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주택국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건축안전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을 통해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과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김지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0일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주택과장 원건희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건희 주택과장입니다.
권규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원래 우리 과장님 때도 도시계획과에도 계셨고 전 부서를 두루 이렇게 다 거쳐서 오셨기 때문에 총괄 질문하는 데 두루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가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됐지만 서현동 110번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성남시 시 정부가 달리 각기 지금 해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식으로 110번지를 해결하면 좋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우리 성남시 각 국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일어난 거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1심에서는 주민들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LH에 승소해서 사업이 다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무 부서의 소관 국·소·단장도 아닌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 또 이렇다 저렇다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토부와 성남시 입장이 편향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처리할 입장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성남시에서는 일단은 처리를 해 주면 좋겠다. 완전 처리가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 판단에 대한 것들은 정책적인 판단을 넘어서 일부 저희가 판단 못 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답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국토부에서 지정했던 2500세대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지정 전에 어떤 주민들과 완연한 이렇게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국토부가 그리고 성남시 시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어떤 그 정책 토론이라든가 개발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감심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유지인데 사유지 그 토지 지주들 입장에서도 강제수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성남시가 앞으로 개발하는 데 어떤 지정을 할 때, 개발 지정을 할 때 그런 걸 잘 조율해서 토지 소유주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시 정부의 입장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정한다면 국토부의 입장 이걸 조율해서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서현동 110번지 같은 경우는 그런 민관의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각 부서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총괄 질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도시정비구역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들은 20년 장기집행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제외하고는 50만 이상 시군에 대부분 지정 권한이 시장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다른 거하고 틀리게 정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도 저희 성남시장이 직접 하잖습니까. 그럼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단축 또 사업의 단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아직도 주택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장 할 때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서를 도에 보낸 적이 있고요. 그 일환으로서 지금 140만 이상에 관련되는 어떤 행정 수요에 대한 어떤 이관 권한을 지금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반 시설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저희도 관련 부서들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있는데 상하수도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 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게 도로의 관계, 두 번째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도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현로도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과밀화돼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분명히 있고 백현로도 마찬가지고 양현로도 마찬가지인 거는 위원님이 그쪽에 지역구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학교에 대한 어떤 과밀 문제입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외곽 지역, 즉 구미동이라든지 원도심 같은 데는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들이 일부 좀 남아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서현동, 이매동, 정자동, 수내동 여기는 교육청에 저희가 협의한 결과도 보면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즉 지금도 과밀학급이라고 하는데,
발주하면서 기반 시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즉 아까 말씀대로 도로가 문제면 이게 도로를 더 넓힐 수 있는 건지, 도로가 안 된다면 지하철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요구를 정부에 해야 되는 건지, 학교 과밀에 대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수가 는다면 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건지, 그리고 각종 부담이 수반이 되는데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다 떠안고 갈 건지 아니면 정부에 요구할 건지, 일부는 용적률 상향되는 아파트 단지에 요구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도 우리 리모델링 기본계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추진해야 될 단지가 294개 단지입니다. 294개 단지는 분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요. 294개 중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된 아파트가 158개 단지고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단지는 41개 단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30개 단지, 준주거지역은 15개, 근린상업도 1개, 일반상업지역도 리모델링 단지가 27개, 중심상업지역도 1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다양한 지역에 있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3종 일반주거지역만 300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를 건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적률의 기준, 즉 인구수에 대한 기준 자체는 용적률을 250으로 주냐, 280으로 주냐, 300으로 주냐에 따라 가지고 기반 시설의 과밀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큰 틀을 짜고 있어서 2024년까지 발표하겠다라고 하니 정부에 대한 그 큰 틀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5억 가지고 저희도 또 추진하고 있고 또 문화도시사업단은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서 기반 시설의 검토를 하고 있으니 이 모든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보자는 거죠. 무작정,
그리고 저도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우리시에 이제 본시가지하고 분당 1기 신도시, 특히 아니, 분당 쪽은 빤하거든요, 사실 도시계획이 됐던 데라서. 그런데 시장님은 너무 쉽게 ‘다 해 준다’야. 다 해 준다, 다 해 준다, 다 해 준다. 그런데 결국은 실무에서 검토해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조심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또 마스터플랜도 세워야 되고 각종 용역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말씀하셨듯이 인구 계획을 얼마로 잡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도시 기반 시설은 다 달라지는 건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여태까지 업무보고하는 거 보면 ‘저희가 알아서 다 합니다’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은 그래도 바른말을 많이 하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의 미래는 진짜 백년지계를 200년을 앞두고 도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인구를 얼마 정도 설정할 거냐. 무한정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100만 도시,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서 100만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권한, 권한이죠, 주로. 그런 것들이 많아야 우리가 지방자치 똑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했지만 사실 이 인구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거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기반 시설 재조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으로 참 우려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저는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시의 적정 규모는 얼마다, 그리고 또 재건축을 추진하든 종 상향을 추진하든 빌라 단지든 단독주택이든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의 한계고 또 이 정도 가야 되니까 양해해 달라 이런 것들을 설명할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죠.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의 거의 80%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시같이 아파트 많은 곳에서는 이 집값이 올라야 모든 시민들도 부가가치, 재산권 상향이 되고 만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기반 시설이라는 이런 확충의 부담이 있고 또 우리시의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하고 교류해야 된다고 한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시에서는 뭐 ‘다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잘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계산을 해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설정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것은 용역을 해 봐야 되고, 해 봐야 되고,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의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시민들도 너무나 과대한 그런 요구를 안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제가 했는데.
하여튼 간 그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결국은 용역이 나와 봐야 된다로 결론이 난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들한테 많이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하나 또 물어볼게요. 뭐냐 하면 대장동 장투리에서 석운동으로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하수관거를 한다 뭐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지난 회기 동안에도 그게 상당히, 도시계획 조례 22조가 상당히 쟁점이 돼 있었고요. 저도 거기 있었지만 한 3번 정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 주된 취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일부는 허용해 주자, 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왜 안 되냐 저희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거기가 대부분 보전녹지였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형질변경을 하려면, 집 지으려면 형질변경 하려면 저희 성남시는 공공하수도로 매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공하수도를 무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했을 때 보전녹지의, 성남시 전체를 따지는 겁니다, 훼손률이 한 20% 가까이 됐고 19개 동에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성남시청 부지가 한 2만 2000평 되는데 그런 성남시청의 한 80배 정도의 녹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우려 때문에 저희가 종 상향을 못 했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못 했던 거고요, 종 상향도 마찬가지고.
