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25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 안건
  1. 제7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2. 의회운영과관련한현안사항에대한보고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작동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푸르름이 날로 더해가는 이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이균택  의회사무국 이균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로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 5월 21일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회운영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7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07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회기 첫째날인 6월 2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상정,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6월 3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6월 4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한 후 오전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6월 5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후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없습니까?
  예,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유석위원  예, 최유석 위원입니다.
  일정을 보니까 특별한 안건은 없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의 심사가 주일정 같은데 제 생각에는 꼭 이틀씩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2일, 3일, 4일 하는데 3일, 4일 양일간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하루 줄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어떠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에 보니까 15건인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차피 할거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면 이틀씩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운채  국장님! 일정에 대해서 개회식, 폐회식 2일간을 빼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2일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지금 현재로 봐서 한두 건가지고 이틀씩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전체가 15건인데요. 위원회별로 하면 하루에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양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음 임시회 일정은 대략,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저희가 6월말부터 7월초로 해서 8.9일 정도로.
○위원장 나운채  그때 추경이 올라옵니까?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추경안은 확정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때문에 회의 소집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조례안하고 조례정비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 현안사항 보고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게 있는데요. 시에서 현안 사항 상임위별로 보고할 사항,
○이수영위원  조례안은 하루에도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사실 일정상 겹치는 것이거든요.
  사무국에서 일정을 짜면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의회에서 3일에 할 수 있는 것을 이틀에 할 수 있고 하루에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운영위원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빠져나와야 될 부분, 하루를 잡으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일반 상임위원회 소집을 1시에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일반 상임위원회에 같이 들어가서 한다면 가능하지만 일반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하고 우리는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한다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참여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안건이라는 것이, 조례라는 것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 맥락을 가지고 길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줄이자면 크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기를 하루 더 해서 의회 수당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애매모호한 일정이네요.
  그렇다면 의회사무국 안건 자체를 이번에 안을 상정하시지 말든지,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그게요. 어차피 운영위원회를 하루 한다고 하면 타상임위원회가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요.
  왜냐하면 하루에 일정을 다 잡아줘야지 각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오신 분들 말고 다른 위원님들은 뭘 하실거냐 이 말이에요. 빠진 상태에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한 시간 정도나 한 시간 반 정도 해서 운영위원회 끝을 내고 타 위원회에 가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잡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일정을 우리가 남겨서 나중에 일정이 모자랄 때 쓰는게 아니라면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안과 조례안을 검토하느라고 봤습니다만 일정 잡아 놓은 것이 타 위원회, 사회경제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조례가 한 건 내지 두 건 가지고 이틀한다는 것은 별일도 없는데 어떤 문제 제기가 되고, 나중에 놀려야 되는데 현장방문으로 때우겠지만 왜 구태여 다음 회기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80일을 다 하잖아요. 왜 허비되는 일정을 보내느냐, 그래서 사실 "빼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주시면 집행부에서는 하겠습니다."라는 안을 받았기 때문에 협의의 건을 지금 토론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종일 우리가 한다면 되는데 사회경제위원회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새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컨대 그 하나를 보더라도 여기서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깊이있게 다뤄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안건이 없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이 있고 또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가 끝난 후에 일정을 마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운영이 3일이라면 이틀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틀이면 어중간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아까 내가 제안했듯이 하루에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 것은 오전에 잡고 일반 상임위원회 것은 오후에 잡아서 한다면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10시에 운영위원회하고 11시에 일반 상임위원회 한다, 이것은 좀 무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를 줄인다면 오전 오후로 한 번 해보죠.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말씀이 타당한데 의장이 협의해서 내려온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의장님 입장도 있어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꼭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의장이 협의해서 내려보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고치면 의장님 입장이 난처해져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의장이 협의한 안대로 원안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 일정이 7월에도 있고 6월말에도 있는데 날짜 하루가 당겨서 부지런히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음에 80일이라는 날짜를 맞추다 보면 하루 사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위에서 맞추려면 여간 곤혹스럽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 보다는 위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장이 협의한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강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의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의장님도 일정안을 잡을 때는 사실은 안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 안이 괜찮다 이래서 사실 의장님의 동의하에 하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우리 일정, 운영위원회 뿐만 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의장님의 의중이 꼭 그렇게 우리들이 참작을 하는 것은 좋지만 꼭 따라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의장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우리 개개인 의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르다보면 서로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지 의장님의 안이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무조건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무조건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 입장을 고려하자는 얘기지. 우리들은 여기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의장이 결제할 때는 나름대로 또 곤혹이 있다고 최유석 위원이 의장이 되어 봐. 의장이 협의해서 내려보냈는데 다시 고쳐서 올라오면 결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은 그렇게 해도 그렇다니까.
