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롈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7일(목)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위생과소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바. 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사.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아.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5일 동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됐는지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알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신현갑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수정문화정보센터, 분당문화정보센터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문화복지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주시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문화복지국 2001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 과장님 소장님들은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다루는 과의 담당자들 배석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서 내용 그대로 했기 때문에 보셔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현충일 행사용 의자, 이번에도 빌려서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몇번 검토를 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의자가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 동 것을 전부,
○최유석위원 구입 예산을 한번 세워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사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게 사가지고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많은 숫자의 의자를 사기도 어려움이 있고 일단 현충탑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설명자료 4쪽에 복지회관 유지관리비 해서 23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미희위원 어제 시정질문·답변에 22개소가 나왔었는데 한 개소 추가된 데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게 여수동복지회관입니다. 거기가 11월 22일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 자료상에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경로당 유지관리비가 2,780만 5,000원,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같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작년하고 같은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작년에는 경로당 95개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고 금년에는 114개에 대한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총 26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주택을 빼고나면 순수하게 저희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114개소이고 작년하고 틀린 것은 신설된 곳도 있고,
○최병성위원 작년에는 95개 경로당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2,780만 5,000원인데 금년에는 경로당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가지고 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보수적인 경비가 아니고 수선적인 경비입니다. 뒤에 보면 경로당유지비가 별도로 시설비에 수선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소규모 수선하는 것, 예를 들어서 유리가 깨졌다든지 손잡이가 고장났다든지 이러한 부분적인 보수하는 경비로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병성위원 산출근거가 확실치 못 해요. 여기 산출기초만 나와 있지 산출기초가 확실치 못 하고 작년에 2,700만원 올렸으니까 올해도 2,700만원 올려보자 해서 올렸다고 솔직히 대답하는 게 좋아요.
됐어요.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예산안 246쪽을 보게 되면 현충탑 보수예산이 600만원이 있는데 해마다 도색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거의 해마다 합니다.
○신현갑위원 여기 옮긴다면서 뭘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현충일에 한 해에 한 번씩 원호가족들이 오는데 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퇴색이 돼서,
○윤광열위원 2년 후면 현충탑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깨끗한 것을 1년에 한 번씩 도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예산으로 유공자들 도와주는 게 낫지. 도색을 해마다 600만원씩 들여서 했다면 유공자들이 가슴을 칠 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도색을 해보니까 약 33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윤광열위원 내후년에 이전을 하니까 이런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깨끗한데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뭐하러 해요.
○신현갑위원 시장님 시정연설 때도 이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전은 2002년도에 가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냥 1년 지내세요.
○윤광열위원 깨끗한데 뭐하러 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현충탑 이전하기 전에는 매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호국보훈의날에 행사를 하는, 낭비성 소모도 있습니다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혹시라도 녹물 같은 것 흐르는데 그 상태에서 행사 진행하려면 원호가족들한테, 어려움도 있습니다. 전체 600만원이 예산액이 많다면 반이라도,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앞으로는 보수 도색 같은 것은 한 해씩 건너 뛰어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이게 이전할 것이고 금년에도 했으니까 청소하는 것은 몰라도 도색은 낭비성 예산으로 보여지네요. 그렇게 좀 받아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원호가족들 그 분들 입장도 생각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31쪽에 보면 고엽제 전우회 차량구입이 있는데, 고엽제 회원수가 250명이 지금 치료를 받으러 보훈병원에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철홍위원 250명 이용하는 차가 가끔 기사 빼면 일곱 명 여덟 명밖에 못 타는데 여덟 명 더 될 때도 있잖아요. 물론 이 분들이 어떤 생각에서 9인승을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12인승으로 교체해야지, 이게 어디 야유회 가는 것도 아니고 되겠어요. 12인승으로 교체하세요. 그래야 기사 빼고 대여섯 명이라도 타고 가지. 9인승은 많이 타봐야 6명밖에 못 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요, 고엽제 전우회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쓰시라고 그래요. 긴급환자 이송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른 단체에도 차량 사준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장애인학부모회 같은 데도 사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런 식으로 하면 각 단체별로 다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야 되거든요.
그 쪽에서 요구가 와서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거기에서 건의가 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보훈회관 보일러를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보일러를 교체하실 때 일반보일러로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만약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한다면 월 70∼80만원 정도가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뒤에 새로 건축하시려고 하는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처음부터 사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많은 경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여기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요,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하고 심야전기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경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수영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기억을 되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광2동에 성남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회관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요. 이 이유는 시각장애인 동네예요. 이 분들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그 때 당시에는 별나라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거기 있었어요.
지금 시각장애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들을 위해서 언젠가 제가 소형차량을 성남사회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그 분들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종합시장에 다니고 그러는데 부부간에 전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차량을 언제 한번 구입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나봐요.
기억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되살려 보겠습니다.
(장내웃음)
○신현갑위원 정말 그것을 연구해서 그 분들 편의를 도모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설명자료 32쪽을 보면 보훈복지기금 3억이 있는데요, 요구사유를 보면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 보훈복지기금 용도로 10억원을 목표하여 2003년까지 3년간 조성 후 사용계획임'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본 데는 노인복지기금만 있다가 장애인복지기금 들어오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조례명칭이 개정이 돼서 금년 10월에 일단 공포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조례안에는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기 의회 때는 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현재는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는 돈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어서 쓰겠다? 이게 순서를 맞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물론 조례가 먼저 구성이 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준비를 하다보니까 조례개정은 늦어졌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보건복지기금을 조례도 없이 쓸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조례 개정되면 사용할 수 있는,
○김철홍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가 뭐예요?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의회인데, 의회에서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돈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알아서 쓸테니 여기에서는 승인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돼도 한참 잘못 된 거예요.
위원장님!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려면 지난번 임시회 때 올려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와야 정상인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 후에 예산을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당장 집행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초 추경에 조례 개정하고 올리세요.
그리고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구입이 9인승으로 올라왔는데 12인승으로 구입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이수영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제가 선배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한 마디 드릴까 합니다.
현충탑 탑신 및 울타리 보수, 아까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제가 월남전에 참전해서 약간의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 회원입니다. 초창기 상이군경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상이군경회본부 대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배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성남에 소재한 상이군경회 회원이 1,000명, 미망인 500명, 유족회 500명 해서 국가유공자단체 회원이 약 2,000명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이 현충탑에는 거의가 다는 못 오지만 한 70% 정도의 회원이 현충탑에 참석을 합니다. 물론 예산에 아까 반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까 토론된 얘기입니다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박광봉 위원님! 잠깐만요.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울타리 수리는 할 것도 없고요, 현충탑신 칠하는 데만 돈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을 세우면 깡그리 맞춰서 쓰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액을 얘기를 하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600만원 속에서 저희가 집행한 것은 336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박광봉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300만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봉위원 고맙습니다.
○최병성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예산서 247페이지, 설명자료 3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 예산에 없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목이 바뀌었어요. 작년 예산에는 4,5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었습니다.
○최병성위원 금년에는 137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최병성위원 작년 보다 왜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시설수용자가 노인의 집 같은 데는 늘어납니다.
○최병성위원 위문자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위문자는 시가 되는 거죠.
○위원장 이수영 다른 위원님.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시설이 완비가 된다고 하면 몰라도 30페이지에 나오는 증축이 있잖아요. 그때 증축에 대해서 제대로 하면 몰라도 지금 4,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두 사람 인건비에요. 운영비는 775만원밖에 안 되요.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것이 벌써 3년 동안 해오던 것입니다. 시설을 지속한다고 하면 현재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어려움이 있고 물론 환경은 열악합니다만 장애인들을 생각해서 해주게 하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이고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하려면 똑바로 증축해서 하면 몰라도 그 상태에서는 운영이 아니에요. 잠자는 자리밖에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래서 시설을 개선해주려고 합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아예 삭감을 하고 저쪽에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도와주든가 해야지 지금 소용이 없는 예산이다 말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에다 잠만 자는데 거기다 인건비를 2명씩 전체 예산에 80%나 되는 3,200만원씩이나 지원해주고 그러면 인건비 주기 위해서 운영했다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장애인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지 장애인들 보호하는 사람들 인건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유석위원 아니, 4,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200만원이고 운영비는 700만원밖에 안 해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이것이 거꾸로라면 이해가 갑니다. 수혜 받는 사람이 금액 배정해서 이 사람들이 3,200만원이고 인건비가 7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물론 투자에 대한 효과를 따진다고 하면 최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시설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인들한테 수혜를 준다는 것이 사회적인 측면이 아니냐,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단, 지적은 하는 것입니다.
이거할 때 제대로 배정해서 이것이 언제 공사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내년초에 바로,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23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은 587명한테 3만원씩을 주는 것입니까, 물건으로 사서 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작년까지는 물건을 사서 줬습니다. 쌀 같은 것을 사서 줬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무조건 3만원씩 인원별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설이 100명 이상이면 100만원, 50명 이상은 70만원,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해 줍니다. 전체 머리수대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숙배위원 오히려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십시오. 계속해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계남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계남위원 235페이지 봅시다. 노숙자쉼터의 운영 및 3개소 해서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2억 77만 5,000원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리고 예산요구액 사유에 보면 운영현황이 이것하고 내용이 금년도 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하고 시비 하나도 없죠? 시비없이 전액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이계남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자료 나온 것을 보면 현재 2억 2,992만 9,000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이계남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작년에 예시되었던 것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작년에 2억 2,990만 9,000원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2,900만원이 감액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내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계남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235페이지 은행골 어린이집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한이 11월까지로 되어있을텐데.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건물임대계약이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엄청 싸게 있을텐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래서 저희한테 안 그래도 임대료를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유석위원 너무 싸게 있을텐데 분명히 올려달라고 할텐데,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지원해주지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권유는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몇 천만원씩 어디서 나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런데 특별히 저희한테 지원해달라는 요구는 없었어요. 연초에 한번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그래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님이 어디 다른 데 장소를 옮겨주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최유석위원 기간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천만원씩 돈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같은 건물내로 이전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최유석위원 아무튼 돈 안 들어가고 하면 좋은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현재는 지원해줄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바로 위에 성남내일을 여는 집 월동기만 하고 나면 이전하신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획이 다 서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지금 현재는 일단 세를 얻어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이 사람들 월동대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설명자료 45페이지, 예산 253페이지에 도촌동 경로당을 어디다 건립합니까? 도촌동이 자연부락이라 여기 저기 흩어져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거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신현갑위원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지금 새로 길 난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지금 밭으로 쓰고 있을 거예요. 동네 끝부분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있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신현갑위원 여기에 노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한 50명.
○신현갑위원 그것은 도촌동에 전체에 50명이죠. 저 위 동네 사람들은 안 오죠.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거기가 동네 후보지가 되어 있어요.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섬마을가는 데서 부터 거기까지 있는데 섬마을 가는 쪽에도 몇 가구 없고 지금 얘기하는 경로당 하려고 하는 데 여기도 몇 가구 없잖아요. 거기 몇 가구 있어요? 20가구도 안 되는데.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지금 현재는 4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현갑위원 전체 65세 노인이 40명인데,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전체는 57명입니다.
○신현갑위원 주민등록위에 올라와 있는 분이 57명이고 실질적으로 경로당 다닐 분이 몇 분이나 되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사용하시는 분까지는 20, 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집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옛날 시멘트 집으로 한 열 평에서 열 다섯 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되어 있어서 그 땅을 사서 거기다 경로당을 지어주는 거죠.
○신현갑위원 그런데 근 5억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금액 조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부지매입비를 평방미터당 100만원 정도 감안했는데 실지 감정사하고 실거래가하고 알아보니까 평방미터당 50, 60만원 정도면,
○신현갑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얘기하고 엊그제 TV를 보니까 전남 신안 도서지방에 학생 6명을 인근 큰 섬으로 통학을 시키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1년 예산이 6억이 나가더군요. 배를 운항하는데 1인당 1억인데 그것도 상당히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여기도 57명이 주민등록부에는 올라와있지만 실제로 경로당 이용하실 분들은 불과 20명 내외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해드리기는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5억까지 거기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수리해서,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토지나 건물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지금 완전히 낡은 건물이라,
○신현갑위원 그냥 사랑방으로 쓰는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옛날 10여년 전부터 썼나본데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도시계획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시과에서 경로당 시설이 116-2번지로 도시계획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은 얼마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6,200만원 삭감하고 9,300만원만,
○신현갑위원 다 해서 얼마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부지매입비가 1억 5,500만원입니다.
○신현갑위원 시설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시설비는 그것대로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을 계획이니까,
○신현갑위원 건평이 어느 정도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건평이 30평입니다. 3층으로 지으니까 90평.
○신현갑위원 너무 큰데요. 커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삭감하자는 얘깁니다. 꼭 20분을 위해서 6억씩이나 거기다 넣을 필요는 없다,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경로당이 아주 낡은 건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됐어요. 좀 작게 하죠. 30평씩이나 뭐 할 거예요?
시설비도 1억 정도 감액하고 아까 얘기하는 부지매입비도 감액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크게 지을 필요가 없다니까,
○위원장 이수영 그 지역의 규모에 맞게 하세요. 그냥 똑같이 공히 30평 그렇게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그러면 180평으로 해서,
○신현갑위원 그러면 얼마 나와요? 한 1억 6,000.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2억 1,600만원 나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김철홍위원 경로당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작년에도 위원들이 얘기했죠? 그래서 경로당 짓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노인들 모시고 쉴 장소를 마련해드리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성남시에 경로당 좀 다녀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전체는 다 못 돌아봤습니다.
○김철홍위원 특히 농촌 지역에 돌아봤어요? 가서 본 소감을 여기서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가 여기서 할 때는 노인들 몇 십명, 몇 십명 하는데 과연 노인이 몇 분이나 계시고 이용하는지를 얘기하시라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물론 농촌동은 계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특히 농촌 지역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조그맣게 노인들 쉼터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가보면 전부 2층, 3층으로 지어서 맨날 비워놓고 수리비만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경로당을 앞으로 짓지 말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특히 도촌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노인들이 쉬러오다가 지치는 위치예요. 집이 뜨문뜨문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어서 정말로 어른들이 쉴 수가 있고 그러한 시스템이면 되는데 가서 보면 한두 분 계시고 없는 데는 텅텅 비어있고 돈 투자하는데 비해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전부다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노인들이 경로당 가서 안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활동하지, 실제 경로당 들어가 있는 데는 오히려 구시가지나 신시가지나 이런 데 노인들은 경로당 다 가있어요. 그런데 농촌동일수록 지금은 땅값이 오르니까 돈도 많고 거기에 와서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도촌동, 보통골, 이매동 이 세 군데 경로당 건립은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골 같은 경우에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지만 전부다 주변에 주택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보통골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위원장 이수영 도면 없어요?
(도면제시)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경기교통 종점있는 데 거기 안쪽에 옛날에는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경로 인구가 100여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3분의 1이 안 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여건별로 지역별로 그것은 틀립니다.
○신현갑위원 이거 보통골 누가 올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주민건의도 있었고 지역에서도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제일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도시과에서 경로당 부지로 지정을 해놨어요.
○신현갑위원 경로당은 나중에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놨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김철홍위원 용도야 시에서 변경하는 것인데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되지 경로당으로 지정해놨다고 경로당만 짓고 그러나, 다른 것은 도시계획변경 잘도 하더구만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되지.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죄송하지만 그 지역에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김철홍위원 나중에 집들 많이 들어서서 필요할 때 하세요. 지금 집 짓는다고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하는 이런 집행은 하지 말라고요. 나중에 어른들 말씀 들어보고,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그런 데는 지역별로, 도촌동 같은 경우도 농사짓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 보다는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입장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어쨌든 저는 세 군데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매동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이매동은 여기서 가다 보면 농업기술센터 가기 전에 컨테이너박스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옆에 마을금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매동은 어떤 이유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거기도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무조건 경로당 짓자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든가,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주민요구가 다 있었어요. 도촌동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노인회장들하고 간담회할 때 노인회장님이 말씀하셨고, 보통골은,
○신현갑위원 이매동 거기는 몇 명이나 되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70명 정도 됩니다.
