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7일(월) 15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정책과
(15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형수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형수입니다.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이덕수 먼저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균택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공보관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공보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언론매체광고비 5억 원을 예산에 반영 요구했는데요, 구체적 자료 제시 및 효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이 14억인데요,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예산이 총 19억이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때 10억이 삭감돼가지고 현재 14억인데, 지금 언론매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작년 수준까지 좀 계상해 주십사 하고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방송 협력홍보 1억 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방송 홍보 그 예산이 1억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지금 ‘6시 내고향’이라든지 ‘모닝와이드’나 각종 공중파를 통한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송사와 협력을 통한 홍보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프로그램당 단가가 싼 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10편을 저희가 협력을 통해 제작을 해서 방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 수준 정도까지만 좀 해주십사 하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삭감 요구라든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위원장님 얘기한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그다음에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송출 증액분 그리고 방송 협력홍보 이게 한 1억 원 되지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물론 이전에 16년도 계상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김용위원 그 기준이 16년도 본예산에도 못 미치게 많이 삭감을 했는데,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는데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아직 상반기고. 그때 우리가 예산 승인한 것 가지고 집행이 지금 초과된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용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편성해 주신 예산 내에서 현재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론매체나 출입기자 등록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증가 추세인데, 작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 수준까지만 좀 맞춰주시면 저희 공보관에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행정광고비 관련된 게 지금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이게 올 1년 간 예상되는 언론매체의 행정광고를 집행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장님, 행정광고매체 광고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뭐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준 예산에서 현재 집행은 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 5억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마선식위원 5억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라고요.
○공보관 이균택 지금 주로 저희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지역지, 지역매체가 있는데요, 단가 부분이든지 횟수 부분을 저희가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그만큼 줄여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추경 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주시면 작년 수준으로 해서 단가도 맞춰주고 횟수도 맞춰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럼 다음 추경에 나가도 크게 문제없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실하지 않은데요, 뭐. 과장님 설명이 지금 절실하지 않은데,
○공보관 이균택 현재 예산 가지고는 상반기 중에,
○마선식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몇 퍼센티지 정도 소진이 됐어요?
○공보관 이균택 총 3억 3000 정도 집행됐고요, 지금 한 11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안 나가도 크게 문제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이번에 880만 원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5개 매체를 추가해서 8개월 치를 더 한 걸 보면 1개 매체당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공보관 이균택 예, 라이선스로 돼 있는 매체가 22만 원이고요, 전자 스크랩이 이게 30개 사인데 그것은 1만 9800원입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앞에 379만 5000원씩 4개월 해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4554만 원 한 것은 라이선스가 아닌 그냥 30개 매체에 관한 건가요?
○공보관 이균택 아니 2개 다 합쳐진 거고요, 지금 22만 원 하는 게 14개사고요, 1만 9800원 하는 게 30개사입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렇게 합쳐져서 저희가 그때 이것을 책정했고, 지금 여기에 5개를 추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5개 매체가 어디예요?
○공보관 이균택 5개가 중앙지인데요, 국민일보, 세계일보, 경제지 두 군데 그다음에 문화일보 이 정도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때 저희가 이것 예산 삭감할 때 굳이 이것을 이렇게, 그때는 물론 저희 예산 책정 자체에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이 5개를 굳이 꼭 추가해서 이렇게 스크랩 마스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도 충분하지 않나요? 30개, 14개면 거의 50여 개에 가까운 모든,
○공보관 이균택 44개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렇다 할 언론사들은 다 스크랩하고 계신 건데 여기 굳이 이렇게 5개를 더 추가해야 하는 이유는 뭐지요?
○공보관 이균택 이 5개가 중앙지 쪽인데요, 거기에서 우리시 관련 보도나 이런 게 누락되는 일을 방지하고,
○이승연위원 국민일보, 세계일보, 경제지 두 군데에서 성남시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공보관 이균택 특별히 더 많이 나가는 그런 매체는 아니지만 중앙지 쪽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일보, 세계일보나 경제지 두 군데는 어디예요?
○공보관 이균택 머니투데이하고 서울경제입니다.
○이승연위원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그리고 한 군데는 더 어디라고 하셨지?
○공보관 이균택 문화일보요.
○이승연위원 지금 나머지 이것 5개 빼고도 44개에서 충분히 저희가 스크랩이 되는데, 그럼 국민 3개, 머니투데이·서울·문화일보에 성남시 기사가 나오는 빈도수는 조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보관 이균택 빈도수를 통계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저희가 보도 자료는 전체적인 언론사에 다 가기 때문에 그건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실리는 경우가 있고 안 실리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하여튼,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5개사에 대한 신문스크랩을 하지 않으면 성남시 홍보에 큰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 언론사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반드시 들어가야 할 언론사 리스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공보관님, 본 의원은 하나하나 보시면 일하실 때 당연히 다 필요한 예산일 거예요. 그런데 추경의 본래 의미 자체가 정말 이 예산이 없으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거나 이 예산은 반드시 이번 이 시기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원활하게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의회에 정확하게 의견이 전달이 되고 피력이 되는 예산들을 저희가 추경에서 심의하고 그걸 반영한다고 알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실 때는 이렇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그냥 의례적으로 올리지 말아주시고, 정말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을 때도 그럼 추경 심의하는 저희 입장은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올리셨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제외시키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정말 이 예산이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 공보관이 하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에 지장이 있는 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추경의 의미를 되살리고 또 저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삭감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삭감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삭감,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증액분 삭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증액분 삭감, 방송 협력홍보 증액분 삭감, 종합홍보관 블루드림존 빔프로젝터 삭감,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삭감 이렇게 삭감 주장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하고,
○최만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만식위원 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삭감된 게 있고, 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블루드림존 빔프로젝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지금 자산취득비 빔프로젝터는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때 이기인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램프의 잦은 교체가 있기 때문에 노후한 빔프로젝터를 조사해서 그걸 교체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블루드림존에 있는 빔프로젝터 두 대가 노후가 돼 있습니다. 지금 8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 2대를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는 램프 교체하는 그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조정해서 지금 이 블루드림존 빔프로젝터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최만식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이 5개 매체, 이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저희가 보면 언론매체라는 게 기획 취재해서 보도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언론사를 전체적인 스크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 시의 관련된 내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언론사에 대한 스크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삭감된 게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건 88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공보관 이균택 (자료 확인)
○최만식위원 그러면 4000만 원에 대한 부분과 이 88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공보관 이균택 그 당시에, 저희가 지금 현재도 총 한 27개 매체가 빠져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빠져 있는데,
○공보관 이균택 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27개 매체인데요,
○최만식위원 그중에 5개 매체만,
○공보관 이균택 5개를 더 지금 추가로 하면 그래도 제외되는 게 한 27개 매체 정도 됩니다.
○최만식위원 32개인데 5개 매체를 살려서,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5개 매체만 지금 선별적으로 해서 5개만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합홍보관 블루드림존 빔프로젝터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해도 제가 봐서는 될 것 같아요. 시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램프, 여기서 지금 저희가 700만 원 삭감한 부분이, 램프를 그러면 이게 노후한 기기이기 때문에 램프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프로젝터 이것을 삭감을 하셔야지 둘 다 조정을 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프로젝터 램프 교체는 살리고.
○공보관 이균택 아니요, 저희가 삭감 요청을 했거든요.
○이기인위원 이건 삭감이고, 램프 이것을 증설해라.
○위원장 이덕수 아, 우리 이기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인위원 블루드림존 빔프로젝터는 바꿔야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것은 삭감에서 제외하고.
동의하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신문스크랩 마스터는요? 이것만 해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하는 걸로?
○이승연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답하시는 것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사실은 한도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홍보는 매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게 의회고 예산인데, 그 예산을 예를 들어 이 매체에는 성남시에 관련된 기사가 매달 몇 건 이상씩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든가, 답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34개 매체 중에서 이 5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든가 이런 답변이면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할 생각으로 질의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서른 몇 개가 있고 사실 할 건 많은데 그중에 그래도 5개 정도는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건,
○공보관 이균택 그래도 5개가 아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성남시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이 그래도 실리는 그런 매체 5개를 저희가 선별을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잖아요. 각 매체별로 성남시 관련 기사가 몇 건이 실렸는지 데이터가 있냐고 아까 질의를 드렸더니 없다고 하셨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매체별 건수 그것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은 사실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드리고 하는, 위원들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다, 공보관님.
저희도 지금 공보관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공보관에서는 무슨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그냥 이런 것은 많이 실리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럼 다른 부서와의 차별성, 형평성도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추경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답변을 듣고는 ‘이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게 의회로서는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공보관님,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증액된 게 7억 8800이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제영위원 여기 본예산에 삭감돼서 다시 올라온 게 얼마인지 아세요? 내용이? 금액이? 7억 7500이에요, 이게.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된 예산이 있고, 뭔가 서로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하자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예산은 공보관 예산이 과하다 이런 의견이 양당에서 조율이 돼서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이 다시 올라올 때는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입증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 돼요. 그냥 언론사에 행정광고를 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남시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 이월되는 것 빼고 뭐하고 하면 증액되는 게 그렇게 공보관 예산 증액되는 것만큼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공직자분들께 물어봤을 때 성남시 예산 전체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요구되면 어느 부서인가는 또 피해가 보는 부서가 발생이 되거든요? 물론 어디가 더 필요하냐, 안 하냐는 그건 시장께서 판단할 건데, 과연 그 많은 부분의 복잡한 예산을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별로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 그게 그럼 전년도에 어떤 효과가 있었고, 올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게 성남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된다, 이런 것을 구체화해서 요구를 해야지, 그냥 본예산에 삭감된 걸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또 올리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서로 이견일 수 있지만 공보관의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있고 위원들의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변화된 그게 꼭 필요한 이런 걸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제시된 것은 없단 말이에요. 공보관뿐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다 이것을 비교 분석해보면 거의 본예산에 삭감된 게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실 추경의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려서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걸 우리 팀장님이나 팀원들 또 우리 공보관께서 그 자료를 입증해서 뭔가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여기에서 요구되는 게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증액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백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없고 그냥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만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이미 그게 본예산 때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게 또 조정이 되면 다음번 추경에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삭감되면 예산 안 올릴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은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다음번에 올라와도 저는 유사하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동안의 예를 보면?
