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26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3.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7.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건우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1.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결의안
1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성남시 행정구역 통합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최만식·김시중·최성은 의원)
  1.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5.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김유석·김해숙·이순복 의원 등 9인 발의)
  7.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10. 건우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결의안(최만식·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권종 의원 등 9인 발의)
1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권종 의원 등 9인 발의)
14. 성남시 행정구역 통합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관근·김해숙 의원 등 9인 발의)

(18시 46분 개의)

○의장 김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보고입니다.
  금일 박권종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2건이 부의안건으로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이어서 지관근·김해숙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구역 통합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뭘 협의했다는 거예요!)
    (정종삼의원 의석에서 - 뭘 협의했다는 거예요!)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들어봐요, 이따가.)
○의장 김대진  김형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최만식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예, 말씀해주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의사팀장이 양당에 협의를 해서 추가 부의안건으로 지금 통합 관련된 것과 조직개편에 관련되는 것을 올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양당이 합의를 했다는 건지 의사팀장 내려와서 답변하세요. 언제 우리가 합의했지요?)
    (「무슨 내용이야? 뭘 합의했어?」하는 의원 있음)
  자기들 마음대로, 아니 의회가 아무리 죽었어도 그렇지 없는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요? 김형렬 팀장! 답변해보세요.)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발의한 걸로 하라고, 발의한 걸로. 발의한 걸로 하라고.)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발의가 아니라 의사팀장이 가져온 시나리오 자체가 틀린 것 아뇨!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를 비롯한 9명이 발의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양당이 합의해서 추가 부의안건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야. 언제 우리가 합의를 해서 추가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어요.)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시정하라고 시정해.)
○의사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원래 오랜 시간을 제가 기다리다 보니까 한두 문구를 삭제해야 하는데 삭제를 못 했습니다. 잠시 수정을 해드릴까 합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렸어도 그 앞에 서서 공식적으로 하는 자리인데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시고 시작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속기 삭제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무슨 삭제를 해요? 있는 것 그대로 다 놔둬야지.」하는 의원 있음)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삭제하지 말고 놔둬요.)
○의사팀장 김형렬  죄송합니다.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본회의 이후 추가 부의안건 접수결과보고입니다.
  금일 박권종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2건이 부의안건으로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이어서 지관근·김해숙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구역 통합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그 순서를, 각 위원회에 보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의안건이 있다면 하는 게 맞지요. 지금 현재 의사일정 변경으로 된 것을 먼저 하고 위원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사팀장 김형렬  그것은 진행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의안건 접수 결과를 먼저 보고드린 겁니다.
    (박문석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대진  김형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만식·김시중·최성은 의원)
(18시 55분)

○의장 김대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최만식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형렬 팀장 자꾸 우리 의원들 무식하게 자꾸 만드는데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추가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양당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당 협의가 없는 추가 부의안건을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의사팀장이 보고를 했는데, 우리 성남시 회의규칙에 의하면 추가 부의안건을 상정할 때는 양당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그 추가 부의안건은 여기에 상정할 수 없는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팀장이 그걸 추가 부의안건으로 상정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수정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고를 또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회의규칙에 의하면 양당 협의를 해서 추가 부의안건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정을 해서 내려와서 했는데 협의를 안 했다고 분명히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가 부의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부의안건을 토의할 때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제가 일어서서 인사 못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최만식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백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무너진 의회의 권능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졸속 통합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진지하게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얼마 전 국회 행안위에서 사실상 무산된 성남·광주·하남시 통합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의원협의회에서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먼저 성남시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졸속통합 불법 날치기에 대한 사과는 최소한 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께서는 행안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 약속을 받아 찬성했다고 했습니다. 성남시의 4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문제가 일방적으로 국방부에서 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발표를 연기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기자회견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불법을 무릅쓰고 통합안을 강행 처리한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결국 행안부와 국방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 통합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를 고의적으로 파행시켰습니까? 상임위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의회는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논의는 없고 다수의 수적 우위만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한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지난 2006년 호화청사 예산을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 자료실에서 날치기 처리한 기억은 없습니까? 그로 인해 성남시 재정은 지금 파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통합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지난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성남시의회 통합 강행처리 논란에 대해 성남시민 60.98%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통합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실시 의견이 50.75%이고 통합 입법추진 자체 반대가 18.11%로 나타나는 등 전체 응답자 중 68.86%가 국회 통합입법추진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남시민들의 민심을 읽지 못 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의회를 전국적으로 망신을 시킨 것은 2006년 초호화청사 예산 날치기, 2010년 졸속 통합안 불법 날치기를 주도한 김대진 의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임에도 적반하장도 너무합니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본받으십시오. 통합준비단 관련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수렴과 위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통합시 출범준비단을 제외하여 수정된 방향으로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서 오늘 처리하였습니다.
