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7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3.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먼저 수정구청 한신수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은 공석으로 승병철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위원님들, 총괄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럼 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청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윤창근위원  이제 우리 청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정년이 1년 남았고, 명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쩌면 이번 의회가 저희가 청장님을 뵙는 마지막 의회가 될 수도 있나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상임위원회에서는 현 룰대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윤창근위원  상임위에서는 마지막으로 보는 임시회가 될 것 같은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3월에 의회 계획이 있어가지고요.
윤창근위원  예, 어쨌든 마지막으로 보게 된다고 치면 그동안에 공직생활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봉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나 우리 청장님께 제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위원장님, 안병숙 건축과장님 잠깐 좀…….
○위원장 박문석  예, 안병숙 건축과장님 청장님 옆에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안병숙입니다.
윤창근위원  한신오피스텔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물리셨습니까, 안 물리셨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아직 2차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제가 알기에 이제,
윤창근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예요? 몇 년째인데 시정명령 중이에요?
  도대체 우리 수정구청과 그 극장이 무슨 관계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윤창근위원  지금 그 얘기를 시작한 지 1년도 넘었지요, 불법 행위를 한 것은 몇 년 넘었고.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윤창근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불법 행위가 있으면 일벌백계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차 시정명령이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이게 법령상으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유권해석도 벌써 옛날에 이미 다 받았어요. 거의 머릿속에서 잊어버릴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그것 제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윤창근위원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힘없는 상인들은 벌금 때려서 벌금 내게 하고, 힘 있는 극장은 아직도 시정명령 중이고.
  힘없는 서민은 고작 실외기 하나 설치한 것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벌금을 때리면서 층간에 구멍을 뚫어서 계단을 내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정명령 중이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게 지금 검찰에는 양쪽 다 고발이 돼서 벌금을 받은 상태고요. 저희가 말한 것은 우리 행정벌로 이행강제금,
윤창근위원  이행강제금 왜 안 물리고 있냐고요, 왜?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리고 이제 지금…….
윤창근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의원 생활 10년 하면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행정은 처음 봐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이것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개별적으로도 여러 번 제가 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그것 과장님 내용 잘 아시잖아요, 저랑 얘기를 하셨으니까.
  팀장님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바뀌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바뀌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그 팀장님 바뀌었다는 이유입니까, 지금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윤창근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국토교통부고 뭐고 옛날에 이미 유권해석 다 받아가지고 저한테 보고한 자료가 다 있어요. 그 유권해석 다 받아가지고 전체 면적으로 그것을 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때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언제 적 얘기인데 하고 있어요?
  봐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서민들은 옥죄면서.
  공무원들이 “그 상인들하고 극장하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 될 텐데,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런 얘기했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그런데 그게 현행법에서 서로 합의만 하면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는 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뭐가 현행법에서 합의만 하면 가능해요, 과장님? 그것 층간 구멍 뚫는 게 그 건물 전체의 몇 %가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러니까 동의를 했을 때 말합니다.
윤창근위원  그 상인들 18명이 동의한다고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답변해 보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아니, 그러니까,
윤창근위원  상인들 18명이 합의를 해 주면 가능하냐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극장,
윤창근위원  그 전체 건물의 75%를 받아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전체 건물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75% 받을 수 있어요?
  그 18명이 동의 안 해서 했다라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장 봐주기예요, 그것도.
  18명이 동의해 주면 구멍 뚫는 게 합법화 될 수 있습니까?
  그 건물 전체 입주민들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 18명이 75%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상인들한테 “극장하고 원만히 합의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극장 편들기지 뭡니까!
  그 18명이 지은 죄가 뭐예요? 18명이 지은 죄가 뭡니까? 상인들 18명이 지은 죄를 얘기해 보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 주차장 부지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실외기를 적치한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불법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불법 공작물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공작물인데요, 건축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작물입니다.
윤창근위원  공작물이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공작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그 공작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것도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행강제금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저한테 보고했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것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기둥 부분을 면적으로 환산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윤창근위원  기둥 부분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그 조그마한 기둥 부분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그것 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그 기둥 부분만 하세요, 그러면.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그렇게 해 갖고 그…….
윤창근위원  지금 그 상인들 18명이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세운 부분의 기둥 부분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극장의 불법 행위는 뭡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극장은 구멍을 내서 주요 구조부를 훼손했기 때문에 면적 지하2층, 지상1층 극장 부분으로 쓰고 있는 전체 면적을 환산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릴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그 전체 면적을 환산해서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잘못으로 치면 극장은 거의 살인행위를 한 것과 같고, 여기 18명의 상인들은 배고파서 겨우 빵 하나 훔친 정도예요, 비교를 하자면. 그런데 그 둘보고 합의하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누구 편을 드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행감 때 “불법 행위를 한 만큼 정확하게 행정조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안 하고 있고, 이제는 극장이 상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죄도 없는 걸 가지고 재판을 걸고.
  그 실외기를 그렇게 설치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그 전체 건물이 원래는 중앙난방이었습니다. 중앙난방이었던 것을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전체 건물이 개별난방으로 바꿨어요. 그 위에 사무용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도 전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꿨고, 밑에 극장을 포함한 모든 상가도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꿨어요.
  이 18명의 상인들이 본인들만 중앙난방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실외기를 놓을 자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정말 그 상인들은 불쌍해 죽겠어요. 극장이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극장 주요시설을 옮기면서 그 극장보고 장사하던 상인들이 지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게 가슴 속에 좀 따뜻한 정이 없습니까, 우리 행정이?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극장 봐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 지역 시의원으로서 분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했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 부분 관련해서 그 민원이 들어온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중간에 어떤 행정행위를 했고 유권해석이 끝났으니까 이제 18개 점포의 불법 행위와 극장의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정리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이제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구청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지까지 이 민원이 발생한 시점부터 민원이 발생했다가 중간에 한 번 막았다고 해서 합법화시켜주고 이런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부 정리를 하셔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오늘 업무시간 6시 이전에 저한테 주시고.
  제가 이 문제를 우리 구청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었고,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고, 하다하다 안 돼서 행감 때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 이것을 내가 전부 자료를 들고 하나하나 우리 과장님,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층간 구멍 뚫어서 계단 내놓은 것 이런 것도 기자도 좀 가봐야 되고, 그것을 몇 년에 걸쳐서 우리 구청이 봐준 정황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들이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참고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리고 그 상인들이 얼마나 힘들면 자기네들 실외기 떼어내고 난방 안 하고 그냥 장사하겠다. 실외기 떼어내겠다고 지금 열여덟 점포가 실외기 철거하겠다고 구청에 제출했는데 열여덟 점포 중에서 세 개 점포가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얘기 들으셨어요?
  얼마나 힘들면 실외기 떼어내고 난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지금 기둥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큼 치면 아마 내 책상 이것 반쪽도 안 되는 위법 행위를 한 거예요, 기둥만으로 지금 말씀처럼 치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극장에서 괴롭히고······.
  그 극장이 쓰고 있는 실외기는 공작물입니까, 불법 건축물입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극장에서 쓰고 있는 실외기, 지금 18명 상인의 실외기 옆에 붙여서 극장이 실외기를 설치한 부분은 불법 공작물이에요, 불법 건축물이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외부에 있는 것 말하는 겁니까?
윤창근위원  외부에 옆에 붙어 있는 거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공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무슨 소리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극장 봐준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극장의 실외기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비를 맞지 않도록 렉산이 설치돼 있어가지고 지붕이 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렉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불법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극장은 렉산까지 설치해서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 전체가 불법 시설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인들은 렉산이 없으니까 불법 공작물로 기둥만 불법 행위고요, 거기는 기둥을 포함해서 전체 시설물이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그 불법 건축물을 하고 있는 극장이 이분들을 재판을 걸었어요. 공유시설인 주차장에다가 그렇게 해 놨으니 너희 그것 철거해라, 자기들은 불법 건축물로 아주 당당하게 쓰고 있으면서 재판을 걸었어요.
  과장님, 가슴 속에 아직 피가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자기네 층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불법 행위를 몇 년간 하는 것은 고사하고, 본인들은 불법 건축물로 실외기를 그렇게 하면서 상인들 18명 것을 철거하라고 재판을 걸었어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것 너무 힘들어서 떼어내려고 그러니까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세 분이 반대를 해서 그 18명 것을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줘요?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중요한,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조금만 쉬시고 또 이따가 하세요. 내가,
윤창근위원  이제 끝났어요. 서류 오늘 저녁 6시까지 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내일 5분자유발언이든 뭐든 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생각이니까. 여기서 얘기해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더 하셔도 되는데요.
  과장님,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 2차 뭘 보냈다고요, 그 극장에?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시정명령을 보냈습니다. 절차가 일단 우리가,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1차는 언제 보낸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2015년 11월 23일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실외기 설치한 분들한테는 시정명령 몇 번 보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행정절차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같이 민원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요.
윤창근위원  상충이 아니라니까 자꾸 상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위원장 박문석  민원이 상충되는 것은 과장님,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이것은 다른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구조물, 그러니까 콘크리트 슬래브를 뚫은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위원장 박문석  슬래브를 뚫은 거고, 이 사람들은 별도 주차장에다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상충됐다고 해요? 상충된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의견이 다른 게 상충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문제가. 뭐가 상충된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구조물을 슬래브를 뚫어가지고, 그것 심각한 문제네. 신고 없이 뚫은 것 아닙니까, 슬래브를?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구조물,
윤창근위원  뚫을 때 허가사항이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위원장 박문석  슬래브 뚫은 게 구조물 변경이나 대수선이나 무슨 허가를 내고 뚫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다가 실외기 일반적으로 많이 놓잖아요. 그 실외기 전부 다 단속하실래요, 수정구에 있는 것?
  그리고 구조물을 뚫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가 그게 상충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위원장 박문석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뭔가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느낌을 받아요. 민원 처리할 때 힘센 사람과 안 센 사람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민원 처리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위원장 박문석  구조물을 뚫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신고도 안 하고. 그럼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지!
윤창근위원  허가 안 받고, 신고가 아니라.
○위원장 박문석  그걸 왜 지금 방치하고 계십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이게 지금 검찰에는 다 고발이 된 상태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 얘기 하지 마시고, 과장님 하실 일을 하시면 되지 검찰은 무슨 검찰입니까?
  과장님 할 일을, 책임을 다 하셨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묻고 있어요. 무슨 검찰이 나와요, 여기서.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니까 늘 시민들이 불만이고요. 그것을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등할 수 있는 여건과 모든 지위를 가지고 계시면서 왜 시민들에게 불평등한 행정을 하십니까.
  큰 건축물에, 그게 세이브존 건축물이에요?
윤창근위원  맞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 건축물의 슬래브를 불법으로 뚫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 건축물 안전은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점검도 안 해 봤을 거고, 슬래브 면적을 얼마나 뚫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슬래브 면적은 계단 뚜껑이 한 15㎡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불법을 한 사람이 몇 ㎡를 불법으로 뚫었는지 그 면적도 지금 모르시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미 파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몇 ㎡를 뚫어서, 어떻게 해서······. 심각한 불법입니다.
  지금 건축물 불법 행위를 한 면적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답변하는 직원 없음)
  시정명령을 보내고 상충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 불법한 것은 면적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면적 얘기해 보세요. 얼마예요?
윤창근위원  한 6㎡ 되지 않아요? 한 두 평 안 돼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치하는 것은 극장 전체 면적을 지금 위법 행위로 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은 자꾸 말을 피해가시는데요, 지금 극장 전체를 묻는 게 아니고 뚫은 면적을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얼마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위원장 박문석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민원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고, 과장님도 상충됐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시는데 그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 하세요.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물어보다가 뭘 하나 빠뜨렸는데요.
  그 실외기를,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면적이 3.51㎡입니다.
윤창근위원  3.5㎡, 한 평 조금 넘네요. 보고할 때 자료에 넣어주세요.
  실외기를 지금 설치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쪽 한신하고 세이브존하고 번지수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세이브존은 주인이 하나고, 한신은 주인이 수백 명이고.
  그런데 실외기를 담장 넘겨서 세이브존에 설치를 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윤창근위원  한신의 실외기를 담장을 넘겨서 세이브존에 설치한다.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대지 경계선을 넘어서…….
윤창근위원  대지 경계선을 넘어서 한신의 실외기를 세이브존 담장을 넘겨서 세이브존에다 설치를 하면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일단 위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확실하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담당 팀장님, 오신지 얼마 됐어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문석  예, 팀장님.
○수정구건축지도팀장 오치봉  작년 11월 2일자,
윤창근위원  성함 말씀하시고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오치봉  건축지도팀장 오치봉입니다.
윤창근위원  오치봉 팀장님, 상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수정구건축지도팀장 오치봉  제가 와서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에 지금 해당 직원은 안 와계시지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오치봉  예.
윤창근위원  그것을 합법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극장에서 “우리 실외기는 세이브존으로 넘겨서 설치하면 되니까 너희 것 철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상인들이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대요, 그것 괜찮냐고? 문제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오치봉  …….
윤창근위원  우리 건물의 실외기를 옆 건물에다 설치할 때 어떻게 해서 그게 합법이에요, 위법이지!
  그 조그마한 것조차도 극장 편을 들어주고 있다니까요, 도대체가!
  과장님, 그 극장의 대표자가 정확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아니면 바지사장으로서 주소로 뭘 보내면 우편물도 못 받을 입장에 있는 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거기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못 받으셨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그 극장의 대표자가 우편물을 보내도 받지 못하는 거주불명의 사람이에요, 바지사장. 어떤 처벌이 와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지사장 내세워놨단 말이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윤창근위원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세이브존에 물립니까, 극장에 물립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일단 극장에 물립니다, 행정에는.
윤창근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건물주한테 물려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윤창근위원  세이브존한테 물린다고요.
  만약에 세이브존한테 물렸는데 세이브존이 예를 들어서 그 극장한테 다시 청구를 하면 그 대표자가 주소불명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위법 행위를, 불법을 하면서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편을 들어주고 있냐고요!
