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정·중원·분당보건소

일시  1997년 12월 2일(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10시17분 감사시작)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3개보건소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의사일정에 따라 제60회 성남시 의회 정기회 제6일차 수정·중원·분당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정·중원·분당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행정은 우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예방하며 더 나아가 심신을 치료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또는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여 좀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나서는 등 미래지향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으로부터 특히 저소득층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감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대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같은 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3개 구청 소장님과 계장님들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위원장 남장우  우선 중원구 보건소장님 대표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중원구 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신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건행정계장  김동관
   . 가족보건계장  안순덕
   . 예방의약계장  정금자
   . 검사계장  김화자
   (인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보건행정계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고내용이 다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을 일일이 지적해 주시면 이를 거울삼아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성남시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추후 동일 내용으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수정·분당보건소 계장님들 본인들이 일어나셔서 자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o 수정구보건소
   . 보건행정계장  이제영
   . 예방의약계장  홍영숙
   . 가족보건계장  김인숙
   . 검사계장  나선희
  o 분당구보건소
   . 보건행정계장  원유태
   . 예방의약계장  강정자
   . 가족보건계장  오정희
   . 검사계장  박건미
   (인  사)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동위원   분당구 검사계장님은 처음에 수정구에도 왔었죠?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수정구에 근무하다가요,
강주동위원  근무하다가? 수질측정 기계 들어올 때 그때 채용됐었죠?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네.
강주동위원  그러면 거기 수질기계는 수정구에 있는 건데 분당구로 가버리면 그건 누가 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직원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원래 들어올 때는 수질측정기계 세밀한 걸 다 측정하기 위해서 채용된 것으로 아는데,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제가 그것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럼 몇 개월 있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제가 수정구에 만 4년 있었습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건소가 수질검사기관에서 제외가 돼서 저희는 정수사업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정원은 시 조직관리계에서 정원조정이 되면 정수사업소하고 같이 운영이 돼서 45개 항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기계는 어디 설치해놨어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지금 저희 보건소에 있는데요,
강주동위원  앞으로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정수사업소로 기계하고 인원을 옮겨서
강주동위원  그리고 배치가 됩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네, 시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계장 김동관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의회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분당보건소수감자료 끝에 실음)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몇명을 했다고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2,240명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합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네, 수정구 2,222명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숙위원  저번에 뉴스에서 보니까 다른 지역은 희망자는 많은데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 했다는데 우리 지역 문제점이라는 것이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여기는 약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네,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지숙위원  한정된 대상자 외에는 접종을 안하시는 거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네, 접종대상자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접종하기 때문에….
김지숙위원  내년부터는 그것이 더 확대된다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내년부터는 10세 이상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갑위원  지금은 남아 있는 상태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네.
신현갑위원  사실은 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인데, 보사부에서 다행히 올해부터 지정이 된 거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네.
신현갑위원  그래서 하시게 된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은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사정도 어려운 이때에 감기 안 걸리고 편안한 겨울과 호주머니를 가볍게 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원을 주고 일반병원에 가서 접종하느니 보건소에서 하면 7,400원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네,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5p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 내용하고 특별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식당이나 일식집에서 음식을 사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검사하시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네.
신현갑위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연산을 선호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횟집이나 일식집에서는 양식을 주로 갖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식과 자연산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양식을 함에 있어서 전염병과 질병과 어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 등 많은 약을 투입을 한다는데 우리 검사에서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검사는 여기서 안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전염병 예방에 관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항생제 같은 약품류 검사인데요 저희는 항생제 같은 약품류 검사는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6p에 병원 응급차 말고 지금 보건소마다 응급차량이 있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네.
이수영위원  몇대씩 있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한 대씩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운영은 월 몇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응급차량으로서 운영하는 거예요, 어디다 운영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저희들은 지금 방문보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건 이용 안하고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네, 크게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만약에 구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했을 때 해줘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그건 해드립니다.
이수영위원  이용할 때 수수료 내는 건 없어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무료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네, 며칠 전에도 저희들도 한번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주로 방문으로만 돼 있단 말이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네.
