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2일(월) 10시 30분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2. 성남시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3.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94회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은 두 건으로 성남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성남시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입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보고 자료 외에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전문위원 김유근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고자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성남시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성남시제2종합운동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이 자료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결론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장님 결심은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설명자료에 근거로 해서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과장님! 이 부속자료에 대한 설명자료가 대외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미리 좀 줘서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조례동의를 받는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해서 만드는 자료인데, 이 자리에서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 그냥 지금 읽고 한 두 시간 후에 하자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전부 다 도식적인 행위들이에요.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집행부의 의사를 전달하는 설명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줘서 읽게 해줘서 내용을 알고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 내내 있다가, 그것도 책상 위에 놔 있는 것도 아니야. 이 동의안 안건 상정 이후에 이것 나눠준다고. 그래서 이게 대외비냐고 묻는 거예요. 이것 아무리 읽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용역 줘서 자료 나온 것 외에는 지금 그렇게 궁금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우리가 일을 검토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면위탁하고 일부 민간위탁과 더불어서, 말하자면 재위탁이지요? 비용산정 나온 것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후 일부 시설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마치 이것 눈 감고 아웅식이에요. 제9조에 대한 설명 중에 행위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얘기를 합시다. 먼저 얘기를 꺼낼 것은 이 조건이 있어요. 지금 시설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 시설관리공단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체육단체가 어디입니까? 성남시체육회 같은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단체장인데 거기에다 줄 수는 없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체육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또 이런 부분에 일부, 여기 장점 단점 지적됐다시피 일부 생활체육회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 그러면 결국은 시설공단밖에 없어요, 갈 곳이.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이 용역결과 나온 것하고 9조에 나온 것이 배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9조 행위제한에, 제가 읽을게요. 제1항에 '을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저는 시설공단에 주는 것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놓고 행위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갑의 승인 없이지요.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회에 동의안을 구할 때에 뭐든지 이런 함정을 파 놔. 여기에서 백날 뭘 하지 말아라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갑의 승인이 집행부에, 쉽게 얘기해서 문체과장의 승인만 나면 다 변경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수탁시설의 재위탁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
○홍양일위원 여기 1항에 '수탁시설의 재위탁, 양도, 담보권 설정 및 협약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갑의 승인 없이는 못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용역결과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차피 전면 위탁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제일 작게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면위탁 받아서 재위탁 안 한다고 하는 보장을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무엇을 함정을 파놨느냐? '갑의 승인 없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본 위원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위탁을 못 하고 전면 주자고 하는 안이 여기 나와 있어요, 당신들 설명 안에는. 그래놓고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재위탁을 일부 부득이해서 안 줄 수 없다는 동의가 나온다고.
그 밑에 또 보세요. 또 이 협약의 파기 조건에서 '이 행위를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런 조건도 붙어 있어요.
아무리 갑의 권리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평등계약이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은 원칙입니다. 이 판단 누가 해요? 갑이 할 수밖에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 조건의 형평성도 문제인데,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통과할 때 전면위탁이냐 일부시설 민간위탁이냐를 못을 박아서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갑의 승인 없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본 위원회에서 가야 된다. 왜? 이것 우리가 어떤 안건을 동의안을 숱해 해봤어요, 민간위탁동의안을.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하고 다른 심사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자꾸만 틀려져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건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건설적인 안을 우리가 제공하고자 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항을 보면 전부 다 갑의 승인이라는 전제조항 아래 다 풀어주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잘 감지하셔서 동의안을 통과할 때 사전에 이런, 말하자면 감춰진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서 삭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홍 위원께서 전면적으로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부가세 이윤절감 아까 설명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부가세가, 관리공단에 위탁이 된다면, 대충 선정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설명자료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전면위탁 부분이 우리가 손익계산을 보면 1억 9,600만원 정도가 나는 것이고 민간위탁으로 줬을 경우에는 9억 1,000만원 정도가 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갭이 8억 가까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8억 정도를 만에 하나 민간위탁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보면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게 전문성 결여 얘기라는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 시설관리공단이나 생활체육회라든가 보게 되면 관리공단이야 롤러스케이트장, 거기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것에 대한,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후 일부시설을 민간위탁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다시 재위탁을 맡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 만들어놓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체육 이용시설에 대한 관련법률 제25조에 보면 가장 큰 목표는 지역체육활성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체육단체는 각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인력이라든가 재정규모라든가 시설관리 경험의 노하우는 있지만 다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체육관련 단체는 부족되는, 즉 지역에 있는 많은 체육인을 시설에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체육시설이지만 그 중에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막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 이용객을 늘려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열어놓아야만 지역체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협약서안이 작성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지역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맞다고 봐요. 