다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구청의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저는 어찌 보면 종 상향은, 종 상향이나 나름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무분별한 허용은 이런 나름대로의 녹지 훼손이 우려가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제 다른 방법은 뭐겠냐. 왜? 주민들이 거기 실제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도로도 330번 버스가 다닐 정도로 넓은 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밑에 저쪽 대장동하고 장투리까지 연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공공하수시설도 매립돼 있다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거주민들은 사실상 어찌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확장이 어려우니 증축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이런 어떤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해 가지고 무분별한 훼손은 안 되도록 하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편익 차원에서 부분적인 허용은 그런 도로 개설,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사도도 아니고요.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도로를 개설을 하겠다라고 하니, 한 2㎞ 가까운 데를 하겠다고 하니 그런 부분으로는 부분적으로 해소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성남에 녹지지역의 토지주들은요, 다 와서 데모할 거예요, 우리도 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어딨냐고요. 제가 그쪽 주민들의 그런 애로 사항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고 또 하려면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볼 때 우리가 재개발 시점이 다 왔잖아요. 구시가지 50년 그다음에 분당 30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녹지지역에 대한 주민들도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재개발·재건축 전부 다 손대고 있으니까 성남시 전역에 제대로 된 도시기본계획 방향을 설정해 줘서 형평성 있고 억울한 사람 없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물론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용적률이 있고 지난번에도 290이니 300이니 논쟁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 파악을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고해서 저희가 결정했던 사안인데.
하나만 객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300%라고 했을 때 그거하고 지금 앞으로 계속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용적률 500%, 물론 그만큼까지 되는 단지가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떤 쪽이 이득일까라는, 좀 여쭈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선택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300%하고 500% 봤을 때 어떤 쪽이 이득일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300이나 400에 대한 감도를 잘 못 느끼실 겁니다, 아마. 원도심에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저도 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산성역 근처에.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상의 동별 간격이 옛날에 분당 같은 경우는 쾌적하다는 이유가 동하고 동 사이가 높이만큼 띄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층도 햇볕이 다 듭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250인데요. 햇빛이 한 10층까지는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도 조금 단축이 됐습니다, 지금 건축법상에. 예를 들어서 높은 층에 0.6배, 낮은 층에는 0.7배, 그러니까 1배에서 0.6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 월드컵 때문에 저녁에 축구도 보고 하는데요. 앞 동하고 앞 동 사이가 가깝다 보니까 250인데도 거실에 불을 못 켜고 지냅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낮에는 상관이 없지만 저녁에 불을 켜면 앞 동이 훤하게, 뒷 동이 다 이렇게 들여다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반, 300이냐 400이냐 말은 이렇게 좋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300을 논하고 400을 논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기반 시설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진짜 초과밀 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도시를 그냥 나름대로 방치하는 수준이 되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말 그대로 평균 분당이라는 우리 지역이 용적률 184기 때문에 천당 밑의 분당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 여건들을 감안 안 한 채 무분별한 용적률의 증가는 그 짐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오고 성남시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 기반 시설, 즉 도로가 막힌다라고 하면 방법은 있겠죠. 철도를 추가적으로 개설을 한다든지 과밀학급에 대해서 분담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더 한다든지 성남시가 더 한다든지 교육청에서 양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 나온 다음에 용적률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는 해 나가야 되겠죠. 신축에 대한 부분,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용 못 하는 기반 시설이라든지 과도한 높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살아 보니까 좀 고민해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 도시계획 조례 22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3번이나 부결되고 진행하는 상태에서는 만약에 도시계획 조례 22조가 통과됐을 때는 성남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몇 평 정도가 될까요?
그런데 그거를, 물론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쪽 통행량이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 그동안에 그 도로 개설로 인해서 분리화된, 이원화된 지역, 이원성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진행했던 거지 그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저희가 아니거든요. 가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 정말 얌전한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을 주장하고 필요성을 주장해서 저희가 진행한 거지 그거 그분들 혜택 주기 위한 건 절대 아니니까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 2035 도시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시죠?
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분당이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분당이 기존에는 보면 재건축구역에는 원도심이 몇 개 있었는데 빠졌거든요. 빠졌기 때문에 분당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단지 선정도 해야 될 거고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도시 전체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짠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들 100% 공감하고요.
이어서 저는 우리 신상진 정부 들어서 각종 공사 현장에 중단된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취임해서 이제 5개월, 지금 몇 개월 됐죠?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제 10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재개 이런 것들이 다 불투명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주무 국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각, 물론 해당 사업 부서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주무 국장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시장님께 어떻게 건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련 부서에도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하세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이렇게 세웠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이미 우리 의회까지 의견 청취를 들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그걸 번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이렇게 절차상에 문제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민 공람 받았던 것들이 다 묵살되는, 무시되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모두 다 바보로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반영 안 된 걸 우리가 의견 청취안을 통과를 시켜 줬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질문 더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성남시가 지금 특례시를 목표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신상진 시장이 갑자기 특례시 대신 7개 사안 특례 추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동의하세요?
자, 다음 거 할게요. 판교 마이스 사업. 신상진 시장, 제가 어제도 이 얘기 했는데요. 판교 마이스 사업 단 한 번도 중단한 적 없습니다. 계속 추진했고요. 이 사업을 중단했던 거는 2021년 중반부터 민간 공모사업자 그때 선정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계속 미뤘단 말이에요. 사업 중단은 그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사업 중단은 그때. 신상진 시장이 와 갖고 마이스 사업이나 이런 거 중단한 적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대왕저수지 사업. 대왕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려 15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500억. 시장이 당연히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려 1500억이 들어갔는데? 물론 거기에는 660억의 수변공원 예산도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면 사업 중단이래요, 들여다보면.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사업이 있으면 좀 더 발전시킬 건 발전시키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왜냐하면 백현 마이스 같은 것도 우리 용역을 코로나 전에 주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마이스산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걸 사업 중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조례 22조, 이거 우리 8대 때 어마어마하게 논의했던 사항이에요. 아마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국장님도.
강상태 위원님, 제가 이것만 잠깐, 이것만 얘기하고,
우리 8대 때 이 22조 갖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각종 개발 규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하수구 문제예요. 우리 상수도·하수도, 전기 이건 기본입니다. 이거 하수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본 요구 사항 아니었습니까, 국장님?
우리 의회의 권위는, 의회의 권능과 권위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 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우리가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집행부를 옹호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발언은 삼가해 달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수감자료 11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어요?
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또 이자에 대한 그런 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장님, 이거 재판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자, 1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성남도시관리계획 용역 진행 사항 및 주민이 요구한 관리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 3월에 용역 착수해 갖고 지금 현재 중단돼 있죠?
국장님 제가 봐도 진짜 많이많이 안 되고 있어요.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거에 못 따라가고 있고요. 그러니 보니까 지금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 시켰다면 현 신상진 정부에서는 이런 거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1분)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금연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정기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지금 제일 오래된 게 2020년 1월 달에 올렸는데 지금 3년 가까이 답변을 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주민 의견 들은 총 건이 58건에 4000여 명이 좀 한 내용입니다. 주요 요구 사항이 용도지역에 관한 용도지역 상향 건 그리고 또 취락지구에 대한 신규 편입 건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분당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층수 완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GB 해제, 가구수 완화, 아까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고요.
