 정화시설 자체가 불합리한데서 나온 것이 태반입니다.
대충 어느정도 넘어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검찰에서 단속한 것은 자체 단속에서는 거의 안 걸려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자체 단속이 그만큼 비효율적 내지는 비 과학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똑같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거든요. 적발이 되고 안 되고는,
○홍양일위원 오히려 검찰보다는 자체 직원들이 더 잘 압니다. 정화시설 등등 맨날 보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여기 거치면 정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런데 결과가 거꾸로 나오니까 그러죠.
위원장님, 이 중에서 자체 단속 결과에 대한 각 구청별에 대한 것은 각 구청 자료에 누락되었으니까 각 구청에다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환경위생과장, 각 구청에 연락해서 구청 감사 때 구청에서 단속한 내용은 관계 서류까지 전부 다 준비하라고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단속 내용에 일반 사항을 보니까 대동소이한데요. 요새 매스컴에서 대두되는 폐유, 부동액 무단 방류, 점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성남시의 정비업소는 잘 지키는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폐유는 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에서 차량을 별도로 운행을 합니다. 저희 관내의 세차장의 폐유는 상당히 잘 처리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부동액은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똑같습니다.
○이수영위원 폐유는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아는데, 부동액은 무단 방류시키는 것을 많이 봤는데, 부동액은 별도로 수집을 해서 하는 것을 못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때 대상을 체크하셨나요?
○환경계장 박제덕 폐유하고 부동액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정량 이상 배출사업장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저희 과가 아니라 청소계에서 신고를 받고 감독하는데 저희 파트에서도 단속 나가면 어떤 루트를 거쳐서 처리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청소과 업무라도 같은 정비업소나 세차장에 같이 적발될 수 있는 배출 허용 그런 것이 점검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폐유 같은 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리면 금방 하수관에 나타나거든요. 부동액 같은 것은 물하고 섞여나가면 몰라요. 부동액이 엄청난 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주 점검 대상으로 안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위반사항을 보니까 부동액 관계 같은 것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겨울철에는 부동액을 갈거든요. 정비업소 가시면 버리는 것을 적발하기 전에 이런 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 대상이 되거든요.
○강주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개선명령 네 번 나왔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소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악순환이 됩니다. 다음에 가서 물을 떠 보면 또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보니까 표적 감사를 나가지 않았나 하는 오해도 받고 그러는데 그 업소를 보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단속을 나가게 되면 뭔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걸려도 개선명령 받으면 되지 하는 식으로 인식이 되어서는 탄천이 맑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탄천에 보면 밤 12시경에, 제가 사는 아파트가 탄천변하고 바로 붙어있습니다. 도로만 내려가면 탄천인데 저녁이 되면 저한테 신고가 몇 번 들어옵니다. 밤 12시경 되면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탄천으로 방류시키는데, 물론 세차장, 카센타 이런 데가 다 아니더라도 공사장에서 쓰다남은 찌꺼기들을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공사장도, 큰 공사장은 꼭 한 번 지도 단속을 같이 해주세요.
○환경계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탄천에 기름이 나오고 냄새가 나게 되면 욕은 공무원들이 먹습니다. 신경 써주세요.
○환경계장 박제덕 예.
○강주동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127p 탄천 수질오염도 검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류물이 깨끗하고 밑에가 더 더러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용인시계 상류가 조금 더 오염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강주동위원 앞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점을 하려면 상류는 분당하고 용인시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류는 분당 하류쯤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하류는 복정정수장 앞에 있잖습니까. 그 정도에 해야지 서울시계 가서는 신경 안써도 됩니다. 물론 깨끗한 물은 내려가야 하지만 또 거기에는 우리 복정정수장이 물을 정수해가지고 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자연적으로 복정환경사업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하지 마시고, 분당 끝나는 지점에, 야탑동 끝나는 지점, 중류를 그쪽으로 옮겨주시고 하류를 성남 모란시장 밑에 큰 단대천, 대원천 나오는 데 있죠. 그 밑에 내려가서 해주세요. 서울시계 가서 조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점을 그리로 옮겨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8p 부정불량 식품 단속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128p과 관련해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요. 세세하게 위반업소 명단이라든가 이것을 해주시고 성남에 있는 두부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한 개소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콩나물공장은 몇 개있습니까?
○위생계장 심변섭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디선가는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계장 심변섭 예.
○신현갑위원 검사하고 있습니까?
○위생계장 심변섭 두부는 대구사건 후에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현갑위원 콩나물은요?
○위생계장 심변섭 콩나물은 평상시에 월별로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콩나물은 제조하는 데가 많을텐데,
○위생계장 심변섭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검사결과는 그동안 성남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위생계장 심변섭 위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현갑위원 매스컴을 보면 약을 친다고 그러는데 성남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발견이 안 되었습니까?
○위생계장 심변섭 예.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학교 주변에 식품 판매업소 단속하실 때 주변에 불량 오뎅을 마차에 놓고 판다든가, 요새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떡꽂이라는 것 있죠. 꼬치에다 이만한 떡복기 같은 것을 꽂아가지고 빨깧게 해서 먹는데 이런 것 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계장 심변섭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셨어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떡꽂이라는 것이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식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름을 제가 한 번 걷어다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 번도 튀기고 해서 기름이 새까맣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아이들이 병이 납니다. 그것을 단속하신 적이 있는지?
또 오뎅이나 떡꽂이를 허가 없는 개인들이 만들어와가지고 해서 이것을 먹고 오면 배탈이 나고 그러는데 학교 주변에 그런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업소만 다니면서 단속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위생계장 심변섭 예.
○김숙배위원 각 초등학교 주변마다 두 세 군데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아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해야만 아이들의 건강에도 염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의 학부형들이 저한테 이것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규제대상은 없습니까?
○위생계장 심변섭 예. 별도로 규제대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128p 위반업소 조치에 영업정지 일곱 군데 있죠. 애꿎은 소형 업체 일곱 개만 영업정지시킨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문제책에도 나오다시피 영세업체가 많이 지적이 됩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대형 업소는 그 사람 힘이 좋아서, 튼튼한 고리가 있어서 검사를 못 들어가는지 몰라도 사실 조그만 업소에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데는 영업정지도 때리고 칼을 휘두르면서 대형 업소는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일곱 개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것인데 명단을 다음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분당에 가면 큰 할인판매점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할인점은 지금 부도의 위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가면 업자들이 정상적인 메이커 제품들을 잘 공급 안하려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인기 있는 농심라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 중에서 제일 비메이커에 가깝고 인기가 없는 제품들이 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소세지나 그 외 식품의 유통기한이 예를 들어서 1개월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27, 28일 되는 것이 왕창 들어옵니다. 이일, 삼일 남긴 물건이 왕창 들어와요. 그래서 소비를 다 시킵니다. 그것을 잘 체크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업소의 것을 그 사람들이 반품하는 것을 수거를 해요. 그 반품을 가지고 분당의 할인매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하루이틀에 다 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묘하게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유통기한이 하루이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잘 짚어보세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 봤는데 언젠가는 TV에 비춰질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유통기한 이틀 남은 것이 진열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품물건을 싸게 받아가지고 와서 다시 파는 것입니다. 신경 써주세요.
○위생계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콩나물은 자연식품이라서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적발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시킵니까?
○위생계장 심변섭 보건복지부 특별단속법에 의해서,
○이수영위원 검사의뢰는 어디다 합니까?
○위생계장 심변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다 합니다.
○이수영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위생계장 심변섭 기한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수영위원 자체 보건소에서는 못 하나요?
○위생계장 심변섭 검사기관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예요.
○이수영위원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생계장 심변섭 지정이 안 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 공통 사항입니다. 어느 특정 시만 지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식품이 부적합하게 나왔을 때는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법에 그렇다면 실무선에서 빨리 건의를 해서 어느 규모 이상이라면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관계 공무원들이 반영이 될 때까지 건의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식업소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허가를 안 해가지고 하죠?
○위생계장 심변섭 대부분 허가를 받은 곳이 많습니다.
○이수영위원 허가를 내줍니까?
○위생계장 심변섭 96년도 6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에 묶였기 때문에 야식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영업시간은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야식은,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식은 식당 같이 먹는 점포가 아니라 조그만 데에서 주방 하나 꾸며놓고 만들어서 배달하는 야식업체 말입니다. 그것도 허가대상입니까?
○위생계장 심변섭 예.
○이수영위원 작년인가 감사 때 말씀드렸더니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 않아서 허가를 못 내준다고 했는데요.
○위생계장 심변섭 종전 법에는 객실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개정되면서 객실에 관한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허가대상입니다.
○이수영위원 가보면 배달할 때는 나름대로 깔끔하게 싸서 깨끗한 것 같은데 만드는 데 가서 보면 소비자가 보이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계장 심변섭 야식업소 적발한 것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소비자가 직접 가서 식당에서 먹는 데는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소에서 위생적인 측면에 신경을 쓰지만 야식업소는 보지못하거든요. 자기들이 편리한데로 음식도 바닥에 놓고 비위생적으로 하는데, 어느 규모의 시설도 갖춰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 계몽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계장 심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설명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다음은 130p 자동차 매연 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카드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가스가 나온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고 없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신고를 하면 됩니다.
○김종윤위원 신고한 사람은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김종윤위원 겨울철에 버스 같은 것은 밤새도록 엔진을 틀어놓는다고. 아침에 추우니까 안 걸려서 그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은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작년에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계속 틀어놔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남성교통도 동네사람의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남성교통 적발한 것이 있나요?
○환경계장 박제덕 작년도까지는 규제를 못 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금년부터는 단속을 합니다.
○김종윤위원 조금 있으면 밤새도록 틀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매연이 계속 나오고 주위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못 산다고 그래요.
올해부터는 잘 단속이 되겠네요?
○환경계장 박제덕 예.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근본적으로 개선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시내버스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고 있죠. 매연 후처리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감면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계장 박제덕 감면되는데요. 성남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성남에서 버스에 매연 후처리장치를 설치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계장 박제덕 지금 저희 관용 차량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한 것은 유공에서 후처리장치가 되어 있는데 유공회사로 알아보니까 버스에는 공간이 적어서 못 한다고 해서 지금 어느 기계를 장착해라 하고 확실한 답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알아봐도 도에서도 답변을 못 줘가지고 지금 좀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주동위원 시내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 승용차보다 10배정도 나올거예요. 그래서 매연후처리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97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제품이 딸리고 설치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 현재 상태에서 매연을 단속하고 어떻게 하고 그것은 악순환입니다. 근본적으로 매연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런 것을 모든 시설이나 장치를 개선을 하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을 때 매연측정기 장비 검사 받았다고 했죠?
○환경계장 박제덕 예.
○강주동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프차를 타고 서현동 먹자골목 가기 전에 육교 앞에서 측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차피 단속을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더라도 매연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점에서 해줘야 됩니다. 횡단보도 지나가지고 있는 곳이라 차가 금방 출발해가지고, 거기는 또 언덕이 아니예요. 그런 데에 가서 해봐야 큰 효과가 없을거예요.
그렇다면 버스가 많이 다니고 모란시장 올라가는데 태평고개라든가 이런 데서 버스에다 갖다대고 쏘면 90%는 잡힐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단속실적이 미미해요.
앞으로는 좋은 장비 가지고 많이 잡아야됩니다. 내년부터 오존주의보가 어떤 식으로 발령됩니까?