다만 우리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뭐냐하면 스케이트장이 됐든 수영장이 됐든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이 없다보면 운영에 대한 차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각도에 문제점이 생길 때에는 거기에 대한 운영 미숙으로 인한 우리 시에서도 또 보조를 더 해줘야될 이러한 사항이 파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마무리를 지으면 관계부서에서는 이것 민간위탁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안이 나왔지만 솔직히 과장께서 얘기좀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설명자료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가장 우선적인 게 공공성과 경제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 비교하고 각 타당성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세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면위탁을 받아서, 요즘 일반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경영을 시켜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그것이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경영성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를 안 한다든가 이런 장·단점이 분석이 나오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문경영인을 채용해도 경영성과가 재위탁을 한 것보다도 못 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최병성위원 아니, 그럴 때는 기 그것이 전문경영인을 채용한 후의 얘기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최병성위원 전문경영인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이미 시기가 늦었어.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자가 되어서 파트별로 전문경영인을 뒀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 그 사람들은 봉급쟁이지요? 어떻게 됐든 봉급만 받으면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에서 의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우리가 시 차원에서 운영관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이계남위원 운영관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운영관리를 해보고 장·단점을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보고 내일 모래 준공하면 이것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부실로 창원시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이계남위원 타 시·군에 비교하는 것 같은데, 나는 걱정이 되는 것이 타 시·군에 대한 운동장 면적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똑같다면 문제가 달라. 그렇지만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창원시나 안양시는 저희하고 유사합니다.
○이계남위원 유사하다고 그래서 관리 운영면에서 똑같은 인원이 필요하거나 전문성 있는 사람을 똑같이 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거예요. 대충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 과장님은 아시지요? 필요한 인원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똑같이 쓰는 것은 아닐 거예요. 대충 그렇다는 것만 과장님은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시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용역을 의지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우리 과장님 의도가, 내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소신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없고, 용역을 맡겼는데 이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자료가 용역에 의해서 나왔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용역의 자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 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했던 사항이라면 거기 적정인원이라든가 전문요원이라든가 분야별로 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알 리가 없지요. 이것을 용역결과만 가지고 여기에다 의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어디에다 용역을 주는 것은 관계를 안 해요, 타당성이 있는 데 용역을 주면 되니까. 그리고 또 민간위탁도 적당한 데 적법하게 주면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주는데 처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로운 시설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다 적정수지를 뽑아놓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해보시고 뽑은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을 줘서 나온 거지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제가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나온 것일 뿐이에요. 나는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처음에 잘못 해놓으면 이것 문제가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민간위탁동의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비용부담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비용부담 문제라고 그랬는데, 비용부담 문제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제2종합운동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성남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남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시장이 요구해서 수탁자에게도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해봐야 아는 문제이고 우선 운영관리하는 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성남시 예산 범위내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적정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98명입니다.
○이계남위원 분류해서 전문적으로 어느 경기장에 얼마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본 자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자료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이 알아야 되요.
나는 문제를 알고 이것을 통과를 시키자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재창 삼창하고 있는 문제는 가장 문제가 경비문제라고 하는데, 경비문제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인원은 시설관리의 적정인원이 48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장님 한 분과 행정관리팀에 3명, 시설관리팀의 팀장을 포함해서 중앙제어실 9명, 기계시설관리 6명, 전기시설관리 3명, 통신·음향 1명, 조경·영선 1명, 기타로 경비 6명 청소 12명 주차 4명 전화교환원 1명 그래서 시설관리에만 48명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잠깐만요! 이계남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예.
○김미희위원 지금 이 자리에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자료만 올라와 있고 방금 읽고 계신 용역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잠깐 정회를 5분간 하더라도 지금 읽고 계시는 용역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는 것으로,
○이계남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것까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자료를 지금 해오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충분치 못 한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간을 주시면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언제 이것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완벽하게 보고드릴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용역결과서가 이 책자거든요. 이것을 유인을 하면 오늘,
○이계남위원 모래 오후쯤 하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얘기하세요.
