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2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도시재생과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10시 14분)

○위원장 박문석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입니다.
  최근에 유례없는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고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주택국의 모든 직원들은 성남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위성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권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 구청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일원화와 관련된 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난 1월 7일 시 관계직원과 3개 구청 건축지도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산정방식과 산출비율, 이행강제금 과오납 처리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중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 산출 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가격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방식으로 하고 주택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원가방식으로 산출하도록 3개 구청이 동일하게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과오납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환급조치하도록 결정하였고, 소송 이외의 건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환급조치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주택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고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책까지는 아니지만 공무원 행정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의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에 대한 내용이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용을 집행부에서 뺐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관리계획에 모든 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관리계획 보고할 때는 그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빠져있고, 관리계획 보고할 때는 전혀 내용이 언급이 없다가 나중에 관리계획을 오케이 해 주니까 그 이후에 집행부의 요구사항이라 해가지고 판교구청사 부지를 용도변경을 했어요.
  이 용도변경이란 것은 뭐냐하면 매각을 염두에 두고 매각을 했을 때 비용을 높게 하도록 하나의 선 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보고가 안 되고 나중에 과장님이, 여기 계신 국장님 아니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위원들을 다 찾아가서 설명했다는데 위원들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통과된 이후에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매각절차가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본 위원이 길길이 날뛰니까 내용이 싹 빠졌습니다.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판교구청사 부지는 용도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필요성, 나중에 판교구가 분할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공무원 인사적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판교구청사가 분명히 필요하거나 나중에 분할될 때에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내용에서 싹 뺐어요.
  도시건설위원들이 모르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장님 계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책은 아니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의견청취 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의견청취를 받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걸로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관리계획은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중요한데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적일 수는 있어요. 행정을 찾아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큰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이 모르고 나중에 뉴스기사를 보고 알았다? 이게 정확한 행정입니까?
  담당 팀장님들이나 담당 과장님들은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를 무시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 저는,
권락용위원  청취 대상이든 아니든 그 사항에 중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일단 일은 벌어졌습니다. 벌써 집행부 생각도 알았고, 나중에 이것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손은 떠났습니다, 이게 회계과로 올라가니까. 이제 매각이 되든 말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런 행정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밑에 담당 직원들, 과장님, 국장 모두 다 이것은 연대책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최소한 이런 중요한 사안은 도시건설위원장께는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들한테도.
  여기에 있어서는 국 자체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유념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것은 제 권한 내로 방법은 찾겠습니다. 다만 이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장님께서 이런 행정조치를 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저희 업무를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상생하고 서로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뭐든 좋습니다. 그 지역에서 바뀌는 것은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반드시 먼저 알려야지요. 저는 지역구 의원에다가 도시건설위원인데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사안은 저뿐만 아닐 겁니다. 다른 사인일 때는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항의 매각, 짓는 데는 도시건설위원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두 번째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행강제금 과오납 처리 방향에서 구청장님이 판단하여 환급방안을 결정하도록 하며라고 지금 결정을 내렸다는데요. 국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방법을 말씀드리고 이게 안 되면 저는 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판단해서 총괄적으로 올리라고 하십시오. 얼마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도시주택국에서 총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일단은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회의를 하셔야 돼요.
  구청장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세 개를 다 가지고 온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환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됐을 때는 저는 제 방법대로 시정질문이라든가 아니면 대내외적인 공표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 해결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권락용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환급방안을 결정하도록 하는데, 결정한 다음에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총체적으로 확인 그다음에 내용을 추경을 통하든 본예산을 통하든 어떻게 환급할 것인가의 계획까지도 전체가 나온 다음에 해야 돼요.
  이것 저 그냥 이렇게 설렁 끝낼 생각 없습니다. 된다면 끝까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못된 부분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가야 끝이에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3개 구청을 회의를 했고, 3개 구청에서 달리 적용돼 있는 부분은 시에서 주관이 돼서 통일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3개 구청 회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산정방식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 원칙을 바로 잡아서 3개 구청 통일을 했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은 소송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 외의 건에 대해서도 소송 결과에 준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3개 구청이 업무회의를 하고 지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환급이 결정된 것까지 시에서 방향을 잡고 관심을 갖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3개 구청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소송이 들어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권락용위원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1년이 걸립니까? 2년이 걸립니까?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행정소송은 1년 안으로 다 끝난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나와야 지금 모든 걸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은 소송 결과를 받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권락용위원  그것에 대해선 알겠습니다. 그건 예외로 쳐놓더라도 일단 우리가 기준은 마련해야 된다고 봤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적어도 그 내용이 포함돼서 2차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환급에 대한 결정 문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3개 구청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그것까지도 해서 이번에 보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결론은 안 난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환급 결정까지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국장님이 계실 때 정리를 하셔야지 국장님 가시면 또 다른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업무의 연속성은 계속 있다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과오납된 게 있으면 정확하게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련은 해야 돼요. 그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송 결과만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고 소송 경과는 그것에 맞춰서 또다시 변경이 있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다,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안 될 때는 저는 저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다고 분명히 얘기드렸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환급조치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세 번째는 민원조정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민원조정팀이었나요? 우리 분당에 공동주택이 너무 많아서 민원전화 폭주 그리고 담당자가 없을 때는 의원들한테 혹은 연락도 안 된다는 항의성 민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팀이 하나 그때 생긴다고 했었나요, 아니면 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부분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워낙 아파트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급한 대로는 저희가 행정전화하고 직원들이 출장 나갔을 때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스마트폰하고 연계시켜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상 중에 있고요.
권락용위원  그때 센터를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자체계획은 주택과 업무량이 너무 폭주하고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분리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 자체를요, 그 팀이 문제가 아니라.
권락용위원  과 자체를 분리?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공동주택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있어서는 항의성 민원이라든지 그것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과의 새해인사회 때 우리 주민들께서 의견 내신 것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내용까지도 포함을 해서, 운중동, 판교 쪽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의 고발성, 그래서 전 입주자대표와 그다음에 발생한 입주자대표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교육도 같이 갈 수 있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새로 생기는 과 혹은 팀에서,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 주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장기적으로는 과 자체를 지금 별도 분리를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 언제 보고해 주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것은 조직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조직 관련 부서랑 인사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정되면 위원회에 바로 보고해 주시고, 우선 제가 얘기했던 것 판교구청사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민원조정팀에 대한 내용 이 세 가지는 국장님께서 좀 기억을 해 두셨다가 상황이 변경되거나 발생 시에는 바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구청사 문제를 권락용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의회 의견청취 할 때는 이게 빠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당초 최초에 의견청취할 적에는,
○위원장 박문석  아니, “최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럼 그다음에는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다음에는 의견청취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책부서에서 그 요청이 와서 별도의 의견청취는 하지는 않았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말씀을 국장님, “최초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걸로 얘기되잖아요.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다음에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럼 안 했다고 하셔야지요.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했단 말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
○위원장 박문석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의견청취를 뺐다가 나중에 끼워 넣어서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것이,
○위원장 박문석  아예 법적인 문제로 얘기하세요, 그냥.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법적인 문제에서는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대상이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의견청취를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그게 의견청취 내용에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간 거지, 자꾸 말을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꾸 길어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그러셔야지요.
  그것은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국장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 않아요. 그 당시의 과장이었던 이근배 과장님께서, 지금은 국장님이시지요. 그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셨다는데 아는 위원들이 없어요. 설명을 했으면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설명을 했다고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고가 지금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보고를 했으면 위원들이 알아야지요. 도시건설위원 9명이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보고입니까!
  보고를 안 한 겁니다! 누락했고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용도를 뭘로 바꿨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일반업무시설용지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공공청사 부지를?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아무튼 이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해서, 법에는 그렇다고, 법적인 관계를 물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매우 불만스러운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구 모르게 뭘 훔쳐 먹듯이 슬쩍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공청사 부지라는 것은 그 지역구민 등 모두의 관심사인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 한 번쯤은 법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얘기를 해야 맞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총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총괄과 과에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를 해 주시는 게 효율적인 질의가 될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 어떤 질문을 하는지 딱 요점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보면 계속 답변을 위원들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공동주택관리과 신설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렇게 주문을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언뜻 말씀을 하시던데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내부적으로는 일단 과 분리의 필요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일단 방침까지는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방침 받았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시장님 방침까지는 받았습니다. 다만 조직과 인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 관련 부서와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주택과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또 도시민들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활민원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공동주택관리과를 따로 분리를 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보게 도면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문제 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거주민들 간의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입대위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입대위가 관리주체하고 같이 상호협력이 됐든 또 대립관계가 됐든지 간에 각종 분쟁도 조정을 해야 되고 시설이라든가 보수, 관리 또 공동체 활성화 부분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말로 공동체 활성화 부분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특히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라든가 공사라든가 보수, 이런 관리하는 문제를 어차피 지금 시의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숙이 개입을 해서 공정한 업자가 선정이 되어져서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지고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주문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방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우리 권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정말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한심해요.
  먼저 아까 이 사항이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법령에 나와 있는지, 의견청취 대상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이것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공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인 거예요. 일반재산, 공공용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 이게 우리시의 재산인데 그야말로 행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재산이에요. 공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인데 이것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공영청사 부지에서 일반업무시설 부지로 또는 보건지소 부지에서 중심상업용지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정자동에 있는 보건지소 부지 같은 경우는. 그건 지금 현재 중심상업용지로 바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사항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좀 의문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법은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까 권 위원께서 좀 화를 내면서 얘기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아무한테도 설명들은 게 없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결과가 어떤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사본을 받아보니까, 판교구청 매각 그다음에 보건지소 매각, 판교구청이 칠천구백몇 평인데 그것이 공시지가가 2400억 그다음에 보건소 부지가 868평인가 되는데 그게 공시지사가 204억,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 시장께서 또 무슨 돈을 쓰려고 이 공유재산, 행정재산까지도 매각을 해가지고 또 돈을 쓰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본 위원이 그때 부시장한테 질의를 할 때도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지금 현재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금년 총 예산이 2조 3333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 예산에 비해서 특별회계를 포함하게 되면 1.8%가 줄어든 수치예요.
  그것 왜 줄어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세외수입이 줄어서 그렇다. 세외수입이 줄은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2014년도에는 정자동 네이버 옆에 있는 땅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들어왔고, 2015년도에는 땅 팔아먹은 게 없으니까 세외수입이 줄어가지고 따라서 세출예산도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요지예요, 또 그게 맞고. 그래서 ‘시장께서 금년도에 또 이 땅을 팔아먹으려 하는 모양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야 물론 시장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 의견청취도 안 하고, 안 한 것까지는 좋은데 또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것. 지금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의 용도를 변경하겠다라는 것을.
  더군다나 이것은 판교주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예요.
  판교구청과 보건소가 들어설 8000평 그 노른자 요지에 있는 땅을 갖다 팔아먹겠다?
  이것은 정말로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견청취도 안 하고 또 위원들한테 설명도 전혀 않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 일부 시의원 한 명이 반대를 했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부시장 이하 전부 찬성을 해 버리니까 그것이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것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가? 판교주민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다음에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수요가 고정적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는 행자부에서 판교구청을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공영청사 부지로 우리가 용도지정을 해 놨다가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일반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판교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행정수요가. 행정수요가 더 늘어가지고 판교구청이 꼭 신설이 돼야 될 그런 사유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 수요도 계속 변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섣불리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땅을 사들일 때는 LH에서 조성원가로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칠백몇억인가 구백몇억에 그 땅을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공시지가로 지금 현재 2400억이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 남는 장사를 한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사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부시장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에요.
  행정을 지금 우리시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특히 시장께서 지방자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도 본인은 지금 현재 지방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야말로 언밸런스적인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의 수장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따라가지고 부시장, 국장들이 전부 의회 위원들을 갖다 무시하고, 의견청취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했다고 우기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내가 부시장 부를 테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앞서서 답변드렸듯이 죄송한 말씀드리고,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은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한 것에 의하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저는 의원 생활 2년도 채 안 됐습니다만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사항이.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닙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국장님들도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시장 생각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들이나 집행부에서 의회를 갖다 철저히 깔아뭉개는 건지 누구 생각인 건지 정말로 의문이 든다니까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런 사항 같은 경우 중요한 사항이든 아니든 간에 비록 이것보다 더 사소한 사항이라도 국장이나 과장이나 바쁘면 팀장이라도 와서 이렇습니다하고 설명을 하게 되면 위원들이 아는데 아무도 설명을 않고 있다가······.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럼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서울사무소를 갖다가 저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다 삭감했어요. 그런데 시장께서는 또 서울사무소 임대 얻어가지고 리모델링 들어가고 거기에 직원을 3명인가 4명 배치하겠다고 해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 돈을 예비비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걸 갖다가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밀어붙이고 있어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재해, 긴급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우발채무를 갖다가 하는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금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후통지제도도 있지만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서울사무소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의회를 지금 현재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그 제도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삭감을 해도 예비비로 전부 다 자기가 다 쓰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
박광순위원  성남시는 진짜 의회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데, 저는 지방에 근무하면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관계를 조금은 아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데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위원장님, 앞으로 다른 위원회도 그러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회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철저히 대책을 좀 강구하실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산출방법부터 유인물 한번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 ‘시가표준액 산출 시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가격이 있을 시에는 주택가격방식으로 하고, 주택가격이 없을 때는 원가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왜 이렇게 안 했나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변경한다라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종전에는 주택가격산정방식으로 쭉 해 왔었는데 어느 시기부터인가 분당구청에서 주택가격을 적용을 안 하고 원가방식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택가격이 있고 없고에 분리를 해서 거기에 준하도록 정리시킨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가격은 그 용어가 뭡니까? 기준시가입니까, 공정가액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주택공시가격이지요. 공시가격인데 당해연도에, 금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게 된 경우는 주택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원가방식으로 가고,
박광순위원  원가방식으로 하는 것은 주택이 신축된 경우?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시지가가 아직 산정이 안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택 신축된 것도 다음 해에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면 원가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주택가격으로 갑니다.
박광순위원  그 얘기입니까, 이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원가방식으로 간다는 게 신축된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래서 주택가격이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원가방식으로 하게 되면 공시가격보다도 더 적게 나오잖아요, 원가방법이라는 것이.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원가방식을 하면 더 많이 나오지요. 더 많이 나오는데,
박광순위원  더 많이 나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더 많이 나오는데 원가방식에서도 요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부분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요율을 적용하면 또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지만 요율을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금액이 또 많이,
박광순위원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원가방식이라는 것은 그 주택을 건설할 때 소요된 비용이라든가 부대비용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가방법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원가방식 하는 것이 구조나 용도나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경과연도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복합적으로 합니다.
