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정·중원·분당보건소
일시 1997년 12월 2일(화)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10시17분 감사시작)
1. 3개보건소행정사무감사
수정·중원·분당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행정은 우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예방하며 더 나아가 심신을 치료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또는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여 좀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나서는 등 미래지향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으로부터 특히 저소득층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감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대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같은 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3개 구청 소장님과 계장님들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신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건행정계장 김동관
. 가족보건계장 안순덕
. 예방의약계장 정금자
. 검사계장 김화자
(인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보건행정계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고내용이 다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을 일일이 지적해 주시면 이를 거울삼아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성남시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추후 동일 내용으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소개)
o 수정구보건소
. 보건행정계장 이제영
. 예방의약계장 홍영숙
. 가족보건계장 김인숙
. 검사계장 나선희
o 분당구보건소
. 보건행정계장 원유태
. 예방의약계장 강정자
. 가족보건계장 오정희
. 검사계장 박건미
(인 사)
(수정,분당보건소수감자료 끝에 실음)
(보고사항)
그러니까 요즘 노동부에서 하는 검진 있잖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차란 말이에요. 이것을 병원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종합진단용으로 이동하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절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잘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한 환자는 태우면 응급환자는 무조건 산소호흡기 갖다대고 뭐 갖다대고 태우고 가는데 그 비용을 다 플러스 시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인하병원이 470베드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거 몰라요? 감독하시는 양반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감독을 해요. 감독하는 사람이 그걸 알고 가서 감독을 하든지 뭐를 하지. 그거 말이죠 지금 바로 자료로 해서 좀 줘봐요. FAX로 해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차병원 나왔으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사가 일반의가 2명, 전문의가 86명입니다. 수련의는 의사라고 도저히 볼 수 없어요, 수련의니까.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다른 데에서 어떻게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장내소란)
그런데 차병원은 어떻게 됐냐면 포천에 만들어놔가지고 여기서 의사가 이동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의과대학이 하나 생기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되냐면 최하 1000명이 돼야 타산성이 맞는 거예요. 그걸 40명씩 뽑아봤자 240명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을지병원 같은 데도 망한다는 거예요, 안된다는 거예요. 강의실, 과장들 연구실, 무슨 실 전부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거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과대학 잘못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병원 같은 경우는 저 사람들이 포천에다가 만들어놨다고. 포천에 만들어놓으니까 인력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교수들 다른 사람 썼겠습니까? 지금 여기 전부 사람 올려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한번 해봐요. 확인하고 여기 등록된 사람하고 그쪽 교수 된 사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라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병실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면 그 병실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보건소 차량 말고 영안실이 있고 장례예식장이 있는 일반병원의 응급차량으로 응급환자가 아니고 운명하신 분의 시신을 옮길 수 있나 없나를….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이수영 위원님.
(보고사항)
2시간정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보고사항)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산하의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화성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하고. 지금 거의다 되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한다면 특정폐기물을 수거한 업체보고 너희들이 어디에 갖다줬느냐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그것으로 감독이 될 거예요.
(보고사항)
그런데 보건소에서 앞으로 확인하겠다고 그래요. 차라리 병원 방문했을 때 적치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동안에 얼마했느냐 하는 영수증이 제대로 비치가 되어 있는지 여기까지는 보건소에서 할지 몰라도 화성있는 데 가서 달라고 할 거예요? 그 많은 병의원에서 가지고 간 적출물의 영수증을.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권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성남위생공사에서 병원 특정폐기물을 인수해 가면 인수해 갔다는 영수증을 병원에다 써주고 가죠?
수정구는 약국은 몇 개고 약방은 몇 개 있나요?
약국에 대한 지도, 점검이란 것이 있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규정이 있잖아요. 나갈 때 체크리스트가 있죠. 뭐뭐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 있죠. 항목을 아는대로 말해 보세요.
또 한약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옷을 입어야 됩니까?
실예를 들면 넥타이 메고 회사 사장님들 딱 하고 있다가 예비군훈련장에 개구리 옷만 입혀놓으면 개판이에요. 복장이라는 것이 제복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없어요?
또 주민들이 약을 조제나 사러왔을 때 신뢰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누가 약사인지 이것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이후부터는 계도를 하시고 그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져 있고 새까맣게 구겨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입습니다. 누가 얘기를 안 하니까, 거기에 이쓴 시간만이라도 입도록, 의사님들은 다 입잖아요. 왜 입고 다니겠어요. 왜 약사는 그런 것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3개 보건소장님들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본뇌염백신도 마찬가지인데 96년도까지는 단체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병원에 위임을 해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접종하도록 되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중원구 가족보건계장님, 2p에 보면 방문보건이 간호원들이 2인 1조로 나간다고 되어 있죠.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2인 1조가 하루 나가면 몇 명이나 봅니까?
그러면 지금 나온 자료를 보고 말하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방문보건사업의 개념이 절대 없고 숫자 채우기가 아닌가 이런 인식이 들어요. 방문보건사업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꼭 필요한 사람으로해서 양질의 서비스의 문제가 안 되게끔 숫자개념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내놓았기 때문에 숫자개념을 따져본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3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감도중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 시정요구사항은 보건소 행정 수행에 반드시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나선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안순덕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중원구보건소검사계장 김화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분당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강정자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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