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1일(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2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 참여와 지역 현안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형수입니다.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일정은 오늘 있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불필요한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10월 18일 14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요구목록은 10월 17일 월요일까지 기안 엄수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 등 18인 발의)
  4.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지영·김용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덕수·이승연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설명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바뀐 것 위주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 중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건의하거나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담당과장, 팀장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두 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특별히 바뀐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강석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해종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권미순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행정지원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시지요. 지난번에 한번 논의됐던 부분이니까.
○위원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올라왔던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지난번에 심사했을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차이점이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을 좀 수정해서 보완해가지고 제시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팀을 보건소에 하나 둘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그것을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제 기억으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2~3가지 쟁점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첫 번째는 노동과 이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복지를 2개 과로 나누면서 팀에 대한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이 일리 있는 지적이기도 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담겨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영 시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그동안에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내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가장 우려되는 점이 조직개편을 했을 때 사회복지 5개 팀에서 분과가 2개로 되고 팀이 4팀, 4팀 8개 팀으로 나뉘면서 한 팀에 있는 인원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부서 의견은 당초부터 그렇게 요구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소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과 기구의 팀들 24%정도가 소팀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소팀이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 조직진단 자체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인원이 많이 필요한 데는 앞으로 기구를 분과를 통해서 사무양에 따라서 조정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에 따르면 소팀제를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자신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자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분과를 하고 나면 당분간은 계속해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무양에 따라서 과장이 팀을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소팀제로 시작을 해서 사무양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적절하게 인원 조정을 통해서 접근해 나가는 방식을 취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운용의 묘 같아요. 지금 행정경험 많으신 이제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 업무를 하시면서 정말 성남시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 결재권이라든가 이러한 책임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역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솔직히 많이 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우리가 위원회에서 같이 차담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그런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그이야말로 복지전달 체계라든가 효과분석을 해서 이런 방향이 나온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직성과관리 팀이 우리 과장님 소관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서 역할을 성과를 계량화해서 체계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업무연찬을 해서 나눈 이 정책과 지원에 대한 역할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게 항상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과에서 그다음에 부서에서 지난번에 준비를 했었고, 아까 얘기 들으니까 인사가 늦어져서 다음 인사에는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급한 게 또 하나가 동의 복지를 전담하는 맞춤형복지팀인가? 그거 지금 3개 동이 준비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수정하고 중원은 복지지원과를 둬서 권역별로, 동별로 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3개 동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분당에는 집중되어 있는 맞춤형복지, 동 복지허브화를 위해서 지금 금곡하고 정자2동, 야탑3동이 팀을 두도록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김용위원  그게 중앙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내려온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의무화가 돼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 올해 초에, 아직 왕성한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원탁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보장협의체 이게 구성돼서, 이것은 그냥 구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지업무가 많아지고 복지수요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지역의, 현장의 복지모델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각 동에 모세혈관처럼 구석구석 집어넣자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부 흐트러질 염려가 있다. 물론 여기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다른 국에 대한 조직개편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의 분과이고, 복지업무의 다양화와 그다음에 정책과 지원의 구분으로 통해서 복지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의견이 나오는 것을 우리 과에서 충분히 받으셔서 그 의견을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계속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체크하고 본 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라고 봤을 때 100%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복지업무 증대라는 성남시에 가장 주요한, 변화된 이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이 조직개편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부터 한번 들어보죠.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무평가를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보통 시정부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고 시의회에서 저희들 같이 선출직의 정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통틀어서 공직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역할이 정무와 이런 것들이 행정이 조금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매끄럽게 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어지영위원  또 수시로 해야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혹시,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조식개편과 관련된 거예요?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아니 내일부터 업무보고가 들어가니까 그때 해도 되는 거면 그때 하고,
어지영위원  그러면 양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내일하시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만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직개편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 얘기를 꺼내게 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번에 얘기를 하고 내일 다시 행정사무처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어지영위원  내일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복지허브와 관련해서 맞춤형복지팀 3개 팀을 만들게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만들게 되면 팀장 자리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팀원도 증원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일단 팀 체제 구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 자체 인원가지고 우선은 진행하면서,
어지영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어지영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만 얘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각 동에는 팀이 하나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어지영위원  팀 이름이 뭐지요? 각 동에 팀이 하나씩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행정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행정팀이 있고 3개 동에는 맞춤형복지팀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명만 증원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책상 3개, 컴퓨터 3대를 사드렸어요. 산다고 해서 그것을 통과시켜드렸다고요.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1명 증원을 시키지만 그 동의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팀장 자리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에 일할 사람을 만드는 것이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실제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은 결재하시는 팀장이 아니고 직원이에요. 실제로 제가 3개 동의 여론을 수렴해서 피드백을 해봤더니 실제 현장에서의 반응은 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직원이 1명 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그런 계획은 없다고 그러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니요. 그런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맞춤형복지팀을 둬서 집중해서 맞춤형복지를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팀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할 사회복지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일선 행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팀장을 만들면서 일할 팀원들까지 같이 배속을 시켜주느냐, 아니면 현재 여기에서는 팀장만 가서 지금 행정팀에 있는 직원들을 분리시켜서 여기는 행정팀 그대로고 여기는 복지팀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냐고요. 그거 물어보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계획이 돼있다면 일단 팀을 만들고 그 이후에 팀원, 소위 말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할 직원은 언제쯤 배속을 할 건지, 그리고 각 동에 몇 명씩이나 더 추가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2~3명 정도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어지영위원  각 동에 책상 3개씩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팀장 1명에 직원 2명씩 더 증원돼서 다음 인사 때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해서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지영위원  3개 동이 똑같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래서,
어지영위원  야탑3동은 책상 1개 사고 정자2동은 책상 3개 산 게 아니에요, 과장님. 저번에 다 똑같이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실래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말씀하신 3개 동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일단 팀장만 보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인사에 2~3명씩 충원이 됩니다.
