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3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제2회일선및특별회계추가결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일반안건상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조경희)보고
2. 제43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사제의)
3.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의원외9인발의)
6.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명근의원외10인발의)
7.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3.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6. 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7.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에관한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8.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정연의원외11인발의)
19. 대장동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o 분당지역고등학교설립에대한주민진정의건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조경희)보고
먼저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구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또한 의원 「세미나」개최 및 의원해외연수계획 등을 협의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위원장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5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 95-7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부의 안건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 댁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오인석 의원 외 9명이 제안한 성남시의회 공인조례개정조례안, 최명근 의원 외10명이 제안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안 2건과, 9월 12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구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에관한의견청취 등 총 1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 제42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대장동지역 저유소설치문제대책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1창 저유소특위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장영춘 의원, 간사에 강주동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9월 15일 제2차 및 9월 19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위운영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운영계획은 위원장께서 별도 보고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회기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정된 순서에 따라 김미희 의원과 박용승 의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3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사제의)
(11시14분)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배부 해 드린 안과 같이 금일은 회기결정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여 일반안건상정과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고 본회의를 마친 후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추경 안을 심사하고, 9월 22일은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를 하겠으며, 9월 25일, 26일 양일 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9월 27일, 28일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종합심사하고, 10월 2일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상대원 선경「아파트」, 논골 선경「아파트」영생관리사업소를 현지 방문하여 견문을 익히고, 10월 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14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1일부터 10월 4일 까지 1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11시17분)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3회 임시회에 상정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미 확보된 사업비와 주민 숙원사업해결, 국·도비 사업변경에 의한 기정예산정리 등 여건변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조정 불가피하여 본 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기정 예산액 5,171억 8,300만원에서 341억 9,900만원이 증액된 5,513억 8,2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985억 8,300만원 보다 191억 4,800만원이 증액된 3,177억 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로 2,186억원 보다 150억 5,100만원이 증액된 2,336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73억 2,000만원, 징수 교부금 후입 57억 2,300만원, 이자수입 33억 3,100만원, 재산 매각 수입 29억 8,100만원, 부담금 42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53억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제 조정에 따른 기준경비 등 필수적 경비와 년차 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 사업비를 추가계상하였고, 기정 예산에서는 관행적인 예산계상 부분에 대한 각종 낭비요인을 삭감하여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절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진도 등을 재검토 분석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없는 공사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비를 감액 정리하여 소환도로 확장공사, 야탑동 문화시설 건립 등 현안사업 그리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항목별 계상 내역은 사회비는 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 61억 5,100만원, 사회복지비 11억 6,000만원, 산업경제비 1억 9,200만원, 지역개발지 149억 3,8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25억 3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57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7억 9,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억 400만원, 쓰레기 소각장건설 특별회계 137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계획된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모든 공무원은 편성된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45분 속개)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원회에서 윤기중 의원, 최명근 의원, 안정연 의원,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나운채 의원, 강규식 의원, 김철홍 의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전준민 의원, 임봉규 의원, 판교동 정재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홍순두 의원, 석규섭 의원, 김동환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 추천된 12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윤기중 의원, 최명근 의원, 안정연 의원, 나운채 의원, 강규식 의원, 김철홍 의원, 전준민 의원, 임봉규 의원, 정재의 의원, 홍순두 의원 석규섭 의원, 김동환 의원 등 12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회를 대표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의원외9인발의)
6.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명근의원외10인발의)
7. 성남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8.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9.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0.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2. 성남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3.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
14.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5.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6. 성남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7. 식품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에관한의견청취(성남시장제출)
(11시49분)
