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주택국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광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건축안전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을 통해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과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김지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주택과장 원건희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도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건희 주택과장입니다.
  권규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원래 우리 과장님 때도 도시계획과에도 계셨고 전 부서를 두루 이렇게 다 거쳐서 오셨기 때문에 총괄 질문하는 데 두루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가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됐지만 서현동 110번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성남시 시 정부가 달리 각기 지금 해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식으로 110번지를 해결하면 좋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우리 성남시 각 국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서현지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2500세대 아파트를 건립·조성하는 걸로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해당 실무 부서는 문화도시사업단의 도시균형발전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거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1심에서는 주민들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LH에 승소해서 사업이 다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무 부서의 소관 국·소·단장도 아닌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 또 이렇다 저렇다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권한은 없으시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시설 쪽에 두루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토부와 성남시 입장이 편향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처리할 입장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성남시에서는 일단은 처리를 해 주면 좋겠다. 완전 처리가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모든 사업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이 나름대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좀 진행이 못 됐던 그런 부분도 또 있는데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어떤 시 입장으로 보면 어떤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판단에 대한 것들은 정책적인 판단을 넘어서 일부 저희가 판단 못 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답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국장님이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시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우현위원  있으신데 조심스러운 판단에 의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국토부에서 지정했던 2500세대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지정 전에 어떤 주민들과 완연한 이렇게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국토부가 그리고 성남시 시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어떤 그 정책 토론이라든가 개발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감심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유지인데 사유지 그 토지 지주들 입장에서도 강제수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성남시가 앞으로 개발하는 데 어떤 지정을 할 때, 개발 지정을 할 때 그런 걸 잘 조율해서 토지 소유주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시 정부의 입장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정한다면 국토부의 입장 이걸 조율해서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서현동 110번지 같은 경우는 그런 민관의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각 부서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괄 질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국장님, ‘행정수요 140만 성남시, 특례시 대신 7개 사안 특례 추진’이라는 보도가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김보석위원  관련해 가지고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것들 목적하고 계신지, 또 이거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기사에 보니까 ‘1기 신도시 분당을 비롯해 원도심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권한에 대한 특례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도시정비구역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들은 20년 장기집행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제외하고는 50만 이상 시군에 대부분 지정 권한이 시장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다른 거하고 틀리게 정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도 저희 성남시장이 직접 하잖습니까. 그럼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단축 또 사업의 단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아직도 주택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장 할 때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서를 도에 보낸 적이 있고요. 그 일환으로서 지금 140만 이상에 관련되는 어떤 행정 수요에 대한 어떤 이관 권한을 지금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김보석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권한을 통해 가지고 성남시의 어떠한 목적이나 방향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렇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기본계획이 저희가 승인해 달라고 올린 게 작년 이맘때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렇기 때문에 무려 1년 동안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고 새로운 리모델링 단지가 선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업하는 주민들로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나름대로 시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거고 반드시 시가 가져와서 행사를 해야 되는 권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관련해서 진행은 언제 결과가 나올지 혹은 지금 진행 과정이,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거는 이제 140만 수요 해서 특례시와 관련돼서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었잖습니까? 그게 동시 추진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저희 주택국에는 리모델링 계속 추진하는 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그것보다 더 빨리할 수 있도록 다시 문서도 좀 보내고 도의원님이 됐든지 의원님들이 됐든지 협조를 좀 많이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아, 과장님이래. 국장님, 저번에 우리가 리모델링 용적률, 도시계획 조례 허용 용적률보다 국토계획법상의 허용 용적률까지 좀 올려 주자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쨌든 형평성 문제와 기반 시설에 대한 걱정으로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보면 종 환원 또 재건축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반 시설의 부족 문제는 굉장히 피할 수 없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 기반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거환경,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기타 도시기본계획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데 기반 시설이 확충이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리모델링 지난번에 용적률 관련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반 시설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저희도 관련 부서들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있는데 상하수도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 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게 도로의 관계, 두 번째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도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현로도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과밀화돼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분명히 있고 백현로도 마찬가지고 양현로도 마찬가지인 거는 위원님이 그쪽에 지역구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학교에 대한 어떤 과밀 문제입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외곽 지역, 즉 구미동이라든지 원도심 같은 데는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들이 일부 좀 남아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서현동, 이매동, 정자동, 수내동 여기는 교육청에 저희가 협의한 결과도 보면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즉 지금도 과밀학급이라고 하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국장님, 이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리모델링이든 종 환원되면 또 그쪽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할 건데 그러면 기반 시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렇죠.  
조정식위원  이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용적률 상향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5억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기반 시설에 대해서 단독주택 종 상향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발주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요.
  발주하면서 기반 시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즉 아까 말씀대로 도로가 문제면 이게 도로를 더 넓힐 수 있는 건지, 도로가 안 된다면 지하철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요구를 정부에 해야 되는 건지, 학교 과밀에 대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수가 는다면 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건지, 그리고 각종 부담이 수반이 되는데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다 떠안고 갈 건지 아니면 정부에 요구할 건지, 일부는 용적률 상향되는 아파트 단지에 요구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고민해서 나오는 답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렇죠.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정식위원  이 기반 시설은 양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마스터플랜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세우는 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건 전문 기관에서 하겠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렇죠, 용역을 줘서 발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나름대로 고민하겠다고 지금 5억을 태워 놓은 거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렇죠. 정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분당 쪽은 가늠할 수 있으니,
조정식위원  그런데 저번에 리모델링 그 용적률 부분에서는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요. 제 생각에는 정부의 마스터플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1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주민의 요구를 담아내려면 최소한 국토계획법상의 그 300% 거기까지는 완화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아니면 그걸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용적률이 다른 1기 신도시 5개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국계법 300% 이내까지만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이제 우리 분당에서 추진하려면 지금 주민들의 요구를 또 시장님이 약속한 종 상향이나 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다 해내려면요, 300%를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300%라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유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도 우리 리모델링 기본계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추진해야 될 단지가 294개 단지입니다. 294개 단지는 분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요. 294개 중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된 아파트가 158개 단지고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단지는 41개 단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30개 단지, 준주거지역은 15개, 근린상업도 1개, 일반상업지역도 리모델링 단지가 27개, 중심상업지역도 1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다양한 지역에 있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3종 일반주거지역만 300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를 건든다라고 하는 거는,
조정식위원  저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분당만 관여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정식위원  국장님, 제가 리모델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각 분야에서 대단히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건 시민들은 용적률 상향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거 해결에 대해서 지금 국가 국토부 마스터플랜, 그다음에 우리시에서의 용역 발주, 그걸 결국 기다리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기다려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뭐 우리시에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의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국장님과 지금 수준에서는 답을 못 한다는 것뿐이지 그 용역 결과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러니까 그거를 가늠해 볼 수 있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분당은 일반적으로 지금 평균이 184인데 250을 준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인구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반 시설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없다면 도로 확충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학교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적률의 기준, 즉 인구수에 대한 기준 자체는 용적률을 250으로 주냐, 280으로 주냐, 300으로 주냐에 따라 가지고 기반 시설의 과밀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큰 틀을 짜고 있어서 2024년까지 발표하겠다라고 하니 정부에 대한 그 큰 틀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5억 가지고 저희도 또 추진하고 있고 또 문화도시사업단은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서 기반 시설의 검토를 하고 있으니 이 모든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보자는 거죠. 무작정,
조정식위원  저는 국장님이 참 소신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여태까지 지금 이전 국장님이나 뭐 다 ‘잘하겠다,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시장님이 선거 중에 공약으로 내건 수많은 사업들이 전부 용적률 상향하고 관련돼 있어요, 다.
  그리고 저도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우리시에 이제 본시가지하고 분당 1기 신도시, 특히 아니, 분당 쪽은 빤하거든요, 사실 도시계획이 됐던 데라서. 그런데 시장님은 너무 쉽게 ‘다 해 준다’야. 다 해 준다, 다 해 준다, 다 해 준다. 그런데 결국은 실무에서 검토해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조심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또 마스터플랜도 세워야 되고 각종 용역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말씀하셨듯이 인구 계획을 얼마로 잡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도시 기반 시설은 다 달라지는 건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여태까지 업무보고하는 거 보면 ‘저희가 알아서 다 합니다’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은 그래도 바른말을 많이 하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의 미래는 진짜 백년지계를 200년을 앞두고 도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인구를 얼마 정도 설정할 거냐. 무한정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100만 도시,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서 100만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권한, 권한이죠, 주로. 그런 것들이 많아야 우리가 지방자치 똑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했지만 사실 이 인구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거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기반 시설 재조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으로 참 우려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저는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시의 적정 규모는 얼마다, 그리고 또 재건축을 추진하든 종 상향을 추진하든 빌라 단지든 단독주택이든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의 한계고 또 이 정도 가야 되니까 양해해 달라 이런 것들을 설명할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죠.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의 거의 80%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시같이 아파트 많은 곳에서는 이 집값이 올라야 모든 시민들도 부가가치, 재산권 상향이 되고 만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기반 시설이라는 이런 확충의 부담이 있고 또 우리시의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하고 교류해야 된다고 한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시에서는 뭐 ‘다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잘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계산을 해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설정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것은 용역을 해 봐야 되고, 해 봐야 되고,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의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시민들도 너무나 과대한 그런 요구를 안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제가 했는데.
  하여튼 간 그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결국은 용역이 나와 봐야 된다로 결론이 난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들한테 많이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하나 또 물어볼게요. 뭐냐 하면 대장동 장투리에서 석운동으로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하수관거를 한다 뭐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정식위원  만약에 지금은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불편한 건 저도 많이 가 봐서 아는데 그 도로하고 하수관거가 확충이 되면 거기 이제 인근이 빌라나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부 거기는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전녹지면 집 못 짓나요? 짓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단독주택 위주로 짓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용인과 같이 난개발이 예상이 되고 나중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집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지금 8m인지 10m짜리 도로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동안에도 그게 상당히, 도시계획 조례 22조가 상당히 쟁점이 돼 있었고요. 저도 거기 있었지만 한 3번 정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 주된 취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일부는 허용해 주자, 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왜 안 되냐 저희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거기가 대부분 보전녹지였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형질변경을 하려면, 집 지으려면 형질변경 하려면 저희 성남시는 공공하수도로 매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공하수도를 무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했을 때 보전녹지의, 성남시 전체를 따지는 겁니다, 훼손률이 한 20% 가까이 됐고 19개 동에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성남시청 부지가 한 2만 2000평 되는데 그런 성남시청의 한 80배 정도의 녹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우려 때문에 저희가 종 상향을 못 했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못 했던 거고요, 종 상향도 마찬가지고.
  다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구청의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저는 어찌 보면 종 상향은, 종 상향이나 나름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무분별한 허용은 이런 나름대로의 녹지 훼손이 우려가 될 수 있으니 그러면 제 다른 방법은 뭐겠냐. 왜? 주민들이 거기 실제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도로도 330번 버스가 다닐 정도로 넓은 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밑에 저쪽 대장동하고 장투리까지 연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공공하수시설도 매립돼 있다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거주민들은 사실상 어찌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확장이 어려우니 증축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이런 어떤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해 가지고 무분별한 훼손은 안 되도록 하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편익 차원에서 부분적인 허용은 그런 도로 개설,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사도도 아니고요.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도로를 개설을 하겠다라고 하니, 한 2㎞ 가까운 데를 하겠다고 하니 그런 부분으로는 부분적으로 해소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를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서 전체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지금 그냥 뭐 도로하고 하수관거 묻어 주는 거 이거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거 묻히면 다 개발 가능한 토지들은 전부 주택을 짓든지 기타 다른 걸 시도할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 이번에도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각종 이매동이라든지 서현동, 각종 녹지지역의 의견들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다 풀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런 요구하는 지역을 다 지구단위계획 아니면 어떤 도시개발구역, 모든 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이게 녹지나, 보전녹지에 대한, 자연녹지에 대한 어떤 취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녹지가 많이 훼손될 수 있으니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분명히 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성남시가 생기기 이전부터 사는 데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거는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증축이나 어떤 신축을 이렇게 목적으로 한 데라고 하면 어떤 사도도 아니고 법적인 어떤 도시계획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안 오겠습니까? 성남시를 둘러싸고 있는 녹지주들의 민원은요, 아니, 재산세만 많이 내고 쓸모가 없다. 이거 규제 풀어 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석운동 그쪽 토지주들만 지금 그런 숙원사업이고 규제 풀어 달라는 민원입니까? 성남시 둘러싸고 있는 녹지주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선거 때 공약이고 주민들 숙원사업이다 그래서 여기만 어떻게 그냥 약속해서 공약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성남에 녹지지역의 토지주들은요, 다 와서 데모할 거예요, 우리도 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어딨냐고요. 제가 그쪽 주민들의 그런 애로 사항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고 또 하려면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쪽을 다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하게, 그런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다 정비한다고 하면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도로라도 연결을 해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 드리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도시주택국장님이시니까 토지하고 주택이 우리시의 가장 많은 시민들의 재산이잖아요. 그쪽 관리하는 데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좀 일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엄격한 기준이라든가 또 적용, 그다음에 또 제대로 된 그런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그런 비전을 자꾸 제시해 주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볼 때 우리가 재개발 시점이 다 왔잖아요. 구시가지 50년 그다음에 분당 30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녹지지역에 대한 주민들도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재개발·재건축 전부 다 손대고 있으니까 성남시 전역에 제대로 된 도시기본계획 방향을 설정해 줘서 형평성 있고 억울한 사람 없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지금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물론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용적률이 있고 지난번에도 290이니 300이니 논쟁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 파악을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고해서 저희가 결정했던 사안인데.
  하나만 객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300%라고 했을 때 그거하고 지금 앞으로 계속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용적률 500%, 물론 그만큼까지 되는 단지가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떤 쪽이 이득일까라는, 좀 여쭈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선택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300%하고 500% 봤을 때 어떤 쪽이 이득일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리모델링 300하고 500이라는 거는 준주거지역에서 국토법상의 상한 용적률이 500이고요. 정부에서는 400% 얘기를 좀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300이나 400에 대한 감도를 잘 못 느끼실 겁니다, 아마. 원도심에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저도 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산성역 근처에.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상의 동별 간격이 옛날에 분당 같은 경우는 쾌적하다는 이유가 동하고 동 사이가 높이만큼 띄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층도 햇볕이 다 듭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250인데요. 햇빛이 한 10층까지는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도 조금 단축이 됐습니다, 지금 건축법상에. 예를 들어서 높은 층에 0.6배, 낮은 층에는 0.7배, 그러니까 1배에서 0.6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 월드컵 때문에 저녁에 축구도 보고 하는데요. 앞 동하고 앞 동 사이가 가깝다 보니까 250인데도 거실에 불을 못 켜고 지냅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낮에는 상관이 없지만 저녁에 불을 켜면 앞 동이 훤하게, 뒷 동이 다 이렇게 들여다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반, 300이냐 400이냐 말은 이렇게 좋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300을 논하고 400을 논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기반 시설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진짜 초과밀 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도시를 그냥 나름대로 방치하는 수준이 되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말 그대로 평균 분당이라는 우리 지역이 용적률 184기 때문에 천당 밑의 분당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 여건들을 감안 안 한 채 무분별한 용적률의 증가는 그 짐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오고 성남시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 기반 시설, 즉 도로가 막힌다라고 하면 방법은 있겠죠. 철도를 추가적으로 개설을 한다든지 과밀학급에 대해서 분담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더 한다든지 성남시가 더 한다든지 교육청에서 양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 나온 다음에 용적률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김종환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국민의 80%가 재산이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의 80%가 또 아파트입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 하더라도 나중에 고스란히 그 짐이 거기에 사시는 거주민들한테 되돌아올 수 있으니 나름대로 좀 신중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같이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는 해 나가야 되겠죠. 신축에 대한 부분,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용 못 하는 기반 시설이라든지 과도한 높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살아 보니까 좀 고민해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거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 도시계획 조례 22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3번이나 부결되고 진행하는 상태에서는 만약에 도시계획 조례 22조가 통과됐을 때는 성남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몇 평 정도가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2000평의 성남시청이, 지금 이게 깔고 있는 게 2만 2000평이거든요, 토지가? 이거의 한 80배 정도가 그 22조, 즉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을 해 줬을 때 나름대로 훼손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집행부 입장은 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 22조는 건드리지 않았고요. 벌장투리 같은 경우는 가 보시면 알겠지만 대장동, 용서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사실은 대장동인데도 불구하고 분리된 상태입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기존에 누리고 있던 통행이나 이런 통행권 같은 게 보장이 안 돼서 요구했던 상황이고 말씀하셨듯이 용인 같은 경우는 그 개발을 진짜 무분별하게 많이 개발했다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쪽의 통행량이, 벌장투리는 출입구가 사실은 하나예요, 도로가. 그것도 차 교차가 안 되는 도로 다리인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비 오면 이번에 폐쇄가 됐던 사안이고 주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대장동까지 나오는 데, 고기교 거쳐 나오는 데 기본적으로 1㎞ 전후가 되는데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어떨 때는 1시간도 넘게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세 똑같이 내는 성남시민으로서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을 못 누리는 상태고 30여 년 동안 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거는 그쪽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기본권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물론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쪽 통행량이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 그동안에 그 도로 개설로 인해서 분리화된, 이원화된 지역, 이원성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진행했던 거지 그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저희가 아니거든요. 가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 정말 얌전한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을 주장하고 필요성을 주장해서 저희가 진행한 거지 그거 그분들 혜택 주기 위한 건 절대 아니니까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른 질문 사항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2035 도시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시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저쪽에 도시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여기서 질문해도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웃음) 제가 아는 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어떤 걸 담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30 기본계획이 이제 재개발구역을,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도시정비기본계획상에 들어가는 거는 재개발할 수 있는 단지,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 기억에는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2019년 4월, 5월 달에 결정고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으니 지금 5년 텀이 그러면 2024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분당이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분당이 기존에는 보면 재건축구역에는 원도심이 몇 개 있었는데 빠졌거든요. 빠졌기 때문에 분당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단지 선정도 해야 될 거고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도시 전체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짠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주윤위원  혹시 여기에 종 상향 관련 용역도 포함이 돼 있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담당 그쪽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들 100% 공감하고요.