어지영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됩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의회에서 과 명칭이라든지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주문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좀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꾸 “다음에, 차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남시의회 212회 때 저희 집행부에서 징수과를 세원관리과로 해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세원관리과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징수과로 수정을 했어요.
어지영위원  과장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징수과하고 협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지영위원  212회 말씀하시는데요, 불과 얼마 전인 221회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 나가서도 얘기를 하고요. 도대체 의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담당 실무과장 얘기대로 징수과 포함해서 이번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면 불합리한 조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지영위원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이 징수과에 대한 명칭 얘기만 했었나요?
  다른 것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지금 다른 부분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를 3개 팀을 신설해서 2개 과로 해서 기존 5개 팀에서 8개 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그리고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정원은 10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반영되는 것은 5명만 반영이 돼서 이번에 기구 개편 조례 개정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제가 사회복지과 팀장들, 직원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분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업무가 과중이 돼서 분과하면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모두가 다 했습니다.
  제가 다른 과의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분과가 되면서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3명인 팀이 4개 팀이 있어요. 그러면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2명, 3명이 일하는 게 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가 아닌 다른 과의 과장, 팀장, 직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지금 과장님 부서의 팀장님들은 업무를, 그 팀의 몇 %정도의 실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분장이 돼 있지요. 총괄을 하면서 일부 업무를 팀장이 직접 하는데 그 팀의 업무를 팀장이 직접 실무하는 게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소팀제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영위원  예, 전체 의견을 제가 수렴한 것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팀장의 역할이 오래전부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도 팀장일 때 직접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팀장이 과거의 그런 팀장이 아니고 직접,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몇 %정도 하느냐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그것을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팀의 팀장이 그 부서에 100이라고 했을 때 몇 %의 실무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는 30%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영위원  30%?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직원이 3명인 경우에는 그 밑의 7급은 40~50%를 하는 거고, 그 밑에 8급이나 9급인 사람은 20 정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과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과장은 총괄을 하는 것이지 과장이 그 팀의 실무까지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의 역할이,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몇 %라고 얘기하셨지요? 30%?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30% 정도.
이제영위원  그건 추후에도 행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무게는 좀 차이가 있지요.
이제영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행감 때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자, 그다음에 청년복지 제가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일자리창출과의 팀장, 실무자를 불러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을 의견을 나눠봤어요.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성남시의 정책은 드러내놓고 이것을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게 크게 제시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복지에는 청년계층 주거, 구직, 일자리사업 추진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 팀을 만들기 위한 업무분장인지, 향후에 여기에서 조례가 실제 승인이 되면 인사가 돼서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돼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신 건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은 기본계획 수립, 기본조례 제정 등만 한번 하면 끝인데 이런 업무는 팀으로 두어서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조례 제정만 끝이 아니라 청년복지 정책이 지금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래서 청년기본정책에 관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새누리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바라볼 시각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앞으로는 정말 청년정책이 필요하다. 사무의 양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다고 치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새누리 정책이나 더불어민주 정책이나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팀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조례도 제정하고 청년계층 주거, 구직, 일자리사업 지원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하고 좀 달리 차별화해서 집중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 활동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팀을 편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은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분장 상에 주요한 것은 여기에 다 기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지금 중앙에서 하는 것을 저는 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전자에 일자리창출과의 일자리창출팀 실무자를 불러서 성남시에서 이 정책을, 거기에는 청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되려면 구체화가 돼야 됩니다. 청년일자리 어디에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겁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일자리가 쉽게 해결이 되면 대한민국 청년실업자로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려면 이게 단기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저는 거의, 효과는 아주 적은 거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돼야 돼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돼야 되느냐. 그럼 디지털대학 같은 데에 우리가 재정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에 얘네들이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재정 지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나 하이테크밸리 이런 데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상공회의소하고 이런 총괄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서 그게 지원이 되어야만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분장해놓고 여기에 팀장하고 직원 2명 갖다놓고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서류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을지 저는 우려가 되고, 또 이 일을 추진하려면 그 자리에 팀장, 직원들이 최소한 몇 년씩 근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남시 인사가 어느 주요한 부서를 해놓고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행복마을 만든다고 해서 행복마을팀 만들어 놓고 팀장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습니까? 6개월, 1년마다 다 바뀌었어요. 밑에 직원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도 동장할 때 처음에 행복마을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초대 팀장 불러서 “야, 너 행복마을 어떻게 할 건데?” 자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갖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인사가 됐어요. 또 다음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또 이동이 됐어요.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행복마을이 몇 년째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성공 사례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시장께서 대외적으로 성남시의 청년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이거 한다. 정치인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팀만 만들어서 직원 3명 배치하고 그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 꽃도 피지 않았는데 거기에 결과,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다. 왜냐?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항변하시겠지만 직제가 승인이 돼서 인사가 돼서 1년, 2년 지나면 그 성과는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런 효과를 만들어서 추진되지 않으면 1년에 몇 명 취업 시키겠습니까? 제가 상공회의소 조찬강연회 할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면서 상공회의소 회장이나 국장이나 많은 얘기를 합니다. 직장 가서 회사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취업 1명 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내용은 화려해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직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업무 줘서 ‘너 이거 해라.’ 한다고 해서 성과가 만들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과연 그런 깊은 고민을 해서 했느냐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드는 겁니다. 왜냐? 일자리창출과 만들어진 지가 지금 1, 2년 됐습니까? 꽤 오래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과연 성남시의 청년들 일자리를 그동안 어떻게 만들어서 뭘 했느냐, 정책으로 제시되는 게 없어요.