이런 사항은 2차분에도 포함돼 있고요. 다만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이 부분에서 검토할 수 있는 한계, 세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검토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우리 지구단위계획 관리용역 5억 부분에 대해서 착수해서 계약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최대한 균형성과 합리성을 찾아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다는 얘기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금광2동이 3080 국토부 지정으로 공공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지구 지정 용역을 22년 5월 달에 LH가 지금 착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 가지고 현재 사전검토위원회 개최해서 국토부에 올 연말에, 그전에 10월 달에 주민설명회 1차 했었고요. 현재 12월 달에 2차 주민설명회 하면서 국토부에서 LH가 지구 지정 제안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저희가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택, 내 토지를 내 마음대로 팔 수 없게끔 일단 지정돼 있는 작년 지정된 그 이후부터는 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선례도 있고 그러니 1회에 한해서 재산권을 한 번을 매매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풀어 달라는 얘기죠. 그래야 그분들도 그 부지를 팔아서 시골로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또 기다릴 수가 없으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다릴 수가 없으니 팔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해서 편한 노후생활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고안이 있습니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 권리라는 부분들이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방식에 의해서 재산권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수용 방식, 그러니까 매수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일부 부분은 분양권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시점에 대한 추후에 분양권 생기는 부분에 대해 민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 시가 별도로 그거에 대한 그 사업계획 자체를 검토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다만 주민 의견에 대한 건의 사항이나 또는 지적 사항 또 이런 사항들이 사업 시행자한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공 갈등, 그리고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심화되면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가 굉장히 갈등의 소굴로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중간에서, 중간자의 입장에서 잘 교량적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셔 가지고 오늘 당장 말씀드릴 수 없으면 그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좀 내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법이 이미 발의가 돼서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지구단위 지정 후에 3년이 경과한 구역 중에서, 3년이 경과하면 2분의 1의 토지 소유자들이 지구단위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규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예비 구역 지정을, 예비 구역 지정. 지금 현재는 일종의 예비 구역 지정이죠, 단계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우선 분양권이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세부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까지 LH하고 2차 주민설명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진행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 지정 제안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동의 3분의 2 그리고 면적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운영될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과에서 정말 우리 성남시의 백년대계 이걸 내다본다면 이런 사업은 사전에 잘돼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 작용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추진했던 부서에서는 손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침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까지는 우리 과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업들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사업들이 정말 타임 이즈 머니(Time is money)라고 기간을 어떻게 최소한 단축시키는 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 역할들을 좀 과도한 권한 침해로 느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권한 침해하는 거 하고요, 행정행위 제대로 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진도가 잘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진도가 나가게 하려면 적극적인 행정이 개입해 줘야 한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문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만 최선을 다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중간자 역할 기능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이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절차가 재개발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구 지정 당시에 주민들에 대한 이익 배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된 거로 있기 때문에 영향은 있지만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더 연찬을 해서 주민들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없으면 제가 좀 먼저,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궁내동하고 쇳골에 언제 도시계획 입안해서 공공주택 하실 예정이십니까? 시장님이 와 가지고 다 해 준다고 그랬다던데.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그쪽이 녹지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지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데는 개발사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첫째는 뭐냐 하면 녹지지역에 대한 시가화 예정 용지, 도시기본계획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 과제고요. 그게 아니고 다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없이 하는 게 공동주택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진행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미 주변이 다 개발돼 가지고, 제가 아까 기반 시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어폐가 있죠? 저도 참 애매해요. 분당에 우리 다 재건축, 종 환원, 종 상향, 모든 주민이 다 원하는데 또 기반 시설 고민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것처럼 장투리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측면으로, 그리고 시 경계에 대한 교통 해소 대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다 입안해서 정비를 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뭐 주민 숙원사업이니까 거기에 길 내고 하수관거 묻어서 불편을 해소하겠다, 아주 좋은 얘기죠. 저도 그러고 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못 도와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 부서에서 정말 성남시 그 숙원사업들 많은 곳에 찾아오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다 해 드리라니까요? 그래야 맞는 거죠. 기반 시설 이런 부분들도 정비해 드리시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혹시 보호관찰소가 법조 단지 내에 입주할 계획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종 상향 건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께 질문드렸는데 저는 이, 우리 농촌동 같은 종 상향 관련에 대해서는 용역하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어떻습니까, 비교해 본다면?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비교 대상이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우리 위원회 있죠?
이게 위원이 원래 몇 명이죠, 인원이?
수감자료 135쪽에 보면 성남도시관리계획 용역 진행 사항 있어요. 이게 용역이 2021년도 3월에 착수해서 했는데 용역이 일시정지가 됐어요. 정지가 된 이유는 뭐죠?
또 하나는 이 중에 지금 여러 가지 68건에 관해서 이렇게 좀 내용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그러면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앞서 위원님들이 늘상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 결과에 담아낼지 아니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검토된 사항 중에 주민들이 이렇게 수용할 만한 그러한 결과물들이 중간보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나온 게 있어요?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원건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형준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김경환 주택사업2팀장은 코로나 확정 판정으로 조성빈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화진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정민영 리모델링지원팀장도 코로나 확정 판정으로 손영은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건희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택과 발령받으신 지가 언제쯤 되셨습니까?
우리 주택국장님은 주택국에 얼마나 계셨죠, 주택과에요?
먼저 법제처 관련 정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가지고 계시죠?