이수영위원  이왕이면 보건소의 차량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 홍보 좀 하십시오.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응급조치할 때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신현갑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야간에는 사실 당직자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다른 시는 새콤을 하는데 저희들은 새콤을 하면서도 당직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어느 보건소 차량이라고 말씀은 안하겠는데 제가 보기엔 차량이 너무 불결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내가 얘기해줄게요. 엠블런스는 항상 청결해야 될 차량인데 별개 다 실려있더라고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시민이 봤을 때 응급차량이 저러냐 하는 것이 대두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종윤위원  보건소의 엠블런스는 찾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찾는 사람도 없고 또 2교대로 하게 되면 기사를 한 명 더 둬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아까 계장 얘기하시다시피 방문진료하는 데 활용해 주시고 엠블런스가 청결해야 할 부분은 꼭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보건소에 보면 많이 망가졌는데 그런 것도 도색도 좀 하고 깨끗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병원마다 엠블런스가 있는데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돈을 못 받게 돼 있는 거라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김종윤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엠블런스는 비과세로 산 엠블런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세금 내지 않습니다.
김종윤위원  네, 세금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송을 한다든가 환자를 들여온다든가 절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블런스라고 등록이 돼 있으면 절대 그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사람들을 수송하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보건소는 방문진료 목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써야죠. 진료목적으로 쓰는 것은 되지만 만약에 이것으로 의사를 데리러 다닌다든가 환자 외에 사용하는 건 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네,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들이나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쓰는 데가 있더라고.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앙병원은 일절 수수료는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글쎄 여기 3개 구청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병원에 엠블런스 신형인가 뭐 하나 들어와 있죠, 그것은 검진차입니까?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네, 검진차입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은 검진에 이용하는 데만 쓰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네, 그것은 검진에 이용하는 차입니다.
김종윤위원  성남시에 검진에 이용하는 차가 몇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중앙병원에 한 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거기에 대형 신형 차가 들어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들어와 있죠?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네.
김종윤위원  이건 검진차 목적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고 하니 검진차로 써야 되는데 그 검진차를 요즘 이동해서 종합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소장님, 그것 좀 잘 알아두시고, 그런 목적으로 쓴다면 또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노동부에서 하는 검진 있잖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차란 말이에요. 이것을 병원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종합진단용으로 이동하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절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잘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 말씀해 주세요.
강주동위원  분당구보건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차병원에 응급실 병상수가 몇 개입니까?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30개는 안 될 거예요.
김숙배위원   30개는 안돼요, 한 20개 될 거예요.
강주동위원  지금 방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수를 말하는 건데, 지금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중앙병원이 응급병상실이 15개에 구급차가 두대가 있어요. 중앙병원은 규모가 차병원보다 월등히 적죠? 중앙병원은 몇 차 기관입니까?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2차기관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럼 차병원은요?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저희도 2차입니다.
김종윤위원  성남은 다 2차예요.
강주동위원  총 병상수에서는 얼마 차이입니까?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573병상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병원도 구급차가 두 대가 있고 응급병상수가 15개예요. 차병원도 573 병상수에 구급차가 두 대밖에 없어요. 그것은 규정에 맞는 겁니까, 체크해 보셨어요?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규정에는 몇 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강주동위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병상수에 응급실이 몇 병상이 들어오면 구급차가 몇 대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특수차가 하나가 있고요, 일반차가 하나가 있거든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차병원에서는 환자를 수송을 하면서 거기 구급차가 운행된 데 대한 비용을 받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저는 비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당장 우리가 체육대회할 때 주민이 발목을 다쳤을 때 구급차가 왔다고 해서 그 비용도 플러스 되던데요.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윤위원  구급차는 못 받게 돼 있는데,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법이 95년 3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까 얘기했을 때 바로 얘기해 주셔야지, 그냥 말 안했으면 우린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 아니예요.
신현갑위원  아까 그때 얘기를 해야지 실컷 얘기해놓고 이제 또 뒤에서 얘기하면 안돼요. 아까 딱 일어나서 95년 3월로 법이 바뀌어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받아도 무방하다.
김종윤위원  엠블런스가 비과세로 돼 있는 것 아니예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자동차세 이런 것만 비과세로 돼 있고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차가 비과세면 자동차세지 뭐 다른 것이 있나요?
강주동위원  지난번에 시민체육대회 할 때 우리 주민이 다쳐서 갈 때  구급차 비용을 받았어요.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는 있는데 영수증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강주동위원  그럼 앞으로는 다 받겠다는 얘기네요. 영수증이야 당연히 발행하죠.
김지숙위원  한 번 이용하는 데 얼마까지입니까?
김종윤위원  거리상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네, 일반 구급차는 10㎞ 이내는 2만원을 받게 돼 있고요, 10㎞를 초과할 때 1㎞당 800원을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순수한 ㎞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출동비 뭐 이런 것 다 플러스해서 출동하는데 2만원이 더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권찬오위원  10㎞면 왕복이겠죠.
강주동위원  입원시키는데 무슨 왕복이 필요해요.
김종윤위원  법규 자료를 좀 줘봐요.