  이어서 저는 우리 신상진 정부 들어서 각종 공사 현장에 중단된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일부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공사가 중단되거나 또는 무기한 연기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두 가지 정도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현지구 아까 말씀하신 데하고 복정2지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고 복정2지구도 저도 근처에 살고 있지만 산림 전체를 저렇게 훼손하는 게 바람직할 건가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걱정 부분도 일부 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화 사업, 또 백현 마이스산업 그다음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등 이런 사업들이 다 죄다 중단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매우 애타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취임해서 이제 5개월, 지금 몇 개월 됐죠?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제 10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재개 이런 것들이 다 불투명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주무 국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각, 물론 해당 사업 부서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간부 회의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떠한 실국장들의 회의가 있을 텐데 그런 데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중단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도 점검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현 마이스를 비롯해서 구미동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들은 시장님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 부시장님도 단장으로 하는 TF팀까지 구성을 운영을 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서 나가 보자라고 하는 차원이지 내부적인 검토는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까지, 지금 기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계획안이 분명히 나오지를 않고 있고 또 동료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자료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보면 민간 어떠한 투자 심의 이런 것들을 연기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 대왕저수지 같은 경우는 시공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에서 공사 입찰도 중단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대왕저수지 같은 사업들은 잘못하면 660억 국고 환수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118억 정도 이미 농어촌공사에 지급된 것들 이것도 이제 돌려받지 못할 그런 사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주무 국장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시장님께 어떻게 건의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보는 시각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도, 저희도 부시장님 주재의 차담회, 시장님 주재의 회의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잘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지 근본적으로 이렇게 막자고 하는 취지는 아닌 걸로 저는 회의 때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시기도 정하고 투융자 심사도 받고 적법 절차를 다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유 없이 중단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너무 우습게 본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철저히 검토해서 조속한 공사 재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도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하세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이렇게 세웠던 당사자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주무 국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라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1차 정비안을 지금 의회 승인을 받았죠, 의견 청취를 한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저는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견 청취를 하기 전에 그런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 공람을 받는 그런 기간들이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의견이, 의사가 주민 공람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반영됐던 의사가 전혀 보고도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재검토 없이 의견 청취안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으로서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여러 가지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구수 완화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린 게 기존 3가구, 3층에서 4가구로 완화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상임위를 통과한 내용이 있고요. 단 지역 주민들께서는 나름대로 그 가구수 완화도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또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기본계획대로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들을 생각이라면 주민 공람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후속 절차로 뭐 어떤 개별법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다룰 수가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진정한 주인인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 내용을 개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또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렇기는 합니다.
강상태위원  의회 의견 청취를 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그 법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의견 청취를 올렸을 때는 주민 공람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으면 그 안까지가 포함이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또 이렇게 위원님 말씀을 드렸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과연 주민들의 어떠한 공람을 받은 의견들을 어떻게 이 계획에, 변경 도시계획에 반영을 할 것인지. 공람을 받지 마시든가 받았다면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일들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행감자료에,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도시계획심의 위원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걸 가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반영을 하라는 것을 차마 제가 위원으로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이미 우리 의회까지 의견 청취를 들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그걸 번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이렇게 절차상에 문제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럼 위원님이 통과시켜 줬는데 거기에서 다시 뭐,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재검토한다는 건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분당에 대한 단독, 종 상향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5억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가지 전반에 대한 기반 시설 여건들이 좀 일부 검토하는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사전 어떠한 반영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 공람 받았던 것들이 다 묵살되는, 무시되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모두 다 바보로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반영 안 된 걸 우리가 의견 청취안을 통과를 시켜 줬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거기만 반영이,
강상태위원  사전 보고라도 하셨어야죠, 그러면요. 이런 기본안인데 주민 공람 결과가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이렇습니다, 통과 우리 시킬 때 의견 청취안 회부할 때 그렇게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다시 한번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질문 더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성남시가 지금 특례시를 목표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신상진 시장이 갑자기 특례시 대신 7개 사안 특례 추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은 아까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누려야 될 것들을 어찌 보면 행정 수요는 140만이라고 하는데 인구수 잠시 100만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지금 예산 규모도 더 큰데 형평성으로 봤을 때 다른 시군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시민들의 어떤 나름대로 편익성이라든지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신상진 시장의 4만 호 건립도 있는데 차례로 계획대로 특례시로 갈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쓰는 정책은, 과거부터 인구가 계속 줄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게 어느 한순간에 준 게 아니라 계속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줄기 시작하니까 이거 인구수를 맞춰서 4만 호 건립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로 인해서 주민 피해는 더 커지니까 특례시 대신 7개 사안 특례를 추진한 겁니다. 맞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 안광림  이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막 밀물식 터진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계속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종 상향, 용적률 인상 이런 것들이, SRT 이런 것들 각종 민원들이 과거에도 쭉 나왔던 것들을 시장이 딱 되어 보니까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특례시 안 돼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동의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과거에 나왔던 민원은 도대체 언제, 언제 반영되는 겁니까? 하나도 반영 안 됐다가 왜 신 시장 출범과 동시에 이 부분을 다 반영을 하려고 하는지 상당히 어렵고 신 시장님은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할게요. 판교 마이스 사업. 신상진 시장, 제가 어제도 이 얘기 했는데요. 판교 마이스 사업 단 한 번도 중단한 적 없습니다. 계속 추진했고요. 이 사업을 중단했던 거는 2021년 중반부터 민간 공모사업자 그때 선정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계속 미뤘단 말이에요. 사업 중단은 그때 된 거예요, 사실은요, 사업 중단은 그때. 신상진 시장이 와 갖고 마이스 사업이나 이런 거 중단한 적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대왕저수지 사업. 대왕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려 15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500억. 시장이 당연히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려 1500억이 들어갔는데? 물론 거기에는 660억의 수변공원 예산도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면 사업 중단이래요, 들여다보면.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사업이 있으면 좀 더 발전시킬 건 발전시키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왜냐하면 백현 마이스 같은 것도 우리 용역을 코로나 전에 주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마이스산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걸 사업 중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조례 22조, 이거 우리 8대 때 어마어마하게 논의했던 사항이에요. 아마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국장님도.
  강상태 위원님, 제가 이것만 잠깐, 이것만 얘기하고,
강상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요.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위원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전 반대 의견 얘기 못 합니까?
강상태위원  이렇게 다 얘기하신 거 얘기하는 거는 의회 운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격에 맞지 않으니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우리 8대 때 이 22조 갖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각종 개발 규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하수구 문제예요. 우리 상수도·하수도, 전기 이건 기본입니다. 이거 하수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본 요구 사항 아니었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 이렇게 개발이 안 되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오려고 신청했냐면 수목장 이런 어떤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오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이거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고민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 8대 때 이거 갖고 여야 의원들, 여야 의원을 떠나서 지역 의원들까지도 상당히 많은 토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림  아직 제가 질의 안 끝났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우리 의회의 권위는, 의회의 권능과 권위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 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우리가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집행부를 옹호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발언은 삼가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안광림  집행부를 옹호한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있던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변을 하시려면,
○위원장 안광림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대변인을 하시려면,  
○위원장 안광림  대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강상태위원  내려가서 그냥 2층으로 들어가시던가 이렇게 하세요.
○위원장 안광림  2층이 아니라 4층입니다.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수감자료 11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 안광림  1공단 소송 지금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되고 있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이겼죠? 손해배상은 졌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 저번에 하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지금 최후, 언제 2심 판결 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8차 변론 기일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상당히 소송이 좀 지연이, 딜레이되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빨리 좀 진행을 해다오, 판단을 좀 빨리 내릴 수 있도록 해다오, 그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또 이자에 대한 그런 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위원장 안광림  한 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지금 저희가 1심 판결이 2019년도 2월 1일 날 났는데 그 이전까지는 5%, 판결 난 이후부터는 연 15%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까지 저희가 산정했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연 이자가 한 19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200억에 육박하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화해 요청 들어온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 1심 선고 금액 295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광림  예, 중간에 화해권고 한 번 한 적 있죠? 330억인가 해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 안광림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걸 진행했던 사람은 빠져나가고 성남시만, 성남시민만 이걸 떠안게 됐어요.
  국장님, 이거 재판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저희 그래서 아까 변호사한테 좀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만배가 증언 하나 했죠, 증언 하나 했죠? 손해배상, 어, 행정소송의 3심에 본인이 관여했다고.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이로 인해 갖고 이게 뒤바뀌게 되면 성남시가 어떤 여파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행정소송에서요?
○위원장 안광림  예. 행정소송에서 이겼는데 이게 만약에 압력을 행사한 게 밝혀져 갖고 문제가 되면 이게 성남시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저도 뭐, 상당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아요.
  자, 1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성남도시관리계획 용역 진행 사항 및 주민이 요구한 관리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 3월에 용역 착수해 갖고 지금 현재 중단돼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중단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중단돼 갖고 언제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은 용역이라는 게 좀 일부 기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1차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청취 들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또 결정고시하는 나름대로 그런 절차가 또 있고요. 최종적인 용역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서 용역 재개는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 주민들이 지금 아까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주민 의견들이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다.
  국장님 제가 봐도 진짜 많이많이 안 되고 있어요.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거에 못 따라가고 있고요. 그러니 보니까 지금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 시켰다면 현 신상진 정부에서는 이런 거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합리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최대한 찾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신상진 시장이 7대 사안 특례를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금연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정기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지금 감사자료 135페이지 보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보니까 민원이 68개 정도가 되는데요, 뒤에까지 보면. 답변이 고작 7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제일 오래된 게 2020년 1월 달에 올렸는데 지금 3년 가까이 답변을 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2020년에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그 이후에 재정비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번에 관리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 들은 사항은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교통성이나 환경성 때문에 2차분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돼 있는 계획 내용에 들어간 사항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사항이고요.
  참고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주민 의견 들은 총 건이 58건에 4000여 명이 좀 한 내용입니다. 주요 요구 사항이 용도지역에 관한 용도지역 상향 건 그리고 또 취락지구에 대한 신규 편입 건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분당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층수 완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GB 해제, 가구수 완화, 아까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고요.
  이런 사항은 2차분에도 포함돼 있고요. 다만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이 부분에서 검토할 수 있는 한계, 세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검토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우리 지구단위계획 관리용역 5억 부분에 대해서 착수해서 계약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최대한 균형성과 합리성을 찾아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다는 얘기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3년 가까이 전혀 추가적인 답변이나 컨택이 없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주민들, 민원 넣은 사람들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사실은 기본계획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나 인구계획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그 계획이 지금 재정비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이번에 의견 청취한 건 1차분이고요. 2차분은 내년에 또 그거에 해당되는 사항이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유야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3년 가까이 아무런 답변이 없다라고 하면 건의자들 입장에서는 나태한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 받아 놓고 3년 동안 아무런 답변도 없고 액션이 없으면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일리 있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다루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절차 이행이나 용역 과업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가부 여부를 행정기관의 절차의 이행이 없이 판단해서 주민 의견을 듣는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해합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상황은 알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과 현재 행정 상황을 알림으로써 사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시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총괄 답변에서도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합리성을 가지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공공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금광2동이 3080 국토부 지정으로 공공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저층 주거지에 대한 개발계획이고요. 계획 면적은 13만 9000 정도가 돼 있습니다, 지역적으로요. 전체 세대수는 총 900세대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지구 지정 용역을 22년 5월 달에 LH가 지금 착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 가지고 현재 사전검토위원회 개최해서 국토부에 올 연말에, 그전에 10월 달에 주민설명회 1차 했었고요. 현재 12월 달에 2차 주민설명회 하면서 국토부에서 LH가 지구 지정 제안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저희가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상황대로 그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사업 시행자하고 일부 민원 사항이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전달 안 되는 민원 사항도 있고요. 지구계획 편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일부 주민 의견이 요구한 사항이 반영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LH 사업 시행자 입장은 현재까지 사업 진행을 최대한 진행해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그 지역 내에는 갈등이, 주민들 간에 공공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반대파 비대위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비대위에서 좀, 비대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으로, 국토부 3080을 철회하고 민간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택, 내 토지를 내 마음대로 팔 수 없게끔 일단 지정돼 있는 작년 지정된 그 이후부터는 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선례도 있고 그러니 1회에 한해서 재산권을 한 번을 매매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풀어 달라는 얘기죠. 그래야 그분들도 그 부지를 팔아서 시골로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또 기다릴 수가 없으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다릴 수가 없으니 팔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해서 편한 노후생활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고안이 있습니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 3080 사업은 사실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수도권에 30만, 전국 80만 계획에 의해서 발표된 사업인데요.
  사실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 권리라는 부분들이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방식에 의해서 재산권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수용 방식, 그러니까 매수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일부 부분은 분양권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시점에 대한 추후에 분양권 생기는 부분에 대해 민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 시가 별도로 그거에 대한 그 사업계획 자체를 검토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다만 주민 의견에 대한 건의 사항이나 또는 지적 사항 또 이런 사항들이 사업 시행자한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국책사업이니까 당연히 중단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관련 부서에서 상위 기관에, 국토부에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성남시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공 갈등, 그리고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심화되면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가 굉장히 갈등의 소굴로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중간에서, 중간자의 입장에서 잘 교량적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셔 가지고 오늘 당장 말씀드릴 수 없으면 그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좀 내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해서요, 개별적으로 그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강상태 위원에게) 이어서 하는 발언이에요?
강상태위원  이어서 좀,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강상태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죠.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께서 공공도심복합사업 관리지역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다 잘 생생하게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구의원이니까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법이 이미 발의가 돼서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첫 번째는 10% 요건이 없어지는 문제, 신청할 때.
  두 번째는 지구단위 지정 후에 3년이 경과한 구역 중에서, 3년이 경과하면 2분의 1의 토지 소유자들이 지구단위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규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예비 구역 지정을, 예비 구역 지정. 지금 현재는 일종의 예비 구역 지정이죠, 단계가?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지금 지구 지정을 위한 전 단계로 이해하시면,
강상태위원  전 단계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비 구역 지정 단계인데. 이 단계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든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게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정 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로 주민 50%가 예정 지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해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우선 분양권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우선 공급권, 분양권. 이거 제한 규정이 좀 완화가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21년도 6월 5일 이후에는 이제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권리자 선정,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랬죠. 그리고 현금 청산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2021년 6월 26일까지 소유권을 마치면 분양권을 주는 내용이 주된 개정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좀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그 부분에 이제 사업 시행자,
강상태위원  조합이나,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사업 시행자하고 그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은 했는데요. 이제 정식적으로 저희가 2차 주민설명회 부분이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2차 설명회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 영향이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사업 시행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야기를 했다. 제가 이제 보면,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2021년도 8월 달에 3080+통합공모를 신청을 했단 말이죠, 주민 제안으로. 그러고 나서 국토부가 선정된 게 그해 10월 달에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제 그해 12월 달에 1차 주민설명회를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어떤 한 게 없어요. 그렇죠? 2차 설명회 11월 달에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다는 계획만 들었고요. 일정은 별도로 저희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우리 과장의 해야 할 일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2차 주민설명 단계는요, 그 계획 내용에 대한 국토부의 사전검토위원회 자문이라든지 부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된 상황이고 내부, 내부 계획에 대한 계획 내용에 대한 구상안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세부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까지 LH하고 2차 주민설명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진행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 지정 제안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동의 3분의 2 그리고 면적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운영될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하는 게 바로 주민들의 희망고문이라는 얘기거든요. 주민들이 이제 판단을 현명하게 빨리 좀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렇게 대립하게 되면 민민 간에 갈등만 초래가 되고 이 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잘못돼 있고 일부 투자자들, 투기자들의 그런 어떤 횡포가 굉장히 심화돼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3분의 2 동의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 과에서 정말 우리 성남시의 백년대계 이걸 내다본다면 이런 사업은 사전에 잘돼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 작용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추진했던 부서에서는 손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침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까지는 우리 과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사업 시행자하고 별도로 하고요. 계획안 이제 지구 지정 제안이 되면 또 아울러서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회에 계획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보면요, 우리 2030 재개발 추진단 그런 1, 2단계 추진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지역 선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다. 매우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데 제가 좀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업들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사업들이 정말 타임 이즈 머니(Time is money)라고 기간을 어떻게 최소한 단축시키는 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 역할들을 좀 과도한 권한 침해로 느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권한 침해하는 거 하고요, 행정행위 제대로 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진도가 잘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진도가 나가게 하려면 적극적인 행정이 개입해 줘야 한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문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사업 주체가 그러니까 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최선을 다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중간자 역할 기능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이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재개발사업은 시행하는 LH라는 어떠한 시행 기관이 있어요. 거기는 거기서 좀 역할을 한다고 칩시다. 이런 복합사업도 예를 들자면 LH에서 어떻게 개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농도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한 사업 시행권도 주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구 지정이 되면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하고요, 복합지구 지정해서 시공자 선정까지 되는데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절차가 재개발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구 지정 당시에 주민들에 대한 이익 배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된 거로 있기 때문에 영향은 있지만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더 연찬을 해서 주민들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을 좀 잘 진행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종 환원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종 환원 부분은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늦어도 연말 아니면 1월 달까지 최종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고시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아직은 없습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15곳 정도의 분당의 곳이 종 환원이 고시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아닙니다. 이거는 좀,
김보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절차 진행되고 있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재까지 한 거는, 제가 그 보도자료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만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니고요. 공동위원회 심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는 아직 개최 안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언제가 지금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 계획은 늦어도 1월까지 공동위원회 심의가 될 수 있는 거로 말씀…….
김보석위원  그리고 종 상향 관련해 가지고는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김보석위원  용역 관련해서 과업 지시 또 그 관련된 서류들 일체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인데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감사에 대한 내용에서 175건의 총계에서 불법 건축에 대한 96건이 가장 많네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본 위원이 모든 건을 다 대조해 볼 수는 없겠지만 위치가 같은 곳에 발생한 건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관리를 할 때요, 매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동일 건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데이터는 제가 확보하지는, 그거는 좀 별도로 챙겨서 지속적으로 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좀 육안으로 보는 것은 18년에 7번, 19년에 6번, 22년에 4번. 위치가 같은 곳에 2건의 물건 적치와 1건의 무단 신축, 3건이 발생하였고. 18년에 8번, 19년에 7번, 불법 신축이 18년 10번, 19년 9번, 어쨌든 두 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같은 곳에서 건수가 일어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좀 보고드리도록…….
