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6일(금) 10시30분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계>속)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심사된안건 1. 성남시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계>속)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지난 10월 22일 재심의하기로 하였던 문화체육과 소관 성남시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계>속)
○위원장 이수영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성남시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일찍이 용역결과보고서라든가 각종 자료를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리지 못 해서 오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 나누어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요구안에 동의해주시면 앞으로 예산 위탁비 산정이라든가 운영 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새로 건설된 제2종합운동장이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이틀 삼일씩 유보를 해가면서 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질의하는 내용을 다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철홍위원 그래서 내용은 어제랑 그저께랑 계속 얘기한 대로 이것을 나름대로의 위탁받은 업체가 재위탁할 시에는 제대로 운영을 하라는 취지지 달리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 불충분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불충분한데, 지금 이 안을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안대로 협약서를 변경할 수 없는 건가요?
○위원장 이수영 할 수 있어요.
○김철홍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표시를 해서 하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문위원님!
○김철홍위원 전문위원님, 한번 얘기해주세요.
○홍양일위원 뭘 얘기를 해요? 상의를 해가지고 합니까?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고 의견을 개진하라고요. 못 할 게 뭐 있어요? 여태까지는 강력하게 잘 하시다가 갑자기 풀이 죽어서 물어서 합니까?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남위원 과장님, 저번에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전부 봤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55페이지를 봅시다.
이것만 제가 과장님하고 확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인원 배정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기술적인 직원이, 시설을 위한 적정 인원이 48명이고 체육을 위한 요원이 45명이고 해서 93명 아닙니까. 93명이 적정하다고 용역은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93명을 다 써도 좋다고 계약을 해놓으면,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93명이 필요한지 80명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93명을 다 쓴다고 하면 우리 시 예산이 나가야 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소신을 묻는 거예요. 이 용역 그대로 93명에 대한 인원 그대로를 협약할 것인지 아니면 협약하는데 인원 조정 문제를 과장님이 제동을 걸어서 80명이다 65명이다 70명이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가감해서 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저희 소신은 60∼70%의 적정 인원으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이계남위원 여기 용역 나온 것의 60∼70% 범위 내에서 협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속이 시원하지, 그냥 이대로 하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우리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지금 협약의 범주 내에 위탁 금액의 범주를 말씀하셨는데 협약이라는 것이 지금 계약 위탁금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수입은 전액 시로 귀속시키고 지출은 시가 전체 승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조정을 하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 하는 부분하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 그 예산 편성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 범주를 저희 소신을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쌍방의 겨울치가 다 부재한 측면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의심이고, 줄여서 한다고 하면 좋은 얘기지만 이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어렵겠다. 두번째가 제9조에 지난번에 얘기한 부분에서의 재위탁 또는 재양도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 또는 재양도 할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을'의 청구에 의해서 '갑'의 승인 사항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상황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왕에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재위탁의 범주가 체육관련단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기 명시가 체육관련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9조에 보시면 재위탁의 범주가, ''을'은 시설물관리와 시설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체육관련단체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제1항을 보라고요. '수탁시설의 재위탁, 양도, 담보권 설정 및 협약변경 행위'는 갑의 승인만 받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9조의 맨 첫머리를 보시라고요.
''을'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지요? ''갑'의 승인없이는 다음 각호의 I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갑'의 승인없이'라고 하는 얘기는 '갑'의 승인이 있이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사항은 수탁시설의 재위탁, 양도, 담보권 설정 및 협약변경 행위와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속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갑'의 승인 없이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9조 2항에 보시면 특성상 갑의 승인을 얻어 운영의,
○홍양일위원 1항과 2항은 운영면에서 존재하지만 재위탁을 하는데 제1항의 1조에 의하면 그 해석은 제2항하고는 별개 부분으로서 재위탁, 양도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갑'의 승인만 받으면.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협약서 문서상에는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단어의 차이가 '승인 없이는 못한다' 하는 얘기는 '승인을 하면 이것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지적을 했는데 '갑'의 승인만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성남시로부터 위탁을 받았어요. '갑'이 승인만 하면 통째로 재위탁도 가능해요. 그런데 하거나 말거나 하면 시가 욕먹을 일이지만 여기에는 재위탁의 범주가 포함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갑'과 '을'이 협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을'은 1항의 1호, 2호의 사항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승인이 있으면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을'이 임의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단서지 '갑'의 승인만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문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 국장님, 맞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이, 우리 과장님이 얼떨떨하신가본데, 문제는 재위탁이나 양도가 일부가 아닌 통째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문구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체육회 회장이 시장인데, 체육회가 이것을 위탁 받았어요. 이것을 통째로 성남시 생활체육회로 넘겨줬다고. '갑'만 승인해 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의회가 여기서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어상의 문제인데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전체 재위탁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러시는데, 시설물 운영관리의 부분 위탁을 하더라도 용어상으로는 재위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부분 재위탁인데 그렇게 되었네요.