○신현갑위원 20명 내외가 이용할 인구인데 많아야 30명인데 2분 1은 안 오세요. 3분의 1 정도 온다고.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다 지역적으로 봐서 농촌동이다 보니까 노령 인구가 많은 입장이고,
○김두일위원 이렇게 합시다. 현재 도촌동 있죠? 거기는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매동쪽에는 거기 들어가면 마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밀집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 다음에 상대원 1동에 있는 보통골은 현재 570번 종점있는 데 계속 빌라를 많이 지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분산된 데는 이제 도시계획이 끝나면 그때 인구가 들어와. 그것은 늦게 하고 현재 있는 상대원 1동 거기는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올해 완공되면 거기도 몇 천명 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어주시고, 이매동은 현재 송림고등학교, 교회 들어오고 저수지 문제 등등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고조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이매동하고 상대원 1동에 보통골만 해주시고, 현재 도촌동은 인구가 제일 분산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차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매동에는 부지매입비가 안 서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거기는 특별회계에서 확보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그것은 얘기를 하셔야지. 확보된 부지가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45평 정도,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보통골은 몇 평,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115평.
○위원장 이수영 거기는 필지가 그렇게 생겨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체육시설하고 놀이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도촌동하고 이매동은 내년에 안 지어도 되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다 지어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약속을 한 부분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예, 시장님하고 약속이 됐고요.
○위원장 이수영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촌동이라는 지역은 GB지역이에요. 그린벨트 지역은 국가차원에서 불이익을 당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인구가 엄청 밀집되었을텐데 그런 국가차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배려를 해야 된다, 인구를 꼭 따지기 전에 불이익 당한 것을 거기에 상응하게 개인에게 이익을 못 줄망정 공공의 시설을 조금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신현갑위원 그러면 도촌동은 아까 얘기한 대로 30평씩 해서 작게 아담하게 해서 1억 800만원 삭감하고, 그리고 보통골은 몇 평으로 짓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건축면적 40평입니다. 연면적은 120평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거기는 왜 40평씩 올라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거기는 부지가 좀 넓거든요.
○위원장 이수영 넓어도 그렇지 부지 넓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넓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노인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방을 막아주는 게 좋아요. 방 하나가 너무 크면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해요. 방을 막아주는 식으로 계산해야 되요. 그런데는 설계를,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2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신현갑 위원께서 정리를 하시죠.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지을 때 2층으로 안 짓더라도 이후에 증축을 전제로 한 설계를 하시라고. 심야전기보일러도 나오니까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연료비 절약이 되고 그런 것으로 반영을 해주십시오.
○신현갑위원 경로당이 몇 군데 지어보니까 커가지고 처음에는 썰렁하던데 많이 나오시다가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노인 겨우 10분 이렇게 뿐이 안 나오세요. 처음에는 번듯하고 좋아보이지만 나중에는 난방비 많이 들어가죠, 전기요금 더 들어가죠, 관리비 더 들어가죠. 그래서 크게 짓지 말고 짓기는 지으시되 각 공히 3개 경로당 1억원 정도씩 삭감한 상태에서,
○위원장 이수영 평수를 몇 평 정도로 정해주시면,
○신현갑위원 예산을 해놓으면 크게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해야 적게 지어진다고. 그렇죠? 각 1억원씩 삭감해서 작게, 아담하게 지어주세요.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담당 계장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나? 아까 여기서 답변할 때 이매동에 경로노인수가 70명이라고 했죠?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나서 해요. 이매동이라는 데가 아까 김두일 위원이 얘기한 데는 안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로당을 짓는 자리는 물방아거리에요. 물방아거리 있는 데는 가구수가 70가구도 안 되요. 거기는 조상님들 산소를 본 위원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당신 아까 노인수가 70여명이 된다고 했다고. 자료도 잘못된 거지. 해주고 보자는 시각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물론 계수조정을 해서 그렇게 현실성에 맞게끔 경로당을 지어줘야 된다라는 원칙에는 공감을 하되 그런 저런 일들 확실히 담당부서에 관한 얘기에요. 전체 가구수가 70가구도 안 되는데 노인수가 70명이 된다고 해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제가 답변할 때 그 위에 것을 잘못 말씀드렸나봅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이 과장도 그런 질타를 하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만 알지 말고 산출근거를 확실히 알아서 여기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당신 잘 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앞으로 잘해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252페이지 시설비에서 올해 다목적복지회관 시설보수가 작년 예산에 100인데 이거 벌써 200% 올라서 300만원이에요. 또 복지회관 도장공사 이것도 다목적복지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두일위원 그것도 있고 또 밑에 보면 경로당 및 복지회관 누수보수공사 250개, 노후경로당 시설 현대화추진 7개 이것이 도대체 시설비만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차라리 시설비에서 다목적시설보수 얼마 해야지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경로당 시설보수하고 그 밑에 253페이지에 노후경로당시설 현대화 추진 그 다음에 경로당 및 복지회관 지하층 누수보수공사는 일단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경로당 업무가 구로 위임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부터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구별 예산이 올라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전부 삭감이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수정예산을 전부 다룰 것이니까 그때 감안해주세요.
○김두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 대비 시설보수가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병성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다목적복지회관 2,100만원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2,100만원에서 6,900만원이면 몇 % 인상된 것입니까? 현장 확인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복지회관이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보니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가지고 금년에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더 요구를 했는데,
○최병성위원 작년에 2,100만원에서 금년에 6,900만원, 개소당 200만원을 더 인상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돈을 200만원씩 더 보태야 되는지 그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요.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근거는 없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최병성위원 근거없이 어떻게 예산을 줘요?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수할 부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증액을 한 것이지 특별히 이 시설에 꼭 200만원이 든다, 300만원이 든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야.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작년에 해 보니까 1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복지회관 한 개소당 200만원 더 올려서 올해는 300만원쯤 만들어주자는 그 개념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든다는 거죠.
○최병성위원 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목적복지회관 몇 개나 되요? 얼마 안 되요. 다녀봐서 "성남복지회관 가보니까 이렇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이렇습니다. 다른 곳에 다목적복지회관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당신 여기 와서 일 잘 했다고 칭찬할 수 있어. 그러면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작년에 그러하니까 올해는 이 정도만 올려주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환상적인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질타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물론 최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수예산이라는 게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발생해서 보수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다가 중간에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최병성위원 그러면 예산은 내년 본예산한 번밖에 안 다루나?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물론 추경,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떠한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맞다라고 시인이 된다면 "다목적복지회관이 관내 얼마 안 되니까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알뜰하게 우리가 다니면서 부분적으로 확인해서 제대로 한번 시설보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본 위원 얘기는 끝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참고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알뜰히 쓰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그러면 2억 10개소 이것은 그래도 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것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명시가 되었다시피 조사를 전부 해서 전체 면적도 환산해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래서 성남시에 다목적복지회관이 23개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두일위원 그래서 아까도 선배, 동료위원도 얘기하셨고 제가 목소리 높였는데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게 노인정하고 어린이집밖에 없어요. 다른 시설로 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당시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이고, 다목적복지회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누가 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 254페이지, 설명자료 46페이지.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247페이지, 설명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자활훈련기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증감내역이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생활복지담당 박세종 금년도 예산이 9,600만원이고 아직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금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했었는데 앞으로 수정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1억 5,000으로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최유석위원 도비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국도비 전체 합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활훈련기관이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수급대상자들 중에 조건부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취업도 시키고 그런 사업을 전개해야 됩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봤는데 다른 데와 운영면이나 시설면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 예산이 점점 증액이 많이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는 올해 수급권 대상자들 중에 21명을 그쪽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공동창업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든지 또,
○최유석위원 결식아동 무료급식이라고 했는데 도시락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그런 사업도 합니다.
○최유석위원 늘 지적하지만 이것이 예산을 타내기 위한 서류가 작성이 되지 않느냐 들여다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하기는 하는데 눈감고 아웅식으로 겉치레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해줄정도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이 물론 작년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최유석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37, 38, 39페이지에 정성노인의 집 같은 경우에 직원이 11명이 있죠? 정성노인의 집 수용인원이 51명이라고 했는데 연간 이용인원입니까, 평상시 평균 인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정성노인의 집 51명은 거기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용시설이 아니라 수용시설입니다.
○최유석위원 4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인데 우측에 보면 가정도우미 10명이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해요. 경기도 시책사업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것이 내년도에 가정도우미를 100명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비 보조요청을 했는데 도비 보조가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도비 보조 내시된 인원대로 10명만 3,6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으로 수정예산에 요구가 됩니다.
○최유석위원 아직 이것도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보조사업은 거의 다 수정예산에서 많이 수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예산안 자료로는 251페이지고 설명자료는 40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서 수혜 50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이것은 위탁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전에 말하는 것으로 하면 생활보호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성남 전역을 골고루 조사해서 50등까지 등수를 매겨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근처 동네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구시가지 전 지역입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수혜노인 명단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때는 따로 기준이 나오지 않아서 몰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거기도 아마 구별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 지역에 편중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노인에 대한 추천이나 이런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동사무소 추천을 주로,
○김미희위원 수혜과정에서 동사무소를 거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설명자료로는 42페이지거든요. 그 앞에서는 복지회관이 23개소였는데 여기는 2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시설보호는 23개소인데 내년 초에 신흥 3동에 하나가 개관을 하게 됩니다. 신흥 3동 것,
○김미희위원 초라는 게 몇 월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2월쯤 되면 완공이 될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여기에는 그것이 다 12월분으로 올라와서,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것을 쪼개서 했어야 되는데 전체 수를 따지다 보니까 그 하나를 별도로 쪼개지 못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23개소는 1년간 쓰실 것이고 1개소는 10개월간 쓰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3월부터,
○김미희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런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괄질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수영 예, 하세요.
○김미희위원 254쪽, 설명자료로는 47쪽인데요, 중부적십자봉사관 부지매입이 있는데요, 이 적십자봉사관은 어디로 이사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복정동에 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주면 그 분들이 땅을 사서 짓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구획정리지구토지를 이 사람들이 시에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주고 그 사람들은 특별회계로 땅을 매입을 해야지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돈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왜 이 땅을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꼭 안 사줘도 됩니다. 사줄 의무는 없지만 문제는 중부적십자봉사관이 5개 시·군을 관할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막대한 부담때문에 성남에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사서, 거기 지역에 경로당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시설을 활용하고,
○위원장 이수영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거기 무슨 계획이 있다면서요. 그런 얘기까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경로당하고 공부방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설명을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지금 적십자봉사관 부지가 대유공전 밑에 구획정리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10쪽에 보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삭감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컴퓨터 무료교실 운영지원 해가지고 1,900만원이 있는데 1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한 단체라는 얘기입니다.
○최유석위원 어떤 사람들인지 정체가 불투명해요. 더군다나 장애인들은 아무 데서나 컴퓨터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더군다나 총 인원이 아홉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막 생긴다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분명히 해봐요.
처음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금년에 해줬는데, 이게 처음에 정보화협회라는 게 생길 당시에 정보통신부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협회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거나 저희 관할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지원되는 경비는 없고 하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회장하고 몇사람 나도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이 엉망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삭감해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지금 여건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문화센터라든지,
○위원장 이수영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최유석위원 사실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배울 데 없어서 못 배우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한 내용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금년에 총 수료인원은 103명을 했답니다. 하루에 평균 이용은 9명 정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께서 평가를 할 때 재고할 부분이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이수영 그렇다면 최유석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컴퓨터무료교실 운영지원금 913만 4,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는 시간 동안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여부, 됐지요? 부지 사는 것.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이수영 또한 보통골 경로당의 예산이 계상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것은 하자가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리고 저희가 자진해서 하나 감액요구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적지 마세요.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설명자료 54쪽에 보면 의료보호진료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아마 1종이나 2종의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진료를 받고 그들한테는 돈을 안 받거나 싸게 진료를 해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시에다 청구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예.
○김미희위원 올해 이렇게 해서 진료비를 청구한 대로 제 때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다 못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액 국·도비인데 국비나 다름 없는데요, 국비 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다 못 해서 현재 저희가 금년 예산이 약 200억 됩니다. 연말까지 넘어가면 육십오륙억 정도는 미지급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내년 예산으로.
○김미희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시 전체로 보면 불용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심사가 끝나서 진료비가 얼마라는 금액만 확정이 되면 국비야 어차피 내려올 것이란 말이에요. 국비를 안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시기는 늦더라도. 그렇다면 시 자체에서는 불용액이 있어서 돈이 있는데 단지 이 해당되는 국비가 안 왔다고 해서 이것을 미뤄버리면 그것 때문에 바로 의료보호 환자들이 병원에서 냉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넘어갔지만 새해에는 심사가 끝나서 진료비에 대한 지급액수가 확정된 것에 대한 것만큼은 제 때 좀 지급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본예산에 수정예산이 당초에는 저희 기정예산인데요, 여기에 아마 도비 국비가 더 추가로 돼서 수정예산에 88억이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내년 수정예산에 220억 정도로 확보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상이지 1월에 이 돈을 다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도 국비가 돈이 안 내려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료비를 얼마 줄 거라고 결정까지 해놓고도 돈을 안 준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그런데 이게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간에 문제가 있고,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영달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돈을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지금 의약분업 관계에서 기존에 있는 의사들이 의료보호 환자를 기피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 때 지급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셔서, 예산심사 때 의회에서 지적이 됐었다 얘기를 하시고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해서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40쪽 장애인컴퓨터 무료교실 운영지원 항목에서 913만 4,000원 삭감, 246쪽에 현충탑 탑신 및 울타리보수 항목에서 300만원 삭감, 246쪽 보훈복지기금 항목에서 3억원 삭감, 253쪽 도촌동 경로당 건립 부지매입비 항목에서 6,200만원 삭감, 253쪽 도촌동 경로당 건립 시설비 항목 8,400만원 삭감, 253쪽 보통골 경로당 건립시설비 항목 1억 5,800만원 삭감, 253쪽 이매동 제2경로당 건립 시설비 항목 7,920만원 삭감, 255쪽 사무실 책상구입 및 의자구입비 항목 75만원 삭감하는 등 총 8건에 6억 9,608만 4,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0쪽 장애인컴퓨터 무료교실 운영지원 항목에서 913만 4,000원 삭감, 246쪽에 현충탑 탑신 및 울타리보수 항목 300만원 삭감, 246쪽 보훈복지기금 항목 3억원 삭감, 253쪽 도촌동 경로당 건립 부지매입비 항목 6,200만원 삭감, 253쪽 도촌동 경로당 건립 시설비 항목 8,400만원 삭감, 253쪽 보통골 경로당 건립시설비 항목 1억 5,800만원 삭감, 253쪽 이매동 제2경로당 건립 시설비 항목 7,920만원 삭감, 255쪽 사무실 책상구입 및 의자구입비 항목 75만원 삭감하는 등 총 8건에 6억 9,608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 52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12쪽, 본예산 261쪽입니다.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에서 복지시설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앞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시설심의위원회 수당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같은 건데요, 저희는 어린이집 위탁 공모해서 심의할 때 사회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1회 하고 나머지 할 때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위원회 수당 안 주는 데도 있던데. 왜냐하면 한 분이 성남시 각종 위원회 몇 군데에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꼭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되시는 분은 참석수당 안 받고도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여성단체 체육대회, 여성지도자 워크샵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기 1,000만원씩 두 건이 올라왔어요.