김보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일반적으로 그린벨트에 불법 사항이 발생하는 유형을 보면 농막 부분들이 좀 일부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게 자재 적치, 물건 적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필요에 의해서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게 주 용도입니다. 저희가 그런 측면으로 보면 단속 강화가 좀 필요하고 매년 나오는 불법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어쨌든 지금 반복해서 같은 위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도 강하게 해 주셨던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현재에도 그렇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구청에 공문을 통해서 지속 건은 분석을 통해서 유효 부분은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같은 곳에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을 파악을 못 해 주신 것이 좀 아쉽고요. 관련해 가지고 같은 곳에서 또 비슷한 내용들로 아까 특징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이제 계속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특별 관리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안전사고에 어쨌든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또 지도 점검에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해 가지고요, 붙임2네요. 장기 미집행 시설이 20년 이상 된 것이 있습니까? 파악이 되셨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법적으로 20년이 되면 실효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건수가 많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처음 미집행 시설로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으니까 94건 중에요, 그러니까 미집행 시설 10년 미만이 6건, 그리고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있는 게 74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 수립이 된 거고요.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연도별로 수립계획 돼 있는 대로 이행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현재까지요. 그러면 그 2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단계별 계획이 수립이 안 된, 미수립된 게 14건이 있는데 14건도 해소가 가능할 거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14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집행되었던,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복정동에 있는 주차장, 그러니까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지역 그리고 일부 도시공원 중에 있는 일부 부분에 해제되는 부분 그리고,
김보석위원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 세부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14건에 대한 세부 도면, 위치, 향후 계획까지 해서 작성을 해서 그거는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또 20년 가까이 된 것들도 얼마나 되는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도시계획시설은 사업비가 1년에 사업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시설 결정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 단계 그리고 사유지 같은 경우는 매입 계획 해서 장기적으로 4, 5년, 6년, 길게 하면 이런 계획을, 단계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요. 26년에 완료되는 계획, 현재 계획 수립 내용에,
김보석위원  과장님,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자료,
김보석위원  자료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계획 좀 신속하게 수립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없으면 제가 좀 먼저,
조정식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조정식 위원님.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정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이해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사실 같이 공적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약간 이게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교통의 요지에 있고 강남 밑에 있어서 토지나 주택 부분이 굉장히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시의원으로서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한번 물어볼게요.
  궁내동하고 쇳골에 언제 도시계획 입안해서 공공주택 하실 예정이십니까? 시장님이 와 가지고 다 해 준다고 그랬다던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궁내동 관련해서,
조정식위원  검토한 적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궁내동 관련해서 저번에 민원인들 오셔서 한 30여 명 이상이 저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업지구 인상까지도 말씀하셔서 일단 그 지역에 대한 상업지구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일단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그쪽이 녹지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지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데는 개발사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첫째는 뭐냐 하면 녹지지역에 대한 시가화 예정 용지, 도시기본계획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 과제고요. 그게 아니고 다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없이 하는 게 공동주택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진행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하실 거냐고요. 검토한 적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현 사항이 개발을 전제로 검토한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실무 과장 입장으로 판단하면 객관성이나,
조정식위원  아니, 검토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를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식위원  예, 검토하고 있다, 궁내동하고 쇳골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정한 건 아니고요. 그쪽 현황은 뭐냐 하면 그 지역 위치가 용인하고 경계 이런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 가지고 저희가 한 건,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공약 사항에도 공공개발 부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꼭 그 한 군데만 두고 검토하는 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을 전달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민원 사항이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동원1통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도시개발 부서는 문화사업단에,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그게 거기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자연녹지, 보전녹지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민간 도시개발사업 하려면 시가화 예정 용지 지정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지금 2020년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기본계획 변경 시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논의된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그 부분이 전부 다 개발이 됐고, 동원1통 같은 경우에. 그래서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이 민간 도시개발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정식위원  도시개발법으로 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개발사업으로 한 건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동원1통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그걸로 주민들이 한다 그러면 시가화 예정 용지 해 주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특혜 시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기본계획에서 검토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거기도 시장님이 와서 해 준다 그랬대요, 또. 저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그쪽을 LH든 경기주택공사든 우리 성남도시공사든 이렇게 공공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거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갔다니까 참 난감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시기에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공공주택 개발이든 민간 도시개발이든 검토하시려면 빨리하세요. 다 그게 집값 올라가면 나중에 부담돼서 개발이 더 안 되잖아요. 하려면 빨리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다만 그 말씀은 좀 하나……. 그러면 저희가 개발사업을 논하면 그거의 주택 파급효과라든지 여기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개발 효과에 대한 그 논의한다는 그 이름만 가지고도 영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조정식위원  아이, 과장님, 분당에 재건축한다, 종 환원한다, 뭐 어떻게 한다, 전부 다 개발 예정이 되는 거죠. 그게 뭐 무슨 특별하게 그 동네 한다 그래 가지고, 이미 다 그런 얘기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게 뭐 꼭 여기에서 검토한다, 지금 검토하신다며요, 궁내동하고 쇳골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런데 사업이 전제가 되려면 누가, 공공개발이 전제가 되는 게 우선일 거라고 당연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개발을 한다는 전제하에 따져야 될 게 사업성 부분이 있는데 그쪽 지역은 녹지지역이라든지 취락지구가 기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 확장성이 있냐라는 부분에는 일단 좀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은수미 시장 때 그런 거 다 검토했었어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고, 사실 사업성 검토라는 게 얼마나 용역 세워서 안 해도 알잖아요, 보통. 그런데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뭐 선거 때니까 시장님이 가서 다 약속하고 와 가지고 시민들은 저한테 왜 안 해 주냐 그러는데 난감해요. 빨리 검토해서 해 주세요. 그거 이미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이겠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일부 지역이 보전녹지 외의 자연녹지는 취락지구화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뭐 계속해서 빌라 짓고 있어요. 그거 개발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빌라 이런 것들 많으면 보상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더 많아지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미 주변이 다 개발돼 가지고, 제가 아까 기반 시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어폐가 있죠? 저도 참 애매해요. 분당에 우리 다 재건축, 종 환원, 종 상향, 모든 주민이 다 원하는데 또 기반 시설 고민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검토는 필수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기왕에 지금 시장님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래, 우리 아까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도 특례시 되려면 인구 100만 돼야 되는데 하니까 6개 권한을 요청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요구를 담기 위해서. 그런데 꼭 그런 권한이 있어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석운동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관거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구청에서,
조정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그거 하수관거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 석운동에 얼마나 많은 집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안 들어와요? 구조물과장님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아직 지금 말하는 영향성 부분은 그 시설 결정을 위한 검토 사항 중의 하나로 보여지고요. 지금 그 건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조정식위원  제가 자료로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만약에 전원주택이라고 치고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 그냥 길 뚫고 하수관거 묻는다고 한다 그러면 뭐 글쎄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답변을 좀,
조정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석운동 진입로 부분이 건축허가 때문에 생기는 원인 자체는 아니었고요.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것처럼 장투리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측면으로, 그리고 시 경계에 대한 교통 해소 대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진입로 개발에 대한 영향은 그때 검토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 동네 주민들의 그 애로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도로가 생기고 하수관거가 생기면 거기에 다른 토지에 뭔가 주택이나 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상가든. 안 들어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녹지지역의 건축행위는 형질변경 수반하는 사항인데 단독주택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으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진입로와, 개설과 허가하고 동일선상에 검토하는 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간,
강상태위원  소송에서 져요.
조정식위원  여러 가지 우리 민주당 이재명, 은수미 정부 때 그걸 안 해 주고 싶어서 안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성남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남시 주변에 보전녹지 토지주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찾아온다니까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다 입안해서 정비를 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뭐 주민 숙원사업이니까 거기에 길 내고 하수관거 묻어서 불편을 해소하겠다, 아주 좋은 얘기죠. 저도 그러고 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못 도와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 부서에서 정말 성남시 그 숙원사업들 많은 곳에 찾아오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다 해 드리라니까요? 그래야 맞는 거죠. 기반 시설 이런 부분들도 정비해 드리시고.
강상태위원  우리 수정구 쪽도 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그래야 살기 좋은 그런 도시 아니겠어요? 사송동 이런 데 민원이 한두 개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공단 부지 성남 법조단지 이전 추진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박주윤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이번에 시 의견 청취에 들어갔는데요. 청사 부지 부분이 기존에 협약돼 있는 1만 평을 기숙사 포함해서 1만 4000평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이번에 위원회에 심의가 올라가면 연말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늦어도 1월까지는 지구 지정 결정되도록 진행하고요. 그다음 절차는 결정이 되면 법원·검찰청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건축허가로 인한 사업 시행계획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할 얘기는 현재까지는 시설 결정, 공공청사 부지 결정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원래 처음에 이게 공공청사가 1만 평이었죠? 예정이.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14년 때 지역이었죠.
박주윤위원  그렇죠? 1만 평이었고 그리고 어린이집 기숙사 부지 1000평은 이해가 되는데 3000평은 왜 더 늘어났는지.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법원 부지하고요, 지청하고 시설이 별도 동이 생기다 보니 그 배치의 규정에 규모가 작다 보니 안 돼서 협의 과정에 6000평, 7000평 해서 1만 3000평이 필요한 거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그 설계도면 같은 거 일단 기본 예측하는 게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건 뭐 아직 그 단계는 아닌데,
박주윤위원  결정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거는 그냥,
박주윤위원  일단 어느 정도 배치하겠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가상 모형도 정도만 나온 거로 법원에서 그전에 한번 했을 때 자료,
박주윤위원  지금 법원이 그 공원 앞의 쪽에 위치하는 거죠? 원래 이게 공원을 위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공원을 가려면 법원을 지나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법원이,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규모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나 경관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실행 과정 중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기숙사도 부지가 제가 보기에는 희망대근린공원 쪽 근처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희망대공원 내에. 그런데 거기 신흥2동 재개발구역이 실행되다 보고 그리고 산성 쪽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주차장 부지의 실효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운영 측면을 감안해서 배치 계획을 기존의 노외주차장 돼 있는 계획으로 계획을 잡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 약간 이렇게 좀 경사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혹시 보호관찰소가 법조 단지 내에 입주할 계획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아직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논의된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신경도 쓰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 좀 많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종 상향 건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께 질문드렸는데 저는 이, 우리 농촌동 같은 종 상향 관련에 대해서는 용역하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이번에 지금 5억 해서 추진할 계획이 성남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명한 거는 뭐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있고요, 궁내동에 지구단위계획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려면 전체 취락지구나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된다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이제 용역을 해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종합 검토를 한번 세부적으로 해 보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추진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따로 하실 거죠, 종 상향 관련에 대한 용역은 따로 내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어쨌든 그 용역에서 검토가 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그 농촌동 빌라 같은 경우는 종 상향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혜택을 많이 보시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 상향의 의미가 녹지지역 내의 상향이냐 또는 녹지지역을 시가화 용지로 만드냐에 따라서 좀 제가 답변을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짚고 넘어가면 녹지지역에 시가화 용지 계획의 1종이라든지 2종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역 내에 이루어지는 세부 1종에서 2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녹지지역에 시가화 용지 들어오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종 환원 분들은 좀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종 상향 분들은 혜택이 좀 덜 가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해 봅니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비교해 본다면?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비교 대상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1기 신도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포괄 계획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정비 기본 방향을 검토한다는 취지가 그거인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별 사업에 대한 도시정비법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논의가 된다면 지구단위계획에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5개 시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특별법 얘기가 나와서 논의가 된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 성남시 자체의 종 상향은 단순히 접근해야 될 부분은 아니기 총괄 답변에서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이준배위원  아니, 저 하나만.
○위원장 안광림  있으세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저 처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으니까 몇 가지만 좀.
  우리 위원회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도시계획위원회.
이준배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하나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과에서 2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저희 과에서 2개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다 대면으로 하나요, 회의를 할 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원래 기본은,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는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일부 1건 같은 경우는, 1건 생길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부분을 감안해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코로나 때도 대면으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대면 회의가 어려웠지만 지금 코로나가 변화가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는 대면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만 1건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그거는 또 하는 부분들이,
이준배위원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 몇 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공동위원회는 안 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2번, 3번 정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2번, 3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이 원래 몇 명이죠, 인원이?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위원회 명은 당연직하고요, 선출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포함해서 25명이고요. 당연직은 공무원 3명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3명 포함해서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총 25명으로. 지금 현재 다 정수에 맞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임기가 11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공고가 나가서 모집해서 지금 위원회 선정을 위해서,
이준배위원  전체 11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11월 말입니다. 2년으로 해서요.
이준배위원  이게 그러면 해촉이 된 분이 3명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사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전에 21년, 22년에 두 분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원하셔서 해촉된 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22년도 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별도 사항에 의해서 법정하고 연동이 돼서 해촉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없습니다. 세 분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그 위원의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현재 해야 됩니다.
이준배위원  이제 오늘 말일인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이준배위원  그거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최대한도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주로 그 임기가 연장이거나 재임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일반적으로 빠질 경우에 필수 인원 추가 모집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2년 총괄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전체 해서 새로 구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 위원 선임되고 구성이 되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 중복이 돼서 한 거지만 좀 저기 하고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35쪽에 보면 성남도시관리계획 용역 진행 사항 있어요. 이게 용역이 2021년도 3월에 착수해서 했는데 용역이 일시정지가 됐어요. 정지가 된 이유는 뭐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용역 중지 당시에 과업 이행률이 82% 정도 였는데요. 남은 절차는 이제 행정 이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행정 이행 과정에 교통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전략 그리고 이번에처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때문에 이런 사항이고요. 절차가 이행되면 속개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있고요. 시행은 현재까지 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원래 이게 그 10월 달…… 언제까지 이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지금 마무리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사실은 용역 과업 기간 내년 봄 보는데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절차 기간이 예측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부분 때문에 다소 연기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행정절차하고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은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이준배위원  하여튼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중에 지금 여러 가지 68건에 관해서 이렇게 좀 내용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그러면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 앞서 위원님들이 늘상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 결과에 담아낼지 아니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검토된 사항 중에 주민들이 이렇게 수용할 만한 그러한 결과물들이 중간보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나온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주민 공람이란 절차는 사실은 집행부가 입안 계획이 확정된 안에 대한 주민 공람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안의 절차는 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사항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위원회 심의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위원회 심의 때 그 안에 대한 결정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는 언제 개최할 생각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빠르면 12월에 할 거고요. 늦어도 1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1차분에 대해서는.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회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심의 전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건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원건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형준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김경환 주택사업2팀장은 코로나 확정 판정으로 조성빈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화진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정민영 리모델링지원팀장도 코로나 확정 판정으로 손영은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그러면,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건희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주택과 발령받으신 지가 언제쯤 되셨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한 10개월 됐습니다.
김장권위원  10개월 되셨지요?
박주윤위원  예.
김장권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리모델링 관련해서 2010년부터 진행해 왔던 과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우리 주택국장님은 주택국에 얼마나 계셨죠, 주택과에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주택과에 제가 21년도, 거의 1년 남짓 이렇게 있었습니다.
김장권위원  1년밖에 근무 안 하셨네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김장권위원  제가 2010년부터 리모델링 주택 그 팀하고 이 관련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아무리 민원을 넣고 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도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료에 의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먼저 법제처 관련 정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가지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례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리모델링이 2008년부터 추진을 해서 맨 처음에 유동규, 김용, 이재명, 정진상 이런 분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자료에 2017년도에 리모델링 기금 상한 연장이 불분명해서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게 있는데 꼭 여기에 껴 있는 사람이 정진상입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끼어 있는 게 지금 검토한 바로는 내가 한 3곳이 대장동 또한 두산, 힐튼호텔, 베지츠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 정책지원실장이, 정진상이 항상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이 리모델링을 조직했던 사람들이 조직만 해 놓고 다 빠져 버리고 지금 12년이 흐른 시점에서 기금이 약 700억, 2023년까지 1000억을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그 조성 공약은 은수미 시장의 공공지원 확대 계획 방침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돼 있고 또한 조례에 의해서 조성이 돼 있는데 주택법 75조에 보면 리모델링 관련해서 업무, 사무, 행정을 지원하는 조례, 주택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조성해서 공공지원하라는 항목은 주택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지방단체도 기금을 조성해서 공공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유독 성남시만이 이러한 행정을 펼쳤고 17년 이재명 시장이 도시자가 당선되고 경기도에 가서 또한 리모델링 TF팀을 만들어서 기금을 5억을 조성을 해서 그 5억으로 신도시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조합을 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합을 구성하는 비용을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대줬던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에서 6개 조합만이 추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어느 단지든지 하나를 성공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이 잘못된 민원을 고쳐 달라고 아무리 성남시 감사실에 감사를 넣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남시 자문, 고문변호사에 의뢰를 했더니 리모델링 주택조합장이 부적격자가 아니라는 판결, 판결이 아니고 아니라는 자문을 받아서 그대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 조합장이 부적격자로 판명이 대법원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성남시는 또 변호사 자문을 구해 놓고 있고 그 자문을 받은 공문을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명분으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장님께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2번에 ‘금융기관’이라 하면, 금융기관이 농업·축산업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그런데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이 700억이 조성됐지요? 그 700억의 조성돼 있는 기금을 내년 12월 31일까지밖에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의 운용관리 및 관리업무는 시금고와의 협약으로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협약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뜻하냐 그러면 2014년도에 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공모했는데 공모한 금융기관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성남시 시금고인 농협에서조차 이 기금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정기예금, 정기저축 이런 부분은 지금 돼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은 금고에, 시금고나 어느 금고에서도 공모에 입찰하지 않아서 이 리모델링 기금을 가지고 공공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기금을 만들고 해서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와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2014년 12월 25일 수의계약한 게 ‘3년 거치, 1년 단위로 2회씩 연장한다’ 했는데 그 이후로 4번을 협약을 변경합니다, 3번을. 그래서 총 4번이 변경되는데 21년 2월 19일 어떻게 변경이 되냐 하면 ‘5년 거치, 1년 단위로 연장한다’로 바뀝니다. 이 조례를 바꾼 날이 언제냐 그러면 2021년 2월 19일입니다. 사업 승인이 나기 전의 4일 전입니다.
  이 리모델링 기금은 담당이 7조에 보면 업무 담당, 리모델링 기금 운용은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하게 돼 있고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업무는 담당 팀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금 운용 관련해서 상환기간을 물으니까 주무관께서 답변하기를 제15조, 협약서 제15조 행정 업무 사무 얘기를 하더만요? 제가 상환기간을 얘기했지 업무 행정 사무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답변을 합니까?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제9조 융자조건, 융자한도가 또 있습니다. 조합사업비는 필요금액의 80% 이내로 융자를 하는 거고 조합공사비는 리모델링 총공사비의 60%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모델링해야 될 단지는 공사비가 약 4000억이 들어갑니다. 4000억이 들어간다면 최소 60%를 한다 하면 2500억 원을 시에서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도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이게 논리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16조를 보시게 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문화도시사업단장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주택과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김장권위원  예,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위촉 기간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2014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했는데 지금까지 위촉 위원의 임기가 2년이 지켜졌고 연임이 언제까지 됐으며 거기에 대한 회의 자료는 있는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위원들이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를 해서 회의를 했다고 답변이 왔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경제국장이나 문화도시사업단장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의 사무 처리는 위원의 간사와 서기는 1명을 둡니다. 간사는 리모델링 담당 업무 과장이 합니다.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회의 사무를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주택과장 원건희  답변드릴까요?
