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4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재난대책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마. 건설공사과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0시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이므로 김갑식 재난대책과장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데 중요한 점만 설명해주십시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대행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2월 15일 박창훈 과장이 장기 교육 입교하여 후임으로 3월 8일자 전임한 박상복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입니다.
(간부 인사)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대책과
(10시 05분)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재난대책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대책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
(10시 0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주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중요한 사항은 인건비 증액이 민간,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도로과 감액 조치되는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동원∼대장 간하고 도촌∼공단 간 감액 조치된 것,
○도로과장 황호양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원 대장간은 종점 위에 일부 구간을 제척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I.C하고 연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구간에서 제척을 시켰기 때문에 그쪽 공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제척을 시켰고요.
○오인석위원 100억이나?
○도로과장 황호양 예.
○오인석위원 도촌,
○도로과장 황호양 도촌은 저희가 금년에 실시설계 끝나고 내년 본예산에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꿔주는,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가 쓸 데가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하고 교통안전공단, 경찰서하고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3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과정에 매송지하차도하고 매송삼거리 쪽이 판교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중앙로 지중화사업을 도로과에서 주관 부서로 하고 있죠?
○도로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아닙니다.
○전이만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합니다.
○오인석위원 그럼 지나갔네, 중앙로 그 공사가 정말로 성남의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것 잘못해놓으면 정말로 성남의 미래가 밝지 않아요. 도로과장도 내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 마시고, 내가 아까 일부러 자치행정과에 가서 구복현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당신 소관이 아니라고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도로과장 당신네 소관 전부가 머리를 맞대어서, 이것이 수십 년 이내에 다시는 파지 아니하는 선로, 배관, 예비 배관까지 다 묻어서 완벽하게 해야지, 또 파고해서는 안 돼요.
본 위원은 성남의 제일 큰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도시개발단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천도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아까 우리가 노는 시간에 여담은 여담이고 이것은 공적인 문제니까,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저대로 방치하지는 아니할 것 아닙니까, 또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민이 여기저기서 불끈 일어나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정말로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 시의원들이 주민, 시민 보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일말의 양심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일단 탄천변도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흘러온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탄천 내의 시설물을 거의 부대하고 잠정 합의 형태로 끌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끌고 왔고요.
지금 단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국무조정실 회의 몇 번 갔다 와서 일단은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 쪽 방안을 검토하자고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 될지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시민들 의견까지 취합을 하고 부대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최적 대안이 뭔지 찾아봐야 되겠고, 지금 일부 쪽에서는 법 개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서 정리가 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지를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패가 있어요. 시민들의 여론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뜻과 시민들의 기지와 슬기를 모아서 하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또 외부 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우리가 책임은 져야 돼요. 문제없느냐, 괜찮으냐고 여러 번 황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남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문을 받아서,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해결해나가야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불러다가 여싸여싸하고, 비행장 물러가라,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로 창피스러운 일이니까, 제가 볼 때는 능력이 부족하면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기관의, 또는 기구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 국방부하고 담당 공군 본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풀어나가야지, 주민의 힘을 빌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주민의 힘을 빌린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최적 안을 찾아가지고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심지어는 비행장 앞에 가서 데모하는 사람들을 성남시에서 사가지고 데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들이 잘못해놓고 왜 저렇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데모하게 만드느냐,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일은 우리가 저질러놓고 하루 걸러서 거기 가서 여싸여싸하게 만드는 자체가 틀렸어요. 시장, 부시장, 관계관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되요. 책임 안 지고 견딜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 주민소환제가 이번에 통과될 겁니다. 책임져야 되요.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하루빨리 다른 일은 다 짚어치우고 도로과에서는 그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애쓰시죠. 애 안 쓰고 가만히 강 건너 불을 보듯 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로 성남의 제일 이슈가 되는 문제니까 최대한도로 노력해줘야 되요.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과장님! 공원로 공사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없었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공원, 우남로하고 연계하면서 같이,
○홍용기위원 신흥동 쪽은 원래 당초 계획은 없었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맨 처음부터 같이,
○홍용기위원 그러면 500억씩 되는 돈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요?
