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3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그간에 저희들이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2월 21일, 11월에 준공예정인 것을 계기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당초부터 시에서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 10월 24일 자치행정과에서 체육동은 부분 위탁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간 추진절차에 의해서 7월 이후에 민간위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림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장 이수림입니다.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수림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현재 수지타산분석 자료를 보면 약 1억이 현재 수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 및 시설이 노후된 것은 여기 계산에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예.
표진형위원  그렇다면 1억 정도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인건비도 여기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공무원이니까요.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이 아니고 일반 인건비라고 하면 적자라고 봐야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예.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렇다면 현재 적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일반인들이 수탁을 하겠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 시설 자체를 민간한테 위탁을 줬을 때 여기 관리하는 일반직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런데요, 현재 보고서를 보면 적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수탁을 하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다든가 다른 시설을 보고 왔다든가 하게 되면 뭔가 운영에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뭔가 타이트한 그러한 운영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근래에 제2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 관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쪽에 인원이 많이 가고 저희 시설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은 교통편 관계도 역시 문제가 된다 볼 수 있고.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것 이런 것은 3층 자체를 임대를 줘가지고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 체육관을 쓰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월요일이나 금요일까지도 다른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운영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댄스 스포츠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인기가 좋은 요가를 더 확대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면으로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사들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수적인 측면에서 회피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민간한테 했을 때 파트타임 강사를 확보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볼 때에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공무원들을, 거기에 남는 인력을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민간위탁이 돼서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이 노후가 되고 예를 들어서 도색이라든지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공무원을 다른 데 다시 재투입해서 인력을 쓰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분들은 자기네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계란꾸러미에 있는 계란 빼먹는 식으로 시설관리는 신경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깨끗하게 잘 관리된 상태에서 회원들을 운영해가지고 자기네들 위탁기간 내에 수지타산만 맞춰버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관리비를 재투자해서 시설 노후된 것을 관리해야 하는 손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우선 첫번째에서 말씀하신 저희 관리직원에 대한 이것은 어차피 2001년도부터 정부의 작은정부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된 거지요. 그간에 엄청난 숫자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직을 떠난 것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만, 여기 문화교육팀 직원이 실지 계장까지 포함해서 정규직 세 명 해서 네 명인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네 명이 여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쪽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시설 체육동까지 관련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못 미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어차피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그 인원이 감축이 돼서 다른 정원에 새로운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로 시설이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두번째 시설관리 측면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은 염려가 됩니다만 어차피 운영 자체만 그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운영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라든가 각종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중앙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여성문화교육동하고 스포츠동하고 같이 움직이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실을 가져오는, 시설에 대해서 망가지는 그런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물어볼 것은 다 물어봤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금 말씀 들으셨듯이 공무원의 인력을 다른 데 투입해서 쓰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이 관리가 엉망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후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잘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논해서 했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 측면과 운영자 측면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해주고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자가 지금은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용 중에 파손된다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해주고 그리고 3년 지나면 재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타 업자가 들어온다든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이동을 해서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그 인원을, 거기에서 관리하던 인원들이 다른 데로 이동되는 게 아니고 여성복지동, 여성을 위한 정책관리를 하는 데 거기에도 네 명이 부족하다 ……. 그래서 거기도 위탁을 줌으로써 인원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성남시 공공시설물은 거의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는데,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만 관리하는 것 같아요.
  지금 1억에 대한 수입이 분명히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쭉 들었는데 지금 인원변동도 거의 없습니다.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어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다만 인원관계는 그렇습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계장을 포함해서 기능직공무원 두 명하고 일반직공무원 해서 네 명이 문화교육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정응섭위원  그런데 이 네 분이 다른 데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위탁자들을 관리하는, 수탁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원으로 다시 재배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아,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교육팀에는 저희 문화정보센터가 당초에 한시기구로 돼 있었다가 지난 연말인가 자치기구로 됐는데, 현재는 네 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네 명 자체가 다른 데로도 얼마든지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로서는 기능직공무원, 거기에서 체육동을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매일 수납하는 돈을 납부한다든가, 신입회원을 정리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두 명 정도는 불가피하게 감축을 시켜서 다른 부서로라도 가야 한다는 얘기이고요, 나머지 요원은 여성문화교육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있는 "네 명은 여성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직원으로 해도 바쁘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갈 것이다. 그것에만 전념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육동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은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도 여기에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다고 함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도 보장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관리체계가 현재로서는 낫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근래의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저희 상황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회원들이 타 시설로 자꾸만 이탈하는,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용시민들의 인원수는 변동이 없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서서히 줄어들 때 시 공무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해야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물론 홍보는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정응섭위원  지금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하고 위탁받은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또 있어요. 시에서는 시 예산 가지고 홍보를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돈 투자해서 홍보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 또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홍보비를 안 쓰고 시에서 해주는 홍보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결국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채용하고 있는 아홉 명을 위탁자들이 고용승계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위탁받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잦은 인사이동과 직원들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없으니까 저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사라든가 보조요원에 대한 승계 문제는 협약할 당시에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 문화교육팀에서 여성문화교육, 또는 스포츠동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스포츠동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남는 인력을 여성문화교육에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어차피 한 개 시설을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남는 인력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기 부족되는 인원이지만 여성문화교육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작년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몇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타당성 검토가 수영장 헬스 이런 것 등등 스포츠 관리는 민간위탁의 효과가 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교육 강좌에 대한 것은 직영이 바람직스럽다는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 차이점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분석 자체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한 것으로,
홍경표위원  용역을 준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작년에 시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거지요.