○최유석위원  매사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정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강부원위원  매사가 아니지. 이것은 매사라고 할 수가 없지. 왜냐면 내가 아까 전제에 얘기를 했잖아. 우선 나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되는데 의장이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내려보낼 때는 그래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 내려보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내 얘기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는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의장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무국과 의사일정을 짠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의장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내려보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려보냈으니까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야당, 여당 그렇지만 내가 운영위원장할 때도 그랬다고. 의장이 내려보내면 여기서 충분히 고쳐서 다시 보낼 수도 있지만 의장 체면 세워주느라고 그래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렇다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몇 차례 논란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협의사항으로 서로 양해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부원위원  의장이 양해를 하셨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위원장 나운채  누구나 일정을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강부원위원  서로 불편하다 이거야. 의장의 자존심도 있으니까.
○이수영위원  (청취불능) 불합리한 것은 고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협의한 대로...
○강부원위원  우리 이렇게 급하게 잡아놓고 의장이 다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그런데 아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나의 문제가지고 하루종일, 이틀도 갈 수 있다고, 하다보면 딱 그때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넉넉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딱 못박아서 이거 몇 가지도 안 되니까 빨리 끝내자, 오전에 끝내버리고 오후에 하자, 한 가지를 가지고 하루를 허비 하느냐 그럼 또 최유석 위원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안을 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 다루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짜놓은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말한 부분과 최유석 위원이 말한 부분이 좀 일치하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표진형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에요. 이 일정을 이번에 1일이라도 줄여놨다가 다음 번에 의사일정 조정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으면 남기는 것이 좋지만 그러한 부분이 별로 적용이 안 된다고 볼 때는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나운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장과 협의를 거치고 일정에 대해서 너무 필요없는 일정을 잡으면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의장님의 승낙하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은 연간 80일간 있기 때문에 오늘 아니더라도 더 바쁜 때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것을 왜 이틀을 잡느냐 해서 그 안을 낸 것도 우리 간사님도 대강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해가, 아마 유인물 보게 되면 짐작이 갈 거예요.
  3일간만 해도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3일간으로 해서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6월 4일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10시에 있고 조례안이 5건이더라고요. 20분에 한 건을 처리해야만 한 시간 동안 처리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운영위원회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운영위원들이 와야 회의가 진행되고 기다리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하루를 단축한다고 보면 3일에 각 상임위원회 운영할 때 그것으로 합쳐서 그날 상임위원회는 끝나고 6월 4일에 의회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10시에 하면 12시에 식사를 하고 본회의를 1시쯤해서 마무리짓는 3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루를 줄인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고 또 하루를 줄이지 않고 이대로 한다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0시인데 9시 30분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한 시간에 5건의 조례를 처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박문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상임위원장님께서도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셨다고 그러고 이만큼 검토해 봤을 때 조례안이 하루로써 충분하다, 이수영 위원님께서는 오전 오후로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사일정을 3일로 하고 하루는 조례안을 다루는, 오전 오후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목,금,토 당초 4일에서 3일로 축소하게 된다고 하면 특별한 날짜상에 없다고 하면 3,4,5로 했으면 하는 생각은 제 안이다, 여기에 토요일이 끼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님들 중에 몇 분께서 2일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4일로 한다고 하면 의당 이 일정대로 해야 되겠지만 줄인다고 하면 3,4,5일로 했으면 어떠한가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운채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으시면 지금 현재 의장과 협의 일정은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데 처음에 4일로 잡았던 것이 당초에 집행부에서 조례가 많은 것으로 했는데 건수가 없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했고,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다면 기 우리 회의 전에 의사일정을 아예 3일로 조정해 오셨으면 됐잖아요.
○위원장 나운채  발부를 했잖아요.
