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13일(목)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이경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그간에 저희들이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2월 21일, 11월에 준공예정인 것을 계기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당초부터 시에서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 10월 24일 자치행정과에서 체육동은 부분 위탁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간 추진절차에 의해서 7월 이후에 민간위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림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저는 물어볼 것은 다 물어봤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금 말씀 들으셨듯이 공무원의 인력을 다른 데 투입해서 쓰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이 관리가 엉망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후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잘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논해서 했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 측면과 운영자 측면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해주고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자가 지금은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용 중에 파손된다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해주고 그리고 3년 지나면 재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타 업자가 들어온다든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이동을 해서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그 인원을, 거기에서 관리하던 인원들이 다른 데로 이동되는 게 아니고 여성복지동, 여성을 위한 정책관리를 하는 데 거기에도 네 명이 부족하다 ……. 그래서 거기도 위탁을 줌으로써 인원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1억에 대한 수입이 분명히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쭉 들었는데 지금 인원변동도 거의 없습니다.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어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육동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은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도 여기에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다고 함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도 보장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운영하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관리체계가 현재로서는 낫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채용하고 있는 아홉 명을 위탁자들이 고용승계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위탁받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잦은 인사이동과 직원들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없으니까 저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가 중앙도서관, 분당분관, 여성회관, 수정문화정보센터, 중원문화정보센터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이런 조직으로 2001년도 11월 10일자로 한시조직으로, 행자부에서 조직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위탁하는 방향으로 다 결정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문화정보센터하고 중원문화정보센터는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분당도서관은 저희들이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수정하고 중원은 위탁을 줬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검토를 해서 여성문화회관을 빨리 줘라 그래서 그 당시 여성문화회관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성남시민간위탁대상업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03년 10월에 여성문화회관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영을 하고 스포츠시설은 민간위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은 부분 위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홍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지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다 해서 결과가 나왔겠지요. 그 다음에 그 방침에 따라서 민간위탁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침결과를 받아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 17일자로 타 시·군 유사시설 벤치마킹을 춘천시하고 5개 곳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갔다 하는 것은 여기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없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1억 정도의 수입은 적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자라는 분석은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 세웠지요, 900만원. 그 용역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민간위탁을 준다면 어느 정도 수지분석이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협약을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6월쯤 가면 민간위탁자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 운영부분, 프로그램 운영부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어느 업체에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시의원도 두 분이 구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때 참여하시면 다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주차장이 유료화 되면 이 문제도 대두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차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최진섭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여성문화회관스포츠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속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4일 제114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서는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역 의료여건 등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준비 미비로 이를 심사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우리 위원회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동료의원인 김기명, 김미라 의원이 3월 25일 본회의 산회 처분을 날치기라는 이유로 산회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4월 9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5월 6일자로 시민단체 지운근 등 아홉 명은 우리 의회의 결정이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제가 굳이 그간의 구체적 정황을 말하지 않더라도 동료위원님께서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실상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비민주적인 행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번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안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이를 의회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집행부에서 아직 전문기관 등을 통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지역의료여건 등의 종합적 분석내용 통보가 없었던 바 이런 사전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향후 법원의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속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봉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다루지 않고 소송이 마무리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사항을 더 충분히 검토, 의사결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5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관리과장 이수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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