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4일(수) 오전 11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일반안건상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의원외9인발의)
2. 성남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최명근의원외10인발의)
3.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7.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3.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에관한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4.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 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6.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이 본회의에 대한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9월 2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고문변호사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또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2차 및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 소관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9월 29일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강규식 의원을 임시위원회장으로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홍순두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동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의원외9인발의)
2. 성남시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최명근의원외10인발의)

○의장 강부원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승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용승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더불어 하는 시정’으로 불철주야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성수 시장님!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최순식 부시장님과 실, 국장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5년 9월 21일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호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95년 9월 21일 재적의원 12명중 10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한 심사결과, 전위원 합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제2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의 증설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2조 제2항 제2호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가 목에는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나 목에는 성남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다 목에는 성남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라 목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마 목에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상임위원회 증설 및 명칭 변경과 위원회 순서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관련하여 동법 제3조에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동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항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2항에는 제2대 성남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성남시의회 의회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들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박용승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공인조례 및 개정조례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5.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6.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09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관할 구역 획정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의구 및 동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용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김용준입니다.
  95년 9월 21일 제43회 임시회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 제출한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1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법에 의하여 권익을 보호받으려는 시민의식 향상으로 법적 대응이 고조되므로 이에 따른 각종 소송에 적극 대처하고자 시 고문변호사를 3인에서 5인으로 증원, 우수한 변호사를 영입 위촉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특수행정분야 근무자에게 장려수당을 인상지급,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시설 근무자의 수당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만원 인상과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의 수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을 조정 인상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관할구역 획정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수정구 사송동 133-5번지 외 7필지 738㎡가 분당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고, 91년 9월 17일 행정구역 변경시 누락된 수정구 사송동 산 48-3번지외 1필지 239㎡를 분당구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분당택지개발사업지 구조 미편입과 누락된 행정구역은 현실과 부합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로법 제24조 및 공동구 유지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에 관한 위임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한 도로유지 관리와 도로개설공사 및 용지 취득에 있어 공사비 1억원 미만을 도로폭 15m 미만과 공동구 시설관리에 제반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유지관리에 ‘폭 40m 미만’과 40m 이상 도로에서의 소규모 정비사업 구조물보수 교량유지보수 소파보수와 도로 개설공사 및 용지취득중 공사비 ‘1억원 미만’을 ‘도로폭 15m 미만’으로 개정하고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공동구 시설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도로유지관리와 도로개설공사 및 용지취득에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동조례 제2조 위임사항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있는 40m 이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구조물 보수, 교량유지보수, 소파보수를 ‘폭 40m 미만’다음에 삽입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김용준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제출)
    (11시16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 등 5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 정수웅 재무경제위원장 정수웅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과 ,95년 9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추가 회부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게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공장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 건축,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현재의 공단지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단지지역에서의 입주공장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그 내용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세율에 분리과세세율로 경감하고 감면대상을 확대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의 개정으로 의견을 모으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새로이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에는 협의규정을 추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의견을 모으고 원안 의결하였으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분당 야탑 시립도서관 부지 등 16필지 80,151.2㎡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잡종재산의 경영수익적 관리를 위하여 계속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를 처분하여 공익적 가치가 있는 대체재산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여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고, 농지관련업무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농지관리와 민원처리 간소화에 중점을 둔 적절한 개정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위반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기업체 등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의 교통위반부담금을 50%까지 경감하여 줌으로써 도시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문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재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제3조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교통량감축 이행내용 및 부담금의 경감율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교통량 감축이행 계획 사항과, 제7조는 교통량 감축관리 담당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제8조는 이행계획 검토 및 확정에 대한 규정을, 제9조는 이행계획의 실시 및 확인규정을, 제10조는 부담금경감 규정을, 제11조는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제12조는 미이행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난상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제5조와 관련된 부담금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이행프로그램 내용, 방법 및 부담금의 경감을 규정한 별표1의 내용 중 당초 승용차 10부제 이행시 각 항의 경감을 5%를 10%로 하고 승용차 5부제에도 각 항 10%를 15%로 조정하여 부담대상자에게 혜택을 더 줌으로써 참여의 폭을 넓히고, 부칙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1995년 8월 1일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월 31일까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정수웅 위원장을 비롯한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문안 수정할 게 하나 있어요.」)
  예.
     (김영봉 의원 의석에서 「교통위반부담금이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이에요, 유발, 위반이 아니고 유발부담금입니다.」)
  예, 유발이지요. 속기록에 유발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3.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에관한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1시25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남장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남장우입니다.
  95년 9월 2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의견청취입니다.