사실 그 리모델링이 2008년부터 추진을 해서 맨 처음에 유동규, 김용, 이재명, 정진상 이런 분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자료에 2017년도에 리모델링 기금 상한 연장이 불분명해서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게 있는데 꼭 여기에 껴 있는 사람이 정진상입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끼어 있는 게 지금 검토한 바로는 내가 한 3곳이 대장동 또한 두산, 힐튼호텔, 베지츠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 정책지원실장이, 정진상이 항상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이 리모델링을 조직했던 사람들이 조직만 해 놓고 다 빠져 버리고 지금 12년이 흐른 시점에서 기금이 약 700억, 2023년까지 1000억을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그 조성 공약은 은수미 시장의 공공지원 확대 계획 방침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돼 있고 또한 조례에 의해서 조성이 돼 있는데 주택법 75조에 보면 리모델링 관련해서 업무, 사무, 행정을 지원하는 조례, 주택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조성해서 공공지원하라는 항목은 주택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지방단체도 기금을 조성해서 공공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유독 성남시만이 이러한 행정을 펼쳤고 17년 이재명 시장이 도시자가 당선되고 경기도에 가서 또한 리모델링 TF팀을 만들어서 기금을 5억을 조성을 해서 그 5억으로 신도시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조합을 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합을 구성하는 비용을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대줬던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에서 6개 조합만이 추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어느 단지든지 하나를 성공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이 잘못된 민원을 고쳐 달라고 아무리 성남시 감사실에 감사를 넣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남시 자문, 고문변호사에 의뢰를 했더니 리모델링 주택조합장이 부적격자가 아니라는 판결, 판결이 아니고 아니라는 자문을 받아서 그대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 조합장이 부적격자로 판명이 대법원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성남시는 또 변호사 자문을 구해 놓고 있고 그 자문을 받은 공문을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명분으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장님께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2번에 ‘금융기관’이라 하면, 금융기관이 농업·축산업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그런데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이 700억이 조성됐지요? 그 700억의 조성돼 있는 기금을 내년 12월 31일까지밖에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의 운용관리 및 관리업무는 시금고와의 협약으로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협약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뜻하냐 그러면 2014년도에 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공모했는데 공모한 금융기관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성남시 시금고인 농협에서조차 이 기금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정기예금, 정기저축 이런 부분은 지금 돼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은 금고에, 시금고나 어느 금고에서도 공모에 입찰하지 않아서 이 리모델링 기금을 가지고 공공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기금을 만들고 해서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와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2014년 12월 25일 수의계약한 게 ‘3년 거치, 1년 단위로 2회씩 연장한다’ 했는데 그 이후로 4번을 협약을 변경합니다, 3번을. 그래서 총 4번이 변경되는데 21년 2월 19일 어떻게 변경이 되냐 하면 ‘5년 거치, 1년 단위로 연장한다’로 바뀝니다. 이 조례를 바꾼 날이 언제냐 그러면 2021년 2월 19일입니다. 사업 승인이 나기 전의 4일 전입니다.
이 리모델링 기금은 담당이 7조에 보면 업무 담당, 리모델링 기금 운용은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하게 돼 있고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업무는 담당 팀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금 운용 관련해서 상환기간을 물으니까 주무관께서 답변하기를 제15조, 협약서 제15조 행정 업무 사무 얘기를 하더만요? 제가 상환기간을 얘기했지 업무 행정 사무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답변을 합니까?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제9조 융자조건, 융자한도가 또 있습니다. 조합사업비는 필요금액의 80% 이내로 융자를 하는 거고 조합공사비는 리모델링 총공사비의 60%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모델링해야 될 단지는 공사비가 약 4000억이 들어갑니다. 4000억이 들어간다면 최소 60%를 한다 하면 2500억 원을 시에서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도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이게 논리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16조를 보시게 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문화도시사업단장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위촉 기간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2014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했는데 지금까지 위촉 위원의 임기가 2년이 지켜졌고 연임이 언제까지 됐으며 거기에 대한 회의 자료는 있는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위원들이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를 해서 회의를 했다고 답변이 왔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경제국장이나 문화도시사업단장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위원의 간사와 서기는 1명을 둡니다. 간사는 리모델링 담당 업무 과장이 합니다.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회의 사무를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과장님께서 간사를 한 번이나 하신 일이 있느냐고요.
제가 2월 14일 자로 주택과장으로 와서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연계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의 그때부터 서면 심의로 대체했기 때문에요, 그런 정식 회의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18조에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게 돼 있고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러한 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있는지 확인이 안 돼 있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현황입니다, 이게요. 집행 내역이 168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됐지요?
여기서 무상으로 지원해 준 것 중에서 2015년 수직증축을 하였을 때만이 안전진단이 64억 정도 들어간 비용을 그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직증축이 바뀌었어요. 사업계획서가 다 바뀌었죠?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이게 융자금, 그 각 6개 단지의 융자금 현황입니다.
가운데 매화마을 1단지를 보시면 이 안전진단 3억 해 준 거는 수직증축에 관련된 안전진단, 당시 2014년도입니다, 이게. 이거 그냥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아무 적용 받지도 못하고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요.
그다음 각 조합에 약 30억까지 융자를 하게 돼 있는데 매화마을 1단지는 융자가 0입니다. 이 0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다음 공공지원 단지별 조합원 수를 말씀하십니다. 수를 말씀하시는데 100% 찬성하는 곳이 있고 98.2% 조합원이 찬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합원이 가장 찬성하지 않는 곳이 매화마을 2단지입니다. 1185세대 중에서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310세대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왜 이렇게 조합원이 많이 늘어났냐 하면요, 2010년부터 당시에 조합원이 됐던 사람들은 조합원을 탈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합원이 되고 거기 조합원으로 돼 있던 사람들이 약 10년 동안 약 60% 정도가 조합원이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조합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택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죠?
알고 계시죠, 내용?
지금 이 기금 관련해서 700억 원을 2023년 12월 말까지 종료가 되는데 이것을 연장하실 것 같아요, 예상이요. 연장을 하게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관련 기금을 융자를 해 준 기금을 상환기간을 명시해서 더 이상은 연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업 승인할 때까지 기금을 연장 계속해 줘야 되는 조건이 지금 성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성남시장께서도 앞으로 1년이 되면 연장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는 이상은, 조례가. 그러면 앞으로 100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관리해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주시고요.
다음, 기금 관련해서는 마치고 다음 주택법 위반 복층 관련해서는 건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양가 심의위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드릴까 합니다.
분양가 심의위원이 총 몇 명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죠? 몇 분으로 돼 있죠, 원래?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이게 아니고 성남시의 최근에 고등지구라든가 여러 기타 지구의 신축 건물에 대해서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분양가를 책정한 그 목록을 요구했는데 딱 이거 하나가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감이 끝나는 대로 본 위원한테 다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축비를 따져 봤더니 건축비는 287만 5000원이에요. 그거를 평으로 따져 보니까 한 950만 원 돈이 됩니다. 그러면 택지 비용하고 건축비만 합해서 2400만 원 돼요. 그래서 봤더니 평방미터당, 3.3㎡당, 평당으로 따지면 2456만 원씩 분양을 했네요, 1 블록이. 그다음에 2 블록이 2539만 원씩 분양을 했고요. 3 블록도 2165만 원씩 분양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 분양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니 데이터를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었어도 이때가 지금 언제 분양한 거예요, 이게요? C-1 블록이 언제 분양했죠, 이게? 이천,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열이면 열 분한테 다 물어봐도 건축비가 어떻게 950만 원씩 먹힙니까? 그때 당시에 건축비 상식적으로 대기업 1군 건설회사에서도요, 550만 원 이상 안 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건축비를 950만 원씩 책정을 해 놓습니까?
택지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동 C-1 블록 조성 원가 해서 LH에서 이 건설회사에 넘겼겠죠. 마진 붙여서 팔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평당 1500만 원씩 택지 비용이 먹힙니까.
