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관, 여성회관,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일시 1997년 11월 28일(금)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원회실
(11시07분 감사시작)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 의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언함에 있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그럼, 일정에 따라 97년도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장 이경식.
○위원장 남장우 금일 감사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관, 여성회관,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님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청소행정을 수행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의 봉착이 많은 시련기였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의식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염려 속에 우리 시 100톤 소각장은 2개월 여의 보수를 끝으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착공 단계에서부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속에 추진해온 600톤 소각장 건설공사도 예정대로 94%의 공정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쓰레기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시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금년 한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항상 함께 하기를 바라며 저희 청소행정 분야에 보다 많은 배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옵고 금년도 우리 사업소가 추진한 업무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수감자료를 통해서 담당 실무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이종설 운영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질문을 하실 때는 꼭 본인의 성명을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속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것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니까 질문하실 때는 본인의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운영담당관 이종설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강주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600톤 소각장 건설은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는 600톤을 최초에 건설할 때 다이옥신 기준치를 0.5ng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지난번 소장님 계실 때 계속 0.1로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상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다가 이제 소각 다이옥신 문제가 대두되니까 0.1로 시설을 준비를 하는 건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0.5ng에서 0.1ng 추가설치하는 조건 아닙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강주동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구두로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고 0.1ng로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약정이 없이 그냥 0.5ng으로 시설하시오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조건, 시방서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준비를 했으니까 그걸 드리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자료를 줘야 보고 제가 그것은 질문을 하고 그러죠. 요구할 때 분명히 요구를 했고 여기도 보니까 나타나 있네. 설계변경내역 공사시방서 및 계약조건 이렇게 쓰여있는데, "자료를 안 붙여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하면 안되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다음 번에 그 설명이 또 상세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이 지금 안 나타나고, 또 지금 여기 자료를 받은 데도 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한 취지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0.5로 설치하다가 다시 0.1로 추가비용 6억을 들여가지고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도 다시 가동을 했을 때 0.1이 넘어가지고 소각장 가동이 중단이 될 경우에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가동됐을 때 우리 쓰레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뭔가 약정이 있고 이래야지 무조건 설치해보세요 하고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그것은 현대중공업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 설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0.1ng 이하가 되지 않으면, 그 이상이 될 시에는 0.1ng이하가 될 때까지 보증을 하기로 현대하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 걸 보자는 거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런데 서면으로 지금 받지는 않았지만 보증을 하기로 단단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0.1ng으로 서류를 받아놨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걸 지금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늘 구두로 해놨다가 나중에 안되면 책임한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0.1로 한다고 그랬는데 안됐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자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약정서라든가 시방서라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자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자료가 안 나왔고 지금 다시 추가로 증빙자료를 줬는데 여기에도 지금 그 내용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나중에 책임한계를 어디에다 지워야될지 그걸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얘기인데 추가 증빙자료에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건 제가 서면으로 약정서를 받아서 강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당초에 설계와 입찰 당시, 당초 계약 당시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방서 기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추가로 변경된 사항 그 다음에 추가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운영담당관께서 말씀드린 비산재 시설이라든지 저유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물려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턴키베이스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공사의 책임감리라든지 또 지금 현재 시공하는 회사에 대해서 서류로 정식 지시를 해서 이 설계를 해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시한 내용이 다음 계약에 포함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것으로 턴키베이스에는 추가공사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비산재는 아직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2월 말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비산재 반입이 금지된다는 그런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별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억 정도 시설비가,
○김종윤위원 그럼 감리자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감리와 시공자, 저희가 지시를 하면 그 기준에 맞추도록 감리가 감리를 하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서 모든 공사를 발주할 때 항상 책임한계를 애매모호하게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어제도, 여기하고는 관계없지만 신흥동도 복지회관 같은 것 짓고 있는데 안전진단 들어간다고 해서 돈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안전진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더니 시에서 구청으로 간 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시도 소각장을 만들 때 애초에 0.1로 계약을 해서 만들 수 있었는데도 0.5ng으로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0.1로 하려고 돈을 6억 1,600이나 다시 지불할 때는 뭔가 시공사와 정확한 약정이 돼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상계동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는 구청하고 주민들간에 약속을 했어요. 쓰레기소각장을 0.1ng으로 만들겠다는 약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시공사와 더 강한 약정을 해가지고, 지금 상계동 소각장이 작년에 시험가동 때 0.16이 나왔어요, 또 0.23ng이 나오고.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 약정 때문에 소각장 가동이 중단이 됐어요.
바로 우리 성남시에도 바라는 것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6억 더주고 0.1로 하기로 했는데 가동해보니까 또 0.1이 안 잡히면 누구한테 책임추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그때는 어떻게 일을 할지, 내가 불을 보듯 뻔하게 얘기할 거예요. 해보니까 안되더라, 또 이런 시설을 더해야 됩니다, 또 여기 돈 더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 더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해요. 한번에 할 때 아예 약정을 해가지고 0.1이 안되면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이에 늘어나는 비용은 너희들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것을 왜 약정을 못합니까? 그걸 보자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그것이 있다고 그러고 소장님은 없다고 그러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지금 과장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추가공사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턴키베이스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이런 시설을 맞춰서 설계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그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 지시대로 또 계약대로 이행이 안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죠.
○강주동위원 그 계약서를 보자는 거예요. 0.1로 하라고 지시했던 계약서 그걸 보자는 거예요. 구두로만 한 건지 0.1로 하라는 계약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그것은 지금 현재 서류를 보시면 말이죠.
○홍양일위원 이 소장 도대체가 납득을 못하겠어, 무식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당신네들 지금 6억 1,600만원씩이나 더 주면서 추가공사 발주를 했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발주했습니다.
○홍양일위원 0.5에서 0.1ng으로 하기로 해서, 이건 촉매시설 그것인 모양인데 추가하는 것이 그렇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홍양일위원 공사발주를 금액까지 결정해서 하셨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홍양일위원 강 위원님은 그것에 대한 근거서류를 내놔라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조건부. 그런데 턴키베이스가 왜 나오며, 지시한 내용은 별개문제예요. 금액을 확정하면서 추가공사 발주를 했는데 그 발주계약 내용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 공사공정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A라는 공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설계 계약까지 다 마치고 하려면 그 A라는 공정을 못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일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걸 빨리 공정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라든지 기타 등은 뒤에 하는 그런 사항이 이런 대형공사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홍양일위원 그건 좋은데 추가건설비에 대한 확정금액까지 나와서 검사 다 끝나서 계약된 상태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홍양일위원 어떤 사람이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진행과정을 늦추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서둘러 갈 수 있는 것인데 단지 당신네들이 업자로부터 챙겨야 될 조건은 받아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보여달라. 강위원은 그러므로서 후유증이 없고 추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왜 대답이 자꾸 딴 데로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종윤위원 이 소장 이렇게 해요. 지금 6억 1690만원을 집행해줬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김종윤위원 그걸 해줄 때 뭐라도 받든지 뭘 했을 것 아니오. 추가계약을 했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오. 지금 이 소장 얘기대로 이것은 추가공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확약서를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김종윤위원 글쎄 그러니까 견적서를 냈을 것 아니오,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그렇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김종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알아보고 했을 것 아니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김종윤위원 그 견적서 받은 것하고 여기서 조정한 금액하고 또 여기 지금 총공사비가 360억이 들어갔다던가 얼마가 들어갔다던가 하면 거기에 추가를 해서 얼마를 우리가 주겠다 해서 약정서를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지금 현재 자료 드린 데 보시면 있습니다. 4p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전체 총공사의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저희한테 공문 보내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기술감리원들이 감리를 해가지고 이 금액이 얼마고 얼마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공사를 보강설비를 하겠다는 대우엔지니어링이 보낸 것이고,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면 0.1로 하라고 돈을 6억을 더 투자를 했는데 0.1로 하겠다는 상대편과 우리의 약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런 것 없이 공사를 0.1로 해봐라. 0.1도 아니지 그냥 설비 S.C.R 저감대책 시설하라 6억 줄게 이런 건 아니란 말이예요. 앞으로 0.1로 하겠다는 그런 약정, 또 보강을 6억을 받고 했는데도 0.1이 안되면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고 성남시가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쓰레기를 못 태우고 중단됐을 때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이런 약정을 보자는 얘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통상적인 공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이라든지 지금 제시한 내용이 처리가 안 됐을 때는 하자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약정이 안됐다 잘못됐다 할 때는 하자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강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공사진행상 아까 제가 설명한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과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그런 부분이지 이 부분에 잘못했다든지 또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기히, 만일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기준치 이하로 하기 위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하자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게 참 애매한, 두리뭉실한 계약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S.C.R 보강설비를 하게 되면 0.5에서 0.45도 될 수 있고 0.4만해도 줄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0.3으로 해도 줄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추궁을 하겠어요. S.C.R 보강설비를 하니까 그 전에는 0.5였는데 이번에 하니까 0.4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0.1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추궁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여기 지금 드린 자료 내용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내용 같은 것 붙어있지 않아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에 주요한 것만 복사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첨부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전부 붙어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어디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지금 여기에 안 가져왔는데 설계를 어떻게 해서 한다는 그 내용까지 다 붙어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요구하는 것이 0.5에서 0.1로 내리는 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보완계획을 받은 자료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현대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입니다. '다이옥신 보증치를 0.5ng에서 0.1ng으로 낮추는 방안을 당사의 기술제휴사인 DBA사 및 촉매공급체인 KWH사 독일 회사와 협의한 결과 기존 S.C.R 촉매탑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게 되면 S.C.R 촉매탑 출구, 즉 다이옥신 농도는 0.1ng을 보증할 수 있음' 해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바로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인데,
(장내소란)
○위원장 남장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위원장 남장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위원 여기 중간 부분에 보니까 보완계획 해서 "0.5ng에서 0.1ng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을 보증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는 여기는, 지침서죠? 지침서에 이렇게 보완계획에 그쪽 의견이 이렇게 낮출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측에서 계약을 할 때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든가 또 만약에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 내용은 정식계약에 들어갈 때 절차를 밟아서 확실히 기록을 할 겁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돈이 나갔는데 아직 정식계약이 안됐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돈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은 예상액이고 공사금액이 지금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그럼 이미 공사는 다 돼가지고, 조금 전에 쓰레기만 안 들어가고 시험가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강주동위원 지금 이것이 다 된 상태인데,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지금 다 된 상태가 아니고 쓰레기를 투입 안하고 그냥 시운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강주동위원 시운전인데 한개 층이 추가가 된 상태 아닙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일개 층이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런데 시공이 10% 정도는 마무리가 덜 끝났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럼 계약 없이 일개 층을 추가를 했습니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턴키베이스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변경사항을 일괄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계약이 일괄계약이고 일개 층이 추가되고 이런 것은 턴키베이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600톤 소각장을 턴키베이스로 계약을 했다가 추가로 이번에 기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할 때는 별도 여기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되지 이 사람이 할 수 있음 이랬는데 조금 전에 또 돈이 안 나갔다 뭐 했다 그러는데,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공사가 끝나야 돈이 지출이 됩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다 만들었잖아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지금 진행중이죠. 아까 보고 드린 사항에 90%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주동위원 90%면 이미 다 만든 건데,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당초에 설계 당시에는 0.5ng으로 설계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고 기준치도 없었고 권장치도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97년 5월 6일 저희들이 먼저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상계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가 최초 발생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시장님한테 지침을 받아가지고,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공사인 대우엔지니어링한테 그 문제를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공사를 하게 됐는데 우선 설계라든가 이걸 받아가지고 보완설계에 대한 검토를 사정을 감리한테 시켜서 0.1로 보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검토시켜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0.1로 이쪽에서 보증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에도 자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소각장에 시의원이 처음 돼가지고 7월달인가 견학을 갔어요. 갔을 때에 다이옥신 얘기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소장님께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시민단체가 어떻게 해서 0.1로, 이게 아니예요. 상계동은 벌써 지어가지고 가동을 1년 전에 하고 있어요. 400톤짜리 2기입니다. 상계동은 그때에도 이미 0.1로 약정을 하고 지었는데 왜 우리시는 허술하게 0.5로 지어놓고 이렇게 허둥지둥 대느냐 이 말이에요. "다이옥신 기준치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또 시설자체도 촉매 층수를 지금 외국에서는 처음부터 삼개 층을 하고 이보다 더 강화된 시설을 하고 그러는데 우린 한개 층을 빼고 애초에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이옥신을 이렇게 다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잘못은 다 덮어두고 과거에 다이옥신이 없었는데 요새 시민단체가 다이옥신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답변은 무책임하지 않아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이 0.5ng으로 나오자면 이개 층으로 충분한 설계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0.1로 강화를 하려면 일개 층을 추가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니까 처음부터 삼개 층을 했으면 돈이 추가되는 것을 비용절감에서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두개 층을 했었습니다만 이걸 강화를 하자면 어쩔 수 없이 층을 올려야 되니까, 처음에 한개 층이 아니라 두개 층도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저희들은 이미 일개 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를 넣을 수 있도록 여분을 두고 공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얘기할 때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 돼 있지 않으면 지금 공사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공사에서 3년간 운전을 하면서 그 하자에 대해서는 현대측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보증을 하고 자기네들이 감시하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0.1 이하로 나오지 않고 그 이상으로 배출이 됐다고 해서 정지가 되던가 이러한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조치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했을 때 반드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0.1로 안 나왔을 때 거기에 상응한다는데 그 상응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우선 0.1 이하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개 층을 더 올리든 삼개 층에서 한 층을 더 올리든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현대에서 보증을 하고 책임을 지고 변경을 하든 시공토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데는 또한 책임을 지우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구두로 책임을 지운다, 지운다 그러는데,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지금 구두로 말씀을 드리지만 정식 계약을 하게 되면
○강주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복안을 소장님이나 과장님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거 이렇게 계약해놨는데 나중에 시험가동을 해보고 어떻게 해보니까 0.1이 안 나오더라, 그럼 우리는 소각장 돈 많이 투자해놓고 또 스톱시키고 결국은 전부 쓰레기를 김포로 가져가고 이런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또 김포매립지에서는 소각장이 가동된 시에서는 쓰레기를 안 받겠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시로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고 여기에서는 다시 애초부터 삼개 층으로 만들었다면 잡을 수 있었는데 추가로 하다보니까 "또 한개 층 하고 다른 시설비를 내야 되겠습니다"하면 여기서는 또 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쉬었을 때 우리시의 주민들에게 오는 불필요한 문제 또 예산상 모든 문제를 어떤 복안을 가지고, 0.1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떤 책임까지 져주겠다하는 그 복안을 어떻게 밀어부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개 층은 설계 당시에는 저희들이 93년도에는 다이옥신이 전혀 문제가 없었고, 나온 얘기도 없었고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0.5ng으로 한다면 이개 층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설계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고의로 삼개 층을 할 수 있는데 이개 층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저감시설을 하고자 해서 일개 층을 더 올리는 겁니다. 처음에 할 수 있었는데 못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 사항을 추진을 하면서 0.1ng 이하의 보증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주동위원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주십사하는 거예요.
○김철홍위원 과장님 지금 강 위원 얘기는, 지금 과장님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6억을 우리가 발주공사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0.1ng이 얘기한 대로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보증이나 계약이 돼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현재 얘기하는 주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 자꾸 이개 층을 해도 되는데 또 일개 층을 그것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서 겉돌지 말고 0.1ng으로 하기 위해서 한개 층을 더해서 6억이란 돈이 더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강 위원 얘기대로 우선 턴키베이스로 들어갔든 어떻게 들어갔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했을 때 현대중공업하고 계약을 하든 대우엔지니어링하고 하든 거기에 대한 보장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되느냐 안되느냐,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됩니다.
○김철홍위원 되면 받아가지고 우리 감사기간에,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지금 당장은 안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식 계약이 들어갈 때 일괄계약이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우리 강 위원 얘기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 견해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음 그런 얘기를 했으면 믿고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에 전 소장님께서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본인은 가장 기술을 많이 가진 분이고 노하우가 많고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그 양반을 정년퇴직을 연기를 해서 더 맡기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아마 다이옥신 문제가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정년을 연장해서라도 그 양반을 초빙해서 더 있게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만큼 우리 전 시민이 믿고 우리 의회가 믿고 전부 다 믿어왔는데,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너무나 입만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시민과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가지고 농락을 한 거예요. 시장님도 가지고 농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지금 8개월 까뒤집어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강 위원 얘기는 더이상 우리 소장님 이하 실무자들을 믿기가,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믿기가 껄끄럽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될 시에는 추가비용이 안들고 거기에서 하게끔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추후에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추후 계약을 해야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먼저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진행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우선 해주십시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앞으로 보증치가 안 나왔을 때는 저희들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현대에서 책임을 지고 보완공사를 하도록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지만 제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그 내용을 회기 중에 약정을 받을 수가 없는가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회기중에는 안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나머지 공사하고 일괄계약할 때 그때 확약을 해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시점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은 금년 안에는 안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내년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지금 공사가 그것 말고 한 두어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기간을 정해드릴 수가 없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일단 돈 지출되기 전에 그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김종윤위원 제가 제시를 하나 할게요. 아무튼 이것이 안 되면, 공사비가 지금 지출이 안됐다면서요, 안 되면 공사비를 주지 말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될 것 아니예요.
(장내소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당초 설계 당시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당초에 우리가 시설을 계획할 때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됐다는 부분은 저도 시인합니다. 시인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S.C.R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프라즈마해가지고 비산재 처리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라든지 평촌 같은 데는 기히 프라즈마를 포집하는 사이트를 다 설치했는데 저희 소각장은 그것도 현재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데 계약기간이 올해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운영과장님이 했는데 지금 강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분리해서 기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먼저하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프라즈마 부분은 내년에 하더라도 기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약을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
○강주동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세밀하게 짚고 나가냐 하면 이 나가는 길이 앞으로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소각장이 가동이 돼서 다이옥신을 시민들이나 규정에 의해서 측정을 하면 0.1이 더 됩니다. 그러면 소각장 가동이 중단이 될 거예요. 이 시설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든 주민들이 농성을 부려서든 간에 중단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각장에서는 어떤 일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때 이걸 했는데 모자라는데 다시 이런 것을 더 설치해야 됩니다하고 예산을 냅니다. 이제는 반협박 비슷하게 여기까지 들어와요. 안하면 안됩니다, 안하면 의원들이 책임지시오, 이 정도로 협박했어요, 소각장에서는 그럼 다 해줬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얼마나 오느냐, 그동안 소각장 돈 들여 다 지어놓고 쓰레기를 소각도 못 해서 김포로 갑니다. 김포에서는 소각장이 된 시에서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궂은 시의회는 중간에서 예산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이런 일이 여기에서 분명히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절대로 추가로 돈 더 안받고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으로 설치한다고 안 하고 다른 시설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돈을 더 내라고 그래요. 거기가 지금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민간으로 이양돼요. 이미 계약도 됐다고 그래요. 민간이양 되면 그 사람들은 교묘하게 시민들 코를 딱 꿰어가지고 다이옥신이 나오기를 바라죠, 일부러. 시동이 되면 "이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저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고 돈 달라는 대로 우리 시가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체 돈은 더 투자를 안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소장님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지, 또 한 가지는 돈은 달라는 대로 6억 더주고 옛날에 돈을 다줘가지고 삼개 층하면 다이옥신 기준치가 충분히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가동이 중단됐을 때 오는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때 시공사가 들어줄 수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600톤을 가지고 100톤이 중간에 이제까지 운영되는 과정에서 예산요구 부분에 대해서 연관지으시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00톤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예산요구할 때는 그것은 하자기간이 다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600톤은 앞으로 하자기간이 5년이니까 그런 사항은 안생길 것으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 10월달에 정식으로 인계를 받습니다.
인계를 받는데 지금 현재 소각장 시운전을 어떻게 하냐면 3개월을 쓰레기를 다 넣고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시운전을 6개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인계하기 전 시공사에서 할 때 3개월을 자기들이 시험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은 상업운전을 하면서 자기네 시운전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이옥신 측정을 몇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직 그 계획이 수시 중간에 보증치에 미달될 때는 계속 측정을 해서 그것이 보완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기간이 돼서 보증치까지 안되었을 때는 바로 하자가 들어갈테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5년 내에 보증치보다 아래로 나왔을 때는 5년 내에는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하자보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재정이 들어가서 보수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안 생긴다고 약속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드립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그 얘기도 마저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스톱이 돼가지고 우리 시에 피해가 왔을 때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거기서 받아낼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이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아까 제가 3개월, 6개월 해서 9개월 동안 시운전할 때 문제가 나와서 다이옥신치가 이상으로 나오면 우리가 인수를 안 받는 겁니다, 돈 집행을 다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고, 만일 그 기간이 지나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까지 저희가 보상을 당연히 요구해야죠.