신현갑위원  자료를 한 부씩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요금 요율도 어떻게 받게 돼 있는가까지.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거리도 그래요 차병원에서 출발해서 가는 비용 받고 거기서 환자를 태워가지고 오는 비용 받고, 지금 우리가 음식점을 이용하더라도 그 음식점을 이용해주면 무료로 태워주고 또 집까지 다시 태워다주고 이러는데 병원은 하물며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도 가는 거리, 오는 거리 다 플러스해서 출동비 뭐해서 다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웬만한 환자는 태우면 응급환자는 무조건 산소호흡기 갖다대고 뭐 갖다대고 태우고 가는데 그 비용을 다 플러스 시켜버려요.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현재는 그런 것을 아직 발견을 못 했거든요. 제가 다시 보겠고요,
강주동위원  그런 것을 상세히 체크해 주세요. 물론 보건소에서 병원 체크하는 것이 힘이 부족하겠지만 큰병원일수록 통제하는 부서는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큰병원이 지역에 들어와서 어느 기관에서 통제를 못한다면 안하무인격으로 사업을 해도 아무 방법이 없어요. 보건소에서만이 통제를 할 수 있어요. 다시 세밀히 뽑아가지고 서류로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네.
○위원장 남장우  네,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지금 성남시는 2차진료 병원으로 돼 있죠?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네.
김종윤위원  몇 베드까지가 2차진료 병원입니까?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럼 300베드가 넘으면 몇차 진료예요, 3차진료 병원이 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성남에는 전부 2차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지금 베드가 이렇게 573베드가 있는데 이것은 3차진료 병원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제가 알기로는 2차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윤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500베드 이상은 3차진료 병원, 500베드 미만은 2차진료 병원, 300베드인가 200베드 밑으로는 또 다른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하병원이 500베드 이상을 입원을 시켜도 470 몇 베드로 해놨어요. 근데 573베드로 허가났는데 왜 3차진료로 안해요. 규정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요.
김종윤위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몰라요? 인하병원이 3차진료 병원을 하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성남시에 3차진료 병원에 누가 의료혜택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500베드 미만으로 해서 470 몇 베드로 해놨어요, 입원은 500 이상하면서도.
이수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김종윤위원  진료 베드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그걸 모르면 누가 알아요.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진료베드는 300이상 500이하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관할은 전체 2차진료기관으로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정했는데 베드가 500베드 미만이라서 그렇게, 찾아봐요 한번. 보건소에서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인하병원이 470베드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거 몰라요? 감독하시는 양반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감독을 해요. 감독하는 사람이 그걸 알고 가서 감독을 하든지 뭐를 하지. 그거 말이죠 지금 바로 자료로 해서 좀 줘봐요. FAX로 해서 보내주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네, 지금 나갔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고 감독을 하러 가야지 감독을 하러 간다고 가서 보지도 않고 잘했다고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위원장 남장우  병원등록은 어디다 하게 돼 있습니까?
김종윤위원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그럼 보건소에서 그 정도는 알아야죠.
김종윤위원  지금 인하병원이 몇 베드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474베드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옛날에 500베드 이상이 되면 3차진료 병원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수영위원  차병원 신고할 때 몇 베드로 돼 있는 거예요?
김종윤위원  573베드예요.
이수영위원  신고할 때요?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네.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3차진료로 등록이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500베드 미만으로 신고가 돼야 되는데 법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김종윤위원  법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강주동위원  계장님, 지금 차병원이 573이 아닐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봤는데 재생병원 짓는 게 있죠?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네.
강주동위원  재생병원 짓는 것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생병원 내년 3월에 준공을 하는데 거기하고 비슷한데 신고할 때는 500을 넘지 않게 신고를 하고 운용하기는 베드수를 더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은 2차진료 기관으로 신고해놓고 병상 베드수만 병실하고 응급실에 더 넣어서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차병원이 경찰서 앞에 부지를 더 확보했죠?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잘 모르겠는데요.
강주동위원  차병원이 보건소 뒤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300 병상을 더 짓는다는 걸 모릅니까?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잘 모르는데요.
강주동위원  그걸 지어서 아마 3차진료 기관이 될 거예요. 지금은 2차진료 기관이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변칙을 써서 2차진료 기관으로 하고 남는 병상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나가면 그런 걸 확인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네, 알았습니다.
강주동위원  2차진료 기관이라고 그러고 병실은 3차진료 기관만큼 늘여서 돈만 계속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병원 나왔으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사가 일반의가 2명, 전문의가 86명입니다. 수련의는 의사라고 도저히 볼 수 없어요, 수련의니까.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네.