  물론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럼 이것을 세분화 하면 더 잘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는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성남시 인사에 가장 큰 문제점이 건축, 토목 이런 기술직이 다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구청 건축과에 건축직 했던 시설직이 가야 됩니까, 토목직 했던 사람이 가야 됩니까?
  도로과장은 토목직 했던 사람이 가야 됩니까, 건축직 했던 사람이 가야 됩니까?
  국장님, 이런 게 인사 때 반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래서 이번,
이제영위원  물론 100% 딱 맞출 수는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번 인사에 최대한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지금 5개 팀이 있지요?
  과장님, 여기 사회복지직 팀장이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이 두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행정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그럼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과를 더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갖고 한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단순 업무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행정직이 가서 할 수는 있지만 일의 효율성을 나타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업무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과를 나타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무팀은 제가 볼 때 행정직이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일이 과중되고 했다면 인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럼 사회복지직으로 배치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5명 중에 2명만 사회복지직이고 3명이 행정직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과장님이 인사담당 과장은 아니시지만, 우리 국장님 계신데 그럼 이런 것부터 개선이 돼서 뭔가 일의 효율성을 찾다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분과가 되던지 해야지 지금 운영되는 것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분과가 되면 또 어떻게 인사가 나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추세대로 보면 8명 중에 행정직 4명에 사회복지직이 4명이다. 그러면 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 부분을 설명을 좀,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닌데요, 과가 신설이 되고 인사가 나면 과의 책임자라든가 보시면 알 겁니다, 무슨 직이 갔는지를. 그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인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도 이런 게 거기에 맞춰져서 되어 있어야 신뢰를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다음번에 한다면 누가 신뢰를 갖겠습니까?
○위원장 이덕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신뢰를 하는 것은 신뢰받게끔 행동을 해야 신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했고, 제가 전에 또 한 가지는 업무에 대해서 계량화를 요구했어요. 물론 개별로 와서 말로는 하셨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여덟 분인데 그럼 자료를 갖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제시하셨어요? 안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위원님께 설명드렸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청년복지팀에 대해서는 저는 팀을 구성하는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고 또 팀을 구성하게 되면 청년층으로부터 많은 요구가 밀려올 겁니다. 그러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크노밸리나 하이테크밸리 또 상공회의소 등등 이런 데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이런 업무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인력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복지인력이 지금 확충이 안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전에는 행정직으로 복지 인력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맞춤형복지팀 문제도 지금 3개 동만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전 동을 주장하고 계시고, 시범 동을 계속 전파해서 각 동에 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안을,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청년복지팀은 정말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도 자녀들이 청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담당국장님이시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제영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거 지금 예산부서에서 반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현재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단계입니다.
이제영위원  지금까지 예를 보면 전년도에서 시장 지시사항이나 공약사업 아닌 거 추가로 해서 과에서 예산 증액되는 거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그렇지요?
  과에서 독자적으로 뭐 하겠다고 요구한 거 반영된 거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전체를 아직 다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영위원  뭐 그렇게 밖에 답변하실 수 없을 거예요, 인정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자, 임성만 과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시장 공약사업으로 청년 일자리창출 이런 거 시장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년배당 말고.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일자리 부분은 제가…….
이제영위원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마 주요정책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시장께서 민선6기 당선되면서 공약사향으로 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7조가 넘습니다, 7조가. 그러면 제가 아까 지적한 이 청년복지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그럼 7조에서 플러스가 되는데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시장께서 지금 뭐를 중점적으로 하는지, 공약으로 해서 한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실현가능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뜻은 100% 저도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이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의지를,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의지를 꺾지 마시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게 실현이 되도록 책임성 있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나 사회나 변화가 심하지요. 또 그런 것들이 사실 세상이고 그런 세상에서 공직 또 공무, 시정부 이런 데서는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트렌드 국내적인 어떤 변화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좀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가 한 80%이상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계속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아마 거의 9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고 상당수 대다수의 민원이 공동주택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로 신설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복지에서 그런 팀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지금 온 나라가 인구 절벽, 그렇지요? 다가오는 인구절벽에 대해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전국가적 산업생산력이라든가 성장동력을 잃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 출산율 정책이라든가 또 청년들이 나와서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면서 결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자라고 중앙정부, 도 정부, 시 정부, 국회, 지방의회 이런 데서 전부 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또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 장기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건 맞지만 사실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 정확히 돼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청년복지정책팀도 만드는 것이, 지금 청년에서 정확하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국가나 사회에서 준비가 안 되니까 행정에서라도 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도 보면 사회적기업팀이라든가 협동조합지원팀, 공유경제 이런 새로운 개념들을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분들이 맨 처음에 접해서 개념 잡고 또 다른 시도 정책들 비교, 분석해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게 시간이 걸리지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자치행정과 사업이지만 전국적으로 마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왜 만들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성장위주의 경쟁위주 사회로 끌고 오다 보니까 전부 자기만 알게 되고 이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경쟁자로 생각해서 공동체 정신이 너무나 없어져서 이제는 갈등이 상당히 많이 유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마을만들기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건데 사실 성남시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어요.
  최근에 무슨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인가 뭐 하나 받은 거 있지요? 과장님, 국장님?