여성단체협의회가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지요?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많이 하고 해도 전혀 개선되는 바가 없어요. 보고자료도 똑같고 답변내용도 똑같아요. 전혀 개선되는 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대로 올라왔는데 체육대회는 뭐고 또 워크샵은 뭡니까? 체육대회는 언제 할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체육대회는 실내체육관에서 하든지 운동장에서 할 거고요,
○최유석위원 워크샵은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워크샵은 1박 2일로 해서,
○최유석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행사를 하기 이전에 내실이나 기하라는 얘기예요. 내실을 기하고 나서 활동을 하든 행사를 하든 해야 참여가 되고 시민들한테 여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활동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자기네 내실은 빈약하고 허약한데 예를 들어봅시다. 복지회관에 여성협의회사무실, 뭐하러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성남시 여성들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공간부터 여성들 교육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비워줘야지, 그 사람들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사무실을 점유하고는 왜 안 비워주는 거예요? 복지회관에 가서 다른 여성들 교육받으려면 공간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자기네들은 문 걸어 잠그고 있어요. 이렇게 정신상태가 틀린 사람들한테 이것을 왜? 뭐예요? 여성지도자워크샵? 이런 것 하기 전에 그런 것이나 정리하란 말이에요, 자진해서 자기 스스로들. 이런 바탕이 안 된 사람들한테 체육대회 지원금을 주고 워크샵을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단체체육대회를 삭감하든가 워크샵을 삭감하든가, 제 생각에는 워크샵이 이번에 처음 한번 해보는 거라면 이것 한번 해보십시오. 체육대회는 전액 다 삭감하고. 여성단체체육대회 1,000만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여성복지관에서 이주 안 한 게 5년 전부터 의회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이전을 안 하는지? 제가 2년을 쉬었다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이전이 안 됐어요. 그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분명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못 옮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는 오늘 이 자리 말고 상세하게 알으셔서 우리 국장님이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여성체육대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의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직장축구대회 많지요. 작년에 그것을 관리를 좀 잘못 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금년에 못 하게 하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작년에 잘못 된 것을 거울 삼아서 금년에 한번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나 여성단체장들이 잘못 하는 것을 여성복지과장이 잘 지도를 해가지고 남성의원들한테 질책받지 말고 좀 본떼있게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왜 그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잘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번에 어떻게 잘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1,000만원 올려놨으면, 이것 여성들의 체육대회에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봐서는. 이것 다 들지요? 그러니까 이것 절대로 이번에 삭감은 하지 마세요, 남성 의원들! 왜냐하면 여성들의 체육대회가, 저는 2년을 쉬었다 들어왔지만, 처음 올라와서 처음 시작할 때 잘못 했다고 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하면 해마다 잘못 되는 것을 지적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을 이렇게 문질러버리면 안 되지요.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 예산은 그대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영 예.
○김두일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5분 정도 정회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한테 얘기한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책임하에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거울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25쪽 자료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여성문화회관 개관자료열람실 도서구입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우측에 예산요구액 사유에 보면, 현재 내가 궁금한 것은 제일 하단에 보세요. 제일 하단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2000년인데 이렇게 오타가 났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더 말할 것은 없고,
지금 여성문화회관 건립이 완성이 되면 책이 1,000권 아니라 1만권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도서구입에 있어서 오른쪽에 보면 항목이 나와 있네. 규모가 뒤에 26쪽에 보면 여성관련도서, 아동도서, 교양도서 이렇게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는 책을 구입할 당시에 저도 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책을 사기는 사야 됩니다. 마음의 양식을 기르기 위해서 사줘야 되는데, 책을 제가 봐도 잘못 사놓고 보면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예요. 누가 보지를 않아요. 1년이 가도 보지도 않는 책을 1만원짜리나 8,000원짜리를 사다놓으면 그것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책을 살 때는 최대한 상당히 엄선을 해가지고 견적도 좀 받아보고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여성이 꼭 필요한 책이라면 관심 있게 여성이 볼 수 있는 책, 아동이 필요하면 아동이 볼 수 있는 책, 꼭 이것을 명심해서 도서를 구입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는 말을 않겠어요. 담당부서에서 하실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책은 잘못 사면 휴지가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 이계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를 구입하실 때 거기 사서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사서는 없는데요.
○김숙배위원 없어요? 그러면 문화정보센터에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거기 사서들한테 이것은 자문을 받아서 그 분들하고 같이 모든 자료를 자료별로 해서 도서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과에서 전문적인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구입하면 아무래도 잘못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같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관이 언제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내년도 5월 21일쯤해서 준공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관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3개월 걸릴 것 같아요.
○윤광열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화정보센터를 보게 되면 개관을 해놓고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을 못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전부 다 준비를 해놓으시라고. 그래서 개관과 동시에 모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74쪽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그랬는데, 이것이 예년에도 올라왔던 예산이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거기가 뭘 하는 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보육정보센터가 성남제1복지회관에 위탁이 한국이웃사랑회에서,
○최유석위원 설치근거와 목적이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설치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있고요, 보육시설간에 보육시설 설치하는 것도 정보를 주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영양사를 여기에다 두고 있어서 영양사가 식단을 전부 짜서 보육시설에 주고 보육정보지를 연4회 발간을 합니다.
○최유석위원 올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올해도 이 금액이었어요.
○최유석위원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설명자료 77쪽,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옆에 설명자료에 보면 2000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이 5,308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를 한 40% 정도만 세웠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000년도에도 2,000만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신 것이고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시 보조금은 여기 3,241만 2,000원이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풀보조에서 일부 보조를 더 받았어요. 2,000만원 플러스 해서 풀보조 1,000만원 해가지고,
○김미희위원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내년에도 그렇게 조각조각 하시려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산 확보하는 것이 힘들어서요.
○김미희위원 2001년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런 어린이날 행사가 어떤 단체의 회원들이 오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 어린이들한테 개방되는 행사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시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2002년 예산을 올리실 때는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4쪽, 예산서로는 282쪽입니다. 체조교실에 선풍기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선풍기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선풍기가 없어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선풍기로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공기정화기능을 함께 갖춘 에어컨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습하고 그런 공기도 같이 빼주고 쾌적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선풍기는 그냥 바람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하니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장 이수영 에어크리너 구입하세요. 공기정화기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내년도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체육대회하고 워크샵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올해 등산대회할 때 보면 지역의 여성단체들에게 골고루 연락이 좀 안 됐었어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예산집행을 주관은 하지만 의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관련된 예산을 승인해준 것은 성남전체 여성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살려서 올해 집행을 하실 때는 널리 알려서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많은 여성들, 여성노조도 있을 것이고 여성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진짜 화합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새해에는 충분하게 사전 홍보도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준비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어린이날행사준비위원회처럼 어떤 행사준비위원회를 같이 광범위하게 꾸려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노력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체육대회나 등산대회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나중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이벤트하고 하여튼간에 나름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아니, 어디에서 주관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에다 맡기겠느냐, 여성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겠느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같이 해야지요.
○김숙배위원 같이가 아니지. 여성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야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것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위임을 하면 안 되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숙배위원 여성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주관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 안 되요.
아시겠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숙배위원 명심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일위원 여성복지과에서 주관을 할 수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돈 주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저희 시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은 할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숙배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 운영관계는 어떤 특정단체보다는,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같이 얘기했던 내용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기본내용을 수립을 하고 홍보를 해서 성남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효율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과장님 주관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큰 일 날려고 그래요? 그냥 여기에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발언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경상보조금을 어떻게 과장님이 집행을 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이벤트나, 정해가지고 해야지요.
○위원장 이수영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있었던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있어야될 행사는 우리 성남시의회에 여성의원이 네 분이 계신데 꼭 초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안 될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이봉희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의해서 보충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예산안에 있는 항목마다 전부 그 내용을 거기에다 옮겨서 쓰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심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예산심사는 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가 자료를 만든 게 형태가 다 틀리거든요. 여기 문화체육과는 어디에서 만드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을 복사하거나 마스터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마스터로 저희가 떠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가 모범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용지라든가 양면을 다 인쇄하는 게 자원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이 너무 용지가 고급스럽고 한 번 보고 사실 다시 볼 내용까지는 안 될 수가 있는데 너무 두껍고 하얀 종이에 해서 마음에 걸렸는데, 저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갱지에 양면으로 인쇄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도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의회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들은 이런 식으로 절약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
○김두일위원 예산서 298쪽 295쪽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아닙니까. 첫번째 열린음악회 이것 99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올해 사업이 죽었고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또 죽었고, 이것이 연중행사야. 예산만 맨날 올리면 뭘 합니까? 이것 때문에 작년 이맘 때쯤에 예산할 때도 "이것 분명히 하겠습니다. 꼭 올려 주십시오." 해서 이것 때문에 난상토론을 보통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못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김두일위원 설명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처음부터 설명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9년 4월 17일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1회 추경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99년 4월 22일에 KBS와 개최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6월 12일에 개최하기로 KBS에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9년 5월 11일 개최일정 변경협의를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KBS 측에서는 7월 1일 변경개최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야외공연장에서 할 경우에 장소가 협소하다 그래서 10월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협의해서 서로 협의과정에서 이게 결렬되게 됐는데, 10월에 하면 KBS측에서는 변경개최가 불가하다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는, 99년 7월하고 9월입니다. 그 때부터는 계속 추진협의를 했는데, KBS 측에서는 성남시에서 너무 개최일정을 변경을 한다 이래가지고 개최불가 표명을 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안 하겠다, 도저히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개최를 못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2000년 2월하고 5월에 KBS하고 다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99년도 예산을 세워서 이 자리에서 KBS열린음악회를 꼭 개최한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1월 건설환경디자인세계대회를 시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 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99년도에 성남시에서 너무 일정을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성남시와는 개최를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KBS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7일 한국도로공사에서 KBS열린음악회를 개최하기로 먼저 KBS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서 두 번 이상 개최가 불가하다고 표명을 해서 저희가 못 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개최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한다고 그러고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KBS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개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KBS하고 내년도에는 꼭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제2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ECSID총회가 10월 7일부터 개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남시에 꼭 KBS열린음악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남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꼭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아니, 이게 열린음악회만 꼭 해야할 이유도 없겠지만 이왕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KBS 아닌, 다수의 우리 성남시민이 화합을 하고 뭔가 전국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라야 되는데 꼭 KBS열린음악회로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의 지적사항이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열린음악회를 한다는 것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올라와서 계속 못 한 것을 구태여 2001년도에 디자인총회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꼭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됩니까? 두번째는 또 하나 물어보자고요. 이번에 열린음악회 말고 KBS 전국노래자랑 오늘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두일위원 주관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지역경제과 올해 예산에 있었어요? 없었지요? 내가 알기로는 농수산물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플랫카드를 보면 성남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농수산물센터 위탁 줬어요. 자기네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무슨 주관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음악회 했어요. 일개 단체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성남시에서 돈 2억씩 들여서 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삼성백화점도 이제 개업하고 그러면 크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많잖아요. 현재 분당에 가면 대형백화점 많지 않습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성남시에서는 다 혼자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센터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시에서 거기에 돈 10원도 안 줬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기네가 개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KBS전국노래자랑을 오늘 할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주관한다고 개입이 되어 있느냐고. 왜? 농수산물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사람이 안 와요. 성남시에서 한다면 오고. 그런 맹점이 있고 그렇게 해서 몇번 했는데 KBS열린음악회를 돈 2억 들여서, 디자인요? 이것 성남시에서 디자인센터 건물 준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그래요, 디자인센터 홍보하려면. 야탑에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성남시에서 같이 해서 성남시에 디자인센터가 있으니까 홍보해 달라 해서 같이 열린음악회 해보시라고요. 성남시가 1억 내고 그 사람들이 1억 내서 주관은 성남시가 하고 후원은 그 사람들이 해서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디자인센터 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일위원 협회 있잖아요. 디자인협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협회에서 1억을 돈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김두일위원 농수산물센터는 여건이 돼서 하는 겁니까? 다 마찬가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디자인총회하고 성남시에서 개최한다는 사항은,
○김두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2000년 디자인총회 경축 행사비가 5,000만원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예산을 더 해요. 추경에서 조금. 구태여 KBS열린음악회? 가수들 와서 놀다가 가면 끝이에요.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김두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KBS열린음악회는 사실상 권위가 있는 행사입니다.
○김두일위원 사실상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두번씩 세번씩 취소돼서 결론은 못 해가지고, 그 당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못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남시에서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무대장치하고 가수들 초빙해서 하는 거예요. 이익금의 약 40%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요. 괜히 성남시에서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조금의 홍보는 되겠지만 디자인 도시로서의 명분을 대서 멘트 몇번 해주면 끝이에요. 시간이 딱 50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2001년도 세계디자인총회 경축 예술행사를 하면서 거기에다 음악회를 같이 겸해서 해가지고 현재 5,000만원 있는 것을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증액을 하고 열린음악회 2억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날짜가 예정이 9월 28일이에요. 추경예산에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이것은 5,000만원을 해주시고 다음에 추경에 5,000만원을 해서 기 1억을 가지고, 성남시에 2001년도 세계디자인총회경축예술행사를 취소하고 열린음악회 2억을 삭감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이게 세 번이, 이 사람들이 표명한 게 KBS측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측에서 자꾸 변경을 해서 이렇게 불가가 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숙배위원 그런데 이번에 세계디자인총회경축예술행사 시기에 맞춰 개최할 때는 하겠다고 승낙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숙배위원 저는 조금 김두일 위원과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KBS열린음악회는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전국 어느 시나 이것은 한번씩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홍보차원에서도, 먼저 한국도로공사에서 아무리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소규모로 한 것이고 우리 성남시측에서 세계디자인총회 유치 시기에 맞춰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 성남시가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다 이 프로는 보는 거예요. 재미·재일교포 유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 측에 우리가 변경을 해서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내년에 디자인총회 유치 시기에 맞춰서 9월에서 10월초에 이것을 그쪽과 잘 협의를 해서 이것은 열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것을 그 동안 세 번씩이나 성남시측에서 이렇게 한 것은 KBS측에 대한 우리의 도리가 아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주의를 하셔서 약속을 하면 그 날짜에 반드시 지켜서 시의 이름을 걸고 개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제가 지금까지 시에서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는 꼭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9월에 제2종합운동장이 개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익시드 총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것이 다른 음악회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김두일 위원께서 지적하는 사항 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병성위원 이것을 그 당시에 김두일 위원이나 본 위원이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었어요.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된 것을 예산결산위에서 아주 목을 매서 그 당시 1억 5,000 예산을 만들어준 사항이라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김두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예산이 금년에는 5,000만원 더 전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나름대로 과장께서는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나름대로 뽑으셨겠지만 이 예산가지고 디자인총회에 즈음한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빈틈없이 해주셔야만 금년말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예산 만들어서 그 행사한 내용을 "나는 이렇게 잘 했노라."고 답변할 수 있게끔 잘 하시라고. 감사 때 이거 괜히 지적 당하시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두일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음악회가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기 거기다 더 해서 해보라는 얘깁니다. 2002년 디자인총회가 경축예술행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해서 병합을 하면 1억 5,000 정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좋습니다. 지금 KBS하고 됐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거 내년에 또 결렬이 되어서 못할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시겠어요?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책임지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그 부분은 양해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선수숙소가 어디 있습니까? 선수숙소가 뭘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성남동에 있는 현대아파트하고,
○최유석위원 무슨 선수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하키선수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신흥주공아파트에 육상선수 그렇게,
○최유석위원 세 군데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니, 두 군데인데 하키선수는 많기 때문에 가구가 세 가구입니다.
○최유석위원 학생음악경연대회 있죠? 별첨자료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방법상에서 내가 몇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경연대회 하지 말고 차라리 시장기쟁탈경연대회를 하든가 막연히 학생경연대회 하니까 이거 또 자부담 받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설학원연합회 보면 경연대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참가비 1만 5,000원, 2만원씩 내고 하는 거 이것은 딱 그거예요. 상행위 비슷하게 되어버린다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성남시장과 아무 관련이 없이 거기에서 경연대회를 주최하는 것밖에 안 되요. 그러면 성남시 대표단체로서 주최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종에 협의위원들한테 비칠 때는 사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나 똑같다는 거죠. 참가비 받아서 거기서 트로피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몇 번 지적했을텐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자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최유석위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행사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음악지부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가비 받은 것을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해서 저희가 자부담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가비 받는 것은 타 시·군에 확인을 해본 결과 다 받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보십시오. 사단체에서 이런 경연대회를 할 때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총 산하 음악 지부에서 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하면 안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안 됩니다.
