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김철홍·김미희·최유석 의원)

(10시07분 개의)

○부의장 전준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오늘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권두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 요약서를 4월 12일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4월 13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준민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김철홍·김미희·최유석 의원)
(10시09분)

○부의장 전준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여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되며, 또한 동 규칙 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기 시의회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아마 마지막 임시회와 함께 이뤄지는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첫 질문과 함께 지난 4년여의 의정생활을 뒤돌아보며 감회어린 마음과 함께 과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함께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동안 이 자리에서 성실한 답변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권두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 모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왕관 없는 제왕이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당구 이매1동 옆 삼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곡골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업체는 무허가 불법 공장이면서도 당당히 가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세곡골재라는 업체는 약 사방으로 50㎝가 넘는 큰 돌을 다른 곳에서 대형 트럭으로 싣고 와서 자갈처럼 잘게 부숴서 레미콘 업체나 아니면 도로포장 업체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큰 돌을 부수는 과정에서, 분진이라고 합니다, 일명 돌가루라고 하는 가루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이매2동 아름마을로 날려서 주민들이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며 10여 년째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거실 바닥에 하얀 돌가루가 쌓여서 걸레로 닦으면 엄청난 양의 돌가루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자 가정의 안식처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라온 돌가루를 마시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주민들을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업체, 세곡골재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지난 2기 의원 시절부터 3기 의회까지 여러 번의 시정질문과 관계공무원에게 무허가 불법업체이니 철거 요청과 함께 관계당국에 고발 등 수많은 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민이 20평 대지에 약 16, 17평 단독주택을 짓는 구시가지의 예를 보더라도 단독주택이 너무 좁아서 한두 평의 창고라도 집 옆에 증축하는 날이면 불법건축물이라는 고발과 함께 철거반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가차없이 철거하는 공무원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하다 못해 하물며 비호하고 있는 듯 하며, 또한 상임위원회 답변에서 우리 책임 있는 간부공무원께서는 단속을 하면 그 업체가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시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공무원의 자세인지 아니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의 자세인지 저희 1만 7,000여 아름마을 주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10여 년을 이 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무원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이 업체는 불법입니다. 외부에서 큰 돌을 골재공장으로 반입하는 자체도 단속을 해야 할 불법이고, 또 부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진이나 이런 처리 과정도 불법이며 야적해 두는 상태도 전부 다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과연 주민들이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을 방치시켜 둔 상태에서 가동이 되고 업체를 보호하는 우리 성남시의 시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시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비호하려 한다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말만 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 업자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약점을 잡히고 무슨 나약함을 보였기에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잘못을 탓하면 한 시간도 안 가서 거기에 바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 알려줘야 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정말 너무나 개탄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사항인지 본 의원으로서 답답할 뿐입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정말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아름마을 1만 7,000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여 존경받는 시장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정구 신흥2동 309-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1만 3,000여 평 정씨 문중 소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것은 시중에 있는 여론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임야는 주거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최근에는 이 토지에 건축사업자들이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계약과 파기 등으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신흥2동 주공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소재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근로자 조합 즉 여론층이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유권자랄까 이러한 단체가 건축허가를 하면 이것은 허가된다고 하는 여론이 시중에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를 등에 업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엄청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혹도 받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단체가 건축허가를 요청하거나 아파트 조합을 결성했을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흥2동 주공아파트 부근의 토지로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가보시면 임야가 상당히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거기는 임목 상태가 아마 성남시 주위 다른 어느 곳 보다 가장 양호한 상태로 지금 수목이 우거져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실질적인 출입구가 없는 맹지이므로 실질적으로 아파트 건립 부지로서는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위치한 대단위 주공아파트단지를 비롯해서 그 인근에 우리가 제대로 삶의 혜택을 못 보는 20평짜리 단독 대지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곳이 개발되기 보다 녹지나 공원으로서 보존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이 지역은 조속히 공원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서 앞으로는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공원으로서 조성해 나가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준민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김미희입니다.