○김미희위원 이왕 날짜를 연기하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 이틀 전쯤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이수영 이틀 전이면 그게, 내일부터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거든요.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희위원 27일 토요일에 하면 안 되요?
○위원장 이수영 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제9조3항을 설명을 좀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을은 수탁 시설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 유상으로 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 내용을 설명을 해보시라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즉, 수탁받은 사람이 경영상이라든가,
○윤광열위원 지금 보기에는 수탁을 받은 사람이 재위탁을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탁을 줬을 때 을이 유상으로 갑에다 돈을 내야 된다는 뜻이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재위탁을 받은 사람이 수익을 창출해서 자기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런 일부 시설이 매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을 아주 잘 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나가는 비용, 감가상각비라든가 했을 때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수익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매점이라든지 식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주 시설이 아니고 수탁시설의 일부니까요.
○윤광열위원 그리고 9조2항을 보게 되면 '시설물 관리와 시설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체육관련 단체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일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윤광열위원 이것도 재위탁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현재 시설에는 수익이 저희가 사례를 분석을 해봤는데 다른,
○윤광열위원 수탁을 받은 사람이 재위탁을 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이익이 나야 체육시설물을 활용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 전체적인 문제의 분석은 이 시설을 수탁받은 자가 총체적으로 검토를,
○윤광열위원 제4조2항을 보게 되면 '을은 징수한 사용료 및 기타 수입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저희가 체육이용시설이용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윤광열위원 사용료를 받는데 수탁을 받은 사람이 재위탁을 했을 경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수탁받은 을이 있지 않습니까. 을이 재위탁했을 때 관계규정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갑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본인이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납득이 가도록 이해 좀 한번 시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을이 재위탁을 해서 체육관련단체가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높인다든지 사용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조례에,
○윤광열위원 조례의 승인을 받게 되겠지만 인상시키는 요인이 발생된다 그런 얘기지요.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게끔 만들고 적자도 보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에 대한 문제는 을이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처리는 안을 잡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9조 행위제한에 있어서 3항은 일부 매점이라든지 식당관계 때문에 수탁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항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겠습니다만 2항에서 '을은 시설물 관리와 시설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체육관련단체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법 취지가 체육이용시설운영에관한조례 25조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지역사회 체육활성에 이바지하는 체육이용시설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맞는 위·수탁협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사항의 문건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두지 않으면 체육시설운영 제25조 상위법에 대하여 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탁받은 사람이 재위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결정은 수탁받은 을이 결정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수탁받은 사람이 재위탁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한다, 안 한다는 추후에 검토가 돼서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법 취지에 보면 여지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굳이 성남시체육시설운영조례 25조에서 지역체육단체 생활단체를 명시를 해놓고 뒤에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면 이것은 저희가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놓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생활체육에다가 다시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이 시설을 수탁받아서 전부 그 사람한테 다시 준다는 취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갑의 신청에 의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시장이나 집행부가 검토했을 때 이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상태가 이런데, 앞으로 개선하려면 이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됐을 때 그 때만이 우리가 대행을 인정할 수 있는 거지요.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2항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이계남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민간위탁의 타당성 분석 2페이지에 보시면,
○윤광열위원 지금 타당성 분석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체육이용시설이용에관한법률과 성남시체육시설운영조례 제25조에 근거한 위탁안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앞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줘라 해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타당성을 분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체육단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한 상태에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 설명자료 민간위탁동의안의 가장 핵심은요, 체육시설은 공공성과 여러 사람이 저렴하게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에 있어서는 경제성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이용시설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법 취지가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에 있는 체육단체나 생활체육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줌으로써 체육이용 시설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활성화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제2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운영했을 때는 활성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체육단체라든지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100%로 봤을 때 범주가 칠팔십퍼센트는 공공성입니다. 전문성이라든지 기업성이라는 것은 여지의 1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이용시설에관한법률과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공공성과 경제성이거든요. 기업성의 여지는 약 5%∼10%밖에 안 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체육회나 생체협 같은 경우에도 이 종합운동장을 운영하려면 거기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는다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재위탁을 주지 말고. 그렇다면 이 조항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신 사항은 아마 제2종합운동장을 어떻게 공익성을 내세워서 이용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예산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맞는 선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은 협약서안에는 의무규정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범주를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탁업체가 어느 단체가 될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전문성이라든가 공동운영관리 측면하고 각종 시설별로 빙상장 수영장 몇 군데 같은 내용의 체육회관,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가서 전문인력을 수탁업체가 재위탁하지 않고 직접 직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고 나머지 있는 부분에서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수탁단체가 재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놔둔 것이지요. 종합적으로 봐서 이 내용관계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윤광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황 과장의 답변은 무슨 구름 떠돌아 다니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상위법 운운하면서 제25조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윤광열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예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고. 9조에 대한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이런 질의에서 말하자면 재위탁 범주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그랬어요. 제25조의 뜻은 이미 체육단체나 생활체육단체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답변에서 보면 이미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문제에 재위탁의 부분이 왜 나왔느냐? 당신네들 왜 그러면 처음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것을 시설관리공단, 전문성이 있는 다른 부분은 생활체육단체에다가 여기에서 위탁을 줄 때 왜 직접 안 주고서 꼭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가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결정해서 어떤 부분부분 떼어내서 위탁을 줘라 그러면 당신네들 공개해야 되고 다 그래야 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그게 우물우물 또 넘어가.