○최유석위원 참가비는 똑같이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남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자부담에 대해서 쓴 내역까지 저희한테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정산은 받아봐서 아는데 그것은 만들기 나름이다 이거죠. 이것이 수익사업이 된다 말이죠. 이것이 수익사업이 되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자꾸 예산 책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일반 사단체에서 하는 거나 똑같이 한다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래서 저희가 금년 22일부터 점검을 하게 됩니다. 예총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
○최유석위원 그래서 내가 누차 건의를 하는 것이 차라리 차원을 높혀서 교육장배 경연대회를 하든 시장기쟁탈 경연대회를 하든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골라내서 조기 발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은 사단체에서 하는 똑같은 형태, 똑같은 규모, 똑같은 금액가지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음악경연대회 이것은 취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을 하고 시에서 시장이 권위있게 행사를 치르려면 치르고 사단체 영업행위나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어차피 저희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행사는 사실상 치르기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예총을 통해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신 성남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권위있게 치르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상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음악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러한 것이 낮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매년 이렇게 느끼는데 예총쪽으로 문화원쪽으로 나가는 예산을 보면 굉장히 중복되어 있는 게 많아요. 계획성이 있게 되어 있지를 않아서 난 여기 예산서만 들여다 보면 속이 답답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최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학교에 지원을 2,800만원 해주는 게 65페이지 보면 문화학교가 문화원 소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지원금이 얼마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원 전체에 대해서요?
○최유석위원 정액보조금.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정액보조금이 2,000만원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문화학교는 2,800만원이야. 배보다 배꼽이 더 하거나,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거기는 9개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최유석위원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합시다. 각 동에서 자치센터 개소되어서 각종 교양강좌라든가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다 합니다. 굳이 문화학교라는 것을 빌려서 거기다가 이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각 동 자치센터에서 다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해라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도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지원해서,
○최유석위원 국도비는 상관이 없는데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문화학교 지침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국도비는 400만원, 200만원 합쳐서 600만원밖에 안 되요. 그런데 시비는 2,2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강사수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다 하는데 안 하는 과목이 어디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다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중 삼중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학교 지원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국도비 반납은 물론이지만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를 성남시만 없앤다면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최유석위원 아니, 그것은 자치센터가 생기기 이전인데 이제는 자치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자치센터에서 문화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안 되었고 그 진행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는 지금 미지수거든요.
○최유석위원 아무튼 삭감을 요청하고요. 또 하나 65페이지, 본예산서 299페이지에 보면 향토사료조사 수집기라든가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지원이라든가 이것이 애매모호한 예산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또 39페이지에 보면 성남에 여수동 문화유산 책자발간이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설명을 올릴까요?
○최유석위원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이 많은데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향토사료조사 연구이것도 국비가 1,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500, 거기에서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500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마을별로 역사와 문화 유적이 있는 것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판교지역이 판교역참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마을이 개발되기 이전에 판교지구의 역사라든가 민속 토속신앙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방 문화원 활동사업비는 이것이 4,000만원인데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적지 순례라든지 성남 사랑 글짓기, 내고장 현장 체험 학습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을 줘서 문화원에 지시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최유석위원 근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계장님 이하 직원들 중에 각 계에 계장 빼고 직원이 몇 명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세 사람.
○최유석위원 세 분 정도씩 되죠? 이 분들이 맡은 분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직원별로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이런 것이 하도 궁금해서 질의를 못하겠는데 책임의식을 가지시고요. 예산 이렇게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정말 적재적소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가 담당 직원 여러분들 노력을 한번 해주십시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아무튼 두 가지는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학교 지원하고 학생음악경연대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학교는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국도비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니, 국도비 이전에 문화관광부에서 성남문화원에 문화학교 지정을 받았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세태가 변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 해서 자치센터에서 다 교육을 하는데 굳이 중복해서 이렇게 시비를 2,200만원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이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집어본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삭감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300명의 학생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학년별로 하는데 이것은 좀,
○최유석위원 그 말 많은 단체, 문화원에 대해서 말 좀 많았어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됐죠? 자체적으로 수습도 못하는 데다 이렇게 돈을, 문화원 사태가 문화학교에서부터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문화원 사태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발단은 문화학교라기 보다는 내부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문화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싸움이 시작이 되어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아무튼 과장님. 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의견도 있을테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삭감요청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 위원님께서는 성남학생음악경연대회하고 문화학교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신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문화학교 원장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최이자입니다.
○최병성위원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특별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문화학교 지정되어서 교육생 배출한 게 몇 년도부터 이뤄진 일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정된 지가 3년쯤입니다. 98, 99, 2000,
○최병성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학교에서 금년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배출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300명 정도 됩니다.
○최병성위원 이 300명 배출학생에 대한 예컨대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레포트 조사라도 하신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어디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자체 내에서는 아마 학기가 끝나면 여론도 듣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데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도비 내시가 시비가 계상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그 단계 자체는 좋지만 문화학교에 대한 효율성을 그런 맥에서 집어봐야 되거든요.
물론 최유석 위원께서는 그런 맥에서 이 문제점을 집고 넘어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4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일단 시비가 단돈이라도 투자가 되었다면 여기를 수료한 사람이 과연 뭐를 어떻게 배웠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관심있게 그것을 해봤어야만 떳떳이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학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300명의 학생들이 강좌를 통해서 자기의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4년 동안 해 오면서 여기에서 배출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웠나를 한 번도 집어보지 못 했다는 것은 관리책임자로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보세요. 과연 1기부터 몇 기까지 입학이 되어서 나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웠나, 앞으로 이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진단을 해주시는 이러한 방향속에서 이 예산은 그런 식으로 통과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잠깐만요. 문화학교 지원이 시립청소년수련과 문화학교도 있는데 국도비 비율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시비가 더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전년 대비 똑같은 액수입니까, 증액되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내시 비율이 없이 그냥 우리가 더 증액 많이 시켰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아니, 그런데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2000년도에는 1,6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1,200이 증액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문화학교에서 올 해 한 예산이 1,600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2000년도 1,600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강좌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필요하니까 증액이 되었겠지만 국도비 내시비율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밑에 것을 봤을 때 기준이 있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학교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삭감해서 1,600이 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많이 깎았는데 그 이유는 문화원이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9,000만원, 총 예산이 1억이 안 됐었습니다. 많이 자체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고 내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예산을 정상적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9,700만원이었고 2002년도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한 자료에는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원에 지원되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9,700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문화학교도 예산을 줄인 상태에서 해서 1,600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정상적인 예산을 2,8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내년부터 국도비를 좀 더 지원을 받으셔서 해야지 시비만 너무 많이 증액된 것이 지적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하고 학생음악경연대회 삭감 부분 나중에 의견을 묻고 최병성 위원님. 계속하세요.
○최병성위원 민속5일장 축제가 월별 꼭 필요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관광벨트사업이 내년 초부터, 모란시장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상설공연장을 설치합니다. 거기다 모래판 같은 거 상설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드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모란장날을 택해서 민속공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매월별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병성위원 금년도에 한 번밖에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금년에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두 번을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금년에 5,000만원 가지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병성위원 그래서 문화관광벨트 조성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모란시장에 상설공연장을 봄에 설치했기 때문에 공연장을 만들어놓고 민속공연이라든가 거기서 씨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월 개최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예산안 30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민회관을 위탁 용역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위탁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위탁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보완하고 보수하고 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용역을 2,000만원 세웠는데 시민회관을 용역을 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손익분석라든가 얼마씩 시민회관이 필요한지 인건비라든가 예산경비라든가 무슨 시설관리비라든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위탁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이랬을 때 대관료 같은 경우는 상향조정될 것 같던데,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협약서에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전부 파악을 해서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301페이지 예산안을 보게 되면 지금 대강당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6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음향시설이 음량이 너무 클 경우에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사항은 검토를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러냐면 출력이 과다했을 경우에는 흡음시설이 없을 경우에 파워링이 생긴다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민회관은 사실상 대형공연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나 뮤지컬 같은 것은 외부에서 음향장비를 전부 실어와서 하는 입장입니다. 일반행사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시설을 외부에서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천시민회관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 시민회관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라는 것이 음향시설의 출력도 높아야 되겠지만 그 출력을 흡입할 수 있는 흡음시설이 되어 있어야 음향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출력만 과다하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이지 흡음시설이 우리 시민회관 대강당에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만약에 음향시설을 높은 출력으로 하려면 여기에 따르는 흡음시설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충분히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화회관건립에 대해서 5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문화회관 건립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현재 방음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방음시설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예비공사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태원고등학교에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한진건설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때문에 한 6개월 소요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간은 어떻게,
○윤광열위원 먼저 번에도 6개월 정도 소요되었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먼저는 동부건설에서,
○윤광열위원 동부건설에서 6개월 걸렸고 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또 한진에서 가처분신청되었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짧게 봤을 경우에 6개월 정도 소요가 될텐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일단 앞으로의 소송문제는 저희가 예측을 사실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진측하고 협의도 하고 불러서 대화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아까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페이지 말입니다. 용역비 관계,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67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요즘 학술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몇일 전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용역비 2,000만원 했는데 그거 나오나마나야. 인근 구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더 잘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시민회관 위탁용역, 지금 다른 데에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도 시민회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짜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줘봐야 뻔한 것입니다. 예산만 낭비하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용역비 해서 다 인원관계야. 이거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 가서 전국적으로 시민회관을 위탁주는 데가 있는가, 표본조사 해 보셨어요?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사항은,
○김두일위원 그 다음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레포트 작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용역비라는 것은 공무원들 책임 피하기 위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그 교수들한테 돈을 차라리 줘요.
본 위원은 시민회관 이거 안 해도, 청소년수련관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줄 때도 비슷한 것이라고. 그것을 구태여 용역비를 꼭 2,000만원씩 줘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304페이지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왜 5억이 필요한가에 대한 테이타를 갖고서 성남시에 회관을 지으면 이런 것이 있으니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요.
그리고 밑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강정일당 유적 정비'했는데 그게 이 주변에 정비를 해서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솔직히 묘지, 사당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정비했으면 구태여 이제 1년도 안 되었는데 이거 윤씨 종중에서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비로 해서 시민들이 해줬으면 관리는 자기네가 해야지, 전부 성남시에서 합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사당하고 산소는 인계를 했는데 올라가시다보면 길이 상당히 험합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도 하고,
○김두일위원 정비해도 1년도 안 가요. 이런 것은 윤씨 집안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변 청소까지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이것도 삭감요구 합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이것도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 3,159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허리띠를 매고 아우성 판국에 약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더 투자해서 7억 6,164만원 올라왔습니다.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돈 7억 6,000만원 했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이렇게 크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작년에도 내가 보기에는 잘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돈을 3억씩 더 투자해서 지금 제2 IMF가 오니 난리 치고 구조조정하니 이런 판국에 체육대회를 거창하게 해서 7억 6,000만원, 그래서 작년대비 해서 했으면 어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작년 대비로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작년 대비 아니고 작년 대비는 7억 말고 금년도 대비는,
○김두일위원 아, 작년 대비가 아니라 금년도 대비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금년도 대비는 4억 3,000인데 그 예산 관계가 빈약해서 구별로 대항해서 체육대회를 했고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것이 격년제로 해서 동, 시로 하다가 올해 시민체육대회였는데 도민체육대회를 성남에서 개최해서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또 후년에 뭐가 있고 등등해서 내년에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올해는 작년에 동 단위로 했기 때문에 동 단위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구 단위의 체육대회를 한 것입니다.
올해 원 예산 자체가 시민체육대회를 하려고 한 예산을 잘라서 쓴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당초에 내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작년에 똑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김두일위원 구로 해보자 해서 구로 했지 않습니까? 구로 하니까 참 좋아요. 솔직히 아담하고 실속 있고 시로 하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본 위원도 구 단위로 해서 동시에 했으면 좋은데,
○위원장 이수영 내년에는 시단위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동별 체육대회하고 시 체육대회 하다가 구별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처음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시 체육대회 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을 98년도에 7억 6,000을 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여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7억 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렇게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위원들이 이해가게끔 해야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은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내년에 시민체육대회입니까, 동민체육대회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최병성위원 동은 안 하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장내소란)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위원 과장님! 2001년도에 체육대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직 방침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동민체육대회 순서입니다.
○김두일위원 예산이 7억 6,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전번에 시민체육대회 할 때 이 액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줄어들지요? 얼마정도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약 5억 정도면 충분히 치를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98년도에 시체육대회를 하고 작년도에 동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체육대회를 하고 내년도에 동별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에서 하는 것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첫단계로 구별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동별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동별로라도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동별로 지원금 행사비를 줘서 가급적이면 체육대회 행사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구수에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동별 행사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삭감하지 마시고 전액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동단위 체육대회 각 동별로 예산 지원을 최고 많이 해주는 동은 얼마고 인구 적은 동은 작년에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보충자료 6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예능특기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12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고등학교지요? 이것이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전에 했다가 IMF로 중지해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지금 IMF가 또 온다고 난리인데 왜 시작합니까? 예능특기학교, 더군다나 예능 고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다 자기네가 예능학교에 갈만한 여유가 있는 아이들이 가요. 12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보여상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 악대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제복을 입어야 됩니다. 시 행사에도 많이 참여합니다.
○김숙배위원 거기는 예능학교가 아니지요. 여상에서 자기네 고적대 때문에 단복을 입고 악기를 사는 것이지 예능학교는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그것은 예능특기학교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홍양일위원 그러면 예능학교 지원이 아니지요.
○김숙배위원 예능특기학교 고등학교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고등학교를 지원할 바에는 초등학교에 예능이 선천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을 지원해 주면 해주었지 12개 학교나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1년 예산입니다.
○김숙배위원 연 예산이라도 분당에 계원예고 같은데 돈 없는 사람들 거기 못 갑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가 예능학교들은 재단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뭐하려고 고등학교를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여기서 지원하려고 하는 예능특기학교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 고등학교 밴드부가 있다거나 고적대가 있다든가 이런 학교 고등학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능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여기다 잘못 쓰셨지요. '예능특기학교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능특기학교에 대하여 예산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예능 특기의 활성화 및 청소년 사기앙양에 기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하고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수정도 하시고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너무 많이 지원을 해요. 아무리 1년에 걸쳐서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몇 학교만 아주 어려운 학교들부터 실시를 해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하시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숙배위원 사전에 다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조사하고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서, 악단이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40명까지는 500만원,
○김숙배위원 고적대 단복과 악기를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닙니다. 단복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보여상 같은 데는 100명 됩니다. 그것이 100명이 상한선입니다.
○김숙배위원 그 애들이 다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고요,
○김숙배위원 이런 방식으로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예능에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 있지요? 차라리 그런 아이들을 별도로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악기를 못 사는 아이들을 특별히 지원한다든지 학교에서 선정해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12개 학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에 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은 요즘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억 1,625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저희가 산출 기준을 잡은 것은 단복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 보조해 주고, 요즘 연습하는 데에,
○김숙배위원 전부 얼마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성보여상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나면 색이 바랜답니다. 그래서 단복하고 비품구입하는데 90만원씩 간대요. 100명이면 단복만 하는데 삼사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일 얘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김숙배위원 성보여상은 그렇다 치고 다른 학교는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풍생고등학교와 낙생고등학교는 밴드부가 있습니다. 거기도 인원이 약 50∼60명 되는데 거기도 단복 관계가 있고요, 모여서 식사 하는데 식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밴드부까지 이걸 다 지원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면 장학금을 주는 것이 낫지 밴드부 악기 사는 것 그런 것까지 지원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 시도를 하시니까 학생별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시고, 이번에 50% 삭감을 하고 50%만 가지고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고 더 도와줘야 되겠다 할 때 그때가서 50%를 더 하지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50%를 삭감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홍양일위원 반 가지고 하라고 하셨어요? 반은 왜 주는 거예요? 2,000만원 3,000만원 밴드부 전부 다 옷 주고,
○김숙배위원 이렇게 특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주 우수하게 공부도 잘 하고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반 가지고 지원해 주라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그런 사람들은 예술학교를 가야지. 성남시가 각 학교 밴드부를 우리 행사에 이용한다고 해서 2,000만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김숙배위원 그러나 어렵고 우수한 아이들을 위해서 반만 쓰는 것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기억을 더듬어보세요. 우리 성보여상 고적대가 생긴 때부터 시비 지원을 받아서 탄생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많은 해에는 성보여상 고적대 육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연간 몇천만원씩 지원한 기억이 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5,000만원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등을 심도있게 내용 있게 설명을 하셔야지.