○도로과장 황호양 당초에는 보상을 저쪽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홍용기위원 단계별 추진계획에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그것이 추진계획에 없었던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이주대책 관련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주대책안이 잡혔기 때문에 보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이,
○홍용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2, 3개월 정책, 앞으로 보는 정책도 못 보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사항인데 2, 3개월도 못 내다보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죄송합니다.
○홍용기위원 본예산이 12월에 완료가 됐는데 단 두 달도 안 되어서 추경에 사업비 500억씩 반영한다는 얘기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앞으로 장기적인, 민원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꼭 필요하다면 단계별 계획에 있었다면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해야죠. 어느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수 백 억씩 왔다 갔다 하느냐고, 최소한도 500억씩 추경에 하려면 장·단기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500억씩 집어넣으면 말이 되느냐고요.
○도로과장 황호양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용기위원 다음에 공원로 보상 위탁수수료가 8억 6,850억이 되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공원로 위탁 관련은 보상법에 보면 보상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세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시가지 쪽은 위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 위탁 쪽으로 가고 있고, 위탁은 산정하는 금액이 시행령에 기초해서 300억 이하는 4억 4,700만원이고 300억 넘는 것은 100분의1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초조사 일부된 것하고 위탁수수료는 갈 수 있는 데가,
○홍용기위원 위탁을 하면 어디에다 위탁을 하게 됩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전문기관이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한국감정원, 도로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이렇게 해서 법령상에 정해진 기관에다 수시 회담을 해서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위탁하는 사유가 뭐예요, 직접 하면 안 돼요?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가 지금 하는 업무가 도로과 중에서 보상 관련 업무를 도로행정계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행정계 직원이 4명인데 작년 초만 하더라도 소송 건이 다섯, 여섯 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요새 소송 건이 27건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 담당 한 명이 빠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을 다섯 건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도저히 직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갔고요. 그리고 추세가 다른 시군도 거의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500억에 대한 수수료가 8억 6,000만원이란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전체 예산상 16억 정도가 나오는데,
○홍용기위원 수수료가?
○도로과장 황호양 예.
○홍용기위원 그렇다면 보상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이,
○도로과장 황호양 보상은 총괄을 하는데요. 시가지 내에 발생되는 것들은 상가라든가 다른 시설들이 많아서 전문가가 아닌 저희 직원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홍용기위원 전문가를 채용할 수는 없어요? 연봉 1억 정도만 주면 전문가 채용할 수 있을 텐데,
○도로과장 황호양 한 명으로는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뽑아서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기존에 있는 전문 인력들을 하고 있던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 금액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도로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심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최소한도 1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3, 4개월은 내다보고 사업 집행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홍용기위원 어느 한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이것을 다시 삭감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시정 좀 하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선배 위원이신 오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분인데, 도로 관계, 우리가 불법 도로라고 명칭을 해도 이해가 되겠어요? 법을 어긴 것이니까 불법도로죠, 그렇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전이만위원 그 예산이 몇 년도 예산이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2003년입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2005년도 사업이 끝났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전이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 세출예산 2006년도에 나간 것이 있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전이만위원 얼마 나갔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별도로 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그렇게 되더라도 제가 볼 적에는 전체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 구간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구간만 일부 잘못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그 탄천변을 따라가지고 선형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89억 전체 다가 불법으로 투입됐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전이만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1%라도 법을 어겼으면 불법이에요. 선거법도 100을 기준으로 해서 1%만 해당이 되면 선거법 위반이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일부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아까 도의적인 책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죄송합니다”의 뜻을 어디까지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괜찮으냐고 수십 번 물었어요.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죄송’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더구나 잔디밭에서 작대기 한 사람은 어떻게 됐고, 불법에 해당되는 모 국장은 어디로 갔고, 이거 되겠어요? 어떻게 작대기 한 사람은 어떻게 해버리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현행범이에요. 법적으로 하면 현행범은 영전해서 가고 괜히 멀리 잔디밭에서 작대기질 한 사람은 집에서 쉬고, 이런 행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꾸만 “죄송합니다.”, ‘죄송’한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전이만위원 책임이 있죠.