김장권위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기로 돼 있습니다. 16조 말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요. 간사는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하고 서기는 기금 운용 업무 담당 팀장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께서 간사를 한 번이나 하신 일이 있느냐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14일 자로 주택과장으로 와서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연계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의 그때부터 서면 심의로 대체했기 때문에요, 그런 정식 회의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 전에 있는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18조에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게 돼 있고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러한 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있는지 확인이 안 돼 있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지금 다 그 조례 운용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다음 22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현황입니다, 이게요. 집행 내역이 168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됐지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김장권위원  거기서 무상 지원이 64억, 기금 융자가 96억, 그렇죠? 총액이 약,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지원 방안 용역비 등에 사용을 한 게 8억 정도 되고요.
  여기서 무상으로 지원해 준 것 중에서 2015년 수직증축을 하였을 때만이 안전진단이 64억 정도 들어간 비용을 그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직증축이 바뀌었어요. 사업계획서가 다 바뀌었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수직증축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직증축할 수가 없게 되니까 사업을 변경하는 겁니다, 수평증축으로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다면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64억이라는 돈을 안전진단 명목으로 무상으로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아무 필요 없는 안전진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주택과장 원건희  64억은 절대적으로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이,
김장권위원  그러면 여기서 반만 할까요?
○주택과장 원건희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니까 반만 여기서 할까요? 안전진단 한 번 하는 데요, 수직증축 꼭 해야 되는 안전진단이 한 단지에 약 4억, 5억이 들어갑니다. 6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한 곳은 내가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성남시민의 세금을 공공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아무 필요도 없는 안전진단을 지금 와서 보니까 하였던 결과가 되는 겁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이게 융자금, 그 각 6개 단지의 융자금 현황입니다.
  가운데 매화마을 1단지를 보시면 이 안전진단 3억 해 준 거는 수직증축에 관련된 안전진단, 당시 2014년도입니다, 이게. 이거 그냥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아무 적용 받지도 못하고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요.
  그다음 각 조합에 약 30억까지 융자를 하게 돼 있는데 매화마을 1단지는 융자가 0입니다. 이 0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은 뭐 신청 중이기 때문에요, 그건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사무실에 앉아서요, 책상에 앉아서 서류 들어온 것만 보고 검토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요, 대의원이나 이사분들이 절대로 융자금을 외부에서 빌려다가 차용할 수 없게 막고 있습니다. 분석하셔서, 여기 한솔마을하고 매화마을 1단지가 2010년도부터 시작했던 곳입니다. 왜 여기는 돈을, 융자금을 성남시에서 이자도 거의 없이 빌려주는데 안 갖다 쓰는 겁니까?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다음 공공지원 단지별 조합원 수를 말씀하십니다. 수를 말씀하시는데 100% 찬성하는 곳이 있고 98.2% 조합원이 찬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합원이 가장 찬성하지 않는 곳이 매화마을 2단지입니다. 1185세대 중에서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310세대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왜 이렇게 조합원이 많이 늘어났냐 하면요, 2010년부터 당시에 조합원이 됐던 사람들은 조합원을 탈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합원이 되고 거기 조합원으로 돼 있던 사람들이 약 10년 동안 약 60% 정도가 조합원이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조합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택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김장권위원  2017년 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결의서를 받을 때 그 안에 조합원 총회를 하는데 조합원 총회 중에서 안건을 7건 내지 10건을 한꺼번에 기재를 해서 서명을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용?
○주택과장 원건희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잘 모르십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거는,
김장권위원  그 당시 조합 측에서 강요에 의해서 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성남시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조합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원이 100%가 된 곳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이 기금 관련해서 700억 원을 2023년 12월 말까지 종료가 되는데 이것을 연장하실 것 같아요, 예상이요. 연장을 하게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관련 기금을 융자를 해 준 기금을 상환기간을 명시해서 더 이상은 연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업 승인할 때까지 기금을 연장 계속해 줘야 되는 조건이 지금 성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성남시장께서도 앞으로 1년이 되면 연장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는 이상은, 조례가. 그러면 앞으로 100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관리해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주시고요.
  다음, 기금 관련해서는 마치고 다음 주택법 위반 복층 관련해서는 건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양가 심의위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드릴까 합니다.
  분양가 심의위원이 총 몇 명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죠? 몇 분으로 돼 있죠, 원래?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10명 내외 그리고 외부 인사가, 전문가가 6인 그다음에 내부가 공공에서 3인 이렇게 해서 10인 내외로 이렇게 돼 있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조우현위원  제가 분양가 심의위원을 10명 이내로 한다, 그게 질문이 아니고요. 열 분이나 되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 성남시 최근 3년 동안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목록을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딱 달랑 하나 가져왔네요, 보니까? 고등동 C-1 블록, C-2 블록, C-3 블록 이게 최근 분양가 심의위에서 심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이게 아니고 성남시의 최근에 고등지구라든가 여러 기타 지구의 신축 건물에 대해서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분양가를 책정한 그 목록을 요구했는데 딱 이거 하나가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감이 끝나는 대로 본 위원한테 다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은 지금 최근 3년 이내에는 고등동 이 세 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최근 3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성남시에서 분양가를, 많이 분양을 한 단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 심의 안 하는, 그러면 5년으로 하겠습니다. 5년으로 해서, 5년으로 해서 좀 보내 주세요. 그래야 좀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C-1 블록의 분양가 산정 내역을 간단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택지 비용이 1 블록이 지금 현재 5300, 아니지, 5300이 아니죠. 10만, 100만, 1000만…… 택지가, 택지 비용이 지금 이게 택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비용이 보니까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나눠 보니까 평방미터당 455만 5000원꼴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택지 비용이.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택지 비용만, 분양가가.
  그리고 건축비를 따져 봤더니 건축비는 287만 5000원이에요. 그거를 평으로 따져 보니까 한 950만 원 돈이 됩니다. 그러면 택지 비용하고 건축비만 합해서 2400만 원 돼요. 그래서 봤더니 평방미터당, 3.3㎡당, 평당으로 따지면 2456만 원씩 분양을 했네요, 1 블록이. 그다음에 2 블록이 2539만 원씩 분양을 했고요. 3 블록도 2165만 원씩 분양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 분양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위원님 말씀하신 단순 수치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단순 수치로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단순 수치가 아니고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니 데이터를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었어도 이때가 지금 언제 분양한 거예요, 이게요? C-1 블록이 언제 분양했죠, 이게? 이천,
○주택과장 원건희  2020년,
조우현위원  20년인가요?
박주윤위원  예.
조우현위원  2020년이면 그때 당시에 건축비가 오르지도 않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건축 자재가 수급이 원활할 때 아닙니까? 전쟁 기간이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열이면 열 분한테 다 물어봐도 건축비가 어떻게 950만 원씩 먹힙니까? 그때 당시에 건축비 상식적으로 대기업 1군 건설회사에서도요, 550만 원 이상 안 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건축비를 950만 원씩 책정을 해 놓습니까?
  택지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동 C-1 블록 조성 원가 해서 LH에서 이 건설회사에 넘겼겠죠. 마진 붙여서 팔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평당 1500만 원씩 택지 비용이 먹힙니까.
  이런,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시행사에서 올린 그대로 분양 금액을 올리는 대로 그냥 주먹구구식 가이드라인 정해서 3%면 3%, 5%면 5% 감산해서 분양가를 심의를 해 주려면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따져 가지고 ‘이 분양 택지 비용은 얼마인데, 건축비는 얼마인데 너무 과하다’ 해서 시정을 계속해서 이거 바로, 분명히 이거 재심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택과장 원건희  분양가는 사실 임의적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 표준건축비도 있습니다, 고시된 금액도 있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분양가가 산출이 되고요.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도 관련, 우리 물론 성남시도 그렇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검토가 되고 심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정말 단순하게 좀 이렇게 비교하면, 물론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세부적으로 가다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택지 비용이 1500만 원이 먹히며 건축비가 950만 원씩 먹힙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건축비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지금 1군 대기업에서 건축비 책정된 거 보면 600만 원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600만 원대. 그거 지금 신흥1구역 같은 경우는, 아니, 수진1구역 같은 경우는 595만 원인가요, 얼마 전에 계약한 게? 이렇게 됐어요,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분양가 건축비 산출 내역에 950만 원씩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면 분양가 심의위원들이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렇지 그냥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앉아서 수당이나 받아먹고 그냥 갔다는 것밖에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요, 분양가 심의위원 이분들이 앉아서 성남시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에 집값을 올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분들한테 폭리를 취하게 만들어 줬잖아요, 건설회사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거를 분양을 받았을 때 자기들도 받은 분양가 이하로는 절대 매매를 내놓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디테일하게 따져 가지고 조목조목 해야 이 사람들이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분양가 산정할 때 적정선에서 이익을 붙여서 가져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요, 분양가 산정 과정의 전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과장님, 성남시에서만큼은 앞으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분양가를 산정할 때 시공사든 시행사에서 적정 분양가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분양 승인을 해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성남시만큼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뭐 분양가를 규제를 하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자율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고 이래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가 이렇게 넘으면 우리 총각들이나 청년들이, 집 없는 서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분양가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수입에? 1년 연봉 해야 하나도 안 쓰고 청년들이 해야 지금 이거 보니까 한 평 사네요, 1년 내내 10원도 안 쓰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공공에서 막아 주지 않으면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이런 게 되풀이된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또 다음, 이건 이쯤에서 하고요.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4만 호 아시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주택 공약 4만 호. 4만 호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책자에 보니까 지금 2만 2700세대 정도는 우리 재개발·재건축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대체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죠?
○주택과장 원건희  이거는 재개발·재건축은 2만 2000호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기존 세대수보다 공급 세대수가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사항들은 그 2만 2000호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공급 현황에 보면 기존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서 지금 고등지구, 대장지구, 위례, 복정1·2, 신촌, 금토, 낙생, 위례, 복정 뭐 쭉 다 합해서 이 사업이 다 끝나 가지고 입주했을 때 가정하에 2만 2700세대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과정이잖아요, 이거는. 진행 중이고, ing.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건립 중이거나 공급이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1만 7000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주택과장 원건희  1만 7000세대는,
조우현위원  지금 1만 7000세대를 확보를 하려면 대장동 우리 지금 대장지구, 대장지구가 25만 평 정도 되니까 한 본 위원이 딱 계산을, 어림잡아 계산을 해 봐도 대장동의 한 4배 정도의 사업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거 주택과에서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이 상황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4만 호 주택공급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 안 한다, 이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특례시 지정 인구수 100만을 생각해서 공급 세대수가 늘어나는, 줄어드는 재개발·재건축은 좀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이 부분도 포함할 경우에는 지금 4만 호 주택공급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요,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는 것은 사실 행정절차상 그렇게 용이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이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업은 거기서 논의해서 좀 추진할 그런 예정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어제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4만 호 주택공급 관련해서 좀 이렇게 계획을 지금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개발공사와 연계한 부분을 찾아서 한번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두루뭉술 하시는데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4만 호 주택공급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고 또 반드시 성남시가 100만의 인구를 넘어서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관련 부서인 우리 주택과에서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국장님께서 같은 국이시니까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재개발·재건축 기존에 있는 택지개발 가지고는 4만 호 어림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92만 인구인데 앞으로 8만 명의 인구가 플러스가 되려면 기존에 있는 2만 2700세대하고 앞으로 또 1만 7000 세대 정도, 그러니까 한 90만에서 100만 평 정도의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 이거죠, 100만 ㎡ 정도를. 그러면 대장동의 한 4배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지개발을.
  그럴 만한 땅이 있습니까?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없죠, 아직?
○주택과장 원건희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재개발·재건축 추진단도 생겼고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 사항인 인수위에서도 다 이런 검토 했을 거 아니야. 4만 호 공약사업은 그냥 해 놓지 않았어요. 다 나름대로의 어떤 복안이 있어서 이런 공약을 했지 않겠어요? 도시주택국에서, 물론 문화도시사업단도 있지만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신상진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니까 반드시 제가 이 문제는 끝까지 하여튼 6개월 단위로 제가 점검을 할 겁니다. 다음에는 개발할 택지를 찾아서 아무쪼록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 그 세부 용역이라도 세우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오십시오.
○주택과장 원건희  명확한 근거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기금 관련해 가지고 13조에 ‘지원 등의 취소’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질의 때 왜 과장님 답변을 전혀 못 해 주시나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과장 원건희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김보석위원  예.
○주택과장 원건희  그 부분은 답변이 가능한데요,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보석위원  아까 64억 말씀하실 때도 “절대적으로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해 주시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분들의 자세한 생리까지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답변을 요구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파악이 다 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원건희  예.
김보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원건희  어떤 부분을,
김보석위원  일단 관련해 가지고 기금 관련해서 지원 등의 취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지원 취소요?
김보석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제가 아까 우리 김장권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한테 질의한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큰 것들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러겠습니다.
  리모델링 기금에 대해서 우리 김장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신 걸로 이렇게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출도 요구하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제가 듣기로는 리모델링 기금에 대한 어떤 존속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인데 계속 연장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리모델링 기금에 대한 어떤 존속 기간은 내년 말까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제대로 보셨고요. 단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고 또 그게 가능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장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성남시 시가지 내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당의 리모델링, 재건축 또 원도심에는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조합에 대한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례마다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원 근거들은 다들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또 리모델링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재건축으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냐 그런 염려도 해 주셨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기존에 주민들이 추진되고, 즉 사업 승인까지 받아서 조만간에 관리처분 계획까지 끝나서 금년 안에 착공되는 단지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금년 내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내년에 착수하는 단지도 2개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은 잘해라 하는 취지로 저희는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사업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중단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을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게 아까 우리 김장권 위원께서 5년 거치에 대한, 1년 연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한, 2014년도에 원래는 융자일로부터 3년 그래 가지고 1년 단위로 2회 연장, 또 2018년에도 융자일로부터, 이제 이때는 5년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서 1년 단위로 2회 연장, 또 2021년도 작년 2월 달에 5년 단위로, 5년에서 1년 단위로 지속 연장 이렇게 좀 바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들을 또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셨고.
  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김장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너네가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답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냥 이렇게 융자를 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융자 담보, 위탁에 대한 협약을 허그(HUG)하고, 주택보증공사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갚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허그를 나름대로 위탁 협약을 체결을 해서 책임을 나름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거를 만들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중간에 가다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취소가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협약 내용에 보면 융자원리금을 허그에서 회수를 해서 성남시에 대여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마련한 장치가 또 있고요. 또 우리 조례에서도 보면 이게 마냥 저희가 이렇게 연장해서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준공하면 30일 이내에 융자 지원금에 대해서 일시불로 상환하도록 하는 근거도 또 조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의 중간중간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희 성남시가 담보는 확실히 좀 결정을 해 놓고 법적인 근거도 확실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마련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시에 공사비가 한 4000억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000억이 또 들고 융자가 한 2500억 정도 융자금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우려 섞인 걱정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주택과장으로 있었을 때 주민들께서는 공사비는 성남시에 융자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게 또 그런 조합장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요, 조합장님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에 일반분양 금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서 이 4000억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조합장님들은 일반분양분에 대한 어떤 분양 금액이 들어오면 100% 다 지원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간담회 때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드릴 거고요. 또 기타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성실히 작성을 해서 개별 쪽으로 아니면 위원님들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예, 있었습니다.
김보석위원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자료 확인)
김보석위원  과장님, 이게 의회에는 왜 공유가 안 될까요? 고시까지 해 주셨는데 왜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해 주시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김보석위원  예?
○주택과장 원건희  죄송합니다.
김보석위원  2주가 지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주택과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책자로 나와 있으니까 바로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도 세밀하게 철저하게 자료로 따져 주시고 또 준비해 주셔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더 좀 신경 써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리고 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2015년에 나왔네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관련해 가지고 기금 그때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기금…….
김보석위원  기금운용계획이요.
○주택과장 원건희  기금운용계획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10년 단위로 해서 10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김보석위원  2015년도 기본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기금에 관련된 사항들은 정확히 지금 여기에 명시는 안 돼 있고요.
김보석위원  예?
○주택과장 원건희  명시는 안 돼 있고,
김보석위원  명시가 안 돼 있다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기금에 관련된 사항들은.
김보석위원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어요. ‘2015년도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되어 있는 것들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시가 안 돼 있다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기금 부분을…….
김보석위원  예, 여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택과장 원건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이게 기금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아무튼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 연도별 적립되고 있는 것들 보니까 14년부터 17년까지는 100억이 조성됐고 이후에는 40억으로 줄었네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건 예산 여유분 내에서 확보가 되다 보니까,
김보석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기본계획에 이게 점점 늘어나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5000억을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0억 조성이 목표지 않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18년부터 21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년은 아예 조성이 안 됐고요. 18년부터 19년, 21년 지금 40억씩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아니요, 보통 140억씩 매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40억 세운 경우도 있고 좀 못 세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재정의 범위 내에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다 확보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계획은 왜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 정부에서, 지금 2018년부터 21년까지의 시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계속 일단은 굉장히 저조하게 조성이 됐고 22년부터 240억을 조성하기 시작한 거 맞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올 추경에 140억을 세웠고요, 내년에 140억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보석위원  어쨌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굉장히, 기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께서 지금 이게 주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굉장히 아주 골자적인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이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이나 집행하셨던 것들 세부 사항들 또 앞으로 이것들로 어떻게 운영하실지를 좀 또 존경하는 김장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상세하게 좀 그렇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또?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국장님께 정정 요청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주택보증공사가 허그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이 협약서의 내용대로라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남시에서 기금을 대한주택보증공사에 위탁을 넘겨 주고 그것을 조합에 융자를 해 주라는 사업 승인을 해야만이 허그에서는 합니다. 그럼 허그에서는 담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용도 없고 물적 담보도 없고 파이낸셜도 없고 단지 성남시에서 승인한 서류 하나만 가지고 융자를 해 줍니다.
  그 조합원의 명단, 사업 기금 융자를, 융자를 하게 돼서 조합원들이 안고 간다는 그 내용은 개인, 서면 결의서에 의해서 하는 거지 개인이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기금을 빌려라, 빌려서 사용해라, 조합에 하고 성남시에 개인별로 제출한 서류는 없습니다. 서면 결의서에 조합에 총회를 열어서 안건을 심의할 때 안건이 10개, 7개, 15개까지 한꺼번에 포함된 게 기금융자 신청허가 결의서입니다. 이 결의서가 성남시에 제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남시에서는 조합원의 총회에서 사업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 조합에 돈을 빌려줘도 된다는 그러한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 이건 잘못된 말씀이고요.