담당계장! 가서 지금까지 성보여상 고적대 창단한 이래 매년 얼마씩 경비 지원되었나 내역 좀 뽑아오세요.
○홍양일위원 그리고 풍생고등학교나 지금 밴드부 있는 학교 다 뽑아 오세요. 얼마나 지원되었나 이 12개 학교의 내역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는 대로 다 뽑아오세요.
○김숙배위원 밴드부 같은 것은 지원하는 게 아니예요. 밴드부를 누가 지원을 해요?
○최병성위원 밴드부는 모르겠는데 사실 고적대만큼은,
○박광봉위원 보충 자료 79페이지 보면 문화관광벨트 남한산성 유원지 모란시장 권역 조성사업 20억이지요? 옆에 보면 '남한산성 권역' 해놓고, 역사공원, 지하주차장, 산성벽천, 테마산책로, 자유 및 분수광장, 박물관 부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은행동 남한산성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 가기 전에 윗쪽으로 가는 도로 옆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를 포함해서 관리사무소 안쪽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올라가는 도로까지 포함됩니다.
○박광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거기다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수정예산에 25억을 계상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남위원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셨고 깨끗하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해주셨다고 찬사를 보냈고 기분이 좋았지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2페이지를 보면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예산을 깎고 보태자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지금 야구부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창단 예정팀만 신청을 받아서,
○이계남위원 현재까지 자료가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하신 것이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야구부가 설립이 되어서 약 6년 이상 되어서 시도 교육장상이라든가 협의회상 등도 많이 수상하고 실적이 대단히 좋은 데가 있어요. 아직 자료를 못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면 여기서 증감을 않더라도, 지금 현재 단체 종목은 1,0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로 지원하시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조금 골고루 나눠서 쓰더라도 검토를 해보시고 합당하고 영역으로 봐서도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보조자료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과장님이 하시면서 느끼는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중앙공원하고 황송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정을 약간 잘못 잡았다 이런,
○이계남위원 그런 점도 있고 확실히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참가팀이 적었다고 판단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참가팀도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제가 볼 때는 참가팀이 너무 적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것을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금년도에 약 2,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계남위원 내년도에는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세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왕 하시려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마련하고 시기 선택을 잘 해서 아이들 방학식날 한다든가 국경일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아이들이 단체로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참가팀도 적고 너무 썰렁하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그 방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하면 적자 투성이로 자꾸만 나오는데, 과장님한테 내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몰라도 지금 현재 예산이 28억 3,0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내년도 신청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금년도의 비중을 봐서 내년도에도 이런 정도의 적자가 되라라고 추산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세입이 약 20억 정도인데요, 이것은 먼저 위탁동의안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예정은 3월 1일부터 민간인 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까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항은 혹시라도 민간위탁이 추진이 안 되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하느냐 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벌써 이 예산을 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는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는데요. 수련관에 위탁이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체 수입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 내용에 보면 시에서 시키는 사업, 시에서 이것 이것은 하시오 하는 비수익사업이나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은 청소년 특성화 사업으로 하십시오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쓴 것은 국도비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비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28억을 세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4억 6,700만원이 늘어났고요, 자산취득비 예산 1억 6,000만원이 늘어났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비를 늘리자 해서 2억 9,400만원이 늘어났고 그래서 약 8억 정도가 더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을 감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간에 이것은 어쨌든 위탁으로 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위탁으로 하든 금년에 28억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집행 가능한 것을 세워놓으시지요? 전혀 터무니없는 것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내년에 3월 1일날 위탁이 되면 1회 추경 때 필요 예산을 삭감시키겠습니다.
○이계남위원 내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을 이제서야 과장님이 좀 아시는 것 같네요.
삭감이 아니라 지금 28억 정도가 시 예산에서 지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28억 정도는 시에서 지원되리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통과해 드리면 28억 범위 내에서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또 거기에 적법하고 지원을 안 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기는 있지요. 그렇지만 내년도 1년 동안의 28억을 지금 여기다 세울 것이 아니라 10억이나 20억 세워놓아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거기다 일단 지원해야 될 우리 조례가 있는 이상은 적법하다고 보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 시를 위하고 과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저번에 가봤는데 금년도에 시설 개보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많은 개보수를 하는 예산 범주를 28억을 여기다 다시 세워놓으면 이것은 위탁을 주든 위탁을 맡은 사람이든 간에 이런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2001년도 예산안 계상한 것은 민간위탁동의를 받기 전에 계상한 것이고요, 여기 28억 올라온 내용 관계는 금액이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세입까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정수입이 들어온 것은 별도로 사용료 수입이 세입으로 잡혀서 나머지는 총괄 재정이고요,
○이계남위원 국장님! 세입이 시 예산으로 들어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을 봅니다.
○이계남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 들어온 사항이 보고가 된다. 시 예산은 안 그러지요. 위탁 준 것이 어떻게 시 예산으로 들어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매일매일 세입을 시에다가 불입을 시킵니다.
○이계남위원 불입을 해도 예산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불입만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에다 불입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간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 씁니다.
○이계남위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민간위탁자가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주셔서 알겠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을 시에다가 그대로 불입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완전히 주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여기다 예치도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28억을 꼭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민간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민간위탁자를 모집했을 때 민간위탁자가 없을 수도 있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사항이고요,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1회 추경 때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삭감하는 것과 지금 예산을 적정한 수준에 맞춰놓고 추경에다 예산을 더 올리는 것과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틀림없이 민간위탁이 들어가서 만약에 28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다고 보면 그 사람은 28억 정도는 시에서 지원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올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15억이나 20억 해놓아도 이 다음에 꼭 필요해서 시에서 하게 되면 지원하게끔 우리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5억이고 10억이고 다시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28억을 여기다 금년도 대비해서 꼭 맞춰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복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 자료는 저희가 10월말쯤 제출한 자료인데요,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5월까지 사용할 금액만 남겨놓고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예산을 꼭 삭감해서 지원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예요. 적정선은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조례상에 이미 통과가 되어 있고 규정이 맞는데 구태여 작년도에 많은 수리와 개보수 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 28억을 굳이 여기에 다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0%만 해도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50%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신 것으로 하고,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44분 회의중지)
(2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자료 67페이지, 예산안 300페이지에 시민회관 위탁운영 검토용역비라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에 저는 반대를 안 해요. 당연히 추세가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틀림없는데, 이 용역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탁운영을 하는데 반드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최근 3년간에 세입 세출 내역을 보면 이미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서 지원하고 있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이것이 근본이 되어서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위탁업자를 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까지 해왔고, 또 하는 방법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툭하면 용역을 줘서 나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체험적인 부분을 우리가 전문가로부터 알기 위해서 주는 것이 용역인데 덮어놓고 용역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과장님이나 문 국장님,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예능 특기학교 건은 김숙배 위원님이 아까 지적은 하셨는데, 과거부터 지원해 내려오던 성남시에서 특별히 지원해서 육성해야 될 예능 특기 부분이나 또는 특정 분야에 지원이 있다고 하면 마땅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열거식으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하는데, 이 과장님, 당신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까 김숙배 위원님은 반액만 하자고 하셨는데 필요성이 있는 특정 학교를 빼놓고는 이것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음, 체육대회 운영 건은 아까 김두일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지만 저는 도대체 들어오자마자 듣고서 난감한 부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위 얘기하는 보충자료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겠습니까. 또 과거에도 전부 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성남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 단위의 체육대회 운영 방침입니다. 이렇게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6년씩 돌아가는 부분을? 이것이 처음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산상의 문제가 주먹구구니 뭐니 간에 어떤 숫자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에 했던 대비의 얘기가 나왔어야 됩니다. 동별체육대회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더구나 선거를 앞둔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잡음이 날 소지가 존재하는데도 왜 이렇게 소홀히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 대비로 검토되어서 자료를 아마 준비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109페이지 예산안 312페이지입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 스케이트보드장 관리라고 하는 것이 7,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분당구청 앞에.
○홍양일위원 그것 관리하는데 7,7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홍양일위원 인건비 3명인데, 이것은 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 나가보셨습니까? 구청에서 자료를 좀 얻으시라고요. 거기 몇 명 나와서 놀지도 않거니와 관리 측면에서 야외 로울러스케이트장을 3명씩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또 경비가 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거기 상주할 필요도 없거니와 꼭 상주를 한다고 하면 한 명 정도만 필요합니다. 거기 이용 숫자도 다시 파악해보세요. 관리하는데 파손 여부와 관련될 수 있는 로울러스케이트장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로울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 7,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했는데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풍부하다고.
이 과장님! 자료는 어떻게 되었든 저는 대화하는 것이 얼마 깎자고 안 해요. 좀 양심적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 달란다고 그래서 그냥 올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사람도 거의 상주 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10시까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큰 교차로를 지나고 그래서 애들이 그 위치 때문에 다 집 앞에서 놀아요.
다음은 315페이지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28억 3,000만원, 제가 얘기했지요? 수련관 문제 민간위탁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전제조건을 붙였습니까? 지원체제가 어느 범주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막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5,000만원, 앞에 800만원 국도비 지원 건이 있는 것은 국도비라도 뭐가 있단 말입니다. 또 청소년 열린음악회 등 아주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 보다도 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요. 이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행했던 적자 폭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잡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었지요?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이 수리했고 적자를 봤고 또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산취득이라고 해서 올리고 했는데 또 어떤 것이 필요할는지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이런 수련관이면 민간위탁해가지고 말지, 옛날에 이렇게 지원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전액을 지원 안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저는 예산 편성에 대한 방만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련관 문제는 세부적인 삭감에 대한 것은 김미희 위원 안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기로 하고, 세부적인 것을 보았을 때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조례 만들 때의 양해사항하고 자꾸 비뚤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절대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범주가 옛날보다 크게 벗어나면 어떤 시각으로 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특정인에게 이것을 주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했다라고 밖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10월말에 작성되어서 한 것이고, 민간위탁이 결정되었으니까 이 예산과 민간위탁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1, 2월에 봉급이라든가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서 이 과장 생각에는 이 예산을 그냥 세워달라?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까도 여기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50% 정도만 삭감하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1, 2월을 위해서 28억 중에 14억을 세워라?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3월 1일부터 꼭 민간위탁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대비를 해서 5월까지 반만 사용하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이 과장님 주머니가 많이 부자이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얼마나 부자라고 불용액이나 기타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도 된다고 보십니까? 다른 사업에는 돈이 없어서 못 써요. 당신이 붙잡고 앉아 있는 것만큼 못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감안을 해주셔야지요. 나무 한 그루 심자는 데도 이의가 있고 그런 판인데 수억씩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조정이 있을 줄 아니까, 그러나 제가 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조례 제정 때에 지적되었던 염려의 부분이 제발 나타나지 마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회 산하 각 단체의 경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체육회에 16개 단체에 있는 엘리트 체육회에만 500만원이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 23개 단체에 대해서는 300만원씩입니다.
○홍양일위원 아마 체육회 문제도 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이런 문제 삭감의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만 수익금에 대한 비례적인 삭감 문제는 어차피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인데, 하여튼간에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조금 염려했던 부분으로 이 과장님이 안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두일위원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306페이지에 보면 체육회장기 대회나 시장기 대회 운영에서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고 저도 마찬가지고, 306페이지 보면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이 작년대비 300만원이 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별 회장기대회 운영은 올해 1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올랐고, 생체협 가맹단체 종목별 연합회 시장기대회 공동개최운영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맨 뒤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5,716만 2,000원이거든요.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번에 강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얘기할 때 시에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한 달에 250만원 정도에 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비도 있고 생체협에 대한 5,700만원에 중에서 약 2,000만원만 세워주고 3,716만원은 삭감해도 거기에 대한 1년에 3,000만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양지시립테니스장 복토공사 6,000만원이 있고, 한성정 궁도장 시설보수 및 교체공사가 있는데, 양지시립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은 위탁을 줘야 됩니다. 차라리 위탁을 주면 개인의 수익이 되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뽑아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연 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두일위원 연 900이면 한 달에 70만원인데 70만원 가지고, 라이트 켜고 민간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위탁을 주면 서비스도 좋을 것이고 뭔가 시설이 되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꽉 잡고 있고 돈 되는 것은 다 시설관리공단 주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위탁을 줘서 자기네가 관리를 하고 회원을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입이 됩니다. 시에서 전기세 다 주지요. 단지 여기 복토공사인데,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바닥에 흙 뿌리는 것 그것 한 개인데, 나머지 시설 칸막이를 친다든가 아니면 라이트를 켜준다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해도 충분히 개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KBS열린음악회 또 시도할 것입니까?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시민 문화축제의 장르를 지난번에 봤어요. 각 단체들이 예술단체나 임의단체가 공연하는데 지원금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1,000만원을 요청하면 100만원꼴 정도 주더구만. 그러고도 해요. 어떻게 된 것이, 방영기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삭감 다 하고도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줘서 이것이 제대로 공연이 되는 것입니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지원을 하든지. 어차피 주민이 관람하고 우리 주민과 더불어 하는 행사인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니면서 결국은 어디서 보조를 얻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요청했는데 500만원을 준다 이럴 경우에는 행사 규모를 약간 줄인다든가,
○홍양일위원 그런 정도가 아니라 1,000만원이면 100만원 정도로 내려가더라니까. 이런 것 좀 다시 재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 좀 하세요.
○최유석위원 동료 김미희 위원한테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학교 운동부 창단 중이라고 92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서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야구부가 고등학교 중에 어느 어느 학교지요?
○체육담당 윤석인 성일고등학교하고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최유석위원 중앙고등학교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체육담당 윤석인 분당중앙고등학교입니다.
○최유석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번 야구 중계가 나오는데 자막에 분당중앙고등학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맞아요?
○체육담당 윤석인 예, 맞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성남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분당중앙고등학교라고 나오나 하고 그게 궁금해서. 남들이 보면 분당이 별도 시인 줄 알지 않습니까.
○체육담당 윤석인 학교 정식 명칭이 분당중앙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최유석위원 그런 학교에 왜 지원을 해줘요? 이름을 바꾸면 지원해주든가 해야지. 성남시에서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를 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참 듣기가 거북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분당은 따로 시인 줄 알고 그런 착각들을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방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예산서 307페이지에 어머니 배구단이 있잖아요. 생체협 산하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생체협 단체에 소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저는 그 단체가 이상해요. 생체협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엘리트체육회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행사하는 것도 못 봤거든요. 어디 대회 출전하는 것도 못 봤는데 도대체 이 정체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금년에 3회 출전을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어머니 배구단을 만든 근거가 뭐냐고요.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어머니 배구선수들이 모여서 배구단을 조직해서,
○최유석위원 다 성남사람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성남사람들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어디에서 연습하고 어떻게 출전하는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금년에는 서울 국무총리배에 출전을 했고요, 카네이션컵에 출전했고,
○최유석위원 그런데 왜 생체협에 가입을 안 합니까? 이것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도 생체협에 가입 안 하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행사를 주관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배구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성남시 배구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도 이런 식으로 해도 지원해 줄 것입니까? 이렇게 독자적으로 해도 어머니 배구단은 왜 별도로 이렇게 지원금 요청을 하고 지원이 계속 되어 왔었고, 감사 때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못 했지만,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배구단 운영비 지원은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성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생체협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체협 산하에 조기축구회가 소속되어 있지요? 그러면 조기축구회에서 보면 도 대항 나갈 때 지원 나가지요? 또 거기에서 이겨서 전국단위 출전할 때 또 지원해 주지요? 그 부분 감사 때 본 위원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었는데, 그러면 생체협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분들만 모여있는 축구연합회라는 개별적인 모체가 있으면서 생체협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시 대표로 도 단위나 전국단위에 나갈 때 지원을 해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어머니 배구대회 출전하는 배구단은 그 개념에서 해석할 수 없습니까?