  먼저 심사한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립공설공원묘지의 관리를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성남시 직제규칙상 매장 및 묘지에 관한 사무는 시 사회과 소관이므로 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청취의 건은 그동안 90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 고시에 의거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영업시간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이 문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남시장이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결과 과소비, 사치성유발, 청소년 환경유해요인 발생 등 시민정서가 대부분 부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위원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대두되었으나, 현행 대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고 의견을 수렴한 만큼 우리 위윈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남장우 위원장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 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28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성남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권태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 등 2건을 9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성남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15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50인으로 증원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한 건축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지 안의 조경에 있어 보완하여 조경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의 1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사항을 전문분야별로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행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 3항 7호를 신설 폭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조경시 흉고 15㎝ 이상으로서 수관폭 3m 이상, 소고 5m 이상의 교목을 3m 이상의 간격으로 줄지어 식재할 경우 수목당 6㎡의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제3조의 1 제5항의 건축행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대항에서 각종지침 및 기준한 제·개정뒤에 ‘에 관한 검토 및’을 삽입하고 ‘기타’를 삭제하였으며, 제10조 제3항 제7호 중 ‘1.2m 높이의’를 삭제하고 ‘수목의 흉고가’를 ‘수목의 흉고직경이’로 자구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4781조(94.8.3) 및 대통령령 제14282호(94.6.16)로 수도법 및 동시행령 개정에 따른 성남시 수도급수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9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인 23%가 되나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평균 12.4% 인상 조정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2조 5항 소유자 다음에 ‘및’을 삽입하고, 제38조 제1항 관리자 다음에 ‘…의 주의’를 삭제하고 제50조 권한의 위임에서 구청장 다음에 ‘ 및 사업소장’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권태흥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11시33분)

○의장 강부원 다음은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두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순두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두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5일과 9월 26일 2일간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5년 9월 29일 소회의실에서 12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5,513억 8,2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71억 8,269만원보다 341억 9,9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985억 8,296만원보다 191억 4,770만원이 증액된 3,177억 6,066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기정 2,185억 9,973만원보다 150억 5,176만원이 증액된 2,336억 5,149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자체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4.9%가 증액된 2,565억 834만원으로 지방세는 1,215억 4,15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40억 6,678만원으로 7.9%가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4..5%가 증액 521억 2,232만원으로 지방양여금 37억 3,200만원, 보조금(국·도비)101억 281만원, 지정재원 382억 8,7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상의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법인세 및 소득세증가가, 담배판매량 증가로 주민세 18억 8,400만원과 담배소비세 54억 3,700만원이 증가하고, 분당 택지개발 토지준공 등으로 인하여 도세징수교부금 57억2,300만원과 정기예금 기탁금의 이자수입 33억 3,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감산과표 적용으로 재산세가 41억 2,700만원이 감소하고 국·도비 보조금 잔액반환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분별 증액계장 내역입니다.
  의회비 9,854만원 감(△6.2%), 일반행정비 61억 5,059만원 증(7.8%), 사회복지비 11억 5,965만원 증(1.8%), 산업경제비 1억 9,151만원 증(2.1%), 지역개발비 149억 3,797만원 증(13.9%), 문화 및 체육비 25억 341만원 증(17.5%), 민방위비 982만원 증(1.3%), 지원 및 기타경비 57억 672만원 금(△23.9%)으로 총액 191억 4,770만원(6.4%)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하여 본 바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사업지도 등을 재검토 분석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없는 공사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시설비를 감액정리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4개 시립도서관 건립 등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종합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32억 2,725만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 특별회계는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600톤 건설공사비 시설비 125억과 감리비 150억 5,1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당초 시장이 제출한 의회운영 보상금의 의회해외 연수비 9,050만원은 감액하고 대장동지역 저유소특위의 해외 비교견학 활용비용으로 1,236만원을 의원합의로 계상 의결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2억 2,930만원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야탑동 상류 복개공사 실시설계비 1,272만원 등 1,288만원은 위원회 안과 같이 삭감하고, 중앙공원 내 방범순찰사무시 및 매점신축에 따른 소요예산 2,843만원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장시간 토론을 통하여 삭감하기로 하였던 사항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친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삭감하자는 제1안과, 중앙공원은 물론 분당지역의 심각한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므로 순수한 방범순찰사무실로 예산안의 부기만 변경(매점부분 삭제)하여 부활하자는 제2안이 대립되어, 표결(거수)로 결정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찬성위원 7명)으로 제2안을 예결특위 조정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의 부기사항을 방범순찰사무실 용도로만 변경(매점부분 삭제)하고, 소요예산 2,743만원을 부활한 것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재 매점 형태로 사전 착공되었던 부분에 대한 사과해명과 매점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답이 있었고, 분당 중앙공원은 물론 분당 신시가지의 치안문제에 따른 방범순찰사무실의 필요성에 대한 예결특위 위원 대다수의 의견일치에 따른 조정안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중앙공원 추가 경정예산은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고,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985억 8,296만원보다 191억 4,770만원이 증액된 2,336억 5,149만 1천원으로서,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41억 9,946만원이 증액된 5,513억 8,2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각종 주요시책 및 시민복지 향상에 유효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홍순두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있어서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가운데서 의회예산 중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해외 비교견학에 따른 소요경비 1,236만 8,000원을 예결위원 합의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증액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부원 방금 기획실장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번에 대장동지역 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에 비교견학을 가기 위한 여비로 지난번에는 추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예.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아까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95년 9월 25일, 26일 양일 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추경안에 올라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장동 저유소 특위의 해외연수에 대한 1,236만 8,000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실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소관이겠습니다만 다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한다고 해도 다시 제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계상을 할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시면 우리 김상현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다시 제출을 해야된다? 