두번째, 목표금액이 1억 9,000부터, 당신네들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1억 9,000부터 9억까지 보조를 해야 돼. 민간위탁의 범주에 따라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랑 계약을 한다면 말하자면 전면위탁이라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연간 1억 9,000에 계약을 할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전면위탁이니까. 아니, 용역평가 기준이 거기에서 나왔지 않느냐고, 이미. 그 이상을 지금 전면위탁으로 줄 수가 없지. 그래놓고 일부 민간위탁을 준다는 명분 아래 그 지원금액은 9억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좋다 그런 얘기야. 그것도 좋은데 왜 처음부터 전면위탁이 아닌, 일부 다른 데 시가 직접 위탁을 주는, 당신 지금 공공성 문제 내세워서 특수분야의 체육시설 체육단체가 하면 그 사용범주에서 무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답변을 했는데, 제25조를 우리가 어겨서 얘기한 부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단체에 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 위탁동의안을 내는 근간이 그렇게 들어와야 옳을 일 아니냐.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 전문성도 없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을 위탁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직영했으면 가장 좋은데 공무원 정원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한다. 공공성이나 기타를 위해서는 직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운동장의 시설 일부분은 일부 종목은 수익성이 있어요, 분명히. 황 과장! 나 줘도 내가 해. 그럴만큼 수익성이 있다고. 그런 부분이 특정업체한테 가는 부분이 존재하고 자꾸만 그러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것을 왜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안 가느냐?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시가 답변이 뭐예요? 황 과장이 이것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잖아. 용역 줘서, 또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황 과장이나 우리나 평가기준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위법 운운하면서 마치 우리가 월권 행위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곤란하다고, 거기에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제가 죄송하고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 올렸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도 저희가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기업성이 다소나마 있는 그런 분야에는 생활체육단체 이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한 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그러다보니까 한 건물에 주인이 둘이 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생활체육단체, 시설관리공단 법인하고, 다만 여지를 협약서에 남겨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시장님 결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약서안으로 저희가 제안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협약안이 나온다면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면 경비가 이중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가 많이 누수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사항을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실내수영장, 빙상경기장, 테니스장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운영 관리 체계로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재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이익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 세수가 많은 누수 현상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용자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왜? 이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렇게 밑에 깔린 배경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불신이 조장되면 안 되고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위원들에게 정중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충분히 따라줄 위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9조 2항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영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문 국장님. 이것이 지금 아마 위원장님 말씀도 다시 자료 요청을 더 하는 부분이 나올 것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전면 위탁, 부분 위탁에 대한 비교 검토한 부분을 자료로 내봐요. 같이 주라고. 그래서 같이 토의하자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수영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님의 이해가 부족하고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되 오늘은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 내일 모레까지 자료가 도착이 되게 하셔서 미리 위원님이 검토한 후에 이 부분을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2종합운동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26일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27일은 토요일이고 그날 참석하는 분이 적을 것 같아서 26일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첫날인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성남제2종합운동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자료 보완한 후에 26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하는 날 재심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성남시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설명은 기위 쓰레기 봉투 민간위탁 판매동의안이 기 우리 위원회에 두 번 상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할까 합니다.