분당이 생기기 전에는 어머니 배구단이 없었습니다. 분당이 생기면서부터 기업체라든가 다른 데서 뛰던 과거의 배구선수 출신들이 어쩌다 보니까 분당에 모여서 살다보니까 김화복이라고 과거에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어머니 배구단을 형성했어요. 어머니 배구단은 성남시 배구협회 산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의 실력이 좋아서 박계조 배에도 나가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올해도 나갔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대회에 나가서 등수 안에 들어서 우승도 하고 그렇게 외형적인, 성남시 어머니 배구단에 대한 외형에 대한 일들이 많이 펼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개념에서 어머니 배구단을 풀어놓는다면 삭감에 대한 반박 논리를 과장님이 분명히 펴셨어야지요. 그래서 성남시 어머니 배구단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게 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생체협에 가입을 시켜서 똑같이 균등하게 하려면 하고, 만약에 어머니 배구단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지원해 주든가 공평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체협에 들어와서 똑같이 적용받으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메모했으니까 최종 정리할 때하고,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희위원 제가 삭감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우선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 눈에 알아보시라고 적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70회 정도되요. 한 줄이어도 한 줄이 15가지를 포함한 것까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봄맞이축제 그러면 축제기간이 5지구에서 동시에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계산하면 한 70가지 되는데 1년이 365일인 것을 생각하면 한 5일에 한 번씩,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새봄맞이축제는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 기간내에 하는 거예요.
○김미희위원 약간씩 겹치지는 않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한 행사로,
○김미희위원 하루에 5가지를 다하고 하루에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일주일 동안 5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루에 한 가지씩 보더라도 5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5일 동안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보면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70여 가지 행사를, 여기 적힌 행사는 제가 삭감하려는 행사를 빼고 나머지, 이것 말고도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행사에다가 총 예산이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가 12억 2,754만원인데 그 중에서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빼고 열린음악회 예산을 빼면 남는 것이 9억 2,754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 9억 2,754만원을 전부가 예총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예총이 아닌 단체를 공모해가지고 하는 것이, 삭감하는 것 중에 관내 예술단체 초청공연, 여기에 한 두 가지 단체가 들어갈 수 있고 시민문화축제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예총 주관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뺀 나머지는 전부가 예총에서 주관하는데 예총이 문제가 있어서 깎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총이란 곳에서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하다보면 우선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사가 갑자기 늘었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었고 내년에 더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그 행사 하나하나에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예술품도 감상하고 시민들이 가서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 같은 하나의 곳에서, 여기 물론 지부가 있죠. 그런데 지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 지부에서 1년에 다섯, 여섯 가지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하기도 벅찬데 이것 말고도 제가 드린 행사가 또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하다보면 한 지부에서 어떤 행사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기 보다는 때가 되면 하나씩 해치우는 식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는 존중을 해서 삭감내역에 넣지 않았고 예를 들면 연례행사, 학생음악회 이런 것들은 연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고, 다만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것은 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첫번째는 자료 50쪽에 보면 시민문화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10월달에 예총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 달 앞두고, 사실 한 달도 아니죠. 10월달에 내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바로 직전에 시민문화축제가 또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 말고도 여기 행사가 많은데 또 예총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준비위원회를 마침 만든다고 하니까 그 준비위원회가 예총 이외의 단체에 공모를 하시기 바라고, 또 예산도 굳이 예총이 빠지고 나머지 단체에서 모집을 한다면 6,000만원은 너무 많다. 3,000만원을 부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시민의 날 경축행사가 7월달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행사계획을 보면 9월, 10월에 행사가 너무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문화축제를 공모를 하면서 그 시기를 시민의날 경축행사 이 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민의날 경축행사를 예총 주관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빼자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3,000만원은 삭감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9월달에 문화축제를 할거면 시민의날에는 기념식만 하자는 거예요. 기념식하고 점심 대접하는 것은 예산에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예산만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페스티발은 여기에 이렇게 행사가 많은데 가수를 불러서 하자는 것인데 장소가 야외공연장이거든요. 야외공연장에 대한 행사는 공원에 대한 행사가 다른 데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중복이 되니까 한 가지는 빼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내 예술단체 초청 공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는 것, 그래서 3,000만원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별테마예술축제가 있는데 66쪽에 보면 무대 공원 작품에 대해서 국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3,000만원, 그래서 그것을 하면 되요. 공원에서 비슷한 유형의 행사를 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순회공연에 3,000만원이 있는데 바로 다음에 보면 지역문화의 해 기념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문화의 해 기념사업을 순회공연식으로 하라는, 찾아다니자는 좋은 뜻인데, 그럼 지역문화의 해 기념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요, 공모를 할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라는 뜻으로 중복되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란민속5일장 행사에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8월달에 민속5일장의 무대가 만들어지니까 상설 무대에서 1,000만원짜리 행사를 12번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사 이외의 거거든요. 민속5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싸게 사려고 오는 것인데 그런 곳을 바로 옆에 두고 1,000만원짜리 행사를 12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낭비하는 것이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오히려 만들어진 무대는 시내에 있는 자발적인 문화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와서 하라고 공간만 제공해 줘도 고맙다고 그러고 와서 공연을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방을 해도 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2,000만원을 남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1,000만원씩 두 번을 하든가 아니면 200만원씩 나눠서 10번을 하든가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1억원을 삭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2억 7,000만원이 되는데 아까 9억 2,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을 빼도 6억 5,0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많은 돈인데 이 정도는 삭감해도, 사실 지금 제2의 IMF가 온다고 하는 그런 마당에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것을 보러가지도 못 하는데 너무나 흥청망청하는 행사가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김두일위원 김미희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모란민속5일장은 제가 자주 가는데 사실 볼거리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오는데 하루에 10만명이 올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민속5일장을 할 때,
○최병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자는 내역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내역은 재론하지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인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것이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 다 나가시고 위원들끼리 삭감내역을 가지고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제안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내용 외의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호섭위원 보충자료 98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생활체육지도강사 운영, 이것이 계속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계속사업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올해 증액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추경 때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30만원씩 지도강사수당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인건비는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로,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거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강사료 나가는 것이 인건비가 아니라 활동비로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이호섭위원 활동비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지원해 주는 사람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보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거기서 보내서 국비로 1인당 60 몇 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수당을 지자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협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 때,
○이호섭위원 지침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래서 우리가 30만원을 먼저 추경 때 확보해서 추경 때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생활체육 같은 것은 취미활동이나 취미생활하시는 분들이 단체를 만드는 것이 생활체육 아니겠어요? 생체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에디트는 전문인, 이런 것을 양성하는 것인데, 여태 우리 위원들이 다 논했지만 생활체육에 지원비가 이렇게 많아요? 이 사람들 취미생활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외각에서 봤을 때는 정치집단 이런 소리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는 과장님이 현실에 맞게 하세요. 예산 삭감 소리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봐야 될 점이 많네요.
○김두일위원 317페이지 청소년 운영면에 있어서 국도비 내시한 것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하는데 원래 문화센터 하듯이 국도비 내시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 1개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초림동문화의 집에 2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초림동은 동사무소내에 있는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두일위원 그러면 현재 크게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40여억원 들였는데 초림동에 짓는 2억 들이는 것보다는 이런 데 국도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짓듯이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국도비 내시가 안 됩니다.
○김두일위원 왜 안 되요? 분명히 집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시에 40억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 할 경우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그것도 국도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지은 것으로 아는데, 맞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으면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상 1층에는 사무실하고 실내체육시설하고 다목적홀, 자치활동시설이고, 지상2층에 242평에는 첨단 문화체육공간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로버트 설치하고 인테넷 부스, 3층에는 문화정보공간입니다. 독서실, 회의실, 동아리방, 정보검색실, 어학실 청소년들 위주로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청소년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도 할 때는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는데 차후에 이것을 시에서 40억원을 들여서 할 경우에 국·도비 내시를 받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도에 물어봐서 내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집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찬성하되 전체적으로 성남시의 예산이 아닌 그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도의원한테 물어보시고, 분당에 이런 것을 하려는데 국도비 내줄 수 있느냐, 초림동에 2억 동사무소에 하는 것보다는, 이것 몇 평입니까? 굉장히 크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대지면적은 483평,
○김두일위원 건평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726평입니다.
○김두일위원 초림동동사무소 몇 평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150평입니다.
○김두일위원 150평에 2억을 받는 것보다는 청소년 프로그램 문화센터를 만들려면 그것이 차라리 낫지,
○위원장 이수영 됐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지적은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께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국·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지금 예산 집행해서 못 받아요.
○위원장 이수영 지금은 초림동에 받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초림동에는 자치센터 운영으로 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것인데 초림동도 지역구 위원님도 좁은 지역에 그것을 한다고 뭔가 만족하지 않으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데 이번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추진하시더라도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여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당동, 서현동 이쪽으로는 학교가 9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과장님! 구시가지에는 학교가 20개씩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단지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것 자체는 똑같이 동감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됐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하신 진위를 아시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했던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지역 도의원이라든가 관계자들에게 알아봐가지고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받아요. 한번 연구를 하셔서 추진을 해보세요.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희위원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문화공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조례도 만들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잖습니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받았는데 조례가 없이 시장님의 지침만으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조례를 만들어야죠. 제가 수당 지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그러면 여기는 운영준비위원 명단이라고 해서 줬거든요. 문화예술회관 운영준비위원들이 문화공간을 심의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호암아트홀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전부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짓는데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여러번 했는데, 사실상 멀리서 오라고 그래서 여비를 못 줬습니다. 그래서,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수당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주자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21쪽에 청소년인터넷방송에서 프로그램운영비가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운영 내역을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인터넷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방송 기계하고 장비는 삽니다. 그리고 서너명의 인원을 고용을 해서 봉급을 줘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인건비는 있는데 제 말은 운영비를 어디다 쓸 것이냐구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로 한달에 250만원씩,
○김미희위원 어떤 경비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사무실에 필요한 수용비라든가 이런 경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운영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장비를 사주고 전문가에게 인건비를 주면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그 이상에 무엇이 필요하죠,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무엇이 필요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하다보면 수용비라든가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250만원씩,
○김미희위원 언제부터 하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내년부터,
○김미희위원 몇 월달부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산이 성립하면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시에 인터넷방송을 하는 곳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강원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강원도청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들이는지 안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산은 강원도청에서 하는 전례를 참고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도청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프로그램 운영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정리하는 것으로 하죠. 대충 마무리 지으세요.
○김미희위원 답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성위원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은 삭감내용에서만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추경에 올려주십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에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에요. 예컨데 지금 하키문제가 성남운동장내에 하키장 다시 만들려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5억을 지원 받으려고 심의 중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병성위원 그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15억 받을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심의 중이기 때문에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심의가 끝난 다음에 문화관광부의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심의 끝나는 시기가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내년 예산이니까 금년말까지 결정이 될 겁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심의가 끝나서 성남에 하키장을 다시 건립하게 될 경우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하키장 말씀 안 드려도 다음에는 은메달,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시각에서 문제를 본다면 전지훈련비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건이에요. 그 15억이 성남시에서 받아올 수 있어서 하키구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경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겨우에는 그런 부분도 연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잠깐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3분 회의중지)
(2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하나하나 삭감 부분을 말씀드릴 때 거기에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 삭감되어서는 안 될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95쪽에 향토유물연구학술회비를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에 향토적으로,
○위원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향토문화연구소 운영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연구소 운영하고 향토유물연구소학술회의는 다른 과목이거든요. 연구소 운영은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한 거기서 상시 운영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위원장 이수영 향토유물연구소학술회의 예산 1,000만원이 타당하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작년도에 학술회의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이것은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년도 대비 삭감되었던 것에 똑같은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부활시켜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297쪽에 시민문화축제 6,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문제는 저희가 매년 성남문화예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5,000만원씩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들께서 시민이 참가하는 시민축제도 하라 그래가지고 문화예술축제 전문 행사를 9,000만원, 6,000만원을 시민단체에서 참여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성남문화예술제 전부터 추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6,000만원을 떼어내서 시민들이 공모를 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최유석위원 과장님! 성남문화예술축제하면 그것을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하고 시민들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민단체입니다.
○최유석위원 시민단체이든 뭐든지간에, 그러면 성남문화예술제를 할 때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옛날에는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지부만 했습니다. 협회만 해가지고 전문인들만 단체로 했었는데 이제는 시민단체도 참여시키자라는 의도에서,
○최유석위원 참여가 아니고 별도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성남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 9개 단체 외에 10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도 참여를 시키자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9,000만원하고 6,000만원으로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1억 5,000만원을 한 데로 했는데. 100여개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성남문화예술제 자체를 가지고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 예산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1억 5,000만원을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1억 5,000만원 정도를 해줘야 문화예술제 행사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6,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고 단체들이 하는 행사를 분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제 행사를 하면서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6,000만원 삭감하고 9,000만원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9,000만원가지고 보름 동안에 성남문화예술제를 진행하기는 너무 적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요! 김미희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최유석위원 왜 이것을 나눠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민단체를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6,000만원을 김미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정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9,000만원하고 6,000만원을 나눠서 9,000만원은 전문 단체들이, 6,000만원은 공모를 해서 거기서 같이 문화예술축제를 하겠다,
○위원장 이수영 예산액은 전년 대비 똑같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1억 5,000만원.
○최유석위원 시민문화축제 같은 똑같은 성격의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유사한 행사들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넣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아까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기억을 못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있던 것을 분리시켜서 하라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시민단체들 참여할 수 있게, 100여개 단체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위원장 이수영 그만큼 참여단체들의 호응이 좋아야지만 이런 예산이 계속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참여가 얼마 안 되었다면 이런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액을, 아까 얘기했던 문화예술제에 같이 병행해서 축제를 하자고 그런 뜻에서 예산 삭감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분리시키기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줘서 내년 결과를 받아서 결과보고를 받아서 차기 연도부터는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결정을 지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밑에 298쪽에 제3회 음악페스티발 삭감,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성남문화예술제 개막식 때 대부분 했습니다. 재즈페스티발이나 그 때 행사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제 행사만 하고 끝나면 후속 행사가 없으면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됐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필요한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예술제 행사를 하게 되면 개막행사를 대부분 야외공연장에서 하는데,
○위원장 이수영 어디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야외공연장에서 했습니다. 10월 8일날 문화예술제 개막행사 때 행사로 끝나면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공연행사도 같이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유사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인데 정회를 하고 의논한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죠. 문화예술제 포함된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이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한다면 몰라도 3회 대회로 가는 것이고 작년도에도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 편성에는 1,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신규 사업이라면 문제가,
○위원장 이수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유사한 행사가, 겹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음악페스티발, 재즈페스티발 같은 사안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예술행사 때 너무나 겹치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삭감이 나왔습니다.
○김미희위원 9월달에 열린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최병성위원 중앙공원에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병성위원 계원여고에서 출연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병성위원 그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과장님 아세요? 모르시죠? 말씀드릴게요.
계원여고 학생들을 비롯한 재즈페스티발 그런 친구들이 하는 것은 자체의 내용은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7·800명 정도, 앞에 앉아서,
○최병성위원 앞쪽에 위원들이 없었으며, 오히려 다른 위원들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민망해서 다른 데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위원들의 평가도 내용은 참 성실하고 훌륭했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내용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적느냐라는 질타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모인 사람이 200여명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것이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왔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어요. 과장님은 어떤 측면에서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거 사실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내년에 열린음악회 등도 많이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건너뛰는 식으로 하고,
다음에 298쪽 관내예술단체 초청공연 3,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관내예술단체 초청공연은 관내에 있는 모든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연예, 영화, 다 총집합해서 초청해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예술단체 총집합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없었거든요.
○최유석위원 성남문화예술제 해도 8개 지부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거 다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좋게 타협적으로 나오면 좀 자진해서 삭감도 해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깎을 것은 깎습니다.
○최유석위원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관내예술단체 초청공연, 성남문화예술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 해요. 각 지구별로 지원금도 다 나가면서 해요. 중복성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예술행사가 좀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악공연을 1년에 봄에 했다면 가을에 또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보다도 이 행사를 가지 수가 여러 가지이지만 사실상 이것을 계속해서 개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최유석위원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365일 계속 하면 시민들한테는 늘 볼 수 있고 좋죠.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그러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최유석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실 게 내년도가 지역문화의 해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특색으로 맞추는 내용이니까요,
○최유석위원 국장님! 문화라는 것은 항상 계승 발전하는 게 문화입니다. 특별한 해가 있다고 특별히 하고 그래서도 아니 되고, 문화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특별나게 올해 더 해줘야 된다, 그런 개념은 버리세요.