이런,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시행사에서 올린 그대로 분양 금액을 올리는 대로 그냥 주먹구구식 가이드라인 정해서 3%면 3%, 5%면 5% 감산해서 분양가를 심의를 해 주려면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따져 가지고 ‘이 분양 택지 비용은 얼마인데, 건축비는 얼마인데 너무 과하다’ 해서 시정을 계속해서 이거 바로, 분명히 이거 재심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도 관련, 우리 물론 성남시도 그렇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검토가 되고 심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정말 단순하게 좀 이렇게 비교하면, 물론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세부적으로 가다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분양가 건축비 산출 내역에 950만 원씩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면 분양가 심의위원들이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렇지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앉아서 수당이나 받아먹고 그냥 갔다는 것밖에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요, 분양가 심의위원 이분들이 앉아서 성남시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에 집값을 올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분들한테 폭리를 취하게 만들어 줬잖아요, 건설회사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거를 분양을 받았을 때 자기들도 받은 분양가 이하로는 절대 매매를 내놓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디테일하게 따져 가지고 조목조목 해야 이 사람들이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분양가 산정할 때 적정선에서 이익을 붙여서 가져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남시에서만큼은 앞으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분양가를 산정할 때 시공사든 시행사에서 적정 분양가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분양 승인을 해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성남시만큼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뭐 분양가를 규제를 하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자율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고 이래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가 이렇게 넘으면 우리 총각들이나 청년들이, 집 없는 서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분양가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수입에? 1년 연봉 해야 하나도 안 쓰고 청년들이 해야 지금 이거 보니까 한 평 사네요, 1년 내내 10원도 안 쓰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공공에서 막아 주지 않으면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이런 게 되풀이된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4만 호 아시죠?
이거 주택과에서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4만 호 주택공급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 안 한다, 이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특례시 지정 인구수 100만을 생각해서 공급 세대수가 늘어나는, 줄어드는 재개발·재건축은 좀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이 부분도 포함할 경우에는 지금 4만 호 주택공급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요,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는 것은 사실 행정절차상 그렇게 용이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이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업은 거기서 논의해서 좀 추진할 그런 예정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어제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4만 호 주택공급 관련해서 좀 이렇게 계획을 지금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개발공사와 연계한 부분을 찾아서 한번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인 우리 주택과에서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국장님께서 같은 국이시니까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재개발·재건축 기존에 있는 택지개발 가지고는 4만 호 어림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92만 인구인데 앞으로 8만 명의 인구가 플러스가 되려면 기존에 있는 2만 2700세대하고 앞으로 또 1만 7000 세대 정도, 그러니까 한 90만에서 100만 평 정도의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 이거죠, 100만 ㎡ 정도를. 그러면 대장동의 한 4배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지개발을.
그럴 만한 땅이 있습니까?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없죠, 아직?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리모델링 기금에 대해서 우리 김장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신 걸로 이렇게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출도 요구하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제가 듣기로는 리모델링 기금에 대한 어떤 존속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인데 계속 연장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리모델링 기금에 대한 어떤 존속 기간은 내년 말까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제대로 보셨고요. 단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고 또 그게 가능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장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성남시 시가지 내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당의 리모델링, 재건축 또 원도심에는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조합에 대한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례마다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원 근거들은 다들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또 리모델링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재건축으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냐 그런 염려도 해 주셨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기존에 주민들이 추진되고, 즉 사업 승인까지 받아서 조만간에 관리처분 계획까지 끝나서 금년 안에 착공되는 단지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금년 내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내년에 착수하는 단지도 2개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은 잘해라 하는 취지로 저희는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중단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을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게 아까 우리 김장권 위원께서 5년 거치에 대한, 1년 연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한, 2014년도에 원래는 융자일로부터 3년 그래 가지고 1년 단위로 2회 연장, 또 2018년에도 융자일로부터, 이제 이때는 5년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서 1년 단위로 2회 연장, 또 2021년도 작년 2월 달에 5년 단위로, 5년에서 1년 단위로 지속 연장 이렇게 좀 바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들을 또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셨고.
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김장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너네가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답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냥 이렇게 융자를 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융자 담보, 위탁에 대한 협약을 허그(HUG)하고, 주택보증공사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갚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허그를 나름대로 위탁 협약을 체결을 해서 책임을 나름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거를 만들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중간에 가다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취소가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협약 내용에 보면 융자원리금을 허그에서 회수를 해서 성남시에 대여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마련한 장치가 또 있고요. 또 우리 조례에서도 보면 이게 마냥 저희가 이렇게 연장해서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준공하면 30일 이내에 융자 지원금에 대해서 일시불로 상환하도록 하는 근거도 또 조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의 중간중간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희 성남시가 담보는 확실히 좀 결정을 해 놓고 법적인 근거도 확실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마련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시에 공사비가 한 4000억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000억이 또 들고 융자가 한 2500억 정도 융자금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우려 섞인 걱정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주택과장으로 있었을 때 주민들께서는 공사비는 성남시에 융자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게 또 그런 조합장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요, 조합장님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에 일반분양 금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서 이 4000억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조합장님들은 일반분양분에 대한 어떤 분양 금액이 들어오면 100% 다 지원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간담회 때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드릴 거고요. 또 기타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성실히 작성을 해서 개별 쪽으로 아니면 위원님들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존경하는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도 세밀하게 철저하게 자료로 따져 주시고 또 준비해 주셔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더 좀 신경 써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2015년에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 연도별 적립되고 있는 것들 보니까 14년부터 17년까지는 100억이 조성됐고 이후에는 40억으로 줄었네요?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 정부에서, 지금 2018년부터 21년까지의 시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계속 일단은 굉장히 저조하게 조성이 됐고 22년부터 240억을 조성하기 시작한 거 맞습니까?
또?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한주택보증공사가 허그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이 협약서의 내용대로라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남시에서 기금을 대한주택보증공사에 위탁을 넘겨 주고 그것을 조합에 융자를 해 주라는 사업 승인을 해야만이 허그에서는 합니다. 그럼 허그에서는 담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용도 없고 물적 담보도 없고 파이낸셜도 없고 단지 성남시에서 승인한 서류 하나만 가지고 융자를 해 줍니다.
그 조합원의 명단, 사업 기금 융자를, 융자를 하게 돼서 조합원들이 안고 간다는 그 내용은 개인, 서면 결의서에 의해서 하는 거지 개인이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기금을 빌려라, 빌려서 사용해라, 조합에 하고 성남시에 개인별로 제출한 서류는 없습니다. 서면 결의서에 조합에 총회를 열어서 안건을 심의할 때 안건이 10개, 7개, 15개까지 한꺼번에 포함된 게 기금융자 신청허가 결의서입니다. 이 결의서가 성남시에 제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남시에서는 조합원의 총회에서 사업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 조합에 돈을 빌려줘도 된다는 그러한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 이건 잘못된 말씀이고요.
