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제1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일 시  2012년 7월 12일(목) 10시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o 의장(최윤길) 당선 인사

(10시 06분)

○의사팀장 김상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는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신임 의장께서 의사 진행을 하여야 하나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제6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지 못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권종 의원님께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후반기 의장을 선출한 후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시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박권종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박권종  동료 의원 여러분! 박권종 의원입니다.
  의사팀장이 소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같은 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박권종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그리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09분)

○의장직무대행 박권종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선출한 후 부의장을 선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시작에 앞서 투표 진행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회의규칙 제42조 제3항에 의거 정당별 2명씩 4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양당 교섭단체에서 미리 정해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우 의원님, 김순례 의원님, 마선식 의원님, 박창순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고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의장직무대행 박권종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성남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 의원이 당선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2차 투표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출석 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나, 3차 투표에서는 2차 투표결과 최고 득표한 2인을 결선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3차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 드린 호명부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데 투표 순서는 편의상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님들의 성명 가나다 순서로 실시하고,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지역 선거구 의원님들 선거가 끝난 뒤 성명별 가나다 순서로 실시하게 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은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속기사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 투입함에 명패를 투입하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표기방법으로 반드시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표기하셔야 하며, 기표소 내에 의원님들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작성하여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용지, 기명란 이외에 성명을 표시한 투표용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의원의 성명을 틀리게 기재한 투표용지, 성명을 정정한 투표용지 등은 무효이며, 개함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적을 때는 기권수로 처리하며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하게 되고,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권종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6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김상구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권종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시면 곧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 21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와 명패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6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박권종 의원 16표
  기권 18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의원이 없으므로 동 규칙 제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 앞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박권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도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감표위원 석에서 - 이번에는 제가 투표함 쪽에 앉겠습니다. 좀 바꿔서요)
    (「그냥 앉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순례의원 감표위원 석에서 - 됐어요. 싫어요)
    (박창순의원 감표위원 석에서 -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하신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됐으니까 잠깐 그대로 앉으시고, 앉으세요.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해 주세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구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8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권종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16시 3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4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6대 의회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2차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최윤길 의원 19표
  박권종 의원 14표
  기권 1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최윤길 의원이 제6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장(최윤길) 당선 인사

○의장직무대행 박권종  그러면 6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최윤길 의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임 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하고요.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이거 하고 하겠습니다.
    (박영일의원 의석에서 - 선서하기 전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나와서 인사말씀 하시는 거니까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지요.
최윤길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의 이 결과를 본 의원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특정 정당의 의장보다는 100만 시민의 의장이 되어서 열심히 시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권종  최윤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윤길  임시의장을 맡아주신 박권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의원(34인)
  박권종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엄종배
  의사팀  임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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