  왜 성남시의회는 다수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니 그 이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고 이 부분은 한시기구, ‘한시기구’란 즉 1년 이상 업무를 해야 되는데요, 7월에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이상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한시기구 규칙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약속을 어기고 주민 의사를 무시한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를 심각히 위축시킨 것은 행안부와 한나라당 출신 이대엽 시장과 졸속 강제통합추진이고 불법 날치기를 시도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인 것입니다. 말을 바꾼 것도 주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도 한나라당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소속 은행1. 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세 번째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니, 세 번째 제출한 것은 이미 3, 4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김대진 의장은 여전히 불신임안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수하지 않는 이유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다는 한 줄의 답변뿐입니다. 하지만 저번에 시의회에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었듯이 지난번 1월 22일에 있었던 의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불법과 독선과 폭력이 난무하는 의사결정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시의회 의장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조례상으로도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은 김대진 의장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계속 회피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김대진 의장이 의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 시의원으로서의 자질도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의장님은 다음 정치활동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안 추진에 대해서 국회와 경기도와 성남시가 엇박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자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성남시는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주민들의 여론과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겠습니까? 성남시의회도 주민들의 시선과 여론을 감안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들으셨듯이 이번에 새로운 수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민들의 시선과 여론을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날치기 처리를 하겠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국회의 입법과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성남시의회가 통합에 발목이 잡혀서 의회로서의 기본적인 활동도 못 하고 인정도 받지 못 하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엽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호기롭게 통합시를 외쳤고 통합시에 대해서 주민투표로 결정을 하자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성남·광주·하남 주민들 간의 여론은 꼬이고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은 발생하고 있고 시의회는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최초의 원인 제공을 이대엽 시장이 하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선거가 됩니다.
  이대엽 시장님!
  선거 때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통합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대엽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통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시의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기대했던 성남시 재정파탄에 대한 얘기와 고도제한 완화 연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대엽 시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가오는 6월 2일에 있는 선거와 그 선거에서 과연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것만을 따지는 계산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시장 밑에서 성남시민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짧은 기간이 남았지만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통합시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혹은 주민의 뜻에 의해서 통합이 결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의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당당하게 공약으로 내걸고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김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과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태평4동, 산성·양지·복정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최성은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 보류 결정을 함으로써 성남시가 목숨 걸고 추진하던 성남·광주·하남 통합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한 국회의 결정을 적극 존중하며, 추후 이를 뒤엎는 그 어떤 행위도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국회 행안위의 결정은 이대엽 시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되어온 관제 졸속통합의 법적 절차적 문제를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막가파식 묻지마 통합에 대한 100만 성남시민의 엄중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이대엽 시장의 깜짝 통합추진 발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성남시의회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관권을 동원한 일방적인 설명회와 불법 홍보가 난무한 관제여론몰이는 통합의 주인인 주민을 들러리로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호언장담 약속하던 성남시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였습니다. 주민투표가 옳다고 입을 모으던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행안부 지침 한 마디에 행안부의 하청행정돌격대로 돌변해 완력을 동원한 다수의 힘으로 날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순식간에 민의를 대변하던 성남시의회는 전쟁터로 변하였습니다.
  6월 2일 지방선거 전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통합논의는 정치논쟁으로 비화되었고 민생현안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관권을 이용한 관제졸속추진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주민혈세가 엉뚱한 곳에서 낭비되었습니다.