○강주동위원 그 조건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이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후, 9개월 동안 시운전을 하면서 시운전할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가 한 1년차나 2년차 가서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다이옥신이 오버됐다 해서 문제가 될 때는 하자처리는 하지만 처리 못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공사하고 그것을 계약을 할 때 그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은 별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야지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도 아직 안 된 상태고 또 앞으로 3년을 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만 결정해놨지 아직 조례라든지 계약도 안 된 상태고 또 비용계산도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믿을 수 있도록 시공사하고 소장님이 약정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번 회기 중에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그것은 지금 조례도 아직 안 돼 있고, 저희가 다른 타 소각장 것을 입수해서 자료로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정리하지 않고,
○강주동위원 조례에 관계없이 우리가 6억 1,600을 줘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조례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이 그것을 책임을 져줘야죠.
그것은 추가예산 전혀 관계없이 다이옥신을 0.1ng으로 계속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꼭 그렇게 일괄계약 전에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현대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예.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윤위원 지금 계약을 현재 아직 안했다고 그랬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김종윤위원 그럼 시운전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랬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시운전 3개월, 사후관리기간 6개월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럼 9개월 되겠네요. 그러면 그 9개월 동안이 계약일자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안 들어가죠, 위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9개월 후부터 3년을 얘기하는 거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김종윤위원 그럼 지금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완료하게 돼 있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준공이 내년 10월 4일입니다.
○김종윤위원 내년 10월 4일. 300톤, 300톤 두개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 만일에 저것이, 물론 계약서상에 계약을 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1년이나 2년 있다가 300톤이 고장이 났다 그랬을 때 처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할 계획입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잠깐 드린 거 같은데요, 그것은 정식계약을 할 때 그때 약정을 해야죠.
○김종윤위원 약정을 하는데, 약정을 한다 하지만 만약에 쓰레기를 어디 쌓아놓을 데도 없고 뭐하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고장이 날 때는 계약을 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한 쓰레기를 어디 쌓아놓을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매립장을 이따가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예비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윤위원 소각장 뒤에 만드는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아니, 그것 아닙니다. 금곡동 예비매립장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몇 톤을 쌓을 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가 60만톤을 매립할 수 있는 예비매립장을 지금 조성을 해놨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매립장을 해놓으면 거기서 만약에 매립을 했다가 또다시 태워야 될 것 아니예요, 파다가.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태울 수도 있고 매립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계약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럼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지금 매립장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60만톤인가 몇 톤인가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다 찰 경우에는 거기다 우리가 매립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을 계획상 파다가 태운다든지 이래야지.
그런데 왜 거기다 그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소각장하고 근처에 있는 데에 만들어놔야지 그것을 빨리 운반하고 또 나중에 파다가 태울 수도 있고 그러죠. 과장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10년, 20년 몇 백년 공무원 생활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5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간을 내다보고 일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10년, 20년 내다보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놨는지,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청소사업소 소관 부분에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저희가 갈현동 매립장 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글쎄 그쪽 갈현동에 매립장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자꾸만 금곡동에 만들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쪽에 만들어놔가지고 가까운 데서 용량이 남으면 파다가 태우고 이래야지, 매립장을 만들어놨다고 해가지고 마냥 거기다 해놓고서 다시 태우지 않으면 그 매립장은 또 쓰지 못하는 것라고요. 매립장은 최대로 아껴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로 청소할 적에 가동이 중단되어서 쓰레기 소각 못할 경우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기존에 저희들이 100톤을 하면서도 김포매립지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계속 한다든지 거기에 임시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금곡동매입장 이용한다거나 금곡동매립장은 17년정도 계산해서 쓸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최병성위원 금곡동매립장이 17년정도 씁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잔재물 처리를 한다면 그 정도 씁니다.
○최병성위원 소각해서 나온 잔재처리는 금곡동 잔재 처리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당초에 소각장 시설할 적에 그런 내용은 기 과거에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로를 청소한다든가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대책이 무엇이냐, 소각 못 했을 때 분명히 김포매립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김종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운영과장께서 그런 대안을 모르고 계셨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소각장 건설하면 20년 가야되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최병성위원 20년이면 기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년동안에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물어본 것이고 추후에 물론 갈현동 잔재처리장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거기 아직 가동은 안 된 상태이지만 잔재처리가 적게 나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요즘 프라즈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그것을 지금 운영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해외에 소장님이 가서 견학을 하실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어가지고 못 가셨는데 그것까지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못 하고 비산재에 대한 일시 보안하는 사이트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더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00톤이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해가면서 그때그때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지만 차후에도 방향을 정해놔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금곡동매립장 문제 나오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 얘기는 이따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17년을 묻어요. 94년 4월 1일부터 96년 4월 1일이면 끝이라고 주민들하고 약속했어요. 공원 세워주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17년을 거기다 쓰레기매립장 하느냐고, 쓰레기매립장 한 번 생기면 침출수가 10년이 넘게 나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따가 청소과하고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100톤에서 지난번에 공사하셨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신현갑위원 그 뒤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아직 검사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신현갑위원 어디서 합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행정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공기업이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그 검사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나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번 말이나 12월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 일부 시민단체에서 쓰레기소각장 건설 반대에 대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모르겠는데요.
○신현갑위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성당 다니는데 성당에서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장지동 것이 아니고 우리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아니면 100톤 나오면 빨리 안전하게 다이옥신 저감대책이 세워졌다고 홍보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왔을 때에 0.1이하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위원장 남장우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지금 100톤소각장이 가동 중에 있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김숙배위원 운영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전체 인원이 60명이고 운영요원은 30명입니다.
○김숙배위원 다른 소각장에 비해서 인원이 많네요. 이런 것은 비교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성남시 소각장의 현황도 같이 비교해서 해주세요. 증빙서류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인원이 톤수에 비례해서 계산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운영하자면 톤수와 관계 없이 톤수가 적다하더라도 운영요원은 다 똑같이 필요합니다.
○김숙배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다음에 꼭 집어넣겠습니다.
다음은 4p 600톤소각장 민간위탁 계약과장 및 위탹약정 내용입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완공을 시켜놓고 입찰 보면 어떻게 되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일단은 시공사에 운전을 시키고 나서 입찰을 봐도 봐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완공을 해놓고 입찰을 본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완공하고 시공사에서 1년 이상 이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이 끝난 뒤에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도 있죠.
○홍양일위원 어디에 있는 규칙입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것이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입니다.
○홍양일위원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조례 제정도 안 되고 전무한 상태인데 시공사에다가 시운전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공사든지 시운전 중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런 계통은 하자보증기간에 운전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무 것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입찰을 본 것도 아니고 금액도 결정된 것도 아닌데 최소한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결국에 시공사가 1년동안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하자 보수하라는 뜻인데 3년씩 아무 조례제정도 안 되어 있는데 3년씩 수탁기간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위한 것입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은 운전을 하다보면 그 취지를 정확히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면서 취지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
○홍양일위원 이 규칙의 제정의 목적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시공사가 시운전까지를 해서 넘겨라 이런 뜻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딴 위탁경영자에 비해서 비싼 수수료를 달라고 그러더라도 여기 내용보면 우리가 줘야 됩니다. 가격도 추후 결정에다가 기간은 1년이라는 최소한도 아니고 3년으로 해놓고, 무슨 내용이 이렇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1년하고 3년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1년간 한다고 하면 1년만 그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적당히 뗌방을 하고 대충대충 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또는,
○홍양일위원 말씀이 그렇게 가면 곤란해요. 그러면 헛계약하고 있는 겁니다. 하자보증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이 자신의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짜리 공사인데 도대체 하자기간이나, 우물우물 얘기가 나와요.
○이수영위원 하자기간이 몇 년이에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5년입니다.
○홍양일위원 규칙만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내용상에 문제를 가지고.
최소년도가 1년이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 시의 의지와 상관 없이 시공사에 강제로 주는 형식입니다. 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위탁료의 고하를 막론하고 주게 되어 있다고, 그렇죠?
○신현갑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대한민국의 소각을 전제로 해서, 소각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도 없습니다. 경쟁입찰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지은 사람이 가장 그 기계를 잘 알 것이 아니냐 해서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시공사하고 엔지니어링 관리하고도 다른데 시공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건설사나 마찬가지고 딴 데도 지금 민간위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슨 계약 금액이 안 정해진 데다 장기 계약해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그 취지가,
○홍양일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97년 10월 2일날 결정했단 말이에요. 수감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러한 규정을 만들므로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착실히 시공을 하지는 의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좋은데, 수탁료도 확정이 안 된 업체에 또 조례제정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장기간 3년씩이나 여기다 주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건설 준공도 안 받았는데, 97년 10월 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방안까지 결정해서 현대중공업에 주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희가 앞으로 준공 후에 시공사가 1년동안 책임운전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2년 더 늘려서 3년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앞으로 운영방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의한 결과 1년동안 운영하는 것보다 3년동안은 안정적으로 기술자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셔서 그러면 시공사에다가 3년정도는 운영하도록 하자 하는 방침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이 소장님, 어떠한 것이든지 타당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알아듣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정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러는 측명을 설명하시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소장님 논리대로 그렇다면 모든 공사가 이 소장 변명대로 따라간다면 전부다 수의계약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쟁입찰 논리가 왜 성립되는지를 설명 안하신다고.
문제는, 이 소장님이 얘기하는 의도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선명하지 못한 내막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서둘러서 1년이라고 하는 시행규칙에 따른 것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위탁경영업체가 현대중공업 하나라고 그러면 몰라도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위탁경영 줄 때 결국은 입찰이 원칙인데 금액상으로 봐서, 그런데 마지못해서 주는 과정에서 조례제정이나 의회나 아무 보고도 없이 지금 3년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또 결국에 금액도 미지수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타 위탁회사보다 10%더 달라고 한다고 합시다.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설명을 다 못 드려서 그런데 그 다음장에 보면 내용이 쭉 나와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수감자료만 보고 얘기하는데, 이 이유가 도대체 전체가 백지상태에서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 결정해서 장기간으로 계약하게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다 폐기물사업소 전 책임자가 거기 취직까지 하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흑막이 없다고 누가 보느냐 이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늦게 보시는,
○홍양일위원 다이옥신 문제가 퇴직한 김소장도 실력이 좋으신 줄 아는데, 다이옥신 문제에 있어서는 강주동 위원이 저보다 100배 그 방면으로 잘 알아서 말을 안 했는데, 다이옥신 문제 절대 염려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6억 얼마 추가해가지고 있고,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장이 이거 읽어보세요. 공정한 것이라고 누가 판단하겠느냐 이거예요. 전직 공무원이 여기 가서 고문으로 취직하고 있고 조례제정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다가 기간은 3년씩 늘려가지고 계약하고 있고 계약금액에 대한 일언방구 얘기도 없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돈 쓰는 것이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이 아닙니다. 뒤에 설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약은 안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산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뒤에 가서 본다고 얘기하고 궁금해서 묻는데 10월 2일 위탁운영방안 선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개최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조정위원들이 누구입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시 실국장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실국장께서는 다른 소각장 위탁경영하는데 현지답사 갔다온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일부는 가서 보신 분들도 있고,
○최병성위원 자료 있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부의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위탁경영에 대한 조정위원이라면 그래도 사전에 그러한 소각장 위탁경영을 제대로 보고 성남의 600톤급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인데,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위주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나중에 하자가 없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가볍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고요. 각 실국장님실에서 이것을 결정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국의 소각장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위탁운영기간이 짧을 때의 문제점이 하나하나 제기 됐습니다. 일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공하고 1년기간이라는 것을 시공사에서 책임운전할 기간동안에는 운전하게 되면 전국의 대형시스템만 운전하고 다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하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1년 운전하다가 넘겨버리고 가면 다음에 인계받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얘기들을 전국 각 소각장별로 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후 3시면 전국소각장협회에서 회의를 저희 소각장에서 합니다만, 두 달에 한 번 하는데, 그 사항이 매년 보고됩니다. 우리가 운영할 때는 어땠고, 전에 운영할 때는 어땠고. 문제가가 무엇이고 맨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합해서 저희도 그때 의견을 개진할 때 단기보다는 그래도 책임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만이,
○최병성위원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이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제대로 다른 위탁하는 소각장에 가서 실무 파악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볼까요. 과거에 우리 초대 적에 600톤급,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분당이 없었으면 그나마 성남시에서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분당이 생김으로써 분당의 입주민들의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시각에서 토공에서 돈을 내놓은 것 아시죠. 그 때 당시 소각로 결정할 때도 로 결정위원이 청소과장, 마을의 부녀회장,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 결정위원들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제대로 소각로에 대해서 알고 결정했나요? 남의 얘기만 듣고 결정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얼마나 악을 썼던 내용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스토커방식으로해서 잔재가 20%, 30% 나오는 그런 것으로 결정했어도 어차피 거기서 결정했으니까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시행착오가 없게 하려면 실국장께서 전국에 있는 소각로 위탁경영장에 가서 나름대로 중지를 모아가지고 깊이를 알고서 결정해야 나중에 만약에 현대로 민간위탁줬을 때 문제가 없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 책임이겠나? 책임 안 져요. 왜 안지냐면 그 전에도 그런 문제로 말했지만 현대중공업이, 먼저 소장님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현대중공업 쓰레기소각로에 대한 노하우가 있느냐고 분명히 울산에 자기 공장에 200톤급 하나 세워놓은 것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노하우는 없다. 그러면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물론, 객관적으로 시공사가 기술 내부를 알기 때문에 그 업체가 위탁경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할지 모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자구요. 설비나 소각관은 다른 차이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드리는 말씀은 좀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들이 나올 수 있다. 왜 과거에도 그런 조정위원들이 시행착오를 벌여서, 물론 나중에라도 토공에서 500억 빼내놨기 때문에 수고하셨다고 했지만, 410억정도 예산이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아직도 내가 염려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톤당 1억씩 따져도 600억, 700억 가져야 그 당시 시에서는 예가가 700억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400억으로 조달청에 낙찰된 가격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부실공사가 안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 문제라고요. 그랬을 적에 동부건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촌에 소각장 200톤은 하나 건설해가지고 운영하는 것 가보면 정말 잔재가 아니라 쓰레기 썩은 것들이 나올 정도로 그러한 노하우가 없는 동부건설이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안 나오기 위해서 좀더 실국장들이 관심있게, 누구 돈 입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잘못 되면 또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잔재처리하기 위해서 갈현동에 매립 계획하고 있죠. 그것이 잔재가 만약에 덜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시민 혈세를 더 뽑아야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예방하고 미리 알아서 하면 이런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안 했다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아까 얘기한 것의 끝이 안 났는데 아직도 납득을 못 해요. 규칙상에 시공사가 위탁운영을 1년간 무조건하게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랬는데 건설 준공도 안 되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회사 결정을 3년씩 뭐하러 그렇게 빨리 하느냐구요. 가만히 있어도 1년하게 되어 있다면서. 도대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이 불가능합니까? 용역비 계산도 자료에 보면 용역비 산정을 해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줘가면서 대우엔지니어링에다 용역비 적정 산정액 용역을 줬다고. 그 전에 폐기물사업소에서 지금 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국의 소각장 운영실태를 조사해봐도 그보다는 나을 것이고 돈 들여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이 자료를 봐서 공정성이 있다, 타당하다 이렇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 준공도 안 되었고 억지로라도 타당성이 있어서 이 회사에 주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서 줬다는데 거기까지도 다 수긍한다 이거예요. 지정을 안해도 그리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늘려서 미리 확정해 놓고, 전관예우하는 것 좋습니다. 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니까. 좋은데 수감자료에 나오는 것을 봐서는 뭔가가 먹구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그렇게 보시는 차원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관 예우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다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을 운영하려면 시운전 3개월 전에 운영요원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요원을 확보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1년만 운영하게 되면 운전만 하고 다니는 그런 운전요원만 뽑아가지고 운전을 하게 하고 3년정도 되면 자체 회사에서 계속 운영할 고급요원들을 확보해서 훈련시켜가지고,
○이수영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걱정할 것이 아니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왜냐하면 우리 기계이기 때문에 다음에 3년하고 다른 데 옮겨갈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홍양일위원 현대중공업이 어떤 요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든지간에 그 사람한테 위탁운영을 맡긴겁니다. 어떤 사람을 뽑고 안 뽑고를 이 소장이 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3년이고 1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소장 자신이 다음에 1년 후에 내가 데리고서 직영하겠다고 해서 운영요원을 뽑는다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으로 했건 대우엔지니어링으로 했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직원을 뽑아서 훈련시키는데, 장기적으로 줘야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훈련해가지고 3년 후에 현대중공업이 다시 위탁경영 맡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그 요원들 데리고 나갈 것 아니예요. 그런 얘기는 논리에 안 맞는 얘기고, 이것 자체가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운영요원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안 시키고는 이 소장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기계를 만든 사람이, 설비 제작업체가 운영하는 방법을 어떤 시점에서는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또 배울 것이고.
또 앞으로 직영 내지는 이 소장 마음이 달라져서 나중에 훈련을 시켜서 직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 계속 위탁경영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 측면에서 여러 변천과정이 있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보고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멍청한 계약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년 두고 있다. 강제로 1년 한다면 1년 후에 그때 가서 전체적인 가격 형성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위탁료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1년 해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시원찮으면 딴 데에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후렉스빌리티를 가질 수도 있는데 묶어놨다고. 특정업체 때문에 성남시 자신을 왜 그렇게 미리 묶어놓느냐 이거예요. 내일모레 준공이 되는데 운영 때문에 10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 열린 줄 알았더니 규정상에 1년동안 무조건 현대중공업에 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소장이 우리라면 납득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폐기물사업소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설명하는 수감자료에 따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잘못 된 부분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김종윤위원 제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잠깐만요. 여러분이 열띠게 토론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의 목적이 여기서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감자료에 의해서 일단 감사보고시 잘못 된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보고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결론을 내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된 부분만 지적해서 지적사항으로 결론을 내주세요.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위원님들 얘기는 이러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계약하더라도 시의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계약할 단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견적도 받고. 그래가지고 수시로 우리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계약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더 안전하지 않느냐,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계약은 그렇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상황보고도 별도로 드릴 거예요.
○김종윤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지금 현재 홍 위원님 말씀은 3년을 왜 미리 결정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과장님, 시공업체에다가 의무적으로 관리를 꼭 줘야 됩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실시하여야 한다로 법에,
○강주동위원 제가 최근에 나온 환경백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 7일자니까 이것보다 더 늦게 나온 책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경기초시설 민영화방안, "현재 설계 또는 공사 중인 시설은 설계 시공회사에서 직접 위탁관리를 추진하도록 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맡기라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유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왜 줘야 하는지 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족쇄가 채워지면 모든 문제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지금 이보다 더 큰 상계동이 400톤에서 스토커식 두 개입니다. 상계동 소각장의 경우 시설 건설은 독일업체가 운영은 프랑스 업체가 맡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계동 것은 전혀 엔지니어링 부분하고 관계 없이 한불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한불에너지는 세계 각지에서 소각장을 운영해 주는 이런 회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가스회사하고 합작해서 한불에너지라는 회사가 설립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굳이 우리가 먼저 1년동안 시험 가동해도 될 사항을 시공업체에다가 의무적으로 관리를 꼭 줘야 됩니까?
또 조금 전에 기계를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들어가서 전문 운영업체가 들어가서 모든 것을 체크해내는 올 하자보증금도 걸려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잘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례도 안 만들어진 상태로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3년정도 주는 것은 좋다 했는데 꼭 현대에 줘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것을 차후에 바꿀 수는 없습니까?
○김종윤위원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단순 건의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되죠.
○홍양일위원 강 위원 얘기에 의하면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강제 규정이라고 말씀하셨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하튼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 소장 자신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홍양일위원 그러나 감사기간에 지적된 부분에 따른 이해를 충분히 하신다면 미리 족쇄를 채울 필요는 없잖습니까?