지난 93회 임시회의 때 이 부분을 심의할 때 본 위원장이 중국에서 손님이 온 관계로 자리를 비어서 그날 우리 위원님들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의 관계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 이 부분이 한두 번 거론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 부서인 소장, 과장, 계장님께 충분하게 주위 자치단체의 운영사항과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도했다고 그래서 제가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지난 93회 제가 사회를 보지 않을 때 속기록을 봤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방향에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없이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이해 부족으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기 그런 부분을 아시리라고 믿고 모든 설명은 제가 거두절미합니다만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서는 모든 분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이 조금 전에 운동장 민간 위탁 부분도 있지만 공익성과 경제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듯이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제도를 우리가 좀 도입을 해서 이런 단계 하나를 유통 단계를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우리 예산 절감 부분 그것이 크든 적든, 또한 앞으로 향후 우리 청소 체계가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인정하시다시피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라도 개선하는 측면에서 하나하나 이것을 시정해 가자는 뜻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지 말자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전환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방향 제시가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 부서의 분들이 우리 위원님한테 제가 바라는 또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을 우리 운영 체계로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서울 전체의 자치구가 하는 그런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를 민간위탁 주는 단계에서 제3의 민간대행 또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기 우리가 청소대행 체계를 준 그 위탁체 대행 구역이, 그 분들이 수수료 안 받고 판매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을 우리도 같이 도입을 하자는 측면에서, 긴 안목에서는 청소사업소 모든 분들이 인지하시다시피 우리도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도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설명을 한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기 이해가 되도록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부분 때문에 지난 임시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히는 사항까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환경녹지사업소에서 다시 올라온 성남시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하실 말씀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행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03분)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청소과 소관 성남시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걸호 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 93회 때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지 아셨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두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아니면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까? 이거 말이죠. 한번 올라오면 다시 올라와. 재탕이야. 글씨 하나도 안 틀려. 우리 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죄송합니다.
○김두일위원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청소과장 정걸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민간위탁 이 부분은 저희 청소과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는 실무 동사무소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 업무가 기능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동에 인력 부족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 이수영 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김두일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거 다 알아요. 동일한 건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난상토론을 한 상태에서 위원과 위원끼리 서로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당시에 사항이나 이런 이해라든가 설명을 해서 다음에 이것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또 한 번 됐으면 그대로 글씨 하나도 틀린 게 없이 똑같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것 때문에 동사무소 다녀봤어요. 동사무소 담당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과연 동사무소의 인력 부족과 동사무소의 행정 능력이 저하된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물어봤다고.
본 위원이 이것을 알아본 결과 첫번째는 그 각 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온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가, 어떤 인력 관계, 동사무소 마비 관계는 아니고 단지 처음에 할 때 약간의 변경이 있었어요. 무슨 변경인지 아시죠?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단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번하고 이번하고 틀린 점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서 어떤 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런 말 하나도 없이 다시 올라왔다는 자체는 본 위원은 이 자체로도 위원들을 무시한 것 아니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겠지, 해주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화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날도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장 대리로 했습니다. 하면서도 그 당시에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동사무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의회 하기 전에 미리 전화라도 했었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과 위원들끼리 서로 첨예한 대립 관계였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됐어요. 과장님. 제가 누누이 얘기한 키포인트를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데 지금 민간 체계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예요. 가되 제도적인 부분에서 방향을 어디다 주느냐를 초점을 잡았는데 그 초점이 다른 데 있는데 자꾸 엉뚱한 설명을 하면 지금 동사무소 기능 그런 것을 떠나서 민간위탁 줄 필요성은 다 인식한다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초점 방향을 잡자는 거지.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같은 맥락에서 반복되어서 제가 발언합니다. 위원장님도 어떤 안건을 주도하는 식으로 회의를 주도하시면 곤란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 안건이 재차 올라왔는데 무엇이 핵이냐, 아까 인사말씀에서 나온 얘기대로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는데 지난번에 왜 말썽이 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로비했다고 해서 시설공단 주는 것 때문에 말썽이 났습니다. 지금 김두일 위원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김두일위원 아니,
○홍양일위원 잠깐 계세요. 분명히 그랬어요. 동사무소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직원들이 그랬다는 얘긴데 우리 동 직원은 불편해서 안 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다 조사되고 그런 부분이 뭐 그런데 위원장은 민간위탁은 동의를 하는데 내용이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자, 이것을 민간위탁 동의하는데 이 위원회가 아까 얘기하는 대로 어떤 업체나 누구한테 주는 것까지 여기서 했느냐 말이야. 못한다 말이야.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심사위원이 누구냐, 바로 김두일 위원하고 김철홍 위원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일이고 우리는 민간위탁 동의를 민간한테 주냐 안 주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김두일위원 우리 아니예요.