○홍양일위원 부분 재위탁이 되든지 해야지요.
그리고 양도하고 담보권 설정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재위탁이나 양도 부분은 양도는 할 수 없게끔 되어야 될 것이고,
문 국장님! '양도'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어차피 해당이 안 됩니다. '갑'의 승인이 있이는 양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양도가 아닙니다. 재위탁은 재위탁이라도.
이런 부분은 승인없이라고 하는 앞에 전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 단어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을'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여놓은 것인데 거꾸로 해석을 하면 양도 담보권도 물론 가능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빼고 재위탁의 범주도 '일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재위탁의 범주가 1조 1항의 1호에는, 2항에는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체육 관련 단체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래놨다고. 제2항은 특성상 시설물 관리예요. 제1항은 재위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재위탁도 특정 개인한테 갈 수 있다는 얘기의 범주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여간 사고를 이렇게 가집시다. 누구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시는 재위탁을 주는 범주를 체육관련단체로 국한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빙상장을 일부 떼어서 재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개인한테도 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허용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로 봐서는 제한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재위탁을 일반인에게도 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위탁은 체육관련단체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나 재위탁의 범주는 법에도 제한이 없어요. 이 맹점을 결국에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일단 1차 위탁을 줘서 재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부 위탁의 부분을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범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한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갑'의 승인 없이'라는 문구를,
○홍양일위원 그것은 다 좋은데 이 단서조항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하고 재위탁을 그러면 일반인이 아닌 체육관련단체로 재위탁의 일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재위탁의 범주를 체육관련단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도 수영장을 위탁받으려고 하는데 체육관련단체에만 줄 것이냐 개인한테로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 수입을 봐서는 체육관련단체보다는 어떤 법인이나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수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단이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 범주를 오픈해 놓을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재위탁의 범주를 우리 조례의 체육시설관련이용에관한법률 제9조와 성남시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 25조의 법 취지에 맞는다면 체육단체로 범주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법 취지로는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위탁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 취지로 봐서는 그런 단체에 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단체는 사실은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제로입니다. 대부분이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그런 단체는 경영단체로서는 제로에 가깝다고. 어떤 시설물의 운영이나 경영 마인드는 별로 없어요. 체육회라고 하는 관련단체는 거의가. 그러니까 오픈해놓으려고 하는 것이냐 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홍 위원님 말씀 중에 재위탁 염려되는 부분을 재위탁도 위탁 줄 때의 기준과 규정에 준한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면 체육관련단체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수익성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의 입장이 수익성을 고려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것을 오픈해서 공공성 있는, 말하자면 음성적인 수의계약이 아닌 수익이 높은 것이 있어요. 수영장 같은 것은 100명 200명도 달려들어요. 수익성이 그만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것은 마이너스예요. 어차피 대줘야 되요. 그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이에요. 수익성 측면이 있으면 요금 조례도 저희들이 가격 제한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찰 해가지고 최고 입찰가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남기기 위해서 쓰다보면 가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단가는 어차피 정해질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입찰 낙찰 가격이 존재한다면 단가를 정해줘서 했다고 한다면 낙찰을 높게 써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볼 것이고 단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적게 들어오면 시 세금이 더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보조를 안 해주면 안 되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봐서는 경영평가를 보면 시가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조금액을 10억 하느냐 20억 하느냐 5억 2억 하느냐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문화복지국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했느냐 이거예요. 나는 재위탁의 부분을 오픈한다고 하면 경쟁체제로 해서 선정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저희는 오픈 사항이 아니예요.