○김종윤위원 건의는 해봐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건의보다도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시설을 할 당시에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이 지금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홍양일위원 운영요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규정이 맞는다고 하면, 강 위원 얘기는 일반해석이고 규정상에 해야 된다라고 그랬다면 어차피 운영은 현대중공업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운영요원 1년하는 것에 운영요원 교육시키는데 문제점이 없죠. 3년 안에 줘도 자기네들 뽑아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건의를 해서, 변경해서 1년 후나 또는 시험가동 중에 별도로 다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건의하고 나중에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 한 번 하고.
○홍양일위원 조례제정 또 다 나옵니다. 그렇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투명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을 이 소장이 현명하게 처리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개재가 있는데 왜 자꾸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만 그렇게 관철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입장이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최고 조정하는 기관에서 조정을 한 그 사항을,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우리 회의는 없어도 그만이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아니, 그리고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 이런 내용은 충분히 앞으로 집행하는데 참작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생겼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부의합시다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양일위원 그것은 동의 안 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례제정 내지는 이것을 거부했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거론 되어야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홍양일위원 그럴 걸, 미리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왜 못 합니까?
○위원장 남장우 소장님, 어차피 조례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이 될 것이죠. 그러면 홍 위원님 말씀대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례를 검토했을 때 적법하지 않아서 재수정 한다든지 고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가지고 왈가불가 할 필요 없죠.
○이수영위원 다이옥신 측정 의뢰한 것이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이수영위원 기간이 없습니까? 막연하게 시일이 1년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상관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두 달정도 걸립니다.
○이수영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보통 그렇게 걸립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두 달씩 걸려가지고 그 안에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모르고 소각시켜도 된다는 얘기네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저희가 통상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다이옥신 측정할 때 소각로를 어떤 것을 넣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일반 단체에서 다이옥신 측정 때 입회하자고 그런 적이 있었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이수영위원 그런 것을 굳이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알렸죠.
○이수영위원 그런데 거부하는 식으로 나온 것은 왜 그래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거부한 것이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거기까지 와가지고 측정하는 데는 안 갔습니다.
○이수영위원 다이옥신 측정하러 온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신뢰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가령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이옥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소각로를 태울 때와 그렇지 않은 것을 태울 때는 측정치가 달리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그렇지 않겠지만 앞으로 위탁 소각장을 할 때에 그런 문제를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두된 문제는 전임자들이 잘 하셨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불신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급하게 결정 짓지 않을 부분을 결정 지은데 대해서 또하나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저희 시의 공무원들이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쓸데 없는 시비가 낭비성으로 지출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유도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쥘 수 있는 유리한 부분에서 거꾸로 끌려가는 입장이 될가바 모든 얘기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관계 공무원을 질타하고 흠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하려는 뜻을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의견들을 받아주시고 또한 자료 보면 문제점과 대책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없습니까? 이렇게 자료 자체를 이렇게 해오시는 것 자체는 우선 전문가는 우리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문제점과 대책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야 됩니다. 수감자료에 문제점과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책임을 지고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 발생했을 때, 어저께 가정복지과 얘기를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감사의 지적사항에 공무원을 징계해줘야 되고 감리비 나간 것을 다시 회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시간 떼우기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관계 공무원들이 이 자리만 피하면 끝나는 식으로, 전임자들이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만 지적하는 것은 분명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모든 것이 실명화되어서 자기 직이 다른 직으로 갔더라도 뿌리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인데 공무원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결정해서 지적 당하지 않을 부분을 지적 당하였고, 전문가도 계시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위원들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사업소 뿐만 아니라 모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업무를 맡는 사업소나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이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까먹는 식으로 꼭두각시 노릇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대충 접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몰라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깊이 인식하셔야지, 시종일관 변명하면서 다른 데로 의견을 돌리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인하실 것은 하시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자는 뜻을 말씀드린 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제가 본 자료를 신청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타이틀을 보면 600톤소각장 민간위탁 계약과정 및 위탁약정 내용해가지고 수탁은 현대중공업으로 공사 준공 후 3년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소장님께서 이제까지 한 시간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했는데 지금도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현대중공업에 꼭 줘야 되는 것인지, 문제점과 대책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계약과정하고 위탁약정내용 거기에 대해서는 안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주동위원 안 했는데 여기에는 수탁자 선정 현대중공업, 왜 이렇게 써놨어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방침을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강주동위원 방침이 결정되었는데 앞으로 이 방침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다시 건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이 내용을 다시 바꾸는 그런 내용보다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이런 말씀이 계셨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을 바꾸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좀더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 또는 시가 좀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바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에서 이런 것이 지적되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운영해 달라고 요구한다라는 얘기를 시정조정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되고 안 되고야 이 소장이 할 얘기가 아니겠지만 일단은 다음 건에 이 건이 올라올 때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올라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다시 보고도 안 하고 의견 개진도 안해 보고 조례제정이 다시 들어와서는 곤란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시공업체에다가 위탁을 꼭 줘야 된다는 상위법과 규칙을 낭독해 주세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아 항목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1일 50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사용 개시 후 처음 1년간은 검사를 계절별로 꼭 1회 실시하여야 하면 소각시설의 성능 보장을 위하여 사용 개시 후 1년 이상 시공자가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주동위원 1년 이후로?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강주동위원 우리도 3개월간은 시험가동이고 나머지 9개월간은 사후시운전을 그 회사에 다 주고 있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 끝나고요.
○강주동위원 끝나고 1년.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끝나고 1년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3년까지 빨리 정하느냐 그리고 또 단서가 있어요, 그러면 설치한 회사가 하기 싫다고 그래도 줘야되느냐, "시공만 했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했을 때도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공회사의 위탁관리가 불가능할 때는 조속히 민간업체를 선정하고 위탁업체에서 공사에 참여토록 조치하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항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그렇게까지 강제로 꼭 거기를 줘라 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험운전 3개월, 사후운전 6개월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1년을 더 해달라든가 계약을 해도 되는데 이미 이것도 들어가기 전에 3년을 해놓고, 또 입찰을 보게 되면 당연히 운전가격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족쇄에 꽉 매여 있는데 또 아까 어디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준다는데 이 용역은 공무원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단가가 높게 나오면 공무원들은 "용역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됐습니다" 이 말 한 마디만 해버리면 모든 건 풀려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민간회사들끼리 용역회사 어디 한다고 그러면 단가 조금 높여달라, 얼마든지 밖에서 융통해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용역회사 용역주는 것, 환경영향평가 거의 다 믿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판정되고 있죠.
또 한 가지 청소사업소가 나중에 하겠지만 재작년까지는 청소 수거 용역비를 공무원이 잘 정해서 했는데 작년에 제가 설계단가 산출근거를 계속 따지니까 용역을 주겠습니다, 용역을 줬어요. 용역 나온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분당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 수거료를 올리고 일반주택을 낮췄어요, 구시가지는 일반주택은 거의 없으니까. 일반주택을 올리고 아파트를 팍 낮췄어요. 그건 뭘 뜻합니까? 업자를 위한 용역단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기 때문에 굳이 한 업체를 사전에 정하지 말고 입찰을 본다면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최악의 경우 입찰을 봐가지고 단가가 내려왔을 때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 시공회사에다 당신들도 이 가격에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고 줄 수도 있는 융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는 아주 잘못돼 가고 있다.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면 이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이건 밑에서 실무 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했는데 왜 실무소장님이 이렇게 가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시정위원회에 다시 건의를 한다니까 정말 마음을 비우고 성남시를 위하고 앞으로 소각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건의를 다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 또 진행과정을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면서 질타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우리 소각장 운영하는 데 100% 다 옳은 말씀이라고 단정은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일이 진행되는 사항은 소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저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김준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지금 강주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월권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주문을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안하시고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제가 아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김준식위원 그것만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준식위원 시간 절약하고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데 자꾸 간단한 대답을 회피하시고 자꾸 다른 얘기를 돌려서 하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아니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마지막에
○김준식위원 주문한 데 대해서 확실히 대답만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 남장우 결론은 다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운영문제, 현재까지의 공사관계가 집중적으로 다 부각이 됐는데 부각이 된 내용을 소장께서 조정위원회에 다시 건의를 하시겠다고 그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보고 자료에 되겠습니다만, 다음 본회의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소장 끝에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여기 지금 감사장이에요. 수감하는 태도로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소장의 답변은 우리 의원들이 이 소장이나 과장이나 누구 개인적인 인격을 모독하지 않는 이상 어떤 사건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불쾌하게 받아들이신다고 그러면 우리 원수진 사람들도 아닌데 이거 누가 이 일하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서인 소장 이하 폐기물사업소에 대한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잘못 가는 것을 이렇게 가면 어떠냐 라는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 강 위원님 힐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면 그만인 얘기고 또 이것은 정정할 수 있는, 지금 아직 다 간 건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라는 얘기도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정정해서 가야 옳다라는 논리를 편 것에 지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이 소장은 신경이 예민하셔서 마치 무슨 강 위원이 인신공격한 양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우리가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그런 감정적인 것은 서로 피해야죠.
○위원장 남장우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감정의 대립은 아닙니다. 1년간 집행부에서 해온 사업을 1년이 가는 시점에서 의회가 점검을 하고 거기에 잘못돼 가는 부분은 시정요구를 하고 또 잘된 부분은 격려도 하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다소 좀 듣기에 거북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폐기물건설사업소에 대한 질문 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지금 잔재내역하고 건축물폐기물하고 재활용 처리시설하고 세 가지 만듭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최병성위원 그런데 지금 재활용시설을 만드는 그 지점은 갈현동 주민들이 사는 그 동네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거기에 민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아마 그건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최병성위원 얼마 전에도 주민들하고 제가 간담회도 갖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계획, 또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 이것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나중에 소장님이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홍양일위원 나 하나 물어볼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폐기물사업소에서 재활용을 또 취급하게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로 다 넘어간 것 아니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저쪽 뒤에 종합처리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일부 포함시키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폐기물사업소에서 관장하겠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성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아 조성까지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홍양일위원 그럼 지금 있는 재활용 폐기물처리장 분당에 있는 부분도 거기에 흡수되는 겁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그렇게 되겠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옮겨간다는 확정은 아직 못합니다. 아마 그렇게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한 군데로 전부 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강주동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청소사업소장님도 같이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것은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가 청소 부분이 이제까지 폐기물사업소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고 금곡동 매립장도 관리해봤고 거기에서 또 가만히 있는 쓰레기도 파가지고 다시 태운다고도 해봤고 또 침출수도 관리하고 때에 따라서는 각 업체별 구역도 분할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에 청소과가 있었는데 청소과가 없어져 버리고 환경사업소가 생겨서 환경사업소는 나름대로 뭘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업무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도 폐기물 중장기 종합계획을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재활용 쓰레기가 내년도에는 1일 196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p에는 재활용 시설을 5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갈현동에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하겠노라 했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약 52억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청소사업소는 청소사업소대로 지금 또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야탑동 선별장을 중원구, 분당구마다 별도로 캔 따로 스치로폴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또 수정구도 별도로 탄천 옆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같은 시 안에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맞고 있어요. 누가 주관을 해서 청소사업을 해야 되는데 폐기물사업소에서는 뒤에 갈현동에 용역비만 52억이 들고 대단위 공사를 해서 어떻게 해볼려고 그러는데 청소사업소는 야탑동 선별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또 뭘 해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양 사업소도 그렇고 뭐가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절했으면 좋겠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짧은 시일에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 또한 이것은 시 전체 것을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냐면, 20p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2억원의 추진사항인데 사업비 내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 갈현동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으로서 위치는 기히 아시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이 72만 2,096m2고 그 안에서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승인신청 면적은 또 42만 2,676m2 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여기 717억이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착공에 들어가서 소요되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하고 청소사업소 것하고 비교를 하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아직 안 들어갔다니까 다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데 21p 보면 이미 7월 29일날 용역비가 1억 1,780만원이 나갔는데,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것은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강주동위원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가 나갔습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강주동위원 그럼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글쎄요, 그 상태는 진행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부터의 진행사항도,
○강주동위원 돈이 1억 7,000만원이 타당성조사로 나갔는데 또 조금 있으면 환경평가용역 이래가지고 17억입니까? 17억이 또 나갈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청소사업소에서는 별도의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추진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난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직제개편이 됐죠? 그런데 청소업무를 왜 폐기물사업소에서 자꾸만 붙들고 안 놓으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것은,
○홍양일위원 여하튼 간에 종합계획이든, 청소사업소는 성남시 전체가 아닙니까? 지금 분당구, 수정구청 사업소가 아니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말씀은 맞는데요,
○홍양일위원 잠깐 얘기를 들으세요. 성남시 청소사업소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홍양일위원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서 폐기물사업소에서 청소업무가 전부다 청소사업소로 넘어갔죠?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홍양일위원 그것도 직제가 약하다고 그래서 보건복지국장이 관할까지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왜 폐기물사업소에서 자꾸만 전체를 주무르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폐기물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것은 저희들이 착수했던 것이라 이 업무를 지속해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여보세요 금방 하던 일도 딴과로 넘어가서, 어제 공동묘지 관리가 사회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넘어가서 새로 또 합니다, 똑같아요. 업무가 넘어가면 그 관장업무도 그리 넘겨줘야죠. 하던 일이라고 그래서 폐기물사업소가 청소업무 전체를 다루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하려고 그럽니까? 축소돼서 그 인원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청소사업소는 자기 계획도 못 세우고 타당성 검사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돈이 토공에서 소각장 짓기에서 900억을 계획했던 돈에 포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600톤 공사준비하고 그것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만일 청소사업소로 그것이 넘어가면 저희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말씀하시니까 제가,
○홍양일위원 이것이 비밀사항도 아닌데 토공 측에서는 이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결국에는 재활용품이나 매립장 문제인데, 소각장을 지어준다는 명목으로 주는 돈에, 물론 그 사람들이 애당초 계획한 돈보다 소각장이 돈이 덜 들어가서 남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돈 대주기로 돼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그것은 90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관장을 어디서 하는 거야 무슨 상관있어요. 폐기물사업소에서 소각장에서 한다고,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소각장 특별회계를 저희 폐기물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별도로 회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안 대주겠지.
○권찬오위원 남은 돈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600톤 분당 신시가지 만들 때 돈을 받았잖아요.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거기서 소각만 하면 뭐해요. 잔재물을 어디다 버려야지. 버리는 시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신현갑위원 남은 돈이 아니고 시설을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권찬오위원 재활용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남은 찌꺼기를,
(장내소란)
○홍양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회계법상이나 또는 회계문제에 특별자금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시정을 펴서 계획을 잡는데 한 부서가, 전문적인 부서가 없다면 모르는데 전문적인 부서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봐서는 도대체가 말이 안돼요. 강주동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이 청소사업이 사람을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2년 동안.
그런데 이 소장도 이것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러는지는 나는 꿈에도 생각 안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럼 청소사업소는 청소사업소대로 계획 세우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재활용품, 건축폐기물까지도 괜찮아요. 재활용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느냐 그러는 정책방향이 다시 성립돼야 돼요. 그러는 마당에 이원화되는 문제가 나오면 혼동이 오지 않느냐 또,
(장내소란)
○최병성위원 시설만하고 나중에 운영은 청소사업소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강주동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걸 제가 자꾸 짚고넘어가냐 하면 모든 청소사업이든 뭘 하든 간에 사실 우리 청소사업소도 야탑동 처리장이나 뭘 시설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한껏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종합폐기물처리장은 갈현동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입안을 같이 하든지 예산문제가 있다면 모든 예산은 지금 폐기물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을 빼가지고 일 추진은 모든 이런 사업소에서 하면 간단해져버려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큰일을 할 때는 각과에서 와서 대책회의를 열어서 사전에 많은 것을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보면 모든 타당성 조사는 거기서 전부 나가고 다른 사업소도 앞으로 무슨 타당성조사 용역줘서 똑같이 이중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뭔가 한 군데서 해야 되고 또 앞으로 폐기물사업소가 어떻게 됩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굳이 사업소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시작하다가 언젠가는 손을 털어야 돼요. 이것은 장기적인 5년 간의 계획인데 그럼 그때는 돈 어디서 탑니까? 특별회계 이건 전혀 문제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1년 후에 용역을 줘버리면 내년 때쯤 되면 폐기물사업소는 계장 한 명 정도나 과장 한 명만 나가 있어도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5년간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애초 지금부터라도 청소사업소하고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잘 해야지 청소사업소 만들어놓고 또 이렇게 이원화돼 가지고 껍데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감사는 구청의 청소계장들 아무것도 몰라요. 청소과에 있다가 청소계장하는데 뭘 물으면 뭘 압니까.
또 앞으로 용역 주고 사업소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폐기물사업소 핑퐁 쳐버려야지. 괜찮은 것은 일차적으로 내가 했습니다 하고 어려운 것은 내 소관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청소사업소가 참석해서 동시에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여기는 부구청장이나 구청장도 와 있어야 되고 또 여기 우리 보사국장도 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청소계장이 여기 와서 뭘 건의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용역비가 이렇게 큰 돈이 자꾸 나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대책회의를 열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소를 만들든지 의회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폐기물사업소 1년 되면 없어지는 폐기물사업소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청소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오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청소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설명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청소사업소장 장인호입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병성위원 먼저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상세하게 질문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번 도시계획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청소업무도 하나의 기본 도시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를 본인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데에서 폭기조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직접 연결을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몇㎜ 관이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800㎜관입니다.
○최병성위원 800㎜관. 지금 폭기조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가 폭기조는 산소공급을 해서 직송처리를 합니다. 산소공급이 주목적입니다.
○최병성위원 산소공급만 하시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약품은 일체 투입을 않고 산소공급만 합니다.
○최병성위원 폭기조라는 것은 공기하고 원수하고 배합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폭기조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맞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부유물은 우리가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직송처리를 하면 폭기를 해서 그 부분이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은 안합니다.
○최병성위원 하나도 안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그대로 다 나옵니다. 다만, 밑에 가라앉는 부분은 별도 처리를 해야죠.
○최병성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유물이 가라앉는 부분의 슬러지 처리도 일종의 처리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자료요구 시에는 침출수 처리시설비용 전체를 뽑아달라 그랬어요. 이 내막을 기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매립장 생기고 나서부터 또 침출수를 자체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승인을 해줘가지고 처리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침출수가 발생이 되면 폭기조에서 폭기만 시켜가지고 환경사업소로 보내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 동안에 침출수 처리를 위한 경비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아까 침출수 처리비용 전체에 들어가는 것이 4억 7,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아닙니다. 침출수 처리비는,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침출수 처리를 위한 시설투자비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시설투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성위원 예, 아마 제가 그걸 요구했을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시설투자비는 4억 7,2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까지가 아니고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기존 처리시설을 예비매립장, 이런 얘기를 쓰면 이해를 하실 텐데 예비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 투자사업비가 4억 7,200만원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담당계장 어디 계십니까? 분명히 내가 자료요구를 그렇게 얘기 안했을 거예요. 침출수처리에 대한 시설투자비를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생긴 이후에 전체를 내가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그 자료 나왔습니까? 지금 하나도 안 나왔죠. 지금 여기 자료 보세요 여기 뭐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도 장 과장께서 2차 매립지에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비용 추가비용만 4억 7,200 얘기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시설투자비는 전체적인 것을 처음부터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나와있네요. 그것이 안 나와있으니까 질문을 못 하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진행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폭기조에서 나가는 침출수 BOD가 898ppm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898ppm입니다. 이것은 원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수 들어오는 것이 BOD 150ppm기준에 지금 898 정도가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말까지 그것을 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 검사결과 150에 102ppm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그 방류한 것을 또 하수처리장에서 2차 처리를 해왔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얘기는 침출수 원수 BOD가 898인데 여기 폭기조에서 폭기를 해서 방류하는 ppm은 아까 백 얼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11월 1일자부터는 저희가 방침을 결심을 받아서 폭기만 하고 약품투입을 일체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그냥 오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침출수 원수에 대한 것이 898이고 11월 1일자 이전에 약품을 제대로 투입하고 전시설을 가동했을 경우에 방출한 처리수의 ppm이 102ppm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는 폭기조에서 나가는, 침출되는 BOD는 898ppm이라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폭기를 해서 또 나오니까 898보다는 줄어들죠. 이것은 원수가 898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원수가 898이면 그것을 측정 안 하느냐 이거예요? 폭기조에서 폭기해서 나가는 침출수 BOD 측정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셨냐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왜 안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침출수가 나오는 그 원수를 그대로 뽑아가지고 처리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결과가 그대로 이 수준에서 나와도 처리에 하등의 이상이 없다 하는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따 내가 환경사업소장한테 물으면 확실한 답이 나올텐데 과거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이것이 폭기조에서 그냥 폭기시킨 상태에서 침출수가 환경사업소로 갔을 때에는 분명히 미생물이 죽는다.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번째 얘기는 지금 그런식으로 나갈 때 환경사업소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따 환경사업소 감사를 할 때 보면 2처리장이 분당 거예요. 2처리장의 문제점이 엄청나게 지금 말썽이 됐어요. 원인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 1차 처리라도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것이 끝나면 그것 떠다가 제가 환경보건연구원에 BOD 측정을 해볼 겁니다. 바빠서 제가 감사 전에 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해도 하자가 없다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 나중에 환경사업소 감사할 때 그건 물어보기로 하고, 두번째 문제는 지금 침출수 처리를 그냥 놔뒀을 적에 연간 1억이라는 것이 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약품비용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가 약품비용을 보고 전기료 기타를 본 겁니다. 174p를 보시면 인건비가 1억 800이 들어가고 약품구입비하고 전기료, 기타 관리비가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폭기조를 가동하고 기존시설도 그것을 항상 가동을 해야 정상적으로 어느 시기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시험가동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폭기조에서 직송처리를 하더라도 나머지 시설해놓은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 왜 염려가 돼서 그러냐면 매립장 만들면서 엄청나게 문제점이 생겼고 지역주민들의 데모가 한 두번 일어난 것이 아니예요.