○홍양일위원 글쎄 누가 됐건 심사위원회 다시 동의안 해서 민간위탁 넘어가면 선정위원회가 다시 소집되죠?
(「구성을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구성을 하건 뭘 하건 우리한테 그러한 것이 없었다고. 민간위탁을 지금 이수영 위원장이 조사한 바에 따른 청소 업체에 주느냐 시설공단에 주느냐 그것은 심사위원회 가서 얘기하라고. 왜 여기 부분이,
○김두일위원 준다는 얘기 안 한 거예요.
○홍양일위원 이 얘기에 당신은 반대하는 발언을 했지만 지금 위원장의 사회를 보는 인사 말씀 속에 나오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나는 그것도 듣고 싶은 게 사실이야. 그런데 내가 심사위원이라고 그런다면 위원장한테 그 자료 달라고 그래서 심사위원회 가서 얘기한다고. 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위탁동의안 자체가 지금 누구를 주느냐 여기는 나도 상관이 없어요. 김두일 위원이 동사무소 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쓰레기 봉투 동에서 파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러한 안이 있는가 하면 아닌 안도 있고 그거 가지고서 다루자고. 자꾸만 여기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올라온 부분인데 그 부분에 클리어를 하고서 넘어가자는 거야.
○김두일위원 그것은 93회 임시회 때 위원님과 위원님간에 서로 난상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찬반까지 간 사실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것이 다시 올라올 때는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해를 도울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그전하고 똑같이 올라온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장내소란)
○위원장 이수영 조용히 해주시고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김두일 위원한테 답변 못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과장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천팔백 몇십 군데라는 소매점과 도매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 성남시 시민입니다. 4인 가족으로 따지면 8,000명 인원이에요. 이런 가족을 거느린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 사러 동사무소에 가서 전표를 끊어서 농협이 없는 데는 농협까지 먼 데 찾아가서 시금고 가서 이것을 납부하고 그것을 끊어서 다시 동사무소 가서 비닐 봉투 하는 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고자, 우리 시민들이 고통받는 불편을 덜어 주고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찬반 똑같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반대는 됐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에 대한 고통은 하루빨리 풀어 주는 게 낫다 이래서 민간이야 누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민들이 생활에 안락하고 편리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시민의 대표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일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다시 재상정 하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회의에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회의 상정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안 거치고 올라가면 거기서 난상 토론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바로 올리지 말고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서 본회의장에 올리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제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올린 내용이니까 김두일 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됐습니다. 대충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데 우리 홍양일 위원님 말씀은 제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을 전제하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줄 전제하에 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을 다른 자치단체 바르게 가는 부분을 도입을 해서 개선하자는 뜻에서 나는 했던 것이지 이 부분이 방향 제시가 없이 출발했다면 이런 얘기 안 해요. 민간위탁 주자, 좋다 지금 우리 김철홍 위원이나 과장님이 궁극적인 민간대행 판매업소의 공무원의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그 뜻과 이왕이면 더 한층 나은 개선책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시장께서 어떤 방향을 생각하시고 있었느냐 전제하에 지금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른 데서 앞서가는데,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거기를 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 대행료도 지난번에 예산 삭감한 부분이 왜 있는가를 깊이 아시죠?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게 대행료가 다른 자치단체 보다 과다하게 나가고,
○홍양일위원 언제 삭감됐어요?
○위원장 이수영 아니, 지난번에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된 그 부분을 말씀,
○홍양일위원 부활됐으면 부활된 거지
○위원장 이수영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구구절절 답변해 봐야 제가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우리 보다 쓰레기 봉투 87원이 더 비싼데 청소대행료를 100% 다 그것으로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길어지는데 좋다고. 나는 독립채산제 100% 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야. 단, 이 부분에 민간 대행 가는 부분을 전제하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가느니 이왕이면 유통 체계를, 구조적인 게 뭡니까? 유통 체계 한 단계를 없애는 부분을 차라리 없애버려서 가자, 돈 안 들어가고 봉투값 안 올리는 상관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아까 홍양일 위원이 얘기했던,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할게요. 여하튼 간에 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료 갖고 있는 이수영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고 찬성하는 김철홍 위원 들어가서 누구 주는 것은 거기서 따지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위원장 이수영 알아요. 그런데 저기서는 전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병성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부분도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 경제성은 다 갖춰줘야 된다는 거야.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그 사업자 선정 관계는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아니면 기타 법인이 됐든 아니면 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가 됐든 이런 자료 제공을 심사위원회에 제공을 해서 거기서 충분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사업자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렇게 해요. 여기서는 민간 위탁만 우리가 결의하면 되는 거예요.