박광순위원  경과연도는 필요가 없고, 신축이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어떤 건축물을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원가법이 있고 그다음에 비교법이 있고, 수익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이것은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비교방법은 인근에 있는 동일한 그런 가격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가 비교하는 거고, 수익방법은 그 건축물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는가를 따라가지고 그 방법으로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원가법으로 하게 되면 가장 적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판교의 임대아파트라든가 전부 주민들이 원가법으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분양할 때. 그런데 지금 저기는 감정가격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원가법하고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원가법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원가법하고는 아예 다른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세법, 지금 우리 재산세를 부과를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임대아파트 적용하는 것 하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원가법은 별개의 문제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시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게 완전히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그 자료는 주시고요, 의견청취 대상이 뭐가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어차피 제가 이따가 하상래 과장님 할 때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 업무보고는 제가 한번 봤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이 2015년도 작년에 일부 변경을 해서 경기도 승인을 받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언제 또 수립을 하십니까, 2019년도?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2019년 5년,
박광순위원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매역이 금년도 6월에 판교-여주선이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광주·이천·여주에 사는 분들이 판교-여주선을 타고 와가지고 이매역에서 내려서 환승을 해가지고 서울로 들어가든가 왕십리 쪽으로 들어가든지 수원 쪽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판교역에서 내려가서 강남 쪽으로 가든가 그렇게 할 거예요. 수요가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환승주차장이 없어요. 이걸 작년에도 제가 좀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떤 행정수요가 닥쳐가지고 그때 도시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행정을 많이 하신 분인데, 어떤 사항이 닥쳐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조잡하게 되고 그렇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역사가 언제 환승역이 개통이 된다 하게 되면, 이매역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즉에 도시기본계획을 손을 대가지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인 환승주차장도 집어넣고 근린생활시설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행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부분을 미리 행정에서 접목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제가 하상래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사항인데요,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또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잡하게 되니까 늦었을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구상을 좀 하셔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것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도심지역 환승역이 있는 아주 중요 역사가 들어서는데 그 주변이 그냥 자연부락 단위 상태로 그대로 있다?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로 놔두게 되면 그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감소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것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하나를 찍어서 얘기하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시가화예정지구로 그때 변경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승인이 안 났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왜 부결됐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유휴지 활용계획을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필요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부결됐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당시에 여러 건을 시가화예정지구로 우리가 결정을 했었는데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만 부결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주택전시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전시관은 됐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안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건 됐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그냥 학교부지로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부결됐다고 왜 보고 안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
강한구위원  시가화예정지구로 올렸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부결이 돼서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는 것을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구미동 주민들은 지금 ‘그것이 시가화예정지구로 변경이 되고 또 일부는 공원으로 편입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또 뭔가 바뀌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의원도 모르고 있고, 전혀 보고가 없으면 우리 주민들의 궁금증은 누가 해소시켜줘요? 공무원들이 직접 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닙니다. 위원님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 같이 공감해서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일하시는 데 빼먹지 마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전 지역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집회를 통해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활용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본 적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K밸리 파크 조성 추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시에 제안을 했다, 그런데 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구미동의 시의원도 내용을 모르고 있고, 무엇을 제안하고 무엇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지, 그 제안한 것이 실지로 우리 시민한테 또 그 지역주민들한테 순기능으로 올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거기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의원이 거기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미 보고를 받고 그리고 또 설문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또 취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의견도 개진해야 되고.
  지역 시의원도 모르는 그런 계획을 냈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장이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의 정책 결정이 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시 정책 결정이 되기 전에 의원이 아는 거지요. 정책 다 결정되고 나서 의원이 알면 그게 무슨 지역의원이에요?
  어떤 내용을 제안했고, 왜 거부를 하고 있는지, 이래서 우리는 거부를 한다든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검토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시의원한테 논의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라든가 취합을 시켜달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내일모레가 선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시에서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뜬구름 잡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말을 안 들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역 시의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거지요. 사실이 아니라면 지역 국회의원이 우리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이것은 농락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최소한 성남시의회 의원은 특히 그 지역의원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아닙니까?
  어떤 것이 제안이 됐던 내용이고, 지금 현재 그 제안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니지요.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변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정책 제안을 저희들이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제안받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제안을 해서 추진 중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어떤 제안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공론화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강한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들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갖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왜 들고 왔어요? 제가 그것 물을 것 같아서 들고 왔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그것은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 이것을 보셨네요. 보셨다면 여기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활용 추진 쭉 적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허구라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계획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시가화예정지구에서 우리가 이미 부결당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또 우리 시의원한테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아십시오 하고 알려줘야 되고 또 이것을 작성한 국회의원한테 “이것 안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주민들을 지금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강한구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이 국회의원이 우리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받은 것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아예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저 받은 게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가 관리하고 있는 땅, 성남시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지요, 그 땅이?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기본계획 자체가 변경이 된 나머지,
강한구위원  묻는 것에만 대답해요.
  그 땅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시가 지금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지금 알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듣고 ‘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 있는데 시장이 지금 무슨 이유에서든지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그것이 지금 흉물로 방치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잡아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잡겠습니다. 다만,
강한구위원  이미 바로잡았어야 될 것은 바로잡지 않고 지금 위원이 질의할 동안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이런 문의가 있었다면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서면 바로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보고서를 지금 두 번을 뿌렸는데 첫 번째 것에서 바로잡았으면, 이것은 지금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것에서는 이것이 안 적혀 나오지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적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하시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지금 저희 자체가,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남시의 관리 하에 있는 땅을 가지고 아무리 지역 국회의원이라도 시민들을 현혹할 수 있는 그리고 진정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발표를 한다면 이것은 바로잡아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거지요.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시민들의 생각을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올바르게 잡고 갈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되는 거지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것이 들어오는 줄 알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이런 민감한 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누가 바로잡아줍니까? 내 땅을 가지고 남이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거기에 집을 짓겠다든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온 동네에 뿌리고 다니면 땅 주인인 나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 내 땅이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잡아줘서 그것을 들은 주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멍하니 가만히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아무 땅이나 가지고 막 떠들어도 돼요?
  그렇다면 이 제안을 받았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을 받았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지금 제안을 불수용합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주민들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알려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여 년을 넘게 방치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학교를 원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바꿔놓고 그러고 나서 학교 유치에 대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지금 6년 동안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지요. 그래서 또 방치가 돼 있는 거지요. 이렇게 방치된 것을 지금 국회의원이 이것을 좋은 것을 하겠다 하는데 성남시에서 지금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의정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와서 잘못됐으면 바로잡겠습니다는 얘기가 안 되지요.
  어떡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명은 아니고요.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한구위원  제안받은 것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제안받은 것 없다는 것하고 우리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서 동사무소로 내려보내고 동사무소의 조직을 통해서 지금 이 보고는 전혀 근거 없는 허구라는 것을 알리세요. 아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검토는 무슨, 시장께서 지금 신년인사회에 다니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검토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큰 소리쳤는데 무슨 검토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니 홍보할,
강한구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을 지금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잡을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강한구위원  선거 끝나고 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이 의정활동보고서를 한 2, 3일 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도 받아봤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이게 뿌려진 지가 언제인데 2, 3일 전에 받아봅니까? 그렇게 정보가 늦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의정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보고서를 일일이 저희들이 다 체크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를 하고, 국회의원이 배포를 하고, 우리 지역의 의원들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가 가장 빠르게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시하고 관계되는 일, 그럼 시하고 협의가 된 것인가, 당연히 체크해야 되지요. 시가 한 일인가, 정말로 국회의원이 나서서 한 일인가, 시의원이 나서서 한 일인가 봐야 될 아닙니까? 특히 지금 이것처럼 법원단지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성남시의 관리 하에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금 바로잡아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는 거지요. 그 올바른 정보를 준다는 것은 우리시의 책임이지요. 그것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시의 의무이고.
  잘못된 정보로서 우왕좌왕하고 현혹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 성남시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 날짜를 급하게 처리하세요.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고, 잘못된 정보를 지금 우리 주민들이 듣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그 안을 만들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또다시 불신, 성남시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안고 또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 회기 앞으로 8일 남았지요? 이달 말까지 어떻게 해서 바로잡겠다 하는 그 실행안을 가지고 오세요. 가능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총괄 질의거든요.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우리 시장 공약 중에 임대주택 1만 호 건설공약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재개발지역, 대장지구, 위례지구 이런 것 다 합치면 얼추 1만 호가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우리가 하는 사업이든 남이 하는 사업이든 다 갖다가 합치면 1만 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고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혹시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포함이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신흥동 신흥지구 임대아파트 600세대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또 통보아파트 8차 부지 쪽에 99세대 계획하고 있고,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다만 통보아파트 문제는 신흥주공하고 결합개발 문제가 같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지만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을 99세대 하겠다는 것은 뜬금없이 이번 업무보고에 처음 올라온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닙니다. 계속 보고드려······.
윤창근위원  99세대가 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자료확인)
윤창근위원  그 전에 보고를 안 했잖아요. 서류상, 문서상 혹은 그 지역구 시의원인 저한테 99세대 통보아파트 자리에 임대아파트 하겠다 이런 보고한 적 없잖아요.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업무보고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요? 업무보고 자료에 이게 처음 올라왔는데?
박호근위원  별도 설명은 안 했지.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신흥주공 재건축하고 우리 지금 600세대 임대아파트 짓는 사이에 있는 시유지가 포함된 과거 문중 땅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것은 저희가 신흥동 신흥지구에 대한 용역과 별개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최근 용역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용역을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 용역 좀 해 봐라, 이 얘기까지는 우리가 했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예산 2000만 원인가 얼마 남은 것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하기 직전에 팀장이 와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역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예산 승인을 받을 때 그때도 다 보고를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것은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용역하라고 했고, 그 예산 2000만 원인가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흥주공 재건축 그다음에 병원 부지였던 600세대 그다음에 결합개발이기 때문에 99세대를 떼어내서 임대아파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추후에 결합개발 이후에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이 문중 땅 이것을, 수정구청을 주변으로 하는 그 일대의 모든 것을 사실 종합적으로 고민 안 하면 나중에 이게 사실은 누더기가 될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사업은 600세대 따로, 99세대 따로, 과거 문중 땅 연구용역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든 따로따로 사업은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국장께서는 그 전체에 대한 그림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지금 복잡해졌어요.
  학교 신축하는 부지 별도 있고, 우리 시유지 여기저기 끼어 있고, 이렇게 지금 임대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게 원투쓰리로 지금 600세대, 99세대 그다음에 문중 땅에 1200세대, 거기만 해도 임대주택이 약 2000세대 가까이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향후 쭉 사업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는 2000세대 정도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흥주공 재건축되고 그리고 그 건너편의 신흥2동이 재개발되고 그러면 여기가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밀집지역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민을 안 해 놓으면 이게 따로따로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고민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진입로나 길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도로만 별도로 내다 보면 이 도로 자체가 향후 어떻게 될지 그림이 현재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어떤 도로를 주도로로 해가지고 그 전체 일대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 도로,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밀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우리 성남시가 전체 계획을 하고, 도시개발공사가 하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든 간에 시 관련되는 곳에서 다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도로 문제는 분명히 종합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지역난방 그 부분, 시장도 동 신년인사회 때 와서 지역난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흥2구역 같은 경우 지역난방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역난방이 들어가면 지금 신흥주공을 비롯한 그 일대 임대아파트 짓는 데도 지역난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당연히.
  지역난방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의 차이는 난방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 여기도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난방이 이쪽 일대에 들어가게 하려면 어떤 그림이 필요한지, 따로따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생각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난방 어떻게 될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행복주택 내지는 이런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비교적 젊은 층이 입주해서 살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럼 젊은 층이라고 한다면 그게 결국은 학교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특히 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신흥초등학교 옆 일부 시유지 부지를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하면 그것은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만 학교 증축 부지가 고민된 거지, 2000세대 정도 들어오는 임대아파트와 관련돼서 만약에 교실이 모자라거나 했을 때 과연 학교 부지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안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예를 들어서 2000세대 정도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초등학생이 얼마 정도 늘어날 건지에 대한 예상을 하고 이 학교 부지를 할 때 지금 신흥주공 때문에 확보되어 있는 학교 부지만 가지고 가능할지,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흥2동 이쪽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는 이 일대를 ‘고등지구, 대장지구’ 이렇게 표현하듯 ‘신흥2지구’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구 개념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림을 고민해 달라.
  사업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600세대, 99세대 혹은 1000세대 이런 식으로 별도로 되더라도 이런 문제를 어차피 거기에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흥주공하고도 만약에 이 문제에 있어서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정구청 옆이 신흥주공 진입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는 그 부지가,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지들이 실제로 신흥주공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접근성이 좋습니다. 우리가 행복주택이나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가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과거의 통보아파트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거기는 완전히 경사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신흥주공의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 사유지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잘 협의를 하면 그 도로를 함께 쓰되 신흥주공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결국은 우리 성남시 거기 때문에 그 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되 신흥주공에 필요한 만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줄 수도 있고 교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미한 변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정구청 뒷길이 원래는 도로예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계획된 도로인데, 초등학교·중학교 가는 아이들 때문에 거기를 차가 못 다니게 해 놓고 인도만 해 놓았단 말이에요, 수정구청 바로 붙어 있는 길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길을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로 했을 때 아이들 통학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 그리고 600세대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저 위에 99세대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이 도로에 관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심각해요. 나중에 이것을 각각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문제를 각각 따로따로 고민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기를 신흥2지구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좀 고민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우리 팀장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부분 연구용역하고 있는 것 보고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거기가 세대수로 치면 사실은 8000에서 1만 세대의 공동주택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맞은편 신흥2동 재개발까지 하면.
  그러면 8000세대에서 1만 세대라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대규모 단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신흥2동 자체가.
  그런데 결국은 문화시설이나 혹은 복지시설 이런 게 실제로 없어요. 거기에 있다면 청소년수련관 있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여기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때 연구용역의 내용 중에 우리 시유지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복지시설이든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공동주택 8000세대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 하신다고 “혹시 거기에다 뭘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팀장님이 저한테 의논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연구용역하는데 어느 부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전체 8000 내지는 1만 세대의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이 용역의 결과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여경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조동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호선변 녹지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낼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뒤에 지도를 보니까 전부 다 보전녹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을 뭘로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요.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용역을 줄 때 여기만 이렇게 그려가지고 용역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제가 말씀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뒤에 지도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범위가 이렇게 되느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범위를······.
  자, 봅시다. 이 보전녹지지역을 다른 데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여기만 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여기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좀 많아서 우선 여기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여기에 특별히 무슨 변경해줄 일 있어요?
  용역을 하려면, 차라리 여기 지구단위니 뭐니 해가지고 아예 상업지역을 만들든지 그러시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상업지역까지 바꾸려면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요. 성남시 전역 여기저기 보전녹지에 대해서 자연녹지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왜 여기만 그려가지고 용역을 주느냐는 얘기예요?
  이것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시민들인데, 저번에 보전녹지에 대해서 한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만 그려서 이 사람들 것만 하겠다. 특정인만 하라고 예산 세우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때 예산 반영할 때도 국지도 23호선변으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23호선변 등 했는데 그럼 봅시다. 23호선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왜 여기만 해요? 23호선이 성남에 접해 있는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위원장 박문석  수정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과장님이 어떤 권한으로 여기만 하겠다 이렇게 딱 그렸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위원장 박문석  23호만 한다고도 아니에요, 그때 그 예산에. 그렇게 예산이 포괄적이지도 않고 범위가 애매한 걸로는 그걸로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성남시 전체로 민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하세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권한으로 특정 지역만 그려가지고 여기만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사업비 지금 9억 세운 게 30만에 대한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뭐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산 9억 반영한 게 사업량 30만 면적에 대한 것밖에,
○위원장 박문석  30만 면적이면 민원 들어온 것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여기저기 하시라고. 왜 여기 특정 지역만 지금 한계지어서 여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하라고 예산 세워드린 것 아니에요.
  왜 특정 지역만 그려서 거기만 하겠다고 9억을 세워서, 이 사람들만 민원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만 성남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남사람도 아니고 외지인들이 다 거의 한때 투기했다는 지역들이네.
  이것은 행정의 불신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 특정 지역과의, 자 23호선이라면 수정구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내동부터 시작해서 금곡동까지 딱 국한지어서 그려온 거예요. 보전녹지가 여기만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불만입니까?
  지금 보전녹지에 집 지어놓고 지금 전체가 다 주택지로 바뀌었는데도 보전녹지로 남아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빼고······.
  여기 원인이 뭐예요? 상업시설이 들어서서? 영업용 건축물들이 입지가 지속적으로 상향 요구 증대? 무슨 영업하는 사람들만 시의 행정 혜택을 봐야 됩니까?
  특정 지역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만 용역을 하시오.’ 그것은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남시 전역에 대해서 하세요, 민원 순서대로.
  부족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이렇게 특정 지역 그려가지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으로 비춰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전녹지지역이 뭘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보전녹지지역을 특별히 바꾸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수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봐야 되는데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용역 발주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고요, 지구단위수립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기본계획을 바꾸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에서 바꾸면 자연녹지 정도밖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바꿔주겠다는 내용이네, 이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다 바꾸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건 지구단위를 수립해 봐야 압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특정 땅……. 이게 한 벨트로 여기서도 묶여져 되는데 누구 것만 해 주고 누구 것은 안 해 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용역회사가 정말로 해 줘야 될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범위를 딱 정해서 이 범위 안에서 해라 이것 아니에요. 이 범위 안에서 해라.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런 사업과 정책은 행정의 불신뿐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로 갈 수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물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지역은 민원도 민원이 있었지만 완충녹지가 일부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 지역을 그러면 그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은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정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가지고 왔으면 예산 삭감시켰어요. 이렇게 특정인에 대한, 특정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삭감시키지, 이런 행위를 왜 합니까, 이런 행정을? 완충녹지, 보전녹지 걸려 있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성남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
○위원장 박문석  지금 조례 하나 못 고쳐가지고 하수처리지역, 도시계획도로 그것 하나 못 고쳐서, 조례 때문에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 또한 이런 민원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만 그려가지고 8억을 써서 여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
○위원장 박문석  최소한 성남시 전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랬다라면 내가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은 특정 지역 범위를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은 이 특정 지역에 대한, 성남시에서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돌려준 것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특정 지역의 범위를 설정해서 시가 용역을 줘서 특정인의 땅을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민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민원이라면 성남시 전체의 민원 대상이 돼야 돼요. 왜 특정 지역만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
○위원장 박문석  이것 집행하게 되면 내가 성남시 도시주택국 특정 지역 지주에 대한 특혜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
○위원장 박문석  다른 데 보전녹지 가진 분들 이것 인정하겠어요?