그렇다고 하면 자료만 요구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같이 제시를 해줘야 뭔가 변화된 걸 가지고 심의를 하지, 여기 위원들이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똑같은 내용가지고 또 한다고 하면 크게 바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위원들이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으면 여기서 반대할 위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얼마가 삭감되고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또 삭감이 됐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그 입증자료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새로운 걸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균택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광고비라는 게 저희가 매번 의회에서 지적이 돼 왔는데 연도별로 진행이 되면서 증액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으로써 성남시에 대한 인지도나 여러 가지 홍보 효과는 많이 그동안에 거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남시 이미지 제고에 관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전년도 수준으로는,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증거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 광고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미지 제고가 이 상태에서 끝나고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전년도 수준에는 맞춰서 광고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선으로 편성을 해주십사 하고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잘 알겠고요,
다만 공보관님 논리대로라면 우리시는 몇 년 안에 100억 원이 넘게 생겼다. 전년도 예산 그것이 과하냐, 안 하냐를 사실 따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과하다고 누가 그럼 따지느냐?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작년에 65억이다, 홍보비를 이렇게 썼다. 아주 놀라가지고 주민들이 막 분노를 해요. 난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정상적으로 통과된 예산입니까? 밀어붙이기 투표해가지고 통과된 거지. 주민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메머드급으로 컸지 않습니까, 공보관이. 저는 그것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디어가 발전했는데 인원은 메머드급으로 자꾸 늘어난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지요. 뭐를 줄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예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성남시 너무 어렵습니다. 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예산을. 다른 데는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인데 말이지요.
자, 그리고 빔프로젝터 문제, 이것이 어떤 모범 답안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이기인 위원님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설득하고 이게 좋다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대체해서 소모품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그런 수치를 잘 보여주셔서 다음에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삭감 이의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5434만 원 중 880만 원 삭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19억 중 5억 원 삭감,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2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 삭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2억 3000만 원 중 7000만 원 삭감, 방송 협력홍보 2억 원 중 1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198쪽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5434만 원 중 880만 원 삭감,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19억 중 5억 원 삭감,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2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 삭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2억 3000만 원 중 7000만 원 삭감, 방송 협력홍보 2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종합홍보관 영상물 개편하실 예정이지요?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나요?
○공보관 이균택 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완성 단계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보고를 하든지 사전 협의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완벽하게 하자는 거니까 한번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성남시 홍보대사가 있지요? 그런데 운영 실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실적 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금년도에는 아직 없는데요, 조기 대선관계로 각종 행사 이런 게 많이 취소가 된 것도 있고, 하여튼 선거 이후에 행사 잡히는 대로 해서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 자료 제출 이후 4월 1일에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때 공연을 한 번, 4월 12일에 상대원1동 복지회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그다음에 현재 예정돼 있는 건 5월에 어린이날 행사하고 지구촌어울림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계획이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작년에는 보통 몇 회 정도 했어요, 운영을?
○공보관 이균택 작년도에, (자료 확인)
○위원장 이덕수 없으시면 자료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보면 지역지,
○공보관 이균택 19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고요.
지역지 매체 간에 광고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공보관 이균택 지역지 간에요?
○위원장 이덕수 예. 지역지 간에.
최대 적게 받는 데와 많이 받는 데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이균택 110만 원도 있고요, 지금 55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난다. 이것은 550만 원 아주 극소수일 거고 최소한 110 받는 데가 있으면 200, 300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지역지인데, 성남시를 홍보하고 언론에 공보해 주는 것도 거의 같은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격차가 왜 이렇게 나는지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지역 인터넷 매체는 평가를 해서 보도건수나 취재활동, 그다음에 기획취재 건수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느끼기에는 뭔가 틀에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의혹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느끼는 것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시각도 그렇고.
○공보관 이균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차이가 너무 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11쪽에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발행 보면 작년에 제가 부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이 다시 갖다 놓고, 아파트 같은 데.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나 반응이나 이런 것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현재 이게 활성화 돼 있다고는 지금 볼 수는 없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다 써 붙이고 했는데요, 현재 부수가 전체적으로 줄기는 했는데 지금 통장 댁으로 가는 것을 줄였고, 우편구독 하는 것을 같이 줄였거든요. 우편구독은 본래 계획은 7만 부였는데 이게 보통 한 6만 3000부 이 정도 되는데, 현재는 6만 2000부 이래서 여기서 8000부 정도가 줄었고, 지금 세대 배부하는 게 한 1만 2000부 정도가 줄었습니다, 통장 댁으로 가는 게.
○이제영위원 우편 구독 같은 경우에 같은 세대에 몇 사람이 우편으로 배달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신청한 사실도 없는데, 그게 아마 다른 데 신청된 자료를 갖다가 배부되는 것으로 활용되는 것 같은데, 우편구독으로 해서 한 세대에 두 개 세 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걸 엑셀로 해서 확인하든지 해서 동일 주소 것은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되고 그냥 부수 줄인 걸 갖다가 통장세대 줄이고 우편구독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적절치가 않고,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이게 정말 필요한 데 가게끔 해야지, 부수를 자꾸 늘려서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중복되는 그런 게 꽤 있단 얘기예요.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아마 그것도 지금까지 우편구독 하는 경우도 비교해서 걸러내신 적 없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세대에 몇 개씩 들어갈 수가 있지요? 각기 그 세대원 따로 따로.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매월 했다는 게 안 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반송이 오거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그것 가지고 하는데요,
○이제영위원 우편구독은 이것 선정을 어떻게 했지요?
○공보관 이균택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신청한 적이 없는데 그게 온다고 얘기하는데?
○공보관 이균택 저희가 임의적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자기한테도 오고 자기 가족한테도 오고 이렇게 해서 몇 부가 온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제가 확인한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중복해서 가게끔 되는 것을 찾아내면 제가 볼 때 이게 다수는 아니겠지만 이게 상당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보관 이균택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여러 세대 있는 데는 돌려보는 것을 좀 활성화 하면, 효과는 더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보고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50세대가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고 갖다 놓으면 절반 이상의 세대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 노력은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게 배부해도 다수 시민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방법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으셨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도 통장회의나 이런 데 가는데, 그러면 그런 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비전성남추진위원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에 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계도나 이런 것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개 동에. 그렇다고 보면 공보관실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의지가, 그냥 회의할 때만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똑같이 하면서도 효과는 더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보관 이균택 일단은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제영위원 거기에도 돌려 보자는 문구 갖다 넣은 게 있어요, 비전성남에? 제가 의회하고 겹치고 이럴 때는 못 가서 확인을 안 했는데, 지난달에도. 그걸 비전성남에 다 읽어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문구 넣은 게 있어요?
○공보관 이균택 비전성남에다가는 안 했고요, 비전성남홈페이지에만,
○이제영위원 비전성남에도 그렇게 해서, 보고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도서관의 책도 한 사람이 수백 명이 똑같은 걸 빌려다 보는데, 그것 뭐 세 사람 네 사람이 본다고 해서 문제 될 것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이게 적지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공보관 이균택 하여튼 그,
○이제영위원 그 방법도 조금 한번 시범적으로 어느 동을 이렇게 몇 개 동, 분당에 하나 중원에 하나 수정에 하나 해가지고 아파트 있는 집중지역에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체크를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그것 저는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시기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이균택 돌려보기 이 부분은 현재까지 시작은 했는데 평가는 아직 저희가 안 해봤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것은 한번 실태를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장세대에 배부하는 게 5만 5000부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만 하면 11만 부예요, 효과가. 그런데 과연 5만 5000부가 그냥 한 번 보고 다 버려지는 거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양쪽으로 투입된 홍보비에 비해서 성남시가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느냐를 말씀을 못 드린다고 그러셨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계량수치적으로는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다 광고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계량적으로 되는 데가 있을 건데요, 평가하는 게? 그게 없어요? 보통 TV 광고하면 어느 정도 브랜드가 올라갔다 그런 것 나오는 게 있지 않나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사실 시장님이 대선 나오셔서 성남시는 광고 안 해도 올해 건 다 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그 부분하고는 같지 않은 거고요.
○조정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재명 성남시장님 이래가지고 전부 메이저언론들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성남시가 전국에 안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보관 이균택 알려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조정식위원 시장님 혼자를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입해도.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더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히려 좋은 정책들에 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공보관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성남시 SNS 시민소통관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3400만 원이라고 예산이 잡혀가지고 집행이 300만 원인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데이터비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공보관 이균택 예. 데이터 요금지원이, 이 전체 예산중에서 요금지원이 한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는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가 한 5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상금이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비가 100만 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집행 주는 하는 것은 요금지원하고 그 유지관리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1기가 데이터 실비는 시민소통관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휴대폰 비용에 알파를 해서?
○공보관 이균택 월 데이터비로 해서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민원처리실적이 올해는 258건이에요?
○공보관 이균택 예.
○조정식위원 트위터가 100건이고.
올해가 벌써 4월 거의, 1/4분기는 지났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균택 이게 3월 24일 기준 수치입니다.
○조정식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공보관 이균택 …….
○조정식위원 시민소통관제도라고 해서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다 좋은데 그렇게 실용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런데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SNS를 통해서 즉시즉시 처리가 돼서 그 결과까지 통보가 가기 때문에요, 만족도는 높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1700만 원 데이터요금을 들여가지고 1년에 몇 건을 처리하는지 그 처리건수로 나누면 이게 효율이 돼요? 데이터가 얼마나, 데이터라는 게 사진데이터나 동영상일 것 아니에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공보관 이균택 아니 민원을 신청해서 시에서 처리를 해서 통보를 해준, 순수하게 이건 민원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실비가 17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보관 이균택 이것은 1년 예산이 그렇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드는 비용인데,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 말고 SNS로 받고 여기서 처리가 돼서 다시 백업해 주는 데 드는 비용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균택 데이터 사용한 그겁니다. 스마트폰,
○조정식위원 저희도 스마트폰 쓰지만 이게 영 뭐……. 하여튼 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으로 주로 하시고 질문을 짧게 해서 의문을 행정감사 때 해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없으시면 자료 요구를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공보관님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이번에 시장님께서 대선에 출마하시면서 ‘손가혁’이라는 ‘손가락혁명군’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됐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균택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모르시겠어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가 우리 공보관에서 계속 비전성남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 운영업체 계약 의뢰하는 업체예요.