부의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정연의원외11인발의)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안정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함은 물론 의회의 의사를 반영 추진코자 하는 1995년 9월 27일부터 1995년 9월 28일 이틀 간 제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의 예정인 제2차, 제3차 본 회의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성남의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기를 바라며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장동저유소설치문제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장영춘 의원장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대장동지역 저유소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춘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청객도 와 주시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해주신 그리고 시정을 참으로 감시하시려고 하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나오신 가운데 저희 대책특별위원회 사업계획을 의원 여러분님께 보고 드리고 또 의결을 요청하게 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18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송유관공사의 대장동지역 저유소 설치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할 것과, 안정성 문제, 교통문제 주민피해에 따른 보상문제 등 각종 제반문제를 전문기관 의견 청취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활동방향을 현지 및 기존 설치지역을 방문하여 현황파악과 관계기관 의견청취 또는 조회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저유소 설치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을 파악하여 해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활동기간으로는 95년 9월 4일부터 96년 3월 4일까지 6개월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로 활동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9월 4일부터 96년 3월 4일가지로 하되 필요시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95년 10월 17일은 송유관공사 사장 의견청취와 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송유관공사와 공동대책위원회가 상당히 대립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방 된 서로의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0월 11일은 대장동지역 일대에 거주하시는 주민의 의견청취와 시장면담 그리고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시민환경단체에 영향평가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시 재 의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에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0월 14일은 MBC에서 2580「비디오」를 저희들이 의뢰해 놨습니다. 거기서 그「비디오」의견청취를 하고 또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0월 23일부터 3박 4일 동안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작년에 이집트에서 기름공장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현지에 가서 그 상황을 상세히 보고 또 「비디오」가 있으면 「비디오」도 구입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도 해드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송유관공사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철저히 하는데 대한 송유관공사에서 안전시설로서 소방시설과 내진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은 특히 미국호재예방협회의 시설기준을 가지고 시설한다고 그랬고 내진 시설은 미국석유협회의 기준을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화재예방협회의 시설기준과 또 석유협회의 기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기준을 반영해서 설계를 했는지 이런 것을 미국 현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에 문제가 있고 또 일정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에 가서 일본의 현지 저유소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일본의 시설과 우리의 시설이 다루고 있는가? 안정성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일본 저유소 시설물을 직접 해당 의원들이 현장을 보고 오도록 그렇게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0월 26일에는 송유관 공사와 대장동 일대에 주거하시는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의 실상을 보고 와서 송유관 공사의 참고로 하고 할 이야기는 하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5년 10월 28일에는 관계 주민에 대해서 그동안 특위활동을 했던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 당국자도 아니고 시의회 의원도 아닙니다. 우리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시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시민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함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고 우리가 성실히 이행할 사항이리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정해 가지고 대장동 일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접 이행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당의 주민 그리고 또 우리 성남시에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시민 전체가 관계주민이 된다고 해서 이러한 주민에게 저희들의 활동사항과 저희들이 느낀 실상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시민보고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1월 1일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활동했던 자료를 취합하고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고 또한 95년 11월 4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여 국회차원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차원이라고 하면 상무관계 그리고 건설관계 그리고 환경관계 또 국방의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국방관계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11월 13일은 우리 국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대전저유소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구하고 저희들이 조사했던 바 그리고 현재 대전저유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대전저유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96년 1월 27일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환경부를 각각 방문해서 저유소 설치 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2월 10일에는 경기도의회를 방문해서 도의회와 같이 협의하고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고 또한 96년 2월 29일에는 대장동저유소 현장 공사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해결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월 29일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상으로 저희 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현장을 다 방문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6년 3월 4일에는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방금 제가 일정별로 이렇게 활동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식을 갖추기 위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활동하겠다는 그것으로 아시고 만약에 일정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바꾸지는 않겠습니다만 업무의 효율화나 연관성 등을 감안해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일정에 다소 변경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저유소 문제는 정말로 우리 성남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체 국민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그리고 시민의 편에서 성실히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문제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요청합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의회의 관계관과 그리고 시청관계자들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토록 해서 주시는데 제 의견으로는 아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것을 포함시켜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을 요청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은 2,498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2,498만원이라는 돈은 국내 여비 그리고 아까 일본 방문할 여비 그리고 특히 환경평가기관에 의한 교통환경평가를 받았습니다.