  전체를 두고 9억 원어치만 하면 돼요, 면적을.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딘가, 가장 바꿔줄 데가 어딘가, 순서대로 해가지고 돈이 9억 원이라면 그만큼 하면 돼요. 왜 그런데 특정 지역을 그려놓고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놓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
○위원장 박문석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성남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보전녹지에 관련돼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잘 아시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부고속도로변 쪽에 있는 완충녹지가 50m에서 30m로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지 마세요. 완충녹지가 완화됐으면 그만큼 그분들이 또 혜택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충녹지가 완화가 되면 보전녹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완충녹지에서 보전녹지 50m에서 30m 줄었으면 20m를 풀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 가지신 분들은 이제 땅을 활용할 수 있고 보전녹지를 법에 맞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전혀 손도 못 대던 땅을.
  그런데 왜 또다시 해가지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혜택을 주려고 여기만 범위를 그렸냐 이 말이에요. 혜택 준 사람한테 한 번 더 혜택 주려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위원장 박문석  완충녹지 50m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걸 30m로 줄여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랬으면 그분들은 나름 30m 어느 정도 일정부분 민원이 해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만 또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이거 중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
○위원장 박문석  범위를 넓혀서, 전체 민원이 들어왔어요. 용역회사에서 정말 서치를 해서 순서가, 정말 억울한 사람이 어딘가, 정말 해 줘야 될 데, 이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용역회사도 오도 가도 못하게 딱 그려서 여기서만 해라. 완충녹지 50m에서 30m로 완화시켰으니까 20m 혜택 받고 거기에 그게 또다시 자연녹지로 바뀔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하는 거예요. 완충녹지 해제해 주고 또 자연녹지로 또 바꿔주고. 딱 그 지역이네, 여기가. 완충녹지 범위 줄여준 데.
  특정 지역의 범위를 설정해 놓고 가는 것은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특정 지역에만 땅을 용도변경해 주기 위한 행정으로밖에 제가 규정할 수 없어요, 이것.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별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하지 마세요.
  특정 지역 사람들 이렇게 해 주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해 준 것 아니에요. 두고두고 특혜시비에 휘말릴 행정을 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타 지역에 이매동, 야탑동 어디 이런 데에 보전녹지 가진 분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위원장 박문석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특정 지역만 찍어줘요,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위원장 박문석  이것 집행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고두고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또한 나 역시도 이렇게 하시면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권한으로 여기만 해요? 국장님이 그렇게 권한이 셉니까? 예산 세우니까 여기만 검토해서 여기만 좀 풀어주자, 그 정도 권한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다만,
○위원장 박문석  사람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보전녹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하면서 그중에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를 지구단위를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문석  왜 여기를 지구단위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까 국장님 설명드렸듯이 완충녹지가 해제되면서 그 보전녹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위원장 박문석  보전녹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보전녹지 전부 다…….
  자, 보전녹지 성남시에 있는 것 다 하세요. 다 하시라고. 그분들은 해제가 돼서 못쓰던 땅을 보전녹지에 맞게끔, 건폐율에 맞게끔 법에 따라서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에 있는 보전녹지 다 지구단위하라니까요.
  사람은 자유보다도 평등을 원하고 있어요. 보전녹지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다 기회를 줬어. 그런데 용역을 해 보니까 우선순위가 여기여기여서 우선 여기만 했다,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자격 자체를 박탈시켜서 여기만 혜택을 줬어요. 그게 평등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심각한 행정의 불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 하지 마세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강행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종전에 답변드렸듯이 성남시 전체의 보전녹지에 대한 종합관리방안 중에 하나의 지역이거든요. 보전녹지 중에서도 이것에 한해서만 국한돼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박문석  전체를 하시라니까요. 전체를 하셔서 주민들이 가장 보전녹지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데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야지.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들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만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 안 맞아요. 완충녹지 풀어줬으니까 이것 또 자연녹지로 해 줘야겠다, 이건 안 맞다고.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완충녹지로 묶여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풀어줬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 줬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
○위원장 박문석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매역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다 보전녹지예요. 아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문석  지구단위를 하려면 그런 데를 해야 되잖아요. 환승역이 돼서 많은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성남에 머무르려면 환승역에서 머물러야 지역경제도 살고 또 성남이라는 곳의 이미지도 알리고. 그런데 왜 환승역이 내일모레 개통되는 이런 데는 안 하고 여기만 하려는 거예요. 이매역사 주변도 다 보전녹지고 그다음에 거기도 완충녹지로 묶여 있어요.
  이매역 주변 완충녹지 있는 것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위원장 박문석  예를 들어서 거기만 얘기를 할게요.
  완충녹지로 묶여 있는 게 지금 삼성르노자동차 있는 그쪽도 완충녹지예요. 옛날에 완충녹지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걸 여기는 일부 미터를 풀어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또 해 주겠다는 건데, 지금 내일모레 개통되는 여주 전철역 많은 사람들이, 외부인들까지 시민들은 물론 그런 환승역사에는 그대로 손도 안 대고 놔두고 왜 여기만 하냐 이 말이에요? 이유를 말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한 말씀 드리면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매동하고 서현도 마찬가지 지역입니다. 거기도 민원들이 꽤 있었는데요, 23호선 주변은 예산 반영한 것은 저희들은 그런 취지로 예산을 반영했던 거였고요. 실제로 지금 이 뒤에 있는 도면하고 같이 예산 요구돼서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보전녹지 전체에 대한 것을 검토하려면 그것은 차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체를 다 검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산할 때 이렇게 그림 그렸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뒤에 설명자료에 제가 넣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23호선 주변 이렇게 내가 기억이 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랬다 하더라도 예산을 세웠으면 23호선만 따진다 하더라도 23호선 주변이면 수정구까지 다 연결돼 있지, 왜 여기만 돼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자료확인)
○위원장 박문석  처음부터 23호선을 어떻게 하고 여기만 하려고 예산을 세울 때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위원장 박문석  여기의 지주들 말고 일반시민들이 이대로 놔두니까 내가 시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이것 좀 해 달라고 한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땅 주인 말고 일반시민이 여기 보전녹지로 있으니까 나 불편하다, 이런 시민들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위원장 박문석  땅 주인 말고요. 땅 주인이야 백 번 천 번이라도 해 달라고 하지요.
  말 해 봐요, 일반시민이 민원 들어온 것 있나?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일반시민들은 불편함도 없는데 왜 지주들 민원만 받고 여기만 그려가지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위원장 박문석  지금 다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왜 여기만 범위를 설정해서 이 사람들만 땅을 더 비싸게 해 주고, 자연녹지로 바뀌면 땅도 비싸지고.
  그 이유를 대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도시계획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 지역을 지금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여기만 관리가 필요합니까? 여기만 성남시입니까? 여기를 위해서 도시계획과가 존재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도시계획팀장 김유민  위원장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앉아계세요.
  전 시민이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박문석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보전녹지 가진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대시라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이유보다는 어쨌든 간에 성남시 전체의 보전녹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세요. 여기만 이것 하지 마세요.
  지금 완충녹지가 풀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으로 지금 더 범위가 커져 있는데요, 완충녹지로 풀어줬다고 하면 지금 현재 거의 나대지 상태나 또 인허가가 합법적으로 되는 사람은 인허가를 넣든가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보전녹지에서 집을 짓고 생활하고 이미 보전녹지 의미가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민원을 넣은 것을 다 외면하고, 지금 바로 풀어준 완충녹지는 어떻게 자연녹지로 바꿔줘 볼까 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설정을 한 거야.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외면한 거라고요, 이게.
  시간이 계속 가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전녹지 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여기만 하는 거요, 제가 두고두고…….
  국장님, 하지 마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
○위원장 박문석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방에 있으면 보전녹지 좀 해 달라고 얼마나 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 다 외면하고 23호선 여기만 하세요 하고 예산을 해 준다는 게 위원으로서 됩니까?
  보전녹지에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의회까지 와요. 그런데 그것 다 외면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나한테 온 적이 없어요. 내가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민원이 심각한 지역은 아니야, 여기가. 그런데 여기만 딱 그려가지고 해 주겠다고······.
  집행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전녹지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에 용역을 하세요. 우선순위도 정하시고, 민원이 들어왔으면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완충녹지 해제된 데가 무슨 민원이 있겠어요, 사람도 안 살고 이제 막 해제됐는데. 그렇잖아요?
  제 말대로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별도로 추진계획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별도로 추진계획을 왜 보고를 해요? 안 하시면 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있도록 전체 보전녹지계획을 수립하시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사항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꾸 이유 달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봅시다. 한정된 면적에······.
  예를 들면 이쪽 지역이 보전녹지여서 토지 1000평에 사람이 100명이 살고 있다고 봅시다. 보전녹지가 다 주거지역 형식으로 주택 허가 낸 데. 100명이 살고 있다면 여기는 토지 1000평에 10명도 안 살아요.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위원장 박문석  10명도 안 산다고요, 여기가. 한정된 면적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밀도도 형편없이 낮단 얘기예요. 그런데 왜 여기를 해 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별도 보고할 것도 없고.
  완충녹지 해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보전녹지에 맞게 사용할 토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됐으면 그분들이 보전녹지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돼요. 또 굳이 여기를 다 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정말 여기도 해야 될 데가 있으면 해야지요.
  그러니까 민원의 우선순위, 보전녹지 완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신 다음에, 그게 용역이지, 왜 공무원이 딱 그려주고 ‘여기다만 해’ 이게 용역입니까? 특정인에 대한 특혜지. 범위를 설정하는 것부터가 용역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용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무원이 정해서 업무 주는 거예요. ‘여기만 해’ 범위를 설정하는 것부터가 용역입니다.
  국장님, 제 말 이해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제 말 틀리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범위 설정도 용역에서 해야지요. 왜 공무원이 정해 줍니까! 그것은 공무원 권한 아니에요. 용역회사의 권한이에요. 용역의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이 설정을 해 주고 여기만 하라는 것은 월권과 특혜와 특정 지역에 대한 그것밖에 없다.
  국장님 제 얘기를 이해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많이 혼나시는데, 기부채납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하상래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는 2016년도 이전에 기부채납에 관한 기본지침 같은 건 있나요?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도 받고 있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기부채납에 관한 기본지침이 혹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기준이나 지침은 저희 성남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따로는 없는 걸로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안 받는 걸로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본 적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그게 받는 것이 위법이라는 생각은 지금 갖고 계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서울시도 만약에 그런 것이 위법이라면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기부채납에 관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성남시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나 원칙이 없는 행정, 의구심과 의혹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에 지금 대형 공공기업들이 있잖아요. 한국도로공사라든가 LH 이런 곳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방으로 다 이전이 돼 있지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이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전이 됐고 또 이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가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또 집값도 그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정자동에 있는 모 부지에 대기업을 유치해서 성남시 세수도 좀 올리고 지역경제도 살리겠다는 이재명 시장과 우리 집행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저도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문드리려는 이유는 성남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성남시에서 잘하는 건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분당구 정자동 두산부지가 특정기업에 특혜라는 그런 얘기로 해서 언론보도나 의원들이 의혹 제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공동심의위에서 용적률이 250%에서 670%로 올라간 것도 맞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 기업에서 우리 성남시에 제시한 것은 5%를 제시했었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최대 10%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10% 받은 걸로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10%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집행부에서 공동심의위를 할 때,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10%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박호근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공동심의위에 들어가서 공동심의위원들이 물어보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 5%에서 10%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거기 공동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고 이상호 위원도 들어갔는데 똑같이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9월에 할 때 용역사에서 답변한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박호근위원  용역사에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9월에.
  그런데 최대라는 얘기는 안 했었고, 지침상에 10%에서 15%로 돼 있고 협약사항을 통해서 10% 범위 내에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최대 10%라서 10% 받은 걸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마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에 해제에 준용해서 적용했을 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거기 공동심의위원들이 전문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최대 10%인데 성남시에서 최대 10% 받았으면 다 받았네 그리고 동의해 준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을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성남시 같은 데는 기부채납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준용하면서요. 그 근거를 잡던 게.
박호근위원  그게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도 회의록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5%에서 10%라고.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최대 10%라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2015년 11월에 공동위원회 때 그 얘기 처음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10%라는 얘기가. 그 이유는 용도를 바꾸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를 보고, 폐지를 할 경우에는 5%에서 최대 10%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기준을 말씀드려서 10%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때 적용한 것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10%가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런데 이게 도시관리계획에,
박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건을 갖고 수도 없이 여러 사람들한테 협의하고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이 기본지침 적용한 것이 2번 우리시에서 적용한 건 ‘5% 내외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10%에서 20%,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에서 15%로 결정하되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차이가 있는 거지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최대 10%하고 제가 얘기하는 10%에서 20%, 여기 상업지역이니까 15%지요. 15%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지는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금액이 여기 지침에 나와 있지요. 제가 이걸 갖고 몇 분한테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기준이 맞다고 판단들을 해요, 비교적. 성남시 집행부에서 제기한 5%에서 10%보다는 10%에서 20%,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적용했을 때 15%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10%가 300평이면 가격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900억입니다, 900억.
  저희가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남시에 그만큼 큰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물론 협의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그런 특혜를 줬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기업에 그렇게 해 줬을 때는 저희 성남시에도 그만큼 기부채납에 대한 득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해제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고 최대 10%를 넘지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10% 내지 15% 이것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두산 측에서는 시설해제에 대한 최하치를 5%로 신청이 됐던 부분을 저희 시에서는 상호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5%가 너무 적다라고 보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10%에서 15% 범위도 충족을 시킬 겸 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10%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물론 5%를 더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기업을 유치하면서 5%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10%에서 15%로 정해져 있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라도 10%를 일단 끄집어냈던 거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0%도 우리 국장님은,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서로 협의해서,
박호근위원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일단은 적정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왜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데 그렇게 많이 받아요? 한국식품연구원은 아시겠지만 20%에다가 이번에 3000평 또 받으셨지요? 추가로 또 받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한국식품연구원은 개발사업자가 제안해서 해준 거고요,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십몇 % 하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제안에도 보시면 과대하게 제안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따지고 보면요. 기준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건 상호 협의할 때 기준점이고요. 본인이 일단,
박호근위원  기부채납 관련 지침에 보시면 과다한 요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지침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기부채납 관련 지침을 만든 것 아니겠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그렇게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준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어떤 사람이 내 재산을 더 줄 테니까 더 받으라고 강제로 그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맞는 요구를 했으니까 그쪽에서 더 내놨겠지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5000평에다가 거기에 R&D사업단지 200억을 들여서 지어주는 것 대신에 3000평이 남으니까 3000평을 땅으로 200억 대신에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했었고, 그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기부채납 관련 지침에 보시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또 기부채납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어쨌든 우리가 기본지침을 벗어나서 해 줬고, 한 쪽은 왜 기부채납보다도 부족하게 받느냐는 얘기예요. 협의를 왜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서두에 우리 성남시의 기본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방향이 있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정리가 돼서 협의가 다 끝났지만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어쨌든 당초 약속한 대로 기업이 꼭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상호 협약한 대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기업 유치는 좋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 다 드렸잖아요.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해서 좋은데, 지금 그런 숱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왜 이런 관련 지침조차도 부족하게 받았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거라도 제대로 받아놨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깃거리가 좀 있는데 왜 이것까지도 이렇게 적게 받아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들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나간 얘기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건 기업이니까. 한국식품연구원도 그렇게 정리했다가 변경됐잖아요. 변경돼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확정했습니다.