○공보관 이균택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실 수가 없지요. 계약 상대자가 뻔히 이름이 나와 있고,
○공보관 이균택 아니 손가혁 자체의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서 했는지 그 사항도 잘 모르겠고요, 그 사항은 제가 잘,
○이기인위원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손가혁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 업체가 우리 공보관실과 비전성남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 운영하는 계약상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스라고 시작하는 그 업체에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고 계셨다?
○공보관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신 거지요?
○공보관 이균택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6시 50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종춘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백종춘 감사관 백종춘입니다.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감사관님,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요?
○감사관 백종춘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기회를 드리면 그때 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동 감사를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백종춘 예.
○이제영위원 제가 최근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이 진일보해서 정기적인 동감사를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 구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 지적사항이 대동소이하고 거의 경미한 거예요. 크게 감사의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 행감 때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그때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 기획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주업무가 예산하고 동감사인데, 사실은 동감사에 지적된 걸 매년 보면 감사의 기능은 거의 필요가 없는 걸로, 전혀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특화돼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야탑3동 금곡동 정자2동처럼 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많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과연 복지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고, 기왕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하면 지금 단계에서 구청에서 1개 팀의 몇 명이 시대하고는 조금 떨어진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은 총무팀에 가서 한 사람이 그 예산을 보면 되는 거고, 감사는 좀 틀을 바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한번 검토를 좀 타 시나 구의 사례도 하셔서 뭔가 개선방안을 내서 앞서 가는 감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가시면서 선물 하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 해놓으시면 우리 감사관님의 업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주문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다보면 규칙을 개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회계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야별로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규칙을 바꾸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그것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걸 서면으로 한 것을 위조하게 되면 공문서 위조가 되지 않습니까? 잘못 된 것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것 받아서 일률적으로 받아서 회계 검토하고 뭐하고 하면 여러 명의 인원이 가서, 지금 3일씩 하고 있지요, 동감사를?
○감사관 백종춘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다른 데 활용해 쓰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규칙에는 바꾸지 않아도 내부방침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면, 보통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아요. 거기를 방문해서 감사를 해서 된다는 것은 제가 몇 개 자치단체를 살펴봐도 그런 것은 규칙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공직경험도 많으시고 또 감사관에 2년간 근무하시면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이 하는 것보다는 마무리하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능력이 있다는 판단을 저는 했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바로 휴가 식으로 가실 수 있을 텐데, 이 업무보고 끝나면 팀장님들하고 한번 타 시 사례 검토해 보시는 것 시간 많이 안 걸릴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만 제시하고 가셔도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제가 저번에 제안했던 민간감사위원회제도 관련돼서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감사관 백종춘 그때 감사위원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는 지금 도 단위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군 단위에서는 아직 감사위원회를 하는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감사위원회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시군 단위에서는 그럴 만한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정식위원 초점은 퇴직공무원들이 감사관으로 임명이 돼서 자칫 내 식구 감싸기라든가 집행부보호용 감사관이 되지 않느냐, 그런 비난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로 된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도 한번 그런 걸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직 공무원 분들이, 퇴직공무원 분들이 감사관 자리에 앉아도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감사관 백종춘 감사위원회 설치를 하려면 우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민간감사제도를 만드는 데는 별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만들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못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감사관 백종춘 예, 자료 수집해서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혹시 율동공원에 있는 스파밸리 골프장 관련돼서 각종 민원이나 감사 관련된 내용을 우리시 감사관실에서는 알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사관 백종춘 글쎄 제가 알지 못 하는데요.
○조정식위원 아니, 엊그제 성남환경운동연합에서 스파밸리 골프장 관련돼가지고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시 녹지과 공원과 감사관실은 모르겠어요. 이걸 대상으로 지금 감사원에 감사공개청구를 해놓은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모르세요?
곧 은퇴하시니까 그냥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감사관 백종춘 제가 선진지 견학을 좀 갔다 와서 온 지가 며칠 안 돼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행감 앞두고 업무청취 하는 자리인데,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기자회견한 겁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 언제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도착하셨어요?
○감사관 백종춘 지금 우리 팀장 얘기 들으니까 조사1팀에서 지금 자료 수집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성남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도 몇 번 1인 시위하고 공원과 소공원위원회 열릴 때마다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1팀에서는 언제 이 내용에 대해서 착수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관 백종춘 우리 팀장이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조정식위원 예, 그러세요. 잘 모르시면.
○위원장 이덕수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조사1팀장 전만우 조사1팀장 전만우입니다.
아직까지 공원과와 녹지과가 관련이 돼 있는데 특별한 사안은 지금 발견이 현재까지는 발견이 돼 있지 않고 그것을 저희가 인지하고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인지한 시점이 언제예요?
○조사1팀장 전만우 전에도 알고 있었고 오늘의 신문에 가장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인지해서 자료 수집한 시점이 언제예요?
○조사1팀장 전만우 저희가 지금 공원과에서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저희가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 자료를.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그러한 사안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감사관실에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스파밸리 골프장, 율동공원 그쪽 녹지지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개발업자들이 개발하고 싶겠어요?
이것 보니까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더고만요. 그런데 여기 골프장 관련돼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대민원도 있었고 기자회견 한 것도 여러 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에서 감사관실에서 일을 안 하니까 직접 감사원에 성남시 상대로 감사청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인지하고 이제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사1팀장 전만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행정심판에서 인허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사건요?
○조사1팀장 전만우 예.
○조정식위원 이 사건이 벌써 행정심판도 했었다고요?
○조사1팀장 전만우 그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료를 요청해서 보시지요.
○조정식위원 자료에 대해서,
○조사1팀장 전만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민간감사위원회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다 같은 동기고 이런 분들이 공무원들이고 그러면 누가 이것 하려고 하겠어요?
하여튼 간 관련된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공원과나 녹지과에 청구해서 관련된 서류 2008년도부터 공문, 또 행정심판 청구했으면 성남시를 대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조사1팀장 전만우 그러면 원고, 재판내용, 변호사 누구였는지 내용 좀 전부 일체 해서 좀 갖다 주세요.
○조사1팀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우리 조정식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한 번 브리핑을 먼저 드리시고, 우리 조정식 위원님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팀장님.
○조사1팀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개만 여쭤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난 의회 때 도시개발공사 호화 해외연수 감사 요구를 했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덕수 감사 끝났나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결과 및 향후 대책이라든가 어떤 결과가 나왔겠네요?
○감사관 백종춘 결과는 여비, 여행여비를 꽈다 지급했다, 그 내용이 하나 있고요, 6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본부장급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코노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권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해외 가는 사람들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심의위원회 설치를 해서 적합한 사람을 심의해서 앞으로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다예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행여비가 과다하게 지급됐으면 환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백종춘 그게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든가 횡령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부정적하기는 하지만 주의를, 주의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시민의 눈으로서는 환수를 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고요.
본부장급 비즈니스석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어겼다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의위원회 설치는 당연한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하면 어떤 벤치마킹인데 벤치마킹 하러 갈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전 부서의 직원들이 다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해외여행이지요. 그런 것이 지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여하튼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누구 위원님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 없이 아주 시의 예산법무과에도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자체 수입이니까 마음대로 편성해서 써도 문제가 없다, 거기에서 아마 그렇게 항변했을 것 같은데, 맞지요?
○감사관 백종춘 그게 어떤 산출기초 없이 그냥 일괄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분명하게 여비 산정기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여비 지출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 그것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나왔어요.
사업개발팀인가 그쪽의 예산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예산법무과에서도 통제가 안 됐고. 그게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인가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거기 SPC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30억씩인가 이렇게 받는다고 그래요. 이 돈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마음대로 쓴 게 핵심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이 주장이에요, 본 위원의.
그것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덕수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거기에서 주장하신 분 5분 발언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맞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하시고. 그러면 완전히 감사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편성 할 수 있는 방안. 시 예산법무과에서도 우리가 통제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통제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나. 이것 시 돈 아니라니까요. 자체 편성한 거지. 이게 큰 문제라 이거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시에 반납을 해서 하든가 예산법무과에서 통제가 되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지요.
다시 한 번 이것은 자료 요구할 테니까 이번에 감사자료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종합해서 해주세요.
○감사관 백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감사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금광1 중1 신흥2구역에 재개발이 지금 상당히 진전이 돼 있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덕수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뭔지 파악하셨어요? 우리 감사관실은 파악한 것 있어요?
○감사관 백종춘 지금 보상금 문제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자료 수집한 게 있습니까?
○감사관 백종춘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조정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 해주신 거예요. 시에 어떠한 그런 큰일이 있으면 감사실에서 인지를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데모하고 해당과에 민원 집어넣고 이것 큰일이란 말이에요. 단체민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물론 해당 과에서 해야 되지만 감사실에서도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고서 조치할 것 있으면 조치해서 그 해당과에 지시를 내리든가,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공론화를 시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재개발 세 군데 LH에서 다 시행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기 전에는 LH나 시공사들이 을이에요. 아주 뭐 그냥 잘 해요. 감언이설을 잘 해요. ‘분담금 없습니다. 감정평가 잘 나올 겁니다, 하고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땅땅 때리면 거기서 주민대표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100%가, 그 자리에서 이의 신청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데 결과는 뭐냐? 거기 딱 통과하고 나면 LH나 시공사에서 짜놓은 틀에, 또는 주민대표에 의해서 짜놓은 틀에 의해서 감정평가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하는 말은.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재개발의 총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정확하게 그 물건을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100만 시민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틀에다 맞춰놓고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지금 3억 원 3억 6000 하는데, 20평 분양지가 예컨대. 산성동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3억에서 3억 6000까지 복덕방에 붙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봤지만. 그런 것이 감정평가 받아보면 얼마 나와요? 1억 7000, 1억 9000으로 거의 다 대부분이 2억 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사업성은 어떻게 해서 나오겠지요. 누가 좋은 거예요? LH나 시공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가를 많이 받고, 또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 사업보상비 많이 받고 별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제가 판단하기에 80% 이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엉뚱한 결과치를 받아들고 입주해서 들어가더라도 빚더미에 앉고 또는 버리고 떠나야 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감정평가를 심지어는 가장 많이 접수된 게 뭘 파악했느냐? 해당과나 LH나. 감정평가를 현장에서 보게 돼 있습니까, 우리 감사관님, 공부상 하게 돼 있습니까? 이것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백종춘 거래 가격을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러니까 보는데, 현장에 가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공부만 보고서 하면 됩니까?