○도로과장 황호양 저도 지난번에,
○전이만위원 분명히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빠져나갔어요. 도시건설위원회를 기만한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다 알아요. 내용은 다 알고 도로를 개통하자고 촉구결의안도 내고 했지만,
○오인석위원 전이만 위원이 요청해서 부시장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고,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부시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시장이 올라오든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넘어가자고,
○김유석위원 정회하고 부시장 불러옵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중앙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주거환경과 이정우 팀장으로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올라오셨는데, 지금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나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가끔가다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작업을 야간에 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간에 끝나고 뒷정리를 안 해서 상당히 머리 아파요. 볼라드고 뭐고 빼가지고 눕혀놓고 그래서 보행자가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특히 중동구간을 하는데 민원이, 머리가 아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전화 울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야간에 하고 가니까 이 양반들이 그냥, 제가 3, 4일간 보는데 그대로 있어요. 볼라드 빼고 널브러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야간에 가다가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한전과 시가 반반 보상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중동구간 같은 경우는 지중화를 하게 되면 인도 같은 경우 어떻게 정리합니까?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인도는 우선적으로는 시공하는 데마다 가복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면 복구를 하게 됩니다.
○김유석위원 전체 복구는 전체적으로 해서 걷어내서 다시 전체 복구를 하는 것이냐, 일부 까진 데만 해가지고 부분 보수를 하는 것이냐,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인도 폭이 있으면 그 중에서 60㎝ 정도만 저희들이 한전에서 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이랑 완전 협의를 못 보고 있고 협상 중에 있는데요. 전면 복구를 요구하는데 수정구 쪽 같은 데는 너무 인도가 넓거든요. 그래서 중동 쪽 같은 데는 좁으니까,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중동 쪽도 종합시장 쪽에는 엄청 넓습니다.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그래서 전면 복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것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이 전면 복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포클레인으로 긁어내면 한 번 흙을 파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지기를 해도 나중에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야간에 12시, 1시 정도에 나가보면 포클레인이 가운데를 푹 파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얇게 파는 것이 아니라 깊게 파더라고요. 몇 m나 파는 거예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1.2m 정도 팝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만약에 복구해서 다지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복구를 해도 분명히 거기는 가운데 부분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복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종합시장 맞은편 쪽으로, 소위 말해 집창촌 쪽에 구청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하고 골목에 나오는 상하수도하고 맞물려줘요. 이것도 지금 고려를 해줘야 되요.
제가 고민하는 것이 저렇게 내놓고 나중에 부분 복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양쪽 사업이 맞물려가지고 엉망이 되어 버리면 참 애매모호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전면 복구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한전에서 하든지 아니면 한전에서 돈을 부담하고 구청에서 하든지 하여튼 전면 복구는 하게 될 겁니다.
○김유석위원 전면 복구를 하되, 저는 지금 종합시장 맞은편 쪽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니까 그 공사도 고려해서 전면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집주인과 대지경계선 사이, 그 사이도 저번에 인도를 정리하면서 주민들이 다 했어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해야 된다. 특히 골목길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 골목길도 보면 보도블록 깔은 것이 옛날에 깔은 것, 지금 깔은 것 다 틀려요. 어차피 중앙로 저기를 전면 복구를 할 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에 보니까 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용역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거기를 전면 복구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공사하면서 야간에 거기를 마무리할 때 정확하게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단대동부터 은행동까지 언제가요, 몇 월부터 시작이에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지금 설계가 되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해서 8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전면 복구하고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요.