두 번째, 어느 단지 금년 말까지 착공식 한다 그랬죠? 착공식 하는 곳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당장 답변을 하실 수 없다면 제가 그 말씀 답변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금년 말까지 착공할 단지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은 있을 수 있지만 공사 분담금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어떤 단지는 공사 융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공사비는 올라가고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착공한 단지가 있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항상 주택과에서는 성남시민들이, 리모델링한다고 찬성한 사람들이 성남시에 전화를 해서 “리모델링이 됩니까?” 하고 물으면 모두가 사업 승인이 났는데 왜 안 되느냐는 답변입니다. 그것을 믿고 조합원들이 찬성을 하고 지금도 리모델링이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근거도 없는 리모델링이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합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금년 말까지 착공 단지가 나올 거라고 방금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이 발언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먼저 손드셨어요. 조정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택건설 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를 하시고 있잖아요.
이 점검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시장님이 12년 만에 바뀌었고 또 민주당 시장들이 리모델링이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밀어서 그래도 전국에서 대규모 단지로 리모델링을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끌고 리모델링지원팀도 만들고 또 많은 규정들을 우리시에서 만들어가 가지고 사실 리모델링 하면 우리 성남시 분당인데 이 부분이 좀 요새, 시장님은 재건축을 미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 미는 겁니까? 시장님 입에서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잘.
그러니까 양쪽에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뭐 지금은 글쎄 마스터플랜 나올 때까지는 많은 분들이, 단지가 관망하겠죠. 그래도 저는 어쨌든 리모델링을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주위에 전문가들이라든가 교수님들 많이 만나보거든요. 그런데 뭐 아마 1, 2년 정도 있으면 다 리모델링도 돌아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고 보는 거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우리도 지금 보면 30% 증축하게 돼 있잖아요, 리모델링이.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은 글쎄 이런 어떤 마스터플랜 나오고 또 이해득실이 판정될 때까지는 굉장히 표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리모델링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이제 곧 이주하죠? 착공 12월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년에 이주한다고 그러는 곳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맨날 기후위기 탄소중립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아까 얘기를 못 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40%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전체 배출량의 75% 정도가, 70% 정도가 건축물에서 나와요. 그러면 신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이 건축과, 주택과 이런 데서 다 세워야 되는데, 공동주택과도. 그런 부분들 말이 거의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물론 법제화돼 있어서 새로 짓는 건 다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의무화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그래도, 이 앞에 지금 그린리모델링 홍보 차량 와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리모델링 쪽을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재건축도 밀어 주시고 리모델링도 기왕에 시작한 거 계속해서 좀 잘 이끌고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많이 좀 국장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우리 야탑동에 공영 주차장을 지금 공공분양주택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죠?
공공분양주택이면 입주 대상이나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분양가 산정은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장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하려고 사실은 매스컴에서 옛날에 제가 봤었는데 결국은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돼서 분양을 해서 결국은 어렵게 집 마련한 사람들, 주민들은 빚더미를 안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그쪽에서 이익 챙긴 게 제가 예측컨대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그 사람들이 이득을 가져갔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예측이 되는데. 사실 일반 토지 같은 경우도 매입은 200만 원대에 하고 분양은 1000만 원 넘게 일반 주택용지도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분양가 산정 위원회에서 반드시 걸러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백현동 더샵퍼스트파크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226페이지를 봤는데요. 지금 입주한 지가 좀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실 제가 가서 봐도 아찔합니다. 그 밑에 있으면 그 옹벽이 어떻게 될지 저도 참 아찔한 기분이 드는데요.
지금 계측기 종류, 계측 기간, 계측 주기, 안전점검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가 보셨나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먼저.
분당테크노파크 야탑동이요, 아직 미분양된 것이 있으시죠?
저희들이 이번에 분양 계획도 세워서 내년에 한번, 물론 아파트형공장 여기 창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가 세대에 대해서 분양 입찰을 한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에서 결국은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중요한 사업이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기간들이 흘렀는데 사실 아직까지 한 단지도 착공을 시작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만 세대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조우현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만 호 주택 공급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4만 8658세대 분석을 해 보니까 재개발하는 것들,
그리고 공급 현황 그 현황, 확대 현황 뒤 페이지 한번 분석해 보시죠. 분양주택이 1만 837세대죠?
그러면 이 사업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입장은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보면 제가 하수종말처리장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이런 주택공급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면 몰라요?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예상, 제가 예상, 우리가 이제 나머지 공급 세대를 어떤 형태로 공급할 것인지 아까 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고 재개발·재건축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세울 거라고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죠? 그리고 아주 모호한 그런 답변 비슷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례시 말로만 주장할 겁니까? 시장님이 야심 차게 4만 호 공급 계획을 추진했으면 부서에서는 그에 걸맞은 계획안을 내놔야죠. 지금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전체적인 세대수에 대한 거는 시장님 공약 사항이 맞고요. 단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1만 7000세대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다양한 방법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린벨트를 꼭 이렇게 푼다고 하는 것보다도 또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좀 일부 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게 또 해소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를 본다면 분당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이제 이렇게 작성이 돼서 기반 시설 여건이 좀 충족이 된다면 분당 쪽에 좀 이렇게 충족시켜 보는 어떤 방법도 하나 있지 않겠냐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만큼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국토부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정말 우려스럽고 정말 한심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주인인 주민들이, 시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뭔가 믿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이런 정책은 지양을 해야죠. 또 그런 가운데 국토부라든가 LH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떠한 다양한 협의도 가능할 거고요. 그런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9개 단지가 신청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7개 단지에서 지금 현재의 그 절차대로 해서 사업승인 계획이 난 그런 단지는 지금 몇 개 단지입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 했다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집행부의 업무 맡은 과를 대표로 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기 현재 지금 이제 그 사업승인 계획이 났는데 여기서 그 조합에서, 계속 이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분담금이 얼마고 건설사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조합들하고 기본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어느 정도 분담금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왜 그러냐면 어쨌든 경제성이 좀 있어야 그분들도 그 분담금을 내고라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재건축하는 게 낫지 뭐 리모델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단지들은 탄력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단지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예산 지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경제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시에서 어느 정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여기서 뭐 주거 안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건립사업 있죠? 그거는 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그 2군데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할게요.
22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백현동 더샵 옹벽에 대한 장기적 안정성 확보 대책인데 지금 옹벽, 소위 말하는 그 옹벽 아파트로 된 더샵, 준공승인이 현재 보류돼 있죠?
물론 지금 거기 관리비는 보니까 그것은 시행사가 내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영구 흙막이벽 자동 계측 장비에 대한 문제잖아요. 맞죠?
그거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주민들이 묻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것들도 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시민들은 뭔 죄예요? 왜 이 장비를, 자기 시설을 커뮤니티센터를 왜 못 쓰게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뭘 잘못했어요, 시민들이. 그 인허가 내주고 하던 관청이 잘못한 거죠.