물론 초대 때 제가 그 지역출신이어서 중재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800㎜ 관을 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침출수처리장을 폭기조에서 환경사업소로 직송처리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사후에도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저는 자주 나가봅니다. 과장님 이리 오셔서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제가 다섯 번밖에 아직 못 갔습니다.
○최병성위원 자주 나가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자주 나가시고, 그것이 염려가 돼서 내가 이때까지 자료요청도 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그걸 좀 예의주시하시고, 또 때로 거기를 가보면 지금은 쓰레기가 그쪽으로 반입이 안되고 있죠, 김포로 다 가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최병성위원 물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정비도 한다 하지만 제가 안일한 어떤 매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봤었어요. 내가 그 당시에 그냥 얘기는 안하고 지나왔지만, 그래서 어차피 청소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 그러한 인적관리도 참고로 하셔서 제대로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좌표를 설정을 해주십시오.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관해서는 이상 질문을 마치고 그리고 아까 우리 폐기물사업소 얘기 때 그 말씀을 하셔서 내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지금 2차 매립지가 약 4만 5,000평 정도 되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최병성위원 1차 매립지도 4만 5,000평, 2차 매립지도 4만 5,000평으로 돼 있는데 아까 17년 동안을 거기다 부을 계획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은 비상용이다. 김포매립지로 못 갔을 경우에, 비가 온다거나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쓰레기를 매립하려고 그것을 만든 건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 17년 말씀을 하셨는데 그 17년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출수처리 관리하고 근무자 사기앙양 관리 부분은 저희가 적극 참고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차 매립지에 대한 향후 전망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반입중단이 2005년부터 실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비매립장에 쓰레기가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4년 이후에 저희가 매립을 할 때는 우리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에서 불연성 쓰레기가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태우지 못하는 쓰레기가 하루에 약 120여 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120여 톤을 어차피 저희가 매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불연성 쓰레기만 120여 톤을 매립을 한다면 약 13년, 14년은 활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예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건 과장님 일방적인 예상이에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추가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하기 이전에 거기 주민들하고 그 당시에 김상복 국장이 그걸 관장했었는데 주민들하고의 대화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모르시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먼저 쓰레기 매립장이 생겨가지고 4만 5,000평 갖다가 매립장을 건설해서 매립을 할 때가 94년도 4월 1일이었습니다. 94년 4월 1일부터 예고없이 그냥 거기다 갖다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매립용량을 보면 4만 5,000평에 대한 매립용량이 우리 성남시 쓰레기 수거량으로 본다면 딱 2년치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었지만 침출수를 그냥 확 터놔가지고 논에 막 들어가고 그래서 주민들이 모내기 하다 말고 난리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2년만 거기다 쓰레기 매립을 하고서 여기다 시민체육공원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각서까지 받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2년 후에는 시민체육공원화시키겠다고 그러한 책임있는 분이 주민과 약속을 했고 각서까지 해놓은 사항이 있고 두번째 추가로 쓰레기매립장 확장예산이, 내 기억으로는 언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내가 의회에 늦게 들어와서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첫번째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쓰레기 소각장 600톤급이 완성이 되면 시험가동용으로 태우겠다라는 시각에서 거기 쓰레기를 파내야 되겠다는 그 비용 6억을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아시죠, 우리 위원님들 아실거예요.
왜 그것을 삭감을 했느냐, 그 이유가 첫째는 물론 다른 쓰레기를 태울 수도 있지만 하필이면 돈을 들여서 왜 그것을 파내느하냐는 것이 주원인이었고 두번째는 분명히 쓰레기 매립장은 2년 동안 하고 공원화시키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성남시 일일 수거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금년 1월부터는 평균 720톤 됩니다.
○최병성위원 720톤이요? 그러면 지금은 매립장으로 가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을 해줘야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13, 4년 정도는 금곡동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중재역할을 하는 나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주민대표는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금곡동 주민한테 알려진다면 당장 거기 아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물론 김준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쪽에 가서 저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책임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최병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소장인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0만을 앞둔 우리 성남시에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는 2005년부터는 수송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소각장 700톤을 내년 10월 2일부터 정상가동을 하겠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 운영도 불시에 사고가 날 우려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예비매립장을 어디엔가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하는 현안을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시설이 준공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용도를 저희가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족할 만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가능하면 그 부분에 쓰레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래동안 유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한테 지시를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4년말까지는 그 안에 쓰레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매립지로 보내고 환경을 깨끗히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2005년 이후에 그 매립장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십니다만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을 설득을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만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성위원 물론, 과장님도 걱정되고 나도 걱정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2004년까지는 어차피 가야된다는 현실이 좀 납득이 잘 안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1차적인 것은 금년 600톤이 정상가동이 된다면 성남시 하루 720톤은 다 소화시킬 수 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중에 불연성만 빼고는 다,
○최병성위원 그렇죠, 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도 폐기물사업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갈현동에 매립지를 잔재처리만 거기다 매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비상시에 발생되는 쓰레기도 거기다 매립할 수 있는지는 아까 못 물어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현동에 건축폐기물 또 분리수거 그 다음에 잔재처리 3단계로 한다고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잔재매립할 때 거기도 쓰레기 매립이 가능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설명을 제가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금곡동 예비매립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가 2005년부터 13년, 14년만 이용해야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매립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시려면 어떠한 후보매립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현동에 대한 매립장 후보지 검토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미리미리 확보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놓는다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병성위원 내 얘기는 딴 것이 아니고, 엄청나요. 아까 12만톤인가 얼마인가 그래요. 그러면 3단계로 거기다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도 하고 잔재처리도 갖다 묻고 한다고 했는데 잔재처리를 묻는 데에 쓰레기를 매립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없죠? 없고 거기는 600톤에서 나오는 잔재만 갖다 매립하고 어차피 돈 들여서 한 금곡동 2차매립지는 시민들 해서 다 한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2004년까지 거기 가야되겠다, 비상시에는. 뭐 좋은 대안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50년이고 100년을 내다보고 한 것이 아니고 갈현동에 그 마을을 취락구조로 앞으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하면서 앞으로는 거기에 매립지도 하는 구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하여튼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또 그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금곡동 매립장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시범단지에서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쪽으로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 선거 전부터 쓰레기 매립장이 존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94년부터 있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 내막을 자세히 모릅니다. 매립장이 최초에 생긴 것은 잘 모르고 우리 최병성 위원 말을 좀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주민들하고의 마찰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입구를 경운기로 막고 해서 3개월 동안 공사를 못 하고 지연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때는 물론 분당 신시가지가 입주를 많이 안했기 때문에 원주민들 상대로 해서 매립장을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또 우스운 것이, 소장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그 대가성으로 인해서 금곡동이나 운중동 시골 농촌동 마을에다가 노인정을 지어주고 또 그 이후로 보니까 도로포장이나 가로등 설치라든가 농경지 석축쌓기 같은 것, 이런 것을 대가성으로 해주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곧바로 2차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한라나 이쪽의 아파트, 직선도로로 불과 매립장으로 4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주민의견 수렴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가봤더니 공무원 네 분하고 지역주민이 나까지 해가지고 다섯 명정도 쓰레기매립장에서 의견청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실 거기서도 얘기를 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의견수렴이 되느냐, 그것도 불합리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병성 위원도 자세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오고나서부터는 사실 쓰레기가 골치거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지역에서 될 수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물론 쓰레기매립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데 김상복 국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상으로서 도저희 쓰레기매립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2차사업까지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거기를 과연 2차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말이 없으면 좋은데 거기가 불 보듯이 빤히 아파트 근처고 바람이 편서풍으로 불고, 이상하게 여름에는 바람이 아파트쪽으로 붑니다. 그래서 냄새가 말도 못 합니다. 우선, 침출수고 뭐고간에 이것은 둘째 문제고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여기다 쓰레기매립장을 2차사업까지 진행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염려되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끝내 거기다 쓰레기 2차매립장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쓰레기 2차매립장을 설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자세한 내막을 물론 검토는 많이 하셨겠지만 준공이 난 이후로 인수를 받으셔가지고 검토사항이겠지만 과정이 문제가 되면 굉장히 말썽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보면 불용액으로 넘어가 있는데 어떻게 매립장으로 하면서, 17P가 되겠습니다만 3억 6,000이 불용액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용역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지역에서 불과 4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것도 저지대가 아니고 산 중턱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한 장 없이 준공이 났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두고 설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론, 소장님한테 준공과정을 상세히 다시 만나고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물론 비상시에 쓰레기 매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냄새가 아직은 안 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거기가 쓰레기를 적재를 했을 경우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기는 도저히 쓰레기매립장으로서 정말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립장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저는 솔직히 굉장히 걱정입니다, 최병성 위원이 침출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가 비가 여름에 많이 오게 되면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 용량이 어느정도까지나 사용할 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마철이 문제예요. 지금 쓰레기매립하고 적치를 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장마철은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물론 잘 계산해서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도 예산 잘 세우셔가지고 탄천으로 유입이 안 되는 방향에서 형식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한 여기다 적재를 했을 때 물론, 준공까지 받고 했으니까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만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그만 것이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왔을 때는 거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라도 서로 논의해가지고 말썽이 없는 방향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 확인하고 예상 분석을 해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소장님도 이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 각성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금곡동 매립장 쓰레기를 작년도 예산을 9억을 들여가지고 되 판 이유는 거기에서 얼마만큼 썩은 것이 있나 테스트해본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쓰레기매립지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번 묻어버리고 스탑하고 다른 장소를 찾지 말고 그 쓰레기매립장을 세 등분으로 해서 3년 매립하고 또 3년 매립하고 나머지 3년 매립할 적에 이것을 팔게 되면 다 녹아버리고 태울 것만 조금 남으면 소각장에서 태우고 복토제는 다시 매립할 적에 복토제를 써라 이런 식으로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더 빨리 가가지고 작년에 9억을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쓰레기를 팠어요. 작년에 소각장이 태울 양이 무자라서 100톤 겨우 가동될 때인데 파보니까 썩지도 않았죠. 또 흙은 갖다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돈 주고 갖다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문제,
○강주동위원 뭣 때문에 돈을 갖다버리면서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강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전부 확인하고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묻어놓고 일년 된 쓰레기를 파본들 뭐합니까? 흙 파가지고 흙을 돈 갖다주고 버리고 태울 때에는 100톤밖에 없는데 그것은 600톤이 다 가동되었을 때 태울 양이 없을 때 한 번 파가지고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을 재활용을 하고 재사용하고 이런 뜻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것인데 그것을 급하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한가지 다시 얘기하는 것은 두 위원님께서 금곡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는 앞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제가 방금 제안했던 그것을 잘 활용을 해보세요. 두 토막정도로 내가지고 칸을 잘 막아서 위생 매립 처리하면 한 군데 3, 4년 묻고 이쪽에 파가지고 복토제로 쓰고 그러면 영원히 거의 쓸 수 있을 거예요. 소각장 100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175p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서 정기 단속을 6회를 했고 집중 단속을 43회 그리고 단속반 편성을 48개 반에 116명으로 해서 금년 한해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가 총 단속건수가 총괄 6,87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526건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구청별로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 단속건은 많은데 왜 과태료는 조금만 부과했느냐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속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를 7.6%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금년 10월 1일 국무총리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는 처벌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했고 분당구의 자료를 보시면 분당구는 86%를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당에 공한지가 많은데 그 부분에 불법 투기가 극성을 하기 때문에 처벌 위주로 단속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분당구에 동별로 단속건수가 쭉 나와있는데 다른 동들에 비해서 신기동, 서현동, 유난히 단속건수가 많거든요.
177p 내용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그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1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괘심하면 그것은 10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 가정, 공동 주택 내의 단속보다는 서현역사 주변으로 해서 율동 이 쪽에 농경지서부터 공한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건축폐기물 이런 것은 불법 투기한 것을 밤을 세워서 잡아가지고 최고액을 부과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단속을 하는데, 건수가 작은 데는 작고 많은 데는 많은데 작은 데는 일 안 한 것 아니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의 분리수거해서 내놓은 것부터 모든 부분이 의식이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이 분리 배출도 하고 모든 쓰레기 부분에 협조할 수 있도록 의식이 전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노력이 아니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적은 데는 동사무소에서 일을 안 하는 것 아니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소장님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도, 구청, 시 합동으로 합니다.
○김철홍위원 좀 전에 소장님에게 궁금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분당이 공한지도 많고 도시가 깨끗하다보니까 뭐 하나 버려도 표가 많이 납니다. 지역적으로 복잡하지 않으니까 적발하기 쉬운 면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당은 122건이에요. 수정구는 11.6배가 많은 1,421건이고 중원구는 43.7배가 많은 5,334건이에요. 그러면 물론 분당 지역에 그런 내용이 많아서 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저 자신은 주로 수정구를 많이 돌아 다니는 입장이고 중원구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간단하게 상식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43.7배가 많으면 많은 데서는 계도를 다 하고 과태료는 191건에 부과하고 몇 건 안 되는 데는 105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도 한 건이 있는데 수정, 중원은 고발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고발이 올라오면 시에서 처벌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구에서 합니다.
○김철홍위원 어떻게 보편적으로 형식적인 입장에서 중원구하고 분당구가 이렇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당에서 불법 투기를 하는 부분은 그냥 사람이 들고 가서 봉지를 버리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차량을 통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됩니다. 공한지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일반 공동 주택은 분리수거도 잘 해주시고 준수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외각지역의 공한지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단속의 죄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적은 건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을 위주로 단속하는 것이고 수정이나 분당은 사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조금 덜한다든가 종량제 봉투 아닌 조그만 봉투로 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밀집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단속하고 계도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단속한 내용이 일반 주민들 위주보다도 구시가지 있는 데서 부서진 것 갖다버리다가 걸리는 것이 더 많네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분당에서는 그것이 많고 수정, 중원은 생활 속에서 무의식 중에,
○김철홍위원 단속에서 벌금 무는 사람들이 분당 주민은 없고 외부에서, 중원, 수정, 용인이나 수지에서 갖다버리는 사람이 많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는데 잘 모르다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시가지처럼 봉지 하나 버린 것이 강하게 단속이 된다해서,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다음은 178p 폐기물처리사업소 시유지 임대 내역 관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사업소가 창설되어서 열심히 하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 청소1계장 최성수
. 청소2계장 주광남
. 재활용계장 박종식
(인사)
차석들도 나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1계는 뭐 하고 2계는 뭐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청소1계는 청소행정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청소2계는 시설관리 부분 그리고 오수 정화 시설 관리 부분을 담당하고 재활용계는 재활용처리에 대한 것을 합니다.
○권찬오위원 몇 가지 집고 대안도 제시하고 주문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79p 하단에 재활용 선별장 운영 실태 및 분리수거 현황해가지고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것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주민들의 혼합 배출로인한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도 분리를 잘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거하는 대행업체에서 분리수거는 잘해놨는데 그냥 한꺼번에 가져가버립니다. 이런 것에 대한 뒤에 보면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있죠. 그때 현장을 지도 감독해본 일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것은 수시로 하고 회의 때마다 감독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이 민원이 여러번 발생해가지고 현장도 나가봤고 그 부분에 대한,
○권찬오위원 길게 말하지 말고 그런 사항이 없는지,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문서로 기록할 만큼 주민들만 전부 혼합 배출했고 대행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리한 대로 재시간에 와서 가져갔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아직 미흡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만 돌려버리지 말고 문제는 대행업체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80p 구청별로 처리기기 현황이 나와있죠. 각 구청별로 소형압축기, 개근대까지 나와있는데 실제 사용 가하고 불가하고 볼 때 상태가 어떻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여기 나와있는 부분에 개근대와 소각로, 파쇄기, 감용기 그리고 감용기 부분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운영도 하고 있고요.
○권찬오위원 석 대 다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두 대는 운영하고 하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예를 들어서 소형압축기가 네 대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 가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소형압축기는 수정에서는 활용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왜 안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압축은 중원구, 분당 선별장에서는 압축에 대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장비에 대해서는,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파쇄기는 다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금곡동 매립장에서,
○권찬오위원 중원 것, 분당 것도 두 대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파쇄기 하나는 저희가 신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권찬오위원 신해에는 그냥 줬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돈을 안 받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또 한 대는요?
○청소사업소직원 김학봉 플라스틱 파쇄기 지금 중원하고 분당에서 전액 구입해 놓는데 94년도에,
○권찬오위원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청소사업소직원 김학봉 플라스틱을 신해산업으로 전부 위탁하기 때문에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기계는 어디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직원 김학봉 구청 선별장에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두 대 다 사용 안 한다고요?
○청소사업소직원 김학봉 예.
○권찬오위원 금방 한 대는 신해산업에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소사업소직원 김학봉 신해산업에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다음 181p 경비 문제 좀 따져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재활용센타 경비 지출 내역해가지고 96년 11월 1일부터 1년동안, 금년 10월 30일까지의 사업소에서, 기록한 대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출총계가 약 24억입니다. 그 밑에 재활용선별장 운영해가지고 매각현황인데 이것은 수입이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수입의 총계는 얼마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4억 8,000입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을 상쇄를 해보면 19억 2,600만원입니다. 이것이 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한다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해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돈 어디서 지출합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82p에 보면 아까 분당구 감용기는 성재실업에 줬다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수정구청에서 하고 있는 스치로폴을 감용기 돌리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수정구청에 있는 스치로폴을 성재실업에다 판매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안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판매를 하게 된다면 대상업체를 지정한 그 부분을 봐주시고 이 부분에서 변경 부분은 있습니까?
○권찬오위원 98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아니죠. 97년도 초에 구청별로 재활용품을 처리해가지고 납품을 판매하는 데 대상을 정하는데,
○권찬오위원 이것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잘 된 거예요? 잘 못 된 거예요?
○청소사업소직원 전수종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187p 폐기물 처리 중.장기 종합계획해가지고 여기에 발생량이 나와있습니다. 97년도 것을 보면 총계 발생량이 가연성, 불연성 합해가지고 총 쓰레기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1일 796톤입니다. 그리고 처리계획에 보면 소각에서 7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 1일 소각하는 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192p에 보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면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비해가지고 총계가 일반쓰레기 13만 3,523톤이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이것이 총계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1년동안 것 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권찬오위원 설명이 아니고, 들어봐요.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가 13만 3,523톤인데 거기에는 음식물 기타 전부 합쳐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아니고 전체 들어오는 쓰레기 총량은 그것은 앞에 계 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 란을 말씀드리면 19만 3,793톤이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1년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권찬오위원 그것을 1년으로 나누어 보면,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이것을 나누면 1일 평균 712톤이 됩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을 13만 3,000 이렇게 하다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일 476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187에 보면 796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처리 중.장기 계획 187p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전국의 쓰레기발생량을 기준으로 한 기본데이타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대비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의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고 지금 192p에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쓰레기발생량을 전부 파악해서 지금까지 부분이 이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성남시는 사실 기준데이타보다도 쓰레기발생량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714톤정도가 나옵니다.
○권찬오위원 내 얘기 잘 들으세요.