○환경계장 박제덕 ......,
○강주동위원 하루 전에 오존주의보를 사전 예보를 하죠. 이제까지는 오존주의보가 기계에 체크되어가지고 지나간 다음에 오존경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루 전에 일기예보 발표하듯이 내일 오존주의보가 50%정도는 발령될 것 같습니다 하고 사전에 통보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오존주의보가 8월 한달동안에 여덟 번 발령되었잖아요. 앞으로 버스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볼 때는 성남이 아주 공기가 나쁜 도시로 오인이 됩니다.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오존을 어느정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큰 공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도 아니고 거의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제일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측정장비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올 연말부터도 내년초까지 최대한 잘 하지 않으면 내년 여름에는 오존경보가 더 많이 발령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당에 오존 측정하는 장비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어디다 설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신기동 사무소에다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저도 그 때 보니까 분당을 평균하는 지역, 가장 많이 배기가스가 나온다든가 가장 적게 나온다든가 이런 지역이 아니고 전체를 평균하는 지역으로 선정하더라구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선정해 준 곳이 신기동 사무소가 가정 평균적이다 해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처음에는 구청 옥상에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식당에서 설치한 팬이 있어서 안된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아닙니다. 구청은 서울쪽으로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평균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강주동위원 이매동 사무소에서도 측정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대상을 네 군데를 잡아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 군데를 잡았는데 다 불합격이 되어가지고 다시 잡아서 했는데 그 중에 신기동 사무소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오존주의보는 성남에 계속 발령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염두해 두시고 계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자동차 매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휘발유 사용 승용차도 엔진 워밍업을 못 하게 하죠. 시동 즉시 출발해도 차량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휘발유 사용에 대한 절약 차원도 되지만 오존과 관련해서 매연을 자제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오존을 발령시키는 주된 원인이 경유 사용 자동차죠. 아까 법이 작년부터 새로 바꿨다고 그랬는데 이태리나 블란서 같은 경우에는 2분 이상 주차시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법으로 의무적으로 시동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안 끄면 벌금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존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법이 바꿨습니까?
○환경계장 박제덕 5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5분 이상은 규제할 수 있죠?
○환경계장 박제덕 예.
○신현갑위원 올 겨울이 닥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차고지 적발 내용이 내년에는 많이 올라와야 될 것입니다.
○환경계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버스 폐수처리장을 보고, 교통은 경기교통 하나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성교통, 동성교통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데는 괜찮은 거예요?
○환경계장 박제덕 금년도에는 경기교통만 적발되었고 작년도에 동성교통 같은 경우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있음에도 가동하지 않아서 구속된 사례까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남성교통도,
○위생계장 심변섭 금년도에는 기준초과된 사례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거기에 지나가다 보면 아무 데서나 세차해요. 세차를 세차장소에서만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니예요?
○위생계장 심변섭 예.
○김종윤위원 그런데 세워놓은 데마다 호수 가지고 전부 닦아내는데 그것도 다 걸리는 것 아니예요? 노상세차로 걸려죠?
○위생계장 심변섭 세차면적구역이 있거든요.
○김종윤위원 비가 오고 그 이튿날 가보면 전부 닦을 거라고, 철저히 단속해봐요.
○위생계장 심변섭 예.
○신현갑위원 승용차를 집에서 세차하는 것도 불법이죠?
○위생계장 심변섭 예.
○신현갑위원 그런 단속은 한 번도 없었죠?
○환경계장 박제덕 하천에서 세차하는 경우는 처벌조항이 있는데 자기 집 앞에서 하는 것은 처벌을 못 합니다.
○김종윤위원 걸레로 닦는 것은 되지만 물 세차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환경계장 박제덕 그것도 처벌 못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이것은 과장님하고 같은 의미인데 배기를 얘기하다보니까 자동차 매연을 다루다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주로 구시가지쪽에 이런 것이 많을 거예요. 아파트가 청정연료, LNG를 사용하게 되어있죠?
○환경계장 박제덕 예.
○강주동위원 그런데 성남시도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몇 평까지를 LNG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계장 박제덕 저희는 청정연료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소형아파트 13평짜리라든지,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21평에 중앙집중식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강주동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법이 자꾸 강화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강주동위원 지금 수도권에 몇 평까지를 LNG 쓰라고 그래요?
○환경계장 박제덕 수도권 지역에는 21평 미만 18평 이상은 97년 9월 1일부터 청정연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몇 평까지 내려가는지 모르죠? 12평에서 18평으로 다시 또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1개 시.군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에도 작은 아파트 12평 이런 데까지도 LNG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계몽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계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앞으로는 성남시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유나 방커C유 이런 것으로 난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청정연료로 사용하도록 계속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페이지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131p 식품접객업소별 단속현황 및 처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해 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단속현황에 대한 내역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갯수만 해주면 어떻해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지금 청량리 588쪽하고 천호동하고 또 여러 군데 보면 여자분들 앉아가지고 호객하는 그런 장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사창가.
○강주동위원 그게 지금 서울에서 강하게 통제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죠, 성남에 몇%가 늘었다 이랬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저희가 TV가 방영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성남시에는 늘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왜 TV에서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해서 추정해서 방송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 관내 업소는 집에 있기 때문에 집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대로거든요.
○강주동위원 그럼 옆집에 옮겨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건 안됩니다.
○강주동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다 없어지는 것이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필요악이다,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천호동, 청량리가 철거가 돼서 우리 성남에 더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이제는 그런 특정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골목이라도 그런 걸 만들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호객을 해서 한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위원 구 한전 골목 그 부분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많이 없어졌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지숙위원 그런데 중동골목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냥 남아 있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저번 뉴스에서 나왔던 부분도 중동골목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시대적인 추세이고 또 우리 성남시가 그런 언론에, 뉴스의 초점이 돼가지고 잡혔다는 자체가 성남시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측면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강화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예, 김종윤 위원님 질문하시죠.
○김종윤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전자오락실 있죠? 거기 위생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전자오락실은 구청에서 합니다.
○김종윤위원 내가 몇 군데 가봤더니 이게 완전히 밀폐가 돼가지고 담배연기서부터 해서, 청소년들이 있는데 도저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도취된 학생들은 계속해서 하겠지. 그건 구청에 한다고요?
○환경계장 박제덕 시․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거 점검합니까?
○환경계장 박제덕 오락실이 취약한 것은 흡연문제인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대표적으로 어디를….
○환경계장 박제덕 오락실 많은 데가 성남동하고 중동, 성호시장, 종합시장.
○김종윤위원 처벌한 자료를 좀 나중에 주세요.
○환경계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에 보면 위생과가 있고 본청에 보면 환경위생과가 있는데 역할론의 차이점 좀 설명해줘요. 구청에도 환경위생과 속에 위생을 담당하는 계가 있고 본청에도 위생과가 있는데 서로의 역할론이 어디가 다르냐 하는 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저희 시하고 구의 환경위생과 산하에 저희는 위생계가 있고 구청에는 위생계와 위생지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속은 지도계에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구청 지도계에서는 무작위로 단속을 하고 저희는 여론의 초점이 됐다든지 신문보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위주로 합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신 있게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제기돼서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전체적인 것이 본청에서 검사를 해서 위반한 업소가 몇 개인지는 분류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 것인지 지도단속을 한 건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지금 현황이 나온 것은 시에서 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이나 특정 상급기관의 지시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데요 여름철에 무슨 균이 냉면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냉면장사하는 데를 일제히 다 위생검열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피자에 무슨 균이 발생됐다 하면 또 그런 가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도단속에 초점을 두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요즘 돌아가는 단속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구청 지도계에서 어느 업소를 단속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하십시오 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을 적에 엉뚱하게 본청에서 또 거기를 나가요. 본청에서 한 이삼일 후에 나가서 문제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몸 따로 머리 따로 노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일관성 없이. 내가 파악한 결과 그런 것이 한 두 업소가 아니예요. 지금 본청 위생계에 위생감시단이 몇 명 있어요?
○환경계장 박제덕 전체직원이 다섯 명이고 단속직원이 두 사람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럼 그 사람들 여기 본청 소관입니까?
○환경계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럼 때에 따라서 각 구청의 위생감시원들 여기 불러들이죠? 그런 적 있죠?
○환경계장 박제덕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환경계장 박제덕 7월 20일 이후 위생지도계가 없어지고 난 후에는 한 번도 불러들인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속하는 사항은 주로 미성년자가 출입을 한다든지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또 업주가 해서는 안될 사항이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위반사항만 단속을 해왔지 일반 경미한 사항은 단속을 안했습니다.
○최병성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단속의 한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업소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에서 어느 업소를 가서 2, 3일 전에 적발을 해서 이렇게 개선명령을 했는데 며칠 후에 본청에서 나가서 그냥 덮쳐서 완전히 영업정지를 먹인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에 대한 위생단속의 명분이 전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업주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허가는 지금 어느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환경계장 박제덕 구청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최병성위원 구청장 명의로 나가죠. 그렇다면 그러한 공조체제가 없이 본청은 따로 나가서 덮쳐버리고 구청은 구청대로 나가서 덮쳐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소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구청가서 그 업소대표를 다 불러서 물어볼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가 요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론의 초점이 되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 업소를 꼭 가야되겠다는 결심이 나타났을 때 그걸 구청에 이관할 용의는 없나요? 너희 구청소관에 이런 일이 있으니 구청 지도계에서 한번 나가봐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우선 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처럼 구청에서 계도를 하고 시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계도를 하고 구청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류로 이행명령서를 주도록 했습니다. 서류로 주면 단속을 다른 기관에서 나가도 이행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A라는 업소에 구청에서 나가서 이행명령을 하면 구청에서 나간 이행명령이 본청에 서류만 들어오면, 아니면 본청에서 나갔을 때 그 업소가 이행명령서만 보여주면 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최병성위원 그럼 왜 그런 이중적인 인력낭비를 하고 계세요. 그것이 어떻게 어떤 방법론이 없는 거예요?
○환경계장 박제덕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말로 해서 단속이 되는 사항이 있고 기간을 그렇게 줘서, 서현동 먹자골목에 영업장을 무단확장해서 쓰는 업소가 상당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장님 언제까지 시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유흥업소에 미성년자가 출입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분명히 가서는 안되는 건데 그걸 구두로 계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것을 묵인하고 온다는 자체를 제 자신이 또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은 적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판단을 해서 이런 사항은 현재 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은 적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최병성위원 아니 그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속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 허가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요. 그럼 이중단속이 되는 걸 일관성있게 구청에서 해줄 수 없느냐라는 얘기죠. 아까 나한테 본청에서 단속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댔어요. 여론의 초점이 됐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본청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럴 경우에도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 이유는 구청에서 나가서 어떤 개선명령을 내렸다든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왔는데 2, 3일 후에 본청에서 가서 그 업소 잘못됐다고 정지가 나가는 경우가 요근래 있다 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렇지 않아도 분당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한 50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이 돼서 일제히 일식집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지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청별로 지도계가 있다, 단속하는 단속계가 있다 그러니까 구청에 맡기고 본청에서는 신문에 특별히 보도가 돼서 문제가 야기된다든지 또 상사의 특별지시사항이 내려왔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나가고 그 외에는 구청에서 될 수 있는 한 처리를 하도록,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구청위주로 해서 민원사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구청별로 단속해서 결과보고를 받도록 이런 식으로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왜냐하면 각 구청별로 위생과가 있고 거기에 위생계가 있고 단속계가 있는데 본청에서 다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같은 보건직으로서 거기도 사무관이 있고 다 계장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가 된다, 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문제야기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중요한 사항 특별한 사항만 나가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집중적으로 단속된 것도 우리가 경미한 사항은 자체 확인을 해서 경미한 사항은 개선지시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조치를 해라 이렇게 자체 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다시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식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지, 그 사람들만 피해를 봐요. 그리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내가 얘기지만 물론 상위법이야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유흥업이라든가 단란주점 영업시간이 7시부터 12시까지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것은 무조건 시간외 영업만 때려잡지 말고 영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를 여기서라도 만들든지 이게 상위법이면 상위법에 건의를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유흥이라든가 단란에 가보면 보통 9시 넘어야 손님들이 옵니다. 그러면 7시부터 12시를 두 시간씩 늦춰서 9시부터 2시로 하면 그것이 업소들을 위한 방법도 되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영업시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잡힐 수가 있다고요. 그건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주위에서 보면 이건 지도단속이 아니라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강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향을 앞으로 좌표를 설정해 주시고, 분당구청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내가 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감사자료 신청을 하면 이걸 감사하기 전에 넣어줘야지 이 자리에서 갖다주면 언제 쳐다봐서 언제 통계내고 언제 질문하라는 얘기예요. 노과장, 분명히 써서 자료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시정해 주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질문하는 사람도 멍청하게 자꾸만 질문하면 당신네들도 웃을 거 아니오 이것은 결국 수감 안받겠다는 태도하고 똑같습니다. 최 위원이나 다른 분들 질문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아까 계장 말씀 중에 시의 단속범주가 특별한 사항 아니면 안 나간다 그랬어요.
