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5.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지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
  8.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9. 성남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10. 성남시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11. 성남시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 외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양지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09분 개의)

○의장 박용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희망대초등학교, 성일중학교 야구선수 및 감독님을 비롯한 학부모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4월 10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셨으며 그 결과는 오늘 각 상임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민자 의원님과 간사에 이호섭 의원님을 선임하신 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 외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병성의원 외 9인 발의)
(11시11분)

○의장 박용두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우종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회를 방문하신 희망대초등학교와 성일중학교 야구선수 및 학부형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 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최병성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중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 성남시분당문화정보센터'를 '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로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와 소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 또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 성남시분당문화정보센터'를 '성남시중앙문화정보센터'로 개정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우종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2002년 4월 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4월 10일과 11일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6조의 2 제1항 중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중앙시장화재사고에관한보상금지급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3월11일 중앙시장 화재사고로 인한 상인들의 재산 피해가 크고, 상인들의 생계 유지와 피해 상인들의 손해를 보전하여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도록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까지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조례안 등을 재검토한 후 심사하기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분당 도시계획 결정시 파출소부지로 결정한 공공용지가 경찰청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회시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동사무소 인접부지를 매입하는 사항과, 중앙시장 현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중앙시장의 사유건물인 가, 나, 다동을 매입하는 사항과, 여수동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자동차관련시설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 또한 보존가치가 적은 소규모 토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공익적 가치가 큰 공공용지 확보 등으로 재산을 대체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소·벤처기업 진흥육성 지원을 위한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공공성 확보와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운영 재원확보와 재단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기업현장에 긴밀히 요구되는 자금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양지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성남시장 제출)
(11시23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지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수영입니다.
  2002년 4월 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4월 10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양지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과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신설된 상대원2동 2996-35번지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새로 설치된 목욕탕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방면의 건전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양지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양지근린공원 시설물 및 부지의 관리를 민간 위탁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에게 쾌적하고 수준 높은 공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작은 정부 구현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3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의장은 4월 1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5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안을 폐기하고 별첨과 같이 새로운 대안을 사회복지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이수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지근린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의원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조례를 하기에 앞서 과연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먼저 저부터 자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이 2001년 10월 29일에 의원 발의로 발의됐습니다.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2년 4월 15일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때는 주차장설치조례 원안이 다세대와 다가구 주차장에 대해서 0.5대를 0.7대로 하자는 안으로서 부의가 됐습니다. 이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원안을 폐기를 하고 2001년 10월 29일에 본회의장에서 부결됐던 사항을 그 자리에 대안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안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동그라미를 올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니까 세모다 이것을 네모라 하든지 오각형을 하든지 육각형을 하든지 이게 수정일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해서 이것보다도 체계를 좀 바꾸자 이래서 제안한 것이 대안이지요.
  그러면 이 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장에게 회부를 해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안이 뭐냐 2001년 10월 29일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내놓으셨는데 그것까지도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거기에 또 재 대안을 냈습니다. 폐기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이 원안이 돼서 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대안은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과 동떨어진 사항을 또 대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라는 의미는 집행부에서부터 사회복지위원회로 올 때까지 상당히 변질됐습니다. 이게 대안으로 받아질 수 있는지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래도 이 문제 전문가라는 몇 분하고 상의해봤습니다. 답변은 의원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전문가님이 이 문제에 접했다고 할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는 게 원안입니다. 그러나 제20조 4항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인정은 하셔야지요. 그러나 그 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안을 존중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의회법무계를 통하여 자료를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라고 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해봐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전국적으로 지금 12년동안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성남에 유일하게 이게 하나의 선례가 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2001년에 부결했던 안 했던 사회복지위원회도 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절차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게 선례가 안 남도록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 내용 중에 위탁관리기간을 3년으로 한다,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속기록에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2000년 3월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 권찬오 의원님 안 계십니다만 권찬오 의원님, 최순식 부시장님 때 이 주차장 문제가지고 속기록에 제80회 제2회 본회의에서 1912페이지부터 1914페이지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제가 얘기했느냐, 여기에 보면 91년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이 계속 1회 연장하고 3년하고 이렇게 오는데 95년 4월 17일에 위탁관리를 3년으로 한다라고 해서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96년 3월 23일에 와서 1회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또 했습니다. 2000년 3월 15일에 와서 또 11개월만에 3년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 이 자리에서 3년으로 하고 2002년에 가서 선거 때 3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두고 봐라 시장선거, 의원선거 이 자리에서 1회 연장해라, 2회 연장해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최순식 부시장께서는 3년으로 한다라고 못 박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01년 10월 29일에 2회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재입찰이든 또 연장이든 이것은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수가 좋다고 하면 따르겠습니다만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 소견은 이 안이 대안도 아니고 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또 그렇게 냈다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대안일지 몰라도 저 뒤에 학생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안이 어떨 때 쓰는 것인지 물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하고 거리가 먼 것은 대안으로 인정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원들의 목소리라고 하니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좀더 검토해서 회기가 다음에 또 한 번 있다고 하니까 제대로 의원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든지 해야지 또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0.5대를 0.7대로 올려놓은 부분은 아예 폐기를 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만약에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나 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 여기까지만 하고 무엇을 개정해달라든지 그런 소리 안 해도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쭉 가면서 개정하고 싶으면 개정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꼴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까지 비약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또 전국적으로 처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선례로 다른 데 나쁜 이미지로 비추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예, 홍양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양일의원  동료의원이신 김상현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홍양일 의원입니다.