97년도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5개년 폐기물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나와서 2001년까지, 97년 다 가는데 무슨 5개년이 되느냐 이거예요. 또 세울려면 실제 우리가 나오는 양이 적다면 적은 대로 하고 환경청에서 나온 비례되는 통계표에 의해서 작성하려면 다음해부터 적용을 해야지,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이 부분은 연초에 수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확한 발생량을 파악해서 내년부터 참고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내년부터 하려면 금년도 다 갔으니까 금년도, 작년도, 재작년 것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적용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지 환경부에서 나온 것만가지고 해서, 우리가 그것보다는 적게 나오는데 그것은 안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연초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93p에 보면 청소용역회사 97년도 업무평가 현황, 평가내용에 보면 기동대 운영 실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동대가 뭐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청소기동대는 구청별로 기동대가 있고 대행업체도 기동조가 따로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여기는 청소용역회사인데 구청 얘기를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구청도 있고 대행업체도 기동조를 운영하도록 계약상에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 기동대는 뭐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다 했는데 혹시 늦게 버리시는 주민이 있다든가,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안 지키거든요. 뒷수습을 하기위한 관리방법입니다.
○권찬오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갑시다.
180p에 보면 재활용품 세 개 업체에 줬죠. 거기에 폔, 파지, 스치로폴 해서 종류 세 개로 구분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스치로폴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 세계에서 그것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가를 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정구에는 1년을 했죠?
○수정구청소계장 박상혁 예.
○권찬오위원 분당은?
○분당구청소계장 박재양 1,720만원입니다.
○권찬오위원 1,700만원 예산 세워놓으니까 사가지고는 중원구에서 운영한 것이에요.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이따 갔다온 결과를 얘기할테니까 여기 오신 분들 분명히 답변해야 됩니다.
가서 조사하니까 기계 한 대인데 두 사람이 붙어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가보니까 네 사람이 붙어서 일을 해요. 좋다 이거예요. 돈은 적게 나가니까. 인건비가 월 300만원이에요. 전기세가 얼마냐면 35만원, 기타 기계 기름 넣고 돌리는데 하는 것이 한 달에 5만원이에요. 그래서 340만원이 월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돌려가지고 나온 것을 한 달동안 판 수입이 18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340만원에다가 세 개구청 12달 합치면 1억 2,240만원이 그냥 날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수입금 180만원씩 세 개구청 12달 하니까 660만원, 빼니까 실제 없어지는 돈이 1억 1,580만원, 완전 적자입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실제 없어지는 돈, 수입 대 지출, 재활용선별장 그 돈을 과연 그 사람이 누구를 주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미화원들을 이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나와서 가로청소하다가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재활용품 분리한다해가지고 소집해가지고 그 사람들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회계결산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양쪽에다 적자를 봐가면서 왜 그것을 붙들고 운영을 하려고 기를 쓰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파지나 또는 캔 종류 하는 데도 똑 같아요. 그러면서 선별장해가지고 세 개구청이 똑같이 수백평씩 차지하고 앉아서, 여기 세 군데 임대료 냈다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선별장하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시유지, 공유지니까 점유하면서 다 이것을 해가지고 조금 받아서 남고 여기서 나오는 돈은 돈대로 다 얻어먹고 이런 수억의 적자를 내가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뭔가는 한번 계획을 바꿔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잘 연구해 보세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주문하냐면 과감하게 민간업체에 위탁해줘라 그리고 법에 의해서 세 개 업체에 주듯이 땅을 주고 임대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지원도록 해주고 감독을 나머지 공무원가지고 철저히 하고, 가로환경미화원들은 기본업무시켜라 이거예요. 가로청소 내지는 거리 문제를 확실하게 시켜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선별장에 들어가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왜? 편하거든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샤워장이 없다, 난방이 어떻다, 식사하는데 식당이 미비하다, 후생이 어떻다,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따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처음에 쓰레기를 수거해 갔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안 가져가고, 무엇을 하나만 가져가고 하나는 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얘기해가지고 두 가지 다 가져가도록 하고 있잖아요. 뭘 처음에 가져갔냐면 음식물은 가져갔는데 재활용품은 안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구랄지 전자기기, 냉장고랄지 이런 것을 앞에다 내놓는 거예요. 이것을 동사무소에 얘기해가지고 돈 주고 치우라고 그래도 못 치우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도 이번 계기에 대행업체에다가 돈을 줘서라도 그것도 내놓으면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져갈 때 필요한 양만큼의 설정금액을 설정해놓고, 돈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가져가도록 이런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많은데 다른 분들도 할 애기가 많으니까, 골자는 이겁니다.
엄청난 시 예산을 들여서 헛돈 쓰지 말고 그 돈을 차라리 민간업체에 위탁해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감독을 하고 후속조치를 잘 하면 보다 나은 효율적인 아주 종합적인 청소업무관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본인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문전에 내놓는 가전제품에 대해서 수거방식으로 대행업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꿀 수 없느냐 이렇게 세 가지 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간단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재활용품 처리에 고비용 구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청소사업소가 발족하고 준비단에서부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시설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기본틀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도 권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미화원들의 많은 인원이 수작업에 의해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 상당히 인건비 부담도 많고 여러 가지 재활용품의 자원화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화시설에 의한 민간위탁 부분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최선의 방책을 찾아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위원님들게 건의도 드리고 설명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의 혼합수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만 탓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민들도 아직까지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 잘 분리수거를 해주셨는데 혼합수거를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청소 여건이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지금 혼합이 되어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행업체도 이것을 꼭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들어와야 된다하는 마음이 아직은 약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음식물 처리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처리를 하면 혼합수거 부분은 사리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주민은 안 지켜도 대행업체에서,
○권찬오위원 어떻게 하면 사라진다구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 상황이 음식물쓰레기도 매립장으로 가고, 일반 쓰레기도 김포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렇기 대문에 대행업체에서 분리수거를 해 와도 결국 혼합돼가지고 김포매립장까지 가니까 꼭 분리수거를 해서 반입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남시에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부분만 저희가 대책마련을 하면 자동적으로 분리수거는 100% 되어야 되겠고,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장 소장님! 분명하게 정기회 이전에 그 계획이 있다면 와서 한번 보고를 해달라고 내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만일에 오늘 감사하기 전에 보고를 했다면 이런 질문은 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하고 있다, 시행중에 있다고 했는데 뭘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떳떳하고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이 지금 추진과정에 있고 아직 공포단계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 아까 얘기한 문전에 갖다 버리는 가구문제, 가전제품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치우든지 간에 대행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치울 수 있는 계획을 포함시켜서 추진하시란 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리고 장비 운영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 가면 소각장의 시험가동 문제와 아울러서 청소장비에 대한 활용계획을 별도로 마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 문제는 지금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려면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신고하고, 필증을 사서 붙이고, 그리고 가져가는데 날짜가 걸리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거 체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직원도 모자라서 민원처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일일이 동사무소에 전화 걸고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쓰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방법은 개선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내놓으면 자동적으로 가져가고, 내놓은 만큼 일정금액을 정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돈을 받는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겠습니다.
(「잠깐 쉬웠다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 질문하세요.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선별장내에 3개 재활용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중원, 분당, 야탑동에 그 업체가 들어간 이유를 아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성남시에 재활용품이 많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건 절차상이었고, 들어가게 된 동기는 전임 청소업무의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지금 재활용 문제가 각 구청에서 수집해 놓고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활용 물건을 전체 다 처리하는 조건으로 재활용 업체를 야탑동 선별장에 부지를 주고 건물까지 지어주는 걸로 해서 유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지적이 돼서 무상으로 있기로 되어 있다가 유상으로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폐기물처리기기인 감용기, 압축기, 소각로, 파쇄기를 그 당시 구청에서 사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업체로 그것이 넘어가면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그 때 구입 안 한 구청은 사지 말고, 구입한 구청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그 업체한테 매각시키는 것으로 확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상으로 주고 쓰지 않고 계속 있다는 것 자체는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아무리 자기 직책이 다른 보직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업무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분명히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고 압축기가 사용이 안 되고 그냥 있고, 몇 천만원씩 되는 사용을 못 할 정도의 소각로를 구입해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사업소가 발족하기 이전의 청소 장비에 대한 활용도 조사를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된 장비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처리 장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 방침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활용이 문제가 아니라 활용할 필요도 없이 기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오는 신해라든지 성재라든지 이 업체들한테 기계 구입한 것을 매각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용지물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제 와서 방치된 것을 사용할 계획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각 구에서 보유하고 시에서 보유하던 재활용 처리장비는 용량면이나 또 처리 능력 부분이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신해나 성재나 또 태진상회에서 활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각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그것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쓸 수 없으니까,
○이수영위원 됐어요. 그 답변을 제가 안 들어도 알겠는데, 그 사람들은 남의 땅에서 사업을 해서 자기 사업 수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유지에 와서 시설물을 짓고, 기 승인도 안 받고 불법으로 지은 거예요. 김상복 소장이 그렇게 저질러 놓은 겁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조그마한 1, 2천만원 되는 몇 가지 기계지만 그것도 그 회사에서 사야되지 않느냐, 그 당시 사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작년에도 지적되고 올해도 지적되는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누구한테 추궁을 해야 될 겁니까? 소장님은 시장님한테 이런 보고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과거에 제가 오기 이전의 재활용품 선별장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3개 업체가 들어온 것은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전량을 반입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민간업체에서 성남시의 재활용품 처리 전체를 맡아서 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에서 예산으로 구입한 장비를 우리가 매각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제가 지금 이원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찬오 위원께서도 그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상 매각을 강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소장님으로서는 그렇지만 전임자가 약속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자기 실속 다 차리고 나갔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재활용품 업체에서 지금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활용품 처리를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예를 보면 업체가 여러 군데에서 구청마다 가져가는데 분당구의 의류, 파지, 장판은 어디에서 가져가요? 지금 수정구 재활용 선별장에 가도 처리 못한 재활용품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분당구, 중원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전에 얘기한 폐기물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업무가 사실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소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계획 수립을 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한 사람이 업무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 하나는 청소업무 자체가 예산 낭비성이 있고, 계획성이 결여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책임 전가 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어제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그 문제점을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것이 어제까지도 없었어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그때 그때 감사 때 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감사에 지적당한 것을 넘기기만 하면 끝나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담당국장님이나 실장님, 과장님들한테 질타 아닌 질타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향후 재활용품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 우리가 청소대행 용역업체에 처리비를 주잖아요. 그래서 미화원도 미화원 답게 활용하고, 쓸데없는 미화원 인원도 줄이고, 관계 공무원들 거기에 쓸데없이 신경 덜 쓸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도 기왕 청소용역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치우는 용역비를 주면서 그 분들이 처리까지 다 하면 이런 골치아픈 일이 발생이 안됩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제의를 작년부터 했는데 그것을 안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준비단을 맡으면서 재활용품 처리부분을 제1과제로 삼고 저희가 현장도 다니고 분석도 한 결론은 자동화 시설에 의한 민간위탁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줄거리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대행업체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거부분을 자체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그 결과를 나한테 귀뜸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과제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전부 자체 처리는 전혀 불가하다 하는 쪽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수영위원 바로 그거예요. 자기한테 떡고물이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청소대행을 용역업체에 줄 때 용역 단가에 의해서 자기들이 마진이 남으니까 청소대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행업체에서 안 맡아요. 맡는다는 업체 없습니다. 방법은 또 있습니다. 수집을 해서 재활용품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대차대조를 따져보면 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여기에서 지출되는 금액하고 재활용품 판매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손익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재활용 업자한테 어느 정도 미끼를 주고 요구를 해야지, 무턱대고 자기들한테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귀찮은 거 맡으려고 하겠어요. 대안을 주면서 뭔가를 바래야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재활용품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별로 자기 구역에서 수거한 것을 자체 처리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돈이 될 수 있게 종류가 구별이 확연한 그런 부분은 자체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장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재활용품의 처리를 업체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던졌더니 그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부분은 어렵다, 하는 답변을 듣고 나서는 제가 이것은 집합적으로 자동화 시설에 의해서 민간위탁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영위원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수집운반비를 주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수집운반비까지만 주는 거죠.
○이수영위원 그런데 기 우리 시에서 처리하나, 업체에서 수집해서 처리하나, 재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게 있고, 판매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재활용품 처리 업소가 50개가 있습니다. 지금 고물상에서 처리하는 부류를 보면 수집을 해서 돈이 될 만한 것만 하지, 돈이 안 되는 것은 처리를 못 합니다.
○이수영위원 신해나 성재실업이 야탑동 재활용장에 들어오는 조건이 그 분들은 어떻게 김상복 씨하고 애기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남시의 재활용품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취합해서 자기들이 처리할 건 처리하고, 판매할 건 판매한다는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속기록 찾아보세요. 그 당시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오늘날 이렇게 골치아픈 일이 없고, 에산낭비가 없는데, 쓸데없이 구청만 청소업무가 이중, 삼중으로 되는 거고, 또 하나 청소용역 처리비를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청소차량 관리는 각 구청별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이수영위원 청소차량 관리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 사용을 안 하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수를 삭감하고 그 차량을 매각하려고 공고를 하고 입찰을 붙이는데, 가지고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 못 하고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내년도로 넘어가면 600톤을 예비 시험소각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에 가는 쓰레기 양이 줄어듭니다. 운반도 지금 2개 업체가 하는데, 결국 한 업체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양도 줄어들고 그러면 청소장비가 또 많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정리를 해서 일괄 처분을 한다든가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품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고비용 구조, 미화원은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인력도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임대내역에 신해산업에 보면 8,700㎡, 그것은 별도로 계산했는데 왜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부과기준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25%를 적용한 겁니다. 금액이 다른 것은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합쳐서 하면 2,522.9㎡인데 굳이 그것을 분류해 놓은 이유가 뭔지?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건 시기적으로 추가로 더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날짜 계산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이 면적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만 사용합니다.
○이수영위원 확인됐어요? 자신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측량을 하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조금 편차는 이해가 되지요.
신해산업에 보면 피트병, 캔 분리하는 자동기기가 있고 그 앞에 야적장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까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그 앞에 사무실까지 다 들어갔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측량도 해 놓았고, 들어가 있는 걸로 믿어주십시오.
○이수영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소장님은 맞다고 하고 나는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면적도 사실 김상복 소장 힘을 믿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있고자 하는 자리에 막 밀고 들어와서 파헤치고 사실 시유지의 시설물은 기부체납 내지는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와서 시설물을 막 짓게 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성남시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우선 끌여들여서 스치로폴은 성재, 몇 가지 품목은 신해를 끌여들인 겁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재활용품 처리라는 부분이 각 시.군을 공통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확인도 하고 시정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3개 구청에서 손을 뗐어야 되는데,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정 그러시다면 저희가 현황측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면적은 그 정도로 얘기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기 그런대로 됐으면 이렇게 3개 구청에서 계속 재활용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고 큰 인력이 거기에 소모되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개선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사업소가 발족이 됐으니까 사업소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책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이 다음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지시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하나는 청소사업소하고 구청 청소계 업무관계가 지금 한계가 져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골치아프고 어려운 것은 구청이 약하니까 구청으로 공문 내려보내서 청소계에서 하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여기에 계장들하고 차석급이 다 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준비단에서부터 사업소가 발족한 이후에 가능하면 구청의 업무를 덜어주자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청소 업무만을 전담하는 쪽으로 하고, 꼭 필수적인 오수 정화, 건축 허가와 관련된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사업소에서 전부 가져와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쪽으로 지금 머리를 굴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폐기물처리 기기는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최종 결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를 다 하고, 활용이 가능한 거, 매각해야 될 거, 또 활용방안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하실 때 김상복 소장께서 분명히 매각시키기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남아서 감사 때 지적당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소장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최병성위원 재활용 센타의 미화원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구청별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아까 이분들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거리청소를 깨끗이 하고,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행업체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에 청소과가 없어짐으로 해도 업무량은 똑같을 겁니다. 달라진 게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과거에 청소과 있을 때 그 많은 업무들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일계 청소계가 그 많은 일을 관장하려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형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재활용센타도 민간위탁 줘가지고 미화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거리청소만 한다면 아마 성남시 골목골목이 다 깨끗할 겁니다. 두번째 대행업체도 업무량이 지금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 청소사업단이 뭐 하는 겁니까? 그것도 청소사업단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명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시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 구별로 관리합니다.
○최병성위원 그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단에서 업무를 인수하실 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업무를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재활용 선별장도 빨리 민간위탁을 줘서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자, 두번째 쓰레기 적환장도 중원하고 수정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소에서 관리하자, 그게 구체화 돼서 시행이 될 거고,
종량제봉투 관계도 제가 지난번에 전국 청소과장들이 모인 연찬회에 다녀왔습니다. 몇 개 시에서 민간위탁 관리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관리도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법도 저희가 찾아봐서 총괄 관리를 사업소에서 하자, 그래서 구청은 청소업무만 전담해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도시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아까 어렵다고 하신 대행업체 관리부분은?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대행업체 관리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사업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행업체 관리를 사업소에서 하게 되면 구청의 청소계가 권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청소업무를 구에서 전담하는 걸로 한다면 대행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통솔을 해야 모든 부분이 깨끗해질 수 있고,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을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청소사업소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는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뒤에 앉아 있는 관계 공무원들 메모하세요.
제작년 감사 때 단가산출 근거를 제시하라고 흑판에 가서 풀어보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풀다가 저한테 추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니까 용역회사라는 게 제대로 해옵니까? 공무원들 원하는 대로 만들어 왔어요. 보세요.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가 쓰레기를 수거해 가기가 쉽습니까? 수정이나 중원의 아파트가 수거해 가기가 쉽습니까?
소장님!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다 아는 얘기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공동주택이 좀 쉽겠죠.
○강주동위원 같은 공동주택에서도 단지가 많이 있는 분당이 쉽습니까, 구시가지가 쉽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분당지역이 쉬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분당구는 단독주택은 1,360원인데, 97년도에는 1,375원이에요. 15원 올렸습니다. 공동주택은 708원에서 818원으로 110원 올랐어요. 분당구는 85%가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분당에는 공동주택을 110원으로 올려놓고, 구시가지 수정, 중원은 단독주택이 1,578원에서 1,577원이에요. 그건 1원 내렸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783원에서 673원, 거꾸로 이것은 110이 내렸어요. 분당은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공동주택을 110원을 올려놓고, 구시가는 공동주택이 적으니까 적은 데는 110원을 내렸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 용역해서 나온 단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것도 못마땅해가지고 수거해 가는 돈은 어떻게 타느냐, 돈은 매월 15일자 주민등록등본상에 올라있는 인구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자료에 10월 15일자 한신아파트를 뽑아보니까 이매촌 한신아파트의 분양 총세대가 1,184세대인데, 10월 15일자의 등본상 세대 수는 1,337세대입니다. 종이 한 장 버리지 않는 사람한테 818원씩 지금 매월 주고 있어요. 전세를 놓기 위해서 주소를 갖다 놓은 사람, 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성남에 기여하는 것은 주민세 1년에 한 번 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월 한 세대가 들어오면 평균 3.3인입니다. 그럼 월 몇 세대입니까? 150세대만 잡아도 150세대 곱하기 3인하면 450명이죠. 450명 곱하기 818원씩 매월 종이 한 장 안 버리는 사람한테 돈을 주게 해서 업자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참 현실이 왜 이렇게 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근무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를 하면서 주장하는 게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은 공무원들이 하나의 발을 빠져나가기 위한 용역이지,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줬는데 구시가지 단독주택이 작년도에 1,578원에서 1,577원이 나옵니까? 또 묘하게도 각 공동주택은 110원을 낮춰주고, 분당은 공동주택이 거의 다니까 110원을 올려주고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용역이 이렇게 왔다고 해가지고 계약업체들하고 계약했다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느 직원이냐, 이 문제는 어떤 각도로든 책임을 추궁해서 밝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주세요.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나온 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답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정식으로 의뢰를 해주세요. 도 감사 필요없습니다. 우리 자체감사 전혀 필요없습니다.
소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강주동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가 성남시에 15군데가 있습니다만, 사실 하는 일 없이 수입만 많이 늘린다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인구에 대한 산출근거로 해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용역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 이 세 가지정도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계약 이 부분은 강주동 위원께서는 용역결과에 의한 산출이 엉뚱하게 해줬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대행 사업 계약 관계까지는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에 의해서 단가 산출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만 올려놓고 여기 안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통계는 주민등록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은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단 전출.입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저도 전 시민과장을 했습니다만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해서 연간 2회 이상은 주민등록 불법 전입자, 무단 전출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이다 하는 점에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용역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소가 발족하고 이러한 부분이 자꾸 귀에 들립니다. 용역업체에 문제가 있고 뭔가 용역비의 투명성이 없다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자꾸 제기가 되어왔기 때문에 금년 10월 7일 발족했습니다만 예산이체를 받아서 10월 20일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 우리 청소대행사업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해서 12월 5일이면 납품이 1차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기준이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빠트리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용을 할 부분은 수용을 하고 적용을 안 할 부분은 안 하면 됩니다.