홍경표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게 없잖아.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홍경표위원  첫째는 시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으면 이익도 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해서 스포츠 시설을 잘 해가면서 얼마만큼 남느냐, 직영을 하면 얼마나 수입이 되느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봐야지 덮어놓고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이런 수지타산도 안 해보고 민간위탁만 주면 공무원은 왜 필요하며, 성남시 예산만 투입해서 적자 보는 것을 왜 합니까? 세밀한 분석을 어떻게 해봤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이수림  민간 위탁되는 타당성 검토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돼서 저희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운동장이라든가 영생관리사업소라든가 수도검침 관계라든가 여러 분야, 14개 업무인가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몫으로 떨어져서 상의를 하려면 아까 정응섭 위원님 말마따나 세밀한 분석을 해서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하는 것과 자료를 두 가지를 뽑아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설명이 나오고 자료가 나와야 우리가 대답을 해주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가 중앙도서관, 분당분관, 여성회관, 수정문화정보센터, 중원문화정보센터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이런 조직으로 2001년도 11월 10일자로 한시조직으로, 행자부에서 조직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위탁하는 방향으로 다 결정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문화정보센터하고 중원문화정보센터는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분당도서관은 저희들이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수정하고 중원은 위탁을 줬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검토를 해서 여성문화회관을 빨리 줘라 그래서 그 당시 여성문화회관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성남시민간위탁대상업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03년 10월에 여성문화회관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영을 하고 스포츠시설은 민간위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은 부분 위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홍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지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다 해서 결과가 나왔겠지요. 그 다음에 그 방침에 따라서 민간위탁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침결과를 받아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 17일자로 타 시·군 유사시설 벤치마킹을 춘천시하고 5개 곳을 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경수 소장님! 홍경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답이 그것이 아니에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당성 용역은 행정연구원에서 충분히 한 것이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방침은. 다만 지금 먼저 추경에 올린 용역비는 원가계산, 아까 수지분석이 표진형 위원은 적자가 아니냐 하는데 적자라는 용어는 아직 분석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사무직원 네 명 중에서 스포츠시설 관리하는 것은 전산직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뿐이고 나머지 20명은 별도 일용인부 상용인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건비는 여기 수지분석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시설이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은 여기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없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1억 정도의 수입은 적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자라는 분석은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 세웠지요, 900만원. 그 용역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민간위탁을 준다면 어느 정도 수지분석이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협약을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6월쯤 가면 민간위탁자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 운영부분, 프로그램 운영부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어느 업체에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넣으면 됩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은 그렇고 현재 수정 중원 위탁 준 것은 어떻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수정하고 중원문화정보센터는 수입적인 측면보다도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수정은 한 19억, 중원은 한 21억인가 얼마 정도 해서. 그래서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보조해 주고. 거기 수입이 나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수입은 다시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경표위원  여성문화회관도 수익성을 안 보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그래서 그것을 원가계산을 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협약서상에 나오겠지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약을 할 적에 다 명시가 되지요. 시설관리에 대한 비용은 그 쪽에서 부담한다든가,
홍경표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약서고 모든 게 집행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대로를 여기에다 써야 됩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그런데 이게 동의안이니까요, 이게 결정이 돼서 공고를 붙여서 그것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홍경표위원  결정해 주면 이미 때는 늦었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그런 부분은 협약서에 충분히 넣지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시의원도 두 분이 구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때 참여하시면 다 아시지요.
홍경표위원  참여해도 이미 때는 늦잖아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동의안은 민간위탁 방향을 우선,
홍경표위원  그런 것을 해보고 동의안을 나중에 하면 어때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절차가 …….
홍경표위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줬을 때 우리가 보고서 얘기가 되어야지요. 지금 미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저희들이 스포츠시설을 적자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성 부분하고 우리 행정 구조조정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전문성 분야는 민간위탁을 줘라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시정방침도 그렇고 그런 방향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지금 적자가 난다, 돈을 버려서 이것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제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이용하는 실태를 파악해 봤어요, 지난번에 가서. 그런데 지금 중앙문화정보센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06시부터 오후 아홉 시까지입니다.