송유관공사에서 교통환경평가를 받았지만 우리의회차원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통환경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송유관 공사에서 교통기관이 아주 많습니다. 그 많은 가운데에서 가장 시민의 편에서 그리고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기관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통환경평가를 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 특위위원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교통환경평가를 받는 용역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국내여비로는 119만원이 되겠고 기타 특위활동에 필요로 하는 예산에 수반된 사항은 별도 지침이나, 이 별도 지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보셨겠습니다만 9월 18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정부와 민자당이 지방의회 활동비를 자율적으로 위임하겠다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활동 기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시행령에 맞춰서 별도로 지침이나 또 그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침이나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여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저유소 특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시의회 차원에서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한 활동계획서를 시의회에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이 난상토론한 결과 여러 특별위원들께서 중지를 모아 작성한 심도 있는 활동계획안입니다. 이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위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수반 사항인데 저희 예산은 별도 항목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로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1,000만원을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는 대한송유관 공사와 협의한다고 그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한송유관공사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그 돈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양이 매우 좋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께 이 보고서에 이 문구를 삽입한 이유는 현재의 지침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 시 당국과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별도의 예산 1,000만원을 쓸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의뢰하는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책정할 수 없다는 시 당국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전체 국민의 문제이고 성남시의 특별한 문제입니다. 이 특별한 문제를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에서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예산편성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법률적인 논리도, 해석상의 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1,000만원을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송유관공사에게 협조를 해서 1,000만원을 얻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회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여러분의 의결로서 그것을 결정해 주셔서 우리 독자적으로 의회로 하여금 송유관공사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단독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외부적으로 모양도 좋고 또 중요한 시기에 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그러한 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살림도 어려운데 외부용역까지 해서 꼭 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성남시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성의껏 소명대로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검토 해본 결과 우리 국내의 자료만 가지고는 불확실할 것 같아서 외국의 안전시설과 직접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통찰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지역 저유소 설치문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이것은 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기획담당관과 기획실장 당사자를 저희 의장실에 모시고 타협을 봤습니다. 2,400여 만원의 예산은 확보를 해주시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송유관공사에서 평가한 대로 거기서 부담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장영춘 위원장 말씀은 순수한 우리 시의회 예산으로 떳떳하게 쓰고 평가를 받아보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본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대장동지역 저유소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대장동 특위 위원께서는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여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분당지역고등학교설립에대한주민진정의건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본 바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민원발생지역 출신인 김준식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준식 의원 나오셔서 민원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석에 많이 방청을 해주신 까치마을 자매형제 여러분과 그 외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성남시의회 분당구 금곡동 출신 김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널리 알려서 꼭 시정되어야 할 대다수의 지역주민의 민원이며 많은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 여기에 섰습니다.
다름 아닌 분당구 구미도 91번지 일대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분당 공고설립 취소와 인문계 고등학교인 미금고등학교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네 가지 이유만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5년 9월 6일자 한국일보에 "분당 전입 고교생 갈 곳 없다."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보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고등학교입니다. 현재 분당구에서는 국민학교 27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인문 10개, 실업 5개 포함해서 15개교입니다. 현재 중학교 입학 예정인원이 약 6,500명인데 비해 인문계 고등학교는 공립 6개교 사립 4개교 모집정원이 약 4,500명입니다.
현재 상업계 분당정보통신 고등학교와 공업인 양녕고교의 모집정원 700명을 뺀 나머지 1,300명 학생이 당장 갈 곳이 없어 한 지역에 함께 살면서도 타 지역에 어쩔 수 없이 유학을 다녀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당지구 내 주택전시관 남단의 상록마을, 청송, 까지, 하얀, 무지개마을에는 2,500여 세대의 인구가 약 10만 명이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고등학교 적재배치에 위배되면 생활권 단위별 학교위치와 거리에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니까 분명히 분당공고는 인문계 미금고교로 건립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분당입주로 계속 성남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방면 공고 진학률은 또한 상대적으로 급속히 떨어져 양녕공고에 분당구 학생 지원율을 보면 93년 46명 지원에 21명 합격했고, 94년에는 38명 지원에 12명이 합격하였고, 95년에는 21명 지원에 9명 합격으로 해년 지원율과 합격률이 모두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33-1 외 16필지에 면적은 약 4,535평에 30학급 규모로서 96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중원공고가 설립 예정입니다.