  최초 이 계단을 뚫은 행위가 언제 있었습니까? 중간에 시정한 것 말고, 최초에 행위를 한?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2013년 3월 29일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윤창근위원  2013년에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드러난 게 그런 거고, 사실은 훨씬 전에 불법 행위를 했고 문제가 돼서 드러난 게 2013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6년이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중간에 가짜로 한 번 뚜껑 덮었다가 금방 다시 오픈했어요, 중간에 한 번 시정을 해서. 현장 나가보지도 않고 그것 해결됐다고 해서 정상화시켜주고 또 뚫었다고 해서 민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고 지금 이제 와서 시정명령 2차 내렸다고 하고, 2차 명령 내려서 이행강제금 물릴 때쯤 되면 또 뚜껑 덮는 척 했다가 또 정상화되면 지나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뚫어.
  이게 반복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반복될 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어떤 게 있습니까? 형사고발 가능해요, 아니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일단 고발은 한 번 했으니까요 이행강제금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참…….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이제 원상복구는 저희가 철저히 봐가지고,
윤창근위원  그 전에 철저히 안 봤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지금 원상복구를 두 번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을 해서 뚫을 정도면 그게 정상이냐고요? 그것 두 번 한 것도 자료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2013년 이전 2011년부터 불법 행위를 했고, 드러난 게 2013년에 드러났고, 중간에 이행강제금 물린다고 하면 시정명령 한 두어 번 형식상 내려가면 그제서야 두 번 시정해서 뚜껑 덮었다가 또 정상화됐다고 하면 또 뜯어내고 다시 하고 지금 또 그 상황에 와있어요. 이제 세 번째야.
  지금 문제가 되면 또 덮을 거예요. 이행강제금 한 1억 가까이 물기 부담되니까 또 그것 덮을 겁니다, 돈 몇백 들여서 또 판자로 해서 타일 가짜로 깔아가지고.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윤창근위원  콘크리트 치는 것, 철근 넣는 것 철저하게 확인하라고 그랬는데도 지금 다시 이렇게 상황이 된 것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나 봐주려고 그래요, 거기를! 쭉 과장님 계실 때 얘기인데!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윤창근위원  아무튼 제가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이 모든 사항을 정리를 해서 오늘 중으로 주세요. 내일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2500명 공무원들 다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원상복구 두 번 했다고 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위원장 박문석  그것 확인하셨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게 2014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요. 과장님이 오기 전이건 건축과장님이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다 확인됐냐고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직원들이 다 출장복명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원상복구라 하면 어떻게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라면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원상복구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럼 똑같이 철근 배근해야 될 것이고, 다시 거기에 상응하는 똑같은 구조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두 번을 그렇게 했다가 두 번을 다시 또 뚫었다는 얘기예요? 얘기해 보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위원장 박문석  얘기해 보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두 번을 콘크리트 쳐서 다 했다가 똑같이 또 뚫고 또 뚫고 했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위원장 박문석  그 출장복명서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누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출장하신 분이 출장복명서 했다 그러면 사진 찍었을 거고, 출장복명서도 제출을 해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출장복명이 그냥 책상에서 하고 출장복명서 기록을 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는지 확인 좀 해야 되겠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과장님은 건축직이신데, 그 건물이 지금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위원장 박문석  다중이용시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위원장 박문석  거기에 슬래브 뚫은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합니까? 그것 안전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위원장 박문석  안전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다중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이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판매시설 전부 여기저기 구멍 뚫고 2층도 나도 하나 뚫고 3층은 세 개 뚫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시 행정에서 보여줘야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요. 그것을 이렇게 방치하고, 대충 넘어가고 또 원상복구 두 번 했다고 하고.
  이것 두 번 했다는 것도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거짓말이지 어떻게 두 번을 구조물을 다 연결해서 해체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구멍을.
  여기 다 중계되고 많은 공무원분들, 시민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여기서 제 말이 맞다고 보겠습니까, 과장님 말이 맞다고 보겠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위원장 박문석  출장 간 복명서, 사진 있으면 사진 다 첨부해서요. 출장가신 분이 가짜로 출장복명서를 했든지, 아니면 정말로 구조물을 기능을 다 갖춰가지고 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위원장 박문석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건이 아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대형건축물 그다음에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물 구조물을 이렇게 막 건드리는 것을 방치하면, 이것은 너도나도 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과장님처럼 대처하면 너도나도 해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청장님, 윤창근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다 이해하시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계시네요, 내가 보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내용이 이것과 연관되지는 않는데 이행강제금의 큰 틀에서는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수정구청장님께서 보고받고 그다음에 이번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하고 3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분당구하고 중원·수정구가 차이점이 있어서 그것을 통일해서, 분당구의 이행강제금 부과방법보다는 수정·중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3개 구청이 통일을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서가 세무과에서 그 기초자료를 건축과한테 줘서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럼 그것을 지금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저도 내용은 보고받았습니다. 기준은 맞추기로 했다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준이 경기도의 기준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경기도 기준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건축과에 보고받은 것도 없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런데 경기도나 우리 시군이나 같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같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지금 조금씩 달라요.
  과장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같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그건 지금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저희 3개 구청 하라고 그랬더니 딱 그것만 하셨어요, 과장님들 모여서 회의하고.
  구청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소송이 몇 개 걸려 있습니까? 그것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때문에.
권락용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이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오치봉  저희 두 건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락용위원  대부분 대수선이지요?
○수정구건축지도팀장 오치봉  대수선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내용도 모르는데 그냥 찍어서 말씀드리는데도 대수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수정구건축지도팀장 오치봉  법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 기준 못 맞추면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동안 없다가 갑자기 2014년, 2015년 이때 아마 몰려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수정구건축지도팀장 오치봉  2015년도에 1건하고 2015년인지 2014년인지 하여튼 2건인데 확실한 건수는,
권락용위원  그게 없다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겁니다. 뭐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터졌어요. 문제점을 알고 터졌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 법에 대해서 문제점, 폐해를 아는 사람들은 다 소송이라든지 심판을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것은 3개 구청 통일시키고 경기도랑 통일시켜서 소송 들어오면 이것 기준은 맞췄다 딱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니까 부랴부랴 3개 구청은 합쳤는데 상급은 또 제대로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수정·중원이 맞다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행정이 의원이 지적하면 좀 더 완벽하게 해서 해야지, 그때그때 그냥 땜질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더구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하겠다고 얘기까지 했고 보고 때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거품을 물고 난리를 쳤는데 또 이렇게 넘어가야겠습니까,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경기도하고 다른 시군도 한번 검토를 하는 길에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시군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다 맞추겠습니까? 적어도 상급부서인 경기도하고는 맞춰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일단 경기도 것하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특히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게 수정·중원은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분당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럼 분당구 살리고 우리시도 하나로 통일하고 경기도랑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없어요.
  그리고 전부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행정심판으로 전부 들어가면서 결과도 경기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됐으면 경기도도 너희도 고쳐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떻게 보면 수정구청장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3개 구청을 통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수정구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건 아닙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나 기준은 3개 구청이 다 맞춰야 되는 것이고, 상급부서와는 통일시켜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이것은 나머지 2개 구청도 들으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쪽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2014년 이후 지금 보니까 2015년에도 하나 본 위원이 얘기한 다음에 소송 들어왔는지 알았는데 안 듣고도 소송 들어온 것도 있고, 이것은 어쩔 수가 없이 터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직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막아야 되는 사안인 겁니다.
  3개 구청 막았다면 우선 고생은 하셨다 말씀드리면서 경기도하고도 맞춰라 그것을 구청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제가 분당구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수정·중원에서는 아직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적어도 수정·중원에서도 문제되는 것들 정리해서 이번에 바로 나가지 마시고 한 번은 더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행강제금 과오납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해서 기간, 금액까지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청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억울함이 없는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지금 이 업무가 중요한 업무인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경제교통과에서는 주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정차 관련돼서 스티커를 부과하면 억울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가 보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많다, 적다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일단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법 주차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심하게 단속하는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려고 그럽니다.
안극수위원  현장에 단속 나가서 단속하는 우리 주차요원들이 눈으로 보면 불법인지 아닌지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발생되는 것이 꼭 그렇게 원칙대로 해야 되냐? 조금만 융통성이라든가 시간적 한계를 좀 늘려주면 안 되냐? 그런 차원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까지 단속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황색선으로 알고 단속하는데 주민들이 댈 때는 내가 황색선에 그렇게 많이 안 물려 있다, 나는 물려 있는 부분이 얼마 안 된다, 이런 작은 민원들이 소소하게 있기는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모든 것이 원칙과 기본, 그러니까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다가가야 될 부분이지, 그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고, 예를 들어서 주차를 했는데 황색선에 물리고 10대 악성 주·정차지역 외라도 이중주차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현장에서 어떤 불법을 보고 단속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법은 주민들이 위반했는데 그런 것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빼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업무를 본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인적자원에 대한 손실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이미 현장에서 시민들이 불법을 했는데 그 불법에 대한 기준이 어떤 잣대가 없는 거라면 모르는데 이미 불법 주·정차에 관련돼서 지도하고 단속하는 부분은 딱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관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런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외규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긴급자동차라든지 또는 피치 못하게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하고 같이 공동적인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물론 차량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하는 단속건수가 과연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월 2회씩 거치고 그 정도의 많은 일이냐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어차피 시민들한테 이의신청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권리를 시민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그것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에서는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플래카드를 한다든지.  
○수정구청장 한신수  단속안내문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절차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우리가 안 받아주면 안 됩니다.
안극수위원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월간, 연간 통계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감면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퍼센트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안극수위원  대충.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신청한 사람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한 50%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총 신청자가 연간 따지면 어느 정도나 돼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단속건수의 한 10% 약간 못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총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가 한 번 하는데,
안극수위원  전년도 대비.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80건에서 100건 정도 되니까 1년에 한 2200건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2200건 중에 한 50%? 그럼 한 1000건 정도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대략적으로 그 정도는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빠져나가기를 해 주는 공식적인 창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 저희 성남시 규칙에 이런 절차가 규정이 있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칙은 돼 있다고 그래도 현장에서 단속하는 분이 그런 것 감안해서 단속해야 되지, 별도로 이런 위원회까지, 지금 이 위원회 구성원들이 사회단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위원회 위촉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자치위원장 출신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복지단체 대표도 있고요.  
안극수위원  이분들 회의수당은 어느 정도나 나갑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회의수당은 한 번에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매달 2회씩 하고 있는 거고요.
  청장님, 이것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단속하는 분들이 첫째, 가능한 한 불법인지 위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부분은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그것을 단속했을 시점에 물론 바로바로 나와서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단속을 해야지만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드는데, 지금 현장에서도 나가서 단속하는 부분들이 그런 쪽에서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라도 가능한 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를 월 2회 이상 하는 것도 우리 내부적인 규정이 돼 있습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안극수위원  조금 이것을 개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는 가능한 예를 들어서 1년에 총 2000건 단속을 해서 거기에서 한 50%, 1000건이 이런 심의위원회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다시 50% 정도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뭔가 그 행위가 적절하다고 놓고 보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불법을 한 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창구로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질타를 받지 않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건설과 쪽에는 올해는 보도정비사업이 없네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수정구청장 한신수  분당 같은 데는 워낙 용량이 많아서 보도정비, 가로정비 다 떼어 있는데 저희는 도로정비 속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중원하고 우리는 다 그 사업명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안극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 좀 삭감됐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좀 삭감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한 100%?
○수정구청장 한신수  100% 된 것은 아니고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보도정비를 해야 될 곳이 수정구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보도정비 어디 할 거라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계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보도를 보고 많이 훼손된 곳은 순차적어야 매겨서 전부 다 해 놓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무상복지 한다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 삭감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삭감 많이 되고 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도정비 같은 문제도 주민들이 다니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하다 보니까 보도가 지금 훼손된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정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년도 대비 제가 봐서는 많이 축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곳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보도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 건의를 하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건축과의 불법 용도변경,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 주셨지만 불법이 거기 한 곳뿐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신축빌라 관련해서 샘플로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받아보니까 대부분이 용도변경 다 된 겁니다.
  한신오피스텔에서 물론 층간에 구멍 뚫어서 계단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불법 건축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가구나 다세대를 지으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아놓고 준공이 떨어지면 그게 주택으로 다시 분양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당장 오는 문제가 주차문제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육칠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지하주차장 팔 때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임에도 건축과에서는 단속이 미비한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는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미비합니다.
안극수위원  한신오피스텔 층간 뚫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성남시 각 구청에서 이런 다세대, 다가구주택들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2차적인 주차문제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행정은 어떻습니까? 주차장 확보하는 것, 지금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성남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주차문제입니다.
  한번 나가서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큰 대로도로 1차선, 2차선, 3차선까지 저녁이면 차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도 고쳐지지 않으면 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우후죽순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주는 것만큼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 주고,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맡을 때부터 조건부로 어떤 제한을 좀 두고 이런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일단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하고, 앞으로는 그런 예측된 행정을 해서 일단 용도변경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은 신고뿐만 아니라 미리 저희가 나가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담당 팀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어 있는 다세대, 다가구들은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결국은 추후에 그런 것을 방치시켰던 우리 관의 책임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 나왔다시피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상이 와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청장님이 이제 정년퇴임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그런 피해가 주민들한테 덜 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건축허가 2000㎡ 이하에 들어오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정확하게 짚고 나가는 행정이 자리잡아나가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단순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려고 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상례적인 보고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임하신 건지 묻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지는 않고요,
김영발위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셨는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2016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옳은 방향 쪽이 있으면 제가 다시 받아서 2016년도 업무에 적용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단순한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방금 이야기하셨던 내용으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을 텐데 얼마만큼 그 부분들이 접목 또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돼서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하셔서 집행부 쪽에서 그리고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접목을 시켰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지금 위례 관련 건으로 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월 16일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데크입니다.