○감사관 백종춘 현장 출장해서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덕수 그것이 감정평가법이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덕수 가장 많은 민원이 된 게 그거예요. 폐문 부재로 못 본 것은 사업시행자 LH 요청에 의해서 공부에 의해서 평가했다, 현장 안 가 봤다 이것을 시인하는 문구가 각 감정평가사에서 제가 확보한 게 있어요.
이게 타당한 겁니까? 남의 재산을 3, 40년 간 평생 모은 재산을 안에 문 따고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공부상 했다. 큰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시는 그런데 공무원들이 완전히 손 놓고 있어요. 왜? 알아서 해라,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행정적으로 문제없다.
자, 우리시는 민관합동방식이에요, 이 세 군데가 하는 게. 맞지요? 그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하셔서 시민 편에 서서 “왜 니들 이렇게 했어?” 행정지도를 하고, “야, 그러면 우리 마지막 단계인 인가, 관리처분 너희들이 하더라도 우리는 인가 안 내준다.”라고 버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손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감사 철저히 하세요.
그다음에 국공유지 무상공여를 지금 해 주고 있어요. 맞지요? 도정법이 개정돼서. 그렇지요?
○감사관 백종춘 …….
○위원장 이덕수 모르시지요? 각 구역마다 몇 만 평씩 다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는데 법에는 물론 가격을 따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냥 공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는 쪽에서는 우리 성남 시의원들이나 우리 100만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얼마를 줬다는 것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안 하고, “감정평가 하라는 법도 없는데요? 추경에 주게 돼 있는데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정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말도 거기에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줄 때는 감정평가 해야지요. 그래서 시가 너희들한테 몇 만 평을 줬고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래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야 시장님이 면이 서고 시장님도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몰라, 얼마 줬는지. 이게 행정입니까? 거기 도와주는 거지요. LH라든지 시공사, 시행사, 주민대표회의 다 도와주는 거지요. 왜? 그것을 걔들은 감추고 싶어 하지요. “얼마 안 받았다, 우리는. 그 금액으로도 안 받았다.” 이게 어디 나오질 않아요. 총회 책자나 어디에 몇 만 평 시에서 받고 금원으로는 얼마 받고. 이런 걸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행정입니까? 그러니까 분담금이 올라가고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이상한 것은 심지어는 이사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사실은 이사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왜? 빨리 철거해 주게 도와준 거니까, LH를. 그런데 여기 하고 여기는 다섯 집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사비를 N분의 1 한다, 다 나눈다, 똑같이. 없는 사람도 이사비를 안 들어있는 사람이 지원해 준다. 심지어 한 10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씩. 이주비도 N분의 1 한다. 여기는 이주할 사람이 없어요, 이 서민은. 왜? 집이 안 좋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법도 악법 중의 악법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잘못 됐으면 우리가 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철거비도 어떤 사람은 큰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감정평가도 많이 받았어, 그리고 사업비도 많이 받았어, 또 상가도 받았어요. 그런데 철거하는 게 20평 분양지 조그만 것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누가 더 저기예요? 철거비도 N분의 1 해라. 아니지요, 여기 많이 받은 사람한테 더 받은 것 아니겠어요, 상식으로? 이상한 법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7000 받은 사람은 이사비·이주비 1000에서 2000 떼주고, 그러면 1억 5000 돼요. 그리고 또 철거비 거기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또 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1억 3000, 4000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평 분양지 가진 사람이. 이런 악법 중의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서민들이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관실에서 여기 막 데모하러 왔고, 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감지를 분명히 했을 건데 안 하고 있다.
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당 과 또 법 같은 것 잘 보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으면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 가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감사관 백종춘 관련부서에서 1차적으로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챙겨보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우리 관에서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잘못 된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단하기에. 아까 제가 쭉 열거했잖아요. 잘못된 것 같다면 우리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가는 뭡니까? 그게 행정서류만 맞는다고 해서 인가 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시·국공유지도 무상양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데서도 안 나타난다, 뭐 이런 것들.
감정평가를 이것은 말도 안 되게 받았다. 그러면 누구만 배부르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인가낼 적에 관여를 해야지요. 왜 못합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해당 과에서는 “아우, 조합에서 하는 거니까 주민대표회의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관계없습니다. 땅만 주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셔야 돼요.
○감사관 백종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 테니까 한번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저도 문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우리 백종춘 감사관님께서 4월 30일부로 감사관직을 떠나게 되십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종춘 그동안에 부족한 제가 감사관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는데 많이 못 미쳐서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제가 떠나면서 그동안에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 후에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우리 팀장들하고 다짐을 하고 제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 추경 3페이지에 보면 판교 환풍구 백서 발간한다고 예산을 2000만 원 올리셨어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이 부분이 그동안 아시다시피 판교 사고가 지난 1월에 대법원까지 다 판결이 나서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 작년에 본예산에는 못 했고요, 이제 전체적인 게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백서를 좀 발간해서, 아시다시피 한 27명의 인명 피해가 난 대형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백서 발간에 관한 계획서 같은 경우는 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까지 방침 받은 게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매수가 어떻게 될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될 건지,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한 500명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줘서 아무래도 글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전문가들이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외주 줘서 작성하는 걸로,
○이승연위원 이것도 결국 또 위탁 주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을 올리시면서 이 백서 발간에 관한 관련된 내용 자료를 하나도 안 주셨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 사전에요?
○이승연위원 예.
○재난안전관 엄갑용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승연위원 재난안전관님께서 평생학습과 과장님도 하셨고, 추경할 때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이게 2000만 원이고 백서 발간이면 이렇게 2000만 원 올리겠다, 하고 마실 일이 아니라 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매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작성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위탁을 하시면 위탁업체는 어떤 데인지 그리고 500부를 만드신다고 그러면 500부는 어떤 데 배부가 될 건지 이런 계획서 정도는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제가 변명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여기 의회에 사전 설명 드리러 와서 위원장님하고 그때 계신 분들만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영 위원님하고 이렇게. 그 부분은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번에 이 2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 백서가 발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여기에서 예산을 안 주시면 못하는 거지요, 저희는.
그렇지만 성남시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큰 사고가 난 것이고 또 앞으로 안전이 중요시 되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저희는 백서를 발간해서,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판교 환풍구 사고 지점에 저희가 어떤 그것을,
○재난안전관 엄갑용 기념물이요?
○이승연위원 기념할 만한 그런 기념물 같은 게 지금 있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부분도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요, 사전에 알아보니까 유족들이 어쨌든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또 그 주변이 다 상업지역입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상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걸 검토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영 위원님께 저희가 사전 설명 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조형물을 좀 멋있게 해놓으면 어떤 거부감 없을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여기가 추경을 심의하는 자리잖아요. 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 들은 건가요, 그러면?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지는 않아요. 두 분께만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들은, 그런데 저희가 그때 급작스럽게 일정이 잡히고 그래서 여기 4층 위원회 와서 계신 분들한테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승연위원 정리를 하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전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9·11테러 같은 경우도 도심 한복판이고, 저희 판교 환풍구 사고랑 사고의 경중을 저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조형물, 메모리얼 파크, 어떤 지점 같은 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좀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과연 이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 태세 정비를 위해서 백서 발간이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식의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봐야 되는지 의논이 됐을 텐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2000만 원을 올리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백서 발간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 이 판교 환풍구 사고는 성남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고고 기억해야 할 사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의회에 추경을 올리시는데 전혀 사전에 자료 없이 그냥 발간하겠다, 2000만 원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따로 다시 올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번 추경에서는 2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리 좀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서 발간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페이지에 성남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그리고 성남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게 아직 조례가 이번에 안 다뤄졌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삭감을 해서 세 가지를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예,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저는 추경이나 이런 불요불급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 백서라는 것이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집약해가지고 앞으로의 지침을 만드는 건데, 판교 환풍구 사고 같은 경우 추후에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했는지를 저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당시에 성남시의 어떤,
○이기인위원 아니요, 지금까지요. 그 당시에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는 성남시 전역에 있는 환풍구에 안전 접근금지 바리게이트를 친다거나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여전히 똑같아요. 제 지역구인 서현동도 마찬가지고,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정자역 6번 출구부터 지하철 내려가는 입구가 전부 다 환풍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고. 그 당시에만 반짝 바리게이트만 치고 조심해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런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되고 나서 백서 얘기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똑같이 예전과 다를 게 없이 진행해 놓고 행정을 펼쳐 놓고 백서를 마련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환풍구가 결론적으로는 건설사, 시공사의 문제로 결론은 났습니다만 그 당시 공연장에 주민들이 거기 올라갈 수 없게 안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 안 한 것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 시설 자체가 물론 건축허가,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환풍구가 옆에 있을 때 건축허가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백서를 통해서 이런 사고가 났던 것을 그분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줌으로써 앞으로 향후에 건축허가라든가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좋은 취지, 재난안전관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구청장님이나 모든 행정 부서들이 이제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위험해 보이는 환풍구는 전부 다 조치를 하겠다고 그 당시 재난안전관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전히 똑같다는 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세울 건지를 그 가시적인 성과를 저희한테 보여주시면서 백서를 마련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판교 환풍구 사고가 일어난 뒤에 건축물 시설설비 기준 규칙 변경됐어요. 어떻게 변경됐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건축 관련 그 부분은 제가 전혀 관여하는 것이,
○이기인위원 아니, 앞으로 건축 지어지는 건물들의 환풍구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바뀌었나요, 규칙이?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재난안전관, 이것 보십시오. 이것도 국가적으로 그렇게 정치인들이 판교 환풍구 사고 이렇게 심각하니까 앞으로 세워질 환풍구들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규칙까지 바꿔놨는데, 재난안전관님께서 그것 모르시면서 무슨 백서를 만듭니까? 전형적인 탁상이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니, 물론 금방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각종 재난에 대한 원론적인 책임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아니면 허가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기인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어질 환풍구는 기존 면적에 의거해서 2m 이상에 지어야 될 거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맞네요, 높이 2m.