  졸속 강제통합추진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은커녕,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주민 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향후 졸속으로 추진된 통합 또한 고스란히 주민들이 책임과 고통을 떠안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통합추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것을 보면 당연히 예견되는 결과가 아닙니까?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입니다. 진정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 통합을 하고자 한다면 통합의 주체인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입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를 주민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추진은 민의를 거스르는 반지방자치적이고 비민주적인 악행을 반복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의회는 출범준비단을 기구에서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성남시도 말로만 주민자율통합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현재의 통합추진을 중단하고 통합준비위원회를 즉각 해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통합관련 조례들이 오늘 본회의에 또다시 상정되어 성남시의회가 민의를 거스르는 결정을 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최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시 08분)

○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과 22일, 그리고 2월 19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비전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연구·상담 시 참여 위원들에 대한 실비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조사 연구된 정책을 도입하는 실무부서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를 제도화하여 정책개발과 도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 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난 제167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주민 투표 실시요구 결의안 등 3건에 대하여는 통합시와 관련된 안건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또한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지난 제167회 임시회 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 처리 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발생되어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 회기에는 안건을 다루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시 12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2월 24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정채진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상위법인 농지법 관련 조항이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 1월 1일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입주대상 범위를 극빈이혼 근로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 통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공공건물 임대주택 우선공급 승인 대상 건물로 공급대상자의 확대 조정에 대하여 상부기관의 질의 회신 결과 후 심의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5.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김유석·김해숙·이순복 의원 등 9인 발의)
(19시 16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과 2월 22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최만식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영세한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수영장 등 성남시 여성문화회관 부속체육시설을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이용료와 상이하여 동일하게 개선하기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6조 4항 중 패키지 프로그램을 특정 혼합 프로그램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우리시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며 아직도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 하고 있어 우리시 의회에서도 국․내외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일본정부가 하루 속히 문제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여성 장애인 출산장려 지급 조례와 지급대상자의 기간이 상이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개정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대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순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의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순복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잊지 못할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지지하며, 2008년 3월 일본 후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 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 채택, 그리고 2009년도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성남시의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100만 성남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진실한 사죄와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진실만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가와사키시의회와 오카야마시의회는 상호 선린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는 우호도시로서 일본국 내의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 일본정부와 일본국회가 상기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줄 것을 요구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의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처럼 성남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진  이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10인 발의)
10. 건우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결의안(최만식·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9시 26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우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결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해숙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해숙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과 2월 19일, 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유석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우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2건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소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제1항 제4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유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대하여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비용 일부를 보조하여 택시의 서비스 향상과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4조 중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우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상위계획인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노후화로 거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노후·불량 주택의 체계적인 정비로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성시가지의 특성을 감안한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녕과 재해 예방,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최만식·지관근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40년 시민숙원사업인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도제한 실질적 완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결의안 제목 중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 결의안을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촉구 결의안으로 변경하고, 결의문 내용 중 ‘1. 성남시민을 기만한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유석·윤창근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옥주 및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 대책을 위하여 세입자에 대한 대책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상위법에서 이미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원터길 확장공사 시행 촉구 청원의견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중원구 성남동 2551번지 김용민 등 4510인이 제출하여 한성심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해 차량운행 불편 및 갓길의 보행로가 소멸되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원터길을 이용하는 9개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루속히 원터길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청원이나, 제165회 임시회 시 수정 채택된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 안전을 차량 운행 제한 조치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중복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불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를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우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및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태평 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조기 해결 촉구결의문.
  40년 시민숙원사업인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의회는 고도제한 완화 궐기대회 참가 및 고도제한 실질적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그동안 노력해 왔다.
  다행히 2009년 5월 국방부는 성남시민에게 ‘2010년 1월초까지 연구용역을 해서 성남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또한 ‘법률 개정 없이 2010년 1월초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성남지역은 우선적으로 즉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런데 2010년 1월 이후 기다리던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 발표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왔으며, 결국 지난 2월 2일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4월 이후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다.
  국방부가 밝힌 성남 고도제한 완화 발표 연기사유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라고 한다. 국방부의 용역 자체가 성남을 시범지역으로 우선 적용한다는 대국민 공식약속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1년이 지난 이제 와서 타 지역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성남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본다.