다시 제출을 해서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시면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동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대장동지역 저유소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 해외 비교 견학에 따른 소요경비 1,236만 8,000원은 동의하였으므로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장영춘 의원 방금 저희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나라 때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나라 황공 때 부국강병의 으뜸재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관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국가존립의 기초가 되는 것은 도덕의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도덕의식을 높이고 또한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시정책임자의 가장 큰 의무이고 당연한 책무하고 생각합니다. 관중 외에도 유명한 진나라의 상왕은 인민을 따르게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시책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왕의 유명한 상왕은 우리 인민으로부터,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본론만 합시다.」)
  이게 본론입니다. 신뢰를 받기 위해서 장대를 하나 세워두고 그 장대를 옮기는 사람에게 돈 10냥을 준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그걸 의아해서 시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대를 옮기는 사람에게 50냥을 준다고 했더니 어느 시민 하나가 의아해 하면서 그 장대를 옮겼습니다. 그때 상왕이 바로 그 자리에서 50냥을 바로 줬습니다. 그때부터 국법질서는 준수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고 제아무리 좋은 시책이 나와도 국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무의미합니다. 이 상왕의 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가 항상 교훈으로 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그 일부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 부분 중에서 특히 방범초소 설치용의 2,700만원입니다. 5,5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2,700만원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예산이올시다.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까 예결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한 시간 이상을 정확하게 말해서 약 한 시간 20분 이상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들은 바와 마찬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했습니다. 이 2,700만원은 그만큼 논의를 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고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제했던 이유는 충분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논의하다가  그 결과로 삭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게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8월 초순 경에 분당시민이 뜻하지 않았던 공원의 목에 그런 바로 목이올시다. 공원의 변두리도 아니고 매일 시민이 드나드는 도로입니다.. 도로폭도 넓지를 않습니다. 그 좁은 도로 폭에 소위 말해서 공원의 목에 8월 초순경에 「콘크리트」밑바닥이 형성되었습니다. 8월 말경에 거기에 매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9월 초에 도시국에서 나와서 그 반을 철거를 시켰습니다. 9월 14일 시 당국으로부터 전혀 그 전에 있지도 않았던 중앙공원 매점계획이 별도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패트롤카」등 2억원 이상의 예산을 상정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는 매점, 초소 설치에 따른 초소를 짓겠다고 예산을 2,7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예산안 2,7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 도덕적으로 이 예산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시정질문에도 본 의원이 그걸 질의했습니다만 2,700만원의 방범초소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올시다. 8월 초만 해도 그건 없었습니다 그게 없었는데 9월 14일 그것도 언론과 주민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또 말썽이 많이 일어나자 9월 14일 매점설치계획안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범초소가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8월 22일날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8월 22일 본회의에서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매점 설치에 관한 그런 업무보고는 없었습니다. 전혀 그게 없다가 방범초소로 결정을 해서 그 방범초소가 시민들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받자 이제 매점설치계획을 변경해서 방범초소로 설치한다고 하는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방범초소를 계획한 이 원안대로 이 원안에 나타난 대로 분당시민의 치안을 걱정하고 또한 분당 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세울 예산이 아니올시다. 궁여지책으로 세운 이 방범초소 계획안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이상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법적으로 맞지 않는 방범초소를 설치할 것이 아니다. 방범초소는 설치하되 위치적으로 중앙공원이 매우 적절치 않다. 그러니 다른 장소에서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시 올리자 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조건 삭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장소를 다시 선택해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중앙공원에 설치된 방범초소는 그 비용으로 2,700만원이 상정된 것은 삭제하자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더라고 당초의 계획부터 도덕성을 상실하고 또 위법 부당하다. 언제나 우리 시민은 제아무리 시행정부가 우리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펴고 시정을 편다고 할지라도 위법 부당한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준법의 최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시 당국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런 초소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설득력을 상실했을 때 그 사정이 어떠한 결과를 갖겠는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프랑스혁명이 얼핏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마리앙뜨와네뜨의 권위는 루이왕의 권위를 무색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그 무서운 권위였지만 법정에서 조그마한 금반지 사건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그 금반지 사건의 논쟁을 계기로 해서 그 크고 무서웠던 마리앙뜨와네뜨의 권위는 실추되고 급기야는 프랑스혁명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마리앙뜨와네뜨의 최후가 처참히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잘 조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아무리 적은 5,500억의 예산 중에서 2,700만원은 정말로 적은 예산이올시다. 그렇지만 적은 것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우리가 양이 적다고 해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우리 시민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그러려면 시 당국으로부터 재일 첫째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는 그러한 시정을 펼쳐나갔을 때 우리 시민은 거기에 따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따라 줄 것입니다. 저는 제안을 합니다. 2,700만원은 법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말썽이 있으니까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건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20분 이상을 심도있게 다루었으니까 이 의안을 여기 예산안은 이번 기회에 삭제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방범순찰용으로 자동차니 뭐니 해서 2억을 상정했습니다. 그것은 통과되었습니다. 그 통과된 민생치안을 위한, 순수한 민생치안을 위한 그런 시설비 장비구입비는 2억 이상이 통과되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가 9월 14일 이후에야 계획을 급히 만들었습니다. 몇 억이 넘는 이런 계획을 며칠 사이에 만들다보면 잘 못된 구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산을 두고 잘 검토를 해서 중앙공원이 아닌 순수한 분당주민의 치안을 위한 그런 장소를 별도로 선택을 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분당구청이나 아니면 서현동사무소 옆에 서현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다가 정말로 우리 민생치안을 위한 방범초소를 세워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당국자에게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질문을 했지만 시장과 부시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비해서 너무나 무성의하게 너무나 성실치 못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 그 불성실한 답변을 듣고도 그렇게 우리가 시 당국자가 요구한 대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를 뽑아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2,700만원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 기회에 시 당국자로 하여금 중앙공원이 아닌 다른 장소,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또 다시 예산에 올렸을 때 그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2,700만원이 아니라 그 몇 배의 돈이 들지라도 우리 민생을 위한다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가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거기에 우리 의회를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고 시장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입니다.