○이기인위원 그런 것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재난안전관님께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백서를 만든다고 의회에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들고 들어왔으면 그런 것들은 재난안전관실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아, 성남시에서 이런 것도 잘 파악하고 있고 지금까지 위험해 보이는 환풍구를 이렇게 조치했구나.’ 라고 명분이 설 것이고, 거기에 의거해서 그 백서에 대한 필요성이 타당하게 설립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재난안전관실에서 좀 총괄적으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시면서 이 백서를 같이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했는데요, 우리시에 관련된 어떤 업무가 아닐 수 있고, 보면 지하철공사 여기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 우리시의 건축물에 딸린 부속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좋은 말씀이시고, 아니면 관계기관에 더 좋은 방안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안,
예컨대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환풍구가 있으면 폴대를 제작을 해서 그 위에는 미니 화단을 만들어서 하다가 거기 수리라든가 할 게 있다고 그러면 슬라이딩 식으로 옆으로 빼가지고 드러내서 유지 관리를 하고 다시 또 놓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도시 미관도 좀 좋아질 것이다. 제가 설계를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언뜻 생각이 나는데, 시하고 서로 매칭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만하다, 그러면 공기의 질도 더 좋아질 수 있다, 거기다 담배꽁초 막 못 버리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료 같은 것을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처리됐는가, 유관기관과. 또는 건축과와 조치된 게 있는지 이런 것 좀 해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중앙 지하상가 아시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여기를 투·융자심사에 들어갔더니 300억 원 이상 약 330억 원인가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올라왔었어요. 그것 아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같이 좀 항상, 재난안전관님 정도 되면 시의 큰 사업하는 것 투·융자심사 이런 걸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엄청난 전 위원들이 이건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33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들여서 한다고 그래서 거기가 장사가 잘 될 거냐, 아니냐 이거였는데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본 시가지의 뒷골목 경제가 제일 좋았던 때가 시간을 돌이켜 보면 중앙 지하상가 거기가 없었을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많은 거지요. 과다 상가가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 해봤자 300억 원 이상 들여 봤자 장사는 지금같이 똑같이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그분들은. 그리고 옆에는 계속 상권 살려달라고 계속 그럴 거고. 그러면 시에서 그러려니 물은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여기가 차도냐, 도로냐, 뭐냐?” 그랬더니 그 국장님이 “도로다. 그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분들한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실이 지금 많이 계속 늘어날 바에는 사실은 도로로 밀어버리고 하면 상가도 살아나고, 그분들도 더 좋은 환경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300억 원이면 지상에 그 쇼핑몰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 볼만하고.
그렇다면 지금 공실이 분명히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 그러면 지금 북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성남시의 최고의 본 시가지에 대피시설을 만들 수가 있다, 지금 현재 공실을 활용해서라도.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몇 개월 치를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공실을 이용해서 쌓아놓거나 식수를 비상급수를 할 수 있게 라인을 설치해서 한다거나 그리고 비상시에는 거기로 다 들어가셔라, 수정·중원구민들, 본 시가지 주민들. 이렇게만 되면 대단히 전국에서 최고의 대피시설이 될 수 있다, 내가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들이고 뭐고 전부 다 내 아이디어가 좋다는 거예요. 아주 좋다,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상가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병합해서. 그러나 양쪽 사이드에는 아주 공실이 많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리고 거기다가 구급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멋지게 꾸밀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유사시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성남이 정말 전국에서 최고가는 대피시설을 갖춘 이런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쪽에서도 부결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거예요. 고려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해가시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02쪽 백서 발간(판교 환풍구 관련) 2000만 원 삭감, 성남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40만 원 삭감, 성남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간담회 8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02쪽 백서 발간(판교 환풍구 관련) 2000만 원 삭감, 성남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40만 원 삭감, 성남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간담회 8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님께 설명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쟁위기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관련돼서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성남시가 회의체가 있는 게 있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는 재난대책본부가 있고요, 또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화상회의도 하고 이런 건데 실제로 어떤,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직 중앙 단위에서는 없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건 없고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라고 쓰여 있는데 전문업체 위탁시행 그래가지고 4월 4일 개찰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것 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전문업체는 입찰요건으로 뭘 요구했나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자료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이걸 읽어드릴까요, 제가?
○조정식위원 예.
○재난안전관 엄갑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어린이 대상 안전체험교육을 1개 년도에 6500만 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하고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옛날에 보니까, 이 뒤에 보면 또 우리 공무원 분들, 재난안전 관련된 공무원들 교육을 하게 돼 있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작년에는 어디 갔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작년 태백 갔었습니다.
○조정식위원 태백 데리고 간 업체는 전문업체입니까? 데리고 간 업체가 있던데?
○재난안전관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식위원 아니, 태백 안전체험관이 있는 건 알아요. 그것을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위탁교육을 시켰잖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업체가 전문업체입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여기서 데려간 업체는 이벤트 회사였고요, 그쪽에서는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그쪽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기관 위탁교육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 금년에요?
○조정식위원 22페이지에 작년에 수행했던 업체가 전문기관이냐 이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한 200명 데리고 가면 여기서 전체적인 총괄 2박 3일 동안에 진행하는 것은 하여튼 이벤트 회사한테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행사나 이벤트 회사가 이런 안전체험 전문교육기관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지요. 저희를 데리고 가서 전체 2박 3일 스케줄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은 아닌데요, 현장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이 되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교육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안서가.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제안서가 왔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 제안을 한 업체가 전문기관이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
○조정식위원 재난·안전·풍수.
새로 만든 기구가 뭐지요? 재난안전 관련돼서? 방재단인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 방재단은 상당히 오래된 단체인데요?
○조정식위원 최근에 확장된, 율동공원에 사업소도,
○재난안전관 엄갑용 사실 이것은 오래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활성화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을 수도 있는데, 그냥 어디 가서 플래카드 들고 사진 찍고 뭐 나눠주는 게 재난안전관, 방재단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요, 작년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또 국민안전처 활동상황 보고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가 좀 활성화돼 있는 단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활동내역 한번 다 줘 보시고요.
제가 SNS나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새마을운동 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율방재단이나 거리에서 캠페인 하는 것 말고, 거리캠페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이 캠페인만 하는 건지 도대체 뭘 얼마나 더 자율방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뭡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 단체 구성의 기능은 사전에는 어떤 재난예찰활동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홍보활동 이런 걸 하다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직접 투입돼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직접 투입돼서 뭔가 재난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단체라든가 매뉴얼이든가 실제 실행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제가 그동안,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와서 그 단체를 겪어본 바에 의하면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대부분의 각 단체들이 회의하고 그러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한 400여 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활동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는 구별로 돌아가면서 산에 가서 산불캠페인도 하거든요. 이분들의 참여율을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활동하는 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자료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장비,
○재난안전관 엄갑용 장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나 또 훈련했던 내용 그런 것들 좀 주시고,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인 방재단이 되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 재난안전관실에서 준비를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가 해주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안전관님, 이것 하나 좀 물어볼게요.
여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게 거의 공정률이 95% 달하네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김용위원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이게 용역기간이 2015년 10월 1일부터 17년 9월까지 잡혀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자연재해대책법 거기 상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그런 거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김용위원 우리가 첫 번째 수립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아니지요.
○김용위원 그러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동안 있었지요.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이 기간이 5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건데.
사실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를 이번 회기에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하고 그 부분이 이번 심의 대상에서 빠져서 조금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5년마다 이것 대책을 수립하면 우리가 몇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한 네 번째 된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네 번째? 그러면 이게 법이 생긴 지가 꽤 된다는 소리네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이렇게 용역기간이 긴 겁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지요. 성남시 전체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말 그대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재해들, 성남시 자연환경에 따른, 그 외에 무슨 하천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하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걸 근 5년마다 수립하는데 2년 동안 용역기간이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저감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거의 2년에 달해 가지고 나올 정도면 그 사이에 또 우리 성남시에 여러 가지 변경된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반영되기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중간에 저희가 관련 실무부서 중간보고회를 두 차례 세 차례 거치고요,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국민안전처 승인절차까지 하기 때문에 그게 길어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변동사항에 대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몇 차례 가서 거칩니다, 계속.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하고. 주민공청회도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더 지연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청취가 물론 필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긴 시간에 용역을 거쳐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리 여기 부서에서 지금 당장 이번이 첫 번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관 엄갑용 네 번째요.
○김용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네 차례, 네 번째 종합계획이라니까 한번 좀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이런 걸 갖다가 도급자가,
○재난안전관 엄갑용 이산.
○김용위원 주식회사 이산 외 한 개 사, 이런 데는 아무래도 풍수해 관련해가지고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의견도 좀 받아서 자료가 가능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재난안전 SNS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산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이건 비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비예산이에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만 조금 들어가 있지요? 유관단체나 민간인 가입현황은 아주 미미하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민간 부분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저희가 2단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나 경찰서 의용소방 이런 분들, 그런데 경찰서 소방서 이쪽의 의견이 밴드가 요즘에 너무 많아서 이게 공해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결정을 한 것이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서 핵심, 필요하신 분만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공해니까 없앨 의향은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이것은 뭐 굳이, 저희 직원들이 각동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꼭 재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건사고가 발생된 것에는 처리사항이나 이런 걸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괜찮은데, 2단계에 유관단체라든가 여기 들어간 부분은 소방서에 1명, 경찰서 1명씩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운영될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이덕수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행정기획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와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66만 원 올리셨어요.
이것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게 예산 여러 가지 김영란법도 있었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난 행감 때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된 건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어떤 건지 제가 온 지 한 2개월 정도 돼가지고요,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이것 한번 속기록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저희가 예산심의, 본예산 심의할 때 물론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자체를 좀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자료를 항상 요구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는 2014년 것을 주셨기에 그러면 15년도 것을 달라고 했는데 14년도 건 주시고 15년도 건 안 주시고. 그래서 “왜 안주시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걸로 그냥 무마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각 기관을 운영하시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히 허투루 쓰지 않으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추경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추경이 올라가서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이번 다음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내용은 제출을 해주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업무추진비 제출에 관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로 정리를 해서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관계는 일단은 제가 별도로 좀 더 생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말 중에 죄송합니다. 보충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본회의 때 부시장님이 분명히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드리겠다고. 그런데 드리는 방법은 전체를 놓고서 정말 이것은 앞으로 좀 진행될 걸 봐야 된다든가 주민의 복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열람을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의원님과 상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시고요, 저희도 자료는 위원님들 손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감사합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을 같이 들으셨으니 아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개인정보에 위반되는 부분도 아니고 비밀정보도 아니고 심지어 2014년도는 주셨는데 15년도는 줄 수 없다, 이런 것은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행히 지난번 저희 의회 회기 단축도 사실 이 자료 부분이었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주시고, 자료에 관련돼서는 국장님 답변대로 이번에 저희가 충실히 성실하게 제출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지금 삭감 여부까지,
○위원장 이덕수 해야지요, 할 것 있으면.