박호근위원  확정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추후로 확정했지요? 다시 확정한 거지요? 처음에,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다시 확정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두산도 추가로 더 한번 받아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두산은 지금 그럴 사항은 안 됩니다. 협상이 다 끝났습니다.
박호근위원  협상은 끝났어도, 한국식품연구원도 협상 끝난 다음에 추가로 받았잖아요, 3000평으로 땅으로 변경해서 받았잖아요. 여기 두산도 더 받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신 내용에 조금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전문위원으로 저희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권락용위원  그때 예산에서 정확하게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것하고 지금 다른 점이 뭐예요, 신규사업하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어느 것 말씀하신 건지 지금…….
권락용위원  예산을 어떻게 받아가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자료확인)
권락용위원  예산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제목이 뭐예요? 아까 똑같이 하셔서 받아갔다고 얘기하셨는데, 위원들을 헷갈리게 한 건지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저도 제목과 이게 다른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자료확인) 국지도 23호선변 녹지지역 도시관리방안 수립으로 갔습니다.
권락용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자료확인)
권락용위원  과장님,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 ‘등’자가 빠졌습니다, 지금.
권락용위원  지금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십니까?
  보고받을 때 ‘국지도 23호선변 등’ 녹지지역 도시관리방안 수립용역 9억, 그러면 국지도 23호선변을 포함해서 성남의 전 지역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예산할 때는 ‘등’이 들어갔는데 신규사업할 때는 ‘등’이 딱 빠지면서 23호선변으로 국한돼서 올라옵니다.
  과장님, 왜 예산과 이게 다른 겁니까?
  예산상황에서 보면 ‘등’자 한 자지만 그것은 이것을 포함해서 성남시 전체를 본다는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9억 예산 그 정도면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등’자 빠져서 23호변에만 9억을 투자를 해요?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지극히 맞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아까 답변에 똑같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들이 예산 심의 받을 때 면적 30만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 면적이 지금 뒤에 면적하고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아까 똑같다고 하셨지요, 받을 때? 그 답변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똑같습니까? 위원들이 받아들인 것도 똑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권락용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권락용위원  답변 안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등’자가 빠진 게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관리계획 보고할 때는 중요한 것은 싹 빼놓고 저희한테 의견청취하고, 예산 받아갈 때는 국지도 23호선변 등 녹지지역으로 얘기해서 성남시 전체구나 이해하게끔 해 놓고 실제 예산 반영할 때는 ‘등’자 싹 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뭘로 보시는 겁니까!
  이 민원은 백현동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민원은 몇 년 전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이것 위원들한테 몇 번이나 풀어달라 풀어달라 해서 그 당시에 두 위원님들께서 나서가지고 의회에서는 통과되고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관리계획 변경할 때 전체가 다 바뀌더니, 용인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는 완전히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더구나 예산 받아갈 때는 등이라고 써서 성남시 전체에 대해서 하게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해 놓고 예산에는 이것만 딱 고정해서 올라왔어요.
  도시계획과 이때까지 일 잘 한다고 사실 저는 자랑하고 다녔는데 일 처리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지금도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이것 집행하지 말라고 하니까 방법을 찾겠습니다라는 대답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9억 예산 집행정지를 일단 요구하고, 다음 회기 때 정확한 보고가 있은 다음에 집행하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선은 좋습니다.
  하상래 과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도 ‘등’자를 써서 성남시 전역을 용역하는 걸로 알은 거예요. 지금 권락용 위원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이에 따른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전체 녹지지역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받아놓고 그다음에는 공무원이 임의대로 범위를 그려서 특정 지역에만 용도변경을 해 주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만약 집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위원장님, 그게 해소된 다음에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이것 국장님, 집행정지 아까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집행정지 하시겠다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성남시 전체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권락용위원  정지 요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이것까지 받고 오세요. 성남시 전역에 대한 녹지관리용역 그렇게 가세요. 이것까지 해 오시라고, 다음에 보고까지.
  그것을 지금 말로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업무보고에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의회에 와서 예산 받을 때 해 놓고 장난치는 거예요?
  잠깐 기록 중지하세요.
(12시 18분 기록중지)

(12시 18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문석  계속 기록하세요.
  국장님, 추후 전체 녹지를 용역한다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오십시오. 그 이전에는 예산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도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하잖아요. 계획으로 보면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장기 미집행시설 중에서 공원녹지 관련해서는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하게 된단 말이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2017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맞고요. 거기에 맞춰서,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 내용을 여기에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향후계획으로 12월에 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 감안해서 지금 계획은 잡은 겁니다.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요.
윤창근위원  이것은 2016년 12월이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은 2017년 상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 용역은 그때까지 가면서 여기에 차질 없도록 맞춰서 먼저 받아서 가려고 그럽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결정도 안 됐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것하고 맞춰야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12월로 잡은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법적으로 지금 올 12월 말까지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춘 겁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 12월까지이긴 한데, 그 용역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 반영 이후에 내용이 변경되거나 차질이 되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타이밍상 그것은 2017년 상반기이고, 이것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하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시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게 12월까지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 아니니까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17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이것이, 조정가능지 해제를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정가능지(해제물량)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GB 물량이 저희가 지금 19만 1000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물량을 발췌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해도 되는 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경기도든지 국토부든지 간에 지금 19만 1000㎡가 한 6만 평 가까이 되잖아요. 6만 평이 지금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제를 해가지고 상대원 배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이상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실제로 해제 가능한 물량을,
○위원장 박문석  도면 좀 보고 얘기합시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해제 가능한 물량은 저희들이 용역을 끝나봐야,
○위원장 박문석  도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도면은 지금 안 가져왔는데······.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이런 업무보고하실 때는 도면을 준비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고받았다가 다음에 또 다르게 가버리면 이상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오후에 가져오세요.
박광순위원  지금 이게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거기에 공동주택 지구 지정을 하는데 금년도 4월에 지구지정 승인을 경기도에서 받아가지고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세대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 6만 평에는 주거지역만 있는 겁니까,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19만 1000㎡에서 실제로 지금 해제가 가능한 물량을 발췌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말씀이 19만 1000㎡ 중에서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 이것보다 적어질 수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요. 물량은 지금 이런데,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공공주택을 몇 세대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전혀 나온 게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오로지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토지의 형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임야가 임상이 양호한 데가 있고 해서 현장에 가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보전해야 될 데가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전해야 될 데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협의를 해 봐야 되지만.
박광순위원  이 중에서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보전해야 될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더라도 개발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해제 안 하고 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식사 후에 도면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위원장님, 오전에 답변드린 것 중에 잘못 답변드린 게 있어서 정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야기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오전에 답변드린 내용 중에 국지도 23호선 주변 관리방안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린 취지는 보전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기존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보전녹지 상태에서 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되므로 오해가 없도록 바로잡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청취를 하셨지만 기타 참석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의제기를 하셨던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전달될 수 있게끔 전문위원님,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상래 과장님께서는 시간 나는 대로 이 과가 끝나더라도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방금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정책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입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디자인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수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정성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규중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디자인정책과 2016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김위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앞에 육교 짓는 것은 왜 자꾸만 늦어져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제 공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정대로라면 작년에 끝났었어야지요. 끝났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좀 늦어지는 것은 같은데, 늦어지는 것 좋은데 제대로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것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디자인을 해준 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LH에서 그것을 자꾸만 변경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직원들 시키셔서 디자인정책과에서 디자인을 해준 대로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꼭 확인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안 된 것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확인.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대상에 벽보, 전단지만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현재는 그 조례가 통과되기 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전단지하고 벽보만 먼저 시행하는 걸로,
강한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조례를 올렸고 또 이렇게 조례가 발의될 예정입니다, 그 조례가 발의되면 이렇게 갑니다, 하는 것이 계획이에요.
  이것이 언제 작성됐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현수막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서로 준비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여기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대상에 벽보, 전단지, 현수막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현수막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그러면 조례가 어제 통과됐으니까 시행규칙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지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 이 계획이 1년 계획 아닙니까, 2016년도에 하겠다는. 거기에 지금 이것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현재 것에다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지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맞습니다. 다만,
강한구위원  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다만 그 조례가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조례의 계류는, 이것 지금 1년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획을. 현황을 보고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1년 계획을 앞으로 이러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발간집도 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는 안전마을길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또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중점으로 양쪽에서 조례를 준비해서 어제 조례가 통과됐지요. 그것이 뭐예요? 현수막이잖아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전단지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돼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현수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섰으면 여기에 현수막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고, 다만 어제 조례가 통과됐고, 어제 그냥 조례가 통과됐다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규칙을 만들어서,
강한구위원  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고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행정대집행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는 우리가 너무 강력하게 처벌했을 때 지역경제, 사업체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었지요. 그것을 다 준비를 해서 이번 회기 내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지요? 어제 그렇게 됐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런 계획서는 그런 것이 전부 다 같이 들어가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번 회기 내 그러니까 1월 말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조금 늦으면 준비가 덜 됐다고 연락해 주시고,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문제점 없이 하도록 합시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27쪽에 보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리고 해당된 과에 주문을 한 사항인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대로변이라든지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또는 그런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라고 제안했던 부분을 적극 수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조례 제정에 대한 부의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우리 수익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원이?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한 4억 가량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지금 정부 옥외광고사업수입 중에 우리 배분권이 4억이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2015년도에 대한 준조세로 그렇게 받아왔던 이행강제금 또는 수수료,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두 개 연도 어느 정도 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아니,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지금 현재 나열해 주신 기준으로만 항목별로 각각 얼마 정도씩이 걷혔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5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 1000만 원,
○위원장대리 김영발  잠깐만요. 어떤 게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이행강제금이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되 누계만 알려주십시오. 2012년도 누계 얼마입니까?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1500.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다음에 2013년도는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1000만 원.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연 얼마씩 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2015년도에 500만 원 해가지고 합계가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럼 평균 연 얼마가 되지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한 750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4억 정도에 준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불필요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고대 중국시대나 그다음에 조선 말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제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돼서 뒷장에 대한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 건이 있습니다.
  보면 같은 사항을 설명을 굳이 거듭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보행약자들이 통행하는 데 있어서 역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기하면서 이런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강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행약자들에게 편익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던 부분들을 재원 확보하는 쪽에 일부 포함을 시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유동광고물에 대한 부분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데,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지하철역을 제가 지칭하기는 뭐합니다만 저희 지역 쪽에 굉장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역사 주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원들이 모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행에 불편함을 제공하는 유동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김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노점허가제 시범 실시 이것도 또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해 오셨던 부분들이 계획상에 올라온 것 같아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계획 수립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번거롭더라도 실무 해당된 과에서 미팅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상입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노점허가제 시범 실시 좀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들을 일정부분 양성화 비슷하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허가제로 바꾸는 겁니다. 양성화시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장사를 상가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리어카나 자동차 아니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판매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양성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양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그것에 대한 반발이 없을까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그러니까 현재 인도의 폭을 넓혀서 하는 건데, 행상이나 좌판 위주로 하는 거고 차량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일정구역에서 그런 장사를 하게 되면 이중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품목은 제외하고 하는 걸로,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 품목이 제외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노점상이 하고 있는 것들이 길 좁은 데도 있지만 대개 대로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과일 그다음에 옷도 좀 싼 옷, 붕어빵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 옆의 상가들하고 중복이 안 되게 할 수가 있나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면서 그 품목에 이중성이 있게 되면 그것은 제외시키는 쪽으로 해서,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외가 될 수 없는 게 그 품목을 제외시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점상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품목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품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상가나 그런 데서 판매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또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마찰이 있어요.
  보면 구청이나 이런 데는 그 노점상들을 철거를 해 달라 아니면 쫓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이 노점상들은 우리도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렇게라도 먹고 살게끔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도 지역에 가면 양쪽 민원을 다 받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도로를 확보해서 해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기존에 도로가 넓은 데서도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개가 다 그래요. 장사를 기존에 할 수 있는 데서 노점상들을 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하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성남시에서 판매대를 제작해서 그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든 판매대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허가가 되면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굉장히 많은 검토를 거쳐야 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분들하고 또 허가권을 예를 들어서 양도양수 이런 문제 그런 종합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일단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고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뭐가 있느냐면 구두수선점도 양성화해 달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분당구청에 와서 난리들이 나고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은 열몇 개인데도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은 노점상에 대한 좌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장사를 해줄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하대원시장이나 모란시장이 다 옛날에 노점상들이었잖아요. 노점상을 하다가 그게 변화가 돼서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하대원시장으로 자리 잡아서 지금 하대원시장이 된 거고, 모란시장도 상당부분은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 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그렇게 많은 변천사가 있었던 건데, 이것도 만약에 노점상을 성남시에서 좌판을 만들어서 그걸 해 준다면 결국 그 좌판에 있는 지역은 허가지역이나 똑같은 거예요. 허가를 내주는 결과나 똑같은 거지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도시미관과에서는 이것만 하지만 실은 경제환경이나 이런 쪽하고도 사전에 검토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충분히 검토와 종합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역에 가면 좌판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해요. 저도 좌판에서 과일도 사고 붕어빵도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양성화되는 거거든요. 공적으로 시에서 양성화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검토를 다른 부서들하고도 협의하고 해야 될 겁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디자인정책과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장님, 충분하게 이야기 들으셨지요?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협의 가능한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세부업무계획 추진을 하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이철 주택과장님 팀장 소개 후 2016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양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도원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장춘호 주택시설팀장입니다.
  원건희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재복 주택감사팀장입니다.
  권규영 민원조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이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아까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윤창근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과장님, 임대주택 1만 호 건설은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시장 출마하시면서 성남시민한테 공약한 사항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에 1만 호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겠다 그런 공약을 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임대주택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임대주택의 종류?
○주택과장 이이철  임대주택의 종류는 대략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나눠지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임대주택의 종류를 보면 행복주택도 있고,
○주택과장 이이철  예, 임대주택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지금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이상, 국민임대는 30년 이상 그다음에 공공임대는 기간이 없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기간 없이 일정기간을 뒀다가 분양하는 거고, 행복주택도 30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뉴스테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뉴스테이는 행복주택하고 비교하면 8년간 의무임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로 계속 가든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8년 이상을 임대하고 연 5% 이상의 임대료는 올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8년 후에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주택과장 이이철  계속 임대로 가든지.
박호근위원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개인사업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에서 올립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흥동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타당성용역보고가 끝났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결과가 나왔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그 결과가 결론만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장님이 용역보고를 올릴 때 어떻게 올리셨어요? 신흥동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건립하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올렸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처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5년 임대로 가는 걸로 의견을 제시했다가 우리 위원님께서 또 10년 이상은 해야 된다 또 10년을 논했다가,
박호근위원  저는 10년 이상을 한 적이 없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래서 논했다가 다시 10년 이상 논한 적이 없으시다고 해서 15년,
박호근위원  15년도 논한 적 없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10년 정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그때 당시 용역을 올렸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임대주택은 20년 이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 방침은 5년 임대주택을 하려고 했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은 이 아파트 타당성용역을 올릴 때 10년으로 올렸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10년으로 올려서 저는 그렇게 양해가 된 줄 알고 10년으로 올렸는데, 다시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15년으로 다시,
박호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올린 거고, 저희 의회에서 그때 난리가 나서 20년 이상으로 하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15년 이상으로 동의를 했었지요. 그래서 올라갔지요. 1차 10년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정책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이상하니까 우리 의회 회의록하고 다 달라고 해서 보내가지고 15년으로 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역보고에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10년, 15년으로 두 개로 나와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결과가 보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10년하고 15년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그 용역보고서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꼭 10년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1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고요. 지금 10년, 15년 비교해서 본다면 수익성 PI(Plurality Index)지수가 10년에 비해서 15년짜리가 한 76억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저희들은 기왕이면 그 용역보고서에 나온 그 결과가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나중에 후유증도 없고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가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SPC로 간다는 취지는 약간 수익성을 띠고 그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SPC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얘기할 거예요. 성남시처럼 그 따위로 SPC 맺으면 성남시 망해요. SPC를 제대로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SPC 만들어놓고 나중에 가서 성남시 거지되는 건데.