  먼저 올해 3월 11일 새벽 4시 9분에 났던 중앙시장 화재사건 후에 직접 중앙시장에 방문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앙시장에서 상행위를 했던 그러한 우리 성남시 전체에 거주하는 많은 상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번에 피해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우리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고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동안 화재복구 그리고 지금은 보상을 하는 과정까지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대형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중앙시장 화재사고의 전후 경위와 현재 어떻게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제대로 시에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인 보고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번 회기에 중앙시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는 그동안 중앙시장이 생긴 이래로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더더욱 대형쇼핑센터로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정작 성남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고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중앙시장을 현대화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제껏 추진을 못 하다가 이번 의회에 중앙시장 현대화를 위한 사전단계로 건물 매입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시장 화재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건이 우리 의원님들에 의해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되고 전체 시민들의 이익에 맞게 결론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불이 났는가 그 원인을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에서나 또는 언론에서 발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인 발화 원인에 대한 감정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까지 마저 드리겠습니다. 원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누전이라고 하는데 중앙시장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중앙시장 전체는 거미줄보다 더 많은 전선이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10년 전부터 이렇게 복잡한 거미줄을 어떻게 정돈하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을 계속 말씀하셔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은 어떤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나서서 전기 부분을 정돈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동안 화재예방훈련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예방훈련을 할 때마다 만약에 전기누전에 의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진압할 것인지 화재진압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누전이라는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이 사전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안전점검의 결과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의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는 공식서류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본을 주시고 그러한 사본에 의해서 전기안전점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기 누전의 사고가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소화전 시설이 가·나·다동, 그러니까 시유지상에 개인건물로 되어 있는 가·나·다동 한가운데 소화전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시 소유인 라동이나 마동에는 정식 소화전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시에서 그 개인건물쪽에 있는 소화전을 옮겨서 라동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소화전을 가동시키려면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기가 필요한데 그러한 전기동력이 화재가 나는 그 시점까지도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다동 쪽에 있던 전기를 라동 쪽으로 옮기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를 맞이한 거죠.
  여기 답변에 의하면 가·나·다동에 그러니까 라동에 옮겼던 소화전이 사실은 화재로 인해서 다 타버려서 작동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 부분이 타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화재가 났다면 그 소화전은 사용했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다른 시에서는 전선을 연결해 놨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상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곳은 전기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하자면 모양만 소화전이고 사실은 소화전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소화전이 있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화재 전에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소화전을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의 경우에 소화전이 그러한 방식으로 외부 전기가 들어올 수 없게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 발전동력까지도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화전에 대한 관리책임은 명백하게 시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나·다동, 그곳은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땅에 대한 임대료만 내고 건물을 자체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집에 3만 원에서 5만 원씩 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관리인을 뒀었습니다. 이번에 화재신고를 했던 사람도 가·나·다동 쪽에 있던 관리인이 있었는데 정작 화재가 났던 라동과 마동에는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10년이 넘게 시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상인들이 스스로는 관리인을 두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인을 두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답변이 조례가 없어서 못 둔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시에서 자기 건물을 관리하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합니까? 관리인을 두는 것이 무엇이 법적으로 어려워서 예산이 얼마 들지도 않는데 관리인을 두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화재를 맞이해서 시민을 볼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관리인을 두지 않았던 정확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인을 둘 것인지, 어떻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화재가 난 곳 중에서 라동과 마동 그중에서 라동은 작년까지 해서 수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라동이 부분적으로 화재를 당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급복구를 하지 않고 현대시장 2층에 화재가 난 것과 연계시켜서 정식으로 안전점검을 의뢰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현대시장 2층 같은 경우는 3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안전진단을 거쳐서 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이 중앙시장의 라동은 그러한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꺼번에 묶여서 한 달 동안 장사를 못하고 전혀 복구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서야 시에서 안전점검 결과가 나와서 라동 공사 시작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라동 상인들은 그동안은 시에서 복구해 준다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막상 한 달이 넘고 보니까 이제 와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다 고쳐서 멀쩡한 건물을 조금 화재가 났다고 해서 왜 다시 안전진단을 하는가 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장사를 한 달 이상 못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십니다.