  이 부분이 신규로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불법인 것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전부 불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통행에 불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민들의 환경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실태파악을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2014년 1월 16일 이전과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라도 원상복구를 해 놓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수정구는 공개공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대한 마찬가지 전수조사된 사항이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수정구에 일단 6건이 있는데 분당처럼 큰 것은 없고 전부 조금조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단속 꼭 하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세 번째요. 아까 안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본청 도로과에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도로나 보도, 인도에 대한 부분은 매년 5년,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는 실행을 하겠다는 거고, 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조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과에서 우리 수정구청 쪽에 이야기할 겁니다. 영조물 관련 건으로 해서 보도블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최근 5년 것을 달라고 했거든요. 인도에 대한 환경개선을 좀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영조물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인도상의 문제로 인한 피해로 대해서 조치 받는 부분은 모르고 있는데, 각 동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통장회의 때 이 부분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인도에 대한 피해 보상 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 하는 재정적인 한계도 있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과하는 부분을 역으로 우리 주민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해서 보행의 안전, 환경에 대한 개선 등등을 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협조를 빨리 해서 그리고 그 계획도 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총괄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구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관례상으로 올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반기면 어쩌면 구청장님한테 업무청취나 이런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럴 수도 있지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좀 늦었지만 구청장님께 그래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의회에 보고하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서,
○수정구청장 한신수  상임위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공식적인 의회와의 관계는 3월에는 업무청취가 없고 4월에는 선거나 여러 가지 있어서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제가 38년 2개월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거의 40년 되셨네요. 한 직장에서 40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건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수정구청장뿐만 아니고 분당구청장도 하셨고 각 국장을 지내시면서 그동안에 우리 청장님이 업적도 많이 쌓으셨고 해서 그래도 성남에서 ‘한신수’하면 난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시 수정구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 신흥동에 임대아파트를 지금 주택과에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쪽에 보면 앞에 699세대 말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나 다른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안을 내놓은 것 중에 뒤쪽에 공공시설물 이런 것을 건축을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했고요, 그쪽에서 아마 지금 공공시설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임기가 오래 남지는 않으셨지만 각 과의 과장님들하고 협의 좀 하셔서 청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청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건축물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건축물, 이런 것을 하나 건축할 수 있게끔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 의회하고도 얘기를 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좋은 공공시설물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역에 다니시는 것도 다 좋은데 마지막 실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미진하지만 최선을 다하겠고요, 지금 100일 이상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동안에 시민 의견도 좀 들으시고 여기에다 뭘 해 줬으면 좋은지, 아니면 각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여기에는 뭐를 하면 좋겠는지 협의하신 다음에, 물론 우리 집행부 쪽의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하시겠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원장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어떤 공공시설물이 가장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의원들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구청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몇 분 안 계시니까 끝내지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계속 또 과가 있으니까요.
박호근위원  과별로 해요.
김영발위원  총괄로 더 물을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하세요.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이번에 3대 무상복지 관련 건으로 해서 각 동에 우리 구청에서 관련된 실무 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서 파견 나간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과 형평을 따져서 하루에 2명 정도 나간 데도 있고 많으면 3, 4명 정도 나간 데도 있습니다. 그 총 숫자는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총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정확한 숫자를 찾질 못 했는데, 하루에 보통 30명 내지 40명 나가서 이틀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총 60명 지원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60명 내지 80명 정도.
김영발위원  지금 그 자료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카피본도 괜찮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어떤 업무 지원 나갔습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가서 동장하고 상의해서 가장 동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을 가서 지원을 해 줬는데, 대부분 우리가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현장 가서 혹시 안내문이 도달했는지 그런 쪽으로 대부분 지원했습니다.
김영발위원  동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원이 아닌 현장업무 지원 건으로 해서 나간 겁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동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에서 작을 때는 동 안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밖에 나가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원 나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요청한 내역이 뭡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배당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이고 또 일시에 많은 인원들이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에서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필요했겠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성과보다도 우리가 홍보가,
김영발위원  사견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에는 좀 뭐하실 겁니다. 하지만 행정 지원이라는 부분이 정책에 의해서, 신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모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동에 지원 나가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청소라든지 눈 치우는 것도 다 그런 맥락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갑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구청장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사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은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배분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구청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주무관님들 모두 다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한 지원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대한 그리고 구청의 업무에 대한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로 인원들이 60에서 80명 정도가 빠져나갔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수정구뿐만 아니라 분당구, 중원구 쪽에서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언론을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불만이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하고 무관하지만 시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 인원 파견사항을 파악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임시 세외수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 과별로 기능별로.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하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맞아요, 경제교통과.
  부과만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징수도 같이 합니다. 전년도 체납세부터는 세무과로 넘어가고요.
박광순위원  지난 연도 체납된 것은 구청의 세무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아니요,
박광순위원  시청의 징수과로,
○수정구청장 한신수  징수과로 넘어가고요.
박광순위원  당해연도 것만 부과 및 징수를······.
○수정구청장 한신수  부과 및 징수하고 체납세까지 같이 당해연도 것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당해연도 체납분까지 해당 과에서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임시 세외수입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꼭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뿐만 아니고 이를테면 도로점용로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 동주민센터에서 기한 내에 신고 안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임시 세외수입이고, 그다음에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하는 게 있어요. 또 우리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중위생법에 따른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수정구에서 지난 연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 각 기능별로 임시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징수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항을 어차피 간부회의 때 각 과장들한테, 오늘 이 자리는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과장하고 팀장들만 들어오셨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 빼고 구하고 있는 것, 이를테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시의 해당 기능에서 하고 있는 것도 또 있어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만 각 기능별로 뽑아서 작년 2015년도에 얼마 부과했고 또 얼마 징수를 했고, 체납액이 얼마, 그 징수율이 얼마인가 이런 것 좀 해서 주세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그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위생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 이런 근거도 거기에 적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세외수입 부분이 각 구청에서 얼마나 부과를 하고 또 징수가 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총망라해서 이 사항을 한번 보시면 구청장님도 많은 업무 파악을 하고 감독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시에서 얼마나 많은 세외수입이 수정구에서 부과 징수가 되고 있는지 또 징수율은 얼마인지 이 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수정구 같은 경우가 지난 예산 심의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도로정비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6년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준 것은 왜냐하면 2015년도에 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2015년도에는 큰 사업이 있었는데,
○수정구청장 한신수  그게 완료되니까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이 없으니까 줄어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가 22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덧씌우기라든가 소파보수, 이면도로, 보도정비까지 다 포함해서?
○수정구청장 한신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충분하다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함은 최소한도로 축소시킬 수 있을 예산은 됩니다, 그 정도면.
박광순위원  그래요, 하여튼 청장님이 잘 아실 거고.
  제가 이 건을 거론하는 이유는 본예산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조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시민들이 도로나 보도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신청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이 정도 22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취락지구정비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37억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37억이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그것을 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투입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정비하려면.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더군다나 지금 현재 수정에 있는 금토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주변지역이 개발되고 또 창조경제밸리가 들어서면서 또 고등동에 보금자리주택 들어서고 하면서 취락지구정비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집행을 해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엄청난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시의 재정에 연도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청장님께서 그래도 이 부분은 중심을 가지고 시의 해당 관련된 기능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 시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차별로 쭉 한번 계획을 청장님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시 예산법무과에서는 만약에 금년도에 37억을 가지고 하라 하지만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루게 되면 금년도에 얼마를 요청했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수정구에서 금년도에 70억을 요청했는데 반이 잘리고 35억만 내려왔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계속 수정구에 부담으로 남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남는 거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분들도 전부 수정구 구민이고 성남시민이고 또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이 없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또 수정구청장을 했다라는 것은 영원히 남잖아요.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그런 틀은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취락지구는 우선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도 확보토록 일단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보상비나 공사비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사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기반시설도 해 줘야 되고.
○수정구청장 한신수  예.
박광순위원  어차피 나중에 그 지역도 또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변경 등에 따라서 시가화가 더 조성이 될 수도 있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시의 재정 부담으로 남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총괄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지금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구청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한신수 청장님은 다른 상임위로 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 승병철 민원팀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구민원팀장 승병철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승병철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과장님도 안 계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정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박문석  예, 하세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작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선유도봉하고 볼라드 지적사항 아시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볼라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고요.
박호근위원  시선유도봉만 합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건설과.
박호근위원  아, 건설과 소관이에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은 그쪽 과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연말에 시에서…….
박호근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다고 얘기하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인원이 똑같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박호근위원  줄지 않았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런 얘기가 좀 복잡하게 오가다가 결과적으로 그냥 그대로 인수하는 걸로…….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3명이 한 조에서 2명이 한 조로 바뀌는 걸로 돼 있다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그렇게 줄이는 걸로 얘기 나왔다가 최근에 1월 초에 그냥 먼저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박호근위원  그러면 보고는 그렇게 했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그 당시 말씀드릴 때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한동안 약간의 혼동이 있었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인원이 그때 18명인가 몇 명이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저희가 21명이지요, 보조원이.
박호근위원  21명에서 3분의 1 줄이기로 돼 있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14명으로.
박호근위원  14명으로 줄이기로 돼 있는데 그냥 21명 그대로 그냥 지속,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박호근위원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보고가 없어서 줄은 걸로 보고가 돼 있었는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예, 최근에 1월 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동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먼저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수정구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정수 토목팀장입니다.
  이영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상철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문희준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보고를 꼭 하고 싶으세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라는데…….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내곡터널 등기구 교체공사가 8월이면 상행·하행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다 끝납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상행선만 나와 있고 하행선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하행선은 일부가 한 3분의 2 가량은 됐습니다. 그래서 상행선, 하행선 다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하행선은 왜 없어요, 여기 쓰여 있는 게? 지금 상행선 200등, 상행선 380등 나와 있는데 하행선 내용은 없어서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아, 이것은 그동안에 교체한 거예요.
권락용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것 LED로 다 바꾼 건데?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것을 작년에도 일부 교체했다가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교체했고요, 그전에도 이미 일부 교체가 됐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잠깐만, 스톱.
  교체라는 게 LED로 교체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일부는 CDM으로 했고 일부는 LED로 했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한 번에 할 때 다 하지 왜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일부 예산을 조금 확보하다 보니까, 일부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저한테 구청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내년에는 LED 전체 하행선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래서 올해 5억 4500만 원을 들여서 위원님 말씀하셔서 전부 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을 다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하행선은 언제 하겠다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이것은 뭐냐하면 그동안 상행선 500등을 교체한 것을 써놓은 겁니다.
권락용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간의 추진사항을 적어놓은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신규사업인데요, 우리가 전체 터널에 1986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580등을 이미 교체를 했고, 나머지 구간 등수를 이번에 5억 4500만 원을 들여서 교체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행선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상행선의 거의 한 2분의 1 정도는 사실 했다고는 하는데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보면 제대로 한 건 아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임시로 하신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중간중간 섞여 있고, 조도 차이를 최대한 줄인 것은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신규로 딱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언제 5억을 어떻게 하겠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래서 이번에 조도 계산을 전체를 다시 해서 그 조도에 맞춰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이고, 이제는 절반만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모르겠어요, 수정구청인지 어딘지.
  내진보강공사를 각 구청마다 지금 하고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중국산 써서 문제가 된 게 있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는 아직 그 자재 구입을 안 했고요, 지금 분당에서 뉴스에, 언론에 한 번 났거든요. 그런 게 언론에 난 적 있습니다.
   아직 중국산 자재를 납품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게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복정고가교 내진보강공사 여기에는 중국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중국산을 쓰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구입한 게 아니고 국내산으로 하는 것으로,  
권락용위원  그게 기사가 나왔으면 확인하셨어야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우리가 아직 자재 구입을 안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보강공사를 하겠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작년에 용역 끝나고 올해 발주할 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주하실 때 우선적으로 다른 구에서 그 기사가 나갔다면 우리 수정구에서도 확인을 하셔야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지금 분석자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물론 조그마한 볼트 같은 거야 문제 되겠습니까만 구조라든지 중요 기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것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되면,
권락용위원  그것 어떻게 확인하면 가능한데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지금 분당의 관련 자료를 보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그게,
권락용위원  계약서상에 그것 명시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분당을 보고요.
  분당에는 중국산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직접 생산한 업체라고 써놔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것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권락용위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알면 막 이래라저래라 할 텐데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중국산 자재가 들어와서 쓰인다 하면 뭔가 미심쩍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민의 안전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만 마련하시면 돼요. 저는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재 구입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하도록까지 결정을 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분석을 해 보고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지금 건설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팀장님들하고 과장님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물론 다른 것 안전 외의 것은 괜찮아요. CCTV라든가 이런 거야 중국산이든 뭐든 어떻습니까. 그러나 혹여라도 구조, 기골,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권락용위원  이것은 저는 공무원들의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단 복정고가교 내진보강공사가 있다는데 그럼 자재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까지 구체적으로 계획까지도 보고받으셔야, 그리고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셔야 시민 안전에도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고, 지금 일단 분당구에서 터졌으면 다른 구에는 문제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물어보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그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제가 말씀 드린 게 중국산 쓴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 기사 내용이 지금 그런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좀 해 본다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과장님, 대답을 할 때 “우리는 계약서상에 그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이 대답하고,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아직 그게 지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음 회기에는 하시라는 얘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우선 기사가 나가고 시민들이 불안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 할 수 있는 뭔가는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그 관련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없다고 하시고는 계속 한다니까요.
박호근위원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하세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내곡터널에 관한 것은 별도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따 갈 때 제 방을 좀 들러주시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권락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신 것 중에 틀린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아, 그렇습니까?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것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곡터널 담당 팀장!