  두 번째, 어느 단지 금년 말까지 착공식 한다 그랬죠? 착공식 하는 곳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당장 답변을 하실 수 없다면 제가 그 말씀 답변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금년 말까지 착공할 단지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은 있을 수 있지만 공사 분담금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어떤 단지는 공사 융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공사비는 올라가고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착공한 단지가 있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항상 주택과에서는 성남시민들이, 리모델링한다고 찬성한 사람들이 성남시에 전화를 해서 “리모델링이 됩니까?” 하고 물으면 모두가 사업 승인이 났는데 왜 안 되느냐는 답변입니다. 그것을 믿고 조합원들이 찬성을 하고 지금도 리모델링이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근거도 없는 리모델링이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합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금년 말까지 착공 단지가 나올 거라고 방금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이 발언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먼저 손드셨어요. 조정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주택건설 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를 하시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올해 어디 하셨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올해에는 지금 5개 현장이 있습니다. 5개 현장에 대해서 품질점검단이 저희들이 한 6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4번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골조공사 중에 2번 그리고 사용승인 전으로 해서 2번 이렇게 품질점검단이 현장 점검을 하게끔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그런 조례 근거에 따라서,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이 점검을 한다고 해서, 글쎄 이게 입주민들은 또 항상 불만이 많잖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승인 무렵에 입주자 사전 방문 조사가 있습니다. 그는 무렵에 조사 사항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품질점검단에서도 그 사항을 참고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하는 실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장동에서도 준공검사 해 주지 말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힐스테이트인가 어디에서 지었는데 기존에 분양할 때하고 다르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품질이나 안전관리 이런 거 사전점검했는데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점검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안전이나 품질 그런 점검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사 감리자에 대한 실태 조사 이런 사항들을 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품질이라는 게 상품이잖아요. 그럼 자재가 됐든 인테리어가 됐든 조경이 됐든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사용승인 이후에도 점검을 의뢰하는 그런,
조정식위원  이게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나요? 아파트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게 있잖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어떤 점검표,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60명씩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야일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저희들이 60명이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60명 내에서,
조정식위원  아니, 이렇게 섭외해서 가겠죠, 다. 그 인력 꾸리겠죠.
○주택과장 원건희  10명 내외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점검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그냥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가서 눈으로 보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점검표가 있고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체크리스트 한번 줘 보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조정식위원  그 체크리스트가 이게 법정화돼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예, 그렇게 표준화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만든 겁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우리시에서 현재 그 기준표를 참고해서 마련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어쨌든 사전에 점검하는 거에서 많이 차이가 나면 입주민들은 불만이고 또 시에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준공검사 이거 엉터리로 했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 점검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거는, 그런 부분들은 다 앞으로 더 좀 면밀히 챙겨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점검할 때 아예 입주민들을 좀 포함시키는 건 안 됩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운영상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사전점검이 있으니까요, 입주 전에. 이제 그 사항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점검인데, 글쎄 사전점검하는 현장 저희도 가 봤죠, 많이. 하여튼 간 불만이 없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시장님이 12년 만에 바뀌었고 또 민주당 시장들이 리모델링이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밀어서 그래도 전국에서 대규모 단지로 리모델링을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끌고 리모델링지원팀도 만들고 또 많은 규정들을 우리시에서 만들어가 가지고 사실 리모델링 하면 우리 성남시 분당인데 이 부분이 좀 요새, 시장님은 재건축을 미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 미는 겁니까? 시장님 입에서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주택과장 원건희  이거는 공약 사항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 단지 가시면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신다 그러고 재건축 관계자 만나시면 재건축 활성화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소극적이거나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은 지금 사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리모델링 쪽에서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지원 단지 1개소를 좀 선정을 하려고 공모를 했었는데 지원하는 단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규제 완화를 재건축 쪽에서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있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글쎄 우리나라 국토부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대해서 얼마나 신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는 요건이 다르잖아요. 또 재건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전등급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우리 분당은 아직도 20년 이상 걸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파트들이 새거라서. 리모델링은 요건은 또 15년만 되면 되고 이러니까 사실 굉장히 리모델링 추진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뭐 지금은 글쎄 마스터플랜 나올 때까지는 많은 분들이, 단지가 관망하겠죠. 그래도 저는 어쨌든 리모델링을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주위에 전문가들이라든가 교수님들 많이 만나보거든요. 그런데 뭐 아마 1, 2년 정도 있으면 다 리모델링도 돌아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고 보는 거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우리도 지금 보면 30% 증축하게 돼 있잖아요, 리모델링이. 그렇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30, 40.
조정식위원  그래서 아까도 기반 시설 또 그런 거 논쟁이 있었지만 실제 1 대 1 재건축이나 또 리모델링을 해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용적률 상향하면서 재건축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국가나 시 정부도.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은 글쎄 이런 어떤 마스터플랜 나오고 또 이해득실이 판정될 때까지는 굉장히 표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리모델링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이제 곧 이주하죠? 착공 12월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년에 이주한다고 그러는 곳도 있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지금 이주 계획이 선,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 리모델링 진행된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맨날 기후위기 탄소중립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아까 얘기를 못 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40%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전체 배출량의 75% 정도가, 70% 정도가 건축물에서 나와요. 그러면 신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이 건축과, 주택과 이런 데서 다 세워야 되는데, 공동주택과도. 그런 부분들 말이 거의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물론 법제화돼 있어서 새로 짓는 건 다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의무화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만 그래도, 이 앞에 지금 그린리모델링 홍보 차량 와 있는 거 아세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한번 국장님, 직원들 다 한번 가서 좀 보라 그러세요. 의미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게 와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리모델링 쪽을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재건축도 밀어 주시고 리모델링도 기왕에 시작한 거 계속해서 좀 잘 이끌고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많이 좀 국장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종환위원  아니요, 먼저 하시고.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야탑동에 공영 주차장을 지금 공공분양주택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게 원래 처음부터 공공분양주택으로 건립 예정이었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처음에는 행복주택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박주윤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원건희  그 인접 주민들 반발이 좀 있어서 분양아파트로 전환한 그런 사례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설명회나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주민분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또 시장님 새해인사회 때 가서 주민 건의를 들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 공영 주차장이 폐지가 되면 주변 분들이 또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대책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변에, 주택가는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그 인접해 있는 할렐루야교회 측에서 사실 기존에 주일에 공영 주차장을 쓰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로 인해서 못 쓰다 보니까 대체 주차장을 좀 요구하고 있고 또 그거 관련돼서 주변에 도로 확장이라든지 아파트 내의 주출입구 위치를 바꿔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지금 할렐루야교회 측에서 요구하는 도로 확장이나 아파트 주출입구 변경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대안을 좀 찾아 달라는 그런 상의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뭐 주변에 무슨 큰 건물이 있거나 하면 그런 걸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말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원건희  그 밑에 분당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주일에는 사실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할렐루야교회 측 교인들이 좀 꺼리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거기는 거리상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할렐루야 교회 측에서는 그걸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좀 이렇게 수용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받아들이지 않고요. 일단 좀 어렵긴 하겠네요, 신경도 쓰이고.
  공공분양주택이면 입주 대상이나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입주자 선정은 아직 그 방침은 확정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 무렵에, 분양 무렵에 대상을 좀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검토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1인 거주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계획이 있는지.
○주택과장 원건희  착공은 지금 이번 12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할렐루야교회랑 이런 것도 일단 협의가 빨리 돼야지 착공할 때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제도 할렐루야교회 측에서 좀 양해를 구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박주윤위원  일단 잘 협의하셔서 또 잡음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분양가 산정은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장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하려고 사실은 매스컴에서 옛날에 제가 봤었는데 결국은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돼서 분양을 해서 결국은 어렵게 집 마련한 사람들, 주민들은 빚더미를 안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그쪽에서 이익 챙긴 게 제가 예측컨대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그 사람들이 이득을 가져갔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예측이 되는데. 사실 일반 토지 같은 경우도 매입은 200만 원대에 하고 분양은 1000만 원 넘게 일반 주택용지도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분양가 산정 위원회에서 반드시 걸러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분양가 책정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산출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분양가 근거가 제출되고 저희들 검토 이후에 분양가 산정 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기준에 어긋난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분양가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임의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분양가 산정 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지나치게 이득을 보게 하는 거는 사실 전 아니라고 보고. 산출 기준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제동할 수 있는 건 결국 산정 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마저도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고 하면 산정 위원회 있을 필요가 사실 없죠.
○주택과장 원건희  산정 위원회가 사실은 아까처럼 그런 권한을 재량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재량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매스컴에 나왔던 대로도 분양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스컴에 나왔던 예상 액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여서 하는 거는 결국은 성남시에서 분양가 산정 위원회에서 결국은 그걸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도 없는 주민들이 빚더미에 앉은 겁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참고로 그 대장동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개발지구가 아니기 때문에요, 분양가의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김종환위원  그쪽 거는 다 완전히 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래서 공공택지지구만 분양가 심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확인해서 최대한 낮게 시민들한테 분양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분들 오랫동안 집 없이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조금 뭐 1년이라도 있다가 집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하셔 가지고,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분양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는지 꼼꼼히 좀 체크해서,  
김종환위원  제도적으로 바꾸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제도를 바꿔서라도 분양가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백현동 더샵퍼스트파크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226페이지를 봤는데요. 지금 입주한 지가 좀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실 제가 가서 봐도 아찔합니다. 그 밑에 있으면 그 옹벽이 어떻게 될지 저도 참 아찔한 기분이 드는데요.
  지금 계측기 종류, 계측 기간, 계측 주기, 안전점검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가 보셨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가 봤습니다.
김종환위원  이런 계측하는 그 계측 결과를 좀 확인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이게 용역이 지금 계약이 돼 있어서 시행자 측에서 용역사를 30년간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를 좀 불러서 당부를 드리고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환위원  용역사한테 맡기지만 마시고요. 물론 그분들도 방문해서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가서 측정되는 거 말고 다른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 좀 하시고 직접 확인해서 용역사가 가는 거하고 우리 공무 팀에서 가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좀 관심 갖고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동안에 지금 입주 후부터 측정된 그런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먼저.
김보석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분당테크노파크 야탑동이요, 아직 미분양된 것이 있으시죠?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6개 있습니다, 창고에.
김보석위원  지금까지 그 기간과 또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관리비로 한 4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얼마나 지금 지연이 된 건가요? 계속 관리하고 있었던 기간이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작년에 대부 입찰을 봐서 총 6개 중의 2개는 지금 대부가 돼 있는 상태고 4개가 공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4개도 지하 2층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대부 자체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아파트형공장 내에 그런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하 2층에 있다 보니까 또 결로 현상도 심하고 누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해도 사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가 안 되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분양 계획도 세워서 내년에 한번, 물론 아파트형공장 여기 창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가 세대에 대해서 분양 입찰을 한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지금 관리하고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인 겁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관리하고 있는 건 이천, 창고가 94년에 준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보석위원  아무튼 관련해서 신속하게 좀 결단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그게 방수라는 게 사실은 좀 잡기가 힘듭니다. 외부에서 방수를 잡아야 되는데 내부 방수는 하다 보니까 계속 외부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누수하고 결로 현상이 좀 심해서 이렇게 대부를 해도 좀 꺼리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좀 수리를 해서요, 보수를 해서 내년에 대부 말고 분양으로 한번 전환해서 입찰을 좀 시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관련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조금만 첨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에서 결국은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중요한 사업이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기간들이 흘렀는데 사실 아직까지 한 단지도 착공을 시작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런 부분이,
김보석위원  지금 시간이 없고 계속 주거의 고통은 가중되어 가고 현실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 제가 지난번 조례 때도 좀 그런 맥락에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물론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지원과 운용에 있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4만 세대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조우현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만 호 주택 공급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은 시장의 공약사업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4만 호 공급이, 우리시가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93만 정도,
강상태위원  그렇죠, 100만에 아직 미달하고 있죠. 그런데 행정 수요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140만으로 지금,
강상태위원  그렇죠. 120만에서 140만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4만 호 공급은 100만 특례도시로 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질의의 목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공급된, 지금 공급 계획안을 보면 저에게는 한 번 자료를 제가 더 요구를 했더니 어떤 자료가 왔냐 하면 4만 8658세대 공급안이 와 있어요, 공급 계획안이.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4만 8658세대 분석을 해 보니까 재개발하는 것들,
○주택과장 원건희  재개발,
강상태위원  일부 재건축하는 거 포함해서 보내왔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무슨 우리가 100만 특례시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오히려 숫자가 줄어드는 개발인데 왜 그런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4만 세대 주택공급은 사실은 물론 이제,
강상태위원  주택공급은 순수하게 증액 이런 늘어난 걸 얘기하는 거지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그것까지 포함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래서,
강상태위원  과장님 관련 부서의 팀장들이나 주무관들에게 이거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이런 엉터리 자료로 해서 그냥 숫자 부풀려서 가져오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100만 인구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특례시 인구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공약으로 내건 4만 세대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재개발 뭐 기존 세대수보다 공급 세대수가 적다고 재개발,
강상태위원  늘어나는 숫자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좀,
강상태위원  상식적으로 그건 통하지가 않는 얘기죠. 지금까지 자료 지금 준 거, 2만 2696세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렇죠? 거기에 은행주공이 포함돼 있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은행주공이 총 몇 세대입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2111세대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주택과장 원건희  2111세대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1080세대가 증가분으로 표시한 거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거는,
강상태위원  그런 식으로 하셔야죠. 그런데 왜 오히려 재개발 숫자 줄어든 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자료라고 내밀고 있냐고요. 주민대표 알기를 뭐 어떻게 그냥 대충 설명하면 넘어가는 그런 집단입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이건 외적으로 저희들이 그 추가로 신규 공급되는,
강상태위원  그 당초의 취지를 잘 알고 제대로 제출했잖아요. 추가분 공급 계획을 자료로 가져오라니까 그런 식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급 현황 그 현황, 확대 현황 뒤 페이지 한번 분석해 보시죠. 분양주택이 1만 837세대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복정2지구 몇 세대 포함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666세대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세대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현지구는 왜 뺐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서현지구는 지금 가시적인 진행 사항이 없고요.
강상태위원  진행 사항이 없어서. 예, 좋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복정2지구 같은 경우는 사전청약도 이루어졌고,
강상태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원건희  사업계획 승인도 이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주택과에서도 보니까 LH에 여러 가지 답변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답변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주택과장 원건희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문제는 있지마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에 지금 이주 단지가 얼마나 포함돼 있습니까? 재개발 이주 단지.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모르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여기에는 이주 단지도 포함돼 있어요, 재개발 이주 단지도. 이 공급이 순조롭게 안 되면 이주 단지 2030 1단계 재개발사업부터 차질이 생겨요, 1단계, 2단계가. 이거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제동을 걸어서 그렇다고 그것이 안 갈 수 없고 반드시 가야 하는데 또 갈 걸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시간 끌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은 뭡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 제가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상태위원  정확한 답변이시네요. 한계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과장으로서 이게 합리적인 어떠한 그동안의 절차와 과정이 합법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원건희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재임이 아니었지만, 재직할 때가 아니지만 다른 선임 과장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각성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빨리 건의해서 제대로 가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보면 제가 하수종말처리장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이런 주택공급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면 몰라요?
○주택과장 원건희  정확한 공급 계획은 모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정확한 계획은 모르지만 그런 계획을, 로드맵은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원건희  …….
강상태위원  LH에서 사업 구상할 때 그런 거 사전 어떠한 협의 없었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아직은, 예, 저희들 주택과에는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좋아요. 그런 것들도 시기적절하게 빨리 진행이 돼서 그런 사업도, 후속적으로 지어지는 행복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죠. 그걸 주무 과장으로서 철저하게 좀 그런 것들을 건의하시고 제안하세요.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예상, 제가 예상, 우리가 이제 나머지 공급 세대를 어떤 형태로 공급할 것인지 아까 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고 재개발·재건축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세울 거라고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죠? 그리고 아주 모호한 그런 답변 비슷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신규 택지 공급 관련, 공급은,
강상태위원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것들을 보면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확보하겠다, 기존 2만 2000 확보돼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이렇게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주무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그 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빨리 가시화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부분,
강상태위원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에 대한 뒷받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해야 할 거 아니에요.
  특례시 말로만 주장할 겁니까? 시장님이 야심 차게 4만 호 공급 계획을 추진했으면 부서에서는 그에 걸맞은 계획안을 내놔야죠. 지금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세대수에 대한 거는 시장님 공약 사항이 맞고요. 단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1만 7000세대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다양한 방법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린벨트를 꼭 이렇게 푼다고 하는 것보다도 또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좀 일부 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게 또 해소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또 한 가지를 본다면 분당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이제 이렇게 작성이 돼서 기반 시설 여건이 좀 충족이 된다면 분당 쪽에 좀 이렇게 충족시켜 보는 어떤 방법도 하나 있지 않겠냐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만큼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국토부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아주 극히 합당한 얘기고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사업부터 빨리 갈 수 있도록 하세요. 국토부에 건의하기는 뭘 건의합니까. 건의보다도 지금 하는 사업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국토부나 그런 거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정말 우려스럽고 정말 한심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주인인 주민들이, 시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뭔가 믿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이런 정책은 지양을 해야죠. 또 그런 가운데 국토부라든가 LH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떠한 다양한 협의도 가능할 거고요. 그런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
강상태위원  하여튼 예측 가능하고 저희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행정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서 중앙이나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성남에 대한 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9개 단지가 신청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현재 진행되는 단지는 7개 단지입니다.
이준배위원  7개 단지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도 있고 또 소극적으로 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주민들은 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른 조금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재건축으로 가는 것이 또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아마 시민들의 의식과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7개 단지에서 지금 현재의 그 절차대로 해서 사업승인 계획이 난 그런 단지는 지금 몇 개 단지입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5개 단지가 사업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이준배위원  5개 단지가 사업승인이 났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안전성 검토는 1차, 2차 합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수직증축 같은 경우는 안전성 검토까지 하는데요. 수평증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만 받고 지금 가는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이에요, 안전성 검토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안전진단입니다, 1차에.
이준배위원  안전진단만 1차에 하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2차 또 안전진단이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안전성 검토라고 해서요, 수직증축으로 갈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수직증축으로 가지 않는데 안전성 검토를 1, 2차 한 데들이 있던데, 무지개마을하고 느티마을.