  우리 논골도서관팀인가,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도서관팀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무슨 대통령상인가 뭐 하나 받았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장관상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고, 사실 우리가 각 동마다 행복한 마을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동에 있는 유관단체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은 특별히 마을 활동가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세우고 또 그런 것이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속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만들기 리더교육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는 전국에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훈련이 되어야 되고 동네에서 사업계획도 찾고 그러면서 이게 활성화 되는 시간이 걸리는 거라서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시 정부나 시 공무원, 시의원들이니까 이런 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일을 하는 것이지 민간 쪽에서 아주 잘된다면 저희가 손 댈 게 없지요. 그렇지요? 행정의 보완적 기능이라든가 또 선도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참 좋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저도 각 팀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저희 시의원들은 다른 시도 정책들을 비교합니다. 또 의회 연구단체에서 견학도 가고 하는데, 좀 더 성의 있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지자체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사업계획 잡고 안전하게만 행정을,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 더 세상 변화에 맞고 환경의 변화에 맞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약간 수동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바로 우리시에 있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있는 거버넌스입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저희도 가서 회의를 해보면 거버넌스 하는 것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굉장히 시 집행부 위주의 어떤 목적 돌파하려고 하는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폭넓은 교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100사람에 있는 생각들이 더 나은 것이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청년복지팀을 신설해서 청년기본법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고 하시길래, 다른 시의 청년기본법 조례 공청회도 가본, 그리고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관심 있게 지켜본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직개편, 공공 지자체의 조직을 바꾸고 움직이고 민원을 대응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 형상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의회 내에서만 존재하는, 의회에서만 오고가는 명제가 아니라 곧바로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민원으로 다 체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직개편이 조심스러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시 기준인건비가 얼마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2323억.
이기인위원  정확한 금액까지, 절사하지 마시고. 올해 편성된 총액인건비가 얼마고, 또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기준인건비가 얼마고, 올해 우리가 편성한 인건비가 얼마인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행자부 기준인건비가 2323억 원,
이기인위원  그리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죄송합니다. 2377억이고 저희가 편성한 게 2323억.
이기인위원  2377억에 편성액이 2323억. 이 편성 간극에는 한 54억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는 거네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이번에 개편안으로 올린 변하는 팀 수를 보니까 1개 과에 9개 팀인 것 같아요. 국장님, 맞나요? 맞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자료확인)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1개 과 9개 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가정 했을 때 우리시 공무원 2647명으로 판단했을 때 100만 인구에 우리시 공무원 한 분이 담당하는 인구, 우리시 주민이 몇 명인지 아세요?
  산술적으로 평균을 나눠봤을 때 2647명에서 100만으로 나눠보면 우리시 공무원 한 명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377명에 달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한 명의 공무원이 377명을 전부 다 대응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과장님은 과장님의 일을 해야 하고, 국장님은 국장님의 일을 해야 하고, 구청장님은 지역에 다니시기 바쁘시고, 아주 뭐 평균을 그렇게 낼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산술 평균을 내보면 377명의 주민들을 한 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니까 공무원을 더 증원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한 명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377명의 민원이나 행정에 대해서 잘 감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1명당 377명, 그러면 9개 팀에서 한 개 팀에 5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45개 팀에 377명과 곱해보면 1885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단 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을 단행한 이 규모가 산술 평균을 내봤을 때 우리 주민 2000여 명의 민원에 해당하는 팀의 조직개편이란 말이에요. 어떤 규모인지 이제 조금 피부로 와 닿으시나요?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강조하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되고 매 회기 때마다 지적되는 부실 행감, 의회에서 자료 논란,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로라도 이런 조직개편안은 감사 전에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해봤지만 국회에서 단 한 번도 국정감사 전에 양당이 협상해서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타결시킨 적이 없어요. 왜냐? 좀 더 내실 있고 부실하지 않은 감사를 위해서지요.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잘 했는지, 못한 부분들은 얼마나 못했는지 파헤치고 지적하고 질타해야 될 감사 한 달 전에, 이 2000여 명 더더군다나 생활권까지 포함하면 정말 수천 명이 될 수 있는 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면은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청년복지팀도 마찬가지고 동 복지허브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찬성하지만 특히 감사 이전의 조직개편안은 위험하고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시지기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의견을 종합하고 싶고.