  모두가 다행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가 기하학에서 필요충분조건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2,7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그리고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선정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논의하는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의원 여러분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 「찬성합니다.」)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의장!」하는 의원들 있음)
○의장 강부원 잠깐만요. 우리 김영춘 의원께서 할애된 20분을 딱 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용이 김철홍 의원 어느 내용입니까? 여기와서 말씀하실래요? 나오세요. 홍순두 위원장 잠깐만요.
김철홍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이원 여러분!
  매송동 출신 김철홍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영춘 의원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거기에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분당지역의 치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분당경찰서 방법연합회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고 또한 매송동파출소 방범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분당지역의 치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내용을 보면 우리 현재 분당 약 30만 인구의 파출소 내용을 보면 5개 파출소밖에 없습니다. 동은 17개 동입니다. 1개 파출소가 3개 동을 넘게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파출소에 2∼3명의 경찰요원이 관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당지역은 상당히 교육수준이나 향학열이 높다 보니까 현재 고등하교에서는 보통 10시 반 내지 11시가 되어야 전부 학교수업이 끝납니다, 보충수업이 끝나는데.
  그러면 관할 파출소 전경이나 관할 파출소 요원들은 전부 학교주변에 가서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 학생들을 보호하느라 다른 그 당시 시산에는 각 동이나 관할구역을 자체 방어하지를, 전무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인원에 비례해서 아까 장영춘 의원이 예산 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 입장은 저희가 물론 본예산 안에서 상정을 하고 다른 장소로 옮기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다는 것도 타당성은 있고 현재 분당 실정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시급하고 단 하루가 급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전에 저희 동에서 「버스」를 타려고 서 있던 젊은 여자분이 난폭한 3명의 남자들한테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서 있다가 이끌려가지고 탄천으로 통하는 지하보도로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고 그것을 또 지나가던 시민이 마침 봐서 신고를 해서 다행히 성폭행 직전에 구출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관계 당국자가 잘못을 했고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민 대표로 있는 우리 의원들은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 당국자가 대안을 제시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는 그것을 승인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분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시민을 위해서 가장 우선 먼저 우리의 명분론이나 다른 여타한 토론보다 바로 우리 시민이 편하고 현실에 적시될 수 있는 그러한 일처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분당 지역에 30만 구민이 치안을 유지하는데 하루 2억이나 3억 문제가 아닙니다. 20억 30억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편히 쉬고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고 밤거리에 탄천을 여유있게 걸을 수 있는 중앙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범시설은 분명히 있어야 되며 또한 지금 안은 분당 서에 공무원 동결이 증원이 되고 또한 파출소가 증설이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한시적인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한 두시간 반이나 세시간 굉장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원들 토론 끝에 다수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 「옳소!」)
     (김준식 의원 의석에서 「찬성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부원 잠깐만요. 다른 분이 사회를 보면 빨리 끝난다고 하는데 내가 보면 왜 이렇게 이의가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영춘 의원의 취지는 하기는 해야 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장소를 중앙공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예산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꼭 중앙공원에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예, 김종윤 의원님!
김종윤 의원 양지동 출신 김종윤 의원입니다.