  과장님 답변 중에 임시로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팀장님, 임시로 설치한 것 맞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아, 그것 잘못 답변했습니다. 임시로 했다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수정.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그것 임시로 한 게 아니고 한 것 맞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권락용 위원님께서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좀 어둡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그것을 임시로 해서 새로 교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아, 죄송합니다. 잘못 답변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보강해서 다시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임시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일부러 가봤어요 우리 성남으로 들어오는 쪽은 대부분 돼 있는데 저쪽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돈도 저쪽에서 받는 거잖아요, 일부. 반은 받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이따가 그것 제가 여쭤볼 테니까 제 방에 좀 들렀다 가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답변을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함선규입니다.
  이명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오치봉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님이 지금 연가 중이라 유진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제2창조경제밸리 관련 건으로 해서 주변의 건축 인허가 사항이 좀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창조밸리 이외의 외곽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외곽지역은 종종 허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한 것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와 도로법상 도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등동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보면 도로가 폭원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부분에 6m 도로, 4m 이상 도로가 됐다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다세대 등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현재.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저희는 다세대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에 봉착됐다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는 어디에다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법상 도로가 중요합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중요합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건축법상 도로가 중요합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본시가지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뭡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
김영발위원  고로, 도로법상 도로가 먼저 정비가 되고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접근이 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회적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아시겠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예.
김영발위원  그렇게 건축허가 시라든지 입안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원구청 박창훈 청장님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간부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명숙 시민봉사과 민원팀장입니다.
  김영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순창 건설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운기 건축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시민봉사과장은 병가 중이고, 건설과장은 공석 중이며, 건축과장은 근무지 지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고요.
  중원구 박창훈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직무대리 지명숙 민원팀장님 2016년 시정업무계획, 저희 소관 팀장님이 또 어느 분이 계시지요? 소개를 하세요.
○중원구민원팀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지명숙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연장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병가 중이시라고 했나요?
○중원구민원팀장 지명숙  예.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각 팀장님들께서 해당 업무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영재입니다.
  시정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곽현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고요.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김영발위원  지금 고정형 CCTV가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지금 CCTV가 전부 해서 31대인데 거기서 6대 빼면 23대 정도 되는 걸로,
김영발위원  그게 상황실에서 자동체크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전체가. 자동체크를 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전자동으로 해서 대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하나둘씩 정리해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으면 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저희 중원구청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거든요. 10대 악성 주·정차 지역의 주차 관련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라. 단속을 하는데 스티커 발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견인사업소랑 연계를 해서 3개 구청이 같이 그런 데 불법하는 데만큼이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협조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협조를 했고, 그것은 단속공무원 직원교육을 했습니다.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봐주고 적당히 넘어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성남시 전체가 불법에 대한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안극수위원  그것을 다 정리하라는 게 아니고 10대 악성 주차지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스티커 붙이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견인사업소랑 연대를 해서 견인까지 조치를 시켜라. 그래서 3개 구청이 공조를 해서, 공유를 해서 바로 스티커 붙이면 견인사업소로 연락을 해서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는 요구사항이었거든요.
  지금 그러한 형태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3개 구청에서 언제 한 자리에 한번 모였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그런 견인실적은 없는데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청장님, 그 부분을 3개 구청장이 어느 구가 주관이 돼서라도 협의 한번 해 보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저희들이 시에서 정례적으로 간부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3개 구청장이 만나서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직무대리 권순창, 지금 여기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계셨던 자리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문위원님이 여기로 오셔가지고 공석된 거예요?
○전문위원 이주성  예.
○위원장 박문석  권순창 건설행정팀장님 팀장님 소개를 먼저 하십시오.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권순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광명 토목팀장입니다.
  김기남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전재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고요, 각 팀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우리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보도정비계획 수립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모르세요? 도로정비라든지 보도정비에 대한 계획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인도에 대한 정비계획은 몇 년 주기로 해야 됩니까?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께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건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계획 수립을 해 주시고 시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도 관련 건으로 해서 영조물 배상 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최근 5년 동안에 보도블록에서의 사고·사건에 대한 피해건수 및 보상금액까지 해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례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의 안전, 보행환경개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사항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재정의 분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도로에 대한 부분은 10년 주기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에서 도로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애초보다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이 정도면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십 년이 걸려야 도로정비, 인도정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로 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 수립과 수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예.
김영발위원  총괄하고 계시니까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팀장님, 지금 건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이 대행하고 계신 거지요?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예.
안극수위원  청장님, 우리 중원구가 공석이 지금 3개 부서에서 과장님이 안 계신 건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3개 부서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목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주거환경개선지구,
안극수위원  예, 지금 준공 관련된 것 현장.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토목팀에서 지금 인수인계하기 위한 현장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토목팀장님 좀······.
○위원장 박문석  예, 토목팀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세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토목팀장 정광명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매일같이 은행2동 현장에 나가시지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나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준공서류를 저희 구에서 받았잖아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안극수위원  서류를 가지고 현장 나가셔서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안극수위원  현장 상태가 어때요?
○토목팀장 정광명  아직 현장에 좀 미진하거나 하자사항들이 있어서 계속 보수보강 시키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에서 책임지지 못할 것은 절대로 사용승인해 주면 큰일 납니다.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안극수위원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3월 초에 그것 관련해서 시정질문하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한테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그다음에 LH에서 준공서류 넘어간 것 보시고 미진한 것은 절대로 우리 구에서 승인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벌써 저랑 통화하신 지 한 달 정도 됐지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안극수위원  나가셔서 보시고 문제점 있는 게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하수도 분야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안극수위원  좀 미진한 게 아니고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그다음에 도로포장도 인도나 차도에 좀 문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좀 문제예요. 이제 새로 준공 맡은 데를 전부 다시 파서 전부 땜질식으로 누더기로 다 만들어놓고······. 완전 포장해 놓고 나서 준공이 났는데 전부 중간중간 엄청 나잖아요. 현장 나가보시면 그런 것 많지요?
  그리고 하수도 공사도 좀 문제가 있어서 유속, 물 흐르는 여름철은 아직 겪어보지 않았지만 지금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 것 현장 나가면 느끼시지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지장물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최초에 공사할 때 기존 하수도 아니면 수도관로 이런 게 200미리 관, 300미리 관이 그냥 땅 속에 묻혀 있고 이런 것 현장 나가서 혹시 보셨습니까?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지금 확인한 부분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것도 전부 꺼내지 않고 다 그대로 묻어놓고 그렇게 하고 지금 준공이 다 됐다고 해서 서류가 우리 구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토목팀장님이 절대로 그것 그냥 묵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늘 제가 확인시켜드리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 박스형 하수관로에다가 900미리 관을 그냥 놓고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방서에도 전혀 맞지가 않아요. 공사하는 공법도 전혀 안 맞고 그렇게 공사를 했고,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다 잘못된 거지요?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도로 부분은 토목팀에서 하고, 하수도는 소하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지금 중원구에서 어느 선까지 준공이 된 겁니까?
  지금 전부 다 완료를, 매일 나가봐도 거기 포클레인 갖다 공사하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수리를 하고 다시 보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사가 아직 준공도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하고 그런 공사들을 있는 겁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저희들이 요구해서 지금 보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LH에서 자체적으로 좀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은행2동사무소 밑에 있는 7공영주차장인가 그것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 지적이 돼서 공사하는 게 있고 또 처음부터 LH에서 아직 공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이원화로 되어 있는 겁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많아요, 지금 구에서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
  구에서 부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하자보수명령을 내려서 지금 수리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잘못돼서 하는 게 많습니까?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지금 조건부 준공이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하자보수하고 있는 부분이 좀 더 많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팀장님, 6270억인가 그 사업비가 책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9월 30일인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류를 받은 시점과 서류를 받아서부터 우리 중원구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기 시작해서 문제됐던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전부 다 리스트에 체크는 되어 있지요, 하자가 돼서 다시 공사를 하라 이랬던 부분들?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것을 팀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장님, 내일 지금 저희 중원구청에만 3개 부서의 몸통역할을 하시는 과장님들이 공석으로 돼 있는 기간이 장기간 지금 오랫동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가 중이라 지금 공석이 되는 부분이 시민봉사과장님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시민봉사과장님이 병가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공석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시민봉사과장은 2월까지 병가 신청이 됐고, 2월 이후에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건축과장은 벌써 2년 정도 차에 공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년 정도 돼가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2년까지는 다 안 됐고, 1년은 넘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각종 인허가를 다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전문직 중의 전문직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인호 과장님이 근무지 지정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출근하고 있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행정팀장님이 대신하고 있습니까? 그 인허가를 누가 하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인허가는 담당 팀장이 하고 있고요. 주무팀장이 과장의,
안극수위원  최종 결재?
○중원구청장 박창훈  결재는 주무팀장이 과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주무팀장이 건축을 전공한 분은 아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시정질문 하나 할 예정이고요.
  끝으로 구청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금광2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들 위촉과 해촉 관련된 것을 제가 감사에서도 지적했고 또 청장님을 세 차례 정도 만나 뵙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해결이 안 돼서 동네는 굉장히 시끄럽고, 그 이유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10년이 넘은 분들 위주로 혁신과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새로 오신 신임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한 분씩 만나 뵙고 이렇게 돼서 해촉을 시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동장님도 아마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동네가 시끄러워져서 결국은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중재에 나섰고, 지금은 중재에 나서서 그 사태는 해결했지만 조건부 위촉이라는 아주 불명예스럽게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도 저한테 이렇다 할 말씀도 안 주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맞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극수위원  이 정도로만 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직무대리인 강운기 건축행정팀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각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강운기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중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황준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한봉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을 그리고 조치를 해 달라고 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대원동에 있는 서현동물병원 건 알고 계시나요? 물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건축과에서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전달받은 것 있습니까?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적 이야기를 전달을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감 때 이야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건축지도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간단하게.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건축지도팀장 김중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계속 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담당 팀장님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현장조사 해 보셨어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예, 현장조사까지는 지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불법 가건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조사까지는 마쳤습니다.
김영발위원  조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조사가 끝난 연후에 후속적인 조치를 통해서 원상복구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김영발위원  행정절차상 필요한 시간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지금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파악만 하고?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전화만 받고 우리가 공문을 하나 내려보내 달라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다가 좀 조사는 늦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조사 끝났으면 빨리 불법 가건물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 단속을 좀 강화시켜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공개공지에 대한 현황 전수조사가 혹시 우리 중원구는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녹색건축팀에서 관리하는데 저희 중원구에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예, 관리카드를 보내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또한 전수조사를 실제 현장에 나가서 했을 거라고 믿어져요. 거기에 불법 행위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불법 행위는 뉴코아 모란점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나가서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황 전수조사했던 사항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리스트 좀 주세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시정명령해가지고 완료된,
김영발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국토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년 1월 16일에 개정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불법 데크?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언제 말씀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지금 국토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2014년 1월 1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주 내용은 불법 데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내용 정확히 모르세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다면 해당된 팀에서 스터디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2014년 1월 16일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공영 부분이라든지 불법 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예.
김영발위원  대신에 현황 파악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당연히 자연도태를 시켜서 근절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정확히 스터디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예.
김영발위원  이것은 제가 총괄 질의 때 여쭤보려다가 여쭤보질 못 했는데 간단하게 우리 구청장님께 여쭤봅니다.
  3대 무상복지 관련 건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파견된 인원 몇 분이나 됩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은 11개 동이 있습니다. 11개 동에 담당 과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별로 4명에서 6명까지 지원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50여 명 정도, 60여 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총원 이백몇 명에서 높은 비율을 이렇게 지원을 내보낸 거네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동으로 어떤 긴급하거나 위급한 사항일 때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인원을 동에 파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대 무상복지 관련 건 긴급한 사항이었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필요했던 사항이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대상자들이 많고,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긴급하게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수의 수혜자들이 빨리 수령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영발위원  그렇게 비춰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빨리 주고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책 입안이 될 걸로, 24세의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수령하는 것으로 표면화시키기 위해서 인원 지원이 나갔던 것으로 지금 언론이라든지 기타 현장에서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대 무상복지 관련 건 이외에 인원 파견하는 경우가 이 정도로 60여 분의 우리 구청 직원분들께서 동에 나가는 사례가 어떤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를 들면 재난상태 같은 때지요. 폭설이 와서 전 직원이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5㎝ 정도의 눈이 온다고 하면 직원의 2분의 1 정도 담당 동에 나가기도 하고, 3분의 1 나가기도 하고 또한 지역의 환경정비라든지 또는 긴급하게 주민제안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담당 동에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
김영발위원  아까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언뜻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의 직원들 행정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긴급을 요하거나 위급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없더라도, 시에서 지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 긴급한 사항은 아니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전에 홍보를 해 왔고 그리고 동에 채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유사한 건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서 유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상복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정도의 인원, 더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어떤 편익을 누릴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행감에서 지적됐던 안전매뉴얼 만드셨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만들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안전 매뉴얼 만든 것을 봤는데 만든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매뉴얼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대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시켜서 그 매뉴얼에 맞는 안전점검 하도록 하시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이행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빗물받이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고 분당에서는 빗물받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빗물받이 저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제안한 빗물받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우리 성남시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 좋아요. 그것을 논의하셔서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 빗물받이가 생기고 나서 똑같은 것이 매년 반복되고 거의 같은 내용의 행정 낭비,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는 한 번쯤은 개선을 해야겠다. 그 개선책을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고 제안을 했다면 그것을 검토를 해야지요. 그냥 내버려두고 또 내년 지나가고 하면 안 되겠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적극 검토해서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분당구청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의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석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서용미 건설과장입니다.
  이원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필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차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구청장님, 지난 2016년도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성남-광주 간 시계에 있는 태재고개 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57번 국지도요.  
박호근위원  예, 거기에 인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2억 3000 예산 올렸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은 예산에 반영 못 시킨다고 해서 안 됐다고 얘기했었고,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도로국 담당 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구청장님도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에 가서 면밀하게 그 실태를 봤고요. 또 인도의 개설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는 못 했지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보행인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도를 만들어드리려고 그럽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추경예산에 올리실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호근위원  그럼 추경예산 언제쯤 올리실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추경이 3월 의회 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박호근위원  3월 의회 때는 없습니다. 그때는 조례만 있고 추경예산은 좀 어렵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하여튼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4월까지는 없으니까 5월이나 돼야 되겠네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동안 준비해 놓을게요.