다만, 용역대행계약을 하는데 투명성 있게 기준을 정해주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산출하기는 주관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에 나오는 금액을 저희가 100% 인정을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우리가 앞으로 대행계약을 하는 기준으로 확고히 삼고자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여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그 대신 더욱 더 수거업무에 충실하게 독려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소장님은 그래도 주민등록등본이 가장 정확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 15일자 감사자료에 보면 한신아파트가 분양이 1,184세대에서 공부상 세대수는 10월 15일 1,337세대입니다. 지금 생각하실 때에는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주민등록 일제 조사하고 해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엄연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등본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나라가 5년마다 인구센서스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당에 나와있습니다. 집을 몇 채를 조사하니까 나왔다. 그러면 한 세대 당 3.2명, 3.3명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공무원이 뜻이 있다면 여기 아파트는 1,184세대고 평균 인구 3.3인 곱하기 3.3인해서 내주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곱하기를 해주다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세대수를 사람한테도 그만큼 돈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용역을 안 주고 97년도 청소대행단가는 직원이 뽑았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3,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졌는데 안 했다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더 쉽습니다. 이것을 산출한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간단해 줬어요. 산출한 사람이 어떻게 뽑았길래 분당 아파트는 대단위 단지도 많고 인근에 붙어있는데 들어가면 그냥 실고 나오는데 분당 아파트는 1인당 월 818원, 구시가지는 아파트가 띄엄띄엄있습니다. 대단위 단지가 없습니다.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데도 673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정식으로 의뢰해가지고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얼마만큼 낭비를 했는지 또 안 그러면 분당,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절약을 했는지, 절약을 하게 잘 뽑은 데는 상을 줘야 될 것이고 잘못 한 데는 문책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대충 해가지고 업자 비위에 맞는 금액 정해주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위원장 남장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계약은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인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단가에 적용을 하는데 분당, 수정, 중원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분당은 처리하기가 더 쉬운데 단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하는 부분의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면 대행단가에 설계금액 기준을 세운 것은 구별로 했습니다. 토목직하고 행정직하고 합동으로 설계를 하는데 구간의 조정이라든가 구시가지의 단독주택하고 분당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은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에서 지금까지 쭉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의 공직자들이 많은 감사와 모든 부분을 다 겪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후하게 준다든가 하는 설계는 안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금번 용역계약을 이번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온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설계를 짜게, 세밀하게 했나 하는 부분도 이해하실 부분이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용역부분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보고드릴테니까 그 때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분당에서도 산출했던 산출근거가 있고 중원, 수정도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와서 그것이 합당하게 했나 안 했나 그것만 감사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여기서 망설입니까? 분당에 인구가 38만인데 32만, 33만명이 매월 적어도 150억 넘게 나갔어요. 뭔가 이런 것은 감사의뢰를 해야죠. 우리가 산출근거를 봐도 상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해주세요. 이 부분은 꼭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의를 해주세요.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업무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부분이 미숙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자체 감사를 용역비에 대해서 계약부분에 대해서 감사했고 작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강주동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저희가 용역의뢰한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볼 때까지 보류를 해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 했나 잘못했나 하는 부분이 판단이 될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이미 이것은 우리가 적당한 근거에 의해서 선출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도 감사, 자체 감사 다 했어요. 그런데 별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분당에서 818원이 나왔다는 것이 합당하다면 구시가지에 673원 낸 사람은 뭔가 잘못 뽑은 거예요. 업자를 이만큼 괴롭힌 거예요. 돈을 덜 줬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주택은 분당이 1,375원인데 구시가지에는 1,577원이에요. 202원이 주택이 많습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 하면 구시가지는 전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많이 줘야죠. 분당 아파트가 85%니까 아파트에 많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의뢰를 하면 간단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직원 김학봉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행지침을 저희가 내려줬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분당 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집을 금곡동 적환장에서 김포로 날라가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금곡동 적환장까지 거리가지고 적용을 했었고 97년은 거기서 독자적으로 나가지 말고 수정, 중원 나누어서 나가라 해서 위생처리장까지 거리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서 운반시간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약간 상향 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손수레로 수거하다보면 골목이 좁고 고갯길이 많고 해서 구시가지가 비싸고 운전수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지침을 볼 때도 4.5톤 차량이 압착차량하고 압축차량이 있는데 1회 적용 최대 적재량이 압축차량은 2.75톤이고 압착차량은 3.75톤입니다. 대형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압착차량도 있고 압축차량도 있는데 우리는 3.75톤 최대 적재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장비 안 쓰는 사람은 손해 보고 현대화 된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나를 수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대행비 기준을 줄였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평준화 잘 시켜줬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구시가지 아파트는 분당의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구시가지 주택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운전수로 합니다. 그런데 1,375원과 1,577원 202원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보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직원 김학봉 분당은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술자들이 토목직들이 사실상 애걸복걸해서 청소 분야에 설계의뢰하면 안 해줍니다. 왜 해줘가지고 내가 징계 먹게 생겼는데 왜 해줍니까? 안 해주기 때문에 애걸복걸해가지고 기본 토목설계 기준원칙에 의해서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갖다가 적용을 해줬는데 이것이 대행업체에서는 너무 짜다,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용역 발주시켰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합시다.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업소가 생겨가지고 장 소장이 의욕을 가지고 한다니까 앞으로 지켜볼 일이고, 3년째 우리가 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이해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상당히 깊이 있게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어떤 공무원한테 감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어느 시고 청소 부분만 완벽하게 되면 지방자치는 잘 되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은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주동위원 아까 제의했던 것을 매듭지어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감사의뢰라는 부분은 일단은 감사자료를 받아봅시다.
○강주동위원 감사자료를 다 받았고 파악 다 한 상태에서 뭘 또 받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일단은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의뢰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일단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새로 오신 소장님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앞으로 공무원 사회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힘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감사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일을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더라면, 한 번도 아니예요, 작년, 재작년 3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감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사를 시켜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한가지는 왜 2,500여명 공무원을 다 감싸고 가야 됩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어차피 IMF시대고 돈 빌려쓰고 있고 국가경제가 파산이 되었는데 공무원 수 많이 즐어들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문책을 받아야 되고 감사원에 와서 아무 일 없이 잘 했다 그러면 예산을 절약한 사람한테는 표창을 줘야죠. 어떤 부분이든 절약한 부분이 나올겁니다. 왜 그것을 의뢰하는 것을 마다합니까?
○김숙배위원 도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작년도에 경기도 감사를 저희가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주동위원 몇 월달입니까? 재작년 것을 감사한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감사시점까지 받는 것입니다. 2년에 걸친 것을 받죠.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강주동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하는 제 입장은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지적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든해서 자체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으신 다음에 미흡하다면 그 당시에 가서 감사원에 의뢰를 하시든 그 부분을 결정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철홍위원 강 위원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한 두 번 거론된 것이 아니고 이 얘기가 암만 감사원 감사해도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했지 그냥 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정하려면 누차 주장했지만 강 위원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에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에서는 용역업체를 더 허가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매년 불량한 업체를 한 두 개씩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입찰까지는 시가 안 되더라도 업체를 몇 개를 더 허가를 해줘가지고 우선 가격보다 대 서비스의 질을 높히기 위해서 평가를 해라, 뭘 해라 지난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은 절차가 체질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입찰하면 단합에 의해서 똑같은 가격에 입찰한다 이런 것을 방지하게 위해서라도 시장이 허가권한이니까 두 서너 개를 더 해줘가지고 못 하는 데는 도태시키고 잘 하는 데는 용역을 주고해서 이것을 경쟁을 일으켜서 한 뒤에 어느정도 성숙이 된 뒤에 시류에 따라서 입찰제를 하든지 이것이 순서일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강주동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 준 것 있죠. 그것을 보면 수정, 중원, 분당 이 중에 분당이 제일 적은 것으로 나와있죠. 수집물량도 적게 나왔는데 업체는 수정, 중원구는 네 개 업체씩입니다. 그러면 분당구는 일곱 개 업체예요. 제일 작은 물량을 가지고 일곱 개 업체에서 나눠먹다보니까, 물론 차량 숫자는 적겠죠. 하지만 강 위원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이 사장하고 경리 한 명 두면 다 할 일을 가지고 일곱 개 업체에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지난번에도 관계 공무원한테 얘기하니까 차량하고 전부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 위원 얘기도 그거예요. 누어서 뭐 먹는 식으로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다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지만 일곱 개 업체에 대한 비중도 어느정도 차지해서 유지비 이런 것이 산출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나가려다보니까 이런 것이 기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도 담당 공무원이 거리 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물론 그것도 약간의 이유이겠지만 업체들 유지해주기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산출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강 위원 얘기대로 아예 하려면 시간 끌지 말고 거수로 해가지고 감사원에 의뢰하든지 아니면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업체에 그것을 맞춰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으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소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시장한테 건의해서 두 세 개 업체를 더 만들어가지고 한 개 구에 한 개 업체씩 탈락시키고 신규 업체를 투입하든지해서 민원의 서비스가 되고 질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면 그것으로 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평가결과에 보면 수정구는 96년 6월달까지 상반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원구는 11월까지 하니까 설문조사가 안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분당구는 9월달에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자료를 신청할 적에는 회사별로, 평가별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수거 안 한다고 전화가 몇 번 오고 접수 되고 이런 것까지 전부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의 결과표를 첨부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린이들 데리고 사탕 먹고 싶다니까 사탕 큰 것, 작은 것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먹으라고 주는 식이지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런 식의 자료가 아닙니다. 평가표를 첨부해가지고 우수업체, 제일 못 한 업체해가지고 내년에 할 적에 조정을 해주라고 금년부터 조정하라니까 조정을 했다는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뭐 이런 평가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이라고 암만 모른다고 까막눈은 아닙니다. 이거 하고 앞에 말한 건,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는 답변을 확실히 주고 나서 강 위원 얘기한 것을 위원장께서 거수하든 추진하든, 강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강주동위원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업자를 보존해줘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자체에서도 지방 예산이 막대한 손해가 날 거예요. 그럴수록 뼈를 깎는 아픔을 도려내야 됩니다. 일곱 개 업체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많이 준다. 또 수정, 중원보다 돈이 적다, 그것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인원으로 곱했기 때문에 집계가 잘못나와있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또 구시가지가 더 나가는 이유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 금액이 아파트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많아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거수를 한다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거수를 합니까? 잘못된 것이 드러났는데 우리 힘으로 바로 잡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면 잘 잘못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의뢰를 안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힘으로 밝혀낼 수 있습니까?
○위원장 남장우 일단 잘못 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또 시인을 하는 사항이니까 감사원에 의뢰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 대상이 되는지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일단은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하고 사후처리 관계를 소장이 보고를 해준다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위원장 남장우 일단 보고를 받아본 후에 23일까지 회기 중이니까 예산 다룰 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주동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여기에서 지나간 것 적당하게 잘 뽑았다고 그러면 다음에 예산할 때는 전혀 거론할 필요가 없죠.
○김숙배위원 잠깐만요. 아까 장 소장님이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강주동 위원님께서 그 부분의 잘못된 것을 꼭 집어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다면 강주동 위원님의 의지도 받들고 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 시에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자체 감사를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감사를 해보고 그 감사결과를 저희가 임시회의 때 보고를 드려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결론을 얻으신다면 그때 가서 감사원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맞추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숙배위원 강주동 위원 그렇게 합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리고 김철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저희 대행업체가 아직도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문 앞에 내놓은 쓰레기가 항상 없어야 마땅한데 그것이 100% 이행이 아직 안 되고 여러 가지 수거과정에도 주민과의 마찰이 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대행업체 관리에 구와 보조를 잘 맞춰서 철저를 기해서 대행업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도출을 해주셨으까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전달해서 더욱 더 각성하고 주민편에서 수거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계획을 일괄적인 평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철저히 만들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벌칙을 효율적으로 해서 대행업체가 주민들을 위한 대행업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금년에 평가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적 많이 받고 민원도 많이 받으니까 구역 하나 띄어내라 잘 하는 데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우리가 구별로 평가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대행업체를 지도하는 측면에서 평가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확고한 시 자체의 평가계획을 가지고 벌칙도 명확하게 두고 평가에 대한 부분도 객관적인 타당성을 부여해서 충분히 참작해서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이 대행업체가 달라지는구나,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안을 만들어서 시행할테니까 그 부분은 저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남장우 그 부분이 왜 자꾸 나오냐면 우수업체를 자꾸 더 줘라 하는 얘기는 물론 방법론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눠먹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전체가 누워서 땅집고 헤엄치기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청소는 청소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단가는 강주동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업체를 위한 단가조정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조금 전에 하다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하는 운송단가입니다. 그것이 환경사업소에서는 지난번에 있던 차도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인수를 하고 김포로 갖다버리는데 톤당 7,300원에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업체들은 엄청나게 여기에서도 인상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톤짜리는 1만 3,679원 또 15톤 박스는 1만 1,965원, 11톤 압축차는 1만 5,888원 이렇게 매립지 운송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운송하는 업체가 차를 15톤짜리를 가지고 있든지 11톤, 8톤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것은 구애받지 말고 톤당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경쟁력 있는 차를 구해가지고 갖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업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뭐를 몇 대 가지고 있고 뭐를 몇 대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맞춰주다보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작년도에 감사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는 어떻게 나왔냐면 청소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시행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는 입찰로 해서 얼마나 다운 되었냐면 9,000 몇 백원에서 7,300원으로 다운 되었습니다. 결국 공개경쟁입찰하면 단합을 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7,300원으로 낮아졌는데 청소사업소는 바로 이렇게 압축 11톤 1만 5,880원, 100% 더 높아요. 물론 환경사업소에서 가져가는 슬러지 케잌하고 쓰레기하고는 다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감사 때 뭐가 있었냐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통합해서 공동 운영방안도 모색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은 꼭 하라고 그랬고 조금 전에 김철홍 위원이 얘기했던 것 올해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감사에서 2년 지적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개 업체를 짜르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양을 제일 적게, 1/2로 줄여주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업체는 수정, 중원 네 개 업체인데 마지막 민원이 많고 제일 많은 데는 1/4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반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반은 위의 세 개 업체가 나눠가지라고 했습니다.
또 분당은 일곱 등분 하지 말고 일곱 등분해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것을 반을 짜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위로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경쟁력도 안 붙여놓고 올해도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가겠다. 이것은 소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겠지만 용납 안 됩니다.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계장, 과장, 소장이 바뀌니까 생소한 얘기를 하는데 내년말에 가서 소장이 안 바뀐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공개경쟁입찰 방안 또 한가지는 기존의 방법대로 하더라도 마지막 업체를 그렇게 양을 1/2로 줄이는 방안 둘 중에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가 대행업체를 생활폐기물은 15개 업체를 운영을 해서 지역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쓰레기를 적환해서 수도권에 운반하는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구별로 공개입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역에 대한 15개 업체 공개입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현실적인 여건과 주민의 편익 또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를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공개입찰한다, 못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오늘 강주동 위원님에게 여러 가지 청소사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 모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수시로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소장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작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곱 토막내서 분당에 주고 구시가지 네 토막, 네 토막 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면 됩니다. 공개경쟁입찰하는 방법을 택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업체 하나는 양을 반으로 줄이든가 그것은 어렵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행히 내년도에 금년과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용역을 이러한 부분이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우리 기준이 과연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대비해 보고 투명성 있는 용역계약이 되어야 되지 않나해서 용역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해서 금년 대비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나 검토해보고 해서 한다면 내년도 계약부분만큼은 금년도에 강주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평가를 해서 금년도 평가가지고 어느 대행업체를 띄어주고 다른 데는 더 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통일성 있는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에 대한 자체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금년도에는 어렵다. 내년도에는 확고한 평가계획을 시에서 마련해서 추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상벌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작년, 작년 구청에 갔을 때 부구청장님들 오셨을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정도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놓고 하나를 고르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서 민원이 많았고 청소를 제일 못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의 청소계장님들은 어느 업체가 제일 못 한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그렇게 완벽한 평가기준도 없고, 새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그런 자료는 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받으면 분명히 하나가 나와서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잘못한 업체한테는 이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반액만 청구하십시오. 그런 것이 없으면 앞으로 구청의 청소계장들 청소업자들 통제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만이라도 있어야 구청에서 얘기를 하면 청소라도 잘 됩니다. 그것도 더 잘 되기 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보면 타산이 안 맞고 그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바란 겁니다.
분당에 하루에 40톤 걷어가고 "나도 청소업자요"하고 아침에 차 한 대 굴리고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계약서에 보면 1회씩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되는 폐기물을 매일 수거 운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11월달에 아파트의 관리소장 책임하에 수거해 간 시간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매일 운반 수거 안 합니다.
여기 보면 1, 3, 5, 7, 9일까지는 건너띄다가 10일부터는 적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형식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거의 안 빠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모르게 적었으면 하루 건너서 오는 것이 당연한데 적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업무일지를 보자고 했던 것인데 업무일지에는 정확한 것이 나와있어요. 산출단가는 매일 한 번씩 수거해 가는 것으로 산출단가를 뺀 거예요. 업무일지도 보면 매일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감사원 의뢰를 하면 그런 것까지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작년, 재작년 감사 때도, 소장님 새로 오셨지만 작년 감사한 것은 다 무시되어 버립니까? 여기 보면 청소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 제도 시행 또 폐기물 공동 통합 운영 방안 모색 다 나와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는 택해주셔야 우리 청소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잘된다.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도 아침 순찰을 날마다 새벽에 하기 때문에 어디가 잘 되어 있고 못 되어 있고,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서 지적을 받아서 정지 먹은 자료도 있고 민원인에 대한 자료도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또 구별로 자체 평가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1년정도만 기다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기준이 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 어느 기준을 적용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준다면 세 개구간의 형평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만족에 가깝도록 추진할테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강주동위원 지금 제 얘기는, 소장님은 자꾸 변명하시다 보면 오히려 거기에 걸려드는데 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15개 업체를 제일 밑의 3개를 짜르라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데 구별로 하나씩 추려내면 가장 쉽고 간단한데 왜 그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청소계장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세 개 구의 과장님들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강주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처분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작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라도 광주인가 하고 안산시에서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몇 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의뢰를 하면 안산시에서 하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1p 종량제 봉투를 판매현황, 95년도에 종량제 시작될 적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40%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2001년에 가서 종량제 봉투 판매를 해서 청소비 전체를 100% 맟추라고 정부방침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2001년에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97년도에는 종량제 봉투 판매를 해서 청소 쓰레기 처리하는데 60%가 되어야 되는 해였습니다. 내년 98년도에는 70%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종량제 봉투를 팔아가지고 수수료 빼고 납품값 빼고 나면 청소비의 3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구역 차이는 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종량제 봉투 가격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p를 봐주시면 저희가 쓰레기를 수집, 운반 용역비와 수도권 수송비, 수도권반입수수료, 수도권 시설의 부담금을 합하면 연간 지출되는 금액이 248억여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봉투 판매하는 액수는 앞에 나온 대로 판 이익이 80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이 기준으로 본다면 32.4%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지역의 평균을 내봤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의 큰 시, 수원,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시의 평균과 대비해서 봉투가격 수준이 약 75%다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소가 발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질문이 당연히 궁금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질문하실 것이라 생각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75% 수준에서 25%가 뒤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경제가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평균 수준에 보조를 맞추도록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경기도 평균수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종량제 시작할 때 정부방침이 70%입니다.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하셔야지 왜 경기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지금 한 달에 한 집에서 2,000원정도 사 쓰는데 100% 올려봐야 한 달에 자기 먹고 버리는 쓰레기 4,000원 봉투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년 내지 5년 전에, 종량제 실시되기 전에 각 집에서 할 적에 그때 쓰레기값 3,000원에서 5,000원 다 내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기도 기준에 하지 마시고 이 돈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청소 처리하는 것 아니예요. 어차피 시 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량제 취지가 뭡니까?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이 사서 버리게 하고, 봉투값이 아까우면 줄이라는 취지인데 한 달 사 쓰는 봉투가 2,000원도 안 되니까 종량제 쓰레기량이 줄지 않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강주동위원 이제조례 올라오면 뭐든지 알아서 저희들이 할테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가 썪는 비닐이라고 했는데 몇 % 썪는 비닐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9%입니다.