○주택과장 원건희  그거는 당초에 수직증축을 생각하고 추진했던 단지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예측이 없이 그냥 추진했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그냥 미리 몰랐던 거예요, 알았는데 뭐,
○주택과장 원건희  수직증축,
이준배위원  이거 무상 지원한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주택과장 원건희  그 당시에서 수직증축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수직증축으로 갔는데 안전성 검토 관련해서 명확한 국토부 지침이 없는 관계로 해서 중간에 유보되고 수평증축으로 간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 1, 2차 안정성 검토 지원만 예산이 얼마나 나갔는지 아세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도 합산은 안 해 봤는데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보니까 22억 6000만 원으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우리 지금.
이준배위원  예, 그러면 굳이 안전성 검토가 필요가 없는 예산 22억이 그대로 투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추진하고자 하는 데서는 무상 지원이다 보니까 막 추진할 수가 있겠죠, 조합에서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국토부나 이런 데하고 미리 유연하게 업무 협조를 해서 굳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아도 될 예산들이 지원이 되고 투여가 되는 그런 예산 낭비성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했다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집행부의 업무 맡은 과를 대표로 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원건희  국토부에서도 사실은 이 수직증축 관련해서 좀 진행을 했던 사항이 있고요. 이 부분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명확한 그런 안전진단 용역 기관이나 이런,
이준배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는 이렇게 지원을 한 사례가 지금 현재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없습니다, 사실은. 기금 운용하는 지자체가 사실 저희들 외에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로 인해서 아까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본 취지가 조금 상실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우려를 조금 낳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현재 지금 이제 그 사업승인 계획이 났는데 여기서 그 조합에서, 계속 이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분담금이 얼마고 건설사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들은 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무지개 4단지 같은 경우는 분담금 총회를 거쳐서 이주 계획을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분담금이 얼마 정도 부담하는지 아세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준배위원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주택과장 원건희  그거는 조합 측에서 내규로 정해서 총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아직 총회는 안 한 거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기금이나 이런 걸로 또 지원이나 융자나 이렇게 해서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요. 아까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의 60%도 4000억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 기금도, 물론 저희들이 기금은 전국적으로도 많은 편인데 아까 그 기준에 따라서 준다 그러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디까지나 예산 범위 내에서 방침을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그 분담금에 관해서는 전혀 파악은 하고 있지는 못하네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거친 단지가 없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그러면 시공자 선정한 데도 있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시공사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시공사는 다 선정이 됐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시공사에서 이거 해서 다 이미 줬을 텐데.
○주택과장 원건희  예?
이준배위원  아니, 사전 분담금에 대해서,
○주택과장 원건희  아마 무지개 4단지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거기가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준배위원  그거 한번 파악 좀 해 줘 보시고요.
  그리고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조합들하고 기본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어느 정도 분담금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왜 그러냐면 어쨌든 경제성이 좀 있어야 그분들도 그 분담금을 내고라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재건축하는 게 낫지 뭐 리모델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단지들은 탄력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단지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예산 지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경제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시에서 어느 정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방안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은 어디 특정 단지가 사업성에 유리하다고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운용 지원 조례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가 있는데 그 지역구마다 아니면 단지마다 아니면 우리 위원들마다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으면서 또 경제성 있는 단지들은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뭐 되지도 않는데 예산만 지원해 갖고 되겠어요? 또 될 만한 데들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 정도면 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들고 또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시점입니다, 그런 단지들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분담금이 좀 주민들한테는 많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원건희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여기서 뭐 주거 안정,
○주택과장 원건희  주거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주거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가 대상이 얼마나 되고 작년, 올해 사업 규모와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금년 최근 추경까지 해서 한 주거지원비 1만 400억 됩니다. 400억이 되고, 혜택 세대수는 2만 2000호 이렇게 세대가 지금 받고 있고요. 그 기준은 소득 인정 중위소득 46%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거 지원을 급여를 좀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약 한 2만 2000세대 가까이 되네요?
○주택과장 원건희  2000,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국비고 우리 시비는 한 10% 정도 들어가는 거죠?
○주택과장 원건희  시비는 3%고요,
이준배위원  아, 시비가 3%고 도비가 7%.
○주택과장 원건희  국비가 90%고요.
이준배위원  국비가 90%.
○주택과장 원건희  도비가 7%.
이준배위원  저는 우리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도비인데 43%라는 거는,
○주택과장 원건희  중위소득 46%.
이준배위원  중위소득 46%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해진 거죠?
○주택과장 원건희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말에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중위소득을.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건립사업 있죠? 그거는 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공사하는 사항은 야탑동 공공분양주택하고요, 저희들이 삼평동에 유수지 부지를 활용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행복주택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진행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2군데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성남시 자체적인,
이준배위원  신상진 시장 공약이 많던데. 그 2개 몇 세대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청년 주택이라 할 수는 없고요, 아직 명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청년·신혼부부 뭐 이런,
○주택과장 원건희  다 포함해서,
이준배위원  그 임대주택 지원을,
○주택과장 원건희  한 800세대 정도 생각하면, 아직 명확,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한 8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5000세대 약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2군데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그거는 개별적으로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할게요.
  22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백현동 더샵 옹벽에 대한 장기적 안정성 확보 대책인데 지금 옹벽, 소위 말하는 그 옹벽 아파트로 된 더샵, 준공승인이 현재 보류돼 있죠?
○주택과장 원건희  동별 사용검사는 처리가 됐고요. 옹벽에 접한 주민 편의시설 3개만 지금 사용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거기 옹벽에 대한, 저희들이 그 30년에 대한, 옹벽 말입니다. 옹벽 같우 지금 흙막이벽인데, 영구 흙막이벽인데 30년간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좀 제출토록 하고 또 유지관리계획서를 이행할 수 있는 담보 방안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요. 그 사항이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사용승인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행사? 시행사한테 안전도의 확보에 대해서 요구한 게 있죠? 2개 이상 연구기관에서 연구 결과를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었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그 부분은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고요. 저번에,
○위원장 안광림  두 군데 다 제출이 안 됐나요, 아니면 한 군데만 안 됐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저희들이 보완 내보낸 사항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두 군데에 요구했잖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안광림  어디어디 요구했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위원장 안광림  두 곳에 안전성 연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곳은 한국지반공학회고 또 한 곳은 어디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지반공학회하고, 지금 건축학회가 들어왔고요, 지반공학회에서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지반공학회에서 안 들어왔는데 그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제출하고 한 군데는 제출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네들한테 불리했으니까 제출 안 했을 게 아닐까요?
○주택과장 원건희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결과가 좋았으면 당당하게 제출했겠죠.
○주택과장 원건희  너무 백현동이 이슈화돼 있고 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돼서,
○위원장 안광림  지금 주민들은 거기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 자기가 사용할 시설들이잖아요. 자기 분양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자기가 내는 세금에, 자기가 내는 관리비에도 다 포함되는 금액인데.
  물론 지금 거기 관리비는 보니까 그것은 시행사가 내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어떤…….
○위원장 안광림  세 곳이, 지금 개방 안 된 세 곳.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에 대해 관리비는 시행사가 내고 있다고 해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관리료.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하는 건 맞잖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지금 사용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림  거기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얘기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에서 건축허가 내준 대로 지었는데 뭐가 문제냐?” 맞죠?
○주택과장 원건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지금 행정소송이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위원장 안광림  행정소송이라는 게 준공승인에 대한 행정소송 아니에요?
○주택과장 원건희  우리가 사용허가, 동별 사용검사를 내줬거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어떤 거에 대한 행정소송이에요?
○주택과장 원건희  취소소송이죠, 취소. 우리가 취소를 했거든요.
○위원장 안광림  아파트 인허가를 취소?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닙니다. 인허가 취소가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인허가 취소가 아니죠? 인허가 취소 가지고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옹벽에 대한 안전성하고, 안전성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대복리 시설의 일부 그것도 준공이 같이 안 나갔던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과장님, 그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인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영구 흙막이벽 자동 계측 장비에 대한 문제잖아요. 맞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원장 안광림  영구 흙막이벽이라고 했는데 영구라는 용어가 맞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영구적으로 거기 흙막이가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영구적으로 그렇게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영구 흙막이벽을 그 피해를 지금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계측기 장비가 총 확인해 봤더니 17개가 들어가 있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중경사계가 13개, 지하수위계가 4개. 그러면 이거 30년 동안에 계속 지하층에 묻혀 있는 건데 이거 중간중간에 확인 점검이 어떻게 가능해요?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30년간의 시행사 측에서 용역을 계약을 맺고 용역사를 통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용역사 관리 그 계약서를 보신 적이 계신가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관리 회사에서 그 지하에 묻힌 지중경사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상으로 꺼내서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꺼내는 게 아니고 그거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측정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그 안의 계측기나, 뭐 이렇게 인력으로 당겨주는 장비 같아요, 보니까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걸 눈으로 확인 안 하고 단순하게 계측기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계측 결과가 메인 서버에 전송돼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과장님 거기 가 보셨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가 봐서 그 계측 장비, 저도 거기 몇 번 가 봤는데 가장 주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그 계측 장비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그걸 어떻게 30년 동안 할 수 있냐.
  그거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주민들이 묻는 거예요, 과장님.
○주택과장 원건희  용역 계약서에는 지금 현재,
○위원장 안광림  그 용역 계약서 가지고 계시면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1시간 간격으로 자동 계측 결과를 메인 서버에 실시간대 전송하게 돼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 있어요, 이 장비가?
○주택과장 원건희  흙막이벽에 있는데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계측 장비요. 계측 장비가 메인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는데 메인 서버는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저희 메인 서버는 지금 확인은 못 했는데 관리사무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확인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원건희  메인 서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저도 관리사무소 갔더니 메인 서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던데요, 잘. 전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메인 서버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직원들.
  이런 것들도 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쨌든 거기서 무슨 사고 발생되면 최종 책임은 시에서, 인허가 내준 그 시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초 허가를 잘못 내주니까 이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이게요, 힘들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은 뭔 죄예요? 왜 이 장비를, 자기 시설을 커뮤니티센터를 왜 못 쓰게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뭘 잘못했어요, 시민들이. 그 인허가 내주고 하던 관청이 잘못한 거죠.
  이거 감사원에다 감사 받았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감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영구 흙막이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민관이 같이 안전성 검토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이행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지시 지금 따르고 있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안전성 검토는 사실 시행사 측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사 측에다가 감사원 결과를 통보해 주고요. 빨리 안전성 검토를 좀 이행하라는 그런 행정지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과장님,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인허가는 시에서 내줬는데 그에 대한 안전성 검토까지 또 시에서 주장하고 있으니. 어느 건설사가 성남시를 믿고 건물을 짓겠습니까? 이거 시에서 이런 행정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건물 지으면서 정부에 이렇게 홍보 다 하고 시끄럽고.
  이게 그 뒤에 공원 가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원건희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공원 맞아요? 일반 사람들 다 올라갈 수 있는 공원 맞아요? 과장님 한번 올라가 보셨죠? 숨 안 차세요?
○주택과장 원건희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옆에 R&D센터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기부채납받은 거. 그건 뭐 여기서 알 바는 아니죠? 시에서 팔아먹든 다른 과에서 처리할 문제니까요.
  이제는 이렇게 행정 하면 안 돼요. 이제 지금부터 신상진 정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국장님, 철저히 관리 감독해 갖고 시에서 인허가 잘못 내준 걸 왜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시민들이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리고 이게 감사원에 징계받아 갖고 말이에요, 개망신 당하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국장님, 앞으로 이런 사태가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아무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 지금 과장님, 30년 동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잘못하면 30년부터가 문제일 것 같은데. 제 말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시민들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입주민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금 또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임대아파트 있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몇 채 있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원건희  한 1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게 몇 년 임대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위원장 안광림  지금 그것도 매물로 나올 판이에요. 그거 다 털고 나면 더 이상 시행사한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좀 우려스럽네요.
  과장님,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 대장동도 A-10 블록 그 하나 남았듯이 여기도 임대아파트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요.
  확인 감독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시민들 돈으로 메꾸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인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확인 감독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규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한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종찬 임대사업등록팀장입니다.
  박가영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상우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호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규영 공동주택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에 접수된 민원 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샛별마을우방아파트요. 수리하지 않은 엉뚱한 곳을 수리한 것처럼 작업 사진 등 서류를 꾸며 관리비를 지출한 행위로 공동주택과에 여러 차례 민원을 했네요. 2020년부터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이게 개인 한 사람이 아니고 한 10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내용은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확인이, 이게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한 번 두 번 접수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의회에 지금 오늘 이게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21년 7월 30일부터 샛별우방아파트에서 외벽 크랙 부분 보수작업 완료 보고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공유 부분이냐, 전유 부분이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이게 수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허위로 했느냐 이 얘기 같아요, 지금 이 민원 사항이요. 그래서 사진도 전부 첨부했는데 지금 컬러가 아니고 흑백이라서 잘 분간은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민감한 사항인데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여기서 성남시에서 회신한 부분이 있어요. 언제 했냐 그러면 2021년 8월 24일 회신했는데 회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이에요. 성남시 공동주택과의 답변이에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했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장 확인이 내용이 지금 없어요. 현장 확인을 하셔서 사진을 찍고 이 부분이 공용인지 전용인지 확인도 하고 제대로 수리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장권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우리 공동주택과 민원 처리는요, 건수도 많지만 저희들이 관리주체의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공용 부분이나 그런 거는 관리 규약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은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고 자료 제출 명령받아서 업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김장권위원  현장 확인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어떤 것도,
김장권위원  2018년, 19년도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는요, 한솔마을 5단지 경비 아저씨가 이주자가 그 이사하는 데 앞의 자리를 경비 아저씨들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 줘서 시간이 좀 지연됐는데 이때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그러면 이재명 시장의 사모님 김혜경 씨의 지인이었어요. 그 지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은수미 시장과 공동주택과에서 현장 방문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경비 아저씨를 인사이동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걸 제가 조사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지금 그분들 다 이쪽 공동주택과에 안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곳은 그러면 시장, 과장까지,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방문해서, 두 차례나 방문해서 경비 아저씨들 인사이동시켜 달라고 관리소장에게 압력을 넣고 그 부분이 이 현장 확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위원님, 그런 특수한 상황은 저희들이 그거는 현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원 내용으로 봐서는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 대한 수리 관련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민원 내용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많은 건수로 우리가 분당에 있는 많은 세대들이 19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접수되는데 이게 공유 부분,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리 규약으로 정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건들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은 하지는 않고 자료 제출받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이 주민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당사자들끼리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알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잖아요. 지금 30억이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공유시설 30억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전기료하고 해서 한 50억 정도 나가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50억 5000 정도 나가고 이번에 특별재난 10억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신청하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조정식위원  한 400억이라 그랬는데.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올해 지금 보조금 신청돼 있는 게 425억 정도 돼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나갈, 추산한 게 50% 줬을 때 150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보조금을 늘려 달라고 계속 요구가 오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민원이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언제 올려 주실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 보조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 512억 정해진 거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안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다수 관계자가 만약에 세금 혜택을 지원받는다고 그랬을 때 지금 공동주택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거의 80%도 넘지 않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한 경기도 77%, 제가 몇 년 전 자료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60% 정도는 성남시가 아파트에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굉장히 계속 재개발도 하고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늘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또 공동주택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시의 핵심이 된다, 아니면 주가 된다 이렇게 보고.
  공동주택 보조금을, 그러니까 물론 장기수선충당금도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시에서 장충금을 얼마까지 걷어라 이런 거는 별로 없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기준은 보통 관리 규약에, 경기도 관리 규약에서 이백,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지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평방미터당 20에 200원씩 해서 한 절반 정도가, 50%가 그렇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충금을 많이 걷는 데가 있고 적게 걷는 데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장충금을 걷는 것도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 같고 옛날에 보니까 고양시 보면 장충금 잘 걷으라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시에서 발의하려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장충금을 일단은 제대로 걷어라, 뭐 이런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 같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글쎄 지금은 지원 대상이 거의 풀어진 거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지금 입대위에서 결정하면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17개 항목인가 이런 거였다가 없앴잖아요, 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캡 씌워 가지고 한 단지에 5000만 원인가, 얼마죠? 한 단지에 5억이었나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2억 5000입니다.
조정식위원  2억 5000이었나요? 그러고 5년 동안 못 하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다시 지원 못 하고.
조정식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개선 의지는 없는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현재 그,
조정식위원  이게 단지마다 300세대 단지, 500세대 단지, 2000세대 단지 그렇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보조금,
조정식위원  그런데 똑같이 2억 5000의 캡을 씌워 놓으면 그거 불합리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2억 5000 정도로 해 놓고 저희들이 많은 단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5억으로 올려 놨을 때 또 그거로 인해서 못 받는 단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형평적인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단지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과업량이 다르잖아요. 2000세대에 있는 단지는 보도블록을 깔더라도 양이 많은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세워 놓으면 그게 합리적인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그거 이의 제기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보조금 취지는 소규모 단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오래된 아파트 이런 순으로 보조금 기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기준 정한 건 아는데 하여튼 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단지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개선 의지는 없어요, 그거?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는 현재 2억 5000이 예산의 범위를 더 확대하지 않는다면 30억 범위라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이거는 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2000세대하고 500세대하고 똑같이 2억 5000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과업량이 다르다 이런 거죠. 그걸 비례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연면적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세대수든지 나누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 과업량이 있는 건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총액을 30억으로 묶어 놓는 것, 물론 저번에 자료 받아 보니까 세대당으로도 우리시가 월등하게 전국에서 많이 보조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 맨날 재정자립도 우수하다 그러고 굉장히 전국 최고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더 세금도 많이 내고 있다는 거고 아니면 기업들이 기업 하기 도시 만드는 것도 다 시민들 세금으로 인프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0억을 좀 늘려주세요. 옛날에 와서 여기 현수막 보니까 100억으로 늘려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뭐 무리죠. 그렇지만 해마다 어느 정도 인상하겠다, 아니면 지금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성남FC가 지금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세팅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2부 리그 강등되고 굉장히 좀 축소한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시에서? 성남FC가 많을 때는 137억을 가지고 갔어요, 보조금에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70억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지금 남는 예산들이 한 육칠십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캐파가 남죠. 그 돈 다 어디다 쓸 겁니까. 그거 뭐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다 근거가 있겠지만 시장님이 선심성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가장 많은 이해관계가 몰려 있는 데는 공동주택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30억에서 더 늘릴 캐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들어왔죠, 30억으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정식위원  지방보조금 총액이 512억에서 아마 또 늘 거예요. 해마다 조금씩 늘더라고요, 계산하는 방식에 뭐 해서 우리시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 캐파가 총으로 늘고 아마 지금 보면 긴축재정 하느라고 보조하는 게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우리 내년도에, 저희가 입수한 그거에 의하면. 그러면 이 오백이삼십억 되는 지방보조금에서 아마 여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거 예산재정과의 지방보조금 담당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좀 늘려 드리세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장기수선충당금도 제대로 걷어라, 이렇게 하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것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면서 뭐 좀 제대로 된 공동체 보조 뭐 이런 걸 해야죠.