  먼저 번에 처음 발의하신 의원님들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남한산성 후문에 위치한 양지동에 있는 한 의원입니다. 거기 방범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앙공원에 방범초소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구시가지에 방범초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시에서 하나 만들어준 것이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 또 시의원의 대표가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범초소가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재로서는 아주 유효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남한산성 공원에 새벽 4시가 되면 산책을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한 폭행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러한 결과를 위해서 저는 남한산성 입구에다가 방범초소를 저는 시에다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만들어 주지 않아서 우리 주민 대표가 저 시의원과 같이 방범초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원 방범초소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경험상 보더라도 아주 유효적절하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앙공원에 산책 오시는 분들에게 만약 무슨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분당에 계시는 시의원들은 엄청난 비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처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방범초소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방범초소란 뭐냐하면 시급한 문제를 위해서 방범초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공원에는 꼭 방범초소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도 저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방범초소를 만들어준다면 좋은 얘기입니까? 처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의원 전체가 다 찬성을 해야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방범초소를 만드는 것이지 시의원을 위해서 방범초소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거기에 산책을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방범초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김철홍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당은 열악한 치안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범초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중앙공원에 제가 넓은 것으로 봐서는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정도는 더 있어야지 분당 시민들이 마음놓고 그 공원을 산책할 수 있고 또한 가족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 공원을 산책할 수 있고 또한 가족들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 동별로 보면 자율 방범대원이 다 있습니다. 참 그분들 수고 많이 합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자율적으로 방범초소에서 주민을 위해서 방범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그 방범초소에 들어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예산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남한산성 입구에다가 저는 방범초소를 주민의 대표와 시의원으로서 만들어준 만큼 저는 이 방범초소를 공원에 꼭, 그 공원 중앙공원에는 2개∼3개는 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소!」하는 의원 많음)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부원 잠깐만요. 지금 거기다 방범초소를 세우자 하는 분이 두 의원께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반대 의원이 한 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나오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김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분당 금곡동 김준식 의원입니다. 장 의원님께서도 차분하고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반대 또한 찬성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여러 가지 말씀을 접어두고 장 의원님에 대한 찬성발언에 대한 세 가지만 요건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공원에 초소를 반대하는 이유는 초소가 선량한 주민의, 또는 중앙공원이 조용한 공원이 되야 함에도 어쩌다 보면 경찰서 치안대인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백 몇 십명의 경찰관과 20대가 넘는 「패트롤카」또한 몇 백 대의 무전기 또한 경찰차에서 나오는 불빛이라든가, 왜 하필이면 중앙공원이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꿩대신 닭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만 시민의 기둥이 되어야 할 성남시가 매점대신 초소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매점 소리가 나온 다음에 초소입니까?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시민들께서도 왜, 방범초소가 들어선다는데 반대 의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찬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왜 하필이면 좋은 중앙공원에다가 말만 방범초소이지 몇 백명이 우글거리는 경찰관과 「패트롤카」, 무전기, 이게 어디 공원입니까? 차라리 거기다 치안대 아니면 경찰서를 차리지 왜 초소입니까? 그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전혀 무시하고 다시 부활된다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존치 문제가 가장 의심이 되는 바입니다.
     (최오균 의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도시건설이 있으나마나한 도시건설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당경찰서가 있고 또한 중앙공원에 임시 방범초소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갑자기 급하길래 생전 예측도 않은 방범초소가 갑자기 중앙공원에 들어서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도 급했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정치라는 것은 TV나 통해서 보고 전혀 생소한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또한 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출마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성실하게 일해보고 싶은 이러한 마음에서 이 시의회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한 가지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10가지 20가지를 거짓말을 시켜가면서 여러 가지 여러 의원님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시의회가 한탄스럽습니다. 그 한가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100가지나, 1,000가지나 이 거짓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볼 때 정말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주민의 살림살이와 또한 국익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주민 편에 서서 정직한 시의회 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중앙공원에 초소가 들어서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또한 얼마든지 방범초소를 설치할 데가 많습니다. 구청도 있고 예를 든다면 또 구청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다른 곳에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말썽 많은 중앙공원에 방범초소입니까? 그리고 방범초소가 중앙공원에 들어선다고 해도 그것은 끝까지 매점초소입니다.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그것은 매점초소로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을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강부원 잠깐 계세요, 잠깐만요.
  도시국 소관입니까? 공원에 초소를 세울 수는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거기 아니면 세울 데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분당 중앙공원에 저녁이나 아침에 노약자라든가 많은 분들이 공원을 찾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얘기하기 이전에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여기에 뭔가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계속 이것을 발의하기 이전에도 그런 문제점이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경찰서에서 인력 때문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려오던 차에 이번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여기서 매점 매점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공원조성 변경할 때는 방범초소 및 휴게소 조그만 휴게소가, 매점이 아닌 좀 규모가 큰 휴게소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저번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점은 안 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것은 언제까지고 초소로 하겠습니다.”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권오균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우리 속기록 좀 공개하지요.」)
○의장 강부원 잠깐 계셔보세요. 물어볼 것 좀 물어보고, 도시건설에서는 알고 다른 의원들은 모르니까 홍순두 의장님 잠깐만, 그러면 도시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서 있었으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었으면 더 바람직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업무보고 대는 저희가 그런 얘기가 저희 사업소에서만 이루어지고 저희하고 얘기만 했었지 그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업무보고에 집어넣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원 안에 휴게소 설치는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휴게소하고 초소는 가능합니다.」)
  매점은?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매점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게소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관리사업소 내에다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관리사업소에다가 매점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휴게소나, 휴게소도 거기는 장소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휴게소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공원에 가도 규모가 좀 크고 그리고 분당 공원에 알맞은 옛 구옥 그런 형대로 건립을 하려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고 소리치는 의원 있음)
  잠깐 계세요. 여러 사람이 안 하고 내가 물어보겠다니까요.