강주동위원  그러면 의사가 88명인데 지금 일일평균 환자가 2,797명, 1인당 32명을 진료하고 있어요. 종합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더 많이 진료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적정 의사가 67명인데요 그 기준에서 보면 지금 의사가 더 많으니까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강주동위원  현재 의사 194명은 수련의 106명을 포함한 거예요. 수련의 106명을 포함해서 그런데 수련의는 의사가 아니예요, 자기도 거기 배우러 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의사입니까? 배우러 와가지고 의사행동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외래환자가 일일평균 2223명이에요. 그러면 차병원은 타병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모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걸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사이 병원에 진료하러 들어가면 특진이라고 그래서 지명을 하고 들어가죠?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네.
강주동위원  특진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특진료가 나타난 것은 병원에 들어갈 때 누구나 의사를 원해서 특진을 지정해서 들어가면 그 의사에게 몇%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쓰고 이런 제도가 있죠? 우리 분당구 보건소장님 의사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특진지명을 하고 들어가면 그 의사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뭡니까? 지금 대학병원에서도 특진을 하게 되면 그 의사에게 몇%는 혜택이 가죠?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네.
강주동위원  지금 몇%가 의사에게 돌아갑니까? 몇%인지는 모르고 혜택이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네.
강주동위원  지금 여기 분당 차병원은 일반의사는 두 분이죠? 그 다음에 전문의가 86명인데 그러면, 주로 전문의한테 이런게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술비에도 특진료가 붙죠?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붙죠.
강주동위원  그것은 여기 안 나타나 있어요. 환자가 입원을 할 때 특진선생을 지명하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비용이 얼마 안되죠?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그 의사가 계속 수술을 하고 퇴원할 때까지 붙는 특진료가 있어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수련의사가 가서 해주고 일반의사가 가서 해줘도 특진료가 한번 들어갈 때 지명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붙어져 나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현실적으로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가 밝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특진과장한테 수술을 하는데 수련의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입회하지도 않거니와 서류상으로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요.
강주동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일개 병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병원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점입니다. 들어갈 때는 특진의사한테 진찰도 받고 수술도 그 사람이 집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특진을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는 특진료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그 분이 수술을 하지 않고 그 분이 계속 왕진을 해주지 않아도 특진료는 나올 때 다 붙어있어요. 이것이 병원의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다른 데에서 어떻게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저희가 확인해야죠. 확인하는데 그것이 관행으로 쭉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철저하게 할 자신은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관행을 어느 정도는 막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 홍보를 하든지,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특진은 그 사람한테 진찰받기 위한 특진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수술하고 퇴원할 때까지 특진료가 붙는데 실은 그 의사가 보지않는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특진이란 제도를 없애야 되는데, 차병원에서 특진한 것을 보면 10개월 동안 18만 건의 특진을 했어요, 차병원에서. 10개월 동안 18만 2000건. 어마어마한 건수입니다. 모르는 우리 일반 주민들은 무조건 들어가면서 의사들 특진을 지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특진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는 보게 돼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여기에는 특진이 다 실시가 되는데 수술과정 같은 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특진비에 끝까지, 퇴원할 때까지 나오는 비용의 몇%가 의사한테 혜택이 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은 계획적으로 특진을 지명하게끔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지숙위원  저번에 뉴스에 한번 크게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거 난 후에 어떻게 바뀐 상황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보건소에서는….
김지숙위원  보건소에서 하기 힘든 일이죠.
    (장내소란)
강주동위원  차병원에 대해서 그냥 뒷짐지고 있어서도 안되고 우리 분당보건소가 깊이 파고들어가는 데까지 조사를 해주세요. 또 재생병원이 500 병상으로 개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조사를 해야 다소 개선이 되지 우리 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악덕기업이 계속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병원은 기업이에요. 계속 조사를 좀 해주세요.
김종윤위원  덧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병원이 대학병원 인가 받았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네, 포천에….
김종윤위원  포천 대학병원 받았죠. 지금 전문의가 86명이라는데 그쪽으로 교수임용돼서 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에 등록된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가 오면 보건소에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네.
김종윤위원  등록된 의사가 몇 명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여기 등록된 숫자입니다.
김종윤위원  이 중에서 지금 포천으로 가는 의사들이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가서 강의만 하죠.
김종윤위원  강의를 하면 이 사람들이 특진으로 이름을 써놓고 다른 의사가 보면서 이 사람이름으로 해서 특진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안 나오는 날은 안 받죠.