  물론 지금 공사를 시작하니까 이제는 불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루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라동에 대해서 필요 없는 시간을 허비했던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사과를 드려야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복구를 요구했던 곳은 마동인데요, 마동은 여기 계신 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마동은 시유지상에 노점상 형태로 채소골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길가에 있던 노점상들을 오성수 시장께서 계실 때 전부 시장 안으로 넣으면서 원래는 이곳이 도로였는데 도로상에 노점상으로 시에서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정식으로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유지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판넬공사를 작년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판넬로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전기공사도 작년에 시에서 모두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로 마동 전체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마동 상인들은 현재 그 주변에 있는 공터에 비닐천막을 쳐놓고 한 달 이상 그곳에서 낮에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동이 지금 땅은 고르게 다시 복구가 됐지만 일단 지붕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전기가 시설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동에 왜 복구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 점에 대해서 시에서 그동안 답변은 주변에 현대시장이나 중앙시장에서 이곳이 원래 소방도로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노점상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다시 복구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가·나·다·라동 같은 경우는 이곳이 시장의 입구를 막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사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마동을 없앴으면 한다, 이런 여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론 또한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상인들의 공통되는 요구는 다 같이 먹고살아야 된다, 마동 상인들도 어려운 사람들이고 어쨌든 그동안 시에서 임대료를 내면서 정식으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상권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마동을 장사를 할 수 있게 지붕도 만들어줘야 되고 전기도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현대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의 라동을 복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마동만 복구를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공사가 되면 마동도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인들의 여론에 대해서 제가 여기 질문서에 쓰면서 시에서 그러면 마동에 대해서 언제쯤 복구를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에는 중앙시장의 마동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중앙시장의 라동과 마동 그리고 현대시장 화재가 난 상태에서 바로 거기에 붙어있는 건물인 중앙시장 가·나·다동 이곳이 이번에 매입 건으로 올라와 있는 곳인데요, 이 가·나·다동은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IMF 그리고 연속되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상권이 계속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번에 화재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그러한 고객마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단순히 화재가 났다는 소문 때문에도 안 오는 분도 있지만 또 실제로 와보면 아직까지도 연기 냄새, 불타고 남은 재해 냄새가 가·나·다동에는 모든 물건에 베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시면 이 냄새 때문에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장사가 어려운데요. 이분들은 그동안 시에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해왔는데 옆에 있는 시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간접 피해로 현재 장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간접적인 피해, 직접 물건이 타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물어봤는데 가·나·다동에 대한 간접 피해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꼭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중앙시장 화재사고에 관한 보상금지급조례안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다루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조례안만 올려놓고 중앙시장 화재사건 전체에 대한 상세한 보고라든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얼마나 지급해야 되는지, 피해상인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지 보상금을 달라고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가 너무나 불성실하게 조례안을 상정했던 것이고 당연히 이런 불성실한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유보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위원님들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중앙시장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현재 한 달이 넘게 장사를 못 하고 거리에서 배회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장사하는데 기웃기웃하면서 점심 한 끼 상인들하고 같이 비닐천막 안에서 먹으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당장의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인들의 많은 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하여튼 가족이 정상적이지 못 합니다. 할머니와 아이들이 같이 산다거나 그러한 다종다양한 사연들이 많던데 제가 그 사연들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 복사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읽어보시면 지금 시에서 아무리 잘못해서 시를 봐서는 조례안이고 뭐고 도저히 의결할 수 없지만 그 상인들을 봐서라도 하루빨리 이 보상금조례안을 의결을 해서 이 조례안에 의해서 공정한 여러 가지 손해사정도 공정하게 의뢰를 해서 정식으로 결과도 받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상인들의 의견도 들어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절박한 시점이거든요.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시에서 복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불타버린 그곳에서 다시 장사를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한 것이죠. 노점을 설치하든 물건을 사든 돈이 필요한데 그런 목돈이 없습니다.