  내가 임대기간을 보니까 PI지수가 보니까 10년일 때 1.34 나오고 15년일 때 1.30 나와요. 차이가 없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76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도시개발공사로 넘길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임대주택이라는 게 뭐예요? 집 없는 서민들한테 싼 걸로 해서 주자고 하는 것이 임대주택의 취지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요. 지금은 뉴스테이라는 또 기업형 임대주택이 나와서 그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에 뉴스테이 하는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게 뉴스테이 추진하는 것 아니잖아요. 신흥주공에 뉴스테이 추진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공공임대주택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취지는 집 없는 서민들한테, 어려운 서민들한테 싼 보증금 받고 싼 이자로 임대를 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에서 한 5년 줄여서 70억 더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사업.
  그리고 이게 1.0 이상이면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1.3이면 상당히 좋은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좋지는 않아도 그런대로 괜찮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제발 성남시에서 1.0% 이상 나오는 사업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사업인 뉴스테이 같은 것도 기본이 8년이에요. 8년 동안은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하지 말고 그냥 임대로 해 둬라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임대주택이 2분의 1 기간이 지나면 입주자들이 원하면 분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10년으로 하면 5년만 지나면 그쪽에서 분양을 원하면, 일부는 원하고 일부는 원하지 않으면 또 필요하면 분양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주택의 개념하고 맞질 않잖아요.
  저는 지금 계속 임대주택에 대한 기간을 좀 길게 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방향도 그래요, 이제는. 지금 방향도 우리가 분양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임대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임대를 많이 지어서, 지금 전세 같은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전세가 얼마나 비쌉니까, 저도 전세도 못 들어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서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우리 지금 일반주택 임대하면 1년 지나면 몇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자고 한 거고.
  뉴스테이 같은 개인 임대사업도 기본이 8년 동안은 분양을 못하게 하는 건데, 성남시에서 짓는 그런 데에다가 10년짜리 지어서 5년 지난 다음에 또 분양해야 되고, 조금 있으면 거기에 못사는 사람은 나가야 되고 이런 결과를 만들지 말고, 이게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조금 길게 가자 그런 것이 제 생각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
박호근위원  과장님은 임대기간을 짧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저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로 넘기실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로 넘길 때 성남시 의견만큼이라도 장기적인 임대로 가는 걸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여기 10년, 15년으로 했지만 최소한 15년 이상 임대할 수 있게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년이라도 보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이것 보면.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마는,
박호근위원  PI지수가 1.30이에요. 1.34나 1.30이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금으로 그렇게 76억이라는 감소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고 저희들이 다른 쪽을 택한다는 것은 나중에 후유증이 또 있을까 봐서,
박호근위원  과장님, 내가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76억이요? 760억도 지금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76억이 큰돈입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들로서는 큰돈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그럼 한번 다른 것 따져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76억이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 저희들은 7억도 큰돈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주택과장 이이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위례신도시 같은 데는 그따위로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몇백억을 갖다가 몇십억으로 만들어놓고!
○주택과장 이이철  …….
박호근위원  이것은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38쪽에 크린넷에 보면 작년부터 지원을 했지요, 유지관리비.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가 2억 7400, 내년도 후년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2014년 이전엔 없었던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015년도부터 우리가 아파트에 요구해서 들어주는 건데 1억 7100만 원 들어간 것에 대한 내역 있지요? 우리가 어디에 지원해 주고, 1억 7100을 어디에다 썼는지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지금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올해부터는 2억 7400을 주는데 작년에 2015년도에 1억 71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1억 7100만 원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갔는데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기서는 보고받으실 것 아니에요. 돈만 주고 말지는 않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다시 추경 때 삭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금액이 삭감된 것은 월별로 나누다 보니까 안 나간 것에 대해서 아마 삭감한 걸로 돼 있을 거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월별로 준 것을 그냥 준 걸로만 끝나지 말고 이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39쪽에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 이것도 아까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게 공공임대가 10년인데 2014년이니까 5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분양해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세입자가 원하는 분양가하고 건설회사하고의 분양가가 차이가 나니까 이게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향후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고 건설원가하고 감정평가 산술평균으로 해가지고 10년짜리를 5년짜리로 같이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는데요, 지금 계류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민원은 없으시지만 조만간에 그 회사를 방문해서 다시 또 어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 있고요.
박호근위원  임대기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분양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양가 때문에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분양가가 원론입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건설회사는 분양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세입자는 분양을 원하기도 하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일부는 그냥 임대를 원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해결이 잘 안 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된 거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의 계획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본 다음에 성남시 의견을 정립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네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러기 전에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회사 측에 어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는 법이 뭐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산술평균해서 정하자는 거고, 5년 임대아파트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임대아파트는 감정평가 이하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10년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39쪽에 보면 공공임대 10년으로 돼 있는데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거기에 다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5년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으로 같이 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에서는 어쨌든 국회에서 이게 통과돼서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봐서 정리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결정되면 연락 좀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판교크린넷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그 크린넷 비용 사용처, 내역서 갖다 드리시라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까 별도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과장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주택법 외로 공동주택에서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자체규약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체규약 외에는 어느 법을 적용받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자체규약 외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공동주택법을 적용 받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장 박문석  공동주택법 내에 일부 자체규약을 만들어서 운영하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공동 아니고요. 주택법,
○위원장 박문석  주택법.
○주택과장 이이철  예, 주택법이 상위법이고요. 시행령, 시행규칙 그 이하로 또 관리규약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주택법이라 하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관리규약은 본인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관리규약도 법에 현저하게 위반된다고 하면 어느 법을 적용받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주택법에,
○위원장 박문석  주택법에 받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택법의 기초 하에 편리하게 만들어서 관리규약을 운영하고, 그게 안 맞고 없는 내용은 주택법에 맞아야 되고, 공동운영하면서 법이 어긋나고 그런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그 법의 옳고 그름을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례가 있지요, 민원에 대해서?
○주택과장 이이철  그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판단, 판단” 하는데요, 과장님은 이쪽저쪽 민원 들어올까 봐 그러는데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시고, 주택법에 맞고 안 맞고를 과장님이 전부 다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과장님이 그 법에 맞고 안 맞고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관리규약에 없는 부분은 주택법을 적용시켜야 맞는 거고요. 관리규약도 법을 위반하면서 만들었다면 그것은 주택법에 무효가 되잖아요. 결국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관리규약 외의 사항이 발생됐으면 주택법에 적용시켜서 옳고 그름을, 이 법에 위반이 됐다 안 됐다, 주택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면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받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받잖아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위원장 박문석  주택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 또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빨리빨리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더 피해자가 안 생기게 하셔야지. 이것 계속 법 들고 ‘이것 잘 해석 못 하겠는데? 내 판단으로는 어려운데?’ 주민들은 계속 싸우고 있고, 그것 빨리 판단 좀 내려줘라 해도 주택과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 애매한데?’ 왜 이러고 계시냔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호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박문석  모호한 점을 빨리 그러면,
○주택과장 이이철  자문을 구해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판단 못 하시겠으면 자문을 빨리 구하시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내가 알기로는 한 달 이렇게 돼도 자문도 안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택과장 이이철  …….
○위원장 박문석  법의 잣대로서 공무원의 지시와 주택관리 자체를 관리감독하고 법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해야 될 부서가 지금 해태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위원장 박문석  여보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현장에 가서,
○위원장 박문석  명확하게 법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의 민원이 옳다고 하면 그 법의 진위 여부를 우리시 자문변호사 등 해가지고 빨리 자문을 받아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빨리 통보를 해 줘야 주민들 갈등이 적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우리가 판단하기가 애매한데요?’ 왜 이렇게 들고 있냐는 말이에요, 법에 명확하게 다 명시하고 있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
○위원장 박문석  반대자가 혹시나 또 공격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과장 이이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문석  법대로 통보하세요! 공문 띄우세요, 법대로요. 이것은 법에 판단을 못하면 빨리 변호사 자문 받아가지고 옳고 그름을 통보만 해 주면 할 일을 다 한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신속이라는 게 지금 벌써 한 달, 그것을 잡고 있으면 뭐가 돼요?
  그것 바로 처리하십시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아까 총괄 질의 때 제가 국장님께 큰 틀에서 이야기는 했고요, 고민 좀 해 주시고.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회의록에 반드시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성남의 수정구가 주택노후화율이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196위예요. 그만큼 수정구 주택의 64% 정도가 노후화돼 있다 이렇게 지금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주택보급률이 전국 기준으로 보면 106%인데 수정구는 약 90% 정도로 지자체 230개 중에서 215위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성남의 수정구는 주택이 노후화된 것도 한 200등 그리고 보급률도 215등,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우리시 주요정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신흥동 임대아파트 아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600세대 관련해서만 사업성 분석이나 경제성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업성 분석으로 보면 어쨌든 10년 임대나 15년 임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PI지수가 10년 임대인 경우에 1.34이고, 15년인 경우에는 1.30이에요. 돈으로 치면 칠십몇억이라고 하시는데 그 칠십몇억의 의미라는 것은 5년을 임대를 더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이 없어서 설움을 받고 있는 서민 입장에서 보면 임대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가는 거고, 그런 혜택 때문에 칠십몇억 정도 5년 동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큰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을 아주 소극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I지수가 1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건데 1.30이면, 그보다 더 좋은 사업성보다 돈이 한 칠십몇억 차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 돈 얼마 때문에 임대기간을 15년이 아니고 10년으로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착오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신흥동 임대아파트 600세대는 15년 장기임대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정구가 주택보급률이나 주택노후화율이 전국 꼴찌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장기간 임대주택을 보장하지 않으면 성남시를 떠나야 돼요. 가장 열악한 곳이 수정구인데, 수정구에서 자꾸 이런 주택문제가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연수가 10년이냐, 15년이냐라는 개념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10년이 아닌 15년으로 이것은 계획을 해야 한다. 이 계획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두고두고 계속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수정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에 있는 분들이 다른 인근에 광주나 용인·여주·이천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여전히 성남 수정구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 기조여야 한다. 그 기조 중의 하나가 임대아파트를 10년이 아닌 15년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지금 조건에서. 20년 우리가 주장하다가 그나마 양보한 건데 15년 이상의 장기임대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정책 결정을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호근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적극 저는 동의하고,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원론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처음 태동 시기가 의료부지에 600세대 임대아파트 건립하는 취지가 수익성을 처음부터 생각해서 SPC로 용역 받아가지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는 5년으로 했다가 그래도,
윤창근위원  과장님, 아까 다 말씀하셨고, 그 수익성 때문에 우리 수정구에 살고 있는 주거복지의 혜택을 덜 받고 있는 서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수익성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시에서 주도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수익성입니까!
  그다음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SPC 설립해서 우리 공사가 출자금을 10% 넣고 민간에서 80% 넣고 그리고 금융에서 10%를 당겨서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민간에서 80% 투자라는 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절대 우리 공사가 10% 투자해서 이익의 상당부분을 가져오기 어렵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은 이 전체적인 건설 과정에서 틀림없이 80% 투자하는 민간에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수익성,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박문석,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80%의 출자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공사가 주도를 하고 금융기관 쪽의 자본을 민간하고 비슷하게 유치를 하거나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돈이 없고 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면 민간과 금융의 투자비율을 한 절반씩 해서 민간이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그렇게 가지 않도록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금융권은 빌려온 돈만큼의 이자를 계약에 의해서 지불하면 되지만 민간에서 건설을 한다고 칠 때는 보이지 않는 건설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에 있어서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민간과 금융에서 SPC 설립할 때 투자하는 비율을 적정하게 조절을 해서 민간에서 투자하는 민간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지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달아서 도시개발공사에 개발 위탁할 때 의견으로 보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자료에 보면 문제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문제점 우려되는 점이 뭐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자료확인)
윤창근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국장님,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 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기다릴 시간 없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첫째는 편익의 비용에 대한 비율이 낮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윤창근위원  아니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마어마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문제점에 대해서 더 열 번 백 번 숙지하시고 그 문제점의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을 하면 탁 답이 나올 정도로 숙지가 되셨어야지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만 성남시가 아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SPC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성남시의 직접 재정투자 또는 부채 발생 등을 표면적으로 나타내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시 도시개발공사나 우리시 재정사업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채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사업으로 SPC를 가져가지 마라, 이 뜻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SPC의 문제점 그리고 SPC를 하는 데 있어서 민간과 금융의 비율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사람들의 사업성 극대화 그쪽으로 돈 들어가는 것을 제어해 달라는 말과 제가 드린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추후 SP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추가 사업비용 및 법인세 등을 도시개발공사가 부당하게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SPC를 설립해 놓고 나서 진행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사업비용이나 법인세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공사에 떠넘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 필요하다.
  즉, 이 얘기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참여한 민간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SPC에 떠넘기는 식의 부당하게 부담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준공 후에 성남시 명의로’ SPC가 준공을 하면 명의를 성남시로 넘긴단 말이지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경우에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자기비용 투입과 노력을 한 자가 원시 취득하도록 돼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슨 얘기냐? 신축건물의 소유권, 즉 다시 말해서 이 임대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비용 투입을 가장 많이 한 민간이 여기서 80%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80%를 투입하면 이 비용 투입과 노력을 가장 많이 한, 즉 민간이 원시 취득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SPC 설립해가지고 건립을 하게 되면 성남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어렵다, 재판이 걸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성남시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남시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성남시가 SPC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이 투자를 80% 해가지고 SPC 설립을 해서 이 건물을 짓고 준공이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우리 성남시로 넘어오려면 성남시가 그걸 매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나 그 돈에 못 팔아” 이러면 못사는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대책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SPC 설립해서 임대아파트 짓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기준으로 괜히 내용도 모르고 덤볐다가 이런 꼴 나면 첫 번째, 80% 민간이 투자해서 그 사람들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 극대화 하려고 할 것이고.
  두 번째, 그런 것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에 다 떠넘길 거고.
  세 번째, 성남시가 그것 가지려고 하면 취득을 해야 되는데 안 팔려고 하면 취득도 못하고 소유권 넘어오지도 않는다. 이랬을 때 과연 이 사업이 맞느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대안을 국장님, 과장님은 충분히 연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신 후에 이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회의록에 왜 이 이야기를 남기느냐 하면 이렇게 정말 어설프게 임대아파트 짓겠다고 출발했다가 나중에 다 이것 덤터기를 우리 성남시가 다 써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정구는 주택 보유량이 너무 적고 주택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많이 지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5년, 10년 이런 것 해가지고 중간에 분양해서 또다시 서민들 내쫓는 것 하지 말아달라. 15년 정도는 최소한 갈 수 있는 임대아파트 지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SPC를 설립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위험 요소를 어떻게 제거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시작해라.