○홍양일위원 시가 누구한테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재위탁은 오픈해서 공공성을 잃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경쟁성을 가져라 그런 얘기지요.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그 내용으로 봐서는 수익성쪽의 내용을 가지고 어느 특정인이 들어와서 손익분기점 판단을 해서 적정선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실지 시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손해보는 장사가 들어오면 수탁업체를 받는 데서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저희들은,
○홍양일위원 지금 문 국장님은 공무원 세계에서만 생각하셔서 그런데 일반인들은 자기가 이익을 보건 손해를 보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에요. 손해를 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고 이익을 봐도 자기가 잘 해서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시의 공무원들은 시의 시설을 임대해 주면서 꼭 준 사람한테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지가 잘못 판단해서 입찰을 잘못 봤으면 지가 손해 볼 일이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욕심을 내서 따기 위해서 금액을 높여서 넣었다가 나중에는 손을 털고,
○김숙배위원 그런 것이 상가를 임대해 준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 못 한다고 주인이 대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석위원 우리 성남시 직제상 운동장 사업소가 따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운동장 시설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거론할까 하는데. 직제상 운동장 사업소가 따로 있는데 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다루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제2종합운동장은 저희가 건축하는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최유석위원 공설운동장은 성남시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같은 성격인데.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직제상 사업소 단위로 그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내용이고,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추가 증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최유석 위원님께 김미희 위원님이 여쭤봤지만, 그렇다면 여기서 통합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현재 종합운동장 자체도 내년도에 민간위탁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것이 민간위탁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힘듭니다.
○최유석위원 종합운동장도요? 그러면 저도 그 인원 가지고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정원 승인도 민간위탁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결론은 종합운동장도 민간위탁할 계획이다 그거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고요,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같은 것을 계약했을 때 파기의 건도 많이 있지요? 자기네들이 맨 처음에 이 정도 금액을 많이 써내서 낙찰을 받아놓고 운영하다보니까 마이너스 되니까 나자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아까 홍 위원님 의견이 일장일단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재입찰을 할 때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는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개인이 운영하다보면 만약에 무슨 사고가 생겼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에서 만일에 자기가 못 하겠다고 나자빠질 경우에 그 여파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교육받던 사람들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 생각해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커다란 규모의 시설 자체를 개인한테 위탁 줬다가는 만일에 무슨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양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못 하게 되면 제2종합운동장에서 관리하던 시스템이라든가 노하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11월 13일이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준공은 준공인데 운영면에서 지금 운동장에서 관리하던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장비가 다 있는데,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어차피 준공이 나면 현재 저희들이 직제가 없기 때문에 준비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있는 기술 이전을 다 받아야 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용 관계는 나머지는 보완해서 시행하더라도 시설이나 운영 관리는 저희들이 준비단에서 해서 위탁이 되면 위탁을 넘겨줘야 될 입장입니다.
○최유석위원 가부간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한테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60∼70% 인원 배정하겠다는 것도 적정 인원이고, 우리가 위탁관리비 산정이나 청소용역비 산정을 보면 이 내용은 여기 청소요원도 매일 화장실 청소하고 매일 밖에도 청소해야 되는 인원이에요. 또 청소용역업체도 매일 와서 수거를 해가는 기준으로 모두 산출을 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용역업체들도 이삼일에 한 번씩 수거해 가고 심지어 삼사일에 한 번씩 수거해 가요. 그리고 한 삼사일 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먹는 거예요. 이 용역에 나와 있는 내용도 실질적으로 인원이 다 100% 찬다면 그러한 우려에서 아까 이계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60∼70%로 과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이해가 가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재위탁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같은 예도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줬어요. 그것도 이삼년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도저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못 하니까 전문업체에 준다고 해서 전문업체에 줬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먹고 살게 해주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못 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뒤집어서 모 단체에 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느 체육단체든지 간에 어디든지 민간위탁을 주면 재위탁을 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홍양일 위원님도 이것을 공개입찰로 가서 민간인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나온 유지비나 적정한 것을 뽑은 것을 보면 산하 체육단체에서 재위탁을 받았을 때 거기에 경리보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보조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되요. 그런데 개인업체에 그 인원을 다 산출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개인이 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자기 가족 서너명이 나와서도 충분히 경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계비를 연으로 따지면 몇 천에서 1억 이상 되는 이런 폐단이 온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자구 재위탁을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어떠냐 자꾸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어떻게 하겠다는 선상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면 여기서의 임무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 재입찰이나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공개입찰로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달라는 취지의 얘기니까, 그것을 잘 수렴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런 용역보고서를 보면 김길복 씨가 성남시 고문 공인회계사인데, 그러면 모든 고문회계사로서 모든 용역이나 이런 것은 이 분한테 줘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아니지요? 