  쉬운 말로 그러면 대출하면 되지 않느냐, 대출하려면 누가 보증을 서줘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집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라동 상인들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이 아직까지 재판에 걸려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전의 중앙시장 건물주가 아직까지 라동 상인들한테 뭘 더 받을 것이 있다고 해서 재판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라동에 있는 상인들은 자기 집이 가압류가 된 상태라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 중앙시장 상인들을 봐서라도 의원님들께서, 오늘 내일 이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중에 다시 한번 행정경제위원회를 열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고자료와 보상금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한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조례안의 설명에 첨부를 해주셔서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심의가 된다면 내일 본회의장에서도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 중앙시장 상인들은 태평3동 주민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남 전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이 전체의 상인들과 그 상인들에 의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인근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하루빨리 중앙시장이 복구가 되고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은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은 시 소유의 건물이고 시의 땅입니다. 우리 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난 사고인 만큼 거기에 대한 모든 보상이나 모든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전준민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의원  금번 중앙시장 현대시장 화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희 동료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인근 동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태평1동 출신 최유석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김병량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정말로 실감이 납니다. 4년 전 처음 이 곳 의사당 좌석에 앉아서 여러 선배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과 상견례를 했던 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임기가 끝나가고 오는 6월 13일 선거를 또다시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코앞에 왔다고 생각되니 마음이 착찹하다고 할까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래 들어 성남 지역에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문화복지 시설들이 하나둘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설이 공교육 학교 시설과 이에 따른 공용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 관내에는 55개나 되는 초등학교 시설이 있으며 12개소의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24개교의 학교 부설주차장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유독 본 의원의 지역구인 태평1동에는 초등학교 한 곳이 없고 구시가지 특성상 꼭 필요한 공용주차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넓은 성남대로를 어린 초등학생들이 하루에도 두세 번씩 건너 등하교를 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현실이나 퇴근 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골목길을 몇 바퀴씩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성남대로변에 밤샘 주차하였다가 주차 위반 과태료를 내야만 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볼 때 태평1동 출신인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침 경기도에서는 정부 시책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시설 부지 확충을 통하여 각 학교에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관리계획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요. 관리계획변경 후 기초설계를 할 때부터 학교부지 지하에 공용주차장이 같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세워 초등학교 유치와 구시가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복지회관, 노인정, 놀이터 그리고 문화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설립이 무엇보다도 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하고 또 건의도 하였던 사항 중 하나가 구시가지의 탄천변 지역의 체육공원화사업입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그동안에 집행부의 긍정적인 조치로 인해 탄천변 운동장의 상하수도 시설이며 기타 화장실 문제 각 경기장 정리 등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었고 또한 즐겨 찾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그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탄천변 제방도로 확장공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보다 폭넓은 계층의 주민들이 찾아와 사용하게 될 터인데 그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이나 쉼터 등 공원화 시설 등 부대시설이 같이 따라가 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준민  최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김병량 시장님께서는 제74회 동아수영대회 및 황송공원관리사무소 확장 준공식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도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지금 시정질문한 것은 김미희 의원님 외 두 분은 분명히 시장에서 답변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리로」하는 의원 있음)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김철홍 선배 의원님도 시장님에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세 번을 발언하셨습니다. 최유석 의원님도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한다고 한 번 발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행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잠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리인 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 전준민  박권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충분하게 동감을 합니다만 행사 일정상 참석을 하는 관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중앙시장 화재사고 피해복구 및 보상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화재사고에 대한 피해현황과 응급 복구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04시 09분경 수정구 태평동 3681번지 시유지상에서 중앙시장 마동의 임대점포에서 예기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하여 중앙시장에 82개 점포와 인접된 현대시장은 31개 점포, 인근 상가 11개 점포를 포함해서 총 124개 점포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장사를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움과 함께 가슴 아픈 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재 발생 당일 즉시 중앙시장 화재사고 대책본부를 12개 반 9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화재발생일로부터 3일간 소방서와 경찰서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화재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보존으로 화재 현장 출입이 통제되었었습니다. 