○강주동위원 9% 썪는 비닐을 가지고 이 비닐봉투는 완전 분해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직원 김학봉 그것은 검증이 안 되었는데 9%를 토양에 들어가서 분해하니까 될 수 있다.
○강주동위원 분해라는 것은 요만큼 해도 분해는 분해예요. 그 %가 9%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투에 다 써 놓기는 "이 봉투는 완전 분해되는 봉투입니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것은 환경오염에 전혀 관계 없으니까 막 써서 버려도 괜찮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는 우리가 600톤소각장이 곧 가동이 되죠. 가동이 되면 봉투를 어떻게 발주를 할 계획입니까? 이 상태로 발주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 수거부분은 종량제에 의한 수거를 해야 되고 다만, 음식물 처리 부분을 사료화, 자원화 해야 되는 부분과 맞춰서 그 부분은 방식을 정해서 용기 수거할 부분은 앞으로 과감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다이옥신 부분 때문에 강주동 위원께서 비닐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1회용 비닐 그 부분을 줄이는 쪽으로 행정 계도를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것도 좋은 취지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각장에 들어가는 봉투와 매립장에 들어가는 봉투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시냐를 물었던 겁니다.
○청소사업소직원 김학봉 소각용은 탄산칼슘이 함유된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12월달에 소각장이 가동이 되는데 지금 새로 발주되어서 납품되어 들어오는 봉투는 아직까지 매립용 봉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립용 봉투와 소각용 봉투가 다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은 못 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직원 김학봉 우선 600톤소각장이 금년 12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면서 일반적인 쓰레기를 소각을 했는데 저희는 98년 1월부터 당초에 잡았었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앞당겨진 상태인데 분당을 우선적으로 600톤소각장에 쓰레기 태우기 위해서 금년도, 새로 발주하는 봉투는 탄산칼슘이 함유된 봉투로 소각장 전용 봉투로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고 내년도 4월 이후부터는 수정하고 중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중원도 소각장 전용 봉투로 제작해서, 탄산칼슘 함유된 것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주동위원 소각장이 12월에 가동하게 되어 있으면 탄산칼슘 함유된 소각용 봉투가 이미 제작되어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의뢰했습니까?
○청소사업소직원 김학봉 저희는 시범적으로 작년에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다 소각장이 중단됨으로써 사용을 못 하고 동판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판을 사업소에다가 제작을 위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주동위원 그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천만다행인데 앞으로는 소각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립용 봉투에 전분 함유량이 9%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직원 김학봉 저희도 환경부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정확히 몇% 썪는다라고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고 다만 전분이 9% 이상 함유되니까 토양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전분만 파먹으니까 비닐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묻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강주동위원 바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이 9%라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분해되어도 분해는 분해예요. 그렇다고 해도 봉투 문구에다가 "이 봉투는 완전 분해된다" 이 봉투는 환경에 어떻다 하니까 주민들은 이것은 전혀 환경오염 안 되고 묻으면 다 썪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9%의 전분 집어넣고 완전 분해된다고 문구를 써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검토해서 문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차라리 전분 함유량을 더 높여놓고 때에 따라서는 "이 봉투는 몇%만 썪습니다"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빼든지.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일반쓰레기를 소각할 때 거기다 물을 섞어서 소각을 시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제가 전문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부분에는 열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이 너무 과다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를 섞는다든가, 수분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 나옵니다.
○김숙배위원 요즘에 이것을 수거해가는 업체에서 일반쓰레기, 가연성이죠, 이것을 치워갈 때 여기다가 물을 붓더라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어디에서요?
○김숙배위원 서현동에서요. 그리고 야채쓰레기, 과일껍질 이런 것은 일반쓰레기에 넣어놓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넣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젖은 쓰레기도 거기에다 같이 집어넣는다고. 그런 폐단이 있고, 음식물 찌꺼기에도 분당의 경우에는 거의 100톤 소각시키는 게 분당의 음식찌꺼기가 가서 소각이 되지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그 전에는 꼭 짜서 물기가 없게 해서 버리던 게 그런 홍보가 되고 나서는 물이 있게 버리니까 쓰레기통 밑으로 물이 흘러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잘못 됐어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젖으면 다이옥신 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반상회를 통해서 잘못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홍보를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는 쓰레기 문제가 어떻게 처리된다' 하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각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홍보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소가 발족하고 별도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작년에 한성기업 행정처분 시정명령이 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행정처분을 해서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청소사업소직원 김학봉 그 부분은 수정구청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적환장에 날라온 쓰레기, 다른 업체들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김포에 날라가는 것만 대행하는 업체가 한성기업이었습니다. 그 쓰레기를 잘못 가져온 게 다른 업소인데 그것 심부름 간 사람이 정지를 먹은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했는데, 여하튼 그것을 날라갈 때 구분을 해서 제대로 선별해서 날라가야 되는데 잘못 날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해서 수정구에서 작년에 대행비 지급할 적에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쳤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담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작년에 결과를 보면 '한성기업 음식물쓰레기 일괄 수거, 행정처분 시정, 폐기물 67510-20호 97년 1월 14일 후에 음식물쓰레기와 혼합'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놨는데 뭘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김포매립지 매립지반입규정에 의해서,
○김종윤위원 아니, 아까 업체들 이렇게 잘못 되는 데는, 아까 강주동 위원도 그러고 김철홍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반을 주든 뭘 하든 끝을 내란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주는데 왜 못 하느냐는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231페이지 봐주세요. 분당에 노면청소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세 대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지금 세 군데를 요구를 했습니다. 분당∼장지간 도로, 분당∼내곡동간 도로, 그 다음에 이매고앞 양현교 다리위입니다. 그것을 지금 청소했던 근거를 달라 이랬는데, 잘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분당구청에서 세 군데 차량 업무일지를 카피를 해주세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양현교 위에 1년을 안 했어요. 내가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해서 봤는데, 1년을 안 했어요. 여기에 증인이 누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 8월 4일 비가 많이 와서 탄천이 넘쳐 흐를 적에 시의 공무원들이 다리 밑에 청소하러 왔다 간 적이 있지요? 그 때 실.국장, 우리 의회 황 국장님, 제가 출근하면서 다리 위에 건너편에 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8월인데, 그 때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지나간 데도 흙이 이렇게 집으면 한 주먹이 나옵니다. 거기는 화단이 있는 데도 아니예요. 다리 위는 시멘트입니다. 1년을 안 치웠기 때문에 비가 와서 흘러내렸는데도 나중에는 삽으로 뜨면 뜨게 되어 있어요.
청소차가 여기 왜 이렇게 안 했느냐? 황 국장님 오셨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8월 4일 홍수 지고 나서 분당에 청소하러 오셨을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 위에 보라고 얘기한 적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
○강주동위원 그것이 장마에도 흙이 안 떠내려갔어요.
왜 안 했느냐? 여기에는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다리 건너부터는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이 옷 입고 삽으로 파서 밭으로 논으로 버렸어요. 다리는 경계이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7월 9일 한신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 시험 가동한다고 했을 때 이금수 계장한테 가보라고 그랬어요. 8월 4일 비 오고 8월 6일, 7일은 황 국장한테 얘기했어요. 여기에는 1년을 청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업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당∼장지간 도로, 분당∼내곡간 도로는 제가 시 의원으로서 창피할 정도입니다. 옆에 보면 시멘트에는 풀이 자랄 수 없는 데인데도 흙이 가고 풀이 자라서 도로에 풀이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자라고 있어요. 거기에 노면청소차량이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른 봄부터 풀이 커서 무릎까지 올라오는데, 청소차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바로 수정구 분당구 경계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면차량 운영의 양현교 부분은 저희가 업무일지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경계지점으로 인한 청소불량이 없도록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는 저희가 순찰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노면에 모래 이런 부분이 아직 있고 풀이 자란 부분이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노면차를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면차가 들어가서 합니다. 그런데 노면차가 간다고 그래서 모래가 전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와서 쌓이면 그 부분 처리가, 사실 그 부분을 청소 부분에서 그것까지 같이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도로관리 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 부분에서 그래도 여태까지 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로 관리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도로상에 풀이 나거나 모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청소계장! 업무일지 세 군데 것 파악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업무일지에 지나간 적이 없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세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 오전에 환경사업소장이 있을 때도 얘기를 비쳤지만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이 야탑 선별처리장이라든가 재활용 선별장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통합을 해서 구별로 통합해서 제대로 해보겠다고 그랬지요? 종합계획이 있다고 그랬지요? 때에 따라서는 용역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면 폐기물사업소에서는 용역비 52억 들여서 장기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믿어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간단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해올렸는데, 현재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위생처리적환장 있는 부분 2만 1,000평 정도를 대상으로, 위생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현재 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심의를 도에서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사업소에서 갈현동에 적환장, 또 이러한 재활용품 처리장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처리하는 부분은 처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폐기물처리장을 복정동 지역에 하려고 하는 부분은 한 2, 30년 정도를 예상을 좀 해주시고, 갈현동 부분은 50년 100년을 우리 시를 위해서 청소행정을 위해서 확보를 하고 기본틀을 만들어놔야 된다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강주동위원 그것도 다 좋은데, 50년 100년 간다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고 금곡동 매립장 만들 적에 소장님이 "13년 앞으로 무난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파보면 쓰레기보다 복토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폐기물사업소에서는 재생 재활용이 500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187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에는 재활용이 내년도에 196톤 나온다고 그랬어요. 24%. 한 군데서는 기획을 하는데 500톤이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한 군데는 196톤인데, 두 개 다 정확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획을 하고 시에서 큰 사업을 한다면 한 부서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두 군데서 추진을 하더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예산만 낭비하고 나중에는 중복투자 내지는 틀려지고. 또 저 위에 사업소는 곧 없어질 사업소 아닙니까? 왜 손발이 안 맞아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폐기물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와 사업을 인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마 폐기물사업소에서 토지공사에 지원금액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인계가 아직 없었지 않나 하는 예상은 해봅니다. 어쨌든 그 업무도 저희 시 업무로서 청소사업소에서 앞으로 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복지국장님! 복지국장님 산하가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맞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냥 남보듯이 하지 말고 국장님이 청소문제를 오늘 많은 것을 느끼셨을테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 187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97년도에 단기적으로 쓰레기를 이렇게 우리는 처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재활용이 23%, 24%, 25%, 26%, 27%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쓰레기 정책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소각도 아니고 매립도 아닙니다. 재활용입니다. 소각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청소사업소에서 재활용을 2001년에 가서 27%밖에 못 합니까? 지금 정부방침이 얼마입니까?
○청소사업소직원 김학봉 32%입니다.
○강주동위원 정부 방침도 그 때 가면 32% 재활용하겠노라 했는데, 우리는 분당 신도시가 있고 주민 의식수준이 높은 도시에서 겨우 재활용을 27% 하겠다?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이 부분은 연초에 수립한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강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해서 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여기만 프로테이지 높인다고 해서 재활용 됩니까? 지금 재활용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직원 김학봉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미흡하면 무슨 방안을 만들어 내야지요.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최대한도로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앞에서 이끌어가면 따라 옵니다. 왜 그것을 못 하느냐 그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자동화 부분, 민간 위탁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말미를 주십시오.
○강주동위원 앞으로 이 재활용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아파트에서 지금과 같이 일반쓰레기 음식쓰레기 PET병 이 정도만 분리한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것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하여튼 제가 때에 따라서는 너무 강하게 질문한 부분도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청소사업소가 들어와서 잘 해보자고 하는 얘기이고, 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도 있고 너무 자료가 많은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지루하고 또 앞으로 다른 부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 별도로 사업소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별도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 있어요? 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청소대행업체 차고지들 있지요? 대행업체 허가할 때 차고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청소 대행업체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차고지가 없이 대행을 하는 데가 많은데, 시 차원에서 일괄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가 복정동 위생처리장 부지를 종합폐기물처리장 부지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행업체의 청소차량을 흡수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기본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폐건전지 수거가 작년도 대비 3분의 1밖에 안 돼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폐건전지 수거함들이 나와 있잖아요. 수거함들이 지금도 비치되어 있다고 확인되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폐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수영위원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음식물 수분 제거기가 보급된 게 각 동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거용기 쓴 반응이 어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수거용기를 저희가 일부를 금년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것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주부들께서 씽크대 옆에다 놓고 운용을 하시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골라서 넣어놓고 닫아만 놓으면 수분이 밑으로 빠지고 물을 나중에 쏟아내고 봉투에 담으면 되는데, 저희 집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수분용기가 3ℓ짜리를 가정에서 쓰는데, 3ℓ를 엎어서 버릴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수영위원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몇 년 안에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저희가 많은 기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매립지에서 99년도부터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장으로 잡아도 2년 안에는 모든 부분을 갖춰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업소 하고 환경사업소는 저녁식사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여성복지회관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19시00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숙배위원 가정법률상담소가 10월 28일 이전됐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김숙배위원 서현동 서현역사안 삼성건물로 이전을 했는데, 여기가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데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삼성플라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여성복지회관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19시07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평소 존경하옵는 남장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근로자복지회관 업무 평가를 받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따갑게 지적해 주시고 잘 된 부분은 격려해 주시어 크신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이 일취월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근로자회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158페이지 봐주세요.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예산 집행내역 지난 5년치를 뽑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안 나왔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인건비는 근로자복지회관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 인건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을 집어 넣어달라는 거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것은 추후로 뽑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여기 보면 건물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문제가 많습니다.
○강주동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현재 근로임대아파트가 규칙상에 조례상에 미혼여성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서 근로자면 가족이 전부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적자가 안 나는 운영이 되도록,
○강주동위원 지금 거기에 미혼이 100세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족이 들어가다 보면 방이 더 줄어듭니다. 지금 미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세 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300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평균 270명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잘못 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30명이 수용인원이 모자라서 잘못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시설을 계속 해주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적자를 보는데, 지금 여기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는 5억 8,600만원입니다, 5년간 집행금액이. 거기 수용인원들한테 임대료 수입은 1억 3,600 수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행금액에서 우리 직원 인건비를 집어넣게 되면 아마 7억이 넘겠지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받아들이는 것 1억 3,000 받고 7억 이상 지출하고,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런데 이게 당초에 지을 당시에 관리공단에서 지은 것입니다. 84년도에 지어서 거기서 운영하다가 안 되니까 저희한테 넘어온 것인데,
○김종윤위원 노동부에서 지은 거예요. 헐어내지도 못 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그것이 20년 있어야 된답니다. 2004년이 되면 다시 헐고 지을 수 있는데, 현재 거기 보증금이 한 사람에 2만 1,000원이고 한 달에 8,000원 받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이것은 1대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부숴서 다시 지어라 했는데 부술 수가 없대요. "노동부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부술 수가 없고 년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강주동위원 부수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고. 왜냐하면 20년이 돼야 되고 국비가 많이 지원됐는데 그것을 부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가지고 우리 시에서 출혈이 덜하면서 잘 운영할 수 있나 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건데, 제가 간단히 생각할 때는 성남에 있는 제일 큰 기업, 예를 들면 삼영전자 같은 데 "이것 앞으로 부술 때까지 그냥 가지고 가서 쓰십시오"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여기에 돈은 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 근로자들로 하십시오"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강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것을 맡아서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장으로 와서 생각을 해낸 게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래도 여기서 큰 데라고 '이것은 우리의 근로자들 집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2만 1,000원하고 8,000원 들어가는 것은 기업체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현재 샤니 같은 데서 회사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데도 거기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대대적인 수선을 해서 위원님들이 다음번에 예산심의하실 때 1억 2,000만 주시면 깨끗이 해서, 현재도 241명밖에 없어요. 거기 전부 채워서 2004년까지는 끌고 나가야지, 대기업에서 맡아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도 못 해서 저희한테 넘긴 것인데, 또 조례도 고쳐야 되겠지요.
○강주동위원 또다시 1억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난번에도 보수비 문제때문에 이야기됐던 거예요.
○김종윤위원 이게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 영생관리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19시18분)
○위원장 남장우 영생관리사업소 질문사항 있어요?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최병성위원 영생관리사업소가 혐오시설이라 고생들 하고 계신데, 이번에 영생관리사업소 운영관리 부분과 장례 예식장을 신축함으로써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하려고 해요. 그것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좀 잘 해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예.
○이수영위원 납골당 올라가는 계단 초입에 조경석이 모양새가 안 좋아서 우리가 그 때 갔을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냥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제가 지적사항을 몰라서 세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건물이라든지 계단에 비해서 너무 조잡한 조형물이 있길래 그럴싸한 조형물을 갖다 공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환경사업소를 하고, 할까요?
(「저녁 먹고 하지요」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여덟 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 환경사업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선서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성남시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외 간부일동
○위원장 남장우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함에 아울러 같은 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업소장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 한해동안 환경사업소 업무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수의 방류 수질은 95년 평균 BOD가 15.6ppm이었으나 96년도에는 9.8ppm으로 낮아졌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7.5ppm으로 낮아져 96년 대비 23%가 맑아졌으며 95년도와 비교하면 무려 50%의 맑은 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방류수질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이에 비교해서 슬러지의 양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슬러지의 처리비용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슬러지 운반계약건에 있어 1년단위로 계약한 것을 3년으로 계약함으로써 타 시.군에 비해서 슬러지 운송비용을 월등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함수율에 있어서도 96년에 80.9%였으나 97년도에는 시설보완으로 78.9%로 낮춰 실질적으로 함수율에서 1억 6,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 시.군보다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보사환경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수감자료도 저희 나름대로 성심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내용에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보다 맑은 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각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이종우
. 처리과장 김두만
(인사)
○위원장 남장우 담당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이종우입니다.
관리과 소관 업무를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p 하수슬러지 처리 운송 계약 현황 및 계약서 사본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해 주세요.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전년도 감사시에 운송계약을 3년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다구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매년 했습니다. 매년 하던 것을 작년도 감사시에 3년으로 하고 차량도 본래 시 차량으로 전부 매각했습니다.
○최병성위원 1년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근거된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최병성위원 3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최병성위원 그 당시에 낙찰업체가 몇 개나 있었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일곱 개 업체입니다.
○최병성위원 유진기업에서 기존 장비 다 인수했어요? 슬러지 운반하려면 기존 장비 인수해야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다 인수했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최병성위원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1년 단위로 했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1년 단위로 하고, 시 차를 제공을 해주고 했죠. 그런데 차량까지 매각하고 하니까 시 입장에서는 이익입니다.
○최병성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3년으로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회계법에 근거해서 1년 단위로 처리를 계약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3년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작년도에 슬러지가 11톤은 7,937원이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김종윤위원 15톤은 6,035원?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김종윤위원 입찰할 때는 얼마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낙찰금액이 1만 65원입니다.
○김종윤위원 작년보다 더 비싼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그것은 차량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시에서 차를 주고 했고 이 사람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김종윤위원 그러면, 단가를 뭐에 기준해서 했나요? 설계내역은 있을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설계내역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설계내역을 봐야 1만 65원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설계해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에 붙입니다.
○김종윤위원 설계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봐야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내역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이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거 할 적에 그것까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만 갖다주니까 왜 1만 65원을 받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설계서는 별도로 준비를 안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2p에 보면 슬러지 처리 운송 계약 현황 및 계약서 사본이라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을 봐서 아는데 뭐에 근거해서 1만 65원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환경사업소시설계장 김만홍 저희들이 설계는 차량 작업하는 조건, 거리 등 나온 자료를 가지고 설계했습니다. 1만 2,000원 가량 됩니다. 그것을 낙찰료를 정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낙찰된 것이 90%되어가지고 1만 65원이 된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설계할 적에 1만 2,000원 가량 했는데 입찰을 볼 적에 1만 65원으로 했다,
○환경사업소시설계장 김만홍 예.