○이기인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김영란법에 이제 전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쓰였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의회 지방자치법이나 자료제출요구 건, 서류제출요구 건, 행정사무감사조사 건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의회가 요청한 자료제출의 사항에 대해 열람을 하겠다, 일부만 내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감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공서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제가 3년 내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열람이든 자료가 분량이 많아서 못 내든 간에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례들도 계속 저희가 언급을 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것들이니 열람시키겠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관행을 이젠 깨주셔야지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관공서에서 민감한 것들은 적어도 없다는 그 원칙으로 투명하게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도 어처구니없이 뭐 5년 치 이렇게 요청하는 일은 없을 거니까 짧은 기간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정말 카드를 쓰면 그 단말기에서 나온 영수증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저희 의회에 성실하게 제출을 해주시면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우리 7대에서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이 기관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우선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최만식위원 아니요, 삭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장님, 이 업무추진비는 2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이덕수 아, 그건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기준경비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위원장 이덕수 동의가 많이 나오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동의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기인 위원님 서류를 다 받고 뭐 이렇게 하실 예정이에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 이덕수 약속을 그러면 하시지요. 지금 이기인 위원님이 그것 외에 복무일지, 또 관용차 운영일지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 세 가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공히 그것을 제출한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하여튼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기준경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추진비 편성을 해주시면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청탁금지법 이후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데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뭐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동문서답 하시는데, 피해 가시는데, 얘기 안 하시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자료는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출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제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위원장 이덕수 하면 처리하실 것 같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잘 몰라가지고요.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희 다음 달부터 이 의회 방송 시민들한테도 생방송 중계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그때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이기인위원 제가 삭감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조건은 이 자료 충실하게, 없는 자료 만들지 말고 썼던 자료, 시민들 세금 쓴 그 자료 달라고요, 그 자료. 그 자료만 주신다고 충분히 약속하고 말씀하시면 제가 철회, 이 삭감요청 철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자료제출이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덕수 1년 치만 보시지요, 범위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어차피 그 범위는 행정사무감사에 요청을 할 때 하기 때문에, 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시원하게 한번 자료 제출하겠다고, 더 이상의 이 3년 동안의 업무추진비 논란 끝내기 위해서,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업무추진비는 3개월 치도 드렸고요,
○이승연위원 아니, 3개월이 아니라 아까 해주신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2년, 3년 치 복사하려면 엄청난 양인데 그걸 다 복사해서 드리는 건,
○이승연위원 아니, 주셨어요, 지난번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목록?
○이승연위원 아니, 목록이 아니라 세부내용을,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좌우간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건지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건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그러니까요.
○이기인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의혹이 없도록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장실 비서가 기자와 쓴 금액을 누가 썼는지도 감추는데 저희는 계속 이걸 달라고 하고 싶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질질 끌지 마시고 시원하게 말씀하십시오. 제출하실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요구하신 자료 충실히 드린다고 저희가 답변드렸는데,
○이기인위원 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출하시겠습니까? “충실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같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업무추진비 딱 저희가 요청드린 의회협력과 통해서 문서로 넘어간 그 자료들, 텍스트로 변환되는 그 자료들을 충실하게 그대로 제출하시겠냐고요, 빠짐없이. 약속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출하시겠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일단은 좀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시면서 자료 요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인위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 요청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박철현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시 체력단련실에 연간 예산이 얼마고 지금 민간인은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아니, 아는 만큼만 답변하세요, 이거 자료 요구해서 보면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
○위원장 이덕수 예, 됐습니다.
시 체력단련실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체력단련, 그렇지요? 여가 선용을 위해서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지금 제가 들으니까, 그리고 보고 들으니까 이게 지금 너무 민간인 개방하는 좋은 이유도 있지만 도가 지나쳤다. 그리고 저는 누누이 모든 과에 말씀드리지만 관에서 왜 하느냐 이거지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관에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놓고서 다 개방해 놓고 뒷골목경제 살리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 제가 대략 100%는 모르겠습니다만 면면을 보면 굉장히 잘 사는 분들, 특히 야탑 쪽에 이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본 시가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야 차를 대기 좋고 시설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역효과가 있다고 봐요. 공무원분들이 빨리 퇴근하는 시간, 그렇지요? 다 이거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러니까 4시에 퇴근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유연근무제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유연근무제.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유연근무제.
○위원장 이덕수 그걸 이용해가지고 좀 내가 체력단련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공무원이 근무 안 하고 근무시간에 와서 이거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이용하는 건 거의 없다는 거지요, 이분들이 새벽같이 와서 하니까. 그럼 누구를 위한 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낮에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는 공무원분들 의욕이 얼마나 상실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봐줘야 된다, 우리가. 저런 걸 공무원들한테 100% 돌려줘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라. 군대 같으면 전투체육의 날도 있잖아요. 그건 못할망정 몇 시간씩은 좀 하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러면서 서로 운동하면서 굉장히 친해지거든요. 그런 것을 장려해 주는, 그게 우리 공무원분들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방을 갖다가 철회할 의사는 없는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 헬스장을 운영하는 일부 CEO들께서 아마 예전에 문제점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유연근무제 시행을 하기 전에 체력단련실을 개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고요, 공무원들 유연근무로 빨리 끝내는 직원들의 입장도 있는데, 시민과 직원의 이용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깊이 고려한다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어려운 점도 분명히 좀 봉착할 건 생각이 들어요. 들지만 거기 공무원분들 사기저하도 있을 것이고 낮에 그렇게 뛰고, 팬티 바람에 체육복 바람에 뛰고 있고, 저도 거기 보면 사기가 쭉 떨어지더라고, 쳐다보면.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한테 오롯이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잘 작성하셔서 요청하시면 우리 과장님은 충실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순 정책기획과장님 간부 소개, 팀장 소개는 갈음하도록 하고요,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수도 없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
16페이지 6690만 원 대외협력사무소 운영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동의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대외협력사무소가 지난번에 예비비 사용문제 때문에 굉장히 쟁점이 되었었지요. 그래서 예비비 불승인도 나고 굉장히 쟁점이 되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개별 위원님 만나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또 이번에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다녀 보니까요.
협력사무소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요, 또 도리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요. 자세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추경 올리면서 이걸 왜 필요로 하는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한 번씩 다.
○김용위원 왜 지금 시점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 지금 모든 사업들이 이제 공모 체제로 바뀌면서 저희가 발로 뛰어야만, 의원님들을 많이 만나야만 그런 우리시에 하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고, 연 초에는 또 이제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 드렸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까 우리 위원회 하기 전에 잠깐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물론 지난번 쟁점되면서 예비비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후적인 통제개념으로서 충분히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 물론 거수를 통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게 대외협력사무소가, 뭐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상당수의 이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이 대외협력사무소를 가지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지금 도까지 포함해서 경기도는 4개의 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4개의 경기도에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도 포함해서 4개소.
○김용위원 도 포함해가지고?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시점이 이제 왜 이게 더 필요하냐고 생각하냐면, 물론 우리가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이런 중앙과의 협력은 누누이 얘기했었고, 이번에 이제 5월 9일에 우리가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고 나서 지금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우리 집행부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뭐 다당제의 개념으로서, 정말 협치의 개념으로서 국회에서의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들이 굉장히 아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대외협력사무소를 우리가 집행부의, 시장의 정치적인 이러한 걸 보좌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대외협력사무소를 활용해서 예산과,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 성남을 갖다가, 아까도 우리가 공보관 사무 처리를 갖다가 다루면서도 우리 성남시의 위상을 더 알리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좀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위해서는 저는 이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예산이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 뭐 이걸 갖다가 부결하고 통과를 하지 않고 이것을 떠나서 이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식을 그동안에 충분히 우리가 의회의 소관 위원회에서 나눴습니다. 나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달리 해석을 해서 정말 바로 다가오는,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후에 무슨 뭐 중간에 준비위원회 이것도 없습니다. 내각을 꾸리는 기간도 없어요.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중앙에서 다양한 이러한 우리 성남시의 노력들을 갖다가 담아내려면 미리 준비해서 거기에 정확한 사람을,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같이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결하고 삭감하고 이래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좀 역할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좀 우리가 이번에 통과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그러면 이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 포지션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이번부터 해서 그것을 갖다가 집행부를 통해서 역할을 부여하는 게, 그게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은 존경하는 우리 이승연 위원님이 충분히 이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했고 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번에 좀 통과해서, 우리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는데 좀 다양한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해서 같이 고민하는 기회는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이 예산을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한두 분만 듣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가급적 뭐 얘기를 지금 빨리 끝내려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지금 대외협력사무소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인건비라든가 많은 예산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국비를 더 받아낸 것을 갖다가 수치화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뭐 찾지 마시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현재 확인 못 하고요,
○이제영위원 자,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도 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정이 참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옳은 거라도 거기에는 그걸 해서 효과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저는 행정은 시장이 지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밑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공감대를 갖고 가는 게 정책으로 저는 꼭 갖추어야 될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시해갖고 반대적인 건 생각 안 하고 좋은 면만 갖고 하게 되면 그건 정책이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있을 때 정책이지 바뀌면 그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볼 때 거기에서 국비 뭐 100억, 200억 늘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의회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꼭 뭐 거기를 통해서 들어왔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
○이제영위원 뭐 조금의 효과는 저희도 있다고 인정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세입을 요새 분석하고 있어요. 세입. 법인소득세가 성남에 얼마나 기여되고 있나 제가 자료를 받아온 게 있거든요. 그게 1년에 한 300억씩 증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2016년도가 1500억 정도가 성남에 법인소득세가 들어왔어요. 3년 치 것을 받았는데 한 300억, 400억씩 증액이 되고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가 지금 뭐 1300억이에요. 구시가지 수정, 중원을 합쳐서 240억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정과에 세입부서에 있는 공무원 외에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법인소득세 몇 백 억씩 1년에 증가되는데 성남시에서 기여한 것 있습니까?