충분한 공업고의 시설이 충당되므로 구미지역에 마지막 남은 고등학교 부지에는 많은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설립되어야 마땅하다고 많은 주민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분당공고가 밀려서 건설된 근거입니다.
당초 분당공고는 92년 설립, 93년에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92년부터 계획 시기와 장소가 무산되어 오다가 고등학교 부지로서는 마지막 부지이며 약 10만 인구가 살아야 할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단 하나도 없이 책정된 것은 주민의 불편에도 고려하지 않는 무사안일주의 적인 행정편의주의 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루빨리 인문계 미금고교가 설립되어 약 2만 5,000세대 인구 약 10만 주민의 불편이 해결되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의결해 주셔서 소관부처인 경기도 교육청에 건의안을 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의원들께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 보셨겠습니다만 정부정책 특히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저희 구 시가지 시민들은 분당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부터 뭔가는 성남에 보다 나은,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형성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분당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 정책의 잘못도 있겠지만 토지개발공사의 잘못 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시가 저희들은 분당 신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성남을 건설하는데 분당이 문제점이 계속 이렇게 발생된다면 나아가서 우리 성남시민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다. 정부 정책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의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장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와 고려를 해보겠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겠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했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의원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준식 의원의 공업학교 설립을 취소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른쪽을 가리키며)그런데 이쪽은 의원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더 크고 (왼쪽을 가리키며)이쪽은 적은데, 다 같이 해주셔야 이것이 잘 될텐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strong>○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런 식으로 동의를 구한다고 그러면 개개인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성남시가, 물론 분당 신시가지가 생겨서 지금은 공업고등학교 두세 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국회의원이 공약한 대로 공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으로 내걸 정도로 공고설립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시민들이 물론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안배가 잘못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공고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물론 시립공고라는 것은 거의 우리 성남시 실정으로 봐서 누구든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립학교는 공고를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장소변경이나 위치변경을 해서, 물론 거기는 꼭 필요하면 인문고등학교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남시 전체를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성남시의 많은 학생들이 인천 아니면 수원이나 다른 타 지역의 공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분당지역에 계시는 많은 동료의원들께 죄송합니다만 거대도시로 봐서는 공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산업화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시점에 있어서 대학교에 진학 못 하는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앞으로는 산업전선에 뛰어 들 수 있는 공고를 가야 됩니다. 국가의 시책도 그렇게 되어야되고 그럴 경우에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공고를 반대했을 때 언제 공고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 의장님이,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물었을 때 물론 목소리를 안 낸 대다수의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남시의 학교 행정이 어떻게 될까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물론 방청석에서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고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감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구 시가지다 신시가지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저, 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김종윤 의원 의석에서 「우리 박용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구미동에 공고를 하나 세우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우리의 백년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고도 하나 더 서고 인문고등학교도 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지금 10만 인구가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20만이 되고 30만이 되고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공고도 들어서고 인문고등학교도 더 서게끔 해 달라는 게 원칙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지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의에도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30년 후에 거의 인구가 3,40만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또 성남시가 광역시로 지금 발돋움을 한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있는 학교를 없애고 또 거기다가 인문고등학교를 만드느니 공고를 놔두고 인문고등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태순 의원 의석에서 「저」)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을 살려서 모든 행정을 펴야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남에 있어도 있을 곳에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있을 곳에 있지 않고 없을 곳에 있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꼭 분당 까치마을에 공고가 서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준식 의원의 보고를 들으면 96년도 2월에 중원구 하대원동에 중원공고가 설립이 된다고 그 럽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 까치마을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그대로 인가를 한 번 받아보고 중원공고를 다시 설립할 수 있을 기회가 예산에 많은 문제가 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이태순 의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분당에서 우리 분당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저는 이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본인은 분당에서 학원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준식 의원님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수치라든지 또 이번에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과 고등학교 입학정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일반적인 정서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과는 다르게 분당에는 고등하교 가는 것이 선 지원 후 시험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본고사와 똑같은 거지요. 