○위원장 이수영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도 설명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아까 문화예술축제도 있었고, 시민문화축제도 그대로 다시 살렸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298쪽에 공원별 테마예술축제 3,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중앙공원하고 율동, 희망대공원, 남한산성 장소에서 공원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축제를 개최할 당시에 인원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공원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찾아가서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특색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병성위원 1회 한 번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공원별로 찾아가면서 하는 거죠.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예술순회공연은 또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장애인학교라든가 혜은학교에 저희가 직접 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동들 앞에서 문화예술공연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우리 예술단체에서,
○최병성위원 예총 산하에 있는 그 단체들이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병성위원 과장님은 그 단체들이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한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도 참석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해도 될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사실 장애인 뿐만 아니고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면서 하는 예술행사입니다.
○최유석위원 그 말대로 의도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 예술순회공연은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별 테마예술축제를 없애세요. 예술순회공연 하면서 거기에서 더불어서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두 개가 똑같은 성격이에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공원별 테마예술축제는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66쪽에 있는 것 하고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66쪽에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전액 삭감 시킨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삭감 이유가 국비 예산 책정이 많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비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수정예산에서 그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산서에 299쪽 맨 밑줄,
○최병성위원 그게 삭감되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시비가 1,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수정예산에 삭감이 올라와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이수영 그래서 예술순회공연은 삭감,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살려주셨으면,
○위원장 이수영 지금 최유석 위원께서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최유석 위원님이 순회공연 3,0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수준에 맞춰가지고,
○위원장 이수영 얼마인데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금년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1,000만원 삭감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공원별 테마예술제는 66쪽에 서 있는 수정예산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서 국비 지원이 안돼가지고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게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내용은 다른 데 중복이 된다고 해가지고 아까 김미희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원별 테마예술축제는 살려 주시고, 예술순회공연은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 2,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 공원별 테마예술축제 삭감을 안 하는 것하고 예술문화순회공연은 2,000만원 살려주는 것으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영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자체 삭감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298쪽 모란민속 5일장 축제 50% 6,000만원 삭감, 299쪽 문화학교 지원 1,000만원 삭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것은 아까 문화학교 지원이 이 내용인데요, 그게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안됐어요. 그래서 전액 수정예산에서 삭감해서 일반예산으로 해서 저희 시비 2,200만원인데 1,9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두셨다가 수정예산 다룰 때,
○최유석위원 국·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럼 전액 삭감해야겠네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수정예산에서 같이 검토가 될 테니까 그 때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300쪽 시민회관 위탁검토용역비 2,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용역을 안 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세요.
그 밑에 예능특기학교 지원을 몇 개 학교 지원하던 간에 5,500만원으로 세워주는 것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사실상 제 생각도 성보여상 고적대하고 딱 두 군데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런데 관연악이나 고적대나 기준을 설정하자 해서 고등학교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 기준을 설정을 안 해주면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보여상만 집행할 수 없고요,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 우리 김숙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얘기하세요.
○김숙배위원 성보여상에 3,000만원, 고적대가 100명이라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미희위원 올해 계획을 세운 것을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성일전산고 관악합주가 58명입니다. 그리고 풍생고등학교 관학합주가 40명, 송림고등학교가 24명, 낙생고가 40명,
○김숙배위원 고적대는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농악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계원예술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생고에 있고,
○위원장 이수영 올해 지원해 주려는 학교를 쭉 불러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여기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로 제한했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대상이 관학하고 고적대만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농악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농악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인원수에서 저희가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기준 없이 한다면 대상학교에서 자꾸 비난을 받아가지고,
○김숙배위원 성보여상에 2,0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여섯 학교에도 500만원씩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12개 학교를 다 주지 말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위원장 이수영 김 위원님! 기왕 이런 특기학교가 있으니까 주되, 예산을 나눠서 줄여서 주는 것으로 하죠.
○김숙배위원 줄이는데 성보는 내가 보기에도 항상 성남을 위해서 고적대가 열심히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100명이나 되고 이런 데는 좀 지원을 해주고,
○최유석위원 12개 학교 이름을 빨리 쭉 대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대진, 분당전산, 효성, 한솔, 서고, 풍생, 송림, 낙생, 성인, 성일전산고, 성보, 계원여고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계원은 안 줘도 됩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장이 알아서 삭감해서 나눠주세요.
○최병성위원 여기에서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방향을 안 정해주면 과장이 어떤 기준에 맞출 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2,000만원 계획을 잡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그 수준에 맞춰서 줘야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억 1,600만원이,
○김미희위원 3,000만원은 어디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계원여고입니다.
○김숙배위원 계원을 왜 줘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거기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거기는 부자 아이들만 가는 데라고 내가 분당이지만 주지 말라고 그럴 때는, 돈 없으면 그 학교 안 가요.
○최유석위원 계원학교는 예술전문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지원금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개인래슨 받는 애들이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그리고 여기는 돈 없는 아이들은 갈 엄두도 못 내요. 개인래슨비도 굉장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지 말고 그럼 성보를 더 내려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산을 조정을 하신다면,
○김숙배위원 5,500만원 이상은 더 안되겠어요. 예산을 한번 여기에서 결정한 이상 자꾸 번복하는 것은 싫어요. 그럴려면 아까부터 그렇게 하지, 전액 다 삭감하라고 그러는 게 이만큼 살아났다는 것만 알고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고 성보를 1,000만원 주고 나머지 가지고 다 나눠주세요.
○위원장 이수영 김 위원님! 성보 3,000만원 주다가 또 1,000만원 주라고,
○김숙배위원 학교가 많이 늘어났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아까 고적대하고 농악만 주자고 했는데 여기에 관학이 많다고 자꾸 늘어나는데 관학은 사실 안 줘도 되는 거라고요.
○위원장 이수영 그럼 관학학교 빼고 몇 개 학교입니까?
○윤광열위원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렇게 해보고 내년에 가서 못해준 학교 또 하고 점차적으로 하는 거지,
○최병성위원 5,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김숙배위원 50% 삭감하니까 5,500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수영 304쪽 수내동가옥 보수공사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4,00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그것은 경기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가 수정예산에 아마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수내동 가옥에 초가이응이었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최병성위원 전년도에도 3,000만원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부분 보수, 흙 바르고 할 게 많아요,
○김숙배위원 문화재는 고쳐놔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강정일당 유적지 주변정비는 300만원 세워주는 것으로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이수영 다음에 305쪽에 제28회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5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1억원만 더해서 6억만 해주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방침이 결정이 안됐습니다. 동민체육대회면 5억이 되는데, 내년도에 시민체육대회가 될지 동민체육대회가 될지 그것은 저희가 여론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억만 해주시면 남는 예산이 있다면 내년도에 다시,
○위원장 이수영 방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제가 여기에서 결정을 못 합니다. 순서는 동민인데 내년에 또 시민으로 될 수도 있고 이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6억만 세워주시면 그것가지고 시민이든 동민이든,
○최유석위원 과장님! 올 해 열렸던 시민체육대회에 맨 처음에 동별로 한다고 소란 떨다가 시에서 안되겠으니까 그럼 구별로 하자고 해서 시의 의지대로 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의 의지는 당초에 동민이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다가 구로 바뀌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구로 바뀌었는데 이게 시민여론도 있고 각계 여러 체육단체 여론도 있고 해서 참조를 해야 됩니다. 6억으로 좀 해주십시오.
○최병성위원 6억으로 해줄테니까 잘 하세요.
○위원장 이수영 1억 6,164만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306쪽에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별 시장기 대회운영을 500만원씩 지원을 300만원씩 지원으로 전년도 동일, 그 밑에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별 회장기대회 운영도 전년 대비 100만원씩 동일하게,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 수치 작업할 때 원래는 가맹단체가 300만원가지고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생체도 같이 500만원을 올린 내용인데 숫자 조정할 때 생체가,
○위원장 이수영 그래서 이게 깎인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운영하면서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생체금액에서 증액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와서 맞춰주면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렇게 하시겠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이수영 307쪽에 어머니배구단 운영은 전년 대비 똑같이 1,000만원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어머니배구단은 생체협 산하 단체도 아니고 성격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유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예와 똑같이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백 있는 단체가 오면 해주고 힘 없고 백 없는 데는 안 해주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최유석위원 그래서 원칙이 무너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계속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수영 311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2,000만원 삭감, 시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자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사실 생체협의회에서 저희가 매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헛되이 못 써요. 그 돈을 가지고 다 체육 발전을 위해서 쓰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사실상 생체가 올해 20개에서 3개 단체가 늘었어요. 그래서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최유석위원 그것은 틀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업무가 많아가지고 쩔쩔 맬 정도인데 위탁받아서 위탁사업까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탁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생체에서 개인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전부 체육 발전을 위해서,
○최유석위원 이익금을 운영비로 쓴다고 사무국장 스스로 답변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312쪽 로울러스케이트장 관리 1,797만원 삭감, 이게 우리 문체과에서 예산이 아니라 위탁자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그냥 100% 반영한 것을 우리가 과거에 율동공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안 올려서 그 때도 몇 억이 깎였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우선 받아주시고, 그 밑에 양지시립테니스장 복토공사 6,000만원 삭감, 그것은 민간위탁 줄 때 그때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복토를 해서 주든지,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지시립테니스장을 지금 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인건비만 주고 거기에서 민간시설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일인당 한 코트 쓰는데 1시간당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주는 그런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운영하지 않고 사용료가 싸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들 거기에 있는 그레이코트 교체 공사를 해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왜 복토공사예요?
○관광담당 구종희 흙이 많이 씻겨내려가가지고,
○이계남위원 여기하고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최유석위원 아까 담당자분도 얘기했잖아요. 쓸려내가지고 복토한다고, 그런데 무슨 6,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통상 그레이코트라고 그러는데 테니스면 10면에 대한 면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뭘로 고치는 건데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거기에 특수 매수가 될 수 있는 특수토질하고 같이 황토흙하고 모래하고 비율에 의해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김두일위원 시에서 민간위탁을 줄 용의는 없는 거예요? 구태여 이것을 시에서 하지 말고 민간위탁을 주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나중에 해서 주는 걸로 하자고요. 인건비, 전기세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올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3,000만원 가지고 안됩니까?
○체육담당 윤석인 저희가 예산 요구한 사항은 전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전체 사업을 다시 하는 것으로 바닥공사를 다시 합니다.
○김두일위원 왜 다시 해요?
○체육담당 윤석인 실지 이게 96년도에 사업을 해놓은 건데 기존에 테니스장코트 해놓은 경우에 오래되면 새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견적은 받아봤습니까?
○체육담당 윤석인 견적은 받아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6,000만원 들어가요?
○체육담당 윤석인 예.
○위원장 이수영 몇 군데서 받았어요?
○체육담당 윤석인 일단은 두 군데서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김두일위원 견적서 가져와봐요.
○체육담당 윤석인 저희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체육회에 줬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받아놓은 견적을 확인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럼 예산 집행하는 과에서 받아서 보관해야지요.
○위원장 이수영 3,000만원 세워드리는 것으로 한번 집행해 보시고, 정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보태더라도 수리부분에는 인정들을 하시니까요.
○최유석위원 50%를 삭감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할 때 12면할 것을 6면만 하면 그 돈이에요.
○김숙배위원 견적서 보고 제대로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요.
○최유석위원 이것을 전액 삭감시키고 위탁 관계 같은 것 우리가 검토해서 추경 때 다시,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저희가 6,000만원 세워주시면 6,000만원 다 지출하는 게 아니고 견적서 받고 다시 입찰을 보고 해야 되는 거니까 다 세워주시면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런 예산 올릴 때는 견적 다 받아보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예산을 신청해야지 지금 예산부터 받아놓고 견적 받고 문제점 점검한다, 그런 예산 신청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수영 희망대공원을 공사하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그게 옮겨갔데요. 그것을 그때 시장님인가 구청장님이 노인게이트볼회장단한테 약속을 했답니다. 테니스장 있는 데로 제대로 코트를 만들어주겠다고, 그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테니스장도 그 공원 안에 있잖아요. 이번에 테니스장을 공사할 때 게이트볼장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테니스장에 말고 양지공원 조성하는데 그 안에 게이트볼 구상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희망대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양지공원에 생긴다면 굳이 필요 없는데,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이거 테니스장 복토공사인데 담당자께서 가셔서 과연 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확인하고 예산을 올려야지요.
○체육담당 윤석인 그 필요성이 요구된 게 지난번에 경기도체육대회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30여 개 시·군에서 와서 시합을 했는데 면이 안 좋다고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윤광열위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김두일위원 나도 여기 가봤어요.
○최병성위원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상황이 이렇다면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장 이수영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드리면 집행할 때 좀 정확하고 절약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뢰성을 앞으로 쌓으십시오.
315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14억 예산 세워주는 것으로 이의 없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 31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사업 인터넷방송은 모든 완벽한 준비를 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고,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삭감해도 됩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게 우리 시의 특색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체육과에 이거 하나 특색사업으로 제출했는데 완벽하게 저희가 합니다. 저희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으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이 예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도 하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특색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인터넷방송이 그렇게 시급하게 많은 시청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보완해서 사업계획을 분명히 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세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98쪽 제3회 음악폐스티벌 항목 2,000만원 삭감, 298쪽 관내예술단체 초청공연 항목 3,000만원 삭감, 298쪽 예술순회공연 항목 1,000만원 삭감, 298쪽 모란민속5일장축제 6,000만원 삭감, 300쪽 시민회관위탁운영 검토용역비 항목 2,000만원 삭감, 300쪽 예능특기학교 지원항목 4,200만원 삭감, 304쪽 강정일당 유적지 주변정비 항목 200만원 삭감, 305쪽 제28회 시민체육대회 개최 항목 1억 6,164만원 삭감, 306쪽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 항목 2,800만원 삭감, 306쪽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별 회장기대회 운영 항목 1,400만원 삭감, 307쪽 어머니배구단 운영 항목 555만원 삭감, 311쪽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항목 2,000만원 삭감, 312쪽 로울러스케이트장관리 항목 1,790만원 삭감, 315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항목 114억 3,026만 5,000원 삭감, 316쪽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 항목 8,837만원 삭감하는 등 총 15건에 19억 4,979만 5,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15건에 19억 4,979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위생과소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 16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설명은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과장님! 자료 얼마 안되지요?
○위생과장 서형석 예.
○최병성위원 과장님!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 하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런 거 있어요? 다 살려드려야 돼요?
○위원장 이수영 위생과 예산이 이렇게 밖에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삭감할 것도 없어요.
○최병성위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생과에 대한 역할론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동묘지 이전 관계가 가장 큰 대명제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책정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확실하게 좀 해주십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삭감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삭감할 것은 미리 얘기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두 가지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프로축구가 들어와가지고 국제수준으로 시설하는 것이고, 24페이지에 주경기장 방송실 앰프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급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앰프하고 측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입니다.
○윤광열위원 750만원 얘기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최유석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희가 올리는 것은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왓트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추경이나 기회 있으면 해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금액도 적은데 그냥 하시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러시면 더 고맙고요.
○최유석위원 아닙니다. 보류했다가 추경에 하세요. 자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이수영 515쪽 주경기장 변전실메인 변압기 교체공사는 뭡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지난번 프로축구 도중에 저희가 당황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메인 변압기가 용량이 현재는 적정합니다만, 방송사에서 방송차들이 들이대니까 변압기가 나가가지고 한번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긴급수혈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바꿔주는 것입니다. 현재 한전에서 2만 2,000볼트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다운을 시켜주거든요. 거기에서 2차 변전실에 변압기가 각 타워별로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과장님! 운동장에 변압기 용량이 얼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전체적으로는 따지기가 힘든데 우리가 한전하고 한 것은 1,450㎸거든요.