출입통제가 해제되는 4일째부터는 3일간은 화재피해 전문조사업체인 손해사정인을 시에서 1개 업체, 피해자 상인측에서 1개 업체를 선임하여 동시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순서대로 화재 피해 잔재물 처리를 즉시 실시함은 물론 우선 화재 피해가 없는 점포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를 동원하여 긴급 전기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잔재물 처리가 끝나는 대로 인근 상가 피해 점포에 대한 응급 복구 공사를 실시하였고 중앙시장 마동의 화재 전소지역에 대한 바닥 포장 공사도 현재는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화원인과 원인 규명에 대하여는 2002년 3월 11일 화재 당일 성남중부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재원인을 조사 의뢰한 후 화재원인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화재원인은 중앙시장 마동의 대봉로 도로 전면 좌측 두 번째 점포 내 우측 구석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분전반 인입배선의 절연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전체 전기안전점검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27일 중앙시장 전체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적합으로 나왔으며, 화재 이후에는 라동을 원상복구한 후에 중앙시장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화전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가·나·다동의 개인 상가 쪽에 소화전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노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소화전 물탱크를 시 소유 라동 옥상에 설치하였고, 모터에 전기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전기를 끌어올 때 설치비용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연결을 못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한 업자가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전 물탱크 전기를 연결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04시 09분경에 화재 발생된 부분 위치의 전주에서 전기인입된 사항으로 화재 발생에 따라 전주에서 전기인입 전선이 바로 타버렸기 때문에 라동 옥상에 설치된 소화전 모터가 가동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 소유 라·마동에 관리인에 대하여는 시 소유 건물인 라·마동은 야채, 식품 종류의 점포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라동 마동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시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동의 복구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다동은 피해가 경미해서 응급 복구 조치하였고 라동은 건물 노후로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의 복구를 추진하던 중 2002년 4월 4일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그에 따라 복구설계를 완료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마동의 피해 상인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임대 상인 중 직접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화재일로부터 보수기간 동안 상행위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토지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감면 조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현대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대지면적이 약 1,004평, 건축면적은 약 784평으로서 대지는 성남시 소유이며, 건축물의 가·나·다동은 민간인, 라동은 성남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시유지를 매각한 후 민간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가·나·다·라동의 건물을 매입해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재개발 타당성 검토용역과 입주 상인, 전문가 의견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준민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김철홍 의원님과 최유석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수정구 신흥동 주공아파트 옆에 신흥2동 산39-6번지를 개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은데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분명히 김철홍 의원의 질문서를 보니까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부의장 전준민  아까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 일정상 참석을 못 하신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시장의 참석하고 못 하고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참석 못 하시면 부시장님이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담당 국장이 나와서 답변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답변이 시책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내용에 무슨 중앙시장 건하고 달리 시책에 대한 질문인데 답변이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 답변을 해주셔야지 실무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전준민  그러시면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권두현 공무원석에서 - 예.)
○부의장 전준민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권두현  김철홍 위원님께서 수정구 신흥주공아파트 부근의 신흥2동 산39-6번지 일원 1만 3,000여 평은 가파른 경사를 이루는 맹지이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아파트 건립 등이 거론되면서 계약과 관련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한 인근 아파트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은 녹지, 공원으로 보전되기를 희망하는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정구 신흥2동 산39-6번지 일원 약 2만 6,000여 평은 1972년 11월 3일 건교부고시 제469호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인근 태평4동 지역은 20평 대지로 주거밀집지역이고 신흥2동 지역은 신흥주공아파트와 접해 있습니다.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시유지 6필지 1만 2,100평, 사유지 3필지 1만 3,900평 총 2만 6,000평이나 시유지를 포함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는 건축법상 허가조건인 도로, 경사도, 입목본수도가 충족되지 않아 인허가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이 인구밀집지역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수정구 신흥2동 산39-6번지 일원의 임야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께서 삼평동 세곡골재 단속 결과 및 조치내용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하여 공사용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인 세곡개발은 1994년 정부의 무등록 공장 규제 및 정비 정책에 따라 1995년 5월부터 1997년 5월 29일까지 이전 조건부로 등록되어 관리되어 왔던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공장 이전 조건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아서 2001년 4월 28일자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발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무협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95년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던 골재 생산시설은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식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되었으나 99년부터 습식으로 변경하여 관련 법에 의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법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께서 태평1동 관내에 한 곳도 없는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학급당 정원을 OECD 수준인 35명으로 조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정구 태평1동 인근에는 성남서초등학교, 수진초등학교, 태평초등학교 등 3개 교가 있으나 학급당 학생 수가 43명으로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성남교육청에서는 태평1동 어린이들이 50m 성남대로를 건너 학교를 다니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태평1동 1163번지 일원 1만 1,000㎡에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위 지역에 초등학교가 건립되어 어린 학생들에게 편리한 통학 여건을 제공하는 등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지번수를 다시 한번 밝혀주세요.)