○최병성위원 다른 시·군 사례도 보고,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후에 심사위원이 두 분이죠?
○청소과장 정걸호 민간위탁사무조례에서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아니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두 분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아시죠?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이것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아까 한 마디만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반대했을 때에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와서 로비를 한 것만 가지고 반대를 한 게 아니고 분명히 그때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원하는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불충분으로 첫날은 이게 동의를 못한 겁니다. 둘째날에도 자료는 가져왔으나 너무 의례적인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의도 많았고 왈가왈부 하다가 저는 반대했지만 투표에 들어가서 부결이 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것이 민간위탁 해야 된다는 거 저도 동에 가서 다 알아봤지만 위탁은 줘야 된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오셔서 아까 김두일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다시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한 마디쯤은 과장이 언급을 했어야 되요. 전혀 없이 이것만 돌려주고 와서 서니까 김두일 위원도,
○위원장 이수영 조금 전에 김철홍 위원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을 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했고요. 지금 김철홍 위원께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된 부분을 다시 서명을 받아서 올리는 부분까지 갔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서명을 받으신 분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번에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철홍 위원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 간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방향 내지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몇몇 분이 이렇게 하지만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위원장 이수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지만 그 깊이는 소장님과 과장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단,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다 방향을 두고 설명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 내가 설명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구절절 말씀 안 드리고 단, 심의위원회 가서도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설명 자료가 나와야지 의도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장점을 더 고가점수를 주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재삼 말씀 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김두일위원 저는 속기록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지금 아까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으셔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성남시장이 올렸어요. 그랬다가 본회의에서 하려고 하다가 김철홍 위원님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명을 받아서 의회 통과가 되어서 다시 우리 위원들의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처럼 말씀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야. 이것은 아까 김숙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시에서 다시 또 올라온 것이란 말입니다. 설사 우리 김철홍 위원께서 위원들한테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회에 상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수영 아니, 간사가 얘기하는 것은 제출자가 성남시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제출자가 김철홍 위원 외 누구라고 해서 올라와야지.
○최병성위원 이거 제출자는 성남시장이야.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된 사항을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홍양일위원 지금 재심의를 얘기한 거예요. 김두일 위원은 지금 의원 발의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의원 발의가 아니야.
○김두일위원 아니, 김철홍 위원께서
○홍양일위원 성남시장이 하는 게 마땅한 얘기야.
○김두일위원 서명을 하셔서 다시 본회의에 했다는데 상정을 했으면 당연히 동의안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최병성위원 제출자는 성남시장이야. 회의법에 보면 재심의 요구는, 이것은 재심의 요구야. 재심의 요구는 제출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요구야, 위원들이 하는 건. 그런 어떤,
○김두일위원 제가 지금 모르는 게 아니예요. 김철홍 위원님께서 재심의 요구한 것을 사무국에 접수해서,
○최병성위원 했지.
(장내소란)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지금 소장이 잘못한 일 하나도 없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이 부분에 여러 가지로 함축해서 깊이 처리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운영관리비 지원액은 여기 원가 계산에 의한 적정 금액으로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동의안이 올라올 때 운영비관리비 예상액을 본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금액이 얼마인지 올라오지 않았네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참고 자료로 드렸던 것이지 지금 그것을 얼마에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까지는 사실은 안 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나 업무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비 금액을 어디서 결정합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원가 계산을 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용역을 한다면 그 원가 계산한 자료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협약서 중에 제4조하고 3년간으로 한다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으로 했으면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른 데에도 민간 위탁 보니까 1년, 2년이라 참고하시는 것 같은데 되겠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협약서 제4조 '위 수탁 기간을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심의위원회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꼭 두 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시기를 바라면서 성남시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협약서 4조 위 수탁기간을 3년을 2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및공급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협약서 제4조 위 수탁기간을 3년을 2년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수정·분당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청소과장 정걸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