또 형평의 원칙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라는 얘기 중에서 서현동 먹자골목 내의 매장 무단확장 문제까지 들추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병성 위원 얘기한 대로 각 구청별로 또는 각 지역별로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존재합니다. 집행부서는 주민이나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일조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 삼중으로 장사 안되는 사람들 골탕 먹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계장님 얘기한 대로 무단 영업장확장 같은 문제가 오늘 하루의 문제도 아니고 수년간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법개정 문제에는 접근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단속위주로 심통나면 가서 하고 그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국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살모렐라균이나 이런 특정 사건 때에 일식점을 일괄점검한다 이런 것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직접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매장 문제다 등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걸 일괄 해왔느냐 이거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특정업소만 해왔어요. 그리고 단속 나가시는 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단속위주의 단속만 하다보면 지역경제나 이런 것이 어떻게 침체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성남시 집행부에 계신 분들의 대개가 성남이 고향인 분들이 많습니다만 분당 같은 곳에 지금 상권이 형성이 안돼요. 잘 아시잖습니까? 먹자골목에 수백개의 업소 중에 십여개가 흑자나는 거예요, 맨날 바뀌고 있어요. 일반 점포들은 임대료 안 받고 그냥 해달라는 데가 있어요. 그만큼 안되고 있는 거예요. 신도시 형성하는데 지금 다섯, 여섯번씩 주인이 다 바뀌고 있다고요. 그런 곳을 위생검열이라는 미명 아래 결국에 본청에서까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단속을 해서 되겠느냐. 또 하나, 여기 보면 고발도 있고 정지도 있고 경고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서현 먹자골목 내지는 단독주택 단지에 음식접객업소 중 불법 영업장소확장 업소가 몇 개라고 봅니까? 90%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선별적으로 양해해 오고 있었다. 이거 일식 단속집에서 가져온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조미료 넣어서 썩지도 않는 물건이에요. 물론 부정식품단속법에 의한 법차원이 높아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런 썩지도 않는, 말하자면 불량식품이에요. 여러분들 약주 다 하실 겁니다, 누가 외국에서 갖고온 술 한 병 얻어서 음식점 가서 먹다가 남으면 거기다 두고 오고 다음에 와서 먹는다고.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분별해요. 술집도 아니고 그런 음식 파는 요식업소를 두달간 정지 내지 2,000만원의 벌금, 그럼 그집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내막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한 군데 없는 곳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형평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과한 업체다 그랬을 때는 좋다 그런 얘기예요.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분당의 단독주택에 대한 영업장소 불법확장 문제는 어떤식으로든 도시계획설치법인가를 고쳐서라도 이것은 50%, 50%라도 하는 방향이 어떠냐라는 제시까지 했습니다. 단속을 안 당하게 해야 되는데 법은 자꾸 그냥 두고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위법하게끔 만든다고요. 내가 구시가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지금 구청에서 단속한 데 시청에서 다시 가서 단속하고 또 일반경고나 뭐나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일도 그 사람들의 친분여하에 따라서 과중한 벌을 내리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누가 보든지 정당하게.
그런데 그런 면은 보이지 않아요. 누구 미우면 옥상에 있던 거 내내 신한국당 당사 쓸 때는 아무소리 안하더니 나가니까 와서 또 단속하는 그런 적이 없는가 하면 별일이 많다고. 그것은 당신네들이 내무부나 보사부에서 특별한 건이, 또 신문에 나와서 단속한 것 아닙니다. 누가 단속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말하자면 추측이 가는 얘기야. 그것은 오히려 상사를 욕보이는 거라고요. 형평성이 있는 단속을 하고 그 조치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1만 4,712개소를 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330개라고 했어요. 무척 수고 많으셨어요, 이 많은 데를 단속 다니시려면 오죽 하셨겠습니까만은 문제는 이 선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매연이나 오수 적발업소 문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선정기준이 없어요. 우리 환경과장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이러이러한 업소를 이번에 해라 이래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어요. 아까 그 기준 달라고 그래도 못 갖고 왔다고 그러고, 없어요, 있지도 않아. 국장까지 올린 내부결재 서류도 없으니까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가 분당 같은 데는 상업지역이나 기타가 지금 휴면도시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 상가가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다 이중, 삼중 이래놓으면 상권이 없이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불편을 느끼는 것은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불편하다.
말하자면 불량업소거나 불결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또 몰라요. 식생활의 위생을 책임지는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드리기는 안됐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감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는 행정을 펴달라 그런 얘기에요. 누가 봐도, 단속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업소, 힘없는 업소, 또는 뭔가 해꼬지를 해야 될 업소,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정도까지입니다. 이런 업소들만 자꾸만,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비뚤어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또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좋지 않는 결과가 돌아가고 그 욕은 어디고 갑니까? 그 욕은 결국은 시장이 다 먹게 돼 있어요. 시장님이 할 일이 없어서 어디 나가봐라 어디 나가봐라 그랬겠어요. 그런 편파적인 것이 나왔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사국장님 이번에 지도감독 나가는 데의 범주나 선정기준을 내부결재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적발된 업소를 위주로 나간다든지 다시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또 신규건의 무슨 특별균을 위해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재량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직원이시지만 그 범주를 떠나서 여러분이 장사한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깨끗하게 열심히 하다가 뭔가 조그한 것 잘못해놔서 두세 달 영업정지 하라고 하면 그 사람 생계를 파괴시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물론 법대로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다 법대로예요.
○위원장 남장우 법의 형평성 문제지.
○홍양일위원 그 법을 구실로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을 잘 위안하고 선도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단속이 악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별 문제겠습니다만, 상인들로 하여금 위생적으로 하고 또는 당국의 여러 가지 준칙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속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 벌도 여러분들 눈에는 다 보이는 것이라고, 이거 우연히 있는 물건인가 아니면 이놈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놈들인지 다 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남들이 봐서 이해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지난번에 단속한 뒤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국민회의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단속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예요.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물론 잘못한 걸 뭐라고 그러는 건 법 가지고 들여다 보이면 여러분들은 잘 아는 법이지만 일반인들은 모르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런 것 조금 모른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해야지. 과부 돼가지고 애들 길러야 되는데 할 것이 없어서 조그만 방 얻어가지고 단란주점 하고 있는 그런 데나 수시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욕을 먹어요. 왜 아까 최위원이 본청의 검사보다는 지역구의 검사를, 단속을 위주로 해라 하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그래도 피부를 매일 맞대고 그 정서를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현동 먹자골목 단속을 당신이 진짜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문 닫지 않을 집이 몇 집 있습니까? 몇 군데밖에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신기동은 어떻습니까? 신기동 같은 데는 내가 봐서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이해해 주시고 계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루 이틀하는 것도 아니고. 명약관화하게 눈에 다 보이는 곳이에요. 단속 나가서 벌금 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계속 하고 있어요. 칸막이 치라고 해서 사진 한장 찍어서 개선했다고 보고하고 다시 하고 있고, 그 방법까지 다 안다고. 우리가 여러분들께 그거 왜 단속 안하냐고 얘기해본 적이 없죠? 왜, 그 사람들 그렇게 안하면 굶어죽어요. 그럼 분당은 밥먹고 잠만 자러 들락거리는 곳이냐, 신도시 형성이 아직 덜 돼 있는 곳이고 개발 당시의 계획서부터 잘못돼 있어요. 애당초에 허가사항에서 주택단지로 그냥 됐으면 더 좋았는데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하게 해놓고는 전부 다 위법을 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와서 그런다고요. 토공 탓할 필요 없어요. 시에서 전부 다 협의내용에서 다같이 협의한 내용이니까 토공 욕할 필요 없어요. 다 시 도시계획국에서 승인했던 겁니다.
난 범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만 이런식으로 계속되면 여러분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노 과장한테 따져서 단속 50개소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같은 건으로 걸렸는데 어떤 것은 어떻고 어떤 것은 어떻습니까 파고 들었을 때는 노과장 직무유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뻔히 우리 다 알고 있는데 피해가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정서를 아무래도 덜 느낀다고요. 그것을 그냥 강제적인 법에 대입시켜서 벌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악질적인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자꾸만 계도하는 방향으로, 단속으로 좀 철저하게 공평성 있게 될 수 있으면 너그러움을 가지고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강주동위원 이따가 자료가 오면 하려고 했는데 연관이 되니까 138p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고발도 있고 정지도 있고 과료도 내고 이렇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강주동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도에 단속해서 식품진흥기금을 8억 정도를 경기도에 저금을 했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것을 단속해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 8억을 만들어줘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시의 수입이 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뭣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8억 정도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징수를 해줘야 되느냐. 한번 들어가면 우리는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그것은 도 식품진흥기금이에요. 이번에 돌아오는 것은 뭐가 돌아오느냐, 3,200만원 융자받아 왔어요. 그 3,200만원도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3,200만원 1년 거치에 2년 분할상환, 그것도 거치할 때 년리 7% 돈 받고. 이것은 요새 은행에 가도 다 돈 빌려주는 겁니다. 벌금 내가지고 경기도식품진흥기금 8억 갖다주고 겨우 융자 3200 우리 업소에 도로 받고, 과장님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저희가 이 식품진흥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을 하다가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이것을 식품진흥기금으로 납입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각 시․군마다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도 아직 개선할 기미도 없고 개선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지만 지금 현행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강주동위원 과장님, 자꾸 제도 그러시는데 조금 피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경고나 조금 더 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보건증이 없는 것은 벌금 물면 과태료가 우리 시로 들어오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걸 그런 쪽으로 돌려서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잖아요. 뭣 때문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도에 식품진흥기금을 8억을 우리시에서 장사해서 벌금을 도에 갖다 바치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겨우 혜택본다는 것이 3200만원 융자받아 온 거예요, 그것도 무상으로 받아온 것도 아니예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너무 융통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조금 융통을 부린다면은 보건증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과태료 때려가지고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고 우리 시 수입으로 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업소주인한테 "법이 이런데 당신은 분명히 벌금을 내면 500만원인데 내가 저거 하나 없는 걸로 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해가지고 적게 끊어주는데 그 업소주인이 "나 많이 내겠습니다" 그렇겠어요?
○김종윤위원 그건 안되는 얘기고
○강주동위원 안되기는 왜 안돼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공무원이.
○김종윤위원 경찰관이 6만원짜리 끊는데 나 다른 것으로 해서 2만원짜리로 끊어주세요,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처음부터 보건증에 대한 것만 단속을 하고서 해주면 모를까, 그것은 걸리고서 그렇게 하면 안돼요.
○강주동위원 충분히 그것도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저희들이 교통위반해서 경찰한테 딱지를 끊을 때에 큰 것이 걸리면 작은 것 하나 끊어줍니다. 그러면 작은 것 끊은 사람이 7만원짜리 걸렸는데 3만원짜리 끊었다고 항의하러 들어갑니까? 이 업소도 마찬가지예요. 김종윤 위원님은 법대로 안하면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 업소에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항의할 사람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 "당신 메뉴판에 그램표시 안했으니까 570만원인데 다른 걸로 해서 내가 100만원 나오게 끊어주겠습니다"하고 "앞으로 이거 시정하세요" 그러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 훌륭하다고 해요. 왜 안됩니까
○김종윤위원 내가 예를 들게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가서 500만원짜리 단속이 걸렸는데 보건증으로 하면 200만원짜리밖에 안된다고, 강주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줘서 그것이 탄로가 났다면 공무원 어떻게 됩니까?
