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5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2.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4인 발의)
  2.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라. 예산법무과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박창순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 윤창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박창순 의원 등 1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의원  주민참여 예산제 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요기능으로서 예산의 투명성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1차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입 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온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그 한계를 노출시켜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투명성은 확보하지 못한 채 지방자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재의 예산편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성남시의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모델을 만들고 2010년도 사업예산 평가를 실시하여 선심·전시성 예산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오던 유사, 중복사업을 과감히 통·폐합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자는데 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박창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3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완정위원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배포된 보충자료에 보면 현재 100여 곳이 시행되고 있으나 세 곳만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서 자료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창순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심도 있게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워낙 주관적인 판단들이 많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 외에 타 지방의 사례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좀 덜된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것으로 귀착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집행부의 의지가 뭐냐, 집행부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행 자체가 잘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조사가 좀 덜된 것 같다는 답변은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집행부의 의지에 달렸다면 우리도 만약에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제도를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나머지 97여 곳처럼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러한 보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박창순의원  지금 제도나 법률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시하겠다는 의지, 주민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어떤 것이든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외국의 사례 중에 브라질의 사례가 제일 좋은 모델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이런 쪽에서 보면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도들은 표준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대부분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참여도가 높고 낮고 하는 것들을 보면 집행부가,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같으면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될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또 그렇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리드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시를 안 했던 것은 그동안 집행부의 의지가 없이 집행부의 편성권에 의존해서 의회심사를 거쳐 왔던, 지방자치의 목적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박창순 의원님,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만들면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해야 된다는 성남시의 법입니다. 조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장이 하고 안 하고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제정이 되면 꼭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또 많은 구성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참여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인적 구성에 대한 부분도 잠깐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구성이 됐으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뒷받침,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의 뒷받침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자체 장의 의도에 관계없이, 의사에 관계없이 참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뒷받침이 안 되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다른 97개의 지자체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하는 안을 보면 구성하는 구성안도 그렇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이런 게 보완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고 마지막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한번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장의 의도가 아니고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과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질의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창순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두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두고 있는 데가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의 선정방법하고 결론적으로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뒤따라서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둬서 각 분야별로 하느냐 그다음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예산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공모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각 동별로 추천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고 또 직능별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우리시의 상황에 맞춰서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각 동별로 1명씩 딱 명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48개 동인데 그 48명, 그다음에 위원회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위원수를 30명으로 제한하자 거기에 대한 토론들이 저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을 보니까 수가 적다고 50명 이렇게 했는데 50명 정도가 적당하리라고 보고요, 그 위원들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연구, 검토보고, 그다음에 수렴 여기까지만 할 일이지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여러 가지 목적은 참 좋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것 같고요.
  검토보고도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의회는 심의권이고 집행부는 편성권이죠? 편성권과 집행권인데 우리가 여기서 권한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권한보다도 우리의 의무인데 여기에서 권한의 침해, 권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권한보다 우리의 고유 업무가 맞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의원의 고유 업무 중에 중요한 게 심의권이죠.
  우리나라 예산은 1년을 회계연도로 보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기적으로 금년 본예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추경이 있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본예산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좀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심사보류를 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준비하시느라 박창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우리시도 가야 될 바는 맞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대상자의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금 재검토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제10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은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공개모집한다고 돼 있고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다수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창순의원  지금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위원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30명.
이덕수위원  위원 수하고 그분들을 공개모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지역대표성하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창순의원  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해놓고 봤어도 30명이 좀 적은 것 같아서 50명 정도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은 나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계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 집약이 되겠느냐,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그래도 시행규칙 내지 집행부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좀 미묘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일정부분은 추천을 해주는 방법, 정당·사회단체·기타 여러 가지 단체들을 해서 동에서도 전문가 집단들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도 그분들이 우리 시민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12조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구회,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 등이 소요됨으로 해서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에 크게 벗어나면 행정의 비효율성이 예상되어 시행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순의원  협의회가 지금 광주 북구 같은 데는 12인이고, 두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둬야 된다’가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보면 약 절반, 안 하고 있는 데가 한 3분의 1,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표에 보면 지금 네 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 협의회 내지 연구회 이런 것이 있어야 그나마 기능을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100인 이하 이렇게 둬야 된다고 해서 공모를 하면 공모를 하는 숫자가 항상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임명권을 다른 데에서 해서 인원수를 채워서 한다고 해요.