  정리 다 되셨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뒤에 우리 관련 팀장님, 정리 다 하셨습니까?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메모하셨습니까?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전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후에 이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세 가지,
윤창근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중간에 이 사업 브레이크 걸 수 있어요. 도시개발공사로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브레이크 걸 수 있어요.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는 임대아파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큰일 날 일을 하지 말고 미리 대책을 세워서 가자라는 얘기예요.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 공동주택 문제에 대해서 표적감사 내지는 처벌 위주의 감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주요내용 중의 하나를 과태료 문제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왜 우리 성남시가 과태료를 물리는 기준이 다르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기준이 왜 다른지를 정리해서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자” 제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내려온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것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내려온 것 보니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과거에 좀 틀렸다. 국토교통부가 인정을 하고 그때 그 과태료 부과는 위반행위별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건건이.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동일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과태료가 몇 건 위반하면 몇천만 원씩 과태료가 내려가는, 우리시가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권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이나 또 서울의 강서구인가 이런 곳에서는 다 모아서 한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왜 우리시와 다르냐고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반행위별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존 해석이 틀렸다. 그래서 그 유권해석을 변경해서 새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여러 건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시 다수의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한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유권해석이, 이게 원래 맞아요. 제가 법 취지가 이게 맞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유권해석이 이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돼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감사를 먼지털이 식으로 5년 치 한꺼번에 싹 모아가지고 해 왔고, 과태료도 이렇게 아주 세게 해 왔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평소 법률이나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돼서 내려오면 즉시 우리 공동주택에 통보를 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권고하시고, 1년에 공동주택에 대한 법률아카데미를 두 차례 하고 있는데 그 법률아카데미를 철저하게 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 법률아카데미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자나 혹은 동대표회, 참여를 하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엄하게 벌을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참여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경우에는 아마 위반을 덜하게 돼 있고, 제대로 교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처벌 위주의 감사, 감사사례집 여기 지금 쭉 돌리셨는데 이 사례집에도 아마도 그런 과태료에 대해서 과거 유권해석으로 해 놓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받아가지고 내용은 제대로 못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가 있어요. 그 관리카드에 지금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돼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한 부분을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것에 답변으로 달아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래야 정확하게 행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양해 구하고 제가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아까 임대기간 10년, 15년 PI지수 3.4하고 3.0일 때 칠팔십억 차이난다고 그랬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그 계산 근거 좀 주세요, 어떻게 해서 70억, 80억이 차이 나는지.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칠팔십억 차이가 난다고 그럴 테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것은 지금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박호근위원  하여튼 그 계산 근거를 좀 주시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혹시 과장님, 확정마진제라는 것 아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글쎄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확정마진제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성남시에서 이렇게,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렇게 해서 시장 방침을 받아서 도시개발공사로 시행자 지정을 해서 넘겨주잖아요. 넘겨주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민간업체나 그다음에 PI, 금융권이나 아니면 개발자 선정을 하잖아요. 그 과정이 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과정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민간인 사업자 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우리가 통상 SPC 계약을 하면 위례신도시 예를 들자면 5%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이익금의 50%를 갖는 걸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50% 이익금을 가지려면 이 사업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 내가 아까 위례신도시 얘기하다 말았지만 우리가 실제로 50% 이익을 받으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돼 있지만 그 건설 과정 중에 설계비용 변경, 뭐 변경, 뭐 변경해서 우리가 당초에 이익금이라는 게 얼마라는 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건 뭐냐? 장난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만큼 나오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때 공모조건에 ‘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마진이 500억이다, 1000억이다, 이것을 우리 성남시에 확정마진으로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자들을 공모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업자를.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게 중요하겠지만 500억 내는 데도 있고, 1000억 내는 데도 있고, 300억 내는 데도 있으면 우리시에서 적정마진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진을 얼마를 확정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확정마진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도입하게 되면 제가 위례신도시는 굉장히 많이 따질 겁니다마는 위례신도시 같은 그런 경우는 안 생길 거다 그리고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성남시가 지금은 무지하게 많이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과정 과정을 잘라내다 보면 나중에 빈껍데기밖에 안 남는 결과가 나와요.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것은, 손에 쥐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확정마진제라는 것을 과장님, 국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신흥동에 600세대, 699세대 개발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생길 거라는 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상에. 그런 계획을 사전에 우리가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지 않냐, 우리가 사업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확정마진제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서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위례 부영아파트 입주 문제없게 잘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
권락용위원  호반 말고.
○주택과장 이이철  연말에 잘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입주가 되느니 마느니 굉장히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예, 많았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입주예정자 대표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제가 공사현장도 한번 연말에 12월 31일에 돌아보고 사용검사에는 큰 문제가 없다 판단해서 제가 오후에 사용검사를 내렸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용검사는 내려서 다행히 입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잘못했으면 그분들이 이삿짐 그대로 가지고 시청으로 올 수도 있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그런데 비양심적인 회사, 업체가 준비를 못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그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이렇게 처리를 했는가, 여기서는 공무원을 탓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리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좀 더 우리가 통제, 감시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부영 같은 경우는 제가 6개월 전부터 공사 공정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팀장도 그렇고 지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장담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정황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래도 나중에 인력 투입을 많이 해서 그래도 사용검사 수준에는 와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저분한데도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주변 정리도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미리 닦달을 해서 인력 투입이라든지 그런 문제 개선 그다음에 노력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산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데 윽박지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사용검사하는데 날짜를 어떻게든 맞춘 노고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뒤에 있는 팀장님들께 참으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차후에 진행되는 일이고.
  하나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판교에 부영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분양아파트예요. 분양자와 건설사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분양자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 경험해 봐서 저는 반 정도는 이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임차인들한테 말도 못할 수모를 줘요. 이 기업이 부도덕한 기업입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전에 임대아파트만 해온 기업이라 이번에 분양아파트를 하면서 크게 배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저희 시 관내에서 있었던 일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기금에서 저금리로 받은 걸로 분양사업을 했고,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그랬으면 적어도 분양자하고 약속은 지켜야지요. 그런데 약속도 못 지킬만한 기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임차인에 대해서는 아주 기업이 무슨 왕입니다. 임대료 올릴 수 있는 법적 상한선까지는 꼬박꼬박 올리고요, 뭐만 있으면 소송하고,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테지만 판교 임대주택에 관한 분양 전환에 있어서는 정말로 주민들 목소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주셔야 돼요. 얼마나 분통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쫓아가도 방법이 안 나와요. 나머지는 법대로 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물론 할 수 있는 영역은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권력 안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양전환가에 대해서는 가격이 결국은 문제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국회에서도 해 준다더니 이것 안 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합니다. 다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만큼 또 국장님께서 계신 만큼 임대사업자는 너무 힘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분양전환에 있어서는 우리시 관내에서 이 부도덕한 기업이 최소한 양심적 혹은 임대사업자한테 적어도 불편함은 없게끔 그다음에 약속한 것은 맞출 수 있게끔은 해야 된다는 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한 이번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성남시의원으로서 이 기업체가 하는 일이.
  다른 기업도 물론 많아요. 판교에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나 부영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 기업 관내에서 작년에 공사하다가 2명 죽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돌아가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지하주차장 거기에서 품칠을 하는데 거기 천정하고 물려가지고 한 분이 점심때쯤 돌아가셨고, 한 분은 옥상에서 겨울철에 갈탄을 때는데 그것을 못 빠져나와서 질식사로 한 분이 죽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맞습니다. 한 번도 제가 지적은 안 나왔는데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지요.
  환경일보인가 거기에서도 지적이 나온 기사 보셨어요? 그것은 못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기억이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환경일보에서 나온 게 뭐냐하면 자동차 건설장비들이 나갈 때는 바퀴를 세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적 나왔고, 롤러로 밀어야 되는데 스프레이 뿌리다가 지적 나왔고, 그게 악의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불법적인 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일보에서 나오지 또 거기에서 누가 돌아가셔서 문제 생겼지, 그랬더니 고용노동부장관이 거기에 와서 확인하고 지금 이게 우리 위례에 부영이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벌어진 행태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횡포만 보다가 분양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포를 놓고 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약자의 대변자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그것은 어쨌거나 분양이 되면서 점점 털어질 것이고, 분양자들 간에 해결할 겁니다. 다만 판교에 있는 임차인들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법적 한도 내에서는 다 도와주십시오. 그 방법은 꼭 찾아달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민원조정팀에 대해서 그때 얘기 나온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금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재가는 떨어졌다고 얘기 나왔는데.
○주택과장 이이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민원인들의 전화통화가 어렵다 그래서 그 뒤로 직원들이 출장 갈 경우에는 착신전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지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주택과로서는 안 되고 더 증원이나 확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칭 공동주택관리과라고 해서 분과시켜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조직관리팀에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지금 용역을 거기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이때까지 꼭 지켜라는 아니지만 대략 올해 말이라든가 올해 중순이라든가 그 정도 계획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측하기가 지금 저로서는 어렵고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저희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올해 안에는 가능한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새로 생긴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고 또한 입주자대표 간에 문제가 있었던 데는 굉장히 반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 탄생하는 것 있으면 주민의 호응도 얻고 또 우리 공무원들 사기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힘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이것 작년에 조례 개정된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한 번 부결됐다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했는데 올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이 지금 6800이에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강한구위원  6800이고 활성화 공모사업비로 4800인데, 마을운동가 배치 운영 1750이 인건비로 나가요. 이게 뭐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이게 지도 개념이지요, 잘 할 수 있도록.
강한구위원  뭘 지도하는데 다섯 분이서, 지금 1년 예산이 6800인데 여기에서 1700이면 몇 %입니까?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 오해받기 쉽습니다. 어떤 계획을 어떻게 했기에 6800억을 가지고 다섯 분을 350만 원의 수당을 주면서 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주택과장 이이철  작년에 원래는 8000만 원 수준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마을활동가 배치 운영수당은 지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강한구위원  마을활동가 배치는 뭐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활성화하는데 지도하는 교사 스타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는 입주민 스스로가 공동체 활동에 참여를 하라고 유도도 하고 또 그분들이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웃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미관 이런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한 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강사를 투입해서 한다면 우리가 행복마을만들기 이런 것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보류시키고 부결시켰던 거예요.
  지금 강사수당으로 몇 %예요? 3분의 1을 내보냅니까? 이게 지금 주민 스스로가 하겠다는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계획서 다시 갖고 와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산의 3분의 1을 강사수당으로 준다면 강사 월급 주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공동체 활성화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8000만 원 예산 했을 때,
강한구위원  8000만 원이고 6000만 원이고,
○주택과장 이이철  1750만 원으로 잡혔는데 지금,
강한구위원  마을활동가 배치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지금 행복마을만들기에 여러 분들이 지금 있고 우리가 자문받을 데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각 아파트단지에 쭉 공문으로 자문받을 수 있는 곳 또 질의하고 문의할 수 있는 곳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동사무소,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여러 가지 자문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좀 더 낭비를 줄이고, 효과성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어디에 물어야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현재 행복마을만들기의 리더교육을 받은 분들이 각 동에 한 분씩 다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분들의 조언이나 자문을 받게 하면 이런 1700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가지요. 그 1700을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내놓아야지,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섯 분에게 350만 원씩,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아시다시피,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자문을 받고, 조언을 받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아요. 이미 행복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야지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래서 새롭게 또 강사를 투입해서 예산의 3분의 1을 내주면서 하는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맞는 말씀이고요.
강한구위원  맞으면 그렇게 하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시군 사례를,
강한구위원  처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택과는 처음이지만 성남은 처음이 아니에요.
  그때 왜 이것이 자꾸 부결됐었어요? 같은 사업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 성남은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부서에다가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다면 그쪽에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고,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이것을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요청이 오고 지도를 요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우리 예산은 효과적으로 써야지요.
  선생님 취직시켜주려고 지금 이 사업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효율적인 방안을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작년에 이것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을 계획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인과 종이 바뀐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점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다시 재검토를 좀 하셔서 낭비성이 있는 것을 줄이고 실제로 효과와 효율을 증대시키고 우리 주민들이 참 좋은 사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보람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고 그런 식으로 견인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찾아서 시행하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1750만 원 강사비로 내줄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1750만 원 강사비 나가면 안 돼요. 이 1750만 원을 주민한테 돌려주고 주민들이 강사의 강의를 받는 것에 못지않은 그런 방안을 찾아서 보고하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성남시에 바란다의 만족도조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게 뭐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성남시에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에 답변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각 부서로 넘어온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 주고.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평가를 합니까?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해 주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민원여권과에서 객관적으로?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주택과가 1등을 했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1등을 여러 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잘 해서 우리 주택과가 1등을 한 거예요? 상금도 받고 그러신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이철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런 효율적인 부분을 많이 따진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상금 받으셨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상금 상품권으로 70만 원 받았습니다.
강한구위원  다 썼어요?
○주택과장 이이철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빨리 쓰세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주택과가 한 일 중에서 꽤 중요한 일을 몇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했는지 잘 모르시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비를 아껴 썼다는 것.
강한구위원  시비를 그냥 아껴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주택 배관공사를 지원하던 것을 배관공사의 업체한테 많이 돌아가고 주민한테도 굉장히 부담 가는 것을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줄였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44만 원인가 얼마에서 38만 원으로 줄였던가요?
○주택과장 이이철  36만 5000원으로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36만 5000원으로 줄였는데도 그 업체는 충분하게 적당의 이익을 가져가면서도 얼마든지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감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50%도 많은 절감이 됐고, 이게 작년에 주택과가 한 일입니다.
  그다음에는 가로등과 보안등 그동안에 영순위에 의해서 무작위로 주고 경관조명까지 막 섞여서 들어가던 것을 각 세대별 얼마해서 금액을 정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맥시멈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고 거기에서 더 추가되는 것은 본인들이 아껴 쓰고 본인들이 부담하게끔 했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결과는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그동안의 도덕성 해이를 우리가 줄일 수 있었다, 이것이 작년에 주택과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사를 시작해서 물론 감사에 대한 먼지털기식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어떻든 칼같은 감사를 해서 이제 감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를 만들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1000매씩. 이것 어디에 뿌릴 거예요?
○주택과장 이이철  앞으로 올해부터는 1000매를 해서,
강한구위원  교육자재로 쓸 거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아니요. 배부자료로 할 겁니다.
강한구위원  각 단지에 배부하고,
○주택과장 이이철  각 단지에 3부씩이면 됩니다.
강한구위원  다음부터는 하나씩만 주세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빨리 만든 것도 주택과가 잘한 일입니다.
  내용은 다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1년 동안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다 일일이 열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 아파트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구나. 감사에 걸리겠구나.’ 하면 수정 가능하지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이런 것도 빠르게 오늘 이런 것을 보고했다는 것도 칭찬을 해 드립니다. 감사팀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민원에 대해서 가장 전화를 많이 받고 가장 민원이 많은 데인데 전화도 받지도 못하고 현장에 뛰어다니느라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적해 왔던 것을 막바지부터 팀을 같이 가동을 해 주고 빠르게 하고 예산을 많이 절감해준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일단 칭찬을 해 주고 수고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획, 주택과가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동주택 관리만 해도 많은데 지금 임대주택 지어야지, 뭘 지어야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택과 인원이 그렇게 썩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 준다는 것도 고맙고 그렇지만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어렵고 하더라도 그대로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지요.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주택과장 이이철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관리감독 잘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국장께서 또 지원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특히 임대주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민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런 계획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주택과장 이이철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처음에 얘기한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시도록 하고요.
○주택과장 이이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태료를 이미 물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유권해석 잘못돼가지고? 소급 적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 사항은 이미 진술기간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정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국토부의 유권해석 잘못된 걸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해서 소급 적용해가지고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완화되는 측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이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음은 이재헌 건축과장님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건축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광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우순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박규련 건축1팀장입니다.
  윤납엽 건축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재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일부러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하면 기억을 못할까 봐 딱 하나만 지적하고 끝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이행강제금 관련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결론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아까 국장님께 얘기 들었는데 국장님이 한 답변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각 구청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구청장의 책임이냐, 아니면 시장님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시장이 해야 되느냐,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총체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본청에서 결과를 잡아서 내려보내든 아니면 총체적으로 취합하는 것은 본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조정하고 또 그런 절차 이행에 대해서 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고 또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는 예산까지도 마련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시가 어떤 정책을 지금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진행은 지켜볼 겁니다. 그런데 만약 미흡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저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외부적으로 알려서 방법을 찾든 그렇게 방법을 찾을 텐데, 그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규율을 정확하게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무원을 믿고 계속 여기에다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근거로 이행강제금 부과권자가 검토를 해서 과다 청구 부분으로 해석이 되면 반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업무분장 그리고 구청장님으로 현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합은 지금 계신 본청의 과장님께서 하시되 그것을 정확하게 담당 국장님이 대답을 하게끔 하시고 취합은 본청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헌  3개 구에 대한 취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정해서 내려보내지 마시고 3개 구에서 받아서 여기에서 정리를 해서 여기에서 끝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이행강제금 환급 여부에 대한 예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권락용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 지시, 계획은 본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그것까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취합과 내용을 정리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지, 각자 해서 맡기지만 말란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 그것을 총체적으로 질문하면 국장님께서 딱 답변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보좌 내지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건축물 옥상녹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윤창근위원  건축물 허가할 때 옥상녹화 심의 대상이잖아요, 일정면적 이상은, 2000㎡ 이상의 건물은. 문제는 옥상녹화 해 놓고 나서 유지가 계속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가 허가를 낼 때는 물론 하지만 건축물이 준공이 난 이후에 그게 유지가 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준공이 되고 나면 건축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가능해요, 어때요?