그게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왜 법인이 본사가 분당으로, 판교로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시가 노력을 좀 더 한다고 하면 국회에 가서 우리가 해서 10억, 20억 받는 것보다 그 효과는 10배, 100배 있다고 저는 자료를 분석한 걸 보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부분도 얘기해야 되지만 더 큰 세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건 그분들이 전쟁해서 만들어내는 수입입니다. 가만히 편안하게 기업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팽겨 쳐놓은 채 마치 우리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얻어오는 것처럼 이런 형식에 매몰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면 더 큰 것을 성남에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인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왜 단 한 명도 없느냐 이겁니다. 왜? 그러면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저는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할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성남에 와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재원이 성남에 매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저희도 제2판교니 해서 지금 굉장히 지역 여건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상공회의소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그런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도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거기 가서 몇 십 억 얻어오는 게 더 큰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1년에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가만히 둬도 300억, 400억씩이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에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어디에서 더 큰 게 얻어지지요?
제가 볼 때 성남시가 이 정도의 재정 여건을 꾸릴 수 있는 것은 판교테크노밸리입니다. 제2테크노밸리는 이제 향후에 될 거고요, 지금 본사 기업들이 이쪽으로 오는 건 그런 조건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시에서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물론 타 시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성남시는 여건이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큰 틀의, 과연 성남시의 세입방안이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분의 뜻에 의해서 마치 그게 성남시의 재정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뭔가 진일보해야지 만날 우물 속에서 하늘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게 좋고 나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이걸로만 해서 여기에서 어떤 답을 찾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의,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일부는 합니다. 다만 대외협력사무소 그게 필요한지, 대외협력팀이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여의도, 낮에 한 3, 40분이면 갈 데를 꼭 거기다가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여기 열심히 진짜 일하는 공무원들 그것 욕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따오는 거지 예산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따온 거 없어요. 그때 우리가 자료 다 받아봤지 않습니까? 전부 다 특정 정당 보좌관들하고 거의 99% 다 먹었지 않습니까? 0.1% 그것 속인 거는 우리 다른 당 보좌관하고 먹었다는데 알고 보니까 먹은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그렇게 서류나 조작해 놓고 말이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필요성을. 여기 갖다 놓으세요, 대외협력팀을.
자, 또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 같으면 그냥, 조정식 위원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조정식위원 그 이제, 세입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 봤는데, 저희가 지방교부세 받는 게 122억으로 나와요. 그렇지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2132억이고. 그런데 국도비보조금이 3782억입니다. 그러면 이 국도비보조금 3782억 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무슨 돈이에요? 굉장히 많이 우리 세입에 들어와 있는데. 혹시 아세요, 국장님? 잘 모르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세입 부분은 사실상 재정경제국 소관이고요. 저희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대외협력사무소가 뭐 각종 인허가 문제나 또 지역개발문제,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갖고 오는 교부세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도비보조금이 3780억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갖고 온 돈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만큼 국가에서 뭐, 뭐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대외협력사무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개량적으로 작년에 자료 준 것도 봤어요, 제가. 봤고 그런데 사실 뭐 여의도 보좌관들이나 하시는 일들이 4급이나 5급 이런 분들은 사람 만나는 것도 일인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설명하면 되잖아요. 있어야 되니까, 다른 지자체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국회의원 몇 분이 지역에,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서 몇 십 억을 따 왔다 이런 기사 많이 다 나오는데, 그런 거 다 이런 게 포함되는 건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국도비보조금은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이 수반되는 사항을 저희에게 내려주는 보조금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비나 지방교부금, 지방세, 교부세 이것은 세금을 많이 걷거나 법인이 들어와서 낸 세금에 대한,
○조정식위원 그러면 국회의원 분들이 뭐 애써가지고 막 이렇게 따온 것은 우리 세입에는 안 잡히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게 이제 학교 교부세도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뭐 이런 것, 체육관 이런 것은 우리 세입에 안 잡히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따오는 각종 그런 어떤 것들은 우리 세입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아니, 그게 이제 뭐 회계가 다릅니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종합체육관 짓는데 ‘도비가, 국비가’ 그런 것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그거는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그냥 도비 문제를 빨리 풀어서 갖고 온 것은 세입으로 잡히고 수내초등학교에 체육관 짓는 것은 세입이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에 국비를 가져온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게 기관에 따라서 저희 행정기관에 다 잡힙니다. 잡히는데 그게 교육청 소관이면 저희한테 안 잡힌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한 거고, 저희 성남시로 들어온 사업은 다 잡히지요. 특별보조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잡힙니다. 특교세부터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 도비보조금이 3700억 정도 된다니까요? 3800억 정도의 우리 세입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그 정도 충분히 되지요. 왜냐하면 복지사업 예산만 해도 국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외협력사무소가 주로 국회의원들하고 교류하고, 또 보좌관들, 공무원들하고 해서 성남시에 도움이 되려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뭐 국도비 3800억에 또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기 치적으로 몇 십 억씩 갖고 왔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구분해서 좀 자료를 줘보세요.
○위원장 이덕수 자료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드리고 드릴게요.
이기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대선후보들이 공약 건 것, 공통적으로 공약 건 게 있어요. 지방분권, 그렇지요? 지방분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모두 다 걸었어요. 분원 설치나 이전. 예전에 행복도시법이라 불리는 수도권 이전의 일환이겠지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을 얘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고 국민들께 그 속에서 강력하게 공약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제가 다는 공약을 파악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인 것이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그 이유는 세종과 국회가 거리가 멀어서 비효율적이고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차마 끝내지 못한 수도권 이전을, 행정부 이전을 마치겠다고 해서 그렇게 공약을 걸고 있는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이전될지도 모르는 국회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지금 아까 31개 군에 4개 시군이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기사를 검색해 봐도 철수하는 성향이, 폐쇄하거나 철수하는 추세가 더욱 더 높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이 사안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비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지역구에 이번에 미래타운A상가나 수내동에 코끼리상가, 돌고래상가가 국비를 확보했어요. 그 국비가 뭐냐?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청년사업 등이 됐어요. 그게 뭐 몇 십억, 몇 억이 되겠지요? 그리고 성남 중앙시장 188억 국비 했다고 또, 확보했다고 성남시에서……. 그때 대외협력사무소 돌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김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대외협력사무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념의 문제로 비화시킨 것은 집행부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 정당의 보좌관과 당 대표와 밥을 먹은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정당의 당 대표가 우리 성남시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밥을 먹었는데 뭘, 어떤 걸 요청했습니까? 어떤 걸 요청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국비공모사업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국비공모사업은 국회에서 이루어주는 게 아닙니다. 세종에서 이루어지고요, 국회에서 의견 피력의 기능이 있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지금 대선후보들 전부 다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추세에서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지요. 행정기획국에서 자체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다시 한 번 올려보자고 판단한 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을 것이고 부시장님의 어떤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그걸 넘겨짚고 싶진 않지만 그런 흐름들을 잘 파악하시고 의회에서 지적된 것들을 좀 받아들이셔서 이런 갈등을 좀 집행부가 없애줘야. 만약 세종시에 이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사무소는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아니, 좀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대외협력사무소 현재 계약 맺은 기간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관리비가 나가야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안 세워지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는 건데,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건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최만식위원 지금 여기 나왔던 홍보물 제작이나 일반운영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업무수행여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여하튼지 간 우리 의회에서 지원했지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이제 불승인도 되고 이내 질타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계약기간인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계약기간은 끝났는데요, 그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임차보증금이 까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보조금, 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이게 홍보물이나 일반 이런 것은 좀 빠져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실무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 부분을 다, 6600을 다 세운다는 것은,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임대보증금하고 관리비를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머지는 뭐 수용비나 이런 걸로 쓰도록 하고요,
○최만식위원 참 이게, 여하튼 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모르겠어요, 고민을 좀 해보셔서 현실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그럼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였지요?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작년 12월 말까지였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철수를 해야지, 그 보증금에서 그걸 집행하도록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이 안 되었으면 그럼 철수하고 다시 하더라도 해야지 그걸 누가 책임지려고, 보증금에서 그걸, 삭감이 되면서 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위원장님, 이건 정회를 하고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위원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뭐 이거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을 적에 예비비 끌어다 쓰고, 마음대로 끌어다 쓰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렇게 하고 또 결산해서 결산도 안 내줬는데 그 얘긴 뭐예요? “철수해라.”라고 얘기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랬으면 최소한 들었어야지요. 철수하는 게, 이제영 위원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또 ‘뭐 의회에서 해주겠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또 의회의 승인 없이 막 그냥 거기에서 까먹는다. 그리고 또 달라.’ 이것 시민들이 보면 이해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김용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얘기하지요.
○위원장 이덕수 예.
○김용위원 우리가 만약에 정회해서 또 이제 예산이 통과 안 되고 되고 그걸 떠나서 저런 방법도 좀 집행부에서 강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얘기했듯이 저런 이게, 그거 뭐 세종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사무소 되고 당연히 세종으로 옮겨가면 세종사무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서울사무소 나가 있는 분들을 말 그대로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지금 권고하는 것처럼 성남에 두는 거예요. 성남에 두고 서울에 집중적으로 서울에서 볼 일이 있으면 출장개념으로 가서 업무를 몰입해서 본다면 그 기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저희가 재난안전관 얘기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굉장히 숨어 있는 많은 그러한 사업들, 국비 따오고 이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성남에 이러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중앙하고의 연계는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관습적으로, 성남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성남의 예산을 갖고 모든 걸 다 처리하는 이러한 본의 아닌 관성의 법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런 것을 갖다가 도전적이고 이러한 적극적인 창의행정을 위해서는 저는 이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정말 중앙에 접근해서 중앙과 대등한 그러한 성남의 위치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지금 지난번도 서울사무소 관련해가지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의 반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반대를 갖다가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 정도는 타협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묘안을 짜셔가지고, 저는 뭐 충분히 그 정도의 기능으로 해서 정말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1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봐라, 성남에서 출장 가는 개념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대외협력사무소가 어떠어떠한 성과를 내서 뭐 한 6개월, 그다음에 연말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정말 필요할 거예요. 당장 5월 9일 대선 끝나고 나면 아까도 저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굉장히 치열한 지방자치의, 그러한 업무의 협치 개념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아직 이렇게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연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57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예산안 247쪽 대외협력사무소 운영관리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없고.