  1년 가까이 연구용역을 해 성남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정리됐는데도 발표를 늦춰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또한 국방부가 수차례 걸쳐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40년을 기다린 성남시민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다는 국방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같은 서울공항임에도 비행기 이착륙 지역인 제2롯데월드는 활주로까지 변경해 이미 초고층 허가를 내주고, 성남 고도제한은 연구용역까지 마쳐놓고도 이제 와서 타 지역 형평성 운운하며 연기한다는 것은 성남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생각한다.
  지금 성남은 40년 낡은 주거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성남 땅은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에 내어준 채 수정·중원구는 고도제한이라는 족쇄에 가로막혀 도시를 재생하는 재건축, 재개발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방부가 성남시민에게 수없이 약속한 내용을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을 바꾼다면 성남시민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성남시의회는 국방부의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발표 연기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1. 정부와 국방부는 성남 고도제한 문제 최우선 해결 약속 즉각 이행하라!
  1. 1년 걸쳐 용역까지 끝내놓고 난데없는 타 지역 형평성 운운은 성남시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2010년 2월 26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진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안으로 성립되고 교섭단체와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 안건 상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윤창근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윤창근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우리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만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곳에 있는 야당의원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견제하기 위해서 항상 민주주의에는 절차를 중시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수의 민주주의를 견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다수에 대한 견제의 개념으로 절차상 민주주의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직권 상정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께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모순에 빠졌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에 큰 허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의원 4분의 1의 연서가 있다면 본회의장에서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직권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의회는 항상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존경하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여러분께 분명히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박문석 위원장께서 보고해주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지난 167회 임시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결의안 등 세 건에 대해서는 통합시와 관련된 안건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 법안이 국회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또한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아울러 지난 제 167회 임시회 시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안 처리 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발생되어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 회기에는 안건을 다루지 않았음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다시 한번 제가 방점을 찍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기획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하였고 그것을 여기서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그 어느 누구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대로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는 걸로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상임위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되고 상임위의 보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 안건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안건을 직권상정해서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참 수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추가 부의안건으로 제출코자 할 때는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양당이 협의해서 부의안건을 상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양당이 협의 내지는 합의를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 상임위 정신을 위배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과 그리고 회의규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상정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보며 또한 이 안건이 지금 이 자리에 회부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음을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통합을 전제한 한시기구로서 행정기구를 개편코자하였던 법적 취지에 의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결정되지 않고 보류되었으며 경기도 의회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통합을 지원하는 통합지원단이 경기도에서는 부결된 것으로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에서 이것을 한시적인 기구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할 때는 최소한 법적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법적기준을 맞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목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7월에 이루어지는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한시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는 불과 앞으로 4~5개월만 하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된다고 볼 때 제3항에 위배가 되고요. 제4항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이번에 통합이 아니라 2014년을 겨냥한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2010년이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통합은 201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존속기간 3년 범위 내에서 한시기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1년경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즉, 다시 말하자면 이번 6월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차분히 준비해서 한시기구를 만들고 그것이 3년 동안 노력해서 2014년에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3항과 제4항 두 가지 모두가 지금 오늘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내는 전혀 법적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전에 말씀드린 상임위 정신을 위배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것과 회의규칙을 위배한 점 때문에도 이것은 직권상정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그 법적 근거가 한시기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법적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직권상정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의회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여러분 모두가 호화청사 때문에 날치기를 자료실에서 했고 또 통합시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무력적인 방법으로 통합시 안건이 통과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임기를 마감는 이때 우리 성남시 의회가 이제는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더 이상 곤란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회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안건은 상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안건이 또 다시 상정된다고 볼 때 우리 의회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세 번째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직권상정에 대해서 저희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안건을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직권상정이 갖는 심각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성남시의회에 사망을 선고할 것이고 그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물리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의사를 표명하고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다수를 존중하는 한나라당 의원분들께서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권 상정한다면 저희는 성남시의회는 사망했다고 분명히 선고하고 이 자리에서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의사표명을 하고 이 자리에서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장께서 직권 상정을 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안건은 추가 부의안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적합합니다.
  상임위원회에 이미 검토 관련 건은 두 번 심사기간을 정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했으나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직권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중에요. 박권종 대표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권종 의원 등 9인 발의)
16.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권종 의원 등 9인 발의)
(19시 50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 들으시고 하세요.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시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여 제3차 본회의 시까지 결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0년 2월 23일 다시 한번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금일 본회의 시까지도 결과보고가 없어 부득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 개의 전에 접수되었습니다.