  뭐 다른 얘기 있습니까? 자료 온 거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지급할 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좀 많은 거를 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그 관련해서는 단지에다가 다시, 제가 봐서도 헤베당 400만 원 이상, 400원 이상은 거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충금 부분은 그 입대위 회장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는 뭐 덜 걷고, 우리는 많이 걷는데 말이야.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충금을 이게 뭐 결국 자기 재산들 관리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주고, 이 정도는 지금 연구된 게 있다며요. 어디에서, 국토부인가 어디에서 이 정도 걷어야 된다라는 게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죠.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조 뭐 이런 걸 해야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잘 챙겨서 그 필요한 경우에 관련 관리사무소로 문서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보조 금액을 좀 늘려라, 이런 얘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지금 공공주택 지원 대상 단지가 성남시 관내에 몇 개나 될까요? 전체적으로 신청 안 했다고 그러더라도.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한 339개 단지 됩니다, 정확하게.
김종환위원  339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개 단지가 지원이 되죠,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보통 한 지난 22년도경에요, 110개 신청해 가지고 54개 단지 정도 오륙십 개 단지만 지원됩니다, 보통.
김종환위원  50개, 한 60개 단지 정도?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절반 정도, 한 110개, 100개 받으면 한 50개, 110개에 50개 정도가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5×6=30, 60개 지원한다고 봤을 때 한 5년에서 6년 정도면 한 번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5년, 예.
김종환위원  5, 6년 사이에?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종환위원  그 정도면 저는 적당하다고 보긴 보는데 다만 말씀을 하셨던 대로 비용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현재 있는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돈이라는 거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 사정이 보조금 그 전체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적절하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본 위원 생각도 똑같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감사자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종환위원  그 번호가 12번 하대원 아튼빌 여기 보면 맥시멈 2억 5000인데요. 왜 여기는 2억 7600만 원이 지급됐는지.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이게 2억 5000이 맥시멈인데요. 2억 이천, 이거는 제가 도 매칭 사업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2억 5000이 넘으면 도 매칭 사업이 연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 자료는 제가 뜯어봐야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2억 5000이 넘는 거는 도 매칭 사업이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도 매칭 사업이 연결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2억 5000 넘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2억 5000, 도 매칭은 별도로 우리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확인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 41번에 이매촌 10단지 삼성, 여기도 2억 5800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이것도 이런 것도 다 도 매칭 사업이 연결된 겁니다. 2억 5000 이상은 안 됩니다.
김종환위원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자료 256쪽 고등 제일풍경채 민원 현황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민간임대 4년 단기 임대아파트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9개 동의 543세대고, 최근에 각 동에 불법으로 위에 뭐 이렇게 설치했던 것 철거를 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철거가 완료가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죄송합니다. 그건 수정구청에서 건축과에서 제가 진행한, 불법 사항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공공주택은 불법 사항이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나 보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불법사항 건축과에서 빗물받이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흐르는 방지를 불법이다 해서 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원상회복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완벽하게 됐는지 아직 구청으로부터 통보 못 받으셨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후에 관리 문제는 또 이제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확인을 좀 해 보시고 그 처리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당초에 이게 집단 민원이어 가지고 우리 성남시 신상진 시장님 민원 약속 사항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특혜 분양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겠다. 그 약속 사항이 지금 정상화특위로 이송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분양가가 많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지난 임기 2년이 됐을 때 분양전환해 주겠다고 해서 일부 한 10여 세대가 분양 전환을 했어요. 그 가격들이 얼마인 줄 아셔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듣기로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11억 정도로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11억 정도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 줄?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확인이 좀 필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많이 요구할 때 한 14억 재산 평가할 때 그 정도 돼서 그 80%인 11억이 이렇게 분양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해결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과에서 했던 게 이제 법 개정을 요구를 하셨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3번 했습니다. 국토부에다가 3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니까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2019년부터 계속해 왔어요. 계속해 왔는데 어때요? 그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아직 국회의원 발의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비슷한 거는 돼 있는데요. 소관 위원회에 좀 접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이제 법 개정 요구까지 했고 건의했고 했으니까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얼마나 적절한 가격에, 그게 어떻게 지금 돼 있는 거 아셔요? 임대 보증금 얼마 들어 있고 월에 얼마씩 내는 거 아셔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대충,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5억 정도의 보증금에 30만 원 이상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관리비 포함하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되고 지금은 금리인상이 돼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전세를 놓고, 부담이 돼서. 그 돈을 보태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좁은 지역, 좁은 공간으로 이동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임대받고 할 때는 굉장히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양가를 얼마에 하느냐가 굉장히 사활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법 개정 건의하는 걸로 끝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뭘 요구했죠? 274회 우리 임시회에서 분쟁 당사자들 조정간담회 추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 기억나나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왜 진행이 안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 분쟁조정간담회, 저희들이 그리고 시도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담당 부서에서 전화도 하고 했었는데요.
강상태위원  제가 당시에 우리 김필수 과장인가요, 국장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간담회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대표분들 오셔 가지고,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면담만 했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 시행사하고 그다음에 우리시 우리 과하고 국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풍경채 대표든 해서 그런 간담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했던 거는 주민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이해당사자인 키를 갖고 있는 그 시공사, 시행사가 참여해야 무슨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실효성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니까 그런 건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간담회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거 보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거기 지역구의원인 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담회 했으면 그런 것도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어떤 간담회를 어떻게 누가 참석했고 얘기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행정감사에서 그걸 꼭 따지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일 있으면 그때그때 좀 보고해 주시고, 그죠? 그래서 저도 지역의 민원과 관련돼서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맞춰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위원님, 그때 주장한 내용들이 저도 참석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갔던 직원들하고 팀원들하고 같이 회의도 했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임대사업등록자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해서 어떤 가격을 낮은 가격에 할 수 있게 이끌어내라는 건데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어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회의 내용이 그렇게는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그날 회의 내용에서 그 정도 시달렸으면 저는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과장님은 최소한 거기 주민들하고 이루어졌던 걸 해당 지역구 관련된 의원하고는 소통을 해 줘야죠. 그 내용이 뭐, 내용이 과하고 힘들어서 보고 안 해 주고 그러면 뭐 좋은 성과 낼 거 같으면 보고해 주실 거예요? 철저히 좀 그런 사항을 체크해서 관련된 위원에게는 통보를 해 줘야 한다고 보고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간담회, 그런 형태의 간담회가 아니라 효율성 있는 간담회, 시공사, 시행사 포함된 그런 간담회를 주선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후년 4월 19일이면 기간이 도래가 되거든요. 임박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여유를 갖고 자꾸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끼리 대화가 되도록만 해 주면 문제가, 그쪽에 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그 사람들 설득을, 푸는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자리 깔아주고 대화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행사를 설득시켜서라도 적절한 가격에 이렇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임대보증금 낸 이런 거 가지고 건물을 다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한 이익을 그쪽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지 못하다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렇게 효율성 있는 간담회, 정담회 추진하는 것 가능하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언제 시작할 거냐고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한번 잘,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내년 상반기 이전에,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근데 부서에서 임대사업자가 그분들이 참여나 호응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강제로라도 전화를 해서 문서라도 보내도 뭐, 몇 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강상태위원  아, 그랬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뭐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랬으면 보냈으면 보낸 근거도 저한테 좀 주시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제가 다시 한번 보내보고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야 제가 또 달리 방법을, 달리 방법을 찾을 거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돼, 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도가 안 된다고 보고를 해 줘야 알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냈다고 하니까 그 보낸 근거 자료 보내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또 그 내용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말씀을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  간단하게. 아, 먼저.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보석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이요. 업무보고나 생산된 문서가 있습니까? 결과가.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민원상담실 운영은 최근에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몇 페이지인지 알려 주시면…….
  2건, 중앙역 앞에 센트럴하고요, 위례더힐55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 몇 건 있었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별첨자료만 봐도 공동주택 관련된 민원도 굉장히 많고 단순한 안내로 끝나지 않는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이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에 따로 신청이 오지 않으면 지금 관련돼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보석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신청을, 이거는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또 위원도 선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좀 어렵고요. 이게 또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원 내용이라든가 전화 민원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김보석위원  굉장히 좀 지속적이고 단순한 안내로 끝나지 않는 그런 민원과 분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분야별 상담 전문위원님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보석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끝나지 않는 분쟁들, 다수의 민원들 그것들을 찾아가는 민원상담실로 운영하실 때 좀 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설명해 주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은데요, 많이 신청하도록 잘 독려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관련해 가지고 상담 장소나 이런 것도 시청으로 대체하고 최소 인원으로 상담실 운영하고 지금 이런 사안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공동주택과 내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을 만들어 놨고요,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또 원하면 현장도 가고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제 질의는 참 많은 민원과 분쟁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좋은 제도와 사업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진행하는데 그게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렇게 더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총괄해 주시면 관련되는 계속 반복되는 민원들, 분쟁들 지금 이 사업을 또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이게 참 좋은 제도입니다. 백번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김보석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챙겨 주셔 가지고 신청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보다는 더 좀 적극적으로 관련된 계속 반복되는 것들,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좀 저조해 보여서요, 생산된 문서나 업무보고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변화하는 추이나 상황들 관련해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 CCTV 검색으로 인한 분쟁들이 간혹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필요한 것 얻기 위해서 그냥 조회하거나 그런 게 사실 위법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 규약에서 지금 정하고 있고요. 주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관리주체에서,
김종환위원  CCTV에 관련해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런 것도 다 관리주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파트 관리가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CCTV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운영에 대한 거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관리 규약으로,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 있고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거는 관리주체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내용까지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물론 민원을 내면 답변은 가능하겠지만 그래 봤자 결국은 관리 규약에 의해서 관리주체에서 하라는 말밖에 못 합니다.
김종환위원  무슨 CCTV 관련 분쟁을 관리사무소나 관리 규약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CCTV 관련 조회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조회 안 됩니다. 경찰이 와도 안 됩니다, 그거는. 수사, 그 수사권이나 이런 문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관리주체에서 그거 CCTV 운영하는 걸 거기서 운영한다라고 알고 계신 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그렇게 불분명하게 되는 상황들 때문에 사실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공문 보니까 하나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거 조회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원래.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함부로 조회하면 그거 사실 피대상자가 고발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200만 원인가 관리사무소에서 물었을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그거를 확인 하셔 가지고 제 말이 맞다라고 하면 공문 한번 띄워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뭐 주차니 이런 거 때문에 확인하기도 하고 개인 간 분쟁 때문에 확인하기도 하는데 그게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추적해서 CCTV 확인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보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제 말이 맞다라면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우리 26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감사 현황이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관리 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주윤위원  예,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감사는 보통 1년에 11건 정도 하는데요.
  기획 감사가 도에서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상반기 때는 사업자 선정 지침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 해당되는 걸 찾아서 한 5개 단지 정도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민원 감사를 또 신청합니다. 주민들 30% 이상 동의받아서 감사해 주십시오 하면 감사를 합니다.
박주윤위원  알겠고요.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지도가 485건이고요. 시정명령, 과태료가 꽤 많아요, 620건. 수사 의뢰도 있고 그런데 뒤에 263페이지 보면 한 두 군데가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102건이고 하나는 또 220건이고요.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것 때문에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봤고요. 과태료 많은 거는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많이 지적이 됩니다. 주로 걸리는 게 과태료 200만 원짜리 저기 되는 사업자 선정 지침, 공사 사업자 시공자 선정할 때 국토부의 선정 지침대로 K 아파트 올리거나 이런 내용들을 경쟁 입찰, 적격 심사 이런 방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해서 이렇게 과태료 맞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냥 수의계약해서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수의계약이나 이런 관리 주체가 잘못한 내용들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박주윤위원  과태료는 잘 내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과태료는 잘 내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 제일 궁금했던 거, 수사 의뢰 1건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수사 의뢰는 대다수가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부정이 있을 때 서로 사업자 간 또 계약자 간에 부정이 있을 때는 수사 의뢰 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수사하다가 소송까지 갈 수도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또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현재는 소송까지 간 건 아니고 수사 의뢰한 다음에,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수사 의뢰 하고 난 다음에 소송 들어오는 거는 별건으로 또 이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9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은혜 녹색건축팀장입니다.
  이동국 건축허가1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승진을 해서 교육원에 교육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강완형 건축허가2팀장이 1팀장하고 2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 건축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건축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장권위원  3개월이요. 제가 왜 이걸 묻냐 그러면요, 2015년도에 모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 건축 심의가 들어왔어요, 2015년에요. 그 건축 심의를 했는데 복층 설계가 있습니다, 복층이요. 원래 수직증축 3개 층을 증축하려다가 안전진단 및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미달되어서 승인을 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직을 포기하고 수평으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추가 15% 말하는 겁니다. 40%, 각 세대 40% 증축에 총세대의 15%를 증축해야 되는데 15%를 증축해서 이걸 일반 분양해서 공사비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김장권위원  이것을 면밀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2015년도에 건축 심의를 할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PPT를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도면을, 자료를 받아서 도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으로 봐서는 일반인이 이게 복층이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축 심의할 당시에 2015년도에 제가 몇 분이 건축 심의에 참석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축 심의를 과연 정확하게 할 분들이 과연 참석했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그 당시에 2014년, 15년도에는 이 리모델링을 추진을 안 하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선거가 끼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선거가 끼어 있고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건축 심의 들어갈 당시에 이 설계 도면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상세한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컬러로 된 도면, 이거 알고 계십니까? 처음 보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처음 봅니다.
김장권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건축 설계도는 이거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못 봤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거 한솔마을하고 무지개마을이 해당됩니다. 복층이 대한민국에서 한솔마을하고 무지개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이 복층은 주택법 제2조 20항 다목, 주택법 제11조 6항 위반입니다. 또한 조합 승인을 받을 때, 2008년도에 조합 허가를 받을 때 조합 규약을 기이 시청에 제출합니다. 조합원들의 인감하고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서 이 규약을 이행하겠다고 제출하고 리모델링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동규 조합장이 한 달 만에 사퇴를 하고 4년 동안 조합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4년 7월 29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규약을 2014년 7월 29일 이후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요. 그런데 그 변경을 누가 하냐? 부적격자 조합장이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후로 7년 동안 끌어왔다가 그 부적격자 조합장이 조합장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 청구가 들어와서 20세대에게, 1.8%에게 패소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리모델링팀이 아니어서 잘 모르십니다.
  이 건축, 그러면 설계 도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조합의 부도덕한 행태와 관리 조합 규약을 위반하여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1, 2, 3 재판부 판사 13명이 전원 관리 규약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격한 조합장으로 판명이 끝났습니다, 올해요. 7월 10일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자,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있느냐? 그러면 지금부터도 이 조합 규약이 유효한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김장권위원  대법원에서까지 14년 이후 거는 다 무효라고 했으니까 위반해서 조합장이 선출되어서 지금까지 조합장이 이 조합을 이끌어 오고 사업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이 복층이라는 거는 조합 규약 제41조 분담금 확정 계획의 기준에서 ‘조합원의 리모델링 후 건축물에 대한 평형 및 동호수 배정은 종전 소유 평형, 동호수로 한다’입니다. 복층이 왜 이게 복층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복층을 하게 되면 한 층이 없어집니다. 이거 처음 들으실 겁니다, 아마. 한 층이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세대가 새로 지은 15% 이내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130세대입니다. 1156세대에서 15%면 173가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합 자료에 의하면 총 279세대를 짓습니다. 이거 검토 안 하셨을 겁니다, 아마. 279세대가 분명히 새로 짓습니다. 1156세대의 15%면 173세대인데 왜 추가를 합니다. 추가 부분이 106세대입니다. 106세대인데 이 106세대가 복층 없어진 세대가 새로운 신축 아파트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조합 규약 8장 제41조 2항 위반입니다. 위반하면 안 되지요? 규약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복층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한솔마을 5단지와 무지개마을 4단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복층이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설계 도면 자료 제출로 근거로 해서 성남시에서 사업승인을 한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업승인이 돼서 분담금이 확정돼서 공사가 시작된다면, 주민들이 이걸 알게 된다면, 이게 1156세대에도 전체가 다 이렇다면 똑같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1156가구에서 130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복층 해당이요. 자기 집 살던 집은 다른 사람 주고 그 사람은 새로 지은 집을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리모델링입니까? 이거는 이 설계 도면이나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건축 심의를 할 때 안전진단을 2015년 6월 달에 3억 5000인가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안전진단은 할 때 12개 동에서 재건축해 주는 D 등급이 한 동이 나왔습니다. 503동입니다, 한솔마을. D 등급이었습니다, 7년 전에. 지금 7년 전에 D 등급이었는데 다른 단지는 보통 C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D 등급이 또 앞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하면. 이 부분을 지난번에 국장님께 여쭈었더니 안전진단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 안전진단한 것이 앞으로 10년, 20년도 계속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님,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사실 저희는 건축법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사실 건축법에서는 건축 용도에 따라 평형을 굉장히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아파트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에 대해서도 평형을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는,
김장권위원  과장님, 여기서는 다른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리모델링만 따지는 겁니다. 리모델링도 주택법에 별도로 따로 다 돼 있습니다. 왜 다른 법률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리모델링만 말씀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법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특별히 평형 규정이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내력벽을 건들지 아니한 리모델링이지요? 이거는 내력벽이 아니고 슬래브를 타설을 한 겁니다. 슬래브를 밑에를 타설을 해서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집입니다.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없다고 이걸 합니까?