  국장님도 평소에 제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 제외하고 따로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눈 것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국장님이시면, 저희는 의회잖아요. 저희는 본청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아, 의회에서 감사를 받는 시기가 도래하니 적어도 의원이 질의했을 때 제가 ‘인사 발령 받은 지 얼마 안돼서, 조직개편으로 이제 막 와서.’ 이런 답변을 적어도 피하게끔 이런 조직개편은 조금 지양하자라고 직원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야 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의 기능을 조정해요? 4개 과를?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다른 과도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정책과가 아무래도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 돼서 성남시에서 전폭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무과로 오나 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의지가 있다면 도시재생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세 개 팀이 되어 있어요. 개발지원, 가로주택정비, 도시재생센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뽑은 거 모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중앙대 교수님이 위촉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이번 달 내로 개소식을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모란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영역에서 별도로 가는 부분인데 도시재생센터팀이 별도로 필요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발지원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정책과면 개발지원이 맞지 않지요? 재생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하나의 사업인데 이 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담아야 할 영역이에요. 이걸 별도로 팀으로 가는 것보다 도시재생정책팀이 이러한 부분들을 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팀이 별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면.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주거환경팀이 있어요. 이 주거환경팀이 거의 일을 다 했어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행2동 일부 뒷정리가 남은 부분이고 마무리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지금은 맞춤형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단대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진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태평2·4동이 공모에 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정책팀에서 이 일들을 모두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과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럼 그 의지에 맞게끔 조직을 편제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개발지원팀을 끌어오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인데 별도의 팀을 만들고 있고, 주거환경사업은 도시재생정책팀에서 해왔던 사업인데 별도로 도로정비과로 가요. 이걸 처음부터 틀을 제대로 안 맞춰주면 시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지가, 또 과별로 칸막이가 되면서 매끄럽게 성남시 도시정책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단 내에서 국토부하고 도시재생정책사업 참여 및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정책과로 바꾸고, 아까 민간파트에서 센터 부분은 민간 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같이 협업이 될지는, 그것은 당연히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추진상황에 따라서 아까 태평2·4동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단 내에서 부서 협의를 통해서 과의 기능하고 사무국 조정으로 해서, 이를 테면 ‘주거환경과’를 ‘도시정비과’로 이렇게 거듭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무분장 할 때 그런 것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사무분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맞춤형주거환경정비사업을 도로재생정책과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재개발의 부분이 신흥2동, 중1, 금광2 빼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정책과가 담아야 할 속에 이 맞춤형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팀 조정은 검토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른 과에 보면 업무분장도 몇 가지 있어요. 지금 기업지원과 하고 행복지원사업단에서 첨단산업과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두 과도 업무가 서로 지금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조례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 관련해서도 이 조례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조례인지, 첨단산업과에서 해야 할 조례인지,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있을 때 조례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과가 두 개로 분리되면서 이것을 어디에 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난해함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기업지원과하고 첨단산업과를 명확하게 합치든, 아니면 업무를 명확히 달리하든, 기업의 업무가 가든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는 다루지 않았어요. 업무분장 할 때 업무분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것도 조직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포함해서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조만간 국토부에서 성남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 방문을 해요. 그래서 도시재생정책과가 반드시 필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래서 빨리 설립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센터장을 임명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다른 부서지만 주무과니까 다 알고 계셔야지 이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도 일부 과장님이 느끼는, 공무원분들이 느끼는 그런 과의, 팀의 업무분장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내부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정립할 수 있도록,
최만식위원  그리고 디자인정책과에 있었던 경관 업무가 건축가로 가잖아요. 그럼 공공디자인 업무도 그쪽으로 가야 돼요. 도시재생정책과에 올 업무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어쨌든 분장사무 부분은,
최만식위원  이 부분도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그 부분이 업무분장에 명확히 다 담아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예, 예” 하시고 가셔서 실제로 업무를 봤을 때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냥 지나치지는 않고,
최만식위원  예결산 위원장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고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이 얘기한 게 있거든요. 사실은 과 명칭 몇 개 바꾸는 거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지요. 핵심이 일의 양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걸 계량화해라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계량화해서 한번 들여다봐라 이거에요. 그랬을 때 여기는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네 명이 될 수도 이건 통폐합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다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본 건지, 아니면 연구가 덜 된지, 이게 불분명하다 이거에요. 지금 그게 안 와 닿거든요.
  그런 어떤 고민을 해서 여기에 담겼어야 되는데 지난번하고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예, 예” 하고 나가면 그대로고, 바뀌는 게 없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심의 해봤자 뭐 필요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모란사거리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과장님? 그 과는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센터 구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란에 있다는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이고, 또 중앙대 교수로 센터장이 지금 임명이 된다. 이런 말인데 이것이 의회에 보고 됐던 거예요? 해당 과에.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 내용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구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거기하고 관련이 없지만 서로 업무 공유가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그동안에 센터를 우리 집행부 내부에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한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 이게 의회에 보고 봤나, 안 됐나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센터가 모란에 선다면 여기에 도시재생센터팀이라고 했으면 이게 서로 말이 중복돼서, ‘팀’자만 하나 붙은 건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헷갈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저도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면 어떠냐, 그걸 꼭 도시재생정책과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쪽에서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덕수  그건 아는데, 잘 알아요. 그것은 도시재생정책과 가는 것은, 도시재생과나 좋은데 도시재생센터가 중복된다 말이. 예를 들어 꼭 필요하다면 도시재생기획팀이라든가, 아까 개발지원도 뭘 개발지원 하는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지원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한 게 하나도 안 보인다.
  다음에 가로주택도 마찬가지예요. 통틀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의 방편으로 알고 있고 맞춤형정비사업으로 간다는 게 우리 시장 방침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맞춤형정비사업팀이라든지 그런 어떤 큰 것을 해야지 하나의 어떤 사업, 가로정비주택사업은 이건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법 상 하나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도시정비팀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주택정비법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갖다 쓴다는 것은 안 맞지요. 그걸 통칭하는 명칭이 뭐냐, 고민을 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는 시장님이 앞으로 재개발이 안 되는 데는 맞춤형정비사업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쪽으로 팀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노동지원과에 대해서 ‘노동’자만 그렇게 고집해야 되느냐, 일자리창출과로 그대로 가는 것은 어떠냐, 그런 것도 제안을 했었고. 행정부에도 고용노동부가 있으니 고용노동과로 한다든지 고용노동지원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용과 노동을 같이 어우르는 그게 맞지 않아요? 노동은 한쪽의 노동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풀어보면 일, 고용까지도, 고용은 일자리로 일하는 것도 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꼭 딱딱 떨어지게 노동, 정책 이건 좀 안 맞다. 그럼 일자리정책, 나는 그런 게 더 알아듣기 쉽고 더 와 닿지 않느냐. 공정노동, 노사협력 옛날 그대로가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뭐가 공정한 건지, 꼭 그런 말을 붙여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고민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일의 양을 계산해서 그런 답변이 나올 것을 저는 기대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들어보니 이것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비등하게 대비가 되니까 토론을 종료하고 잠시 정회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지난 번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지적도 나왔고 어떤 고민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 10월 18일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우리 위원회 10월 18일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홍철기 예산팀장입니다.