○이수영위원  이 얘기가 왜 오늘 이제 갑자기, 의장님이 당연히 의사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미리 타협을 봤다면 우리 회의 하기 직전에 이것을 만들어 왔으면 그냥 원안대로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고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의사일정 하루를 가지고 우리가 하자 말자 그런 것을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줄여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부분에 위원장께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미리 한 시간 전에라도 이것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했다면 논란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기초안이 원래 이대로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일정안을 급작스럽게,
○이수영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의장님하고 타협을 봤다니까, 봤으면 그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셨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게 하신 부분이 생겨서 저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운채  협조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일정은 3일간으로 개회식 하루, 폐회식 하루, 조례안 심사하고 그 다음에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일정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협조해 주신다면 다음 기회에는 이런 것이 있다면 번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일정 잡은 것도 사전에 정 안 되면 급작스럽게 아침에라도 바꾸는데 초안이 그렇게 짜여져있기 때문에 일정만 우리가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던 것이 조금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9시나 9시 30분쯤 하게 되면 11시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운영위원회를 좀 댕기죠.
○이수영위원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고 박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회기는 조례안 심사입니다. 개정, 제정하는 것인데 쉽게 시간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려면 오전, 오후로 해서 여유있게 하셔야지, 시간에 쫓기면 조례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 나운채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는 오후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오전에 하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오후 시간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수영위원  1시에 해야 식사들 하고 오시는 것으로 아시겠지.
○위원장 나운채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곤란한데, 운영위원회를 10시에 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2시에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수영위원  그러시든지요.
○위원장 나운채  그렇게 짜는 게 어떻습니까?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그럼 3,4,5일로 되는 겁니까?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위원  왜 3,4,5야? 2,3,4로 해야지.
○위원장 나운채  박문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동료위원 중에서 바쁘신 분이 몇 분 계시다니까,
○강부원위원  아니, 의사일정을 짜는데 동료 위원 몇 분이 바쁜 것을 따져?
○이근연위원  포괄적으로 토요일은 행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나운채  개회식이 아니고 폐회식이니까 그건 그렇게,
○강부원위원  폐회식이 됐든, 뭐가 됐든 왜 앞으로 당기지 뒤로 당기냐고. 동료위원 몇 사람이 바쁘다고 그래서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해야 되나? 토요일이 바쁘니까 토요일을 잘라요. 그리고 앞으로 미뤄.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이근연위원  앞으로 위원장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사전에 조율하세요. 의사일정 이미 잡혀있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현안들을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논란이 되어서 시간을 허비하면 어렵잖아요.
○강부원위원  토요일날 자르고 2,3,4로 하시자고, 뭐하러 3,4,5로 뒤로 미루냐고. 그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몇 사람 의원이 바쁘다고 해서 전체 의원들이 다 바쁜 것도 아닌데 날짜를 그렇게 미루면 되는가, 2,3,4 이렇게 하고 토요일은 기왕에 모두 바쁘시다면서 왜 바쁜 날을 끼냐고.
○위원장 나운채  그 부분들을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서로 양해를 해주셔야 되요. 그 문제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들을 해주십시오.
○강부원위원  아니, 양해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왜 바쁜 토요일날을 거기다 끼냐고요. 토요일날은 빼고 안 바쁜 평일을 끼어서 해야지. 전부 바쁘다고 해서 일정을 하루 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토요일에 해요?
○최유석위원  아니, 바빠서가 아니고,
○위원장 나운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아직까지 토론이 덜 끝났는데 3일은 하되 2일부터냐, 3일부터냐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가 동료위원끼리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3일부터 하더라도 토요일날 10시부터 개의를 해서 폐회가 11시면 끝나니까 바쁜 일정은 피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료위원님들이 공적인데 사적으로만 꼭 결부시켜서 누구는 그러니까 빼야 되니 어쩌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연기론도 나오는데 연기론은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하시면 2일에서 4일까지냐, 3일에서 5일까지냐 이것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근연위원  위원장님! 차라리 일정을 바꾸지 못한다면 토요일날 11시에 한 것을 10시로 당겨서,
○위원장 나운채  그 얘기는 지금 했잖아요.
