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9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중앙시장화재사고에관한보상금지급조례안
  6.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7.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 성남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1. 양지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
1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1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

부의된안건
  1. 제9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 외 9인 발의)
  4.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중앙시장화재사고에관한보상금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 양지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1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최병성의원 외 9인 발의)

(11시16분 개의)

○의사담당 박세종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02년 4월 2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성남시의회 공고 제2002-2호로 시청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6일 최병성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4월 2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4월 3일 최병성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성 의원님과 홍방희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제9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1시19분)

○의장 박용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2년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2년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 외 9인 발의)
  4.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중앙시장화재사고에관한보상금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 양지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중앙시장화재사고에관한보상금지급조례안, 성남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양지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의장 박용두  다음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는 동 조례 제3조에 시장이 추천하는 2인과 의회가 추천하는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나운채 의원과 김경수 경원대학교 교수,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김길복, 김연성 공인회계사 등 5명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나운채 의원, 김경수 교수, 이원희 교수, 김길복, 김연성 공인회계사 등 다섯 분이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과를 통보하기 바랍니다.

1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세입 증감요인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906억 2,300만원보다 711억 9,200만원이 증액된 8,618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349억 5,300만원보다 568억 1,600만원이 증액된 5,917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556억 7,000만원보다 143억 7,600만원이 증액된 2,700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68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2,391억 9,000만원보다 81억 9,300만원이 증액된 2,473억 8,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398억 1,400만원보다 402억 1,800만원이 증액된 1,800억 3,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6억 3,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75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3,0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36억 8,300만원보다 2억 7,600만원이 감액된 34억 700만원,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956억 5,300만원보다 59억 1,500만원이 증액된 1,015억 6,8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566억 1,300만원보다 22억 3,600만원이 증액된 588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탄천변 도로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1,127억 5,200만원보다 94억 8,600만원이 증액된 1,222억 3,8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2,247억 9,300만원보다 136억 2,300만원이 증액된 2,384억 1,6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741억 3,700만원보다 22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961억 5,7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9억 6,300만원보다 7,700만원이 증액된 10억 4,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223억 800만원보다 116억 1,000만원이 증액된 339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재원배분은 탄천변 도로확장공사에 53억 2,700만원,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설치공사에 16억 2,000만원, 야탑동 134-1번지선 도로확장공사에 10억원, 신촌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에 9억원, 중앙시장 건물 매입비에 35억 2,200만원,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재건립에 15억원, 성남동 대형주자장부지 추가 매입에 31억 5,800만원, 수정, 중원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에 22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0억원, 공공근로사업비에 2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6,0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억 7,000만원보다 3억 700만원이 증액된 6억 7,700만원이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33억 4,500만원보다 35억 3,000만원이 증액된 568억 7,5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억 9,300만원보다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7억 1,700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32억 8,6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22억 2,4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77억 3,9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억 5,100만원,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 10억 4,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72억 4,100만원보다 81억 9,100만원이 증액된 554억 3,2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5억원보다 21억 8,600만원이 증액된 196억 8,600원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19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시30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제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한 위원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방영기 의원, 전이만 의원, 이근연 의원, 염동준 의원, 김민자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홍양일 의원, 최병성 의원, 이계남 의원, 이호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완구 의원, 김대진 의원, 나운채 의원, 박문석 의원 등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방영기 의원, 전이만 의원, 이근연 의원, 염동준 의원, 김민자 의원, 홍양일 의원, 최병성 의원, 이계남 의원, 이호섭 의원, 이완구 의원, 김대진 의원, 나운채 의원, 박문석 의원 등 13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최병성의원 외 9인 발의)
(11시31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최병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병성 의원입니다.
  3대 의회의 마지막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하게 됐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4월 16일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최병성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이태순  박권종  이완구  최병성
  홍방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석규섭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권두현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