  김상구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석경필 재정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덕수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존속기한 규정에 따라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기금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지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존속기한만 명시해서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 과장님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이덕수·이승연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안설명에도 나왔듯이 성남시의 모든 위원회, 기구, 산하기관 같은 데를 거의 다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다 개정하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이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발견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려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합니다. 또 지금 보면 잦은 대학입시 변경으로 학부모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학생들 교육지도 하는 데 좀 어려워요.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의 단장님이 글쎄, 뭐 성남형 교육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 또 단장님의 철학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교육지원사업이 변경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 규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육지원단장님이 자주 변경이 되면 과연 성남형교육지원사업 본래의 목적과, 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한국의 여러 가지 난맥적인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그래도 공적으로 보충하려고 다양한 프로그램지원사업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보충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승연의원  조정식 간사님 좋은 지적에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교육적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연임 제한 규정은 실보다 득이 많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례로 제가 다른 타 지자체의 시·구·군을 전부 다 찾아봤더니 교육 담당자뿐이 아니라 각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각종 교육 관련 모든 직책에 있어서 2년, 그리고 한 차례 연임으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물론 잃어버리는 실, 예를 들어 연속성이라든지 단장님이나 담당자가 정말 너무 훌륭해서 이분을 놓치기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실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너리즘에 빠진다던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혜나 유착방지 그리고 이해충돌, 기타 등등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현장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로 연임 규정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한 차례 연임 규정을 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선례를 봤을 때 연임 규정이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고, 일례로 저희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보시면 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자체도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식의 논리로 따지자면 이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단장뿐이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들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왜 연임규정을 제한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있는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연임 제한 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제가 드린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은 단시간 내에 어떤 성과나 효과가 나기 상당히 어렵지요. 백년지대계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지만 저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본궤도에, 지금 시작된 지 얼마나 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성남형교육지원단이 2015년도에 설립이 됐지요. 지금 3년차입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지금 학교에서 반응들은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지금이 2016년이면 아직 사업초반이라고 생각돼서 안정되게 틀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이렇게 한 가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거 같은데 만약에 연임 규정이 이렇게 제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쉽고 안타깝고, 저는 교육은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려서, 그래서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도 그런 문구를 넣어놓은 것이지요.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놨던 것입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동료의원들이 발의를 같이 하셔서 의원님들의 집단 이성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게 이승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충돌이라든가 권한남용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부작용의 소지를 미연에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이라는 곳이 이런 각종 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의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봅니까? 성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저는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보지요.
김용위원  많이 다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게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은 그야말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여러 집단적인 교육의 전문가들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에서 동의하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에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이렇게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이것도 공개모집으로 선발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교육의 전문가를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앞으로도 더 좋은 전문가가 오실 수도 있고. 교육의 효과가 지금 바로 나타나지 않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김용위원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하루하루 다르게 성남형교육이 내실화를 가지고가면서 정말 튼실한 전국의 모델이 됐다고 했을 때 이 제한 규정을 해서 2년 하시고 그다음에 연임 한 차례만 하시고 우리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취지에 의거할 때 약간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의 4년 동안의 노하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고민을 했습니다. 교육에 관한 정책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기 제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듯이 공기업이라든가 각종 위원회에서의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워낙 많은 위원님들이 공동발의에 동의하셨고 제가 여기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성남형교육지원단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기시고 교육지원단하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분들의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이분들이, 물론 처음에 교육지원단 만들어서 구성부터 문화복지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청소년재단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성남형교육지원사업 그리고 여기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지원단이 안정되고 거기의 노력이 성남형교육에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장의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의 구성원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계세요. 분과장들 또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가 왔길래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아까 발의하신 이승연 의원께서 성남형교육지원단 위원회가 몇 개 있었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가 어떠어떠한 것이었지요? 제가 아까 적지를 못해서요.
이승연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안에는,
어지영위원  천천히요.
이승연의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어지영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법을 검토를 잘 하셔서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했어요. 이거 언제 나온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이해방지 충돌을 위해서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권고를 했잖아요. 이것은 권장사항인데 언제 이런 것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012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법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 법이요, 조례.
  아까 2015년에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2014년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때 당시에 법적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어지영위원  국민권익위에서는 2012년에 연임 제한 규정을 만들어서 권고를 했고 우리가 조례 만들면서 법적 검토를 했겠지요. 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전문위원 검토도 하고. 그런데 이게 ‘연임할 수 있다.’가 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동의합니다.” 덥석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과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한테 결재 받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동의 받은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동의한다고 했는지. 얘기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조례 제정할 때 저는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다수 위원님들께서 지원단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했던 것을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들었다고, 지금 의회가 잘못했다고 의회 탓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게 아니고 권고는 권고일 뿐이지요.
어지영위원  2014년에 하면서 그런 거 모르고 막 했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때는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지영위원  그게 말이 되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우리가 권고를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권고가 있는지, 없는지 인지에 대한 문제와 권고를 했지만 우리가 권고대로 꼭 해야 될 법은 없지요.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권고한 대로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그만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것을 몰라서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입법자들인데, 입법자들이 위법을 했다 그 말이,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의회의 의원님들이 몰랐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인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년으로 된다고 돼있는데 2년 하면 끝입니까? 연임하면 그때마다 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평가를,
어지영위원  참고적으로 단장님 언제 오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2010 몇 년도에 왔다고 되어 있던데. 2015년도 4월 1일자로 오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연임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쭉 가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글쎄, 평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연임을 할 수 있다면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일을 잘 한다면 연임하고, 일을 시켜봤는데 좀 이상하다. 좀 더 좋으신 분을 모셔야겠다 생각되면 그만두시고 다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지요. 그렇지만 평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그런 것,
어지영위원  제 말은 평가가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연임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자꾸 이상한 말을 돌려서 하세요.