  다음 탄천변 주민휴식공간으로 체육공원화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주요기능은 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며 체육시설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가급적 고정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더욱이 탄천 하류의 구시가지 구간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1구역에 해당되어 체육공원의 설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독정천 합류지점에 기이 시설된 야구, 축구, 족구장의 탈의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추가설치는 이번에 계획 중인 탄천변 도로확장 계획에 의해서 관람용 계단식 제방에 교량을 설치하고 교량 하부를 이용하여 편의시설 설치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 내에 체육공원의 설치는 곤란하지만 탄천과 수정로가 인접한 태평1동 7283번지 일원 17필지 약 9,360여 평의 침수공간을 이용한 시민휴식시설을 계획하여 현재 공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시 시민휴식공간 및 체육공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의장 전준민  예.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서를 내면 시간이 걸리니까 부시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상.)
  부시장님 되시겠습니까?
○부시장 권두현  예.
○부의장 전준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아까 삼평동 업체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그렇게, 그러면 무허가 업체에 외부 돌이 반입된 것은 불법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을 하기 위해서 외부의 암석이 그리로 반입되는 그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
  저도 불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의석에서 - 불법인데 왜 그동안 단속을 안 하고 놔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사항은 제가 현지를 직접 보고 앞으로 외부에서 반입되는 양이 얼마인지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다시 한번 받아서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고 제가 다시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가 있으면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은 그 자체 돌은 없고 전부 외부 반입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시장님 답변에는 강력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다 했습니다. 고발도 했고 환경도 분진이 날리는 게 아니라 습식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만 외부에서 돌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 핵심적인 것은 놔두고 공장 가동이나 이런 부분만 가지고 자꾸 답변을 하시려고 하니까 답답하다는 얘깁니다.)
  제가 의원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반입되는 양도 실태 파악을 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적법한 절차가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준민  들어가시죠.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삼가기 위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권두현  예, 물으십시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아까 중앙시장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답변서에 없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고 한다면 피해를 상당수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보면 라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물탱크에 소화전 모터가 가동될 수 있는 선을 설치를 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인들과 접촉한 결과에는 전기선이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없습니다. 상인들이 반대해서 설치를 못 했다라고 했는데 반대 이유가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선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번에 화재조사 결과 확인된 것인지 아니면 설치업체가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께서 이것은 시 재산이니까 시에서 설치해 달라고 비용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가 여러 번 협의를 했으나 해결을 못 해서 연결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본 공사를 시공한 업자가 준공계를 내면서 책임 문제를 예상해서 우리 상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드리지 않고 전기를 연결해 놨음을 이번 사고 조사중에 확인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고, 일단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가·나·다동에 물탱크가 설치되지 않아서 라동에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라동을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소화전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시장님 말씀에 비용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라동은 시 소유 건물입니다. 시 소유 건물에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비용을 시에서 설치하라는 상인의 요청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라동.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라동은 시 소유 건물입니다. 그런데 라동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라는 상인들의 요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땅도 시유지고 건물도 시 소유 건물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비용을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상인들한테 부담시켰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시 소유 건물에 시 소유 토지에 임대료 내고 있는 상인들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임대한 상인들한테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얘깁니까?)