김종윤위원  아니 그걸 확인을 안해서 그러시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접수할 때 당신 특진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물어서 나 특진받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특진도장을 찍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일반의사가 봐도 특진이라고 특진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시로 가셔서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네,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오늘 거기 이름표가 써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다 명찰 달고 있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해보고, 가서 누구 왔다는 소리할 필요도 없어요 가서 확인만 하면 끝나는데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도 못 잡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일전에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방영이 됐는고 하니 특진을 하는 의사가 외국을 갔는데 외국을 가서 보니까 계속 특진료가 그 사람 앞으로 넘어왔어요, 특진료가 보험회사에서 청구가 돼버렸다고. 외국에 간 사람이 무슨 특진료가 들어오냐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포천에 의과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무슨 특진을 하겠냐고, 특진을 할 수가 없는데.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그런데 지금 거기가 본과가 없거든요.
김종윤위원  아니 글쎄 강의를 하러 일반의사들이 간단 말이에요. 즉 기초학 하는 사람들이 가겠죠. 그런데 지금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예과 1학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안 가요.
김종윤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건 알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대전에 을지병원이 그걸 하고 있어요. 을지병원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것이 말썽소지가 될까봐서 병원에 강의실하고 학교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차병원은 어떻게 됐냐면 포천에 만들어놔가지고 여기서 의사가 이동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의과대학이 하나 생기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되냐면 최하 1000명이 돼야 타산성이 맞는 거예요. 그걸 40명씩 뽑아봤자 240명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을지병원 같은 데도 망한다는 거예요, 안된다는 거예요. 강의실, 과장들 연구실, 무슨 실 전부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거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과대학 잘못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병원 같은 경우는 저 사람들이 포천에다가 만들어놨다고. 포천에 만들어놓으니까 인력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교수들 다른 사람 썼겠습니까? 지금 여기 전부 사람 올려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한번 해봐요. 확인하고 여기 등록된 사람하고 그쪽 교수 된 사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라고요. 알았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제외요?
김종윤위원  아니, 그쪽에 등록된 사람 여기 이중으로 등록돼 있으면 안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거기는 예과 1학년인데,
김종윤위원  아니, 예과 1학년인데 아마 교수실이 거기 가면 있을 거예요. 있죠? 교수라면 교수실에 가서 연구하러 거기 가 있어야지 왜 여기 와요. 안되는 것 아니오.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여기 의사들은 본과 1학년이 돼야,
김종윤위원  아니 여기 병리학 교수, 기초학을 하는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하여튼 제가 확인해서,
김종윤위원  그걸 확인해서 한번 해봐요. 그래야지 민간인들이 피해가 없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네.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수영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병실이 1인실, 2인실, 다인실이 있잖아요. 그 평수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병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기준은 있는데요, 1인, 2인, 3인, 4인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수영위원  있긴 있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네,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3개 보건소가 관장하는 종합병원들 병실들이 기준에 맞게 평수가 돼 있나 확인점검 좀 해주시고, 엠블란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반병원 엠블란스 있죠? 요새 사실 핵가족화되니까 집들이 좁아서 큰병원 영안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신을 옮기는 예가 있는데 그것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못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집들이 좁으니까 손님 문상받기 저거하니까 병원으로 모신다고요. 우리 성남은 장례예식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없고 병원에 장례예식장이 있어서 그리로 가는데 규정에 엠블란스로 옮길 수가 있나 없나. 가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잠깐만요, 지금 보건소에서 각 병원을 관리감독을 하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네.
○위원장 남장우  그럼 저런 법령도 하나도 모르고 뭘 어떻게 감독을 해요?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지 관리감독을 하지.
이수영위원  그런 일이 지금 많다고요. 가정에서 별안간에 운명하신 분들 집에서 치르기 뭐하니까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데 사실 응급환자로 갔다가 운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못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병실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면 그 병실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보건소 차량 말고 영안실이 있고 장례예식장이 있는 일반병원의 응급차량으로 응급환자가 아니고 운명하신 분의 시신을 옮길 수 있나 없나를….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종합병원은 시신운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나선희   규정에 못 하게 돼 있어요.  
이수영위원  그런 걸 정확히 아셔야죠. 답변을 전혀 못 하시네. 우리 계장님들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위원장 남장우  아직 우리나라 보건소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아까 강주동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보건소밖에 없다고요. 물론 주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자꾸 의료서비스가 발전되고 그러다보면 병원에서 일어나는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매스컴에서 터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안돼 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갖추고 계셔야, 그래도 기본적인 단속은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병원 앰블런스로 시신은 안 되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한 답변해 보세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39조에 보면 사고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이수영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이 아닙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노환이나 자연사 할 경우에는 앰블런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무엇으로 옮겨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장의차로 옮깁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7p 방역소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수영위원  방역소독 1회 나갈 때 시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새벽에만 하게 됩니다. 일출 전, 일몰 후,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시간정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한 번 나가면 끝나는 것이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오후에 더 나갑니다.