  그러면 지금 없다고 하니까 그럼 평가를 만들면 되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회가 운영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서 자문을 받고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평가지수라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잘 한 거 같다면 더 일을 해주십시오 하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닌 거 같다면 더 훌륭하신 분을 모셔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어지영위원  이게 부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을 오래하면 그 사람이 부패하게 돼요?
  아니 우리 시의원들도 연임 많이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저는 전혀 부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장 말고 나머지 직원들도 있어요. 분과장님도 계시고 분과원도 계시고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은 계속 가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계약직입니다.
어지영위원  다 계약직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교육상 맞지가 않잖아요. 아니 교육상 단기간에, 2년직 계약직근로자 하게 되면 노동에 이런 것들이 안 좋은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니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맨날 2년짜리 또 한 차례만 연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맨날 단기 이런 직장들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요새 교사들은 몇 년까지 임기를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교사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선생님을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어지영위원  그게 좀 어려우면 대학교의 교수님들 있지요? 교수님들은 몇 년까지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교수님이 몇 년까지 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수학선생님 있지요? 수학선생님이 오래 하다보면 좀 이상해지니까 영어나 도덕이나 이런 것으로 몇 년마다 바꿉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출범을 했고 기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시행착오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을 하려면 100년을 해야 돼요. 그 100년의 기틀을 만들려면 최소한 10년은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사업단이 2014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교육청의 교육관계자 분들,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바라시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다면 이게 한 차례 연임만 해서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평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앞서 위원님들하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전문가는 말 그대로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을 전문가로 해야지 성남형교육지원단 어떻게 보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이런 사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공무원의 이런 세계도 해야 되고 행정 그다음에 지방자치 그다음에 교육자치, 대한민국의 이런 포괄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해야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오게 되면 그 특정 분야는 잘 하지만 전체적인 건 잘 못해요. 하다못해 의회와의 이런 관계들, 인간관계들, 대인관계들. 저는 전문가가 만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공감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어지영위원  그것은 저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일치를 봤던 거 같고.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연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려됐던 그런 부정부패 요소라든지 성과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다면 그건 그때그때 마련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아니에요. 답변요구는 안 했잖아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조례에 서명을 못 받은 위원, 공동발의를 안 한 위원으로서 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저는 사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단장의 임기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남형교육의 큰 맥락을 좌우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다고, 또 다른 단체에서 장의 임기를 제한했다고 해서 교육지원단장도 함께 연임을 제한해야 된다는 그 논리 또한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달리 봤을 때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학부모는 아니지만 일선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성남시가 지원하는 교육지원과 교육의 커리큘럼에 맞는 교육청 본연의 업무는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 있어서 저희가 논의되어야 될 것은 교육지원에 있는, 교육지원을 잘할 수 있는 그 교육지원단장이 뽑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교육커리큘럼까지 전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혼동시키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미에서 좋은 행정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연임 제한이 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에 있어서 사실 교육청에서 많은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일선 선생님들께서 꾸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청과 간담회를 했을 때도 느꼈지만 교육은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 성남시는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아쉽고 서운한 마음은 알겠지만 저희는 교육의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육은 교육청과 선생님들, 일선 학교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같이 만들어나가는 것이지 성남시는, 성남시의회는 그것을 지원하는 그 측면을 도와줘야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미루어 봤을 때 지원단장은 교육의 내용을 잘 알고 전문가도 좋지만 일선 선생님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고 또 중간에서 우리시 공무원들과의 중간 역할, 매개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정가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지금 단장님께서 그것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사실은 의문이에요, 좋은 평가회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 그래서 교육전문가도 좋지만 좋은 행정가를 많이 물색해서 이것은 백년지대계, 5년지소계 그런 논리를 적용시킬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지원하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많이 듣고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고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새롭게 바꾸어야지만 성남형교육지원에 관련한 것은 그 폭이 넓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서명은 안 했지만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장하고 직원들을 뽑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3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장 오고 학교에서, 현장에서 개선안이 제시된 게 있습니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안이 제시된 게 있어요?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남시는 교육에 지원을 하지요. 교육의 주체는 물론 학교이고요. 그런데 지원을 하려면 학교현장을 너무 잘 알아야지 예산을, 보조금을 잘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지원단장님께서 잘 스크린해서 지원하는 데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개선안을 제시한 게 있어요? 문제점이 있고,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에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하시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일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교육지원단장을 뽑아서 전문가가 와서 지원도 하고 뭔가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이 오고 나서 그렇게 개선안이 마련된 게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개선안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지요. 지원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성남은 뭐를,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잖아요. 자율권을 다 줘서 예산만 줘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협의를 같이 합니다.
이제영위원  예, 협의를 해서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그럼 그렇게 돼서 하는 것의 운영상에,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거지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거기에 몇 가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한 게 있어요. 지금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다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한 게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 가지 와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기존 하는 것에 있어서 ‘운영상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제시해서 한 게 있느냐. 그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시책을 말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제영위원  아니 시책이 아니라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존 성남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이러한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은 사전에 다 협의된 거니까 그걸 갖고 개선안을 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강사를 학교에서 뽑는 게 더 좋겠다는 교장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강사를 지정해서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선안으로 내서 개선된 게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것은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것을 갖고 하자는 게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단장이 와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개선안이 있지요.