박호근위원  그것 올리실 때 미리 올린 것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담당 국하고 저희도 한번 얘기할 수 있게 미리 사전에 또 예산법무과에서 안 된다 소리 하기 전에 그쪽하고 협의할 수 있게끔 올리시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3대 무상복지 관련 건으로 해서 구청에서 관련된 과 이외에 각 동에 파견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 구는 청년배당사업 관련해서 대상자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과별로 5명씩 동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영발위원  과별로 5명이면 총 몇 분인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65명이지요.  
김영발위원  20일부터 해서 총 65명이 파견 나갔다는 이야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파견이 아니고 하루 출장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출장이든 파견이든 간에 대상자 홍보 차원 때문에 우리 분당구에 해당되는 인원이 1만 1200명 중에 몇 분이나 됐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한 5640명 됩니다.
김영발위원  파견이 아니고 출장 나갔던 그 65명에 대한 내역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나갔던 이유가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간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기타 우리 구청에서 관련된 과를 제외한 긴급하게 그렇게 파견을 나가거나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어떤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구청 인력 지원을 하는 사례는 우선 큰 비나 눈이 왔을 때, 그러니까 재난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담당 동에 출장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이나 약간 시급성이 있는 것은 구의 직원을 인력 지원을 해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부터 그리고 길거리마다 대로, 소로, 중로를 포함해서 현수막 걸려 있는 것 보셨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어서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한 칠십여 분 나갔다는 게 저는 정책의 홍보,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상이나 SNS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각 동의 통장들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빨리 수령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당구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성남시에 있는 이번에 참여를 했던 분들께 굉장히 불만석인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고 그게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급을 요할 정도 그리고 홍보 부족으로 인한 긴급사항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는 동까지 포함해서 총원이 530분이에요. 그런데 구청에는 300여 분이 계셔요, 정원 기준으로. 이 인원들이 매일처럼 나간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행정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제가 두 개 구청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분당구청에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이제까지 끌고 온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5600여 명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했는데도 부족해서 긴급하게 상품권을 배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이외의 긴급사항들이 얼마든지 우리 분당구청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행정력을 동원했느냐, 이번처럼?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우리 구에 조기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월 몇 건이나 될 것 같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자진납부로 경감 받은 게 한 60%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40% 정도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통지를 못 받아서.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구제를 해 주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내보내세요. 그러면 그만큼의 소득이 주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소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 대중교통의 연계사업 건, 한국도로공사 주체 건, 동천 관련 건 알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제가 떠들고 있기 때문에.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교통도로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야 핑곗거리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버스만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금역이라는 부분이 한 줄에 한 토막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무 건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SNS의 한계점의 있고, 공모 건에 대한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필요한 부분 특히나 분당구에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얼마만큼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동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배당 그것보다 몇 배, 몇천 배 그리고 기반시설을 구축해 놓게 되면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들도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홍보는 왜 안 하셨어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대중교통 연계사업 건, EX-허브사업, 버스정류장 이야기합니다, 고속도로상에. 동천에 생기면 미금역에 생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 목적이 뭡니까? 전세버스 서라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광역버스, 좌석버스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왜 홍보를 안 하십니까?
  가중치에 대한 부분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인원 동원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통지서 받았느냐? 안 받았으면 가서 수령해라. 그런 안내나 할 정도, 그런 행정을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그런 행정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분당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거의 거주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과연 공무원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그것을 원할까요?
  현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발전될 수 있고 경제적인 효과가 도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싸워서라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뒷전이고, 청년들이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갈 수 있는 퍼센트, 몇 사람, 금액 얼마,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에 동원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비대하게 남용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어느 구청장님보다도 시민들 입장에서, 구민들 입장에서 나서주셨던 분 그리고 일하시는 분으로 각인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행감 때도 그렇지만 오늘처럼 업무보고 청취 시에 제가 이야기했던 자료들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구두상으로도 찾아오시는 분이 없을 뿐더러 전화하시는 분도 없더라고요.
  숱하게 많습니다만 굵직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타이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년 1월 16일에 개정된 게 있습니다, 불법 데크에 대한 부분.
  2014년 1월 16일 이전의 데크의 불법 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시켜주겠다가 아니라 자연히 그것은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폐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불법 점유에 대한 데크 설치라든가 이런 행위에 대한 것들은 근절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인원의 한계성은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황 파악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력이 가장 좋은 서용미 과장님께서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김영발위원  인원의 한계성, 하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줄이세요. 대장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세요. 분당구가 그렇게 넓습니까?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넓을 수 있습니다. 워낙 바삐 움직이시고 시민들, 구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껴안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널찍합니다만 이 부분들, 인원 다른 과에서든 아니면 단기 기간제든 간에 합류를 시켜서 빨리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단속을 하세요.
  그리고 지역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 건너편 그리고 대장동 관련 건 장소 두 곳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결과치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관련 건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은 일부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타 경제환경 상임위를 통해서 타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만, 공개공지에 대한 불법 행위, 이것도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이전에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지요? 혹시 그 현황 전수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이것도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되어 있겠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아직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빨리 하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설 지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소요되는 시간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연초에, 하여튼 상반기 내에 다 조사해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또 여기에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공개공지의 훼손된 사항을 보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수목에 대한 관리가 아니고요, 그것은 후차적인 부분이고 지금 나가서 보세요. 엉망입니다, 엉망.
  그리고 공개공지에 디딤돌만 놔도 임대료가, 건물값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데크 깔면 또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어떤 것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훼손이 굉장히 심할 정도예요. 그리고 불법 이용률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불법 데크에 대한 부분,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 현장 전수조사를 하셔서 실태파악을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신 연후에 단속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원상복구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총괄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는데 보고할 내용 없으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시에서 3개 구 실무 과장 회의를 통해서 그 산정방식에 대해서 2개 구하고 저희하고 방식이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방식을 똑같이 하기로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부과하는 것은 원가산정방식에서 탈피해서 주택가격방식으로 산정을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면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그동안 산정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기이 납부자의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소송을 피소를 당해 있는 게 4건이 있고 또 현재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처분할 때 또 다시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2개 구청과 분당구청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과장님들 모여서 중심으로 해결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안산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경기도에서 1위했데요.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는 특별대책반을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맞춘 것이지, 이것은 제가 볼 때 미봉책이에요. 뭐냐? 위원이 지적하니까 또 위원회에서 지적하니까 고치기는 했는데 그럼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이라든가 경기도랑 우리랑 맞춰야지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상위부서를 맞춰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끼리만 또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 3개 구청이 잘못됐다고 하면 3개 구청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수선에서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요율을 어떻게 곱할까에 대한 기준이 경기도에서 내려와요. 물론 그건 전국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책자로 보면 서울시 따로, 경기도 따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우리는 경기도 상급부서의 지침을 따랐다라고 그것 맞추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준비를 다 했다, 3개 구청 맞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경기도와도 확인을 해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우리도 그대로 맞추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저도 인정합니다.
권락용위원  소송결과 나오기 전에, 물론 소송은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부터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그 소송된 건을 보면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에 갑자기 증가해요, 이유가 각 지자체에서 터지기 때문에. 어차피 누군가는 이것을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더구나 분당구청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것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 나오면 경기도 내용 확인해서 다시 한 번 3개 구청 맞춰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과오납 부분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나와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소송처분 나오면 그 기준대로 방법 찾아주세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그리고 보고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보고 빨리 해 주세요, 있으면.
○분당구청장 윤기천  이행강제금 부분이요?
권락용위원  예. 특히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사실 문제점이 될 만한 요지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시고, 내용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고, 과오납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미침을 마련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행감 때 그 난리를 쳤는데 오늘 와서 설명이 말이 됩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본 위원도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은 있지만 여하튼 오늘 보고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 아까 수정구청 할 때 그냥 한꺼번에 다 질의를 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자재 기사 나온 것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관급자재 중국산 썼다 이것은 제가 아까 실무자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내용상 시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천 마디 해야 될 것을 한 마디로 이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산 썼다.” 이 한 마디로 모든 게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준비한 게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한 마디에.
  물론 사유를 들어보니까 국내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해외에서밖에 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 자재가 18일까지 들어왔어야 되는데 납품이 되지 않았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18일까지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납품한 결과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납품기일을 못 맞췄으면 문제 아니에요?
  그럼 그전에 예를 들어 상의를 우리 공무원하고 했어요, 유예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이런 상황이니까 뭘 어떻게 해 달라든가?
○분당구청장 윤기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사실 웬만하면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일은 과장들이 다 하는데, 제가 알게 된 것은 아시아투데이에 언론 보도되고 난 이후부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고, 그 보도 이후에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조달청 거기에도 실무계장을 보내가지고 이게 계약 관련법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중소기업진흥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을 저희가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소기업청에서 결과는 안 왔는데,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납품기일에 대한 것은 거기서 안 나왔어요. 다른 데서 나왔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기일에 납품을 한 결과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1월 18일까지 납품하게 돼 있는 것이 아직 납품이 안 된 것은 저희가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일을 못 맞춰서 또 그것도 계약조건하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하는 건데,
권락용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아는 거면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지적할 텐데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거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중국산 썼다는 그 얘기 하나, 두 번째는 납품기일 못 맞췄다. 이것은 정확한 팩트잖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이런 상황이다 이런 보고가 아니고 지금은 그런 게 있습니다라고 확인 정도에만 그치다 보니까 이것 어떻게 됐는지 자꾸 의혹만 커지고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실무선에서 확인하겠지만 저도 이것에 대해 모르겠어요. 다만 기사에 나온 만큼 확인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지, 다른 것 같으면 사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백현고가교 쪽에 공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진보강 때문에. 안 그래도 그것 유심히 잘되고 있나라고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니까 백현은 중국산 쓰지 않는다라고 확인해서 저는 지역구니까 여기는 ‘오케이, 괜찮구나’라고 확인만 한 것이지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작년에 발주한 게 세 군데예요. 다만 지금 언론에 나오는 금곡고가차교 이것만 면진받침 자재 문제인데 그 두 군 데는 계약조건에 맞게 다 납품이 돼서 그런 자재를 써가지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이것을 쓰든 저걸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필이면 내진보강 설계라서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오점이 뭔가는 지금 나온 거지요. 옥에 티가 생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할 건 하고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보고할 때 정확하게 이건 이 문제라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든가, 지금 대책방안을 내놓은 게 아니라 현황파악만 한 거라서 제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대책은 중소기업청에서 질의 결과 회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납품업자에게도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발주한 것은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이런 게 중소기업청에서 잘못됐다고 판정이 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다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결과 나오면 어떡하시겠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결과 나오면 상급기관, 그러니까 조달 관련 기관이라든가 계약 관련 기관에서 회시해 주는 대로 조치를 할 겁니다.
권락용위원  지역구 의원님한테 최대한 먼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결과는 그냥 사안 따라서 다 얘기해 주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어떻게 처리하겠다까지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 이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닌데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청장님 한번 챙겨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노인복지예산인데,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줄어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건데, 지금 시중의 일부 여론은 청년배당이라든가 3대 무상복지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일자리예산이 좀 줄었다라는 것이 노인분들한테 들리는 얘기거든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고 그런 사항만 들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분당구청 예산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예산이 크게 두 가지로 정책사업별로 보면 노인복지 증진에 저소득층 노인계층 생활안정지원이 있고, 단위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로우대 및 사회참여활동 확대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노후소득보장 강화 이 네 가지 단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실업대책 추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주로 줄어든 부분을 보면 경로우대 및 사회참여활동 확대 여기에 보면…….
  혹시 여기에 기획팀장님 오셨나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한영길  예.
박광순위원  한번 예산서 페이지를 적어보세요.
  376쪽인데 경로우대 및 사회참여활동 확대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8억 3500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2억 5400으로 5억 8100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걸로 돼 있어요, 377쪽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부분에도 보게 되면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2660만 원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인 고용촉진 및 안정이거든요. 예산서 380쪽인데, 여기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액이 17억 4920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10억 6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6억 88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사업별로 보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이 6억 4120만 원이 줄어든 걸로 돼 있고, 실업대책 추진이 4699만 원이 줄어든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페이지까지 전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문화복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물론 제가 예결위원이지만 문제가 되는 거라든가 큰 것을 보지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보거든요, 예결위원도. 그래서 어차피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 본회의까지 전부 다 해서 통과된 것을 책자로 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인지, 소일거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작년에는 했었는데 금년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말이 지금 현재 어르신들한테는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노인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라면 그런 것을 바로 홍보를 하든지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감액돼가지고 그 말이 맞다고 하게 되면 청장님도 공무원 생활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 재정도 한정이 돼 있는 거고.
  그런데 복지의 특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주었다가 감액을 시킨다든가 안 주게 되면 그만큼 그것이 엄청난 불만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그런 복지사업을 한 사람들을 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청장님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듣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공공근로사업하는 그런 일자리가 2015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우리 성남시에서만 하는 공공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시민순찰대라든가 또 체납세 조사원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텃밭지도사라든가 또 공공산후조리원의 지도사라든가 이런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공근로나 이런 데서 조금 줄여서 그 예산을 공공형으로 만들었다, 전용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노인일자리까지 줄었다는 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 예산서 페이지까지 알려드렸으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가서 한번 보시고 해당되는 과 팀장한테도 한번 저기해서…….
  어차피 지금 현재 예산은 통과된 거고, 잘못돼 있다고 그러면 홍보를 다시 하셔야 되고.
  사실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성남시 전체적인 예산은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 공유재산 이것을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는 한 성남시 세수가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늘어날 리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한 쪽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른 한 쪽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순찰대라든가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부분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도로관리과장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성남시 예산이 특히 도로, 교통, 대중교통, 산업, 물류 이런 쪽의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5%에서 무려 많이 감액된 데는 35%까지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감액이 됐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이게 실정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살림을 한다손 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쪽 부분을 늘리려면 이쪽 부분 감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지 몰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분야는 시민들 누구나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통, 도로, 더군다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 물류 이런 쪽을 줄여가면서 복지를 한다라는 것은…….