이런 것도 몇 군데 용역을 받아보시라고. 몇 군데 받아서 싼 데다 줘야 꼭 성남시 고문회계사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하면 이 사람이 요청하는 돈 다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고 이제는 뭔가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달라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총체적인 의견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용역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문 국장님 아시듯이 우리 집행부의 면죄부야. 우리 다 같이 인정하는 것인데, 더더군다나 시의 고문변호사나 고문회계사한테 뭘 용역 준다는 것은 오히려 과장이 그냥 평가해서 하는 것이 나아요. 괜히 이 돈 갖다가 뭐하러 버려요. 결국에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인데. 문 국장이 뭘 요청하면 여기서 다 들어야 되요. 과장님이 큰 카테고리를 그어서 주면 이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용역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돈에 대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고문회계사니까 수익도 좀 있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나 이러한 공공목적에의 용역보고서는 공개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서 재위탁이나 양도 측면에서 가서 보면 체육단체들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단가도 거기 거절 못 해요. 또 하나 최 위원님이 지적한 개인의 부실, 말하자면 사고시나 부도 때의 뒷처리 문제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체육단체나 개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재위탁 되었을 때는 보증서식으로 할 것이고 또는 사고시를 대비한 보험처리나 이런 것도 체육단체나 개인이나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은 체육단체도 책임질 수 없고 개인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선정과정의 공공성을 어떻게 해야만 보장받느냐, 예를 들어서 그냥 홍양일이 이쁘니까 하나 갖고 가서 밥먹고 살아라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않느냐, 두번째, 체육단체라고 국한을 해놓으면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은 우리 시의원도 다 선거직이지만 선거에 관한 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어떤 단체한테 그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적자니까 얼마 더 보조하시오." 하면 재간 없이 더 줘야 되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재위탁 부분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오픈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자유경쟁체제로 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비를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상입니다.
○최유석위원 재위탁 부분이 조례상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규약에도 그렇고 지방공기업법에도 그렇고 제삼자를 대행시킬 수 있는 규정이,
○홍양일위원 재위탁에 대한 우리가 조례상에는 규제를 가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협약서 9조 내용을 약간 변경시키는 부분하고 두번째는 위탁 선정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존재할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하여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위원장 이수영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필요없고요, 민간위탁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홍양일위원 시설관리공단이든 누구든지 간에 민간위탁을 택하는데 대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여기서 선정안을 잡아서 생활체육단체로 가면 오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 원칙으로 선정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선정되면 업체 자체가 공단이라 필요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서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정할 수가 없는데,
○김미희위원 시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줬어요.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안 되지.
○위원장 이수영 그래도 해야 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준다고 치더라도 그 절차를 거쳐서 하셔야지요.
○홍양일위원 지난번 것은 아마 국장님이나 누가 잘못 알고 한 행동일 것이고, 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그 위탁동의안에 따른 위탁 업체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든 체육관련단체에 주든 그런 선정 심의위원회는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으로 보아서 하는 것이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리고 아까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인 적격심사 심의를 한 거예요.
○김미희위원 청소년수련관 처음에 줄 때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이전 것은 모르고 이번에요.
○김미희위원 이번에 말고요, 청소년수련관 줄 때는 그것을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해서 문제를 삼았었어요.
○홍양일위원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민간위탁은 어떤 것이든지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동의 이후에는 선정위원회에서 다 할 일이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든 체육회에 주든 그것은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그 절차는 밟아야지요.
○홍양일위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최 위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심사위원회에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시켜라 이것입니다. 이것도 거기서 참여하는 시의원이 거꾸로 뒤집는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상임위원회 의견을 뒤집어놓으면 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축출해야지요.
○위원장 이수영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우리가 그런 전제하에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으로 여기서 심사를 해야지요. 민간위탁을 떠나서.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의안만 승인해주면 시장께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유석위원 그런데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심의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은,
○위원장 이수영 그것이 규정상 절차상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홍양일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요.
○최유석위원 심의위원도 전부 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놨겠지 뭐.
○홍양일위원 여태까지 전부 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지 상임위원회에서 한 적이 없어요.
○최유석위원 잘못하면 청소년수련관 짝 나요.