학교마다「커트라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연합고사 성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100점 이상만 맞으면「컴퓨터」추첨에 의해서 다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당의 현실이라는 것은 특정 고등학교를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서현고등학교, 분당고등학교, 이매, 불정 이런 식으로 한 교가 그 성적순에 의해서「레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김준식 의원님께서 이번에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학생들이 6,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당의 현실은 계속해서 주민들이 입주해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입주민들 산술적인 통계를 따져본다면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가야 될 정원이 약7,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7,000명 정도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원은 약 4,500명 정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선배 의원님들이라든가 동료 의원님들의 자녀분들도 아마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의원님들도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현상을 봐서 국가정책이나 국가의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서 공업계 고등학교가 생겨야 된다는 것은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녀를 고등하교를 보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 하던 못 하던 간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네 부모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엊그제 제가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모 한 분이 오셔서 모의고사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미달되니 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같다는 이런 말씀을 학교선생님한테 듣고 와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그 학생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고등학교를 잘 갈 수 있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인문계 고등학교 정원수하고 학교의 수가 부족한 이 마당에 무슨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신도시라 해서 분당에 입주를 시켜놓은 주민들한테 무슨 상처를 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선배 의원님이나 기타 의장님 또 저 뒤에 나오신 주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삭이라고 한다면 저도 인문계를 보내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물론 공업학교가 생겨야 된다는 것은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전혀 무 대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민원이 수도 없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신도시 고교입시에 대한 특혜를 폐지시킨다 라고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신도시에 입주를 한 학생들한테는 신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정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지을 부지도 없다보니 그것을 폐지를 시켜놓고 이제 광주는 용인이든 경기도 가평이든 포천이든 어디든지 간에 신도시에 있는 우수한 고등학교로 전부 다 시험 봐서 올 수 있다 라는 것이 발표가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도시에 몇 백대 1의 경쟁을 뚫고서 당첨되어서 이사오신 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 한다고 한다면 이제 반대로 광주나 용인이나 가평 포천 이런 데로 학교를 가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현재 중학교 2학년들부터입니다. 당장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하셔서 우리 김준식 의원님이 산술적인 통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동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야지만 현직에도 있어봤고 학원운영을 해보면서 한때 중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 했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영원히 모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때 못 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너무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학생들이 고등하교를 못 가서 만일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된다 했을 때는 2천년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많은 동의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석을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당에 설치하고자 하는 공고를 민원사항은 취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지역 특성상 인문계 고등학교가 현실로 봐서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경기도 교육청 계획을 보면 내년 2월에 구 시가지 하대원동에 중원공고가 설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도교육청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뜻을 수렴한 것이다. 아마 의견서를 좀 붙였으면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려도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릅니다, 결론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김종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 귀에 와서 딱 닿기는 땋는데 제가 정책입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랄 뿐이고. 지금 현실이 인문계 고등학교가 더 급하다. 이쪽에 공고가 몇 년에 세워지니까 그 지역에 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애를 쓰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된다고 보장은 없습니다.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하여튼 대다수 의원들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또 상당히 많은 의원들께서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성남시 전체의 틀을 모아서 어느 곳에 공고가 있으면 어떤가 하는 거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이것은 방망이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찬오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것입니까?
(○권찬오 의원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먼저 회의진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실업학교 인문고등학교가 많이 생기는 것,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의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안건을 의안을 상정할 적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인들이 진정을 했다고 해서 의회에다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이것을 상정을 한다면 이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거쳤는데 의제로 상정을 안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의제를 내 놓고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까도 모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학교라고 하는 것은 당장 코앞의 일이 아니고 백년대계를 봐야 됩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에 30리 50리까지 걸어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방금 의장께서도 이 안을 묘하게 끌어 가지고 가결을 보려고 "내년도에 중원구에 고등학교가 생긴다는데……," 그 그건가 있습니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구 시가지에서도 몇 년 전부터 실업공고를 세워야 됩니다.
왜? 두 가지. 하나는 우선 이 공단이라고 2백 몇 십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없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끌어다 슬려다보니까 멀어서 안 옵니다. 또 하나는 성남은 아주 영세하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지도 그렇고.