○강주동위원 그것은 탄로 안 나요. 경찰들도 그 많은 길에 딱지 끊어도 그것 탄로 안 나요.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김종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전혀 관계없다는 걸 얘기해주는 것이고,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8억 과태료를 도에 갖다바칠 필요가 없다. 같은 값이면 우리시에 과태료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또 될 수 있으면 분담을 안 하고 좀 안 끊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이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강주동 위원이 아마 될 수 있는 한 시세를 올리면서 업주들 편의를 봐주라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한다면 아마 남아날 공무원 없어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누가 진정을 냈다든가 뭘하면 이건 큰일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뜻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홍양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홍양일위원 135p 시립공원묘지이전에 따른 설문조사가 나와있는데 노 과장님, 제가 자료신청을 한 것은 첫째가 여기 지금 누락돼 있는 안내문 또는 의견수렴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자가 바뀌셔서 그런지 내용이 없어요. 마침 사회과장 계시니까 지난번까지 이루어졌던 일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하느냐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추석 때 설문조사 내용을 어떻게 붙였었느냐 이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와있어요.
두번째, 아까 설명 중에 미접수 의견이나 또는 주민등록불명이나 주소불명, 무연고나 이런 것 등등은 우선 시의 적극적인 행동으로서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특위를 할 때서부터 얘기 나왔습니다만 강제이장이 안돼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토지공사에 자금 41억이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일단 어떻게든지 받아놔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의 답변을 받아냈고 거기에 6억을 착수금조로 내놓기로 했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협약이, 착수금조로 지금까지도 입금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지부진 그냥 자꾸만 설문조사나 또는 전체를 한꺼번에 이장한다는 목적 아래서 이루어졌던 일이 어차피 아니었어요. 가능한 묘소부터 옮긴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무연고묘지 같은 것도 처리문제지만 시는 그럼 적극적으로 어떠한 제시를 했느냐, 쉽게 얘기해서 연고자 찾아내는 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장한다고 수긍한 사람들한테 납골당을 그냥 저 쓰게 해준다든지, 그때도 여러 가지 제시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이 없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붙였는지 여부를 모르겠는데 시가 적극적인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연고자 파악하는 것으로만 가고 있어요. 사회과장 저기 계시지만 일부 가능한 분묘부터 옮기기 시작하면 옆의 분묘들도 같이 따라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또 이 41억 700만원 건도 토지공사라는 것이 영원불변한 데가 아닙니다. 수십년씩 존재하리라고 누가 봅니까? 그때 가서는 돈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어요. 시작을 해놓으면 유도가 되지 않느냐, 복지국장님 계시지만 묘지에 관한 건은 시도 책임이 있고 토지공사도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될 곳에 허가를 내줬다, 그 근처에 주택지를.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의 책임이라고. 그래서 시도 가만히 손놓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납골당 사용문제다 또는 이전문제다 이런 비용은 최소화하고 보상금을 타내주자 이런 측면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당 한 300만원씩 돌아가는 건데, 150만원을 주장하던 우리 사회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났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이것을 어떻게 유도해서 만들어가느냐에 달려있어야지 지금까지 시가 하는 행동은 결국은 시간만 끌고 있어요. 이전을 찬성하는 93기부터라도 돈 받아서 왜 집행 못 하느냐 그 얘기예요.
또 의견 미회시, 주민등록 불명, 주소불명 이런 사람들의 무연고추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남아있고, 반대하는 651기를 뺀 나머지는 유도에 따라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또 옆에 묘지가 파내가고 정리되기 시작하면 이전 반대하던 사람도 찬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을 어차피 배제했던 것입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여기에 새로이 성남시에 제시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건 이전해놓고 그땅 지네들이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홍양일위원 지금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아니고 우리는 41억을 어떻게 타내느냐, 한꺼번에 저기서 못 내놓겠다고 그래서 15%까지 내려갔던 것 아닙니까? 그럼 6억이라도 받아서 이것부터 왜 처리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시가 해줄 것도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납골당을 무슨 화장문제다 여러 가지를 보조해줄 문제도 국장님 그때 검토해보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시가 행하고 있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서 이것이 과도 달라서 노 과장한테 또 넘어온 모양인데 매일 핑퐁 치다가 끝나는 것 아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게 우선 묘를 이전하겠다는 사람을 파내면 다른 사람도 저쪽에서 파내갔으니까 우리도 가야겠다 하는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일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옆집이 파가면 넓어서 성묘하기가 더 좋다 그런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래서 넓은 장소를 제공하느니 저희들이 볼 때는 가능한 무연고추적이라든가 주소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어떤 결정안을 잡아야지 지금 와서,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 과장 얘기가 이것이 몇 달 전 얘기하고 또 틀려지는 얘기가 그 얘기가 특위에서도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지하세월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고 그러는 얘기지, 그렇게 다 합의본 건을 지금 노 과장님 뒤엎어서 거꾸로 원점으로 또 가고 있어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홍양일위원 보사국장 입회 하에 그렇게 시도하기로 했었다고, 그런데 왜 지금 그 얘기가 또 나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거 지지부진 자꾸만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는 문제니 이런 것 얘기할 필요없어요. 시가 몸 달을 이유도 하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토지공사로부터 착수금 받아내는 것이 일차적인 일입니다. 또 그것은 속기록에 보면 다 약속했던 일이에요.
다만, 시가 일부분의 일 때문에 1/4이든지 반이든지 어느 정도 합의됐을 때 일괄적으로 하려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도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언제 전체를 합니까? 가능한 대로 돈 타가는 사람 옆에 보이죠, 여기 아시다시피 전부 15년 이상된 묘지입니다. 우리 한국풍습이 묘 이장 같은 것을 금기시해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려운 것 뿐인데 어차피 이것은 지금 잘못 된 일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과정이 바뀌었다고, 또 이미 약속된 일을 선서하고서 증인한 얘기를 집행하라는 얘기예요. 수내동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돈이 되고 그러니까 일부분이 이장되고 그러면, 노과장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옆에 분묘를 파 나가니까 성묘하기 좋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 그런 것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대로 이행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가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시는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토지공사는 보상금을 내놨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300만원씩 돌아가게끔 해놨죠. 그러면 시는 조사하는 것 말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문조사지를 분묘에 붙여놓으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때에 시의 회보를 주는 내용이 같이 있었더라면 좀더 호응이 있을 수도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 변경 얘기를 해서 토지공사 좋은 일 해줄 필요는 없는 일이고, 내버려두면 시 땅되는 것인데, 어디로 갑니까? 계획이 그 앞에다가 테니스장 만들고 지하주차장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바로 길 하나 건너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설허가를 시는 내줄 것 아닙니까. 공동분묘가 있는 500m 이내는 주거지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알았습니다.
○김숙배위원 잠깐만요. 저도 그때 특위위원으로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과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계세요. 참 답답한데, 100기정도를 이전하다보면 넓게 쓰는 차원이 아니고 각 분묘가 있던 자리를 파내면 그것이 구덩이예요. 원상복구 해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공원묘지의 이전했던 전례를 들어가면서, 옆에가 파지고 파지면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에 성묘갔다가도 그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다 옮겨지게 된다는 심리적인 것을 노렸던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6억을 받아가지고 착수를 하고 또 중추절이나 명절 같은 때 설문조사서를 우편으로 붙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있었던, 분당특위에서 있었던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적어서 이전을 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기에다 계속해서 붙히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무연고자는 당연히 나타나죠. 여러 번 반복하면 나타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자고 그런 것인데 완전히 방향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분당특위 때 결정된 사항을 속기록을 보고 하세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 때 한 대로 추진해 나가세요.
○홍양일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의견을 수렴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애당초 얘기가 얼마가 총액이 되니까 그것을 1기당 얼마의 변상금을 토지공사에서 지불한다. 말하자면 시가 납골당에 안치를 해줄 수 있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것부터 써놓고 유도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그냥 설문조사예요. 이렇게 하면 안 하겠다는 것과 똑 같습니다.
○보건지도계장 이형선 저희가 중추절 때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사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설문내용의 의견서는 그 사람들이 149명을 내용을 집약해가지고 반대의견 내놓은 사람들 의견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위 때 나왔던 협약금 6억 문제는 토공하고 저희들이 공문은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 뒤에 실무진하고 공사부장님하고 통화 중에서 의견은 당초 특위에서 일어났던 협약사항대로 협약서가 체결되는 대로 이것을 바로 시금고에 불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얘기가 설문조사하는 과정으로 분묘 앞에다 붙여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제일 처음에는 설문조사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으로 유도하는 측면으로, 보상금 얼마가 지불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납골당을 그냥 1기당 하나씩 쓰게 한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이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안 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보건지도계장 이형선 개인한테 발송된 설문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지에다 놓은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김숙배위원 묘지를 놓는 것은 무연고자를 찾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보건지도계장 이형선 방법이면서 그 대신 빨리 그 내용을,
○홍양일위원 연고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왔던 사람도 구두로 전해지고 다 전해집니다. 무연고자들이 성묘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300만원을 타 간다는데, 이전을 할 사람이 서로 생기게 마련이에요. 유도를 해서 1,200기가 600기로 줄어진다고해도 성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나무를 더 식재를 한다든가 시는 방법을 따로 강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능한 대로 우리가 해보자라는 얘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도는 연고자 찾느라고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연고자들의 피부에 와 닿아서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을 주는 형식의, 사탕을 주시라 그런 것입니다. 41억 700만원가지고 사탕을 물려주고 시도 뭐 좀 해주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거꾸로 가면 안된다 이거예요.
○김종윤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노 과장이 오기 전부터 임시회 19회 때 시정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 시정질의를 했냐면 아파트하고 공원묘지하고 거리가 200m 이상 되어야 허가를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토공에다가 200억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200억 보상이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1,261개가 있는데 1기당 이장을 하는데 공원묘지를 산다든가 개인 산을 사가지고 옮기는데 200억이 들겠더라구요. 200억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200억 보상을 토지공사에서 해줘야 되느냐? 200m 떨어져야 되는데 50m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내가 시정질의할 당시에는 협약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토공에서 보상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41억이라는 것은 안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억이라는 것은 41억하고 200억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1억가지고 300만원 준다면 옮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노 과장께서는 임시회의 19회 때 시정질의를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도 이것은 토공에서 전부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땅을 자기들이 뭘 하겠다고 이것은 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양일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가가 이런데 토공이라고 해서 나중에 안전하다고 어떻게 봅니까? 지금 우리한테 준다고 하고 나중에 해체되면 돈 받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41억이라는 돈보다 200억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회 때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질질 끌다가 6여년동안 지나왔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하다가 환경위생과로 와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책임 질 사람이 없어요.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단시일 내에 해결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가 어수선하고 단체들도, 공사도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그럴 적에는 어디서 돈을 받느냐 이거예요? 돈 받을 데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성남시에서 전부 떠 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히 이것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41억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다시 협상을 보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숙배위원 법적으로 그때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따지고해서 41억 얼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봐도 공동묘지에 100군데 이장해서 100군데 구덩이 파놓으면 으시시해서 성묘도 가기 싫어요. 옛날 미아리 공동묘지, 중곡동 공동묘지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장이 다 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가 토의를 해서 결정난 것인데 다시 원점으로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 결정한 대로 빨리 추진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설명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138p 식품진흥기금징수액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이 없으시면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자료요청했던 것이 늦게 도착했어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감사하려고 그랬는데 증인이 나와야 됩니다. 구청장하고 전 동장 김영선 증인 신청을 제가 먼저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님께서 증인채택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o 증인채택의건
(17시06분)
○위원장 남장우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김숙배 위원께서 구청장님하고 동장 한 분에 대한 증인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찬동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번번히 나왔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본 결과 과거의 구청장과 가정복지과장 또는 동장이 얘기했던 내용과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자료가 되었는지 여부를 그 분들로부터 직접 듣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가 없겠어요. 이 부분이 누구나 다 노력해서 우리의 경로우대사상을 좀더 고취시키면서 절대 필요한 요소의 그늘에 가린 노인분들을 돕자는 것인데 더구나 이것이 와전되고 회의의 보고내용하고 회의자료하고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의견을 낸 서현동장이나 분당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지금 거기에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출두요구를 하면 당장 올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간을 하루 더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전문위원한테 들어보고,
○김종윤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주동 위원이 법규 자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오늘 중으로 온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전문위원 백종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규정에 의해서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업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출석일 등의 삼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 출석요구를 통보하게 되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삼일 후에 출석,
○홍양일위원 지난번 양친회 것은 삼일 전에 했습니까?