  여러 사람이 알아야 하니까, 도시국장! 밖으로 이야기가 오 시장이 그 매점을 만들어서 거기다 누구를 장사를 시키기 위해서 매점을 만들었다가 말썽이 나니까 초소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네, 그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저희 처음에 휴게소 문제, 매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요. 저희 시에서는 매점휴게소는 나중에 안 하겠다고 그리고 분명히 방범초소로만 운영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견해차이가 있는 국장님! 공원에 「아베크」족도 다닐 수 있고 연인들이 다닐 수도 있고 산책을 하는데 「패트롤카」가 돌아다니면서 방방거려 가지고 사실 공원의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거기 아니고 주차장들이 모이게 되면 부분적으로 공원이 훼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구청 같은 데, 잠깐 계세요. 구청 같은 데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공원에다가 차고지하면 차량 통행하는 거 하며 이런 것을 해야하는 것인지 이것은 저도 좀 의문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차가 모인다고 하는데요. 공원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 바깥, 하천 건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차도 이렇게 해서 대수가 많은 것으로 하는데 그게 거기만 그냥 상주해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 분당 시가지를 전부 다 순회하고 그리고 그 차가 공원뿐이 아니라 우리 구시가지로 전부 다기능으로 해서 전부 다 돌아다닐 것입니다. 거기 차가 우리 예산에 20대라고 하는데 그 차가 항상 상주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거기다 하지 않고 구청에도 해도 되지 않느냐,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분당 중앙공원이 큰 반면에 거기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도 저희는 그것을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참입니다. 분당공원에다 방범초소를 꼭 둬야하겠다는 것은 여기 시의원님들도 예결위에서 누누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자꾸 걱정하시는게 매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장영춘 의원 단상 앞으로 나옴)
  제가 알고 있어요.
    (장영춘 의원 단상앞에서 「의장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럽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거기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매점으로 알맞은 자리지 초소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삼척동자가 봐도 그 자리는 매점자리지 초소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초점이.」)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치안과 방범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 자리는 분명히 매점자리지, 전혀 휴게소나 거기에 초소가 서야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인갑 의원 됐습니다.
     (장영춘 의원 발언석옆에서 「제가 잠깐 1분만.」)
  일단은 처음에는 매점과 휴게실과 초소를 같이 겸하려고 했다가 우리 의원들이 시정을 요구해서 매점은 안 하고 초소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딱 그 자리가 장소가 너무 안 좋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그것은 장소문제를 검토해야지, 매점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하고 예결특위에서도 매점을 안 하는 것으로 글자 두 개를 빼벼렸으니까 초소만 한다고 했으니까,
    (「의장님 잠깐만 발언권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장영춘 의원 발언석옆에서 「한 번만……」)
  들어가시라구요.
     (장영춘 의원 발언석옆에서 「우리 도시국장께서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데 매점이란 말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세입세출안에 245「페이지」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영춘 의원 발언석옆에서 「정확하니 245「페이지」에,」)
  됐어요.
     (장영춘 의원 발언석옆에서 「매점이란 말이 나와있어요. 우리 도시국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얘기가 안 됩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 뭐합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됐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책상 탁탁치는 의원 있음)
     (장영춘 의원 발언석옆에서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장내소란)
  들어가세요.
     (장영춘 의원 발언석옆에서 「매점이란 말이 본래 있었어요.」)
  들어가세요. 그거 알고 있다니까요, 자꾸 그래요.
    (「의장!」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 전에 세입세출예산안에는 매점이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예결특위에서도 매점이란 글자는 없어졌으니까,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의장 제가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두 위원장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홍순두 의원 의석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얘기할게요.」)
  아까 보고했으니까 예, 장명섭 의원 조금만, 홍순두 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유인갑 의원 잠깐만 계세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장명섭 의원 나와보세요.
장명섭 의원 지금 회의 진행을 보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으로 그때 당시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나니라 원 목적은 중앙공원에다가 매점도 좋고 방범초소도 좋습니다. 우리 분당 30만 인구를 위해서 치안을 담당하는 봉사가 되었든 누가 됐든 주민자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언비어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시민들은 「브로크」한 장만 쌓아도 예를 들어서 철거반이 와서 때려부쉈습니다. 그런데 신성한 중앙공원에 20평이라는 건축허가도 내지 않고 무허가로 그것을 지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설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매점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방범초소도 몇 백만 원씩 몇 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도 통과를 시켜준다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거기다 매점이 필요없네, 필요하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데 실질적으로 중앙공원에는 매점도 필요하고 방범초소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단 그때 당시에 20평을 지은 무허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해결한 다음, 다음 회기에 올려주십시오.”하는 우리 도시분과위원회 회의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싸우시지 말고 어떻게 됐든지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 의결이니까 한 번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논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의장! 3분만 합시다. 3분만 주세요.」)
    (「정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메모가 전달이 되었는데 12시30분부터 식사하기로 되었는데 밥은 다 뒤로 미루고 10분간만, 10분간은 적죠? 2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장 강부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론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영춘 의원이 장황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난 또 길게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되니까 전에 제 자리가 이쪽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앞에서 세 번째 그 옆인데 오성수 시장이 시정을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옛날에 왕이 정치를 할 때도 밑에 신하가 “전하 아니 되옵니다.”이야기를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배 안 가고 그 자리 잘 계신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오성수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무조건 안 된다 된다고 하는 말이 분명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잘 해주시고 2,700만원 예산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의장인 나도 이 자리에서 빨리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묘안을 생각해낸 것이 다른 데 지역구를 두신 분들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육감적으로만 생각하시지 그 지역을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겠지만 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태순 의원!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예.」)