이거 감사원에다 감사 받았죠?
이게 그 뒤에 공원 가 보셨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행정 하면 안 돼요. 이제 지금부터 신상진 정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국장님, 철저히 관리 감독해 갖고 시에서 인허가 잘못 내준 걸 왜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시민들이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리고 이게 감사원에 징계받아 갖고 말이에요, 개망신 당하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국장님, 앞으로 이런 사태가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지금 거기 임대아파트 있죠?
과장님,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 대장동도 A-10 블록 그 하나 남았듯이 여기도 임대아파트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요.
확인 감독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시민들 돈으로 메꾸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인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확인 감독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규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한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종찬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박가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상우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호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규영 공동주택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에 접수된 민원 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샛별마을우방아파트요. 수리하지 않은 엉뚱한 곳을 수리한 것처럼 작업 사진 등 서류를 꾸며 관리비를 지출한 행위로 공동주택과에 여러 차례 민원을 했네요. 2020년부터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이게 개인 한 사람이 아니고 한 10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성남시에서 회신한 부분이 있어요. 언제 했냐 그러면 2021년 8월 24일 회신했는데 회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이에요. 성남시 공동주택과의 답변이에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했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장 확인이 내용이 지금 없어요. 현장 확인을 하셔서 사진을 찍고 이 부분이 공용인지 전용인지 확인도 하고 제대로 수리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을, 그러니까 물론 장기수선충당금도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시에서 장충금을 얼마까지 걷어라 이런 거는 별로 없죠?
그리고 그 총액을 30억으로 묶어 놓는 것, 물론 저번에 자료 받아 보니까 세대당으로도 우리시가 월등하게 전국에서 많이 보조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 맨날 재정자립도 우수하다 그러고 굉장히 전국 최고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더 세금도 많이 내고 있다는 거고 아니면 기업들이 기업 하기 도시 만드는 것도 다 시민들 세금으로 인프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0억을 좀 늘려주세요. 옛날에 와서 여기 현수막 보니까 100억으로 늘려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뭐 무리죠. 그렇지만 해마다 어느 정도 인상하겠다, 아니면 지금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성남FC가 지금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세팅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2부 리그 강등되고 굉장히 좀 축소한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시에서? 성남FC가 많을 때는 137억을 가지고 갔어요, 보조금에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70억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지금 남는 예산들이 한 육칠십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캐파가 남죠. 그 돈 다 어디다 쓸 겁니까. 그거 뭐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다 근거가 있겠지만 시장님이 선심성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가장 많은 이해관계가 몰려 있는 데는 공동주택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30억에서 더 늘릴 캐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들어왔죠, 30억으로?
뭐 다른 얘기 있습니까? 자료 온 거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그 관련해서는 단지에다가 다시, 제가 봐서도 헤베당 400만 원 이상, 400원 이상은 거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장충금을 이게 뭐 결국 자기 재산들 관리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주고, 이 정도는 지금 연구된 게 있다며요. 어디에서, 국토부인가 어디에서 이 정도 걷어야 된다라는 게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죠.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조 뭐 이런 걸 해야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주택 지원 대상 단지가 성남시 관내에 몇 개나 될까요? 전체적으로 신청 안 했다고 그러더라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감사자료.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얼마나 적절한 가격에, 그게 어떻게 지금 돼 있는 거 아셔요? 임대 보증금 얼마 들어 있고 월에 얼마씩 내는 거 아셔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뭘 요구했죠? 274회 우리 임시회에서 분쟁 당사자들 조정간담회 추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 기억나나요?
그리고 간담회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거 보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행정감사에서 그걸 꼭 따지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일 있으면 그때그때 좀 보고해 주시고, 그죠? 그래서 저도 지역의 민원과 관련돼서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맞춰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건 그 사람들 설득을, 푸는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자리 깔아주고 대화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행사를 설득시켜서라도 적절한 가격에 이렇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효율성 있는 간담회, 정담회 추진하는 것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2건, 중앙역 앞에 센트럴하고요, 위례더힐55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이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에 따로 신청이 오지 않으면 지금 관련돼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 CCTV 검색으로 인한 분쟁들이 간혹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필요한 것 얻기 위해서 그냥 조회하거나 그런 게 사실 위법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그렇게 불분명하게 되는 상황들 때문에 사실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공문 보니까 하나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거 조회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원래.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함부로 조회하면 그거 사실 피대상자가 고발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200만 원인가 관리사무소에서 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 주차니 이런 거 때문에 확인하기도 하고 개인 간 분쟁 때문에 확인하기도 하는데 그게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추적해서 CCTV 확인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보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제 말이 맞다라면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기획 감사가 도에서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상반기 때는 사업자 선정 지침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 해당되는 걸 찾아서 한 5개 단지 정도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민원 감사를 또 신청합니다. 주민들 30% 이상 동의받아서 감사해 주십시오 하면 감사를 합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지도가 485건이고요. 시정명령, 과태료가 꽤 많아요, 620건. 수사 의뢰도 있고 그런데 뒤에 263페이지 보면 한 두 군데가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102건이고 하나는 또 220건이고요.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것 때문에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9분)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은혜 녹색건축팀장입니다.