○이근연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그 안 대로,
○위원장 나운채  폐회식을 10시로 하면 11시에 끝나서 바쁘신 분들이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3일서 5일까지,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을 꺼낸 것이니까 제가 매듭을 지을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양해 사항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의장이 의사일정을 짤 적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짰을 것이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이것이 변경이 된다는 경우는 의장의 권위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논란의 거리가 또 있어요. 나도 그때 필요하니까 내 날짜 피해달라, 의장한테 얘기해서 의장이 "응, 알았어. 그렇게 해." 하면 나중에 자주 이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장이 협의한 안대로 하자 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이고, 여기 몇 분 위원들이 무슨 일이 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몇 분들이 일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의사일정 의장이 내려보낸 것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40명 의원이 있는데,
○위원장 나운채  아니, 의장님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강부원위원  관계가 없이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짜서 내려 보내느냐, 아까 이수영 위원이 얘기한 대로 왜 이렇게 짜서 보내느냐, 그런데 앞으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인데 어차피 나름대로 시간이 바쁘고 모두 어려우니까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논란의 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집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후배 위원들이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사일정을 짜는데 제가 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이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의장이 협의해서 내려온 것은 되도록 그대로 통과할 수 있게끔 위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3일부터 5일까지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4일은 운영위원회가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2시부터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날 폐회일은 10시에 해서 11시에 폐회식을 마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은 99년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6월 3일 개회, 6월 4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고,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며, 6월 5일은 오전 10시에 폐회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과관련한현안사항에대한보고
(11시55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보고하기 전에 사무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이 기위 9건이었는데 추가예정 안건이라고 6건이 올라왔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이것이 저희가 최초에 의원들한테 통보할 때는 9건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사이에 시에서 조례심의를 마쳐서 지금 추가될 부분이 6건이 있는데 이것은 임시회 전에 자료로 해서,
○이수영위원  아니,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집행부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우리 의회에 요구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기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 부의안건 내지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인 측면에서 올라온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모든 책임을 다지고 이것이 급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입안하게 해야지 이때다 하고 기회를 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보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은 실무 담당 부서에서 미리미리 심사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 제정할 것 부분을 준비했다가 회기 일정에 맞춰서 올려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가만히 있다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추가예정 안건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사일정을 하면 세부적으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준비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에도 어중간하게 짜놔서 위원들이 이것을 이틀가지고 일을 하느냐, 하루뿐이 안 되는데 하루 하냐, 짜놨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미리미리 뽑아서 해야지. 이러니까 의회에도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올라온 것만 하고 추가 올라온 것은 꼭 필요하면 몰라도 사전에 예기치 않았던 것은 올리거나 이러면 안 되요. 올라올 것을 가상해서 조례가 몇 건 있을거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확정된 문제만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의정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신수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몇 가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정담당 신수철  제가 간략하게 회의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2페이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랬는데 자제라는 것이 표현이 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꼭 가고 싶은데 안 가는 것처럼 자제라는 표현을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제가 아닙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예, 죄송합니다.
○최유석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는 어느 시의회하고 되어 있죠?
○의정담당 신수철  현재는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예.
○최유석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북한동포에게 비료보내기' 했는데 중부일보에 의뢰했는데 왜 중부일보에 합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몇 군데 신문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중부일보에 게재가 잘 되고 깨끗하니 사진도 나오고 해서 중부일보에 했습니다. 언론사는,
○최유석위원  언론기관에다 꼭 해야 홍보효과가 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지금 거의 언론사에서 받고 있거든요. 여기 시에서는 자체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8쪽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적 치하'라는 단어가 좀 이상해요. 단어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적 치하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고, 거기에 전직 의원들을 초대할 방침은 없습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지금 예산은 1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왕이면 전직 의원들도 같이 한 자리에서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뷔페에서 하는 것 보다 시청대회실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행사명칭 변경안인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성남시의회 개원 8주년 기념'했는데 이것이 뭐가 불합리하다는 것인지 저는 '3대 성남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 그 타이틀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정담당 신수철  저는 그것을 다른 시군에 조금 알아봤습니다만 이것이 의회가 개원해서 쭉 몇 주년, 몇 주년 나가야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3대 의회 개원 1주년, 3대 의회 개원 2주년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딱딱 끊어지는 것 같고 개원해서 몇 주년, 몇 주년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최유석위원  저는 1대때 의회에서 어떻게 되었다든가 또 2대때 의회에 와서 어떻게 되었다든가 변화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쭉 경륜이 쌓이면서 성남시의회도 물론 8년 되었지만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몇 대 때는 어떻게 되었다는, 그래서 저는 몇 대라는 것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관하시는 우리 사무국장 이하 우리 위원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또 우리 의사계장님도 분명히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은 임시회 의사일정 안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운영위원회 자체에 우리 계장님이 와서 보고하는 것은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토론회라는 것은 정식 우리 의사일정에 포함된 우리 운영위원회 시간이 있습니다. 