이수영위원  연막만 그렇죠?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주간에 해도 연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회 나갔다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필요한 곳에 소독을 하고 들어왔는지가 중요하니까 그것에 신경을 써서 소독을 해주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위생공사는 어디서 감독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보건소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병원에서 위탁을 위생공사에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원구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위생공사에서 위탁처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어디에다, 그것을 누가 감독하는지, 최종 완료될 때까지 적출물이 발생해서 최종 끝날 때까지의 루트가 선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그것은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만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수거해 가서 그쪽으로 갔을 때는 병원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위생공사가 다른 데 적출물을 넘길 때까지도 봐야 되지 않느냐?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그것은 타 지역에도 그리로 갖다버리기 때문에 다른 데 처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성남위생공사에서 어느 위탁업체한테 넘기는 과정은 보건소에서 지도한다면서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적출물 양하고 그쪽에 갖다버리는 것하고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넘기는 순간까지는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적출물 처리업체 감독기관은 어디예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결국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들이 성남위생공사나 우진에 위탁관리 되어서 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갖다가 다른 위탁처리업체에 처리한다고 했는데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땅에다 매립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성남위생에서 병원에서 가져오면 확인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거서류가 다 되어 있어요. 그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근거를 확인 합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성남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것은 성남위생밖에 없네요. 우진은 수원이고. 타 지역에 사업장을 둔 회사는 성남위생이라도 이런 곳까지 감독 못 하죠? 최종적으로 처리한 기관에서 확인서라든가 처리근거가 있잖아요. 지도, 점검할 때 그것을 확인하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이수영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시.군의 보건소도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처리업체를 감시, 감독해달라고 하세요. 업무협조가 그렇게 되어야지 전국적으로 매립하는 일이 없지. 적출물이 매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까지도 해주시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에서 잘 모르시는데 특정폐기물처리업체들이 수거해가지고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가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산하의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화성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고. 지금 거의다 되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한다면 특정폐기물을 수거한 업체보고 너희들이 어디에 갖다줬느냐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그것으로 감독이 될 거예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분당보건소에 종합병원 등 특수폐기물, 적출물 지도점검 및 검사내용 처리사항에서 위반업소 8개소라고만 해놓고 어디어디인지 세밀하게 나와있지 않네요.
○분당구예방의약계장 오정희  96년도에 다섯 군데고요. 97년도에 세 군데 있었는데 시정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김숙배위원  됐어도 8개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디인지 제대로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원유태  96년도에 다섯 군데 병원이었는데 이기환 내과, 조신철 안과, 문은하 치과, 허동석 한의원, 경희분당차병원이 저희한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가 되었고 97년도에 역시 최세영 정형외과, 한국토지공사 토우의원, 한국토지공사 치과의원해서 세 개 병원이 적발되어서 역시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숙배위원  다음부터는 감사자료하실 때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처벌이 시정조치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오정희  1차는 시정조치입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9p부터 12p까지의 96, 97 불용액 현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권찬오위원  일반적치물에 대해서 강주동 위원께서 영수증 문제 점검 얘기했는데,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보건소에서 영수증이면 볼 수 없잖아요.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위생공사에서 처리하면 위생공사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확실히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에 대한 것은 수거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병원에서 가져가죠. 그리고 돈을 주죠. 그때 가져가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완전히 법적으로 폐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재생공사에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양만큼의 영수증을 줍니다. 말하자면 분쇄했다든지 태웠다든지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영수증을 주면 그 업자가 그 병원에 갖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앞으로 확인하겠다고 그래요. 차라리 병원 방문했을 때 적치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동안에 얼마했느냐 하는 영수증이 제대로 비치가 되어 있는지 여기까지는 보건소에서 할지 몰라도 화성있는 데 가서 달라고 할 거예요? 그 많은 병의원에서 가지고 간 적출물의 영수증을.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중원구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저희가 지금 점검하는 것은 병의원에서 하는 적치물 그것까지만 현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위탁처리하는 것은 우진산업에다 하는데 거기에서 최종 처리가 얼마다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일단 우진은 우진에서 성남병원 것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가져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리한 결과를 영수 처리한 것을 성남병원에 갖다줘야 되는 거예요.
○중원구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아까 보건소에서 그것을 화성에 가서 확인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중원구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예.