  청장님한테 이것에 대해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청장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책 수립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편향, 편중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시민 대다수의 불편으로 와 닿는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도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챙겨보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됐다고 그러면 홍보를 다시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 도시계획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지만 청장님은 전체적인 우리 성남시 분당구의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 서현동에 시가화예정지구라고 이미 구역 지정을 해 놓은 데하고 그다음에 대장동은 개발을 할 거고 그다음에 동원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화예정지구로 구역 지정을 해 놓은 상태고, 그렇게 되면 분당에는 이제 거의 땅이 없습니다, 쇳골이라든가 안쪽에 좀 있는데 그것은 전부 보전녹지지역이고 개발이 용이하지 않고 또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청장님께서 이매역 주변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금년 6월이면 판교-여주선이 완공이 돼서 개통이 됩니다, 여주에서 판교역까지. 그다음에 판교역에서 광명으로 해서 월곶인가 거기까지는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있고요, 금년도에.
  그렇다고 하면 여주·광주·이천분들이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매역에서 내려서 사실 신분당선보다는 분당선이 서민들은 더 이용이 많거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왕십리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원까지 가고. 그렇다면 이매역이 중요한 환승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상은 하고 계셔야 된다고.
  청장님 업무가 아니라손 치더라도 구청의 해당된 과를 통해서 도시계획과에 자꾸 주문을 하고, 이매역 주변을 어떻게든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거기에 환승주차장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것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인정하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더군다나 지금 거기가 주말에는 굉장히 교통량이 많지요. 돌마고등학교, 송림고등학교 우리교회하고, 지구촌교회 때문에. 그래서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현수막도 많이 걸어놓고 그래요. 그런데 현수막 걸어놔도 단속하는 것은 내가 한 건도 보지를 못했어요.
  단속을 하라는 뜻은 아닌데, 공무원이 주말까지 나와서 단속하는 것도, 단속이 또 능사는 아니고 거기에 걸맞은 시설과 이런 것을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단속하는 것이 능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변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돌마고등학교 뒷도로, 송림고등학교 뒷도로를 작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안에 청장님께서는 추경으로라도 거기에 기본 실시설계 비용을 반영을 하셔야 돼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도로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 교통량이 많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일대가 아예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매역사거리에서 돌마고등학교까지는 한 100m 이내지요. 거기는 지금 도로확장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140m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하실 거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을 정비를 좀 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청장님 생각이 나름대로 있으실 거니까 이매역사 주변을 환승역에 걸맞게끔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재고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노인일자리 예산 확인하시고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건 바로 확인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행정지원과 사업을 보면 삼평동주민센터 증축공사를 하는 것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오늘 분당동주민센터 다시 신축하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은 왜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청사 건립계획은 그동안 수차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뺐고, 삼평동은 유관단체에서 물건을 보관할 장소라든가,
강한구위원  삼평동은 증축이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분당구는 신축이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신축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준비되는 사항도 다 알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하고 지금 회계과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해서 다시 동사무소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것은 오재곤 동장한테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다 지시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이것은 구청장께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다음에는 이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미리 확보를 해 놔서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구미동 하얀마을의 복지관이 곧 개관합니다. 그것도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3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지금 운영주체가 결정이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결국 복지관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관할이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이 또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제가 식당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이제 1월 말 정도면 준공에다가 실제로 개관은 3월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관심 있게 준비되는 사항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녹지공원과, 작년에 우리가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나무뿌리에 대한 제거를 한 번 했었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뿌리가 또 자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무뿌리가 자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나무뿌리가 자람으로 인해서 특히 보행약자들에게 불편함 정도가 아니고 안전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올해도 또 기회가 된다면, 지금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뿌리 제거에 대한 것도 동사무소하고 연락을 하셔서 동사무소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를 좀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대대적으로 이것은 작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용역을 쓴다든가 연간단가로 해서 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작게작게 그때그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것도 저희가 금년에 375조 분량의 한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강한구위원  지금 예산 가지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그것은 시급한 데부터 노선별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지만 중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시급하다고 요청이 오면 또 거기도 해 드리고 불편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주택가의 나무에 대한 전지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가로수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지만 주택가에 있는 메타세콰이어가 20여 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거져 있고, 메타세콰이어는 위에 길이를 치고 옆을 쳐도 그 다음 해 되면 예쁘게 다시 재생을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쳐서, 머리 이발하는 것하고 같은 거지요, 그것도.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에 우리 구청장께서 연간단가계획을 하시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계획에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찾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계획이 생기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총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종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영옥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7건입니다.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종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재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경제교통과 업무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강한구위원  주요업무고,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합니까, 상가 주변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점심시간 2시까지는 안 합니다.
강한구위원  안 하고 있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합니다.
강한구위원  안 하는 이유는 결국은 소상공인의 상공을 좀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 시간만큼이라도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주차 사각지대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방법 없이 단속을 하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2시 전에 단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항의가 심한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미 우리 분당에서는 또 성남시민들은 지금 2시까지는 식당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단속을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도 참 좋은 정책이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상가 주변에 상업을 영위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시 55분 이럴 때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요즘 같이 어려운 때 우리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우리가 세웠으면 지켜줘야 우리 주민들이 혼란이 없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실제로 시간대라든가 그리고 주차되어 있는 장소가 상가 주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민원이 지금 몇 번째 들어오고 있어요. 1시 59분에 끊긴 것, 1시 55분에 끊긴 것 있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는 최소한 편안하게 식사하고 장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책방향을 정했으니까 그 원칙은 지켜나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한테 그렇게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시키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레드존을 포함한 CCTV가 불법 주·정차 단속용이 몇 대 있습니다. 그게 수동으로 하는 게 있고 자동으로 돌려서 하는 게 있습니다만, 물론 과장님한테 그리고 주무관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자동으로 다 돌리세요. 단속 CCTV 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다 돌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자동으로 몇 분 경과하면 찍힐 수 있게끔, 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김영발위원  전자동으로 돌리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홍보 정말 필요한 부분 제가 말씀 또 드릴게요.
  아까 구청장님한테 제가 홍보 건 말씀드렸었지요?
  한 예로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었지만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때 이외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주택지역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불법 주·정차가 어떤 특이한 행사를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나 상업지역인데, 거기에는 제가 주무관께는 전달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홍보하세요.
  점주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단속시간이 아닙니다. 잠시 대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이것을 특정한 시간대에 맞춰서 코스를 정하지 말고 코스를 변동을 줘가면서 운영을 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김영발위원  그것의 2차 단계로 점주들에게 각각 A4 절반 정도의 크기로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길거리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보를 포함한 통행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홍보 지원 나가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김영발위원  거리환경, 교통사고 예방, 거리질서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된다는데 왜 홍보 안 나갑니까? 가십시오. 나가셔서 지원해 주세요. 동 지원받아서 하십시오.
  정말 시민들의 목숨과 재산상의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 있는 홍보 부분, 현수막 그렇게 많이 붙이신 적 있어요? 못 붙여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홍보하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장기 무단 번호판 영치되어 있는 차량이라든지 버리는 차들이 경기가 안 좋을수록 그리고 자동차가 생활화된 지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도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버리는 차들이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시면 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약간 증가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증가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도시미관은 차치하고라도 통행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범행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저희도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활용될까 봐 룰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예,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압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김영발위원  다른 데 지원을 받아서라도 하세요. 그리고 가장 말단에 있는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통장들, 반장님들을 통해서 동네에,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의류수거함이라든지 불법 장기 방치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하십시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연 2회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대대적으로 저희가. 5월하고 12월경 해가지고 연 두 차례는 대대적으로 저희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김영발위원  일반적으로 겨울철 전에 버리는 부분들도 많고요, 차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여름철 휴가 끝나고 버리는 차들이 또 많고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사이클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강력하게 그리고 상시적으로 민원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용미 건설과장님 팀장 소개 후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당구 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주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송수목원 옆 우리 분당구의 도로, 하천부지 내에 측구가 되어 있지요? 측구가 있습니다. 슬기자원 이야기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슬기자원 만나교회 맞은 편 말씀하십니까?
김영발위원  예.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대우자동차 서비스센터 있는 그 부분 뒤쪽에 보면 수목원이 있고 거기에 슬기자원으로 들어가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되어 있는 것 확인하시고 포장 걷어내세요. 하천부지입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영업에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점용허가를 정식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되는 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 오신지 한 1년 되셨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제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네.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전공이 어떤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지적입니다.
안극수위원  지적 전공이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유독 분당구청의 4개 부서에, 자기 전공이 아닌 부서에 가서 과장님들이 근무들을 많이 하고 계신 가장 많은 구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설직, 그러니까 기술직공무원들은 가능한 한 자기 전문 분야에 가서 근무하시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좋지요, 아무래도?
  타 부서보다는 자기 주 전문 부서가 더 좋지요, 답변하시기가?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저희가,
안극수위원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것 맞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웃음) 저는 건설과에 와서 제가 항상 접하는 업무 외의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활력적이었고, 의욕적으로 재미있게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주 전문이 누구든지 다 편하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고개를 끄덕임)
안극수위원  지금 야탑 지하연결통로 그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현재 저희가 11월에 행정대집행을 하고요, 그 현장에 천막 가림막이 돼 있었을 때보다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다 하고 나니까 현장 상황은 더 훨씬 깨끗하고 환해졌습니다. 환해져서 저희가 행정대집행 완료한 그 상태대로 지금 존치가 되고 있고요, 지금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시 도로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가 점포가 몇 개 정도 있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설치된 것은 31칸이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업무처리를 법대로는 잘하셨는데 우리 성남시가 지금 세수 확보를 열심히 세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행정대집행까지 다 끝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에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비록 불법이라도 살리고 가는 게 좋다.
  점포가 31개 정도면 예를 들면 종합시장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건부로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앞으로 향후 그곳이 점포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겠지만 기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포이고 또 엄청난 비용이 투자됐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법의 잣대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다 철거를 해서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금 시가 해야 될 일이 그곳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 전문 분야, 우리 과장님이 과연 그렇게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냐라는 것을 제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최소한 야전에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어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저희 시가 또 저희 구가 세수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꼭 법의 잣대를 두고 몽땅 정리를 해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시에서 운영하는 묘를 실리지 못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난 거지만 앞으로 그 자리, 지금도 우리 서용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혹시, 그게 사실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행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진짜 성남시를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야탑 지하연결통로는 제가 현장을 접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두 가지로 제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민원을 저희가 문서접수를 하게 됩니다, 시 도로과에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다오, 이렇게 문서 접수가 한 건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불법 행위를 묵인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행정조치를 해 다오. 그다음에 노점 장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저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서 현장에 나와서 단속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전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마폴리스 안의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통로에서 불법 행위로 어떤 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가 31칸 만들어진 자재 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할 때 저희가 찍어 놓은 사진이 있지만 전부 패널 소재여서 지하공간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굉장히 취약한 소재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제가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다 극복해서라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패널 소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돼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아, 이게 살릴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져보게 되잖아요.
  결론은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방침은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아니면 그냥 과장님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께서 어떤 언질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그 중간중간 진행사항을 구청장님께도 보고드렸고 시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
안극수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더니 불법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31개 점포를 다 철거를 해라, 이런 방침이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법 위반, 도로법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3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해라 그런 지시 받고 저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법 근거해서.
안극수위원  시장님한테 그런 방침 받으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물론 이 사안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는 좀 상반된 사안인데 시청 불법 스케이트장 내용 잘 아시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그것은,
안극수위원  두 개를 연계시켜놓고 보면 시장님이 지금 그런 방침을 만약에 가지시고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고 했다면 뭔가 어불성설이고, 뭔가 지금 행정이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고 있다는 그런 생각 금방 갖잖아요.
  본 위원이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면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시민들이, 어른들이 저 주차장을 사용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른들 놀이터를 없애버리고 어린이들 놀이터를 만들어놓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동의를 한다. 그 장소를 바로 연못광장으로 이전해 달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해버리라고 그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SNS로 여러 가지 거리를 만들어서 하는 바람에 본 위원도 굉장히 곤혹을 치렀는데 그와 연계돼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지금 야탑 지하연결통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법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위배되는 사항이지만 그 넓은 공간이 기이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던 거라면 향후 어떤 계획이 우리시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그 장소에 점포를 꾸밀지 아니면 편익시설, 편의시설을 꾸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내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했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님이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혹여 앞으로라도 이 비용이,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것은 저희 시의 세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잘 마련이 됐던 건데, 이참에 그것을 무시하고 법의 잣대를 맞춰서 행정대집행법으로 다 처리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혹여 앞으로라도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주 전공을 가진 분들이 그 부서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전공했던 분들이, 각자의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그 부서에서 근무한다면 조금 더 시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주 전문 분야가 어떤 건지, 주특기가 어떤 건지 물어보게 된 거고요.
  어쨌든 과장님, 혹여 앞으로 여기에서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되어야 될 것인지는 한번 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상황실이라든가 안전매뉴얼에 대한 임무는 건설과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강한구위원  작년에 우리 정자동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야말로 매뉴얼대로 대응을 함으로써 안전에 대해서 우리 성남이 굉장히 안전도가 높다. 역시 성남이다. 그것이 판교 환풍구사고 이후에 이렇게 또 달라진 모습을 사실은 보여줬던 예입니다. 그렇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열심히 도와줬던 분들에 대해서 다들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이번에 우리 시장께서 표창도 하고 그랬지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강한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잘한 겁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훈련 또 교육 이런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올해는 이 매뉴얼대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까지 전부 다 이렇게 지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아니면 실시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저희가 4월에는 항상 모든 과와 동에 공문을 매뉴얼과 함께 매뉴얼을 매년 업데이트를 합니다. 해서 가지고 있는 총괄편하고 요약분을 저희가 매뉴얼을 시달을 하고 그 시달된 매뉴얼을 가지고 전 직원 교육을 해서 그 결과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4월에?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작년에는 4월에 받았고요. 금년에 더,
강한구위원  매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는 넣을 필요가 없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생략을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각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저희 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중원구는 아예 매뉴얼 자체가 없어서 행감 때 엄청난 질타를 받았고, 부랴부랴 또 혹시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나니까 어제 잘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대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좀 시키도록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구청이 동일하게 한 것은 아니네요, 분당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4월에 이렇게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하는 것은.