○김두일위원 몇 ㎸ 증설시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이것은 변전실 상황별로 네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100으로 100을 더 올려주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1,450㎸에서 몇 ㎸ 더 증설하는 거예요? 증설도 아니고 완전 교체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다시 2차 변전실로 가는데,
○김두일위원 아가 과장님 말씀대로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그러면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할 경우에 6,000만원이 드는 거냐, 아니면 전체를 교체하는 것에 대한 게 6,000만원이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 아래 부분에 나와 있는데 1,450㎸를 100을 더 올려가지고 1,550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이 전문이에요. 그런데 ㎸수에 올리는 것 하고 전원 교체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변압기가 터져가지고 교체공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김두일위원 1,450㎸여도 노후화 돼서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설명을 조금 드리다 말았는데 현재 유압식 변압기로 되어 있는 것을 건식으로 점차적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김두일위원 유압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기름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유압식으로 쓰게 되면 기름을 오래 쓰게 되면 나빠지면 그것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건식은 갈지 않아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차 변전실이 4개소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건식으로 바꿔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100㎾만 신청하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없는데 현재 전광판이 86년도인가 그 때 시설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전 얘기입니다. 구시대의 유물이에요. 다른 운동장에 가면 컴퓨터에서 골인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하물며 성남시는 일화축구단까지 유치된 상태에서 아직도 쓸 거예요? 일화에서 해준다고 해도 시에서 안 받고 있어요. 일화에서 안 받으면 시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비는 왜 안 올립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화하고 자매회사인 데서 저희한테 전광판 시설을 하는 것으로 신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걸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기부체납을 할 때는 조건을 구하는 기부체납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반려시켰는데, 저희가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접수 점수에 의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 때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넓이에다 저희가 보고 온 곳이 김천, 광양, 포항 이렇게 세 군데가 제일 잘되고 그 중에서도 광양이 제일 잘 돼 있다고 그래서 광양에 있는 규모에 맞도록 하려면 적어도 20억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시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 실무자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체납 성격으로 하는데 회사를 모집해서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김두일위원 어느 회사가 기부체납을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광고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실 수 있겠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해봐야죠. 프로축구가 계속 유치가 되고 국제경기가 있다 보니까 팬들을 확보하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두일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우리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자료 요청한 것에 답변해 주신 것 아시겠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자료 한번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계남위원 민원을 내가 오늘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다음에 보여드리고, 다른 게 아니고 여기 515쪽에 보자면 실내체육관 숙직실 정비 화장실 포함해서 시설비가 2,0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네번째에 보면 주경기장 선수대기실 화장실, 샤워실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화장실 증축한다는 내용은 아니지요? 화장실에 샤워실을 만들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에 있는 실내체육관 숙직실은 아주 창피할 정도로 돼서 고치려고 하고, 주경기장은 국제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을 84년도에 했거든요. 다른 경기장은 락커룸하고 맛사지실하고 화장실, 샤워실 같이 동일하게 붙어 있는데 저희는 선수대기실만 있고 화장실도 벗어나서 건너가야 되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국제규격 수준에 맞춰서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예산 신청한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소장님한테 화장실 개수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더니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보조경기장하고 로울러스케이트장 그 사이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규모가 크지 않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이계남위원 그런데 보조경기장에서 무슨 단합대회를 했던 여자분 세 분이 나한테 연명으로 해서 민원을 보낸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소장님을 도우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도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그러는데 받아보셨는지 안 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무슨 주부들 대회를 했는데 화장실이 인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철철 넘쳐서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 경기도 못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장실 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물었더니 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대회가 있고 행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안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키구장하고 보조구장 사이에 남녀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동장 주택가 쪽으로, 인공암벽 쪽으로, 보조구장 본부석 있는 데 그 쪽으로 우선 급한 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놓았더니 그 인근에서 냄새가 난다고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구장을 하키구장하고 둘로 나눠서 시설하면 또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내년 하키구장 결정 여하에 따라서 지금 민원인이 얘기한 부분에 우선 조치를 하겠고, 우선 여자분들이 줄을 서서 못보고 한 부분은 저희가 청소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남위원 그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 옆에 민가로 가서 사정을 하고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조금 부족한 것을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부족하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부족하지 않다고 답변한 이유가 왜 그래요? 소장님이 그것은 나한테 거짓말 한 것이죠.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래서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하키장 벽면으로 아이들 농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셔터를 올려서 하키구장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우선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계남위원 보조구장 쓸 때는 하여튼 뭔가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에 필요하면 반영을 해서 내가 화장실이 올라왔나 계속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본부석 옆으로라도 하기는 해야 돼요. 항상 부족합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512쪽을 한번 봅시다. 하단 두번째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1억 5,900이 되네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월 1,300여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어느 유지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이것은 건물 연도에 따라서 예산 지침서에 보면 비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오래될수록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율이 높아지고, 최근 건물은 유지비가 별로 안 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년도에 주경기장 그리고 운동장을 운영하는 자동차라든가 일반장비들이 노후화 돼서 한다든지 또는 전기시설 같은 그런 비상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금년도에 이 정도 들어갑니다. 1년 사이이기 때문에, 다 쓰지는 않고 지금 4,000만원 남았는데요,
○이계남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이계남위원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저는 별도자료로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종합운동장관리재료비, 21쪽에 천연잔디구장관리용역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20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는 저희 운동장 관내에 조경한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임부나 우리 직원들이 하는 그런 재료비이고요,
○최유석위원 보조경기장 관리용 소금 구입은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지금 보조경기장이 복토를 해가지고 있는데 비오거나 하면 패이고 얼어부풀면 요철이 심하거든요. 거기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바닥 정비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죠.
○최유석위원 그리고 23쪽을 한번 보세요. 보조구장 스텐드 뒤 포장공사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보조구장 뒤에 본부석으로 쓰고 있는 뒤에 가면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하키구장 예산이 온다면 다시 작업을 해야 돼서 만약 그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 예산은 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어차피 그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러니까 하키구장 예산이 체육진흥원에서 내려오면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될 것이고, 무효화 된다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석위원 아직 안된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최유석위원 마지막으로 27쪽 실내체육관 전광판 24초 타임 시계가 이렇게 비쌉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희 실내체육관에 시계는 없고, 구식으로 돼 있는 배구, 농구할 수 있는 전광판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그런데 프로농구가 와가지고 그것을 보더니, 지금은 프로농구가 쿼터제로 되어 있잖아요.
○최유석위원 성남에서 프로농구 경기가 열린다는 얘기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열릴 수가 있죠. 와서 보더니 농구골대 위에 있는 시간타임이 있어요. 24초 타임을 보고 슛하는 건데 그 제한시간 표시가 없고 그 다음에 전공판에도,
○최유석위원 실내체육관에서도 프로농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답사하고 갔습니다.
○최유석위원 마지막으로 맨 밑에 이동식 태권도 전광판 구입인데 이것을 별도로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이것은 저희 실내체육관이 수도권내에서는 상당히 각 협회에서 선호하는 그런 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남에는 태권도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심사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대회도 가지고 그러는데, 대회를 하게 되면 기본장비로 전광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협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적어도 저희 체육관에서 이런 기본적인 장비를 갖춰야,
○최유석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런 것은 태권도협회에서 자체 구입을 해야지, 특정된 한 운동종목을 위해서 구입한다, 좀 격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장비 사용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뭐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지금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요금은 안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구입해서 쓴다면 지원해줄 때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의 전광판이 배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다 구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지고 통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태권도는 별도의 것이고,
○최유석위원 지금 태권도 얘기한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태권도는 별도의 것이고, 기존에 있는 저희 전광판 두 개는 배구도 쓰고 농구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저희가 보강한다면 프로농구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전광판이고, 태권도 것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별도로 태권도 전광판을 꼭 구입해 줘야 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장비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유석위원 돈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있으면 다 좋죠.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운동장 내에 있는 로울러스케이트장 한 달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로울러스케이트장 이용도가 아주 낮아요. 수입은 적은데 전기세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운영비는 시비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최병성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경영을 한번 해본다든가 그래야지, 맨날 적자 나는 것 붙들고 앉아서, 여기 보면 금년에도 보수공사, 매표소 확장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 투자만 하게 되니까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보세요.
○김숙배위원 수영장 해놓으면 참 괜찮을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최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민간위탁 기본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런 시설면에서는 지금 단계적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떼어서 할 것인지 전체적인 위탁관리가 될 것인지 그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석위원 탄천보조구장 관리부서를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위원장 이수영 감사 받고 아직 숨도 못 돌리셨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저희들 지난번에도 우리 최유석 위원님한테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예산감사해가지고 사실 사무분장에 있는 내용에서는 저희들은 넘기는 입장에서 홀가분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또 체육시설이다 하는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업무는 가급적 일원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남위원 소장님! 자진해서 깎으라니까 주경기장 방송실 앰프 750만원 깎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깎을 것은 안 깎고 안 깎을 것은 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운동장을 내가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앰프가 왕왕거려서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못 들어요. 앰프시설이 급한 문제인데 왜 이것을 깎으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앰프를 현재 스피커 유니티에 맞춰주려면 이 예산 가지고 안됩니다.
○이계남위원 안되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래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750만원가지고 안됩니다. 앰프 믹서기 하는데 얼만데요, 안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래서 삭감을 한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15쪽 주경기장 방송실 앰프 보강공사 항목 7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75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5쪽 주경기장 방송실 앰프 보강공사 항목 7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75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9분 회의중지)
(00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53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2001년도에 화장장 확장공사를 마무리 할 거지요? 그 예산이 거의 다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이라 예산에 대해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2001년도 마무리 단계까지 시한 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그 때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지금 저희들 계획공정은 41%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행은 43%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공사는 10월 19일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동절기에, 지금 조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조적공사가, 물공사는 공사중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럴 준비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소장님!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예.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영생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00시 03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남철현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는 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중원 공통사항인데, 청소용역업체가어느 회사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중원하고 수정은 푸른환경에서 맡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두 군데가 다 한 군데로 입찰이 된 겁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최유석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공개입찰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똑같은 회사가 됐어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최유석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소장님! 이것은 중원문화정보센터 부분도 민간위탁 전체가 여기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위탁관리한다 하더라도 중원문화정보센터 소장은 여기 오늘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위탁운영금 15억 8,500만원을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될 입장이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 상임위원회 기만하는 행위예요. 이것 쉬운 얘기로 민간위탁금 15억 8,500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앞으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내일 아침에 전화좀 해요. 왜 여기 못 나왔나. 그 사유를 상임위원장한테 밝혀 주라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것은 최병성 위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왔었어요. 쭉 와서, 여기에서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꾸 들어오면 오히려 위원님들 예산 심사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일체 들어오지 못 하게 했습니다. 아까 와가지고, 오전에도 왔었고 오후에도 왔었습니다.
○최병성위원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그랬습니다.
○최병성위원 책임을 지셔야지요, 국장님이.
감사 때 중원문화정보센터 청소용역 관계로 얼마나 위원들이 질타를 했어요. 또 앞으로 거기에서 위탁 운영을 맡는데 이런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하십시오 라는 방향도 설정을 해줬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한 마디 해야지 그 사람이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소장님! 감사 때 많이 지적 당했지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최병성위원 이런 부분 예산도, 물론 오늘 승인이 됩니다만 늘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산승인 해주면 내년 연말 감사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 이렇게 잘 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게끔 일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본예산 548쪽을 봅시다.
거기에 보면 수정문화정보센터 업무추진수용비 해서 1,300만원 있지요.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된 거예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여기 입관표, 회원증 코팅지, 카메라, 필름 및 인화료, 복사기 유지비, 복사기 소모품, 컴퓨터 장비 수선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550쪽 중간에 보면 이것 얼마 안 되네. 50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쓴 것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이것은 문화정보센터의 주요 행사의 추진비입니다.
○이계남위원 또 다음 551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이것은 어떻게 쓴 거예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그것은 소내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화정보센터 5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문화정보센터에서 행사할 때 쓰는 비용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552쪽에 보면, 아까도 우리 최병성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원구 문제도 있고 하지만 중원구 문제는 다음에 다시 토의하도록 하고, 청소용역비가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나 수정문화정보센터를 1억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추정가를 산정을 해보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는 대지면적이 1,872평,
○이계남위원 건물면적만 가지고 얘기해봐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건물연면적이 2,367평이고요, 그래서 2001년도 청소용역 추정가를 산정을 해보니까 8,5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원문화정보센터는 3,982평으로 2001년도에 추정가를 산정해 보니까 1억 1,500만원으로,
○이계남위원 중원구 것은 그만두고 수정구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수정구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최소한도 1,50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되겠네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1,500만원 정도 감액을 해도 되는데 중원 부분에서,
○이계남위원 오지도 않았는데 중원은 얘기할 것도 없고, 수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봤는데 한 8,000만원 정도면 용역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1,500만원∼2,000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8,5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위탁 주는 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입찰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2,000만원 삭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추정가를 산정해 보면 8,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줘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중원문화정보센터는 면적이 크다고요? 거기는 예가가 얼마 나와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거기는 1억 1,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왜 1억만 세우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계남위원 중원구니까 얘기할 것 없어요.
○위원장 이수영 증액을 못 시키거든요.
○이계남위원 다음에 할 얘기고. 그것은 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필요하면 올리세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추경에 조정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관계는 제가 중원에 1,500만원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수정에서는 1,500만원을 그대로 2억 중에서 총액을 쓰고 나중에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내년도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보려면 예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전용하고 부기조정을 추경에 하겠다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계남위원 예.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집행하고 사후 감사 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황문호 분당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분당문화정보센터 소장 황문호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664페이지 민간위탁금, 분당문화정보센터 총 수탁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김두일위원 그 사람들이 못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기 싫은 데 꼭 줘야 되요?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관계가 금년도에 계약할 적에 내년 연말까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협의를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 민간위탁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상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느냐. 입찰공고를 하고 도보에 공고하고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조금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아직 확실한 협의는 안 봤습니다만 이것은 그대로 승인을 해주신다면,
○김두일위원 승인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해주되,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전문용역업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중원문화정보센터를 다른 데로 줬기 때문에 구태여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입찰을 주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저희 애로사항 그 쪽 애로사항 해서 1/4분기까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1/4분기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입찰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쪽으로 현재 의견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는 거지요?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업무를 다 안 할 건가 보지요?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시청하고 3개 구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청소 위탁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면 몰라도 하면서 그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예산서 565쪽을 보시면 중원문화정보센터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해서 9억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지금 타 문화정보센터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평균 3억 5,000만원 정도 더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이것은 분당의 7억 예산에 낙찰가가 6억 8,0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중원하고 수정하고 그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낙찰가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중앙집중식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분당문화정보센터에서 통합운영 안 하실 거고?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중앙이 개관이 되면 중앙에서 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이 다른 문화정보센터에서는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저희도 하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기록이 안 돼 있지요?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도서분실방지기 설치 관계요?
○윤광열위원 예.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그 관계는 전자도서관 구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중원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장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부씩 주시고,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우선 저희가 자료를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만 일단 저희 실무계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고,
○윤광열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나간 건데, 잠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위원 아까 제가 수정문화정보센터를 보면서 컴퓨터교실 강사비를 못 찾았어요. 자료에 있는 건지?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보충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료가 전부 다 시간당 5만원입니까?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당초에 저희 분당문화정보센터가 작년도에 최초로 개관해서 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1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타 인근, 여성복지관은 시간당 2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대도서관은 5만원에 2만원, 인근도서관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기준을 둬서 오히려 덜 주는 것으로 해서 3개 도서관이 공히 5만원에 2만원씩, 시간초과당, 두 시간에 7만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건의를 하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강사료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서관에서는 무료잖아요, 수강료가. 도서관에서는 무료로 하고 강사료를 많이 주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질 높은 강의를 하는데, 일반 동에서 하는 자치센터에서는 돈을 본인이 내야 되고 강사료도 조금 줘서 강사의 질이 떨어진다면 너무 비교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와 여러 복지회관이나 구청에서 하는 사회교육까지 통틀어서 교육내용의 질과 강사의 질, 수강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어차피 주민자치센터하고의 연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문화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분당문화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월 8일 00시 57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생과장 서형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종창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