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설명은 국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수영 먼저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총 2건으로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복지국 전직원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성복지과 소관인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국장님,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국장님 얘기하는 대로 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네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김철홍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본 사항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일부를 삭제해도 조정상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김철홍위원 기 책정된 예산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 '일부'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만들려고 하지요? 이 조례가 올라온 진위를 잘 모르겠어요. '일부의 보조'나 '보조'나 뭐가 달라서 개정을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의견 검토를 하면서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전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면 일부가 맞는 것이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라 하면 50%로만 한정된 것이지 50%는 초과하지 않는다는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서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측면이 다른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비용을 보조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비용의 일부를 예산 부서에서는 50%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50%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보육센터의 사업이 50% 지원해줘서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75∼80%는 해줘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부'를 빼고, '비용을 보조한다'로 하려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일부'라고 하는 법적 해석이 50%다 이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법적인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홍양일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것이 과장님은 75∼80%를 하려고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봐서는 법적 해석으로는 이렇게 해놓으면 100%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지 않으면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양일위원 예산은 누가 세우는 것인데. 말도 안 되지요. '비용을 보조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전액보조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산을 세워서 돈 없으면 더 세우는 것이지 그 얘기는 하나마나고 이 단어의 법적 뜻을 얘기해야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 사전에 물어보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일부'라는 것은 50%밖에 안 된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게는 해석을 안 하고요, 앞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앞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은 돈 없으면 어떤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부나 전부나 간에. 예를 들어서 '일부를 보조한다'가 50%밖에 못 한다고 법무관이 얘기하느냐고요. 말이 안 되지. 그런 법적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70∼80%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산 세울 때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왜 이것 가지고 안 되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이것을 고치려고 한다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50%라는 뜻이 아무 데도 내포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일부'를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요.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이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관의 해석 말고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홍양일위원 저는 70∼80%를 반대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철홍위원 이것을 안 바꿔서 예산 책정된 것을 다 쓸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바꿔야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되요.
○신현갑위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일부'라고 하면 반을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보조'라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세워주면 100만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80%까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워진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100%라는 얘기지.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신현갑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인데, 저도 이것을 굳이 법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더군다나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둔다면 몰라도 의무규정을 해서 '일부'를 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신현갑 위원님이 100만원 얘기를 했으면 예산을 100만원을 세워놓아도 '일부'가 들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 지원을 못 해주고 50%인 50만원 이하만 일부만 지원해 주지 예산을 100만원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담당 국장 입장에서 '비용의 일부'라면 전체 사업비를 비용으로 보고 그 중에 전체를 '일부'에 있는 부분이 각 사업비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 해석은 광의로 해석해서 그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의미지 예산 세워준 그 부분에서 일부라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홍양일위원 국장님! 이 자체가 이것은 조례 개정에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법적인 측면에서 단어 해석이 옳지 않은 것을 이 자리에서 개정을 했다고 그럽시다. 의회가 망신스러운 거예요. 돈을 얼마 주고는 여기 아무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 상관도 없는 조례를 뜯어고쳤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라고 하면 100% 보조하는 측면에서는 말이 되요. 그런데 해당도 없는 조례를 만약에 뜯어 고쳤다가는 망신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개정을 올리는 취지에 맞게 하시려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일부'라면 50%를 넘지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비용을 보조한다'라고 하면 세워진 금액 전체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까 80%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일부지 왜 80%예요? '비용을 보조한다'면 세워진 비용은 예산을 다 준다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홍양일위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요.
○신현갑위원 80%를 보조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힘이 든다고 했는데 예산의 어떤 면에서 힘이 든다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만약에 보육정보센터에서 100만원이 든다고 할 경우에 자부담 얼마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50%만 해서 편성이 되고,
○최유석위원 보육센터지원금에 대해서 왈가왈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시의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라고 하니까 50%만 지원해주라고,
○최유석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일부'라는 것이 과장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일부'라면 50% 미만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것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생각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일부를 보조해 주고 싶어서 그나마 안 주던 것을 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전부를 지원해 주고 싶어서 이런 생각이 나신 것인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렇다면 '비용을 보조한다'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조한다'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이고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이 발생되면 안 해줘도 되거든요.