제72회 임시회의 때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토론회를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토론 시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의사계장님께 분명히 위원장님에게 써 줄 때 회의하는 방법, 절차를 정확하게 아셔서 이것을 붙여야지. 지금 여기서는 계장님은 보고만 하고 들어가시면 되요. 무슨 안건으로 우리가 여기서 결말을 낸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회의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사계장님께서는 잘 참고하시고 또 그것을 모르시면 배우셔야지, 여기는 우리 분명히 오늘 운영위원회 모이는 것은 임시회 의사일정안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토론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는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 개의하는 날 그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어요. 해외연수 부분이 지난 운영위원회 때도 가냐, 안 가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 의원들 의견을 집약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로 시기상 봐서 금년에 안 간다고 하면 기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을 추경에 안 가려면 다른 부분에 활용하도록 보내야 되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외연수 문제도 토론으로써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 가게 되면 비료관계도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상조회비로 주기 때문에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자매결연 부분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토론의 기회를 주고 또 토론해야만 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알고 있어야만 되고 우리가 토론했던 부분이 미진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얻어서 결정하는 부분에는 하면 몰라도 토론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회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의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의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심사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보고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듣고 질문사항, 토론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심사 전에 토론할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무작정 오늘 임시회 의사일정안 가지고 다루고자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 토론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3일 10시에 운영위원회 개의하니까 그때 잠시 토론할 시간을 갖고자 저는 제안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때 가서 토론하나, 지금 토론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이에요. 혹시나,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임시회의가 상정이 되어서 그 날짜안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임시회의 안에서 하자는 얘기지. 저는 오늘같이 우리 운영위원만 매달려서 해서는 안 된다, 개의를 해놓고 나서 모든 것을 집고 나가야지. 지금 개의도 안 해놨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상정하는 것만 오늘 할 수 있는 거예요.
  토론, 방망이 칠 수도 없습니다. 토론은 충분히 임시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시회 안에서 해야 결정이 되고 권위가 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오늘 무의미합니다.
  의사계장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담당 정순방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박권종위원  아니죠. 의사계장님이,
○위원장 나운채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래나 저래나 별것 없는데 일정상으로 보면,
○박권종위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음 운영위원회 회기 일정 잡아놓은 안에서 토론하나, 지금 하나 별 차이나는 것은 없는데 일정 잡은 후에 하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오늘도 일정안을 바로 했더라면 토론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가상해서 오늘 올린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러면 다음 기회에 토론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자매결연 추진 문제가 안건이 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인구 100만을 돌파해서 광역시로 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광역시에 대한 대비를 서서히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자매결연을 광역시에 준하는 그런 시와 맺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이고, 예를 들자면 울산시라든지 인천 광역시라든지 이런 광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세로 그 의회에서 답습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자매결연은 광역시 단체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기 광역시의 사항도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회의 때에 상정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정식으로 거론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해서 대상 지방의회 현황을 했는데 이왕이면 충청권과 경상권도 현황을 같이 하십시오. 여기 있는 데서 선정을 하더라도 제3자가 봐도 특히 성남은 지역세가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를 제외했다는, 현황표 자체에서도 빠지는 그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충청권과 경상권까지도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이수영 위원님 왜 경기지역은 뺍니까?
    (장내웃음)
○위원장 나운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안 하더라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 강사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수를 받으면 교수쪽으로 많이 치우치는데 실질적으로 교수분들이 대단히 이론적이고 틀에 박히는 강의를 많이 합니다.
  물론 훌륭하시죠. 경력을 보면 다들 화려하신데 과연 이 경력에 걸맞는 활동을 하셨는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개인의 어떤 명예쪽으로 이런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쪽에 활동을 해본 분들인가, 진짜 대학에서 학생들만 가르켰던 분들인가, 꼭 교수 아니더라도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출신들도 이 사회에서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실전에 해본 분들, 강한 분들 그런 분들쪽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 어떻게 연수하면 교수다,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폭넓게 다시 계획을 해보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이에요.
  천상 제가 추천을 했으니까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 번에 저희가 강사 수당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좀 일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교수를 추천하겠다고 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하고 해서 스케줄까지 잡고 해서 제가 이원희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여기 경력이 있는데 지금 그 양반은 국회에 입법조사관으로 재정담당 연구원으로 오래도록 근무를 하고 또 현실 참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분을 추천을 했고 또 분당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남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지대하고 지난 번에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사로 추천을 해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이 양반하고 시간도 조절을 해야 될뿐더러 추천한 사람 입장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원희 교수를 믿을 수 있는 분이고 강의도 잘 하시는 분이고 이래서 추천했습니다. 지금 박문석 위원님이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나중에 그런 분을 추천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의원 중에 제가 추천을 했으니, 보장할만한 사람이니 이번에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우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현안사항 보고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회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전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최유석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  우종수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주사보  이균택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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