○김유석위원 보니까 선을 따가지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예. 일부 들어가서,
○김유석위원 거기도 그게 문제라고요. 다 꼼꼼하게 봐보세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예. 수정구 쪽에는 다 묻어가지고,
○김유석위원 제가 보니까 깨끗이 했는데, 중동 쪽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라고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예. 중동 쪽에 하다보니까 복구가 완전히 안 되어서 그런데요. 일단은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게끔 다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팀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제가 아까 황호양 도로과장 소관인 줄 알고 어제 못 챙겨서 넘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중앙로 지중화공사가 우리 성남의 지금 역사 중에 제일 큰 역사예요. 공원로 보상해달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돈 주고 해결하면 끝나는 것이고, 지중화사업은 성남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완벽한 공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요청컨대 그 공사를 자꾸자꾸 파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이번에 같이 병합해서 한전, KT 또는 도시가스, IT산업의 일종인 LG텔레콤이라든가 하나로마트라든가 등등이 늘 도로굴착심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ABN은 자체로 하고 해서 ABN은 이 사람들한테 또 관로사용료 받으려고 그러니까 ABN에게도 별도의 허가를 내주지 말고 우리가 관로를 묻어서 각종 IT산업의 사람들에게 관로사용료를 받고 관로 빌려주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예.
○오인석위원 이렇게 해야 마인드사업이지 그냥 우리 것만 해서 동사무소 가는 선만 하지 말고, KT가 ABN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관로사용료를 하루에 1,000만원 받았어요. ABN에서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돈 들여서 성남시를 뒤집어놨잖아요. 우리도 ABN한테 그쪽 부분은 허가를 내지 말라고. 우리도 ABN한테 관로사용료를 받자. 그래서 세 수입을 올리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꼭 유의하셔서 한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사하면서 우리가 관로 묻어서 관로사용료 받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허가 안 해주면 되는 거예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지중화사업 시작할 때 한전은 한전이지만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각종 회사들에게 전체 다를 공문을 보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동참할 사람들은 다 와라해서 본의든 아니든 못 하는 데는 빼고서 여섯 개 통신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오인석위원 내 생각은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없잖아요. 관로 비용만 그 사람들한테 지급만 하면 3,000원 정도 내고 그만 아닙니까. 자기네 거라고 자기네가 쓸 거 아니에요. 그 비용 얼마 안 되잖아요. 관로 우리가 묻자 이 말이에요. 관로 사용할 때 사용료 받아요. 이런 사업으로 하자 이런 말이에요.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가는데요. 분당구에 있는 것처럼 공동구를 설치해서 그런 공동구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오인석위원 그렇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우리 시에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냥 다 참여해서 같이 하자 이것은 구 단위에서 도로굴착 허가 내줄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남시의 대역사를 하는데, 사용료 받자 이거예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받으세요. 계속 높은 시장까지 그 내용을 캐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사인 받아서놓고,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쓰려면 사용료를 내라,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이니까.
○특수개발팀장 이정우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철 부시장이 디자인 발전 방향 포럼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참석시켜서 대책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10시 5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상복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행정과장 박상복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라. 교통안전과
(10시 5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셔서 교통안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시설관리공단 것만 얘기해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12억 852만 4,000원입니다. 인건비가 7억 7,134만원입니다. 급여 인상 및 주차장 관리 인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사협상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3억 1,687만원은 신규 주차장 주차관리요원들 예비비 성격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8,000만원이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5,458만 9,000원, 복리후생비 5,9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공사과
(10시 5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응구 건설공사과장 나오셔서 건설공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과장 김응구 건설공사과장 김응구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공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0시 5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전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이 이건데, 이 순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민원이라든가 또는 타 기관에서의 문제점 없어요, 순탄하게 잘 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예.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에는 3개 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오니 10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황호양 교통행정과장 박상복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건설공사과장 김응구○기타 참석인 특수개발팀장 이정우○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엄기소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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