홍양일위원  재생 소각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한 영수증을 보사부 산하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영수증을 병원에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진산업에서 인수했다는 영수증만 병원에 있는 거예요?
  권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성남위생공사에서 병원 특정폐기물을 인수해 가면 인수해 갔다는 영수증을 병원에다 써주고 가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홍양일위원  이것을 갖다가 소각하고 나서 소각했다는 영수증이 또 병원에 옵니까? 안 옵니까?
권찬오위원  와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관할하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그런 영수증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을 적출물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1년에 양을 얼마를 추정해서 하거든요. 가져갈 때 무계를 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체가 처리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1년간 그것을 얼마에 한다하는 것이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일에 우진이나 어디하고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처리회사에서 병원에 와서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는 몇 톤이 나오니 한 달에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만일에 5톤이 나오든 10톤이 나오든 한 달 다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한 달하고 적출물 가져갔다는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싸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임무가 다 끝난 거예요. 처리업체에서 갖다가 태우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로는 폐기처분한 영수증이 거꾸로 병원까지 안 온다는 얘기죠?
권찬오위원  와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위생공사를 감독할 기관이 어디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 묻어버리고 어디갖다 슬쩍 놓고 와버리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태울 수 있는 곳만 갖다주는 곳이 선명하다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내가 얘기했던 것인데 재생공사다 뭐다 자꾸 하는데 관공서에서 나오는 일반문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관기간이 3년이다 5년이다 하면 폐기처리 합니다. 이것도 수집하는 회사에서 가지고 가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한 영수증까지도 시청이면 시청에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 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을 지금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법을 고치든지 뭐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권찬오위원  계약할 때 법조항도 보시고 다른 시.군도 보시고 중앙에 질의도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논란할 문제가 아니니까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주문합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권찬오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약국 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수정구는 약국은 몇 개고 약방은 몇 개 있나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약국은 116개이고 약방은 3개입니다.
권찬오위원  중원구, 분당구는 각각 몇 개예? 좋습니다. 약국에 가면 매약이라는 것이 있고 조제라는 것이 있죠. 의약계 소관이죠?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예.
권찬오위원  매약은 아무나 팔 수 있는 것이 매약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는데 남자가 정식 약사일 때 부인도 거기에서 팔 수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약사의 지시를 받고는 할 수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약사가 화장실에 가고 없을 때는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팔 수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조제는 약사만이 할 수 있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권찬오위원  수정구 의약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약국에 대한 지도, 점검이란 것이 있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규정이 있잖아요. 나갈 때 체크리스트가 있죠. 뭐뭐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 있죠. 항목을 아는대로 말해 보세요.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정규 약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고 시설기준, 유효기간경과, 저장, 진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원래 약사가 약사 업무를 보다가 화장실에 갔을 때 어떻게 하고 가야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원칙은 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약사가 화장실에 갈 때는 입고 있던 가운을 벗어놓고 문을 걸어잠그고 가든지 안 잠그고 가든지 그렇게 하고 볼 일을 보고 와서 가운을 입고 정상적인 근무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항목 중에 가운을 입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끼? 안 되어 있습니까?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점검사항 중에 하나예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예.
권찬오위원  명찰 붙히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붙히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성남시에 붙히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가운에 새겨져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새기든 붙히든간에 이름 붙여서 저 사람이 약사다 하는 것을 약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저 사람이 약사라는 것을 알고서 믿고 약을 짓거나 사는 것 아니겠어요. 상담도 하고. 거의 없죠?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점검 때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나는 본 일이 없습니다.
  또 한약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옷을 입어야 됩니까?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중원구는 어떻습니까?
○중원구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위생복을 입고는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감사장에서, 의회에서 묻는 것은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원구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입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또 분당구는 어떻습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오정희  입어야 됩니다.
권찬오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입고 하는 것하고 안 입고 하는 약사님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청결 위생적인 면에서 약국이나 약방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핫반스 입고 하는 약사가 엄청 많습니다. 슬리퍼 끌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가운을 입고 명찰을 붙여놓으면 행실이 달라집니다.
  실예를 들면 넥타이 메고 회사 사장님들 딱 하고 있다가 예비군훈련장에 개구리 옷만 입혀놓으면 개판이에요. 복장이라는 것이 제복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없어요?