  그럼 이번에도 그런 계획은 다 있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4월에 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교육, 훈련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감사라든가 업무청취를 통해서 ‘안전, 안전’ 초선 때부터 우리 분당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고가사다리의 출동현황이라든가 고가사다리가 몇 미터까지 올라가느냐, 몇 층까지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계속 놓치지 않고 묻고 있습니다.
  초선 때부터 제가 지금 삼선이니까 10년 아닙니까? 10년 동안 앵무새처럼 묻고 있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과장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또 느슨해진다거나 교육이나 훈련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시스템화해서 이번에 정자동 화재사건에서 보여줬던 안전에 대한 저력 이런 것을 똑같이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철저히 시키고, 그냥 말로 시키겠습니다가 아니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사설안내표지정비,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 또한 동이나 통장들께 불법 사설안내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공문을 내려주셔서 ‘이런 게 불법 사설안내표지입니다. 전주조사 도와주십시오.’ 하게 돼서 일정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하게 된다면 750만 원 지금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지만 효과는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은 해 놓고 몇 사람이서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 효과는 안 나오는 겁니다, 예산도 작지만서도.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뭐를 이용해서요?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저희가 동에 공문 시달해서 이렇게 전수조사하고요, 저희 구에서도 또 현장 나가서 전수조사해서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그렇게 전수조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원대 도로관리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도로관리과장 이원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원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동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토목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지금 보도정비는 계획과 시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몇 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보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김영발위원  계획과 시행은 몇 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성남시 주무 과에서는 모르더라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되어 있는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타이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13년 12월 9일에 제정된 게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보도정비계획 수립을 하시고 시행까지 해서 보행환경개선을 좀 수립을 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 이런 것은 시 도로과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도로과에서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게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계획은 구에서 관장하는 도로에 대한, 인도에 대한 부분은 전달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항상 인도든 도로든 간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획이 우선입니다. 어떤 시·도의원이나 집행부 쪽에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 아주 긴급한 것을 제외한 상태에서 계획이 첨부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계획이 보고가 되잖습니까?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실무부서의 계획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이나 아니면 그 현안 건으로 해서 접수되는 부분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이상은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됨을 주지를 시키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계는 있을 겁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도로정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법에 의한 국토교통부 사항인데, 도로과이긴 하지만 우리 분당구 도로관리과에서 관장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 계획 몇 년마다 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제가 알기로는 2013년인가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자료를 점검하시고요,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도로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이라든지 실제 생활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개 구청에서도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세출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계획이 없으면 계획부터 세우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합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영조물 관련으로 해서 도로에 대한 보상 건이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인도에 대한 기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인도에서 나는 경우하고 차도에서 나는 경우 두 종류가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인도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인도는 보도블록이 평탄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겨울철에 인도가 결빙돼서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정이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인한 보도정비를 미비하거나 부족하게 해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다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게 증빙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언제 사고 났다 이런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그것을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보험회사에 일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지요, 보상에 대한 부분? 손해사정인을 포함해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증빙자료가 있고 이런 것들은 영조물 배상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국가배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를 제외한 인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의 모르세요. 이것 홍보하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각 동주민센터에 월 시정안내에 기존에 해 왔었지만 모르는 부분 전달을 해서 영조물 피해보상을 받아서 조치를 받도록 할 뿐더러 그 기준으로 해서 사전에 되어 있지 않은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각 동에 시정안내 보내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인도에 대한 피해가 있었을 시에 어떤 채널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해 주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제가 이것을 시정안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약간 벗어난 이야기이고요.
  구청장님, 저희 간담회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상태에서 시정안내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각자 개별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행감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그런데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나 시정업무청취 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니 동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시 집행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조치를 해 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그 부분이 뭐냐하면 한 예를 들면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매역 주변 말씀하셨지요. 그 전에 행감 때 제가 약간 목소리를 높여서 금곡동 매립장 관련 건도 이야기했었고요. 도시계획시설 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환승주차장 관련 건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이 구청장님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실질적인 집행 과에서는 아예 “밑에서 이야기가 없는데요.”라고 답변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연하게 우리 구청장님을 그리고 과장님들 앉혀놓고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하나둘 다 꼼꼼하게 챙기시는 구청장님이시니까 좀 챙기셔서 같이 지역의 시의원들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관련 건인데요.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위원장 박문석  아니 간사님, 총괄 때 안 하신 것을 지금 구청장님께 하시는데요, 도로관리과 마치고 구청장님께 질의할 별도로 드릴게요. 그때 하셔요.
  과를 마치고 하자고요.
김영발위원  이제 끝났습니다. 이 한 건 간단히만 하면 됩니다.
  시가화예정용지 아까 거론하셨던 서현뿐만 아니라 동원동에도 있습니다. 부호마을이라도 속칭 불리는 안골마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수도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행감 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기분적인 편익도 누리지 못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 조치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부호마을 만들면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조건부로 된 것 아닙니까? 그 기반시설을 부호마을 건축하는 건축사에서 다 시설하기로 해 놓고 거기가 부도가 나서 그 사업이 중단됐던 부분인데,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시각도 그렇지만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시나 저희 시의원이나 주민들 간에 이견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현재 전혀 기반시설에 대한 편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  그게 그런 조건만 없다면 벌써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대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거기에다가 상수도나 하수도를 하래도 또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하지 못 하도록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결과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은 또,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간사님, 죄송한데,
김영발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따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끝났다니까요.
  감사원의 자료 주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질의와 과 이렇게 회의의 질서를 맞춰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지금 마지막 과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도시미관과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출석이 저조한 상태에서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총괄 질의가 후반부에 전반부에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안건들에 대해서 겹치지 않는 선 내에서 할 수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괄 질의가 회의순서상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구청장님께 또 하실 얘기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따가 다시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제가 간사님께. 그래서 과를 먼저 끝내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별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회의순서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구청장님 총괄 설명 끝난 겁니다, 총괄 질의도 끝난 거고. 과가 진행 중인데,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진행에 대한 부분들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미에 한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 잘라버리시면,
○위원장 박문석  자르는 게 아니고 간사님, 저 위원장 입장도, 다 기록하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나중에 봐야 되니까.
  간사님께서 건설과 질의를 마치고 또 구청장님께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상당시간 하고 계셔서 그럼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시면 과를 마치고 후에 시간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간사님께서 끝내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따가 과를 마치고 시간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구청장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내용인데 이것을 불만을 가지면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계속 하시려면 정회하고 하시고 아니면 마이크 끄고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로 이석해서 총괄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권락용위원  저는 계셔야 되겠습니다. 2분 안에 끝납니다.
강한구위원  저도 구청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낙생지하도로 관리는 본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합니다, 구청에서.
권락용위원  구청에서 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권락용위원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또한 아주머니 운전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그쪽에서 낙생지하차도로 나오다가 서판교로 진입할 때 거기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두 차로가 모이는데 거기에서 또 포켓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사실 거기를 자주 가는데 아찔할 때가 몇 번 있어요, 특히 저녁 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원도 있었고, 저도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했지만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큰 사고도 두 차례나 났고, 진입하다 보면 특히나 제가 여성 비하 발언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머니 운전자들이 그쪽에서 희한하게 유독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보안등을 설치할 공간도 없고 뭐 해볼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달든지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있겠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사항이 낙생지하차도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게 120m 구간 되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차가 많이 다니니까 소음문제, 매연문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거기를 씌워달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권락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서판교에 가려면 교행되는 데서 또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행되는 교차로에서 계속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어떻게 차량을 볼 것인가 시야 확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아까 위원님 낙생지하차도라고 하셔서,
권락용위원  낙생지하차도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낙원지하차도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죄송합니다. 낙원지하차도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낙원입니다.
권락용위원  거기는 계속적으로 교차되는 부분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것은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 기술검토 의뢰를 한번 해 봐서 개선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개선방안이 나오는,
권락용위원  개선방안을 무조건 찾아내야 됩니다. 개선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옆차에서 끼어들고 뒤에서 오는 것 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백미러만 보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여성운전자들이 너무 사고가 많이 나서 접촉사고도 그렇고 저한테 특이나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차량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알았어요. 밀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차량 교행하다가 뒤에 있는 차량이 옆으로 빠져서 들어오는 차량이 보통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인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을 뭐라도 찾아주십시오. 다음 회기까지는 차량을 볼 수 있는 방법, 밀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구조를 바꾼다든지 뭐가 되든 그 방법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장님, 이것은 교통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운전자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서판교 아주머니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좀 깨달으시고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특수시책, 도로굴착 사전 주민 의견수렴 및 알림서비스 이게 뭐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이것은 도로굴착허가를 하기 전에 도로굴착허가 신청이 되면 해당 동에 그 사항을 알려서 주민들께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허가할 때 그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것을 미리 동하고 협의해서 주민 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한구위원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온 거지요? 행감에서 동사무소 쪽에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공사를 한다든가 못을 하나 박더라도 반드시 동에 알려서 동장부터 동사무소 직원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대민서비스의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더니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한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특수시책이에요?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바쁘시니까, 행정을 하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은 이렇게 하면 일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준다 또 어떤 공사를 한다, 보도블록을 공사한다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또 허가 내줄 때도 마찬가지이고. 굴착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하면서 그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허가 낼 때는 반드시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 내주는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주민 의견 물으면 그 허가 못 나가요. 이것은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 앞에 땅 파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 의견을 수렴을 한다? 그러면 우리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대로 실시를 하되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면 돼요. 또 지역 시의원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게 뭡니까? 했을 때 이러이러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공사안내문을 잘 불이고 그다음에는 안전펜스라든가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것을 하라는 거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일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한테 알리는 것은 특수시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일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아시겠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잘 하신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것은 오버예요. 이렇게 오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행정의 수칙 그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미리 알려주고 통보하고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이 소통이고 위압적이라든가 권위적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겁니다.
   이것을 특수시책이라고 넣지도 말아요. 요즘 와가지고 ‘특별체육’ 해가지고 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꾸 특수, 특별, 특공 이런 것을 넣지 마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기본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그다음에 빗물받이 스크린 설치계획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저희가 1년 정도 시험 운영해 봤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데, 배수에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지금 여기에 보고는 낙엽이 있어도 배수가 원활하고 큰 부유물이 빗물받이 뚜껑 하부에 걸릴 염려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시공비가 저렴한 시설이다. 그래서 아주 효과가 괜찮은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검토내용. 그런데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럼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대로 저렴하고 또 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매년 똑같은 빗물받이 청소라든가 여기에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낸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3만 3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전체를 다 하려면 5억이 넘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전체 하려면 한 7억 정도 듭니다.
강한구위원  작은 걸로만 계산해도 5억이 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겠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웠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저희 구청하고 중앙공원 주변 도로 5개 노선 한 4㎞ 구간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또 하반기에 주요 노선을 선정해서,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300개 너무 적어요.
  어떻든 300개를 띄엄띄엄 해 놓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완벽한 게 아니라 효과 전혀 없지요. 띄엄띄엄 해 놓으면 여기에서는 걸리는데 이 구멍으로는 들어가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또 정비를 해야 되고, 준설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결국은 집중적으로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모든 빗물받이의 홀을 이걸로 설치를 하면 거기에는 여태까지 얘기했던 예산 낭비, 행정 낭비 이것이 좀 줄어들게 되지요, 그 부분만큼은.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가 줄어들고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띄엄띄엄 해 놓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가 말을 빨리 하는 거예요.
  한 동이면 동, 그다음에는 지금 보고된 이 내용이라면 이것이 지금 띄엄띄엄이 아니고 이 전체를 다 빗물받이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배수에 여름에 폭우 시에,
강한구위원  폭우 시 지나가봤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우리가 시범 설치를 해서 스크린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처음 하는 것처럼 배수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되지요.
  효과가 있다며요?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과장께서는 말을 확실하게 하세요. 있다, 없다 그러고 나서 일단 이 전체를 어디 한 군데를 지정을 하고 설치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마는 거지요.
  지금 와가지고 배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되지요.
  폭우 지나가봤지요? 1년 동안 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뭘 자꾸 그렇게 하세요.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띄엄띄엄 해 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쪽으로는 안 들어가는데 이 구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라인은 또 준설해야 되고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라인 전체를 이걸로 해 놨을 때는 돼 있지 않은 곳과 이것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
강한구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집중화시켜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봐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2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강한구위원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저렴한 가격이지만 어떻든 예산을 들여놓고 그리고 띄엄띄엄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준설하는 예산, 정비하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인원이 투입된다면 결국 우리들은 쓸데없는 예산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 구간이면 한 구간, 아니면 한 동이면 한 동, 예를 들어서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해서 딱 해 놓고 그 동에서는 빗물받이 준설작업이라든가 정비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없어질 때는 그만큼 예산이 남고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 동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과장님이 도대체 자신이 없으시구먼!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작년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 봤지만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뚜껑에 퇴적되고 그래서, 배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폭우가 많이 안 왔잖습니까. 그래서 폭우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빗물받이를,
강한구위원  집중적으로 왔을 때는 열어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뚜껑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큰 구멍 나타날 것이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런데 그게 많은 것을 다 갑자기, 그게 철사로 달아매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서 어떻게 다 엮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한구위원  연구를 하시라고. 동네 것은 동사무소에서 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철사로 꼭 묶어야 되는지 뚜껑을 갖다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하시고 어떻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래서 저희는 하나 간격으로 띄우고서 해 볼까,
강한구위원  간격 띄우면 필요 없다니까, 무슨 ……. 그러면 그것 하지 말아요! 정신없는 분들이네.