이제영위원  그럼 안을 어떤 것을 했는지 예시를 제시해 주세요. 있다고만 하지 말고 뭘 했는지, 처음부터 그 업무를 하셨으니까 뭐가 있는지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이런 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량계약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것을 우리 지역특성화사업을 지원단에서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을 다 들어서 학교 현장에 도움을 정말 많이 주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은 개선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이제영위원  차량 임차관계는 학교에서 개별로 하면 일이 많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을 단장이 개선안이라고 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러니까 학교,
이제영위원  학교에서 불편사항을 제시해서 시에서 그것을 수용한 거지 지원단장이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개선을 한 거지요. 학교 교육의 현장을,
이제영위원  저는 교육지원단장으로서 그 사람이 교육전문가이고 거기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개선안으로 한 것을 물은 게 아니라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학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제시한 게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있지요. 그런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저희 부서에 전달해 준 것도 있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지 말고 과장님이 아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뭐를 제시를 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작은 거라면 학교에 예산을 지원을 할 때 이런 쪽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세요. 어떤 예산을, 그건 시에서 교육청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한테 와서 얘기를 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그런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 드리려고 하느냐면 자, 임기가 2년 해서 한 번 연임해서 4년, 일부는 그게 바람직하다, 아니다. 의견을 줬는데 저는 그 4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이면 오자마자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배워서 할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채용돼서 온 지가 벌써 꽤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청과 시에서 협의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장들이 운영하면서 ‘이런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게 개선되는 게 좋겠다.’ 이런 큰 틀의 것을 뭔가 제시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그게 있었느냐고 묻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 적은 부분한 것을 가지고 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 부분,
이제영위원  그 일도 안 하고 그럼 무슨 월급을 받아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큰 것만이 그것은 아니지요, 작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개선안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런 적은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면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건 제가 나중에 행감 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것을 개선한 게 있느냐인데 제가 볼 때 개선안을 제시한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성남형교육을 시작을 하면서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개선안 제시된 거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 거 있지요. 학교는 차등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원 기준, 학교의 애로사항,
이제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미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다 드러난 거고 시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모르는 사항을,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제를 달았어요. 그것은 누구나,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고 교육청도 교장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단장이 안을 제시해서 한 겁니까?
  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결국에는 ‘차등을 많이 두는 것을 싫어하고 그 차이를 좁혀라.’ 요구한 건 교육청의 요구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단장이 안을 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서 저희하고 소통을 해서 교육이 잘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영위원  그것은 단장 혼자 한 게 아니라 교육청의 의견을 과장님도 기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단장이 얘기한 거지 운영하면서 뭔가 발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여한 것을 묻는데 지금 왜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기억에 없으면 없는 거지 그것을 팀장한테 물어봐서 할 겁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
이제영위원  자,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임기가 4년인데 교육지원단에서 단장은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들 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시 안 하고 있고, 교육지원단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건이 있어요. 그게 지금 3년차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교육청에서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부 교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부서가 우리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발전적인 것을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성남형교육이 발전이 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시에서 그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것만 내려 보내고 그것만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지요.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개선하는 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예.
이제영위원  자세한 내용은 행감 때 제가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는 조정식 위원님하고 어지영 위원님 두 분이 하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위원  빨리 해요.
이제영위원  예, 그럼 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덕수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나왔는데요, 또 좋은 의견 있으면 수정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덕수  지금 안 나왔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찬반투표가 아니고요, 반대의견이 있고 찬성하신 분이 있으니까 수정된 내용을 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영위원  수정안이 나온 게 없잖아요.
어지영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 발의하신 이승연 의원님, 여기에 연임을 한 차례만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초기다 보니까 두 차례 정도로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는 한 차례만 연임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임을 두 차례 정도 해서 6년 정도는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수정을 해서.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께서 두 차례 연임하는 안을 냈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정도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이 지금 문화복지위에 계시지요?
  예, 국장님 오셨으니까 간부소개만 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형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세부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규정됨에 따라서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건 상위법 개정사항이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예.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나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 10월 18일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우리 위원회 10월 18일 제5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공보관, 감사관,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덕수  예, 어지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민순찰대가 정말 100만 성남시민들의 초유의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원장 이덕수  어지영 위원님, 이것은 선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이 안 돼요.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위원장 이덕수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이 안 돼요. 선포하기 전에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어지영위원  아니 선포 하셨으니까요.
○위원장 이덕수  아니 이전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했을 때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은 할 겁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과 관계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일 그때 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아니 시민순찰대 말고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이덕수  그러니까,
어지영위원  왜 자꾸 말을,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또 해야 되고, 이것은 선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규칙에서,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다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덕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회의가 또 길어지고, 자신이 회의규칙을 어기게 돼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선포가 끝났어요.
어지영위원  저도 합의했습니다. 합의했고 받아들이고 제가 이의 있냐고 했을 때 다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합의한 대로 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취지인데 시민순찰대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혹시 위원장님이 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중지를 시킨 거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덕수  그런 걸 염려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지영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덕수  예. 그런 걸 염려하는 게 아니고,
어지영위원  그러면 잠깐만 주세요.
○위원장 이덕수  우리가 자신이 회의규칙을 만들었는데 회의규칙상 아까 “이의 있으십니까?” 했을 때 그때 얘기를 하셨어야지 되는데 지금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하시는 게 낫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그렇게 하시지요. 어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덕수  조정식  김용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이정도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
  체육진흥과장  임형곤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