  말씀 과정에서 마치 안 다루어야 될 것을 우리가 다룬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천만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는 우선 첫째가 대안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다룰 수 있다 없다 하는 측면은 제가 생각하는데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같은 조례속에 1, 2항이 연계되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전적으로 전체를 검토해봐야 그 항의 개정 여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온 조례안에 개정안에 우리는 × O 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전 조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두번째,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이것을 다룬 것이 왜 다루었습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장이 사회복지위원회에 이 안건의 토의를 위임했습니다. 그때까지 불법인지 또는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문위원실과 도의회, 국회에 다 질의해 본 바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최민수 교수의 지방의회운영이라고 하는 책자 속에서 나온 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정안과 대안의 비교', '대안'은 '심사중인 원안의 입법취지를 포함한 대폭적으로 변동하고자 할 때에 새로운 안을 내는 것'을 대안이라고 그럽니다. 그 대안의 범주는 어디냐, 제1항이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화시키는 수정'을 말합니다. 또 제3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안이 개정안인 경우 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정할 사항을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룬 주차장관리조례는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항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저는 지금 이것을 찬반을 얘기하고자 해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성남시의회가 무엇을 잘못한 것처럼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각 전문가와 의회와 이런 데에 문의를 거쳐서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마치 도시건설위원회가 의결한 대안 제시한 부분을 사회복지위원회가 마음대로 그것도 새 대안을 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 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가 내놓은 대안을 집행부의 국장과 과장한테 질의해본 결과, 제7조 1항 2호에 공공시설물 관리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자에 한해서 90면 이상의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한다면 별일이 없겠다고 하는 조언을 받아서 이것을 첨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보통은 수정안을 제시합니다만 이 대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사회복지위원회의 대안을 내놓게 된 것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안이 본회의에서 가부로 물어서 처리할 부분이지 이것이 다음 회기로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재삼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박용두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의원  조금 전에 홍양일 의원께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마치 법인 양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으로 이것이 대안이 어디까지가 대안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들의 몫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대안의 범위가 우리가 집행부에서 원안으로 올렸던 부분은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에 0.5대 0.7대를 원안으로 보면 그 원안에서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원안에서 어느 정도 수정이 되고 또 수정 범위가 많다보면 이것이 대안으로 해서 만든 것이 대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범주 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모르는데 그 이상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처음에 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냈을 때하고 사회복지위원회까지 왔을 때는 상당한 변질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변질적으로 간다는 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선례가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안을 존중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협조를 하든지 다시 넘겨서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해서 이것을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사회복지위원회로 넘어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넘어왔는데 몇 사람이 이것을 아니다 맞다 할 소지가 없고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하기 위해서는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수영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용두  예, 이수영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수영  먼저 김상현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우리 위원회 홍양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닌 데서 도시건설에 관련된 조례를 다룰 때는 우리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에 하자가 없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의장님의 임의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기 전문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과 검토해서 대안 제시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김상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원안에 근본적인 것이 폐기되고 대안이 솔직히 말해서 엉뚱한 것이 대안이 올라왔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그것은 폐기를 해놓고 우리한테 넘어온 조례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도있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번의 정회를 하면서 이것을 깊이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근본적인 이 조례가 우리한테 넘어온 조례가 문제가 무엇이냐를 따졌을 때 그날 제안설명을 하신 홍방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홍양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규제 단서입니다. 규제단서가 없다면 우리 성남시민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하시라도 90면 이상의 주차장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재입찰이라든지 다시 임대를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우리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 또한 전문위원이 타 기관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단, 이 방법과 모든 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모든 조례나 모든 부분을 다룬 것이지 개인의 상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단, 이런 부분에서 선례를 남기는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옳고 그른가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대안으로서 또한 잘된 부분이라도 다수가 잘못되었다면 대안 내지는 폐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그것은 우리가 선례가 두려워서 개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다시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의원들이 조례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은 인정이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다면 또 하나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중시하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 차원에서 이런 단서규정을 