이동국 건축허가1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승진을 해서 교육원에 교육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강완형 건축허가2팀장이 1팀장하고 2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 건축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건축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상세한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컬러로 된 도면, 이거 알고 계십니까? 처음 보시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유동규 조합장이 한 달 만에 사퇴를 하고 4년 동안 조합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4년 7월 29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규약을 2014년 7월 29일 이후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요. 그런데 그 변경을 누가 하냐? 부적격자 조합장이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후로 7년 동안 끌어왔다가 그 부적격자 조합장이 조합장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 청구가 들어와서 20세대에게, 1.8%에게 패소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건축, 그러면 설계 도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조합의 부도덕한 행태와 관리 조합 규약을 위반하여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1, 2, 3 재판부 판사 13명이 전원 관리 규약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격한 조합장으로 판명이 끝났습니다, 올해요. 7월 10일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자,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있느냐? 그러면 지금부터도 이 조합 규약이 유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복층이라는 거는 조합 규약 제41조 분담금 확정 계획의 기준에서 ‘조합원의 리모델링 후 건축물에 대한 평형 및 동호수 배정은 종전 소유 평형, 동호수로 한다’입니다. 복층이 왜 이게 복층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복층을 하게 되면 한 층이 없어집니다. 이거 처음 들으실 겁니다, 아마. 한 층이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세대가 새로 지은 15% 이내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130세대입니다. 1156세대에서 15%면 173가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합 자료에 의하면 총 279세대를 짓습니다. 이거 검토 안 하셨을 겁니다, 아마. 279세대가 분명히 새로 짓습니다. 1156세대의 15%면 173세대인데 왜 추가를 합니다. 추가 부분이 106세대입니다. 106세대인데 이 106세대가 복층 없어진 세대가 새로운 신축 아파트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조합 규약 8장 제41조 2항 위반입니다. 위반하면 안 되지요? 규약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복층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한솔마을 5단지와 무지개마을 4단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복층이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설계 도면 자료 제출로 근거로 해서 성남시에서 사업승인을 한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업승인이 돼서 분담금이 확정돼서 공사가 시작된다면, 주민들이 이걸 알게 된다면, 이게 1156세대에도 전체가 다 이렇다면 똑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1156가구에서 130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복층 해당이요. 자기 집 살던 집은 다른 사람 주고 그 사람은 새로 지은 집을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리모델링입니까? 이거는 이 설계 도면이나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 심의를 할 때 안전진단을 2015년 6월 달에 3억 5000인가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안전진단은 할 때 12개 동에서 재건축해 주는 D 등급이 한 동이 나왔습니다. 503동입니다, 한솔마을. D 등급이었습니다, 7년 전에. 지금 7년 전에 D 등급이었는데 다른 단지는 보통 C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D 등급이 또 앞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하면. 이 부분을 지난번에 국장님께 여쭈었더니 안전진단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 안전진단한 것이 앞으로 10년, 20년도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님,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행감자료에 저희가 요구했으니까 당연히 자료는 제출했겠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과가 이제 건축허가심의 허가해 주는 것도 굉장히 벅찬 업무들을 하고 있잖아요. 잘 압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건축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뭐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 내주면 그만이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제대로 담보가 되려면 이런 규제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다 얻어내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거 뭐 우리가 다시 고도 제한 완화가 되면 새로 지은 걸 다시 헐고 다시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반 건축물 하다 보면 시행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태를 보면 시공사들이 입주민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입주민들이 부르면 안 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를 보면 그냥 버티기 해서 고소·고발을 하게 만드는, 고소·고발하게 되면 하자 처리를 멈추거든요, 우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제가 보여서 분쟁에서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이나 시공하는 데 좀 페널티를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연구 좀 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안전마을 사업이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안전마을 그 사업 할 때 어떤 시민들하고 소통이 좀 부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뭐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주민들을 좀 모아놓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설계 도면을 펴 놓고 여기는 뭐를 설치하고 여기는 뭘 설치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가.
그런데 그게 이제 간담회를 할 때 보면 거의 유관단체 어떤 통장이나 주민자치 위원이나 유관단체 위원님들 거의 오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회 우리 그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참석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그런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금광2동 동중학교 밑에하고 일심교회 그사이에 자투리 공간 우리 건축과에서 고생 많이 하셔서 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우리 중원구청 건설과에서 추가로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운동시설 해 놓고 앉아서 벤치 만들어 놓으니까 담소도 나누고 그러니까 거기다 차도 못 대요. 왜? 그거 없을 때는 보도블록을 낮게 해 놨기 때문에 보도블록에 차를 올려 가지고 대요. 주차장, 차라리 그거 없으면 차라도 주민들 쉽게 잘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도블록을 설치를 해 놔 가지고 차도 제대로 못 대게 하고 양쪽으로 다 불합리하게 원망을 듣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안전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감자료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와라 이랬는데 국장님, 국장님 없을 때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도시주택국에서 성실하게 많이 해 오셨어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우리시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70% 정도는 건축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쨌든 시대적 방향은 탄소 줄이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야 뭐 법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됐으니까 저기지만 새로 못 짓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그린리모델링 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기금이 됐든 아니면 일반회계로 했든 이 지원 예산을 많이 좀 늘려 주세요.
이 앞에 지금 그린리모델링 차량 보면 어쨌든 그 사업비의 이자 3%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8분)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건축안전팀장 추한준입니다.
집합건물관리팀장 조동기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엄성희입니다.
기계설비팀장 하홍열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성남시 집합건물 길잡이 해 가지고 알기 쉬운 집합건물법이라는 홍보책을 제작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36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한 분석 자료 같은 게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물론 1건은 개인 지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4건 정도 봐야 되겠죠.
그래도 앞으로 더 안전하게, 안 그래도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따라서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안전관리과인데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때 막 구분 소유자 전체의 동의 뭐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제 뭐 거기 주거에 있는 사람 분들은, 주거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받아 와라 그러면 사실 상인들은 다 동의를 해 주더라도 주거 쪽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동의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희 미금역에 현대벤처빌 쪽은 상인들은 똘똘 뭉쳤는데 결국은 그쪽, 주거 쪽에서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 그런 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 공공행정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해서라도 조기에 그 합의를 이루게 해야지 그쪽에 그 노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립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운전도 못 하지, 에스컬레이터가 중단,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니까 국장님도 한번 가 보세요.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 관련해 가지고 지원 사업 된 건수와 관련된, 생산된 문서 관련해서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보면 분당동 주택단지 가구분할 지하, 근린생활시설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0.25% 적용에 대해서는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2012년 12월 12일에 법이 바뀌면서 그 이후에 적발된 사람하고 그 이전에 적발된 사람이 페널티 기준이 틀려요. 그렇죠?
잘 모르신가요?
이행강제금 부가율이 시가 총액에 의해서 각 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쉽게 우리 과장님이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감경 요율이 있어요, 운영 요율이 있고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감경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부과하신 공직자분들이 이걸 일관성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해 주고 어떤 분은 안 해 주고 또 해 줘야 될 분은 우겨서 또 안 해 주고 또 그냥 넘어가서 해 주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게 민원이 많아서 우리 광진구에서는 지금 16억을 환불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환불해 줬어요, 현재.
성남시에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민원인들이 전부 행정소송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2019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19년에 ‘취득세 부과 시’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 0.25%, 25%의 적용을 해서 감면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25%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100%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 성남시에도 사례가 있고 분당구에서도 2021년도에 행정소송을 해서 이 모 씨라는 분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어요. 25% 적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최근의 판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0년부터 판례인데 6개 법원에서 판결문을 내린 거예요. 25%를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성남시에서.
대수선 건축물에 대해서 시가표준액 산출 내역, 표준 건축물 대수선은, 대수선 허가일 때는 철근콘크리트 부분에서는 25%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신고일 때는 18%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25%를 적용을 해요. 1000만 원에 25%면 250만 원만 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적용을 안 하면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아무리 불법건축물 해서 잘못된 행위를 했지만 그래도 정확한 법 집행을 해서 시민의 정확한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해 주고 어떤 분은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거 소관 아마 건축안전과에서 아마 이 담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지침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이거 지침을 제대로 내려주셔야 돼요. 이거 전수조사 다 해야 됩니다. 수정, 분당, 중원 할 거 없이요. 정확하니 해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이게 행정소송이 계속 들어오면 봇물 터질 겁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주택과장 원건희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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