  또 주민들이 약을 조제나 사러왔을 때 신뢰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누가 약사인지 이것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이후부터는 계도를 하시고 그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져 있고 새까맣게 구겨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입습니다. 누가 얘기를 안 하니까, 거기에 이쓴 시간만이라도 입도록, 의사님들은 다 입잖아요. 왜 입고 다니겠어요. 왜 약사는 그런 것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3개 보건소장님들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부터 신경쓰면 금년 연말 내로 아무 약국이나 가보면 가운 입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을 봐가지고, 약사회에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3개 보건소장에게 특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불용액을 보면 분당구에는 B형감염백신하고 뇌염백신이 3,000, 4,000 잔액이 남고 수정은 예방접종백신이 4,900이 불용액으로 남는데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원유태  B형감염백신이 저희가 3,300이 남습니다. 그것은 지침이 변경되어서 대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뇌염백신도 마찬가지인데 96년도까지는 단체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병원에 위임을 해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접종하도록 되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수영위원  수정구에 예방접종백신 4,986만 1,000원은 뭐예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저희도 똑같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단체접종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종합병원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단체접종을 나가도록 하면서 그렇게 나가가지고,
이수영위원  중원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남은 불용액이 없는데.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11P 기타 운영비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안 올라오겠네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저희들은 마무리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예방접종약은 구입을 다 했죠?
○분당구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예산액에 있는 것은 구입을 다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날짜가 지나면 어떻게 되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장기간 해야 되는 것은 제약회사하고 해서 교환을 해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남으면 반납하는 것으로,.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홍양일위원  아까 권 위원님 가운 얘기하시는데 분당 약사들은 다 잘 입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행정지도나 단속하는 부분하고 약사회 자율로 넘어간 부분의 구분이 뭐뭐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중원구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약사회에서는 똑같아요. 저희와 같이 유효기간이라든지 무면허라든지 시설기준이 들어가야 하는데 주로 약사회에서는 표준 의약품 가격에 대한 단속을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원래가 행정지도나 감사지도를 보건소가 할 부분을 약사회로 이첩한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그것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약사회 감시다 이런 것이 약사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어느 법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위생관계라든가 병의원 관계, 약국 관계 이것은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하고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반은 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실질적으로 자기네 약사 지도 위임사항의 결과보고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받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적발이 되면 넘기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저희 경우는 약국이 20건 적발들어왔습니다.
홍양일위원  약사회에서?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홍양일위원  보건소에서 같은 건을?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보건소에서 같은 건이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같은 건을 약사회가 지적해가지고 단속한 부분 실적하고 보건소가 한 부분하고의 비교치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신다고 그런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매약에 대한 가격 단속은 약사회가 몇 건인데 보건소가 하는 것이 적을 것이고 위생단속 같은 것은 보건소가 많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비교치를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원구 가족보건계장님, 2p에 보면 방문보건이 간호원들이 2인 1조로 나간다고 되어 있죠.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2인 1조가 하루 나가면 몇 명이나 봅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방문한 곳에 환자가 많으면 좀 많이 보고 적으면 좀 적게 보고 그렇습니다. 대충 인원은 10명정도 입니다.
최병성위원  방문지 추진현황을 보세요. 거동불능자를 가정간호 177회에 걸쳐서 3,042명을 했습니다. 이 숫자상으로 본다면 1회에 걸쳐서 10명을 했다면 1,770명을 봤어야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그런데 이것이 노인정도 순회 진료가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거기에 계신 분들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노인정 순회 진료는 그 밑에 따로 949명이 있잖아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그것 말고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220회 했고 노인정을 40회 방문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왜 기재 안 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노인정 순회 진료는 주 1회 하는 거거든요.
최병성위원  방문 간호원이 몇 명이에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가족보건계에서 계장까지 네 명입니다.
최병성위원  계장님은 한 달에 몇 명 대상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일주일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177회에 걸쳐서 3,040명을 봤다고 했을 때는 계산상으로 2인 1조가 나가가지고 하루에 17명정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온 자료를 보고 말하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방문보건사업의 개념이 절대 없고 숫자 채우기가 아닌가 이런 인식이 들어요. 방문보건사업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거기는 굉장히 개발되어 있고 선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결석 이런 것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거기는 분명히 가정을 방문한다라는 간호 개념을 가지고 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숫자가 많다보니까 숫자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하고 왔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 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루에 17명씩 한다는 숫자를 내놓으시면 그 분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에 엄청난 문제점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가정방문사업을 물론 가셔서 하시겠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만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라든가 건강 증진에 더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문일지 다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최병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 자료를 저한테 9월, 10월, 11월 3개월치만 해주세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꼭 필요한 사람으로해서 양질의 서비스의 문제가 안 되게끔 숫자개념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내놓았기 때문에 숫자개념을 따져본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예.
○위원장 남장우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3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감도중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 시정요구사항은 보건소 행정 수행에 반드시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나선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안순덕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중원구보건소검사계장  김화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분당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강정자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