  우리시의 경우는 시행을 해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는 열의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 숫자가 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숫자가 거기에 못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각 동별로 선임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협의회하고 연구회 이게 다른 데 사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구성원을 둘 수 있다 하는 규정 정도는 있어야 그 위원회가 앞으로 향후 지속발전 내지 본 목적에 충실한 참여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현재도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정책방향 토론회가 있고 설문조사, 주민참여 예산공모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에서 정한 역할분담을 철저하게 이행한다면 현행 제도로도 문제가 없다는 쪽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이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안으로서는 아까 대표성 그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예산제가 꼭 필요하다면 현재 주민의 대표성을 갖춘 주민의 대표기구인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창순의원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의 대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을 대표하는 기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참여예산제도 자체가 조금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유관단체인데 그렇게 보면 집행부의 의지대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의결 내지 가결 그렇게 해서 편성되면 심의권이 조금 압박을 받는 경우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참여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되고,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의견을 마무리 해주세요.
최윤길위원  아까 제가 먼저 의견을 냈었는데 박창순 의원님, 주민참여 예산제가 우리 성남시에서는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사례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놓여있는데 박창순 의원님이 이 자료 파악하신 것 아니죠?
박창순의원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집행부에서 나왔죠?
박창순의원  예.
최윤길위원  집행부의 참고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의 100여 곳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제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고 97개는 가지고 있지만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고 나머지 세 곳만 지금 활성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97개의 지자체가 왜 시행을 안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좋은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구성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구성됐을 때 활성화에 대한 시 지자체에서의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게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97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창순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성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시행규칙에 넣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완벽하게 운영을 잘하려면 시행규칙보다 부분적으로 조례에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례는 법입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조례가 아니거든요. 꼭 해야 된다는 게 조례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개 다른 지자체에서 있으면서도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완벽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순의원  세 군데 정도만 지금 잘하고 있고 나머지는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여덟 군데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마 나머지 세 군데를 제외한 다섯 군데에서 들으면 조금 서운해 할 말일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 지자체가 최모범사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대로 보면,
최윤길위원  박창순 의원님, 다른 지자체의 참고자료를 우리 집행부에서 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들 호도하기 위해서 잘못 냈다고 받아들여지는데 누구 말이 맞느냐는 것도 보완하기 위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올라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박창순 의원님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회의규칙 개정안을 내면서 거의 한 달 동안 고민 많이 하고 했는데 하나를 얻으면 잃는 게 있고, 모든 사물이 순기능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시민참여 활성화로 정치적 합리성은 향상될 수 있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그 분야의 합리성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예산수립 과정에서 민주성이라고 그럴까, 주민참여로 민주성은 증진되겠지만 그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참여의 폭이라고 그럴까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주로 상인들이라든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들이 되는데, 제5조를 보시면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했어요, 누구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나.
  그리고 7조에는 의견수렴의 절차를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수립하기 전 단계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이런 것을 주민참여 예산제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실질적인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관계자들이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시민의 의견을 미리 제시하는 정도로 한다면 지금 해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면 지금 사례도 나와 있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간과해서는 아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위원회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들을 세부적으로 체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많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우리 행정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제도란 말이죠. 어떻게 참여를 시키고 할 것이냐 라는 것인데, 사실은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안 작성 때의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지자체와 주민대표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 또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그런 법적 제도적 보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다. 그래서 참여예산제의 목적은 주민참여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그래서 결국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다 이게 참여예산제의 본 취지이고 이런 취지에 맞게 우리 박창순 의원께서 조례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정하시는 분은 저는 없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나라 지자체 246곳 중에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99곳이고 올해도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의회를 비롯해서 조례가 많이 상정되어 있는 그런 단계인데, 실제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공약 지키기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따라 한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불과 몇 곳이다. 아까 최윤길 위원께서 얘기하신 곳은 한 세 곳, 박창순 의원께서 얘기하신 곳은 여덟 곳인데, 어쨌든 소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이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제도만 만들어놓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지적들을 해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드는 과정부터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왔느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박창순 의원께서도 광주 북구나 울산 동구 이런 곳들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곳들이 이 참여예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내지 1년을 주민과 함께 의논하고 의회와 함께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어낸 곳입니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만든 곳은 사실 참여예산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고, 정부에서 내려준 어떤 안에 따라서 가식적으로 만든 경우는 참여예산제도가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성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고 쭉 지적하신 부분도 결국 시민에게 참여와 권한 부여, 혹은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참여예산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 박창순 의원께서 고생해서 준비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많은 부분을 고쳐서 수정해서 통과시키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나 이렇게 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시민과 함께 의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부결보다는 보류를 해놓고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회 후에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의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뵙기에도 당위성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도 만나서 설득하고 했습니다만, 목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고,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는 정치적인 격변이 적은 동네였다 하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의 의지로 귀결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하고 싶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다.