  어떻게, 답변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법에서 증축이라든지 또 중간에 이렇게 2개 층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에서 안전하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규정은 있지 않습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시간 되시면 저한테 오셔서요, 이거 저한테 설명 들으세요. 공감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한번 확인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우선 이번 행감자료에 저희가 요구했으니까 당연히 자료는 제출했겠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과가 이제 건축허가심의 허가해 주는 것도 굉장히 벅찬 업무들을 하고 있잖아요. 잘 압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건축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건축과에서 다 풀어낼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 고도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를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자면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가 건축과이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그와 관련해서 한 꼭지지만 자료가 제출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뭐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 내주면 그만이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제대로 담보가 되려면 이런 규제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다 얻어내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고도 제한 완화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추가 완화 3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도 할 수 있도록 승인도 됐고 내년도 본예산에 탑재가 되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어떻게 그거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 고도 제한 완화는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 성남시민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도 또 이에 맞춰서 또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도 같이 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구성됐고 저희도 토론회 참석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관이 같이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원이나 오산 이런 쪽에서는 기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런 것들을 용역 발주도 하고 이렇게 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여건이 거기랑 달라서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1차, 2차 때도 이런 과정 전혀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만큼 전문적인 그런 어떠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돼서 이걸 요구를 해야지만 되는 시대여서 용역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2억 6100 가지고 이게 충분히 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빨리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2030 1단계나 2단계에도 우리가 반영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 우리 전체적인 개인 어떤 재산권을 우리가 증대시켜 주는 그런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제 이 계획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그때까지는 기대하기 좀 어렵고 늦어도 2단계까지는 우리가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기본계획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고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뭐 우리가 다시 고도 제한 완화가 되면 새로 지은 걸 다시 헐고 다시 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고도 제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제 우리가 예외 조항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또 군부대하고 협의를 잘해 나갈 것인지, 그렇죠? 중앙과 연계하고 또 군부대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지금 현재 규정 가지고도 우리가 조금 더 고도 제한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검토가 좀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런 게 좀 있나요? 아니면 계속 용역만 나오기를 미루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평택시라든지 또 공항 근처 강서구 또 그런 데 방문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한번 같이 공유해 봤고요. 또 군부대에도 한 번 찾아가서 어떤 우리 현재 기준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역이라기보다 우리시에 걸맞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다녀오셨군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저 고도 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에서 토론회 좀 했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도 패널로 참석하고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패널로 참석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그날 토론회 자료, 토론했던 내용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좀 돌려 전달해 주세요. 저도 확보해 보려 그랬더니 좀 어렵네요. 과장님 그거 정리해서 주시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주로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였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주로 재건축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과거에 저도 직원 때 이 고도 제한 완화 추진했을 때 그때 교수님도 같이 오셨고 이런 거에 다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하면 어려운 거는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하고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우리의 최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다들 관심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해소가 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의 기능이 아마 특례시 가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거고 많은 이제 그 문제에 걸림돌이 돼서 우리가 지금 좀 앞으로 전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시민적인 뒷받침도 충분히 담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따라서 거기에 편승해서라도 우리 집행부가, 우리 공직자들이 또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그 방향을 어떤 설정을 잘하고 선제적으로 그 추진위원들을 방향을 좀 잘 제시해서 좋은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녹색건축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포기 건수가 보여서,
○건축과장 김광병  예?
김보석위원  포기 건이 2건이 보여 가지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김보석위원  관련돼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광병  사실은 서민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또 그거를 받아서 위원회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또 신청했다가 막상 주로 대부분은 또 돈이 없어서 포기를 합니다. 비용이, 돈이, 자금이 부족해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계획한 예산이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매년,
김보석위원  건수는 44건, 대략 한 40건으로 21년과 22년에 보이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예산이 보통 한 1억 정도로 갑니다. 대부분 다 소진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예산 다 소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신청 관련된 거는 한 40건으로 머물고 있는 거고 더 많아지지는 않고 있네요?
○건축과장 김광병  금액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 금액 기준으로 심의에서 선정된 곳만,
김보석위원  선정된 건수인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김보석위원  그러면 신청의 수요는 많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광병  신청은 또 순위가 있어 가지고 오래된 집, 낡은 집 그다음에 오래 사신 분 순 이렇게 순위가 있어서 그 순위에 맞게끔 선정을 합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 포기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회가 주어지거나,
○건축과장 김광병  그렇죠. 매년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또 금액을 올려서 할 예정이라서 포기했다고 해서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포기한 거니까 신청하면 대상이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광병  예.
김보석위원  탄소중립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지원 기준이 일단은 지금 최대 500만 원인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광병  예.
김보석위원  더 좀 추가적으로 증액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조례상으로는 100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 건물주 50%, 저희가 50% 해 주는데 현재까지는 500만 원 했는데 또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계획은 없으시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추후에 검토해 주신 후에 다시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하나만 여쭐 게 있습니다. 제가 잘, 이쪽에 잘 몰라서.
  사실 일반 건축물 하다 보면 시행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태를 보면 시공사들이 입주민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입주민들이 부르면 안 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김종환위원  오지를 않는다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김종환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게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분쟁에서 회피하거나 이런 시공사 또는 시행사, 시공사 포함해서 이런 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사실 그런 민원 관계는 또 쌍방 간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그런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불러서 하는 그런 상세한 내용들은 사실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분쟁이 되다 보면 서로 과하게 요구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를 보면 그냥 버티기 해서 고소·고발을 하게 만드는, 고소·고발하게 되면 하자 처리를 멈추거든요, 우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제가 보여서 분쟁에서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이나 시공하는 데 좀 페널티를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연구 좀 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너무 많아요, 사실은.
○건축과장 김광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안전마을 사업이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위원장대리 조우현  올해도 지금 은행2동 하고 있고 작년에는 금광동에도 했죠.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안전마을 그 사업 할 때 어떤 시민들하고 소통이 좀 부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뭐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주민들을 좀 모아놓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설계 도면을 펴 놓고 여기는 뭐를 설치하고 여기는 뭘 설치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가.
  그런데 그게 이제 간담회를 할 때 보면 거의 유관단체 어떤 통장이나 주민자치 위원이나 유관단체 위원님들 거의 오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회 우리 그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참석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그런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금광2동 동중학교 밑에하고 일심교회 그사이에 자투리 공간 우리 건축과에서 고생 많이 하셔서 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우리 중원구청 건설과에서 추가로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운동시설 해 놓고 앉아서 벤치 만들어 놓으니까 담소도 나누고 그러니까 거기다 차도 못 대요. 왜? 그거 없을 때는 보도블록을 낮게 해 놨기 때문에 보도블록에 차를 올려 가지고 대요. 주차장, 차라리 그거 없으면 차라도 주민들 쉽게 잘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도블록을 설치를 해 놔 가지고 차도 제대로 못 대게 하고 양쪽으로 다 불합리하게 원망을 듣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안전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조정식위원  여기 잠깐, 잠깐.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자료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와라 이랬는데 국장님, 국장님 없을 때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도시주택국에서 성실하게 많이 해 오셨어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보고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특히 건축과에서 제대로 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성의가 있다. 그다음에 또 잘했다,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우리시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70% 정도는 건축물이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2030년까지 탄소기본법과 우리 조례에 의하면 40%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잖아요.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고 정책으로 끌고 갈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광병  저희 건축과는 사실 좀 민원 부서긴 하지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은 반드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이런 탄소배출이 없는 건축물로 가야 되는 게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피해 갈 수 없는 길이고, 저희도 건축위원회나 또 건축 인허가할 때 또 그런, 저희가 또 공공건축 총괄건축가라든지 공공건축가를 운영합니다. 할 때, 자문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탄소배출이 적은 건축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건축물부터 최대한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보니까 이제 녹색건축물 조성도, 예산도 내년에 보니까 1억에서 2억으로 올렸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조정식위원  저는 이 앞에 그린리모델링 차량도 와 있지만 우리시에 노후된 건물들에 대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2억 가지고 어림도 없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쨌든 시대적 방향은 탄소 줄이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는 또 대도시라서 건축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야 뭐 법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됐으니까 저기지만 새로 못 짓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그린리모델링 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기금이 됐든 아니면 일반회계로 했든 이 지원 예산을 많이 좀 늘려 주세요.
  이 앞에 지금 그린리모델링 차량 보면 어쨌든 그 사업비의 이자 3%를 이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뭐 사업비를 60개월 할부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이자인 3% 정도를 하여튼 간 뭐 지원해 주면 거의 이자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반 지원 말고 그런 금융의 이자 지원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린리모델링 국토부에서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자리에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5.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8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건축안전팀장 추한준입니다.
  집합건물관리팀장 조동기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엄성희입니다.
  기계설비팀장 하홍열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성남시 집합건물 길잡이 해 가지고 알기 쉬운 집합건물법이라는 홍보책을 제작하셨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제작하시고 나서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1350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올해 7월 달에 관리주체하고 구청 그다음에 관리사무실에 배부를 다 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배부하고 나서 효과는 어땠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주민들이 현재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이거 홍보 책자에 보시면 집합건물에 대한 이해라든가 설명, 상담 사례, 질의·회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읽어봐도 상담 사례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궁금한 점이 일반인들이 어디 사실은 물어볼 데도 별로 없잖아요. 이게 너무 잘된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많이 해서 관리사무소, 우리 아파트 너무 많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아파트 같은 데도 많이 주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도 있죠?
○건축과장 김광병  예.
박주윤위원  그런 데도 좀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접하고 궁금한 사항 여기서도 많이 찾아보고 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잘하신 거 같고요. 이건 정말 감사합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처음 하는 거고요.
박주윤위원  처음 한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올해 처음 했었고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거는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36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한 분석 자료 같은 게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박주윤위원  대형건축공사장이 사실 사고가 많이 나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많이 납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인적 사고가 총 82건이 났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최근 2년간. 그런데 여기 사망이 지금 5건이나 있습니다.
  물론 1건은 개인 지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4건 정도 봐야 되겠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박주윤위원  이런 사망 사건은 어느 공사 현장 같은 데에서 많이 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판교 현장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판교.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테크노밸리 현장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런 사고가 나면, 부상이나 사망이 나면 인적 피해가 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공사 책임자나 그런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일단 현장 사고가 하게 되면 현장이라든지 감리단이라든가 현장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현장 관계자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건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뭐 대처하거나 보상하거나 이런 방안은 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보상 관계는 현장하고 그 사고 당사자 간에 협의할 상황이고 저희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빙기라든가 우기라든가 각종 점검할 적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인 부주의라든가 추락 방지, 낙하물 방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만약에 사망 사고가 이런 안전을 소홀히 했을 때 그 공사업체에 불이익 같은 거 주는 방안은 없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예, 불이익은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감리라든가 현장 관계자들에다 벌점이라든가 영업정지 이런 거를 처분합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안전하게, 안 그래도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따라서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박주윤위원  안전 같은 데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충실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건축안전관리과도 제가 현수막 관련돼서 현수막 게시대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오라고 했더니 정말 잘해 오셨는데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조정식위원  팀장님, 아주 고생은 하셨겠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가가 되셨을 것 같은데 (웃음) 고생하셨고요.
  우리 건축안전관리과인데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간 뭐 우리가 공모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한번 제가 기준 이런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막 구분 소유자 전체의 동의 뭐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제 뭐 거기 주거에 있는 사람 분들은, 주거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받아 와라 그러면 사실 상인들은 다 동의를 해 주더라도 주거 쪽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동의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걸 좀 개선해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셨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이제,
조정식위원  법이 안 되는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간판 개선사업,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건물주하고 그다음에 세입자 간에 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의가 안 되게 되면 그 간판 개선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상가 부분이 있고 주택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 같은 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사업이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무슨 법상으로든지 아니면 뭐 그게 지침이라고 그러면 글쎄 이게 어쨌든 주거 부분은 빼고 해도 될 거 같은데 그게 뭐 물론 그런 간판 정비라는 게 재산권의 뭐 처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민법상 동의를 뭐 몇 % 이상 받아라 이러는 거 같거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걸 뭘 좀 지침을 바꾸든지 해석을 바꾸든지 그래야지 제가 보기엔 그런 규정 가지고는 주상복합 쪽에서는 간판 정비를, 여기서 주상복합은 오피스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미금역에 현대벤처빌 쪽은 상인들은 똘똘 뭉쳤는데 결국은 그쪽, 주거 쪽에서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 그런 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저희가 그걸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이제 우리 금곡동의 더헤리티지 실버타운 한번 갔다 오셨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뭐 최근에 가신 적은 있는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 뒤에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점검 내용을 관리주체에한테 통보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역 사항에 대해서 누수라든가 탈락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좀 하라고 통보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한,
조정식위원  관리주체가 지금 주식회사 서영이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상당히 벌써 노인들이 고통을 받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게 지금 다 중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거기 이번에 또 비로다가 어마어마하게 또 건물들이 굉장히 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썩어 가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안전상으로 굉장히 저기인데 서영엔지니어링이죠. 그 회사가 진짜 책임감 있게 좀 나서 줘야지 되는 거 같은데, 우리시에서도 뭐 관급공사 많이 하더라고요, 서영이.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좀 뭐, 주민들은 그걸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매입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고통받는 그 노인들, 실버타운이니까 노인이 많잖아요.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 공공행정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해서라도 조기에 그 합의를 이루게 해야지 그쪽에 그 노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립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운전도 못 하지, 에스컬레이터가 중단,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니까 국장님도 한번 가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가서 현황 파악하고 또 합의도 좀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도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건축물 현장조사 관련돼서 실적이나 결과물이 좀 정리되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화재 안전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에 대한,
김보석위원  예.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이제 기존 건축물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재난상황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에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관련해서 현장조사 실적 있는지.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119에 신고를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총괄해 주셔 가지고 관련된 업무보고나 생산된 문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정기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업체에서 일부는 이제 그런 건 점검 항목으로는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관련해서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김보석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이제 화재 보강 지원사업은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 공사비가 한 건당 2600만 원, 시하고 국비·도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김보석위원  실적이 있으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얼마나 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총 대상이 현재까지 52개 대상인데 작년에 4개인가 했었고 올해는 12개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12건이 진행,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관련해서 지원이 불가했던 경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를 들어서 이제 지원의 대상은 확정이 됐는데 영업을 갖다가, 어린이집을 갖다 하다가 폐쇄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또 지원 대상으로 확정은 됐지만 또 지원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영업을 하다가 영업 폐쇄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갖다가 안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김보석위원  용도 변경이나 영업장 폐업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다른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안전 관련해서 더 보강이 필요한데 뭐 이런 저촉되는 사유들로 지원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대상은 되지만,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뭐 영업장을 아예 종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불법 사항이 있는 경우, 불법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불법 사항을 갖다 시정을 해야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보석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한 건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지원 대상은 건축주가,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청된 거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3개월마다 건축 안전 관련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나가시는 것을 기록하거나 관련해서 따로 정리하시는 게 없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3개월마다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김보석위원  아까 전에 현장조사 말씀하셨, 제가 잘못들었나요? 현장조사 관련 해 가지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어떤 행정조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보석위원  기존 건축물 안전.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점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건축물이라든가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 이런 것은 법적으로 준공이 나게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점검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문업체를 정해 가지고 관리자한테다가 통보를 해서 점검하게끔 하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전혀 관리는 안 하시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저희가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점검업체를 통해서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이 안전 관련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안전이 얼마만큼, 현장조사에 관련한 그런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계신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말씀이신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 점검표에 보시면 지반 침하라든가 뭐 구조적 결함이라든가 뭐 크랙, 기울기 그다음에 노후도 이런 거까지 전부 다 불법사항까지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한 걸 갖다가 전문업체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시에다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다시 그 보고서를 갖다 저희가 관리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그 통보를 시가 받은 것을 관리하고 계시는 건,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있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지금 이거,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모든 건물이 다 관리되는 건 아니고 그 대상 건물이 있거든요.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이라든가 뭐 연면적이 3000㎡ 이상 되는 집합건물, 이런 규모만 해당이 됩니다.
김보석위원  예,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 관련해 가지고 지원 사업 된 건수와 관련된, 생산된 문서 관련해서 공유 부탁드리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3페이지 보면 분당동 주택단지 가구분할 지하, 근린생활시설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계획안이, 양성화 계획이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 양성화는,
조우현위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양성화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어렵고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국토부에다가 양성화를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발의가 되게끔 협조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2014년인가요? 그때 한시적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했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지금까지 총 4번이 됐었는데 마지막에 된 게 2014년이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걸 지금 한시적으로만 했지,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가구 분할 이거는 대수선에 속하는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각 구청할 때 아시겠지만 이행강제금 부가 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남시에 정확한 어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어떤 분은 1000만 원 낼 거를 125만 원 낸 분이 있고 500만 원 내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0.25% 적용에 대해서는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2012년 12월 12일에 법이 바뀌면서 그 이후에 적발된 사람하고 그 이전에 적발된 사람이 페널티 기준이 틀려요. 그렇죠?
  잘 모르신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
조우현위원  그리고 잘 모르시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이행강제금 부가율이 시가 총액에 의해서 각 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쉽게 우리 과장님이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감경 요율이 있어요, 운영 요율이 있고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감경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30㎡ 이하는 50% 감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세입자가 존재하고 있을 때도 50% 감해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타에서 한 3, 4건이 더 있어요.
  그런데 뭐 부과하신 공직자분들이 이걸 일관성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해 주고 어떤 분은 안 해 주고 또 해 줘야 될 분은 우겨서 또 안 해 주고 또 그냥 넘어가서 해 주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게 민원이 많아서 우리 광진구에서는 지금 16억을 환불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환불해 줬어요, 현재.
  성남시에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민원인들이 전부 행정소송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시에서 져야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잘못 페널티를 매긴 당사자, 공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우현위원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실질적인 것은 각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부과된 거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정정이 되게끔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19년에 ‘취득세 부과 시’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 0.25%, 25%의 적용을 해서 감면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25%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100%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 성남시에도 사례가 있고 분당구에서도 2021년도에 행정소송을 해서 이 모 씨라는 분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어요. 25% 적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최근의 판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0년부터 판례인데 6개 법원에서 판결문을 내린 거예요. 25%를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성남시에서.
  대수선 건축물에 대해서 시가표준액 산출 내역, 표준 건축물 대수선은, 대수선 허가일 때는 철근콘크리트 부분에서는 25% 적용을 하게 돼 있어요. 신고일 때는 18%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25%를 적용을 해요. 1000만 원에 25%면 250만 원만 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적용을 안 하면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아무리 불법건축물 해서 잘못된 행위를 했지만 그래도 정확한 법 집행을 해서 시민의 정확한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해 주고 어떤 분은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제가 다시 구청에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정되게끔 저희가 하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저, 본 위원이 또 확인한 게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판례가 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훈령이 있고. 있는데 왜 안 해 주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대법원 판례, 판사님들, 대법관들을 무시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훈령과 지침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게 잘못됐다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거 소관 아마 건축안전과에서 아마 이 담당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지침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이거 지침을 제대로 내려주셔야 돼요. 이거 전수조사 다 해야 됩니다. 수정, 분당, 중원 할 거 없이요. 정확하니 해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이게 행정소송이 계속 들어오면 봇물 터질 겁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 가지고 다시 확인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이 철저하게 좀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주택과장  원건희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