대학을 못 보내는 그러한 집안 내지는 가지 못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직업훈련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늘구멍 같아서 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래서 당장 분당지역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다가 구미동에다가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성남 전체로 볼 때 공업고등학교는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실업고등학교 5개로 만들어 놓았는데 공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상업고다, 종합실업고등학교 공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미리 의원들에게 송달을 해서 좀 더 지역의 교육자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좀 토의도 해보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이 장소에 와서, "아, 그 진정한 것이 맞다. 내년도에 여기 생긴다니까 그러면 양보도 할 수 있다." 이런 무슨 대안이 있는 시의회 운영해야지. 일개 구민들이 진정했다고 해서 전부 다 앞으로 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놓고 가부를 결정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의제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 의장께서는 편향적인 의회 운영을 지양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4일 까지 회기이기 때문에 4차 회의까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유예기간을 두어서 좀 더 저희들이 알아볼 데 알아보고.
지금 분당지역 고등학교가 15개라는데 성남 구 시가지 지역에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구비례, 또 타지역으로도 얼마만큼 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 협도장학회나 내지는 교육청 계통에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종합해서 연구분석 해 가지고 그대로 분당에 공고를 취소하고 인문계고등학교를 세우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수렴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되겠다 내년도에 도저히 성남에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지역도, 땅도 선정 못한 상태에서, 또 설립할 수 있는 주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임의대로 내년도에 세운다니까 거기를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의회운영을 한다면 시민들이 이것을 믿고 의회를 믿겠습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운영을 바라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제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분당 쪽으로 좀 기울어졌나요? 사회 보는 과정에서? 권찬오 의원님 말씀은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권찬오 의원「의장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의원 여러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고를 거기다가 세우지 말자. 인문계를,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해 주세요. 권찬오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대안도 좋다." 그러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이쪽에 공단이 있고 시민들이 더 많으니까 이쪽에 공고를 세우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났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서울 종로에다가 공고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아니면 강남에다가 공고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세우는 곳이.
그렇다면 기왕이면 이쪽에 공단도 있고 아니면 구 시가지에 어려운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쪽에 공고를 세우는 것이 더 좋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별도로 이쪽으로 끌어올 수도 없고 다시 또 거기다가 공고를 세워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정부에서 안 세워주며 그만이고.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예.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권찬오 의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지요. 의장님이 오늘 이게 의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까 의제가 아니라고 그러셨어.」)
예.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동의를 얻는 것이면 보고를 했으면 여러 의원님들이 알아보시고 조사를 하든지 다음 시간 때 회의를 해서 의결을 하자든지 해야지. 찬이냐 반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의제로 안 내시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윤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했고,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무슨 찬반이냐 확실히 해달라고 영등포, 대방동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동의를 하시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요.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동의가 없는 거지요. 의제만 듣고 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요. 이 회의 진행 순서를 그래서 말씀하신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진정 내용이,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그 진정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았으면 된 거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도 답은 해 주셔야 지요.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진정을 어떻게 답을 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답을 해요?」)
우리들의 생각은 답을 해줘야지요.
(○윤기중 의원 의석에서 「교육위원회라도 우리가 통보를 보내서 거기서 온 것을 가지고 답을 해야지.」)
우리의 답은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정이라는 게?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용승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민원사항 검토의견에 대해서 시민의 진정의 건으로써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결정 사안이 아니고 또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안건 상정으로 정식으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의견청취의 건으로 저희가 상정을 한 것이지, 무슨 결정의 건으로써 상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권찬오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의 미숙함을 지적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의견청취의 건으로 이 곳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한데 우리 12명의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모두가 다 이 문제를 놓고 직접적으로 안건 상정을 해서 실수한 이러한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운영위원회의 미숙함을 알게 모르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수치이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권 위원께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의 미숙함은 절대적으로 보여준 사실이 없고 다만 이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여러 의원들을 위해서, 안건 상정으로서 올린 것이 절대 아니고 다만 의원들이 알 권리가 있다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또한 우대하는 차원에서 청취의 건으로 이 본회의에 올렸는데 이것이 마치 운영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질의를 하셨다나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2명의 운영위원들에게 공개적인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찬오 의원 의석에서 「거기 잠깐 서 계세요. 내가 회답을 해 드릴게요. 지금 박승 운영위원장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중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속기록에 엄연히 있고 또 여기 전체 의원들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열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했던 안건을 의장이 여기다 내놓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을 검토하시고 운영위원장 정중히 사과하세요.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들 조용하세요. 박용두 의원 마지막 발언입니다.