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예산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그 집행과정을 공개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이상 우리 의회에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분명히 해서 여기에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의 본 목적에 충실해질 수 있고 늦었지만 성남시가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주로 많이 만들어내던 해였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성남시가 모범사례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원 발의한 것이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그러시죠. 그래도 됩니다. 집행부 의견은 생략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위원회 구성과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과정 등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위원회 구성과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과정 등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01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입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유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상 행정기획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자료 12쪽에 보면 고문변호사현황 중에 밑에서 네 분은 2010년 8월 이후에 임명된 분들 같은데 그분들은 판검사 경력이 없으셔서 기재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위에 분들은 다 경력이 있는데 밑에 분들은 경력이 없네요. 그냥 다 변호사 출신들인가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김규병, 조동석 변호사님이 판사 출신이고 이현용, 신동한 변호사님은 경력이 지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완정위원  다음부터는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을 왜 하는 것이며, 이 고문변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우리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들은 성남시가 행정사항을 처리하면서 각종 법률이나 행정 집행에 있어 저희가 자문을 받고 또 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송관계를 위임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열 분 정도가 우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열 분이면 각계각층의 변호사로서의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죠?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각계각층의 변호사들로 고문변호사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죠?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변호사 사건을 수임할 때 예산이 지급되지만 월정액으로 해서 수당이 매월 나가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죠?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월 30만 원씩.
최윤길위원  그것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이 배당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임료가 따로 지급이 되고.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능하신 변호사님이 많이 신청도 하고 신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변호사들이 사실은 큰 지자체의 고문변호사를 하게 되면 큰 경력이 되거든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서로 하려는 제도예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 고문변호사들은 사안별로 가장 유능한 변호사로 선임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또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사건 소송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님은 다 아시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이따가 끝나고 나서 예산법무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선임돼서 성공사례금도 나가고 변호사 수임료도 나갔던지 아니면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지금 사건을 맡겨서 소송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된 운영을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확인을 해서,
최윤길위원  확인이 아니라 하고 있다니까요. 시의원이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맞다고 인정하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국장님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성남시의 소송을 하고 있는 건이 하나가 있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답변 들으셨죠?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선임된 이유는 그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임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 명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데 이 전문가들을 선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아마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최윤길위원  제가 봐서는 기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아주 전문적인 국제간의 변호도 아니고 일반적인 변호란 말이에요. 민사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변호사도 다 할 수 있는 사건을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시 예산을 들여서 선임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겠지만 다루기 전에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운영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예산법무과장님과 국장님, 잘 준비하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다루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다 업무보고를 다 받았던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청취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목록을 작성하고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제공해야 될 각종 정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의 거의 대부분은 지난번에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회의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얘기들조차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충실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의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황인상 행정기획국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예산법무과
(11시 15분)

○위원장 윤창근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산편성 때문에 집행부에서 각종 회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예산법무과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산법무과장 최영일입니다.
  2010년도 예산법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변동된 팀장만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종 건전한재정운영T/F팀장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10월 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됐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시 보고한 내용이 아닌 별도 보고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난번 업무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제가 제172회 정례회 때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식의 자료 말고 내부 공문 결재 라인이 나와 있는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예산법무과가 네 번째인데 첫 번째로 순서를 바꿔서 하는 이유를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필요해서 빨리 하고 내려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최윤길위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편성이 어디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저희가 각 과에서 다 자료를 전산으로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분류작업을 해서 투자 우선순위사업하고 각종 민간경비에 대한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주제로 자체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항간에 흘러나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 직장운동부를 하키하고 펜싱, 육상 종목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체하겠다. 예산편성을 전혀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항간에 우려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해당부서,
최윤길위원  예산편성을 하는 주무 과장이니까 그 부분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지금 그런 소문이 항간에 떠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금 예산이 심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결정된 것 없다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가. 총무과
(11시 19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총무과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바뀐 것이나 새로운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지난번에 보고드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시민이면 성남시청이나 의회 아무 곳이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성남시에는 통제구역이나 제한구역이나 특별히 어떤 기밀을 요하거나 보안 관련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부서가 한 곳도 없나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런 곳 있습니다. 보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하도록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시청에 기자들은 어떻게 출입합니까? 그냥 기자라고 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기자라고 밝히지 않고 현재 자연스럽게 출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철위원  기자실에도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통제구역 아니면 다 들어갈 수 있네요?