○김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최병성 위원님이 3년으로 내줬냐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3년을 주라고 강하게 했었습니다. 왜 3년을 주라고 그랬냐면 1년마다 차 주고 차 유지비도 주고 아주 문제가 많아서 3년으로 주라고 그랬는데, 3년으로 잘 했는데, 금액이 평균이 7,500원하고 15톤은 6,035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로 운송하든 그것은 상관 없죠. 보통 보면 15톤 차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면 되고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15톤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쉽다면 15톤이 6,035원인데 입찰을 3년으로 장기적으로 보장을 해줬는데 1만 65원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포매립장까지의 거리가 120km정도 됩니다. 비근한 예가 경기도의 수원 같은 경우에 9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만 4,600원정도로 운송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할 때 우리가 물론 3년간 계약했지만 자동차도 매각하고 1만 65원이라는 것은 실제 타 시.군에 비하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금액이 많이 낮은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하여튼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말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쟁자가 7개 업체가 와가지고 따기 위해서 최선의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조금 아쉽다면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는 방법만 있다면 25톤 트럭이 되어도 실고 다녀라 이렇게 해서라도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5톤 트럭으로 나르면 더 이익 볼 것 아닙니까. 차 반입을 허용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도로의 운행을 못 합니다. 15톤도 큰 것입니다. 중량 30톤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주동위원 앞으로는 새로 들어온 업체는 이 업체가 다음에 하더라도 이제는 될 수 있는 한 큰 차로 경쟁력이 있게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야 이런 것이 안 올라가도 8톤, 11톤짜리로 가져오면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은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해 주시고 3년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한 것입니다.
아까 청소사업소에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1만 3,000, 1만 4,000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청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슬러지는 자동으로 떨어진 것 실고 가지만 청소는 갖다놓은 것을 다시 실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는 갖다버리는데 평균 1만 2,000원 되는데 1만 65원에 갖다버리니까 월등히 산 것 아니냐, 다음에는 더 올려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같은 비교는 안된다, 그렇게 해주시고 요새 환경사업소가 잘 하고 있는 것은 28p에 보면 인원이 작년에 103명에서 8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던 업무를 지금 줄인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줄인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 물량은 17%정도 많아졌습니다. 5만 5,000톤 증설공사가 끝나가지고 시험가동 단계에 있고 저희가 통제실을 두 군데 있던 것을 5만 5,000톤 공사를 하면서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현장 인력도 불합리하게 많이 배치되어 있던 것을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쟁력 있는 경영행정을 강구하는 쪽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인원을 줄여가면서 한다는 것이 저희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운행한 것이 2개월 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통제실을 줄였기 때문에 단행할 수 있었고 쓸 데 없는 인원도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강주동위원 아주 바람직한 인사입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을 들어봤는데 충주시가 공무원을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더 확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받게 되면 공무원도 이제까지는 대통령도 해고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어떤 각도로든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가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기능시스템을 통합하고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지금도 저는 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앞으로 어차피 줄여야 되는 것 그때 가서 줄이려고 허둥대지 말고 어느 선까지 더 줄여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가 김포매립장으로 2000년말까지 갖다버릴 수 있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강주동위원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하수슬러지를 골재라든가 건축자재에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또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분당에 슬러지 같은 경우는 퇴비 원료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폐기물사업소에서는 100톤 유동상 소각장 기존의 소각장을 하수슬러지 소각시설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환경사업소하고 어떤 뜻이 갖춰진 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저희가 2001년부터 김포에서 슬러지 들어온 것을 막는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명년도에 전반적인 예산 반영을 해놨습니다. 기본계획을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것이 지금 100톤짜리를 슬러지 소각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냐 아니면 슬러지를 바로 말려가지고 태울 때, 태우는 연료로 말리기 때문에 기름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주동위원 앞으로 향후 용인 것까지 대행 처리하면 슬러지가 하루에 180톤 이상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 정도는 봐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도 검토할 수 있겠네요. 한 군데 100톤 소각장이지만 80, 90톤밖에 못 태우겠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거기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열량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 검토를 받아야 되고 전부 타당성 검토해서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자기 생각대로 밀어부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공사 35억이 예산에 올라옵니다. 35억이 올라오는데 지금 소각장은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다이옥신 저감장치로 35억을 올리는 것인지 하수슬러지를 소각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조해야 되는지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다이옥신 저감장치를 내년 설치해가지고 쓰레기를 태우겠다. 돌아서서 하수슬러지 태우겠다면 또다른 시설이 되는데, 김두만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알 것 같은데 어때요? 하수슬러지 태우는 것하고 다이옥신 저감하기 위해서 35억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하수슬러지는 다이옥신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있는 100톤을 하수슬러지로 전용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다이옥신 전환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100톤을 저감장치를 35억 반영한 것은 쓰레기소각장으로 폐기물사업소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주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물사업소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 실시내용에 보면 100톤 유동상 소각장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전용 검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제가 알기로는 하수슬러지, 보통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는 것은 젖은 쓰레기와 플라스틱, 비닐 계통이 810도 이하에서 타면서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글자그대로 슬러지는 먹고 싼 유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바로 제가 이쪽에서 크로스 체크하는 이유는 35억을 다이옥신 저감장치로 올려가지고 조금 하다가 이제 유동상 한다고 필요 없다고 또 다시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하수슬러지를 180톤정도 나온다면 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건축자재로 활용 한다거나 또 퇴비 원료나 태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가 실패하면,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용역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줘서,
○강주동위원 그리고 지금 소각장이 순수하게 가연성 쓰레기 같은 것은 600톤소각장가지고 충분합니다. 또 앞으로 음식쓰레기는 될 수 있으면 소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각장 600톤만 해도 충분히 가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100톤짜리를 최대한으로 기계 설비를 맞춰서 하수슬러지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저감장치를 35억 들여서 하는 것은 이번에 제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용인 하수 대행처리하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은 102원이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강주동위원 용인에서는 42원이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강주동위원 그 차이를 계속 이렇게 끌고만 나갈 겁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그 건에 대해서는 시청 하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는 물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렇지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강 위원님, 우리가 102원이라는 금액은 계속 고수한 것입니다. 저쪽에서 조금 깎아줬으면 하니까, 기본가 43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43원에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한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만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4만톤 공사 추가 공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걸려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계속 땡기고 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늦더라도 43원만 받는 것보다는 더 받아서 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다음에 얼마를 더 받을지는 예측 못 하죠. 그런데 계속 이 비용으로 처리해 주고 그쪽에서는 돈을 토공에서 대납해 놓은 것이 있죠,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2억 5,700입니다.
○강주동위원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돈 2억 5,700이 넘었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강주동위원 그러면 다시 더 대납을 시켜가지고 그 돈을 활용해서 쓰든가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어느 선까지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정하면 계속 가는 것 아니죠? 매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쪽에도 토공하고 용인시하고 문제가 있어서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협상을 하는데 95년말부터 처리해줬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강주동위원 지금 만 2년동안 처리만 해주고 있는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2억 5,000을 대납해 놓은 것이죠.
○강주동위원 그 돈 대납해 놓은 것을 그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우리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시세 수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제는 다시 그 돈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42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소비되었으니까 또 다시 예치를 해라, 이런 공문을 보내야지,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성남시하고 용인시하고 양 자치단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는 보조기관입니다. 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하천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대표단도 여섯 명씩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장님하고 관리과장님하고 실무자인 제가 대표단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곧 회의가 끝나면 용인시하고 대표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실무협상에 들어가고 양 시장님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정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데 정산은 다소 늦더라도 용인시에서 토공을 통해서 예치한 금액이 이미 다 소비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그정도의 금액을 예치를 시켜놓고 우리는 물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시키도록 계속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공하고 용인시하고,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쌍방에서 합의를 해야 우리하고 협의가 됩니다. 이렇게 삼자 협의가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내년 3월에 의회가 다시 열릴 때는 매듭을 짓도록 해주세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p 차집로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차집로가 다섯 개 라인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여섯 개 라인입니다.
○이수영위원 하수관로하고 차집관로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환경사업소시설계장 김만홍 하수하고 차집로의 다른 점은 하수도는 일반 가정집에서 차집로로 오기 전에 우수토실 거치기 전까지 라인을 하수관로라 하고 차집로는 하수관로의 큰 개념으로서 여러 개의 하수가 모여져서 한 개의 관을 처리장까지 유입시키는 관을 차집로라고 합니다.
○이수영위원 상적천 차집관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환경사업소시설계장 김만홍 시에서 공사하기는 옛골에서부터 탄천까지 공사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1일 1회 순찰을 돈다고 있고 차집보 준설은 4회 실시했다고 그러고 협잡물 제거 30톤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환경사업소시설계장 김만홍 상적천, 단대천, 대원천, 복정천 전부 다 탄천에 모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날마다 일일 점검하는 것은 탄천의 끝의 라인을 조사하고 주 1회나 분기별로 해가지고 라인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라인별로 이렇게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시설계장 김만홍 상적천은 상류 도로지점에 일부 도로가 맨홀부분 침하된 것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렇게 순찰 돌아서 뭔가 이상유무가 발견되었으면 처리되어야죠. 이것은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순찰 돈 것은 사실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매일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차집로 준설을 1년에 몇 번했습니까? 준설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준설 안 했어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탄천별로 틀리는데요. 상적천은 94년도 5월까지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이 얼마 기간만큼 준설하게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제가 알기로는 기간은 명시된 것이 없는데요. 다만, 순찰해가지고 이상유무가 발견되었을 때, 적치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일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상적천 관계가 상적천 차집관로가 언제 공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94년 5월까지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준설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순찰 돌아가지고 뭘 했다는 것은 형식적이 잖아요. 이상이 없어요? 내가 수없이 하천과에 얘기를 하지만 환경사업소 소관이라고 하고 환경사업소에서 한 번인가 얘기해서 우수가 유입되어가지고 관로로 들어가서 장마철에 탄천의 맨홀에서 역류되어 올라오는 줄 모르세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전화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뵙고 그때 지금 하천과로 공문을 올려가지고 올해 옛골 구간은 420m공사 완료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어떤 공사예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차집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이수영위원 누가 했는데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수정구청에서 했습니다. 하천과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밑의 도로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고등동,
○이수영위원 차집관로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했는데 왜 건설국을 얘기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국에 얘기하면 차집관로는 환경사업소 소관이다 라고 그러고 환경사업소는 형식적인 순찰돌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실적은 없고 차집관로 교체는 사실 건설국에서 사업공사한 것인데 부실공사라 몇 년 안 되어서 다시 공사한 것입니다. 내가 자꾸 얘기해서 예산세워가지고 억지로 추진해가지고 다시 교체공사한 거예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작년에 인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1대 때 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뭐가 오래 돼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작년에 저희들이 인수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일부 누수되고 맨홀이 매몰되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과로 하자 보수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공문도 올리고,
○이수영위원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여하튼 준설도 해야 되는데 준설도 안 했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청의 건설과 하천계나 지금 시청의 하수과나 환경사업소나 관리하는 부서가 분명하면 거기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 수반이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관로 준설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지금 막힌 것도 많습니다. 1차로 저수지 위에 차집관로 다 새가지고 하천으로 하수도 새가지고 우수가 유입되어서, 건설국장님 와봤을 거예요. 탄천에서 물 오바 유입되는 식으로 해서 그 문제점이 발단이 되어서 계속 지적한 결과 안 되어서 내가 안 한다는 것을 억지로 요구해서 교체공사를 했지만, 그 밑에 또 문제예요. 준설해야 될 부분인데 준설을 몇 년 되도록 안 해가지고 하천으로 오바된다고.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평상시 하수도물은 내려가다가 장마 때에 비가 많이 오면 오바되는데, 그런 구간 있죠? 거기는 하수관로와 우수관로가 별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준설이 안 되어가지고 하천으로 흐른다고. 그런데 지금 몇 년째예요. 신고하면 괭이 같은 것으로 끍다 안 되면 그냥 가 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구한 거예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저희들도 두 달 전에도 전면 조사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조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옛골 밑에서부터 봤는데 육안으로 확인해도 관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한 1/5정도,
○이수영위원 저수지 밑에 관로가 맨홀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저수지 밑에는 맨홀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왜 없어요? 하천에다 관 묻었어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하천에 있고 저수지 끝나는데서부터,
○이수영위원 그 밑에는 상적천 따라가면서 탄천까지 관로가 묻혀있는데 중간중간 맨홀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그것이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무슨 순찰로 뭘 조사했대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천과에다 하자 보수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준설해야 되는데 무슨 하자예요. 몇 년되도록 한 번도 준설 안 했잖아요. 거기는 토사 유출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흙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맨 밑에 하류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양호하게 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겉에서 못 들어가는 것은?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일부 고등동 거기서 우수 들어오는데 몇 군데가 막힌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교체 언제했어요? 내 동네만 얘기하는 것은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고등동이 있는데 하천 다리 있는데 있잖습니까. 거기가 두 군데가 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사실 자료에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내시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예요. 자료를 요구한 위원들은 나름대로 뭔가 알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순찰하셨다면 그런 불량한 곳이 나올 수 없고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되었죠. 도로실명제도 있고 다 있는데 1회 순찰했으면 뭔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적천 차집관로 기본적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천과에서도 그것을 건설과와 협의해가지고 고등동하고 상적천간에 도로확장공사할 때 재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건 제가 해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새로 도로 신설하니까 거기다 넣을 수밖에 없다. 기존 공사는 다 불량하게 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안에라도 그런 것을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지금 막힌 것이 안 뚫려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 얘기하냐면 구청이나 시청에 얘기해 보면 관로는 환경사업소 소관이라는 거예요.
○김종윤위원 하여튼 유기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협조체제를 해서 잘해봐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아까 용인 하수처리 금액 한번 확인해봅시다.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평균 1만 5,000톤 정도 처리해주죠?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5,000톤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분당하수하고 같이 유입되어 들어오거든요. 너무나 많은 양이 들어오니까 분당 것이 몇 만톤이고 용인 것이 몇 만톤인지 계량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강주동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 평균이 얼마예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인구수로 1인당 0.4톤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수시로 자꾸 입주하는데,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래서 매월 합니다.
○강주동위원 2년간 처리해줬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강주동위원 평균 1만 5,000톤정도 해서 2년이면,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작년까지는 엄청 적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합쳐가지고 1만톤으로 잡아서 대충 계산해 보면, 730일정도 됩니다.
1만 × 730 ×42를 하면 얼마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3억 600입니다.
○강주동위원 보관된 것이 2억 5,700이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42원 받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102원을 받자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42원을 받아도 이미 3억인데 받아놓은 것은 2억 5,700밖에 안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소진되고 우리 돈으로 42원으로 계산해도 우리 예산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앞으로 언제 다시 돈 예치할 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받을 때에 돈을 넉넉하게 받아야 되고 아까 1만으로 했지만 평균하면 1만톤이 넘습니다. 이런 것은 2년동안 너무 오래 방치했다. 돈은 나중에 정산하더라도 돈은 그쪽에서 너희들이 예치한 돈 2억 5,700은 너희들이 주장한 42원으로 해도 이미 소진이 다 되었다하는 상황을 얘기해가지고 빨리 예치를 시켜놓고, 빨리 해결하세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은 내년도 임시회의 때나 결과가 완결이 되도록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성남 건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97년도 안으로 마무리 지어보세요.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환경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지고 관리하는 관로를 준설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시설계장 김만홍 살수차, 흡입차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적천은 사실상 불가하고 다른 데는 흡입차 그런 것으로 해도 됩니다. 상적천은 기계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수영위원 분당에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환경사업소시설계장 김만홍 분당에 있는 것이 저희 것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는 규모가 크고 분당은 살수차하고 흡입차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장비가 부족해서 안 되면 장비 구입하셔야 되고, 정기적으로 준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정기적인 준설을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환경사업소 장비가 모자라고 안 되면 하천과로 넘기든지 하천과에서 못 하는 것 환경사업소에서 하면 관로 관리를 잘하시라구요.
○환경사업소시설계장 김만홍 도로 이상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시에다 올려놓은,
○이수영위원 여기 뿐만아니라 다른 데도 준설을 하시라구요.
○환경사업소시설계장 김만홍 예.
○위원장 남장우 지금 남은 것이 불용액하고 지체상여금인데 보시고 궁금한 점 질문해주세요.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1처리장에서 하루에 19만 5,000톤 처리한다고 그랬죠?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예.
○최병성위원 거기에서 지금 물 체류하는 시간 얼마나 되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초침에서 3시간, 폭기조에서 6시간, 종침에서 3시간해소 12시간 체류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2처리장에서는 물 체류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제1처리장, 제2처리장 공히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체류시간이 정해져가지고 12시간이다 11시간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속도가 약간 빨라지고 느려지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시간이 되어야만 침전이 됩니다.
○최병성위원 1처리장은 침전율이 낮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마지막 종침을 말 하시는 겁니까?
○최병성위원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종침은 침전의 효율표면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형이 잘 된다, 장방형이 잘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에 따라서, 물의 성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종침의 수면적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최병성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가 1처리장이 잘 됩니까, 2처리장이 잘 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마찬가지입니다.
○최병성위원 다 잘 돼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최병성위원 내가 자료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1처리장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1처리장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1처리장이 2처리장보다 물 체류시간이 짧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같습니다.
○최병성위원 2처리장에서 콜렉터가 슬러지를 잘 빨아 올려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사이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안 빨아 올립니다.
○최병성위원 안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보면 오니가 부상하는 경우가 있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오니가 부상하는 경우는 안 빨아들일 때 부상하는데 지금 부상하는 경우가 없죠.
○최병성위원 여름이나 고장날 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사이폰이 깨진다든가 할 때 부상이 되고 그러는데, 95년도에 2처리장이 처리가 안 됐었습니다. 처리가 안 돼가지고 전에 있던 분들이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96년도부터는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도 파악하고 해서 지금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여름에는 수온이 높아져가지고 슬러지가 썩는 경우가 생기죠? 잘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때 오니가 부상하는 거 아니예요? 여기 BOD 측정한 내역을 보면 2처리장에서는 BOD가 높아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원수 자체가 다릅니다. 분당은 분류식이고 수정, 중원은 합류식이고 원수 자체가 분당게 조금 높아요. 그런데 이게 방류수가 분당이 좋을 때가 있고 이쪽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내가 3개월치를 측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면 방류수의 BOD 측정이 꼭 2처리장게 높더라구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1처리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2처리장이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유입수의 온도가 높아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왜 그러냐면 1처리장은 합류식이기 때문에 무기물이 많이 들어오고, 2처리장은 순수하게 차집관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씻는 때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배설물에 유기물이 많다 보니까,
○최병성위원 유기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그게 꼭 그것만 높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BOD가 높다고 해도 더 잘 처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생물 처리라고 꼭 짚어서 얘기하면 안됩니다.
○최병성위원 끝을 맺읍시다. 1처리장이나 2처리장이나 문제점이 없다?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자신하는 거죠?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우리 오염도가 제일 낮습니다.
○최병성위원 금곡동 매립장 침수지 처리 때문에 소장하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폭기조에서 1차 폭기만 해가지고 그냥 직수한단 말이에요. 내가 몰라서 묻는 건데 1차 폭기를 해가지고 나갈 때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800 들어오는데,
○최병성위원 그러면 여기 유입수가 1처리장에 ppm이 800단위가 하나도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여기 물은 많아야 하루에 100톤, 2처리장에서 하루에 들어오는 물은 17만 5,000톤입니다. 100톤이 17만 5,000톤에 섞여 봐야 코끼리 비스킷 정도입니다. 옛날 역사부터 설명드리면 BOD가 3,000이상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매립을 계속 안 하기 때문에 700∼800정도는 1,000미만은 저희도 받아도, 실험까지 해봤는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인이나 질소 같은 것도 2처리장이 높아요. 그건 왜 그렇지요?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인이나 질소는 거름 성분이고, 그게 거름 성분이 약간은 높아서 그렇지,
○최병성위원 아까 과장님이 자신있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환경사업소 하류에 가보면 녹조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녹조라는 게 주로 원인은 인에서 나오는데, 지금 우리 방류 허용기준에 30%정도 밖에 안된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뿐이 아니고 전국이 인을 제거하는 게 녹조가 안 일어나도록 제거하려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병성위원 한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대천이라든가 대원천 이런 데 세차장에서 나오는 오일 페유라든가 공업 업체에서 폐수같을 것을 버릴 때 복개 공사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좀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금년에 전부 센서를 달기로 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작년에 세워줘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발주돼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병성위원 하류 그런 데도 사후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매일 1회이상 ph검사를 했다고 얘기도 나오는데,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독극물의 ph 검사는 매일 합니다.
○최병성위원 내년도 2월에 완료 예정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예. 조달청에 갔는데 유수분리기는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고, 일단 입찰이 되면 가져다가 다는 거니까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9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종우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두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심상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환경사업소시설계장 김만홍 수정구청소계장 박재양 분당구청소계장 박상혁 환경사업소직원 신상균 청소사업소직원 김학봉 청소사업소직원 전수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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