(「그렇게 했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삼일 후라면 12월 1일이죠. 우리가 분당구청으로 가게 되어 있는 날입니다. 동장은 거기에 출두시키는 것으로,
○김숙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물론 다루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본청 감사에서도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증언은 그때 가서 듣고 오늘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다루죠.
○홍양일위원 그 사람 의견을 알아야 다루죠. 가정복지과의 이 건에 대해서만 빼고 하자 구청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12월 1일날 구청으로 가정복지과장하고 보사국장이 오셔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구청에 가기 전에 여기서 하고 가야 됩니다. 본청에서 이것부터 마무리 짓고 구청에 가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가정복지과장이 와주면 거기서 해도 관계 없죠.
○홍양일위원 이것이 형식상으로 삼일 전이지만 내일이라도 오셔서 여기서 증언할 수 있다면,
○김종윤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조문에는 삼일 후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일정상 삼일 후에 하겠다면 도리가 없지만 홍양일 위원도 얘기하다시피 공문을 띄워서 내일이라도 온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하는 것으로 하고 굳이 삼일 후에 하겠다 할 경우에는 삼일 후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오늘 여기서 의결이 되면 의장한테 내일이라도 전화해서 편리한 시간에 동장하고 잠깐 오라고 해요.
일단 이것은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증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가정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49p 양친회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제가 이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양친회와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상담소 종사자가 네 명,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급여는 어디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급여는 일체 안 줍니다. 임시 아동보호소에 대해서 급식비만 일부 지원합니다.
○김종윤위원 진짜로 네 명, 세 명이 종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상담소장까지 합해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일체 안 주고 있거든요.
○김종윤위원 자료에 보면 월 평균 상담건수가 35건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양친회는 6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뇨. 그것은 11월 30일까지 총 건수를 말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여기는 월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수치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저는 상담내용 처리건수 총 건수를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종윤위원 총 건수가 62건이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그런데 무슨 종사자가 네 명씩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일단 거기는 교대 근무를 합니다. 밤에도 불시에 하기 때문에 보육사 두 명이 교대로 근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종윤위원 확인해 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확인은 실질적으로 안 하고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감사도 나가고 그랬을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소망재활원 보육사 두 명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겸직하는데 종사자 수가 네 명이라니까 네 명이 월 평균 35건을 했다. 그런데 종사자수가 네 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네 명이 이것밖에 못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애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양친회는 일시 보호아동을 주로 합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은 알아요.
○위원장 남장우 수치가 맞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뒤에 있는 명단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양친회 같은 경우는 처리내용이 되겠고 홀트는 상담건수에서 입양까지 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이 위에 얘기한 상담처리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양친회 상담소 35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96년 11월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홍양일위원 1년간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약 1년에 400건 이상이 되어야죠. 홀트에서 6건, 양친회 상담소 35건씩 하게 되면 41인데 41에 12를 곱하면 약 500건 가까이 되는데 추진현황의 상담내용의 총계가 101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균치도 안 맞죠.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월평균이라는 것이 미스프린트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62건이 맞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해서 주고, 여기 처리상황을 보면 귀가, 탈원, 안양일시보호 이렇게 나와있는데 탈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스스로 나간 아이들입니다.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일시보호소에서 내보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니요. 스스로 나간 아이들인데요. 그것은 통제하기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김종윤위원 연령을 보면 어린이가 아니라 39세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네요. 여기 보면 6세, 7세 쭉 나오다가 19세, 23세, 40세, 35세 이렇게 나왔고 끝에 보면 진행 중이라고 나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진행 중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말합니다.
○김종윤위원 39세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입양 상담입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입양 상담은 자기 부모하고 상담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종윤위원 상담자면 그 사람 나이를 써야지 부모 나이를 쓰면 어떡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동일 경우가 있고 문제아동을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윤위원 상담하면 어린이 상담자 이름하고 옆에 부모면 부모라고 써야지 상담자 30세, 39세 이렇게 되었으니 뭐가 맞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실질적인 고객은 찾아온 방문객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리고 또 상담내용을 탈원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나갔다는 얘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나갔는데 거기서 잘 보호했다가 부모한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원칙은 연고자에게 인수인계가 정확한 것이죠. 그런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 분명하게 보육사들이 관리해달라고 했는데 아동들을 지킬 수 없을 때 도망들을 잘 간다고 합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보육사한테 얘기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러니까 총무님한테,
○김종윤위원 언제 얘기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수시로 얘기하는데,
○김종윤위원 수시로 말하면 뭐해요? 탈원자가 많은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거기가 정규 수용시설이 아니고 상담소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책임을 묻기는 곤란합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상담소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밥도 주고, 비용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비용은 극소수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탈원자가 많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을 시정을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탈원자가 너무 많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 상담자를 보면 부모가 했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했으면 상담자 이름도 있을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상담자 이름은 본인 이름이에요.
○김종윤위원 그러면 연령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본인의 연령입니다.
○홍양일위원 25세짜리가 가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박아가 많이 옵니다. 정박아들은 나이를 먹어도 연령 측정이 어렵습니다.
○김종윤위원 자료가 정확하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나는 것이 많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이지 자료를 잘해 주면 왜 물어보겠어요. 숫자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양친회하고 홀트에서 실질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받았으면 이것을 과장이 보고서 옛날에 지적했는데 시정 안 하고 왜 계속 이렇게 해왔느냐고 물어봐야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거기서 해오는 대로 그냥 가져왔다면 얘기가 안 되죠. 여기 뭐하러 왔어요? 감사장에 감사 설명하러 왔는데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었으면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다시 받든지 했어야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바로 잡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시에는 자료가 없는 거네요. 거기서 받은 것만 가지고, 과장께서는 거기서 가져온 대로 적어준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는 내용을 매월 월보만 받지 상담건수는 안 받습니다.
○김종윤위원 월별 받은 자료 좀 주세요.
○홍양일위원 지원금은 상담내용과 관계가 있어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원은 아동을 보호했을 때 급식비만 나갑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박 과장 말씀은 거기서 내온 자료에 의한 것이라고만 그러시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나간다고 그러면 박 과장께서는 당연히 그 숫자하고 내용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제출된 서류라고만 그러시면 안 되죠. 확인된 서류들이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홍양일위원 돈까지 주면서 확인 안 할 수 없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바로 잡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거기서 신청했으니까 숫자대로 해서 급식비가 나갔을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여기 보면 홀트아동복지회에도 부모가 와서 상담을 하든 뭘 하든 그러면 주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주소는 이면에다가 명기 했는데요. 홀트아동복지 이런 것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거기는 비밀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빼고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부탁드린 것입니다. 입양상담은 비밀보장을 요하거든요.
○김종윤위원 양친회 귀가라는 것은 부모에게 인수인계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탈원자가 많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상담하는데 무조건 내보내고 방치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담내용이 있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거의가 구청에서 의뢰된 거거든요.
○김종윤위원 50p에 박범준이란 어린이를 상담했을 것 아니겠어요? 상담했으면 아이한테 상담한 내용이 있죠.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상담일지는 저희가 가서 본 적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을 지금은 안 되겠고 탈원자만 내일 감사 전까지 가져와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수감자료를 내실 적에는 명확하게 해야지 숫자도 안 맞고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것만 따져보고 뭘 알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아까 가져오라는 것 가져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지러 갔습니다.
○김종윤위원 가져올 때까지 다음 것 합시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다음은 55p 국.공립 보육시설 지도 점검 조치현황과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예산이 발생한 것은 전부 지출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 부담지시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남더라구요.
○김종윤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명기를 안 했는데 아시고자 하시면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리고 집행을 잘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습니다. 보육계장하고 담당자가 직접 가서 국.도비 보조 집행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종윤위원 한 군데도?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건 정확합니다.
○김종윤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한솔복지회관도 보니까 4명을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모두 받은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신청에 신흥동에 있는 신흥동복지회관의 직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직원 수만 뒤에 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보육교사의 인건비거든요.
○김종윤위원 시설장이라든가 또 청소하는 사람이 A라는 복지회관하고 B라는 복지회관을 왔다갔다 하면서 월급은 이중으로 타먹은 데가 있더라구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일이 있는데, 그런 게 있을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명심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78페이지까지는 지도점검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지숙위원 원아를 모집하면서 유선방송같은데 광고 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지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지적받은 사항이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중의 하나가 개월 수를 정해서 모집광고를 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생후 6개월부터,
○김지숙위원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36개월이면 36개월, 24개월이면 24개월 이상의 원아를 모집한다고 나오지, 그 이하 영아 부분은 거의 광고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 맡기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거든요. 그리고, 11월 30일까지 대부분 시정사항 내용을 여유를 뒀다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지적받은 사항들이 실천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많이 위배된 사항은 아니고, 거의 5명 미만이라든지 미달된다고 할 때 저희가 지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치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경고를 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김지숙위원 제 생각에는 원아를 모집할 때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폭넓게 광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애를 맡길 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꼭 지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홍보에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56페이지 지원내역에, 지원액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인건비를 보육교사의 50%,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보육교사가 몇 명, 그런 기준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이수영위원 정원에 비례해서 보면 지원금액이 좀 비등비등해야 되는데, 차이가 많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원아 정원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수영위원 쉽게 '양문'하고, '태평3'하고 '열린'이 52명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거기는 정원 수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수용인원이 정원에 미달됐을 경우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양문은 개원한 지 얼마 안돼서 25명인가 원아가 모집됐거든요.
○이수영위원 양지는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양지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위탁제가 바뀜에 따라 정원이 약간 미달되고 있습니다.
○김지숙위원 시설 평수에 따라 다르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시설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보고사항)
○김지숙위원 실지로 이렇게 식단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거의 지금 그렇게 됩니다. 일일이 보지 않았으니까 100%라고 장담 할 수는 없죠.
○김지숙위원 식단표를 보면 애를 여기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어머니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여기는 반찬 수가 많은데,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짜는 건가요? 사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반찬을 먹을 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 식단을 짜는 건 아닌지, 초등학교는 1식에 2찬내지 3찬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산성복지회관에 저희가 물었을 때 100% 가지 수를 맞춘다는 것은 아니고 이중에서 세네 가지를 택한다고 하더라구요.