○총무과장 오흥석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과 자체적으로 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분들만 출입해야 된다고 명시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제 진심은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 출입제한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적절한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자질 향상과 조직성과를 위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있고 국내대학하고 또 글로벌 마인드 향상교육을 추진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이덕수위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대상자 출석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출석률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다만 학점에 따라 지원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C학점 미만이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30% 40%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학점이수를 위해서는 출석을 잘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오흥석  물론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덕수위원  학점 같은 것은 매년 받아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예,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덕수위원  국내대학은 그렇고, 글로벌 마인드 향상교육은 어떻게 출석률을 체크하세요?
○총무과장 오흥석  이것도 역시 청내 외국어교육은 저희 청내에서 하기 때문에 체크가 됩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은 출석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준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중에 시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지금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청내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은 위탁을 준 건가요, 직접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것은 회계과에서 위탁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청원경찰 관련해서는 총무과가 담당하시나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분들의 법적지위가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경찰이에요, 상근직이에요?
○총무과장 오흥석  상근직이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업무를 시킬 수 없고 안내라든지 청사방호 이런 데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그분들 법적지위가 경찰로 속해요, 아니면 공무원으로 속해요?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 공무원으로 속한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현황하고 법적지위가 어떻고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두 번째, 지금 우리 청내에 CCTV는 몇 대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파악하시고, CCTV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에서 관리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위원장 윤창근  그 규칙에 따라서 CCTV를 관리하고 있는지의 유무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청사관리,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사람의 출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플러스해서 시설과 연관시켜서 청원경찰이나 CCTV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우리 총무과에서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0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1시 28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23쪽에 총 6건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마찬가지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하지 않은 별도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지난번 업무보고 때 외에 한 가지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26쪽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시정백서 발간은 저희가 격년제로 발간하는 사항이고, 금년도에 발간한 것은 2008년도 1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의 시 출연기관 유관기관 기본현황 및 추진업무에 대해서 CD로 700개를 제작해서 배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30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저희 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35쪽부터 시작되는데 5건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하지 않은 별도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41쪽의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우수 인재 양성계획 외에는 지난번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인재양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실현을 위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저 성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성과 인식 변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인사 의견수렴, 인사방 가칭 무한돌봄인사방을 새올행정시스템 바탕화면에 운영해서 우수 및 저 성과 공무원을 각각 추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수 공무원의 인센티브 부여는 상하반기에 각 8명과 시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공무원들을 수시로 찾아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의 선정방법은 시민들의 외부 의견과 부서장의 추천으로 내부 심사 검증과 사실을 조회한 후에 성남시인사위원회의 최종 선정으로 표창 수여와 희망부서 전보, 실적가점 부여 및 특별승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능력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양성교육 대상자도 시민들의 외부 의견과 부서장 추천, 내부 심사 검증 및 사실조사 후에 성남시인사위원회의 최종 선정으로 6개월간에 개별적으로 맞는 교육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지금 통합시는 종결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닙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박문석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통합시 관련해서 근무했던 직원들 다 가고,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것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직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통합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9월 1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이분들은 지금 통합시가 해체돼가지고 5월부터 근무지로 갔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박문석위원  그리고 보니까 예산 집행내용에 대해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좀 했었고 감사 때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산 취득도 꽤 했는데 이게 거기에 필요한 집기 이런 게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사무 보는데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박문석위원  그것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필요한 부서에 다시 배정을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무 필요 없는 일들을 임의대로 해서 예산을 낭비해 버린 것이거든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했던 거죠.