  한 번 말씀을 해 보셨으면, 그리고 또 다음에 발언하실 분 신청하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그런데 반대쪽만 계속해서 신청하시면 안되고 유인갑 의원은 반대잖아요. 김미희 의원도 반대고, 그러면 예결특위위원장 홍순두 위원장 나중에 우리 이태순 의원 말씀하시고 두 분만 받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태순 의원 내정동 출신 이태순 의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선배 의원님들이 난상토론을 벌이고 계신데 저는 이 중앙공원에서 매점인지 초소인지 이것을 안 것은 저희 동네에 노인들로부터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노인정에 계시는 노인양반들이 중앙공원에 산책을 나가셨다가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서 “아니, 이 의원 어떻게 중앙공원에 매점을 짓는데?”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저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하고 같이 그 장소를 가보았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그때부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다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임시회의도 열리고 해서 이 문제가 저는 재무경제위원회기 때문에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한 번 알아보십시오. 해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보신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거기 중앙공원을 이쪽에 초림동하고 수내동 또는 저쪽에 정자동 일대쪽해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 길목이 넓지도 않습니다. 도로길이가 한 5m 정도 될까요? 도로폭 5m에서 이쪽으로 그 건물 지금 초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짓고 있는데 그 곳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만약 초소를 짓는다고 하면 중앙공원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감시역할을 하는 장소, 우리가 군대 가보면 초소서는 데 있죠? 그 보초서는 장소하고 똑같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런 것은 초소로서의 어떤 위치라는 것은 전혀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아까 어떤 예산을 세워서 「패트롤카」라든지 기타 무전기라든지 많은 것을 구입해서 초소를 만든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기동력이 있는 장소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곳은 말씀대로 중앙공원이기 때문에 차량을 일반 시민들이 그 안에 정차시킬 수 없을뿐더러 만약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그 앞쪽에 있는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는다고 하면 무전의 출동을 받고서 혹시 그 안에서 쉬고 있던 청원경찰이 무전을 받고서 거기까지 뛸려고 한다면 그 거리가 200m 정도까지, 주차장 있는 거리까지 200m 뛰어 가지고 차를 몰고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위치선정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그곳은 초소로서는 적당한 장소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애초에 생길 때부터 어떤 문제점을 안고서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배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지금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분당의 현실이 파출소가 농촌동까지 합쳐서 6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인구는 30만 32∼33만 정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충분히 인정하겠고 방범초소가 10개, 20개 생기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그곳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잘 아시겠지만 분당이라는 곳은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서 빈 공간 땅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당에 파출소가 각 동에 하나씩은 다 설거라고요, 경찰서 더 생길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한시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중앙공원 편히 쉬어야 될 곳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상당히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중재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초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의회에 나올 때 우리 주민들한테 한 하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에서 경찰서장님이라든가 기타 많은 치안관계 계신 분들한테 경찰서도 증설 시켜주고 파출소 증설시켜 달라고 수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중앙에서 결정이 안 되어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분당 자체안에 방범연합회라든지, 저도 분당에 청소년 선도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단체에서 많이는 못합니다만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은 돌아가면서 그런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2,700여만원의 예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과를 시켜주고 장소는 반드시 우리 관계되는 국장님이나 관계되는 그 부에서 다시 재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 방범초소를 짓자는 것을 저는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지을 수 있는 장소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호화로워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콘테이너 박스」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할 지라도 모든 것은 다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토개공에서 아직까지 분양이라든가 이런게 안 된 땅, 택지개발 잘 되어 가지고 차도 수십만 대 세워놓을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로 장소를 옮겨서 분당 주민의 어떤 치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이태순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장 강부원 예, 그러면 유인갑 의원은 발언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유인갑 의원 의석에서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홍순두 위원장,
홍순두 위원 저 금광1동에 홍순두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 데 대해서 우선 미안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 배경설명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조치를 할 때는 그 부분이 매점이라든가 또 일명 휴게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일정한 특정인에게 특혜 의혹이 있다, 또 어떤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한다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온 그 과정은 초소가 되었든지 매점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부분이 배제가 다 되고 여기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예결위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12명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배제가 됨과 동시에 초소를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이 공감을 하시고 이 부분은 이번에 부활을 시켜서 우선 급한 분당지역에 치안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의원으로서 우선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고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부활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명분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다하셨습니다만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해서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도 난상토론, 이 한 문제 가지고 거의 두 시간을 난상토론을 거치면서 결국은 찬반으로까지 갈 때까지의 고통은 여기 예결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부활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고충이 많았다는 것을 예결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그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고사항에도 양해를 드렸고 또 그 경위 설명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그 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부원 홍순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통과해 드리겠다 장소를 변경해 달라 지금 그것이거든요. 이쪽에서 그렇게 양보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도 양보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재고를 못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부시장 최순식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중앙공원에 초소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성남을 사랑하시는 입장에서 진지하고도 또 성실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이태순 의원님께서 초소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장소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남편의 의견 다르고 또 부인의 의견 다르고 아이들 의견이 다르듯이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치가 적당하냐 안 하냐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이해를 하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위치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동에 자문위원 또 지역에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적정위치로 가장 바람직한 위치로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염두에 둬서 이후로는 한치도 착오 없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소를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것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예산안 통과를 하고 또 추후에 장소가 다른 데 물색을 해보니 없더라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여지가 있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장소는 그곳이 절대로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그것을 갖다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태순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안 보는 시민들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동의가 갈만한 이러한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부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 놔두시고 다음에,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주시죠.」)