김완창위원  여기는 한 열 시 넘게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용객이 그만큼 많으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그런 부분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김완창위원  그 분 얘기는 다섯 시부터 문을 연다고 하는데, 다섯 시부터도 어느 때는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잘 되고 있고, 위탁을 계약하는 데는 크게 변동 없겠지만 계약서에 시방서 같은 것 잘 하시고, 만일에 준다면 관리에 타일 한 장이라도, 현재 변함없이 깨끗하게 있는데 떨어진다던가 그런 것은 나중에 계약 끝날 때는 보상을 받는다든가 그 수영장 안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면 다시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나갈 수 있도록,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그런 부분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야지요.
김완창위원  그리고 식당 같은 것을 엊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품 문제는 어느 정도 해줍니까? 수영장에 대한 비품.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그런 부분도 협약에 같이 넣어야 됩니다.
김완창위원  그래야지,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시설운영 부분, 프로그램운영 부분, 그래서 시설운영에 물 같은 것 재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탁자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설 운영은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김완창위원  명시를 꼭 하시고. 지난번에 식당처럼 나중에 수탁 받은 사람이 와보니까 무엇도 없다 해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해주지 말고 계약서에 그것을 딱 명시를 해서 그것만 딱 우리가 해주고 앞으로는 당신들이 잘 관리하시오 이렇게 계약을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협약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겁니다.
김완창위원  그리고 셔틀버스는 어떻게 합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셔틀버스도 우리가 차량을 미니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보조를 해줘서 수탁자가 운영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수탁자가 프로그램 개발 식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김완창위원  명시하시고.
  주차장이 유료화 되면 이 문제도 대두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차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주차장 유료화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개정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도 그 때 가서 같이 포함해야 되는데, 현재는 셔틀버스를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쪽에서 돈 들어가는데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런 부분은 협약서에 같이 토론할 사항이 되겠지요.
김완창위원  우리가 이런 계약도 수탁을 받아서 경영을 잘 하면 좋거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흑자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이가 대부분이 직영보다 민간위탁 부분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사업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 수탁자가 열심히 해야만 이용도 잘 되고 홍보도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진섭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진섭위원  전문성이나 모든 면에서 민간위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저도 민간위탁 동의합니다. 협약서 만들 때 정확하게 하고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속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4일 제114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서는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역 의료여건 등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준비 미비로 이를 심사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우리 위원회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동료의원인 김기명, 김미라 의원이 3월 25일 본회의 산회 처분을 날치기라는 이유로 산회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4월 9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5월 6일자로 시민단체 지운근 등 아홉 명은 우리 의회의 결정이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제가 굳이 그간의 구체적 정황을 말하지 않더라도 동료위원님께서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실상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비민주적인 행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번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안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이를 의회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집행부에서 아직 전문기관 등을 통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지역의료여건 등의 종합적 분석내용 통보가 없었던 바 이런 사전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향후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속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재판에, 또 민·형사로 인해서 고소 고발로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아마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에서 떠들고 유인물을 뿌린 자체를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결정 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지금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경원대학이나 중문의대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이게 시민연대에서 우리 동네에다 뿌린 거예요. 수백 장 뿌려서 우리가 열 장 정도 회수를 했는데, 이것 순 엉터리 아닙니까? 시의원이 시립병원을 날치기 무산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론을 하자고 연기한 것뿐인데 이렇게 했고, 시립병원 무산을 책임져야 된다? 무산시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누가 하는데, 약속위반을 밥먹듯이 한다? 나 약속한 일 없어요. 그것 해준다고 절대 사인도 않고 대답한 역사도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불법을 서슴지 않고 거짓말도 일삼는다?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제가 거짓말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날도 우리 분위기 봤지만 그 사람들 할 도리냐 이거예요. 시의회는 덮어씌우기, 고소 고발도 명수다? 뭐가 덮어씌우기예요, 있는 그대로지. 기자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다 있었는데. 공직협의회에서도 반박성명을 냈잖아요. 시의원이 같이 시민연대하고 해가지고 욕이나 하고 그런다고. 이것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류시켜서 연기해서 다음 회기 때나 차후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시립병원 운영실태도 좀 점검하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파악해서 결정하자는 것뿐인데 이것을 무산시켰다고 그래요. 무산시켰으면 앞으로 다룰 것 없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말씀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민동익 위원님.
민동익위원  앞에 위원님들하고 동감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
강태식위원  동감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동감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동감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의견 개진결과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다루지 않고 소송이 마무리되고 법적사항을 더 충분히 검토하여 의사결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다루지 않고 소송이 마무리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사항을 더 충분히 검토, 의사결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5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관리과장  이수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