  이분들이 자기 근무지에 가서 지금 성실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자기들 부서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가 민선3, 4기에 사무관 승진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아직까지 제가 받질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받아야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할 일을 하겠는데,
    (자료 전달)
  지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중앙공원에서 자원봉사센터박람회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자원봉사센터 단체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때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간 다음에 사회 보는 사람이 축전을 읽어준 것 때문에 우리 직원께서 그 단체 사무국장께 경위서를 받은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 자원봉사축제 행사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느라고 그 읽어주는 상황을 못 들었는데, 김영봉 센터장께서 어느 의원님의 축사를 읽어줬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봐달라 그래서 제가 일단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김영봉 센터장님이 읽은 게 아니고 사무국장이 읽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거기에 참여했지만 제가 그때 마침 전화 받느라고 못 들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경위를 한번 써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김영봉 자원봉사센터장이 그 박람회를 주관한 단체장입니다. 그 사람이 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경위서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 경위서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경위서를 받게 된 이유가 김영봉 센터장이 모 의원님의 축사를 읽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물어보니까 김영봉 센터장이 읽어준 게 아니고 사무국장이 읽어줬다고 그래서,
최윤길위원  김영봉 소장이 읽어주면 뭐가 잘못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김영봉 센터장님이 읽어주든 또는 사무국장이 읽어주든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당시에 담당과가 자치행정과인데 담당팀장도 그 현장에 나와 있었고 본 위원도 갔었습니다. 몰라서 경위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경위서를 받을 사항이 아니죠. 전화 한 통으로 누가 읽었느냐고 확인하면 되는데 경위서를 받는다는 것은 주관하는 사람이나 주관하는 직원들을 위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경위서까지 받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이 축사를 읽었는지 사회 보는 사무국장이 축사를 읽어줬는지 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위서까지 받습니까?
  전화 한 통 아니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물론 누가 읽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경위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것은 유선 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거기에 참석했던 직원들 통해서라도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데 읽어준 당사자한테까지 경위서를 받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의도는 없고요, 그 때 당시의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부분이 좀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경위서를 쓰거나 자술서 쓰거나 하는 것을 기분 좋아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산하기관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최윤길위원  경위서라는 것은 정말 잘못했을 때 쓰는 것이지 막 쓰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도 의전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때 박람회할 때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의전을 잘못한 것 아시잖아요? 소개할 때 잘못하고 그러는 것 그냥 다 넘어가요. 더 기분 나쁜 일 있고 더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그냥 불쾌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오는 거지 그것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변단체 사무국장한테 경위서까지 받는 것은 월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윤길위원  뭐가 잘못됐다고 경위서까지 받아요?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이게 자칫하다가 동료 위원 발언한 것하고 좀 오해가 소지가 있긴 한데, 경위서와 시말서에 분명한 차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있다고 봅니다.
박종철위원  경위서와 시말서의 차이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서가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경위서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박종철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칫하면 동료 위원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데 시말서와 경위서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공직생활 때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쭙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경위서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떻게 돼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뭘 했는지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시말서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쓰는 것이 시말서이고, 어떤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해서 받는 것이 경위서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간사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하고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경위서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때 얘기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과장님이 판단해서 과장님이 받은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저하고 얘기 나눌 때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위서는 제가 했다고 얘기했고, 다만 경위서를 받게 된 동기가 2층에 있는 비서실장이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김영봉 센터장이 모 의원님의 축사를 대신 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봐달라고 해서 제가 일단 우리 직원들한테 알아보니까 김영봉 센터장이 하신 게 아니고 거기 사무국장이 모 의원님이 가시면서 어떤 종이쪽지를 줘서 읽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못 들었는데 언제 했느냐 그랬더니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저도 비서실장한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말로 받으면 말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와전될 수도 있고 해서 보태질 수도 있고 해서 말로 하는 것보다 경위서를 한번 써 달라 그렇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주는 과장님이 알고자 해서 경위서를 받은 게 아니고 비서실장이 과장님한테 축전 읽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봐라 해서 과장님이 판단해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과장님이 판단해서 받은 것으로, 위에 것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못 받았거든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의전규칙 같은 것 새로 제정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날 행사하고 시장님께 일단 의원님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과장님,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여러 목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헛소문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돌아서, 또한 사회자가 있는데 제 선배 의원님이십니다만,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담당과장님한테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알아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그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경위를 파악하고자 어떻게 했는지 경위서를 써 달라 그래서 서면으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알고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순수하면 좋은데 지금 위원님들께 잘못 말씀하신 게, 당신이 왜 국회의원의 축사를 읽었느냐 하는 질책차원으로 경위서를 받았다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행사에 안 가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축전을 보냈으면 이러한 축전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법에는 없겠습니다만, 의전상 해온 것이 관례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 돌아간 소문을 확인하고자 받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과장님의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순수성을 그대로 믿고 싶고, 거기에 왜 그것을 읽었느냐 하는 질책성이 있었다면 매우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책성은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최윤길위원  제가 먼저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경위서와 시말서, 반성문을 판단 못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그 박람회에 이재명 시장께서 참석하시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다 참석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담당팀장, 담당까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축사를 소장이 읽었는지 사무관이 읽었는지, 과장님은 좀 전에 전화하느라고 그 상황을 몰랐다고 변명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변명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최윤길위원  전화를 하시면서도 과장님이 그때 어느 위치에 어디 서있었는지도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하고도 거기에서 인사했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의원님들은 당연히 인사합니다.