  그 사항은 담당 국장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시장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을 요구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 시의원 개인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소리를 담아서 93만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오늘 여기에 참석 못 하시는 사유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책임소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적어도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료조사 검토가 있은 상태에서 나오셨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서면이요?)
  예, 제가 정확히 내용을 숙지 못했기 때문에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이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아마 우리가 보충질문 시간이 없는 모양이죠?)
○부의장 전준민  아니, 홍양일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보충질문을 안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충질문 식으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간단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양해하시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권두현  예.
○부의장 전준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김철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흥동 산 30-6번지에 관해서 부시장님 이때까지는 개인토지가 맹지인데다 더군다나 건축허가 불가 지역으로 토지매입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건축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시장 이후 관계로 인해서 일부 브로커나 또는 건축업자들에 의해서 다수의 힘을 빌린 조합 형태를 구성해서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허가 안 해줄 수도 없고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뛰어오르고 매매 혼선이 이뤄지고 여러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철홍 의원이 질문하신 조합결성 후의 건축허가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그 의지는 어떠신지 의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여기가 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준민  권두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좀 주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두현 부시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담당 국장들의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담당국장님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으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준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접수하신 의원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일괄 질문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김미희입니다.
  제가 본질문을 할 때 미리 보충질문까지 덧붙여서 하였었는데 그 부분이 답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답변을 바라고요,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적합 판정을 한 곳에서 전기 누전 화재가 났습니다. 이 얘기는 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대충의 점검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기안전공사에도 부분적인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물을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기누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대책은 전기안전 점검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미 그것은 검증이 되었습니다. 점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점검을 해도 누전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는가.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는 점검은 아마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든 또는 수시로든 점검을 하려면 자체 전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체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라·마동은 분명히 말해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고 토지니까 그리고 또 가·나·다동도 역시 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다동도 곧 매입을 할 텐데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지금 당장 중앙시장 전체의 전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둘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식의 대책을 세우시고 이 점검을 수시로 해서 다시는 그 자리에서 누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시고 중앙시장이 현대화되는 데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립니다. 그 몇 년 뒤에 현대화된 다음에 해결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앞으로 몇 년 동안 현재의 건물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의 상인들과 또 그곳을 출입해야 되는 시민들을 생각하셔서 전기 안전에 대한 확실한 방지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중앙시장에서 화재예방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방 훈련 또한 형식적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당시 시민들이 화재 진압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화재진압 방식이 너무나 시민들 표현에 의하면, “어린아이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이렇게 답답하게 화재 진압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소방서의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전문가지만 중앙시장의 특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서 어디에서 화재가 날 때는 어떻게 진압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현장에 와서 당황하고 가스가 폭발할까 봐 여러 가지 돌발상황 때문에 주저주저해서 현장에 잘 다가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진압이 잘 안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실제 써먹을 수 없는 진압 훈련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화재가 또 안 난다고 누가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화재가 만약에 났을 때 초기에 진압을 하려면 그 시장 특성에 맞는 세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면 그 시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상인들, 그리고 소방 전문가, 또 시의 감독 책임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화재 예방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사전에 화재에 대비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에 입각한 훈련도 하고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이 위원회는 수당을 받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시장의 직권으로 만들 수 있고 시 소유인 중앙시장에 대해서 화재예방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러한 계획과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까 장윤영 의원께서 중간에 좌석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소화전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시 예산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전기를 끌어오는 예산을 시가 더 들이지 않으려고 상인들이 가·나·다동에 보유하고 있는 전기를 끌어오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상인들은, 우리도 이것 돈 많이 들이고 전기를 설치했는데 왜 이것을 시에서 공짜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시에서는 전기료만 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전기료 내는 것도 못 믿겠고 이러한 전기동력을 끌어오는 모든 설치비 이런 것들을 시가 알아서 자체로 설치하지 왜 우리 것을 달라고 하느냐 해서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는 가·나·다동이 노후가 되어서 소화전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예요. 