○건축과장 이재헌  일정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 대상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물 설치한 소유자에게 통보라든지 해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유지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사항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처음에 옥상녹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를 잘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기존에 있는 건물들 구조상 문제가 없다면 옥상녹화를 권장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권장했을 때 뭔가 혜택을 주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건축과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옥상녹화를 좀 더 시민들이 관심 많이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46쪽 건축조례 개정한다는 것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박광순위원  이 사항이 상위 건축법이 개정돼서 우리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상위법에 개정된 부분도 저희가 적용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 중에 지금 목록에 있는 것처럼 사용검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내용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이 사용승인업무 대행자 건축사 중에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는 우리시에서는 순번제로 지정을 했는데 이것을 랜덤으로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순번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예측 가능하니까 여기에서도 조금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사 승인 업무가 안 되어질 수가 있으니까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하게 되면 내가 언제 또 사용승인 대행자로 지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박광순위원  건축물 옥상녹화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옥상녹화 대상이 2000㎡ 이상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조항이지요, 옥상녹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건축과장 이재헌  권장사항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옥상녹화 차원에서 가급적 의무적으로 지금 시행을 시키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옥상녹화를 하는 것은 재량사항이다. 이게 귀속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가 우리시에서 하도록,
○건축과장 이재헌  그래서 저희가 건축심의 때 거기에 권장을 해서 2000㎡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경을 할 수 있도록,
박광순위원  만약에 안 하면 제제조항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항은 없지만 저희가 심의 때 권유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자가 옥상녹화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박광순위원  이게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네요. 건축주가 그렇게 않더라도,
○건축과장 이재헌  다만 건축주가 건축법령에 의해서 옥상에 조경면적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옥상에 조경면적을 확보하게 되면 건축법상에 건축주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도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법상에 조경면적이 있는데 옥상에 할 경우에는 지상에 하는 것에 비해서 2분의 1을 감한 상태로,
박광순위원  지상 조경면적의 2분의 1을 거기에다 더해 주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상에 한 것으로.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법상에 나와 있는 거고,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외의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이 법조항이 귀속규정도 아니고 재량규정이다라는 얘기고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2000㎡ 이상하고 7층 이상은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한 업무를 적극적이고 좀 강도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실적이 있습니까, 대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한 실적이?
○건축과장 이재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주차장을 단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최종적으로 작년 연도 말 기준했을 때 약 60건 정도의 조사를 해서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60건?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금년도에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지요, 우리시에서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박광순위원  수립하게 되면 저한테 이 문건을 하나 갖다 줄 수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심지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대형건축물의 건축주들이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부설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끔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되는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2000㎡ 이상 7층 이상인가요?
○건축과장 이재헌  불법 건축물의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체 면적에 관계없이 불법 건축물, 무허가라든가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구청 업무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구청의 권한입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는 그럼 구청에서 지도단속한 것을 취합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네요. 업무 자체가 구청업무라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은 어떻게 시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유지 관리에 대한 점검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시점검은 수시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건축물 정기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건축물 정기점검을 할 때 앞에서 얘기한 부설주차장 지도단속도 그러면 같이 하겠네요? 따로입니까, 이 업무가?
○건축과장 이재헌  그 지도를 일단 건축주가 용역을 줘서 그 건축물 유지 관리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보고서 내용에 위반건축물도 나오고 또 불법 용도변경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 통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주차장 점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규모 건축물의 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를 못하고 이런 어려움에 의한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건축행정 관련해서 위법이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은 대부분 민원이나 신고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 신고사항이 사실인 경우 위법,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건축물의 정기점검, 수시점검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주가 정기점검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누구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기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정기점검은 결과보고를 보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재를 가한다든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맨 처음에 질문한 건축물 불법 주차장의 지도단속도 우리시에서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박광순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건축주가 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작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주차장이 1350개소가 되고, 주차대수로 16만 7000대가 됩니다.
박광순위원  부설주차장이?
○건축과장 이재헌  예. 저희 시에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이 하고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웃음)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축과장 이재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 2단계로 조정을 해서 30대 이상에 대해서 1차적으로 유지 관리 여부를 건축주한테 묻고요, 거기에 대한 양식을 줘서 보고를 받았고요.
  소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일을 했습니다. 2단계도 역시 마찬가지 30대 미만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이 한 명이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명인데 이 민원이나 신고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현장 확인이 가능할 만큼 그 한 분이 됩니까? 1단계 주차대수 30대 이상, 2단계 30대 이하를 한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이재헌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 저희 직원을 두 명을 더, 본연의 업무가 있지만 두 명을 더해서 세 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쪼개서 부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가용인원을 최대한 업무를 안배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인원을 더 늘리지는 않고?
○건축과장 이재헌  정원을 늘릴 수는 없고 있는 인원 범위 내에서 세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이라든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은 1차는 건축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2차는 그 사항을 보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나가고 나머지는 민원이나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건축과장 이재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은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여건이 안 된다, 인원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고개를 끄덕임)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 업무가 아까 제가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업무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여기서 주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고,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한 번이라도 위법하고 불법한 건축물이나 부설주차장 운영을 했을 때는 우리 법에 허용되고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건축주가 ‘아, 한 번 내가 이 불법을 저지르던가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강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가지고 자율적으로 준법질서의식이 확립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온정주의적으로 대하게 되면 건축주들은 절대, 이게 이권이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 대형건축물의 건축주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주차면 두 개를 없애고 여기에다 무슨 가게를 하나 준다든가 다른 용도로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하게 되면 나한테 이득인데, 어떤 제재가 왔을 때 경고라든가 이렇게 약하게 오게 되면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거기에서 생기는 이득금의 예를 들어서 다섯 배, 열 배, 스무 배 정도 엄한 과징금을 매긴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아, 내가 이런 조그만 이해를 쫓아가지고 하다가는 이렇게 큰 손실을 당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단,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의 최고 액수를 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가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온정적인 면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법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는 안 잡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래서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반을. 그런 경우는 고발까지도 병행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고발해야 돼요, 그것도. 한 번을 하더라도 고발조치를 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두 번, 세 번 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법이라는 것은 한 번 위반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재량이에요, 의무조항이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고발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부 다 범법자를 만드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고발을 했을 때 벌과금도 많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굉장히 큽니다.
박광순위원  재정적인 손해는 그게 더 크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 단계까지 가면 한 1억 정도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할 경우에는 물론 범법자 문제도 생기지만 사실상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벌과금이 1억 이상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고발을 병행해서 일처리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개념으로 일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선택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온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상습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병행해서 일처리를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업무 단단히 좀 챙겨주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3분에 걸쳐서 건축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관련 건인데요, 자료에 의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교통영향평가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결정을 냈을 텐데요. 어떤 부분? 진출입로. 경기도에서의 사항이긴 하지만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출입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직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길 예정인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경기도 조례에서도 대로에서 진입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또한 성남시 조례상에도 대로상에서 진출입이 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갖고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받고 또 건축에 대한 승인이랄까 그런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출입 문제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두 개소 출입구를 세 개소로 만들어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민원은 해결 안 됐지만 상당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승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되어 있고 향후에도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나름대로 한다라고는 했습니다만 미흡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성남시가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께서 잘하는 게 있어요. 법대로 하자가 아니라 우리 기준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왜 주장을 못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
○위원장대리 김영발  비등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고 이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이었던 대중교통 연계사업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국도로공사 주관이라고 하지만 경부축선상 그리고 고속도로상에 어떻게 어느 지점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계에 가까운 타 지자체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도로공사 주관이기 때문에 동천에 해도 된다라고 해서 미금이라든지 기타 정자역을 전혀 검토를 안 해서 환승버스정류장이 생겼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시가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떤 문제점들을 발생할 수 있는 허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장했을 때 더욱더 강력하게 관철시켜서 시의 교통이라든지 문화에, 환경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총괄 질의 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상래 과장께서 도시계획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축법상 도로와 도로법상 도로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본시가지에서 몇십 년 동안 답습해 오고 지금 현재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리뉴얼 공사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지출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궁내동이라든지 금곡동이라든지 쇳골에 도농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 부분, 물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분당구청의 건축과 소관일 겁니다만 도시계획상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구획화해서 개발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권한들을 그 범주 안에 넣는다고 한다면 사회적 비용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참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과 이야기 때 그리고 총괄 질의 때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요성만 다시 한 번 그렇게 해서 사회적 비용,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한다면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섬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시정업무계획 청취 전에 주거환경과의 성남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착수보고회 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도시재생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의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도시재생과를 총괄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단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저희 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규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우이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옥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단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에 총괄 질의 및 4개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단장님, 쉬운 것 먼저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시작이 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이것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 달라, 제가 예산 심의 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 맞춤형 정비사업이 꼭 본시가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업 수준을 위해서는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 결정됐습니다.
  다만 지금 우선 진행 중인 구역에서 해제된 태평2·4 또 수진2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모사업에 응찰해서 용역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진행돼서 또 최종 확정되면 국비도 내려올 수 있고 그래서 우선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점차로 추진하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윤창근위원  응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성호시장은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언제쯤 실시설계가 마무리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3월에 그 심의 끝날 겁니다, 공원심의.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부서 협의 쭉 받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대략 언제쯤 마무리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올 6월에 실시인가 고시하고 상반기에 건축허가까지 하면서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2단계 재개발, 우리 신흥 2구역 변경요청 들어온 것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정비구역 조금 변경해서 승인 나갔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정비구역 변경 나갔지요. 정비구역······.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정비구역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왜 보고 안 해요? 변경된 내용을 얘기를 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지금 정비구역 변경, 신흥2구역······. (자료확인)
윤창근위원  뭐를 변경하기로 했는지,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 보셔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당연히.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신흥2구역 정비구역은 공원로 6377㎡가 합해진 거고요. 그리고 도로나 구역면적이 부분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월 2일에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직은 우리한테 보고할 단계가 아니란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렇지요. 공람공고 끝나면 의견청취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람공고 하기 전에 위원들이 봐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1구역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람공고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시의원은 그 구역의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시의원 한 사람한테 의견을 듣는 것과 주민공람하는 것과 비중이 같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공람공고 전에 사전에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전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단장님, 태평2·4동에 국토부에서 지금 지정된 게 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아직 최종은 안 됐습니다. 태평2·4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이상호위원  맞춤형 정비사업 말고 국토부에서 또 선정된 게 있던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가서 공모회 설명했는데요, 작년 연말 12월 31일자로 1억 1700에 대한 사업비, 가내시가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정식 명칭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자료확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태평2·4구역 맞춤형 정비사업 외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외 지역의 정식 명칭이 뭔지?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것도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도시정비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을 시에서 지금 국토부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선정이 됐는데 선정 공모는 안 왔는데 1억 1700에 대한 예산만 가내시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린정비사업 이렇게 해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가내시만 돼 있고 아직,
이상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혼동이 되는 게 우리 지역에 가면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에서 공모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윤창근 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국회의원님이 공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시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공모 설명까지 했고 거기에서 아마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고 있다고 해도 그런 현수막을…….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일단은 저희,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데 기여를 하셨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가서 설명까지만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걸 하시는 것은…….
윤창근위원  내가 얘기해 줄게요, 자세히.
이상호위원  지역주민들이 참 혼동이 오는 게, 나부터도 혼동이 오는 게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가면 현수막 내용이 꼭 국회의원께서 선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요.  
  알고 있었네요?
윤창근위원  그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현재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00억이고, 정부에서 이 예산 편성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업 국회의원이 알고 해당부서에 해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뒤에서 물밑작업을 한 것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것까지는 압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그거예요.
  자, 이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 예산은 국회에서 결정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윤창근위원  그 결정을 할 때 이 공모사업 시에서 올리기는 했지만 결정되도록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뒤에서 로비하면 그게 다 국회의원이 한 거예요. 그걸 왜…….
이상호위원  (웃음)
윤창근위원  물론 여기서 공모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선정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100억이 아니고 200억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총 사업비 100억이고요. 국비가 60억, 시비가 4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총 사업규모를 얘기를 하시고, 1억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억 얼마가 내려오는 바람에 100억이라는 게 확정됐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요? 1억 얼마가 내려왔는데 100억이 안 내려올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아직까지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1억 얼마가 내려온 것은 당연히 100억이 내려오는 전제 조건에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모를 잘하신 거지만 그 공모가 선정되도록 하고 예산이 통과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했다면 그건 본인이 그렇게 거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상호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도 지금 도시건설위에 있으면서 해당지역 시의원인데 참 이렇게 혼동이 오는 게 태평2·4동 맞춤형 정비사업이 경기도에 선정이 되고 국토부에는 작년에 선정이 못됐지요? 공모는 했다가,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발표가 그 심사까지 끝났는데요. 그 가부관계가,
이상호위원  선정이 안 된 거지요. 안 돼서 올해 다시 재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심사했는데 지금 심사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웃음) 저도 혼동이 와서 박채운 팀장 직접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박채운 팀장님, 선정이 안 된 것 맞지요? 선정이 안 됐고 작년에는. 다시 5월에 재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도 지금 혼동이 굉장히 많으시네. 담당 과장님도 혼동이 있는데 우리는 오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태평2·4구역 일부 지역이 맞춤형 정비사업 경기도에 선정이 되고 중앙정부에 국토부에 선정이 안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나머지 선정된 외의 지역이 지금 국토부에 선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혼동이 많아요. 그 지역이 경기도에 선정돼 있는 데인지 안 된 지역인지 굉장히 혼동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 되시면 맞춤형 정비사업 사업설명회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이상호위원  그럴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확인 차 하나만 질문을 해볼게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오늘 여기 보고 들어온 게 없는데 더 이상 보고할 게 없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어떤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안극수위원  지금 사업 관련돼서는 다 종결이 된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공사부분은 나름대로 LH하고는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아직 사업을 완료했다고 못 보는 것은 민원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나름대로 민원 발생된 것을 1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사업 완료는 아직 우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직까지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안극수위원  지금 그 결산에 대한 부분은 용역 중에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용역 진행 중인데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도 일단 LH하고의 관계에서 정확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중지를 할까 합니다.
안극수위원  보통 준공이다라고 하면 모든 공사가 다 완료된 그 시점을 준공이라고 그러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준공은 공사 준공이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 쪽이니까 사업완료 고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감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준공했다라고 하면 보통 공사가 다 마무리된 것을, 이제 공사가 정리가 된 건데, 그러면 지금 LH에서는 이 준공이라는 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공사 준공됐다 이런 측면이고요. 우리는 이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우리 은행동의 전체적인 기반시설은 12월 31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LH에서 2015년 12월 7일에 준공검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원, 광장 또 가압장하고 소화전은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됐고, 지금 현재 도로하고 상·하수 또 7번 주차장은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합동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것을 완료하고 저희들이 인수를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준공했다라고 하면 시민들은 ‘아,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됐구나.’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추운 날씨에 포클레인으로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관로공사를 하고 있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아직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공사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본 위원도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준공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아, 공사가 이제 다 끝난 거구나.’ 그래서 우리 관할구인 중원구에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사용승인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절차가 맞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준공이라는 게 완료가 돼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사용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서류를 관할청인 중원구청으로 넘겨주면 관할청인 중원구에서 현장을 나가서 이게 큰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사실유무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사용승인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절차 중이라는 얘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된 것은 다 끝난 겁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런 절차 중인데 지금도 관로공사를 하고 있고 또 토목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럼 왜 하고 있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준공검사 시에 지적사항도 있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관에서, 각 부서에서 합동점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한 지적사항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지적사항을 보완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양에 또 그 크기가, 비중이 굉장히 큰 공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감사를 제가 볼 때 준공이 됐냐 그랬더니 준공이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준공서류는 우리시에서 9월 30일인가 언제 다 넘긴 거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준공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들하고 LH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 그대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또 입회관 하에 모든 게, 합동점검 때 지적사항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LH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준공기한 접수가 되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들 있잖아요. 지적된 사항을 조건부로 걸고 공사완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준공이 됐냐고 물어봤을 땐 안 됐다고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그 기준은 어느 기준을 둬가지고 저한테 그런 답변을 주신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번 의회 때요?
안극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행정사무감사 때…….