본 안건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669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47쪽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669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경순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9시 08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도 갈음하도록 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추경안 22페이지에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4150만 원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것은 그때 본예산 때 왜 삭감됐었는지 기억을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저희가 남북교류협력TF팀이 지금 구성돼가지고 TF팀장하고 직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 거의 전액이 삭감되다 보니, 용역비 빼놓고는 거의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거의 지금 할 일이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도 좀 있어야만 저희가,
○이승연위원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민주평통이 저희가 시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절차상 아무 하자 없이 2016년도 예산을 책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안 해주셔서 민주평통 사업 자체가 2016년도에 올 스톱이 됐어요. 그때 예산 때 행감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지적됐던 것은 이게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경종이었다고요. 왜 집행부는 의회에 와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달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고, 그런 정책들을 수행하겠다고 하시면서 어떤 사유인지는 여기서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행감에서 저한테 거짓으로 증언까지 하셨어요. 그쪽에서 계획서를 안 올려서 예산 집행을 안 했다고. 그런데 예산 과정에서 제가 그쪽에서 받은 자료에 의거해서 분명히 10월에 자치행정과 예산 집행해 달라고 올렸는데 집행을 안 해줬고, 그 주무관님과 대화한 그런 문자까지 제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지금 이 남북교류협력TF팀이 예산이 없어서 이것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시면서 왜 힘없는, 보조금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운영하는 그런 일부 단체에 대해서 본인들의 무슨 잣대와 무슨 기준인지 설명도 못하시면서 마음대로 예산 집행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행감 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상황을 미처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께 그때 답변드린 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도 세부적인 사항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와서 그다음에 파악을 해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위원님께 일일이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해봤는데,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게다가 이게 민주평통과 남북교류TF팀 심지어 저는 거기 위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깎을 때 어떠한 부담도 없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 인정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7대 의회도 후반기로 치닫고 있고 1년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저는 의회가 이런 심의를 하는 과정이나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을 좀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예산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떠나서 아주 원론적으로 자치행정과가 마치 다른 그런 보조금 받는, 이것은 일례지만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또 무슨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때 아무런 원칙도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 예산을 하나도 집행 안 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의회 차원에서의 경고였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서 왜 의회에 와서 하는 얘기와 예산을 지급하는 그 밑의 단체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이중 잣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게다가 민주평통과 남북교류협력TF팀은 사업도 몹시 유사해요. 그런 사업은 못하게 하면서 따로 팀을 꾸려가지고 여기에 또 예산을 추가해서 그걸 예산을 올린다?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자치행정과 4150만 원에 관련된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동의하고요.
또 삭감 요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센터장이 언제 그만두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금년 8월 20일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센터장 급여예요, 이게? 4600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급여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합해가지고.
○위원장 이덕수 더 말씀하실 분들 있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급여는 동의하고, 업무추진비 2880만 원 이것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인데, 다른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조정식위원 저는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도 그냥 살리지요.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그러는 게 좀 모양새가 안 좋고요.
그리고 남북교류사업 부분은 저는 삭감에 동의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그냥 급여하고 업무추진비 다 살렸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덕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살리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감사관 선발도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장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채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물을 텐데, 이번 지원자 중에 공무원 출신이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공무원 출신은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4월 7일에 합격자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전부 다 자격이 안 됐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는 면접위원이 아니었고요, 면접위원이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외부 교수님하고 변호사님하고 저희 행정국장님 한 분이, 공무원이 면접관으로 갔었는데요, 서류 합격되신 분은 총 여덟 분이었습니다. 여덟 분인데, 제가 간사니까 사회를 봤는데 대부분이 군에서 감사업무 봤던 분들하고 또 근무,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일단 자격이나 그 심사위원님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종합적으로 성남시 전체의 감사업무를 총괄할 만한 분이 좀,
○이기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개방형감사관’ 문제가 항상 공무원 출신, 1대가 구청장 출신, 2대가 과장님 출신, 3대가 국장님 출신일 거예요. 그런 점 고려 감안해서 감사관 누가 돼야 될지 자치행정과에서 좀 면밀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우리 상임위 담당 주무관님 통해서 비서실에 복직된, 대선 경선 때 퇴직했다가 다시 복직된 명단 요청했습니다. 저 혼자 볼 거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테니까 이름 땡땡이라고 하지 마시고 충실히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지금까지는 복직된 직원 한 명도 없고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신원조회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신원조회 중인 것은 시장님 비서실에 별정직 비서는 공고라든지 임용절차 생략하고,
○이기인위원 예, 포함해서 어쨌든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48쪽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 원 삭감,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4000만 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48쪽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 원 삭감,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40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해서 과장님,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도 요구를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그게 비밀이 아니에요. 땡땡, 치지 마시고 그건 다 줄 의무가 있어요. 그분들은 비밀이 아닙니다. 대선 경선 전에 잦은 퇴직자 복직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한 개만 딱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수차례 자치센터의 수강료 수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자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좀 써라, 그런 게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희가 그래서 지난 3월 10일부터 해가지고 4월 10일까지 가서 50개 동을 총 2 내지 3개 동씩을 권역별로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민자치위원들 최소한 동별로 5명 이상씩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현장교육을 했습니다. 해서 수강료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 교육을 해서 자치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교육을 한 것은 아는데 얼마나 지금 그게 동에서 실천이 되고 있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데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못하고,
○조정식위원 공문을 내려 보내신 적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제가 와서는 내려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내려 보냈는데,
○조정식위원 내려 보내시고, 자꾸 내려 보내세요. 시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19시 21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팀장 소개도 갈음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윤석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행감은 해야 되니까 자료요구는 나중에 하고요,
7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축제’라고 돼 있는 부분에 보면 작년에 한 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295억 3500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300억을 받아냈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전체 시민들이 신청한 사업 중에 그 안에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총 금액이 295억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것 한번 세부내용,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사업하고,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중복돼서 그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이것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는 것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소극적이고 관련 부서 사업내용이 아니면 안 되던데?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일부 그런 사업도 있지만 주민들이 참신한 사업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검토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1차 검토가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돼야지요.
○조정식위원 폭을 좀 넓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 축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290억에 대한 내용 좀 줘보세요, 자료로.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우리가 세우게 되면 우선순위를 지금 정하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다 생각하기에 우선순위라고 보이는데, 예컨대 시장님께서 신년 인사회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내년에 세우겠다, 하면서 전부 다 행정행위가 다 끝나고, 설계도까지 나오고, 이제 예산만 세우면 되는데 10원 한 장을 한 2년 동안 안 세우고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예컨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투·융자 심사가 툭 튀어나와서 올라와서 몇 개월 전에 하고, 바로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런 예산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사업의 우선순위는 일단은 주민 수혜도나 재정투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로 해서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 갑자기 추가사업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위원장 이덕수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이번에 용역심의,
○위원장 이덕수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투자심사 이번에 추가로 한 것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것도 있고, 저기 판교에 주차장 짓는 것 그게 오십 몇 억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백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덕수 예, 백현동.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것 투융자심사 언제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투융자심사는 사전에 다 이루어졌고요,
○위원장 이덕수 아, 그게 이루어졌는데 몇 개월 됐냐고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 시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수요도 민원 말씀하셨잖아요.
본 시가지에 옛날 벤처빌딩 자리, 수정 커뮤니티센터 거기에 짓는다고 한 것 그것 시장님이 2, 3년 전에 전부 다 얘기한 겁니다. 640여 대 주차복합빌딩으로 짓고 1층에는 상권 활성화 창업보육센터 비슷한 걸로 다 1층에 짓기로 하고. 그럼 거기 40년 넘게 본시가지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 거기 가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수혜도가 어디가 많습니까? 여기는 4, 5년 된 계획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몇 명 차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차 할 데가 없다?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상인들 얘기 듣고 거기는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
먼저 수정 커뮤니티센터 지역의 공영주차장 부분은 총 사업비가 570억이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재정계획에 맞춰서 투자하려고 보니까 금년에 추경에는 반영이 어려운 걸로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급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고 저희가 예산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투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돈이 남아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그건 아닙니다. 거기 역시 우선순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게 갑자기 투융자심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거기 투융자 심사에 갔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몇 년 전에 투융자 심사 끝나고 설계까지 다 나오고 시장님이 내년에 해야겠다, 벌써 2년이 넘었어요. 한 푼도 못 잡았는데,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어디는 투융자심사 몇 개월 전에 끝났는데 바로 나니까 거기는 바로 들어가고, 예산 추경에서 또. 본예산에 안 세우고, 뭐가 그렇게 급해 죽겠다고. 본시가지에 여기 최만식 위원님도 계시고 다 있지만 본시가지 분들 정말 착합니다. 얘기 한 마디 합니까? 예산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 밖으로 안 꺼낸 거예요. 그런데 보니 엉뚱한 데 갖다가 그냥 막 퍼주고 본시가지 당신들은 고통 받아라, 아 또 달래지도 않네?
우리가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진다 이거예요, 보니까. 툭툭툭툭 끼어드는 것은 많고.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행정의 신뢰성이 없잖아요. 앞으로 시장님 누가 믿겠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내년 선거에 그러면 우리 본시가지 의원들이 ‘시장님이 약속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2, 3년 동안 10원 한 장 안 잡습니다. 본 시가지 안 해 준답니다.’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런 우선순위를 안 지킵니까? 그 현황을 이번에 제가 다 받아보고 싶다, 행감 때, 보자.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것 정말 예산 예기치 못한 것을 추경에 올려야지. 그런 건 본예산, 50억대 넘는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돈을 갖다가 추경에 올려요?
자, 그것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19시 30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설명자료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민원실 꾸미는 예산, 잘 준비하셨고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줬으니까 잘 꾸며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바. 정보정책과
(19시 31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보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청하고 구청 동사무소들도 다 와이파이가 되나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청사는 업무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원실 쪽 위주로 해가지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하는 데는 와이파이가 안 돼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저희는 지금 3층부터 8층까지는,
○조정식위원 안 됩니까?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조정식위원 왜 안 돼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업무시설 내부자료 유출,
○조정식위원 아, 그래서 민원실이나 이런 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경윤 예.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구청을 끝내고 중식 후에 내일 14시경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조직진단 관련 보고회가 본 위원회실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감사관 백종춘 공보관 이균택 재난안전관 엄갑용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김경윤○기타 참석자 조사1팀장 전만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조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