○홍양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수탁협약서에 제9조에 양도담보권은 삭제를 하고 재위탁의 범주를 일부라고 하는 단어를 중간에 하나 넣어야 될 것이고 다만 단서조항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재위탁을 줄 시에는 선정과정을 공개적으로 해달라는 단서를 첨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협약서 내용에 제9조 행위 제한에 있어서 우리 홍양일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은 협약서 제9조 제1항 제1호 '수탁시설의 재위탁, 양도 담보권 설정 및 협약 변경행위'를 '수탁시설의 일부 재위탁 및 협약변경행위'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회계사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또 위원님 의견도 제시해 봤고요, 통상적인 전국에 있는 협약서 안의 표준은 9조 1항의 사유 중에 1의 사항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법률상의 해석의 문제가 묘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표본적으로 보통 이런 문구를 쓰는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도 드려보니까, 역으로 재위탁 문제가 '양도담보권 설정'을 삭제하게 되면 '갑'의 승인이 필요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답니다.
○위원장 이수영 여기서 얘기하는 양도담보권이라는 것이 수탁자의 자기 것 담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설을 '갑'으로부터 수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든가 그 시설을 갖고 담보권 설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행위제한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 그 표현을 안 넣어버리면 역으로 '갑'의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홍양일위원 담보권이라는 것은 재산권을 '갑'이 갖고 있는데 수탁자가 무슨 재간으로 '갑'의 동의없이 설정을 해주며, 더군다나 양도는 더더군다나예요. 쉽게 얘기해봐요. '갑'이 자기 집을 누구한테 전세를 줬어요. 전세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내집을 등기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고. 또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 문구를 빼면 쉽게 얘기해서 '을'이 제삼자한테 담보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할 수가 없다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이런 것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갑'이 본인의 공공재산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것은 자치단체 재산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문구를 민법상의 규정으로 봐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하냐 아니면 빼도 협약서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 아니십니까.
○홍양일위원 나는 상관이 없어요.
○김숙배위원 홍 위원님, 일반 집을 전세를 놓거나 임대를 할 때도 '을'과 '갑'을 정해서 '갑'의 허가없이 누구한테 임대를 하거나 다시 재 전세를 줄 수 없다는 것이 꼭 들어가요. 일반주택을 전세 주거나 상가를 임대할 때도 그 조항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래서 통상에 있는 내용 관계인데 그것이 일반 상식으로 보면 관념상에는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관념이라면 모를까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는 불부합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볼 때는 관념상의 의미가 들어간 것인데 그 내용 관계는 시간도 절약할 겸해서,
○홍양일위원 나는 '일부'라는 안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단, 재위탁시는 공개의 원칙으로 한다.'하고, 2항에서 ''을'은 시설물관리와 시설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체육관련단체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요.
○홍양일위원 뭐라구요?
○최유석위원 그것을 삭제하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재위탁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재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체육관련단체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공개의 방법과 체육관련단체로의 한정은 배치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재위탁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탁받은 자가 부분 부분 일부 재위탁하고는 용어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그래서 앞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설의 재위탁'이라고 표현을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렇게 제한을 하는 거지요. 그냥 '재위탁'이라고 하면 전체를 재위탁을 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단, '갑'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행위 제한은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일부 재위탁'으로 협약서에 수정하고 양도담보권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관행상의 내용이니까, 홍 위원님! 어떻습니까?
○홍양일위원 저는 상관 없어요.
지금 단서조항에 재위탁할 때는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단서를 넣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2항과 배치되는 단어다 그런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 소지가 있지요.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의 운영'이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탁시설의 일부를 재위탁, 단 재위탁시에는 공개모집 원칙으로 한다 그것만 포함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하지요. 키포인트가 그거니까.
○위원장 이수영 협약서 제9조 제1항 제1호 '수탁시설의 재위탁, 양도 담보권 설정 및 협약변경행위'를 '수탁시설의 일부 재위탁, 양도 담보권 설정 및 협약변경행위'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수영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협약서 제9조 제1항 제1호 '수탁시설의 재위탁, 양도 담보권 설정 및 협약변경행위'를 '수탁시설의 일부 재위탁, 양도 담보권 설정 및 협약변경행위'로 수정하고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조건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것은 분명히 위탁 줄 때도 마찬가지고 재위탁 줄 때는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라는 조건부입니다. 이해 되시겠지요? 그것을 당연히 하셔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편해요.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시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이상과 같이 성남시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11시43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시 작성하신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확인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자료가 있으시면 정리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검토 및 정리)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더 이상 가감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신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의하여 내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체육과장 황인상○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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