  간격 띄어놓으면 거기에 흙 다 들어가고 낙엽 들어가고 여기는 잔뜩 쌓여 있는데 이쪽에서만 안 쌓였으면 그게 무슨 물 흐릅니까!
  그러면 이것 지금 허위보고네. 효율이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그럼.
  1년 동안 시범 설치를 해서 그걸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행감 때도 그것을 보고를 했어요, 저희한테.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금액은 얼마, 이것은 싸고, 이것은 비싸고.
  또 1안, 2안, 3안을 보고했잖아요. “1안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이런 거고, 2안은 괜찮습니다. 3안은 괜찮은데 가격이 비쌉니다.” 했잖아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구간별로 전체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허위보고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래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구간별로 다 하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볼라드 수사의뢰 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지난 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사의뢰를 뭘로 했어요? 문서로 했어요, 가서 말로 한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공문으로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문 갖고 오시고.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고의훼손 추정이 261개, 그러니까 칼자국 난 것만 이것은 한 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그런 겁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미 칼자국을 내고 나서 다 뜯어서 한 것은 고의훼손으로 안 하고 923개는 노후로 적어놨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수사의뢰할 때 이 개수를 불러줬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아니, 지금 261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수사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미 감사 때 본 위원이 제시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또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고의로 훼손된 부분이 보이는 것이 있고, 그전에 이미 고의로 훼손했으면 그것을 손으로 다 뜯거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망가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훼손으로 봐야지, 그것을 노후로 본다? 지금 그것 가만히 내버려두면 100년 가도, 노후라는 것은, 그게 무슨 인간이어서 늙어갑니까?
  ‘노후’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 부분은,
강한구위원  노후 뭐라고 써요, 한자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그 부분은 저희가 금요일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나 들어보세요.
  노후란 말이 뭐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설치연도가 경과돼서 많이 오래돼서,
강한구위원  늙었다는 얘기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이렇게 파손된 것 그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강한구위원  그 재질은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100년이 가도 썩는 재질이 아니에요. 재질을 모르고 지금 도로관리과장이 거기다가 그 재질로 갖다가 놓은 거예요?
  이것 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볼라드를 지금 우리가 몇 번을 바꿨어요?
  설치한 지 3, 4년 되는 것이 노후입니까? 그럼 그것이 3, 4년이면 다 늙어죽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우레탄 볼라드 설치한 것은,
강한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2005년 이후부터,
강한구위원  그래요. 5년이라고 칩시다, 10년이라고 칩시다.
  가만 내버려두면 잘 있는 거지요. 누가 고의로 훼손을 시키고 뜯어놨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수상하다. 공유재산물에 대한 손괴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조사할 능력이 안 되면 이것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국가재산을 이렇게 고의로 훼손하는 자를 잡아주세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뜯어서 벌써 이미 엉망진창된 것은 노후로 딱 만들어놓고, 이제 자국 남은 것만 이백몇 개를 세워가지고 자국 난 것만 수사해 주십시오, 수사를 지금 축소시켜 주는 거지 그것이 수사의뢰하는 겁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저희가,
강한구위원  수사해서 만약에 이것을 고의적으로 했다면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 범인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금요일에 진술을 하러 가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수사를 해 달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금요일에 진술 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예.
강한구위원  누가 갑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우리 팀장이 갈 겁니다.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팀장 좀…….
○위원장 박문석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토목팀장 박상훈입니다.
강한구위원  금요일이면 내일입니다.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내일모레입니다.
강한구위원  아, 내일모레.
  분당경찰서입니까?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강한구위원  어떻든 제가 과장한테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망가진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괜찮은 것을 누군가가 훼손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망가져 있는 자체가 전부 고의에 대한 원인으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우리 재산을 고의로 훼손한 자는 반드시 잡아야겠지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내일모레 진술 가시면 이런 식으로 진술하시면 안 됩니다.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강한구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들었지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강한구위원  이것은 가만 내버려두면 진짜 100년 가도 썩는 게 아니에요. 건드려놨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것이 안에 물이 들어가고, 푸석푸석해지면서 햇빛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게 떨어져나가고 그다음에 손으로 뜯으면 다 뜯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강한구위원  우리가 확인을 했지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강한구위원  원인 제공자를 반드시 잡아달라고 하시고, 숫자는 몇 개입니다 이것 필요가 없어요. 경찰에 숫자 몇 개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숫자가 몇 개입니까? 하는 것은 경찰이 알아서 도대체 어느 정도를 했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고쳤을 때, 수리비가 들어갈 때 얼마 정도의 금액인가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지금 망가진 것이 몇 개입니까? 하면 그 망가진 부분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212개 노후, 923개 고의훼손 추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수사 못해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강한구위원  금액도 적고.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그러니까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가 다 경찰서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망가진 전체?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현제 전체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진자료와 조사 자료가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다 넘어가 있는데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경찰 쪽에서 이게 다 노후화된 것이지 무슨 고의훼손입니까? 하면서 귀찮아 죽겠는데, 지금 범죄도 많고 이런 것 저런 것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알아서 하세요 하면 수사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범인을, 만약에 범인이라면 고의라면 잡아야 되는데 그러한 의지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사를 축소시키고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하세요.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도 나중에 제가 좀 알아볼 테니까, 저는 이것 반드시 끝까지 물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으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수사의뢰를 한다고 감사 때 구청장님 다 계시는데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사의뢰를 했다니까 잘됐고, 아까 말대로 문서하고, 그다음에는 진술을 하고 난후에 담당, 이것도 저한테 알려주신다면 제가 수사하는데 조금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은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이것 잘 들으셨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장 박문석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수 건축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건축과장 김필수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만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구명만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도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혜열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분당구청장께 총괄 질의를 했을 때 데크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건이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실태파악 먼저 빨리 들어가십시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2014년도 사항인데, 2014년도 10월에 야탑동 관련 건으로 해서 불법 테라스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원상복구하지 않는 두 곳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10월에.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치가?
  상당히 오래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수인계 받기 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지금 야탑동 같은 데는 6건이 적발돼서 1건은 조치 완료됐고, 5건이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2014년도에 단속을 했었을 때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있지만 원상복구는 안 됐다는 이야기시지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김영발위원  그럼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원래 이행강제금이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요.
김영발위원  예, 연 2회 정도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라도 영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
김영발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 취지가 세금을 준조세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입니까? 아니지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법 테라스 단속을 하는 이유가?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이라든지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위반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서 건축주가 자진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처리하세요, 빨리.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2014년도 10월 건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도로과하고의 개념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 내의 도로에 대한 개념, 건축법상의 도로. 예를 들어서 다세대, 그냥 속칭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대장동 관련 건으로 해서 24세대가 인허가가 난 걸로, 승인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도로법상 보면 허가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상충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민원을 축소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고 원만하게 처리를 하려고, 형평성에 맞게끔 처리하려고 하실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대장동 예를 들어서?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일단 도로가 국토법이 우선이냐, 건축법이 우선이냐 그 우선순위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 같으면 성남시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는 결정은 됐지만 장기 미집행시설이고 또 그 도로가 일부는 차가 다닐 수 있는 현황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게 우선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상위법이 우선이고 당연히 어떤 도시구획상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건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장동에 관심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지금 현재 성남 본시가지에서 우리가 답습을 했고 교육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건축법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 줘요. 그런데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라든지 기타지역에 보면 교통이니 주거환경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합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연 얼마씩 충당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선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남부 쪽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 쪽에 있는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정해 놓고 해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한 예로 대장동 건을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사회적 비용, 재산상의 권리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비용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뭔지 우리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끝으로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건축허가 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제가 뭐 물어볼지 아시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얘기를 해 주세요. 이행강제금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아까도 오전에 보고드렸지만 일단은 3개 구청 형평성에 맞춰서 통일성 있게 했고요, 1월 1일자로.
  과오납에 대해서는 지금 과오납만 돌려줄 것도 문제지만 또 그 이자 발생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들이 선택할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환을 할지의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대충 언제쯤 소송 나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이 소송이 작년에 용인사건 나고부터 계속 계류 중에 있는데요, 지금 한 건 같은 것은 바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판결 나면 그때는 계획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그래서 계획 세우기 전에 판결 나오면 또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판결 나와서 그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물긴 똑같이 물지요. 이행강제금을 집행
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다르고, 우리시와도 또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소송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그 기준이 되는 책자가 원래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올 때 경기도, 서울시 책자를 다르게 묶어서 내려와요.
  저희시가 보는 것은 경기도 시책을 보는 건데 사실은 그게 행자부 지침으로 돼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갑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만 기준은 우리가 성남시기 때문에 경기도 책자로, 그걸로 기준을 하기는 한다고요.
  그래서 경기도와도 우리가 기준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살피시고, 그거랑 총체적으로 맞추세요. 그래서 경기도 우리 3개 구청 그게 다 맞아야 그 나온 결과로 했을 때 3개 구청 똑같이 적용해도 우리가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분당구만 지적받았다고 해서 이번에 잘해 놨더니 또 나중에 수정·중원 문제된다? 이건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결과 나오면 경기도랑 맞는지 확인해서 맞추시고,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권락용위원  그다음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1년 치만 할 것인가, 2년 치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 내리시고, 연차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어차피 소송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용인도 그랬고요, 안산 그렇고요, 서초가 그랬습니다.
  서초는 46억 낸대요. 알고 계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서초는 작년 10월에 환급해 준다고 했었는데요. 거기도 법에 틀려서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과오납을 환불해준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그런 개념으로서 내준 겁니다.
권락용위원  어차피 이것은 한 지자체에서 터져서 다 공유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선제적인 조치예요. 사실 선배들이 고생했던 것 후배 과장님이 처리하는 것은 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 또 처리할 수밖에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권락용위원  다만 어차피 우리 성남시에서 문제되는 것을, 행정적인 것을 정확히 막는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오히려 과장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우선은 세 개 과장님하고 하시고,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실 분은 실무적인 것은 각 구청 과장님이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청의 과에서 정확하게 취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장님한테도 보고하시지만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자는 도시주택국장님이라고 봐요. 본청에서 정확하게 지령을 내려주고 해야 할 수 있지, 제각기 다 달라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세 개 과장님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경기도, 우리 3개 구청 합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간사님께서 데크 얘기했는데, 데크 그 부분은 내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상에 필요한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다 데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그것은 주차장법으로 우리가 원상복구시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지요?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 원상복구 안 하고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꽤 있지요? 아직 다 못 찾아서 그렇지.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그것은 바로 옆에 건물주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본인 주차장이 없으면 그 차가 어디 가겠어요, 그 주변에 다 불법` 주차하지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꼭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장님.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차영 도시미관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도시미관과장 김차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상원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남경민 광고물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속할 곳도 많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영업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해 충돌뿐만 아니라 단속의 맹점도 가지고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주변 유동광고물,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올린 것 이외에 더 강화 조치를 취해서 쾌적한 보행자 환경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특히 미금역하고 역사 주변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김영발위원  정자역, 수내역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노점상들을 우리가 단속하면서 판매하는 물건 뺏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수레를 지난번에 6개 판교역 주변에서 수거해 온 적이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수레 뺏으면 그 수레에 실린, 그게 상품이지요. 상품을 다 뺏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 전부 다 식품들이기 때문에 바로 폐기처분합니다. 법적으로도,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뺏어서 폐기처분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무슨 양말,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게 되면 돌려주게 돼 있어서 돌려줬습니다. 현재는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할머니들이 나와서 나물을 판다거나 또 머리핀을 판다거나 양말을 팔고 주로 이것만 뺏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손도 잘 못 대고.
  이번에 우리 분당구청에서 그래도 한 두어 군데를 갖다가 제대로 손을 좀 봐서 협의 하에 거리질서라든가 이걸 좀 하기는 했는데, 어떻든 간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한 푼이라도 어떡하든지 벌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어르신들 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이런 것은 함부로 뺏고 하는 것 아닙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위원님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단속한다고 걷어차고, 지금 단속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완장을 채워놓으면 대단하게 완장의 힘을 발휘하는데, 그 완장의 힘을 강한 데는 발휘 못하고 정말 이렇게 약한 데에다가 발휘하는 경우가 지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걷어차고, 뺏고, 부숴버리고 이것 옛날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위원님, 요즘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걷어차고 하는 게 맞다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아니, 그렇지 하지 않는 게.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맞고요.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그 따뜻한 마음처럼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무원은 그러는데 실제로 단속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많이 변화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부닥쳤을 때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엄청나게 발동이 돼가지고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교육 좀 시켜가지고,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서로 배려하고 또 봐줄 곳은 좀 봐주고 하는 거지, 딱딱 법대로 처리를 한다면 세상 살기 어려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법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강한 쪽에는 적용이 잘 못되고 있지요. 노점상의 노조들이 ‘앗’ 하는 순간에 분당구청을 포위를 해버리고 벌떼같이 데모를 하고 하면 그것 사실 손 못 대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라든가 아주머니라든가 또 장애우 같은 사람들이 수레에 담아가지고 와서 좌판을 깔고 하는 것은 강력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감사 때 수정구청에 대해서 보관물품을 한번 자료를 받아본 적 있는데 양말, 머리핀, 액세서리 전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당구청 담당하시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크게 거리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또 어긋나면 계도를 시켜주고,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주는 여유도 주고 이렇게 하도록 종용하십시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이주성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신수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김동찬
  수정구건축과장  안병숙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영재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송은식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건설과장  서용미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원대
  분당구건축과장  김필수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차영
○기타 참석자
  수정구건축지도팀장  오치봉
  수정구민원팀장  승병철
  중원구민원팀장  지명숙
  중원구건설행정팀장  권순창
  중원구건축행정팀장  강운기
  중원구건축지도팀장  김중열
  중원구토목팀장  정광명
  분당구기획감사팀장  한영길
  분당구토목팀장  박상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