○이수영위원 식단이라면 그 날의 메뉴가다 나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절약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반찬 수가 되면 남기는 것도 많지만 유아들이 그렇게 많이 먹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지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래서 영양사를 한 명 채용해서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과장님! 지원비율이 수정구 30%, 중원구 30%, 분당구 40%인데, 노인정 개소 수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때 당시에도 개소 수에 따라서 안배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느냐 하고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가 월등히 많아요. 수정, 중원 합해서 거의 그 개소 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복지기금위원회에서 수정구 지회장들 세 분이 하는 말씀이 수정구에 10억, 중원에 10억, 분당구에 10억, 구별을 해가지고 10억의 개념으로 기금조성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굳이 그것을 똑같이 비율 배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론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분당구가 개소 수가 많은 이상은 비율을 30대 30대 40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은 아주 기꺼이 분당에서 거기 소공원 청소관리하는데 있어서 수입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배려를 하겠다, 그렇게 결정지어진 상태로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30억 목표인데 34억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성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난번에도 분당구가 개소 수도 많고 앞으로 분구 대비를 했을 때 내년도에 10억을 더 조성해서 수정 10억, 중원 10억, 분당구 20억,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기꺼이 10억을 더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지숙위원 노인정기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보고를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년이 됐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한번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지숙위원 아직 그런 자료는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강주동위원 분당구에 50%, 수정, 중원에 50%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주더라도 노인정 숫자를 세가지고 노인정이 많은 데는 조금 더 가게끔 배려를 하고, 분당의 어떤 노인정은 공원청소를 해주면서 월 약 20만원인가 얼마 받는데 그런 데는 조금 빼고 해서 해줘야지, 무조건하고 분당은 수가 많으니까 50%, 수정, 중원은 50%하면 나중에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저희가 지회로 지원금이 나가니까 지회에 시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합리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이수영위원 자료가 이제와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기금에서 지회에 지원하는 지원액수가 월 얼마씩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월 지원액수가 수정, 중원이 280만원이다가 30억 조성됨에 따라서는 월 600만원씩 받았습니다. 분당은 30억 되기 전에는 월 373만원에서 30억이 되고 난 후에는 월 8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금년 3월부터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향후 기금조성이 올해 또 15억이 책정됐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이수영위원 앞으로 증액을 해서 계속 지원하실 건가요? 이자수입을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자수입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짓기를 금년 12월에 했는데 내년도의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65대, 25대, 10, 65는 노인회 지원운영비이고, 25는 성남시 노인 시책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으로 일반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셨고, 10%는 재적립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각 지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자액의 65%,
○이수영위원 600만원, 800만원씩 지원되잖아요. 그 지원금액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결과 보고 받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직 결산은 받지 않았습니다. 거의 경로당의 운영비 일부 10만원씩을 전부 수정, 중원, 분당이 같이 협력관계가 돼서,
○이수영위원 각 동단위 노인회에 10만원씩 준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이수영위원 이거 말고 시비로 각 지회에 지원되는 액수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인건비에 불과합니다.
○이수영위원 매달 얼마씩 지원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액보조가 연간 800만원이니까 월 66만 6,000원꼴이 됩니다. 그게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의 인건비에 불과하거든요.
○이수영위원 인건비인데, 지금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돈에서 인건비가 더 충당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안돼요.
○이수영위원 충당된다구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작년 3월에 권찬오 위원님이 시의원님으로서 심의위원이시거든요. 참석을 하셨을 때 사무국장님들이 월 직무수당이 40만원에 급양비 10만원가지고 굉장히 적은 액수로 그 분들이 경로당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노인회 운영비 지원하는 기금중에서 일부를 거기 사무국장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좀 해주겠다, 그런 건의를 전부 받아들여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안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식 인건비는 좀 그렇고,
○이수영위원 편법으로 주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편법은 아니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수영위원 지금 시비에서 주는 게 인건비로 충당하라고 지회에 내려보낸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건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기금에서 내려가는 것에서는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된다고 그러셨다가 지금 착각을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수영위원 그 돈에서 지회운영금을 지출하고 각 노인회별로 10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게 10만원이 되는 데가 있고, 10만원 안 주는 데가 있어요. 뭔가 잘못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0만원 안 주는 데는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이수영위원 또 하나 문제는 지회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로당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지역은 연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 걱정을 안 하는데, 열악한 경로당들은 자체적으로 어려우시기 때문에 회비내는 것도 어렵지만 운영하는 연료비도 안돼서 시에서 매달 운영비를 1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기금회에서 지회에 준 걸 가지고 지회에서 10만원씩 준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나가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이런 지원금이 없을 때 지회 운영하기 위해서 각 노인회에서 회비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 차원에서 경로당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매달 2만원인가 얼마씩 지회에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은 어디에 쓰느냐 이거예요? 그 전에는 복지기금이 없어서 지원도 못해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지금 같이 많이 안됐을 때는 지회 운영하느라 고 여러 가지로 조금씩 십시일반 걷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제는 그것을 걷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제 경로당을 더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발생했는데도 못 해 주는 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아셔가지고, 자료를 늦게 가져와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본적인 것은 분명히 시정하시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수영 위원이 각 지회장들한테 욕먹을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감독관청인 시나 구에서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노인회에 지원을 더 해줘야 됩니다. 연료비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찬조 못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더 지원해 줘야 하는데,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이 되니까 노인회에 부담을 안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1년결산을 한 집행사항을 저희 가정복지계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시키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노인회별로 10만원씩 나가고 있고 노인기금에서 이자로 나가는 게 얼마씩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10만원씩,
○김종윤위원 그럼 시에서 지원액이 2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마 그런 결과가 되겠지요. 시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10만원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고, 기금에서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하는 게 10만원씩,
○김종윤위원 그럼 20만원이 나가는 거네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수정구는 그렇게 안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구청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 그렇게 다르게 지원되지요?
○김종윤위원 그리고 앞으로 65세 되시는 분들한테 월 5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65세가 아니고,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가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거택 보호자와 시설보호자거든요.
80세 이상 노인은 5만원이고, 시설보호자와 그렇지 않고 일반 거택보호자 70세 이상은 3만원씩,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노인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일반 사람들은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러나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노인대상이죠.
○김종윤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복지회관의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3층이 전부 공부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한달간에 걸쳐서 저희 윗분들께서도 다목적 복지회관의 공부방하고 공동작업장 두 군데를 개선시키라고 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은 총 11개소 중에서 8개소는 용도변경을 요청을 했고, 3개소는 존치하는 걸로, 그리고 공동작업장은 16개소에서 4개소는 존치하는 걸로 했고, 그 이외에는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결과보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변경시켜주는 것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언제쯤 알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달 12월 중순까지 결정을 봐서 용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윤위원 용도조정을 하면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래서 그것을 당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지금 공동작업장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독서실은 보육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6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합니다.
○김종윤위원 빨리 해 주시고, 지금 복지회관을 짓는데 여러 군데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많은 훼손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잘 알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은 예산을 언제 세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회계과 관재2계에서,
○김종윤위원 여기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김종윤위원 조사는 해서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조사는 하지 않고 관재2계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시설별로 요청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누수현상이 있다든지 그래서 관재2계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과장께서 공사담당자가 아니니까 공사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아무튼 복지회관을 짓는 게 전부 부실공사입니다.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도 명백한 책임을 부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데는 도색도 해야 되고, 여러 군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 성남시 자산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관심을 가지고 향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직원 인건비를 24만 6,627만원을 준다고 계상이 됐는데, 천 단위면 천 단위, 만 단위면 만 단위지, 이것은 액수를 맞추려고 하는 계산법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게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회의 여직원이라든가 사무국장 주는 월급이 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액보조할 때 사무국장은 얼마, 여직원은 얼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그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잘못됐습니다. 원단위는 없어요.
○이수영위원 그리고 상여금이 매달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여기 앉아서 까막눈같이 바보처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직접 챙기지 못해가지고, 제가 내일 챙겨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지회장님 직무수당이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게 노인복지기금에서 회장님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지회장님 정도면 자기 돈 안 쓸 망정 돈을 이런 데서,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회에서 약간의 판공비 성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갈 때 마다 담배라도 안 사주고 오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껴서 돈은 많이 쓰지만 그래도 약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부분이 무슨 문제가 대두되느냐면 아무것도 아닌 48만원, 이 돈 때문에 회장관계, 또 지회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회장 정도면 자기 돈 쓰든지 안 쓰든지 여기에서 보조받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지회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회장이 학력이 필요합니까, 지위가 필요합니까, 지회장을 너무 말뚝식으로 한 분이 계속하시는 분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게 임기가 있어서 이제는 세 분이 다 임기가 됐습니다. 회칙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지회장의 수당이 뭐냐면 지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각 노인정에서 행사가 있을 때 도와줘야 됩니다. 하다 못해 음료수라도 사준다든가, 담배라도 하나씩 사준다든가, 순회할 때도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노인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판공비 비슷하게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그것을 세워 주는 걸로 나는 알고 있고, 사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 명분이야 그럴사한데요, 그럴 바에는 지회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되어야지요.
○권찬오위원 그런데 지회에서 주면 거기에서 빼다 쓰면 지회장이 먹었다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김종윤위원 그 돈은 지회장이 어디 갈 때 영수증을 끊어줘서 쓰는 돈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지회장이 어디에 쓰든간에 48만원 그냥 쓰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쓰든지 뭘 쓰든지 간에,
○권찬오위원 지회장이 가만히 보니까 품위유지비도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김종윤위원 지회장이 자기한테 쓰겠어요.
○이수영위원 다른 시.군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노인복지기금이 많은 데가 15억, 부천이 10억 증액됐다고 하고, 안양이 10억, 수원이 8억에서 15억으로 증액됐다고 그러고 우리 성남시 같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례가 돼서 계속 인상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회장이 그런 거 안 쓰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선거운동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회장한테 괜히 판공비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노인회에 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심의위원회 때 심도있게 저희가 이것을 재고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그건 줘야되겠더라고, 아주 없애도 안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앞으로는 전혀 안 줘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회장 정도면 품위유지비도 필요한데 일정한 상한을 둬서 그 이상은 제공을 안 하는 걸로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과장님! 이거 계산문제이기 때문에 계산을 잘하세요. 93페이지에 보면 층별 용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현재는 맞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96페이지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면 태평2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 세 칸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태평1복지회관에 독서실 금액 300원 받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사설 독서실의 60%선까지,
○강주동위원 거기에 인원을 한번 합해보면 인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숫자가 틀린 데가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신흥동 독서실 이용인구가 7만 6,222명인데 돈 나오는 것은 110페이지를 봐야죠. 독서실 총 인구가 7만 6,222명에 300원을 곱하면 2,286만 6,600원이 나오죠. 그런데 96페이지 이용 인구를 보면 독서실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억 1,100만원이죠. 7만 6,222명 곱하기 300원을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최계장님! 어떻게 해서 독서실에 1억 천단위가 나와요?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2,280만원이죠.
○강주동위원 그럼 여기는 1억 1,100만원이 나왔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건 잘못 나온 건데요, 공부방 이용이 저조해서 1천원 받는 데도 있고, 산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천원 이상 받죠.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일반가격의 60% 받고 하기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강주동위원 그러면 산성동 독서실을 봐주세요. 93페이지에 보면 산성동에는 독서실이 없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독서실이 컴퓨터실하고 반반이더라구요.
○강주동위원 그런데 96페이지에 보면 독서실 수입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겸해서 쓰고 있는데요,
○강주동위원 그러면 겸해서 쓰고, 다시 수진동을 봐주세요. 수진동은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집인데 96페이지 수진동 다시 봐주세요. 독서실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인데요,
○강주동위원 틀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감사자료가 이렇게 틀려가지고 되겠어요? 수진동에 독서실이 없는데 여기에는 독서실이 있고 금액도 제일 많이 나타났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계장님! 그것좀 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제가 바로 잡아서 다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잘못됐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틀린 거 아니예요?
○강주동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찾아내느라 한참을 봤어요. 보세요. 빨간 펜으로 다 체크를 했는데 틀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또 앞장에서 성남동을 봐주세요. 독서실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다시 96페이지 봐주세요. 독서실이 없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거기는 독서실 이용을 전혀 안 하고, 지난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이용을 하려면 관리자를 둬야 된다는 폐단이 있어서 두세 명 때문에 열 수는 없어가지고 폐지시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언제 페지시켰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8월말에 직접 점검을 갔었습니다.