○홍양일위원 이번 예산 올리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동안에 예산 올릴 때 50%만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연 얼마나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2,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또 확대되는 것이네요. 맞벌이에 한정되었다가 이제는 맞벌이가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인데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더 풀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저소득층을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보건복지부 지침에 저소득층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해주고, 맞벌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버는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편부 편모 가정에 두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산을 생각대로 반영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지요.
○신현갑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의를 못 내리니까 예산담당이나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올려서 얘기를 듣고 범위와 비용과 일부에 대해서 들어보고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예산부서의 담당 과장님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출석할 때까지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을 오늘 여기에 출석하시라고 한 것은 여성복지과의 보육정보센터 지원에 대해서 '일부 보조'라는 것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담당자의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서 출석시켰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현갑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예산 사용의 정의를 알고 싶어서, 예산의 일부를 백분율로 하면 '일부'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문경수 '일부'라는 용어가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일부를 지원한다 전부를 지원한다 그런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50% 범위 내에서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50% 범위에 대한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 문경수 학교급식비일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시 예산은?
○예산담당 문경수 나머지 여타 운영비에 대한 것은 50%가 일부다 이런 규정은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보지는 못 했는데 사용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터치를 합니까? 50% 이내만 써라 이런 얘기가 나간 것 있습니까?
○예산담당 문경수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지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조정하고 그러는 경우는 있는데 비율을 가급적 보조금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으로 보았을 때 80∼90%도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문경수 사업 성격에 따라서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사업 성격을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문경수 일반운영비의 경우, 어떠한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내용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딱 50%다, 70%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세워놓고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80만원을 쓰고 90만원을 써도 관계는 없지요?
○예산담당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과연 자부담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지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검토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를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만약에 95%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 올렸어요. 보육센터 운영비가 올해 100만원이 드는데 시에서 95만원을 지원하자 그랬을 때 "안 됩니다. 50만원 한도 내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예산담당 문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실무 조정심의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최대한도로 실무부서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50% 미만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대답하시는 분의 소속은요?
○예산담당 문경수 예산담당 문경수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오늘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예산부서에서 '일부'라는 용어를 50% 미만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왔거든요.
○예산담당 문경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실무진 얘기는 들었는데요, 보조금을 단체에 지원할 경우에는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한 대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실무부서에서 검토과정에서 자부담을 얼마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김미희위원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100%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일부를 보조한다는 이 말에 제한을 받는 겁니까?
○예산담당 문경수 그런 경우에는 일부를 지원한다 하는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냥 비용을 보조한다라고 봤을 때 백분율로 해서 100% 써도 관계가 없는 거지요?
○예산담당 문경수 그렇지요. 그렇게 용어가 정리가 된다면 전부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현갑위원 아까 우리 과장은 80% 이상은 못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예산이 100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50%를 줄인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비가 100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일부의 개념을 볼 때 자부담비율을 50%, 시 지원비율을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주 내로 이렇게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위법상에도 일부가 들어 있기 때문에 범위 해석상에 상위법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12조4항은 저희들이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수정을 해가지고 법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서에서 예산 운용상에서 편의를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아마 실무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시비 지원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 운용상에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고 그리고 저희 시행규칙상에 시행령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은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저희들 조례안 제안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자체 수정하는 것으로?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신현갑위원 우리더러 해달라는 얘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아닙니다. 12조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12조는 개정하지 않고 24조만 개정하는 것으로,
○신현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알지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석을 달리한 차원에서 이것을 얘기한 것이지, 이것을 안 해주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모르시지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서울 관악구의 경우에 80∼90%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부라는 해석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 해석을 전부가 아니면 전부 일부로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바라고요, 그 부분 가능하시겠지요?
○예산담당 문경수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법은 고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일부라는 것은 100%가 아닌 것을 전부 일부로 본다고요. 90%도 일부라는 거지요.