(○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제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나가서 하세요」하는 의원 많음)
실업계고등학교가 한 대 여섯 군데 됩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의 모든 교육환경으로 보았을 때는 공업고등학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필이면 위치 선정이 지금 꼭 인문계고등학교가 필요한 분당지역에 공업고등학교를 선정했느냐 하는 도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좀 아쉬워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당지역 출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초대 의회 때도 이 교육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성남시 교육청이 우리 신흥1동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 시가지에 계시는 그 당시에 우리 절대다수의 의원님들이 교육청을 분당지역을 옮기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 시가지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분당 신시가지에 계시는, 그 당시에도 의견 청취였습니다. 결정사항은 아니었는데 이미 교육청에 한 5,500여 평의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교육청은 한 95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교육청이 가야된다는 것이 제 개인 혼자였지만 설득을 시켜 가지고, 초대에서도 제가 설득을 시켜서 가도록 일단은 우리가 의결을 보았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업고등학교가 하나 세워지려면 최소한도로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이상의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기업이나 또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독지가가 있더라도 그냥 인문계고등학교는 설립을 해도 공업계고등학교는 나름대로 운영 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몰론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성남지역에 공업고등학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성남지역에다가, 물론 지역이 하필이면 그 지역에다가 유치가 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지역에는 반드시 공업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회기가 한 12일 이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나와 계시겠지만 궁금하시지만 한 10여일 이상 충분히, 우리 관내에서는 교육위원회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 공고보다는 인문계고등학교가 필요할 때에는 인문계고등학교를 하도록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하더라도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마지막 결정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오늘 여기서 결정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10여일 회기가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 충분히 나름대로 관계되는 의원님들이나 또 관계없는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타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우리 교육위원을 초청해서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는 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매번 나와서 한편으로는, 오늘만큼은 나오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또 나와서 어떤 면에서는 동료의원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협의사항으로 거론되었어요. 아까 여기에 진정 건이니 또 어떤 소개를 하느니 이렇게 말씀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분명히 거기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청원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청원소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요식과 약식을 갖춰 가지고 청원소개를 하면 그 접수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이래서 결론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오늘같이 그렇게 의결을 보든 말든 거기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민원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여기서 설왕설래하니까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쁠 바에는 차라리 7월 8월에 왜 청원소개를 안 했던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문제는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청원소개 할 수 있는 그 청원소개 의원을 선임해 가지고 소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내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것이 상당한 시일이 걸리니까 아마 오늘 얼렁뚱땅 이 자리에서 해보려고 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장님도 의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의결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고 또 하루가 바쁩니다. 저 뒤에 계시는 자모님도 마찬가지 시고 또 분당구 출신 의원님들도 피부로 느끼고 계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마 구 시가지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여유를 갖고 생각하시는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다 인문고등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아까 우리 동료의원 권찬오 의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의회가 바쁘다고 해서 빨리빨리 서둘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또 이번 회기도 14일이기 때문에 14일 동안에 소개 의원을 어느 분이 하시든 간에 소개를 하셔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본 회의장에서 결론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무리가 없지 너무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오늘 많은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도권 안에 저희들이 있으니 제도권 안에서 모든 법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제 소견을 마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의원들간의 사과 문제인 것 같고 저희 권찬오 의원께서 혹시 발언을 잘못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운영위원장이 혹시 잘못 발언했으면 제가 사과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사과는 이것으로 끝을 내주시고 진정처리, 청원처리 이것을 저희들 의회에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설명을 해들겠습니다. 진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저 개인에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서 전달을 해달라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보내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학교 설립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듣자.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관할구역 의원께서 진정서 내용으로 보냈지만 청원의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 공정히 약간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위원회 교육청에서도 결정을 못 내리다 보니까, 민원으로 인해서 못 내리다 보니까 바른 시일 내에 김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교육청에서 결정을 한 번 해보겠다 이런 것으로 뜻이 해석이 됩니다.