(19시 52분 민주당·민노당 의원들 현수막 들고 나옴)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이신 박권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박권종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수정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민노당 의원들, 의장 단상에 근조 현수막과 흰 국화를 붙임)
    (김시중 의원, 노트북으로 장송곡 틂)
    (이순복 의원, 단상으로 나와 저지)
    (장내소란)
  성남·광주·하남 3개 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통합준비기구 설치 지침에 따라 통합시 출범의 행정지원을 위한 통합실무지원단 기구 설치 운영을 통합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 후 시행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대진  지방자치법 제82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제한행위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나 반입,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남용삼의원 의석에서 - 들어가세요. 제안설명 끝났지 않습니까?)
  의원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경우 경고, 제지, 발언금지,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남용삼의원 장송곡을 끔)
    (장내소란)
    (최만식의원 단상 앞에서 - 끌어내려면 끌어내! 끌어내세요, 의장님!)
    (김시중의원 다시 장송곡 틂)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음악 좀 안 나오게 하시라고요!)
    (최만식의원 단상 앞에서 - 의장님, 끌어내시라고요!)
    (김현경의원 단상 앞에서 - (청취불능)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하실 겁니까? 어차피 (청취불능)성남시의회 아닙니까?
    (장내소란)
    (최만식의원 단상 앞에서 - 이렇게 시끄러워도 그냥 해!)
    (「의장님, 빨리 진행해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김현경의원 단상 앞에서 - (청취불능)가고 있는데 뭘 못 하겠습니까? 성남시의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창근의원 단상 앞에서 - 성남시의회는 죽었어요, 여러분.)
    (장내소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짓들이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해! 생쇼를 해, 생쇼를! 하여튼 별 꼴이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해 정말! 뭐하는 짓들이야, 같은 의원끼리! 뭐하는 거야! 빨리 치워! (김시중의원석으로 가서 장송곡 끔)별일이야, 진짜! 똑바로 해! 똑바로 하라고!)
    (김현경의원 단상 앞에서 -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통과되지 않은 법을 전제로,)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경의원 단상 앞에서 - 통과시키지도 않은 것을 전제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어디서 (청취불능)입니까?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웃기는 소리 하지마! 뭐하는 짓들이야! 시끄러!)
    (김현경의원 단상 앞에서 - 성남시의회는 사망선고를 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웃기는 소리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 진짜 해도 너무 하다. 같은 의원끼리.)
    (윤창근의원 단상 앞에서 - 해도 너무 해. 무슨 뜻인지 알아?)
    (김현경의원 단상 앞에서 -누가 너무 한지는 (청취불능)에서 심판할 겁니다.)
    (윤창근의원 단상 앞에서 - 그래 입을 다물자, 입을 다물어.)
    (현수막 들고 있는 의원 전원, 근조 마스크 착용)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성남시의회가 죽었는데 눈물 좀 흘리세요. 눈물도 흘리시고 우셔야지 왜 안 우세요.)
    (「빨리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14. 성남시 행정구역 통합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지관근·김해숙 의원 등 9인 발의)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행정구역 통합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한 대, 안 한 대.」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부결 처리해요.」하는 의원 있음)
    (「부결 처리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성남시 행정구역 통합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퇴장하며 - 날치기의 달인! 날치기의 달인 김대진 사퇴하라!)
    (김현경의원 퇴장하며 - 아니, 반대의사 표현하는 게 고깝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반대의사 표현도 못하게 하고!)
    (김현경의원 현수막 뜯어감)
    (19시 59분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 퇴장)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단상을 향하여 국화 던짐)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아, 그거는 너무 하잖아, 진짜! 김시중 의원님, 어디다 던져 그걸!)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쓰레기통에다 던졌어요, 쓰레기통에!)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왜 던져요 그걸!)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쓰레기통인 줄 알고 던졌어요, 왜요!)
    (장내소란)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수 33명 중 반대 19명, 기권 14명으로 성남시 행정구역 통합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
  금번 제168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김대진  김유석  강한구  고희영
  김시중  김재노  김해숙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문길만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유근주
  윤창근  이수영  이순복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채진  지관근
  최만식  최성은  한성심  홍석환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연수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