위원장님! 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안 오셨어요?
○위원장 이수영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지금 부시장님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다리니까 담당이 먼저 올라왔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담당께서 한번만 더 답변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일부라는 해석은 90%도 일부입니다. 맞지요?
○예산담당 문경수 사업성격상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업성격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될 경우는 90%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일부라는 말 때문에 50% 미만으로 한정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요?
○예산담당 문경수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문경수 예.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아까와 조금 다른 건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행사 보조지원금 있지요? 자부담이 없는 데도 지원이 나갈 수 있습니까? 자부담 전혀 없이?
○예산담당 문경수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경상비 지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시키는데요,
○최유석위원 아니,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시에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느냐는 거지요.
○예산담당 문경수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확실해요?
○예산담당 문경수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최유석위원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비용을 보조한다를 비용을 일부를 보조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비용을 보조한다를 비용을 일부를 보조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지난 87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검토 후 이번 정례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토의가 됐고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그야말로 아무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충분하게 토의가 됐던 관계로 이제는 전문가단체에서 정말로 전문성 있게 수련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동의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병성 위워님.
○최병성위원 조건을 좀 붙여야 되겠어요.
국장님! 지금 신현갑 위원이 동의안을 냈는데 그것을 진단하면서 무엇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발견하셨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최병성위원 무엇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진단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위탁을 주더라도 제도권 내에 넣어가지고, 전에 제도권 내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도권 내에 넣어가지고 좀 제대로 운영이 되나를 진단을 해서 이 기관에서 할 일은 꼭 좀 해주고 그 때 그 때 문제가 있으면 아주 중요한 조례를 여기에서 통과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좀 해줘서 일을 풀어가시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래야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한 가지 단어 해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민간위탁이라고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위탁 대상에 들어가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이미 민간위탁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1년 전에 미리 한 거지요. 1년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사후 동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단서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할 경우에 민간위탁에 공개적으로 위탁자 모집을 할 때 단서조항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관계는 어차피 포괄적으로 제외기준을 두기는 어렵고 일단 공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기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마 참여에서 배제되고 어차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꼭 배제사항을 공고사항에 안 넣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시키고 또 오늘 얘기할 때는 마치 시설관리공단이 포함이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 용어가 혼란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도 만약에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어떤 기관이 문제가 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을 1년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임시로 맡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간 위탁이 되기 때문에 명백히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시에서 마음대로 위탁을 시켜놓고 나중에 가서 시설관리공단이 안 하게 됐으니까 이제 민간위탁 시키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용어가 안 맞아요. 1년 전에 이미 민간위탁 시켰어요, 물론 의회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동의를 의회에 구하지도 않고 시장이 마음대로 민간위탁을 시켜놓고 1년 뒤에 와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해 달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김미희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담당과장이 절차상에 잘못이 있는 것은 시인한 사항이 되겠고 이번 분야는 지난번 민간위탁을 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청소년 전문단체한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하여튼 이번에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보면 좀 더 전문적인 단체에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혹시 중간에 민간위탁자 모집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응해서 거기에서 다수의 점수를 받아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동의안 자체로만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게 했어요.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를 했더니 그 때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동의안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동의안이 올라온 사유라든가 전후 사정을 봤을 때는 좀 더 전문적인 단체라는 말 속에 시설관리공단은 그렇지 않은 단체라는 뜻이 내포됐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다시는 번복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로 청소년전문단체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전문단체까지만 파악을 해보니까 한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세번째 비영리법인이 있잖아요. 이 비영리법인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난번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관계는 청소년기본법 3조8호에 규정하는 청소년전문단체가 없을 경우에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이지, 접수공고를 해보겠습니다만 청소년단체에서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관계는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둘 겁니까? 그것도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관계는 종합적으로 처리를 안 했습니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전문업체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된다면 전문단체로 위탁할 수 있는 사항도 아울러서, 지금 현재까지는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본 사항이 정착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전문단체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기타참석인 예산담당 문경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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