폐지해서 다시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회의규칙이니 규정이니 이런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장님이 우리한테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대안이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 의견을 절충해서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의장 박용두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김상현의원  다수가 좋다면 따르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의장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조례는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수정안으로 올라온 조례는 0.5대를 0.7대로 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왜 하필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임하는 민간위탁하는 그 주차장을 대안으로 내놨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분명히 지난 94회 95회 때 이 주차장 조례는 보류가 되고 유보가 되어서 94회에서 올라온 조례가 유보가 되어서 95회에서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몇 회 후에 다시 올려가지고 이렇게 대안으로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우리 성남시의 긴박한 조례로 통하느냐, 사실상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신 일련의 일들이 우리 의회를 한심스럽게 만들었다고 의장으로서는 꾸짖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도 우리 의회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분명히 알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꼭 비춰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석규섭  아까 제안설명 과정 중에 우리 김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대수 0.5대에서 0.7대 폐기한 것 아닙니다. 유보만 시켰습니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녹음이 되니까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가 아닙니다. 자꾸 의장님께서 0.5대 0.7대를 말씀하시는데 폐기가 아니라는 것을 정정해도 되겠지요? 유보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자꾸 도시건설위원들이나 위원장한테 많은 서운한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해를 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번씩 정회해가면서 2시간 3시간 노심초사 끝에 이러한 결정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석규섭입니다.
  2002년 4월 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3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와 광장 또는 건축이 금지된 폭 30m 이상의 공지가 전면에 위치한 대지에만 허용되던 자동차정비공장을 폭 20m 이상의 도로 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전면에 위치한 대지 내로 확대 허용하는 것으로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이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를 학급당 35인 이하로 감축하는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중원구 하대원동 208-1번지 일원의 대원근린공원부지 일부를 해제하여 학교를 건립함으로써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백궁·정자지구 내 교통광장을 폐지하여 향후 유원지 조성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0.5대를 0.7대로 하는 것을 폐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대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안을 내셨으면 폐기를 해야 위원회에서 다른 안을 제시할 수 있지 유보를 했으면 전체가 유보되어버리는 것이지 어떻게 대안을 낼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내신다면 위원회 안이 아니라 서명을 받으셔서 발의를 정식으로 하셔야 맞고, 대안을 내신다면 그 안을 전체 폐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폐기했다고 하니까 정정해달라고 하시는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석규섭  알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폐기를 한 것이 맞습니다.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용두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58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자입니다.
  금번 임시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618억 1,483만원으로 기정예산 7,906억 2,326만 9,000원보다 9%인 711억 9,15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917억 6,8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349억 5,278만 1,000원보다 10.6%인 568억 1,5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00억 4,6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556억 7,048만 8,000원보다 5.6%인 143억 7,59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5,917억 6,8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349억 5,278만 1,000원보다 10.6%인 568억 1,557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222억 3,78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4%, 사회개발비는 2,384억 1,566만 3,000원으로 6.1%, 경제개발비는 1,961억 5,665만 5,000원으로 12.7%, 민방위비는 10억 4,026만 5,000원으로 8.1%, 지원 및 기타경비는 399억 1,787만 9,000원으로 5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은 1억 9,837만 7,000원으로 23.7%,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은 6억 7,669만원으로 82.9%, 교통사업은 568억 7,492만원으로 6.6%, 주거환경개선은 7억 1,755만 9,000원으로 21%가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은 554억 3,2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3%, 하수도사업은 196억 8,600만원으로 12.4%가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2002년 4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의회사무국 소관 제4대 의회 개원시 상임위원회 1개가 증설될 예정이므로 시설비 중 부의장실 이전 및 휴게실 설치공사와 상임위원회실 앰프 및 스피커 설치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상임위원회실 집기를 구입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논의되어 부의장실 이전 및 휴게실 설치공사와 상임위원회실 앰프 및 스피커 설치비 1,200만원과 상임위원회실 집기 구입비 2,402만 4,000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782만 4,000원의 증액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삭감 충당토록 하고 일반회계 5,917억 6,835만 1,000원, 특별회계 2,700억 4,647만 9,000원, 총 합계 8,618억 1,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97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김민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장께서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니,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5,917억 6,835만 1,000원, 특별회계 2,700억 4,647만 9,000원, 총계 8,618억 1,483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과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등의 심사를 통하여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재정 운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다양한 이해 관계와 의견수렴으로 갈등을 조절하고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의원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박권종  최병성  홍방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석규섭
  박문석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권두현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