○강주동위원 이제까지 제가 감사를 해보면 수치가 맞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비고란이 뭡니까? 그런 특이한 사항을 써넣으라고 비고란이 있는 것이지, 어떤 자료요청을 해도 공란으로 나와요. 그건 안 하더라도 좀 정확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정확성이 없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죄송합니다.
○강주동위원 전혀 손을 못 댈 정도로 안 맞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렇게 안 맞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목적복지회관이 참 말이 많아가지고 조례까지 고쳐주고 그랬는데, 지도감독 나가가지고 조사해 놓은 거 보면 전부다 어디 물 샙니다, 금 갔습니다, 이것을 체크하러 가는 게 지도점검이 아닙니다.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지도해 주러 나가는 건데, 물 새고 금 간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것 보다는 이 시설이 우리 돈으로 땅사가지고 집 지어줘가지고 돈까지 보태주는데 운영은 안되고 있는지, 개인 사설은 자기 돈으로 전세 들어갔거나 지어가지고 하는 데도 잘 되고, 잘못됐다 그래서 조례를 고쳐가지고 과감하게 60%까지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60%까지 받으라고 그러니까 공부방 빼고 또 시설해 주시오, 하고 들어올 거예요. 사실 제마음 같아서는 시설 바꾸는 거 너 마음대로 바꿔서 너 돈으로 60% 받아가지고 해라 해야지, 이제는 정말 이 좋은 집 지어가지고 시설해서 공부방 만들어놓고 평균 열 명 정도 나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번에 새로 재계약 하는 데가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재계약은 없고, 양지동 한 군데가 교체되었고, 또 새로이 공부방하고 유치원이 용도변경된 게 있거든요. 영정교회가 두 군데 맡았습니다.
○강주동위원 공부방만 별도로,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유치원을 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영정교회에서 맡고 새로 신설되는 것은 기위 개인이 맡은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앞으로 새로 짓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자기가 거기에서 봉급을 타먹기 위해서 하는 쪽보다는 비영리 단체나 종교단체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재계약 하는 데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점검을 해서 운영을 못 하는 데는 이제까지는 자율에 거의 다 맡겼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저희가 시설부담을 위탁업체에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먼저 수정구청장님께서 보사국장으로 계실 때 이런 폐단이 있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공감을 해주셨어요. 거기에서 시설부담을 해주고 나니까 어떠한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강주동위원 큰 것은 시에서 해주되, 전구 하나 나갔으면 이런 것도 다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못하는 데는 2년 후에 재계약을 시켜주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93페이지하고 96페이지, 몇 장 더 넘어가면 110페이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신흥동 다목적 복지회관도 작년에 잘못 지어가지고 부실에 따른 감리자 또 감독자가 우리 직원이지만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안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감독자로 하여금 우리가 일반 시 예산편성을 해서 하지 아니하고, 감독자로 하여금 관리자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업자로 하여금 납기안에 원상복구시켰는데 그래서 조치를 안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이게 없었으면 또 내가 헛소리 하는 게 되는데, 이게 작년도 감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나온 지적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흥동 다목적 복지회관 부실공사에 따른 감리자, 감독자 법적 조치(감리비 회수 및 관계공무원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감독자는 공무원이었거든요. 감리자는 회사가 감리하고,
○강주동위원 그러면 감독자라도 방금 내가 질문한데 대해서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알고 있는데, 이행을 못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작년 감사 때 조치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업자 불러가지고 다시 고치세요, 그리고 감독자는 가만 두면 우리가 뭐하러 감사합니까?
이제는 공무원이 어디 가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고 감독을 했거나 자기가 기획하고 입안한 것에 대해서는 따라가서 책임을 추궁해야 됩니다. 내가 저질러 놓고 가 버리면 그만이고 다음에 온 사람들은 전임자가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감사에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결의가 돼서 한 것은 감독자를 조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가만 있는 겁니까?
○위원장 남장우 행정실명제라는 게 그겁니다.
○강주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감사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시정이 안되는데 실컷 떠들면 뭐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에 신흥동 다목적 복지회관 감독했던 사람,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어요. 지어놓고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을 건물안전진단 한다고 해서 돈 들어가고, 그 감독은 준공검사까지 하고,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행정상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에 있다가 구청으로 나갔거든요.
○강주동위원 시에 있다가 구청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가만히 있어도 공무원들 시에 있다가도 구청 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승진하면 가지만 그냥 가는 것은 좌천이죠.
○김종윤위원 그 말씀대로 인사조치는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감리비는 회수를 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확인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과장 정도면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요. 직원은 인사조치를 했으면, 감리비는 회수를 해야지요.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좀 해주세요.
○이수영위원 신흥 다목적 복지회관 공사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건립했던 회사가 도산이 됐더라구요.
○김종윤위원 도산이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보증 선 회사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그 사람들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아요? 공무원은 인사이동 했다지만 이것은 받아내야죠.
○이수영위원 계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김종윤위원 과장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과장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위원장 남장우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정하라고 하는 것인데 성의라도 보여야지 이렇게 되면 지적하나마나고 넘어가면 끝이고. 뭐하러 감사해요?
○김종윤위원 감리비는 회수를 하라고.
○보육계장 임영순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노력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작년에 하기로 했으니까 받아내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감리비 회수 및 관계 공무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관계 공무원 그것만 염두에 뒀었거든요.
○김종윤위원 시에서 받아낼 것은 다 받아내고 우리가 줄 것은 다 줘야 되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수영위원 부도가 언제 났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오래 되었습니다.
○김종윤위원 하여튼 감리비는 회수를 꼭 해요. 책임 지겠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최선이 아니라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공무원 감리비에 법적 자문을 받아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법적 자문을 받든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당시에 저희가 그것을 못 챙겼다고 시인했잖습니까.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받아내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그것을 못 챙겼다.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감사할 때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슨 건물 짓고 2년 몇 개월만에 건물안전진단 받겠다고 예산 올려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때 증축을 해가지고 부실이 되어가지고 성수대교 무너지니까 안전진단 받아야 된다고 해서 생돈 버리면서 안전진단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예산도 승인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다시 시공업체에서 5,500만원을 가지고 전액 시공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강주동위원 또 도배까지 다 했는데 조그만 건물 하나 짓고 시공업체에서 5,500만원을 다시 들여가지고 새로 보수를 완료해줬는데 그때 감사할 사항에서 지적사항이 감리비 회수하고 관계 공무원 인사위원회 회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 챙겨가지고 하나도 안 하고 관계 공무원은 징계위원회도 아니고 그냥 정기적인 인사에 의해서 시에 근무하던 분이 구청으로 간 거예요. 그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시에 근무하던 사람이 당연히 구청에도 갈 수 있고 시에서 동사무소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 잡힌다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 떨어지죠. 시청에 들어오는 것이 승급입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이 일해가지고 문제를 삼아놓고 겨우 했다는 것이 구청으로 갔다. 공무원 정기 인사에서 구청으로 당연히 가게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인사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감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것은 시인했습니다.
○강주동위원 또 작년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챙길 것을 챙겨야지 이제까지 안 챙기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100억짜리도 벌여놓고 잘못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고 공무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온 사람은 "지난번 전임자가 했습니다"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될바에는 시가 지방자치제해가지고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다가 저쪽으로 가버리면 그만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법적 사무를 봐가면서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감리비는 책임을 지고 받도록 하고, 산성복지회관를 위탁관리운영하고 있는 수원전문대에 갔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그때 당시에 한 번 방문을 해서 복지회관을 빌려주면서 학교 실습장으로 준 것이 아니잖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학교 관계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구요. 시설 직원으로.
먼저번에 우리가 방문하면서 그것을 시정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전문대학교의 사회사업과 학생들이 실습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윤위원 실습장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시간강사예요.
○김종윤위원 시간강사 하다가 시설장으로 월급 받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전임강사는 될 수 없지만 시간강사는 가능합니다.
○김종윤위원 시간만 있으면 거기에서 강의하고 50%대줘야지. 그것은 안 되요. 여기만 전념하든지 해야지 거기에 강의 나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세 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닌데요.
○김종윤위원 시설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무원이 이중으로 월급 받으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도 유권해석을 물어봤는데요. 전임강사는 이중직으로 볼 수 있지만 시간강사로 주 1회 나가는 것은 묵인해 주는 것이고, 알아봐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김종윤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방문해서 지적을 해줬으면 과장께서 그것을 시정을 하려고 해야지, 그것이 2년 전에 감사 방문해서 지적을 해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작년 겨울입니다.
○김종윤위원 전문대가 실습장이라고 무슨 장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고쳤죠? 명패해 놓은 것도.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원전문대학교에서 시설장 말이죠. 잘 알아보세요. 시간강사로도 나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시간제로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감독자가 맨날 해보는 것도 아니고 수원대학교에 가서 있는지 어디에 가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못을 박아야지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처벌이 된다 이렇게 하고 수원전문대학교 실습생이 오니까 실습장으로 시에서 한 것은 아니잖느냐, 이것은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성남의 교회단체에 주든지 봉사단체에 주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됐잖아요. 분명히 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계약 만료가 언제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재계약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재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또안 되니까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막대한 돈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시 땅으로 해주느냐고. 우리가 가봤자 붓글씨 쓰는 것 이런 것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왜 칸을 막으면서 전부 해줬어요? 복지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수익사업하게 해놨잖아요. 일전에 한 번 들러봤습니다. 과장님 상세히 다 압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일부 다목적복지회관에 주민의 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윤위원 과장 혼자 장.단점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을 해봤다고 하면 업무보고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는 분명히 갈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연장을 해주냐고.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이러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 이러든지 해야지 뭐 때문에 연장을 해줘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앞으로 확인해가지고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연장이 언제까지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금년초에 재계약해주면 내년 하반기쯤 될 것 같은데,
○김종윤위원 분명히 갈아주세요. 확답해 줄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내일 일단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과장님이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이런 폐단이 온다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운영의 묘는 분명히 기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과장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이 페이지는 다 끝난 겁니까? 그러면 여기는 일괄적으로 끝났고, 과장님하고 연관되는 업무라서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여성복지회관 내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가정법률상담소를 이전하겠다 그것은 전전 국장님부터 그랬었고 또 지난번 예산 세워 줄 때 컴퓨터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컴퓨터를 산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에서 내보내겠다고 국장님도 답변했고 시장도 불러서 답을 듣자니까 그때 소장이 자기가 책임져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145p에 유인물로 보고했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그때도 말씀이 계셔서 시장님까지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항구적인 대안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먼저 관리공단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되겠는데 거기 이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의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성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시 의장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동참을 안 했었고, 시의장님을 방문하셔가지고 일단 여성복지회관 내에서 여성들과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이전을 재촉했다면 섭섭합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당분간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이전계획까지 다 세워서 결심을 받은 바 있지만 당분간 유보되는 것으로 처리했고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소는 지금 서현동에 민원행정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강주동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아니요.
○강주동위원 그러면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끝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장님이 아니고 시 의장님을 방문해가지고 건의된 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자리로 이전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데 지금 관리공단도 자꾸 확대가 되어서 거기 사무실을 활용한다, 어제도 국장님 모시고 갔었거든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그 내용은 보고했어야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때 제가 못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중간에서 흐지부지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께서 어디로 나가라고 결정했으면 추진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의회 의장을 만나고 나서는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 했는데.
그리고 권찬오 위원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조건이 뭐냐, 지난번 감사 때 두 시간동안 이것을 가지고 거론을 했었고 그때 전전 국장님, 전 국장님 전부 다 책임지고 이를 조치하겠다고 해서 시장님 안 불러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또 작년에 예산 세워줄 적에 컴퓨터실 넓힐 때는 분명히 여기에 여성단체협의회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컴퓨터 교육을 시키겠다. 지난번에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보고할 적에 컴퓨터를 사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안 나가고 컴퓨터는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런 것은 챙겨주셔야지 어떻게 위원회에서도 소식도 없고 이대로 넘어갑니까?