가·나·다동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거기로 와야 되는 전기라든가 물을 라동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가·나·다동을 폐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나·다동은 자체에 갖고 있는 소화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시에서는 라동이나 마동에 대비한 소화전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가·나·다·라·마 전체를 위한 소화전을 시 비용으로 설치하든가, 어쨌든 상인들이 갖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가려는 모양을 보이지 마시고 시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라도 소화전을 완벽하게 전기까지 설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화재가 나서 그 전기가 와야 되는데 선이 화재에 의해서 불탔다 그러면 소화전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로 단전 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자체 발전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라동과 마동, 특히 라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관리인이 없었다가 이번 화재가 난 다음에 시에서도 독촉을 하니까 상인들이 자체로 관리비를 걷을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상인들 생각에도 시 건물인데도 왜 우리가 관리비까지 내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 상인들 얘기가, 아예 그러면 임대료를 받을 때 일부 관리비를 여기다 부과하면 최초에 계약을 할 때 강제 부과를 하면 누구도 다 낼 텐데 왜 시에서 그렇게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분들한테도 부분적으로 관리비를 좀 부담시키더라도 시에서도 보조를 하고 해서 관리인을 당장 두셨으면 합니다. 화재가 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시장 상인들이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낮에도 장사를 해야 하는데 낮에 꾸벅꾸벅 졸거든요. 그렇게 놓지 마시고요, 시에서 관리인을 당장 두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관리인을 당장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중앙시장은 전체가 다 탄 것이 아니고 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반이 남았습니다. 소를 잃었어도 새로 소를 거기다가 두려면 외양간을 고쳐야 되잖아요. 다행히도 중앙시장은 이번에 시장 전체가 다 불탄 것이 아니고 반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나머지 타지 않은 곳도 위험하고 앞으로 복구를 하더라도 복구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중앙시장의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전준민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의원  제가 신흥2동 주공아파트 뒷산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홍 의원이 그 토지 부분, 뒷산의 녹지공간입니다. 경사가 23%∼25% 되는 곳이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95년도에 오성수 시장 당시에 녹지공간 공원화를 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 못 하고 그냥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느니 빌라가 들어서느니 말썽이 많았던 곳인데 그 후로도 허가내 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내줬었고 그다음에 지난 94회 임시회 때 성남여중 뒤로 올라가면 충혼탑 올라가는 길옆의 1,200평을 시에서 매입할 당시에 여기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쾌적한 녹지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매입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흥2동 문제 저도 소상히 알고서 하는데 어떻게 무슨 아파트와 관련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가상해서 하는 얘기인가. 또 주민들로부터 그런 원성을 들은 적이 있는가. 시에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시장께서 94회 때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1,200평을 매입했는데 그 후에 계획이 없으면 계획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라고 한 것은 끝을 흐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내가 보았을 때 녹지공간이고 들어갈 수 없는 시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를 내려면 시에서 인허가를 안 해주면 낼 수도 없고 그 뒷부분은 수정구청 뒤에 지난 99년도에 장마로 인해서 많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뒤로 너무나 경사가 많고 출입구를 내려면 주공아파트를 통해야만 하는데 그런 여건으로 봐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본 위원이 본 동에 가더라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준민  나운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네 가지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인협의회와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해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준민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나운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그 지역을 녹지공원으로 하기 위한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사유지로서 사유지에 대한 개인재산 피해가 막중하다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것을 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 정식으로 인허가 신청이 있었던 적은 없고 개인 간의 토지 매매 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피해 사례로 제보된 것도 정식으로 제보된 것도 없었고 또 개인 간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은 건축법상 허가 여건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허가를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일 좋은 용도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매입해서 공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부의장 전준민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3월 11일 중앙시장 화재사건에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요, 시민의 어려움을 빨리 파악해서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앙시장 화재사건은 빠른 복구와 완전한 복구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노력을 하셔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이태순  박권종
  이완구  최병성  홍방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석규섭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권두현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