  됐습니다. 그만 하세요.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세요. 일단 예산은 오늘 통과하는 것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단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줬으면 하는 것이 지금 의원들의 생각인데요, 다음에 장소를 옮기고자 할 때에는 지금 현재 그 자리가 초소가 되어 있죠? 자동차도 사고 무전기도 다 사서 그게 소위 발대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장소를 우리 그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이태순 의원 장영춘 의원도 거기시죠?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예, 바로 거기입니다.」)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 「저도 거깁니다. 제일 많이 접해 있습니다.」)
  예, 오인석 의원님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대식 할 때 꼭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미희 의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일주일간 남았으니까 그때 하고싶은 얘기 많이 하세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보고한 안대로 예산을 의결하고 장소는 그 지역의원과 서로 의논해서 정할 것을 의장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3,177억 3,066만원, 특별회계 2,336억 5,149만 1,000원으로 총계 5,513억 8,215만 1,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이요.」)
  조석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오늘 의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환절기에 연일 계속되는, 잠깐 계세요.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방금 통과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딴 것입니다.」)
    (「신상발언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신상벌언, 왜 의제 외에 신상발언을 하시려고 해요?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이번 1, 2, 3차 전체 본회의를 합쳐서 전체에 대한 얘깁니다. 제 신상에 대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제 외잖아요, 의제 외.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전체 의제에 대한 것입니다. 본회의 전체에 대한 의회신상발언입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 주세요. 신상발언 한다는데 왜 안 주십니까?」)
    (「잠깐 줘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거 다하고 신상발언 하실래요?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정식 회의록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참, 속기 잠깐만요. 내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면 내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이야기를 읽으시기 전에 물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 없느냐고요.」)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신상발언은 의제 이외의 것을 여기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전체 의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이 아니죠.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해주세요.」)
  그러니까,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거 내용을 정리하시고,」)
  신상발언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하세요.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일단 의장님! 진행하시는 것은 진행하세요.」)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 마무리 하기 전에 김미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회의가 하다가 중단할 수 없어요. 빨리 진행을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진행을 해야죠. 진행을 하고 마치기 전에 김미희 의원 거기를 주시면 되지.」)
  다시 속기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석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부는 환절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됨을 자긍심을 가지고 재다짐할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번 회기는 2대 의원으로서 처음 실시한 시정 질문과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소를 현장 방문하는 등 100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해주신 회기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에 일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미희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태평3동 출신 김미희입니다.
  제가 굳이 의장님께서 폐회하시기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이대로 마쳤을 때 저를 비롯해서 좀 의원들이 그런 마음들이 제대로 남기지 못 할 것 같아서 부득이 배고프시고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죄송한 마음을 느끼면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대 저희 태평3동 동장이셨던 문금용씨에 대한 인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시장님은 나오시지 않으시고 부시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날 답변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해됐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답을 못 했던 것도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답을 못 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제가 마치 그 답변을 듣고 충분한 이해를 했던 것으로 오해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아, 그대 인사는 차마 공개할 수 없는 무언가 내막이 있었구나!”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셨으리라 믿고 그래서 저는 넘어갔던 것입니다. 더 이상 발언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석상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굳이 의회석상에서 거론했던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앞으로 3년 동안 근무를 하실 때 과연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어떤 위의 상호간의 감정에 거스르거나 또는 정식요구가 아닌 어떤 요구를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사가 특별한 사유다, 공개할 수 없다.”하는 식으로 부당한 인사가 된다면, 바로 태평3동 문금용 동장이 바로 그런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를 못 하고 있고 그것을 제가 캐물었을 때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하셨어요, 왜 그랬는지를. 그 분이 저한테 호소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이해를 못 하고 있고, 만약에 그분이 무슨 잘못이라도 하셨다면 더 이상 캐지 말아달아고 부탁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걸릴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그랬다면 그것을 쉬쉬했겠지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개인이 특별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공개할 수 없을만한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당한 인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 지난 번 시장님께서 장영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매점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점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러나 시민들의 감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추진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새로 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초소가 좋은지, 매점이 좋은지 묻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굳이 제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시고 매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고 “처음부터 방범초소로 할려고 했었는데 오해받은 것이다.”이렇게 다른 분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도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여기 나와서 발언을 하실 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 시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시장님의 시정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도와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의원들이 노력 끝에 어떠한 진실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 나와서 밝히지 않으시고 또 거짓발언을 하신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혹시 결례가 많았다면 죄송하고 앞으로 이러한 회의 규칙을 더욱 잘 준수를 하겠습니다.
     (장영춘 의원 의석에서 「잘 했어요. 아주 똑똑해요!」)
    (장내웃음)
○의장 강부원 다 잘 했는데, 왜 이 글자에다 인사 안하시고 가시는 거요?
    (장내웃음)
  됐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은 어느 책에서 읽어본 글귀를 하나만 여기서 제안합니다. “성남시를 생각해서 성남시 입법부는 성남시 집행부에 예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떳떳한 의원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되도록 우리 이원들은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너무나 과민반응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폐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50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태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의사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이동선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영수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