최윤길위원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었는지도 다 기억합니다. 그 상황을 다 알면서,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팀장도 왔었고 담당도 왔었어요. 경위서까지 받지 않아도 그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었고 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 알면서 경위서를 받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아까 그 정도에서 질의해서 끝냈으면 더 이상 그렇게 거짓말 시키지 마시라고요.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정도에서 끝낸 것은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단지 의전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정도에서 끝내줬는데 자꾸만 다른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지금 한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정리하시죠.
최윤길위원  전혀 그 현장에 없어서 모르는 사항이라면 그 현장을 알기 위해서 경위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다 와서 봤으면서 무슨 경위서가 필요합니까! 다 알면서.
  그리고 그것은 과장님 지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더 이상 질의 안 했어요. 비서실에서 과장님한테 지시 내려간 것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이런 질의가 나가는 거예요. 그거 뭐 다 모릅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지역 정치인들이나 지역 도의원이나 당을 떠나서 다 지역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런 분들 와서 인사소개 시키는 것, 관변단체, 유관단체 진행하는 사람들 위축시키는 이런 행위는, 제가 위축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축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제가 당부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 정도에서 끝냅시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박문석위원  아니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합시다. 의회 업무보고의 본질과 많이 벗어난 얘기들이 지금 오고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윤창근  사실은 의전이 대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소통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의전에 대한 원칙은 분명히 세우셔야 됩니다. 의전의 원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와 있는 국회의원 축사 안 시키고 오히려 축전 보낸 사람 축전을 축사처럼 대신 다 읽어주는 바람에 그게 축사가 돼버리는 이런 의전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칙을 세우시고 원칙에 따라 하시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현장에 오신 분은 오신 분대로의 의전이 있는 것이고 축전을 보낸 경우에는 축전에 해당하는 의전이 있어요. 그런데 축전을 축사처럼 대신 읽으면 와서 축사를 못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일을 하셔야지 그런 원칙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것도 문제이고, 그런 것은 원칙을 지켜야 돼요. 다만 우리시가 아니라 단체나 이런 데서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서툴러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자치지원팀에서 어떤 폼을 만들고 의전에 대한 형식과 내용을 지키도록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게 균일하게 돼야지, 어디 가면 와 있는 국회의원 축사 못 하고 오히려 오지 않은 사람 축전은 길어서 완전히 축사가 돼 버리고 이게 의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지키시고 오늘,
  박문석 위원님, 이 문제는 여기에서 그만 하십시다. 이건 오늘 우리 업무보고 내용의 본질과는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위원장 윤창근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제 말뜻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는 회의이고 회의록에 남습니다. 회의록은 성남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과장님이 알아서 한 게 아니고 비서실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 과장님이 아무 말씀 않고 계셨는데, 그러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릴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 회의록을 봤을 때 ‘아, 비서실에서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 경위서를 받게 했구나’ 대화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비서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박문석위원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나 총무과장이나 우리 2500여 공무원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일이 있을 때는 정보도 교환하기도 하고 서로 궁금한 것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는 분명히 저희 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서실장은 그 사항이 궁금하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도니까 저한테 당연히 물어봤던 것이고, 저는 또 그 사항을 알아봐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라기보다도 일단 서로가 공무원이면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준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아마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비서실에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그러는 것은 업무상 맞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에서 그 경위서를 받아라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런 업무를 지시받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자칫 잘못해서 이 기록이 작성되다 보면 이 기록을 보는 시민들은 우리 성남시 역사를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록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윤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니, 잠깐만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12시 10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김유근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민원여권과장 김유근입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서는 5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마찬가지로 지난번 업무보고에 빠졌던 별도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지난번 보고드린 내용 외에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고맙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마찬가지로 별도 내용이 있으면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오늘 내용하고는 좀 벗어나는 얘기인데요, 혹시 이번에 아름방송에서 저희 시의회 개원하는 현장 중계할 때 정보통신과에 협조 요청한 것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없었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기획국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각 구청 총무과, 시민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으며, 이어서 시 산하단체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순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3분 기록중지)

(12시 14분 기록계속)

  이상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총무과장  오흥석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