법적인 부분은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의원 그 지역구 의원이 건의문을 저희에게 보냈고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안을 도교육감에게 일단 통보는 하겠습니다. 통보를 하고 그 결과는 내려오는 대로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시 토론의 장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박용승 위원장이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시의회 주요당면 협의사항을 보고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의원 여러분들에게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의회운영위원회 운영 결과보고는 이 회의가 진행이 되기 전에 제일 먼저 결과보고가 이루어져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도 의사국 직원들에게 분명히 제가 저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결과보고가 일단 의원들에게 전달이 된 후 의사진행이 이루어져야만 의원들이 알만한 권리를 갖고 알건 알고 일단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의사국 과장에게 저의 소견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의회운영위원회 운영 결과보고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장이 이미 다 훑고 난 찌꺼기를 보고하게 된 이러한 사안이 되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의장이 의장 마음대로 집행하고 싶은 대로 집행하고 의사국 과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냥 일정 잡고 순서 잡아서 이렇게 의원들에게 정리해 놓은 이 자체는 분명히 월권행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운영결과 보고서를 여기 여러분들 한 부씩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결과보고 할 게 없어요. 이미 의장이 다 훑고 갔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무슨 놈의 결과보고를 지금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체가 정말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일비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 위원회에서 일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인격도 있고 또한 지역의 어떠한 나름대로의 섭외도 있고 해서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절대 상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다 대선 이다 해서 의원들에게 어떠한 나름대로의 기대도 하면서 또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또 본회의에서 다룰 경우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의원들이 그냥 무슨 월급이나 받고 어떤 수당에 연연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아예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 회기에 이 문제가 다시 상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박용승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보이코트」한 사항은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 안 하면 우리 50명 의원이 전연 모르고 있는 거라 구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번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건 즉 우리 35만원 월급 받는 건 상정조차도 안 시키고 「보이코트」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또 오늘 같은 학교문제 진정 건도 미리 운영위원장이 간략한 설명이 있었으면 이렇게 갑론을박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해결될 사항들을 우리 의장님이 욕심이 지나쳐서 그렇게 회의진행이 미숙하다고 할까 성급하다고 할까 그런 걸로 사료되니 앞으로 우리 개선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운영위원장이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strong>○박용두 의원 의석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운영위원장이 보고를 해야 되지만 모든 진행이 완전히.」)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진행은 의장이 하되 결과보고는 운영위원장이 당연히 하는 거지.」)
먼저 해야 된다? 먼저?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다른 의원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회의를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죠. 다른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놈의 회의를 해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초대 때는 총무위원회가 제일 위예요. 총무위원회가 제일 위이고 마지막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일 상석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아까 말씀대로 의회운영위원장이 먼저 해야 돼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런데 나도 몰랐는데 과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 놨어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그럼 운영위원회 할 거 없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죠.
결과보고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뒤에 넣은 거지, 결과보고 같으면 당연히 앞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뒤로 들어간 겁니다.
(○박용승 의원 의석에서 「과장님께서 짚고 계시는 내용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결과보고라고 기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김상현 의원 의석에서 「과장님,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왜 민원소개를 먼저 합니까? 일단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원청취를 해 야죠. 의제도 아닌 이상 그걸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가서 의회운영위원장이하고 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의견 청취를 한 건지 청원접수를 하려고 한 건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민원이 나와서 해야지 민원이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하니까 그걸,」)
아무튼 욕심껏 처리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저도 두 달밖에 조금 날짜가 넘었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책임을 사무국에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대 때 운영했던 관례대로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한 의회는 발전할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똑똑해 버리면 의원 여러분들이 혹시 바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 버리면 제가 바보가 됩니다.
서로 바보가 되지 않도록 중간역할을 잘 해주시고 제가 잘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제 나름대로 참고를 삼아서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의원
강부원 홍양일 박용두 나운채
최명근 박찬범 정수웅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윤기중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염동준
홍순두 최병원 신형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영봉
김지숙 안종태 오인석 김용준
이태순 김동환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류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9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최순식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도시계획국장 신희철
건설국장 이수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이동선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이창후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오병식
의사계 이인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류현경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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