안극수위원  그때까지도 준공서류가 아직 안 됐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준공검사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답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극수위원  준공검사 서류는 이미 다 넘어간 거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준공검사 서류가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LH한테 있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런데 LH에 있든 우리 시행하는 시행사가 가지고 있든 준공서류가 일단은 지금 LH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우리도 그런 쪽에 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구청에서 나가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대로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됐으면 일단은 승인을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을 때 준공이 다 됐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서류상의 준공이, 정확하게 제가 업무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큰 공사들은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하고 제가 질문드렸던 것하고 좀 상반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준공서류가 다 넘어갔다라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 넘어갔다는 것은 ‘아, 우리시에서는 준공이 다 완료가 된 거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두 번째로는 그 피해가옥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그 당시 일부 82세대인가 몇 세대는 수리가 되고, 이백몇 세대는 안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서류 좀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주시는 이유가 뭐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서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다 완료된 피해주택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지요? 17일까지 저희들이 드리려고 준비 지금 다 해 놨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업이 다 완료된 피해가옥 그리고 지금 그 피해가옥을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수리를 해야 될 가옥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지금 수리하고 있는 가옥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은 없고요, 현금으로 청산을 하려고 지금 현재 가가호호 미팅하고 있는 상태예요.
안극수위원  현금으로 청산을 한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저번에 해 보니까 한 80세대 정도 중에 30세대가 현금으로 청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2월 초까지는 그렇게 케이알에서 현금 청산하는 걸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글쎄 방법이야 수리를 해 주는 방법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 이렇게 나눠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현재 그러면 수리가 완료된 가옥이 몇 가구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완료된 세대가 234대요.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수리를 해 주거나 현금청산을 해야 될 가옥이 몇 가구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케이알에서 하고 남아 있는 게 50세대고, LH에서 해야 될 게 84세대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총 98세대를 지금 피해가옥에 대한 수리를 더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니요, 134세대요. 84세대하고 50세대.
안극수위원  이 134세대는 아직까지는 답보상태로 보는 겁니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정리 다 됐습니다. 지금 50세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알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시공사에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50세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현금으로 청산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LH에서 84세대를 지금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LH 사장 결재를 저번 주에 맡아서,
안극수위원  해 주기로 맡은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 작업을 집행하겠다라고 맡은 거예요. 그래서 84세대에 대해서는 아마 빠르면 어제부터 가가호호 방문했을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안 된 피해가옥은 몇 가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은 안 된 피해가옥 중에서 134세대만 해 주면 다 되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50가구인가 몇 가구는 됐다면서요.
  지금 과장님 이것 중요한 질문이라 여기서 내가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하나 해 주시고,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담당 허교 팀장님 여기 나와 계신가요?
  허교 팀장님한테 여러 차례 자료도 받고 그랬는데 기존 구조물 박스 내에 현재의 관로를 어쨌든 묻고 레미콘을 타설한 구간이 완전히 다 한 게 있고 반만 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가 돼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무 문제없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시방서가 있지요. 지금 이 시방서대로 이 사업을 한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시방서대로 한 겁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최초의 시방서대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최초 시방서에 했는지 나중에 바뀌어서 설계변경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극수위원  설계변경, 좋아요. 그 다음 질문인데 설계변경이면 설계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공사를 해 놓고 설계변경을 하는 게 맞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사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한 부분이 있고 또 사전에 공정 보고를 통해서 결재를 맡고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법적인 문제없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아니, 누가 보더라도 설계변경이 되면 사업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시방서가 나왔으면 그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생긴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돼야 공사를 하는 거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사전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승인을 받고 공정을 이렇게 이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재를 득하고 난 사후에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출장을 맡아놓고,
안극수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 제가 너무 많이 뺏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인 근거, 시방서에 대한 부분, 모든 것이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사항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시정업무계획 청취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 54쪽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이전이 금년도 말에 공사가 준공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회도로 교량공사는 다 끝났고요, 올해 6월 말까지 우회도로로 차량을 통행시키고 하반기에는 기존 교량 철거 및 원상복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 6월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돼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아니, 이설교량이 돼가지고 이설교량 쪽으로 차량통행을 시키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한 데로 차량을 통행시키고 기존에 있는 도로나 구조물을 철거한다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하반기에 철거하고 마무리…….
박광순위원  그럼 끝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063억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이것 전부 다 시에서 부담하는 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아니, 판교개발이익금에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판교개발이득금도 전부 우리시 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판교주민들이 부담한 돈이고.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이것 지금 현재 다른 도로공사나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없습니다.
  일단은 판교 공공시설비로 부담하고 LH하고 사후정산은 별도로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부담합니다.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063억을 일단 우리가 전액을 부담해서 하고 난 그다음에 나중에 판교개발이득금,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전체적인 정산할 때.
박광순위원  정산을 할 때에.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비율로,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부담률이 18.5%이고 LH가 81.5%니까 LH에서는 이 고속도로 이전하는 비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돈 낸 것 없지 않냐, 정산할 때 이제 우리가 더 정산금을 많이 가져오겠구먼요. 그런 뜻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판교특별회계 정산은 언제쯤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년 말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 말 예정?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국토부에서 정산 예정일자가 내려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예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상을?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금년 말쯤이면……. 그러면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도 분당-수서 간 도로공원화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전부 판교개발이득금으로 할 텐데, 정산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각자 부담금이 있어요. 우리가 18.5%잖아요. 그러면 공동사업, 공동부분 그것은 각자 사업시행자가 우리가 시행을 했어도 초과이득금에서 다 출연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부담을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정산은 하는데, 정산이라 하게 되면 그동안에 판교개발이득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출한 돈이 있고 또 LH에서 지출한 돈이 있고, 경기도청에서 지출한 돈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정산을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말에 정산을 하게 되면 이게 가정산인지, 완전 청산인지, 완전 정산을 한 이후에 내년에도 분당-수서 간 도로공원화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니에요. 그것도 판교개발이득금으로 나갈 돈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각자 분담금에 대해서 공사비가 확정이 되잖아요. 공사비가 확정이 되면 그걸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초과이득금 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분당-수서 간 도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는 공사비가 1500억이라고 하지만 누가 생각할 때도 1500억 가지고 그게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설계변경해서 더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부담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
박광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사비가 1500억이면 1500억으로 확정이 됐으면 그걸로,  
박광순위원  그걸로 정산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렇지요. 금년 12월 31일에 알파돔 있는 데 4차가 종결이 되면 그걸로 정산을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금년도 말에 정산이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현재 판교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 하에서 금년도 말에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할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것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사전에 그 사업부서에서 추가적인 물량이나 추가적으로 저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설계변경을 좀 해야 되겠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예측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지만 예측치 못한 사항이 나중에 발생이 돼가지고 비용이 더 부담 들어갔을 때는 정산이 된 다음에 우리시의 순수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저기한 것은 정산을 미루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다 끝난 다음에 정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것은 저희들 한번 사업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외곽순환도로 이전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13회에 628억이라는 돈을 지급했다는 거네요,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말이다 하게 되면 1063억이다. 1063억에서 627억을 뺀 돈 거의 400억이라는 돈을 금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판교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판교특별회계 담당하는 팀장님이 지금 황 팀장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특별회계는 도시개발과이고, 저희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 나중에 연 과장님 아까 그런 정산문제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45쪽에 성남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도시재생팀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 조례에 보면 별도의 행정기구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례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도시재생과를 설치,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별개의 조직으로,
박광순위원  도시재생과 있고 도시재생과 내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구 조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직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그 조직을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인력은 지금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일단 한 3명 정도 생각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조직관리부서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별도로 설치한다는데 도시재생과하고 별도로 떨어져 나오는 조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3명 가지고는 좀 어려울 텐데요. 인원을 더 증원해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이 모든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부 다 기획하고 지원하고 그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해야 될 테데,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본시가지에 지금은 재개발·재건축 이런 예정구역까지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재생 쪽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기구가 더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이니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뭐니 뭐니 용어가 너저분하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도시재생’이라는 한 용어 밑에 들어와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하부 개념이에요. 서브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그런데 이 업무를 하려면 인력을 늘려줘야지 단순하게 지금 현재 외곽조직으로 떼어낸다는 그 문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인력을 보강해서 성남시의 본시가지를 비롯한,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리모델링도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이것을 단장님이 관심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될 텐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렇게 해야지요.
박광순위원  그 정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3명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지금 현재 팀이 그대로 센터로 바뀐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42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하는 것, 리모델링 기금이 작년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100억이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2014년도에 100억, 2015년에 100억, 2016년에 100억 확보 계획인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151억이 현재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고요. 올해,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역시 100억씩 리모델링 기금 조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조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시장이 공약한 계약상에는 2016년도에는 리모델링 기금을 300억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시장께서 리모델링 기금을 5000억 조성하겠다고 해서 연차별 기금조성계획에 의하면 2016년도인 금년도에 리모델링 기금 30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100억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200억이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리모델링 기금을 500억을 조성해야 돼요, 시장 공약대로 하면.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7000억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금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200억을 더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다음 추경에 200억은 더 추가를 못하더라도 일단 100억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00억이 아니라 과장님 200억을 요구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성남시 재정이 그렇게 남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본인이 공약한 사항을 지금 현재 이행을 안 해 가면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지금 땅이나 팔아먹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추경에 요청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본인이 공약해가지고 선거에서 당선이 됐으면 최소한도 이행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지, 의지를 안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때 당시는 전부 다 그 즈음에 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법 개정된 것에 의하면 가구 합산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가구 분리도 못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력벽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내력벽도 철거가 안 되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법에서 허용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현재는.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서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져가고 있잖아요. 많이 시들해졌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현재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한솔단지라든가 매화1단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더 이상 확산은 안 되더라도?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빌라단지 140세대 된 두 단지가 있었는데 그중 한 단지는 일단은 취하했고,
박광순위원  정도빌라만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거기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도빌라만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선정이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야탑동에 있는 성환빌라는 안 되고?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것 취하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서 주민들 관심사에서 멀어져가고 있어요. 사실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리모델링 기금은 조성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 이 돈이 있어야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쓰든가 하는 것이지, 기금 조성하겠다고 본인이 약속한 것까지도 지금 현재 이행을 않고,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반드시 요청하세요! 이것은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4쪽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재개발 2단계 신흥2구역하고 중1구역, 금광1구역 여기 해당이 되는 사안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가지고 세입자 보상비 및 주민이주비 2차 보전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박광순위원  이 세입자는 어떤 세입자, 기존에 이 구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 보상을 해 준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닙니다. 정비구역 고시 3개월 전에 거주한 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는 아니고, 고시 3개월 전부터 세입자로 있던 사람만 세입자 보상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용을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위례지구에 임대주택이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쪽으로 안 가시는 분들은 이사비용하고 주거이전비만 주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아, 위례지구로 하는 분한테는 안 주고 주거이전비만 주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이사비용하고 주거이전비 다 주지요.
박광순위원  위례지구로 가는 사람도 이사비용하고 주거이전비를 주고,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타 지역으로 가는 사람도, 이것 지금 수요 파악이 어느 정도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는데요, 주민등록상에 거기의 거주자가 등록된 것은 다 조사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위례지구에 이렇게 언제언제 임대아파트가 건립되니까 거기로 갈래,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으로 갈래, 이런 수요 파악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신청자 조사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위례지구에 지금 임대아파트가 총 몇 세대지요, 다 건립되면 이천몇 세대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닙니다. 사천······. (자료확인)
박광순위원  사천몇 세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맨 먼저 되는 곳이 금광1구역이나 신흥2구역 여기가 다 1, 2년 사이에,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금광하고 중1구역이 먼저고 신흥2구역은 내년도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전부 다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시차가.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사는 세입자나 이런 분들은 아직 수요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이제 신청서를 받지요.
박광순위원  수용할만한 그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몇 세대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지금 위례지구에 이주세대수가 지금 LH에서 짓고 있는 게 4886세대입니다.
박광순위원  4886, 임대주택이 이렇게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가겠다는 사람은 거의 들어가겠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거의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재개발이 다 이루어져서 완공이 됐을 때는 이 세입자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세입자들은 거기에서 사시겠다면 거기에 사시는 거고, 권리자들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임대로?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니, 자기 집으로요.
박광순위원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만 세입자들은,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세입자는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영구임대냐?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영구임대지요.
박광순위원  영구임대로 거기에서 살겠다면 살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주거이전비는 2차 보전을 해 준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니지요. LH에서 이사비용하고 주거이전비하고 한꺼번에 다 나가잖아요. 그럼 그 금융비용이 있잖습니까?
박광순위원  그것에 따른,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2%를 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시중금리하고 그 차액을 한 2% 범위 내에서 2차 보전해 준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우리 기금 가지고 하는 거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기금에서 올해 예산 46억을 세워놨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예산?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정비기금이 지금 120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다 주거이전비나 또는 2차 보전비를 줬을 때는 1200억 원 가지고 충분히 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LH에서 주는 거예요. 그 금융비용에 따른 2차 보전이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차 보전은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그게 46억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는 이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46억이지만 내년도나 내후년에도는 이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5년 해도 230억이기 때문에, 46억에 5년을 해도.
  지금 신흥2, 중1, 금광1구역 하면 그게 5년으로 봐도 한 해에 약 46억 정도 필요한데 5년 동안 봐도 230억이라······.
박광순위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한 해에 46억 보전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가지고 3개 다른 재건축지역 말고 재개발구역만 하는데 어느 정도나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질의하는 취지는 이 기금이 현재 충분한가? 금년도에 500억을 넣어야 되는데 300억밖에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금년도에 재건축에서 4억, 주거이전비 보전비가 46억 해서 50억이고, 내년도도 한 4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해에 기반시설 선급금 90% 주는 게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10%니까 300억씩 해도 현재로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500억을 안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현재로서는 뭐,
박광순위원  아니, 현재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재개발 진행속도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본시가지의 도시재생사업이 다 완료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잡아놨는데 그때까지 봤을 때 지금 도시정비기금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문제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는 연규옹 과장님 그만두셨을 텐데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우리가 금년도부터 해도 사업시행인가 나가지고 권리자 분양하고 분양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25%라는 그 물량 인수 때문에 한 1800억이 필요한데요, 권리자 분양하고 일반분양하고 나서 준공 시 3개월 전에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약에 미분양이라든지 일반분양은 충분히 기금을 확보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광순위원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한 500억 굳이 그것 주장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충분하다는데요.
윤창근위원  (웃음)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재개발·재건축에 도시기반정비금이 약 3600억 정도 필요한데 이 속도로 가면 한 600억 정도 모자라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충분하지 않고,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아니, 그게 모자라다는 뜻이,
윤창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지금은 300억 가지고 될지 모르지만, 제 얘기의 취지는 지금 재개발에서 빠져나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300억이면 되는 거예요.
  재개발에서 빠져나간 지역은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하면 이 300억 가지고 하다가 좀 진행상황 봐가지고 모자라면 300억이나 400억, 500억 더 하면 돼요. 그게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주장한 사람 되잖아요. 아무튼 통으로 봐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적립해 가면 한 600억 모자라요. 그런데 진행상황에 따라서 그때 봐가지고 좀 더 넣으면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단지 지금 재개발에서 빠져나간 맞춤형 정비구역에 특별회계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500억이 아니라 300억 가지고도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묶어서 얘기하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따로 떼어놓으면 내가 사기꾼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신흥2구역에 지역난방 들어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2구역 사업부지에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지역난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이 동네에 와서 한 얘기도 오해가 좀 있었고 또 그 내용이 어떻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지금 위원장이 빨리 끝내라고 해서 내가 자세한 얘기 안 합니다.
  지역난방과 관련된 일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누가 들어도 오해하지 않게 누구하고 얘기해도 이것이 원칙인 것처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약간의 혼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정리해서 하시자고요.
  그리고 신흥2구역은 지역난방 들어오기로 했고, 금광이나 여기는 지금 그것 거부했는데 거기도 그 내용 정확하게 전달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거기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새로 검토하는 게 맞을 것이고, 저희 동네는 아닙니다만.
  또 지금 우리시에서 임대아파트 추진하는 데 있어요, 600세대 신흥주공.
  단장님, 여기 부서의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건축팀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구역에 지역난방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이 관련부서들이 그것이 왔을 때 그 사업 계획할 때 지역난방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해서 통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신흥2구역만 고민하시면 안 돼요. 신흥주공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 옆에 임대아파트도 지역난방 들어갈 수 있도록 업무협의 되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및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이주성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디자인정책과장  김위성
  주택과장  이이철
  건축과장  이재헌
  도시개발과장  연규옹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기타 참석자
  도시계획팀장  김유민
  주택시설팀장  장춘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