○의장 김영봉 강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여성단체에서 여러 분이 내 방에 오셨습니다. 유보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여성단체 회원들한테 서운하게 해준다는 그런 항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보해주겠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강주동위원 그런데 과장 얘기는 의장님이 유보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의장님한테 유보되는 것으로 했으니까,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 김영봉 서운한 부분은 서로가 오해가 있었더라구요. 그 부분을 해명을 해줬죠. 유보해준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듣는 것이 처음이고 시장님이 결정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끝까지 추진하셔야 되는데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건의해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건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전 국장 몇 분이 다 확답한 사항인데 여성복지회관 송 관장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이것 조치를 못하고,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이번에 처리를 명쾌히 할 수 있는 일을 그르쳐놨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또 할 필요 없고 시장님 불러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OK했으면 추진했으면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시장님한테 들어봐야 합니다.
○권찬오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의장실에 방문한 이유는, 속기록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몰라도 속기록상에 권찬오 위원이 내쫓아버리라고 했다 그런 조로 되었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의장님한테 1차 항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의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내쫓으라고 했는지 내보내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내쫓으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내보내라고 한 부분은 있어도 여성단체에서는 그것이 서운한 거예요. 내보내라는 자체를 서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당초에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얍상하게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한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가게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얄팍하게 넣은 것이 2대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내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실상 보사위원회 있고 며칠 후에 대표 몇 분이 의장실에 방문했는데, 나도 거기에 동석을 했습니다. 내가 듣는 바하고는 틀리게, 사람이 앞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심하게는 얘기를 안 하더라구요. 인격적으로 얘기했고 나도 인격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연을 쭉 얘기했습니다.
사실 거기를 나갈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첫째는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나갔고, 시에서 시장님도 그때 당시에 금방 강주동 위원 얘기했지만 보사국장도 분명히 내보내겠다고까지 확약을 했습니다. 지금 수정구장청. 그랬는데 지금 내보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얘기는, 의장님도 계셨지만, 내가 발의해놓고 취소를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유보를 한다해도 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그런 오해 받을 발언을 했다면 얘기하고 내용은 그것이 아니다. 일단 거기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정확한 문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서로 오해는 풀고. 거기서 의장님이 "유보하겠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또 의장님이 위원회에서 한 일을 의장이 단독으로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안 나가도 괜찮으니까 계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단체가 필요한 단체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여성 지위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여성단체를 종합해가지고 관장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단체이지만 다만 지금 볼 때는 나갈 곳은 없다. 시장도 내보낼려고 애를 써도 심지어는 근로자청소년복지회관, 지금 시설관리공단 들어가 있는 데로 이렇게 하는 방향도 좋다 했는데 그것도 위치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장님을 여기에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하는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받아들이기는 당분간 유보한다는 것은 그 자체에서 결정 지은 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강주동위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은 의장님이 분명히 그런 사실도 없는데 시장도 나가라는데 중간에 과장이 판단해서 의장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유보를 시켜줬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일을 그르쳐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지 않습니다.
○강주동위원 분명히 시장은 보내겠다 했는데 좀 항의조로 들어와서 의장님 만나고 가니까 해결이 되었겠지하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이제 와가지고는 자리가 없다. 그때 밀었으면 그 자리로 나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들의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제 선에서 결정짓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분명히 나가라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의장님과 권찬오 위원님 만나 뵙고 나서 당분간 거론하지 않기로 말씀하셨으니까 유보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런 얘기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이미 결정되고 담당 국장, 과장님께서도 전부 다 하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서둘러서 집행을 하겠다하는 것으로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서둘러서 답변하겠다는 얘기는 2년동안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만큼은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시장이 나가라고 했는데 중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들어야 됩니다. 자리가 왜 없어요? 만들면 자리지.
○위원장 남장우 서 국장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제가 와서 얘기를 몇 번 듣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그때 강주동 위원님이 참석 안 하셨을 거예요, 거론이 되어서 어느정도 양해가 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복지회관하고 연관성이 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가서 거기의 교통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것보다는 다소 협소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에 그대로 있다가 앞으로 여성문화회관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시장님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상당히 시장한테도 말씀이 계셨고 시의회에 와서도 의장님이나 권찬오 위원님도 승낙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지금 현재 딴 곳으로 옮기는 장소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양해가 된다면 99년도면 여성문화회관이 완공이 됩니다. 그때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좋은데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순서가 자꾸 바뀌니까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동안에 보사환경위원회가 몇 차례 열리고 했으면 그 사항을 중간보고라도 해줬어야죠.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했어야죠.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강주동위원 국장님, 지난번 수정구청에 갔던 국장님 그리고 허 국장님이 이 문제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것을 집요하게 거론하냐 하면 그 안에 가면 여러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밤에 줄을 섭니다. 줄을 서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줄을 선 것은 뭡니까? 접수가 안 되니까 줄을 섭니다.
왜 시장님을 모셔놓고 얘기해야 하냐면 진지하게 여기에 일어났던 일을 제대로 얘기하면 시장님 벌써 옮겨줍니다. 또 거기에 나둬서 시장이 욕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밑의 공무원이 시장을 아낀다면 거기는 빨리 옮겨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교육내용별로 교육을 받는데 그 좁은 데서 억지로 하는데 여성사무실 큰 것이 하나 비어있습니다. 뭐라고 욕하는지 아세요. 왜 저렇게 두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안 보이는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밑의 공무원인데 왜 그 뜻을 못 읽느냐 이거예요.
지금 거기에 가면, 요사이는 사전에 표를 줘가지고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하는데 지금 요리 같은 것은 신청을 해도 신청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넓은 장소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비워놓고 가만히 두고 배우는 사람들은 좁은 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지회관 다해도 엉망인데 이것은 넘쳐흘러서 밤을 새워서 접수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자리를 왜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배우러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결국은 욕은 시장한테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려줌으로해서 시장 욕 안 먹이고 배우는 사람들은 넓은 곳에서 잘 배우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 지켜나가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컴퓨터실 살 때에도 컴퓨터는 사고 싶은데 놓을 장소가 없다고 했어요.그래서 컴퓨터 사 줄 테니까 많은 여성들한테 가르쳐주고 거기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사게 하세요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컴퓨터는 덜렁 샀어요. 더 가르치려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 힘으로는 못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그 단체하고 개인감정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시장을 아낀다면 그 자리는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 뜻을 모르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여성단체한테 몇 마디 들을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보세요. 시장이 분명히 어디로 옮겨라 그랬는데 항의하러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의장 한 번 만나고 하니까 과장이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추진했으면 간 것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할 얘기를 제대로 하면 시장의 판단이 어떤지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현재로 볼 때 가정법률상담소도 저쪽으로 이사 가서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성복지회관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양해를 하신다면 여성문화회관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강주동위원 여성문화회관은 이제 삽질했습니다. 완공되려면 2000년 초에 가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99년 준공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때까지 못 합니다. 제대로 준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 건물 그것은 99년에 절대로 준공 못합니다. 공사라는 것은 하다보면 전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에 가야 되는데 그동안 매월 배우는 사람이 일년에 두 번씩 500명, 500명씩 1,000명정도가 들어오는데, 그것 다른 데로 내보내고 거기에다 잘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을 욕 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시장을 욕 먹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교육 받으러 오면서 손가락질하고, 그것 때문에 시장을 왜 욕 먹이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가면 벽지를 바르는데 풀칠하면 엉덩이가 닿아요. 그런 칸에서 벽지 바르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요리뿐만아니라 또 남으면 남는 대로 여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교육시킬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판단을 잘못하셨는지 일을 너무 잘못 처리한 거예요. 시장이 나가라고 했으면 OK하고 밀었어야죠.
○권찬오위원 강주동 위원 얘기도 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도 그때 언듯 들으니까 감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구요. 감정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99년도에 여성문화회관으로 옮기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되 그 전에라도 공간이 생기면 빨리 이동하는 것으로,
○강주동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위상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하나 못 처리하면 의회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가정법률상담소가 1층 가건물에 22평 사용했고 여성복지회관은 1층에 27평을 사용했습니다. 조금더 넓게 주는 차원에서 지금 여성단체를 가정법률상담소가 쓰던 데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합의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가정법률상담소가 몇 평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22평입니다.
○강주동위원 5평 차이인데, 어떻게 되었냐면, 제가 5평을 줄이자는 그런 뜻도 아니지만 이것은 같은 건물 1층에 붙어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와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 분들의 눈에 직접 안 보이죠. 그렇지만 옆으로 빠져나와 있으면 그것은 관계가 없죠. 가건물에 있는 것은.
제가 시장님을 불러올리겠다는 것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이것을 반영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 불러놓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할까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다시 우리 위원회에다 언제 통보해 주실 겁니까? 오늘 일어났던 중요한 사항은 다 보고가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강주동위원 내일 당장 이 건을 보고하셔가지고 안 된다면 감사 중에, 내일모레 이틀 사이에 저희들한테 통보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12월 3일까지,
○강주동위원 아니죠. 1일까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면 우리는 시장님을 불러가지고 답변 듣고 이 보다 더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까지 통보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1일까지 통보 받고 이것도 안 될 때에는 시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이제까지 있었던 상황하고 또 가정복지과장은 작년도에 감사를 받을 때에 권찬오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했던 속기록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작년 추경 때 컴퓨터 산다고 그랬을 때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줬는지 그 부분도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그렇게 준해해 주시고 이 일이 처리가 되면 그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이렇게까지 안 될 때에는 그 속기록을 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다시 여는 것으로 위원장님 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벌써 지금 3년째인데, 여성단체협의회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가보니까 작년도에 공공건물 중에서 운영이 제일 잘되는 데가 여성회관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새벽 같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린답니다. 성남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있게 하자면 그런 불필요한 낭비적인 사무실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아까도 강주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배실습장에 가보면 진짜 큰 사람은 두 사람이 못 들어가요. 움직이지도 못 합니다. 그런 데서 배우겠다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잘 전달하시고 가급적 강주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영봉 그런데 강 위원님, 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시는데 최영희 회장님 외 네 분이 오셨을 때에는 제가 앉아서 얘기할 때 유보해서 있게 해달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권찬오 위원님이나 말씀을 과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성남을 아끼고 봉사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서운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가만히 보니까 강주동 위원님이 대안을 잘하셨어요. 실제로 그 분들도 바쁜 시간 쪼개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대안 제시해주면 검토해 주시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찬오 위원님이나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한 것을 무시하고 해라 그런 것을 해본 적도 없고 그 회장님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지원자금내역에 작년도에 한 번 얘기해서 보니까 처리결과보고를 해주셨는데 양친회 병원에서 촉탁의사가 들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바꾸라니까 안 바꿨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도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김종윤위원 아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노인 양반들 치료해주면 치료비가 청구가 들어온다고. 촉탁의사가 거기서 월급 받고 시에서 월급 받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00 몇 만원 받고 어느 의사가,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촉탁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올 거예요. 그 대신에 병원에서 치료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확인 안 했는데요.
○김종윤위원 치료비청구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서는 촉탁의사비를 받지 말아야죠. 병원에서 월급받고 시청에서 해서 되겠어요. 그런 것도 아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병원에서 하게 되면 절대 지불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치료비까지 영세민 청구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불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지적해줬는데 결과보고는 해도 됩니다. 그리고 왜 해도 되요? 안 되죠. 이중으로 우리는 돈을 주고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복지시설의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촉탁의사가 요양시설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상부에서도 그것은 인정해줘라,
○김종윤위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치료비가 안 들어오면 괜찮은데 치료비 청구가 또 들어온다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치료비는 당연히 시설보호대상자는 들어오죠.
○김종윤위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진료실에서 불러다가 치료해 주고 치료비가 들어온다고 당연히 할 일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일백 몇 십만원을 다시 준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정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97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심상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환경사업소시설계장 김만홍 환경계장 박제덕 환경위생과직원 백운엽○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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